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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2차 본회의(1996.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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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13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양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3. 1996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보고)

2. 양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계속)

3. 1996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계속)


(11시 28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인사발령에 의해 본군으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먼저, 소병주 부군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광주군 부군수, 군포시 부시장을 역임하시고 경기도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근무하시다 금번 11월 1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제9대 양주군 부군수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부군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방금 소개받은 부군수 소병주입니다.

전통의 고장 큰 인물을 많이 배출하는 이 양주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윤명노 군수님을 보필하면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10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으며 군의회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음은 포천군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28일자 농촌진흥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군 농촌지도소로 부임한 최병무 사회지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인사)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보고)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감사계획서안이 작성되어 특위 안으로 책정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하여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기간은 1996년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호와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감사실시 운영방법 및 일자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회때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성심성의껏 감사할 것을 보고드리고, 본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전원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작성되었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금년에는 그 어느해 보다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았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각종 자료의 수집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철저한 감사가 되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협조하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계속)

(11시 36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양주군 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안은 사전협의 되었기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 의회 회의….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상원 의원 : 질의 및 토론을 지난 번에 하다 종결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난 번에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진행발언이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지난 번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사회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의원!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번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항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회과장님께서 잘 아실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에서 중점 내용이 의료보험에 대한 그 비밀유지와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분야에 대해서 중점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출장이라든지, 외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근무상황부를 작성을 해서 결제절차에 의해서 결제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에도 명시가 돼있지만 각종 세부적으로 열람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열람기록전을 정리를 해서 비밀을 보장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의 주민의 의료보험을 위해서 더욱 질 적인 노력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 그 결제절차는 해당 읍·면장에게 결제를 받고 움직이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안 의원 :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먼저서부터 쟁점 사항이었던 처벌의 문제와 또 읍·면장이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 두 가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고 철저히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그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는 방안을 수렴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가령, 제4조 공고·열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단, 자료 열람시 읍·면장이 지명한 읍·면·동직원 2인 이상을 입회케 하고 열람일지를 작성 읍·면장이 보관토록 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비밀유지에 관해서도 󰡒자료 및 비밀누설시는 법 몇조 몇항에 의한다.라고 아주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6조의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장은 지소 직원의 복무 상황을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읍·면장은 당해 지소 직원의 복무와 관련 시정 및 문책 등을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 7조에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는 지소 직원 근무와 관련 읍·면장의 요구가 있을시 며칠 이내에 조치하고 이를 당해 지소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면 주민들 입장에서나, 행정부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규칙으로 만들거나 그 쪽에 협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제정권은 우리 양주군 의회가 하고 있는 만큼 아주 이 본 조례에다가 이렇게 삽입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수용할 의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이 조례가 도에서 준칙안이 다섯 조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의회에서 준칙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각 시·군에 시달해 줬던 것이고 그래서 내용이 법률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 그런 사항이 중점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하자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49회 의회에서도 그 비밀유지와 복무관리에 대해서 인제 중점 쟁점사항이 됐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5조와 6조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조례로 의결을 해주시고 점차 근무수칙을,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수칙을 의료보험조합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문안을 작성해서 수칙을 발하는 거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신 거 아니죠?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저 안보여…

네, 이흥규 의원! 말씀하시죠.

아! 알았습니다.

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됐습니다.

그럼, 두 분은 기권입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네, 표결결과 반대하시는 의원이 2명, 찬성하는 의원이 3명과 저를 포함해서 4 명입니다.

그리고 기권이 2명이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돼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양주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계속)

(11시 4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1996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본 건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그 부결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우선 듣고자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두 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가장 거기의 쟁점사항인 주민설득 과정에 있어서 일차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전체적인 대화가 있었고, 거기 용암리의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반대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반대추진 위원들을 저희가 전원 방문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협조를 요구하는 저희가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 특히 그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저희가 일부는 청취를 해가지고, 그 청취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의 어떤 표명은 없었지만은 군정에 수렴된 거를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설득 작업과 또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방안에 대한 그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이 경기도와 그 기타 시·군에 설치된 그 축산폐수처리장을 현지 견학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설치해야 될 축산폐수처리장이 참, 완전한 처리시설과 우선관리에 대해서 현지 견학을 했으며, 또한 저희도 또 차후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대로 그 처리과정이 실지로 오염물질이 완전히 처리가 안된다 또 운영관리의 미숙한 점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로는 저희가 축산폐수방법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결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충분한 시설의 비교분석과 또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과 자문을 얻어가지고 결정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 번에 2회에 걸쳐서 부결된 이유가 주민여론청취 주민여론순화 - 첫 번째가 - 두 번째가 동두천 도시계획도로 중복부분에 대한 해결 이 두가지 사항으로 부결이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질의했던 것이고.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주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수가 제출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그 제출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양주군 위생처리장이 은현면 용암리 12-6번지 잡종지에 설치가 돼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을 증설할려고 그러는 거는 용암리 12-1번지와 11-1, 9-6번지, 11-3번지에서 4필지가 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근데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동두천 도시계획도로가 12-1번지 현재 위생처리장과 접해 있는 필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12-2번지 중에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는 저촉이 안되는 거로 표시가 돼있고, 11-1번지 일부에만 저촉이 되는 거로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한 적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 자료에 의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2-1번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는 전연 저촉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100% 다 도로선 안에 저촉이 돼있고, 현재 위생처리장인 12-6번지도 일부 저촉되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자료는 완전히 허위로 작성된 자료죠?

12-1번지가 제일 큰 번지인데 이 번지가 전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엔 저촉이 안되는 거로 표시가 돼 있는데 100% 다 저촉이 된다 이겁니다. -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 그 토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이외에 현재 위생처리장도 일부 저촉이 된다 그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자료제출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그 때는 도시계획선 검토가 안된 상태로 해가지고 제출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도시계획선은 검토해서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제출했는데요?

그러면 정밀검토가 안 됐다 치자고요, 중간에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장은 물론 기획감사실장, 군수께도 이 저촉사항을 구두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이건 많은 물량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답변은 󰡒저촉이 안된다, 일부 11-1번지 돌출부분 일부만 저촉이 된다라는 답변을 하다가 오늘에 와서야 100% 저촉 사실을 시인을 하고 현재 위생처리장이 12-6번지 일부 저촉을 오늘에 와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본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검토능력이 없는 무능한 판단이었다, 두 번째는 의원이 누차에 각계 각층 공직자에게 저촉사항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거다, 셋째, 어떻게든지 이거는 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보자 하고 허위자료를 냈다,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좀 비화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인제 의원님께서 이걸 고의적으로 또 해주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같이 제가 생각되는데요.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장하고 본의원은 농담하는게 아니에요, 군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구, 여태까지 추진과정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 본의원은 -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뭐 의원이 안해줄려고 트집잡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부군수님의 의견도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이 도로편입 문제는 아까 도시과장이 와서 누누이 와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아마 부재중이신 것 같습니다.

뭐, 부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고… 아직 인수인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답변은 어려우신 걸로 보고 하신말씀….

○ 부군수 소병주 : 홍재룡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배경과 현황, 이걸 아직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소속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이러한 답변을 하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사항을 가지고 시비조로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분명히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발견을 했던, 오늘 아침에 발견이 됐던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으면 수정제출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난 번 그 질의 답변시에 뭐 도시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동두천 도시계획도로가 양주군 일반지역을 저촉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하다, 양주군의 군민의 재산권 침해다’라는 뜻에서 거부의사, 애초에 밝혀주셨던건 우리 의원들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동두천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을 승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거를 동두천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구요, - 대리자가 - 그리고 도시과장 답변은 “절대 이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저촉이 안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지는 저촉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양주군 평화로 우회도로와 접속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와 연결을 시켜야 우회도로 기능이 제대로 살 게 아니냐라고 그래서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서 그 안이 아마 경기도 지사에게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을 살펴보면은요, 해당 시장, 군수의 반대의사가 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양주군 관계자의 답변은 우리가 반대의견을 하면 절대 건설부안이나, 동두천안, 경기도 도시계획승인안대로는 안됩니다, 이게 취소가 되면 됐지 이런 답변을 했는데 도시계획법에 전연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모든 것이 법 근거도 없는 거, 허위자료를 내고, 말도 다른 말을 해놓고 어떻게하든지 뭐, 의결만 하고 보자는 쪽의 행정이 계속 돼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축분뇨처리장 분명히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꼭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도로나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주민여론이 순화가 안된 상태에서 토지 취득을 우선 해야 되겠는가! 그 절차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로 알지만은 그 지난 번에 양주군의회에서 안으로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동두천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부하는 것을 도지사나, 동두천시장이나, 건설부장관이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입니다.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양주군의 의견으로 해서 종합해서 올라간 사항은 일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론 우리 도시계획법상으로는 그것이 결정된다 안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을 하고, 다만 인접된 시·군의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한 거는 자기네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양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행위의 하자가 아니냐, 그건 행정행위 하자는 당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한테 시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의 의견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의견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니면 경기도 지사가 중재를 할 겁니다.

그 중재를 했을 적에 기 양주군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겁니다.

다만, 그 사항이 안된다라고 그랬을 적에 지금 쟁점화 돼 있는 지역이 도로계획에 의해서 땅을 못산다 그 문제는 도시계획 과장인 제가 책임지고 대결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의원님들한테 허위보고를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법 적인 해석, 그 근거없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또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 다시 확인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그 근거없는 사항을 간담회 석상에서 그 말씀하신 사항 지금 설명한 그대로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은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거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 거부하면은 절대 그건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안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 법 근거가 전연 없다. 그렇죠?

그리고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의도는 그것을 계속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설부나, 동두천시에 그 노선변경안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계속 거부당했을 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우리 도시과장 답변은 그게 안된다 하더라도 요 분뇨처리장에 편입되는 부지는 피해가도록 선형변경은 꼭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 뭐,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그런 답변정도로 접수는 가능하지만은 그 책임을 진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형변경도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꺼냐 이겁니다.

토지매입하고 설계 다하고 착공된 상태에서 그게 변경이 안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를 질의를 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 지금….

홍재룡 의원 : 이게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은 내일이라도 이게 토지매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협의가 빨리 되면은 - 이 달 안에 될 수도 있고, 뭐 늦어질 수도 있겠지, 아주 안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해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은 내일이라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랬을 적에 토지매입은 되고 토지매입이 되면은 바로 설계는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에서 - 그러면서 주민여론 순화가 되겠죠.

그런데 주민여론 순화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되고 토지매입도 하고 - 돈들여서 - 그리고 많은 돈 들여서 1억몇천만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실시설계비가 설계비를 1억여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고, 또 바로 그거에 의해서 착공을 해서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도시과장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도시과장이 책임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꺼냐?

이거를 우리가 그 많은 재산을 포기를 하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거를 몇 년 십년 뒤로 미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단순하게 도시과장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거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 도시과장 개인을 우리가 신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외 군수나 부군수가 그 소리를 못하고 왜, 도시과장이 하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설명드릴까요?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선형 문제, 제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는 부정적인 것도 나오겠죠, 그러나 저희는 책임지고 그 사안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장이 제가 언제 또, 항상 제가 도시계획과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있는 날 그날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그 나의 마음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나중에 도시계획과장이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또 만약에 그게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 꺼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현직에 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 의원님한테 표명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그 문제는 책임지고 제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간단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홍재룡 의원 : 지금 만약에요, 이 안이 조건부로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그 도로를 선형을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재산관리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토지취득이나, 설계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들어가게 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이전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도로선형을 변경을, 여기에 저촉이 안되 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이행여부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에 들어간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지금 선형 변경의 시간 시차가 얼만큼인지 그 사항이 뭐 도시과하고 사전 협의가 돼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매수 들어갈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조건부 승인은 승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나면 1-4번 대로, 동두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그 선암리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새로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지난 번 의회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가능성에 대한, 선형변경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때 우리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통과하는 지점을 변경 내지는 도시계획 자체를 우리 양주군에서 거부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 선암리 우회도로 관계는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한 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중앙부서인 건교부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그 선암리 우회도로로 가는 것이 일반성있게 또 저희로서도 그게 타당성이 진짜 거기로 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지금 현재 그거로써 이 말로 저도 표현을 해야지 더 이상은 다른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과지점 변경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의 의견이 경기도에 제출이 돼서 지금 중재가 이루어질, 꼭 중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항은, 뭐가 되든.

이상원 의원 : 저희가….

○ 도시과장 신대영 : 가든 안 가든 일단은 우리하고 협의가 한차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 분뇨처리장이,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가서 도로로 해서 피해를 입는다면은 이 사안에 변경되는, 제가 직을 걸고 변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통과 아, 그 통과지점 변경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이상원 의원 : 그 말씀 하시고, 우리가 제출한 안.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선암리로 선형을 변경하는 안.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의 진행상태로 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 못하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충분히 우리 의회 의견에 집행부 의견도 일치하기 때문에.

○ 도시과장 신대영 : 일치하기 때문에, 네.

이상원 의원 : 강하게 대처하겠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끝까지 고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노력여부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노선을 변경시켜서 거기로 갔을 때는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토지구매에 장애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민원문제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그것이 확실하다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의원님들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사전에 상당히 밑에서 참, 질의 토론을 거쳤는데 지금 질의 답변 나오는 것이 아까 우리 밑에서 질의 답변하던 거의 다 상통하는 얘기가 자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의견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중복성이 많으니까 좀 생략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회의진행상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이상원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아! 죄송합니다.

(웃음)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재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은 우리 조례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끔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은 그 서류를 제출하실 용의가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이흥규 의원 : 군정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렸던 것입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심의가 있었는지를 그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첨부를 안 해주시니까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답답합니다.

왜냐면 지금 의원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금액 문제들이 과연 우리 실과소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인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 자리에선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날 거친 사항입니다.

제 기억속으로는 그 조정위원회 운영 중에서 지금 동두천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도로문제는 그 당시에는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심의 회의록이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회의록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조정위원회 운영은 내무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록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의장님께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록을 받아 본 이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냥, 저 이흥규 의원님 말이죠, 제목만 던져서 정회요청을 하지 말고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다른 의원들이나 진행자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그 회의록이 본회의 진행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걸로 봐서 그 회의록을 우리 의원들이 본 이후에 토론 의결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그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또 기타 회의록을 보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왜 회의록을 보자고 하냐면은 과연 이렇게 의원들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토지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저희 의원들보다는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 보고식으로 해서 넘어간 것을 과연 우리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회의록을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 의장 우충국 : 그 문제는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기를 그 당시에는 그 지금 도시계획, 뭐 국도계획선입니까? 그 선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홍재룡 의원 : 저,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가만 있어요, 지금 내가 저기….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는 정회를 요구를 했고.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의장께서는 그거를 정회를 선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회를 선언을 안할려면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회를 거부하시든지 하셔야지 정회를 안 받아들이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좋습니다.

정회를 하고 안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무조건 정회 요청을 하니까 그 설명을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이 그래서 답변이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제 이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고,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뭐 이흥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사진행, 뭐 홍재룡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을 해서 아까 이흥규 의원의 정회요청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 : 이 문제는 숱하게 토론이 됐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수없이 논쟁이 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결정까지 해갖고 올라온 문제를 거기서 결정한 것을 본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고자, 합의돼서 올라온 것을 다시 번복하는 어떤 것도 아니면서 정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의사진행규칙에요, 정회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재청없이 정회는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특별한 사안없이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 거구, 좋습니다. 그 의견이나, 그 의견이나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질의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게속 진행하면서 가부 표결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회를 하는 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말이죠,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저!

○ 의장 우충국 :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찬성된거로 봤을 적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실무 과장님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각 실과소의 견해를 토론해서 심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차후에는 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중대한 사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 회의록을 ‘기획심의안’에 붙여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답변은 필요 없으신거죠?

이흥규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의때 우리가 이 건을 부결을 했는데 그 후 달라진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반대를 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좀 전에, 오전 간담회와 정회시에 협의했던 대로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승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지금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 우리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 거론된 게 있습니다.

지금 매입코자 하는 지역이 건설부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은 하되, 건축물은 선형이라고 그럽니까?

변경을 시켜 놨을 때에만 건축을 진행한다라는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코자 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좋습니다.

다음은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 분, 찬성하는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다섯입니다.

그래서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 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포하실 적에 조건 사항을 포함해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좋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 조건 사항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신 분이 그 사항을 조건에 다시 달라는거는 이의가 있습니다.

가결을, 가부를 물었으면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지.

○ 의장 우충국 : 아니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사전에 해 주더라도 - 물론 그거는 이유는 되는데 -

이것은 사전에 지금 그 직전에, 직전에 한 번 걸렀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 문제는 “토지매입은 하되 시설물 설치는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 승인이 된 다음에 설치하도록 승인한다”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병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6 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보건소장조종선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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