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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3차 본회의(1996.10.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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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1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괄상정)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일괄상정)

6.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영원의원외 6인 발의)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광배의원외3인제안)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재룡의원외3인제안)

6.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11시 08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영원의원외 6인 발의)

ㅇ 이흥규의원 설명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ㅇ 부군수 인사

(11시 09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이흥규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정한 결과를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본의원외 6명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조정결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975억2,185만5,000원에 대하여 심의한 바 세입은 제출한 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은 사회개발 293억3,822만7,000원중 2억2,298만1,000원을 삭감한 291억1,524만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790만7,000원중 2억2,298만1,000원을 증액한 17억3,088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행정, 경제개발, 민방위비는 조정없이 제출한 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한 141억5,308만1,000원을 조정없이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영원의원외 6인 발의)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의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외 6인이 제출하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금일 군수로부터 부동의 한다는 회신이 왔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결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따른 부군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어려운 가운데도 금번 제51회 임시회를 통하여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셨듯이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와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의 증대등 그 어느때 보다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취약한 지역경제 기반과 이에따른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개발 및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원의 지출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중앙 및 도로부터 보다 많은 재정지원과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노력 및 사용료, 수수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서 금회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10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42억여원에 대한 재원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여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노력하여 발전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광배의원외3인제안)

(11시 1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두는 정책보좌관에 대하여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부칙 2항의 정년일을 삭제하고 기한을 199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997년 6월 30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광배의원외 3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9분)

○ 의장 우충국 :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재룡의원외3인제안)

6.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11시 2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발의 의원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1호 법 제63조에의한 적립금과 2호 기금운영수입으로 기금관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3호인 기타잡수입등 항목은 법 근거가 없으며 준조세 성격의 모금의 소지가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여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홍재룡의원외 3인 제안)

6.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상호간에 사전 협의되었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찬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은 의결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에서 열과성을 다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도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2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도시과장신대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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