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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본회의(1996.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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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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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3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에따른현장확인의 건

4.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

6.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12.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14.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4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에따른현장확인의 건 (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4.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양주군수제출)

5.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6월 7일 이흥규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과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박영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1. 제49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식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부군수 박영식 입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날로 증폭되는 행정수요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그리고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증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5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금년도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등을 세원으로 하여 상수도사업소 신설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경상비와 남면 도시계획도로 및 소도읍 개발사업등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우선 배정하였으나 아직도 문예회관 건립등 11개사업 44억원은 여전히 군비를 부담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사업이나 경상비에 예산책정을 못하여 주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69억9,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9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0억4,500만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3억5,900만원, 주민세 5억원, 자동차세 3억900만원, 종합토지세 4억원, 과년도수입 1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500만원으로서 수수료수입 3,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 14억8,300만원, 부담금수입 3,100만원, 잡수입 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 및 간이하수처리등 추가 잉여된 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조정 및 추가 교부된 국비 13억원과 도비 8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16억300만원으로서 의회비 4,100만원, 인건비 5억6,9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 및 외빈 초청경비 4,900만원, 남면 소도읍개발사업 9억2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 8,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5,000만원, 회암사지정비 1억5,000만원, 송추 집단시설정비 2억1,000만원, 동두천 - 양주하수처리시설 및 운영비 4억1,000만원, 신천 2차 차집관로시설 5,0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1억800만원, 남면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분야는 총 109억5,100만원으로서 농어촌 진입도로포장 2억원, 1읍면·1명품 지역특화 사업에 1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5억4,8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3억1,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3,1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5,000만원, 하천개수사업 71억7,6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6억원, 마전리 도로확포장 5억원, 교량개선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비상급수시설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4억8,30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기도가 전액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차입한 지방채 22억3,5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 순세계 잉여금 5억4,300만원, 기타사업수입 2억500만원을 감액조정된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11억9,800만원을 재원으로 회천상수도시설 전기료 1억800만원, 남면상수도 시설확장 2억1,900만원,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30억1,200만원, 회천 비상급수 취수공개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2,800만원으로 패키지프로젝트마을 5억5,000만원,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7,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100만원을 주차장관리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3억7,000만원을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4,3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금융기관예탁금 4억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21조에 의해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는 1,061억7,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39억4,800만원이 증액된 928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4,500만원이 증액된 13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는 85.7%,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14.3%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100억1,100만원, 지방양여금 4억7,200만원, 지방세수입이 13억5,9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5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4,500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을 계상하고 하천개수사업비에 71억7,600만원 상수도 사업소의 신설과 도시계획지구 도로망정비, 맑은물공급 시설 확충, 공무원 해외 연수비용, 군비 미부담등 필수 경상비 부족분 등에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3억5,990만원이 증액된 193억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1억500만원이 증액된 166억2,800만원이나 그중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43억5,600만원으로 ‘95년도 결산액 56억5,866백만원 보다도 무려 13억266백만원이 덜 계상 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와 같으나 4.11 총선등 여건을 감안할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 하는등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7,200만원이 증액된 25억9,400만원, 보조금이 100억1,100만원이 증액된 425억8,9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으나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어 우리군이 적정하게 보조를 받았는지 판단 할 수 없으나 보조금이 금번 추경에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세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3억900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원, 과년도수입이 1억5,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500만원으로써 도세징수금 5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14억8,300만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판단이 안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결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 및 간이하수도 처리등 추가 부담에 4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가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90억9,600만원에서 16억300만원이 증액된 30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 4,100만원중 환경기반시설 견학이 2,8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이 5억6,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을 위한 외빈 초청경비가 4,900만원, 남면 소도읍 개발사업비 9억200만원, 군청사 신축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만 도시과 GB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1억8,300만원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개발비는 266억800만원에서 8억900만원이 증액된 274억1,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 1억5,000만원, 회암사지 정비에 1억5,000만원, 보건소 치과 유니트 구입에 1,5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토지 매입비에 7억원, 신천2차 차집관로 시설에 5,000만원, 동두천 - 양주 하수처이장 대행사업비가 4억1,0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에 1억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양여금)이 2억원이며, 경제개발비는 218억1,800만원중 109억5,100만원이 증액된 327억7,000만원이며 이는 국·도비 보조액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농·어

촌 마을 진입도로포장에 2억원, 1읍면·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 1억원,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비 6,800만원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비에 5억4,8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에 5,000만원, 하천개수 사업에 71억7,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청담천 개선사업비에 6억원, 마전리 도로확·포장 사업 5억원, 교량개선사업 5억원, 삼현 - 풀무골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재난대비 비상급수 시설 등에 6,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103억1,100만원에서 30억4,400만원이 증액된 133억5,6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9,500만원에서 2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22억3,500만원은 전액 도가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차입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회천상수도 시설전기료가 1억800만원,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 부족분 2억1,900만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30억1,200만원, 회천 비상급수 취수공 개발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3,800만원, 도비보조금 3억2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패키지프로젝트 마을조성에 5억5,0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은 회계운영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뜻하는 것으로 원인 분석이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덕정리 노상주차장 관리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4억4,6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원에서 1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6억4,300만원중 1억4,300만원을 주민소득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 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 특별회계는 14억9,800만원에서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 4억9,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금번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경제개발비에 109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세수의 확충에 적극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31조 규정 “예산의 내용”과 ’96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 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의회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수가 상이하여 특별회계 목별조서에 삭감으로 표시되고 도의 실국 명칭이틀리는등 에산서 작성에 보다 성의 있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세출부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대체적으로 잘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6월 18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8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에따른현장확인의 건 (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10시 27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따른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1996년 6월 7일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재원의 적정배분 여부 및 효율적인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하여 파악코자 6월 10일 이흥규 의원, 박영원 의원과 함께 본건을 발의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은 6월 14일 패키지프로젝트사업 2개소, 거황선 도로 확·포장공사, 신천차집관로 매설공사, 신천 개수공사, 신천 정화사업이며 6월 15일은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 장흥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 송추 집단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3.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에따른현장확인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김영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은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 및 일정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양주군수제출)

(10시 31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 수행을 위해서 우리 군과 동두천, 파주시, 연천, 포천군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 파주군이 파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제3조의 “파주군”을 “파주시”로 하고 제4조의 “파주군수”를 “파주시장”으로 하며 제14조 (실무협의회)에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 또는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1995년 12월 5일자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996년 3월 1일자로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고 1996년 4월 23일자로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직제가 변경되어 규약중 “파주군”을 “파주시”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5.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양주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체제이나 공산당 서기장 도이모이 정책으로 자유시장 경제로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동남아 주변 국가들과 달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배타하면서 한국에 대하여는 호의적인 관심속에 우리나라의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모델로 한국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의 개방화 시장경제 기반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한국과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는 차이나반도에 대한 거점국가로써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양국간의 우호증진 및 많은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수출 의욕과 활발한 산업활동으로 경제개발 참여 의욕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7,240만이라는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큰 시장 형성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시 하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 값비싼 일본, 미국등 선진국 제품보다는 우리 제품이 가격, 품질면에서 더 인정받고,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장 확보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국민성이 근면 성실하여 우리 군 지역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선정한 베트남 칸토시는 지하자원, 아열대의 과일, 농수산물 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군과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체결시 양 시·군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래 지향적 배경을 갖고 있는 칸토시와 상호 교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베트남 칸토성 칸토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코져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베트남과는 지난 ’92년도 국교를 수립하여 현재 부산광역시와 호치민시가, 경상남도와 동나이성, 경남 진해시와 동나이성 비엔호아시가, 서울특별시와 하노이시가 각각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베트남 칸토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처리하여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표방하는 경제정책에 발맞추어 우리군과 칸토시의 국제교류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켜 칸토시와 공동무역에 관한 사항을 체결함으로써 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나 또 기 배부한 유인물 제안이유에서 일반현황과 지역여건 특성 및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화교류,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자매결연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상호 방문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 문화체육등 쉬운 것 부터 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할 때 양 군 · 시간 협의하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의를 받는 근거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인 내무부장관 훈령 제1057호 제4조1항 2호에 의거해서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결연 승인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6.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3월 6일 법률제4541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부처 명칭에 맞게 동 조례상의 부처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1조 제2항의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정부조직법이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어서 같은조례 제11조 제2항의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 지도·점검 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가스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는등 재난 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에두는 공무원 정원 269명에서 272명으로 3명이 순증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 군의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은 598명으로 3명이 순증되어 601명이 되겠으며 지방공무원 555명에서 558명으로 3명이 순증되는 것으로 기관별 내역은 본청 재난관리 분야에 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토목주사보 1명과 토목서기 또는 지방건축서기 1명이 각각 증원되고 가스안전관리 분야에 지방화공주사보 1명이 순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담당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 지도 점검과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화공 7급 1명, 재난관리 행정 플러스 토목 7급 1명 토목 플러스 건축 8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군본청 269명에서 3명이 순증원된 272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재무과장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회계감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본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라 군세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인천, 부천 세무비리 이후 지방세법에서 금지되어온 세금 현금징수가 ’96년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30만원 이하로 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기타 법인의 주민세를 신설을 해서 그 세액을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신고의무규정을 폐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신설을 해서 농·어민의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부대복지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화 했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토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도 면제토록 했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 세무공무원의 수납한도에 따른 규칙이 19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6조의 2(세무공무원의 수납)에 신설,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군세에 한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는 세무공무원은 수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항 2호중 “기타법인”을 신설하여 균등할 5만원을 부과토록 한 사항은 당초 조례 제정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28조 자동차세 신고의무가 자동차세법 제196조의 9항 1995년 12월 6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자동차의 세율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첨내용을 보시면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영업용은 1,000cc당 18원, 또 비업무용은 배기당 800cc에 100원, 그래서 비업무용과 영업용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기타 승용자동차는 세액을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으로 돼 있고, 세 번째로 승합자동차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고속버스는 10만원, 대형일반버스 영업용은 4만2,000원, 비영업용은 11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서 1,000kg에 영업용은 6,600원, 비영업용은 2만8,500원, 1만kg이하에는 영업용은 4만5,000원, 비영업용은 15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특수자동차는 대형특수자동차가 영업용은 3만6,000원, 비영업용은 15만7,500원, 소형특수자동차는 1만3,500원, 비영업용은 5만8,500원이 되겠고 여섯 번째로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이 상당기간 경과 하였음에도 지연 개정하게 되어 기타 법인에 5만원씩 부과 징수할 수 있음에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부과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정이나 제정, 폐지하는 조례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 이던 것을 100㎡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면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 규정에 의거해서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지적과장 정수동 입니다.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1조의 위원회 명칭을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양주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당초에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해야 되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 입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원·육성을 위하여 양주군과 의료보험 조합간의 업무추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 읍·면장은 의료보험조합지소의 설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피보험자의 신상이동 현황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군수는 읍·면지역의료보험료지원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했고 또한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한 각종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1.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실무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서 의료보험법에 의거 양주군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보험법 제82조(업무의 위탁) 제2항에 지역조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95조(업무의 위탁) 제2항에는 지역조합이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첫째로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의 수리, 둘째로 의료보험증 교부 및 피보험자의 민원수리, 세번째로 보험료의 부과·징수로 본 조례는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제1조(목적), 제2조(지원사항) 제1항 1호에 읍·면사무소에 의료보험 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호에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에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 하도록 협조토록 하여 4호에 대상자 변경 군입대 및 전역 등의 퇴소 현황 제공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의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로 되어있고, 제3항에는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운영규정제정등) 제1항 “군수는 읍·면지역 의료보험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가 의결되면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공부열람등)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는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나, 제2조 제1항 3호에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업무의 전산화 및 민원사무 간소화, 주민의 행위제한 완화 등을 위하여 1994년 7월 1일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2 및 제10조 전출·입 신고시 통·이장 경유제를 폐지 한 것과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리·반장이 보험료 고지서를 배부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지 원함에 있어 우려되는 사고에 대한 방지책과 책임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도 수납에 관하여는 은행을 이용한 납부와 직접수납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을 법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그 밖에도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안건이 세 개 상정된 안건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간이 좀 경과 하였습니다마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을 구해서 ‘21세기 살기좋은 새양주’의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4~5개의 분과 위원회를 두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며, 최종안도 역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회의 참석수당 600만원이 소요가 되지만은 금회 추경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200만원은 회의개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제출했던 조례안과 달라진 사항은 위원회 기능을 장기발전계획수립의 자문으로 한정을 하고 위원회의 정기회를 2개월 1회이상 분기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논의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2.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1996년 4월 23일 양주군 의회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사와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제10조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군의회의 의견을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최종안을 군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의회보고 규정이 삽입되어 제출되었으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의 양주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교육훈련 조사, 분석,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양주군 농업개발센타로서 역할을 담당키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주군 농업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내에 두고, 양주군 농업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양주군 농업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양주군 농업개발센타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하며, 양주군 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인 교육훈련 과정을 설치, 실기 실습위주 교육으로 농민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농업개발센타조례 제정으로 양주군농공기술훈련소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훈련, 조사분석,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양주군 농업개발센타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안으로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양주군 농업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가 주축이 되어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업과 관련한 모든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위치)는 “양주군 농업개발센타는 양주군 농촌지도소에 둔다”를 소재지를 표시토록 자구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1항 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별표1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년차별 재원조달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본 시설을 갖추고 농업개발센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예산 투자와 인력보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외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4.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양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나 지역주민과 행정 당국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이해 조정을 위해 의결을 유보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집행부측의 그간의 추진 경과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은 환경보호과장이 하였으나 실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가 사회진흥과 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면 장흥국민관광지 상단부 및 하단부에 고시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이 지역은 이제 각종 음식점 및 숙박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행락객들이 따로 계곡에서 휴식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심하지 않고 각 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일반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 연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므로 자연발생유원지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96년 5월 29일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고시를 해제하였고, 자연발생 유원지인 일영유원지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96년 6월 4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행락객으로부터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문제는 송추의 전철을 밟는다는 피해의식, 유원지내 행락객의 감소우려와 지역내 주말농장 출입자 문제, 각 가정에 찾아온 손님과의 구별 등을 들어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당해 장소 주민 번영회원, 청년 회원들이 매주 2회 이상 업소 및 계곡등 유원지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수거후,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청소차가 수거해 가도록 하고, 본 유원지내 쓰레기 무단방치등 자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자연발생 유원지내 쓰레기 수거료 징수가 가능해 지더라도 일방적으로 유원지내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지 않고, 의회 의견의 존중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유원지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4.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6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 및 동의안은 6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는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1인

  • 부군수박영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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