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9회 제5차 본회의(1996.06.22 토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2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일괄상정)

4.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계속)

6.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수정안 (홍재룡의원외 6인 발의·제출)

ㅇ 홍재룡의원 설명

ㅇ 부군수 인사말

4.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광배의원외2인 제안)

5.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계속)

6.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4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수정안 (홍재룡의원외 6인 발의·제출)

ㅇ 홍재룡의원 설명

ㅇ 부군수 인사말

(10시 05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결과 홍재룡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정한 그 결과를 발의 의원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열악한 사회 기반시설과 중심적인 산업이 육성되지 않아 주민소득이 안정신장이 되지를 않고 있으며, 무분별 하고 영세한 공업의 입주로 인해 환경문제 또한 큰 과제로 있으며,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하수 오염으로 수자원의 고갈로 물 문제가 심각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작은 재원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느라 노력은 하였으나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미흡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예측이 가능한 재원은 모두 발굴하여 세출예산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지방세의 경우 세밀한 분석이 되지를 않아 막연한 예측으로 편성이 되어 재원의 사장 또는 결함의 우려가 되며 세외수입은 자치재원 확보의 노력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증대 세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의존재원의 경우도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없이 보조 또는 지원 계획에 국한된 편성이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결산액과 상이한 내용으로 원인은 결산의 부정확,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의 무성의한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재원, 특히 보조사업의 미부담액이 50여억원으로 연내에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요사업장의 미완공 중단이 예상되며 이는 ’97, ’98년등 앞으로 계속 누진될 것 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보조예산 사업의 연도별 집행계획과 재원의 대체등 특별한 노력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인 상태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또한 감량 경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무용품과 장비의 재고, 운영상태, 정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의 경우 ’97년도부터는 독립채산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경비는 상호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편성이 요구되며,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도 ’95년도 대비 300% 이상 당초예산에 확보 하였으나 계속 증액요구 되는 것은 계획부재라고 판단되므로 이후 계획은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됩니다.

환경문제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각 읍·면에 설치키로 한 매립장의 잦은 위치 변경으로 확보된 예산도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신천등 하천 관련 사업의 재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아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되었으나 차집관로의 미완공으로 한탄강과 임진강의 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무리한 아파트의 입주, 그리고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등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공업용수등 전반적인 물 문제가 양주군의 최대 현안이나 이에 대한 예산의 조치등 대처가 부족하였으며 패키지프로젝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위치의 부적정, 기반시설의 미확보 등으로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70, 80년대 추진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범주내에 있으므로 ’96년도의 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의 완료후 건축을 하는등 계획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여러 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또한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린벨트 관련 경비의 경우 당초예산에는 미확보된 인건비 등을 대책없이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중앙정부의 보조 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적극 요청하는 바 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의 경우 시설비는 물론 운영비와 축산농가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경우 기술인력의 부족과 시공업체의 부실로 공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부실시공이 예측되고 있어 많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13여억원의 미확보가 있으며 이는 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연도말까지 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속 의회에서 지적, 촉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계획 승인없이 축산분뇨처리장 토지 매입비를 계상한 것은 의회 전체의 유감으로 표명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분 일반행정비는 307억2,338만9,000원을 307억1,423만7,000원으로, 사회개발비는 275억905만7,000원을 273억3,056만8,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328억7,017만1,000원을 328억2,017만1,000원으로, 민방위비는 3억3,767만3,000원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3,553만9,000원을 17억7,318만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세출부문의 읍·면분은 제출한 안대로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의 사업수입을 ‘0’에서 4억9,716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을 10억4,914만8,000원에서 15억4,630만8,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홍재룡의원외6인 발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의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홍재룡 의원외 6인이 제출하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6월 21일 집행부로부터 동의 한다는 회신이 왔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19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홍재룡 의원외 6인이 제출한대로 수정부분은 예산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번 제49회 임시회를 통하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셨듯이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와 자치 행정수행에 따른 경비의 증대등 그 어느때보다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취약한 지역경제기반과 이에 따른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개발 및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원의 지출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중앙 및 도로부터의 보다 많은 재정지원과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 노력 및 사용료, 수수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금회 추경시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13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51억여원에 대한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여 맡은바 업무에 더욱 노력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4.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광배의원외2인 제안)

(10시 1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주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금번 결산 검사위원은 4인으로하고 군수로부터 위원 1인을 추천토록 한 바 군수는 전직 공무원인 임갑주 씨를 추천 하였으며, 의장 추천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과 한상원 세무사, 그리고 동국대학교 회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이광수 씨가 추천됨으로써 위 4인을 1995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김광배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9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광배 의원의 발의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이흥규 의원, 위원에 한상원, 임갑주, 이광수 씨 이상 네 분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계속)

(10시 22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중 이흥규 의원의 진행발언에 의하여 오늘 심의 의결키로 결정한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과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원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찬·반을 표결로써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반대의견만 말씀하시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표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반대의견 말 하라구요?

○ 의장 우충국 : 이의만 제기하시라구요. 이의만.

알았습니다. - 좌우간 -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갈려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거수가 좋겠습니까? 비밀투표가 좋겠습니까?

우리 시간 절약상 …

박영원 의원 : 네, 비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비밀투표로요, 또 다른 의원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비밀투표로 할 것을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비밀투표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양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 대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유재원 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개함,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다고 함)

네,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 찬성이나 반대란에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기표대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표시를 하면 되겠으며, 기표용구 이외에 찬성, 반대 또는 다른 부호나 기호, 숫자 등을 쓰시면 무효표로 처리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다음에는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55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우충국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 5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다고 함)

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바 8개로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다고 함)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은 총 투표매수 8표중 유효표가 8표 이며 그중 반대가 3표, 찬성이 5표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사업장의 현지 확인 그리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에서 열과성을 다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도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7 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