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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본회의(1996.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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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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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2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4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양주군민자유치사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8.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제4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양주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15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의 조례가, 4월 19일에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5일 공고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 제4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1. 제4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이상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기획실장 송종섭 입니다.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21세기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양주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등을 모색하여 21세기 살기좋은 새 양주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고, 학계, 재계, 의원, 전직 공무원, 일반 군민 중에서 장기 발전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동 자문위원회는 지역개발, 복지환경, 지역경제, 행정, 재정등 4,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정기회를 2개월에 1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써 양주군의 21세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장기정책, 환경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양주군 중·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동 자문위원회는 양주군 장기발전계획 완료 시까지 시한부로 운영하고 참석 인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고, 참석 수당을 ’96년도에 1회에 1인당 5만원으로 총 12회 정도 개최한다면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등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으로 살릴 수 있는 연구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군수의 자문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능은 양주군의 21세기 미래 종합발전 계획수립,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구성에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군수가 위촉하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따라서 양주군 장기발전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권한을 참고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 간사는 기획실장을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 확정되면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3.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 기획실장 송종섭 입니다.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군직제규칙에 의거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간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자치경영계장으로 업무분장과 연계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양주군 직제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동 조례 제7조 2항의

(제48회 - 제1차)

7간사를 기획계장에서 자치경영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군의 기획실에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기획감사실장 직위에 대한 정원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여 기획조정력을 확대 보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의 설치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에 비위조사 및 군 행정감사 업무를 추가하고, 법제 및 소송, 통계조사 업무를 내무과 업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의해서 소방차량 운전원이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이체 및 신분이 전환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읍·면 및 그 출장소의 정원 182명에서 8명이 이체되므로 해서 1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 은현면에서 기능 9등급 1명, 기능 10등급 1명, 남면에서 기능 9등급 2명, 광적면 기능 10등급 1명, 백석면 기능 10등급 1명, 8명이 의정부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정원이 이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치행정 수요가급증하고 또한 행정전반의 추진이 현재의 기획실 기능으로는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워 기획실의 기능을 보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한 법에 근거해서 조례안 제2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에 내무과의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기획실의 법무통계업무가 내무과로 조정되어 실과간 업무의 비중을 맞추게 되어 기획감사실은 기획, 자치경영, 예산, 감사계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실공히 선임실과소로써의 군정 전반을 기획조정 통제하게 되어 원할한 군행정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1995년 3월 11일자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 9등급 3명, 10등급 5명의 신분이 전환되어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법에 근거해서 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중 5호 읍·면 및 출장소 정원을 182명에서 1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명의 기능직 운전원은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근무는 의정부 소방서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6.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 내무과장 김진길 입니다.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부터 개선하여 실시되는 주민등록 업무개선 계획중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에 있어서 군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신속한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과 교부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절약으로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1996년 3월 1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업무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하던 것을 개정조례안 제2조에 「다만 다음 각호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법 제45조3호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할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군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7.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 입니다.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주군수가 사업시행자로 명령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규칙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가격산출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 및 토지가격 평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처분지매각규칙안에 대해서는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류지, 채비지를 이 사업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은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및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측량대행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은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행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평가협의회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2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 제정안은 양주군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해서 1996년 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주군수가 사업시행인가 명령을 받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양주군수가 되고, 시행지구 및 대상, 사업의 범위, 사업기간, 비용의 부담 등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었고 안 제2장 환지에 있어 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평정과 방법,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계획, 특별환지, 환지예정지 관리, 환지처분 등과 안 제3장 공공용지부담, 공통부담, 연도부담, 안 제4장 사업비부담 분담금의 부과대상, 분담금의 부과감면, 납부징수방법, 분담금의 추징 및 환부 등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전문용어와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등 기술적인 분야가 많아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더 자세한 내용파악을 위해서는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 건축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은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장 제28조 특별회계 설치는 특별회계 명칭을 막연히 특별회계라 하는 것보다는 ‘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등 정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면적 18만2,861㎡중 택지가 62.9%, 공공용지가 37.1%이고, 총 사업비는 73억1,900만원중 공사비가 54억5,900만원, 보상비가 8억400만원, 사무비가 10억5,600만원을 투자하고 감보율은 46%로 볼 때, 채비지 매각대금 수입금이 약 73억원이나 공사기간이 3년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천재지변, 또는 물가상승, 사업비 미확보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8.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양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 제1차)

15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 입니다.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 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변화등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정비 사항으로써는 첫 번째, 용도지역변경은 주거지역이 당초 29만9,000㎡에서 3만1,270㎡가 증가된 33만27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3만1,000㎡변동이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은 2만㎡에서 2만2,300㎡가 증가된 4만2,300㎡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5만㎡에서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확대된 면적인 5만3,570㎡가 축소된 499만6,4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으로써는 기존 취락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건축제도의 완화를 위하여 신산리 자연녹지지역 3만900㎡를 자연취락지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로재정비 사항으로써는 시가지 내 통과 교통을 도심 외곽으로 우회시키는 노선을 포함해서 당초의 51개 노선 1만8,735㎡를 67개 노선 2만3,858㎡로 확대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은 2개소 4,110㎡를 계획을 잡아서 주차수요 대비와 상업시설이용, 주민편의와 노상주차 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공원 재정비로써는 어린이공원 4개소를 신설해서 6,000㎡를 계획을 했습니다.

수도시설 폐지는 기존 쓰지않은 상수도시설 1개소 2,417㎡를 폐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남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남면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주민공청회 및 공람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참고하여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재정비 계획안은 20년만에 실시하는 것이고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임을 감안해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의 확장 및 신설, 교통대책과 함께 자연녹지 일부를 준공업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4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및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공무원 17 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송종섭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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