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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본회의(1996.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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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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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4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5.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6.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5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상원의원외 3인 발의)

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상원의원외 1인 발의)

4.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상원의원외 3인 발의)

5.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10시 11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9일 이상원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이상원 의원외 세 분으로부터 10월 30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군수로부터 양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과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1. 제5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상원 의원과 박영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상원의원외 3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53회 정기회의때 집행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상원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상원의원외 1인 발의)

(10시 1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상원의원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한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상원의원외 3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과 함께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은 ’96년도 정기회의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정확히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7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실효성있는 현장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4.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상원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12일 사이의 기간중 4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은 11월 6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4일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 및 일정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양주군과 의료보험조합간의 업무추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군수, 읍·면장은 의료보험조합지소의 설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피보험자의 신상이동 현황 제공 등을 지원토록 안 제2조에 규정을 했고, 군수는 읍·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칙을 안 제3조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한 각종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했고, 지소 직원은 의료보험 업무 수행중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조항과, 읍·면장은 지소 직원의 복무 상황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신설, 보완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6월 13일 제49회 임시회의시 리반장의 보험료 고지와 징수에 관한 사항과 전출·입시 지소경유 등의 문제로 부결된 바 있었으나 본 조례를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제출한 안으로,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서 의료보험법에 의거 양주군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보험법 제82조(업무의 위탁) 제2항에 지역조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서 지역조합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의 수리, 의료보험증 교부 및 피보험자의 민원수리, 보험료의 부과·징수로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제1조(목적), 제2조(지원사항) 제1항 1호에 군·읍·면· 리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2조 2호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 3호에 주민의 전입신고시 관련공무원이 이송 협조토록하고, 4호에 대상자 변경, 군입대 및 전역 등의 퇴소 현황 제공을 협조토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제2항에는 “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소재파악과 자격확인 업무협조토록 되어있고, 제3항에는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운영규정제정등) 제1항 군수는 읍·면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해서 별도로 운영토록 하고 본 조례가 의결되면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조속히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4조에는 공부열람등은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고, 그외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은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운영한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던 안건이기에 바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흥규 의원!

죄송합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많이 수정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조 사항이면은 비밀유지인데 「비밀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누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6조에 「읍면장은 지소 직원의 복무 상황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읍·면에 나와있는 지소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불친절하고 우리 행정부의 개혁의지를 못 쫒아 와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통보만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걸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이 먼저 49차 회의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의료보험조합하고 상당히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5조의 비밀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설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거는 우선 공무원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대외로 유출시킬 수 없는 비밀이 유출됐을 경우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은 우선 형사문제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게 의료보험규정에 비밀유지에 대한 게 또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상태에 대해서 읍·면장이 지금 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삽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인제 근무가 불성실 하다든지 불친절, 이런거에 대해서는 앞에 조항에도 있지만 먼저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읍·면장이 확인하도록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장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든지 그러면은 통보를 해서 인사조치도 검토할 수 있게 읍·면장한테 권한이 보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의료보험조합 요원이 지소에 근무를 할 때 모든 시설과 자료를 행정기관의 것을 100% 활용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 이거 군대용어 같습니다마는 -

의료보험조합 직원을 해당 읍·면장에게 배속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휘감독, 여기서 말하는 「복무상황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전과 변함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고 읍·면장이 해당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한테 “아, 이 사람 근무가 이렇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배속할 의사가 없는지!

이걸 완전하게 배속시켜줘야 지휘감독 통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기관만 남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의료보험조합 직원을 읍·면에 배속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아니고 조합의 직원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은.

○ 사회과장 이해주 : 그 다음에 법에서, 의료보험조합법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읍·면장 밑으로 배속을 하는건 현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법에서 터 준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

이게 저기 의료보험조합이 당초에 구성이 될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업무를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1차로 시키는거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의료보험조합법을 제정을 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거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건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이상원 의원 : 의료보험조합이 행정기관의 법보다 상위의 법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우리 행정기관의 상위법은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하위법을 따지기 전에 법에 이게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읍·면장이 지소직원의 복무상황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기 보다는 좀더 강하게 읍·면장의 이의가 있을 때 이의가 있을시 이런 직원을 뭐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강한 어떤 통제능력이 있어야지 이 통보의 능력갖고선 전연 효력발생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한테 감시감독을 항상 받고있는건 당연한데 그 사항 뭐 읍·면장이 보고한다고 그래서 서로 감정만 나빠지지 사항은 변화되는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 사무소내에 행정공무원과 별도의 자리를 가지고 근무를 해도 동일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은 공무원을 통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이 공무원들이 다 이래” 이런 형식의 평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 7월달에 지역주민 약 한 500명 가량을 놓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직원 하나로 인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 같이 포함돼서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간간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 복무관계에 관한 규정을 조항을 좀더 강력하게 보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

네,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아까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과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공무원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의료보험조합원이지, 조합 직원이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밀이 누설돼서 법 적용을 받을 경우 좀 유리한거는 공무원에 준한거를 따라 갈려고 하지만 불리한 그런일을 당했을 때는 자기네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놓을려면은 공무원에 준한다든가 무슨 조례에 분명히 그거를 언질을 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법을 여기서 드리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의료보험법 제79조에 보면은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 지금 자료에 저희가 붙여 드리지를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그러면서 이게 조례로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여기다 더 강화를 한 겁니다.

먼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75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밀이라는 유지가 우리 지금 행정기관에서의 비밀 문건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 개인의 신상 관계가 비밀에 포함돼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뭐 주민등록등본 인가라든가 재산세고지납부 뭐 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은 비밀급수로 분류돼 있지 않죠?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분명히 그렇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물의가 생길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비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든지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거기 가가지고 무엇을 보여달라 해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 떼어 줍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항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복사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루트로 열려 있습니다.

그걸 제동장치를 걸어 줘야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러면 의료보험법 제79조에 의한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비밀유지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비밀문건 이라는 건 분명하게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대외비등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그런데 아까 저, 지적해 주신대로.

이상원 의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지금 주민등록이 카드화 되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전부 지금 침해가 되는 이런 게 국가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주민등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유지법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는걸 지금 조항을 제가 관계 조항을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조1항에 보면은 「읍·면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지원」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2호에 보면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협조」라고 그랬는데 그 협조 방법이 열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과세자료의 부본 발급 유출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구요, 3호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입 신고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 협조」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이송 협조가 오면은 거기에 이송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은 이송 협조를, 이송을 해서 정상적인 문서이송 경로에 의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의료보험조합에서도 관리할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실했을 때 책임도 있겠지마는 3항이면 충분한 게 아니냐, 1, 2항에서 그거를 아무때나 무작위로 열람하는 거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으로써 서류로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의한거를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보내주고, 그 보내준 서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관리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절차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대답해 주시구요.

그리고 4호에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출생, 사망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 협조」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여기서 1호부터 4호까지 보면은 우리 좀전에 논의가 됐던 비밀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의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를 한다는, 일부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에게 공개하는 거를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공개된, 개인의 정보를, 공개된 것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보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에, 의료보험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 이라든지 등등이 있겠지마는 그걸 떠나서 이 조례에서 2조에 의해서 그 행정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가지고있는 개인의 정보를 일부 유출하는 거를 터 주는 조례, 2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2항 3호에 보면은요,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보험료 산정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뿐이 아니고 국세의 산정자료도 분명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법적인 제도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 의료보험조합, 양주군의료보험조합도 같은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국세자료는 어느만큼 받아서 제대로 보험료 산정을 하고 있는가!

지금 지역의료보험 중에서 농촌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농민들에게 보험료수가가 높다라는 얘기는 지방세과세, 지방세는 대부분이 물건세죠?

- 재산세가 위주로 됩니다마는 -

이 아주 정확하게 확정이 돼 있는 자료로써 농민들이 많은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100% 노출이 되는데 국세라는 것은 무형이다 이겁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는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자료가 세무서에도 확정적으로 다 포착이 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과연 세무서에서 그나마 포착이 돼 있는 그 무형의 국세과세 자료는 과연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다 확보를 해서 수시로 관리가 돼서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료 산정에 도시와 농촌, 농민과 상공인들간의 보험료 부담이 격차가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재산세 과세자료, 물건세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출장소에 10명 이상씩 파견 근무를 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의정부세무서나 등등 여타 인근 국세청에도 가서 이게 파견근무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좀 이 기회를 빌어서 국세자료에 포착이 되는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일단 거기까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질의 사항이 많으셔서 제대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2조1항에 적절한 시설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뭐 아시다시피 면단위에서 지금 창구에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시설 일부, 이런 정도를 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조1항2호에 보면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주민소득,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협조방법을 물으셨는데 이건 면에서 자료를, 면에 인제 각종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면에서 제공해 주는 거로 의료보험법 75조에 아주 자료제공으로 해서 명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뒤에 설명 드릴 내용하고 겹쳐서 지금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국세도 각종 소득에 의해서 소득세가 부과가 되면은 그 자료를 국세청에서 통보에 의해서 공단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아니, 조합으로 통보를 하고 읍·면 지소 직원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의료보험조합비가 결정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1항3호에 자격의 취득이라든지 상실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입신고서 관련시에 관련 공무원의 이송 협조 요청은 주민등록법 제14조, 그 다음에 14조2항에 보면은 개인이 인제 전출을 하게 될 경우에 신고서에 각 분야별로 날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정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조항을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서도 인제 군입대의 전역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사망시설, 이런 개인의 비밀관계가 여기에서도 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의료보험법 제75조에 보면 자료제공에 역시 이렇게 돼 있고, 그 관계법은 75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2항을 보면은, 1항, 2항을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자 및 연합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보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1항에 정했고, 제2항을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이렇게 해서 1항을 보강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75조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세 관계는 좀 전에 설명 드릴 때 병행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 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이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은 이것이 원 출발 당시의 모법이 있고, 지금 단순 이건 양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협조해주는 사항으로만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 의원들이 - 잘 안가서 그러는 것인데 원 모법을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당초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법 75조 등등 그 법 조항에는 그 법에 의해서 각 국가 기관이나 지방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협조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선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자료라면은 제공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법에서 다 보장이 돼 있고,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 왜 부득이 이 조례로 하는 것이냐!

그래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때두요, 2조1항3호에 「관련 공부의 이송 협조 요청」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조합에 있고,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그거를 이송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송 요청하면 이송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송받은 행정 정보를 유출을 했다든지 뭐 어떻게 분실을 했다든지 했을때는 의료보험법이나 아니면 의료보험조합 어떤 설립에 관한 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더 오픈을 해서 공개를, 이송 요청에 의한 자료 이외에도 직원들이 아무때나 와서 열람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직원들이 성실하게 꼭 필요한 자료만 와서 보겠지마는 만부득이 어떤 타용도로 활용할 목적하에서 열람을 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 언제든지 -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까지 우리 양주군에서 조례로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인가, 라는거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양주군 행정정보를 공개를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 그 관련 뭐 법규나 조례에 따른 심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너무 발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세에서도 분명히 국세자료를 자료요청을 의료보험조합에서 해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도 지방세에 대한 과세자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전출·입 이라든지 그 보험가입 대상자의 신분 이동에 대한 것도 그런 어떤 자료요청에 따른 자료 이송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개인의 비밀이나 개인의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유출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뭐 얼마전부터 계속 백화점에서 고액 뭐 카드사용자 뭐 뭐 이런 등등 유출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들이 많이 옵니다.

뭐 카드회사, 아니면은 무슨 뭐 통신 판매회사, 아니면 무슨 연구소, 기관, 뭐 언론사 등등에서 오는 것이 꼭 무슨 어떤 뭐 신용카드회사에서만 다 유출이 됐을것이냐!

어떤 이런 행정자료에 의해서도 유출이, 개인의 자료가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의심들을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유출이 되는 것은 자료, 조합에서 이송 요구에 의해서 이송을 해준거는 근거에 남겨서 할 수 있지마는 그 이외 자료도 아무때나 무작위로 조합 직원들이 와서 열람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나중에 책임소재도 밝히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도적인 보완 이후에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현재 읍·면 출장소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현재도 어떤 법 근거없이 나와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아무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우리 군유재산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거 일지는 모르지마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특히 시설사용도 문제겠지마는 그보다는 개인의 정보가, 개인의 비밀이 이게 기관에서는 비밀문서로 분류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개개인으로서는 비밀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행정정보로 공개가 된다는 뜻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좀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제도를, 이 조례안을 보완을 한다든지 - 그런 것을 -

아니면은 법에서 정한대로 법에 의한 자료 이송 회신 정도로 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법으로 위임된 사항만 지금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이송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송은 제가 인제 주민등록도 담당을 오래 했었고,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때 관계 공부를 정리하는 정도, 저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전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누구누구가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런 현황을 정리를 해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송요청이 -

뭐 자료를 몽땅 다 갖다가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자료는 면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질의하신대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거를, 이 저기 세액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그 외에 마음대로 봐서 인제 비밀이 유출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거는 보험법에 비밀유지에 대한 게 이런 이런거를 비밀을 유출시켰을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합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관계법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를 하고, 관계법을 자꾸 연구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비밀유지에 대한 법이라든지 관계법을, 의료보험법을 여기서 전부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머리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직원이 우리 지금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근무를 하게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보험조합이 ’88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던거고, 이 조례 제정이 ’9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태 그나마도 조례가 제정이 되지를 않았고, 인근 시·군에는 지금 거의 다 먼저 설명때, 49회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9개 군 인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이걸 제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까지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여기서 또 저거한다면 타 시·군은 거의다 지금 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 : 그 뒤에 4조에 보면은요, 공부의 열람이 나오고, 5조에는 비밀의 유지가 나오는데 4조 공부열람을 보면은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공만, 언제든지 보자고 그러면 보여줘야 되고 뭐 열람대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책상이라도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본의원의 생각에는 왜 열람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럼 여기에 분명히 4조에다가 공부의 열람 등이 4조라면 거기에 뭐 1항, 2항 뭐 아니면 1호, 2호로 각호로 나눠서라도 열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는 협조를 하고, 대신 열람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을, 목적, 날짜, 시간, 열람내용 등을 기록하는 뭐 기록전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보완사항이 최소한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어떤 정보가 누출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봤다라는 것도 확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최소한도로 필요할 것이 아니냐!

열람, 막연하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만 해주는 거로, 몽땅 다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제공만 해주는 것이지 여기에는 제공을 하는 대신에 그거를 보호하는 비밀이나 시설을 보호하는 등의 그런 조항은 전연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파견나와서 있는, 근무하는 직원이, 조합 직원이 지금 현재 양주군에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성실하게 근무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언제라도 성실하지 못하다든지 비밀을 유출 한다든지 뭐 그런 징후가 보인다든지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전연 없고 말로 조합에 전화해 가지고 “이 사람 교체해 주시오” 그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읍·면장이나 또 읍·면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런데에서 파견근무자를 언제든지 퇴거 시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도의 자료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있게 해주는 근거를 줬다면 가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땐 우리가 퇴거 시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조례 조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열람기록부의 작성이라든지 그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이런 이런 내용이 있다는걸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자 이 문제를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 조례에서 보완한 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여러 가지 헛점이 있다 하는 이런거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러한 게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고, 우리 사회과장님은 모법에서 그런 것이 뒷받침 되는데 지금 그 자료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토론을 하고 13일날 다시 토론을 해서 우리 종결을 짓는, 그런걸로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사회과장님은 그동안 거기에 뒷받침되는, 여기에서 보완 안 된, 보완해야 할,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갖다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를 해서 말이죠,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6.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10시 5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사항으로 제50회와 51회 임시회의시에도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금년안에 토지 매입이 불가피해서 재상정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2차에 걸쳐 설명드린 바 있어서 요약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사항은 회천읍 덕계리 산 105-3번지내 청소년수련관 1동 2,400㎡와 남면 상수리 산 81-7번지상에 장애인 복지회관 1동 496㎡입니다.

금번 변경 계획은 은현면 용암리 12-1 필지외 4필지 1만2,278㎡의 부지를 매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상정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199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사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으며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후 11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의원들간에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 동두천시 계획 도로가 관통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그걸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요청을 하는지 그 문제가 다음 13일 안에 관계 기관과 또 양주군의 대책이 바로 서도록, 설명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1996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8 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정수동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주택과장송평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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