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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본회의(1996.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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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26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

4.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

5.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

6.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

7.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

8.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군농가대여량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6.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일괄상정)

17.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 발의)

3.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박영원의원외 2인 제안)

4.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박영원의원외 2인 제안)

5.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이흥규의원외 1인 제안)

6.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7.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제안)

8.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 양주군농가대여량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6.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7.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19일 이상원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8월 21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이, 박영원 의원외 세 분으로부터 “경기북도 신설 촉구 건의안”이, 이흥규 의원외 한 분으로부터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이, 김영안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과 8월 23일 김광배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이 발의되었고, 군수로부터 6월 10일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이, 7월 8일 “199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외 1건이, 7월 15일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8월 9일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외 1건, 8월 16일에는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8월 19일에는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1. 제5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광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 발의)

(10시 09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개최된 제46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3월에 개최한 47회 임시회시 군정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파악한 군정 등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군수 및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50회 임시회 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원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박영원의원외 2인 제안)

(10시 1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를 접하여 양주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면학을 정려케하여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지방인재 양성을 위하여 애향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니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박영원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 향토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 향토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이신 유재원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같이 양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21세기의 양주군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 애향심을 갖게 해서 이들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정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장학기금의 조성 목표를 10억원으로 하고 조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어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전입금으로 재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주군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양주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도 장학기금 조성을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지급대상도 관내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조례에 의거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일반회계 예산에서 리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각종 사회 자생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다양하므로 성적만 전체인원의 20%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금의 예치,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절차는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안제6조, 향토장학금의 지급은 지급이 공정하기 위해서 군수가 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제7조, 장학생의 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고등학생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으로 대학생의 경우 100분의 20 이내로 B학점 이상, 저소득층 자녀중 가계 월평균 60만원 이내의 학생은 100분의30 이내로 B학점 이상, 예체능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단 자격을 갖춘 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예상되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8조, 장학생의 선발 절차, 안제9조, 장학금의 지급은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여 장학금은 년간 등록금의 80% 이하로 하므로써 학교간 차등을 고려, 공평성을 갖추도록 하고, 안제10조,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 기금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 사용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세부운영 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이 수반되고 지급기준을 부칙에 5억원이 적립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조례 취지에 부합되도록 잘 운영한다면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박영원의원외 2인 제안)

(10시 1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경기북도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인구가 많고 방대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고한수이남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가 몰려있어 한수이북 주민의 불편과 일방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을 통과해야만 왕래가 가능하여 단순한 민원을 위해서도 하루가 소비되는등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교통체증의 원인도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히 경기북도청을 신설하여 경기북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박영원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우충국 :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한수이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한수이북의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해 조정된 의회 의견안을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기북부지역은 접적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강이남 지역보다 비교가 안되게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고 경기북부 국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21세기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이 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개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북도의 신설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10만 양주군민과 양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분도를 강력히 촉구 건의 합니다.

하나,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구하고 주민의 행정 편의제공을 위해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한강을 경계로 남북으로 심화된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발전을 위하여 한강을 경계로 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약 800만의 방대한 인구와 면적으로 인해 원만한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시급히 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남북통일을 대비한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가 신설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양주군의회 건의안을 들으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경기북도 신설 촉구에 대한 양주군의회 건의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이흥규의원외 1인 제안)

(10시 41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상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회천읍과 주내면 연장운행은 이 지역 5만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매년 건의되는 민원사항으로써 해결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교통체계로는 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서울 시내버스의 연장 운행으로 버스업자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행간격 단축으로 인한 주민의 편리함과 현행 요금체계의 개선으로 요금절약과 환승의 불편해소 및 시간절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서울 시내버스의 노선연장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의 여론과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이흥규의원외 1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의 수신처는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로 하겠습니다.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과 주내면 5만여 거주 주민의 숙원 사업이며 민원사항인 교통불편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10만 군민과 양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서울 시내버스의 연장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현재 운행중인 교통체계로는 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일찍 끊어져 이 지역 공단 근로자와 주민, 학생들의 면학 및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 시내버스가 연장운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운행중인 영종, 평안여객은 미아리와 상봉동으로만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종로방향의 이용주민들은 중간에 버스를 갈아 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아 서울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 요금 체계로 보아도 의정부시에서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까지 일반 시외버스 요금이 600원, 시내버스가 400원으로 1인당 200원의 금액을 주민이 추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요구 노선을 참고하여 반드시 연장 운행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한 양주군의회 건의안을 들으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서울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한 양주군의회 건의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10시 47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 위치 변

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 위치 변경에 따른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삼하 - 녹양간 송전선로건설 건이 그동안 주민진정, 주민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주민피해와 북한산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등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측은 이렇다 할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본 공사는 경기북부 지역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다는 목표하에 주민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행추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송전선로는 전자파 피해 시비와 함께 민원을 야기시켜 왔고, 따라서 최대한 집단지역을 피해 산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이 실례이며, 본 지역내 송전선로 역시 민가와 북한산국립공원을 피해 최단거리로 관통할 수 있는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근 군부대를 피해 본 선로를 채택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양주군의회 의원으로 건의코저 합니다.

특히 본 건은 장흥면 교현리 유황호외 617명 연서로 청원제출 되었으나 법적 검토 결과 청원처리가 어려움에 우리 양주군 의회에서는 1996년 7월 26일 한국전력공사 서울 관리처를 방문, 강력히 항의하고 설득하여 양주군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안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의 관철을 위해 오늘 건의문을 채택코저 제안설명 드리오니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건의문이 채택되어 지역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 위치 변경 건의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은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사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본지역 집단거주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의식과 북한산 국립공원 훼손 등의 문제로 결사 반대 하므로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 10만 군민을 대표한 양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역주민의 의사대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첫째,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요구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항에 의거, 1994년 7월 9일 양주군수가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기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같이 장흥면 주민이 요구하는 자연부락 장포동, 이안동과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인 송추유원지 외곽지역으로 변경 설치토록 하고.

둘째, 본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지역인 그린벨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과 TV 난시청 지역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피해의식이 팽배해 갈 뿐만 아니라 제2의 생존권 박탈이라고 결사 반대하므로 송전탑설치 변경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에 대한 양주군의회 건의안을 들으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양주 - 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에 대한 양주군의회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제안)

(10시 5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이상원 의원, 유재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개소에,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1개소에 대하여만 8월 28일 하루동안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실효성있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김광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8월 28일 1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은 8월 28일 1일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 및 일정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기구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제2조 제2항의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안제6조 제2항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49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1996년 5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되어서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기구 명칭이 변경되어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 이상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9.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양주군에서 포상의 심사 절차중 위원회의 운영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불규칙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 등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고 민간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 심사의 실효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위원회로 전환하고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명시를 위하여 별도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추천시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소속공무원중 기관장이 5인에서 10인 이내로 위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포상조례 개정안은 포상의 심사절차중 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칙이 없고 별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안 13조를 신설하는 내용과 안 9조제2호에 의거 현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별도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사를 정확히 하고 포상대상자를 엄선하여 포상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방안으로 사료되나 현 조례로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판단해서 별도 위원회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외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에 대한 불부합 사항과 또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기구직제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분야중 제39조2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4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개정하여 상위법 인용조항의 불부합 사항을 맞게 정리하는 사항이고, 제8장에 관사관리 분야중에 제50조 규정 및 제51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사의 정의, 관사의 구분중 “실·국장등”을 “실·과장등”으로, 또 제3급 관사의 “기획실장용 관사”를 “기획감사실장용 관사”로 정리해서 개정된 양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정에 의한 기구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최초 제정당시인 1988년 6월 21일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용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를 “양주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등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외에 동 조례 내용에 대한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안 39조의2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시행령 제95조 제2항 24호를 25호로 수정하는 안과,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안 제50조에 관사의 정의에서 “실국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안 51조3의 “기획실장용 관사”를 “기획감사실장용 관사”로 자구 수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용어를 현실에 맞게 “지방의회”를 “양주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9일 양주군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직제에 맞게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상의 회계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을 조정키 위함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1항에 회계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종류가 거택(1종), 자활(2종), 의료부조의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1993년 12월 31일 보건사회부령이 개정돼서 의료보호 대상자중 의료부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1항 제1호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중 의료부조자를 삭제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12.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3.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먼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담당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1996년 2월 9일자로 양주군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3조제1항 회계공무원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보건사회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장학금지급 대상자중 의료부조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4.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 양주군농가대여량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6.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양주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도 3월 16일 제정돼서 우리 양주군의 농어촌 종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1991년 5월 31일자로 농어촌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양주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기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농가대여 양곡을 관리를 위해서 조례가 운영 돼 오다가 1984년도에 대여양곡에 관한 업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돼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1971년도 7월 6일자로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동 업무도 1984년도에 이미 그 업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돼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4.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 양주군농가대여량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6.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먼저 양주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거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사환곡 업무가 1984년 종결되어 동 위원회에 대한 존치가 필요치 않게 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저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사환곡 업무가 1984년 종결되어 양주군 사환곡 관리조례를 폐지코저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7.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입니다.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이유로는 제1조(목적) 내용중에 주차장법 인용조항이 현재 제21조의2 제3항으로 돼 있으나 주차장법중 개정법률 제4437호에 의거해서 제21조의2 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목적)중 제21조의2 제3항을 제21조의 제4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 운영에 따른 주차장법 관련조항 인용의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상정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7.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을 적용하던 것을 주차장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9월 4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6 인

  • 군 수윤명노
  • 부군수박영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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