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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2차 본회의(1996.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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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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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2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계속)

6.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계속)

7.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계속)

6.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계속)

7.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 40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 본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1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어제와 약간 변경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3분)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는 공감대가 갑니다 마는 현재 양주군청의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경우에 민원실의 혼잡관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은 1차적인 서류를 각 읍·면에서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다른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읍·면에서 들르는 일은 적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양주군청에 와서 주민등록 등본서부터 모든 서류를 뗄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 거치지 않고 일루 다 민원이 집중될 소지가 있다.

이랬을 때의 대안이 민원실을 확장할 대안이라든가 그런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우충국 : 네, 나오셔서 …

○ 내무과장 김진길 :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주민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껏 전부, 위임이 읍·면장한테 돼 있던 중에서 주민등록의 열람과 등·초본 발급 관계만 현재 군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급하는 관계는 컴퓨터에다가 인력만 조금 보강이 되면은 큰 혼잡없이 발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현재 3월 1일부터 저희가 군수 이름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발급을 못하고, 주내면장 이름으로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상원 의원 : 대답 …

○ 내무과장 김진길 :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군수가 발급은 하되 주내면장 이름으로 지금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해당 지역 면장 이름으로 지금 현재도 발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 해당 지역이 아니고 군청에서 발급하는 거는 전부 주내면장이 발급하는 걸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근데 인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이상원 의원 : 지금까지 그럼 …

○ 내무과장 김진길 : 앞으로는 양주군수 이름으로 발급이 되죠.

이상원 의원 : 편법을 쓰셨다는 말씀인가요?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는 인제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우선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특정 어느 면장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 면장 이름으로 군에서 발급하는, 전부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까지 활용하시는 과정동안에.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컴퓨터 업무라든가, 민원에 혼잡성이 야기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이 업무자체를 몰라서가 아니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물론 없던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은 저희가 현재 3월 1일부터 발급한 게 380건 정도 발급이 됐는데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면 인원이 보강이 좀 돼야 될 거로, 그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개정이 된다면 말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일반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관계서류, 구비서류를 갖출 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과거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제출만 해도 되는 관계를 여기에 와서 전부다 떼어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민에게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근데 현재 우리 양주군 민원봉사실 규모상으로 봤을 때 혼잡을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네.

이상원 의원 : 그 인원보강을 하겠다든지.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아니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든지.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지금 현재로써 말씀드린 대로 큰 혼잡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업무 늘어나는 걸 봐서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2항에 의해서 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 내용이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거기에서 다음 각호가 1호, 2호가 있는데 그러면은 군수의 권한을 위임을 읍·면장에게 한 사항을 일부 회수하는 사항이죠. - 위임 사항을 -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것을 조례 2조에 의해서 2조 본문, 각호가 아닌 본문에다가 별도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군수가 위임을 해주면서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왜냐하면은 군수가 당연히, 군수의 법적인 권한 사항이죠. - 이게 -

주민등록법에 보면 군수의 권한 사항인데 그걸 「군수도 할 수도 있다」 라는 조례조문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부여된 권한하고는, 군수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데 좀 이론이 안맞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그거를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군수가 위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군수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열람과 등·초본 발급만큼은 읍면장도 하고 군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말이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여기 그 조례 2조의 취지가 각호 - 1호, 2호입니다. -

현재 성안이 돼 있는 것은 1호, 2호를 제외하고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1호, 2호는 위임을 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3호, 4호, 5호가 여기다가 다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호로 일부 위임 안하는 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지 본 조문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차라리 부칙조항에다가 이 부분을 신설을 하는 것이 이 법 논리에 맞는 것이지, 위임조례 본문에다가 하고 또 거기의 각호에 대한 거는 별도로 위임을 안하는 부분은 각호에다 정하고, 또 거기에서 일부 위임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다가 명시를 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요, 그 사항 … 지금 저희는 말이죠, 이게 주민등록관계에 대한 전반 업무를 다 위임을 하면서 1호, 2호에 해당되는 것만 제외를 시킨거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 보다는 위임한 사항이 더 많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 본문자체가 읍·면장에게 전부 위임하는 거로 돼 있고 1호 2호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만 규정을 넣어서 그것만은 군수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제반행정은 군수에게 권한이 있다 -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

그거를 주민등록법 2조2항 규정에 의해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해서 대행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군수가 권한 사항인데 그것을 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군수도 또한 할 수도 있다 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군수의 고유 권한과의 상충되는 표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만약에 저는 그 문구를, 그걸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은 군수가 하고 읍·면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발급이나 열람에 대한 비중이 읍·면장에게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안을 넣게 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각 항목에다가 위임을 하지 않은 위임을 제한한 사항을 나열을 했고, 또 그 본 조항에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고 -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 거기에, 다만 해서 본문에다가 내용을 넣은 사항이 어디에 들어갔건 간에 각호에 들어갔건, 본문에 들어갔건, 부칙에 들어갔건 이 주민등록업무 전반에 대한 거는 법에서는 군수,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조례에다가 「군수도 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냐 이런 질의 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근데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업무가 군수가 하는 거 보다는 읍·면장이 처리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통계를 빼 보니까 군수가 발급한 게 약 한 380여 건, 읍·면장이 발급한 게 6만여 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 발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두고 군수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문구를 그런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열람이나 등·초본 관계를 군수가 발급한다. 다만 읍·면장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발급 업무의 비중을 봤을 적에는 읍 면쪽에 있기 때문에 표현은 “군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원 의원 :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관계요?

주민등록법 제2조에 보면은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입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군수가 위임할 수 있다」에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근데 여긴 지금 위임을 해준 걸 갖고 다시 가 되찾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상위법하고 좀 이상하지 않은가, 군수가 할 수 있으며 이러이러한 사항을 읍·면장이 할 수 있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읍·면장도 할 수 있다”라고 병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주체가 군수가 위임해 주는 건데 군수가 위임을 읍·면장에게 해주는 건데 다시 거꾸로다가 군수가 또 받았다라는 의식을 갖거든요.

상위법에서는 내려주는 건데 또 다시 받는 경향이 됐습니다.

- 지금 현재 -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비중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더 이상 여기서 해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업무의 비중하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비중이 많으면은 여타 권한을 읍·면장에게, 뭐 실질적인 권한도 위임해 준다는 그런 거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논리 전개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구요.

어쨌든 본 법에서 권한은 법에서 부여한 권한은 군수에게 있다.

그것을 조례로다가 위임을 해주고, 다시, 위임해주고 안해주고 상관없이 군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 취지하곤 어긋난다.

군수가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군수가 하는 걸 조례로 「군수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기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답변인데 이것은 본 법에서 군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거를 “군수도 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적합치 않다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아, 저 … 네, 좋습니다. (웃음)

뭐 다 말씀이 됩니다.

인제 군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하겠다는 얘기로 아마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지 …

홍재룡 의원 : 이것은 “읍·면장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야 맞는 얘기 입니다.

○ 의장 우충국 : 그걸 기 줬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거 같으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발급을 주내면장 명의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내면장이 회천읍 주민등록 이라든지, 남면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에서도 할 수 있는 거로 전 생각을 합니다.

김광배 의원 :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주내면에서 백석면 주민등록을 발급 합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은 온라인 돼서 다 합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다 합니다.

김광배 의원 : 다 하고 있어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읍·면간에도 되고.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직인은?

○ 내무과장 김진길 : 직인은 백석면거를 주내면장이 발급하면 주내면장 직인을 찍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주내면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회천읍에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는 주내면장 명의가 아닌 주내면에서 회천읍장 직인을 가지고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발급 안하고 주내면장 직인으로 발급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게 지금 관내 것 뿐이 아니구요, 관외의 거를 발급을 받아도 여기서 발급한 기관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조금전에는 온라인화가 돼 있고 각 읍·면에 7개 읍·면 직인이 있어서 그 읍·면 직인으로 발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 조금전에는 -

○ 내무과장 김진길 : 글쎄, 바로 말씀드린 게 그건데 주내면장이 뭐 백석면이든, 회천읍이든 어디 걸 발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내면장 직인을 찍는다 이말이죠.

김광배 의원 : 주내면장 직인을 찍어요?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그 면에 뭐 7개 읍·면장 직인이 있다면서요?

○ 내무과장 김진길 : …….

홍재룡 의원 :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에요.

이게 주민등록법상에 그 주민등록법 2조에 보면 사무의 관할이 나오고 거기 2항에 보면은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된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 예를 들어서 - 예를 들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를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내면의 농지전용을 백석면장이 전용신고 수리를 해 줄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거는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없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내무부장관이 편의상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거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사례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A라는 면에서는 농지전용신고를 엄격하게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B라는 면에다가 농지전용신고를 낸다 거기서 해 줄 수 있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 뭐 있습니까?

이 주민등록법이나, 양주군 주민등록 조례에 의하면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

○ 내무과장 김진길 : 지금 온라인화 돼서 타 기관의 주민등록 발급하는 거는 주민등록의 관계 법규가 바뀌어서 그거에 준해서 하는건데요.

지금 바뀐 법은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무계장이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관계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별도로 그 분야에 따라서 그건 별도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에 적용시키긴 어렵죠.

주민등록 관계 만큼은 전국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온라인이 돼 가지고 타 기관 것도 발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가만있어봐요 … 과장님 말이죠.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 의장 우충국 :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취지를 먼저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모든 걸 우리 공무원들은 그 지침을 가지고 법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데서 문제의 의견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침을 가지고 상위법을 누르고 시행을 하는데 주내면장이 회천 주민등록, 남면 주민등록 발급하는 것이 적법하냐 하는 겁니다.

지침에서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법이 상위법이 살아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그런 질의인데 지금 답변은 자꾸 답변하는 사람은 지침을 법으로 전제로 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라인화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굳이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온라인화가 돼서 주내면장이 남면장 이라든지 회천읍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지침이 뭐 필요 있습니까?

양주군에 와서 얘기 했더라도 양주군에서 양주군수 명의로 발급하면 되죠.

○ 내무과장 김진길 :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민등록 관계 그 법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실무계장보고 법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첨부된 법은 6조 까지만 첨부가 돼 있는데 법에 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 줬거든요.

그건 당해 지역 주민등록 등재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 업무를 당해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준거거든요. - 양주군의 조례에 의하면은 -

그 조례 때문에 이 법에, 군수가 법에 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법이 개정이 돼서 온라인화를 할 수 있다라는 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것도 이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줘야 돼요.

- 주내면장이 백석면거 할 수 있다고 -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 할 필요없죠.

군수가 온라인화 그 법 근거에 의해서 발행하면 되는 것이죠.

○ 의장 우충국 : 또 우리 이상원 의원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상원 의원 : 네, 그 문항 사항에서 이 군수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군수가 피체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주내면장의 명의로다가 발급을 해 줬다” 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 관계는 그러면 주내면장의 직인을 현재 양주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주내면에서 발급하는 거 직인 어떻게, 두 개 갖고 있어요?

○ 내무과장 김진길 : ……

이상원 의원 : 행정기관장의 직인이.

○ 내무과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뭐 두 개 이상 보관하고 있다면 아무리 막 위조해서 나가도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민원실은 별도로, 주내면엔 주내면장 직인이 있는 거구, 민원전용 주내면장 직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해당지역의 그 읍·면장의 민원 전용 직인을 가지고 있는거 새로 만든 겁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죠, 새로.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공인조례의 뒷받침이 돼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진길 : 그럼요.

○ 의장 우충국 : 자, 정의를 하시죠 인제.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우리 뭐 … 또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 지침이 하달이 되고 또 지침을 받아서 하부기관으로 지침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는 방향은 지양이 돼야 된다. 분명히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문제도 바로 그때에 3월달부터 시행을 했다면 그 전에 우리가 임시회를 했습니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무리 급했다는 명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도 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걸 뒤늦게 와서 …

당연히 지침가지고 했으니까 의회에서 무슨 얘기할게 있냐, 우리 법을 집행했다라는 그런 자세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5.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계속)

(11시 09분)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계속)

(11시 12분)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남면도시계획이 제정 공포된지 20년만에 재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여론이나 또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일부 도로개설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에 치중을하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또 균형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2000년대를 대비한 그런 도시계획과는 거리가 있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를 우선 좀 설명해 주시구요.

지금 의회에서 제출될 의견이 어떤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 것인지 또 가능한 것인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 입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질의하신 의회 제출된 의견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7가지가 되는데 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면사무소 입구의 소로 2- 4호선 종점부 교차점의 가각 정리를 확대하여 면사무소 진입이 용이하도록 재검토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암리 지역에 신설되는 준공업 지역의 구획을 정형화 하고 준공업 지역과 도로 사이의 자연녹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확대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로 3-5호선, 중로 3-6호선의 폭원 즉, 신산리에서 입암리 방향으로 가는 그 폭원을 장래성을 고려하여 현행 12m에서 20m로 변경 검토하라는 사항도 저희가 20m로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로 3-3호선 시점부와 구도로 사이의 삼각형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25사단 비룡성당 부근 사항으로서 본 사항도 교통 흐름이나 제반여건상 타당성이 있음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면사무소 뒤와 공원 사이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장래 주택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요거는 주거지역과 공원사이에 남아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주거지역내에 신설되는 공원 4개소와 주차장 2개소의 폐지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어린이 공원 4개소 중 기존 주거지내에 공원 신설했다는 민원발생 및 인근 학교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서 3개소는 어린이 공원을 주거지로 바꿔놓고 대신 주변에 자연녹지 지역 같은데 대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2개소 폐지에 대해서는 1개소는 상업지역내 기존 주차장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또 한군데 있는 주차장은 상업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요 사항도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은 장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될 사항인데 주차장을 다른 지역이라도, 주거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택, 현재 남면의 기존 시가지가 도로 폭도 좁고 그래서 차 진입도 어렵고 만약에 주차장을 해 놨을 때 각종 화재라든가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필요 차량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같은데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원선 전철계획이 동두천까지 연결되므로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암리 지역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서는 제반 상수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5개년 재정비 계획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전철이 들어오고 했을 적에 다음 재정비 계획에 충분한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람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의회 의견이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의견과 의회의견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 반영된 사항을 재정비 안에 다시 수정 포함을 해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건이 승인되는 즉시 저희가 도시계획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해서 본 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조그마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지만은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 시기를 언제 언제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못드리는 거는 향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주민 여론수렴된 내용이나 의회의견의 반영이 집행부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해서 올릴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수정해서 올리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주민의 의견, 의회 의견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제점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정이 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된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도 가능합니까? - 승인이요 -

아니면은 다시 부결 결정을 해서, 다시 변경 승인 절차를 밟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이 의회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주민 의견하고 해서 올렸을적에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만약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사 의결 과정이, 거기서 수정 의결도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거기서.

홍재룡 의원 : 수정의결도 가능한 거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입니다.

남면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지금 20년만에 재정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권이 침해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그 대안은 어떤 방식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 20년 목표로 수립을 하게 돼 있고, 그 20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 적에 부분적으로 그 계획 자체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을 적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남면은 이번에 인제 처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제 도시계획의 선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사유권에 대한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제가 정확하게 전체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에 자기 사유권의 토지가 도로계획선에 있는데, 년차별 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 - 원래 - 집행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 내에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사유권에 대한 거를 일부 어느 측면에서는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그 시설로 결정됐을 적에는 근본적인 주민들의 피해 사항을 해결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수립을 했을 적에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정 기간 내에 어떤 시설을 할려면 해야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 재정 여건상 뒤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에 들어 있으면은 토지보상을, 응분의 보상을 해줘 가지고 그 사유권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선만 해놨지 시행을 못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해당 주민은 본인들이 다른 타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주민들이 사유권을 침해를 받고 있는거에 대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는 도로에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5년 이내에 쓸 수 있는 건물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민의 피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남면 도시계획을 재정비 추진코자하는 중요한 안건임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조성된 의회 의견안을 홍재룡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가. 면사무소 입구 소로 2-4호선 종점부 교차점 가각정리를 확대하여 면사무소 진입이 용이하도록 재검토.

나. 구암리 지역에 신설되는 준공업 지역의 구획을 정형화 하고 준공업 지역과 도로의 사이에 자연녹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

다. 중로 3-5호, 중로 3-6호선의 폭원을 장래성을 고려하여 현행 12m에서 20m로 변경 검토.

라. 중로 3-3호선 시점부와 구도로 사이의 삼각형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마. 구면사무소 뒤와 구면사무소 뒤에서 공원 사이의 녹지지역 사이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장래 주택 수요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바. 주거지역내에 신설되는 공원 4개소와 주차장 2개소의 폐지.

사. 경원선 전철계획이 동두천까지 연결되므로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암리 지역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 검토.

아. 침체된 지역경기와 여건을 감안하고 협소한 상업지역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상업 지역의 확대 검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2000년대를 대비한 남면 도시계획이 주민들로부터 또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에 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양주군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설명드린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의견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7.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1시 36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양주군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21세기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양주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또 20인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할 수가 있는데 20인 이내라는 그 명수가 과연 기능별로 어떠한 전문인력, 어떠한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을 할 것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고, 임명을 하게 돼 있고,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간사, 모두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 지역 주민이 다수가 바라는 쪽으로 유도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견을 표시합니다.

왜냐면은,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담당부서의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상대하기 편안한 사람들로 위촉이 될 것이다.

그랬을 적에는 진실한 그런, 진실로 양주군 21세기를 내다본 양주군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위촉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문직 또는 덕망있는 지역유지 등의 위촉, 선발 기준이 있으면 밝혀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사항등 공표 - 제11조 - 이것은 비공개 원칙을 선언하는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공개를 해야되는 이유와 또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면은 앞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다각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기능 이라면은 그 원리와 맞지 않는다.

여론수렴을 할려면은 공개적인 공개가 돼야 되는데 공개가 안된 여론수렴은 특정인의 주관적인 의사 반영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의 모순,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물론 취지 자체는 목적에는 “연구와 자문을 구하기 위함” 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결정된 여기에서 제안된 그 의견들이 토의, 토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반영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랬을 적에 결정 또는 확정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기획실장 송종섭 입니다.

방금 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에 있어서 전문직과 덕망이 있는 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은 양주군 출신의 교수님들 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위원으로 경기도에 위촉되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주군에 몸 담고 계신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분, 또 우리 양주군에도 기업체가 1,200개사 있습니다 마는 우리 양주군에 몸담고 있는 기업인들도 저희가 대상인원을 조사를 해서 현재 위촉은 돼 있지 않습니다 마는 위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이라는 게 도의원님도 계시고, 군의원님도 저희가 위촉을 할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공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11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로 미 확정된 계획이 바깥으로 유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일단 비공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역시 명칭에서 나오듯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 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의견들을 계획을 받아서 다시 관계 과장들끼리 협의를 거치고 또한 어떠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관계 과장, 관계 계장을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래서 어떤 그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중간 중간에 중간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그 자문에 응할려고 본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자문위원회 계획에 용역시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군에서 시행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그 시안을 가지고 전문가들 또는 우리 덕망있는 우리 양주 군민들에게 어떤 보고회를 가져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걸름 작용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천상, 1차 용역납품 안이 제출하는 하반기에나 가동이 되는 거겠군요?

○ 기획실장 송종섭 : 지금 저희가 계획된 것이 보고회가 내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5월중에 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5월 중에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용역이 발주되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하반기 정도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

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보고회가 있는 것은 뭐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 일단 각 실과소에서 나온 그 시안과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는 것 보다는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관계 과에서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 각 과에,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는, 서로 상충 된다든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기초 자료수집 조사된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회로 이해가 되는데.

○ 기획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물론 양주군수와 그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의 행정 집행부에서 수집된 여론 이외에 의원들이 접하는 그런 여론도 또 희망 사항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반영·검토를 할 계획이며, 기 집행부에서 수집되어 있는 그 자료를 어떤 방법이면 의회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또 그것도 어떤 그 공개 결정 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문위원회를 납품되기 전까지 한 2, 3회, 2, 3회를 거쳐서 어떤 시안이 완성됐을 때 유인하기 전에, 유인하기 전에 양주군의 주요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 의회에도 설명회라든가, 설명회를 거쳐서 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도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느 정도 완결 제품이 나왔다고 했을 때 납품될,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유인하지 않고 사전 설명회라든가 보고회를 거쳐서, 또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확정해서 유인에 들어갈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의회의 의견, 의원들이 지역주민과 그동안에 대화한 내용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네, 그래서 자문위원회, 저희가 제안설명때 각계 각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의회의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면 군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 그 사항은요, 지금 과장께서 당초에 설명한 내용 대로 라면은 기 지금 자료수집은 다 취합이 끝났다 이겁니다.

이거를 내일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을 용역발주를 하겠다.

용역발주하면 적어도 3개월 이후에 그 초안이 제출이 될 것이다.

- 용역회사로 부터 -

그럼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장기발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을 통해서 설명이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국토이용관련 법령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받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 압니다.

근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의과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필요하다면 …

홍재룡 의원 : 그건 주로 초안단계에서 용역발주 하기 이전에 지금 용역발주 용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지상태에서 용역회사, 전문가 집단에게 제출해서 거기에서 기초자료조사, 주민여론 조사까지 시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 양주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를 용역회사에 기본자료로 제출이 돼서 거기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지금 양주군에서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후자가 공무원들에 의한, 그 개선조직에 의한 자료수집한 것이 다 이다.

그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회사에서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의회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할 것이고, 나중에 그 최종적인 안이 의회에서 어떠한, 의회와 협의 또는 결정 과정을 예측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용역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의 용역에 담을 수 있는 기초조사 내지는 방향설정을 해서 과연 우리가 했다는 것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자료수집을 해서 용역을 준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또 완벽하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보고회를, 내일 보고회를 거쳐서 거기에 보완사항이 일단은 보완을 하고 현재는 용역을 그 시안을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서 기초조사를 용역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의 시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보고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저희가 지금 암만 완벽한 걸 드린다 할지라도 한 2, 3개월 후에 다시 여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설명회를 통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의회 도의원님이든 군의원님들을 자문위원에 많이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군 의원이 의회는 의결 기관이지 군수의 자문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초 단계 작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취지에는 동감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의회의 협조관계가 본 조례안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차후 군민들의 이견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시에 의회로써의 대처방안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경기 장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11조2항에 도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아무런 의회에 보고설명등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할 때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이 관계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경기도의 21세기 발전위원회 조례는 그냥 위원회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 관계만 조례에 담았을 뿐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그 부칙에 의하면은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 완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도 조례 하고는 그게 다릅니다.

도는 전반적인 거를 한시적으로 매년 매년 이게 아마 이 조례가 연장이 될 거로 보는데 이것은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죠?

○ 기획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왜 제목을 양주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수립 뭐 심의위원회, 아니면 심사위원회로 해야된다 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칫 이 조례내용, 부칙을 안 본 상태에서 제목과 내용에 의하면은 분명히 목적은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

여타 다른 사항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목이나 본문 내용을 보면 -

목적부터 기능, 구성, 그 전부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이 조례안에, 이 조례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부칙과 본문이 목적이 혼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기획실장께 분명히 한 번 양주군의 본 사항에 대해서 방침을 묻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본 사항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의 의결로 확정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의결이 필요치 않다라고 보십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 제가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법에는 장기발전계획 이라든가 의결을 거치는 거로 지금 명문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명문규정이 돼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의결을 거치는 게 조례, 뭐 예산, 결산 이거 이외에는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의회의결이 필요치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 그러나 중요한, 양주군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 정의가 완전히 됐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회나 설명회를 할 수 있 …

홍재룡 의원 : 아니, 보고회나 설명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것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입니다.

종합발전계획, 장기종합발전계획 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에 양주군의 2000년대를 내다보는 그러한 결정이거든요.

어떠한 예산안보다, 어떠한 계획보다도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취지에 의하면은 중요사안은 의회와 협의 또는 의결을 받게 돼 있죠?

그 사항을 묻는 겁니다.

양주군수의 의지가 지금 쭉 해 온 과정과 기획실장의 설명 내용으로 봐서는 전연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협의 사항도 이 조례에 포함된 의원과의 협의다. - 이 조례 범위안에서 - 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최후의 설명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제출은, 보고는 하겠다. 보고해 가지고, 보고의 의미는, 의결과 보고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도 조례와 비교를 해서도 안될 것이다.

도의 21세기 이 조례는 이거는 경기도의 종합발전계획 단일 목적만으로 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정부시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 21세기 관련 자문조례가 -

그것과 양주군의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제출된 이 조례안은 목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조례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양주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항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장기발전 목표 및 정 책방향에 관한 연구·자문이라고만 목적에 돼 있어요.

이 목적 제시가 잘못됐다.

이 목적에 부칙에 나와있는 그대로 양주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구·자문을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어느 조항에건, 몇 조에건, 의회에 최종 양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최종 확정은 양주군 의회의 의결로 확정이 된다라는 사항이 명시 또는 선언이 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제가, 이 자문위원회가 양주군 장기발전위원회 용역을 주기위한, 줘서 자문위원도 하고 그 이외, 그 이외에 정책자문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부칙은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 네, 부칙은 그대로 입니다. (웃음)

말씀 그대로 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외, 장기종합발전 이외에도 군정에 대한 거는 자문위원회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칙에는 「양주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했으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 폐지되는 조례다 이 말이에요.

○ 기획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자동소멸되는 조례인데 그 이외에는 자문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칙과 목적과 다르다!

어떤걸 할거냐를 분명히 결정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질의를 드리고,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의 판단은 이 조례는 양주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기위한 조례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이것 저것 엮어가지고 이것 저것 하고 근데 또 끝에가서 부칙에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만 되면 자동소멸이 되고, 이게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 기획실장 송종섭 : 인제 그 기간 동안에 장기발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장기발전계획만이 아닌 기타 부수적인 것도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인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읍·면의 의견청취 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여태까지 우리 그 시안은 만들 과정까지 읍·면의 청취도 했고, 또 읍·면의 계획이 올라올 때 의원님들도 깊숙히 읍·면에서 의견 제시를 해주신 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회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이런 등등을 우리가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우리끼리만 자문을 우리 실과소에서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 시야가 좁고, 그래서 견문이 넓으신 현재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으로 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도 안계십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걸로 계셨고, 좌석에서 네 분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은 찬성은 없고, 반대가 저를 포함해서 다섯입니다.

그래서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제48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회의견 채택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의정 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3인

  • 기획실장송종섭
  • 내무과장김진길
  • 건설과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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