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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6차 본회의(1996.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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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일괄상정)

3.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군수

2.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흥규의원외 2인 제의)

3.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4.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군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요령은 전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직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치산치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과 우리의 생활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경문제, 물 문제 역시 자연의 문제이며 오늘날 현대 행정에 있어서도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86년부터 금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군 전역에 설치하여 사용한 10개소의 매립장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사용기간이 짧게는 7개월에서 최장 3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볼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눈앞에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적인 조치와 대책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 측면을 보더라도 쓰레기 분리는 물론 이려니와 심지어는 산업체에서 발생한 특정 폐기물 조차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매립하고 매립장에서 생기는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며 매립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비롯한 주변 환경의 정리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어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을 볼 때 정말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중 극히 일부만이 재활용품으로 분리되고 그 나머지는 전량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만 가는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곳곳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반발에 부딪쳐 최근 몇 년동안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이 정처없이 표류를 거듭하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장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각시설도 미비하여 기능을 못하고 있고, 재활용품으로 분리된 것도 창고가 부족하여 노천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하였으나 차수막과 접하는 부분도 완전 접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관로를 통해 정화조로 들어가야할 침출수가 바로 땅속으로 침수되고 침출수 정화조는 기능을 상실하여 전혀 정화되지 않은 침출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견디기 어려운 악취와 파리떼가 들끓고,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인근 농경지로 날라드는 등의 피해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허술한 조치와 대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느 누가 지금과 같은 여건의 쓰레기장이 자기 집 근처에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가 나름대로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12건에 11만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의지도 문제이며 홍보 또한 소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의원들께서 종합적인 물 부족 대책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었기에 본의원은 현재 우리가 실제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 관리 측면만을 고려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로 인한 토양오염과 그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며 대·소형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뚫어 놓은 시추공과 폐기된 관정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와 지하수 오염,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군민의 생활과 군민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사용중인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오는 10월말이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해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하신 사항으로 이것이 지켜진다면 10월 이후의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에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함께 처리 방법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방안과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울러서 지금까지 사용한 매립장의 사후관리 소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폐관정 및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광·백상수도 수원지의 고탁도 및 적조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내 38개소에 달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수질관리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지난 수해 때 연천, 파주 지역의 실정을 봐서도 느꼈듯이 각종 재해나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됩니다.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비상사태시 단전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군수님께서는 군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수의 원활한 공급과 완벽한 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21세기를 향한 복지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멋이 있는 실천하는 봉사행정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김광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김광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10월말로 처리능력을 인제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은 유재원 의원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7개읍ㆍ면을 3개권역으로 나눠 각 1개소씩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위주에서 소각 위주여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평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1일 소각능력 96t의 규모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소각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분리 배출토록 각 가정에 홍보전단 제작 배포와 읍면별로 지속적인 순회지도등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각 가정에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제작·배부하고 그물망 분리수거함의 확대보급과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 우수 민간단체 및 마을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는 현재 자원재생공사나 민간수집상 또는 군 소유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민간수집상에서는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자체 수거차량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완료된 간이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장 9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는 오염 방지시설 설치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소형 관정의 폐공 사후 관리와 처리대책은 관내에는 하천법 또는 지하수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및 개발비를 지원한 관정 2,351개소와 임의개발된 관정이 여러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하수원의 고갈 및 노후화된 관정 530공을 폐공 조치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폐공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는 ‘폐공복구 예치금제’ 도입을 골자로 지하수법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법 개정이후를 보아 년차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방치된 폐공 관정에 대하여는 되메움 작업등 적정한 폐공조치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백상수도 수원지의 고탁도 및 적조현상 방지와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계획에 대하여는 광·백상수도의 경우 매년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고탁도 현상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녹조현상 등으로 원수 탁도가 좋지 않아 현재의 정수처리 방식인 완속 여과방식에서 급속여과 방식으로 개선하고 저수지 주변 환경개선으로 상수원 주변도로 정비와 포장공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박영원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미수혜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시설로 분기별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오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수원지 주변의 오물 및 가축분뇨 유입을 철저히 예방하고 간이상수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ㆍ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투입시설 및 보호망 설치등 소규모 투자 및 보수에 대하여는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 사용자 대표와 협의하에 수혜자간에 협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자체 보수토록 하는 지도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해시 비상급수 대책으로는 전시ㆍ단전등에 대비해서 본 군 비상급수차량 소방차량, 서울우유, 군부대의 급수차량을 지원받아 수용해 왔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엄청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거를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상수원으로 회천ㆍ남면 집수정, 광ㆍ백상수도와, 재난관리과에서 설치한 비상 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생수공장등 재 자원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요령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장 때문에 연천군의 쓰레기장을 전번 토요일날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서도 가정질서가 파괴되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질서없이 데모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분리해서 음식찌꺼기는 주방에서, 또 쓰레기는 안방에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 편의상에도 문제점이 있고,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대행업자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분리된 재활용품을 고지나 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차에 종합적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찌꺼기에 대한 연천군과 같이 파란봉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100g짜리 발효제를 나눠줘서 음식찌꺼기를 처리할 의향은 있었는지.

또 재활용품에 있어서도 답변에 말씀하신 거는 자원재생공사나 양주군 수거차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의 품목만이 수거가 되고 있고, 다른 품목들은 전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선진국 일본에서는 옷도 쓸만한 옷은 수선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장에 와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차수막 설치를 해야 침출수가 제대로 관로를 통해서 정화조로 가는데 차수막 설치 단계에서부터 접착부분을 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토양오염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침출수 정화조의 기능 상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따라서 3개지역 권역으로 나누어서 쓰레기를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백석면 오산리와 광적면 가납리에는 소각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환경 문제나 제반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포기한 걸로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일에도 말씀드린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연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제가 어제 의정부시의 쓰레기처리 실태를 보니까 거기도, 분리수거에 있어서도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를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현재 연천군에서는 우회도로도 만들었고, 진입로도 2차선으로 포장을 했고, 심지어는 건널목을 폐쇄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세사람의 건널목간수 대신 연천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했다.

또 따라서 10억에 따르는 그지역 주민들의 미안한 대가로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을 비롯한 과거 9개소의 쓰레기장은 어떻게 했냐!

현재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복토를 어느 정도 했느냐!

거기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앞으로 백석과 광적에 걸쳐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과연 그 주변 환경상 태나 지역의 진입로 상태를 볼 때 아주 암담합니다.

또 쓰레기를 제대로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차광막을 휀스를 친다든지, 그 주변 정리를 한다든지, 또 고철화된 론올박스를 그대로 30여개를 방치해서 그 주변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양주군에서는 일전 임시회의 때 질의한 소독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우리 양주군에 소독차 한 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장비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러한 제반여건을 볼 때 대행업자로 하여금 현재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지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대행업자는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한 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각 가정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오산리 쓰레기장을 가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가 무척 많이 매립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12건에 11만5,000원을 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고, 또한 홍보도 부족했다.

이것은 주민의 어떠한 반발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규격봉투 정착이나 소기의 쓰레기 감량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 완료된 9개소의 쓰레기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마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침출수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실정에 있다.

매우 행정부재 상태이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다음에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대·소형 관정에 대한 폐공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 2,351개소의 폐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받은 걸 보면 8개소에 불과하게 폐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시추를 하다가 물이 안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하는데 양주군에서는 전문 건설과에서는 왜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여기에 나온 통계도 앞으로 일제조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임진강에 오염된 고기떼라든지 이런 것 들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대책을 하지 않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심스러운 것은 이 통계가 상당히 오차의 한계를 지났다, 정확하게 맞을수는 없지만 오차의 한계를 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백상수도에 대한 고탁도 적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보니까 광·백상수도는 근본적으로 시공 당시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사업부서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 이라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근에서 날라오는 활엽수의 침전지에 날아드는 문제, 침전지의 바닥이 제대로 기술적으로 검토되지 않아서 바닥청소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고탁도를 정화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완속 활성탄여과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양주군 관내에 98개소가 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조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폐쇄시킬 곳은 몇 곳이며, 보수할 곳은 몇 곳이 되며, 거기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또한 거기에 대한 보호망 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제 투입 시설에 대해서는 대표협의회와 그 수혜자간의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늦은감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해시 비상급수 대책으로 여기 단전 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전에 우리 양주관내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처를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평시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마는 비상급수를 전시에 대비해서 아마 경기도 관내에서는 백석면 오산리에 비상급수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전시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평시 재해를 그냥 봤을 때, 우기라든지 어떠한 상수원이 고갈이 됐을 때 비상급수이지, 전시에 대비한 비상급수는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전시에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지상에 설치했고 또 지상에서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데 그냥 바깥에서 급수를 받을 수는 없다.

지하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작년도에 구라파 여행을 했을 때 스위스에는 모든 시설을 방공호 내에다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볼 때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 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 효율적인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의 어떤 바람직한 처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 여주를 비롯해 가지고 연천군, 그 두 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음식물을 퇴비화를 시키는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단계에서부터 차량운행 그런 제반 단계를 거쳐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집 해가지고 퇴비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난을 위해서 ’97년도부터 그런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제반 예산편성 및 거기에 따른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현재는 재활용품의 수거 단가가 무척 쌉니다.

예를들면 캔류가 kg당 30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이류도 kg당 30원 내지 40원, 그리고 고철류도 kg당 30원 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가정에서 판매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배출이나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구입단가의 상승, 구입단가를 현재보다도 좀 더 높이 받는 재활용공사나 기타 환경부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관계는 사실상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도 미흡한 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유재원 의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적절한 시설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는 분리수거에 따른, 저희들이 작년에 종량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통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지않고 일반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미진한 실적입니다만 11건에 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차후로 불법 쓰레기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지고 주민 모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배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백석 쓰레기장에 대한 도로 문제나 주변환경 조경 상태가 미흡한 실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조경이나 도로 문제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부응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주변환경 정화에 저희가 어떤 바람직한 시행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론올박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론올박스가 총 51개소 입니다.

51개입니다.

그리고 또 51개중에 실제 사용을 하는 거는 16개고, 사용 불능한 게 지금 35개소로써 불용 처분을 한 게 저희가 25개이며 매립장내 보관한 게 10개입니다.

매립장내 보관한 거는 사실상 외부인이 봤을 경우에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관상 어떤 조치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 수거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박차를 기함은 물론 읍·면·리에 조직화 돼 있는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저희가 어떤 괄목할만한 성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은 우리 의원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고, 굉장히 보충질문 자료도 다 준비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느라고 열중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보면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전부 다 졸으시는데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뭐 쓰레기 냄새에 취해서 그러는 건지 졸으시는 분들은 의장께서는 퇴장시키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같이 참여할 관계 공무원들만 참석한 시간을 갖고 질문·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됐습니다.

네, 김광배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 설치한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침출수에 대한 우수 관로나 침출수 관로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집수 저수조를 만들고 해서 그것을 현재 우리 위생분뇨처리장이나 동두천시와 양주가 같이한 종말처리장에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축산폐수 종합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는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 하느냐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동문서답이에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음식찌꺼기가 쓰레기의 30%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연천군에 우리가 환경보호과장님이 2, 3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교환처리하는 거 보다 더 현명하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제 군수님이 연천군과 우리의 환경이 다르다,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어떠한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의정부시도 재활용품이나 모든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이라고 안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연천군의 인구는 5만이고, 군인을 포함하면 거의 우리 양주군의 10만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보니까 군부대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일반 주민은 그렇지 않는 걸로, 매일 수거를 하는데 3일은 쓰레기, 3일은 재활용품, 하루는 음식찌꺼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효제를 나눠줘 가지고 색깔을 달리한 파란색 봉투를 나눠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주변 환경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일자별로 해야되고, 또한 우리 군수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10월말 입니다.

그러면 - 4개월 기간으로 했습니다 -

장·단기 계획을 해서 차수막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해 가지고 정화조에 연결하는 관로를 매설을 해야되는데 현재 관로매설 없이 필요없는 차수막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좀 한심스럽고,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표류하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2개월이 남았지마는 현재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 쓰레기장은 해야 되지마는 혐오시설이라는 그러한 주민의 거부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억이라는 것을 인근 주민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투자하는 거는 안하더라도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소각장을 만드니까 투입을 해도 경영수지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그런 거를 대안을 해 주시고, 지금 남면 상수리에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침출수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러면 그 투입된 비용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죠.

분뇨처리장 이라든지, 위생처리장 이라든지, 그 오·폐수관계 종말처리장을 활용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침출수 관로에는 밸브를 만들고, 우수 관로를 만들어서 우수관로는 그냥 지표수로 내보내고 그러면 그 밸브 작동해서 침출수에 따라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인제 그리고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양주군 차량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자원재생공사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직영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천군의 경우는 상용 잡급으로 해서 월 12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행업을 하는 거기 미화원들은 얼마를 주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직영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천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거기를 갔다 와 가지고 참 저희 군 종합쓰레기장 하고 비교를 할 때에는 사실상 저희 쓰레기매립장이 모든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참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희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저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서는 미흡하면 미흡한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양주군 쓰레기매립장의 건설적인, 미래적인 쓰레기매립장의 정립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예산규모나 시설규모, 그리고 어떠한 운영관리에 따른 모든 문제를 다른 군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관계는 …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신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또 하수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침출수 문제를 사전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제가 상의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침출수 문제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장에서 침출수 문제는 우리 하수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신리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위해서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시설이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개발팀에 우리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처리할 수 있느냐는 그거를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일단 거기서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고 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금 경신리 진양나염 앞에 거기에 설치하는 그 시설이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 쓰레기장에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는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는 사항으로 해서 갈음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배 의원 : 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본이 되는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기 9개소의 쓰레기장은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오산리 쓰레기장도 차수막만 설치해 놓지말고 근본적으로

차수막이 찢어지면 침출수가 그냥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부직포를 두 번 깔고, 차수막과 차수막 사이를 접착을 해야 됩니다.

그 접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했더라도 정화조하고 연결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관로 자체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법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관로를 매설을 해서 정화조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정화조 기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집수정으로 활용을 해서 탱크로리로 퍼다가 종말처리장으로 가든지, 위생사업소로 분뇨처리장으로 가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고 지금 차수막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수막을 저희가 깔기 전에 부직포를 거기다 맨 밑에다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차수막을 깔아 가지고 지금 쓰레기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기존에 설치 돼 있는 쓰레기장은 부직포하고 차수막을 설치한 그 밑에다가 배관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침출수 처리장까지 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침출수 처리장에 연결되지 않은 차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하수처리나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제반 조치를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연일 질문·답변이 끝이 안 나는데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진하고 도대체 교감이, 의사교감이 안되는 것 같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좀 늦게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남면에 거주하는 어느 주민대표 몇 명을 만나서 참 이상한 공문서 한 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8월 29일날 군수 명의로 발행한 ‘남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가공사 계획 통보’라는 공문서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진짜 군수의 의도를 환경보호과장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군수는 환경보호과장의 추진 계획을 알고 있는지, 전연 각자 따로다.

그 말씀을 드릴께요.

쓰레기매립장이 뭐 7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습니다. - 다 아시다시피 -

그건 생략을 하고.

5월달에 설계용역이 끝나서 납품을 받아서 6월달에 남면, 은현지역 주민을 상대로해서 주민 설명회를 환경보호과장 주재 하에 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리고 7월달에 군수께서 직접 나와서 주재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예산은 5억이고, 남면, 제2지역 쓰레기처리장에 4억9,213만1,000원 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계가 돼서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겠다라고 2차에 걸쳐서 군수께서 직접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접수한 공문에 보면은 여태까지의 공사내역이, 설계내역이 이게 시설

업자한테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억1,666만6,000원 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 집수조나 저류조, 아니면 차수막, 뭐 계량시설 등에 2억7,092만5,000원을 증액을 해서 4억8,759만1,000원으로 증액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군수한테 과장이 보고하는 거는 실지는 2억1,600만원의 설계를 받아서 그걸로 용역, 계약발주까지 하고, 시설공사 발주까지 하고 보고는 4억9,213만1,000원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럼 군수가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거짓말 시키고 다닌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말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예로 드린 겁니다.

그거 이외에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군수 의도를 환경보호과장은 아는지, 그리고 군수님은 환경보호과장의 능력이나 실지 속 마음이나 현재 어떤식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실지 마음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지가 참 의문스럽구요.

그런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 내용을 보면은 증액을 2억6,000만원을 증액하겠다라고 해서 주민한테 통보한 내용을 보면은 차수막을 한 겹으로 깔게 돼 있는데 두 겹으로 깔겠다.

그래서 9,492만5,000원이 증액이 되고, 이 차수막은요, 한 겹만 깔면 돼요.

지금 백석면에 지금 깔 듯이 하면은 열 겹을 깔아도 대책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구덩이 푹 파가지고 돌멩이 나오고 생선쪼가리 나온데다가 차수막 까는 거 열 겹을 깔면 뭐하고 백 겹을 깔면 뭐합니까?

- 뚫어지는 거고 -

제대로 깔면은 한 겹만 깔아도 충분하다. 100년, 1,000년가도 안 썩는다 이거에요. 차수막이.

- 이거 재질상으로 봐서 -

그런데 거기다 9,400만원을 왜 더 들이냐!

그리고 침출수 집수공 및 저류조에다가 1억5,000을 더 투자를 한다.

침출수 집수정을 하나를 더 만드는데 1억5,000을 더 하겠다.

그리고 뭐 쓰레기 계량 확인 시설, 계량기 한다, 그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그건 또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신한다라는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수처리장 시설을 한다면 환경 관련 법령도 분명히 도시과장도 알고 계실겁니다.

양주군의 신천등 관련 하천에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BOD기준, COD기준 100ppm 이죠?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오·폐수라 하더라도 100ppm 미만으로 방류가 돼야 됩니다.

100ppm 미만으로 유입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 폐수를 100ppm 이상 되는 거를 처리하는 게 아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배출 순간 농도를 측정해서 100ppm이 오바될 때는 기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뭐 고발, 부과금, 뭐 과태료 등등을 다 부과하면서 한다 이겁니다.

100ppm 미만으로 유입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은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신리 하천에다 하겠다.

- 신천 지천에다가 -

그럼 거기까지 그냥 여기에 방지시설에 대한 게 없이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하면 완전히 처리된다 라는 것은 환경보존법을 어기기로 군수이하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이 짠 것 아니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만 하면은 우리 양주군 신천관련 모든 하천의 오염물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인냥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다.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기준치 이내로 배출해야 된다, 만약에 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가 100ppm 이상을 오바한다든지 하는 것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면은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고발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고발 안하겠지만 환경단체에서 고발한다 이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그때 그때 즉흥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차집관로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만사는 아니다.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100ppm 미만으로 배출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 거기에 어떤 의도로 답변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그리고 재난관리과장에게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배 의원 질문내용 중에 비상급수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뭐 답변 내용이 전시 단전 등에 대비해서 비상급수 차량, 소방차, 서울우유, 군부대차 급수차량을 지원 받아서 수용가에게 공급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러한 미봉책으로 전시대비나 비상대비를 한다는 건 안된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작년 45회 임시회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마는 이번 연천, 파주의 수해시에 제일 문제가 - 여러분들도 현지에 다녀 왔을 겁니다. -

제일 문제가 물 문제 였습니다.

전기가 단전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물을 쓸 수가 없었다.

우리 양주군내에도 대부분 비상이나 아니면, 평시 급수시설이 전기 시설입니다.

전시나 비상시에, 수해만 나도 전기가 단전이 여러 날씩 되는데 단전이 됐을 때 무슨 그 생수공장에는 뭐 뭘로 손으로 모터를 돌려 가지고 물을 풉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자연부락 단위로 원동기 양수기가 최소한도 한 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하셨고,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먼저 그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치 못해서 우리 의원님이 오해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신리 진양나염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개발품목에 신규로 나왔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폐수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또 그거를 교육적 목적에서 열흘간 그 회사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해놓은 다음에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온 폐수는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게 100ppm 이하입니다.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인데 일단 제일 오염도가 심한 진양나염 쪽에서 나오는 하천이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1차 거기서 시험 가동을 해서 그게 성공이 됐을 시 이거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이게 경기도 일원에 확대하는 사항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에 일단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는 그런 시범적인 거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의 침출수를 제거하는 문제는 지금 그 회사가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가운데 제가 현지답사한 결과 성공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20ppm 이하로 물이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심각한 쓰레기장이 양주군에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떠냐 해서 그 회사에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접목을 시켜서 지금 원 방법을 하되 화학처리만 해주면 이것도 잡을 수는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경신리에 설치하는 이 문제를 한번 검토 해본 다음에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도 한번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 쓰레기장에도 접목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연구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에게 보충질문, 우리 김광배 의원이나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지금 현재 백석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세 군데나 더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하냐라고 그랬는데 도시과장이 그거를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막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면 그거를 본의원 보고 오해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도시과장은 분명히 잘못 발언을 하신 것이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거는 시험, 무슨 어떤 연구계획이나 뭐 그 계획을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 지금 이 시간에는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랬는데 답변 내용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된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마는 배출 최종 방류구, 최종 방류구라면은 쓰레기매립장 최끝단 부분이 방류구가 되겠죠.

그 부분에서 100ppm 이상으로 방류가 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저기 아까 그 질문에 시설 공사내역에 대해서 홍재룡 의원님이 시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애 가지고.

홍재룡 의원 : 또 의원이 잘못한 거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여기 당초 공사내역이 2억1,600만원이라는 거는 이 변경하는 내용이 2억1,600만원에서 차수막이나 기타 침출수 처리시설 2억7,000만원을 증가한다는 거지, 원 당초 시설비는 4억9,200만원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김광배 의원 : 의장님!

홍재룡 의원 :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광배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과 답변이 순서가 없이 됐는데 제가 주 질문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이런 순으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저 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이 김광배 의원님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끝난다라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안 끝난 거라면 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이용시설 중에서 폐공된 관정에 대한 방치사유하고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전체적으로 총 2,351공 중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1,821공입니다. 그리고 인제 폐공된 게 530공인데 그 중에서 지하수법이 제정된 ’74년 7월 이전에 폐공된 것이 521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3월달 임시회의에서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그 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3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건설과의 각종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거를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0월말까지는 일제 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개략 한 5, 6,000만원 정도 그 폐공된 관정을 지하수법에 의한 그 슬러찌, 그러니까 모르타르(mortar)죠, 모르타르로 주입하는데 비용이 한 5, 6,000만원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겠고, 만약 군 전체적인 재정 관계상 전체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다수 폐공된 것이 ’93년도에 폐공된 것이 전부 다 농업용수, 물이 안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오염되는 부분부터 그런 걸 조사를 할 적에 같이 그런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완벽하게 폐공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기 진작 그것을 모든걸 처리못한 거에 대한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폐공된 게 지금 530에서 현재 8공을 폐공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방치한 거를 그 사용자 폐공시킨 사람이 폐공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양주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는 거로 보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관정을, 대형관정을 파는 것도 그 업자가 선정이 돼서 허가한 경우가 있고, 개인이 그냥 소형관정은 마구잡이식으로 파는데 그것을 그 분들을 어떤 법이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한 기 안타까운 것은 주내-가납간 도로에 8공이 폐공이 됐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대형관정이 몇 개고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폐공처리를 했는지, 저희가 볼 때 기술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으로써 추진을 해주시고 뭐, 지금 주내- 가납간 도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질문 자료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주내 - 가납간 도로가 공사진도가 상당히 빠른 템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안전 유도등이 그 사업이 부진할 때보다 변경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 있다. 그래서 이 교통유도등에 대해서 상당히 요새 사고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건설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아까 우리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하실 …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입니다.

○ 의장 우충국 : 환경보호과장 지금 얘기하다 관뒀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저희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자료 남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남았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답변을 …

○ 의장 우충국 : 그럼 그거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백상수도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기 군수님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광·백상수도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체를 할려면은 급속 여과지로다 개선할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우리 군비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한 5억8,000이 들어가는데 이 도에서 이 예산만 확보되면은 여과지나 침전지 모든 사항을 급속 여과지 변경 시에 같이 동의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활엽수 침전지에 날라드는 문제는 그 참 저희로서도 그 매번 나가보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활엽수가 여과지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반장치를 다 하겠고, 정 힘들다고 그러면은 투망을 설치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도 지난번에 지금 박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금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전반적인 거를 검토한 다음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개 간이상수도를 인수받은 이후에 조사 근거에 의하면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지금 경기도에서 간이상수도의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위임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군수한테 위임이 되면은 바로 폐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4개소에 대한 대체시설로써는 그 지역이 전부 우리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급수지역에서 우리가 공급되는 물로다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이상수도 주변의, 배수지의 주변의 보호망 설치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치가 되도록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단시일 내에 일제조사가 끝나면은 이 사항도 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염소투입기 문제는 이 염소투입기는 간이상수도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한 개를 설치를 하는데 1,800 ~ 2,000여만원이 소요되고 또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전기 기술자가 한 명이 꼭 뒤따라야 되는 그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저희 군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 주민의 생명수라고 인정이 되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광배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전시 또는 단전시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석에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는 단전에 대비해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는 회천지구에 설치하는 비상급수도 관정외에 또 발전기가 별도로 설치가 돼 가지고 비상시에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각 자연부락 단위로 원동기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발전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요.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래 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실제 전쟁시에 대비해서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충무계획상에 보게 되면은 금년에도 을지연습을 했지만은 저희가 2종사태가 선포되면 바로 그 주민들이 전부다가 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전쟁시에는 시설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아도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같은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하니까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은 검토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20t이라고 지난 회기에 보고를 받았는 데 쓰레기 소각시설을 96t으로다가, 1일소각능력 96t짜리로다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오산리, 가납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계획이 6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약속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주민들이 4개월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10월말로다가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는 거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0월말 이후의 그 처리대책이 어떻게 할거냐 하는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7개 읍·면에 3개권역으로 나눠서 1개소씩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양주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3개권역으로다가 매립장을 확보 해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 제가 어제도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두리뭉실 대답을 답변하고 말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쓰레기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복토를 철저히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는 실로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120t 입니다.

거기에 그 가연성 쓰레기가 현재 통계로는 87t이며, 불연성 쓰레기 13t, 그리고 재활용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가 20t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 인구증가율을 생각해 가지고 그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96t의 소각로를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재 광적, 백석의 쓰레기장이 10월말로 군 종합쓰레기장으로써의 그 역할이 끝남에 따라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3개권역에 따른 그 쓰레기장 설치 그거는 저희가 계획으로만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3개권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해 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할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유재원 의원님께서 아침에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제반사항을 살펴보신 것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일단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장을 살펴보신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웅덩이에다가 그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복토가 사실상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웅덩이에 매립한 쓰레기라도 저희가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 가지고 파리가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유재원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에 보면 120t이라고, 1일 쓰레기 생산량이 120t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가서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1일 65 ~ 70t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 1일 반입량이 - 오늘도 저희가 쓰레기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분한테 여쭤봤더니 “하루에 한 50t 내지 60t 들어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120t이라고 물량을 계산한 것은 쓰레기를 그 채우려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과대한 책정이 아닌가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복토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도 웅덩이는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 때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장한테 어떻게 복토를 할 거냐 했더니 “쓰레기 한 차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차를, 일반 토양을 한 차를 부어 가지고 복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가서 현지를 보니까는 쓰레기가 그 큰 웅덩이 다 일부는 지표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복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파리나 악취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입구를 다시 한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막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어렵게 그 민원 발생한 거를 수습을 했는데 또 한번의 민원이 발생된다면은 양주군의 쓰레기는 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현재 저희가 백석 쓰레기장에 사용하는 웅덩이는 사실상 형태를 저희가 복토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그 파리발생이나 기타 해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웅덩이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복토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재원 의원님의 그 참 말씀을 많이 저희 쓰레기복토 관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라도 저희가 최대한의 복토방안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어떤 해충의 방지를,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 의장 우충국 : 끝도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뭐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대안처리가 어렵다는 얘긴데 끝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존경하는 윤명노 군수님!

그리고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과거 관례와는 달리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가 관련 실과소장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 군수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에 군수의 결심을 요구하는 현안과제가 그 만큼 많기 때문일 수 있으며 한편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군수의 정책방향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아무쪼록 이번 기회가 의원들이 던지는 직언의 기회가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우리 군 청소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관리구역외 지역에서 일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묻습니다.

첫째, 소각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매립 하는 것은 실형에 가까운 벌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이용, 공용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냥 집 앞에 쌓아 두는 것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리고 쓰레기를 없애거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 관리구역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쓰레기 처리방법만 일러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러준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똑같이 물었더니 그저 대답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점 군수님이 대답 좀 해 주시고 이러한 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 청소업무는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될, 바로 잡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에 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상품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청소 서비스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가치이자 책무입니다.

우리 군은 과거 수년 전부터 나름대로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군민이 청소관리 구역 외 지역에서 청소에 관한한 무대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많은 동료의원들이 등원이래 누누이 청소구역 확대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고,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환경보호과장은 “관내 청소 용역 대행업체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청소용역을 맡길 만한 환경회사는 6개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6개 환경회사를 상대로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계약을 향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전환, 2개 이상 지역과 업체로 분할 운영한다면 확실히 발전된 청소업무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97년도 양주군 청소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전환한다.

둘째, ’97년도 양주군 청소구역을 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셋째, ’97년도 양주군 청소구역은 주내면과 회천읍을 묶어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넷째, 남면, 은현면, 광적면을 묶어 경쟁 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다섯째, 유원지라는 특수성을 가진 장흥면과 백석면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여섯째, 이상 3개회사에 분산, 쓰레기 수집운반 도급비는 년간 총액 9억1,224만원 선에서한다.

“산출근거” 수집 운반차량 총 8대, 각 차량마다 운전기사 1명, 청소인부 3명 이상 4인 1조, 총 8조.

1년간 급여 운전기사 8명 월150만원×12월은 1억4,400만원, 청소인부 24명 월 110만원×12월은 3억1,680만원. “사무실운영 및 직원” 사무실 3개소 사무장 3명 120만원×12월 4,320만원, 여경리 3명 80만원×12월 2,880만원. 경상적경비 3개소 월100만원×12월은 3,600만원.

청소차량 운영비 8대, 임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 수리비등 월 200만원×12월은 1억2,200만원, 소계 7억6,080만원, 이윤 1억5,216만원, 합계 9억1,224만원.

일곱째, 우리 군은 상위 환경회사의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장을 직접 운영한다.

여덟째, 현재 보유중인 장비 론올박스 18대, 자동상차기 20대, 청소차량 11대 중 군의 직접 운영분만 남기고 도급회사에 유상 매도 또는 대여한다.

아홉째, 우리 군은 도급외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청소인부를 배치하고 기존보유 청소차량과 인부 1조를 운영, 사고 또는 행사등 도급내용 외적 청소요인에 배치 운영한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현재 단순 수집 운반에 관한 용역비로 년 8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그 수혜자는 군민의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는 군 전체에 대한 청소 서비스가 묘연할 수밖에 없고 또 확대 추진을 한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업무를 독점대행 계약하는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그 실현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이 점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님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49번 지방도의 준용국도 추진성과와 확·포장 계획, 그리고 본 도로 장흥입구에서 예뫼골간 구간의 노선 폐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양주군은 장흥 국민관광지 1,3지구 확대개발 추진과 함께 관광지 확대개발 구간내의 본 도로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수차 군도 또는 지방도 노선 폐지안을 경기도에 요청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본 도로의 성격상 군도로의 격하 또는 지방도 노선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질문 드리며,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요청했던 일련의 과정과 도의 답변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문제의 이 도로는 통일로와 평화로 사이에 위치, 서울 서부지역과 한수이북 지역간 직진도로는 물론 김포공항, 인천항에서 벽제, 장흥, 백석, 광적, 은현 남면을 지나 한편으로는 동두천, 연천, 전곡, 원산으로 또 한편으로는 적성, 백학, 장단 개성으로 통하는 매우 비중 있는 도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장흥면 고양 시계에서 남면 파주군계까지 40㎞로서 양주군을 최장거리로 관통하고 있으면서 한수이북 전체 지역과는 최단 거리로 관통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포장 개통된지가 4년에 불과하지만 ’93년 12월 즉, 개통한지 단 1년만에 1일 통행량 1만2,000대를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2만대 이상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관통 도로 자유로와 평화로, 그리고 본 도로 3개 노선중 해방 이후부터 자동차 도로로 기능해 온 평화로의 1일 교통량이 5만2,000대임을 감안할 때 본 도로의 통행량 증가 및 중요도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개통 연한과 차량 통행량간 타 도로와의 대차대조표 작성등 세밀한 설득자료와 노력을 기울여, 아무쪼록 본 도로 확·포장 사업이 조기 착공되기를 촉구하며, 덧붙여 장흥구간 일부노선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본 도로의 중요도로 보아 일부지역 관광지 관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부노선 폐지, 일부노선 우회의 발상이야말로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처사인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장흥면 부곡리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거리 상으로 5.5㎞대 7.8㎞로서 2.3㎞ 원거리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이령 개통 교현 - 진관 내동간 도로 확·포장과 함께 기존 39번 국도에 미칠 교통 체증을 감안할 때 도무지 가상치도 않은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문화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도로는 만인공유의 발이 되는 중요한 가치로써 하나의 도로라도 더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막대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일부지역 관광지 관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본 도로 노선 일부를 군도로 격하 또는 노선 폐지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발상인가를 거듭 지적하면서 결국 본 도로 일부노선 폐지 및 통제는 한수이북 전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광범위한 지역민의 저항에 의해 무산될 것인 바, 본 노선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래의 349번 지방도 노선대로의 준용국도 승격 및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이상 질문드린 두 건은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께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답변 내용은 물론, 이후 자료확인 결과 너무도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속기록을, 이미 본회의장에서 질문되고 속기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앵무새처럼 재 질문해야 하는지를 십 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면 소재지 취락지구 재추진 용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장흥면사무소 소재지는 39번 국도와 349번 지방도, 그리고 교외선 장흥역등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면민의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소재지 주변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탕, 병·의원은 고사하고 약국, 다방 하나씩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오래 전부터 생활권과 행정구역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일상생활이 82.2%나 읍, 면, 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기본 생활권이 읍, 면, 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읍, 면, 동의 시장기능이 주민생활의 질과 불가피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흥면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장도 형성하지 못할까요?

이는 인위적으로 개발을 규제하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우선 면의 72%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그 위에 상수원보호구역, 북한산 국립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중에도 특별히 규제를 받아야 하는 탄약 하화장 및 탄약고, 장흥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의 각종 악법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고 주민들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이 최소화되어 있는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 일영1리 일부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 다소나마 인구를 늘리고 그에 필요한 시장기능을 형성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위 지역이라는 이유로 하여금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고양시와의 행정협의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재추진할 용의를 질문하였으나 관계과장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94년 1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었으니 개별법에 의한 택지개발이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답변에 무엇을 더 질문하고 촉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절차를 통해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에 필요한 도로, 상수도, 상·하수도,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물론 기반시설과 함께 도시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 행정협의 미 협의로 재추진이 아니된다거나 좌절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지번별, 도면별 고시선이 있고 그 고시지역 내·외의 규제사항이 상호 개별 법으로 명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상수원 보호구역 상위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용수 유입지역 전역으로 확대 규제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지역 취락지구 지정의 건이 좌절된 내역과, 앞으로 재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권한 사항인 200㎡ 이하 건축물 신고처리 제도의 현실화와, 소형건축물 철회 요청의 건에 대하여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에서는 읍·면 신고로서 처리 가능한 200㎡이하 건축물 신축 건에 대하여 군에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그 처리기간이 과소요되고 읍·면·군 공무원들에게는 불필요한 업무과중으로 민원 써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철회, 법에서 위임한 내용대로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통해 본 결과에 의하면 ’95년 81건, ’96년 38건이 군과 사전협의를 받았는데 이는 어떤 법 근거에 의해 왜 협의를 받아야 했는지?

이를 조속히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우리 군은 현재 아무런 법 근거없이 15평 이내 소형 건축물 신축을 전면 규제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본 규제의 건은 ’94년 일부지역 소형 건축물이 음식업 시설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밀실 퇴폐영업이 아닌가 하는 매스컴의 의혹보도가 있은 이래 군에서 이를 전면 규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사결과 소형 건축물을 이용한 음식업이 밀실, 퇴폐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오히려 다양성과 개성에 의한 한 차원 높은 문화공간으로 정착 되어 왔습니다.

이 소형 건축물은 그 생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목조 또는 흙벽돌 기타 다양한 소재를 선택 건축하므로써 부지내 조형물로까지 병행 기능하여 건축주와 이용객 모두에게 무한대의 애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내산 낙엽송을 이용한 이 소형 건축물은 국산 낙엽송 소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바, 첨부한 언론보도 내용과 팜플렛, 사진과 같이 인근 가평군, 양평군, 포천군 등이 산림과와 임업협동조합과 협조하여 아예 공장을 지어 놓고 다량 제작, 전국을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슈트카외 20여 개의 기업들이 유사한 사업을 확대 해가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군만이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며 일부 공무원의 특정한 사고와 견해에 의한 임의 규제가 얼마나 많은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를 충분히 제고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점 군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4건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김영안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청소사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중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청소관리 구역외 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농촌지역의 경우 가연성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자체 소각처리를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소각처리가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론올박스를 설치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추정해 본 결과, 청소차량 약 18대 및 청소인력 운전원, 미화원을 포함해서 90여명이 더 증가 필요하고 소요예산은 인건비만 15억 6,000여만원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청소관리 구역으로 편입시켜 점차적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정조치 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10만 군민의 전체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집중예산을 투입해서 청소사업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49호선에 대하여는 우선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호선의 개념은 의정부, 동두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백석·광적·남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론이나 건설교통부에서 표기에는 의정부에서 동두천을 연결하는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 39호선은 부여에서부터 의정부까지가 39호선이라는 개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당초 고양시 신도에서 석현리 - 가납리 - 상수 사거리를 거쳐 파주 적성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었으나 ’95년 10월 30일 경기도 고시 제418호로 구파발에서 석현리, 또 예뫼골 삼거리까지 지방도 349호선으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94년 3월 26일 지방도 349호선의 국도 승격을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관광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이용객 전용도로로써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현재 관광지내 통과 구간의 ’95년도 교통량을 보면, 1일 1만3,000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전체 통과 교통량의 65%는 관광 내방객으로, 잔여 35%는 통과 교통량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현재 관광지내 도로변에는 영업형태의 건물이 형성되어 있어 도로확ㆍ포장시 기존

건물의 철거와 도로변 주차시설의 철거 등으로 인한 영업권의 침해가 발생되어 현 도로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고, ’96년도 7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장흥면 부곡리 느티나무 삼거리에서 기산리, 가납리 입암 4거리를 거쳐 동두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이 지정되었으며 장흥면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예뫼골 삼거리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국가지원 지방도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확ㆍ포장 계획등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조속한 확ㆍ포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금년 중에 중앙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지방도 폐지등 노선등급 조정은 경기도에서 조치할 사항이나 폐지 검토시 김 의원 말씀대로 군에서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 통행차량의 제한등 모든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후 처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흥면 소재지인 일영리 취락지구 지정건이 좌절된 내역과 재추진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취락지구로 지정을 추진했던 경위는 장흥면 일영리는 면 소재지로 주민생활 중심권이고 계획 당시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산림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시설,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도로 상·하수도등 체계적인 개발과 행위제한 해소 목적으로 41만9,000㎡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90년 10월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람·공고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입안, 보완하여 서울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취락지구로 지정시 지역개발로 인한 오수량의 증가로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을 오염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의 되었으나, 이에 대안으로는 장흥국민관광지를 포함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제시되어 검토한 바, 건설비용이 약 200억원이 소요되어 재원 확보가 어렵고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되므로 취락지구의 지정을 중지하였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청에서 제시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가 해결되지 않고는 취락지구로의 지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임진강 수계 정화사업과 병행하여 곡능천 수계 하수종말처리장을 123억원을 투입 대처할 계획이며, 기 어제 결제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관광지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와 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를 경기도와 환경청에 어제 날짜로 지원을 건의하였기에 본 건이 수용되면 취락지구 지정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에 착공 신고로서 처리가능한 200㎡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군과 사전협의 처리토록 하여 민원 처리기간 소요 및 불필요한 업무로 인하여 민원 써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니 이를 철회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제도 군정질문 답변시 본 건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허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간략한 신고 서류만 제출하면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등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시 구거나 임야등 인접된 토지상에 불법으로 옹벽,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일 경우 착공신고 처리 전에 군과 사전협의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 미만 건축물의 착공신고는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개선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없이 15평이내의 소규모 건축물 건축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철회하고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15평 이내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전면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ㆍ하천등의 음식점 주변에 방가로 형태의 소규모 건축물을 무질서하게 건축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 및 밀실, 퇴폐영업이라는 언론의 질타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읍ㆍ면장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방가로 형태의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 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방가로 형태가 아닌 목재를 이용한 조립식 목조 건축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퇴폐ㆍ불법의 요인이 없고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규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아주 쪼그만한 건데요, 쪼그만 겁니다.

쪼그만 거 두 건이니까 이건 군수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면장 신고처리 가능한 2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오늘부터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이유가 있고 인제 그러나 해갖고 해놓으셨잖습니까? 이거를 “오늘부터 규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바꿔주시면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양주군민에게, 우선 그거.

○ 군수 윤명노 : 네, 참 아주 개방화시대 또는 우리가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삶을 즐기고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우리 양주군이라고 해가지고 소형적인 정말 건물같지도 않은 건물을 그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김영안 의원께서 늘 걱정을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휴가기간에 일부러 우리 유원지 내를 샅샅이 다니면서 재구상과 생각을 결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토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는 수도권 주변에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우리 일일 관광객 가족과 더불어 여가선용 하는 분들이 과연 그런 시설을 보고 정말 100% 찬성을 하거나 또는 일부만이라도 찬성을 해줬으면 내가 참 결심하는데 용기를 내서 결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양주군장기발전계획 등등 겸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의 여유를 주시고.

김영안 의원 : 그럼 그 60㎡ 이하 그건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그거?

법에 규정된 이것만도.

○ 군수 윤명노 : (웃음) 이거는 기록하지 마시고.

60㎡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을 말이죠, 아까 무질서하게 또 불법적으로 하천을 제방을 임의대로 설치하거나 아주 바싹 붙여 가지고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말이죠, 그냥 제 설치된 게 직류 돼 있어요, 하천에다 그냥 직류 돼 있어요.

이거는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 맑은 물 살리기에서도 생각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여기 만약에 할 때에는 거기에 별도 하수종말처리 소변이 됐든, 대변이 됐든 그 시설에 부담이 오히려 건축물에다가 참 포함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국민이 부담이 얼마만큼 많은 부담을 갖느냐, 아마 제대로 하천에다 투기하는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 아마 하수정화조만해도 3,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건축비용보다도 오히려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깊이 같이 인식을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해 보시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다만, 내가 취락구조만은 그거는 어제 내가 결재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 장흥지구도 실지 유비무환 대책으로 신천을 살려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서 취락구조가 반드시 되어 소규모 도시라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터전을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것을 우선 생각을 하시고, 작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와 같은 본회의에서 질문할 게 아니라, 토론할 게 아니라 우리 간담회에서 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좋은 충고 청소대행사업에 필요한 제안과 같이 그러한 사항을 제시해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엄청난 행정행위하는데 참 주민의 사전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그것만은 꼭 한다고 하는 답변을 요구 안 해 주셨으면 오히려 제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네, 주택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산나무를 많이 활용해 봤고, 우리나라 산림 …

○ 군수 윤명노 : 아, 참 질문하시기 전에 내가 그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아까 구체적으로 가평에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해서 전국으로 지금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거를 학계가 아니라 그거를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 알아보니까요, 이게 건조상태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급속적으로 건조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조해 놓고 한 1년만 지나면은 창틀 부분서부터 망가져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더 이 건조시키는 방법서부터 내구연한을 자재자체를 검토도 해야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사안을 뭐 나도 권장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도록.

김영안 의원 : 네, 주택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심어놓은 낙엽송을 어떻게 소비촉진을 시킬 것인가, 낙엽송 써보니까 굉장히 나무가 좋고, 그 원래 산림정책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엽송 나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학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산림청장도 면담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가평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내 가니까 양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자료를 가지러 좀 왔다고 했더니, 아니! 뭐 그렇게 반가워 하면서 이게 왜 양주군만 안되는 거에요, 이거 갖다 다 파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 밀실도 아니고 원두막인데 근데 이거를 전국에 하여튼 목포도 팔았고 저 합천인가 어디 전국으로 해 갖고 재작년에 151동을 팔았고, 곽만섭 산림청장이 격려를 해주러 왔다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양주군만 안된다 또 한국슈트카가 만들고 있는 그것이요, 그게 얼마나 한차원 높은 건축문화입니까? 그게.

미국에선 거기다 바퀴를 달아 갖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이 아리조나로 겨울에 가지고 가요, 이게 선진국의 한차원 발전된 건축문화인데 그거를 저속하다고 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국산나무를 다량 소비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산림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굳이 양주군만 안돼 가지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여기 불호령이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요거만큼은 주택과장님이 군수님을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청소용역을 도급계약으로 하는 게 아주 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쉽다.

지금 답변하신데 보면은 90여명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은 인건비만 15억6,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 이것이 1인당 월 170만원의 보수에 -

그런데 개인기업에서 운영을 한다면 청소인부 80만원에서 120만원이면 씁니다.

제가 산출금을 120만원에 내놨어요.

- 개인기업에서 운영한다면 -

120만원이면 청소인부 써요, 또 운전사도 150만원 산출근거 제가 내놨죠?

150만원, 네? 사무장도 150만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90명 소요예산 170만원, 벌써 우리가 대행계약을 한다든다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제규정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도급으로 줘서 그거를 민영화 시키면은 그만큼 저렴한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에요, 손바닥 같은 겁니다. 청소문제가.

왜! 자동차 1조 가지고 - 예를 들어서 -

4인 1조에 한사람 운전하고 3인만 있으면 백석면, 한 대면 됩니다. 충분히 되는거에요.

그럼 그거 산출근거 제가 낸 그대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청소계장이라면 난 해 냅니다. 그 정도면.

9억6,000 가지고 양주군 전체 다 한다는데 왜 안합니까? 네?

아니, 쉽잖아요.

우체부가 매일 편지를 한 집 당, 다 돌아져요.

그 한 개 면에 보통 두 명이 분할해서 합니다.

그 쓰레기봉지는 우편물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거에요, 생활쓰레기가.

그거를 자동차 한 조 가지고 한 마을에 3일에 한 번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는 5일에 한 번 들어가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그래봐야 아니 손바닥 같이 빤한건데 9억6,000 가지고 할 수 있고, 거기다 마진 2억6,000을 준건데.

- 산출근거가 -

이게 환경회사의 자문도 받고 도급의 견적서까지 다 내다가 제출할께요, 견적서까지.

이거는 도급계약으로 가면은 그만큼 저렴한 값으로 청소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는 그렇게 전환해야 됩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그 이전에 우선 이 청소법인가, 과거에 폐기물관리법인가 이게 통폐합이 됐죠.

통폐합이 돼 가지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대행업체나 도급으로 했던, 이거는 만약에 도급으로 했을 때 지금 문제는 뭐 참 질문 며칠째 이 청소관계가 매일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이 장소가 문제지 도급이다, 뭐다 이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 이건 뭐 전국 현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만큼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와 또 그것도 그냥 뭐 장소만 지정해 주면 됩니까?

거기에 사전에 모든 시설을 갖춘 다음에 거기다 갖다가 버리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뭐 대행업체나 또 도급을 한 예도 많습니다.

덕정리가 시발한 게 도급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때야 뭐 어느 누구네 논 하나 빌려 가지고 “야 너희 너무 저수답이니까” 거기다 갖다가 막 버리고 이랬습니다마는 현재는 도급자에게도 쓰레기를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이건 자치단체장이 제공을 해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방법이 전부 적용을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지만 이런 것이 완비됐을 때는 사실 지금 김의원께서 정말 방안제시 해준 게 아마 가장 예산의 절약 면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엄청나게 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군수님 말씀대로 그건 군수님실에 들어가서 얘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좀 일부는 주문이면서 일부는 질문인데 한 가지만 더 하고 - 배고프니까 - 저는 끝낼께요.

우선 이게 건설과장이 만들었는지 - 답변자료를 - 공보실장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이 군수님한테 이거 허위보고를 해서 큰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는게 제가 이것 참 가슴 아픕니다.

349번 지방도중 일부노선 폐지에 대해서 하루 통행량이 1만3,000대 중에 관광지내 내방객이 65%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현재 군수님한테 이렇게 보고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성자료가 나왔나본데, 그렇다면 이 통행량중 관광지 내방객이 8,500대입니다.

그러면 그 1, 3지구 했던 거는 그럼 일반지역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관광지내의 업소는 15개 업소에요.

이걸 업소당 8,500명을 열다섯으로 나누니까 1개 업소당 566대의 손님을 받고1대당 평균 매출액이 3만5,000원입니다.

제가 데이터 뱅크에요.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그런데 이 566대 곱하기 3만5,000원을 하니까 1개업소당 1일 매출액이 1,980만원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지 현실은 제가 조사한 게 맞습니다.

1일 통행량 1만3,000대 중에 관광지 내방객은 60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면 1만2,400대가 통행차량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산업도로로 기능하고 있는 도로에요.

이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지 입구와 출구에서 동시에 통행량 조사를 해보면은 자명합니다.

또 1일 통행량 중에 출·퇴근 시간대와 관광지 내방객이 있는 정오부터의 시간대를 조사를 해보면 자명합니다.

군에서 안하면 내가 할 거에요.

그리고 349번 지방도 장흥 이북지역, 차량 통행량중에 서울 서부지역인 구파발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보다는 39번 국도로 진입해서 고양시, 공항, 인천 항만을 통행하는 차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사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349번 지방도는 서울 서부지역으로 직진 도로는 물론이지만 39번 국도와 연결해서 공항, 항만으로의 중요 산업도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티나무 삼거리쪽으로 노선변경 하는 것은 결국 장흥쪽에서 그만큼 원거리통행 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한수이북지역내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도와주는 것인지, 관내 레미콘회사등 기업인들에게 여론수렴을 해본다면 아마 노발대발 할 것입니다.

제가 관광협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거기 상인들이 대형차량 통행제한을 요청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면 부곡리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부곡리 사람은 죽어도 되고, 여기 사람은 죽어서는 안되느냐!

그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굳이 화물차량들이 그 길을 통행하고 있는 거는 2, 3㎞가 가깝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로 다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기업내의 경쟁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로를 더 뚫어 주지는 못할망정 2, 3㎞를 돌리는 것이 무슨 명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사업이 먼저지 관광이 먼저는 아닙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이 그 길을 통행하므로써 가뜩이나 인천까지 그 물류수송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도로는 어디다 어떻게 개설하든 간에 산업도로와 뭐 레저 도로로 분리해서 쓰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도로는 산업도로로 기능도 갖고, 레저도로로도 갖는 것이지, 관광지도로 따로 만들고, 우리가 뭐 그거 …

그래서 이거 참 타당하지 않다 - 저는 -

349번 지방도 확·포장은 물론 부곡리는 부곡리길 포장됐죠.

거기 진관내동에서 이미 시작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의 성격을 국가지원 지방도의 성격을 당연히 본 노선대로 해서 확·포장을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지역주민한테도 그게 도움이 돼요, 대 양주군의, 서울의 관문으로 발전하는 것이 장흥면이 발전하는 겁니다.

지역주민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구요.

지역 관내 기업인들에게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을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이라기 보다 꼭 촉구하는 말로써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2.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흥규의원외 2인 제의)

3.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질의토론시 본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본 조례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법규가 없으며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토의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본의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를 제1조 목적에 삽입시켜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 제1항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군·읍·면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을 삭제하고 읍·면 단위에만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수정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흥규 의원외 2인 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의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고 의원상호간에 사전 협의되었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찬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군수님 동의 하십니까?

○ 부군수 박영식 : 네, 부군수입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원님들이 수정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청소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9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9월 4일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참석 공무원 19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박영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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