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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차 본회의(1996.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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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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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출예산)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먼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까지와 수정예산안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네, 125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정보다 1억이 증액되고 있는데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증액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산업과장입니다.

1억이 지금 증가되는 것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에서 미반영됐던 부분을 이번에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회천읍에 솔잎부추 단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휴경논 생산화 지원 사업이 수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6,32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인지, 아니면 금년도 중에서도 하반기 사업비인지 상반기 사업비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상반기 사업비라면은 현재 이것을 채무부담 행위로 현재 시행을 하고, 후에, 예산 성립후에 집행을 하는 것인지 예산집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산업과장입니다.

이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금년에 쌀 생산을 위해서 논은 휴경지를 전부 생산화 하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서 수립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요령이 ha당 50만원씩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금년에 모를 내놓고 모를 낸 것을 확인하고나서 50%를 지원하고, - 그 중에 -

그러니깐 ha당 25만원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가서 수확 단계에 가서 수확을 계획대로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25만원을, 해서 50만원씩을 지원하는거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150ha의 휴경지를 생산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152ha를 지금 모내기 작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지금 한 지역의 예를 들면은 남면의 경우에는 습식도저를 임차를 해서 부면장이 직접 습식도저를 운전을 하면서 여러날 고생을 하면서 지금 휴경농지를 많이 일소를 했습니다.

그 경비가 이제 보충이 되는 것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죠. 인제.

그렇게 해서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돼 있는 6,325만원을 기본적으로 대리경작자에게 영농보상 차원에서 일반 답 보다는 아무래도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힘이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경작자 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수립이 된 것이고, 그 후에 임차료, 그래서 인제 그 ha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습지도저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포크레인을 동원 한다든지 이런, 그렇게 안하면 안되는 농지는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또 영농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읍·면장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또 별도로 475만원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임차료든, 지원금이든 간에 정상적으로 쌀 증산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혹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예산이 미확보된, 영농기에 모낼 철에 예산이 미확보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장비임차료라든지 뭐 거기에 제반 경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는가!

뭐 그런 문제와 그리고 사후집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뭐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남면 부면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저를 운전해 가면서 출근도 논으로 하고, 퇴근도 논에서 집으로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우수 모범 사례를 군수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아니면은 모범사례 전파 계획 같은건 가지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남면 부면장이 도저 운전을 할 줄 아는 관계로 해서 하여튼, 또 여기도 있었지마는, 많은 고생을 했지마는 그외에 많은 다른 읍·면에서도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남면 부면장이 고생하고 있는 사실은 부군수님도 일부러 두 번씩이나 거기를 현장 방문도 하시고 또 군수님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특별히 어떤 보상을, 표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까지 제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140 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지도사업용 이륜차 구입이 작년도 본예산할 때 이륜차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게 예산이 확보가 됐던건데 수정예산에서는 완전 100% 삭감을 하고, 그 예산확보 된거로 전산단말기를 구입을 하는거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륜차가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한 번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도 인제 도시화되다 보니까 교통소통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오토바이를 우리 지도사들이 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도 과거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해서.

저희 농촌지도소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12대입니다.

12대인데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들이 농사철이라든가 근무시간에 주로 이용하는게 이제 8대이고, 본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4대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국비지원을 인제 이걸 중앙에서 내려와서 다시 오토바이를 3대분을 살까 했는데 큰 효용가치가 없어서 금년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단말, 해서 컴퓨터 교육을 한 30명 해서 지금 1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다보니 좀 대수가 부족하고 해서 이걸 인제 3대 다시 변경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걸로 도에,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륜차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지금 우선 인제 8대하고 본소 4대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선 2, 3년 내에는 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땜에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작년도에 본예산을 올렸을 적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 해준 것인데 작년도 본예산 승인 요청이 됐을 때는 그럼, 필요도 없는 거를 지금 올렸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이 국비 50% 보조내시가 내려왔고, 이걸 인제 우리가 활용할걸 당초 목표로해서 했는데 실태를 정확하게 인제 파악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부득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131페이지에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용암 가납지구·남면·백석·장흥지구에 43ha가 올해 가을착수 경지정리 계획이 있는데 이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신규사업장 인지, 아니면 논베미 재경지정리에 의한 뭐 확장사업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과연 이 경지정리 사업이 가을착수가 가능한 것인지, 주민과의 어떤 동의나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 대한 선정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용암하고 가납은 리별로 나온거 보니까 선정이 된 것 같고, 남면·백석·장흥은 리가 명칭이 명시가 안된거보니까 아직 선정이 안된 것 같은데 남면·백석·장흥은 어느 지구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남면은 신암리 쪽인데 대단위가 아니고 4ha밖에 안됩니다.

홍재룡 의원 : 신암리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4ha고, 일부 조그만건데 위치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백석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백석은 연곡리 입니다. 13ha.

연곡저수지 쪽에.

홍재룡 의원 : 장흥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장흥은 삼하리쪽 입니다.

홍재룡 의원 : 삼하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2ha.

홍재룡 의원 : 몽리자 협의가 된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암반관정개발사업 성립전 집행한 것이 있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이것이 자금교부가 됐는지 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거는 오산1리에 봄에 벌써 책정을 해 가지고 - 성립전 집행 예산으로 - 농업용수 공급을 한 지역입니다.

홍재룡 의원 : 자금교부가 이게 국비가 전액 된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서는, 농업기반 사업 중에서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개발, 그리고 밭 기반정비 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장단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장 선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보조예산 확보에 따라서 수시로 선정을 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저희가 인제 매년 다음 연도에 필요한거를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 보고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장기 계획은 없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장기 계획은 저희가 정확하게 세워놓은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에 휴경논 생산화장비 임차료 하고 생산화 지원비에 6,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산업과장입니다.

아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밑에 민간인 자본적 이전은 ha당 5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리 경작자에게 영농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모내기가 끝나면은 50% 지원을 하고, 또 가을에 수확단계에 들어가서 50% 지급하는거로 이렇게 할거고, 임차료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구에 장비를 이 지원한거 이외에 더 투입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깐 습지도저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거를 특별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페이지 143페이지에 청사 전기료 및 전화료가 기정예산을 봤을적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닌가!

기정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한달치도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동두천시 농촌지도 상담소에 기존 예산 부문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전입 돼 온 부문입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잘못 돼 가지고 더 올리는건 좋은데 기정 예산이 너무 14만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구요.

144페이지에 마을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보면 예산에 투명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고는 어느 사업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마을 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남면 공업용지도 어디 것인지를 정확히 모르겠고, 163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도 사업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구요.

168페이지에 안전장비 구입도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안전장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 하시면서 좀 투명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주니까는 의원들이 좀 보기도 어렵고, 예산서를 작성 하실 적에는 좀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질의 순서대로 실과별로 답변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먼저 농촌지도소 144페이지 마을환경개선사업은 동두천시 광암동 동점부락을 동두천시가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1차 추경에 도비 지원 내시가 내려온 부문입니다.

동두천 지도소 상담소부문 예산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인정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좀 부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윤병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148페이지에 남면 공업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남면 상수공단에 저희가 금년도 초에 토지를 공공용지를 매각했는데 세진기계하고 삼양정공에서 중도금 하고 잔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재분양 하기 위한 각 토지, 공장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안전장비 구입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장비는 저희가 살 계획은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상기, 토크렌치, 산소마스크 캘리퍼스 같은 것을 사게 됩니다.

저희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나서 실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육안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러한 콘크리트 내부 강도를 측정 한다든가, 아니면 철근 위치를 측정 한다든가, 아니면 볼트, 넛트의 부식 정도라든가 하는 이런것들을 갖다가 그래도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비 특별교부세 45%와 지방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사게 된 것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안전장비인데, 안전장비가 뭐냐 이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초음파 측정기입니다.

초음파 측정기와 철근 탐상기, 토크렌치, 그 다음에 산소마스크, 캘리퍼스 같은 안전진단 장비 입니다.

- 시설물 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 무슨 교량이라든가,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는 초음파기 입니까? 그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제 앞으로 우리 양주군에는 부실공사라는걸 추방할 수 있는 가장 첨단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첨단장비를 보유하게 되는거죠.

○ 의장 우충국 :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네, 페이지 149페이지.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해가지고 군비가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의 보완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금 18억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2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이 군비부담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담지시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도비 5억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거는 사용을 보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못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도 부담을 해서 그 도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반영을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분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94년도부터 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작년에 계약한 분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올해 예산에 대한건 변경 계약이 안돼 있죠?

지금 설명에 의하면은 올해 도비 5억에 대한거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다음은 5억의 10분의 1인 5,000만원이라도 부담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주하겠다라는 뜻에서 하신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도비를 쓰기 위해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총괄계획은 돼 있는데요. 아니 그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지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 주신거 아닙니까?

도비에 대한 시·군비 부담지시를 이행을 못하면은 반납을 하라고 그러니까 10%라도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다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했다 그래가지고 변경계약 할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원활하게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원활하게 될거로 본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번에는 왜 미부담이 됐습니까?

이왕이면 다 부담을 해서 조기에 완료를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행락철에 거기 수입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상당히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5억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5억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도 지금 5억을 부담지시를 못할때에는 사용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다음은 얼마라도 투입을 해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반영을 …

홍재룡 의원 : 그럼 도에서는 이 10분의 1만 해도 뭐 괜찮다고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거는, 도에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또 관광국장님이 오셨을 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보태면 아마 가능할거로다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군비부담금 5억중에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부담을 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뭐 지금 5,000만원 추경에 계상하고 그러면 한 1억5,000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뭐 이런 계산이 나오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런데 지금 3억은 요구하고 있는데요, 내무부에서는 아마 한 …

홍재룡 의원 : 아니 요구를 할려면 부족재원 5억을 요구를 해야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이것 전부 다 요구를 낼려고 그랬는데 그건 뭐 거기서 3억 정도를 내 가지고 아마 긍정적인 검토는 아마 2억 정도는 아마 될거로다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2억으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나머지 2억5,000은 어떻게 되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건 뭐 추경에 의원님이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요번에 요구가 안된걸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다음 2회 추경때 좀 …

홍재룡 의원 : 그럼 또 나눠서 또 발주를 한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재 계약을?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167페이지에 재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개선사업비가 도비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대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해대비라면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든지 해야지, 지금 추경에 바로 지금 장마철인데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이 재해 대비가 과연 되겠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갖고 발주를 해서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재해의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하고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선시공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위험한 부분은 먼저 시공을 시켰습니다.

홍재룡 의원 : 선 시공 한거라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건설과장 김성철 : 총괄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게 총괄계약이 돼 있든, 뭐 했든 선 시공은 안되는 것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재해있는 부분을 먼저하고, 나머지 재해가 적은 부분을 미뤘다가 이거 예산 확보를 해서 했어야 맞는 것이지.

○ 건설과장 김성철 : 요게 덕정교 상류쪽, 상하류쪽 제방 하는건데요.

그게 어느 부분만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우리가 급한 부분을 먼저 1차 계약으로 넣고 2차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선 시공을 시켜서 저희는 …

홍재룡 의원 : 개수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건 별도로 재해예방 사업으로 확보 된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총괄계약에서 얼마가 돼 있는건데 얼마 부족분을 충당하는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성철 : 6억 부족해서 6억 확보된거에요?

홍재룡 의원 : 그럼 총괄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돼 있는거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11억으로 돼 있죠. 그게.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 재해를 본 지역은 복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를테면은 ’95년 폭우때 남면 입암천의 입암보와 상수보가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그것이 재해발생 보고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암천이 농지개량조합 관리구역이라고 그래서 경기도나 아니면은 농림수산부나 양주군에서는 전연 대책이 없이 농지개량조합에서 보수할 일이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예산이 전연 없어서 손을 못댄다.

그러면 경지정리지구이면은 수리안전답인데 수리안전답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보’가 완전 파괴가 됐는데 봇물을 못대고 있다는 것은 수리안전답이면 오히려 더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주군이나 경기도에서는 농지개량조합 소관이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우리는 자체예산이 없기 땜에 국고보조가 없이는 못한다.

수리안전답에 농사짓는 사람은 물을 못대고, 수리안전답이 아닌 천수답에 있는데는 뭐 3단 양수를 해서 물을 대주고, 부면장이 나와서 도저로다가 쓸어가지고 ‘모’까지 내주고.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건 대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입암보는 작년에 수해 났을 적에 보고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 입암보는 -

그래서 저희가 추후로, 그 후로 인제 예산을 확보할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쨌든간에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 아니, 꼭 해야되는건 작년에도 올해안에.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올해 해야되는데 올해 예산을 못 …

홍재룡 의원 : 농번기 이전에 꼭 해야된다고 그랬던건데.

○ 건설과장 김성철 :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홍재룡 의원 : 내년에 꼭 해야 된다라는건 내년에 올해처럼 안되는건 뻔하지 않습니까?

도비로 안되면 군비로, 군비로 안되면 농조 예산으로, 뭔가는 돼야 되는데 서로 뭐 해야될 기관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안하고, 또 그 지역을 책임지는 도지사나 군수는, 자치단체장들은 그 소관으로 미뤄서 안하고.

그 농민은 어디 무슨 뭐 농조나라 농민입니까?

그 지역은?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걸 뭐 미룬건 아니고 인제 예산확보 하는데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깐 …

홍재룡 의원 : 그것이 수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 두 개를, 완전파괴된 ‘보’ 두 개를 신설하는데 1억이면 되는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내년도가 아니라요, 이건 올해 보완이 돼야 내년에 농사를 짓는겁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농조와 경기도와 양주군과 어떤 공동부담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해줄 수 없으니 이건 농민 자력으로 하란다든지, 아니면 이건 천수답이 됐으니까 전전환 으로해서 밭 농사를 지어 먹으라든지, 이런 결정을 군수 입장에서 내려줘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님!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이라고 했는데요, 요즘도 사방공사를 하나요?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사방공사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적면 효촌리하고 남면 매곡리 사이에 그 전부터 절개지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도에 직영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우리가 주고 그 사람들이 기술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지금 1ha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개지 사방으로 해가지고 전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도 사방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절개지 사방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박영원 의원 : 절개, 뭐를 절개 …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니깐 이 하천 옆에 무너져 나가는 그거를, 뚝을 매곡리하고 효촌리 넘어가면요, 개울이 이렇게 무너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요번에 정리를 했어요.

박영원 의원 : 그거는 무슨 옹벽공사라든가 석축 공사때 하는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거기에 그 많은 양을, 그게 이제 야개 사방계획을 하는건데요, 그거는 그렇게 옹벽을 친다든가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 그런 위치가 안되기 때문에 약 한 260만원 들여가지고 간이적으로다가 사방을 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무슨 나무를 심어요? 거기?

○ 산림과장 김흥기 : 거기는 나무를 심지 않구요, 돌멩이 하고 떼하고 인제 혼합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풀이라든가 잔디를 심어가지고 인제 가을에 추비를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원 의원 : 그 밑에는 뭐 6,000원을 깎은 것 같은데 6,000원을 어떻게 깍아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게 인제 추비요, 추비, 비료값요.

박영원 의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비료.

박영원 의원 : 비료값 6,000원을 깍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러니깐 줄대로다 전부 했기 땜에.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보면은 신천개수 사업이 여기 뭐 청담천 개수공사,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간 계속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예산보다도.

○ 의장 우충국 :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박영원 의원 : 네, 16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돈이 자꾸 들고 그러는데 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지금 뭐 임진강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새 상당히 논란이 많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여러사람 한테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개수공사 하는 게 돈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사실 효과면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게 되네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인제 물어봐도 이거 글쎄 뭐 예산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게 실효를 거둘지는 … 뭐 의문스러운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기왕에 지금 뭐 전국, 크게 매스컴에도 터지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 도면을 제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

이게 차집관로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수용하기에는 아마 건설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실거에요.

그게 또 양쪽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제 동네가 많은 동네로 갔다가 또 없어지면 또 개울을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건너가다가 또 좀 동네가 덜 나오는데는 또 이쪽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집관로 노릇을 정말 할런지 그게 정말 의심인데 이번 기회에 차집관로를 양쪽에다가 신설을 아주 하는길에 해서 완전하게 정말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이번 기회에 하여튼 뭐 도로 가서, 어디를 가서라도 아주 꼭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이거 하실 의지는 안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신천 개수공사 하는데 보상비가 동두천 경계에서 시방 효촌천 까지만 해도 약 85억이 소요 돼 가지고 금년도에 그게 한 40억 정도가 부족 했습니다. - 보상비만 -

그래서 저희가 65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상비를 40억 미만 되는거를 보충을 하고 나머지 33억은 공사비로 넣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면은 우선 주요 하천에서 나오는 폐수·오수를 갖다가 인제 차집관로에 유입을 시키면은 좀 맑아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행중 다행으로 신천 임진강쪽에 문제점이 생긴 바람에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차집관로를 신천하고 청담천만 해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하수가 유입되는 우리가 37개 하천 약 60km에 대한 차집관로 사업에 한 225억 지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양주군 자체로 우선 현재까지 배출되는 한 육만칠팔백톤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7만t 시설을 600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아마 신문에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내년부터 지원해서 -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 2,000년도까지 완료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적에 저희가 인제 더 발전되면서 2,000년까지, 2,000년도에 우리가 준공됐을 때 2천 뭐 한 4년이나 5년까지 나올량까지 해서 추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천, 우리 양주군 관내 모든 하천은 맑게, 물이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근데 그거는 아는데요.

이번 기회에 차집관로를 양쪽으로 옮길 계획은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거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거는 이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차집관로에 대한 마스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 그 용역 줄 적에 -

그렇게 되면 차집관로에 대한 간격이라든가 모든 게 결정이 돼 가지고 해야지 지금 금년도 사업비 갖고 대충해서 하는거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할 적에 기본적인 간격이 나오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적으로 늦지않은 것이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방 2만3,000t 밖에 저희 받을 수가 없어요.

현재 저희 발생되는 게 6만t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집관로 갖고는 동두천 들어갈 수 있으니까.

- 2만3,000t 하는거 -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근본적인거를 해결하는거로 이렇게 추진하면은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요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주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럴 때 한 번 바짝 서둘러서 해보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시방 차집관로 사업비는요.

금년도에 18억 있어가지고 효촌천 입구에서 가납교까지 겨우 갈까 말까 해요.

본관만.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부기경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건 당초에 인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건데 복지 - 마전으로만 양여금 사업비가 다 내려온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인제 그게 삼현 - 풀무골하고 군도 교량유지 보수비, 뭐 이런데 하고 같이 쓰는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감액 돼 가지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 그 양여금 사업비 -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 삼현 - 풀무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전부 그 기정 예산에서 전부 제로로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이 그거하고 연관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인제 당초 …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양여금 항목으로 올리느라고 감액을 시킨거죠.

그래가지고 양여금사업 앞란으로 전부다 옮긴거죠.

이흥규 의원 : 양여금란 사업으로 옮겼다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171페이지에 삼현 - 풀무골간도 그렇고, 175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171페이지요?

그러니깐 여기 있는거를 감액을 해가지고 양여금란으로 171페이지로 옮기는거죠.

전부 다.

그 또 양여금 사업비가 복지 - 마전만 쓰는 게 아니고 삼현 - 풀무골, 뭐 군도교량유지, 뭐 이런데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흥규 의원 : 네, 180페이지에 군도 교량유지 보수비하고 농어촌도로 교량유지 보수비도 제로로 삭감된 이유는 뭐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것도 양여금 사업비로 넘어간겁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군도교량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추가되는 바람에 2억2,800으로 되는거죠. 1억600에서.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에 교량을 가설한다고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폭’하고 ‘길이’만 나와 있습니다.

교량 높이는 산정이 안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높이’도 다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어디 있습니까?

설명서에 없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 거긴 설명서가 빠졌는데요.

김광배 의원 : 설명자료 보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죄송합니다. 그건.

김광배 의원 :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가장 ‘폭’도 중요하고 ‘길이’도 중요하겠지마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더 높이 교량을 놓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인제 하천폭에 따라서 홍수위보에서 하천폭에 따라가지고 그

높이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깐 하천폭이 예를 들어서 뭐 30m였을때는 약 뭐 1m 내외가 되고, 준용하천인 경우에는 한 100m 정도 되면 1m50 이상, 뭐 이런식으로 그거 좀 전부다 틀립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내 - 가납간 도로에, 지금 광적면 가납리에 교량을 다시 놓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 : 그것이 높이를 한 번 가서 현장을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봤습니다.

김광배 의원 : 먼저 교량 놓은 것 보다 교량 현재 교대를 해놨는데 상당히 높이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그 현장을 한 번 보셨는지, 또 이 설명자료에도 ‘폭’과 ‘길이’만 나와있지 ‘높이’가 안 나와있고, 또 거기에 대한 주내 - 가납간 도로 구조물 중에서도 그것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 종단도상 보다도 교량이 더 낮으면은 통수 단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통수단면 하고 홍수위 하고는 관계가 있겠지마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높이를 지금 말씀에서 1m 가량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설명자료에 교량 높이가 안나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 폭도 중요하지마는 -

왜 이게 설명 자료에 안 나와 있는건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설명자료에 빠진건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현재 저희가 교량 놓는거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상에 홍수위 보다는 높게 전부다 계획이 설계가 돼 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유양리에 있는 교량도 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놓으신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유양리에는 홍수위보가 거기 없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홍수위 계획선이 없습니다. 그 안에.

김광배 의원 : 계획선이 없다니, 그러면.

○ 건설과장 김성철 : 유양천이 준용하천, 그 밑에까지가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인근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지만 그거는 유양천 거는 유역 계산을 해가지고 단면은 결정이 된겁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인근 주민에게 수해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기술적으로만 해가지고 그냥 교량을 놓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주민들한테 자문 물어보는거는 글쎄 뭐 참고 자료로 할지는 모르지만 물어 보라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김광배 의원 : 의무사항은 없지만 현재 그러면 그 교량이 제대로 놔졌다고 건설과장께서는 보십니까?

도로종단 보다도 더 낮은데.

그러면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장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로 더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아마 그 도로의 높이가 상당히 높을걸요?

교량부터 시작해서도?

○ 건설과장 김성철 : 하여튼 그 박스 단면적은 설계상에는 충분한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50년 빈도면 50년 빈도에 대한 비가 왔을때도 충분히

통수가 가능한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제 도로 보다 너무 밑에 돼 있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봤을 적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설계 자체가 그렇게 나온 자체를 저희가 일부러 단면을 더 크게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급류가 됐을 적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낙차공 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낙차공 보완 하는 것 보다는 아마 건설과장 보다는 내가 그 길로 더 많이 다니고, 또 아마 환경여건 이라든지, 유역에서 급류가 내려오는 것도 더 잘 알고 있는 걸로 내가,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먼저보다도 높이가 줄어들었고, 통수 단면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홍수위를 적용 안한다고 그랬는데 준용하천이나 이런데만 적용하고, 그런 소하천은 적용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어떤 백화암 올라가는 그 박스를 놓았을 때 두 개의 박스를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인제 그 통수단면을 늘리고, 그런 적도 있는데 한 번 아마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를 통행하는중 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건설과장님은 기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책임 지겠습니다. 그거는.

김광배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 : 알았어요.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남방리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방리 지하차도는 당초에 저희 군에서 올린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5억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시행을 할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철도 밑으로는 횡단해서 지하차도를 만드는 게 현장 여건상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행을 못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용역을 준 결과를 보니까 인제 4개 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 것이 철도 밑으로 개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왔고, 두 번째 안은 주내검문소에서 포천 방향 쪽으로, 그러니깐 삼송리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 계획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노선 하나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쪽 방향으로 가되 중랑천 제방쪽으로 해서 철도를 갖다가 오바브릿지로 해서 고가로 해서 하는 방안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그 근처 옆에 안, 해서 4개 안이 나왔는데 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 보니까는 가장 합리적인 게 저희도 인제 판단이지마는 저희가 앞으로 군청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모든 교통원활도,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를 개설 했을 적에 거기로 도로가 돼서 주민들이 군청쪽 이라든가 광적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3안이 좋은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무려 그게 약 100억 정도, 92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억 갖고 뭐 10억, 30억을 당초에 도에서는 계획을 해서 5억을 1차적으로 내려준건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공문, 서류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뭐 5억 범위내에서 하라고 인제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해결은 90억 드는거로 하는거로, 그래서 저희가 기본 설계 나오면은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 구간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좀 복잡해가지고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남방리 지하차도 공사가 시설비랑 전부 아까 그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삭감을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로만 해놓고 일부 나머지 돈은 딴데로 갔단 말이에요, 없죠?

시설비는 없죠?

○ 건설과장 김성철 : 토지매입비로 넘어갔죠, 토지매입비.

이흥규 의원 : 그 합계 금액이 …

○ 건설과장 김성철 : 맞아요, 5억이.

이흥규 의원 : 남방리 지하차도 공사에 전부 5억이 나옵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도비거든요, 양여금이 아니고.

이흥규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로 해놓고 시설비는 그래서 없애버렸죠, 우선. 1차적으로.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 시설비는 과장님이 나중에 확보 하시겠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인제 9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도에서 시행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계획이죠.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도비양여금으로 나가는거 있으면 설명 자료에 이거 좀 알기 쉽게 제대로 좀 표현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182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96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1,800만원인데 이거 내용이 어떤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 공영버스 사업 계획을 제출 했습니다.

회천읍에 구입해 주는거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거를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용도는 뭐에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공영버스 구입비 입니다. 차량구입비.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 차가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 의장 우충국 : 농어촌 오지 노선에 투입될 버스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 의장 우충국 : 지금 저 백석에서 하고 주내에서 하고 같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김영안 의원 :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차후?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운영비 부담은 운영 주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이 지금 백석하고 주내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자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운영상 적자를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지금 백석 농협 하고 주내면 마전리, 은현면 도하리, 이 세 군데에 공영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손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로써는 군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요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깐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군에서 그걸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지 막연하게 뭐 내년에 해 주겠다라는, 근거가 있는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손실보상 규정에 의해서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올해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당시에 백석 공영버스 하고 주내 마전리 공영버스, 은현면 도하리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요거에 대해서는, 김광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을 …

저희가 요번에 금년 1회 추경에 이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저희 군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당초 예산실무 선에서 그게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러면 상당히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그런데 현재 버스가 마을 공영버스와 마을 버스가 아닌 일반 노선버스 오지 노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석현리에 다니는 벽지노선 대성여객에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정기 노선버스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영버스는 지원 안 해 준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주내 마전리 버스나 은현 도하리 백석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같은 경우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내외의 버스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있습니다.

그러면 정기 노선버스를 손실 보상을 해준다면 마땅히 주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버스도 손실 보상을 전액은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다음 추경에 올려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수요회 모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비에서 인원수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 이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186페이지에 소양교육강사 수당으로 7만원씩 40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는 현재 11명입니다.

정원이 11명인데 얼마전에 조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2명이 더 증원이 돼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구요.

186페이지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현재 보조금 목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과목변경 한 것은 알겠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7만원이 어떻게 해서, 시간당 7만원을 한시간당 40명한테 주어진 것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닙니다.

매일 매일 강의를 하는데 40명이 아니고 40시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시간 나온 것 갖다가 40시간을, 40시간으로 두 번입니다.

이흥규 의원 : 2명 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지금 소양강사는 2명을 2회.

이흥규 의원 : 2명이네요, 40시간에 2명.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가 맞습니다.

2명이 교대로 하는 시간이구요.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한 사람이 20시간을 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전반기 20시간, 하반기 20시간, 그리고 …

이흥규 의원 : 민방위재난관리 추진비가, 목에 포함한 것은 11명인데 13명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직 예산, 인원보충이 안되었는데 보충될 인원을 12개월로 했다는 것이 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지 않는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장비관리에 예산 설명서에서 설명이 됐지마는 안전진단 장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진단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은 확보 되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지금 기술 인력은 2명이 안전진단 요원입니다.

2명이 증원이 되게되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2명 증원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요원 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원및기타경비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0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비가 국고로 반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이 돼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그 1,000만원 이상이 3건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금액 자체가 전부 입찰 차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데 맨 처음 새마을, 농어촌 생활환경 사업에 1,200만원은 총 사업비가 7억원으로서 18개 주민 소규모 사업을 전부 추진하고 입찰 차액이 반납되는 것이고, ’95 건강한 국토사업 또한 총 사업비가 4억원 중에서 3건을 실시하고선 그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 도로변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7,000만원 중에서 그 입찰차액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입찰차액을 우리 양주군 재원도 모자라는데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그 공동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0%, 50% 했을 적에 그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설계를 했을 적에 입찰차액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예방하는 방안으로써는 군비를 더 계상을 해가지고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낙찰률이 한 85%, 87%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만약에 500, 500이다 했을 적에 700정도를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다면은 차액이 남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당초예산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남은 금액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기도 어려운데 가능한이면 반환되는 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205페이지에 농어민 자녀 장학금 1,814만9,000원 반납해야 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 부의장 박영원 : 과장님이 바쁘시면 관계 계장님 이라도 출석을 해서 질의하는데 꼭 답변을 차질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그 관계 과장이 지금 없습니다.

딴거를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그 동안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 ’9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예비비가 9억2,961만2,000원인데 지금 양주군에서는 예비비를 예산 총액대 대비 몇 %로 계상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3%선을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요번 추경에서 예산규모가 늘었으니까 예비비를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시기가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출수요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액 계상을 안했다면은, 그 예비비를 양주군에서 하반기에 보유해야 되는 적정한 예비비 보유 기준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은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예비비로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고 재해 복구라든지 아니면은 미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투자사업이라든지 등의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금회 추경에선 예비비가 1원도 변동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의 예비비 운영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예비비는 3% 이내에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3%선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예비비에서 긴요한건 써야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부담을 40억 이상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이번 금회 추경에서는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수해나 재해가 장마철을 기해서 혹시 있게 되면은 지금 예비비를 썼을 때 나중에, 물론 그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면 되겠지만은 추경을 할려면 또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예비비에 손을 안댔습니다.

2회 추경에는 다시 재원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미부담이라든지 추가사업 할것 등을 감안을 해서 2회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요, 예비비를 무조건 헐어서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를 운영하는데 예산규모 대 그 시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예산 예년에 지출한 비율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예산액을 비교해 봐서 더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석이 나온다라면 예산의 사장이다, 그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것이기때문에 무조건 헐어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양주군의 보유액은 얼마 만큼의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양주군수는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말씀드린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물론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야 충분히 확보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예비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그래서 현재 뭐 9억원 정도의 예비비이지만은 그런 정도의 예비비라면은 저희가 긴급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그냥 적정선으로 보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그러면 김영안 의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제가, 들었습니다. - 얘기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가 농민 풍년기원제가 행사가 도 단위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행사준비 관계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농민자녀학자금은 우리가 당초에 도에다가 예상 학생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다 인제 요청을 하면 사업비가 배정되는건데 저희가 실제 지급 대상 숫자보다 조금 여유있게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더 집행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죠, 그건 그 학생에 대한 학교급수에 의해서 정액 지급을 하는거기 때문에 학자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더 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김영안 의원 : 숫자를 늘려서 주면 되지 않냐 …

(장내웃음)

○ 산업과장 현삼식 : 대상이 있어야죠.

줄 사람이, 받을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 줍니다.

줄 사람은 다 주고 집행액이 남은겁니다.

김영안 의원 : 이해가 안가는데 더 주면되지, 숫자를 늘려서 … (웃음) …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우리 양주 관내에 면 단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수에 대해서 신청물량에 대해서 주는건데 그 줄 대상 학생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는거죠, 인제.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돈이 …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그건 군수가 그걸 당초에 읍·면에 예상 지급 학생수를 파악을해서 보고를 했는데 학생 수를 더 늘려서 우리가 보고를 한거죠.

그러니까.

김영안 의원 : 근데 막상 자격된 사람이 …

○ 산업과장 현삼식 : 인제, 적었다.

김영안 의원 : 요거만큼 되고 나머지는 돈이 남았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 …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 있습니다. 하나만 더.

○ 부의장 박영원 :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평화로 우회도로에 5만2,000원은 이거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쓰고 반납한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영원 :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김영안 의원 : 네, 208페이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208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 10억 중에서 ’94년도에 받은 10억 중에서 9억9,994만8,000원을 쓰고 남은 집행 잔액 입니다.

김영안 의원 : 뭘로 썼어요, 그 내용이?

○ 건설과장 김성철 : 용역비하고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거기에 -

김영안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국고반환금도 용암교 설치에 9,029만원, 소래교 설치에 5,448만원, 선암리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2,8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설계 나온 기본 교량 설치하고 선암리 굴곡도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설계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더 쓸려고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건 반납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게 좀 공사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거를 못쓴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론 이런 것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돈이 아까도 다른 실과에 반환된걸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국가 돈을 많이 보조금을 갖다 쓰는 것도 좋지만 쓰지도 못하고 반납시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41페이지 까지와 수정예산안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읍·면분의 예산서를 보면은 인원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없어 그냥 봉급에서 얼마 인상이 되고 그랬는데 예산은 대충 대충 편성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서 좀 성의있게 인원이 어떻게 변동됐고, 직급별로 그 변동사항을 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213페이지에 회천읍 상수도경비 청경도 내용이 없어서 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작성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기획감사실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론 인원같은 거를 표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사업소가 되면서 인원이, 상수도사업소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겁니다.

그 표기방법은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답변 다 하신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흥규 의원 :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직급별 업무추진비에서 회천읍 덕계출장소에 3명과 1명, 4명으로 돼 있는데 총 인원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출장소장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6급.

이흥규 의원 : 그 앞에 3명은 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요건, 그 3명은 읍의 과장이구요.

지금 덕계출장소장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6급 1명을 소장분을 거기다 플러스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론 회천읍 전체를 본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읍·면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ㅇ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사업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억2,010만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번 수정에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그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치로 계상한 이유가 세입재원 부족에 의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규정을 1억2,100만원 그거를 세운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한 ’95년도 특별회계 그 총 수입금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정으로 일단 1억2,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결산 결과 잉여금이 5억4,000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2,101만3,000원이.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당초에 재원부족으로 결산 전에 수입을 잡은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거 지금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만 세운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그 부담금, 요거를 잉여금 총 수입을 계산했을 적에 상수도 수입재원 부담금이 전부 다 연말에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입을 잡으면 1억 2,100만원 그 사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모든거가 입금이 되기 때문에 - 그 부담금들이 -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결산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는건요,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잉여금 이라는 것은 결산을 한 후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결산에 의해야 잉여금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통상 결산에 의한 금액을 잉여금으로 수입을 잡는데 1회 추경에 1억2,101만3,000원을 잡고 금회 추경에 5억4,346만2,000원을 잡았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1억2,000원은 당초에 재원부족으로 한것이냐, 아니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2,000 정도로 가결산에 의해서 잡은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거 맞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추정치로 해서 잡은 겁니다.

1억2,000은.

홍재룡 의원 : 아니 추정이 그러면 지금 금회 추경에서 5억4,300이고, 당초에 잡은면은 이게 6억 한 6,500이 되는데 6억6,500을 1억2,000 정도로 밖에 추정을 못했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모든 시설 부담금 하는 게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산 결과가 이만큼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니구요.

1억2,000을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았다면 1억2,000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결산을 한 후에 정확하게 6억 한 5천몇백몇십만원으로 1회 추경에 다음부터는 계상을 해 주시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1만4,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94년도 집행잔액 입니까?

’95년도 집행잔액 입니까? 누수방지.

○ 도시과장 신대영 : ’95년도 집행잔액 입니다. ’95년도.

홍재룡 의원 : ’95년도 집행잔액을 당초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셨다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결산이 끝나고 금회 추경에는 보조금이,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21만4,000원 이거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통합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금이 수자원공사의 당초에 계상액보다 많이 줄어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0페이지 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거는 17억8,400만원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차액 1억1,980만원에 대한거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네 시설 부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통보를 받, 국비에 국고지원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5억8,600만원만 군비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시정을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11억9,800만원이 군비 부담에서 국고지원으로 바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국고로 전환이 된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ADB차관 회천상수도 사업 부담금이 또 3,000만원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 이 부담금이 계산이 산출이 안됐던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당초에는 우리가 기본 예산에서 세웠다가 ADB 차관이 들어오면서 정부 뭐 정수물가, 당초에 예산 세운거는 현재까지의 정수된 물가를 조정을 해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에 의해서 ADB차관 부담금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 3,000만원을 거기다 계상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감리비에 보면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에 4억9,500만원이 감리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은 60억495만1,000원에 대한 8.2%를 계상 했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시설비에 보면은 60억이 아니거든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요건 금회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5단계 사업은 22억6,500만원인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을 못했던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못했습니다. 당초에.

홍재룡 의원 : 당초에 감리비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당초에 우리 재원 부족 때문에 당초 본예산을 요청을 못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역개발비, 지금 241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광역사업 5단계,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저희가 5단계 43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지역개발금 22억3,500만원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요번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아직 발주가 안된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발주 아직 안됐습니다. 저기, 감리비요?

홍재룡 의원 : 아뇨, 시설공사가 발주가 안됐냐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시설공사비는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발주, 그럼 감리가 현재 안되고 있겠네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돼서 인제 감리비 지금 다시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건 책임감리 공사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책임감리 입니다.

홍재룡 의원 : 책임감리 공사인데 감리가 없으면은 지금 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가 자재, 관급자재를 구입하는거 하고 부분적으로다가 지금 송추지구에 250mm 관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승인이 되면은 책임감리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감리가 없는, 책임감리 사업장인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감리가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휘 감독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해서 지금 우리 7급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책임감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은 일반 행정공무원, 감독공무원 보다는 이게 큰 사업장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중요한 사업의 경중을 봐서 이거는 전문기술 용역단에 책임감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업인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것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7급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감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동안에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선 만약에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나가서 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독을 지금 하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은 여기에 따른 배수지나 그 배수지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은 아직 발주는 됐지만 시공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경미한 사항만 지금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감리비 금회 추경에 세운 4억9,500만원은 총 공사비 60억495만1,000원에 대한 법정 경비로 세웠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이것도 감리도 설계를 해서 그 품에 의한 용역계약을 하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지난 부분은 감산을 하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뭐, 이렇게 되겠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 전액이 집행되는게 아닙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에 군비 전입금이 삭감이 되고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을 해왔는데 꼭 군비전입금 8억7,201만9,000원을 삭감하면서 지역개발기금 22억3,500만원을 꼭 빌려야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22억3,500만원 지역개발금을 우리 군에서 융자를 기채를 했지만은 이건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 지원금 입니다.

명칭만 지금 지역개발금으로 해서 22억3,500만원이 우리가 차입으로 하는거로 돼 있지만은 순수한 도비 지원금 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비는 아닙니다. 요게.

이흥규 의원 : 빌려온 것이 아니라 지원금이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원금 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 계약에 채무자가 양주군수로 계약이 돼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상환 기간이, 상환 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상환조건이 2년거치 10년 균분 7% 입니다. 이자가.

홍재룡 의원 :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을 연리 7%요?

○ 도시과장 신대영 :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을 연리 7%,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것이 도 의회에서, 경기도 의회에서 재원대체 승인을 받은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서류 있습니까? 도 의회 승인 서류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요 사항은요, 금년도 처음 … 네, 왔습니다. 그건.

홍재룡 의원 : 아니, 도지사 승인이 아니고 도의회 승인이 된 것이냐!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 사항이 금년도 저희도 처음 시작을 하는건데 이게 원칙은 본예산에 수입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예산상에 편입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의회에서도 다 통과가 돼 가지고 완전히 확보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은 왜 이 부분을 중요시 하냐면은요.

도지사가 약속한거라면은 뭐 2년거치 10년이, 10년 후에 이인제 현 지사가 그때까지 도지사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데 약속이행이, 과연 재원대체 약속이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도의회에서 승인이 된거라면 도지사가 차입을 해서 도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를 해줘야지 왜 채무자를 양주군수로 하는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건 잠깐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 이런 막대한 그 상수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을 채무자로 해가지고 요청을 낸 다음에 도에서 이를 전부다 변제해 주는 그런 조건에서 계획이 수립된 거기 때문에 이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은 도의회 승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주는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전 시·군 다 동일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전 시·군 중에서 우리 양주군은 몇 번째로 많은 양을 지원받고 있는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저희가 순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쯤은 들어가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를 나중에 서류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249페이지에 보면 회천읍 비상급수 취수공 개발이 있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이것만 하면은 회천읍 급수 사정은 완전 해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넉넉한 예산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읍 비상급수 취수공 개발에서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회천 지역이 완전히 급수가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고지대나 지금 물을 공급받는데 수압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 공급계약을 분명히 주민들과 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상수도 공급 계약을 했으면 상수도 요금을 받고 있는 양주군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넉넉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금 12시간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공급계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공급 계약상에 그런 명시적인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거는 공정거래법에도 분명히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될 것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당연하게 줘야되고 공급을 못할 것 같으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을 한 양주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수돗물 식수와 생활용수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실 의향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확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먼저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장도 책임감을 아주 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9,000t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만2,000t이 있어야지 그 해갈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또 개발문제, 이런 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질이 생긴거를 저희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수원개발 문제라든지.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안되도록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어저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일반회계에서 8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우리 양주군 전체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앞으로 수돗물 문제에는 또 이 수도 문제가 우리 생명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수정을 하면서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물론 재해가 없이 지나가면 더 바람직할 나름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풍수해가 있을 것으로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손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긴 어려운 실정이고 어차피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일부 있을걸로 생각이 되고 또 거기서 정 모자라면 예비비에서라도 일부 계수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2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85년도 대원주택에.

○ 부의장 박영원 : 요건 다음에 …

김광배 의원 : 네? 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네 군데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세 군데 있습니다. 3개소.

지금 장흥면 삼하리 고양 상수도 보호구역.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다음에 백석면 홍죽리 의정부시 상수도 보호구역, 그 다음에 남면.

홍재룡 의원 : 광·백 상수도에는 보호구역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그쪽에는.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삼하리 보호구역에 그 하류에 있는 취수지에서 고양시에서는 1일 몇 t이나 취수를 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그것이 양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지금 고양시에는 여러해 전에 팔당 상수도 수원을 대량으로 지금 양주군을 거쳐서 지금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지금 시설공사가 또 대량 송수관로가 지금 매설공사가 되고 있는데 팔당물인 경우에 경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물을 덜 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하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왕 물을 팔당물을 가져가는 길에 불과 많지 않은 양으로 인해서 그 삼하리 전체가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 충분한 양을 팔당에서 가져가고, 삼하리 지역에서 가져가는 물이 극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그 큰 시에서 많은 물을 쓰면서 일부 극소량의 물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삼하리에서 가져가면서 삼하리 전체지역을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양주군의 큰 문제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전연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와 의정부시와의 지하철 차량기지 싸움이 수년전부터 일어나다가 어제 신문에 의하면은 기어코 이제 의정부시가 승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차량기지만 할 계획을 이젠 정류장까지 만들어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제 대안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제시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고양시와 확실한, 진지한 대화로 삼하리 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양주군수는 어떤 정도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삼하리 취수장에서 고양시에서 얼마나 물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 물이 과연 팔당 상수원과 비교해 봤을 적에 그 만큼 타 인근 시·군의 많은 면적을 권익을 제한 하면서까지 그 작은 물을 고양시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절박한 것인지, 한 번 파악은 해 봤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 좀 요번에 5단계 상수도가 증설이 되면서 그것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 관로가 양주군을 통과해 가기 때문에 -

그것도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굴착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양주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요번 기회가 아니면 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 대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지금 그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는 도시과 업무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5단계 상수도공사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5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와 행정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저희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의지대로 하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정오에 가까웠는데 식사를 하시고 할건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끝내고 식사를 할건지 의향을 묻겠습니다.

(「계속합시다」 하는 이 있음)


ㅇ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2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융자금수입이 대원주택에 82만1,000원, 봉암주택에 431만2,000원, ’95군비주택에 7,000원이 증액이 되고 위에거는 감액이 되는데 이 감액이 되는 것은 뭐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받기로 결손을 한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갚지 못해서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기일이 전부가 땡겨져서 전부 받았죠.

(제49회 - 제4차) 64


그래서 이자수익이 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결손 부분이네요?

○ 주택과장 송평규 : 결손부분이 아니죠, 미리 다 받았으니까 이자를 못받는다는 얘깁니다.

홍재룡 의원 : 언제 받은 겁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이게 올 연초에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연초에 받았으면 이게.

○ 주택과장 송평규 : 아니, 그러니까.

홍재룡 의원 : 하반기 향후 이자 받은거죠?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렇죠, 향후 받은 이자가 감해지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25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854만9,000원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을 했고, 또 전입금에서 3억3,834만7,000원을 전입금을 추경에서 잡았는데 이것이 결산과정에 엄청난 하자가 특별회계 운영에 하자가 발생된거 같습니다.

이 경유를 자세하게 솔직하게 밝혀주시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 사항이 저희 특별회계 인부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융자금을 은행에 상환하면서 일부, 그러니까 미수금된 사항을 연말에 은행분을 전부 갚아야 되겠어서 그 일부를 갚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질이 생긴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이게 854만9,000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였나부터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래서 그 사항이요.

홍재룡 의원 : 결산 잉여금이 ‘0’이다 이겁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0’ 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마이너스가 발생이 됐다는 얘깁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 발생 …

홍재룡 의원 : 마이너스가 얼마 발생했어요?

이거 3억3,000이 발생된 겁니까? 마이너스?

○ 주택과장 송평규 : 아니죠, 거기 삭감되는 854만9,000원이 마이너스가 된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이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집행잔액 이거든요.

그런데 ’95년도 집행잔액을 가결산 결과 당초예산에 854만9,000원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95년도 특별회계 결산이 마이너스다, -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 그것이 순세계잉여금과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과 연결을 저는 해봅니다.

이거 솔직히 얼마 결손된거, 마이너스 나온겁니까? 특별회계에서.

○ 주택과장 송평규 : 395만7,000원 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죠, 요거를 주택은행에는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뭘로 상환했죠? 작년에요?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래서 이것을 …

홍재룡 의원 : 1월달에 상환한거죠 작년도분을.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받는 사항이죠.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전년도 지출수요를 익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할려면은 조상충용을 하던지, 별도의 전년도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지, 전년도 예산을 익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결손난 거를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죠?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재무과장님은 요부분 결산이, ’95년도 주택특별회계 결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금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결산해 보니까 855만5,524원이 결산상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기업으로 보면 부도인데.

예산회계법이나 범위나 재무회계 규칙상 이게 아니,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나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어음을 발행했던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서 이게 마이너스 나온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융자금 회수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산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좀 문제시 해서 지금 해당과 하고.

홍재룡 의원 : 네, 이제 결산검사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요 부분은 결산검사에서 심도있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페이지 256페이지의 패키지프로젝트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해 드리지만 예산의 투명성이 없습니다.

사업 소재지를 명확히 기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에 저희가 옥정리에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늦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까지 사업을 하게 됐고, 또 금년 역시도 도로부터 예산확보 통보가 1월 20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에도 사업 시기를 잃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집행전 성립전 예산을 사용코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이미 착공을 해서 기공식까지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예산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기공식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산도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생각에서 한 건이 아니구요.

사실상 일을 좀 해볼려고, 성의있게 해볼려고, 작년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일을 열심히 하시는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승인도 안된 사항을 주민들이 기공까지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사전에 착공하고 한 문제는 성립전 집행이 되기 이전서부터 이 사업이 시책적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하고 관계없이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착공을 못한다고 하는, 사업 부서에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받은 2억원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을 해 줘 가지고 시기를 잃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바 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 사업비 집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아 있고, 사업비 집행은 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기본조사 설계도 아직 안됐단 얘기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설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쓸려고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승인을 받았으면 여기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는 표기가 …

이흥규 의원 : 의원들을 속이는 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성립전 예산은 정확하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사전에 양해도 있어야지 의회가 있으나마나, 예산을 심의하나마나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고 마음대로 저거 한다는 거는 의회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요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5년도 사업 패키지 마을 사업장인 회천읍과 ’96년도 사업장인 광적면을 현장 확인을 했는데 ’95년도 사업장인 회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장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까지 해가면서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교부될 때까지는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거니까 보류를 하시고 그리고 회천의 실패 사례에 여러 가지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업 추진상의 문제는 기반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부터 하고, 건축 후에 기반조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조잡한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6년도 사업은 그런 과오를 밟지 않기 위해서 기반조성이 끝난 다음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은 길면 길수록 사실은 주민들 피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전에 회천읍이 주택공사를 들어간건 틀림 없습니다.

또 지금 새로 금년에 할 사업장도 역시 많은 시기를 잃고 오늘에서야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 그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추진하는 마을의 분들도 추석은 집에 들어가서, 새집에 들어가서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으로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불실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에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패키지프로젝트마을 303만4,000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 나갔을 적에 보면은 마을회관 앞에 화장실이 아주 꼴불견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화장실 하나 지어주지 못하면서 303만4,000원씩 반환을 해야되는 그러니깐 도비를 반환하면서까지도 못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대시설비를 편성한 액수인데 저희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본 여비가 서서 그 기본 여비를 썼기 때문에 이 여비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시설비를 저희가 사용치를 않고 남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부대시설비에서는 그걸 해줄 수가 없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흥규 의원 : 화장실은 부대시설로는 들어가지 않나요?

○ 주택과장 송평규 : 이건 시설비하고 다릅니다.

이흥규 의원 : 시설비하고는 틀린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부의장 박영원 : 네,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264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주차장관리에는 많이 있는거로 보는데,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투자할 대상이 없어서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노상 복개주차장을 할 경우에도 최소한도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 사업비가 뭐 최소한도 2억, 1억5,000에서 2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공영주차장 설치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일단 넣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투자할 대상이 아직은 없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263페이지에 각종 서식 인쇄비 내역이 계산 방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저게 됩니다.

필름 관계도 1,800원 곱하기 15통, 12개월 하면은 계산상에 32만4,000원이 아니구요.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보서 제작하고 그러는데 이 제작은 증액되는 이유가 수량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가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세입 부분에는 하나도 계산이 안되고 세출 부분만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이게 그 부과대상 통보서가 매수가 적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당초 그러니깐 계상한 것 보다 매수가 적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아직은 모자라지 않는거네요?

지금 6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럼 그 당초 계산된 매수량보다 더 많이 나갔으면은,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과태료 고지서가 더 많이 나갔다고 한다면 세입 부분도 그만큼 더 늘어났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늘어난 부분은 세입부분에 하나도 계상이 없는데 서식만 더 늘어나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입부분은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세입은 일단 안잡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제가,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수량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그렇죠?

수량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산하고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근데 그거는 저희가 차량의 증가 대수가요, 금년 지금 현재 양주군에 한 2만2,0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연증가율이 한 8대 정도, 8대에서 10대 정도, 평균 한 1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늘어나는 만큼의 그 수량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차량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세출 부분만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세입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을 하나도 예상을 안한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세출 부분에 늘어나는 요인이 있으면 세입 부분에 늘어나는 요인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군수 방침이나 아니면 기획실 예산부서 방침으로 회기마다 꼭 당초예산에 잡도록 어떻게 방침이 돼 있습니까?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꼭 잡고 나중에 1회 추경에 정산해서 뭐 깍는데도 있고, 늘리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 뭐 특별한 이유라는거 보다도 우선 재원이 무슨 당초예산에,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확실히 결산을 해서 추경에 잡히면 완벽하게 뭐 두 번씩 계산을 안해도 되는데 일단 당초예산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한 범위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보면요, 당초예산에 세출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뭐 시설비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수익 과목을 보면은 뭐 잡수입은 존치 과목으로 있고, 과태료 정도가 있고, 뭐 순세계잉여금 하고 잡수입 정도인데 이게 올해부터 주차장을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기로 했으면은 운영 수입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1,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말이죠,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죠.

시설비에 보면은 뭐 노외주차장 도색 등등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까지 당초에 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 본의원이 확인하기에는 집행이 다 안됐죠?

안돼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집행이 다 안될 것이면서도 그거를 다 세출에 잡아서 그 세출수요를 맞추고 또 예비비를 충분하게 1,300만원씩 확보하다가 보니까 1,000만원이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1,000만원을 잉여금으로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예산편성하는 연습을 하는 어디 공무원 교육원에서나 연습용으로 편성한 이게 예산이지, 이게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당초 예산에 시설비 많이 잡고 또 필요한 잡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주차료 수입은 안잡고 또 불필요한 예비비를 큰 금액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고 거기에 예산을, 세입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000만원씩 잡고, 이런 등등의 예산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뚜렷한 지침이나 주관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니까 이런거는 예산부서에서 확실한 양주군의 예산운영 방침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충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규모로 볼때에 가결산시에 세계잉여금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좀 보다 정확히 했다면 1억5,495만8,000원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입니까?

이흥규 의원 : 네, 없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74페이지에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이 전액 삭감되고 제로로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95년까지는 12% 1년 만기 짜리로 예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 발생된 것을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지출이 돼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부터는 14% 짜리 이율이 높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적립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바꾼 기금은 세입·세출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기금으로 이자가 들어가는 그런 제도의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에 편성 돼 있던 세입·세출을 삭감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발생되는 이자가 바로 경영수익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은 수치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네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이자가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런 결산 과정에서 나오게 되죠.

결산 과정에서 들어온 이자에 대한거는 기금으로 해서 결산서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이흥규 의원 : 잘 납득이 안갑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보면 작년도에 이자 수입을 추경에서 넘겨준다고 얘기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0억만 계상하고 잔액 13억8,491만원을 계상치 않은 이유는 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매년 적립금으로 해서 10억씩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을 드릴거는 당초에 10억만 부담을 하고 10억을 부담을 못한겁니다.

저희가 뭐 재원이 지금 - 거듭되는 얘깁니다만 -

워낙 미부담이 많고 그래서 기금에다가 10억을 다 부담해서 20억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마는 도저히 10억이라는걸 부담할 수 없어서 못했고, 그 우수리 3억 얼마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계산했던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건 사실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조례를 개정안을 올려 주시든지.

우리 양주군은 조례도 마음대로 위반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먼저쓰고 뭐 기준이 뭐에 있는건지,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무과에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혹이 있습니다.

조례도 위반하고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님께서 재무과에다 이것을, 이 돈을 꼭 계상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재무과에서는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조례를 지키고 법을 지키자고 하는 의지인지, 집행부에서 하고자만 한다면 법도 필요없고, 조례도 필요없고.

이런 현상이 자꾸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뭐 재무과장한테, 물론 재원에 대한 협의는 재무과장 하고 다 얘기가 된겁니다.

뭐 별도로 재무과장한테 물어보셔도 현 상태에서는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어쨌든 잘못된거는 제가 시인을 하는거고, 앞으로는 그 목표 금액이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의장 발의 입니까?

집행부 발의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에서 일정한 어떤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집행부 발의로 해서 도지사 승인 받아 가지고 한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저희가 발의를 한게 아니고.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조례 자체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왔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어쨌든 집행부 발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집행부에서 군수가 하겠다라고 발의해서 의회 승인받은 법인데 이것을 어기면은 뭐 장관이 만든 법이든, 도지사가 만든 법이든,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고야 뭐 우리 군 좀 멀다고 그래서 뭐 슬쩍 어길 수도 있다지만 이건 스스로 군수가 만든 법을 어긴다는 것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건데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좀 이 회계가 좀 또 이상해요.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게 없는 회계인데 여기서 뭐 집행잔액이 뭐 있습니까?

여기 세출에서는 예탁금밖에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이자에 대한 세입을 잡은겁니다.

홍재룡 의원 : 이자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요?

이자가 당연히 적립금으로 ’95년도에 들어가는거지 이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자수입 별도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다 잡은건데요?

홍재룡 의원 : 그럼 이자수입이 85만6,000원밖에 안되나요? 작년도에?

이게 적어도 4, 5억은 작년에 됐을텐데요.

- 회계내에 이자수입이 -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이자수입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계상한 4,800만원요?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작년도에 85만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만 잡았다가 지금 추가로 4,800만원을 잡은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당초예산서하고 같이 보는겁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85만6,000원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를 별도의 기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바로 기금에 들어간다라고 그랬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바로 기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회계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특별회계, 회계의 수익금이 이자수입이 안 잡힌다는 거는 회계운영 원칙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운영기간이, 이자 지급기간이 1년이 넘어서 3년 후에 이자가 발생이 된다라면은 올해 이자수입이 안 잡힐수도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잡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6개월에 한 번씩은 수익금을 잡아가지고 세입 예산에 편성이 되고 세출에는 또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세입·세출이 다 편성이 돼야 되는건데 이걸 이자 수입이 안 잡힌다는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이게 예금이 되는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농협에서 하는 ‘알찬모아신탁’ 이라구요?

홍재룡 의원 : 신탁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러니까 이게 기타 지금까지의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가 별도로 발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을 해서 저희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들어가지를 않는데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인제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14%짜리는 바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이거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기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한 이자인데, 이게 뭐 딴데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이게 4억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특별회계에서 이걸 지출을 해가지고.

홍재룡 의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금에다가 지금 기금으로 별도로 넣어가지고 있는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기금에 있는 기금 이자수입을 잡는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기금 이자수입을 어디다, 그럼 여기서 안 잡으면 어디 기금에 기금 이자관리 특별회계가 따로 만들기 전에는 기금 이자수입을 어디다 잡냐이거죠.

결산은, 예산이 없는데 결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농협에 무슨 상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이자발생이 되면 이자에 대한 세입·세출 관리가 돼야된다 이겁니다.

이자가 발생이 되면 세입 예산에 편성이 되고, 세출에서는 예탁금으로 회계관리는 되고, 통장에서, 통장에 있는건 마찬가지죠.

어떤 상품에 넣든지간에 통장에 있지, 이게 뭐 저기 직원들 주머니나 금고안에다 보관하는건 아닙니다.

어떤 돈이든, 이자든, 원금이든 통장에 있는데 우리 회계관리는 별도의 그 내역이 어떻다라는, 입출금이 어떻다라는걸 정리하는 게 우리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표기가 돼야지, 표기 안되고 어떻게 기금 관리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이건 뭔가는 집행부에서 혼돈을 일으키신 것 같애.

그리구요, 또 한가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아까 이흥규 의원이 질의한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이자 세입 예산이 23억8,491만원 이었는데 10억만 했다 이겁니다.

그럼 13억8,491만원을 당초에 미전출을 해준건데 - 특별회계에 -

그거를 1회 추경에 분명히 전출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3억으로 잡았던건데.

홍재룡 의원 :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3억8,491만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자수입은 특별회계에 이자이고, 이건 별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일반회계요.

홍재룡 의원 : 일반회계 이자수입 전액은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기로 했잖아요?

기금관리 특별회계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자수입 23억8,491만원이면 당초 예산에 23억8,491만원을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10억만 해줬다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13억8,491만원을 미전출 해준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를 1회 추경에 전출을 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 약속하에 당초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단돈 1원도 전출을 안 해주면은 법을 위반하는거 이전에 또 약속도 위반하는 거거든요.

- 양주군수께서 의회에다 대고 -

이거는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추경에는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받아 가지고 뭐 사업하자는 얘기 나올거라구요.

이건 꼭 발전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전출 하나도 못해주고, 또 돈 모자라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쓰자는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지켜 나가야 된다.

이 조례를 이흥규 의원이 지적한대로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때까지는 이건 지켜져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재무과장님 답변하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앉아서 하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일반회계에서 이자 발생을 저희가 23억인가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23억을 예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아까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10억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13억은 제가 그때 답변할 때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출시키는 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홍재룡 의원 : 기억이 안나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례상 위반이라고 하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전출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1회 추경에 안됐으면 2회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면은 전출시켜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한 게, 2회 추경에 재무과장님이면 그게 가능해.

또 방망이 두들기면 몇십억이고 나오니까 - 지방세에서 -

그렇지 않고서 그게 아니라면은 재무과장께서 먼저 세입부분 설명할 때 처럼 그게 진실이라면은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 양주군 예산에 2회 추경에서요 -

13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이젠 기획실장이 아닌, 먼저 당초예산땐 기획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젠,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홍재룡 의원 : 아닌가요? 재무과장님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2회 추경에 재무과장님 책임지고 할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요인은 세출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회 추경에 대한 추경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뭐 중요도가 저희가 전출시키는걸 먼저, 좀 시급한걸 먼저 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재원이 금회, 1회 추경에 특별회계 전출을 못시킨 사항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조례상에 나와있는 특별회계 전출금을 좀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전출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조례를 위반한거 아니다.

연말까지만, 동일 회계연도에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

아직은 위반 안했죠.

위반한게 불 보듯이 뻔하니깐 지적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부담을 하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거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한건지 못한건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뭐 현재로썬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뭐해서 확보를 하면 되는겁니다만 현재 제가,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 볼때는 연말까지 전액을 한다는거는 사실 불가능 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다음은 일부라도 그거를 확보를 한다는거는 가능하지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연말안에가서 거짓말 하는, 그런건 하고 싶지를 않아서 다만, 전액을 확보하는거는 어렵고 다음은 얼마라도 의원님들이 챙겨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거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썬 뭐 재원 때문에 제가 전액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준다고 약속한 것도 못받아오는데 뭐 당초예산에 설명한 사항 뭐 그것 지켜 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시자구요.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조례를 어기면서 미부담 하겠다, 아주 이젠 선언을 하신거거든요? - 연말까지 전액은 불가능 하다라고 -

그럼 의회에서는 조례를 어기겠다는거를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기겠다라고 공개로 나오는걸 우리가 어떻게 위법한 사항을 승인을 해주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깐 인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거는 13억이라는걸 연말까지 확보하는 게 어려운 실정인데, 노력이야 물론하죠.

노력은 하는데 거기서 일부분이라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야 전액 다 부담을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 또 당초예산 심의때에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면 더 뭐 바랄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할때는 가능한한 해서 그 목표액을 해가지고 경영사업에 투자를 할 목적으로다 한건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악화가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또 어떠한 계기로 해서 예산 사정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 내년이라도 해서 20억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수난을 반복해야 되니까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이번에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칠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 하시니까 그럼 더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초예산에 72억원을 미부담을 할 적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미부담이 100억에 육박하는거니까 13억을 미부담을 차라리 늘리고 - 대책이 없는거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 이거는 부담을 하자라는 그런 토론도 활발하게 있다가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니 그때 하겠다라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절충이 돼서 넘어간건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보조사업 부담이라도 100% 다 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40여억원이 또 미부담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건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70여억원 미부담한거, 올해것 40여억원 내년으로 묻어 부담, 그럼 내년에는 상식적인 판단에는 100여억원이 미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올해분까지 해서, 당초예산에 -

산술적인 판단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재검토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40여억원을 미부담 하는 상태니까 여기다 13억을 더 넣어주고 진짜 보조사업도 이제는 경중을 가려서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부담을 해야된다, 써야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탈피해서 한 번 심도있게 근본적인걸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 승인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 …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 저희 입장을 -

13억을.

○ 부의장 박영원 : 저기요, 지금 답변을 요구 안하는 거니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부의장 박영원 :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일간 ’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오늘까지 심의하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하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2 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재무과장윤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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