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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본회의(1996.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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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양주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고문변호사 소송수행에 따른 수임료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변호사 수임료가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준하여 수임료를 지급토록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을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한 65만원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과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행정 및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 규칙이 정한 최소한의 수임료를 지급함으로써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셋째, 현재 월 15만원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송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2월 16(양주군조례제1560)일자로 회천읍 덕계출장소가 신설되어 그 동안 회천읍 주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해오던 회천읍 덕계지구 현장 민원실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회천읍 덕계지구 현장민원전용 공인을 별도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저희 군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방범원과 사환 정원은 없습니다만 향후, 행정력 변화에 대비코저 개정하는 것으로써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지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환 연령표를 방범원은 ’89년 2월 4일 조례공포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능을 변경하는 사환과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는 것이 본 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환과 사환의 근무상한 연령만은 존치시키는 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폐지와 그리고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께서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489번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의 복잡화, 행정의 다양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분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각종 소송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업무추진중 분쟁으로 인한 사전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운영하던중 변호사 수임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현실과 큰 차이가있어 개정코저 하는 안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안 제4조1항의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비용을 종전은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현실과 부합치 않아 이를 폐지하고 적정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를 폐지한후 민사소송법 제99조의 제2의 제1항과 대법원규칙 758호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최저금액을 지급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수임 비용은 소가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33만원, 대법원 규칙에 의한 비용은 건당 65만원과 소송물가액의 4%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안제4조 제2항 고문변호사 수당을 1993년 11월 25일 개정후 현재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는 안으로 소송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회천읍 덕계출장소가 신설되어 현장 민원전용 공인이 필요치 않아 6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실무담당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안 제4조의2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군은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4.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에 제출된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소년 기본법이 ’96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던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등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도 청소년 관련 실·과소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위촉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도 위원직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더 바르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던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 위원은 지역내에서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읍·면장 또는 학교장, 청소년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고, 또한 지도 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지도위원의 임무를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를 비롯한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에 대해 조사 선도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과 조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 적 근거에 의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3항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5항에 기능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 고 제4조 위원의 임기, 제6조 회의 및 의사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 소년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0조 수당지급 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청소년 기본법 제22조1항과 2항에 군수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안 제 3조에는 지도위원의 결격 내용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도위원은 청소년 선도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으로 볼 때 우리 군 실정으로 보아 회천읍의 경우는 타면과 인구 등을 감안해 볼 때 작게는 3배, 많게는 4배정도 많은 것으로 보아, 선도위원이 타면과 동일한 것을 회천읍의 경우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6.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조의 1항과 제2항의 위원회 구성중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정하고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고 기존의 제3항은 개정되는 제2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6.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실무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령이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므로 개정코저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명을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은 20명 이내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으로 하는 안과 임명기준이 중복되어 있어 3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주택과장 송평규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제4조에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법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할 경우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을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의 범위를 설계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대지 및 주변현황 건축법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는 사항, 제36조에서 소규모주택과 특별히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미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 제50조에서 건폐율을, 제51조에서 용적율을, 제53조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10장을 신설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주민들간에 건축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관련 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 건축조례 개정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 완화토록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개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조례안 제4조 적용의 특례,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완화를 하였으나 개정안 제4조에서는 적용의 완화는 법32조 대지안의 조경, 같은 법 3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 법, 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와 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을 삭제하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을 신설하여 축사, 창고, 잠실, 기타 농업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은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10조를 신설 해서 건축의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을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앞으로 모든 건축의 허가, 건축물 사용 준공 등을 건축법 23조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자를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 제10조 2항에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동 항 제2호의 업무중 건축사용 승인은 감리자,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 관리자가 되고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동 항 제3호에 의거해서 업무대행은 대한건축사 협회, 경기도 건축사 협회 의정부 분회 소속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영 제27조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당되는 것은 종전과 달리 조경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지역의 자연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대지에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조경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13조 식재등 조경기준을 “키 큰 나무”를 막연히 키 큰 나무로 했기 때문에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로 하던 것을 교목이나 관목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또 제14조 건축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기준을 그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7조 전용 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5호를 신설하여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것을 설치,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9조 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을 완화 하였고, 제27조 보존녹지 지역에서 금지하던 축사를, 쉽게 말씀드리면 보존녹지에서 축사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허용하는 거로 이렇게 완화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 제28조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농업용 창고만 가능하던 것을 모든 창고와 주유소가 되도록 완화하고, 제29조 자연녹지 지역에서 농수산물 판매 시설만 허용하던 것을 여기에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돼 있습니다.

또 제50조 지역안 안에서 건폐율이 전용 공업지역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일반 공업지역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준공업지역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으로 변함 없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이 자연취락 지구일 경우 100분의 40으로 약 20%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법에서 허용한 최대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51조 용적률중 보존녹지 지역이 60%에서 자연취락일 경우 80%, 자연녹지지역 70%에서 자연취락지역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보전녹지지역은 400㎡에서 보전녹지내 자연취락지역은 200㎡, 자연녹지 지역은 350㎡에서 200㎡ 낮춰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대지면적 한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의 피해를 보는 주민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10장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은 건축법 제76조2의 1항에 의거 건축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민피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양주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기 위하여 조례안 제62조에 설치 근거를 두어 63조 구성 위원장의 임무, 회의 비용부담, 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의 신청처리 통지, 심의 수당과 경비, 비밀준수와 운영규정등 안62조부터 72조에서 운영방법에 관한 것을 조례에 명문화 하였고, 세부운영 방안은 분쟁조정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가 시행되면 피해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사료되어 중요 조례로 사료됩니다.

본 양주군 건축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법에서 위임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8.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입니다.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반대책 마련과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조기에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기획감사실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군청 각 실과소의 재해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해대책본부의 위원은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통신공사, 전력공사 기타 기관 등의 5급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본부장은 재해대책 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을 위하여 관련기관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협의할 사항은 첫째,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둘째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본 사항은 풍수해 대책법 및 양주군의 훈령을 근거로 설치되고 운영되어온 재해대책본부와 임무와 구성 등은 대동소이 하나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본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군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복구 등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5033호 풍수해 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지방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한 근거에 의거 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기획감사실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며 각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은 5급이상 공무원과 군부대의 경우 영관급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을 소속기관장 추천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자로 구성하고 해당기관은 조례안에 명시된 3조 1호부터 7호 까지이며 기타 본부장이 재 해대책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구성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시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복구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재해기간에는 본부장은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해서 양주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실제 상황을 대비해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빠른시일내 작성, 운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9.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협의회는 지역 건강증진 사업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및 사회참여 협력방안을 협의 조정토록 하고, 두 번째로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다음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함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10만 양주군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위해서 협의회 운영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군민건강증진 사업의 주보건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학교, 언론계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사 및 서기는 보건소 검사 계장이 되고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우선해서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양주군 건강실천 협의회는 목적대로 운영을 활성화 한다면 군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금회 우리 군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용도지역 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특히 5개용도 지역중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는 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오염에 큰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에는 농어촌지역 정서를 해치는 대형음식점이나 러브호텔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건립·난무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94년 6월 7일자 이에대한 규제방안을 강구, 내무부장관 특별지시가 있었고 그 후에도 건축부서등 관련부서도 규제 지시가 있었으나 법 적으로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실상 규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던중 ’95년 10월 19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이 일부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이 개정되어 ’95년 11월 25일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규칙안이 마련되어 본 규칙안을 기준으로 우리 군이 조례안을 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4조와 같이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제한대상 및 지역은 5조에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0일간 일반인이 열람토록 공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중 동 조례에서 제한되는 시설에 대하여 타 법령에 의거 인·허가된 사항은 동조례 규정을 정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기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홍재룡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요번 50차 임시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에 듣고 며칠 후에 질의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는데 동 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은 금일 회의 중에 질의응답의 절차가 있어야 수정동의라든지 그 내용을 수정할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지금 진행발언 홍재룡 의원님께서 하신 문제는 제안설명이 끝난후 의원들과 협의해서 잠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설치제한조례제정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과 대형호화 음식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내무부장관 지시로 통제하여 오던 것을 이해 민원인의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결과 패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국민의 행위제한은 최소한 조례 이상으로 규제할 수 있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정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등 설치제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보면 먼저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1항4호 준농림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항4호에 의하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택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행위제한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1994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됨은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이 큰 시설만 규제토록하여 당 지역 거주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여 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으로 볼 때 법 개정목적과 상이하므로 향후 이해 관계인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규제 완화 후 법에 명시된 바 없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의욕 상실, 이 지역의 토지지가 하락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제정이 보류상태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명 러브호텔, 호화 대형 음식점이 농촌지역에 신축되어 수질오염은 물론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처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상황에 있고 관내, 일부 집단 부락내에 여관이 설치되어 부락민의 반대 진정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고 각종 신문, T·V등 언론에서도 그 심각성을 수차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것이 공익에 우선하는지 먼 저 정리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바람직한 것은 조례보다 법 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제정되는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준농림지역내 무질서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함이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제한대상 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의 폭을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명시하므로서 시행하는데 재량권 시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개별법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데도 조례로 규제한다면 시·군간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본 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재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정코저 하는 안은 안 제4조 제한지역의 결정 1항 1호인 상수도 보호구역을 삭제,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법에서 규제토록 하고, 2호인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변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도, 지방도, 군도 30m이내 철도변 양측 50m 이내 3호인 임상이 양호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삭제하여 개별법에 의한 적용을 하도록 하고, 4호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되 저수지 상류로부터 50m 이내로 하여 4호를 2호로 5호인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6호인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삭제하여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안7호를 3호로 하여 주민이 집단거주 하는 취락마을로 되어 있던 것을 취락마을로 20호 이상 거주 주변에 설치하는 숙박업은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만 허용한다로, 안 제8조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삭제하고 안 제4조 9호를 4호로 수정,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역, 제5조(심의위원회는 제4조 제한지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대상은 주민대표 3인 이내, 환경도시 전문가 3인 이내, 관계공무원 3인 이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5조3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공고 주민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20일 이상 공고 열람토록 하고, 안 제7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4조 제한지역 결정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2항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 행위가 이행된 허가 신청 계류 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례 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주민의 행위제한으로 사료되나 지역여건과 공익을 우선으로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주민정서 등을 감안해 볼 때 수정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양주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 뒤늦게 상정한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승인해 주신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은 회천읍 덕계리 산 105-3번지내 청소년 수련관 1동 2,400㎡와 남면 상수리 산 81-7번지 상에 장애인 복지회관 1동 496㎡의 건립 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은현면 용암리 12-1번지외에 4필지 1만2,278㎡의 부지를 매수해서 상수원 및 하천주변 등에 위치한 법 규제 미만의 신고대상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축산폐수로부터 발생되는 환경과 하천오염을 예방해서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내 축산농가들에게는 축산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로 이에 따른 부지를 매수하고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12-1외 4필지 총 3만2,396㎡중 1만2,278㎡(약3,714평)를 매입, 하천수질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시설부지로 확보코저 하는 안으로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투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대부분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바 사전에 충분한 설득으로 본 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요성과 환경오염 방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계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예산이 허용한다면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향후 본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비와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당한 군비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국·도비지원 등으로 군비투자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사전검토 되어야겠으며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충분히 파악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오늘 제10항에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과 이것을 오늘부터 지금 앞으로 혹시 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견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오늘부터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잠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양주군 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까지의 규제는 법 근거없이 내무부장관의 초법적인 행정지시에 의해서, 또 도지사의 한 술 더 뜬 오만한 행정지시에 의해서 양주군에서는 계속 행정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94년 6월 7일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북한강변등 농촌지역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강조지시”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동 지시 사항은 어느 장관 재직시 지시된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형우 내무부장관님 시절에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과장께서는 최형우 내무부장관 재직시에 시달된 그 지시가 법을 위반하여 지시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저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장관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홍재룡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시에 따르는 거로 그렇게 얘기됐고, 이 사항은, 지금 내무부에서 나올 이 사항은 우리 도시과보다는 건축부서인 숙박업이나 대중음식점으로 나갔을 때에 행위제한을 하라는 그런 지시인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또는 임야훼손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서류 복합심의 과정에서 도시과장께서 이 사항을 그 지시사항을 적용해서 허가가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서 불허가 처분이 여태까지 되고 있었던 것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뭐 주택과장이나 산업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분명히 도시과 의견제시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이 됐기 때문에 도시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불법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먼저 답변한 사항은 맞지 않는다고 보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최형우 장관의 퇴임 이후에도 후임 장관들도 계속 이런 지시를 유효하게 뭐 지속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동 지시사항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95년 4월 3일날 시달한 농어촌지역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대처방안 지시사항도 도시과에서 접수, 운영하고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3항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일부 시·군에서는 동 숙박시설 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허가 및 규제방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므로써 민원은 물론 사회적 물의로 국민에 대한 대정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무조건적 규제를 하므로써 문제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무조건적 규제한 거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한 거로 보구요.

그러면 무조건적 규제를 하지 말라는 지시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6항에 보면은 “현재 귀 시·군에서 수립, 운영하고 있는 동 숙박시설 규제 대책을 다음 서식에 의거 ’95년 4월 15일한 제출하기 바람” 그랬는데 양주군의 숙박시설 규제대책 계획이, 운영계획이 무엇입니까? 운영계획 있죠?

- 도에 보고한 계획이 -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에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그 사항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양주군에서 농지전용허가나 임야훼손 허가를 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이전에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숙박시설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

○ 주택과장 송평규 :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1건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21건이 허가 접수 됐다가 반려가 된 사항이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반려할 적에 분명히 도시과의 불가검토에 의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전자에 질의하신, 처리방안을 질의 하셨는데 그 처리방안이 바로 주택과에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못드렸고, 그 처리방안에 의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처리방안은 주택과에서 작성한 거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주택과장님이 그 처리방안이, 양주군의 규제방안이 뭐였는지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 문제는 일문 단답식으로 되니까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시죠.

○ 의장 우충국 : 도시과장님 들어가셔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이 사항은 원안을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한테 나눠드리면 되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네, 내용이 깁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소송 … 24건이라고 그러셨죠?

○ 주택과장 송평규 : 21건요.

홍재룡 의원 : 21건요?

그 중에서 그러면 농지전용이나 임야훼손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한 민원도 있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안 한 민원도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전체 숙박시설 용도로 당초에 농지전용 또는 임야훼손허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민원제기를 해서 군수가 허가 내줬던 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저희가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을 한 사항보다 숙박시설용으로 나간 사항이 15건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게요?

○ 주택과장 송평규 : 아니, 들어왔거나 안 들어온 사항이 개별법에서 나간 사항을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15건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21건 …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다음에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홍재룡 의원 : 대지.

○ 주택과장 송평규 : 할 수 있는 잡종지 내지 대지, 이 사항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건 허가신청 들어와도 건축허가에서 바로 반려된 사항이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총 21건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이 자료에 의하면 24건인데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24건인데 그 하나는 근린생활로 해서만 나간 게 하나 있고, 패소가 돼서 나간 게 두 건이 있고 해서 그게 21건 지금 남은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패소됐던 근린생활시설로 나갔건 어쨌든 숙박시설 용도로 전체하면 24건이 맞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24건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몇 건 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현재 4건인데 3건이 패소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수가 패소했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1건은요! 계류중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서 그 4건을 소송수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됐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비용은 현재로는 지급한 게 없구요.

홍재룡 의원 : 아니, 발생이 됐쟎아요?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소송수행 합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변호사 선임은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변호사 대행, 소송수행 안 시키구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패소하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렇게는 생각않고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규제 때문에 저희가 서울의 물줄인 한강 주변에는 지금 상수도보호법을 가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기는데 우리는 자연경관과 여기서 우리가 거는 그 사항이 좀 거리가 멀다 하는 사항으로 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4건의 민원인들이 소송에 들어간 그 비용은 대충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적어도 수천만원은 되겠죠?

네, 됐구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장관의 어떤 법규정 없는 지시에 의해서 그런 불법, 탈법, 뭐 월권, 위법이 지금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한 가지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법에 있는 사항도 잘 집행을 못하면서 어떻게 법에도 없는 사항을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수가 되고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들은 후에 다른 사항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는 받지를 말아야 한다!

받아서는 안된다! 들어서도 안된다!

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 강령에 있을겁니다.

패소를 계속 하면서도, 그래도 그 지시가 부당했음에 패소를 했고, 패소를 하면서도 계속 허가를 안 내주고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그 이유는 뭡니까?

법에 패소를 했으면은 이제 장관 지시는 듣지를 말아야 하는데 왜 계속 붙들고 있는가!

무슨 이유냐 이겁니다.

그거 좀 말씀 좀 해보세요.

○ 주택과장 송평규 : 의장님 말씀에는 뭐 저도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 단, 저로서도 지시에 의해서 그 사항을 했고, -

또 그것이 사실상 민원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꾸준히 지금 해와서 개별법에서 기 허가된 사항이 건축법에서 처리를 안 하는 그 사항을 지금 처리 방안을 전부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아니,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판견이 나와서 우리 행정이 졌다.

잘못해서 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법이 바뀌지 않는한, 우리가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하지 않는한은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처리를 할려고, 이건 주택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검토를 해 놨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법의 판결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법의 판결을 거부한다.

자, 김영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 상식적인 선에서 한 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식당업까지도 전면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 현재 실정으로써 꼭 그렇게 규제를 해야만 우리 양주군민을 위하는 거라고 판단이 서서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무부나 경기도나 그런 상위기관의 강력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김영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나 식당시설을 전면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상부기관의 억제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양주군 입장으로써도 기 장흥면 주민 일부와 백석면 주민 다수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진정서를 냈고, 또 지금 의원님들한테 참고 자료로 해서 전부 다 자료를 사본해 드렸습니다만 수 차례 그런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순수한 농촌지역에서 하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런 사안이 계속 들어왔을 때 피해를 보고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양주군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만 상부기관의 준칙안을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사항에 인제 지역별로는 다르겠습니다.

이제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을테고.

또 진짜 정서적으로 숙박업이나 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역 주민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진정이 들어왔기 땜에 그런 사안별로 규제할 필요는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규제안을 그대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따랐고, 또 저희로서도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면 양주군에서 식당을 내지 못하게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식당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그 사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제가 왜 …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주택과장 송평규 : 숙박시설에 대한 진정만 있고, 음식점에 대한 진정은 없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제가 왜 원론적으로 이 질의부터 좀 더듬어 보고 싶었냐면은 아직까지 통상적인 의회 정서는 지금 식당업까지 포함해서 양주군 전역에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 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는겁니다.


물론 집행부도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전체적인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침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다소 이해해 왔었는데 오늘 아주 배반감을 굉장히 느껴요.

아주 뒤통수를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내무부에서 ’94년 6월 7일자 보낸 공문에 보면은 “남·북한 강변에 숙박업소가 난립하여”로 시작해서 “금후 숙박시설 허가 난립으로 문제가 되는 관련자는 엄중 문책 조치할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도 남한강변의 숙박업소외의 지역이 들어가지 않았고 숙박업소외에 식당업이라고 하는 데는 어느 문장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10개월이라고 하는, 10개월이 더 흘러간 후에 ’95년 4월 3일자 경기도가 보낸 공문에는 “남·북한 강변등 농촌지역”으로 살이 불어났습니다.

내무부 공문에는 “남·북한 강변외에는 어느 지역도 없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등 농촌지역 숙박업소“로 살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 어느 곳에도 “식당업이 미풍양속을 헤치는 업” 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 “식당업을 규제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안에는 “숙박업”이 “관광 숙박업”까지 살을 붙였고, 그리고 전연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지시사항이 아닌 식당업까지 포함해서 살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식당업으로 인해서 주민이 식당 늘어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주민 진정도 없었고, 상위기관의 지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식당업까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답변할 자료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조례안 규정을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인용을 해줘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마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준칙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정을 해 달라고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고, 또 그 조례안에는 이러한 9개 항목에 대한, - 말씀 드렸지마는 - 9개에 대한 제한규정을 의회에서 인준을 해 주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발행된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서나 경기도에서 특별히 숙박업소를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준칙안에 그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마련된 조항을 가지고 상정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양주군이나 도시과장이 소신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실 거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의회에서 인준이 되더라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이,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안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사항이 결정되면 다시 주민들한테 20일간 공람공고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준칙안에 식당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관광숙박업도 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관광숙박업 … 관광하고 숙박업이 … 문구가 그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칙안에.

김영안 의원 : 그 준칙안 좀 보내주실 수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준칙안은 의원님들께 기 제출이 돼 있으니까 거기 다 첨부가 돼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준칙안이?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언제 보낸 자료에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의원님한테 제출이 안 됐으면은 그 준칙안을 원안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또 …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원칙적인 내용부터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도덕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규정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업이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자꾸 할려고 그러는 상황이죠?

숙박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아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그 이유가 뭡니까? 이용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득이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미풍양속에 저해되며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죠?

분명히 비정상적인 관계의, - 불륜의 관계라고 그러죠? -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눈을 찌푸리고 미풍양속에 저해되고 부도덕적인 행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현재 기 시설되고 있는, 양주군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 또는 관광 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부도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사가 잘 안되겠죠?

그렇다면 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 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불륜행위를 잠정 인정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분명히 이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미풍양속을 지키고 또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다면 내무부장관이 법으로 단호히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서 아무런 행정규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등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에서 내무부장관은 경찰병력도 장악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느 어느 여관이든 경찰이 임검을 한다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 그 장소를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정적으로 불륜의 관계를 인정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인정하면서 굳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불인정한다는 그런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단속을 한다면 그것은 사생활의 침해가 되겠죠.

본의원은 이 사항은 분명히 법으로 규제하거나 상위기관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답변 …

이상원 의원 : 필요 없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그러시면 다음 질의하실 …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관계법상에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법 제정상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나눈 근본 법 제정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

이흥규 의원 :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구분해 놓은 그 법제정의 목적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사실 법을 입법을 한 해당 관계 부서의 입법 취지가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법에 준한 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 우리가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이 법이 개정 이전에는 경지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경지지역 내에서는 전에 농지법상에 두 가지로 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그 당시 경지지역이라는 그 사항을 가지고 모든 법 행정을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지 지역에는 지금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경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모두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완화시킬 목적에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구분해서 옛날에 말한 농림지역은 절대농지,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은 상대농지, 이래서 구분이 돼 있지 않은 거를 구분을 시켜서 그 행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농림지역은 규제를 계속할 거고, 준농림지역은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을 시키고자 하는 근본 법 제정의 목적이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농림지역을 계속 제한하고자 하는 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위제한 하면서 사유권 침해를 하고 개발의욕을 상실하고, 토지지가의 하락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므로써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토지규제 완화를 해서 개발하라고 한 상태에서 그 지역을 우리 양주군 임의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행위를 제한하므로써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것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조례 제정 원 취지는 우리 - 조금전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 순수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이 여태까지 각종 제한으로다가 엄청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이나 그 충족치 못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뒤떨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의 목적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숙박업 시설이나 대형음식점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우리 농촌지역에서 필히 필요한 거냐!

그 다음에 이게 무질서하게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후손들한테 양주군의 이미지가 숙박업소로 일관되게 나갈 것이냐!

이런 거는 저나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목적된 취지는 순수한 우리 농촌 지역에서 정서적으로 불합리한 숙박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개별적인 개별법에 대한 손해에 대한 거는 현재 보상이나 대책에 대한 강구는 한 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면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들어서게 할 것인가를 세워야지, 무조건 제한 한다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준농림지역은 개발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면 당연하게 우리 주민들의 행위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는 별 제한규정이 없고, 제한 내용이 없고 별도의 제한규정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가 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로만, 승인해주는 그런 기관으로만 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조례에 정확하게, 제한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뭐, 뭐, 뭐 정하지 않고 규정으로만 해서 하겠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제한지역 결정 사항은 저희가 일부러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조례가 인준이 돼서 통과되면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하고 이 규제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항이 의원님들이 여기서 인준을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인준한 내용을 그대로 뭐 접도구역, 상수도구역, 다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런 준칙안이 마련돼서 이 준칙안에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의원님들이 인준해 준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하고 규제안을 마련해서 그 규제안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그 안대로 우리가 공고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조례안에 대한 사항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드릴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양주군에서는 이 조례를 준칙안에만 의거해서 올린거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양주군에서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할 적에 양주군의 실정에 맞게끔 검토해서 올려야지 이거를 준칙안에 있다고 해서 준칙 그대로 올려서 의회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정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조례안은 더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부의장 박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그냥 앉아서 오전처럼 그냥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오전에 질의드린 사안에 대해서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주군 지역의 식당업을 제한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지금 식당문제, 대지 및 식당문제는 요것도 잠깐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준칙안이 숙박업과 음식점에 대한 제한 준칙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준칙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일반 식당문제도 우리 여기 준칙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을 하고, 제한이 안되는 지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도시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주 군민이 식당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품고 진정을 해 올렸거나.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 내용이 없고, 또 상식적으로 보나 식당업을 규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실 수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항에 대해선 김영안 의원님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

○ 도시과장 신대영 : 다만, 여기에 토를 붙인다면은 대형 음식점 문제가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음식점의범위에 속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호화스러운 음식점이 되는지 이런 거는 추후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러한 사항이 결정되면 사안별로 따라서 결정하고, 또 거기에는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다음은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로 계류중인 게 21건이 있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이 분들은 농지전용 또는 임야훼손 허가를 받을 때 전용목적이 숙박시설 부지로 해서 받은 게 사실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 이후에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 그리고 면허세 또 공채매입등 산업과 또는 산림과에서 청구한 제부담금을 모두 낸 분들이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나서 주택과에다가 전용목적을 숙박시설부지로 애초의 목적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 맞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만약, 전용목적을 숙박시설로 받아 가지고 공장용도로 짓는다든가 근린생활 용도로 짓는다든가 하는 용도 변경 과정을 신청했다고 하면 그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민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용도변경 과정 없이 전용목적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합법적이죠, 민원인 입장에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합법적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아까도 법에 없는 걸 규제했다는 사항을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역시 사실상은 법에 없는 걸 규제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더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저희가 규제하게 된 사항은 법엔 없으나 상부의 장으로부터, 또 저희 바로 위 도에서부터 수 차에 걸친 그런 지시 또 도시부서로다가는 건설교통부의 지시, 이걸 감안을 해서 그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규제를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합법적이라는데 동의 하시죠?

민원인 입장에서.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걸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 하시죠?

- 법 설명가지고 따지자고요, 지침은 그냥 놔두고. -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면 지금 계류중인 거요, 계류중인 거.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거는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건, 한 건 패소한 건은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고등법원 담당검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상고를 안 하고 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한 건은 그렇고, 그러면 21건 중에.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한 건은 상고를 안 하고 허가 해주는 걸로 결정을 했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럼 나머지 건.

○ 주택과장 송평규 : 나머지도 이왕 이제 소가 제기된 거니까 그거 내려오는대로 그런 조치로다가 나가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소 안 하는거는요?

○ 주택과장 송평규 : 안 하는 건 지금 저희가 처리방안을 모색을 해서 최종결심만 남았는데 그 결심 받는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누가 해주는 건데요? 그거 남은 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거.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걸 왜, 안 해주는 겁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아니, 그래서 여지껏 규제해 오던 사항을 저희 주택과에서 혼자 결심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관련, 그러니까 허가를 규제했을 때 그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뭐 전번에 협의를 보고 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전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거진 다 대안이 됐어요.

그래서 요것이 최종결심만 남았는데 그 결심 받으면 바로 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저기, 몇 달 전에 봉종필씨건 가지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대법원 폐소됐을 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 때 우리 관계 과장 회의에서 동일건 20, 몇 건 입니까? 그거 다 해주기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죠? 의견을 모았던 적이.

○ 주택과장 송평규 : 해주기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규제를 하다보니까 전면적인 규제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허가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완화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다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이 사항은 혼자 결정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여러사람이 의향을 맞추는 그 안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때 그 안을 만들었을 때 바로 그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에서 해주되 개별법에서 기 허가 난 거는 규제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개별법에서 간 거는 이왕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으니 조례준칙안 경과규정에 넣어서 이거는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조례는 지금 일정한 곳에 일정한 지역, 일정한 장소에 규제를 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조례제정 발생 이전에 이거 있었던 것 자체를 지금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 민원이 합법적으로 선민원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과정속에 있는 민원이 있고, 종 민원이 있고 그런데 최선 민원인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가 일단 됐으면 그 부속적인 허가들은 특별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은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도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고, 군민 전체 정서하고도 이게 불부합되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위배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상부기관에서 내려보낸 지침에만 충성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단체입니다 단체. 그렇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우리 지역민의 양주군민에게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양주군 공무원으로서 어느쪽을 따라줘야 됩니까?

지침에 충성을 해줘야 됩니까? 주민의 입장에 따라줘야 됩니까?

이거 지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에요?

이거 계류중인 것만이라도 허가처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래서 지금 또 법에 없더라도 지시도 한 번이 아니라 수 차에 가서 많은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규제가 됐고, 규제하다가 보니까 바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왔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도지사를 경유 내무부장관께도 지휘보고를 냈고, 우리 방안은 지시로다가 규제를 하게 했지만은 이러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처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규제를 한 장관께서는 자기가 지시한 사항을 다시 해제 해서 해줘라 하는 그 말씀을 못하시는지,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답변을 받지 못한 사항이지마는 그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수님 결심만 나면 바로 시행할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뭐 한 열흘 안으로는 아마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10일 기다려 볼께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뭐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행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잘못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시정치 못하는 게 문젠데.

그 이유 뭐 각자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토이용관리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제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15조 그리고 시행령 14조에 의하면은 준농림지역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제한을 하게끔 한 그런 조항인데, 좀 전에 오전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은 농림지역내에는 규제가 안돼죠, 현행 조례가 공포가 된다 하더라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준농림지역에만 강제로 할 수 있는 조례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농림지역에는 되고, 준농림지역에는 안되고, 그러면은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을 구분한 그 입법취지가 이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사항의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가 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불문하고 뭐 미풍양속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전 지역에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농림지역에는 제한할 수 없는 조례를 준농림지역에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농림지역에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그 사안 관계는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국토관리법상에...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질의사항인데 좀 계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우리 그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규제사항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림지역에서는 개별법으로 전부 다 규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저희한테 농림지역에서 사항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우리 그 제안설명드릴 때 환경문제, 오염문제가 없는한 전부 다 완화 제한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숙박업이나 대형음식점이 거론되므로 인해서 그 준농림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제한을 더 하겠다는 사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의 사항만 규제를 하는거지, 농림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저희 그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고 있는 그 사항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참고로 여기서 …

홍재룡 의원 : 산업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따로 질의드릴테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하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그 농림지역에 대한 거 참고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의할께요.

지금 장관이 특별나게 또 농림지역에다가도 규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없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하고 산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답변하실려고 그러는 그 내용과 농림지역에서의 농지라면은 규제가 가능하겠지만은 - 물론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법에서 규제가 명시가 돼 있지만 - 농림지역의 기존 대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대지 부분이나 잡종지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현재 농지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것이 20여건이 있는데 농지나 산림을 전용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 목적대로 농지가 전용이 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죠? 과장님?

○ 산업과장 현삼식 : 질의를 다 하세요.

그럼 답변을 드릴테니까 앞에서도 그냥 했으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문답식으로 …

그렇다면은 사안별로 보면은 1년이 훨씬 넘은 농지전용허가나 임야훼손허가가 훨씬 1년이 넘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때에는 다시 농지로 환원하든지 타용도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용절차를 밟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산림분야와 농지분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우선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우선 농지법상의 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림법상의 보존임지를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서 하도록 돼 있으면서 이 농림지역에 대한 진흥지역과 보존지역에서는 이미 그러한 숙박시설 이라든지 근린시설은 규제가 되도록 허가사항이 아닌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것만을 지금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있어서의 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농림지역내에서도 대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독립해서 대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만은 진흥지역에도 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그런 목적대로 사용은 언제까지도 가능하지만은 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없는 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진흥구역에 대지가 있다, 공장용지가 있다 했을 때 숙박시설 허가가 들어온다면은 그건 변경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재룡 의원 :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진흥지역으로 돼 있다면은요.

홍재룡 의원 : 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돼 있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보호구역의 행위제한에서 숙박시설도 행위제한이 됩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 그건, 글쎄 진흥지역에서 진흥구역은 진흥구역에 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보호구역내에선 또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가능하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도시과장에게 질의하는 건데 진흥지역안의 진흥구역은 안된다 하더라도 진흥지역 안에, 진흥지역 이라는 것은 진흥구역, 보호구역을 통괄해서 진흥지역이고, 진흥구역 보호구역을 합한 것이 농림지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호구역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농림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거에 대해 답변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보호구역안의 기존 대지에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호구역안의 농지에도 전용이 숙박시설로도 현행법상에 안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농림지역의 어느만큼의 부분에는 제한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줘라, 말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농림지역에서도 제한이 일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준농림지역에 이렇게 제한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의 말씀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기 허가나간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상태와 그리고 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거에 대한 관리계획이 어떤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래서 그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보호구역 내에서의 그것도 농림지역인데 규제가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물론 어떻게 보면 맹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농지법에서 별도로 또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15조에서 지금 이렇게 규제조례를 만들도록 지시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지법에서도 그 이외에 법이 정한 이외의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농지법에서는 그런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데 목적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2년 이내에 사업 목적 사업을 실현하지 않을 때에는 실현을 촉구하거나 어떤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숙박시설로 허가를 한 후에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법인 농지법에서는 그거를 별도의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말하자면 아까 어느 의원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그럼 취소를 안했느냐”라는 질의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개별법에 합법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적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한시적인 지시에 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질의·답변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내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한 탈법한 행정지시를 했고 또 도지사와 군수는 그 위법부당한 지시를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면서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항이 이제 적나라하게 증빙이 됐는데 그 위법부당하게 한 지시를 거부할,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의지는 양주군 행정당국에 없는지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받고 주민에게 불편 불이익을 준 공무원에게 대한 징계를 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부군수입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94년도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양주군만이 아니고 이게 양주군만이 내무부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이런 거 같으면은 저희가 양주군 직원들이 무능하고 또 양주군의 모든 행정이 안되는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94년도 남양주 부군수 할 적에 이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아까도 몇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 했습니다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관청이 승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제 남한강, 북한강 여기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민들의 급수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소송이 되면은 승소를 합니다마는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자연이 수려하고 농촌지역의 그러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저희가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 행정당국이 패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현재 21건을 근린시설, 숙박시설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허가를 한 것이 15건, 뭐 잡종지나 대지의 허가가 들어온 것이 6건이, 21건이 허가를 지금 미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사실 그 근린생활, 숙박시설을 노상 소송 제기를 하면은 타 시·군, 남양주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합니다만 저희 양주군은 패소를 하기 때문에 이 21건에 대해서 우리는 허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기도지사와 내무부장관에게 지휘보고를 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로 해서 사실상 허가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지금 아까 저희 주택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왕 이 준농림지역의 이 근린생활시설, 숙박, 음식, 관광업에 대한 조례로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에게 이 조례를 해 주시면은 기 전용이나 훼손된 21건은 이 조례에서 예외로다가 허가하는 걸로 지금 조례상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이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이 - 숙박, 음식, 관광업이 있습니다마는 - 숙박이나 이런거는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음식업 만큼은 허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준농림지역의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수정 해주시면은 여기에 맞도록 하고 나머지 21건은 즉시 저희가 허가 조치하는 걸로 내부결재를 지금 다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이러한 지시를 이용한 직원에 대한 징계 관계는 이것이 비단 우리 양주군만이 이러한 조치를 한다면은 물론 관계관들에게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은 본 건을 이러한 - 여지껏 했습니다마는 - 하여튼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언론에서 매일 생중계까지 하고 있는 12·12, 5·18 사태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보면은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고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도, 증인들이 그 피의자들이 떳떳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의 특별 권력 관계를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군인 공무원들의 그 상명하복의 특별권력 관계는 우리 행정공무원보다 훨씬 강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도,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는 군인 공무원들도 법의 심판으로 중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법정 구속이 되고 있고 - 그러한 사항을 볼 적에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고 주민을 위하는 일에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배격하는 그런 의지의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부군수 답변 내용에 숙박시설은 몰라도 근린생활 시설은 해주겠다라는 말씀은 이거는 아직까지도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관료들이 아닌가 하는 개탄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양주군이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말하는 걸 들으면서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규칙이 법을 앞설 수 없는 것은 기본 상식 입니다.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보다 아래에 있는 규칙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 양주군이 경직되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 한 번 졌으면 거기에 유사한 거는 다 똑같이 적용해 줘야 되는데 건건이 판결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도 경직되어 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을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다른 지역 공무원들보다 경직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고 있으므로 좀 그런 말을 안 듣게 끔 주민을 위한 양주군청 공무원이 돼야지, 내무부를 위한 양주군청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 부군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

지금도 법보다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더 앞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네, 지금 이흥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홍재룡 의원님이 한거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이 내무부장관 지시를 이행을 하고 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 뭐, 아까도 저희 관계 과장들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이게 양주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란 걸 여러 의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소송에 패소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고 허가하는 내부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참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찰 법원 이 관계 여론에도 자문을 받고 지금 내부 계획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할려니까 참 이 준농림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이것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해라 해서 사실상 저희가 상정을 해놓고 여러 의원님들이 수정해서 이 조례를 해 주시면은 즉시 저희는 이 21건을 물론 뭐 조례 저거 하겠습니다마는 이왕 이 조례를 여러의원님들에게 의회에다가 상정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계해서 저희가 허가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도 양주군에서는 계속 제한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신규는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은 신규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허가하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 21건의 기 전용·훼손된 것은 허가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말씀하세요.

이흥규 의원 : 신규허가가 안되는 근거는 뭡니까?

○ 부군수 박영식 : 신규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농림 지역에 그러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서 허가조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론 법상에는 그 준농림지역에 모든 완화를 해서 기 ’94년 이전에 이 준농림지역을 완화해 가지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그래서 내무부장관 지시도 내리고 또 경기도지사 지시도 내리고 해서 사실상 여지껏 저희가 이걸 유보시켰습니다마는 미허가, 그러니까 전용이나 훼손 돼 가지고 기 타 법에 의해서 허가 돼 가지고 숙박시설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군수 박영식 : 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은 신규허가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가능하다 이겁니까?

○ 부군수 박영식 : 네, 제한이 안되죠.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그냥 양주군에 숙박시설이 1,000개고, 2,000개고 다 해줘야죠.

(장내웃음)

이흥규 의원 : 허가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부군수 박영식 : 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뭐,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21건 모두 숙박시설이죠?

○ 부군수 박영식 : 네, 21건이 다 숙박시설입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같이 민원인은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합법적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양주군이 임의로 불법적으로 불허가 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주택과장님께서 시인을 해주셨는데 참 다행스럽습니다.

10일 후 정도면은 21건 모두 허가 처리될 것 같다고 일정을 잡아 주셨는데 그 일정이 큰 변화가 없이 맞을 것 같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결심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그렇게 본겁니다.

뭐 저희 군수님께서는 부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의논이 돼서 대안을 만든거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 조례가 제정되고, 안 제정되고와 관계없이 10일정도 일정안에 이것이 허가처리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 주택과장 송평규 :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 경과규정을 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결이 되더라도 이 사항은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다행입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용 건축물 허가규제 방안이 수립이 됐죠? - 지금 받은 바 이의 없는데.-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아까 말씀들 하셔서 복사해다 드렸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방안에 보면은 “처리방안” 해가지고요 “장흥면, 백석면, 기산리 지역은 장흥국민관광지와 향토관광마을 인근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나 숙박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예상되고 기존 숙박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밀집지역이며, 공익목적, 행정목적, 지역여건상 숙박시설의 건축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동 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허가를 득 한 경우에도 타 용도로의 목적변경을 권유하고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반려처분” 하고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와 방안과는 상반되는 사항이기에 이의제기 행정심판 소송제기 등이 예상됨) 그렇게 하셨죠?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기타지역 신청 건에 대하여서는 “민원 1회 방문 민원처리에 준하여 현지조사 및 개별법에 의한 관계부서 협의 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에 양주군 건축조례 3조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므로써 숙박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함” 이렇게 방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한된 지역이었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의원 : 분명히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왜 조례 이번에 상정한 조례에는 전 지역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했는가, 또 거기에 기타 지역도 일단 유보라고 한 자필 쓴 싸인이 있는데 이거 누구 겁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당시의 결심권자 입니다.

이상원 의원 : 당시의 결제권자가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 주택과장 송평규 : 허남 군수님 이십니다.

이상원 의원 : 글쎄, 이 싸인이 서명된 게 ‘박’자 같은데 …

○ 주택과장 송평규 : ‘남’자 입니다.

이상원 의원 : ‘남’자 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해왔는데 방안자체를 어떤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하겠다고 방안을 제정을 했죠? - 그 때 규정을 -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양주군 전역에 포함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이상원 의원 : 그 관계가 좀 궁금해서요.

○ 주택과장 송평규 :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박영식 : 그 관계를 제가, 부군수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에 이 근린생활시설 숙박업이 주로 장흥면과 백석면 기산리가 지금 저희가 21건이 장흥면이 13건, 또 백석 기산리가 6건인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가 인제 기타 지역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방안이 장흥지역과 백석 기산지역으로 아마 국한된 거 같고.

지금 이번에 조례 상정된 거는 앞으로 양주군 전체적인 근린생활 숙박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허가하는 걸로 그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는 양주군 전체를 한 거고 그 당시에 그 방안은 허가 21건이 주로 장흥지역과 백석 기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주내면 지역은 여관이 한 개도 없습니다.

-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

○ 부군수 박영식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박영식 : 주내에서 뭐 여러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상원 의원 : 각종 군부대시설이, 그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 부군수 박영식 : 저희 관내에 사단이 5개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장흥 교현리에 72사단이 있고, 회암, 율정 지역에 65사단이 있고, 26사단 백석, 또 25사단 남면, 또 물론 28사단이 동두천 지역으로 현재 위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지역 봉암지역, 그래서 이 사단주변 지역은 저희가 허가를 해서 전국적인 그 장정들의 면회라든가 이런 도모를 위해서 그런건 이번에 이 여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허가를 조치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박영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을 포함한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 및 승인안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8월 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및 승인토록 하겠으며 8월 30일부터 실시하는 군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8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 및 승인안은 8월 29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및 승인하고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는 군정질문을 위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8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0인

  • 군 수윤명노
  • 부군수박영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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