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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3차 본회의(1996.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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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일괄상정)

가. 일반회계(세입예산)

나. 일반회계(세출예산)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가. 일반회계(세입예산)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ㅇ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ㅇ 보조금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출예산)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15일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부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수정 편성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추가증수가 가능한 자동차세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변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을 조정한 1억5,3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일반행정 분야에서 국유재산 촉탁등기 수수료 2,4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서 향토자료 조사지원 2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1,3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계비 1,8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서 농어촌마을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중 국·도비 반환금 7,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71억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1억1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예산)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먼저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세입부문 1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세입부문 1페이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회 운영시 지방세 세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답변이 일관되게 “예측이 가능한 재원은 모두 포착을 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은 지방세가 13억5,900만원이 요구서에 증액이 됐고 수정예산에도 1억5,000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주군에서는 이런 15억의 그 예산이, 세입예산을 예측치 못했던 것인지, - 진실로 - 아니면 예측을 했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재원을 은닉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 나도는 소문과 같이 양주군의 세입재원은 ‘고무줄 예산이다’라는 것을 그런 오해를 이번 기회를 빌어서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된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도 있고 또 과세시기에 가서, 그 과세자료가 나왔을 때에 좀 판단이 정확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은 제가 세입부분,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증가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걸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세입부분을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당초 예산에서 주민세의 경우에 당초 예산보다 5억이 증액이 됐고, 자동차세의 경우에 1회 추경예산안에 3억900, 또 수정예산안에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예측을 했음에도 누락을 시켰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에 예측치 못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예측이 불가능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쟁점이 되는 세입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전년대비 증가율에 비례해서 제가 금년도에 5억5,300만원이 증가된 24억8,900만원을 징수를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하고 연말에 그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율이 잠정적으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세율이 7.5%에서 10%를 받는 걸로,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한 5억 정도가 추가 징수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세율 변경으로 전년도 증가율보다 좀 감소될 것을 감안해서 10%정도 증가를 예상해서 당초 예산에 32억9,1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연납 차량 감면액 일부 변경이나 지프형 승용차 세율 인상으로 전년도 증가율 25%보다 많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3억900만원이 추가 징수돼서 36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세입예산편성 제출시기가 저희가 기획실로다 4월말경에 제출을 했는데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 이후에, 전에 1기분 부과액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1회 추경안 제출후 6월초에 저희가 1기분 부과액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기분이 23억원이 부과로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은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10만원 미만 이하 차량이 약 한 4억원 정도되고, 기타 1기분으로의 분할 납부액으로다 납부할 사람들이 약 한 19억원돼서 19억원 되고 또 역시 2기분에도 19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 한 42억원이 총 부과가 한 42억원 되는거로 해서 제가 예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90%로 해서 총 징수전망을 37억5,000만원으로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점에 제가 6월달에 가서 부과 시점에 보니까 또 교묘하게도 예산부서에서 세입부분이 적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돼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1억5,100만원을 추가하여서 37억5,000만원을 수정안 포함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우리 당초 예산 지방세 심의시에 이흥규 의원이 연도별 각 세목별 증가추세 또 결산액 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초지 일관 전년도대비 당초예산에, 예산액 대비로 밀어부쳐서 예산승인까지 됐는데 결산액 대비는 여태까지 해서 증가율을 증액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실히 증빙이 되는데 주민세의 경우에 세율 인상에 대한 것이 5억이다라는 것은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에 증가율을, 증가율만 적용을 했고 지프형 승용차라든지 등등의 세율 조정에 의한거를 예측치 못했다라고 그랬는데 자동차세 만큼 세원확보가 확실하게 노출이 되는 세원은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이 100% 전산화가 돼 있고, 이동 현황도 즉시 즉시 전산처리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데 그것을 세율조정에 의한 변동사항을 예측치 못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6월 1일 운운하면서 1억5,000만원 수정예산에 편성한 증액 부분에 대한 구차한 설명은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 또한 마찬가지고, 과년도 수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얼마나 더 걷힐지는 물론 모르겠지만은 올해 징수목표를 과년도 체납세를 어느만큼 일소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다라고 그러면은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과년도 미납분 징수목표가 수시로 변동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노출할 수 있는 세원은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빠른 시간안에 끝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세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디까지나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추계치를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추경에 또 세입이 증가한다라고 한 얘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어떤 자료나 추계에 대한 편차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저도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증액이 요하는 게 저희가 어떤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계치를 갖고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이후에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증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경예산 편성지침하고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추계했던 사항하고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 부분에 대한 사항, 기본 자료에 의해서 착오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누락된 예산편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물량의 증가라든가 해서 여건에 따라서 세입원이 좀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더 나올거는 없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없습니니다.

홍재룡 의원 :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정과정, 추경예산 편성 시점과 수정예산 편성 시점의 시차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 의회 제출 시차가요 -

○ 재무과장 윤명섭 :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4월 …

홍재룡 의원 : 10일정도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제출 시차가 말이죠.

그 수정예산편성 승인 요구 시점과 수정예산 승인신청 시차가 한 10일정도 되는데 10일 사이에 1억5,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나오게 된 동기를, 동기가 뻔한거 아닙니까?

이 수정예산 보면은 그 결산을 잘못해서 반납금 7천 몇백만원을 계상치 못했기때문에 예비비는 깎을 수가 없고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는 줄일 수 없다.

○ 재무과장 윤명섭 :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순수하게 재무과 분야에서 세원이 미처 포착치 못했던 부분을 포착을 해서 제출하는거라면은 이 뒤에 세출분야가 없었다면 뭐,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뒤에 수정요구된 세출분야 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지금이라도 어떤 특수한 세출분야가 수정편성 요구가 될 그런 세출 수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지방세는 무제한으로 또 나온다 그런 의혹이 따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우리 저 홍재룡 의원님께서 아주 제가 교육갔다와서 지적했던 부분과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제가 만약 교육가지 않았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천원단위까지의 예산 금액이 갔다라고 그러면 아마, 지능 예산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갑니다. -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

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1억5,0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당초예산, 지금 예산안 제출시기는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과 한 10일이나 15일 편차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예산부서에 줄때는 4월말인지, 5월초인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 입력들어가서 작업한게 10일까지 해서 고지서 발부되니까 6월 7일인가 8일 가서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교묘하게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재원을 달라고 해서 그게 바로 거기로 넘어간 것 뿐이지, 저희가 어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어떤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거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공교롭게 천원단위까지 맞아 들어갔단 말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그거는 인제 예산 조립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 하실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예산총칙을 보면서 예산편성시에 계수조정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 총 예산에 1,061억7,901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을 바라보면서 이 숫자는 계수를 안기는데도 문제가 있고, 1,000억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1만8,000원이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마치 예산서가 아주 정확하게 짜여진 것인냥 위장한 내용이 아닌지, 이런것에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구요, 예산서 앞에 그 목차가 없어가지고 본의원이 찾아보기에는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일반회계의 세입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보조금이 ’95년도 결산액보다 120억 정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전반적인 증가율은 단 1% 미만입니다.

홍재룡 의원님이 제기했듯이 아직도 우리 양주군에는 세입부분에 감춰진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국고보조금이 120억 이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부분이 전체적으로 작년도 결산액보다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세입액의 증가가 적다라고 하는, 좀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감춰진 예산이라기 보다도 세입부서에서 좀 활동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반적인 제가 분석을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한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례로다가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서 저희 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올 수 있는, 예를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추 골프장에서만도 약 한 20억 정도가 세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세입요인이 없고 다만, 인제 송추골프장은 금년도는 재산세 분야, 종토세 분야에서만 세입이 돼서 큰 편차, 한 군데 캡만해도 한 15억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이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대로 좀 뭐 이 의원님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일을 할려면은 세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세입을, 세수증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추골프장에 관한 문제는 ’94년부터 양주군에서 내내 쓰고 있던 사항입니다.

’95년 예산이 ’94년도 보다 지방세 세입부분이 왜, 95%라고 잡혔느냐고 했을적에도 송추골프장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추경에 가서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95년도 결산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95년 결산서 갖고 계시죠?

’95년도 결산액이 일반회계 합계가 936억408만2,000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도 보면 929억7,582만9,000원 입니다.

그러면 ’95년도 결산액보다 0.6% 정도가 적습니다. - 아직도 -

그런데도 아직도 숨겨진 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저,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 판단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다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내지 못해서 세입금으로다 잡지못한 사항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에 세입으로다가, 재원으로다가 잡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일반회계의 목차에 보면은 합계 금액에서 수정예산안이 929억7,582만원인데 ’95년도 결산액 보다도 아직도 적다 이겁니다.

’95년도 실제 수납액이 지방세 합계가 936억408만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숨겨둔 재원은 없다라고 하면은,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보조금이 ’95년도 보다도 140억정도, 120억원에서 140억 정도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금액에서는 아직도 0.6%가 적다 이겁니다.

- ’95년도 결산액보다 -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 국고하고 시·도 보조금이 그렇게 140억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세입부분에서 ’95년도 결산액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는 연말까지의 결산서이고, 지금 우리 지금 1회 추경까지 예산은 어디까지나 6월 1회 추경까지의 금액으로 보통 예년의 2차, 3차 추경시에 보조금이 또 내려와서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체적인 예산규모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봐선 큰 어떤 실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자꾸만,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폐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분야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의 보조금이 425억8,99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95년도 결산액이 288억1,483만원 입니다.

그럼 약 140억 정도의 보조금이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금액에서 ’95년도 결산액보다 0.6%가 적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적게 잡혀있다는 얘긴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또 나올 수 있는 돈이 어딘가에는 숨어 있지 않겠나, 14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이 140억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의 총 예산 세입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 점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증액하고, 제가 봐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해서 결산서가 되든 또 예산서가 되든 세입원별로다가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교부세, 양여금, 이것을 대조했을때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작년보다 감액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서는 각 세입원별로다 감액요인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는 도에서 지방세 특히 시·군세에 대한 목표시달은 안받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방세에서는 붙지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세에 대한 것은 목표시달을 받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목표액으로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당초 예산에는 그 도세에 대한거는 목표 시달을 받으니까 목표액을 도세징수 교부금에 대한건 목표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시·군세에 대한거는 시장·군수 판단하에 의해서 예측된 수입경비를 세입으로 잡고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물론 오래 전의 얘기라고 표현은 하겠습니다마는 목표액 초과달성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 목표액을 적게 잡기 위해서 많은 뭐, 로비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도 보면은 5억5,700만원이 징수교부금이 추경에 들었거든요.

물론, 목표를 적게, 도의 실무자들이 양주군 세무부서를 이쁘게 봐줘서 목표액을 적게 시달을 했기 때문에 늘었다라고 보는데 또 우리 재무과장께서 좀 전에 설명하기로는 송추골프장이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 부과가 작년에 끝났고 올해는 자연세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세액 규모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여기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그 징수교부금이 무척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아직도 도세 부분에서는 아직도 목표액을 시달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세에 준해서 군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한 5년간 그 통계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요,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혹은 4회추경, 혹은 마무리 추경까지 지방세는 꾸준하게 변화가 예산에 변화되게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독 물론 예산편성, 예산서에 표기하는 방법도 뭐, 전년예산 대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몇 % 증액, 1회 추경때는 전년도 1회 추경 예산대비 몇 % 증액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도입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애요.

전년도 결산대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최근의 자료가 전년도 결산액이다 이겁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최근에 우리가 징수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최근의 자료는 없거든요. - 징수액 -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몇 % 증액이다.

과표가, 재산세의 경우에 과표가 내년에는 몇 %가 오를테니까 작년도 결산액 아니면 최종부과액에 몇 %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땐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뭐 20%다, 10%다 이런 제도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이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전년도 최종부과액 또는 전년도 결산액을 대비한 예산 예측이, 수입예산이 예측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중이라도 본예산이 승인되기 이전까지, 요 자료는 비교검토가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최종 부과액, 이걸 대비한 그런 올해 추정치를 산정을 해서 증액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가지로다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징수교부금과 같이 지금 당초예산 보다 5억5,7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증가됐다라고 한다면은 타, 세무에서도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아까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전년도 예산대비 보다는 전년도 결산대비한 예산편성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세 징수교부금은 제가 그때 기획실장 할때니까 아마 그 부분도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당초예산 계상할 때 도에서 예년과 달리 징수교부금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를 해 줬냐면은 12분의 12, 이 12개월분에 대한 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12분의 11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예년도까지는 징수교부금을 분기별로다가 이렇게 교부를 해주던 것을 인제는 너무 오차라든가 또 연말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매월 징수교부를 해주는 거로 돼 있어서 1월분에 대한 것은 2월 25일, 뭐 2월분은 3월 25일로 해서 익월 25일, 이렇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분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익년도 1월 25일날 교부해 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금번 우리가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1개월치 미계상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금년도 세입으로 보는게 맞다라고 그래서 편성은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억2,700만원되고 나머지 5억5,700만원중에 한 2억원 정도는 순도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가 추가한 7억5,000만원정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그 부분은 2억3,000만원해서 그 5억5,700만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2분의 1, 그러니까 1개월분 지금 추가 계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도 뭐, 홍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세입년도를 금년도, 어디까지나 금년도 징수한 사항에 대한 교부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도에서는 목표를 금년도 예상으로다 우리한테 교부해 줄 때 ’96년도 예산으로다가 세출예산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준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세입년도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건 좀 의아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

○ 의장 우충국 : 저, 재무과장님 너무 지금 핵심만 답변을 하시면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간단·명확하게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취지하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 답변하시는거하곤 부분 부분에 거리가 상당히 이게 있습니다.

좀 우리 이흥규 의원하고 저기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말이죠, 작년도 예산편성에다 기준을 두고 결산은 무시해 버린다, 그리고 안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가자, 그리고 남으면 남은대로 인심쓰면서 내가 적당히 써 가자는 그런 아직도 폐쇄적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우리 의원님들이 -

거기에 잘못되고 잘못 산정한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징수교부금 관계는 차후에 연말에 가서 어떤 문제 소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다음번에 전년도 대비나 결산서 대비, 그 중에서 결산서 대비한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 내용대로 저희가 그 좀 편차가 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만, 전년도 예산규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도 가결산된 상태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나온 부분 그걸 참고해서 좀 예산편성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세입예산을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세입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이유는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0여억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미부담한 상태에서 편성 승인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라면은 40여억원의 그 사업 현장이 미완공 중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이 됐을 때 내년에는 이것이 해결방법이 있겠느냐 내년에도 없다 이겁니다.

내년에 또 신규 사업을 못하던지, 이거를 또 넘기든지 둘중의 하나, 이게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예측이 가능한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지금 찾아서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이 있을수도 있죠.

올해 다 세원을 찾았으면 내년도 이월금이 줄어드니까 내년도의 자금압박은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의 세원을 또 이렇게 숨김없이 또 찾아서 쓰면 그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돈을 몇십억을 항상 잠겨서 넘어가느냐, 묻어둬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묻어둔거 없이 계속 그때 그때 쓰느냐 이거의 차이지,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돈을 몇십억을 묻어둬서 이월금으로 묻어도 넘어가면은 몇십억원의 사업장은 항상 미완공 중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주군 재정의 총괄적인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 실무부서의 장이고, 감사실무부서의 장 입장에서 그 재정을 총괄하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수입 수요를 예측을 다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도 괴로웠던 점이 당초예산에 그 미 부담된 사업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줄였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한 44억 정도의 미부담을 안고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부담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꼭 마무리 시키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도 가능한, 예를 들면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미부담을 했고, 금년도 꼭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쪽에다 부담을 했습니다.

또 한쪽으로 경상비를 많이 줄여서 미 부담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면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느냐 하는거에는 저도 굉장히 참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딱 잘라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회 추경에 다시 재원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나 또 미부담을 해소가 될 수 있을런지 일단 의문스럽고,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희가 2회 추경때 좀 더 세밀하게 세원을 발굴을 해서 최대한의 재원을 가지고 미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그 예산서를 보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기정 예산에 가로표는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장에 보면 기정 예산에 가로표가 돼있는데, 요 가로표는 무엇인지! 총괄표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가로표가 돼 있고, 그 내용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전년도 예산액 표기하는 방법인데 요건 사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될 사항인데 요건 양식이 잘못된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이해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그 총괄표를 쭉 보다보면은 글자가 빠진 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로표도 없어야 될 것이 들어간거 같고, 그 예산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까지만 나오고 ‘선’ 자는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좀 예산을 줄이려고 하시는건 좋지만 글자가 빠지지않게는 좀 성의있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96년도 성질별 과목조서에서도 보면, 특별회계 난에 보면은 특별회계의 뒷부분 글자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사업, 주택사업 ‘특’ 자만 나와있고 특별회계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전부 이런거로 봤을 적에 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보다 더 성실하게, 의원들이 알수있게끔 해 주시고,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안 설명자료나 예산안 자체가 집행부에서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의원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못하게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지적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결산서 자체도 지방재정법에 5월말까지 결산을 보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넘어 온 것은 5월말이 지나서 넘어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건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가 좀 소홀하게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그냥 심의받기 위한 예산서는 인쇄를 하지 말고 복사정도로 해서 해도 좋지 않겠냐 하는 아마 제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다시 한번 인쇄를 해야 될 예산서니까 이 표기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렇게 답해야 하는 사항을 좀 약자를 써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심의를 촉박하게 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이 마음을 먹고 보신다면은 뭐, 하루 이틀에도 검토를 하실 수 있는건데 저희가 촉박하게 갔다드려 가지고 뭐 의원들이 심의하시는데 어떤 지장을 드리기 위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촉박하게 그렇게 된건데 앞으로는 물론 아까도 본예산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기 지적 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말 믿고 다음부터는 아주 여유있게 넘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세입부문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40억을 잡았고 추경예산안에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서 결산 착오에 의해서 7,064만1,000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추경예산안까지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40억, 추경예산안에 10억, 결산을 해서 10억 단위로 딱 끊어지는 결산이 양주군 역사상, 아니면 대한민국 자치단체 역사상 있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게 말이죠, 수정예산안에서 이 집행잔액 반환금이 실수를 안했더라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이 10억단위로 아주 1억도 안틀리고 딱 떨어지게 나와있는거거든요?

- 추경안까지 보면은 -

그런 결산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 상식으로 -

그럼 대한민국 자치단체 한 50년 역사상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결산이 있었는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홍 의원님 말씀,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아마 우수리 있었던 부분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 홍 의원님 말이죠?

10억500이 들어왔어요.

10억500이 들어온건데 편성과정에서 500을 편성을 안하고 10억으로 편성을 한걸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10억500이라도 전 이해가 안가요.

500만원으로 딱 떨어졌다는 것도. - 잉여금이 -

그런데 지금 원 단위, 우리 회계는 원 단위, 최소 단위가 원 단위죠?

원 단위 결산에서 수천종의 결산을 하는데 500만원까지 100만 단위 까지도 원 단위에서 딱 떨어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10억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결산된거 잉여금을 어떻게 500만원을 절사를 합니까?

그건 상식으로 이해가 그것도 안가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주군 예산 절반이 세입분야에서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다.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님이 결산 실무자로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 단위는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원단위로는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10억500만원, 아니 50억500만원이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뭐 나올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결산서에는 10억500만원 이었는데 예산서에는 10억만 잡은거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50억500만원인데 예산에는 50억만 잡은거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여기 표기는 그렇게 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10억500이 요구 들어온거를 10억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정에서 그걸 맞춰서, 계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절사 시켰던거를 수정예산에서 다시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것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홍 의원님?

홍재룡 의원 : 네, 하세요.

이흥규 의원 :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결산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구요.

여기 일단 수정예산에서, 수정예산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총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억2,935만9,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결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95년도 결산서 안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저, 의장님!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이 ’95년도 결산서를 가져오시는 동안에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 문제는 정회까지는 갈것이 없고,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가 되는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겠죠.

결산서 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1억109만9,787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수정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결산서가 나왔으면 이걸 다 반영했어야지, 이 나머지 금액은 왜 감춰두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결산서 6페이지를 보면은요, 지금 5페이지는 일반 특별 포함 계수이구요.

5페이지에 일반회계가 나오는데 거기하고도 또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은 제가 표를 잘못본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도 정확한 숫자가 맞지않는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이번 수정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동기도 바로 이 건설 분야에서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정산을 할걸 빠트려가지고 결산에도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 그걸 포함을 해서 결산을 수정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결산서는 고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수가 지금 안맞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 아니, 결산서가 고쳐진 결산서 이거든요?

이게 오늘 재무과에서 받은 수정된 결산서입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볼 적에는 예산을 편성하시며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하시고 일부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95년도 예산서가 순세계잉여금이 3차 추경까지도 가가지고 작년에 기획실장님께서 ’96년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이 1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다 활용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숫자가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 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틀린 사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제가 계수로 가지고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결산과 사업 부서에서 정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도하고 맞춰서 정산을 하고 또 결산부서에서는 보조 비율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소 틀린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양계 부서를 불러놓고 맞춰볼려고 했는데 결산부서 쪽에서는 결산하는 그 방법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도하고 맞춰서 정산을 한거기 때문에 도에서 정산한거에 의해서 고지서가 내려와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거를 주장을 하기땜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산에 맞춰도 좋은데 사업부서에서 정산한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한 금액을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이견이 있는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정산한걸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땜에 거기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 중에서 거기에서 규명이 될거로, 그 틀리는 이유가 양쪽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유가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결산이 안맞는 내용은 물론 계수적으로 얼마가 안맞는지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그 문제는 결산검사시에 그거를 규명을 하면 원인이 파악이 될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양주군의 ’95년도 결산서는 맞지않는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계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왜 결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넘겨주신 겁니까?

맞지 않는 결산서를 의원들한테 넘겨준다는건 허위 문서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 저 …

이흥규 의원 : 5월말까지 결산서를 해서 넘기는 것도, 그 기간도 법정시한도 지키지 못하면서 넘겨준 결산서가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는건 좀 납득이 안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것 저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더 설명을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그 아까 5페이지를 갖고 말씀하셔가지고 11억 편차를 말씀 하셨는데 그건 6페이지에 일반회계, 거기서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는 수정예산까지 해서 49억2,935만9,000원으로 돼 있고, 저희 결산서에는 49만2,857만2,564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있다 별도로다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결산과 저희 도에 정산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 결산은 ‘목’ 별로다가 전체적으로 결산하는데 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도에 가서 작업하는거는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보조비율에 대해서 결산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약간 편차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도, 라고 한다면은 A라는 사업에 대한 어떤 설계비다, 시설비다, 부대비다, 뭐 토지매입비다 하는거를 그 보조비율에 맞게 예산이 계상 됐으면은 정산이 이렇게 틀리지를 않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 계상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군비로 더 많이 계상하고, 또 어느거는 그냥 도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결산하는거 ‘목’ 별로 결산할때는 좀 편차가 나더라 하는 사항을 저도 좀 봤습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요, 지금 결산서의 세계잉여금보다 예산서의 세계잉여금이 더 많거든요?

- 순세계잉여금을 보는거에요 -

그렇다면은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 예산편성 구조상에 -

그러면 예산서상의 보조금 사용 잔액이 결산서상의 집행잔액 반환금 보다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업부서에서 결산액보다 덜 반납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얘기거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장부상의 최종이월액, 집행잔액은 움직임이 없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이거는 뭐.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뭐 예산이나 결산은 공개되는 사항이니까 뭐 이건 확실하게 사실대로 옮겨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산과 결산의 차이는 저희가 그래서 도에 가서 정산 부분도 저희 결산부분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도에서 기 도는 도대로에 대한 반환금 세입이나 이런걸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결산한 사항과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반환할 부분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다가 반환하는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좀 편차가 나는 사항은 그런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은요, 연말결산을 할 적에 연도 폐쇄기에 장부를 마감을 하고 그 장부에 기장된대로, 결산은 장부에 기장된대로 결산을 해야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장부에 기장된 것은 장부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다, 뭐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장은 안돼죠.

사용 집행 잔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반환금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보조부서인 도나 중앙부처와 보조 약정에 의한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생겼을적에 그 약정대로, 약정에 의해서 반환금을 세워서 반환을 하고, 보조기관에서는 반환금을 받는것인데 결산부서에서 이것은 세계잉여금이지 반환금이 아니다, 아니면 이것은 반환금이지 이건 세계잉여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면 결산의 계수는, 장부상 계수는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산서와 예산서와의 세입 ‘목’ 간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결산승인 요구서와 예산승인 요구서가 동시에 들어왔다가 이런 결산 과정의 하자로 인해서 결산서도 다시 수정·제출이 됐고, 예산서도 그 하자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는 대로의 도에서 요구하는 반환금 ‘나는 이것만 받겠다’라는 금액과 ‘우리는 줄 게 이거다’라는 금액의 갭의 차이가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결산서와 이 1회추경 예산서와의 그 결산후에 작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간의 예산은 잉여금에 대한 예산은 일치가 돼야 된다.

그것은 결산 과정에서 장부상에 재원별로 장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금을 집행하는데 자금에,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돈에 이것은 도비다, 국비다, 이것은 양여금이다라고 도장이 찍혀 내려와서 집행이 되지를 않는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장부상에는 잉여금으로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3,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가 기재가 되는 것이지 1억원 중에서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뭐 7,000만원이다 이렇게 기장은 안된다!

지출원인행위부나 아니면은 집행 모든 증빙자료에 이렇게 기재는 안된다 이거죠.

- 재원별로 -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설명이 안된다라면은 결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결산액과 맞춰서 뭐, 한다라든지, 아니면 2차 수정예산 요구를 낸다든지 이런 답변이 사실상 맞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틀린 원인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결산부서에서는 장부상에 보조 비율로 기장은 안되지마는 결산을 할 때에는 보조 비율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가서, 도에 가서 정산을 할 때는 그 보조비율을 중시를 하지마는 쓰고 남은 돈이 예를 들어서 도비다, 도비가 금액이 많으면은 도에서 그대로 반납을 받는데 소액인 경우는 아마 그냥 다 쓰고 군비가 더 남은거로 그런쪽으로 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에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실지로 돈을 쓴 것 가지고 쓴 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도비를 조금 더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데 그거는 - 아까 말씀 드렸듯이 - 결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그거를 조정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잘 안됐는데 일단 결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반납할거를 위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산부서에서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의지를 한 번, 재무과장이 한 번 그건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결산서가 맞기 때문에 그거를 고친다고 하는거는 이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전에 예산안 제출하고 결산서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편차가 나는게 어디있냐 그랬더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목’별로다가 대한걸 - 예산 뭐 지출된거 가지고 결산이 되니까 -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거, 아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신대로 A라는 ‘목’에서는 도비를 더 쓰고 어떤 정산쪽으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도비가 더 집행이 된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인제 편차가 나는데 그 부분이 반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 정산도 도에서 정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 캡이 이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 전체적인 내가 사업비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

그걸 그대로 정산을 받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출된걸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결산서상에 도에서 받지 않겠다는, 나는 이것만, 100원만 받겠다라고 그러는데 양주군에서는 200원 받으라고 지금 덤비는 거거든요? 경기도지사한테.

왜 당신이 200원 받아야 되는데 100원만 받냐!

그럼 도에서는 난 100원만 받겠다는데 왜 200원 줄려고 그러냐!

이러한 논리거든요?

그러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데 - 보조사업은 -

그러면 보조를 해준자가 덜 받겠다라는 얘기는 보조비율이 바뀌었다라고, 보조비율을 바꿨다라고 봐야 됩니다. - 결산 과정에서 -

보조 준 자가 경기도지사라면은 덜 받겠다라는 얘기는 보조비율을 높여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재무과장께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은 얼마가 남거든요?

그럼 ’96년도 예산 결산에서는 이 차이난 금액이 어떻게 결산이 됩니까?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봐서는 그 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세계 잉여금으로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세계잉여금이라는게 뭐냐면요, 이월금 총액 중에서 돌려줘야될거 돌려주고 남은건 세계잉여금 이거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당연히 돌려줄거 예상해서 돌려줄건 덜 잡았다 이겁니다.

예산에 없는거 못 돌려주죠?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집행은 못하게 돼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건 당연히 세계잉여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세계 잉여금으로 잡을걸 내년도 세계 잉여금으로 잡는다란 얘기거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결산서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보다 많습니다.

예산서보다 결산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이해를 아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게 결산서보다 예산서에 잉여금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반환금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세계잉여금은 예산서가 더 많아요. - 결산서보다 -

거꾸로 말씀하신거에요. 지금.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전반적으로다 그렇게 정산이 됩니다. 지금.

거의 됐는데 그 중에서 인제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비에 병사관리 같으면은 결산, 그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12월말로 됐고 결산은 2월말로 했는데 12월 이후에 2월 사이에 지금 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에서 좀 편차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결산의도나 편성의도를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간에 승인여부는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것은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서가 맞다, 재무과장님은 결산서가 맞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순세계잉여금은 아무튼 결산에 의한 정확한 숫자가 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페이지 6페이지에 변상금 항목에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징수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거기서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500만원을 받아서 수입을 하는거로 예산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수입만, 세입만 500만원이 성립이 돼 있고, 지출은 500만원이 성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맞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자체 인력으로 장비를 전부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걸로 해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징수금이 이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이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벌금이 아니죠.

이흥규 의원 : 그럼 뭐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철거하는 비용을 인부를 사서 철거를 하고.

이흥규 의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 사람들께 구상권 발동을 해가지고서 인부임을 받아들여서 다시 세입으로 잡을려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출은 예산편성이 안됐고 세입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나가서 광고물 정비하는데 사람을 사서 정비할 수 있는 지출이 안섰기 때문에 세입도 동시에 없어지는 사항으로 감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은 세입이 잡혔으면 차라리 세출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여기서 삭감하는 이유는 결국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주군의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일을 안하고자 하는 사유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아니, 전자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자체 인력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세입부문의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세입부문 8페이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서 추경에서 증가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해 봤는지, 안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양여금 가기 전에 지방교부세가 빠져 있거든요. - 추경예산 -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나도 없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은거나 또는 요청한게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현재 본예산 이후에 받은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로다가 현재 3억을 내무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국민관광지에 시설보완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군비 5억을 부담을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액을 요구를 하니까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만 요구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요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어떤 목적을 정해서 요구를 하는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미부담한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요청은 할 수 있지마는 요청을 해도 뭐 사전에 어떤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요청을 해도 그건 받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양주군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 특별교부세라도 열심히 받아올 수 있는 우리 예산부서나 군수·부군수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건지, 과연 추경예산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예산부서나 군수나 부군수는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네.

○ 의장 우충국 :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지방세 분야를 심의할 적에 많은 세액이 늘었습니다.

군세, 또 도세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세도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교부세법에 지금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지금 내국세의 17.8%인가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3.7%

홍재룡 의원 : 13.7%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13.7%인데 그러면 경기도의 지방세만 해도 수백억이 늘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세만 하면 수천억이 늘었고, 국세까지 하면은 이제 수조원이 상반기에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13.7%를 지방교부세로 주게 돼 있는데.

- 내무부에서 받아서 -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는 지금 재 산정을 해서 내시해주는게 없는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목’ 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13.7%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해 주게 돼 있다.

이건 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국세는 수조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교부세액은 한 푼도 안 늘어나냐!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무부를 통해서 당연히 알아볼건 알아보고 받을 돈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 또 양여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평화로에 광역 5단계 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상수도 관로와 가스공사에서 설치하는 가스관로 매설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복구 비용이 양주군 분담금이 제가 알기에는 한 7억여원으로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윤명노 군수께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추경에 복구비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예산 로비활동을 했는데 경기도지사의 답변이 추경에는 재원이 없으니 ’96년도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주겠다 라는 답변을 얻어왔다” 라고 그래서 의원과 군수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공식발표를 했고, 또 현재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여당 목요상 당시 위원장도 “도지사에게 그 사항을 협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됐는데 이게 그럼 2회 추경에 되는건지,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교부세 부담 비율을 내무부하고 재경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상부에다 건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마는 약 한 17% 내지 18% 이런 선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담비율을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14.7% 안에서도 내국세액이 수조원이 늘었으니까 그 늘은분에 대한 14.7%는 교부를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

- 전국 자치단체에서 -

그 얘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내용을 분석을 해봐서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화로 광역 5단계에 7억 관계는 양여금으로 해서 2억은 내려 왔습니다.

2억은 내려 왔는데 그 나머지 5억은 지금 5단계에 기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2억3,500을 도에서 도기채를 해 가지고 양주군에다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이 22억3,500이 이번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에서는 나머지 5억은 그 안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받기는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저기 양여금이 아니고 교부세로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이 잡혔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번 교부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보조금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세입부문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보조금을, 전년도 결산액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이 보조금을 더 우리 양주군에서는 더 받기 위해서 도 의원들이나 군 의원에게 보고 설명회나 간담,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했다면 그 실적은 무엇인지, 안하고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사항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하고 협의하는거는, 한 그 실적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두 차례 정도는 간담회를 가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도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항 이라든지 이러한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도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한건 수차 많이 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가 실과장들을 통해서 예산부서에만 기대할게 아니라 예산부서는 총괄을 다루니깐 일일이 손을 미칠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부서 책임자들이 실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도 실무부서하고 접촉이 돼서 도비 또는 국비를 많이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지시도 수차례 됐고, 또 실지로 실과장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직 도의원들도 그렇고, 현직 도의원들도 그렇고, 양주군에서는 왜 예산을 올리고서 도의원들한테 설명을 안해줘서 양주군 예산이 깍여 나가는 줄도 모르게 깍여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굳이 양주군에서 예산을, 경기도에다 예산을 올렸으면 우리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또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 노력이 미약하다는 도의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깊이 아시고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를 보면 ‘보사환경국’이라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이라고 있는 것인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표시된대로 그대로 여기다가 표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간혹 자구가 틀린게 있습니다.

앞으론 이런거에도 저희가 현실에 맞게 문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보사환경국’ 뿐만 아니라 ‘민방위국’도 그렇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도 봤는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 한테도 야단을 했는데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 어떻게 도에서도 실수로 또 그렇게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옮기다 보니까 그런 과오가 됐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네, 14페이지에 평화동산 조성비가 삭감이 됐는데,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평화동산 계획이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시작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회구역내에 근린공원내로 돼야지만, 의정부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이 돼야지만 이 평화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부딪쳐 가지고 의정부시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내년도에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현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내년이라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업부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사 관계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인제 도시계획 변경이 내년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로비 등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하든지, 위치를 변경하든지 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사업을 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업을, 기본 계획은 지금 동일장소에다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기본계획 변경을 해달라” 또 거기에 재정이 투자가 돼서 한다 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할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은 5년 주기로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도시과장하고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예산을 쓰실 계획은 없으신건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물론 위치변경을 … 일단 인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걸 반납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뭘하지만, 당초 선정한게 그 지역내에 국공유지도 상당한 물량이 있고 해서 또한 평화로변에 위치해 있고 적지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으로 추진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문제는 뭐냐면요, 적지인 것까지는 좋은데 7억이라고 하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할거라면 다른 적지가 아닌 지역이라도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만 적지를 …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반납이 된다고 해도 다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한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거는 우리 양주군에서 반납해도 항상 양주군 몫으로 남아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일단 그 평화동산 자체가 도에서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던걸로 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평화동산 조성 사업이 각 시·군별로 공원 조성비로 배분한 그 돈이죠?

근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다 공원을 했는데 우리 양주군만 평화동산을 조성을 못하고 돈을 반납하였는데 그거는 그러니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반납해도 그거는 언제든지 내년이 됐든, 5년이 됐든간에 우리가 평화동산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정확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뭘하지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좀 궤변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심의때 이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도 예산심의,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돼 있었던 거죠?

알고계시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가내시가된 상태에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기획부서 예산부서에다가 보조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보조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냈습니다.

도에서도 사업부서에서는 그거를 예산부서에다 냈었죠?

근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삭감액이 됐거든요? - 양주군분은 -

왜! 작년도에 사업이 안되는거로 알고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주나마나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 사항을 알고도 - 그게 의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

양주군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다시 할지 모른다!

그럼 만약에 안되게 되면 1회 추경에 삭감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 전액 삭감이 된다 이겁니다.

현재 이렇게 돼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이 사업은 국도변 공원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 국도가 얼마 남았습니까?

그리고 평화로에 한다 하더라도 평화로가 얼마나 연장이 깁니까?

이것은 군청 주변에 공원, 군청을 이전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 주위에 공원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에 의한 사업추진이다!

이것을 평화로에 하던, 몇 번 국도에 하던 하고, - 위치변경을 해서 -

그리고 군청이 이전이 되면서 공원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요구를 해서 하던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던지 해야되는 것이지 꼭 양주군청 이전되는 신축청사 옆에 평화공원을 해야된다라는 강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 예산을 반납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자료와, 별도의 설명 자료와 설명을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나. 일반회계(세출예산)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세출부문 1페이부터 64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의정백서 제작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요거는 의회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건데요.

홍재룡 의원 : 사무과장이 좀 밝혀 주시죠.

(의사계장 단하에서 직접설명)

○ 의장 우충국 : 다음에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폐이지 11페이지에 …, 홍재룡 의원님 질의하신거에 답변 …

○ 의장 우충국 :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의사계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식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그거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상금 항목에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각계 각층의 대화의 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바로밑에 응접·쇼파 구입에, 이 세트가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 보상금은 부기에도 나와 있듯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계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데서 필요한 식비를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응접·쇼파는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되면서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는데 쇼파가 없어서 요거 거기에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각계 각층과의 대화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본예산에 군수님의 각계 각층과의 대화의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향후 10회를 해서 500만원이 있고, 4페이지에 보면은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에서 또 400만원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중복된 것인지, 과연 10회씩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요거는 중복된 것이 아니구요.

41페이지에 있는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할려면 그 분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이고, 지금 보상금 항목에 있는거는 그건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없이 별도로 계층간에 여론수렴하는데 필요한 그런 보상금입니다. 중복된 거는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요거외에 군수님이 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하는거는 다른 본예산에 있는 그 예산은 뭐에서 쓰는거구, 이건 또 다시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는 …

이흥규 의원 : 당초예산에 있는거 가지고도 충분하게 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또다른 보상금 항목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쭈고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 당초예산에 있는거는 군수님이 필요해서 군수님이 대화하는데 쓰는거고, 지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거는 기획감사실장이 별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가만 있어 … 유재원 의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페이지 48페이지에 외빈 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거는 어디다 쓰는 항목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에 그 부담경비를 세운 겁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럼 우리가 칸토시에 갔을때는 베트남에서 경비를 체제비로다 댔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그 항공, 초청하게 되면 항공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거로 …

유재원 의원 : 아니, 우리도 나갈 때 그렇게 했냐구요, 그럼.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때는 안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거로 봤을 때 지금 예산을 성립하는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요, 지난번에 중국이랑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도 똑 같은 방법으로다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본예산에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기억으로 삭감이 된거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추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국제자매결연추진 해가지고 60만원씩 4명 곱하기 2 해가지고 480만원이 됐고, 그 밑에 보면은 연금지급 금액 해가지고 공상요양 및 구상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을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우선 먼저 외빈초청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제간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 내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에 내무부 자매결연 맺은, 체결때에는 초청국에서는 체제비를 부담하는 거 하고,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는거로 한 그거를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보상금 관계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필요한 민간인도 함께 가는거로 해서 2명해서, 그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해가지고 ‘민간인’ 해서 200만원 곱하기 2명 정도해서 48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상요양 구상금이라는 것은 의료보험법 제51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상 요양승인 했다는 공무상 요양비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 구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일용직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필요한 1,000만원을 요구 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빈초청 여비를 설명을 항공료는 방문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고 체제비 일체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외교는 기본 대원칙이 상호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월남을 가든,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가든 교통비 체제비 다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외빈은 어느 나라에서 오든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건 기본원리인 상호평등원칙에 이건 위배된다, 그리고 그 보상금에서 국제자매결연 추진에 60명씩 4명을 2회해서 8명분을 세웠는데 올해 4명씩 2회를 또 데리고 나갈 겁니까? 저기, 민간인을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그 표기가 ‘국제자매결연추진’ 해서 6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가 오타가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어떤게 맞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해외연수’ 해놓고, ‘민간인’ 해놓고 24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480만원, 금액에 대해선 변동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해외연수.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민간인), 부기가 어떻게 된다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24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480만원 …

홍재룡 의원 : 그럼 240만원짜리 두 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

홍재룡 의원 : 어떤 계획으로 이건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왕왕 우리 자매결연이라든가 기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할 때 민간인도 될 수 있고, 또한 같이 기자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자매결연 올해 또 방문할 계획 있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이건 자매결연이 아니라니까, 해외연수 …

홍재룡 의원 : 지금 자매결연이라고 지금 과장이 얘기를 하셨다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해외연수, 해외연수에요.

홍재룡 의원 : 해외연수에 그러면 어떤 연수계획에 들어간거냐 이 얘기에요, 그럼요, 그 연수 계획을 달라는 얘기에요.

막연하게 민간인 2명을 보내는거냐, - 별도로 - 아니면은 자체 어떤 계획에 어떤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냐라는 질의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기획실 소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제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설명하는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 해외연수가 금년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많이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 뭐, 주재하는 언론인들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연수를 나가고, 또 의원들도 나갈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양주지역을 홍보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좀 그런 혜택을 줄수가 없겠느냐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다시 2명 정도를, 많은 인원을 할 수 없고 2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한 번 금년에 연수를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근데 왜 이제 국제자매결연으로 표기가 애초에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거는 요 조립과정에서 해외연수 240만원씩 아까 내무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맞는건데 …

홍재룡 의원 : 요구가 된거를,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내무과에서는 자매결연 추진으로 요구된거를 기획실에서 이걸 부기를 바꾼 겁니까?

아니면은 의회에 제출될때까진 자매결연 추진경비였는데 지금 최근 시간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이거를 바꾼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내무과에서 요구되기에 ‘해외연수(민간인)’으로 해서 요구가 된겁니까?

그러면은요, 이거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실무자를 통해가지고 내무과에서 요구한 자료와 그 심사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에는 기존 보상금이 있는데 400만원이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족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이걸 깍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 추진으로 표기가 돼 있고, 또 그게 설명 과정에서 오타 정도가 아닌, 오타로 설명이 됐지만 국제 자매결연이 해외 연수가 민간인 해외 연수가 국제 자매결연 추진으로 오타가 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거를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안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요 진행과정에 요 자료를 좀, 제출자료와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제가 그냥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뭐 그 내용 …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매결연 관계로 나가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우리 공무원 자매결연 때문에 나가는거로 있다면 그게 오타가 아니라고 말씀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는 여비가 없지 않습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자매결연 하느라고 월남에 다녀왔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때 민간인에게 2명이 보상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비에서 지급됐냐, 그거를 충당하기 위한 표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그런 의혹이 가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홍재룡 의원 : 그건 어떤 경비에서 집행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분명히 그 2명에 대한 민간인에게 보상금이 집행이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 내무과 소관에 있는 해외연수비에서 집행이 된거구요, 요거는 …

홍재룡 의원 : 해외연수비가 그 공무원 연수비에서 집행한 겁니까?

동일 요 ‘목’에서 집행한거 아니에요. - 보상금 301목 -

내무과 301 보상금 목에서 집행한거 아닙니까? - 두 명분에 대해서 -

근데 부기에는 전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던 걸 집행이 됐으니까, 그거를 충당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기 민간인한테 집행한거는 …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공무로 해외에 나갈때는 민간인도 연수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한거구요. 지금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보상금 품목이 아니고 203목에서 집행한 겁니까?

203 여비 목에서 집행한 겁니까? - 민간인에게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맞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거기서 나온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공무로 봐서 그러면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 지금 두 명은 별도로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을 계상을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 4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480만원을 증액하는거다, 단순하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민간인에 대한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외빈초청 여비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방침을 밝혀 주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저희가 그러면 나가서는 우리가 다 우리 경비를 가지고 썼는데 왜, 이 양반을 초청여비를 부담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베트남을 나갔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요번에 오시는거는, 만약에 자매결연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초청하게 되면 그때는 자매결연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준칙을 서로 지키는, 그래서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하는거로 훈령에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요, 지금 당시에 담당과장이나 아니면은 군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해 주기를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그런 모든 공식적인 의전행사를 치르고 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월남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민공화국 예산운영 방침에, ‘나가서는 대접받고 들어오는거는 안해준다’라는게 있기 전에는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의전행사를 수차에 치르고 왔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왜냐면은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불평등한, 물론 잘 살고 못사는걸 떠나서 우리가 원조해 주는건, 원조해 주는거로 해야지, 이거는 원조도 아니다 이겁니다.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이거는 정면 배치된다라는 얘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에는 현지답사차 나갔고, 요번에는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초청을 한다면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나갈때는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체제비는 그쪽의 초청국에서 부담을 한다 이것이 하나의 관례로 돼 있고,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

홍재룡 의원 : 훈령이 무슨 훈령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부에서, 내무훈령인데 …

홍재룡 의원 : 그게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훈령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이라고 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규정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규정이냐 이거죠.

그 법 근거에 위임 근거가 없는 훈령은 행정적인 지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집행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이 아직 이렇게 덜 나오고 있는데, 그 답변으로 그냥 질의 …

홍재룡 의원 : 네, 더 들을 거 없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96 법률교육교재 제작비가 90만원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건 매년 법령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이 타년보다, 타년도는 좀 상당히 양이 적었었는데 작년도에는 법령 개정 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발췌해서 많은 양을 작업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각 과에 관보나 우리가 개정되는 법령 추록집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거를,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등 의회에 제출되는 것을 보면은 법률교육이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삭감을 하고 법률교육교재 제작비를 삭감하면서 관보를 활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지, 교육 자체를 안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교육이 …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해마다 법령이 개정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발췌해서 책자로 각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방대한 양이 개정·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발췌해서 책자화 만드는데 역시 직원의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 그거를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 거기에는 각과에 법령집도 있고 관보도 나가기 때문에 요번에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법무소식을, 법무소식을 각 실·과·소에 배부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페이지 4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5,000만원에서 올해 1억5,000으로 잡아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는데 현재는 사기앙양 차원에서의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3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

가로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우리 내무과에서 계획 자체를 너무 잘못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앞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구요, 아까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인 부분 그 부분이 본 의원도 그런쪽을 한 번 생각 했었는데 여기 계산이 됐다고 하니까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가 지금 3,596만원만 추경에 되면 올해에는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일단 저희가 3,500만원 확보하게 되면 금년도 계획은 무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에 지방세 우송용 창봉투 및 안내문을, 그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본의원이 지난번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고, 또 읍·면분이 여기에 본청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봉투 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발송을 못했고 먼저번 군정질문시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금번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후에 예산성립이 되면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읍·면에서는 직접적으로다가 고지서 발송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페이지 58페이지에 부속실 관리용품 구입이 늘어났는데 요거에 대한 사유하고, 59페이지에 청사정비기금상환 (지방재정 공제회)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역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실 관리용품은 이거 역시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 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인보다는 어떤 거기에 용품에 단가인상 이라든가 방문객이 많아진 사항이 요인이 되겠고, 이 용품 구입비 내용에는 일반적인 물품구입비나 세탁료 가스사용하는거 전반, 제반 사항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기금상환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락이 돼 있고, 요게 3개면 청사 ’95년도에 면청사 증축한 남면 광적, 백석 면사무소, 3개 면사무소의 증축 공사비에 대한 3억원에 대한 사항으로 요거는 상환조건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는 금년서부터 연 3%를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청사정비 기금이 법적경비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법적인 경비보다는 제가 채무자가 되는거니까 그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 하는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신축공사 관련 경비에서 토지편입 주민 간담회 하고 건물편입주민 이주 간담회가 각각 10회씩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좀 전에도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적인 활동비하고 유사한데 자꾸 보상금이 늘다보니까 저도 답변을 차마 드리기가 죄송스러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군청사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전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일단은 여기 유인물에는 토지편입 주민과, 또 아니면 건물편입주민과의 간담회 개최하는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어떤 군부대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군단이 있고, 평시부대, 또 아니면 유사시에 전시 관할사단 이렇게 등등해서 그 동안 업무추진해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조금 그런 어떤 경비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하고, 다만 앞으로도 크게 대두가 될 토지편입 주민과의 보상협의라든가 또 건물 철거 이주대상 주민과의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계상했는데 이 점은 의원님들이 배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그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신 분이나 녹음과 속기가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발음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흥규 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하실 질의는 다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주문하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다음 질의 …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에 수목원 관리 조경인부임이랑 60페이지 군청사 신축공사 관련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을 다룰 적에 삭감된 부분인데 슬그머니 추경예산에 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명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님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게 당초 예산에 삭감된 사항이긴 합니다 마는 실지로 저희가 수목원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조경에 꼭 필요한 그런 지금 나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은 볼 가치도 없고 또 조경수로써의 가치를 잃을 것 같아서 이것은 어렵지만은 계상이 돼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데다가 그 조경수로다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군 청사 그 보상관계도 현재까지도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걸로 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대화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좌석을 만들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할려면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우충국 : 또 홍재룡 의원!

질의 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전면 인상이 됐는데 예산편성 지침에서 일일이 명시를 안하고 자치단체별로 단가를 책정해서 지급하는거로 ’95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인건비라면 ’95년도 말에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계상을 했어야지, 여기 이 책정 ‘ ’96 일용인부임 책정안‘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정규직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참조를 하고 인근 시·군의 균형을 맞추고 이런 등등이 기준을 제시를 해서 했는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당초 예산에 전년도에 확정이 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이게 결제일이 보니까 4월 17일날 결제해서 추경 예산 자료로 간신히 이제 제출이 된것인데 이것도 보면 1월 1일부터 또 소급을 해서 적용을 했다 이겁니다.

일용인부면 어떤 면에서는 일하는 매일 매일 그 시점부터 인건비는 고용계약이 자동적으로 승계돼서 계속 나간다라고 보는데 4월 17일날 인부임 단가를 책정해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계약과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일용인부임들한테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인건비를 상승을 시켜줘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누군가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제때 적용을 못하고, 못하니까, ‘왜, 우리만 안올려 주냐’ 그러니까 소급해서 1월달부터 다 지급은 하고 그리고 4월달에 가서 소급 적용하는거로 내부결제를 받아 놓고 예산요구도 300일, 280일 다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예산 추경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월달부터 적용을 했으면은 더욱 좋았을 것을 …

저희가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정부노임단가를 가지고서 계산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행을 자치단체에서 정하는걸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늦은건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잘못하면 타, 시·군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타, 시·군 또 인상률 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거 가지고 관계 실무자들 회의도 있고 거기서 조정된 안도 있고 또 저희가 이웃 시·군 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게 된건데 금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시행을 기 금년부터 해봤기 때문에 다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책정안에 보면은 ’95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어요.

’95년부터 시행이 돼 왔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원칙이 말입니다.

소급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예산 승인을 해달라 예산승인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급 받습니까? 환불 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뭐 예비비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물론 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성립전 집행은 안된다지만 그거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놓고 이거를 해야지, 아무 근거없이 인상해서 지급했다 이겁니다.

이게 4월 17일날 결정을 했는데 4월 17일날까지 인상해서 지급한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근거가 전연 없다, 전연 근거없이 인상해서 지급한 겁니다.

근거가 있다면은 일용인부임은 예산서에 계상 돼 있는 예산액이 최고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 - 일용 인부임은 -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1만6,000원으로 돼 있고, 실지는 1만7천몇백원으로 지급을 하고 아무런 근거 없어요, 내무결재 받아 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1월달에 결재를 받아 놨어야 된다.

아무 근거없이 초과 지급한거, 분명히 4월 17일까지는 초과 지급한 겁니다.

그럼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1월부터 어떻게 소급적용을 했는지, 이 단가는 4월 17일날 결정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 결정될 것을 어떻게 알고 1월달에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고용계약을 할 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상을 하는걸로 고용계약을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아직 인상분은 지급 안하고 지급 일시불로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했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매월 그대로 이 가격대로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가격이 결정될 거를 어떻게 알고 지급을 했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소급해서 6개월치를 이게 예산승인하면 다 집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논리상은 이해가 가는데 기 지급을 했다라면은 4월 이전엔 이 단가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했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4월 이전엔 당초 ’95년도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다음에 이 안이 결정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인상분만 소급을 해서 주고 그랬어요.

홍재룡 의원 : 인상분만 그러면 4개월치를 저기 3개월 17일치를 일괄 지급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예산의 원칙에 예산의 승인이 돼야 그 예산은 확정이 되는 것인데 군수가 그 노임단가를 주기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예산의 승인이 된다는 것을 장담을 하고 어떤 기준 경비라든지 아니면 그 법에 의한, 노임단가가 어떤 법에 의한 제도에 의한 단가가 아니라면은 예산 승인 나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는거라고 보는데 예산 승인이 안난다 라는걸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건 뭐 홍 의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 입니다.

예산은 승인이 나야만 그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건데 이 사항은 인건비이고, 또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장기간동안 지급을 못했을 때의 그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 이런걸 생각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각 과마다 이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안이 전부다 들어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는 일용인부임 공휴일 근무수당이 있고, 어느 부서에는 있던게 전액 삭감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무슨 원인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

홍재룡 의원 : 뭐, 지적과 같은데 보면은 휴일근무 수당이 전액 삭감이고 또 어느 과에는 그대로 있고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말이죠.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주휴수당, 이 수당별로 기 주던 부서가 있고 또 안주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조정해서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건 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다 몰은 것 같은데.

홍재룡 의원 : 그럼, 휴일근무 수당은 인제 전체 안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

홍재룡 의원 : 주던 데가 있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이 근로기준법상 그걸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는 지급 방법이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당이 여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얼른 지금 머리에 정립이 안되는데 이거 별도로 요 관계는 말이죠.

홍재룡 의원 : 아니, 왜냐면요, 일괄적으로 각 과마다 휴일근무 수당이 다 전액 삭감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과는 삭감이 안되고, 어느 과는 삭감이 됐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는 주휴수당을 안주고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인제 예를 든다면은요, 그 휴일근무 수당이 사회진흥과에는 휴일근무수당 삭감이 없거든요.

오히려 늘었어요, 휴일근무 수당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주휴수당을 사회진흥과의 환경정비원하고 건설과 수로원 이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주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다고 그럽니다.

홍재룡 의원 :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어떤 부서에서 휴일근무하면 수당주고 어떤 부서는 근무해도 안주고, 주고 뭐 이게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같은 청내에 있는 직원이 어느 과에 있으면 휴일근무 수당 받고, 어느 과에 있으면 안받고, 그것도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그런 불평등한 처우를 받습니까?

그리고 건설과 하고 사회진흥과 뿐이 아니구요 환경보호과도 늘었어요.

○ 의장 우충국 : 요 문제가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오늘 일반행정비 설명이, 질의가 끝나는 건데 …

○ 의장 우충국 : 조정하기 전에, 우리 예산심의 조정하기 전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의장 우충국 :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받는걸로 요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64페이지에 군청사 신축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아마 군청을 짓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가 그 승인신청 하기 이전에 평가가 돼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문제가 있다고 그럴때는 청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현재 이 영향평가를 하게 됐는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관계법을 검토해 보면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미리 교통영향평가 기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연면적이 2만㎡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린 것이, 청사 올린 것이 2만3,269㎡로다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면적의 축소가 된 …

같이 올리면서 자, 시기적으로 급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줬다.

- 당초예산에 세워서 -

이랬는데 면적이 2만㎡가 안된 1만9,000 얼마로 약간의 축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안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결정 단계에, 요쪽 국무회의 심의 결정이 그게 난 다음에 하는걸로 해서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

김광배 의원 : 그거는 재무과장께서 궁색한 답변이지 민간인이 어떠한 석산 이라든지, 어떠한 건물을 지을때는 그 신청하기 이전에 우선해서 영향평가를, 각종 영향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의 경우 승인이 났다. - 2만3,000평으로 -

그럼 교통상의 영향평가에서 부적당하다고 나왔을 때, 보완도 할 수 없을때는 그 막대한 용역 예산과 이 8,000만원과 대비할 때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김광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교통영향평가 …

김광배 의원 : 아니, 본의원이 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인은 모든 영향평가를 해서 모든 신청을 하고 또 관공서는, 만약에 2만3,000으로 승인이 났다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교통상에 문제가 있다.

보완되어도 안된다, 그럼 청사 못짓는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생각해서는 그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큰 것 보다도 영향평가를 받아서 어떤 설치상에 또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 그런 요구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된다 가부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러면 가부 측면을 생각을 안한다면 영향평가 할 필요도 없죠.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적법하게 교통상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군청을 짓더라도 주민 대중교통 이라든지 교통에 아무 지장이 없어야만이 되는건데 그래서 평가를 하는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할려면 뭐 8,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뇨,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공의 청사가 2만㎡ 이상 이라야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그에 따른 용역비 계산이 돼야 되는데 2만㎡ 만약 안된다라고 한다면은 구태여 예산계상을 해서 용역을 할 저거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만3,000㎡를 승인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삭감될 것을, 이 면적이 줄을 것을 예상해서 안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2만3,000이 다 승인이 났는데 교통상에 문제가 됐을 때는 재무과장 책임질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포괄적인 책임 말씀을 하면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전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을 …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게 맞습니다. - 맞고 -

그 결과를 추이를 봐서 승인이 나면은 바로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요구 자체는 늦은감을 시인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님!

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14페이지에 GB관리 청경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 계상을 요구를 한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그 동안 인건비 지출을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그건 어느 항목에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청경이 지금 GB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관리등 청경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GB관리 청경 인건비라고 하는 ‘목’ 자체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거기 때문에 혹시 전용한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예산전용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의원 : 이번에 이거 삭감하면은 또 전용하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전용할 수 있는 돈 자체가 남은 게 기존의 예산에서 GB 청경 보수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삭감하신다면 나머지 타 청원경찰까지 보수를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좌우간 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겁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뭐 의회에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인제 그 인건비를 안줄 수도 없고 그 시점에서 GB 청경을 또 감원을 시킬 수도 없는거구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냥 구두 양해를 구하고서 집행을 우선 한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게 아니죠, 당시 본예산에서 이거 삭감할적에는 그린벨트 관리 업무가 우리 군민에게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집행하지 마라라고 삭감한 거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

김영안 의원 : 그 의지는 분명히 짚어두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삭감하신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는데 GB관리라고 하는 것이 양주군에만 국한 돼 있는거라고 하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데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또 도 전체가 같은 맥락으로 있습니다.

근데 일부 시·군은 삭감이 되고 또 나머지 시·군에서는 반만 계상된데가 있고 또 전액이 계상이 된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시·군간에도 이 균형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뭐 꼭 균형 맞춰야 되는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양주군의 GB 청경만이 보수를 못받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가니까 우선 그거를 건교부에서 어떤 종합적인 방침이 설 때 까지는 같이 타 시·군에 맞춰서 우리도 보수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고, 또 이번 추경에 물론 당초 예산에 삭감한 것을 또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줄 알면서도 요구를 한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안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는 전국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했던 것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이건 뭐 여하이 관철 시키겠다는 그런쪽 정서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아주 안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둘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하면 이건 승인못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참 어려우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여기서 요구를 하겠다 안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우선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건교부에 건의가 돼서, 그러면 건교부 내지는 도에서 각 시·군이 내년부터는 그럼 지방비 계상을 안하고 국비를 받아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린벨트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 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삭감 할테니까 그 진통 한 번 겪어가 보자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 타 시·군에 예산 요구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가능한한 저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중앙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하는걸로 하구요, 제 생각은 내년도에는 요구를 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우리 군민에게 불필요한 사업이 확실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의원 : 우리 군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만 안겨주는 사업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행정에서 사실은 필요없는 사업이고 또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게 확실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금년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거 안하면 되는거지 뭐 중앙의 추이를 보고 타 시·군을 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금년에 세워 주시구요.

김영안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년도에는 요구 안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요구 안하실 수 있죠? 약속을. 약속해 둬야지. (웃음)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청사 소방시설 보수설치 공사가 3,000만원이나 세워졌는데, 물론 노후된 건물이긴 합니다만 또 금방 이사가야 될 건물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비가 오면 세는 곳, 또 날이 너무 가물다 보면은 전기로 인한 화재, 이게 아주 제 입장에선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일날 소방검사를 했는데 이게 불량한 부분도 있고 또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본청 본관동 하고, 의회동 하고, 지역경제과동, 또 건설과동이 자동 화재탐지 설비가 미비하고 또 불량하고, 또 비상경보 설비나 피난유도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한 번 부탁을 더 올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질의하실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김영안 의원 지금 질의하신 소방시설 보수설치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소방점검해서 뭐 지적이 돼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 양주군 청사에 소방시설을 안하고 지금까지 썼다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소방시설을 해야되는 것 같으면 허가 자체도 못하는데 허가부서라고 해서 지금까지 소방시설을 안하고 썼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질의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 페이지 63페이지에 파일케비넷 교체에서 59만6,000원에서 59만원이 깍이고 6,000원이 남아있는데 과연 6,000원가지고 파일케비넷을 교체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지금 가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 5월 7일날 확정내시 내용이 사업물량이 지금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 조정을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파일케비넷 교체한건 아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질의 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페이지 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TV 구입은 어디에 놓으시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쇼파 … 기획감사실장 직급이 격상되면서 쇼파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페이지에 특별 상여수당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또 지출하였다면 지출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과 직무 태도등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지방행정조직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5조2항에 근거를 둬서, 또한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 제6조2항에 의해서 저희가 평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 구분은 근무성적 평가 대상과 인상평정 대상을 두 가지 평가를 해서 ‘급’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급과 6급은 평정을, 작년도 12월달 인사평정을 기준으로 해서 3월달에 지급하는거로 그렇게 돼 있고, 7급 이하는 3월달의 근무평정 성적에 의해서 6월달에 지급하는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는 1항 범위내 즉, 5급인 경우에는 읍·면 별정직을 포함해서 지금 30명입니다.

그래서 3명 수준을 평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각 ‘급’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5급, 6급은 지난 3월에 지급한 일이 있고, 7급 이하는 아직 지급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5, 6급은 지급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이게 타 시·군과 똑같은 맥락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냈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락이 됐다는거로 해서 당초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시·군 이라든가 그런데는 확보된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형평을 좀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건 5급과 6급은 지급이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말씀하세요.

이흥규 의원 : 네, 그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살리자는 근본 취지는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의 직원이 받기보다는 일부 요직에 앉아계신 분들만 받는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것이 인식이 됩니다.

보다 더 넓게 헤아리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충실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내무과에서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인력진단 용역비를 계획을, 인력진단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낸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인력진단 용역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내무과장께서는 밝혀주시고 3,000만원 가지고 충분한 금액이라면은 추경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그 용역비를 계상할 의지는 없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 용역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요구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재원 때문에 계상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계상을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거로 알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인력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의지가 없어서 삭감한게 아니고 재원 때문에 삭감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내무과장님은 간단하게 그 계획 좀 밝혀주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경영도 계획을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객관성있게 조직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아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 실적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에서 서울 행정대학원에다 의뢰를 해서 9,6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한거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도 조직진단을 한국정치학회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 진단의 필요성을 좀 느끼기는 합니다 마는 아직 우리 군 단위나, 이 부천은 상당히 방대한 시·군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9,600만원, 뭐 경기도에는 1억도 넘는 그런 용역비가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3,000만원 가지고도 과연 용역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저희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군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게 아니구요.

그 사업계획을 우리 송종섭 과장님께서 계획을 안하시고 계획이 선 이후에 인사발령이 난 것 같은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연일 -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 어느 시·군에서는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등등 요즘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취임1년 특집 뭐 여론조사 등등 기획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뭐 전연 동떨어진 쪽의 발언을 하시는데.

○ 내무과장 윤명섭 : 아니, 그게 아니구요.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계획을 송 과장님이 결재하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임 과장께서 하신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런측면이 아니고 지금 용역비 관계가 3,000만원 산정하기가 참 상당히 난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3,000만원을 산정했던거 아니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그 계획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지 지금 뭐 어떤 상급자 또는 타 부서에서의 어떤 외압, 뭐 회유, 이런거에 의해서 마음이 바뀐 후에 지금 현재 입장을 말씀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추진할 때 당시의 의지를 좀 밝혀달라는 얘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조직진단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기 위해서 인제 요구를 냈던건데 추경자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세출부문 6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6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님!

김영안 의원 : 83페이지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이거 지출 했습니까? 지금? 83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다만 이것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하는거로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이 할건지, 부군수님이 할건지, 그거를 확정을 지어놓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환경보호과장 오늘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환경부에 회의 갔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러면은 뭐 부군수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박영식 : 이거 저 …

○ 의장 우충국 : 질의하신 김영안 의원님! 다시 한번.

김영안 의원 : 네, 83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목’이 있는데 이 지출을 했습니까? 지금?

○ 부군수 박영식 : 네,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임진강 수계 때문에 군수님하고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부에 회의를 갔기 때문에 부군수가 대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폐수 시설은 아직 용지매수가 덜 돼서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용지매수 토지매입비는 지출이 됐다는 말입니까?

○ 부군수 박영식 : 용지매수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출은 안됐죠?

○ 부군수 박영식 : 네.

김영안 의원 : 이거 깊이 생각해야될 문제입니다.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군비 부담도 꽤 많은건데.

○ 부군수 박영식 : 네.

김영안 의원 : 이거 투자의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이거 불을 보듯 실패할 사업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한 번 생각해보기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의원 질의하실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지금 김영안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그 운영체계가 현재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장 운영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설 경비도 막대하려니와 운영 과정에서의 수송, 또는 축산농가의 부담등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양주군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군수님과의 개별적인 간담회시에 양주군수께서도 “이것은 재검토 하겠다.” 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신 사항인데 지금 용지 매입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 부군수 박영식 : 아니, 용지매입은 아직 안됐는데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보다 향후 관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환경사업소 주변에다가 시설해서 일부 인원을 좀 증원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용지매수부터 시설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 이거는요, 지금 부군수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지금 환경사업소의 주변의 일부 증설이 아니라 현재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 축산폐수처리장 현재 계획에 의하면은요 -

지금 분뇨처리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분인 경우에 그 수리비용을 받으면서까지 처리를 해도 1년에 이게 수억원씩 적자가 나는데 시설수리비라든지 뭐 증설비용이 또 수십억원씩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구요.

현재 양주군의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면요, 1년에 수억원씩 나는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규모인데 이것을 시설비를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운영비까지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계획이 없고는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수하시기 전에 확실한 군정의 입장을 결정을 지은 다음에 하는 것이 물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박영식 : 그 관계는 지금 홍 의원님 참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부지가 선정이 돼야만 이 설계가 들어가는데 아직 그 부지가 선정이 안됐기 땜에 설계도 아직 착수가 안됐으니까는 이거는 저희가 축산폐수 설치시설 할 적에는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시설하는걸로 그렇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부지결정 전에 할거냐, 안할거냐를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될 문제라고 말씀드리는거거든요.

부지를 결정을 하면은 하겠다라는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이 사업을 양주군에서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양주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 부군수 박영식 :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수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거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님!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견해를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탄강 이라든가 임진강등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전국이 떠들썩해 가지고 폐수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지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특히 양돈을 하는 사람은 폐수문제 때문에 아주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안보이게 지금 뭐 개울쪽으로 막 흘려보내기도 하고 장마지면은 터 놓기도 하고, 정말 돈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보건 차원에서, 또 환경차원에서도 이거는 돈이 좀 들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조금 일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처음서부터 그것이 부작용이 있을까라고 시작을 안한다면은 그 폐수, 그 축산폐수는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리인분 정화가 60t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일 200t 규모로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하는데에서 지금 먼 축산인이 전부 다 거기로 집중을 하는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화조라든가 탱크시설 갖춘 사람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것이 해결이 되는데 물론 그 돈 드는 것 때문에 관계 과장하고도 얘기는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농민을 위해서, 축산인을 위해서 보조 사업까지도 수송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방법도 적극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겁먹고 안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되지 않느냐!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네, 이흥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65페이지에 향토자료 조사지원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1차 수정예산안에 보면 또 200만원이 증액된거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향토자료 조사 지원에 따른 문화원에 2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구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6페이지는 부담지시된 군비 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국비가 200만원이 들었으면 당초 추경예산을 짤 적에 군비도 증액시켜서 할 것이지 추경예산 내고 불과 1주일도 안돼서 수정예산안에 군비 지시를 또 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70페이지에 보면 회암사지 안내판 이전과 67페이지에 회암사지 보호구역 측량이 예산이 성립 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보호구역은 당초에 각 시·군별로 보호구역을 측량을 해서 그 도면을 작성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해서 측량을 하겠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조치 한겁니다.

○ 의장 우충국 :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음 …

이흥규 의원 : 70페이지에 것.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다음은 70페이지에 회암사지 안내 이전판은 저희가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난번 우회도로 개설때에 기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안내판 이전이 당초에 필요가 없었다면은 예산안 본예산에서도 성립하지 말아야지 불과 몇 달 만에 성립하겠다고, 쓰겠다고 해놓고서 전액 삭감한다는 이런 예산 운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향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청결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환경보호과장이 없기 때문에 …

8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청결관리 해가지고 살충제 구입인데 지금 우리 김광배 의원님도 현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 저희가 계속 매립을 하면서 흙을 돋구고 그러지마는 거기에 인제 파리, 이런게 생기기 때문에 약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포를 해가지고 인근 주택에 저기를 안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해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겁니다.

김광배 의원 :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부군수 박영식 : 이게 인제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에 회천, 남면, 광적 오산리 거기에 이렇게 3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면은 시설중에 있고, 회천은 지금 부지 저기에 있기 때문에 오산리만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여기 2만5,000원 곱하기 8회 곱하기 6월, 그리고 3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이 방역상태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가납 국민학교나 조양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2만5,000 곱하기 8회니까 월 몇 회 뿌리는 겁니까?

8회 뿌리는 거죠? 월.

월 8회 뿌리는거죠?

○ 부군수 박영식 : 그거는 2.5일 간격으로 지금 저희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죠, 지금 2만5,000 곱하기 8 곱하기 6회, 6월이니까.

○ 부군수 박영식 : 네.

김광배 의원 : 월 8회 뿌리는거니깐.

3, 8이 24. 8, 7에 56 아니에요?

3.7일에 한 번씩 뿌리는거죠. 그렇죠?

○ 부군수 박영식 : 한 3일반에 한 번씩.

김광배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일반에 한 번씩 뿌려가지고는 이게 안되는 겁니다.

매일 뿌려야 돼요. 매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부군수 박영식 : 네.

김광배 의원 : 그 수송차량이, 쓰레기를 수송하는 차량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뿌려야 되고, 차량에도 하루에 1회씩 뿌려도 우리가 입제로 돼 있는 것 1회 뿌리면 한달 가는 것이 있는데 이건 아마 입제가 아닌 수화제를 뿌리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직원이 나가서 이거를 점검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것이 위생시설이라고 그랬지마는 주민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이 내가 예산서에 보니깐 1,800만원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은 1,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설계하게 되면 그 설계 나온대로 시공을 해서 매립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을 하고, 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매립하는 과정에서 살충제를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주민의 물의는 계속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산 쓰레기 매립장이 6월말로 돼 있는데 6월 말일까지 종료가 되는겁니까?

○ 부군수 박영식 : 조금 좀 연장이 좀 … 지금 저희가 남면, 회천에 시설을, 지금 남면은 설계가 끝났고 회천은 지금 이번에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깐 오산리에 있는 매립장만 답변을 해 주세요.

딴데에는 뭐 답변하실거 없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하여튼 단시일내에 빨리 시설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을 6개 항목을 했는데 제대로 약속을 이행한 것도 없고, 지금 6월말이 다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남았다면 사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휀스라든지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보완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아직 미비상태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 집행부에서 군 의원이 질의한 사항 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도 이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있는데 시방 현재 그냥 방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6월말이 되면은 주민의 물의가 또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물의가 안나고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님!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의 쓰레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당초에 광적면 덕도리에서 뭐가 잘못 돼 가지고 가납리로 왔다가, 다시 은현면 도하리로 갔다가, 주내면 광사리로 갔다가 요즘 항간에 들이는 얘기로는 주내면과 회천읍의 경계선상에 애매모호한 장소로 또 옮길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또 종합처리장에서 쓰레기 종합처리장 당초 계획에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동시에 계획이 됐다가 또 주민 반발이 있으니까 소각장과 매립장을 분리한다라고 그랬다가 또 일부분 소각장이 준공이 될려면 한 3년 걸리니까 그 중간에 각 면별로 하나씩 간이매립장 하나씩, 임시로다 간이 매립장을 확보하라고 그랬다가 또 세 군데로 또 압축이 됐는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은현, 광적, 백석으로 세 군데가 결정이 됐다가 또 1월달에 업무보고때 보면은 또 남면, 회천, 또 백석으로 변경이 됐다가 지금 또 얘기하는거 보면은 뭐 아주 이게 어떻게 헷갈리는지 이거는 족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 전에는 양주군 쓰레기 행정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역사를 짚어갈 수가 없는데 물론 부군수님도 현재 그 족보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답변이 안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서 31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등 ‘목’에 읍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은현, 광적, 백석’ 그래가지고 실시 설계비가 1,710만원이 돼 있고, 그 뒷장에 보면은 시설비가 읍·면 쓰레기장 매립장 설치공사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중간에 뭐 딴데로 바뀌고 이게 또 간이, 소각장 준공될 때 까지 간이 매립장 이었다가 이제는 완전 매립장으로 바뀌고, 그게 또 두 군데는 여의치 않다 보니까는 모처에 한 군데에다가 지금 먼저 시작해 놓고 결국에는 거기로 다 양주군 쓰레기장이 간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게 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깐 또 설계비는 헛돈 쓰는 낭비가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악순환이 아주 뻔히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그게 시나리오가 또 눈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쓰레기 행정이 양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한 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오늘 마침 안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좀 시원하게 족보가 어떻게 된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건지 좀 말씀 좀 시원하게 좀 해 주시죠.

○ 부군수 박영식 : 글쎄요, 이거 뭐 아직 저도 종합적인 계획은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오산리에 있는 쓰레기가 금년 6월말, 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읍면장에게 각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를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백석 광적은 현재 오산리 일부 남은걸 가지고 백석, 광적은 거기다 쓰는걸로 하고 또 남면이 지금 두곡리 쪽에 저희 공단뒤로 하고 은현이 용암리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용암리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지금 미확보 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천읍 지금 봉양리에다가 일부를 확보를 했는데 좀 규모가 작아서 다시 확보를 해라 그래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 쓰레기 매립장 용역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도하리 지난번에 광적 덕도리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은현면 도하리로 했다가 주내 광사리에 했다가 지금 회천하고 주내 경계인 거기로 가는거는 지금 소각장 설치를 저희가 인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 군유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매수를 할려면 매수비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그래서 사실 군비부담 할거를 저희 군유지에다가 시설하면은 그만큼 토지매수가 안돼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회천하고 주내 경계, 거기다가 지금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어디다 하는 뭐 계획 연도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딘가 되긴 될텐데 그 동안에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지난 11월 인가요?

군수께서 읍·면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시를 하고 서류로다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그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이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읍·면별로 확보를 해라 라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12월달에 각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보고를 해서 상황실에서 설명회, 보고회까지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매립장을 읍·면별로 해서 하기로 해놓고 또 이게 3개면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줄은게 은현, 광적, 백석으로 줄었다가 이게 다시 또 뭐 남면 백석, 회천으로 인제 내막적으로는 바뀌었고, 또 그것이 요즘 분위기로는 남면 한군 데로 가고, 그리고 회천에 뭐 어디에다 한다라고 그랬는데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토지매입비 없는데 용역비를, 토지확보도 안돼 있는데다가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군유지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 부군수 박영식 : 네, 토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유지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인제 시설하는 소유주에게 사실 일부 잡종지 지목변경을 해줘 가지고 저희는 땅을 빌리는거지 살 수 있는 돈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상을 아마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군수와 백석, 광적 주민들과 약속한 6월, 올 6월말이면은 광적, 백석 지역 이외의 쓰레기는 반입이 허용이 안될텐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부군수 박영식 : 네, 그거는 인제 아까 김광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연장이 되면은 오산리 주민과 한 번 저희가 공청회를 하든지 회의를 해서 시설, 지금 뭐 홍재룡 의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남면 공단 뒤에는 지금 저희가 긴급 입찰을 해서 바로 시설을 하고, 회천은 하반기에 바로 또 시설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일단은 그 1,000여평 남은 오산리 쓰레기장을 주민협의에 의해서 거기를 당분간 더 쓰고, 그게 매립이 완료가 되면은 남면 상수리 신설하는데다가 양주군 쓰레기가 다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동안에 회천 것이 되면은 회천으로 간다 이런 얘깁니까?

○ 부군수 박영식 : 네, 회천도 지금 토지주 하고는 일단 아마 더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추경에 저희가 매립장 설치 용역비를 말씀 드린건데 그것도 아마 토지주 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뭐 지금 의원님들이 이 쓰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사실상 쓰레기 저희가 봉투 1년에 팔아야 몇억 안되는데 지금 쓰레기 처리에는 몇십억씩 저희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투자가 인제 수입은 적고 투자가 많은데 또 주민들이 쓰레기를 좀 줄여주시고, 이 재활용품을 좀 철저히 분리를 해주면 많이 쓰레기가 줄텐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여튼 쓰레기 행정은 전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충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주민들도 혼돈속에 있습니다.

- 양주군 쓰레기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그러면 각 읍·면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그랬다가 3개 권역으로 줄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남면에 설치하는거는 은현, 남면, 장흥의 쓰레기를 넣겠다라고 그랬으면 은현, 남면, 장흥 면민을 상대로 해서 공동의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로 주제를 줘서 3개면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어디엔가는 결정을 하게, 아니면 문제점을 돌출하게 해야지, 그리고 오산리 매립장두요, 일부 그런 지역의 여론이 우리 2개면은 거기에 사용하자라는 여론도 일부 있었지마는 최근의 여론은 절대 안된다 쪽으로 선회를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너무 부족한 탓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추진 하다가는 쓰레기 매립장 한 군데도 설치할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그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인식이 되도록 해야지.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여기,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 저 방법 아니면 저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충고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네,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이 말했다시피 쓰레기 하면, 진짜 족보가 어려운데 사실 명분이 없이 왔다 갔다 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광적면 덕도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옮겨서 옮긴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말고 당초의 계획대로 광적면 덕도리에다가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 양주군의 쓰레기를 여기도 한 군데, 저기도 한 군데 하지 마시고 한 군데부터 착실하게 신뢰성 있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우리 이흥규 의원님 말씀하신거 그 덕도리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는 은현면 도하리로 했다가 인제 하반기에 광사리에 갔다가 사실상 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회천읍하고 주내면 경계인 덕계7리 뒷산이 인제 우리 군유지가 돼서 지금 거기로다가 확정을 짓고 지금 설계를, 지금 용역을 이제 기본 설계를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도리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별다른 이유없이 주민이 조금만 반대하면 가고, 반대하면 가고, 해서 그러면 남들이 반대해서 온 것을 어떤 주민이 받겠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덕도리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 항간에는 특혜의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런데에 특혜 의혹을 받지 말고 차라리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양주군에 세 군데씩, 뭐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세 군데씩 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 부군수 박영식 : 네, 검토 … 지금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그 부지가 좀 큰데 같으면 뭐 한 군데 시설해서 저희가 신천 차집관로도 어느 정도 관로매설을 하고 그래서 그런걸로 지금 저희가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장들이나 저희 군에서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님 얘기하듯이 덕도리도 하게되면 덕도리는 지금 차집관로를 이 저 신천 광적면 거기 있는데까지 그 차집관로를 끌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는 굉장히 경비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저희가 인제 앞으로 이런 모든 시설은 그 차집관로하고 연결하고, 소각장을 지금 저희가 - 군수님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마는 -

그러니깐 재가 좀 덜 나오는 소각기를 설치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청에서 이상하게도 광적면 덕도리를 성역화 하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좀 떨구게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한 가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고, 또 그 동안에 나름대로 아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아직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뭐 6월말이 내일, 모레 같은데도 새로 쓰레기장 설치할데가 설계가 들어갔느니 용역이 들어갔느니, 할 정도로 넉넉한걸 보니까 마음을 놔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대책은 무책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거는 오늘 질의를 좀 마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77페이지에 치과유니트 1,5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장비를 혹시 보건소에서는 국고나 도비를 보조 신청이나 요구한 내용이 있으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장비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지만 부득이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의원 : 국도비 신청은 안 하셨다 이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래서 저희가 안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7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주민 무료접종 약품이 예산이 세워졌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 앞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

예산을 세운지 불과 몇 달 만에 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주민무료 접종약품입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하겠다고 했을 적에 보건소장께서 이거는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액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 부담 접종약품 일본뇌염 백신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1,517만8,000원이 삭감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 백신하고 유행성 출혈열, 또 기타는 이제 저 단가, 저희가 인제 입찰을 할 때, 단가 계약을 할 때 그 단가를 갖다가 …

이흥규 의원 : 아니, 일부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79페이지에 주민 무료접종 약품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의장 우충국 : 우리 보건행정계장님 와서 자료를 좀 대 주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근데 이거는 국·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

당초에는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하고 랩토스피라 세 가지가 국·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됐던겁니다.

이흥규 의원 : 국·도비가 지원 안되면은 사업을 안하시겠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군비를 갖다가 부담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겁니다.

이흥규 의원 : 사업이 중요하면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거고, 당초에 도비를 들였어도 사업이 필요 없었으면 당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도에서 돈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 사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이건 인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삭감을 시킨겁니다.

이흥규 의원 : 보건소장님 자꾸만 답변을 좀 동문 서답 하시는데 이 문제를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적에 본의원이 중복이 돼 있는 사실을 지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되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구서 불과 몇 달만에 중복이 돼서 삭감했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네, 다음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보건소에 관한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 사업도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것은 ’95년도 연말에 저희가 도비로다가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우리 박영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 보상금란에 소년·소녀가장 교복비를 지원을 아마 하는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삭감이 됐는데 왜 소년·소녀 가장이 없어졌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소년소녀가장 신입생에게만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동복은 11만원 하복은 9만원씩 해서 20만원씩 연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입학을 하면서 새로 교복을 맞춰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96년도에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예년과 똑같이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 후에 생활보호비 중에서 교복비를 국비로써 1인당 신입생이, ’95년도 까지는 신입생만 하던 것을 공히 재학생까지 구분없이 1년에 9만원씩을 지원하는거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 토지사용료 지급 해 가지고 원금이 132만원, 이자가 6만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돈이면은 양주군의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편입 토지 사용료는 일체 다 되는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광적면 면사무소 앞에 유창영 이라는 사람이 행정소송에 의해서 사용료가 지급되도록 조치가 됐기 땜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지금 많은 면적에 대해서 지금 체불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서면으로 사업비하고 면적하고는 별도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신천정화사업에서 시설부대비가 전액 삭감 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환경보호과장! 준비가 안됐습니까?

자세히 알아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흥규 의원 :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건설 관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정산서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기 땜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상된 사업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물가상승요인, 모든 적법 요인이 발생하므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한 150만원 정도를 더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매년 정산서가 있다 이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정산, 연말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말까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산서를 안받았었는데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면서 금년도, ’95년도말서부터는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도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정산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예절교육 42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목’을 변경해 갖고 일반수용비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청소년 예절교육을 금년에 처음 하는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는 어떻게 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전년도에 한거는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자세히 모르겠구요.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전부 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은 강사 수당이 되겠구요, 그 교재는 군에서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때 나눠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군에서 직접 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이렇게 운영을 했을때 말입니까?

김영안 의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가능합니다.

○ 의장 우충국 : 그 저, 두 분이 가깝게 앉으셨다고 해서 그냥 좌담식으로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여기 속기나 녹음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마이크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됐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무료접종 약품이 먼저 이흥규 의원이 지적한대로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있는데 …

○ 의장 우충국 : 그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홍재룡 의원 : 79페이지 입니다.

거기와 연관되게 세외수입에 관공업 수입에 보면 보건소 수입에서 이제 주민부담 예방 접종비가 그거와 연관되게 수입금도 줄은거죠? - 보건소장님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세출에서는 별도로 계상을 하고 세입에서는 같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

홍재룡 의원 : 세출에는 따로 따로 계상이 됐던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근데 세입에는 왜 단일사업으로 계상을 하셨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

홍재룡 의원 : 이게 세입에서 관공업 수입을 보면은 일본뇌염백신이 3,500만원에서 1,517만8,000원이 줄어서 1,982만2,000원이 경정 예산이고 지금 그 세출에는 이제 이게 100% 전액 삭감인데 세입과 세출이 관련이, 이게 세출도 따로 계상을 어떤 이유에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세입도 따로 계상이 됐을텐데 이게 당초 예산에 업무 착오 일으키신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게 당초 저희가 인제 목표 인원이 1만명 했다가 5,830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의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이흥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홍재룡 의원 :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 관공업 수입을 물량을 잘못 배로 읽고 이기가 잘못된 거를 세출은 잘 짜 놨다가 나중에 앞뒤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맞추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안맞으니까 세출에다 한 번 더 넣었던 게 아니냐라는 질의이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 관계는 …

홍재룡 의원 : 그럴 가능성이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치과유니트 상태가 지금 얼마나 낡았길래 작년에는 깎아도 좋다라고 자체 조정에 응하시구 또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제가 작년도에 답변올릴때도 요구를 해서 ‘해주십시오’ 했었던 건데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을 할 때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뭐 깎아 주십사 했던 사항이 아니었는데 꼭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죄송하지만 어려우시더라도 해주십시오.

해서 다시 제가 요번에 올리게 된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치과유니트가 아주 못쓰게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현재 사용 못할 정도로 상태가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지금 이게 가까스로 그 부속품을 구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게 또 부속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없어요 지금 -

그 기계 자체에 대한 그 부품을 갖다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번에 진료를 하다가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시는 환자 진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현재는 사용하고 있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게 뭐 언제 고장난다라고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인제 먼저도 저희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질책도 받고 했었는데 요번에 어려우시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저기 환경보호과장께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당초예산 자산취득비에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압롤청소차 구입이 있고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있고,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고, 압롤박스가 있고, 압축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집게는 뭡니까?

○ 의장 우충국 : 그 페이지를 좀 홍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같이 빨리 찾도록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게 크레인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장착하여 인력으로 수거하기 어려운 고철 및 캔류, 폐비닐 등을 수거하는 집게크레인을 이용해서 수거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장비 유지비가 저희가 인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지비를 해 가지고 99만9,000원을 예산에 산정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차가 언제 구입을 한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금년도에, 아니 ’95년도 12월 11일날에 구입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95년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현재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 위생처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오산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자산취득비는 전부다 구입완료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 압롤청소차는 몇 대 발주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압롤청소차가 지금 2대가 저희가 샀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거와 실지 예산과는 차이가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예산액 …

홍재룡 의원 :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건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압롤청소차 구입비를 1,05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예산서에는 삭감이 안된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삭감해서 계수가 맞춰진 것이 당초예산서에 이게 그대로 편성이 돼 있다.

그럼 의회에서 삭감한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삭감 하나마나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 부분을 실무자에게 분명히 통보를 했었는데 이게 뭐 지금 청소차량이 구입이 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파악하고 있는게 없는데 의회에서 일단 삭감이 되면 저희가 삭감된걸 가지고 별도의 삭감조서가 돼 있는데 임의로 그걸 저희가 표시를 안해서 살려 준다든지 그런건 상식적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살려 있거든요, 사실상.

예산계장은 알고 계시죠.

○ (예산계장 단하에서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홍재룡 의원 : 당초예산 310페이지.

○ (예산계장 단하에서 : 네.)

홍재룡 의원 : 압롤청소차 구입.

○ (예산계장 단하에서 : 삭감한 거에요.)

홍재룡 의원 : 이게 삭감한 거에요?

○ (예산계장 단하에서 : 네. )

홍재룡 의원 : 군비 부분에서 저기 …

○ (예산계장 단하에서 : 그때 …)

홍재룡 의원 : 1,050만원 삭감 이거 표시 안된거 아닙니까?

○ (예산계장 단하에서 : 한겁니다. 이게.)

홍재룡 의원 : 이게요?

○ (예산계장 단하에서 : 네, 틀림없이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분명하죠?

○ (예산계장 단하에서 : 네.)

홍재룡 의원 : 자료 좀 확인해 주시구요.

○ (예산계장 단하에서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나머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장비가 발주가 다 돼 있습니까?

- 나머지 장비는요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발주가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압축기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가서 쓸 계획도 없는 장비들인데 압축기 같은거 뭐 어디서 씁니까?

지금 재활용 할 수, 오산리 매립장에 재활용장에 지금 압축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아직 정상적인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차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차고로, 직원차고로, 차고 및 창고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직원 차고로는 사용 안합니다. - 거기 -

홍재룡 의원 :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제는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90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삭감 되었습니다.

요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슴니다.

요 사항은 저희도 그 사업 시급성 때문에 기정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마는 지금 일반 회계에서 아까 세입과 세출 전반적인 질의사항에서 나온 것 처럼 지금 저희가 상수도 관계는 전부다 연계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요청한 25억 중에서 아주 긴박하게 필요한 그 16억만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확보 되는대로 확보를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일반전출에서 8억7,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은 전부다 계속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계된 계속 사업이기때문에 요런 문제점에서 검토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양주군의 상수도에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양주군의 상수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지금 이흥규 의원이 우려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구요, 이 상수도 특별회계, 인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삭감을 한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부담에 대한 자금 압박 때문에 또 이것을 지금 전액을 25억을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다 이 돈을 소비를 시킬거는 아닙니다.

내년도까지 계속가면서 사업을 할거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해당되는 소요액만큼 계상을 했고 나머지를 타 용도에 삭감을 전용을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문제는 우리 양주군 중에서도 회천읍 지역과 광적의 일부지역 은현의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서 급수차가 가야되고 또 특히 회천지역은 12시간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양주군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상수도에 관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판인데 지금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장 회천읍 일부 지역에는 12시간 물 주는데도 그 12시간도 물이 안나와서 7시간, 8시간 밖에 안나와가지고 비상급수차로 물을 날라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주민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는 것이 본의원이 볼 적엔 무척 안타깝습니다.

기획실장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하신 것을 다시 살려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에 관한 압박을 받으시는거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삭감한 이 자금이 전액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려하신 그런 비상급수 대책에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에 투자를 할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출을 시켜도 내년도로 이월을 할거라면은 그 필요한 우선 사업에 쓰고 내년도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전출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을 쓸수가 없다면은 지금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암만 들여다봐도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우리 예산서, 본예산에도 그렇지만 뭐 ‘찾아가는 신문고’, ‘징검다리’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물이 없어 쩔쩔매는 주민들한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과연 우리 실과장님들 뭐 ‘오솔길 걷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런 지역은 가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살필 생각을 왜 안하시고 더군다나 상수도특별회계로 가는 것을 삭감을 해 가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이 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지금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삭감이 된거구요.

어쨌든 비상급수 대책에 대한거는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문제는 지금 당장 물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시간을 둬서 내년도 예산에 해주겠다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

그거는 우리 군정이 조금 뭐가, 주민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부군수님한테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 때문에 엄청난 고충을 겪고, 빨래를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고 집을 팔고 싶다고 하는, 며칠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순위를 매겼지만 과연 우리 양주군은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를 자책해 보면서 저희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실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이흥규 의원님의 그 상수도 관계는 지금 제가 오늘 경기도 기자실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주군이 자체적으로 이 상수도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봉양리 현암동의 일부 댐을 막아가지고 광·백상수도 같이 그런걸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우리 양주군을 거쳐가는 사실 강이라도 있으면은 강의 물에서 자체적인 상수원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팔당물이 지금 5단계 상수해서 1만7,000t 넘어오는걸 가지고 ’98년도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하고 지금 회천지역이 사실상 동두천 상수도에서 지금 9,000t 입니다만 9,000t이 다 오질 못하고 한 8,000t 지금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제 동두천 상수도가 확장이 돼서 일부 저희가 시설부담을 해서 우리가 더 갖다 먹고, 향후 지금 건교부에서 임진강 수계에서 우리 양주, 동두천 파주, 여기는 인제 그 임진강 수계하고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천군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시설면의 저기와 또 자기네 농업용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양주군은 지금 예를들어 과거 남양주시가 지금 양주쪽에서 보면 팔당에서라도 저희가 원수를 갖다가 정화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양주군은 현재 어디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단계에 1만9,000t이 오고, 6단계에 인제 요구를 하고, 저희가 지금 임진강 수계에는 3만7,000t 인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하수 공이라도 지금 회천 지역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한 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지하수라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급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양주군 행정의 일단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두천서 9,000t을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이 돼서 9,000t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천읍이 처음부터 1만2,000t을 쓴 것이 아니라 불과 몇천톤 밖에 안 써 가지고 각 기업체에 물을 써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하면서 물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던 것이 9,000t에서 조금 오바된 것도 아니고 1만2,000t까지 오바되게 된 것은 양주군 행정의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물이 모자라고 있는데도 아파트가 입주해서 거기다 물을 줬기 때문에 또 모자라는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도 양주군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너무 미온적으로 물을 파서 주겠다, 물을 파서도 지금 3,000t이 모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12시간씩 제한급수 하면서 그럼에도 물이 안가서 비상급수차로 가는 지역 그 지역에는 관로에 이상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노후 관로를 교체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데다가 특별하게 지원해서라도 12시간이면 12시간이라도 정확하게 물을 급수받게끔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작은 소원입니다.

그 작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지금 딱한 사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지역 주민이 상당수 계시다는데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팔당 5, 6단계 사업이 확장이 되고, 또 임진강 수계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은 해결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지하수 개발등 그 대책을 강구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 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화장실을 보고 물을 바가지로 길어다 붓고 해결을 하는 그러한 절박한 사정은 이 추경예산에라도 급수차라든가, 지하수개발 예산이 분명히 포함 됐어야 뭔가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다. 말로는 다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 하는데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8 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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