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0회 제5차 본회의(1996.09.02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군수


(10시 01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군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질문하신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다음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그리고 유재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물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단위이며 그 중요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양주군의 대부분의 지역이 2002년이 넘어야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매우심각한 국면에 있으며 각종 공장의 난립으로 오염은 물론 지하수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장유치와 상수도 보급이 서로 정비례하여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나 무계획적인 공장설립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물이 없어 소방차로 물 배급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양주군에서는 ’96년도 간이 상수도 예산을 1억900만원으로 잡고 안일하게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현면만 하더라도 소방차로 물 배급을 한 지역의 3곳을 선정하여 간이 상수도 응급용으로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양주군 전 예산이 1억900만원이라면 어불성설 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97년도 예산에는 간이 상수도 예산을 20억원 이상 대폭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가 본격 접어들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튼튼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건실해야만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양주군의 미 부담금이 50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재정확충 방안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인근 시·군의 경우 웬만한 유원지에는 차량 통행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포천군 일동면 산정호수 입구 통과시 3,000원의 통행료를 받으며, 연천군 미산면 입구에서 2,000원, 동두천시 탑동 장림입구와 세목 입구에서 1,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통행료를 징수하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설정은 소유 농민들의 재산적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설정에 있어 객관성, 필요성, 합리성등 여러 분야로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두천시 지역과 양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농지에 논두렁 하나를 두고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진흥구역에 위치한 양주군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위치한 농지가 같은 환경, 같은 관수인데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음은 농지 보존과 쌀 증산 정책에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진흥구역 소유 농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동두천시와 같이 보호구역으로 바꾸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청장년기를 거쳐 노인에 이르게 됩니다.

신체적인 노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약하게 되어 소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 가족화 되어 더욱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하여 가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좀 더 보람있고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부분의 지역이 노인정 외에는 별다른 놀이 시설이 없어 화투와 술마시는 일로 소일하고 있어 노인 건강에 더욱 나쁜 영향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대로 다행한 것은 노인 게이트볼 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 그러한 지역의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 기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다른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세 어렵던 시절을 거쳐 국민소득 만불 시대의 선진문화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온 국민과 공무원이 일치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화처럼 타오르는 민간 국민운동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등 민간운동은 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몽운동, 사회봉사활동등 그 업적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라 말 할수 있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일부에서 관변단체라 하여 그 이름을 매도하고 핍박하는데 영향을 받아 그 기능이 위축된 것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군수마저도 그 단체의 동의도 없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그 단체장의 명패와 책상, 그리고 서류 일체를 창고 속에 처넣는 처사야말로 공무원이 해야 할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께서는 민간 운동이 필요치 않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상부 의 지시인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시 편입된 개인소유의 편입용지 보상불가 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있을 유재원 의원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군수 윤명노입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예산의 대폭 증액에 대해서는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98개소로써 ’95년부터 ’96년까지 지원한 금액이 18개소에 2억2,000여만원에 달하며 내년도에 20억이상 증액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금년 하반기 간이상수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년 전부터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와 일영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검토해 왔습니다만, 장흥국민관광지의 경우 전체 계곡의 상당부분이 사유지에 많은 업소가 자리잡고 있고 금년 6월에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어 폐기물 수수료의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락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일영 유원지에서는 유원지내 주민과 상인등 이해 관계인의 반대의견과 유원지내 발생 쓰레기의 자체수거 처리의사 표명으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를 유보하고 자체 수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행락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유원지내 편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하여는 쓰레기 수거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자연발생 유원지내 이해 관계인과 협의를 통하여 쓰레기 수거료 징수방안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필요한 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마을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위탁 계약을 통한 행락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구역중 동두천시계와 연접한 일부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농업진흥구역 지정은 시ㆍ군별로 각각 조사ㆍ지정되었기 때문에 시·군 경계지역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상이하게 지정된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조정은 군 자체만으로는 할 수 없는 입장이며 향후 중앙이나 도에서 조정 계획이 있을시 불합리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최대한 조정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노인 게이트볼 활성화와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구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보급사업은 보급이 시작된지 짧은 기간에도 각 읍ㆍ면에 지회가 결성되는등 노인 생활체육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 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들이 경로당에 갖추어진 운동 및 건강 보조기구의 수준이 저조할 뿐 아니라 장기ㆍ바둑 등에 머물러 있어 군에서는 노인 운동장비 및 건강 보조기구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올해 15개소에 게이트볼과 44개소에 건강 보조기구를 공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내 각급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8일 국무총리 지시로 정부지원 단체에 대한 사무실 정리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 정리에 대하여 해당단체에 이전조치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관련 공문서도 수차례에 걸쳐 통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청사가 노후되고 증축할 공간도 없는 협소한 상태에서 늘어나는 행정기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도 사회단체의 사무실 정리는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관계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사무용집기는 옆 사무실에 보관중이며, 청사내에서의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문제는 지금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질문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질문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통행료를 받는 것이 그게 통행료인지, 아니면은 입장료인지 그 이름은 자세히 내가 모르는데요, 다른데 보니까는 이렇게 차량이 통행을 할 때 그 입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은 그런 유원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특히나 또 자연발생적인 그런 형태의 유원지가 많은데 한참 성수기에는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 도락산 같은데도 -

예를 들어서 도락산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뭐 쓰레기 통제 수단 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가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놀만한데 가면은 대·소변이 그냥 아무데나 막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들어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이런문제, 앞으로 참 어렵겠지마는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동두천과 양주군 경계를 두고, 논두렁을 경계를 두고 있는데 뭐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소유주도 똑같아요. - 어떤 거는 -

그래도 동두천시에 있는 거는 보호구역이고, 여기는 또 뭐 진흥구역이고 그래서 - 똑같은데도 - 그럼 양주군에는 군 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는거 아니냐! 우리가.

뭐 쌀 증산에는 시·군이 없다고 보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면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그건 뭐 답변을 요하시지 않는 겁니까?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구역 설정에 대한 부적합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동두천시와 은현면과의 경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군수님 답변이 시·군별 자체조사, 그 독립된 조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군간에 균형이 형평이 안맞았다라는 답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군 경계선상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양주군 각 면의 면계에 똑같은 현상, 그리고 면계 뿐이 아니고 리계에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한 가지 본의원의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황방리와 은현면 봉암리가 삼거리에서 전곡을 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은 남면, 우측은 은현면입니다.

그럼 봉암저수지 상단 부분이 농지의, 논의 대부분이, 90%가 은현면 봉암리 지역이고, 우측에 산비탈의 전 부분은 남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은현면 봉암리 부분은 논으로 돼 있는 농지는 준농림 지역으로 돼 있고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돼 있고, 남면 산비탈 산속에 까지도 농림지역으로 돼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군수님이 실태를 자세히 파악을 못 하신 것이고, 리간에도 그런 사항이 유독 남면, 은현 뿐이 아니고 7개 읍·면 공히 있으리라고 보고, 타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도 평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기 축사나 공장이 산재해서 들어와 있는 아주 독립되어 있는 농지지역이 당초에는 진흥지역에서 제외됐다가 중간에 한 1년반, 2년간 운영이 돼오다가 중간에 뭐 지번별 조서에 누락이 됐다는 이유로 뭐 한 2년 후에 농림지역으로 뭐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편입이 되는 이런 등등, 이 무수한 농림지역 개정에 따른, 구역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만 시정이 돼야 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 불편함은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보호해야 될 농지는 보호를 하고, 또 개발을 해야될 농지는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강력하게 시정이 되도록 지시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구요. 거기에 따른 복안을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에 상주, 사무실을 입주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정치권에서는 일명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양주군의 공공청사에 입주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단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철수대상 사회단체는 어디이며 철수 실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동안에 철수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지원을 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였고 그 분들은 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뭔가는 안맞아 돌아가는 게 아니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없이 아무런 활동 대책없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철거 시켰다면은 중앙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대대적인 지원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향후 어떻게 그 사업을 사회활동 사업을 하게끔 권장을 할것이냐!

이 분들이 과연 그 사업을, 그 정신운동 사업을 계속할 의욕이 있을 것이냐!

무슨 명분으로 이분들에게 그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 분들의 정신순화,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황방리 저수지 위에 봉암리 지역 이라든지 또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중에 공장이라든지, 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적정하게 지정된 곳이 있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진흥지역지정 이후에 많은 개발로 인해서 추가 허가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지역이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스스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에서도 도나 농림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왔다.

당초에 지정할 시기에 좀 불합리하게, 또는 시·군간 또는 부락간에, 부락별로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착오지정된 문제도 없지않아 있고, 또 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진흥구역 관리에서 인제 제외시켜야 될 지역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한 이후에 바로 이것을 지시는 못해주고 -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 도 관계관이나 농림부 관계관들은 그걸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러나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은 이것이 조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연구를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관리 해오다가 진흥지역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해명의 말씀을 드리면은 진흥지역 지정이 도면으로 고시돼서 관리가 됐는데 도면고시에 읍·면에서 그 도면에 의해서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정이 돼 있는 지구가 누락이 돼서 대장에 올라있지 않아 가지고 농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할 때 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발급됐다가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발급이 되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94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다시 조정이 아니라 착오분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면에 의해서 다시 정리해서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더 이상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

○ 재무과장 윤명섭 : 사회단체 이전정비와 관련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 이전정비 방향은 당시에 사회단체 운영이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율적이지 못하다 하는데 기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 방향도, 지원도 연차적으로 중단을 하고 청사내에 있는, 또 사업소 내에 있는 부분까지 청사 외로 이전하는 그런 지시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지시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정비대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이전정비 대상 단체는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비를 조치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들이 국가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이전 정비와 관련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단체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 등으로 해서 사무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전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이후에,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아직 지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릴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 네, 박영원 의원!

질문 하십시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을 이전 촉진한 지시에 의해서 강제로 단체장의 동의도 없이 그것을 폐쇄해서 창고에 넣었다라는 대답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폐쇄 했습니까?

아니면은 급하다 보니까 생각없이 그저 이렇게 폐쇄를 한 겁니까?

분명히 그 두 가지를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구요, 지금 ‘바르게 살기’가 됐든, ‘자유총연맹’이 됐든 ‘새마을 운동’이건,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군을 위하고, 넓게는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말라는 걸 우리가 뭐 강제로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명패, 그래서 양주군의 사회단체장의 명패를 그 단체장의 이름도 없이 그냥 치워버린다든가, 책상을 치워버린다든가, 사무실을 폐쇄한다든가, 차라리 “우리 없애자” 그러면은 동의받아서 없애면은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그래도 수년간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책상이나 명패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그렇게 넣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거지, 앞으로 하지말라면 하지 않고 뭐 그러는거지 무슨 우리가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그거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거에요, 그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방침에 의해서 폐쇄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 하시는데 그건 정말 우리 회원들이 알면요 그건 큰일날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5일날 군 임원 및 읍·면 위원장 연석회의를 주재를 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지.

그래서 군수님한테 뛰어들어간다고 벌컥 하는 걸 내가 달래가지고 부군수님한테 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부군수님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금방 조치를 하겠다”고, 우선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지금 사무실을 마련을 또 했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는데 그 후로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안했다가 군정질문을 내가 지금 내니까 부랴부랴 어디다 사무실을 아마, 모르겠어요, 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폐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부군수님실에서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가서 부군수님이나 또 우리 담당계장, 또 재무과장이 가서 사전 연락을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집기를 이전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가서 먼저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도 뭐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다만, 이 폐쇄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의 뜻 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상은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자유총연맹’ 이나 ‘바르게살기’ 집기에 대한 건 우리 청사 밖으로 간 건 아닙니다.

사실 당시에 재난관리과 기구와 관련해서 사무실을 좀 넓은 데를 써야되는데 당시에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 ‘바르게 살기’ 뭐 우리 회장님이나 연락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 옆 사무실로 이전한 부분에 대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폐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그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폐쇄 측면에서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폐쇄만 차라리 했다면은 좀 낫죠.

폐쇄가 아니라 집기를 옮겨다가 창고속에 넣은 거, 그러면은 수년간, 수년간 보관

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명패야 까짓거 뭐 지금 구박받는 마당에 까짓 명패야 어떻게 됐든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거기 보관하는 서류를 옮길 때는 그래도 그 관계자의 입회하에 옮기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거 없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가?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밖에 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홍재룡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1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편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정견을 발표하며 선거에 임했던 지난 6·27선거를 회상하며 주민 앞에 본 질문이 반성의 뜻을 다짐하며 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밝히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가스폭발, 씨프린스호 침몰등 하늘과 땅과 바다가 무너지는 인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지역은 개발의 둔화로 사고와는 거리가 먼 조용한 지역이었으나, 아파트단지의 건설, 도로의 건설, 도시가스공사, 전철사업등 대형공사가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은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지만 엄청난 사고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신설 또는 확장되는 각종 도로의 지하 매설물은 안전한가!

무수히 설치되는 교량등 구조물은 정말로 안전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절대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양주군에는 크고 작은 공사가 1년에 400여건씩 시행되고 있으나 감독하는 공무원은 10여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업무 폭주로 인해 충실한 감리를 할 수 없고 기술직 공무원 1명이 많게는 20여건의 시설공사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 업무는 물론 각 현장의 감리활동과 사후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태이며, 부실시공을 막는 방법은 오로지 시공업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감리 전문회사에 용역 발주케 하여 감리케 되어 있으나 감리 전문회사의 기술능력, 자질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양주군의 경우 문예회관 신축등 5개 사업에 총 18억7,040만2,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감리비로 지출되고 있어 이는 양주군 7개 읍·면 전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1,000만원짜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7건, 500만원 짜리의 경우 374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과연 감리효과가 그에 상응하는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기술인력 확보가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둘째, 건설기술 관리법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용역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대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과감한 직제개편으로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여 자체 감리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품질관리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정부 또는 민영 대형공사 현장에 연수 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군 자체,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전문 감리회사를 설립하여 본 군 또는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공사에 감리자로서 참여할 경우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으며, 경영수익도 증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며 그 규제는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법 규정 범위를 벗어난 규제가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그간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각종 규제를 완화키 위해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는 1만8,686건의 많은 쇄신 방안을 확정하여 각종 법령을 개정, 폐지하고 있으며, 양주군 또한 규제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건의 하는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극히 미미하며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수리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해 놓고 사전 협의후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물의 신고도 사전 협의후 처리토록 하여 월권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를 위반하는 중대한 탈법, 위법,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하여도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행정이 계속된다면 주민 불만은 해소될 수 없으며, 공직에 대한 불만 또한 증가될 것입니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필요한 규제는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불법 농지전용, 불법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되어야 하나 필요한 규제는 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만 자행되고 있어 다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 쌀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관리 지침”과 같이 법 근거 없이 규제되는 훈령, 예규, 지침 등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즉각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감사 또는 조사에 의해 주민불편 규제, 또는 법규위반 규제를 한 공무원에 대한 적발 실적과 징계등 문책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에 의해 묶여 있던 우리 양주군이 북방 긴장완화와 각종 법령완화로 많은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경원선 복선화 사업의 경우 당초 ’98년 개통 계획으로 발표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 미루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덕정·고암 택지개발 공사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덕정·고암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가 부진하며, 팔당 5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주택공사 책임하에 확보키로 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착공하고 완료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 지원 지방도 39호선의 확장 계획이 ’94년도 건설부 지원순위 6위였던 사업이 아직까지도 기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21세기 경기발전 구상 중간보고서 48페이지를 보면 본 사업이 제외된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양주군의 도로중 남북 대륙을 잇는 가장 길고 중요한 도로 기능이 이대로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화로 우회도로의 당초 계획은 평화로와 국도를 교체하여 전액 국비로 시행키로 하고 국도지정은 받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채등 군비를 계속 투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초 계획 동기가 평화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던 계획으로 우회도로의 기능은 최단거리 우회가 경제적이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경계에 가까운 일부 지역을 통과하여 노선을 결정한 것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 사업을 양주군 투자 우선 순위 1번으로 결정한 것은 모순이며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의 경우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금강산을 잇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평화로 우회기능도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본 사업과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의 투자 우선 순위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상 다섯 가지 사업은 중요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정된 국가사업이 뒤로 미루어지고,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에서 제외되는등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군수나 도지사가 동 사업들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 장기 발전계획”과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일부지역은 20년 전보다 인구가 줄었으며, 반면 다른 지역은 인구가 3배 이상 증가 발전하는등 급속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지역간의 위화감 해소와 균형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의 추진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낙후된 지역의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경기발전 구상” 중간 공청회 보고용 자료를 보면 통일과 북부 지역의 개발전략에 본군을 포함, 북부지역은 유보지역이며, “현재의 유보가 장래에 ‘응보’의 역할로 전환”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21세기 계획에도 없는 응보가 언제나 올 것인지,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만 기대하고 계속 개발을 유보하는 것인지!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면 양주군의 공간구조 개편 방향과 고용인구 분포 변화 계획이 거의 정지로 표기되어 인근 시·군과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등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47페이지를보면 중부 고속도로 축을 구리 - 포천 - 철원 - 원산으로 잡고있어 건설부가 기 발표한 구리 -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축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48페이지를 보면 당초 발표된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 즉 고양 - 장흥 - 백석 - 광적 - 남면 - 초성리간의 도로 계획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값진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문 학교들의 동문회 활동을 보고 그들이 자기 학교와 출신지역을 위하는 지역사랑 운동을 또한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시설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초등학교부터 외지로 전학을 하고 그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봉사하는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회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계획, 광적의 조양 중학교의 고등학교 설립 남문상고의 인문고 전환 움직임등 활발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지역별 학교 설립은 질적, 양적 저하를 가져오고 급기야는 학연, 지연의 이기주의가 발생된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양주군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유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학교 성격의 군립고등학교 설립계획을 한다면 건축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립학교는 국·공립 학교와 사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향토학교로 육성할 경우 장래에 지역사회를 이끌 인재를 배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양주 군립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할 것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둘째, 우수학생 육성발굴을 위한 계획과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대학유치를 주장하였으며 본 의원도 대학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양주군에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의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주군은 전통문화와 예술은 많이 보호 육성되고 있으나 현대문화와 예술은 불모지인 상태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합창단, 문인협회, 화가협회, 서도회, 연극인협회등 다양한 현대 문화와 예술단체가 육성되고, 활동하고 있으나 양주군은 전무한 실정으로, 문예회관 준공을 앞두고 다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가협회, 문인협회, 서예가 협회등 예술단체를 창립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조례로 정하여 활동 중이던 양주군립 합창단이 폐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재창단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시작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 지역구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악산은 양주군에서 제일 높으며 풍광이 수려하고 많은 역사 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곳의 저수지와 조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한 산으로 매번 군정질문시 개발을 건의하였고 군수께서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현지 조사케 하여 긍정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답변을 매번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언제쯤 조사를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홍재룡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와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 수준향상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은 도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과 도에서 일정 자격기준을 겸비한 자를 특별임용하여 충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채에 의하여 배치되는 공무원은 일정기간 근무 후 연고지로 전출을 희망함에 따라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내포 돼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기술직공무원 충원을 지역출신 및 인근지역 거주자를 제한경쟁 특별임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임용 후 급여수준과 근무여건의 열악으로 공직생활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출신자로서 애향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갖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대형 공사의 경우 시공회사의 자체관리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사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94년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자의 자질 및 경험 부족과 각종 공공사업 규모에 비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수준높은 감리원이 부족하고 발주처의 업무대행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시공업체는 감리하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감리 보수 대가의 인상과, 책임감리회사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로 최우선 순위의 회사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저희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 감리단 운영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감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인력증원에 대한 정원조정등 제도적 보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존 인력에서 운영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되기에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어 대학이나 기타 기술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세미나에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 감리회사 설립에 대하여는 법인을 만들어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감리회사 설립기준, 자본금등 여러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감리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현행법상 우리 군이나 참여한 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전부를 감리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행정규제 완화에 대하여는 지난 47회 임시회시 홍재룡 의원님께서 규제완화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중 상위법에 근거없이 운영하던 양주군 농지전용 신고등 발급규정은 지난 4월에 폐지한 바 있고, 상위법에 근거없이 발령된 훈령이나 예규는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지시문서에 의해 시달된 농지관리지침은 이를 지난 3월 완화하여 변경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른 규제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북부출장소와 합동으로 반려ㆍ불가 등의 처리민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전용ㆍ공장설립 건축관련 민원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조치ㆍ통보에 따라 즉시 시정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응분의 문책이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근거없이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개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본 군에 위임되어 집행하는 사업도 있으나 거의가 중앙 당해 부처에서 시행·집행하는 사항으로써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시행 예정으로 금년에 실시 계획을 완료하여 내년도에 의정부시 구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년 8월 철도청에서는 재정경제원의 사업비 분담원칙에 따라 덕정ㆍ고암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 이익금에서 444억원을 부담 요구한 사항은 문제점으로 봅니다.

군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시 개발 이익금에서의 부담을 고려 하였으나 현재의 덕정ㆍ고암지구 면적이 17만평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이익금에서는 부담이 불투명하고 군 재정형편상 지방비의 부담 또한 불가능한 실정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철도 건설본부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간별 구조물 형식을 교량형과 토공입체형중 어느 것으로 시공할 것인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정ㆍ고암지구 용지보상 실적은 보상대상 797건중 564건이 협의 완료되어 7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미 협의된 233건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9월에 재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상수원 문제는 당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시 임진강 광역상수도에서 상수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근간에 연천 당해주민들에 의해 상수원 사용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팔당 광역상수도 5, 6단계에서 추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사업착공은 용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치 못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2001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저, 이거는 수록을 하지 마시오!

이거 너무말이죠, 홍 의원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거는 내가 여기서 답변드리면서 꼭, 장관이 된 기분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차원입니다.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코멘트(Comment)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건설부 투자순위 6위의 39호선은 현재 의정부시계에서 고양시까지 시행하고 있는 국도 확ㆍ포장 사업을 말하며,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은 의정부시계에서 장흥ㆍ백석ㆍ광적·남면을 경유 동두천시까지의 구간으로 금년도 7월에 지정된 노선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기전 주내 - 가납간 용암 - 신산간 도로확ㆍ포장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방안으로 가납리에서 상수 사거리까지 6㎞에 대한 확ㆍ포장사업을 금년 3월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홍 의원께서 이인재 지사께서 방문할시 직접 건의한 바와 같이 그 전체구간을 39호선에 포함시켜 경기도에 서면으로 재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군수가 경기도 행정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마 있을 겁니다.

또한, 21세기 경기발전 구상 중간 보고서상에 서술된 도로망 계획은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으로써 국가지원 지방도 개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는 기본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계획구간중 4차선으로 계획된 의정부에서 회천읍 봉양리까지 14.6㎞에 대하여는 금년초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국도로 도로변경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건설 교통부에서는 의정부 - 동두천간 우회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7월 발주하였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평화로 우회도로 실시설계가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 실무진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은 아주 가져갔습니다.

본평화로 우회도로는 약 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군비부담 사업으로는 불가한 실정으로써 금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ㆍ도비로 시행되도록 경기도,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국가사업들은 중ㆍ단기계획으로 추진 할 사업이며 21세기 경기 장기구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본계획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계획된 중·단기사업은 도와 중앙과의 지속적인 협조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장기발전계획과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은 2011년까지의 15년간의 계획으로 기본계획 ‘안’을 마련하여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개발과 경기개발 연구원에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토론과 중간 설명회를 통하여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등 관련된 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건의 하겠으며, 법 정비 결과와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시기를 조정하고 낙후지역은 법적 제한 사항이 완화되도록 건의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경기발전 구상 중간공청회 자료중 북부지역의 유보지역은 대부분 접경지역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벨트의 중심지로 계획되어 있어 결코 유보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방향과 관련된 우리 군의 인구 분포에 대하여는 전철화 첨단시설, 수도권 급행 철도시설등 개발수요에 따른 인구가 반영되도록 21세기 발전위원회와 경기개발연구원에 기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 의정부 - 양주 - 동두천간 고속도로 축은 계획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경기발전 구상 중간 보고서 48페이지에서 나타난 도로망 계획은 고속도로망 계획이기 때문에 표기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할 사항으로 민선군수인 저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재정이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년에 만약에 본청이 입찰이 끝난다고 하면은 3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자체 비용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엊그저께 지사님 오셨을 때도 지사께서 주실 돈은 한 100억을 꼭 부담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재정 집중투자는 본청 건물 짓는데 투자가 이루어져야 우리 양주군의 발전에 또 군민전체의 화합적 측면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우선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백 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설은 광적지역의 1개교는 재단에서 광적지역의 조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개교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천지역의 1개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학생 발굴 육성에 대해서는 우선 중·고등학교의 증설과 대학교의 유치등 기본 여건이 갖추어진 후, 우수학생 육성에 필요한 장학금 지급등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의결하신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를 근거로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유치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학교법인인 남문학원과 또 다른 학교법인에서 직접 유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예술의 육성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예술단체가 현재는 없으며, 이는 민간주도의 단체 구성이 바람직 스러우며 향후, 문예회관 개관 후 분야별로 창립희망 예술인들을 파악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 합창단은 지난 ’87년 결성된 어머니 합창단을 모태로 ’90년 군립합창단으로 정식 발족, 운영되던중 연습장소등 제반여건의 열악으로 ’93년말 이후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연습공간이 확보되는 문예회관 완공 이후 재창단 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악산 일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감악산은 양주군의 대표적인 산으로 산세가 뛰어나고 많은 역사 유물과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곳으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무질서한 개발로 자연의 훼손을 예방코자 유원지나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현지답사를 하였고, 개발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개발방법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기본 편익시설 등을 갖춘 자연발생 유원지 형태의 개발방안과 장기적 개발방법으로 재원확보, 개발방법등 제요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감악산을 관광자원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재룡 의원께서 질문하신대에 대해 답변드리고, 상세한 것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선 군수님 답변중에도 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 질문사항이 국책사업 아니면 도 역점사업과 관련된 그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뭐 군수님도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답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본사업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셨을 것이 또 그렇게 추진하시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장관 입장에서 꼭 계획이 다 성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 속기사 말이죠, 이거 다 코멘트로 생각하시는 거죠?

홍재룡 의원 : 네.

○ 군수 윤명노 : 속기록에선 뻬 주세요.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또 한가지 조금 섭섭 한거는 그렇게 큰 질문이다보니까 또 답변도 국회에서 장관들 답변하시는 것처럼 좀 두리뭉실해 지셨는데 그 어려우신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담당과장님들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 농지전용 신고업무를 읍·면에게 위임을 하고 건축,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물 신고 수리 건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분명히 법 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사전에 실무과장 또는 실무 집행부서와 사전협의에 의해서, 사전 내인가에 의해서 인·허가 또는 수리토록 하는 그런 조치는 이거는 위임해 준 법 근거를 월권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하게 본청의 업무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읍·면장에서 심부름시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권한위임 또는 행정에 위임을 했으면은 그 위임 범위내에서 재량권으로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사후 행정감사 또는 지도시에 잘못된 사항은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사전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전협의를 계속할 것인지 계속할 것이라면 계속 사전 협의토록 하는 사항이 법의 범위를 이탈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 만큼 효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농지분야와 관련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하고, 군에서 무슨 승인을 받는다든지 내인가 받는다든지 하는 질문 사항인데 그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관리 지침은 무슨 어떤 승인이나, 내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읍·면간의 형평문제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서는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신고처리를 좀 유보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읍·면에서는 지나친 신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읍·면의 형평을 위해서 그 실무 담당계장의 의견을 좀 받으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마는 먼저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날로 즉시로 변경 시달해서 그런일이 없습니다. - 현재 -

그 다음에 군 예규로 있던 것도 즉시 폐지돼서 현재 읍·면장이 하는 것을 군의 승인을 받거나 조정하는 것도 없고 그런 규정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게 없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주택과장입니다.

홍재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 미만에 대한 신고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저희 읍·면에 사실상의 건축직이 제대로 배치가 안됐습니다.

인력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불가한 것을 저희가 군에서 불가시에는 검토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적법한 신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요것이 “저희가 위임한 사항을 월권을 해서 군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실무담당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읍·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보상도 인제 어느 정도 끝나고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주민들은 착공을 하는 걸로 여지껏 다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7월 15일부터인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 가지고 언제 공사할지는 인제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민들이 그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라해서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또 국가지원 도로 같으면 뭐 도로야 시행대로 계획된 대로 해야지 왜, 국가지원 도로가 됐다 해서 늦어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 - 신산간은 보상이 약 8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13㎞ 중에서 상수리에 있는 검문소까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됐습니다.

나머지 남면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조사설계해서 국가에서 70%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서를 국도기준에 맞게끔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 건설교통부에서 -

그래서 그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제 시행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남면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완전히 재정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다시 보완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할 적에는 남면지역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상면적이 조금 더 늘어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지역은 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 설계용역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상을 실시하면서 내년 3월달에 착공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원 지방도 구간은 덕정고개에서 상수리 검문소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가 끝나면은, 이것이 그 부분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정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도 39호선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용암 - 신산간은 설계도 완료됐고 그 다음에 보상도 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최대한 빨리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 39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내 - 가납이라든가, 용암 - 신산에 대한 국가지원 56호선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시행에 따른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우선 순위를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게 된 배경과 그 지금 현재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200㎡미만의 건축물 기술검토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 시기는 언제이며, 교육을 시켜서 도로 이양할 시기는 언제이며, 또한 지금 건축물대장관리를 군에서 종합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읍·면으로 다시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의 지정배경을 먼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방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

그래서 차량은 증가되고 있고 그러한 관계로 교통이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제도화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국가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가 30%를 초과했을 때는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도로를 빨리 확충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주택과장입니다.

건축관련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축직이 읍·면의 배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 신고처리하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교육을 강화 해주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꼭 군의 검토를 받아야 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지도측면에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그 시기가 불명확한데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면 어느 분기에 시켜서, 정확한 그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분기말 달에 교육을 시켜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 : 저,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양주군 관내의 국가지원 지방도가 된 도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국가지원 지방도가 돼 가지고 우선 순위에 제가 본 견지에서 순위가 뒤로 돌아갈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실례를 드리면 본의원의 지역구인 백석면 오산삼거리에서 연곡간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읍·면 진입도로가 완전 2차선이 되지 않은 도로는 지금 오산삼거리에서 연곡리까지 도로밖에 없을거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적으로 순위로볼 때 그 순위책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군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이 된 배경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광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 연곡간은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에 일부 포함 됐습니다.

그래서 그 86호선은 인천에서 춘천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동서로 횡단하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된 사항을 지난달 8월달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조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벌써,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매기는데는 보상도 거의 완료가 됐고 설계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또 본인들이 직접 가져갔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구간내에는 먼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김광배 의원 : 주택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분기말 이라면 9월말에 교육을 시켜서 10월 1일에 그 읍·면을 도루 위임한다는 말씀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못해 주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읍·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시켜서 질을 향상시키고, 그 외에 더욱 검토가 꼭 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면에서 의뢰하는 사항은 행정지도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일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답변이 불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군청에서 기술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 이전에도 읍·면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 미만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건축행정이 복잡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요즘의 기술검토가 군으로 이양이 된겁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관리도 군청에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계민원실에서 읍·면의 민원인들이 상당히 오랜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해서 여기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교육강화를 해서 읍·면

에서 군으로 검토의뢰 건이 줄도록 하고 더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검토가 불가능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행정지도 측면에서 군에서 검토처리를 해서 원만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관리에 대해선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종전에 읍·면에서 실시하던 사항을 왜, 군에서 이관해서 실시하느냐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관리하는 배경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토지에 대한 정착물도 한 창구를 일원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이 돼서 저희가 우리 군내에서는 7월 1일자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인수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지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우선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인력문제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인력문제가 보강이 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고 읍·면에서도 팩스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문의 보도상도 되어있지만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대장도 팩스민원해서 타 시·군에도 4시간 이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서 발급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거리 관계도 있고 하니까 팩스민원을 즉시 지금 넣고 있습니다마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로로써 그 광역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고 예산까지 성립이 돼서 토지용지 매수가 끝나고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시기만 남아 있다가 국가지원 도로로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된다는 것은 그건 절차상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돼선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국가지원지방도라면은 뭔가는 일반 지방도보다는 한 격을 높여서 뭐 시기성이나 아니면은 내용이나 이런 게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착수시기가 지연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빨리 되겠다라는 답변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은 만약에 건설부에서 그 지원 순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조속히 알려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은 끝났는데 개발이 안되고 있다 거기에 지금 농사를 올해부터 안 짓고 있거든요.

농지매입이 끝난 부분은 그럼 그 부분 휴경농지도 아니고, 도로부지도 아니고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필요성을 청원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히 몇 년 후에 된다라는 시기를 받아서 그럼 그안에 거기 영농을 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물론 우리 김광배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것처럼 그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부 타 도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 계획에 의한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도로가 아니고 진행 중인 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용지보상까지 끝나고 설계가 다 끝났다면은 발주시기만 남겨놓고 있던 도로거든요.

시행 중인 도로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 질문하고 싶은거는요, 지금 “건축민원을 읍·면의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읍·면에 위임된 거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에 60%미만, 그리고 축사의 경우에 120평까지 위임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지금 그 양주군의 건축직이, 건축직 제도가 읍·면에까지 도입이 돼 있는 경우가 그렇게 얼마되지 않았고 또 그 전에 보면 군 본청에서도 토목직이 다 건축행정을 처리하던 일이고, 그리고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세부 그 상세도 첨부가 안 되는 허가사항 입니다.

그러면 건축직이 없어서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젠데 그 신고사항에서는 기술적인 전문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지금 군청에다가 검토의뢰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법령검토죠, “이게 이 법령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거기 신고수리 해줘도 됩니까? 안됩니까? 지 설계도면상에 이게 뭐 “철근 배열이 이게 건축 어떤 원리에 맞는 겁니까?” 라고 협의 들어오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집행부의 이게 지금 생각이 다른건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크게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안되구요,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위임해 줄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기술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확보토록 하고 확보된 후에 위임을 해줘야지 기술도 없는 자에게 기술검토를 위임 해줬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는 논리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현재 사전협의 받고자 하는 사전협의 받게 하는 사항은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규제 또는 어떤 읍·면·동 직원의 일반제도에 의한 실수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불필요한 간섭이 아니냐, 불필요한 간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간섭이라면 위임을 잘못해 준 것이다.

군수가 직접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도를 다시 한번 이런 의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과 소관을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시기만 남았었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 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인제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늦어지는 것만은 좀더 늦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 사업을 하는데 재원 관계가 도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70%를 지원 해주는 걸 도에서는 받고, 나머지 돈은 제가 판단했을 때 다른 우리 경기도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도지사의 방침일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70%를 국가에서 받기 위해서 좀 일부 늦어지는 거는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법 적으로 도로법에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설계를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도지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의해서 국가에서 70% 보조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하고 싶어도 좀 시행이, 할 수가 없고 또한 국도하고 지방도 하고의 도로설계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도는 설계속도가 80㎞고, 지방도는 60 ~ 70㎞,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로에 대한 폭도 틀려지고 곡선커브에 대한 면적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제반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왕 늦어진 거 정말 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건축분야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도면 검토가 아닌 법령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의뢰를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방법이 어렵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주기적인 교육을 해서 검토방법을 주지시키겠고, 그 외에 꼭 군의 검토를 의뢰할 그런 것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지금 주택과장께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불필요한 규제다” 근데 답변은 “건축 전문직이 없어서 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본 질문의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법령 검토는 행정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고, 농림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령 검토를 건축직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규제 측의 시각에서 검토가 된다는 그런 거는 그런 행정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군수님께서 간략하게 언급하시고 넘어가신 교육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주발전을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와 함께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유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수님은 이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그 전반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윤명노 : 교육에 대해서는 뭐 누가 특별히 보충답변은 내가 그냥 교육관계는 …

○ 의장 우충국 : 네, 군수님이 하시죠.

○ 군수 윤명노 : 우리 지역이 아까 답변에서도 그 실질적인 기본여건은 법적 사항때문에 수도권정비사업법 이라든가 - 특히 대학분야입니다. 대학분야.- 국토이용변경이 선행이 인제 돼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전문대학은 사전에 만약에 어느 학원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 지역을 지사나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주내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합대학은 이건 선행이 국토이용변경이나 수도권정비사업법에서 법이 허용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전체는 우리 이인제 지사가 취임 이후에 중앙에다 건의도 한 부분이 전부 이겁니다. 규제를 해제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마 금년 정기국회에 이런 것이 모두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상정이 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 법규가 우선 개정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종합대학 이상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고등학교나 이 초등학교 문제는 우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오는 데는 그 우선 제일 그 지역의 어린이 놀이방서부터 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백석지구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마 환경영향평가등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고등학교까지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됐을 때에는 승인 이전에 모든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양주가 지역별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이상은 거의가 의정부 또는 동두천 지역으로 고등학교 이상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학군이 그렇게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건을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변경이 된 이후에 연차적으로 그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구 증가추세나 또는 그 지역의 도농간의 모든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와 직접 고등학교 이상은 또 여기 교육청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위원회와 지사님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알맞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타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나가는 것은 우리도 시대적 사명감으로 갖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수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장기발전 계획에다가 이걸 제가 넣을려고 그러다가 넣지 못하는 것은 상위법 실존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못 넣은 것은 그건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또 국토이용변경이나 종합대학 유치관계 이런 것은 공람, 열람이 들어가기 이전에 누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지사님이나 상위기관에 보고를 하면서도 의회에다가 명확하게 여기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못 하는 것은 옛날의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천기누설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화합이나 또는 개발이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 것이 안되는 걸 추상적으로 여기다가도 언급을 많이 뺀 것은 그래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같이 해 주시면서 여러분께서 늘 판단을 해주시고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합리적인 방안은 여러 의원님들 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저기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그 법 적인 사항이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법 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4년제 대학교는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될 수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적인 특별한 배려가 없는 한 들어올 수는 없는데 다만 저희 군수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안상 문제 때문에 뭐 큰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4년제 대학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년제 대학교는 전국 학교 그 범위 20%내에 들었을 때는 신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 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으면은 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선 그 법정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의 - 지금 답변에서도 보다시피 - 교육에 관한 문제는 답변하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후손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학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교육을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과 시설과 후진의 면학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를 지원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윤명노 :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이라는 자치단체별로 조직이 기 되어 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또 고등학교 이상 대학까지는 도교육위원회에서 중앙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한테 아까 답변 중에 우리 홍 의원한테도 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국책사업 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치단체 교육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깊이 얘기하시면은 이거는 괜히, 내가 또 답변의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은 내가 더 잘 알잖습니까? 국토이용 이라든가 모든 거를.

또 인구분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이 잘못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의 그거는 군민을 대신해서 이러이러한 여건을 제시 해가지고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이거는 그건 권한밖의 얘기를 자꾸 질문 하시면은 서로 입장만 거북해져,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 정도로 해주시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교육문제 지방자치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 아마 그건 아마 이번에 ’97년도 예산편성시 기 지침이 아마 시달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참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투자를 해야 겠지만은 우리 한 번 언론에서 많이 구경들 하셨죠.

그 성남시장이 300억이라는 장학금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물의가 돼서 그게 전부 없었던 걸로 다시 환원시켜 버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또 자치단체간에도 상위기관에서 형평을 갖고 조정 또는 저게 되기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홍재룡 의원의 의원발의로 해서 그 장학금제도, 정말 고맙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교육에 관한 것은 여기서 끝내시죠.

○ 의장 우충국 : 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4년제대학 유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때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법적 제재 요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제 현재 국회의원이 되신 목요상 위원장님도 그랬고, 임사빈 그 때 당시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재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을 안하시는데 이번엔 유재원 의원 질문이 남았는데 어떻게, 점심먹고 오후에 해요?

홍재룡 의원 : 점심먹고 오후에 하시죠,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 네, 알았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윤명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에 찾아주신 여러분!

본격적인 완전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체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체제는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과연 주민의 기대했던 대로 성과가 있었는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방자치 시대에 접하여 주민과 지역간의 많은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 민원을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현실인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행정과 주민자치가 활발해짐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피해와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혜택을 둘러싼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는 사회전체에는 꼭 필요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포함하여 혜택을 보는 시설인지는 알고 있으나 자신의 지역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정치, 경제, 문화가 고속성장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님비(NIMBY)와 핌피(PIMFY) 두 가지 용어입니다.

즉, 님비는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공해시설, 환경유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을 기피하는 것이며, 핌피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도로,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성향을 말을 합니다.

우리 군의 님비(NIMBY) 대상이 되는 시설들을 살펴보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장애인 수용시설, 공원묘지, 군사시설, 위생 사업소, 축산분뇨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등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이러한 님비(NIMB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 식 집행은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모든 시설을 입지선정이 관련 기관이나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난 후, 발표를 통하여 주민을 설득하거나 홍보를 통하여 결정 내용을 관철시키려는 중앙집권주의 시대에 하향식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일례로 쓰레기 종합처리장, 즉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그 어느 주민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간의 쓰레기 매립장이 너무나도 비위생적이고 그 주변 지역환경이 도저히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남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지하여 연천, 김포매립장 일산소각장등 여러장소의 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오는 길에 양주군의 가납리 매립장을 보고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남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 매립장설치 반대를 통보한 것으로 군수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또한 엊그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부결 되었듯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 여론수렴을 하는 행정공개와 주민 참여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고, 또한 책임과 손익관계 그리고 보상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간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현황을 보면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93년부터 광적에서, 은현으로, 은현에서 주내로, 주내에서 회천으로 무려 4번이 바뀌면서 행정력 소비와 경제적 손실, 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집행부의 불신만 계속적으로 초래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회천읍 덕계리 산 132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종합 처리장과 각 읍·면에 권역별로 설치하는 매립장은 위치 변경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군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지 정확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군의 님비(NIMBY) 현상의 모든 시설물은 쓰레기 문제등 일일이 나열을 안해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잘 알겠지만 한 가지도 해결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하며 피해지역의 보상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책임과 부담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계량화되고 공식기구를 통해 주민의사가 수렴되며 집행부와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님비(NIMBY) 대상이 되는 시설설치를 하는 지역에 반대급부적인 지역개발 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두번째,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을 조화롭게 하며,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복지시설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주내면 유양리 양주군 공용의 청사부지 옆 자리에다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우리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님비(NIMBY) 현상으로 일어나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각계 각층 즉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을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 의사결정 기구를 상설, 행정력 손실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군에서는 님비(NIMBY) 시설물인 소각장을 이미 7곳에서 추천을 하고, 4곳에서도 준비를 한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아마도 본의원이 제안한 이 세 가지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인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세 가지 안을 아무쪼록 군수께서는 수용을 하여 양주군의 님비(NIMBY) 현상으로 빚어지는 양주군의 주민 민원 발생과 행정력 손실을 조화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국·공유지 점용 사용료, 대부료 산정 부과기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관련공무원의 과다한 업무와 잦은 인사교류로 인한 법 이해 부족, 또한 법률 제도상의 잘못 등으로 잘못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공유지 점·사용료 대부료의 산정을 재평가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 일간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부과기준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생각되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본의원이 양주군 점용료, 대부료 산정부과 기준 자료를 받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도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를 본다면 점용 허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점용 허가를 5년으로 하는데 점용 허가를 받고 5년이 도래되었을 때 재점용 허가를 득하여 하는데 민원인은 점용 허가의 약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재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일선 관계공무원은 잦은 인사교류와 일손이 부족하여 민원인에게 재통보가 어려운 관계로 관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던 토지가 본인도 모르게 타인이 대부 계약을 하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필지를 일선 읍·면에서는 점용료를, 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일 번지 내에서 분할되고 이용 목적 역시 같은데 점용료나 대부료 산정기준이 상이한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같은 양주군의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허술한 것은 각 실과별 또한 읍·면에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를 하는 제도적 모순이라고 사료되는 바 상위기관에 입법을 건의하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양주군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바람직한 시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 군의 체불용지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불용지는 크게 도시계획내와 도시계획외로 나눌 수가 있고, 작게는 도로, 하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군의 체불용지를 조사를 하여보니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 자료 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내의 도로 체불용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도시계획 외의 도로는실제로 어렵고, 하천은 더할 나위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체불용지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연차별로 체불용지 보상 계획을 세워 보상을 실시하여야 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체불용지 보상은 주민이 산발적으로 체불용지 보상을 요구하면 예산 관계 이유만으로도 보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일부주민은 행정소송을 하여 체불용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주민이 군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은, 우리 군 체불용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60여 필지에 편입면적이 4만2,500여㎡, 보상금 예상 소요액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약 22억원 정도, 실제 보상비로는 약 6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러한 체불용지 보상을 계획도 하나 없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재정이나 양주군의 재정을 보면 일시에 체불용지 보상은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체불용지 보상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불만사항을 몇 가지 사례로 들어보면은 개인소유의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은 정부에서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도로부분은 사용료는 고사하고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한지가 20년 이상이 되면은 용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사는 더더욱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주민들은 강력히 항의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내의 도로는 기존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 도로도 용지보상을 해주지도 못하면서, 신설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용지보상을 해주는 부분도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리고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지적분할을 해 놓고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고 보상가를 적게 책정하는 이유도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같이 우리 군의 체불용지에 대한 시책이 부재가 된다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여 용지보상 요구 한다면 아마도 전 양주군의 시책이 소용돌이가 일 것입니다.

완전 지방화 시대에 민선 단체장으로서 체불용지에 대한 시책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최일선 기관인 읍·면사무소 토목, 건축직 담당 공무원이 8급 또는 9급으로 근무하고 있어 면사무소에서 산업계장이 행정 또는 농업 6급으로 토목, 건축직 공무원의 지도, 감독은 물론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특히, 일선 기관에서 실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등을 토목설계 사업 일부분만 토목 담당공무원이 설계 시행하는 실정이며 폭주하는 건축, 토목 민원 처리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원활한 일선기관의 행정과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일선기관의 토목·건축직 공무원을 건축직 공무원을 인원을 추가 근무를 배정하든지, 아니면 직급 조정을 하여 7급 토목·건축직으로 순환 보직 시킬 용의는 있는지 인사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즈음의 농지법 개정에 개의해서 농지이용 계획수립 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들도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시했는데 지금 아마 전 일선기관에서 모든 이용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유재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유재원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각 읍·면에 권역별로 설치하는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쓰레기 소각장은 회천읍 덕계리 산 - 말씀대로 - 132번지에 소각위주의 처리시설로 국·도비 포함 162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소각장 설치시까지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7개읍·면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권 사업등 제반 주민복지시설 사업을 지원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군청사 부지 옆에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를 권유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을 기 승인받은 상태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위치는 군유림이기 때문에 여건상 적지로 판단되어 변경계획은 없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상설기구는 의회의 기능과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점ㆍ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이원화된 국ㆍ공유 재산관리 문제는 현 여건상 일원화 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하여는 우리 관내에 도로 87개노선 487㎞, 하천 132개소 257㎞

에 달하며 이러한 공공용지 내에 일부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들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재정여건상 전반적인 체불용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도, 지방도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보상 건의하고 그외 체불용지는 자체계획에 의해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계획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에 건축직 직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직급을 7급으로 상향조정 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는 면에 건축직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는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내무부장관의 정원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의 추가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면의 토목 8급 공무원 배치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많겠지만 현 기술직 정ㆍ현원으로 면의 직급 인상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행정수요를 판단,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지이용 변경계획 수립 문제에 따라서는 이 사안은 깊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농촌 토지이용 계획은 우리가 정주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구상안을 작성해서 제출되어 현재 읍·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96년 9월 16일 읍·면별로 공청회를 개최토록 조치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보고토록 했습니다.

향후 농어촌 발전심의를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아주 군수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이 본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앉아 있는 동료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그 쓰레기소각장이 덕계리 산 132번지에 계속 계획대로 추진되느냐에 따라서는 뭐 답변이 됐는데 7개 읍·면에 권역으로 나누어 매립장 설치를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지금 남면 쓰레기매립장을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난항에 부딪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에는 뭐 아주 한 가지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거 마냥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7개 읍·면에 3개 권역으로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도적 뒷받침을 좀 반대급부적인 어떤 개발기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구두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지를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양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어떤 님비(NIMBY) 현상으로 일어나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뭐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기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먼저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종합쓰레기 소각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천읍 덕계리 산 132번지에 설치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의 설치완료 시기는 계획은 ’98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까지 각 읍·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저희가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7개 읍·면에 3개 권역으로 세분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설치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장은 회천·주내·장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회천 율정리 569번지의 4필지에 시설용량 2만9,900t의 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96년도 9월달에서 계획은 12월달까지로 지금 설치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처리장은 은현·남면 지역으로 기 알고 계신 바대로 상수리 산 87번지 2만9,200t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3권역은 저희가 현재 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적면 가납리 645번지에서 2만5,000t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안으로 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말씀드린 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따른 주민들의 님비(NIMBY) 현상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영향권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있는 - 저희가 -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 수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번째 말씀하신 위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군청이나 지역에 설치 돼 있는 위원회를 가급적 활용하고, 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혐오시설 관계의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보충질문 …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도 상당히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거 하고 좀 정면으로 상이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1안으로 율정리에 주내·장흥·회천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이 있다는 것도 사실상 처음 듣는 소리이고, 지금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나 의원들을 이해·설득 시킬려고 그러는, 그런 현상이 바로 행정력의 손실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 남면 예를 들면은 설치반대위원회를 추진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것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유재원 의원 :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런 문제를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아주 획일적으로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 아까 재 반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시설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냥 기존 위원회를 또 이용해 가지고 또 활용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존적으로.

○ 군수 윤명노 :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위원회를 따로 할려고 그래도 그 위원회는 우리 조례나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인제 참 많은 위원회가 많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위원회는 지금 읍·면에 어느 읍·면 처놓고 개발위원회가 없는 읍·면이 없을 거에요.

거의 대표적이고 직능별로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서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지칭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거고.

새로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한다고 그래도 그 위원회를 역시 또 그 읍·면에서 전부 뭐 자기네끼리 추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로 봐서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역시 또 이와 같은 님비(NIMBY) 현상으로 따르는 문제는 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지역 주민과의 우리 행정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설득력과 또 이러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가장 그래도 심도깊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굳이 많은 위원회를 다시 뭐 새롭게 생산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비능률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천읍 기 벌써 수락을 했습니다. 토지 주인들이.

다만,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들어 갔어요.

다만 여기에다가 워낙 돈이 우리 군 재정이 형편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사안이 되고 그래서 아마 회천지역 설치는 그 지역에다가 설치코자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세번째, 백석, 광적권의 사항은 유재원 의원께서도 아마 헬기를 - 내가 - 타고 현지를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만약에 정말 적지라고 판단이 되면은 나는 일개 권역으로 따지지 않고 그것이 앞으로 인제 우리가 소각장만 앞으로 된다면 우리가 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 용량은 불과 얼마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면이나 지금 회천에 하는 거는 예비적인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 실제 광적에 우리가 소각장이 됐을 때는 그 때는 매립장이 소규모식으로 해도 충분히 나머지 부분은 소화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 유재원 의원께서도 경비행기 타시고 본 그 지역 내에 정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거기를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매립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설치를 해서 매립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을 하나의 공간으로써 정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군사보호시설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또 군부대에서 기 다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한 위락시설이 되든, 그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새 TV나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한강고수부지, 영등포 끝에 한 거, 지금은 완전히 철새도래지, 또는 희귀 희종의 식물까지 벌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혐오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지역이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안까지 검토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백분 이해를 해주시고, 쓰레기 관계는 집행부만이 걱정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우리 집행부를 도와서 공동으로 걱정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뭐 지적하듯이 님비(NIMBY) 현상이 오히려 핌피(PIMFY) 현상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한 몇 가지 사항중에서 저는 쓰레기처리장 추진 과정과 또 마지막으로 질문한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원활하고 빠른 질문·답변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문답식 질문·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재원 의원도 지적을 했고, 군수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님비(NIMBY) 현상이다!

물론 님비(NIMBY) 현상이라는 그 용어의 뜻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군의 쓰레기 행정은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이 네 번째 위치가 지금 바뀌고 있고, 매립장 역시 통합매립장에서 각 읍·면 매립장으로, 각 읍·면 매립장에서 3개권역 매립장으로,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주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주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본의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종합처리 계획은 몇 차에 걸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위치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지었죠. 그 후에 그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완료가 될 때 까지의 쓰레기 처리가 심각하니까 각 읍·면에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어디에다 유치를 할 수 없으니까 각 읍·면에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자라는 방침이 작년 11월에 섰습니다. - 양주군에 -

그래서 각 읍·면장에게 쓰레기 매립장 자체 매립장 확보지시가 하달이 됐고, 각 읍·면에서는 보고를 읍·면장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면별로 할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문제, 주민여론악화 등등을 우려해서 세 곳으로 이제 줄이게 됐습니다. - 양주군에서는 -

줄었는데 지금 남면 쓰레기 매립장, 제2안이 남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남면 주민들은 어쨌든 각 읍·면에 개별적으로 만들기로 한 읍·면 매립장으로 알고 있었고, 면장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후에 권역별 매립장으로써 3개면 쓰레기가 매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장흥면 쓰레기가 백석면 쓰레기장을 지나쳐서 남면까지 오는 문제, 그리고 은현면 쓰레기가 주민 여론 순화없이 바로 남면까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장흥면 쓰레기는 인제 회천 쓰레기장으로 가고, 제1안인 쓰레기장으로 가고, 은현면 쓰레기장까지는 양보를 해 달라.

그래 남면 주민들은 처음부터 쓰레기장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내 지역쓰레기는 내 지역에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남의 지역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땐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라라는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남면주민 어느 한 사람도 쓰레기장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주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주군 행정 당국자들은 계속적으로 지역 이기주의, 님비(NIMBY) 현상으로 몰고 갔습니다.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 몇 번에 걸친 주민대화, 그리고 급기야는 군수께서 직접나와서 주민 설명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은현 쓰레기까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쓰레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은현면 쓰레기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 짧은 시간이니까 -

거기서 또 다른 지역이 쓰레기처리장이 회천 제1쓰레기장이나 백석 오산리에 설치되는 제3쓰레기장 설치가 부진하고 그건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거, 이거 준공될 때 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남면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솔직한 답변이 있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타 지역까지 보고 해야지, 양주군 전체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환경문제를 장래를 생각안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군수께서 버스까지 지원을 해줘서 연천 쓰레기 매립장 또 김포 검단 수도권 종합매립장, 그리고 일산의 쓰레기 소각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남면에 설치하는 제2처리장, 백석에 설치하는 1처리장 회천에 설치하는 제3처리장, 어느 사업계획을 봐도 거기에는 그 처리 인원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연 없습니다.

연천 매립장엘 가보니 거기는 직제표상에 정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천의 쓰레기 배출량이 양주보다 적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크게 짓고 17년간 사용할 계획이랍니다.

17년간 사용하든, 3년간 사용하든, 매년 나오는 쓰레기 량으로 따져 본다면 양주군이 훨씬 더 많다. - 연천보다 -

그러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한다든지, 파리를 방지한다든지, 뭐 분진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연천보다 양주가 물량이 크면 컸지 적지는 않다.

- 단위기간 내에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는 전연 그런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있질 않고 아마 지금 백석에 처리하고 있는데로 청소원 몇 명만 배치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놀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 방문했을 때 거기 관리소장 설명이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 되었으며 재정형편도 제일 열악한 단체이지마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주민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연천 쓰레기장 방문이 끝난 뒤 일산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일산 소각장의 처리 용량도 대단하고, 또 처리 기술이나 시설이 대단했습니다.

어디 공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드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시설 방문을 했고 전연 냄새나 악취, 파리 등이 없는 그런 시설을 보고 또 거기에서 오히려 폐열을 이용을 해서 지역난방을 하고, 지역난방에서 얻는 소득으로 연간 일산시에서는 5,000만원의 이득을 오히려 운영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또 한 번 주민들은 감탄을 하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포 검단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적에 하루면 2,800대라는 쓰레기 차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차가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고, 줄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파리 한 마리 발견을 할 수 없었고, 60만평이라는 제1차 매립지에서 파리 한 마리 발견할 수 없었고, 바람에 날리는 라면봉지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은 또 놀랬습니다.

거기에 홍보담당인 그 직원이 나중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홍보담당은 김포 검단 종합매립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직할시가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도청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홍보 담당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위생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지마는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립장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각장을 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연구분석 결과 매립장은 100년후, 1000년 후까지 피해가 옵니다.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위생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절대 매립장은 하지 말고 소각장을 하십시오” 라는 마지막 말을 듣고 주민들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다가 그러면 과연 현재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은 어떠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백석 오산리 매립장엘 갔습니다.

거기에 세 군데 시설 방문 시에는 전부 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우리 생각한 거와 같은 그런 쓰레기 행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양주군 쓰레기처리장엘 와 보고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거기에서는 전부 다 목청들이 높아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와서 대책위원회가 반대위원회로 명칭이 바뀔 정도의 성토 분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군수께서는 그러한 실무부서의 추진 과정을 보고를 못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쓰레기매립장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쓰레기 매립 물량으로 얼마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만 ㎡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

홍재룡 의원 : 양으로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양으로는, 양보다도 해당 쓰레기장 용량으로 따집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용량이 부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만 ㎡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는 면적이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부피는 그 규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면적이 공교롭게도 1만평에 거의 육박하는 면적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양주군 환경부서에서 설계한 그 설계 내역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선진지를 본 결과 느끼는 과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도 통감 할겁니다.

1만 ㎡라는 것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그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상.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뭐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환경영향평가 보다도 주민반발로 인해서 발주를 해놓고 착수를 못하는 것이 시일이 더 길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1지구 율정리 매립장에는 군수님 답변이 주민 동의를 아직 못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토지주의 사용승락은 받았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남면 매립장은 토지주가 양주군수니까 뭐 당연히 승낙 받을 거고, 율정리는 사유지에 사용승락을 받았고, 백석 오산리도 토지주가 양주군수니까 승낙 받은 거고, 그런데 왜 착수를 못 합니까? 한 군데도?

결국에는 내 땅이라고 그래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게 다 되는건 아니다.

주민과 협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남면에 먼저 설치를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면 주민과의 대화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회천 인근지역 주민들, 아니면 백석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충분하게는 안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천 지역에서 제가 뭐 회천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몇 몇 분들 의논해 보면 전연 쓰레기장 설치 계획이 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지금 저희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서한문이나 기타 주민홍보 방향으로 해가지고 쓰레기장 설치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쓰레기장의 제일 문제가 침출수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천의 경우에는 침출수의 배출수 용량이 BOD 기준 200ppm - 원수가 - 배출수가 85ppm.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배출수는 100ppm 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기준인데 현재 방류수가 85ppm을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 연천 매립장의 침출수가 -

그러면 김포 검단 매립장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는 원수가 2,000ppm에서 4,000ppm, 배출수는 90ppm 정도로 현재 배출하고 있다.

- 기준은 100 ppm 이지마는 -

그러면은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아니, 200ppm 정도로 김포는 배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간다고 그랬습니다.

4,000ppm이 넘는 원수를 100ppm 미만으로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200ppm으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김포는 보내는데 “연천은 어떻게 해서 원수가 200ppm 밖에 안되냐”라고 질문하니까 연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100% 하고 있습니다. 밥알 한 톨, 수박껍질 하나가 쓰레기 매립장에 안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없죠?

침출수의 99%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과 상관없이 연천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를 하는데 그 기법이 참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신선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봉투를, 분리수거 봉투를 무료로 제작을 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전 주민에게 돌려주고 있고, 거기에 효소 발효제를 배양을 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서 거기다가 효소 한 스푼 넣어서 그냥 묶어서 뒀다가 그거 한 봉지 쌀 정도가 되면 그게 다 발효가 돼서 퇴비가 된다.

그럼 가정에서 퇴비로 이용을 하고, 아니면 농가에 공급이 돼서 비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과 상관없이 양주군에서도 그거는 기 할 수 있는 행정이었다.

양주군에서 시도했던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슨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쓰는 말로 편하게 얘기한다면 ‘짬 밥’, ‘잔 밥’ 아니면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 죽’ 식으로 몰아서 교반기에 의해서 여기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은 작년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연천 방법이 굉장히 신선하고 아이디어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침출수 원수가 나오는 것이 색깔이 없더라! 탁도가 거의 투명한 원수가 나오더라!

이것은 빗물 그대로 비니루나 종이 정도 씻어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연천군의 선진 쓰레기 행정을 보면서 주민들은 지금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1지구, 2지구, 3지구의 쓰레기장 설치 계획 세부 상세 설계도를 보면은 인력배치 현황이나 기술 현황이나 거기에 어떤 장비 현황이나 이런 것이 전연 없이 몇 m나 높이로 뭐 깎아서 거기에다가 뭐 시트처리해서 방수처리나 하고, 침출수 차집 시설이나 하고, 뭐 복토나 한다, 정도의 토목 단면도 정도만 주민들은 접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현재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장을 보고는 도대체 동의를 할 수가 없더라라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를 님비(NIMBY) 현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님비(NIMBY) 현상이다, 아니다라고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침출수 처리 시설부터 설치가 된 후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 시설 보완이나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주민의 견해가 님비(NIMBY)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좋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한 번 연천이나 김포, 일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견학을 하자 거기에 가급적이면은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동행을 해서 봤으면은 쓰레기 행정에 뭔가는 획을 그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한 번 동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 번 밝혀주시오.

○ 군수 윤명노 : 네,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간다고 하면 나야 뭐 하시고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천 문제를 가지고 연천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가지고 상당히 참 부러울 정도로 아마 느끼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양주군의 행정과 연천의 행정과 한 번 비교를 해서 또 사업 모든 면에서 사실 이 쓰레기처리 관계는요, 전부 진짜 우리 군민이 내주는 세금가지고 사실 투자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실지 연천의 지금 군수나 부군수가 하루 일상생활에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민원처리나 결재서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나보다 선임 부군수하던 임승춘 부군수의 말을 빌리면 자기가 몇 개월이 됐는데 몇 개월 후에 나하고 만나서 얘기가 민원서류 다섯 건도 처리를 못했대요.

하루, 자기는 과장들 출장가는 거 통제하고 나면은 사실상 지역문제, 또는 민원서류 처리가 극히 없다.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거에요.

또 군수 역시 쓰레기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거기는 기타 뭐 큰 문제가 없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체계와 우리 양주군은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역개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쓰레기 관계도 실지 백 분, 거기 뭐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인부 많이 투자하고, 또 뭐 완벽한 거는 우리가 침출수 그나마 방지벽을 다 쌓고, 그 다음에 종말에다가 침출수 전부 모든 BOD나 COD 양을 줄여가는 시설을 지금 우리 관내에다 지금 설치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단하에서 : 설치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아니, 저 도시과장 - 그 작업해 준다는 -

시범적으로 와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

(도시과장 단하에서 : 네)

○ 군수 윤명노 : 이와 같은 지금 우리 모든 하수처리에 대한 공법이 말이죠.

나날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제 쓰레기는 사실 아까 지적 해준대로 음식찌꺼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좌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3년말 통계가 우리 음식찌꺼기 버리는 걸 예산으로 환산을 하면 8조원입니다. 8조.

그때 국가재정이 얼마냐면, 32조입니다.

이와 같이 낭비벽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또 지금 안산에서 특히 개발을 한 음식

찌꺼기, 연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보다 24시간 이내에 그 공법으로 하면은 그게 전부 아주 양질의 비료나 가축사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이 인제 개발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양주군도 그걸 마다하고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레기처리 정책은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거지, 매립을 앞으로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는 안한다고 하는 거를 내가 의원님들한테 누차 설명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유재원 의원이 아까 얘기하던 방식대로 전부 이거는 상당히 제일 싫어하는, 꺼려하는 지역의 님비(NIMBY)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하고 인제 소각을 원칙적으로 해서 소각한 ‘재’도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만약에 그 ‘재’ 처리 문제는 김포매립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와 같은 거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절차와 시간과 예산과,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도록 정말 의원님들이 나에게 시간적 여유와 그 모든 거를 좀 주셔야지, 지금 이 남면 것도 말이죠.

지금 아끼고 아꼈던 돈, 지금 한 5억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가용재원으로,

사실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가용재원으로 아끼고 아꼈던 거를 사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항도 우리 자체의 재원도 한 번, 군민의 부담, 세 부담도 이렇게 생각을 같이해 주시면서 참 이런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내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제가 지역주민들 하고 만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쓰레기처리 관계는 내가 부군수 부임 때부터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이러한 앞으로 예산과 처리문제는 이거는 우리 같이 공통 과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이 깨끗하게, 우리가 생활하수, 가축분뇨, 그 다음에 공장폐수, 지금 이 세 가지를 차집관로에 투입하고 6개 세천에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거의 환경부까지도 결심이 났습니다.

이것까지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하천을 다시 더럽힌다든가, 오염을 시켰을 때는 그건 우리 공동, 군민 전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건 집행기관한테만 문책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쓰레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소각하는 거를 뭐 반대할 사람은 난 하나도 인제 그 때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이 소각장을 내년 10월, 11월 이내에 어떻게 하든지 설치하자 하는 것이 내가 중앙에다 건의하고 돈을 특대 요청을 내고 있는 게 바로 거기 있는겁니다.

우리가 1년을 -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 거 - 1년 내지 2년 한 1년6개월, 이건 좀 같이 좀 공동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어디보다 뒤떨어졌더라, 투자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하는 거는 정말 참 예산상으로, 사실 예산상으로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뭐 의원님들도 다 추경이나 본예산 다루면서 느낌이 아마 같이들 있으실겁니다.

그러니깐 이 문제는 참 큰 안목으로 서로 이해와 서로 양해로 협조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진짜 큰 일 입니다.

막상 인제 우리가 그나마 소각장 완전히 되기 전까지 이 대안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을 때에 실지 어디다 갖다가 쌓을 겁니까?

뭐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있습니까?

어디 뭐가 있습니까?

전부 사유지이고, 군유지에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뭐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군유지 뭐 산에라도 갖다가 버려야지 되는데 우선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 놓고. - 소각장 만들 때까지만 -

이게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좀 큰 안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 이번에 정말 참 가장 어려운 우리 양주군에서 어려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것과 매립장에 대해서만 정말 이해를 같이 해 주시면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지금 군수께서 답변 도중에 양주군의 전체의 일이니까는 의원들이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전체 문제로 같이 걱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도 그러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의 어떤 시책이라고 그럴까? 건의라고 그럴까 …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지금 반대적으로 군수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만 꼬집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양주군의 체불용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체불용지도 상당히 간단하게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으로 일축을 해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체불용지를 안 해준 것을 왜 안 해줬냐라고 저희들이 꼬집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양주군의 체불용지에 대한 시책을 말씀해 달라고 저희가 질문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국도·지방도는 건교부나 경기도에 보상을 요구하겠다, 또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도·지방도 체불용지를 양주군에 얼마만큼 있는지도 자료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조사도 최소한 정확히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건의를 하든지 또 아니면 도시계획 내에 어떤 도시계획 도로의 체불용지를 정확한 자료도 조사도 없는데 계획도 못 잡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료조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군수 윤명노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선 하천 관계부터 내 설명을 드릴께요.

이번에 하천을 우리가 재정비 전부하면서 실제 인제 큰 폭이 넓은데는 거의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들어가고 또 새로운 하천폭이 넓어지는 데는 새로운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유지, 국가사업이나 또는 국도, 지방도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했으면 좋은데 될 수 없습니다.

- 이거는 -

왜 인제 그러냐면, 이거는 도로나 하천계획선이 완전히 선 다음에 완전히 그 경계측량이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해서 분쟁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해야 사유지가 얼만큼 들어가 있고 또 새롭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군도나 도시계획 내에서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두천에 근무할 때 시가 창립이 돼서 전체 도로분만 시가지 도시계획 내의 개인사유지에 들어간 필지수와 측량을 해보니깐 그 때 돈으로, 내가 건수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그 때 돈으로 600 한 5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해서 그 때 도에,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완전히 도시계획화 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는 사유지가 실제 얼마 들어가 있고 얼마가 안들어간 거는 그 전체 필수는 제대로 모릅니다.

또 그 금액은 또 이와 같은 기존의 공공시설 분야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 어느 방법으로 들어가냐 우리가 인제 이거를 해줄려면 적어도 우리가 가용재원에서 몇억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 뒀다가 소송수행 건수로 선행을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한꺼번에 신청을 하거나 한꺼번에 신청을 해달라고 건의도 지역주민한테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건 어느 자치단체고 지금 우리 양주군은 오히려 그 동안에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작은 필수의 얼마되지는, 다른데 보다는 적습니다.

기 도시화 된 데에는 엄청난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예비적으로 소송대비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예산을 예비적으로 축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백 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터트려서 누구는 보상을 해준다 너 신청을 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건 실제 이 보상관계는요, 우리가 공공분야에 투입이 되고 한 거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보상을 하고 대가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금방금방 그때 됩니다.

따라서 도로분야와 하천분야와 이번에 우리가 지방도와 국도와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서부터 보상이 기 들어가 부분은 보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겸해서 아까 내가 그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와 같은 계획을 우리가 검토나 계획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첨부해서.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보상문제에 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 문제입니까?

박영원 의원 : 네, 지금 도로로 편입되는 개인소유의 보상불가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뭐 여기 보니까 대법원 판례, 또 뭐 감사원 판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개인이라도 자기 땅을 대여를 해주면은 임대료를 받고 또 관에서도 그 대부료나 점용료를 이렇게 받는 게 상식인 건데 그 민법245조에 보면은 그 「점유자가 20년 이상을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했다면은 소유권으로 인정한다」라는 민법 소유권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복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아니거나 그 도로가, 다른 경우의 대법원 판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인들이 사용한다면 “이거 내 토지니까 그렇게 알고 사용해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아, 국가에서 도로로 그냥 나 가지고 사용한 걸 이거 내 땅인 거 알고 다녀라. 그리고 막아놓고 이거 내 땅이다 20년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있었으니까 너, 이거는 점유자 몫이다” 하고 보상을 안주는 격인데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도로로 났거나 하천으로 나 있는거를 어떻게 내꺼라고 주장하고 노상 그렇게 주장하고 다닙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의 판례라는 거를 봤는데 그냥 꺼멓게도, 뵈지도 않고 그래서 자세히는 했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는 미등기일 경우에 20년이상 점유를 했다든가 다른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개인소유 도로편입에 대한 보상 불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부당한 저기다 하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요거는 아마 법 적 해석을 민법245조 적용을 잘못 해석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잘 적용을 해서 그 구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윤명노 : 그래요, 그 문제는 지금 아마 개정 민법에 의해서 자기소유권을 주장을 안했을 때 그거는 현 점유자로 인정을 하는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20년이 넘은 도로나 그런 사항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드리고 자손들이 기 등기가 조상으로부터 등기가 나서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주 재산에 대한 공고와 더불어 국유나 이런 걸로 표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즉시 말소가 됩니다.

자기 소유권 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은 거의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잠깐 답변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민법245조 근거 때문에 20년 지난 거는 대법원의 판례에 지고 이런 사례가 나오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지시 나오는 것도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도로로 되고 나서. - 지방도 -

20년이 지난 거는 체불용지 신청해서도 제외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인제 뜻에 상반된 거고 다만 시방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체불용지는 경기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국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한테 신청만 하면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건의만 하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재산이라는 거는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일일이 그 재산 토지에 대한 중요한 거를 갖다가 당신 것이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갔습니다 하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 시방 민법245조 때문에 국가소유 땅을 개인이 갖는 경우도 있어요, 20년 전 후 해가지고 국가가 모르는 바람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양주군 소식지 같은데다 저희가 게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숫자는 없습니다.

지방도와 국도는 다만 인제 이번에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지방도가 승격이 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좀 해서 20년, 예를 들어서 20년전에 신청만 하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잠깐만 진행발언이라고 하셨죠?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20년이 지나면 본인이 요구해도 안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런데 중간에 이의신청하고 그러면.

○ 산업과장 현삼식 ; 내려오는 등기, 자기 자손들이.

○ 의장 우충국 : 6·25사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재산이 정상적으로 물려주지 못한 그런 특별한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엔 있습니다.

어린 나이로 조실부모 했다거나 이러한 특수한 것을 법 집행하는 또 국가에서도 상당한 감안을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지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거다, 본인이 조실부모 해 놓고 당한 사람이 이집 저집 밥 얻어먹고 산 사람이 언제 그거 합니까?

그거 그렇게 우리 바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구제받지 못합니다.

진행발언 말씀해 주세요.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신겁니까?

이흥규 의원 : 네,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계속 하세요, 계속하시라고.

이흥규 의원 : 정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들 하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늦게까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환경문제는 듣기만 해도 걱정이 되겠지만 양주군의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백석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보고 환경단체에서는 양주군수를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피해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숨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양주군의 환경행정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환경단체가 양주군수를 상대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백석면 쓰레기매립장의 제반적인 시설이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미약한 시설을 현재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침출수의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거나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그에 따른 충분한 시설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저거 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한테 책임을 지워가지고 고발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듣기에 환경단체에서는 “양주군의 환경이 엉망이다 다른 기업체의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행정처분하는 관서인 양주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법을, 탈법이다 탈법 아주 위반 행정도 아니라 탈법한 정도이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소리를 본의원이 들을 적에 본의원도 양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는지 답변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점은 환경보호과장님이 특별하게 잘못한 건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과거에 한 일이고 잘못된 건 이러이러 해서 잘못했으니까 정확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자는 본의원의 질문이고, 다음은 그 양주군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정책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광적면 덕도리에 시행을 하고, 은현면 도하리에 매립장을 하고, 주내면 광사리에 매립장을 한 다음에 회천읍 덕계리 산 132번지로 온다고 그런다면은 주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본의원도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런 이유없이 주민이 반대하면 옮기고 계속 그렇게 해온 입장에서 과연 덕계리 1리 주민들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은 그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은 이해를 하고 협조해 줄려고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참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회천읍 덕계리 산 132번지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그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실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이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주민이 그 필요한 시설을 숙지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협조해 주리라고 생각을 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협조와 모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92년도부터 양주군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린 양주군의회 14회 의회에서 ’광적면 덕도리 149번지의 필지 군유림을 종합쓰레기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15회 임시회에서 ‘광적면 덕도리 군유림 4만9,000㎢를 확정한다’고 발표를 하셨고 23회에서는 ‘주민들 반대 움직임과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 곤란하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제24회 임시회에서는 ‘광적면 가납리로 변경’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6회 임시회에서는 ‘은현면 도하리 534번지에 8필지로 그 최적지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37회에서도 ‘은현면 도하리 산 85번지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발표했고, 40회 임시회에서는 ‘은현면 도하리가 또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45회 정기회에서는 다시 ‘주내면 광사리 63-1번지로 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45회 5차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강구하라’는 의견을 개진해 드렸고 또 유재원 의원은 ‘군청사부지 옆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 46회 ’96년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열린 것은 ‘주내면 광사리 63-1번지를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추진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쭉 얘기해드렸지만 아무런 명문도 없고 대안도 없이 옮겨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주민더러 그저 “우리 양주군의 어려운 문제니까 이해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은 과연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 시간을 얘기해 봐도 환경보호과장님 대답은 한결같이 “향후는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럼 이 시점에서 양주군의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무슨 사업을 해 주겠는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혐오시설이라고 일부 주민들이 생각되는 소각장하고 매립장 설치에 있어 가지고 단지 그 설치의 필요성만 가지고는 참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환경영향권 사업을 실시 해가지고 최대한의 주민의 복지생활을 유도하고 또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환경영향권 사업을 설치할 계획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어떤 사업을 설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민들더러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할려면 우리 양주군의 계획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양해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혐오시설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그때 하겠다 솔직한 얘기로 환경보호과장님! 백석면 매립장 지금 실패작이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엉터리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 하셨습니까?

그때도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완벽한 쓰레기시설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떠나서 지금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 아닙니까, 신용사회에서 그렇게 신용이 불량한 양주군을 주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환경보호과장님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도 환경보호과장님의 확실한 소신이라면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지 소신도 없고 목소리 크면 이리저리 피해가고, 그런 정책은 하지 않았으면하는 얘기고, 지금 쓰레기 대란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그야말로 무엇을 맨주먹 가지고 와서 주민을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개인간의 합의를 보더라도 뭐가 전이라고 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양주군에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맨입에 그야말로 그걸 감수하라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주민의 입장이면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확실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한 발전 비젼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참, 장시간 동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과연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인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아마도 이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왕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초대형이고, 초현대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정부나 동두천지역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위치 선정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주권역이었던 또 양주군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면 가장 중심지이고 양쪽 지역에도 소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의정부, 동두천권과 통합해서 초대형, 초현대시설을 갖춘다면 그 시설비를 양쪽 지역과 같이 부담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량을 집단 주거지에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생각해 볼때 양쪽 지역과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통합한 초대형 또 초현대화 되어 있는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생산되는 열량으로 물을 데펴서 난방용으로 다시 되팔아서 경영수익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 여쭙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상원 의원님의.

○ 의장 우충국 : 아, 가만 있어요.

이제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쓰레기매립장 대책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더 안받겠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초대형이나 현대화된 소각장을 어떤 동두천시나 기타 의정부시와 저희 군 하고 같이 설치 해가지고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도 평상시에 바람직하다고 판단 한겁니다.

그런데 현재 막상 그거를 설치를 어느 장소에다가 하느냐의 국한 문제에 봉착하면은 의정부시나, 동두천시나, 저희나 사실상 그게 저희 군이 아니고 동두천시나 의정부시에 설치되기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그때 의정부시 청소과장이나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하고 의논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우리 군에다 설치하겠다, 우리 시에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당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짓는 방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초대형 그렇게 현대시설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유치 해가지고 우리가 의정부, 동두천에다가 그 열량을 도로 팔아먹을 수 있는 호조건도 있다 이겁니다.

쓰레기 반입료도 받아야 되고 또 깨끗하면은 주변의 피해도 없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안받겠다 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에다 대고 고함을 치면 뭘하며,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의장님께서는 질문을 제한하시는 걸로 알고 질문할 사항은 많지만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유재원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련 법령이 농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작년 제45회 양주군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이 집중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2대 양주군의회가 개원되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도 제1대 양주군의회에서도 다섯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2대의회 개원되면서 바로 각종 위원회 참여의원들을 조정 배분하는 과정에서 2대 의회에서도 다섯명을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 “도에서 준칙안 시행지침에 의해서 의회는 배제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참 창피스럽지만 군수에게 거절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를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45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련지침을 제출받아서 확인한 바 도 단위 이상의 의회를 배제하게 돼 있고, 군단위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양주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의원들도 참여하는 것이, 참 비굴하지만은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주군의회 의원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의원으로는 참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논란 과정에서 농지이용 계획이 개입되면서 부분적으로

많은 규제완화를 가져왔고 또 부분적으로는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해서 많은 제약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맥락 중의 하나가 농지이용계획인데 그 이용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청문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확정을 짓기로 돼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지금 우리 양주군의회 8명의 의원은 이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며칠후면은 “그 양주군 ‘안’이 확정이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경악과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유재원 의원으로 하여금 그 급조된 두줄의 질문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지이용계획에 대한 양주군의 추진실태를 보고 해주시고, 밝혀주시고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후에 농지이용계획에 의한 농지주 또는 농지에 대한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농지이용계획을 명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용계획 용도에 따라서 규제가 가능한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산업과장입니다.

농지이용계획 수립은 앞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지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이 돼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구상안을 작성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는 지난 6월 하순에 그 구상안 도면을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 물론 그 작성할 당시에도 읍·면 관계공무원과 또는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한 겁니다마는 - 구상안을 확정해 가지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그 도면을 군에도 두지 않고 전부 해당 읍·면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은 “7월 15일까지 읍·면의 의견을 다시 제출해라, 구상안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는 ‘안’, 이게 주민의 의견이 달리하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하는 지시가 됐는데 그 주민의 의견수렴하는 대상을 누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군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우선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장, 개발위원들한테 틀림없이 그 의견을 수렴해라하고 방법론까지 제시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모이게 해서 부락별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부락에 가져나가서 그 부락의 많은 분들이 최대한 반장까지도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수렴해서 의견을 제시받아라, 어차피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몰랐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제 자신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엊그제 토요일까지 대개 읍·면이 의견을 수렴했다는 안을 가지고 도면을 구상안과 다르게 작성이 돼서 오늘 읍·면에 다시 그러면 그 개별적으로 수렴한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다시 확정 수렴해라 해서 공청회를 9월 16일날 개최하고 그 읍·면의 작성안을 다시 열람·공람을 시키고, 주민들이 봐라 이거죠, 더 보고 16일날은 공청회해서 설명회와 아울러 의견을 들어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법 적 기준으로 2주이상 공람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현재로써 읍·면에 그 도면이 나가있고 16일날 공청회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 절차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공람을 하면서도 군에서 계획을 다시 검토, 군 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서 공청회가 끝나면은 이게 구상안이나 변경계획안이 확정돼서 읍·면에서 올라오면은 군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9월 하순과 10월 초순 사이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이 되면은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계획안을 수립, 확정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 적인 효력이 제안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그 문제도 지금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은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하고 문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홍 의원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직 그 다음에 대한 지침을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관계관한테 질문을 그렇지 않아도 했습니다.

- 저희도 -

시·군 산업과장회의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농지이용 계획수립이 그 이용계획의 구분이 뭐냐면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답 전용지 또 전 전용지, 전·답전용지 또 축산지구, 그 다음에 시설농업지구, 그 다음에 유보지역 이렇게 인제 다목적 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답 전용지냐 축산 전용지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이용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만 돼 있지, 그 다음의 계획은 아직 저희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용계획이 수립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물론 그 법 규정상에 강제사항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법규도 없는 사항을 규제를 하는덴 명수의 기관이기 때문에 장관지시 하나면은 뭐 대법원 판례를 받아오기 전에는 그 지시사항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 양주군청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물론 농지법에 보면은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그것을 그 이용계획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 강제규정은 없는데 그러면 그 이용계획대로 안했을 때 어떤 지침이나 뭐 훈령에 의해서 또 그 강제규정을, 규제를 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모르시겠다는 답변이구요, 그러면은 그 지금 농지법을 보면 이것을 「꼭 언제까지 시장 군수는 해야 된다」 해야된다라는 그 규정도 없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법에는 하도록만 돼 있고.

홍재룡 의원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농림수산부장관이 금년에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죠, 이거 장관 지시로 온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법에는 언제까지 이걸 꼭 시장 군수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그건 아니고 선언적인 법조항이고 장관의 지시에서 올해안에 해라라는 지시인 거가

맞죠,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준농림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그 또 규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운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막연하게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질 말고 이것이 영농지도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장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이용계획을 만들은 건지, 아니면은 통제수단으로 만들은 건지 그거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속시원하게 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광적인가 어디 빼놓고는 다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올라온 그거를 갖다가 그 사본을 좀 해서 의원들한테, 우리는 하여튼 모르니까 8명의 의원이 어떻게 계획이 돼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사실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내용을 사본을 해서 그 지도하고 포함해서 ‘아, 어디어디는 무슨 포도밭이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거를 좀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제나 규제를 할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국토를, 우리의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 활용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지 그 계획된 지역에 대해 농업기반시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반복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테고, 지금 그 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지금 작성안이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한테 또 작성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읍·면에 따라서 그 한 도면이 지금 5,000분의 1 도면에다 그걸 작성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앞에 있는 공간을 전체를 차지하는 도면도 있고, 면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 3분의2 정도 되는 도면을 가지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사를 그거를 맡기기는 매우 어려운 얘기고 해서 읍·면에 지금 작성 있는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실 대상분들이 특히 우선 군의원님들인데 참여가 안됐다고 하는데 전부 개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공청회를 9월 16일날 하도록 돼 있으면서 14일 동안을 다 또 공개해서 보여주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읍·면의 해당 면에 참여를 해주시고 읍·면의 그 이장이라든지, 영농회에서 한번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역은 여기는 이런 계획법에는 이런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방안을 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읍·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이 구상안, 기술적으로 또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구상안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거 지금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과장님 말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의장 우충국 : 그 참 좋은 민의수렴을 해서, 전부 농민에게 수렴을 해서 한다고 말을 하시지만은 아마 진흥구역 설정 때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네 땅을 뭘 했으면 좋겠냐, 와서 말해라” 하면은 중구 난방으로 제각기 이 다음에 제2, 제3으로 이용하기 편리한대로 주장했을 때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 비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문제는 그래서 여기 지침에는 도의원, 군의원이장, 반장, 개발위원 이런데 가서 분명히 특히 그 사람들은 참석을 시켜서 공개적으로 해라 했다는데 군의원 한테까지도 안온 것이 반장한테 갔을 리 없고 또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라는 거는 나는 앞으로 여기 과수를 구상하고 있고, 축사를 구상하고 있는데 원예단지가 혹시 책정이 이용계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걸 사전에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아마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일선에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 질 수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 주민 의사대로 다 한다면은 -

아마, 그런 애로가 그 업무에 있는 걸로 나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합리성은 가져야 된다. 남의 재산권 제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그런 방법이 아마 연구돼야 될겁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지난번에 지방의원들을 배재를 했는데 지금의 담당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아, 그 문제는 우리가 배제라고 표현은 도지산가, 도에서 나온 공문이 그랬죠? 그랬고, 우리 산업과 군청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의원 자격으로는 거기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면 해라 하는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의사표시를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은 있다는 거.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 의장 우충국 : 네, 지금 이흥규 의원 질문사항에.

○ 산업과장 현삼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동안에 다른 군에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지침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꼭 어차피 심의위원회에 안들어오셔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다 거치는 과정입니다마는 농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또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는 참석시켜서 이렇게 포함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인제 지침에 군의원이나, 이런 군의원의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군의원이라는 명목을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지역의 대표자이시고, 또 전문가라면 농업의 전문가도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농민지역의 대표의 자격으로 다섯분 참석하셔도 좋습니다하는 의견을 저희가 했었고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군의원으로도 좋고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의원이 작년 4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거론했던 사항으로 본의원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질문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런 지금 산업과장께서 답변한대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5명을 농발위의 위원으로 5명의 명단을 제출하니까 “도에서 이런 지침이 있으니 곤란합니다.” 아니면은 “지역의 유지나 지역의 주민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라는 대화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거기서 토론이 벌어져서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 도에서 내려온 지침, 전화확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론이 됐는데 도단위에는 의회를 배제하는 거로 명시가 돼 있었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거는 그리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의원을 절대 배제하라는 사항이 농수산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 도에서 내려올 때 있었고 -

그랬기 때문에 그건 의원자격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그 산업과장께서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해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산업과장께서 아니면 군수가 농지발전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실 의원 명단을 통보해라라고 통보가 왔으면 우리가 참여를 했을 겁니다. 다수의원들이, 뭐 2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러나 그 이후에 전연 뭐 교감이 없었다라고 이거를 지금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제가 상기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그 지침자체도 농수산부에서 도단위로 시달한 지침에는 도단위 농발위에 도의원을 배제해라라는 내용이었고 그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시·군단위 농발위에 시·군의원을 배제하라는 사항은 없었어요.

그건 또 도지사가 내려보내준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농지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농지관계에서 그 주민들은 규제심리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농지이용계획이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거로 봐서 이것이 결국엔 규제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쟁점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뭐 여론수렴 과정 당신네들이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장이 열려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지” 우리가 도면, 물론 도면 큰거 우리 꼭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조그만 했으면 달랠 수도 있겠는데 답변이 크니까 좋다 이겁니다. “커서 못주니까 거기 열려있으니까 면사무소에 참여해 가지고 여론으로 제출하시오” 라는 답변은 좀 불쾌하다, 솔직히 물론 읍·면장에게 그런 의원들의 여론도 수렴하라고 그랬다라고 그렇지만 - 그건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농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니 만치 이런 지침이 작년부터 읍·면에 시달이 되고 현재 수립 완료 단계에 갔다고 그러면은 의회에라도 통보 해줄 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 산업과장 현삼식 : 수립 완료단계 아니죠.

지금 추진과정이고 읍·면에서 보고도 전량이 다 와 있지 않더라도.

홍재룡 의원 : 아니, 여론수렴이 완료단계다 이겁니다. 벌써 두 번에 걸쳐서.

○ 산업과장 현삼식 : 요걸 받아야 (웃음)

홍재룡 의원 : 아니,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합동작업까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죠? 합동작업까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 합동작업이라는 것이.

홍재룡 의원 : 네.

○ 산업과장 현삼식 : 지금 제출이 될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각자 바빠서들 다른일 하기 바쁘다고 하는 건, 모아놓고 그것만 시키는 거.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묻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 그 읍·면장에게 지침시달한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7개 읍·면에서 공히 의원들과 협의한 적이 없다. - 면장들이 -

그러면은 지시는 분명히 의원들하고 협의를 여론수렴 과정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론수렴 과정이 일단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두 번 정도, 지금 두 번째 돼가고 있는데 작년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할 때도 여론수렴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됐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까지는 두 번째 여론수렴 지금 과정이 들어가고 있는건데 지시는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면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계획을 확정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잡음이나 그런 어떤 이론이 안 나와야만 올바른 진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되는 것을 원하지, 산업과장이 어째서 그거를 의견을 수렴을 안할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지나친 억측이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산업과장이 암만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안한 것은 그거 또한 산업과장 책임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나가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의견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불용지에 대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지적변화를 해놓고 공시지가도 하향 조정시켜 가지고 보상가를 적게 받는 그 이유를 아까 모르겠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의 토지를 근거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사업을 할 적에는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대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할이 돼서 그래야만이 보상금액도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한 거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 건설부장관이 선정한 토지제를 가지고 매년 그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할 적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통보가 가 가지고 그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또 결정을 하고 나서도 금년도께 아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7월달인가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또 9월달이나 10월달에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공시지가를 관에서 마음대로 하향조정하고 하는 거는 없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거는.

유재원 의원 : 그거에 대해선 지적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시지가에 대해서.-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유재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검증을 지금 금년도 분을 읍·면에 전부 받은 55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제 2주동안 저희 군에서 다시 조사를 완료 해가지고 편성이 잘됐나하는 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 확정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경 확정이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은 읍·면별로 들어온 게, 지금 들어올 때 안 가져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551필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토지지적 분할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직권으로 본사업의 도시계획선 분야는 직권으로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리신청해서 지금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의원 : 공시지가 위원회 질문을 드린 것이 이 질문과 상이하지만은 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 보상가격이 상당히 낮춰진다는 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가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는 그 민원인이 양주군 공시지가위원회의 위원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도로로 편입되는 거는 보상가격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상당히 하향조정하고 있다” 분명히 양주군 공시지가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게 사실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유재원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도시계획선 분할이 꼭 분할 내부선안에 저기 가서 주민들이 그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한 사항은 제가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그 용도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에는 어떻게 책정하겠다는 그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개별토지 특성조사에 의하면은 그리고 주변의 현지 사용하는 사용용도라든가 현지 사용하는 용도가 달리 생각했을 때는 또 책정한 거를 지금 달리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전문분야 의원님과 다시 확인해서 계획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이용계획사업은 조금 시간을 지체하시더라도 여태까지 지나온 거는 지나온 거고 좀 철저하게, 알 사람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계획의 시행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중대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버시면서라도 이렇게 하셨으면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랜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참석 공무원 20인

  • 군수 윤명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