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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본회의(1996.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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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계속)

2.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계속)

3.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계속)

9.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계속)

11.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계속)

2.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계속)

3.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계속)

9.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계속)

11.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3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계속)

(10시 15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양주군의 신천에서 발생되는 폐수 무단방류에 의해서 한탄강과 급기야는 임진강까지 극심한 오염을 초래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정권 협의회라는 것은 이러한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조정하고 시정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이 행정권협의회에서 이러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논의 하였으며, 시정조치한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정권협의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먼저 던지면서 어떤 정부 조직이나 제도개선에 의한 그런 문구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 이 이전에 이 행정권협의회의 기능과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답변을 앉은 좌석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좌석에서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는 저희 동두천시와 파주시, 연천, 포천군, 양주군으로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권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회의는 원래 행정권협의회 위원은 시장·군수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무회의를 위해서 제가 회의를 두 차례 참석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던 사항이 지금 우려하신, 홍재룡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신천 내지는 한탄강, 임진강 여기에 오·폐수 방류와 정화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도단속 또는 거기에 따르는 각종 정화를 위한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의 되었던 사항들이 우선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시·군별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별도의 단속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관련된 시·군이 합동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군별로 중앙에다 건의할 것이 아니라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런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돼 가지고 시장·군수 협의회를 7월 9일날 파주시에서 개최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대안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시·군별로 환경 차원의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정도이고, 또 시설도 신천같은 경우는 뭐 동두천과 양주군이 같이 지금 정화사업 내지는 하천개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단속 지도 계획은 7월 9일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을 좀 밝혀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운영 실적은 뭐 주기적으로 돼 있는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당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두 차례 했습니다.

작년에 한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올해 두 차례 한 내용이 뭔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방금 말씀드린대로 1차적으로 그 모임에서 임진강 수계에 대한 수질보존 문제, 또 한탄강 수계에 대한 수질보존 문제,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수질보존 문제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행정권 협의회가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안이 채택이 됐는지 그 사항을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요, 지금 말씀대로 채택된 안은 없고 단속을 시·군별로 그렇게 산발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그러면 관련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계획을 해야 될것이냐, 또는 거기에 따른 단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다면은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를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요구를 해서 중앙에 어떤 강도가 떨어지니까 합동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방법, 이런 것이 논의는 됐는데 실무협의회 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바가 없고, 이하 그 논의 됐던 사항을 7월 9일날 시장·군수가 모이는 행정협의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걸로 일단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행정권협의회는 구성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10년이 넘게 운영이 돼 오다가 88년도 11월에 개정이 돼서 - 자료에 의하면은 - 현재에 이르다가 이번에 명칭, 파주군이 시로 승격됨에 의한 구성원 명칭변경 조례개정인데 지금 운영 실적이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은 전연 주민의 이익을 위한, 또는 자치단체간의 어떤 의견조정을 위한 그런 실적은 전연 없습니다.

이런 명칭 변경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과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조정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규약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7월 1일날 행정권협의회가 열린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중앙매스컴에서도 집중보도가 되고 있고, 사회 여론화 돼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금 신천 정화문제뿐만이 아닌 교통체증 문제등 우리의 지역 공통사안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상 우리지역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유야무야하게 흘러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시·군간의 이해에 얽혀서 서로 기피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명칭도 바꾸고 새로 출발하는 이 행정협의회는 지금 우리 홍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우리지역 전반에 걸쳐서 좋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계속)

(10시 2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제가 베트남칸토시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러 김영안 의원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의원들 및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베트남을 저희가 갔다왔는데 먼저 일반적인 현황을 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베트남은 국가의 정치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기구, 그 다음에 국민성,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아주 판이한 공산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수행하고 갔다왔지마는 그쪽에는 의회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의회쪽으로의 교류는 뭐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저희가 우선 기대하는거는 농업분야를 우선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후진국가의 1차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건데 우선 식생활이 그쪽하고는 다르고 그 영농하는 방법, 모든 것이 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주종을 이루는 쌀, 또 거기 축산물, 과일, 이런거를 하나하나 관찰해 볼 때 우선 쌀은 여기 농촌지도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쌀을 먹는 국민형태가 다릅니다. 국가마다.

그래서 쌀에는 우선 일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타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이쪽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둥근형의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는 전부다 기후조건이 거기에 맞아서 그런지 전부다 일자형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쌀 입니다.

그래서 쌀 분야에서도 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쪽에는 우선 방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 방제구역이든가 …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축산물을 교류를 할 수 없고, 기후가 또 덥기 때문에 축산물을 저거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형태도 그렇습니다.

과일도 봤지마는 여기서도 보지도 못하고 뭐 바나나 정도는 우리가 아마 선호하는지는 몰라도 전부다 길다랗고 하여튼 길에서도 파는데 전혀 우리는 뭐 돈주고 먹으래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우리 여기 축산과장님은 거기서 뭐 과일 통조림 공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경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런 과일을 해가지고 오면은 한국 사람들 먹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한가지 뭐 거기하고 이익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 다음에 공업분야인데 전문가가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익을 얻을거는 거기는 뭐 한가지도 투자, 두가지도 투자, 세가지도 투자입니다.

돈만 달래는 그런건데 - 처음서 부터 -

뭐 양주군 재정으로 거기다 뭐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해서 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건 잘 몰라도 우선 공해시설, 공해공장 같은 것 그런거나 유치해 가지고 어떻게 거기로 내쫒는 방법 …, 그런거는 아마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 거기가 우리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게네들 수 틀리면 또 금방 하지도 못하게 해요.

게네들은 우리하고 뭐 언론이라든가 다 아주 체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걸로 볼 때 우리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런 형태의 국가인데 우선 체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교류는 참 논하지도 않고 우선 공산, 그러니까 호기심에 공산주의 국가와 한 번 자매결연을 맺어보자, 뭐 하여튼 이런 발상으로, 그런 상징적인 발상으로 이거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온 제안이유에 보면은 전부다 그냥 상징적인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볼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 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즉 국가정책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자매결연을 맺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칸토시와의 어떤 선정 배경을 보면은 칸토시와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베트남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내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양주군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말씀 물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농업분야, 축산분야, 과수분야, 공장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 볼 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또한 교류를 해서 즉, 베트남은 현재 저개발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임진강 폐수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 때문에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피산업인 피혁이라든가, 아니면 섬유업체를 베트남으로 알선을 한다든가, 역시 고용 효과도 증대시키고 뭐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선호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한 축산 분야에도 저희가 가서 축산을 하는거 보다는 아직, 그걸 뭐라고 합니까 … 저 … 도계장, 부화장 같은, 그 부화장 같은 기술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계장 이라든가, 종계장 이라든가, 이런 부화장 같은것도 유치를 시킬 수 있고 또한 역시 축산이 많이 성행하니까 사료공장도 검토해 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쌀 문제는 상당히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용으로는 적합치 못하다 하는 것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용이 모자라고 또한 가공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방법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역시 과수분야에서도 직접 우리가 과수를 한다는거 보다도 우리의 농업 기술자 우리 농민들이 가서 가공공장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지게 되면 더욱 더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우리가 진출해야 할 업종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유재원 의원 : 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과장인 내무과장님께서 양주군의 발전에 기여되는 것이 특별나게 어떤 구체화가 돼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한 기대심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외국과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타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최소한 깊게 연구를 하고 몇 번, 한 15회 이상 왕래를 해 가면서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지난번에 베트남 칸토시에 가서 가조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식 자매결연 조인식은 아니었겠지마는 가조인을 할 정도라면은 나름대로 깊게 연구도 안해 본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막연한 기대심리 가지고 일단 가조인 했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왕래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한 번 가고, 이번에 오는 정도로 해가지고 이번에 자매결연식을 맺을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외국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그 부분은 지적을 하신겁니까?

답변은 …

홍재룡 의원 : 지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답변내용이 가공용쌀을 수입한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은 과수가공식품을 수입을 해올 수 있다, 또 축산물을 뭐 시설 투자를 한다, 또 가공해서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과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우르과이라운드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우르르 내려앉는다라고 벌써 몇 년전부터 그랬는데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농산물을 수입하는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는지 참 개탄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가공식품 원료인 쌀이나 이런 원료를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요즘 우유파동 이라든지, 고기파동이 가공식품 수입에 의한 그런 파동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양주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서 가공식품을 수입을 해 오겠다라는 계획을 자매결연의 주 이유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참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다가 농산물 현지 가공수입, 지금 벼재배인 경우에 지금 월남에서는 100% IR계통의 벼 밖에 생육이 안됩니다.

IR계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외국 원조에 의해서 먹은적도 있지마는 현재는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료용,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쌀 때문에 쌀 값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자치단체에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좀 해 주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기업 내지는 농민이 그런 서로 교류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다면, 그런 얘기가 되지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런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얘기는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수입을 하게끔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거죠.

지금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거 있습니까?

다 기업이나 공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죠.

어느 물건도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거 없습니다. 조달물자 이외에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의 생각은 과연 양주군에서 양주군의 기업을 통해서 가공용 쌀을 수입을 하고 가공용 과일통조림을 수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직접 수입하는거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 얘깁니다.

확실한 답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 베트남에 지금 나가고 있는 업종이 4개 회사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부 등등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큰 덩어리,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당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개발국가로 흘러가는 피혁단지라든가, 섬유공장 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그리 이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경영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냐 이런 등등을 생각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쌀 수입 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보다는 결연을 해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얻을건 얻고, 저희가 그러겠다는 말씀이고.

뭐 지금 당장 쌀문제, 무슨 문제를 지금 거론한다는 얘기는 아직 좀 너무 이르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요, 지금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 설명자료에 의한 질의입니다.

투자 및 교류 여건에 첫 번째 농업분야가 나오고 농업분야에서 첫 번째가 벼재배가 나옵니다.

그 벼재배 내용에 보면은 “UR 대비 우리의 품종을 현지에서 경작하여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양주군 집행부의 견해라고 봅니다.

우리 품종은 월남에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배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런 상식도 고려치 않은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공용 쌀을 재배해서 수입하겠다라는 구두설명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내무과장께 질의한 취지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점이 기본적인 상식을 배제한 그런 자료가 아니냐라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축산분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남에 현지 방문단이 출국하기 전에 양주군청 상황실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본의원과 박영원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월남은 ‘구제역 만연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자료에 의하면 나가서 한우를 비육사업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한우 비육 희망농가가 한명이 그 방문단에 참석하는 계획으로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제역 만연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고기를 한근도 수입할 수 없 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고기를 한근도 수입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것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비육 희망농가가 현지 방문단에 합류가 됐고 그 경비는 양주군의 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특정인을 해외관광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구제역 만연지역’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에서 검역법상 고기를 한근도 수입해 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인이 그 방문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쪽으로 와서 자료를 좀 빨리 빨리 준비해 주세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죄송합니다.

백석에 있는 우리 농민은 우리 군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부담으로해서 그 현지를 좀 보고싶다 그래서 참여를 시켰던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무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내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허위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오늘 답변하는 심정은 이해를 해 드리는데 지금 내무과에서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분명히 양주군 경비로 지출 했습니다.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고.

체류비 일절을 양주군에서 부담을 한 자료를 받은적이 있고 그 집행서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잘못 말씀하시면은 허위증언이 되시니까 조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지금 뭘 자료를 가질러 간겁니까?

또 답변을 더 들으실건가요?

홍재룡 의원 : 네, 확실하게 들어야죠.

○ 의장 우충국 : 네, 그 답변 마저 하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 문제는 지금 다시 확인을 했더니 항공료만 본인 부담,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보충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본인이 희망한, 민간인이 희망한 방문 취지와는 전연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사전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그 당사자를 월남에 동행케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라는 얘깁니다.

- 그 저의가 무엇인지.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당시 출발할때만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가 완전히 축산분야에서 깊은 검토가 없었던 상태에서 참여를 시킨거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무계장이 뒤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를 옮기시는데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하기를 출국전 군청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할 적에 그 자료에 의하면은 “비육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모’씨를 대동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이 돼서 거기에서 비육사업을 하면은 - 거기 소값 비교까지 돼 있었습니다 - 거기에서 소 한 마리에 뭐 현재 20만원 미만이고, 우리나라는 뭐 300만원 미만이고 이런 비교자료 까지 있었기 때문에 20만원 아니라 단돈 2,000원이라 하더라도 거기가서 소를 한근도 소고기는 못들여 오니까 그건 포기해라라는 지적이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에 충분한 축산분야에 검토가 없어서 그냥 나갔다라는 답변은 또 맞지않는 답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물론 깊은 검토는 없었겠지만 분명히 사전에 그 사항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동행한 것은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특정인을 해외관광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 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원들에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한 것은 의회 의견을 무조건 경시한 처사다.

지금 그 후에 축산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출국전에, 그 설명회 끝나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도 설명을 했고, 분명히 가면 안된다. 축산분야는 가면 안된다. 그리고 월남을 다녀와서도 그 사항이 지적이 돼서 다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은 뭐 내무부에서 국제자매결연 사전승인 신청을 ’96년 5월에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5월 이후에는 어떻게 승인이 났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승인을 받을려면 우선 우리 의회의 동의안이 첨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96년 5월에 승인 예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지금이 6월인데요?

아직 신청 안된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안된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안된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동의안이 첨부가 돼야 …

○ 의장 우충국 : 저, 홍 의원님!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뒤에서 자꾸 질의하실 의원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모아서 …

홍재룡 의원 :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선 국제화시대에 자매결연 동의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군에서는 국제화에 부응하는 행정체계의 정비는 되어 있는지, 그 예를 들자면은 번역, 통역요원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컴퓨터에 인터넷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계를 좀 준비사항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준비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 하든가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지, 국제화, 국제화 말로만 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의 선정 배경을 보면은 “70년대에 강력히 추진하였던 새마을 운동을 그들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있다”라고 얘길 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말하자면 ’70년대에 강력히 활동하던 새마을 운동을 월남에 수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하고 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으며 또 현재 새마을과 자체도 없어지고 사회진흥과로 변형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또 사회진흥과 업무의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거의다가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진흥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를 부활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그 문제는, 새마을과 부활 문제는 말이죠? 다음 군정질문으로 넘기시고.

이상원 의원 : 아니, 군정질문이 아니구요. 이것은 …

○ 의장 우충국 : 아니, 먼저 질의하신 국제화로 출발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 한겁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문제는 여기 관계 과장님이나 또는 의회, 부군수님도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뜨뜻미지근한 답을 듣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그들을 선정하게된 배경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할려면은 우리도 떳떳하게 새마을과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내무과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걸 답변을 하시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의장 우충국 : 새마을과 존치 문제는 글쎄 뭐 내무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 썩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는 …

이상원 의원 : 가능한 범위까지 답변 주십시오.

어떤 구상이신가.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베트남이 우리 새마을 방식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해서 “친한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70년대 초에 우리의 경제수준과 월남과 거의 지금 현재 비슷한 그런 양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경제 발전의 모틀인 새마을 운동을 하나 받아들여서 그 모델로 발전을 하고 있다.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새마을 운동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수출이 되는데 우리, 종주국인 우리 실정은 ‘새마을 과’라는 명칭까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 관계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자매결연을 지금 많게는 7,8개국, 뭐 이렇게 한데도 있고, 우리는 첫 번째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국 내지를 자매결연을 맺게되면 ‘국제교류계’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주로 자매결연과 국제교류 관계를 주로 담당하게 하고도 있습니다.

- 타 시·군 같은 경우에 -

그러나 우리는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 신설 관계는 아직 검토는 못하고 저희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통역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우리 기본 준비는 하지 않고 우선 발부터 내디뎌놓고 그 후속을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우리는 지금 ‘국제교류계’를 신설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개국 이상 정도 돼야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질 때 인제 그 기구가 뒤따라 가는거고,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

이상원 의원 :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요, 우리가 항상 뒷발을 늦게 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 관계없는 얘깁니다마는 - 컴퓨터 관계도 “우리는 다른데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성공하면 우리 들여오겠다.”

그럼 다루는 사람 솜씨가 달라져요.

그럼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공부를 그쪽에서는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국제화시대, 국제화시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준비는 하나도 하지않고 그저 국제화니까 외국을 간다, 외국과 연결된 다음에 뭘 만든다, 그 나라를 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언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그쪽에 덤벼봐야 우리하고 득실을 계산할 수 있고 그쪽과 화합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나,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관계는 향후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제교류계’라든가 이런 준비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자매결연이라 하면은 국제상호간에 공통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우호증진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문화, 예술, 체육, 경제등 각종 분야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동안 미국 마리나시나 중국 요령성 요양시와의 자매결연이 추진 됐습니다.

그 추진 경위와 성사되지 못한 뚜렷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자매결연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하면서 얻은 경험은 무엇인지, 또 그 경험을 이번 베트남과의 자매결연에서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미국과 요령성 관계를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베트남과의 결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따른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충분하다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자매결연을 맺고 또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완벽한 자료를 받아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우리 국내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는 미국의 마리나시나 중국의 요양시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한 결연을 시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금번 베트남과의 자매결연도 국가기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한 자매결연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성실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전철을 밟지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트남과의 자매결연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을 통한 자매결연을 맺을 용의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미국과 중국 관계를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앞으로 향후 자매결연을 맺을때에는 참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참 어려운 국제간의 교류, 뭐 “자매결연 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체결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이다”라고 한 마디로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이 근 한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한 그 요지 자체가 거의다가 신빙성을 가지고 있고, 답변한 내용은 거의다가 신빙성이 뒷받침이 안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답변은 “다음 다른 나라와 할 때는 충분한 고려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최종적인 실무 과장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흥규 의원이 지적한거와 같이 미국과 중국과의 결연 실패, 그 실패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번 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에 의한 추진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결연이 이루어질 바에는 실패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문, 또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 요령성의 요양시에 한 방법이 그거를 우리도 이제는 좀 배워야 될게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라고 그럽니다.

빨리 빨리라는 게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사람보면 별명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할려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빨리 빨리 안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파트너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애요.

우리가 빨리 빨리 하기전에 그쪽에서, 월남에서 빨리 빨리 하니까는 ‘OK’야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충분한 재검토가 된 후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자매결연은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자매결연 방문을 저쪽에서 6월초 중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절차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연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은 자매결연을 일단은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홍재룡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실무부서의 입장이라고 밝혀 주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종 집행부의 의사 결정권자인 군수의 견해를 들어본 후에 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최종 결정권자인 - 실무의 의견이 아닌 - 군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아니, 가만히 계십시오.

다른 의원들의 또 질의 기회도, 말씀하실 기회도 또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다른 의원들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실무부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동의안을 우리 자치단체장이 동의안을 제출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의 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우충국 : 이 문제는 우리 시간도 한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간담회도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

홍재룡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정회 요구한 그 취지가 받아들여져서 정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회가 되는 겁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많이 흘러서 우선 정회를 하고.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의 동의안은 묵살이 되는 겁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그건 지금 뭐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아니, 재청 나오기전에 그 동의안을 의장께서 묵살을 하신거죠.

다른 질의 받겠다라고 그래서요.

○ 의장 우충국 : 그 문제는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간에 사전 협의사항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예정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 설명자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먼저 오전시간에 맨 위의 사항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제협력교류 희망시 관계자 우리 군에 초청” 이라고 그랬는데요.

“’96년 6월 상호 교류방안 협의 및 자매결연 조인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96년 6월중에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고 동의가 되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6월중으로 또 초청을 해서 그 칸토시 관계자들을 부르고 또 6월 중으로 양주군 관계자들이 칸토시를 방문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교류방안, 우리 군에 초청을 하고 우리, 상호 교류방안 및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어떤건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이 처리가 되게 되면 그 처리안을 가지고 첨부를 해서 내무부까지 자매결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된다고 한다면 7월경에 자매결연 방문단을 초청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자매결연, 결연 문안이 초안이 작성이 된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자매결연 안은 아직 작성 안되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계속질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은 “상호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우호증진 및 협력체재 구축, 상호 국제교류 협약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문화예술·경제등 각 분야에 신뢰교류 증진” 이라는 대 명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대명제가 있기까지는 구체적인, 구체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몇 가지의 사례는 확보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세 가지 기대효과에 대한 사례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자매결연, 그 결연하는 목표가 상호 시·군간의 우호증진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사항과 저쪽에서 필요로 한 사항을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호가 더욱 증진되고 어떤, 더 나아가서는 이외에도 체육·예술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로 교류가 된 상태에서 서서히 이런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체육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종류를 어떻게 교류한다든가, 문화를 교류한다면 어떤 문화를 교류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화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얘기하는 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구체적인거는 결연 후에 사업계획은 나오겠지마는 지금 답변 과정에 “월남 칸토시에 바라는 희망사항, 그리고 양주군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이 구체화 될 것이다” 라는 - 결연후에 -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결연 이전에 그쪽에서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쪽에서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는 있는 상태에서 결연이 돼야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 후에 된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양주군에서 칸토시와 결연 했을적에의 희망사항은 무엇인지, 또 칸토시의 희망사항은 무엇인지는 지금쯤은 확인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 내무과장 송종섭 :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공단이 한 100만평 정도의 공단 조성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서 생산되는 부품이라든가, 관세 관계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조건에 있어서 우리 지금 양주군에 있는 염색이라든가, 피혁 업체들이 임금이 상승되므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역시 임금이 싼 베트남에서는 우리 후진 산업을 지금 그것도 유치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산업과 서로 매치를 시켜줘서 기업이, 우리가 나갈려고 하는 기업들을 그쪽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모색하려고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다에요? 희망사항이요?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의 자매결연은 투자 및 교류여건,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자면은 투자 및 교류여건에는, 저희 자료에 보면은 농업 및 축산업이 저희 국내실정과 전혀 맞지 않은 상태로 자료가 수집이 됐고,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공동투자 및 개발협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무, 양주군에선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은 심도있는 계획을 하고 연구를 더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의 자매결연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은 승인이 돼야 됩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승인 자체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본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의원으로서 본자매결연이 반드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가치를 배워왔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현황으로는 우리나라 1960년도 초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베트남은 수천년 장구한 역사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훌륭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나라의 정치 체계에서부터 이데올로기 문제까지 배워오고 싶었고 짖궂게 그 부분에 질문도 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왔던 것은 주변 동남아시아 일대나 서남아시아 일대가 거의 80% 이상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유독 베트남만은 러시아를 배타하고, 중국을 배타하고, 일본을 배타하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과는 뜻밖에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따라서 유럽에 우리가 가서는 하루 종일 눈을뜨고 찾아봐도 한국 자동차 하나를 발견할 수 없고, 오로지 일본 자동차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만큼은 그래도 신차가, 한국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데 대해서 엄청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베트남만 아니라 그 산맥을 넘어 캄보디아, 버마, 저 네팔에 이르기까지 아직 일본, 미국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서남아시아 부분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써, 국가적으로, 물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매우 적합한 자리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의원여러분들이 양주군에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해 오셨는데 그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 국가간의 정서도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트남과 국교를 맺지 못하고 아마 영사급 외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방정부가 그쪽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는것도 궁극적으로 국가 대 국 가간 대사급 수교를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써도 충분한 또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베트남이 그렇게 정말로 여기 ’60년대 초반같이 그렇게 낙후된 모습을 봅니다 마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그 많은 보행자들이 자전거로, 또 그 많은 자전거가 오토바이로,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자동차로 반드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농산물 수입을 하는거에 대한 우려, 물론 우려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기술을 팔고, 수출을 하고, 생산력을 넓히고, 소비를 촉진시켜 가는데 총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내야 된다고 하는, 해 냈을 때의 가치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정, 저러한 사정으로해서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고 그런 주장도 있으시고 또 반대토론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건, 이것만큼 승인을 해도 내무부에 동의안을 부쳐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모셔보고 다시 우리가 또 거길 가보고, 지금 승인을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 가야 하는 과정속에 있는건데 우리가 다소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이걸 부결까지 해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승인을 하고 부족했던 모든 부분을 고치고 채워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의회의 책임된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모처럼 불꽃 튀기는 토론 속에서 의원이 된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반대의 입장에 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재정규모나 양주군의 현실로 봤을 적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본회기 중에 양주군 1회 추경예산안 승인건이 있습니다.

그 예산안을 보면 42억원이라는 미부담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42억원의 미부담은 연말까지 가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이자수입의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12억을 미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4억여원을 오히려 삭감을 하는 그러한 현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정자립의 기반을 이룩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한 이 시점에 또한 여러분들이 최근 2, 3일전부터 중앙언론지에 대서 특필되고 있는 “지방시대 1년 결산한다”라는 그런 제하의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도가 1등이고, 어느 도가 꼴등이고, 어느 군이 1등이고, 양주군은 과연 몇 등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자치력 확충이라는 그러한 사항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치력이라는 것은 자주재원 확충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이나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없이 외유성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왕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라면은 좀 더 진지하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줄 것이 있다면은 확실하게 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줄 것을 찾아서 계획을 하고,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의 추진 실패, 중국과의 추진 실패, 왜! 실패해야 됩니까?

깊은 연구와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의원들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했지만 아직도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토론종결까지 마치고 표결하기 직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있어서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신대로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그 문제는 유보키로 하겠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3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3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요번 정원규정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순증 인원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고, 타 단체에서도 많이 씁니다마는 양주군에서는 과연 경영적인 측면에서 인력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필요는 없는 것인지 또 인력진단에 의해서 인원 증원이 요구가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구요.

작년 민선군수 취임 이후 감원 계획은 전연 거론이 되지 않고 있고 계속 순증 계획만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모’ 시·군에서는 동을 폐지를 하고, ‘모’ 군에서는 직원을 100여명씩 감원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가지고 문예회관을 건축을 하고 등등 많이 우수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양주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순증이 되는 인원증원 계획이 철저한 인력진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인력진단에 의하지 않고 상부방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은 정밀한 인력진단에 의해서 감원 또는 증원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조직정비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영 측면에서 인력 재배치 문제는 더욱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요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인사부서의 실무진에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에 인력진단 용역경비를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 이유가 재정형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진단의 필요성이 없어서 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력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금회 추경에 재원의 압박을 너무 받기 때문에 금회 계상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재원소요가 얼마나 판단이 됐습니까?

- 실무부서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만원 요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좀 전에 본의원이 발표한대로 ‘모’ 군에서는 인력을 감축해서 그 잉여재원에, 제가 알기에는 3년간 그 재원에 의해서 문예회관을 신축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랬는데 2,000만원의 경비가 부족해서 인력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2,000만원 때문에 인력진단을 못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력진단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예비비를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경상경비 일부분 이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인력진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회추경에 수정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요번 추경에 다루기가 어렵다라면은 언제쯤 인력진단의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회 추경에 재원이 되면 검토를 해보고, 안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41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4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4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계속)

(15시 4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업무를 한데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뭔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의장 우충국 : 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92년도에 … 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가 우리나라가 ’88년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준칙안이 도에서 ’92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9개 군만 지금 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위에서 챙겨서 저희한테 인제 준칙안이 시달이 또 됐습니다. - 요번에 9개 군에 대해서 -

그래서 기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업무가 조례에 준해가지고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근거가 아직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상정을 하게 그렇게 된겁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특별히 운영상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여태까지 저기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고 진행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을 제기하게 된겁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의료보험 …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 의료보험 직원이 한 사람이 각 읍·면에 배치 돼 가지고 그걸 지소로 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소로 보고 업무를 보는데 그 직원에 대한 업무 통제기능은 현재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 행정관서의 통제기능은 지금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남의 식구가 들어와서 우리 행정관서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싶은대로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특수권한 이었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이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읍·면에는 지소를 정하게 돼 있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된겁니다.

이상원 의원 :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최소한도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한다면 해당 읍·면에 와서 자리 빌려 근무하는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주군 소관으로 들어오든지 지금 현재 보니까 하다못해 전화도 한 대 없고 PC도 한 대 없습니다.

다른 일반행정에 저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조례가 된다면 마치 의료보험 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갖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의료보험 직원이 각종 대장을 자유롭게 열람하게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료보험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준비가 돼 있는지,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사람한테 모든 자료를 다 내줄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완전 공개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2조 2항 같은데 보면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관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거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자료지 읍·면 행정의 포괄적인 자료를 전부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뭐, 주민등록 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의료보험 직원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일반 다른 사람이 가도.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주민등록상 본인이 아니면 안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보안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보안사고가 만약에 난다면 그 해결은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겁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더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이상원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2조 2항에 보면 「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의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자격 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리·반장이 보험료 고지서의 배부와 징수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양주군 행정에서는 세무 공무원도 돈을 직접 받는거를 얼마까지 한도로 해놓고 있는데, 또 우리 각종 고지서가 인제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은 주민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면서까지도 공짜로 우리 리·반장들 한테 배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2항에 “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의 배부 및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지금 저기 의료보험료의 고지서는 전산처리를 해서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방법도 리·반장이 현금을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 지금 -

그런데 단, 우편물이 반송이 됐을 경우에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이장과 반장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지원해줘야 할 사항 중에서 - 여기도 지원 항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그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이 리나 반에 출장을 나갔을 때 못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디서 사냐, 이런거 정도를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은행지로가 반려가 됐으니까, 지금 양주군 의료보험조합이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징수라고 표현이 됐는데 제가 도 하고도 이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독려 정도 차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조합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보험료가 체납이 됐으면 자기네 인력가지고 나와서 해야지, 이거를 이장·반장한테 독려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또 배부방식이 우편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배부나 징수 그 문구는 삭제를 해야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또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조 지원사항에 보면은요, 「군수 및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법에도 ‘적극’ 뭐, 이런 표현은 안쓰는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적극 지원한다’라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조에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2항에 지금 지적된 항에 「적극 지원한다」가 또 나오는데 리·반장이 고지서 및 배부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라는 것은 군수로서 이 업무를 적극 지원케 지시할 권한의 밖의 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장·반장들이 그 행정조직에 의한 이장·반장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쪽의 조직을 보면은 농협에서는 ‘영농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장이 거의 100% 농촌지역엔 ‘영농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농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농협 업무에 협조토록 하고 있고, 또 농지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을 ‘농지위원회’라는 그 조직에 의해서 별도로 그 회의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업무는 지원은 할 수 있는, 지원은 행정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되겠지마는 리·반장에까지 그 행정사항의 소관이 아닌 사항을 강요에 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지시할 수는 없다,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인제 2조의 1항에 나오고 그 다음에 2항에도 인제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요거는 표현의 문젠데 요거는 자구를 수정하시는거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조금 마이크 조정을 …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농협의 ‘영농회장’도 농협에서 수당을 주고, ‘농지위원’도 수당을 주는데 여기 제정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 조합이 ’88년도에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8년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의료보험 문제가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도 나타나 있듯이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군·읍·면과 리·반장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에서 고지서의 배부라든지 징수문제, 이거는 먼저도 설명을 드린대로 꼭 이장·반장이 이걸 고지서를, ’88년도에는 이거는 고지서를 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전부 우송으로 돼 있고, 반송되는 거를 지역에서 잘 아는 분들이 직원이 출장 나갔을 때 안내해 주는 정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 의장 우충국 : 이 문제가 ‘적극’ 이라는 표현이 여기 돼 있는거는 ‘절대’ 라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이 법을 정해서 리·반장한테 통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너희들 리·반장은 적극, 절대 이런데 업무에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그 문안은 잘못됐다 하는걸 의원님들이 아마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다른 의원, 우선 질의하실 의원 …

네, 이흥규 의원부터 받고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조1항 1호에 보면 「읍·면 사무소에 의료보험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 지원한다」라고 그랬는데 각 읍·면에 단 한명의 사람이 나와서 과연 ‘지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파견근무라고 해서 우리 읍·면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3항에 보면 「주민등록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민원 간소화 방침에 의해서 이장·반장도 경유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안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꼭 주민들로 하여금 경유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조 1항 1호에 「읍·면 사무소에 의료보험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직원이 현재 한 사람이 나가있는데 ‘지소’로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읍·면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의료보험이 인제 법이 제정되고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 먼저 말씀드린대로 -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을 할 수가 없고, 업무도 인제 그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내보낸 것이고, 그쪽 조합의 직원이기 때문에 읍·면장 권한하에서 지시를 받도록 하는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 3호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경유 문제가 지소를 별도로 경유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 (거주의 이동에 따른 관계서류의 이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여기에 나타나는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및 장애인의 관계 서류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 및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요거를 다시 주석을 붙인다면은 주민등록을 보낼 때 이 관계서류가 카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주민등록표하고 같이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붙여주고 송부전에 담당자가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일건 서류가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지소 직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관리 카드가 인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카드도 체납이 얼마고 이런거를 정리를 해서 송부전하고 같이 붙여서 그쪽으로 보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료보험조합 지소라고 하는거는 인원을 더 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명을 배치해 놓고 지소라고 해서 마치 커다란 것인냥 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 파견근무라고 명을 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읍·면장의 지시를 받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보다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우리 읍·면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주민을 대하는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지소라고 안하고 파견근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은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한 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주민이 전출·입 신고를 내면 그것은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거기서 맞춰서 같은 봉투에 동봉해서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은 공익단체이면서 가만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대로 가만히 앉아서 돈만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의료보험조합이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소에 관한 문제도 좀 동문 서답인 것 같구요,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는 것도 좀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 파견근무 검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의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소 경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등록을 이제 전출을 하게 되면은 그 송부전을 해 가지고 병역 카드라든지, 민방위 카드라든지 이런거를 담당자들을 전부 경유를 합니다.

여기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나가있는 직원도 역시 경유를 해가지고 그 난에다 도장을 찍고 카드를 정리해서 주민등록표하고 관계서류를, 일건서류를 전부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뭐,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그 관계에 대해선 말입니다.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이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흥규 의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험직원 한 사람이 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과의 관계가 창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민원이 왔을 때 ‘저 사람은 공무원이다’라고 ‘공무원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평가해서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행정관서에 와서 근무를 할려면 지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같이 포함되어야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그 사람들 통제 감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보조기관밖에 아닌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은겁니까?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이상원 의원과 이흥규 의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지소라고 그래서 와서 근무를 하는데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중식시간 이라든지, 출장통제가 되지 않아서 우리 주민이 볼때에는 면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마는 이 통제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꼭 면장의 통제가 아니더라도 부면장이라든지, 호병계장의 통제를 받아야만이 그 근무태도라든지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조례로 이것을 결정할 때 아주 그 의료보험조합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것이 조례화 돼야 모든 것이 주민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 주민들이 설명을 요구했을 때 충실히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새로이 왔을 때는 모든 민원 문제가 야기되면 바로 면장실로 올라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깐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울거로 보고 의료보험조합과 충분한 협의하에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의 3호, 그 자료를 보면은 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이하 중간생략 하구요 …, 인감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출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읍·면·동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전출할 때에는 지역의료보호 대상자 카드를 같이 송부를 하라는 뜻이지 법적인 근거는, 지금 동 조례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3 요거 한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은 2조에, 2조1항에1호 「읍·면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 지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의료보함조합은 물론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독립 채산제의 별도 법인으로써 별도의 지소를 사무소를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마는 원활한 주민등록 업무나 의료보험업무 수행을 위해서 1항은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구요.

2호에 보면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등록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 등의 자료 제공」 그랬는데 이것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 과세자료를 조례에 의해서 제공케, 강제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평상시 유기적인 업무 협의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읍·면·동장이 자료를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제3호에 보면은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리·반장 경유하는 제도도 여러 가지 병폐로 인해서 폐지가 돼 있고 그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폐지를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경유를 하게 한다면은 의료보험료를 안냈으면은 분명히 미납이 있으면은 도장을 안찍어 주고 이송을 안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 동 조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

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제4호에 의하면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의 제공 동 사항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수용시설 등의 퇴소, 뭐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용사실, 뭐 그 사항을 공개를 하게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구요.

그 3항에 보면은요,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 자료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보험료 산정 자료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과세를 정상적으로 했다던가 아니면은 부동산의 과표를 정상적으로 책정이 됐으면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과표를 결정한 것을 부적당하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과세 세원 자체가 부적합하게 포착이 됐다든가, 과세대장이 부적합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제시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세대장 정리가 잘못됐다든가, 과세표준액 자체가 잘못 산정이 됐다면은 과세대장을 수정을 할 일이지 여기에 과세대장과 다른 보험료 산정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왜냐면은요,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 자료로 부적합 하다는 것은 과세가, 부당하게 조세가 부과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조세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제4항에 보면은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 등은 군수, 읍·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군수, 읍·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그러면은 의료보험조합 지소 직원이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읍·면장이 의료보험조합 지소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시를 받을 것을 승낙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읍·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것은 동상이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제3조 운영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1항1호에 시설지원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드린대로 의료보험제도가 기간이 아직까지 일천하고, 시작이 되면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지소를 설치하고, 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시설 같은거를 지원해 주는거로 그렇게 해서 그 안이 제안이 됐던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조에 「자료제공,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이다.

그럼 이 소득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은 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득자료를 천상 받는거는 읍·면에서만 받아야 될겁니다. - 지방세 자료를 -

지금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 법적근거 이 조항에 대해서는 -

이거는 제가 별도로 관계법을 검토해서 서면이든지 답변을 드리는거로 하면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호에서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는거는 이게 저기 지금 세차례째 인제 중복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의료보험료가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 군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

그리고 거주제한을 하는게 아니고 단지 옮기는데 대장을 보내주는 정도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미납자도 아무런 여기서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죠, 그건 정리만해서 관리 카드를, 의료보험관리 카드를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안됐으니깐 못 보낸다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된거에 대해서 사전에 체납절차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조치를 하도록 군수가 승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은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거주를 이전하는 주민이 가서 경유를 하게 돼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주 이전 경유하도록 협조 하는것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그게 아니죠.

면에서 인제 주민등록 퇴거 신고가 됐을거 아닙니까?

홍재룡 의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럼 그 송부전에 각 담당자가 병역카드라든지, 예비군카드라든지 이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한꺼번에 묶어서 주민등록표 하고 보내주는데 도장을 같이 찍는걸 얘기합니다.

의료보험지소 직원이 의료보험 관리 카드를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같이 부쳐서 보내주고 내가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경유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미납자에 대한, 보험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사실 정리만 하고 아무런 그 …

○ 사회과장 이해주 : 아!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체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을 하도록 군수가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요, 그 이전에 거주이전을 한다든지, 체납조치가 바로 체납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징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압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과정에 전출할 때 과연 미납자를 전출을 여기서 동의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하고 협의를 해서 -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쪽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 문제가 간단하거 같지마는 여러 가지 뒤에 적법성, 또 타당성등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어떤분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마는 너무 급하게 서둔 흔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조에 의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에 있어서 그 수정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 의장 우충국 : 네, 사회과장님!

우리 이 의원님이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또 이장·반장에 대한 의무규정을 여기다 분명하게 삽입해 놓고 말로 사회과장이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내 정도라고 표현을, 여기서 변명하는거는, 조문을 박아놓고 그런 변명하는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흥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심사 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겁니다.

이장·반장에게 의무규정을 우리가 과연 제정을 해서 “너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이냐!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준칙안이 ’92년도에 시달이 됐었고 금년도에 또 준칙안이 다시 시달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9개 시·군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대로 보니까 ‘적극적’이라든지 이 절대적인 이런 표현이 아주 강조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수정안을 제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홍재룡 의원 질의에 여기 자료부족이라든가 미연구·검토 됐던 부분이 추후 서면 답변 하겠다는 답변이 여러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마침 우리 이흥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구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금번 회기내에라도 수정변경 동의안이 오면 받아 들이실 수 있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흥규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수정안을 다시 낼 용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의원들 그럼 그런 정도로 … 처리해도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홍재룡 의원 : 그런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응답시간 인데요, 여기서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정동의안이 …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거를 동일 회기내에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그때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일부 자구수정까지는 하실 용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구수정이 아니고 본 의원은 꽤 여러조항의 내용 전체에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자구수정 정도로 수정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진행발언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양주군지역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 운영에 관해서 관련근거 법규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먼저 여겨집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조합장이 출석해서 협조설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남의 식구를 우리 행정기관 사무실에 갖다 앉혀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걸로만 그렇게 조례가 제정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지원 및 신상현황 적극지원, 각종 대장을 열람 편의제공등 행정 업무의 보안관계상 상당히 의료보험 직원과 행정기관과의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보험 직원이 읍·면 청사내에서 근무하는 사항, 각종 행정지원을 해주면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근무에 관한 지휘·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조합 직원과 주민과의 민원 마찰이 발생시에 현재까지 우리 행정 공무원의 명예를 그들이 많이 손상 시켰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재검토해서 본조례는 의료보험조합과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운영지원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반대 토론만이 있었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찬성하는 의원들 안계시죠?

(「네」 하는 이 많음)

모두가 전원일치,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9.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은요,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돼 있구요.

제10조(의회보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군 의회의 의견을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최종안을 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조에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것은 군수의 입안에 조언자로서 그러한 기능에 지나지 않는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군수의 의견과 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다를때에는 군수 의견이 우선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구요.

자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좋다고 하면 군수도 따라가는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2조의 기능에 「자문에 응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으로 그쳐야 된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중간보고 내지는 최종안을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보고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것이 2조와 10조가 저는 맥을 같이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2조에 분명히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문에 지나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결이 됐다라고, 그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동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라고 그래서 어떠한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완전히 확정이 돼서는 안된다.

왜냐면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완성을 할려면은 지역주민 설명회, 청문회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또는 청문 등등으로 대체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기능적인 면에서의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는 지금 여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는 것이 자문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자문을 하는 내용이 군수가 생각한거 보다도 더 내용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군수가 그 자문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꼭 군수의 뜻대로 자문해서 그거는 보조적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제 군수가 판단했던거와 자문을 한 것을 양쪽을 다 비교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하는데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쪽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최종판단은 군수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역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군수가 판단을 하는거로 봐야 되겠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군수의 결정이나 의회의 의결을 본기능이 초월할 수 없다라는 쪽의 질의입니다. 본의원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라고 하는거는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한 내용을 그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러면 그것이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시 의회에 또 보고가 돼서 의회에서 또 걸러질건 거르고 의회 의견도 또 추가로 수렴을 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내용은 아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의 의문은 여기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군수에게 자문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이지,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으로써의 의결은 아니다라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뭐 의결기능이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구구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홍재룡 의원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계속)

(16시 4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이나 농촌·농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한 교육훈련, 조사분석, 시험연구와 같은 영농에 관한 필요한 농업센타를 만든다는 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양주군 농공 기술훈련소가 없던 것도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정말 앞서갔느냐!

농촌지도소 … 하면은 그래도 정말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 농촌지도소가 -

요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문화체육부장관이 발표를 한 내용인데 초등학교에다가 ’98년까지 486컴퓨터를 보급을 한다고 아주 회심만만하게 발표를 했다가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자기딴에는 486컴퓨터가 아주 상당히 발달된 장비로 알고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보면은 그게 지금 486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지금 486, 586, 지금 686이 지금 시중에 10%가 지금 나돌고 있대요.

이렇게 모르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양주군 우리 농촌지도소도 그런거를 거울삼아서 지금 여기 뭐 한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 100가지도 넘나본대요, 저기 쭉 …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어디 앞서가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뒤져요, 오히려 배워요.

앞서가는게 없다구, 오히려.

그래도 거기서 배울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 - 뭐든지 다 그래요 - 벌써 시행하고 하는거를 뒤늦게 보급을 하고 그런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당히 뭐 한다는게 많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지도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다 너저분하게 나열만 해두지 마시고 이 중에서 정말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정말 농민이 배울수 있고 앞서가는 그러한 뭐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다 하지를 말고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육성하실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공기술훈련소는 197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현재 22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말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이 돼서 사실 저희 지도소 직원이 그 이전까지는 식량증산 위주의 기술지도와 또 기타 소득작목은 전문분야까지는 못가고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약 57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농민들에게 첨단 과학영농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는 사실 본격적으로 새로운 첨단기술, 그것을 진흥청에 가서 배우고, 또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93년도 이후부터 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군 농촌지도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지도소에 첨단 과학영농 시설이 상당히 뒤늦게 설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는 작년도에 지도소가 새로 신축이 되고, 또 과학영농 시설이 들어가고,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약 농업개발센타의 목표의 약 한 90% 정도는 완료가 되는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이나 금년도에 저희가 수경재배 온실을 만들어서 현재 거기에서 양액재배 시설을 가지고 지금 농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액재배 단지는 저희가 어느 군에 못지않게 지금 윤찬섭씨가 지금 한 2,500평 정도 하고 있고, 또 장흥면에 이홍규 후계자가 약 한 900평 정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장미, 근권난방 양액재배로 해서 금년도에 남면에 민무기 후계자에게 지금 양액재배 장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액재배는 현재 상태로는 어느 시·군 못지않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불과 과학영농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된 것이 저희 지도소는 작년 후반기서부터, 청사 준공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몇 년 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경재배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 말씀 하시는거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외에 딴거는 없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근권난방시설, 그것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권난방이 지금 백석면에 김성열씨요, 그분하고 남면에 지금 또 한농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태양열을 이용한 근권난방, 그것을 장흥면에 지금 딸기 재배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그것이 사업이 지금 농림수산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7월 아마 중순안에 아마 결정이 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 1억2,000정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순전한 국비로 해서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한 신선채소 생산을 추진을 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지도소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앞서가고 있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별표1에 나온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 설치 기준표가 나와있는데 이건 기 완료된 사업과 ’96년도 계획 추진되는 사업, ’90년도 이후에 추진되는데에 따른 소요 사업비, 그 다음에 별표2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방법에 있어서 시설명으로 쭉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있는데 기 시설된 것과 ’96년도 계획추진, 그리고 ’96년도 이후에 추진해온데 대한 소요사업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김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서 현재 저희가 시설이 안된 것은 버섯재배사, 또 버섯종균 생산시설, 그 다음에 농산물 이용가공실, 또 원격화상 영농교육장, 이것이 안된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7년도 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이건 ’96년도에, 금년도에 설치할 것은 유리온실 65평하구요.

그 다음에 증식망 하우스 100평, 비닐온실 200평, 개량축사 30평, 저온저장고 8평, 또 지난번에 - 구입이 끝났습니다만 - 시범포 부지 -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1억7,5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1,016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위에다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시설을 금년도에 다 완료하고 지금 시설을 완료 못한 아까 보고드린 내용 한 다섯가지 되는 것은 2,000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배 의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기술훈련소에 소속 돼 있던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더 투입을 해서, 9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부 12명이 과학영농 시설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배 의원 :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기술상 문제점은 뭐 추진하다가 다소 발생이 되면은 바로 농촌진흥청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질의하실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별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면적을 다 더하면은 엄청난 평수가 나오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중복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좀 있는게 아니라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많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조례제정 설명자료에 보면은 예산 수반사항에서 실증시범포 설치 5개 포장에 ’96년도 예산에 국비 1억4,800, 군비 1억4,800 해서 2억9,669만4,000원으로 실증포장 403평을 했구요.

부지구입은 1,300평을 군비 1억7,550만원으로 했다라고 그랬는데 부지구입 1,300평을 한것으로써 전체부지 확보는 됐다라고 판단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약 한 6,000평 정도는 시험포장이 필요한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이 한 4,000평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것가지고 좀 옹색하지마는 하여튼 당분간 지장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현재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운동장으로 쓰면서도 부지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운동장이 한 1,400평 되는데요, 지금 농업개발센타 추진안에 보면은 농민들의 농기계 훈련장 실습장이 약 한 800평 필요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평 중에서 800평은 농기계 실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저희가 900평을 소득작목예찰포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금년까지만 임대를 해주고 내년부터는 자기네들이 쓴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400평 운동장 중에서 800평은 농기계 실습장으로 쓰고 600평은 소득작목 예찰포로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완전히 소득작목예찰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부터 소득작목예찰포로 600평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의 질의요지는요, 운동장도 필요한 것이고, 실습포도 필요한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운동장보다는 실습포가, 농촌지도소, 또 농업개발센타의 본연의 기능으로 본다면은 운동장 보다는 실습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습부지로, 예찰포 부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는 운동장 이라면은 빨리 별도의 실습포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확보하고 운동장으로 쓸것이면 쓰고, 아니면 실습포로 쓸려면 써야지 실지 그 부지의 현 상태를 보면은 영농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토질이 전연 아닙니다.

바위 부서진 석분으로 많은 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농장으로 쓸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도의 실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당초에 군수와 지도소장께서 영농후계자 등등 농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잔디구장을 만들것이라면은 그 계획을 확정을 짓고 그 대안으로 실습포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실습포 부족에 대한 안이 나오면 실습장으로 쓴다, 운동장 안이 나오면 운동장으로 쓴다라는 그런 복안을 발표하시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포로 쓰실려면 토양개량을 확실하게 해서 시험포로 쓰시고 운동장으로 쓰실려면 잔디를 입혀가지고 운동장으로 쓰고, 대신 실습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아주 이번 기회에 아주 양주군 농촌지도소의 방침을 아주 확정을 짓는 뜻에서 발표를 확실하게 해주시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금년도에 연초에 저희도 잔디를 좀 입힐려고 예산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청 청사도 못짓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군청 청사가 완전히 끝나고 또 호원동에 있는 농공훈련소 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은 일부 부족한거는 좀 군수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 면적을 더 확보하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농업개발센타의 운영 목적은 여러 가지 농업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에게 기술을 전달케 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데 주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별표에 나와있는 시설 설치 기준이 다 확보가 되고 거기에 내용물이 갖춰졌을 적에 과연 우리 양주군 농촌지도소에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확보가 현재 돼 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농업도 기술사 제도가 도입이 돼서 기술사도 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현재 있는지 한 번 알고 싶구요.

없다라면은 농민들이 연구하고 있는 신 기술을 과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신기술 확보 방안이라든지, 또 신기술 습득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93년 이후에 우리 지도사들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이 전체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상당한 인력이 전문기술 교육에 심지어는 6개월 단위, 또 3개월 단위, 또 1개월 단위로 지금 교육을 많이 중앙단위 교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사들이 지금 인공수정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생활지도사도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 뭐 현재까지도 그랬습니다만 -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학회에 나가는, 연찬회나 학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여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학회에 나가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을 지금 농민들 기술 습득을 위해서 저희가 작목반식으로 조직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체를 지금 한 500여명 우리 양주군에 조직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 농업인들이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 지도사들이 거기에 전부 가입을 하도록 해서 농민과 실지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려운 점도 청취를 하고 또 우리 지도사업의 앞으로 나갈 방향, 이것도 청취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시 14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 안에 대한 보다 연구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의 심의표결을 6월 22일로 연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지금 이흥규 의원으로 부터 이 안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서 22일까지, 이 안건을 22일 처리하도록 연기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네, 본건은 ’96년 2월 27일날 양주군수가 의안번호 462호로 제출을 해서 모든 토론까지 종결이 된겁니다.

다만, 의결만 유보해 놓은 것이니까 이 안은 이번에는 양주군수가 제출자가 아니고 의장이 제출자가 되는걸로 바꿔야 된다고 보면서 이흥규 의원이 동의를 낸 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3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축산과장홍성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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