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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3차 본회의(1996.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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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계속)

2.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10.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11.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계속)

12.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계속)

2.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10.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11.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계속)

12.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계속)


(10시 11분 개의)

박영원 의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와 2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계속)

(10시 12분)

○ 부의장 박영원 : 먼저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부의장 박영원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3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4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16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역 방범 활동에 대한 인력확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법령개정에 의해서 이제 지원 근거가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력 증원 없이 방범원에 대한 감원의 결정은 지역 방범 활동에, 치안유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경찰측의 대응은 충분한가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내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입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것은 경찰청과 광역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데서 이게 발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범원 감원으로 인한 경찰력 증원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역 방범 활동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협조하는 인원은 명칭을 바꿔서 계속 근무케 하고, 그 당사자가 퇴직한 후에는 충원하지 않는 계획인데 이것이 그만큼 뭐 치안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지역의 범죄행위가 줄어들고 그런다면 모르지마는 요즘 뭐 계속 흉행한 사건은 일어나는 실정이고 그런데 무턱대고 감원하는 것이 이거 타당한가!

또 경찰청과 내무부의 협의는 이루어졌다 하지마는 이렇게 됐을때에 지역 주민들의 방범에 대한 불안감은 이것이 공포가 돼서 발효가 됐을때는 생기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주민계도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민심 안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조례상에 현재 현원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경찰청 산하에 자율경찰대라든가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는 현재 방범원이 없다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현재 경찰력으로 치안유지에 헛점이 많이 드러나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율경찰대도 정해져 있고, 자율방범대도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율경찰대는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지원을 해주고 현직 경찰관들을 보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원은 똑같은 자율인데 ‘경찰대’라는 용어와 ‘방범대’라는 용어의 차이에서 인지 아무런 지원체제도 없습니다.

치안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이 조례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방범대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장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저희가 현재 양주군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은 연료비, 연료비 일부와 급양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현재.

이상원 의원 : 현재 연료비 하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연료비하고 급양비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게 어느정도나 나가나요?

급양비라면은 야식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가다가 우범지역에서 범죄 현실을 발견했을 때 자체출동 인원으로 처리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 자기 소속 대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무전기를 휴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향후, 통신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떤 범죄자를 체포나 연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전연 없습니다.

이런데에 대한 대안을 좀 경찰청과 협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현재 방범원이 없다면 말이죠.

방범원이 있는 경우에 조건없는 면적, 아니면 감원에 대한 방법으로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양주군에 방범원이 없다면은 이것을 개정을 달리해야 될 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뭐 근무연령을 58세로 하고 뭐.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네.

홍재룡 의원 : 이런 사항을 둘 게 뭐 있냐! 없는데.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방범원은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존치를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고 현재 없는 데는 아주 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경노무, 사환이라는 경노무를, 이거는 저 방범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방범원만이 아니고 사환까지.

○ 내무과장 송종섭 : 방범원이 아니고 사환으로.

홍재룡 의원 : 사환까지 이번에 같이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네.

완전히 삭제하는 겁니다.

사환만 존치를 시키고 두 가지 항목에서.

홍재룡 의원 : 4조2안은 폐지를 하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네.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25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492호 의안, 또 493호 의안이 성격이 유사한 조례안인데 지금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이 이것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기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 493호로 발의된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신설이구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것은 둘 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설치가 되는 조례인데 기존 운영조례안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항을 삽입을 해서 하면 본의원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법령을 건수를 늘려서 오히려 혼돈, 또는 복잡한 그런 행정불편이 초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492호 의안으로 발의된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개정안에 493호 의안 양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위촉 조례안을 통합을 해서 삽입, 운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 근거를 보면은 운영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13조가 기본법이 되고, 493호 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인데 이 목적에 법령근거를 삽입을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운영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운영 한다면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 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인제 13조, 위원회는 군청에 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도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별개로 봐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읍·면별로 했기 때문에 별개라면은 읍·면별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조례를 읍·면별로 만든다면은 얘기가 돼도, 지금 예를 들어서.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아니요.

홍재룡 의원 : 주내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뭐 남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별개로 만들어 진다면 별개 사항이지마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면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면별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촉을 하기 위한 조례란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위촉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한 위촉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본래 기본 취지는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입법취지가 동일한 법령근거에 의한 조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첫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13조에 의해서 법 근거를 둬서 했고, 또 지도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22조를 모법으로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지도위원의 임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별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의 의견은요, 지금 과장님하고는 좀 이해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은 거기에 규칙을 제정을 할 수가 있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법을, 법령을 공포하면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법에 의해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하위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주군에서 모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규칙으로 위임한 조항이 여러 조항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 조항별로 별도로 규칙을 만드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데 합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상.

홍재룡 의원 : 장별로 분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장별로.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안되지는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임단계 법 자체가 틀렸고, 같지를 않았고, 동일하지를 않았고, 같은 법이지만 또 지도위원에 대한 그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제반사항을 다 넣다보니까는 별도 분리해서 의안발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그건 그런데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규칙을 만든다 칩시다.

A라는, 예를 들어서 양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각 조항별로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몇가지 조항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본 조례의 조항별로 규칙을 따로따로 만든다는 논리하고 같은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아니, 물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회라 하는 것은 양주군청에 두는 기관이고 하나, 하나만 두고요.

이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읍·면별로만 위촉만 해주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활동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과연 지금 조례안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15인을 가지고 양주군의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양주군에는 청소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들한테는 우리 양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지 않고 굳이 행정적으로 명단만 올려져 있는 그러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하는 그러한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우선 지금 인제 15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위원도 읍·면별로 뭐 10인 이하다, 또 여기 15인 이내로 해야 된다함은 법령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 사람 숫자가 -

그렇기 때문에 입법에 맞추느라고 더 이상 늘리지를 못한 사항이구요.

또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도 사실상 나와서 전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실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한 이게 인제 등록을 한다든가 뭐해서 단체가 됐을 적에 되겠는데 양주군내에서 지금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경찰부서에서 해 놓은, 또 새마을지도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인제 여러 좋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거는 고려해 나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말씀 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법무부에서도 법무부 소관인 갱생보호원이나 보호감찰위원 검찰청 선도위원 같은 산재 돼 있는 조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주군도 새마을단체나 양주군 일반 선도위원이나 하나로 좀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가 궁금하구요.

또 조례안에 10조에 보면은 수당 지급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도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전문위원 위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렸을 적에는 사실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역 주민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그 주민도 그 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분들에게도 수당을 주실 거냐 이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당연히 줘야죠.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 지역주민도 아무때나.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다 하면은 위원하고 같이 드려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의 5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이 상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38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좀 전에 492호 의안과 병행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착각을 했었는데요, 본 조 「5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읍과 면을 동일하게 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변경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읍의 인구는 크게는 현재 면의 3배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0인 이내로 동일하게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좀 적게, 많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24조 2항을 보시면 10인 이하로 읍·면별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맞추느라고 10인 이내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면단위에, 지금 읍에서 말입니다.

10명의 선도위원이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가 되지 않나!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던지 활용할 수 있고, 정말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10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우리가 근본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더 둘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조항에 보면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과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10인 이내가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 조항을 넣어서 법의 근본 취지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지 청소년 지도위원의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상위법에 의해, 상위법과 상위 기관의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 양주군이 아닌 양주군의 자율성에 맞게끔 고쳐가는 그러한 신축성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석할때는 10인 이내에서 인제 5명을 한다든가, 10명을 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가지고 한 사항이고, 또 사회에서 뭐 어떤분은 이런 말씀까지 해요.

“지금 그러면 정 지도위원과 준 지도위원을 넣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는 상위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의 제9조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협의회 구성을 보면은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의안번호 492호에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이랑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

그리고 그 2항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아까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기본법에 좀 상이한 것이 있어서 따로 따로 조례를 제안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9조와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먼저 제정한, 지금 통과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원 의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거기에 대해서는 임무가 서로 상이합니다.

- 구성 임무가 -

그리고 이거는 읍·면별로 지금 인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10명을 위촉을 해가지고서 지도위원 선발된 10명도 있을것이구요.

또 학교 단위로 하는 지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 선도 위원회 이런게 유사한게 -

경찰 관계에서 하는 또 위원회가 있구요.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그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신대로 면은 읍·면에서도 몇 가지 청소년 지도 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청소년 지도 위원회는 뭐고, 협의회는 뭐에요?

협의회는 뭐고 지도위원회는 뭐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협의회는 군에 둔다는 얘기구요.

홍재룡 의원 : 아니에요.

9조에 보면 「읍·면 군, 단위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9조.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9조안 말씀하시는거죠?

홍재룡 의원 : 협의회는 뭐고, 지도위원회는 뭐냐 이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협의회는 군에 하나만 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구요, 이 위원회는, 그러니까 협의회는 읍·면에서도 구성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홍재룡 의원 : 읍·면에 단체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지금 현재도 운영되는 게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양주군이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별로 협의회도 있고 지도위원회도 있다 이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아니죠.

양주군에서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조례에 2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조례에.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군청에는 먼저 한 양주군 위원회를 하나 둔다 이 말씀이에요, 군청에는.

홍재룡 의원 :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안 제9조에 보면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협의회.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란 말씀이죠.

홍재룡 의원 : 글쎄, 협의회를.

그 말미에 보면은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에만 두는 게 아니고 읍·면에도 두는 거죠? 지도협의회를?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지도 협의회는 뭐고, 지도 위원회는 뭐냐 이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총괄적으로 위원회는 군청에 하나만 두고, 협의회를 지금 우리 이 위촉에 관한 이걸 가지고서 하는 게 인제 10명 이하로 해가지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죠? 학교별로요.

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걸, 협의회를 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은 각 읍·면 협의회를 군청으로 모아서 군청 협의회도 될 수가 있겠죠?

유재원 의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뭐고, 양주군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뭡니까?

그것부터 정의 좀 내려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군청에서 수시로 회의를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위원회다 이 말씀입니다.

- 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운영하는게요 -

그리고 협의회는 읍·면별로 구성이 된다, 대신 각 읍·면이 모여서 군 협의회도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군 단체로는 구성이 안돼 있지마는 나중에 읍·면별로 협의회가 인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지도위원회라든가 경찰서, 또 군에서 이렇게 3개가 모여가지고 협의회 구성이 됐다. 그래서 다시 군에 와 가지고 군협의회 구성을 하자 했을때에 구성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홍재룡 의원 : 저 … 홍재룡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비약을 해서 좀 답변을 하시는데 “경찰서, 검찰청, 학교 등등에서 하는 협의회를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읍·면 협의회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 설립 기본 법이 다르고, 검찰청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서, 거기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 규정이 모법이 다르고, 우리는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고, 다를 거로 알고 있는데, 취지가.

그런데 그거를 우리 조례로써 법무부,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 단체를 협의회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느냐!

거기까지는 비약이 아니냐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청소년지도위원끼리 모여서 하는게 협의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조례 명칭이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청소년지도협의회냐!

‘위원’자가 빠진 겁니까? 9조에?

거기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라고 그랬다면 모르지마는 협의회라면은 위원들이 모이면은 위원회고, 여러개의 어떤 위원회가 모인다든가 했을 때 협의회라는, 협의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모이는 게 위원회지 어떻게 협의회입니까?

협의회가 아니고 위원회라고 그게 명칭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여러개의 협의회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협의회니까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단체가 전부 모여서 꼭 하는 게 협의회라고 하긴.

이흥규 의원 : 저!

○ 부의장 박영원 : 네, 저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명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한 거고, 이 구성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우선 단체에 관한 설명은 자세히 관계 과장이 자세히 풀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물론 명칭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데 협의회 … 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협의회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군의 지도위원회는 뭐고, 군에 지도위원회가 있고, 군에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군에는 없죠.

홍재룡 의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군에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협의회 9조에 보면은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협의회가.

홍재룡 의원 : 아니, 9조에 보세요.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9조에.

얘기 앞뒤가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부의장님!

잠시 5분만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심의 결과 각 조항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9월 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재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5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거기에서 조례명을 바꾸고 또 그런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을 하고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과장은 토지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자로서 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 실무담당자로서 위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라든지 이런 기능이어야지 거기 주무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의도에서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지적과장 정수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에 따른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보면은 그것이 종전에 위원으로 지적과장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격상해서 부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전반적으로 좀 심도있게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금 조례안을 의결을 올린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법에 지적과장을 부위원장으로 격상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그런 게 아니라.

홍재룡 의원 : 그것 좀 보여주시죠? 그럼. - 그렇다면은 -

○ 지적과장 정수동 : 격상하라는 소리는 아니구요.

홍재룡 의원 : 네, 부위원장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부위원장으로 하라고.

홍재룡 의원 : 법에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법에 그렇게 수정안 …

홍재룡 의원 : 그것 좀 보여주시죠, 법을.

○ 지적과장 정수동 : 홍재룡 의원에게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

홍재룡 의원 :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구요, 법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법에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법, 뭐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지금 위촉 돼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시고 토지지가 업무하고 감정평가의 풍부한 학자로서 세무사, 감정평가사 1명, 중개사, 그리고 지역 면장이 추천한 이장이, 위원들

이렇게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0명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거기에 간사는 현재, 간사위원은 누가 돼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간사운영은 지금 토지관리계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토지관리계장이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홍재룡 의원 : 이 시행령에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시장으로 위원장 하라는 거는 나와있는데 이건 업무기능적인 면에서도 전 잘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적과장이 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의 직무라면은 위원장 유보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위원장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러면 지적과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그 실무담당자로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도 있고,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라고 봤을 적에 이것은 토지평가업무의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각종 기능을 보조 또는 위원을 하는데 기능할 그 과장이 그 부위원장이라면은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뭐 호선을 한다든지,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바꿔서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본 준칙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안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서 의결이 그렇게 또 의결해 주시면 그거로 그렇게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응답속에서 나왔던 내용과 같이 개정안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는 그 공시지가를 매김하고 또 그로인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민원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로써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역할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기구가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 임원의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한다고 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 전원을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이 한낱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수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대안합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1명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지적과장은 간사가 되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대안을 내면서 원안 가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거수로 하시죠.

○ 부의장 박영원 :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언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일치 부결되었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6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건축법이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서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양주군 건축조례에서는, 지금 개정조례안까지 포함돼서 질의 합니다.

건축법에서 위임된 건폐율등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건 폐율을 설정을 한다든지 등등의 위임규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와 비교해서 건폐율등 주민관련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적용이 양주군에서는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주택과장입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를 완화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인근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인근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의회에서 의결 전에 저희 경기도의 자문을 받고 인근 시·군의 비례를 맞춰서 또 저희가 운영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또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고해서 이상없는 걸로 검토됐고 해서 오늘 여기에서 의결을 보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이 개정조례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완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완화를 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보다 완화할 수 있는 법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다 완화시킨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거보다 더 완화 해준 데는 없구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과 상당히 관련 많은 그런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에 개정돼서 위임한 사항도 많고 완화시키려는 그런 조항도 많았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럼 8개월 동안 우리 양주군민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 답변나오실 사항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차후부터는 관계 법령 개정에 의한 주민편의에 아주 신속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41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제3조에 5급이상 공무원이라고 해놓고 “군부대의 경우 영관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감급, 유관기관에 이어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맞습니까?

- 경감이요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경감급이 지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직급상은 과장인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런데 저희 …

이상원 의원 : 공무원 분류상으로 봐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현직 경찰관으로 있으면서 행정고시를 패스했을 때 경정을 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5급 공무원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부의장 박영원 : 그럼 경정이 5급 공무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 계급이 비합리적이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서도 6급이상 실무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5급이상 참가하지만요, 실제로 실무반에서는 관련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 본부 회의는요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경찰도 경정이 참석을 해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근데 이게.

이상원 의원 : 직급상, 직급을 여기다 명시를 했으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의 직급 기준을 볼 때 말이죠, 군의 경우 영관급 장교로 얘기를 했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경찰은 경위가 우리의 7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아마 보고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런데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이상원 의원 : 아니, 지금 공무원 직제상에 한 번 보시라구요.

어떻게 비교가 돼 있는가요.

현직 경찰관이, 순경을 달고있는 경찰관이 공부해서 행정고시를 패스했을 때 그 사람을, - 5급 상당하는 고시입니다. 행정고시는 -

그럼 경찰관으로 복직을 계속 하겠다 할 때에 경정을 주거든요,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근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요, 지금 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이 총경이구요, 그 다음에 부경찰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 과장이기 때문에요 과장이 경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감급 이상으로 한 겁니다.

경정 이상이 없거든요.

이상원 의원 : 경무과장이 경정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이상원 의원 : 경무과장이 경정 아니에요?

경무과장이 경정입니다.

총경급 경찰서장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경무과장은 경정이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러니까 저희가 위촉할 때요 경감급 이상이니까 그 경찰서장이 위촉 해 줄 때 경감급 과장도 있고 경정급 과장도 있으니까요, 위촉해준 분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경감급 이상으로 한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경정으로 위촉 해 주면 저희가 경정으로 위촉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11시 46분)

○ 부의장 박영원 : 다음은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시혜를 주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사업이 잘되나 못되나,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인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문도 해주고 저희가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올바른 건강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는 협의체가 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이 원칙은, 원칙은 그런데.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현실적으로 그렇게 원칙에서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을 내용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하는 겁니다.

원래가 인제 건강증진법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1월 5일자로다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각 시·군에서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509호 의안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적된 바와 동일한 사항, 이게 좀 더 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날 제정 공포됐고, 동년 12월에 이미 운영조례를 제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초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보자면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해도 되는건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의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제와서 개정을 하게 된 거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오셔서 …

김영안 의원 :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씩이나 반대토론해야 되니까 참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안을 넘겨받고 바로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하등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진작 세웠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내용을 떠나서 일반적인 정서나 현실적인 모습으로 볼 때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서 개혁을 부르짖었고, 이회창 총리가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그런 부분이 지나쳤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개혁에 이바지한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새로운 관변 단체를 양산해 내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해갖고 국민의 건강을 돕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런 명분이야 좋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새마을단체 또 적십자부녀봉사회, 물론 원칙적인 이상이나 그런데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그 단체만해도 10여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해서 주민건강 문제를 병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도 이러한 조례제정이 진작부터 거론됐던 것도 아니고 이번 회기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과 과정을 갖고 해도 하등에 늦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오전시간도 끝나가고 그러니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오전 회의를 정회하도록 의견이 있어, 받아들여서 오전에 계획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기에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본조례 3조 구성에서 「사회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회단체의 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정회시간을 빌어서 박영식 부군수님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결과 “일반 사회단체 유지를 총칭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 언론계 또는 유관기관, 보건의료와 관계되는 유관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역시 “보건의료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창립, 그리고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반대토론을 철회하고 찬성의 의지를 재표명합니다.

다시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계속)

(15시 3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한 사항이기에 반대 및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날을 거듭하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동 회기중 마지막날까지 찬반토론 및 표결을 유보해 주실 것을 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방금 의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우리 홍재룡 의원의 진행발언 요청이 이 사안이 좀더 금회기 말까지 좀더 연구하고 토론의 대상이,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에 좀더 토론이나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음 회의로 연기코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토론에 대한 거는 다음 우리가 4일날이 되겠죠.

돌아오는 9월 4일날 다시 토론토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계속)

(15시 35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농가에게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군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해당지역의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을 하고 위치선정을 한 것인지, 우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유재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 소규모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계획 중에 있으며 인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후 주민설명회 및 또 기 설치된 현지시설을 견학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태라고 저희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취득승인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면은 주민들 여론은 전혀 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설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일부 주민만 저희가 접촉을 했지 대다수의 주민은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재원 의원 : 그 일부 주민이라는 거는 토지소유자 하고만 접촉을 한 것이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유재원 의원 :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대화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토지소유자들하고 인근 축산농가들하고는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말이죠, 편법으로 지금 사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성립전에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성립 이전에 그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승인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축산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사업이 그 주민에게, 아니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재정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는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성립되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무엇을 했으며 지금에서 일부 축산농가와 땅 소유자와 인근주민, 인근주민 이라는 것이 일부 축산농가다 이겁니다.

축산농가야 대부분 여기에 동조하는 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석해 볼 때 그러면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주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쓰레기대책,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일부 주민과만 협의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다수 주민들이 오해 내지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성립이 언제 됐습니까?

왜 아직까지 주민한테 설명회를 못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설명회를 못하고 아직 양주군의회, 의회에서도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 납득이 -

의원들도 이 사업을 해야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시범사업으로써 양주군에서 꼭 먼저 해야되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지 왜, 특정 주민과만 대화를 하는지, 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주민들은 어떤 오해를 불러올 것인지 생각을 못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는 그 임진강 정화대책 본부가 동두천에 발족돼 가지고 개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정화대책 본부의 발족 원인이 이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하천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진강 하천 정화대책 본부가 발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 중에 공장폐수 또는 생활하수,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이 축산폐수의 오염도는 심각한 상태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홍재룡 의원님께서 축산폐수가, 왜 필요하게 설치를 해야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축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잠깐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그거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왜 주민과 대화를 여태 못하고 있느냐, 왜 이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못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필요로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이 설명회를 제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다수의 주민들로부터는 박수가 나와야 될 사업이다.

오히려 거꾸로 일부 특정 축산농가한테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 다수 주민에게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게 필요성이 설득이 돼야 될 사항을 거꾸로 하고 있다.

지금 본의원이 좀 전에 질문한 사항도 그겁니다.

남면 쓰레기매립장요, 어떻게 대화를 해 왔습니까?

특정인 이장 몇 명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장과 주민과의 지금 갈등이 생겨서 서로 불신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의원한테는 어떠한 정보제공도 안하고 별도로 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주민전체 이름으로 절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는 절대 반대쪽으로 의사표명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공개된 열린행정을 안 하고 다수의 주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적에 일부 극소수의 반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일부 소수의 찬성 가지고는 다수의 찬성을 유도해 낼 수 없다, 그런 안타까움, 현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그 용암리 지역 주민이나, 은현면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설명을 못했느냐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축산농가들은 축사를 방문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설명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주민이나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주민 설명회는 지금까지 시행치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9월 중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 및 또 저희가 지금 축산시설이 완공된 게 7개소가 있습니다.

이천을 비롯해 가지고 용인, 7개소가 있어 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현지견학을 통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글쎄 그러니까요, 분명히 계획이야 있겠죠.

계획이 없어도 있다고 그러겠죠, 근데 아직까지 왜 못했냐는 얘기에요.

묻는 건 그겁니다.

본의원이 묻는 거는 시기가 미도래한 거냐, 아니면 설명회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못한 거냐, 아니면 그 필요성이 없어서 못한 거냐 그걸 묻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저희 오수계 직원하고 그때 계장이 용인하고 이천을 현지 방문 해가지고 사업에 따른 제반자료를 수집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본격적인 설명회나 그런 견학은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 부분은 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답변 더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의 설명자료의 도면을 보면은요,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 용암리 12-6 잡종지가 현재 위생처리장인데 인분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길다랗게 매입을 할 필요도 없었고, 사실은 이게 군유지였기 때문에 했지만은 이 땅 모양새가 얼마나 안좋습니까?

사실 기능적으로 제대로 쓸려면은 뭐 이 모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또 빨갛게 칠한 부분이 축산분뇨처리장 계획인데 이것도 왜 이런식으로 되느냐, 두 사람의 토지가 제일 중요 하니까, 두 사람 토지를 다 사다보니까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길게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능적인 토지매입 이겠습니까? 예산투자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현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새로 신설코자 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거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저희가 토지매수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 하천변의 국유토지였던 거를 저희가 군으로다 등기만, 소유권만 이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이 모양새로 산 건 아니니까.

홍재룡 의원 : 매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군유지를 길게 이렇게 쓴거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거에요.

그 때 당시에도요,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현재 축산분뇨처리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박윤원’ 이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를 해서 적당한 모양으로 반듯하게 짤라서 할려고 그러다가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이 국유토지 하천부지만 해가지고 강행을 해서 지금 문제도 야기 시킨겁니다.

이게 이런 모양으로 해야 기능적인 위생처리장이 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고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근데 유독 요번에 처리하는 것도 왜, 이렇게 모양새가 되느냐!

이것이 토지설계안에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된다라는 예시가 있다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토지매입 계획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는 기능적인 진짜 축산분뇨처리장이 필요하고 기능적으로 잘 처리해서 예산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진짜 기능적으로 필요한 모양새로 끊어서 살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현재 저희가 확보 돼 있는 면적은 1만2,278㎡인데 그 1만2,278㎡에 저희가 필요한 폐수처리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이지 반드시 현지 부지 생김새가 어떤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구애받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발언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요지와 답변하는 방향은 전연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길어야 기능적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일 기능적인 부지확보 방안이 이렇게 모양새 나쁜, 긴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삐죽삐죽, 넓고, 좁고 길다랗게 한 것이 기능적일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인정 못할 거다 이거는 두 사람 토지만을 사기가 쉬울 거 같으니까 두 사람 토지만 편입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를 남기면 또 잔여토지 문제가 있으니까 두 사람 걸 몽땅 넣다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온 게 아니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답변들을 필요도 없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조금 원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상수원 및 하천주변 등에 위치한 신고대상 법규제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는 법규제 미만 신고대상 소규모 축산농가가 방출하는 오수를 법 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죠? - 아직까지는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규제대상이라는거는 자체 오수정화조를 설치의무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측정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현재 그 규제미만 농가에서는 무단방뇨 한다고 해도 뭐, 거의 맞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근데 규제대상 규모가 되는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오수정화조 처리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저기 그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신고나 허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돼지의 허가기준은 1,000㎡이상, 또 소는 900㎡ 이상은 허가대상 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돼지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1,000㎡, 그리고 소는 350㎡에서 900㎡.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허가대상.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허가대상 축산농가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폐수처리를 어떻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허가대상은 폐수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장기폭기식을 비롯해 가지고 산화접촉방법, 기타 거기에 따른 물리화학적 처리를 병합해 가지고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법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위한 이 처리시설에 70억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맞죠, 그런데 이 농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거기서 방류되는 오·폐수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걸 만들면은 우리 주변환경을, 오·폐수를 근원적으로 제거해서 맑은 하천을 만드는데는 이바지 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나 그 농가에게는 인제 아직까지는 없던 부담을 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러면 지금 법 규제대상이 그 축산농가의 오·폐수를 처리해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환경보호과에서 시키는 그대로, 축산과에선가요, 시키는 그대로 총사육두수 대비 계도하고, 지원하고 설계도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적정치 이상 나와 가지고 고발조치되고 그래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폐수처리라는 거는 허가받은 시설은 방지시설 그 전문적인 처리업자가 인제 설치를 하는데요, 그 방지시설 전문업자가 처리를 했더라도 그 폐수의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그 폐수의 온도나 기타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반여건에 부적합하면 허용기준을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그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 해봅시다.

일반 생활오수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나 그런 것들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그리고 많게는 계간별로 한 번씩 침전물을 완전히 퍼다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그 허용치에 가까운 그런 정화가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오수정화조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차 내지, 최하 20차 내지는 40차를 퍼야 그 오수정화조를 다 치웁니다. 침전물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한 개 환경회사에 4대 분량밖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오수정화조를 설치한 우리 주민들이 단속을 하면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치워달라고 해도 못 치워주고, 기 설치해 놓은 것은 이미 치울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상실돼서 그런 형편에 있는데.

- 축산폐수도 마찬가지구요 -

그런데 법규제 대상에도 없는 이거를 하는 것이 과연 투자의 우선순위는 맞는지 주무 과장으로서 한 번 경위좀 얘기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허가받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나 신고처리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그 자체에 처리시설을 갖추고 오·폐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하천오염을 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율도 별로 비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규제 미만에 있는 시설은 처리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무단방류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하천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비규제에 있는 축산농가, 거기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주범일 거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은 그 정화조를 농도를 측정해 보면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이유는, 이유는 정화조를 치워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 위생환경사업소의 기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그걸 보강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도 지금 처리용량이 60t입니다. 1일.

60t 용량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나 기타 인제 분뇨처리 시설은 미흡한 걸로 지금 판단 돼 가지고 60㎘를 증설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t이 되면은 어느 정도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60평이상 되는 식당운영에두요, 20t내지 80t의 저걸, 오수정화조를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120t으로 되는 그거는 못치워줘요. 무대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거 그 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이게 투자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지 않았는가!

- 그 부분에 대해서.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지금 부대처리장 증설계획을 가지고 60t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t이 증설되면은 어느 정도 분뇨처리는 많이 해소가 될거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짚어두고 싶구요 -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라고 하는거요, 그 부분은 아까 홍재룡 의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먼저 좀 해결을 하고서 이 재산취득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저희가 쓰레기도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겪은 경험인데 이 주민들의 어떤 그, 저희는 뭐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이나 기타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할려고 그럴 때 주민이 자기 표면에 그거를 내놓고 내가 쓰레기장 설치를 하는데 참 “찬성한다”, “동의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요.

어떤 반대표시를 안 하고 그냥 협조하는 그 상태가 참 어떤 저희한테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거지, 어떤 쓰레기장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이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 제가 볼때는 -

○ 의장 우충국 : 자 … 또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망발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쓰레기장에 대해서 전연 찬성을 안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 분명히 -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양주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남면 쓰레기매립장 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남면지역에서 지금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주민도 쓰레기장 근본적으로 하는 거에 반대의사 표시한 주민 한명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처음에는 집행부 군수가 “각 면별로 쓰레기장을 해라”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현면 것 받아라, 장흥 것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실지 내막은 “양주군 것 전체 다”하니까 지금 뭐 설명이 안돼 가지고 지금 반대로 설명회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주민을 “주민이 무조건 님비 현상에 의해서 반대만 한다”라는 쪽으로 이 신성한 의회에서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책임자의 사과를 듣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우충국 : 글쎄요, 저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제가 그거 지금 홍재룡 …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아니, 가만있어요.

홍재룡 의원 : 무슨 망발을 …

○ 의장 우충국 : 갑자기 본 안 얘기를 하다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이 흘렀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다 진행을 하고 지금 홍 의원이 진행발언을 얘기하신 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고, 우선 이 안건부터 다루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내면 고읍리 인가요?

거기 회천읍인가 거기 경계 지점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됐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현재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 또는 현재 운영실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한 번 말씀 해주시구요.

거기서 나가는, 정화돼서 나가는 물이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상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읍리에 설치돼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은 150t 규모의 용량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사업비는 저희가 7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 축산농가는 고읍리에 축산농가 25 … 제가 정확한 축산농가는 제가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25농가 내지 30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배관을 통해 가지고 처리시설까지 와서 정화처리 되는 실정인데 그 정화된 오수가 어떤 딴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 그 정화된 물은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지금 …

이상원 의원 : 그래가지고 지금 오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무용지물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인제 무용지물이 아니라 현재 축사에서 나온 거를 상당량 정화시켜 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요.

이상원 의원 : 시설한지 지금 1년, 2년 가까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이상원 의원 : 3년이 되도록 그 침전물을 한 번 치워서 정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작년에 청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저희가 듣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 농가에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류 부분에 덕정리, 고암리 하류 부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회천읍사무소에 항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 냄새나고, 축분이 그대로 막 떠내려오는데 이게 뭐 한 시설이냐!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저도 임진강 정화 사업소, 대책사업소 개소식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영안 의원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도 거기서 시장·군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를 규격대로 설치해 놓고 1년 이라든지, 그 기간 내에 치워서 정화조 정화를 하고 이런걸 다 규격대로 할려고 하는데 수용시설은 없고, 또 지원 받아서 규격대로 면적에 약간 뭐 피해서 다 해놨는데 떠보니까 기준치가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광적면 김재원 전 의원이 어저께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통지 를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지금 갈 곳 없는 사람에게 지도·단속이 돼야지, 처벌 단속이, 체벌 단속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빨리 하셔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좀, 주민들하고 합리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 : 환경오염 상태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축분처리 시설은 당연히 뭐 필요한 것이고, 환영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매수한다는 지역은 용암3리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인분처리 시설인 환경사업소가 있는 곳 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지역은 주민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강행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그 지역의 주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생각을 갖게 되는군요.

우선 그러한 환경사업소를, 축분환경사업소를 다시 거기다 유치를 할려면은 먼저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가지고는 안되고, 군수 이상의 그러한 사람이 가서 설득력 있게 대화를 우선 해야 하고 ….

두 번째는 우선 영향권에 드는 그런 주민들에게 반대급부적인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지도자급 되는 이런 사람들과 의회의 의원들도 좋고, 관계 공무원도 좋고, 합동으로 그러한 거를 처리를 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눈으로 보여주는 선진지 견학이 우선 또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서 우선 오늘 이 안건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반대토론을 박영원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세요?

홍재룡 의원 : 네,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 문제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그러면 반대하실 의원 손 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네, 내리십시오.

이 안건은 전원일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1 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축산과장홍성기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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