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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1차 본회의(1996.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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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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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10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일괄상정)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2.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주군수제출)

3.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양주군수제출)

12.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 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1일 박영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9월 25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조례안 2건, 9월 30일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조례안 2건, 10월 1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10월 4일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 제5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1. 제5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광배 의원과 이흥규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식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영식 :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그리고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증대로 그 어느때 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확정 내시 또는 조정 교부된 수해복구사업등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 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과 식수난 해결을 위한 대책사업 및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우선 배정하였으나 아직도 문예회관건립등 9개 사업에 42억원을 여전히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사업이나 경상비에 예산책정을 못하여 주민은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48억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3억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6억2,3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1억9,400만원, 재산세가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4,000만원이며 사업소세가 3,9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원, 세외수입은 6억9,500만원으로서 수수료 수입이 5,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2,3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1,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억원으로서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 2억원, 수해복구 사업비가 2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8억2,800만원으로써 국비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에 13억5,400만원, 도비는 수해복구사업비등 1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4억6,800만원으로서 도의원 보궐선거비 2,100만원, 칸토시자매결연 방문에 따른 VTR 제작비등 필수경상비 3,2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비 3억9,5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환경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0억8,000만원으로서 양주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3차년도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9,600만원, 보건소 신축비 12억1,9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600만원, 압착식 진개차 4t 구입 3,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2억2,300만원 식수난 해결 대책사업비 1억원, 식수난 해결을 위한 대책사업등 상수도 사업 전출금 1억7,600만원,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추가 설계비 3,200만원, 경로당 운영비등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4,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3억3,600만원으로서 양곡보관창고 건립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 4억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5억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부담금 4,800만원, ’96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등 1,200만원, 수해복구사업 13억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 1억7,600만원을 재원으로 식수난 해결을 위한 대책사업비 1억3,700만원, ’96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자 900만원, 상수도 수익자 부담금 반환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2,4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억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제121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6억7,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5억4,600만원이 증액된 975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14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성비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87.3%, 특별회계가 6개 회계에 12.7%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우리 관내에 약 400mm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166개소의 물적피해가 발생되어 국·도비 보조금 29억5,170만원중 수해복구비로 18억3,7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신축시설비로 8억1,200만원, 지방세수입 6억2,300만원, 세외수입이 6억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원으로 수해복구 및 장흥국민관광지 개발, 중소기업육성 자금출연등 필수 경상비와 인건비 부족분에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억2,300만원이 증액된 200억7,700만원, 세외수입은 6억9,500만원이 증액된 166억3,0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억원이 증액된 117억600만원, 보조금이 28억2,800만원이 증액된 454억1,700만원으로 수해복구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금이며, 금번 추경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세 세입증가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1억9,4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4,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2억2,3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1,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억원으로 장흥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에 2억원, 수해복구비로 2억원이 지원되며 보조금은 국·도비가 28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06억9,900만원에서 4억6,800만원이 증액된 31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의원 보궐선거 성립전 예산집행에 2,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에 1,050만원, 소규모 수해복구 및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8,000만원, 2호관사 비품교체 및 구입비에 36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74억원에서 20억800만원이 증액된 294억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문화재관리비중 회암사지 연구개발비로 1억원, 양주군체육기금조성비로 5,000만원,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 인건비 9,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 분야에서 연구 및 기술분야에 종사한 유사경력을 8할 인정 적용해 줌으로써 추가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비 12억1,900만원은 국·도비로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중 기름제거 방제작업용 소모품 흡착제 구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름제거 흡착제 구입은 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행위자를 즉시 발견 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관리 매립장 사용료 전기요금 2,030만원에서 1,876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또 압착식 진개차 구입비가 3,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미화원, 운전원, 일반관리 직원의 인건비와 퇴직금, 관리비 부족분에 2억2,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식수난 해결을 위해 은현면 간이상수도 사업외 2개 지역에 시설비로 1억원,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 전출금 1억7,600만원, 쓰레기 종합처리 소각장 설치 추가 설계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과업변경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경제개발비는 328억2,000만원중 23억3,600만원이 증액된 351억5,600만원이며 이는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액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수해복구사업비에 13억4,600만원, 양곡 보관창고 건립지원에 3,000만원, 중소기업 지원출연금4억원은 ’9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나 계상치 못하였으며 장흥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비 미부담이 5억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강사 실기교육 훈련수당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서 2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급수문제 재원으로 충당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 회계에 138억5,300만원에서 3억이 증액된 141억5,300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 1억7,500만원이 증액된 99억8,200만원으로 세출 내역을 보면 군비전입금으로 부족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 1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시설 내역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물부족 해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지않나 사료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2,4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미부담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각종 시설과 농경지 복구 등이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그외 세출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보아서 대체적으로 잘 편성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3.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2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의장의 의정수행 업무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의장 보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수를 늘리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직급은 7급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가 지난 7월 1일을 기하여서 군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 1명을 보강하는 사항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을 한시적으로 두는 사항과 읍·면의 기존 상수도 관리 인력중 잔류인력 7명을 상수도사업소로 이체하는 사항과 문예회관 준공, 개관과 아울러 국민관광지와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군 본청에 두는 정원을 272명에서 271명으로,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 11명은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사업소에 두는 정원을 34명에서 58명으로, 읍·면에 두는 정원을 174명에서 16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558명에서 17명이 증원되어 575명이 되고, 참고로 양주군 총원은 601명에서 618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장흥국민관광지의 현안문제인 쓰레기처리, 하천오염방지대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경영수익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제로의 전환과 군민에게 수준높은 공연예술과 다양한 예술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관광지와 문화예술회관을 통합 관리하는 문화관광사업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에 사업소를 두고 문화관광사업소에는 정부시책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및 무용의 공연과 군민의 공공집회 학술 예술의 행사장소로 제공하며,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관광지 시설물 관리와 운영, 문화예술회관과 국민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하여서 제안이유와 같이 의회 의장의 의전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같은법 10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하여 군 본청에 민선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한시정원 1명과,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건축 또는 지적7급 1명이 증원이 되고, 문화공보실 행정6급 1명과 기능10등급 1명, 축산과에 기능10등급 1명을 감하므로 본청 정원이 272명에서 1명이 준 27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설치에 근거해서 양주문화관광사업소에 양주군 지방공무원 17명을 증원하며 상수도 사업소의 기능보강을 위해 회천, 남면, 백석 읍·면 기계원 10등급 3명과 기계원 8등급 2명, 전기원 8, 9등급 2명, 총 7명이 상수도사업소에 증원되어 사업소의 정원이 현재 34명에서 24명이 증원된 58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은 11명에서 행정7급 1명이 증원된 12명으로 읍·면에 두는 정원은 174명에서 7명을 상수도사업소로 이체하므로 읍·면 정원은 16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주군의 정원은 618명이며 금년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여 목표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이며 정책보좌관인 지방서기관 1명은 정년일을 기한으로한 한시적 정원으로 존속기한까지만 운영하는 내용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된 양주군 문화관광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의 설치와 같은법 제103조, 제105조에 근거해서 장흥국민관광지 39만㎡와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92.5%의 공정으로 신축 중인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 2,506평에 대한 시설관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질좋은 문화예술 보급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문화관광사업소는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에 두고 제3조에는 관장업무를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사업소의 정원을 보면 소장은 지방행정5급 1명, 총무계장이 행정6급 1명, 시설관리계장 지방건축 또는 기계주사 6급 1명, 관광경영계장이 지방행정6급 1명등 기능직을 포함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주군물품관리조례 별표1에서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을 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소모품 기준에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품으로 관리될 물품의 취득단가 가액 기준이 낮게 책정돼서 내무부가 정한 전국 표준안에 따라 금액을 현실화 하고, 또 조례 내용중 일부 용어는 제정 당시의 표준안에 따라 사용했던 불합리한 용어가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3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단체장”을 “군수”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외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안 제5조 별표1의 물품을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리 할 수 있는 기준중, (2)의4 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이고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하던 것을 취득단가에 한해서 “3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조문중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조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위원회 구성중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지난 제50회 임시회의에서 단위사업 부서의 책임자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돼 가지고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하고 위원의 수는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고, 기존 제3항은 개정되는 제3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령이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 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안으로 지난 제50회 2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안 제2조 제2항 양주군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중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명기준이 중복되어 있는 3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8.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주택과장 송평규입니다.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등 새마을사업용 시멘트 가공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직영시멘트가공공장 폐쇄로 금번 폐쇄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사실상 양주군 직영 시멘트 공장이 폐쇄되어 현재 운영치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지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 폐지와 동시에 동조례와 관련된 양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3장 군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부문의 제10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도 삭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9.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입니다.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동조례 모법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기존 운영되던 수방단에 대한 조례개정 준칙안이 도에서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 수방단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는 수방단원의 자격 및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수방단을 본부반,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고 각 반별 인원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방단의 조직기준과 교육 및 훈련, 동원절차등 종전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 되었으므로 금번 조례안에는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규정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적립된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본 기금을 재해와 관련된 사업,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 또는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기금의 회계관리 방법과 관련 공무원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기금의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간의 보통세 결산액은 120억원에서 163억정도 되며 산술평균 금액은 145억9,2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1,000분의 8인 1억1,600만원 정도가 본조례가 시행된 후 기금으로 적립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이 1996년 6월 21일자로 대통령령 15033호로 개정되어 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해서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수방단의 임무수행을 위한 내용과 제3조에 조직에 있어 수방단원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군수가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제4조는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임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수방단의 편성인원과 임무를 정하고 경계, 복구 구조반은 50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하여 재해예방과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수방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033호로 개정되어, 같은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해서 재해대책 및 예방에 소요되는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안 제3조에는 기금의운영 관리에 있어 조성금중 100분의 50이상은 증식효과가 큰 국채 또는 공채 매입등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토록 하여 기금의 용도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는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에 기금운영관은 기금운영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금의 결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양주군수제출)

(10시 5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은 ’96년도 제50회 임시회의시 상정했던 안건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금년안으로 토지매입이 불가피 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9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사항은 회천읍 덕계리 산 105-3 번지내 청소년수련관 1동 2,400㎡와 남면 상수리 산 81-7번지상에 장애인복지회관 1동 496㎡의 건립 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기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은현면 용암리 12-1번지외 4필지 1만2,278㎡에 대한 부지를 매수, 상수원 및 하천주변 등에 위치한 법규제 미만의 신고대상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축산폐수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하천오염으로 인한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지역내 축산농가들에게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12-1번지외 4필지 총 3만2,396㎡중 1만2,278㎡인 약 3,714평을 매입해서 하천수질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처리 하기 위한 시설부지로 확보코저 하는 안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억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취득승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사업에 대한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득으로 본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요성과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인 점을 계도 하여야겠으며, 본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충분히 파악, 보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2.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5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동두천시에서 우리 군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광장 결정을 위하여 수립한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국도3호선의 교통량을 우회 분산하고 동두천시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대로 2개노선 신설과 광장 1개소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항으로써는 은현면 하패리, 용암리 일원에 폭은 35m로써 5,900m가 되겠고, 또 다시 은현면 하패리 일원에 폭은 25m인 220m, 그리고 하패리 일원에 교통광장 4만2,000㎡가 되는 사항입니다.

본 결정안을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2.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수가 제출한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본군 은현면 일부를 도로 및 도로광장으로 사용키 위한 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에 의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도3호선인 평화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내에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그 노선은 의정부시 녹양동 금신로에서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로 동두천시에서 계획한 신설대로 1 - 4와 연결하고, 대로 3 - 1이 신설되는 은현면 하패리에는 교통소통이 유지되도록 국도3호선 접속부 일부 선형이 우리 군 계획과 일치되도록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군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간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본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간 방치에서 오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승인안,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2인

  • 부군수박영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윤병두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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