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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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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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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일시 1996년 12월 7일 (토)

장소 의회본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양주군 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려분!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10만 군민을 대표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또한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거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양주군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김진길, 동 내무과장 송종섭동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동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첫 번째로 군정 주요시책사업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95년 12월 지침을 시달을 하였고 단위사업비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매분 기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부진조서를 받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사안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몇 가지 특색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전 지방화 시대에 최고의 행정기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계획만 세워 놓고 실질적인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군정 혁신을 위한 자치경영 행정도입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섯 가지의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보고 저희 위원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실질적인 어떤 양주군의 군정혁신을 위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사항에서도 실적이 미흡했다고 하는 보고를 전제를 해 드렸습니다.

우선 군정혁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과제를 하나씩 주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 직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경영기법 도입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주로 기업체를 통해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우리 나라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우선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을 해외에 연수를 시켰고 또 실과별로 추진한 사항이 제대로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군정혁신과 경영기법이라고 하는 그 대 주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실적이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분야별로 해서 교육을 보내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체 직원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시킨 걸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책을 펼 생각입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아주 미진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으냐면은요, 지난 ’95년도에도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96년도에도 저희 위원들이나 저희 양주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좀 더 나아진 어떤 업무가 아닌 그냥 항상 답보형식의 어떤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이 총 143건에 관찰내용이 기획실에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관찰내용을 보니까는 일부 어떤 소관에서 거의다 종합관찰제 내용이 없고 나머지 전 공무원들은 전연 관심이 없는 그런 형태로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종합관찰제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채택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건은 몇 건이고 또 채택이 돼 가지고 운영된 거는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제안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것은 ’93년도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가 2건을 채택을 했고 ’94년도에 16건, 그 다음에 ’95년도에 5건, 이렇게 채택을 해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32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거는 관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든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채택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창안제도 사업의 덕도리 군유지의 레저타운 개발 사업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을 안하셨던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채택을 안한 거죠.

○ 유재원 위원 : 채택이 됐다고 지난번 군정질문 자료나 이를 테면 문화공보실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가만, 가만있어 보세요.

○ 유재원 위원 : 채택돼 가지고 시상금이나 다 그런 것도 이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정질문 자료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채택은 됐었습니다. 됐는데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행을 안하고 보류시킨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채택되었을 때는 굉장히 엄중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올해도 32건을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적을 받아 봤는데 채택된 것이 한 건도 없었다 그 정도로 엄중하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채택된 것을 실질적으로 운용을 안한 것은 마찬가지로 공무원 제안제도의 어떤 추진도 어느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채택을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은 "양주 한우 브랜드화" 가칭 브랜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96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이렇게 자료는 보고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어제 축산과나 산업과 어제 감사 도중에서 보니까는 이런 것은 전혀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더라!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공무원 창안제도 사업을 좋은 생각을 해 가지고 채택해 놓고 실질적인 각 실과소에서는 전혀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더라, 그렇다면은 양주군의 어떤 행정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실과소마다 자기 각자의 주관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희가 채택이 되는 거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택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 전부 시달을 해 주는데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또 과는 과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서는 우선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봐 가지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빠뜨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종합관찰제 조치결과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관찰제 자료에 7번에 보면은 반사경 파손 방치가 관찰내용으로 접수가 됐는데 조치결과가 수로원 9명을 투입해서 보수완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럼 반사경이 파손된 것이 수로원이 가서 뚝딱 뭐 유리를 다시 끼고 휘어진 거를 다시 펴서 다시 세우는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이 내용.

○ 유재원 위원 : 지금 종합관찰제도 내용을 보면은 북부출장소, 또 기획실, 나머지 한 두 개 외에는 거의다 북부출장소 직원 아니면 기획실 직원들이 다 관찰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실질적인 종합관찰제가 되고 있냐? 이러면서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양주군에 1읍, 6개면이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에 있는 종합관찰제는 최고 많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있는 일부 업무 부서에 있는 기획실이나 또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양주군에 대해서 종합관찰제에 대한 어떤 업무를 알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업무가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미흡한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서 전체 직원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읍․면 감사장을 쭉 지켜보셨는데 소감이 있으시면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저도 7개 읍․면의 감사를 하는 장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녀 봤습니다만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와서 대하는 것과 또 군에서 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의 우리 전체 군 공무원이 위원님들을 대하는 분위기나 태도 이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면에서 우선 읍․면 직원들이 조금 해이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모든 감사자료 준비라든지, 감사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이 좀 위원님들의 기대에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제가 느낀 거하고는 정반대네요, 정반대예요, 제가 느낀 거하고 위원들한테 대하는 자세도 정중했고 아주 감사자료 일부가 미흡한 건 있었지만 상세하게 잘 내줬던데 제가 느낀 거는 행정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제가 전 그런 쪽으로 느꼈는데 또 김영안 위원께서 그런 쪽으로 느끼셨으면 그거는 사람 개성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지금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군입니다. 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또 민원을 처리하는 기술도 모든 게 각 읍․면이 각각 다 틀리고 또 본청과도 틀리다고 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본청에서 정리된 내용을 끊임없이 공문을 내려보내서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7개 읍․면이 행정에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백석면 오산리 부추 연중생산 사업하고 산업과에서 추진한 회천읍 회암작목반에 부추 휴면타파 연중하우스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부추 연중생산사업하고 산업과에서 추진한 동 내용하고의 차이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부추연중생산화 사업이라면 같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같은 거면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에서 같은 걸 했다고 그러면 업무분장이 문제가 있는 거고, 차이점이 있어서 하나는 산업과에서 했고, 하나는 지도소에서 했지 않았겠느냐 그 차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지도소 쪽은 주로 기술지도 쪽이고.

○ 김영안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산업과 쪽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보통 지금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지금 산업과에서 부추연중 생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은 농촌지도소에서 부추연중생산 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백석면 오산리 7,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연료비 과다와 생육성장이 저조하여 경영상 경제적인 데는 실패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4년에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1읍면 1명품 특화사업으로 동일 내용을 회천이 왜, 회암 부추작목반에 4억2,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으나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94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업을 어떻게 사업비를 4억2,000으로 증액해서 산업과에서 동일 내용을 추진을 해 가지고 다시 실패를 크게 하느냐, 이것이 예산배정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예산 부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부서입니다만 그게 ’94년도에 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까지 우리가 다시 찾아 올라가서 연결시켜서 물론 검토가 그렇게 까지 되면은 더 바람직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사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94년도 지도소에서 실패한 걸 가지고 그 똑같은 사업을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했다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었겠지만은 업무적인 형편에 따라서 또 그것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금년에 똑같은 과거 이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됐다고 저는 조금은 생각이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김영안 위원 : 여기 자료에 나왔어요.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자료에 그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걸로, 아직도 한참 더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산업과에 4억2,000을 배정할 적에는 적어도 농촌지도소에 한번 예산을 배정해서 먼저 자그마치 2년전에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는지 쭉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산업과에서 생산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거기 기술적인 시험을 농촌지도소에서 했고 거기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다고 보고된 내용이 다시 실패를 했으니까 어떻게 예산 부서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있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하여튼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염두에 두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늘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업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늘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하고, 생산적인 부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는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 꼭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 사업의 성공성 여부를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해야 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유재원 위원도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공무원제안제도에서 단 한 건도 채택이 안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든지, 또는 기 안으로 제안이 됐던 사항이 중복돼서 된 거나 또는 그런 유사한 것들 그래서 채택이 한 건도 안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말씀에는 가식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럼요, 네.

○ 이흥규 위원 : 본인이 제안에 검토의견서, 실무 부서의 검토의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실무 부서에서 가령 예를 들면 1번에 홍보방법개선에 봐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고 군정에 대한 군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봄󰡓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뿐만이 아니라 실무 부서의 검토의견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도 쓸데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는지를 지적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아뇨 여기 홍보방법개선 예를 들으셨는데 많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얘기는 뭐 꼭 예산이 많아야만 제안제도로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는 제안, 이 창안제도 제안제도 이거에 관계없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되는 거라면 아무때고 수시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반영을 시켜 줘 가지고 평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제 채택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안제도 또는 창안제도에 채택될 만한 사안이라면 예산도 물론 비 예산일 수도 있지만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라면 그래도 그거는 뭐가 좀 창안 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전체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되는데 예산 조금 들여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걸 제안제도로 내놓으니까 제안제도로 채 택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채택을 안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한 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무 부서 검토의견서를 쭉 보니까요, 26번의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 색인부 정리방안 개선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실무 부서의 검토의견이 있다구요.

그렇게 실무 부서에서는 괜찮은 창안제도라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단 한 번도 채택이 안됐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창안제도의 제도 자체가 내년부터 과연 누가 창안제도를 내겠냐 이겁니다.

설사, 진짜 아주 굳 아이디어인 창안제도가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창안제도는 채택을 해서 그야말로 작은 거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시행을 해 나가야지만 양주군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공무원의 창안제도를 단 한 건도 채택 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접수된 거는 본인들한테 다 통보도 하고, 귀하가 이렇게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군정에 참여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채택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이게 채택이 안돼서 시행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한 거는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채택을 한다고 그러면 시상을 그러니까 시상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저희는 채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수하냐, 뭐하냐 등급을 매겨서 그러면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안이라고 해서 채택을 한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냐, 이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제 그런 의미에서 채택을 안했다고 하는 것뿐이지 이 제시한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는 아니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데 제안제도에서 채택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뭐 우수하다는 평가를 안했을 뿐이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남의 창안제도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택 안된 것도 활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신다면 지금은 지적소유권도 따지는 판인데 남의 창안제도를 그야말로 보통 따른 대회에도 보면 최수우작품은 없을 수 있지만은 그 이하의 작품들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야말로 작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돈이 많이 남아야지만 창안제도로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뇨.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비 예산도 그건 할 수도 있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아주 작지만 작은 거에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라도 창안제도로 봤으면은 그것이 좋다라고 그러면 전 양주군 공무원들이 채택을 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공무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돈이 많이 남아야지만 좋은 창안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양주군에서 올해에 잘 못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공무원의 창안제도가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 그리고 과학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양주군정의 발전에 좋은 개선대책이 강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에는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의정부시와 행정협의회가 올해 몇 회가 개최가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에 들어와선 의정부권은 한번도 없었구요, 동두천권이 두 번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의정부시에는 현안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의정부가 한 번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의정부의 행정협의회를 양주군에서 요청할 만한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서 서울시내버스 유치 건의안을, 연장 건의안을 올린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제가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우회적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 의회에서 만장일치 채택된 건의안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르신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이흥규 위원 :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신다고 그런 건 이거 무슨 의회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지금 의회에서 건의안 올린 거는 생각지 못하고 관계 부서 쪽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의회 건의안으로 올라간 거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결과 의정부시와 양주군만 합의가 되면 될 수 있는 것을 의정부시가 반대해서 안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의정부시가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타당치 않으니까 의회에서 건의안까지 올라간 걸로 전 그렇게 생각을.

○ 이흥규 위원 : 그 건의안이 올라가서 내려온 회신에서도 의정부시는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 양주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의정부 입장에서 그 곳엔 안 들어가도 좋다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협의회는 무엇에 필요한 거냐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양주군민을 위해서 의정부시와 그런 협의는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협의 안건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이흥규 위원 : 행정협의회에서 의정부시와 관철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부담 내시 액이 얼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13억원입니다.

13억1,300인데요, 제가 7억을 부담을 하고 6억1,300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은 언제 부담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먼저 번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양주군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입니다.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은 엄청나게 많고 또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이 돼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는 13억1,300만원을 부담하면 133억이 양주군 기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50%밖에 여태까지 지원 안했다는 얘기는 양주군의 의지는 중소기업에 별 관심이 없다 이거죠, 물론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업에서 우리 주민들이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이득은 꽤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 하나가 도산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충분히 반영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이 농협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역의 커다랗게 기여하는 종소기업들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종합해서 한 말씀만 여쭙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을 위한 자치경영행정 도입은 주민의 욕구증대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경영행정을 도입해서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최소의 부담으로 최대의 만족을 주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군정의 혁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시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96년도 1월 중에 계획 실시한 각 실과소별로 선정된 추진 과제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금년도에 과별로 과제를 선정했죠.

○ 위원장 이상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럼 내무과에서 지정됐던 추진과제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리 내무과는 과제가 없었구요, 주로 경영기법도입 이 쪽이 대상이 주택이나, 상하수도 뭐 도로포장 이런 쪽으로 주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부터 지적과, 사회과 이렇게 쭉 해서 도시, 주택과 까지 해 놨는데요.

○ 위원장 이상원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무과 거는 과제선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1개 과에 1개 업무씩 선정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 보고 회는 실시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고회는 가진바 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계획엔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 다음에 추진상황 보고회 역시 안하셨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안하셨죠, 심사평가결과 보고회는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중간에 과정이 없었으니까, 안했죠.

○ 위원장 이상원 : 안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네, 모든 사업을 계획만 세워 놓고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으신 사항을 정확하게 지적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에 행정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본 사업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주민이 피부로 느끼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질 높은 삶의 보장과 행정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가히 기대할 만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보고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관찰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은 로드체킹을 월 1회이상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대하여 전혀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활동은 인제 담당 읍․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활동은.

○ 위원장 이상원 : 기록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했는데 그것이 기록상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죠, 전혀 나타난 게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럼 근무일지에 로드체킹을 하셨으면은 당연히 근무일지에 기재가 돼 있어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안하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또 분기에 1회이상 공공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도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이상원 : 네, 마찬가지로 사업을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 드리면서 모든 사업을 허울좋게 계획서만 만들지 마시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되고 또한 본 업무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관찰 제공한 공무원들에 대한 유공표창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생각됩니다.

자, 기획감사실장님 모든 업무를 향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또한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님들이 솔선수범하는걸 보여서 하위직 공무원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의장! 더 있습닏.

○ 위원장 이상원 : 있으십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내용인데는 꼭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 짚고자 하는데 -

2대의회 개원 이후에 건의안 채택한 게 몇 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2대의회 개원 이래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한 게 단 3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중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알지도 못하고, 몇 건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죠

- 건 수 모르니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대충 아까 그 이흥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선문제 또 대충 생각은 납니다.

지금 여기서 얼른 저걸 못해서 그런데 군도 노선변경 관계, 또 한 가지는, 그런 정도는 생각이 납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의회 건의안 채택됐다라고 그러면 아까도 답변해 주길 뭐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아주 몰랐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렇게 건의안을 마땅히 들었으면 아, 그게 뭐냐고 깜짝 놀라서 그 원문을 보셨어야죠.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면 부군수도 모르고, 군수도 모른다는 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그런 사안을 제가 뭘 충분히 알았다면 물론 머리 속에 다 있었겠지만은 또 여기서 즉흥적으로 그걸 물어 보니까, 언제 내가 의회에서 건의가 됐다고 하는 사항을 얘길 이흥규 위원이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보다는 전체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저는 해당과에서 우회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것 뿐인데 제가 의회에서 여기서 지금 얘기 먼저 번에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회도로관계도 생각이 나고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전부 이렇게 금방 머리에 떠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한 거를 뭐 무시를 하고 생각을 안할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잖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본 의도는 아까 질의하시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났는데 ‘아! 그걸 내가 언제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의정부시하고 노선관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그건.

○ 김영안 위원 : 그게 들은 것 같고도 불만스런 거에요, 들었으면 원안을 찾아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 하셨어야죠 - 기획감사실장이 - 그렇게 하고 당연히 그 행정협의회도 욕심 같아서는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 의회에서 시내버스 연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도 채택을 하고 그랬는데 아, 이거 협의회도 열어 가지고 관철시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 줬어야지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믿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전원, 건의안 채택을 했다든지, 그거 들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른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

○ 이흥규 위원 : 위원장!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정회요?

○ 이흥규 위원 : 네.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좋습니다. 위원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시간 동안 위원들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계획에 그친 결과를 초래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실과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타 기관 및 정부에 대하여 건의안을 한 내용은 버스연장 문제, 송전탑이전 관계, 경기북도 분도 관계, 그리고 마을진입로 비보호 좌회전 허용 관계등 다수가 있었으나 양주군수 이하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조금의 성의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 바퀴가 되어 양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자던 그런 말이 무색할 지경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양주군수께서는 정식사과를 하시고 이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수님 자리에 계시면 의사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소병주 단하에서 : 출장 가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율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한 시간 중에 집행부의 의사를 전달해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군수님께서 현재 출장 중이시라 본위원회 석상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공감대를 가지시고 충분히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 부군수님께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부군수님의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를 듣는 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부군수 소병주 : 네, 부군수 소병주입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양주군의회 결의안에 대해서 처리 소홀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중대사안을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가결해 준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를 소홀하게 된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부군수님의 사과말씀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푸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 내무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위원회의 일제정비 방안으로 활동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토록 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5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운영 위원이 중복된 3개 위윈회를 통합하였으며 법에 규정하여 신설이 불가피한 조례규칙심의회등 3개 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는 5개 위원회가 감소한 2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내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찾아가는 신문고는 완전 지방화 시대에 정말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떤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단체장께서 이유를 아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회, 양주군 군정에 운영하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는 1주일에 1회 또 운영방법으로서는 일과시간이 끝난 저녁시간 또 사전에 어떤 계획없이 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나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1년동안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전혀 어떤 추진 방침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을 ’96년도에는 10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민 건의사항이 68건을 수렴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낼 때는 주민건의사항 68건 수렴된 것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인가를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주민 건의사항 68건 수렴, 이렇게 해 놓으셨고 또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부군수를 비롯해 가지고 실과소장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징검다리는 이것처럼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문고 운영이란 똑같이 10회를 운영해 가지고 주민건의사항 22건 수렴이라고 여기 자료를 보고를 내주셨는데 이 찾아가는 신문고나 징검다리에 대해서 실체로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되는 대로 문제점이나 어떤 어려운 점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고 운영이 다소 당초의 목적과 작년도 운영한 실적과 비해서 다소 저조한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4월 10일 총선도 있었고, 또 9월 12일 도의원 선거도 있다 보니까 그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다소 실적이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당초에 의전과 여러 가지 지정된 저거를 벗어나서 생각나서 불쑥 들어 가시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사실은 원칙을 그렇게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원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읍․면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우선순위를 찾아가서 대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을 사전에 대화할 수 있는 신문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초의 목적대로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진짜 격이 없는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다소 인제 그런 점이 일부 없지 않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우리 찾아가는 신문고나 이런 좋은 방안을 앞으로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민이 피부 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행정을 펴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유재원 위원 : 민원후견인제를 채택을 해 가지고 민원이 집에 방문처리제도 같이 연결된 사안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민원후견인제는 이것도 아까 기획실의 어떤 추진 방침이란 참 좋은 어떤 추진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후견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많죠?

뭐 여기 자료에 보면 공히 7건에서 9건, 아주 뭐 계획대로 착착 움직인 거 모양 자료를 내주시고 한 분이 우리 초지사료계장이 올해 전보발령이 나 갖고 초지사료계장이 되는 바람에 한 건 참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꿰어 맞춰도 이렇게 귀신같이 꿰어 맞췄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상 어떤 형식에 지나친 어떤 행정 … 제가 어느 지역주민 보고 민원 1회 처리방문제를 제가 의정보고회에 가서 한번 양주군에 좋은 사업방안이 있다고 한번 설명을 신나게 드렸었어요.

그런데 당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대뜸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느 공무원한테 실질적으로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어느 민원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는 물론 업무량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는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냥 대답을 하더라, 답변을 해 주더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었다 이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무과에서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형식에 지나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 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이 민원후견인제 같은 것도 확실히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어떤 세계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6급의 이름까지 지칭하겠습니다.

농업6급에 차찬호씨가 산업과에 계실 적에 문화분야로다가 해외연수를 가셨고 농업8급의 양재혁씨가 위생분야로 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형식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실질적으로 농업6급 차찬호씨는 산업과에서 있었으니까는 다른 분야로다가 해외연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농업8급 양재혁씨도 위생분야, 이거 어떤 지금 현 직함과 어떤 실질적인 연수와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킬 적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분야 쪽으로다가 연수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용직 인부임 감축계획, 작년에 업무추진 보고나 또 ’96년도 업무추진 보고회는 내무과에서는 일용직 인부를 감축계획을 연차별로 세워 가지고 감축을 하겠다라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95년에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는 단 한 명도 일용직 인부임을 감축한 사실도 없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는 업무량이 과다해 가지고 감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업무보고서를 내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예산안, 일반사회예산안 상당히 그 어떤 경영기법을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많은 인원을 줄이고 그런 실태로 나가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단 한 명도 감축하지도 않았고 감축할 계획도 지금 잡고 있지 않으면서 업무보고는 할 계획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지금 모든 행정인원은 동결한 상태고 업무는 지방자치 이후에 업무량은 늘어나고 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고, 그렇게 더 늘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줄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더 연구를 하게 되면 감축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을 가지고 없어지게 되면 그 애가 특채로 해서 딴 데로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임명을 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업무보고에도 감축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 업무추진 보고회에서 연초에 업무추진보고 하실 때에 감축계획 하신 건 잘못하신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의욕적으로 지금 냈는데 실지가 현재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 유재원 위원 : 신규로 채용한 거는 없습니까? ’95년도, ’96년도에?

있는 직원은 나가라는 소리 못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신규로 채용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95년도, ’96년도에는 신규 일용직 인부임 채용한 게 없으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없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 유재원 위원 : 그럼 방금 전에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자연감소가 되고 그 자리가 꼭 없어져야 할 자리냐, 더 있어야 하는 자리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자연감소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용이한 겁니까? 이게, 여기 실과소장님들도 계시지만은 일용직 인부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려고 사실 내무과장님한테 많은 종용을 하시죠? 그럼 과감하게 내무과장께서는 그 내무과의 어떤 감축계획대로 과감히 처리를 하셨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에 못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인원 더 배정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런 건 없구요.

○ 유재원 위원 : 물론 인원이 증원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감축계획을 세우셨으면 과감하게.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뜻을 알고 그렇게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에 관한 사항과 민원서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보는 민원서류의 관리 그리고 주민등록 그리고 자치법규정비, 해외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한 거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 감축을 하고 안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꼭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감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정부 만들기가 아주 대통령부터 그 선언이 된 아주 국정시책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일용인부 하나 감축 못하고 직제개편을 한번 시도도 못해 보고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일용인부 감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축계획을 냈던 거 아니냐 이거 에요.

그리고 수십년전부터 일용인부 감축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계속 종용해 왔던 것이고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는 분명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거는 자연감소는 절대 충원을 안하고 그것을 감축해 나가고 또 감축요인이 있으면 감축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업무보고에도 연초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는 자연감소 된 것도 충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이고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애초에 우리는 일용인부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하면 했지, 감축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지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필요성, 그 타당한 이유를 대 줬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의회를 농락하고, 주민을 농락하는 일 아니겠어요?

양주군에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인부 하나 감축 못하면서 작은 정부를 어떻게 만들고 직제개편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됐지만은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무, 행정수요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죽어 가는 업무도 있고 또 그 업무분장의 변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제개편이 필연적이다라는 게 아주 국가 중앙정부부터 말단 기관까지 그거는 기본 과제 아니냐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선 따지고 싶지 않은 게 일용인부 하나 감축 못하면서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격에 맞지 않는 속담을 인용한다면 개발에 편자라고 그러겠죠, 그런 거니까 직제개편에 대해선 저는 좀 깊이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 감축을 못하는데 직제개편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인사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 됐던 것이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방문국에서는 입국, 출국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체류비용은 부담을 안하고 접대하는 영접하는 국에서 그거를 하는 것이 관례고,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한 건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외빈초청여비는 올라갔는데 거기 현지 가는 여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월남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금년도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국제교류의 예산확보를 우리가 실무선에서 요구를 했는데 국제교류보다는 국외여비 쪽으로 예산요구가 편성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국외 여비에서 거기 월남에 방문할 적에 사용할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월남 친구들은 불러다가 해외외빈 경비로다가 대접을 하고 가서는 우리 돈으로 경비를 쓰고 이렇게 안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교류는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하게 돼있고 여태까지 관례가,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지난번 의회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원조 차원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원조를 해줘라 이겁니다.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건 상호호혜평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비가 몇 백만원이 들지, 몇 천 만원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차라리 월남이 돈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서 대접 받기가 어렵다, 가서 싸게 경비 들여서 호텔에서 잘 걸 여인숙에서 우리가 가서 자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서로 약정한 우리가 해 준 것만큼 받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지원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한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의한 국제교류 아니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홍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난번에는 당초부터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해외 국외여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뇨,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년 경비가 국제교류경비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실무자 입장에서 국제교류 보다는 국외여비 쪽으로 지금 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항공권 구입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접대한 것만큼은 거기에 가서 우리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할 거냐, 월남정부에서 부담할 거냐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혹이 가는 부분은 가차없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안했을 적에는 국제교류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치법규정리는 본 위원이 1년반 동안 의회 전기를 다 보내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속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제도적인, 제도에 있는 규제와 임의규제가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제도적인 규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도적인 규제입니다. 법규를 완하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했고 거기에 따른 법규,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법규정비 계획을 내 주겠다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일부 냈었는데, 계획을 냈었는데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자치법규정비 실적을 보면은 총291건이 제정, 개정, 폐지가 됐는데 그것이 규제완화에 의해서 된 제정, 개정, 폐지는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 다룬 일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치법규도 있고 또 아니면 아무 법적 근거없이 가지고 있는 규정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훈령규정, 지침 이런 거를 정비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정비한 실적이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정비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난 그건 잘 이해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띄웠고 그 쪽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체 검증을 해서 검증한 거를 다시 실과소에다 넘겨서 지금 우리가 검증한 것이 다시 검토가 돼서 개정을 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현재 여건에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 다했느냐, 다 하진 못했다 해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작년부터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았고 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얘기 하는데 일반적인 자치법규 개정, 제정, 폐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제완화를 한 법규정비가 된 게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291건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부처명칭이 바뀌고 경기도나 양주군의 직제가 바뀌어서 과별, 실과소별, 국별 명칭이 바뀌어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 폐지, 제정한 조례는 무엇이고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규제 관계는 물론 몇 개 있습니다 마는 딱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상부하고 또 저희가 그런 안을 올려서 도에서도 검토가 되고 또는 도에서는 다시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저희가, 건 수 거기 나온 거 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지금 이 법제업무가 내무과 소관으로 된 게 언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금년이죠, 금년 5월달.

○ 홍재룡 위원 : 금년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이전에, 내무과로 이관되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어요 의회하고 질의, 답변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조례에서 상위 법령에 정해 놓은 대로 한 거라면은 우리가 법령개정 이전에는 조례개정을 못하겠죠, 위임받아서 위임범위 내에서 한 거라면은.

그렇지만 그 법령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사항들도 조례에 있고 특히 규칙,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받지 않고 규칙 내부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정해 놓은 그 규제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건 사례별로 지적이 되었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 사항은 왜 안하냐라는 얘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했다고 그러시니까 건축조례도 규제하는 방향에서 완화를 했고, 농지전용심사제 그 다음에 농지면적감수, 양주군 출입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건 있습니다.

공장등록 지침을 또 내부적으로 만든 것도 파기를 했고, 계속해서 하여튼 규제완화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뭐 하나도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반발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한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하신 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비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주민등록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한 1년여 남았는데 지금 전자주민증에 대한 장단점은 뭐가 있나요?

그게 일반주민들이 생소한 것 같고, 그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문의도 있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현행 주민등록증도 여러 가지 대신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현행 주민등록은 위조, 변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행 주민등록 가지고는 안되겠다 전자주민증을 발급을 해서 각종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그걸로, 떼지 않고 그걸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 운전면허증도 들어가고 의료보험증 관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카드만 판독기에 집어넣게 되면 인감증명 안 떼어 와도 인감이 여기 나와 있고 주민등본을 읍사무소에 가서 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민원을 그 주민등록 새로운 전자증만 있다면 많은 민원이 감축되고 그럴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수록돼 있는 사항이 여섯 가지 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도 시범적으로 하나 갖고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먼저 특별히 발급 받으셨으면.

○ 내무과장 송종섭 :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거를 통용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이 여기 인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이 들어가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다 내가 연금관계, 의료보험관계 해서 이게 금년, 내년도부터 발급에 따른 기초조사 여러 가지를 하고 ’98년도부터 인제 이게 발급을 해서 현재에 있는 주민등록과 아주 일시에 다 발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8년말까지 계속 발급해 나갈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자가 들어가서 위조가 잘 안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주민등록 변조, 위조가 하도 많아 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그런 묘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던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규제, 행정규제 측면에서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준농림 지역내 행위규제, 이것은 벌써 수년 전에 모 내무부장관이 어떤 감각적인 지시에 의해서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지시에 의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계속 규제가 돼 오고 거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수백 건이 소송이 되고 양주군에서도 소송을 해서 양주군수가 패소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럼 이건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무진장 많은 건데 지난번 임시, 여러 번 임시회를 했습니다만 특히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 행위규제 조례를 상정을 했었는데 군수가, 거기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질의 답변시간에 부군수가 “이 규제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법적 근거없이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뭐 천 건이고, 만 건이고 내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장관 지시는 수년이 지났고 그 지시한 장관이 그 후임이 몇 번째 바뀌었는데 그건 규제할 수 없는 거다, 그 장관이 현재 재직에 있었다라고 법적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가 폐지가, 부결이 되면은 천 건이고, 만 건이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반려는 안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현재도 양주군에서는 그거를 규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 그 전에 계류되어 있던 내무부장관 지시 내려오기 전에 일단 협의가 되고 일부 허가가 나간 것은 20 몇 건 중에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로 여관을 들어오는 것은 현재 허가는 안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법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민원을 총괄하는 담당, 총괄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게 위법부당한 그런 행정이 아니냐를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로서는 법이라든가 규제,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홍재룡 위원 :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나 조금 주민정서도 전혀 고려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법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다같이 지키기 위한 약속이 법입니다.

법을 쉽게 풀이해 달라고 그러니까 법학을 강의하는 법과대 교수의 간단한 말이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은. 그럼 다같이 지키기로 위한 약속을 안 지켜서 되겠냐, 그리고 또 새로운 개정의 문제가 있고 제안을 할 이유가 있으면은 법을 개정을 해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것은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다른 과장님이라면 몰라도 도덕을 담당하는 어디 과장님이 계시다면 그 얘기하면 될지 몰라요, 법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큰 일 나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거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법에 지방자치의 조례로 하는 것을 상위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지금 움직이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요, 지금 알고 계시지만은 국토이용관리법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준농림지역에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게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는 준농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규제 조례를 못 만들었다 이겁니다.

농지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농지법에서도 그것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는 전연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농지법 규제에 대한 조례의 입안은 안했어요, 요구도 안하고.

그 국토이용관리법을 담당하는 도시 부서에서만 그거를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추진하다가 거의 다가 실패를 했죠, 양주군처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거를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 국토이용관리법과 상관없이 농지법에서 농지법시행령 입법 개정예고안이 지금 공시가 돼 있죠.,

1월 1일부터 개정을 하겠다 거기에서도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평수를 제한했어요 평수를. 여태까지는 면적의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숙박시설인 경우에 500㎡인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걸로 규제를 한다 이거 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도 500㎡까지는 숙박시설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장관이 그거 무효다라고 하기 전까지 양주군에서 절대 이거를 허가를 못 내줄 것 같다 이거에요.

그러면 농림부 장관이 ’97년 1월 1일부터는 500평까지는 해주겠다 이거에요 500평 넘는 거만 안 해주겠다고 입법예고 했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500평까지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것도 못 해줄 거 아냐 내무부 장관이 ‘아니다’ 소리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무조건 안 해주는 거에요, 근거없이.

이건 무엇으로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양주군에서 이건 대형화하는 거, 길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거, 민가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규제를 하면 몰라도 무조건 안 해주는 거에요, 무조건.

그리고 부군수가 와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허위증언 한 거죠, 허위증언을 떠나서 안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는 당장 헌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범법 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 농림부에서도 500㎡까지는 해주는 거에요, 그거 아시죠? 내용.

그런데 왜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슨 명목으로 안 해줍니까? 그럼 그 지시를 한 사람이 “그거 취소다” 하기까지는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물음이신 데.

○ 홍재룡 위원 : 저는 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마는 이거 안하면은요 법 위반으로 고발할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할려면은 지난번에도 그거 조정이 돼 가지고 그 조례가 제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고기간이 부족하다 뭐다 해 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완화가, 예고됐던 사항보다 완화되는 사항은 예고를 안해도 된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요, 그것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공장도 500㎡까지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이의 제기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화하겠다 그 입법예고 다시 안해요, 1월 1일부로 발령이 된다 이거에요.

500㎡까지 공장을 규제하던 걸 1,000평까지 풀겠다 그럼 우리 양주군 도시과에서 양주군수가 하던 식으로 하면 다시 입법예고 해 가지고 내년 3월이고, 5월이고 미뤄 가지고 해야 되요, 농림부에서는 계속 한다 이겁니다.

양주군에서는 모든 거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요, 분명히 지난번에 그 논리만 성립이 안 됐으면은 그 조례 규제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진짜 우리가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가 되고, 풀어 줘야 될 부분은 풀어 주는 쪽으로 지금 행정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융통성 없는 행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이 났다 이겁니다.

입법예고요, 과장님이 그거 담당이시니깐 다시 한번 물어 봅니다.

입법예고를 이 만큼 규제하는 거로 했는데 예고라는 건 뭡니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요 만큼을 예고 과정에서 그 주민여론 들어보고 실지 조사해 보니까 이건 너무 크다 이 만큼 규제 하겠다는 거 다시 하는 건 그건 불필요한 행정이다 이겁니다. 이 만큼 하기로 했던 걸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규제하기로 했던 규제조례를 스스로 못했다, 양주군수가 안했다 이겁니다.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동의 못합니다”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저걸 떠나서 왜 지금 그러면은 장관이 지시한 게 숙박시설만 지시한 게 아니에요, 대형음식점도 지시를 했어요, 왜 대형음식점은 해줘.

그럼 이면에 지시하면서 겉으로는 숙박시설하고 대형음식점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실제는 너희들이 운영할 때는 숙박시설만 적용해라라고 이면지시가 있었냐 이겁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규제할려면 똑같이 해야지, 어느 1호를 해석을 해도 맞지 않는 행정을 양주군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직권으로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이건 검토를 이런 거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셔야죠, 해 가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빨리 결정 내리셔야죠, 진짜 이건 문제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주민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과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여기에는 내무과로 되어 있는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맨 뒤에 있지 않을까요?

(장내소란)

○ 박영원 위원 : 내가 원하는 거 하고는 여기 별책에 또 있어 가지고, 뭐야 이게 어디야 이건.

어쨌든 지금 있는 것도 내가 요구하는 거 하고는 다르고, 그거는 뭡니까?

거는 업무보고요? 보고에? 업무보고, 자료는, 자료제출 안한 거죠?

○ 위원장 이상원 : 잠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회의도중인 만큼 관계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시고 의석에는 가급적 왕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저기 지금 가져오신 거는 업무보고용으로 그냥 나하고는, 별도로 가지고 계신 거고,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는 접수현황과 그 다음에 조치결과 그 다음에 진정서 사본, 이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긴 뭐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에도 찾아봤어요. - 잘못 갔나 하고 -

그런데 없더라구.

어쨌든 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게 기밀에 관한 사항이 돼서 안했나, 아니면은 어디 또 그 부안군청처럼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겠죠?

(장내웃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런 거는 아니구요,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 박영원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위원님한테 어떻게 빠진 모양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 박영원 위원 : 여기 위원들 건 다 없는 건데요 뭐. 여기에.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글쎄요, 저는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여쭙는 것이 ‘진정 및 건의사항 미처리 현황을 좀 자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내신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래요, 그 사본.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래서 그 자료는.

○ 박영원 위원 : 진정서 사본하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러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제가 이거 말씀을, 자료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러면요, 그건 내가 또 없는걸 갖고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가니까, 우선 그 부분에는 내가 요구한 사항이고 진정서 사본하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깐 진정, 주민진정에 미처리 된거, 이제 들어주지 못한 그런 것만 ….

○ 박영원 위원 : 들어준 거는 안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박영원 위원 : 들어준 거는 안돼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 양이 많으니깐요, 지금 미처리된 게 총 1건입니다.

31건은 이제 ‘불가’로 처리된 게 20건, 그 다음에 본인이 취하낸 게 10건, 또 우리 기관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우리 기관이 아니라 타 기관으로 보낸 게 1건해서 전부 31건이 처리가 되지 않은.

○ 박영원 위원 : 미처리 사항이 뭡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박영원 위원 : 미처리 사항이 뭐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불가’ 처리된 게 주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 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의를 낸 거죠.

또는 도로부지편입 토지보상이,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 차선변경 승인요청, 뭐 이런 게 집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마을버스 운행 정지에 대한 진정, 토지가격 결정요청, 이게 좀 가격을 올려 달라는 분도 있고 깎아 달라는 분도 있고, 그런, 등급조정이 잘못됐다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요, 왜 이런걸 요구하느냐면요, 됐던 안됐던 간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 의원이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은 또 어떤 저기냐, 해 가지고 민원을 될 수 있으면은 해결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건데 그럼 그 미처리된 거는, 불가 말고 미처리는 뭡니까?

아직 접수돼 가지고 검토를 안했다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31건은.

○ 박영원 위원 : 미처리 중에 ‘불가’가 있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전부 그 사람의 뜻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못해 준 게 ‘불가’ 민원이다.

처리는 했죠, 그런데 그 양반이 요구한 걸 못 들어 줬다. 그게 20건.

○ 박영원 위원 : 네,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러면 미처리 된 것만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네.

○ 박영원 위원 :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르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인제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법에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사항이 있죠? 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있죠. 물론.

○ 박영원 위원 : 네, 그 권리 사항에, 공무원의 권리사항에 「공무원은 누구나 똑같은 기회균등의 원칙」 이라는 난이 있죠?

‘기회균등’,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다고 그러고 그냥 지금 찾기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공무원 법이 거기 없는데.

(장내웃음)

그렇겠죠, 물론, 형식적인 거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건 공무원 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세요.

○ 박영원 위원 : 네, 그걸 뭐 하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야 또 다음 얘기를 하지.

(장내웃음)

그래서 인제 제가 요구를 또 했습니다.

읍․면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본청에만 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현황을 뽑아달라고 한 건데 우리 전 공무원이 한 700명 됩니까? 우리?

○ 내무과장 송종섭 : 618명이 됩니다.

○ 박영원 위원 : 아, 600명가량 되고, 이제 뭐 보건소나 사업소를 빼면은, 본청하고 읍․면을 보면은 한 600명 좀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 직원하고 본청 직원하고 3대 1 비율이 되겠네요? 그렇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좋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대개 그렇죠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러면은 이론상으로 보면은 본청에 3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1년은 최소한 또 근무를 읍․면에 해야죠?

- 이론이라면 -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자리가 세 개 있고 읍․면은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 기회균등 해 가지고 똑같이 근무를 할려면은 여기 3년 있다가 최소한 3년 있다가 읍에도 또 가야돼죠?

읍에 또 있다가 오는 거는 오고, 그래야만 공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거하고 이거는 원칙이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론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예를 든다 해서 뭐 그 사람들 못마땅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인제 사본에 무슨 본청부터 보면은 10년이상 근무자 현황이 쭉 나왔는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송종섭씨, 윤명섭씨, 이해주씨, 서정배씨, 안종학씨 … 이 전부다 지방행정사무관 이네요? 지방행정사무관.

그것만 예를 들어서 따지면은 여기 보면 ’73년이 제일 오래 됐네요.

’73년, ’93년, … 어휴 … 뭐 이건 20년이 넘었지, 20 몇 년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여기 ’73년, ’76년, ’74 하여튼 다 20년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은 읍․면에 근무할 자리가 없습니까?아니면 자리가 이런 직들은 읍․면에 갈 자리가 없는 거에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지방행정사무관은 읍․면은 자리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면장 자리가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럼 갈 수는 있겠네요?

- 하여튼 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

잘못됐다는 건 압니다. - 인사행정이 -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불균형하지 않겠느냐, 공무원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내무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글쎄, 저 박 위원님 말씀이 왜 군에 있는 사람만 군에 있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읍․면에만 있냐, 단적으로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유가 있으면 괜찮고,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조목을 짚어 보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인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직렬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사람들도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희망한다고 그래도 여기 직렬이 불 부합이 돼서 못 들어오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 박영원 위원 : 그런 사항도 물론 있겠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박영원 위원 : 다 그런 사항입니까? 그럼?

여기 - 예를 들어서 - 여기 문화공보실장으로 오고 싶은데 - 면장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박영원 위원 : 오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러나 우리 양주군 전체를 놓고 그 사람이 희망한다, 여기서 가는 사람이 여기 적격자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희망한다고 들어오는 것도 결코 아니죠.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구체적인 그 이유야 있겠죠, 뭐 공동묘지 가서 물어 보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전 공무원의 사기, 그리고 전 공무원의 기회균등을 부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거는 좀 부당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앞으로 인사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그러면은 현재까지 지금 인사 상태가 내가 지금 말한 대로라면은 좀 잘못된 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인사라는 건 사람도 보고, 그 자리에 ‘적재적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넣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 뭐 전보제한 6개월이 뭐 1년이 안됐다든지 직렬이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인사규칙상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희망한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적재적소’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요, 공무원은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누구나 그 재질이나 능력은 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뭐 그러면 ‘적재적소’에 못 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 해요, 다 어떤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올려놓으면 다 할 수 있다구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끗발이 좀 없다든가, 빽이 좀 없다든가 하면은 가고 싶은 자리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또 있고, 그게 현실.

뭐 여기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현실이 사실 또 있거든요.

혹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있나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읍․면간 본청간에 이동을 인사이동 시킬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자주 중복이 되는 말씀인데 읍․면에는 농림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 농림이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군청에는 농림, 행정 복수직렬은 없고, 농림, 뭐 축산, 임업, 이렇게 복수직렬이 있는데 그 자리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잘 안되죠, 정체가 되는 거죠, 거기서.

○ 박영원 위원 : 그것도 저도 압니다.

물론 여기 직이 행정직도 있고 뭐 지금 보건직이다 이런 건 지금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본청하고 읍․면만 따지는 건데 특수하게 뭐 보건소 얘기나 그런 것 말고도 뭐 농림직하고 또 토목직하고, 또 행정직이고 그런데 그거는 일부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저희는 민원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상대를 하지마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의 얘기도 들은바 가 있고, 하니까 하는데 이점을 “뭐 그런걸 또 지적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공정한, 공무원은 누구나 기회균등한, 아주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인사 내무과장이 되셨으면 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앞으로 많은 그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읍․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직렬 불 부합이 유일하게 국민관광지인데 어떻게 농업직을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까?

7번, 자료 7번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농림직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승진 인사, 면계장 하다가 본청사업소 계장으로 되면 승진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고 그래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불 부합을 알면서도 승진을 시켰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복수직렬이라고 그러셨는데 행정 플러스 농업이 인제 복수직렬이 있고, 뭐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도 있는데 지금 군 본청과 읍․면간의 농업직은 인사교류가 잘 안되죠?

본청에 농업직 6급 계장자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면에 농업직하고 행정직이 다섯 자리가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군 본청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본청 6급요?

○ 김광배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본청 6급은 행정요원이 34명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요, 지금 농업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농업직은 24명.

○ 김광배 위원 : 아니 농업직이 뭐 24명까지 있어요?

산업과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여섯입니다.

복수직렬이 여섯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죠, 군 본청에는 농업직이 복수직렬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 같은데 농업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농업직만 말씀하시라구요?

○ 김광배 위원 : 네, 군 본청.

○ 내무과장 송종섭 : 하나잖아요, 이건 저 본청 산업과에 농업직 한 자리는 한 자리고.

○ 김광배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나머지는 복수직렬입니다.

농업도 갈 수 있고 행정도 갈 수 있도록 ….

○ 김광배 위원 : 몇 개 계장자리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산업과에 하나, 둘 셋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축산직 플러스 농림직이 갈 수 있도록 하나가 있고.

○ 김광배 위원 : 초지사료계장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리고 산림과에 농업직 플러스 임업직, 그렇게 있습니다.

복수직렬이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6명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인제 읍․면의 부읍․면장이 농업 플러스 행정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렇다면 50대5로 따지면 사람을 쪼갤 수는 없지마는 3, 5명 행정직 세명반, 농업직 세명반이 돼야 원칙이죠?

그래야 정기적인 인사때 인사교류가 제대로 돼 가지고 사기앙양도 되고, 또 행정의 효율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읍․면의 부읍․면장만 말씀드려도 전원 농업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 참 그 농림직이 면에는 지금 인원 적으로 우선 많기 때문에 부면장을 돌리면, 본청과 또는 읍․면사무소의 과장요원, 또 이렇게 사업소 이렇게 최대한도로 돌릴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농업직이나 행정직을 공개채용 시험을 봐서 뽑을 때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그런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전직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전에 전직 시험을 한번 봤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래서 전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농업직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시험공고일과 그 시험일과의 차이가 며칠 이였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김광배 위원 :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창피스럽게 한 명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농업직에 대한, 또한 공무원 사기는 생각지도 않고,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도 전직 시험계획이 없죠?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는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것도 제가 군정질문때 한 두번 질문해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주 노력을 해서 했는데 도에다 건의하면 이게 전직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제가 말씀을 드리죠.

○ 김광배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현행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갈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 김광배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시험을 보고 거쳐서 평정하는데 그 8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이 됐으면 근무평정때 행정직에 있는걸 100%로 보고 이 사람은 80%로 주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 11월 18일 대통령령 15,167호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만약 전직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돈다면 -

○ 김광배 위원 : 그렇다면 인제.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래서 이게 인제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현재는 ‘을’ 경력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개정되므로 해서 ‘병’ 경력으로 된다, ‘병’ 경력이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또 받는다.

그래서 본인 농림직들도 전직시험을 희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요, 내무과장님 그거 잘못 파악하고 계신거에요.

농업직은 진급이 안돼 가지고 준 사무관 신청을 해서 준 사무관은, 예를 들어 군밤입니다.

군밤, 군밤 싹 나는 것 보셨어요?

그러니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갑’ 경력에서 ‘병’ 경력이 된다 할지라도 그 농업직은 전직시험을 봐서 행정직으로 가는걸 원하고 있다.

그점을 생각하시고 전직시험을 추진해 주시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알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우리 내무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마는 그 실무자로 하여금 농업직에서 6급까지 또 농업사무관까지, 또 행정직에서 행정사무관까지 가는 소요 연수를 환산해서 거기다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농업직에 대한 전직시험이 필요성이 있고, ‘갑’ 경력에서 ‘병’ 경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번씩 봐서라도 그러한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문제라든지, 또 행정의 효율성도 군청과 읍․면 행정은 차이가 있다.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걸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 인사를 담당한 과장님께서 앞으로 금년도에 몇 번이나 전직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 내무과장 송종섭 : 전직 시험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저희가 희망하고 다른데서 요청을 해서 전직시험이 날짜가 인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몇 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구요.

○ 김광배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일단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농림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희망한다면 이 계획이고 모든 것을 아이템을 줘서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저희가 정보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희망한다면 전직요구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인제 금년도는 뭐 한 20일 남짓 남았으니까 어렵고, ’97년도에 현재 도에다 건의 하셔 가지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적어도, 최소한도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공부를 할려면 -

그러니깐 그 기간을 충분히 할애를 하시고, 지금 농업직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행정에 효율도 기하기 위해서는 전직시험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준 사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직 준 사무관.

거기에 대한 지금 타 시․군으로 간다든지 할 때에는 해제가 되지마는 우리 양주군에 근무할 때는 해제가 안되죠?

그럴 때 이 사람들도 전직시험을 볼 수 있는지.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준사무관도 농림직이라면 행정직으로 전직시험은 대상이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자치단체를 떠나서 동두천시로 간다고 그래도 준 사무관은 따라다닌다 승진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게 내가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으로 가면 인제 해제가 된다고 난.

○ 내무과장 송종섭 : 지난번에 이한영 계장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 여기서 준사무관으로 신청했는데 다른데 과가 축산과가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가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못 갔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준사무관들도 전직 시험을 보면.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김광배 위원 : 행정직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전직하게 되면은 준사무관은 해제가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준 사무관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겁니다. 그건.

준사무관은 변동이 안된다. 그냥 행정 준사무관이 되는 거죠.

○ 김광배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시험만 합격한다면.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그것은 역대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준 사무관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농업직이 진급이 안돼서 그리 간 거에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내무과장께서는 아주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6년도 해외연수 실시 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도가 해외연수비가 몇 % 늘어났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95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금년도는 1억5,000만원이 예산이 늘려졌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얼마요?

○ 내무과장 송종섭 : 1억5,000만원요.

○ 이흥규 위원 : 올해 ’96년도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고 추경에 좀 … 네, 추경에 8,700만원 해서 그래서 3,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억8,700만원이 금년도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6,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약 한 300%정도 되는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95년보다는 ’96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이 실시돼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안목이나 감각을 터득해 오는데는 저희 위원들도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실시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6급 이상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많이 가지 못하고 예우 차원에서 고급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근데 방금 문제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연수가 시작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담당이라든가 인솔자 정도는 과장, 계장이 단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급, 직급이 높은 양반들이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거의 5급보다는 계장급 내지 7급, 7급이하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방법으로 바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배낭여행을 해보니까 젊은 계층들이 상당히 좋은 호감을 받았습니다.

한사람 보내는 것 보다는 젊은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부딪쳐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 거기서 뭘 얻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성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주무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데 올해에는 예우상 고급공무원들을 많이 보냈지만 내년부터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문제점으로 보면은 본청 직원들이 읍․면의 직원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읍․면직원들을 더 내보낼 수 있는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상급직급, 그 말씀한 거와 똑같습니다.

읍․면이나, 본청이라고 그래서 많이 배정을 하고 읍․면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오늘 이 통계를 보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과 본청과 여러 가지 인원의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위직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상위직들을 전혀 안 보내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위직에 포인트를 주고 실시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올해의 해외연수의 문제점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구요.

그 부분에선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일단은 뭐 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고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13시간을 공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업을 한다면 저희가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결재를 맡고, 결재를 맡아 놓고 1시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9시 이후에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통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정문에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비치해 놓고 나갈 때 기록해 놓는 방법을 하고, 또 숙직원이 각 실과소 보안점검하는 시간이 보통 9시에 보안점검을 합니다. - 9시부터 -

그래서 보안점검을 했을 때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를 보안점검표에 명단을 작성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정문에 비치된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서무계에서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하는 거로 해서 서무계에서 그 확인된 인원수를 각 실과소로 보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내무과장님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마는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일부 본청 부서는 거의 그런 대로 잘되고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단 한시간도 안 찾아간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13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 외에 단 한시간도 안 찾아간 달이 있고, 그런 달이 있는 읍․면이 몇 군데 발견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안해서 안 받아 간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을 살펴봤을 적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뭔가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인정 하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다시 직원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제도를 교육을 시켜서 야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록을 하고 야근을 해서 근무한 만큼 수당을 탈 수 있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문제는 근무를 하고 안타가는 부분도 있구요, 근무를 안하고 괜히 이름만 달아 놓은 부분도 있구요, 또 실질적으로 찾아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거라구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정작 이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기도 어렵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겠다고 가서 또 정문에서 싸인 하고 나가기도 체면상 또 말이 안되는 문제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일부 공감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내무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거의 같은 인원수를 갖고 있는데, 또 공료롭게도 - ’95년도 자료입니다. - ’95년도 1년치를 자료에 보니깐 내무과하고 보건소하고 거의 같은 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 갔고,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을 수 있는 얘기인지!

○ 내무과장 송종섭 : (자료검토)

○ 이흥규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자료가, ’95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95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자료를 보면은 내무과가 43명 정원에 총 3,890만원을 받아갔구요, 농촌지도소가 45명 정원에 4,207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2명이 많긴 하지마는 실질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건소가 좀 더 받아 갔어요.

저희 위원들 생각으로는, - 아, 농촌지도소가 말이죠 - 농촌지도소 좀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아 간 실정인데, 다른 부분은 비교를 안했지만 이 두 과만 딱 봤을 적에, 두 실과소만 봤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통하지를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게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실지 근무한자만 달아서 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그런걸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적을 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게 나눠 먹기 식이 아니지 않느냐” 한 사람이 여러 시간 했으면 여러 시간 타 먹는 거고, 한시간도 안했으면 안 타먹는 건데, 그 표를 봤을 때 그건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마는 - 지나간 자료를 보니까 - 자료를 봐 가지고 이게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하는 그 심증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아주 단호하게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실지로 근무한자 만이 할 수 있도록 소장이하 과장들한테 저희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점도 있었다는 얘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 표를 보니까 지금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도소도 몇 몇 ‘계’는 야근을 해야 만이 되는 ‘계’이고 그런데.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니까는 내무과장님이 그냥 두리 뭉실하게 답변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확실하게 잘못된걸 인정해 주시고 시정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파주시 같은데는 타이머 시계에 카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금액은 뭐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타이머 시계가 50만원하고 개인카드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집계하는 작업이, 나중에 이거를 집계하는 작업이 며칠을, 한 사람이 며칠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안양시에서는 뭐 DR카드라는 것을 사가지고 장비를 설치했는데 장비 값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카드 값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또 이런 문제가 거기서 도출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게 사람이 제대로 되야 되는데 나갈 때 한 사람이 다섯 장을 들고 나간다 “야 그것 뭐 혼자 하냐, 니가 긁어라” 그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숙직원이 “이거 왜 당신 한꺼번에 긁어? 각각 들어와” 이렇게 통제하기도 또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도 물어 보니깐 설치를 해서 이걸 이대로 운영을 하는데 또 여기는 여기대로 약점이 있더라, 5명이 나가면은 이건 한 사람이 가서 긁고 다섯 사람이 나간다, 그러니깐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신 청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현재 있는 방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이 장비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여기서 쓰다가도 신청사 가면 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비를 옮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뭘 지적해 놓으면 신 청사만 전부 핑계를 댑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 우리 양주군의 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했어도 “신 청사 가면 된다” 그 안에 불편한 건 해결할 의지를 안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 안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뭐 이거는 공무원들의 복지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으로서도 이거 얘기하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근무를 하고서도 안 받아 가는 실 예가 많이 있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근무를 안하고 빼 가는 부서가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빨리 시정할려고 생각하셔야지 신 청사 지을 때까지는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을 더 보완하고, 직원들의 나눠먹기식 그런 등등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설치를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을 예의 검토를 해서 일단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읍․면에를 순회감사를 하면서 보니까는 읍․면의 사고는 어떤 사고냐, 예산이 없어서 못 빼가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왜 안 받아 갔습니까?” 라고 질의하니까는 “예산이, 양주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에 세워 놓았다가 정작 우리 양주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했다면 아니 추경이 왜 있습니까?

추경에 세워서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건데 ’95년도 자료에 보면은 읍․면에는 안 받아 간 읍․면이 무척 많고, 1년내내 안 받아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읍․면에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군청 본청만 관리를 잘하신다는 얘기지, 읍․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읍․면도 그런 방법이 있죠, 우리가 복무점검을 하는 측면에서 읍․면을 순회해서 점검하고, 또 야근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달지 않은 사람은 달도록 하고, 또 하지 않으면서 한 다섯 사람 달아 놓고 일은 한 사람이 한다.

이런 등등을 지적을 해서 이게 재대로 바로 잡히면 곧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아무튼 지금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에서는 부적합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달기만 해서 ….

○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네, 그점 시정하실 수 있는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확인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후견인제 실시 현황 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후견인은 계획상에 본청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64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본청에 3개 계가 늘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

○ 위원장 이상원 :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64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드린 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64명이 … 67명이 ….

○ 위원장 이상원 : 그럼 당초 계획서가 잘못된 사항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공장신설승인, 그리고 건축허가,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내셨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전연 없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농지전용하고 공장설립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의제 처리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

○ 위원장 이상원 : 당초 계획서와는 맞지 않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당초계획서와는 맞지 않죠?

인정하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겁니다.

계획서와 집행하고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났다는 걸 지적 드리고, 아까도 우리 유재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어떤 후견인한테 접수가 되면은 후견인을 지정 받으신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해당 민원인에게 “이런 사항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걸 협조해 주십시오” 또는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전화 한 통화 해 보신 적 없습니다.

내부에서 서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결재 하신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시죠?

네, 본위원장이 밖에서 민원을 접수한 사람들한테 많은 첩보를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인 후견인제가 실시되지 못했다 하는 사항을 지적 드리면서 내무과장께서는 양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주무부서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계획된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새로이 계획되는 업무에 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시행착오 내지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 문화공보실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오늘 상당히 계획된 시간보다 길게 걸려서 우리 일과 후에까지도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금년도 저희 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자료를 뽑아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뽑아 주시면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관리실태를?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위원님의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 김광배 위원 : 감사는 오늘 받는 거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여기 보니깐 정기적인 계획이 없이 문화재를 수시로 관리하고 또 얼마나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술적인지 몰라도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또 밑에 있는 향후 대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문화재 관리를 가서 현장을 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 9건, 도 지정 16건, 군 지정 13건해서 38건인데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숫자는 누구든지 다 나열할 수 있는 거에요, 내용적으로 국가지정은 어느 어느 건물이라든지 문화재가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보수한 건 어느 지역이고 앞으로 보수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뽑아 줘야 최소한도 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뽑아 주면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구요, 지금 현재 그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이나 또는 읍․면의 문화재 담당자는 매월 1회씩 문화재에 대한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외에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 또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작년도에 광주하고 저희 양주군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산림감시나 산불감시에만 공익근무요원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관광지를 비롯한 양주군내에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도 목적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문체부에 아마 됐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 근무를 시켜서 문화재의 도굴이라든가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차원에서 근무를 할려고 저희 노력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이 자료를 그러면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자료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양주군의 국보급인 국가지정 하고, 도지정, 군지정에 대한 거를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읍․면 담당자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순회점검 일지라든지 복명서를 만들어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거기에 비치해서 또 거기 보수할 건 보수를 하고, 관리할 건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여와 회다지 보관창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가 보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현장의 위치적으로 봐서 지하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배수처리가 어려울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저희가 전문적인 토목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구요, 지금 그.

○ 김광배 위원 :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설계는 그 보존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설계 검토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죄송합니다. 당초에 보존추진위원회에서 토지를 확보를 하고 양주군에서는 ’95년부터 건축비 7,500만 확보해 주면은 모든 거는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그 설계나 모든 거를 거기에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게 지금 공보실장께서 아무리 지금 자부담 5,000만원, 7,500만원이 50평에 대한 건축비를 계상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여와 회다지 보관창고를 짓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에다가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을 맡기면 안되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왜냐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2,500만원인데 60%의 공정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총 공사비가 2억8,000만원이면, 8,900만원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2억8,900.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6×3=18, 1억8,000의 돈이 소요가 되고 또 여기 부족

분 3,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게 착공을 할 때에 저희도 상당히 염려가 돼 가지고 그 보존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저희하고 구두적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군수님한테도 그 건의가 돼서 당시 정명훈 위원님이 아마 저거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건의가 돼 가지고서 흔쾌히 추진을 해 드리기로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모든 거는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 군에서 7,500만원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계획이 당초에 1층만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2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건물을 건축하다가 또 안돼 가지고 흉한 건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금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재원은 우선 우리 위원님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도의원도 도 단위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또 목 의원님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금 우리 지역이나 국가에 계신 모든 분이 다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실장님, 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김상헌 의원께서 신경을 쓰고 도비 하는 거는 1억3,000만원이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족 분은 3,4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3,400만원에 대한 것만 묻는 겁니다. 그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어제 조근동 회장이 저희 관광계장하고 전화 협의된 거는 3,400만원은 자기가 책임지고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대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인제 그것도 보존추진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일을 할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고 따라서 지금 기술적인 모든 문제를 상여와 회다지 보관창고 건립 추진위원회에다 맡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이것이 일반인이 한다 할지라도 공보실에 대한 관련이 되면은 설계도를 기술 검토를 하고 현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맡겨서 막연히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한 공보실에 기술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직?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건축직이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주택과라든지 기술 공무원이 현지 검토를 해서 배수 문제라든지 만약에 이게 안전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준공검사는 누가 할 겁니까? 군비가 나갈려면 준공검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공보실에서 전부 서류화를 해서 관계과의 협의를 받고 기술검토를 그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그냥 건립추진위회에다 막연히 맡겨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그 무책임한 그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더 명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고 그런 사고 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잘못된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 약속이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만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차라리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하고 뭐 감리를 해서 한다면 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한 일부 보조사업으로다 저거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라 할지라도 자부담을 군에서 받아서 정식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추진위원회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줘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맡겨서는 안되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양주군 군비 7,500만원 없어지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회피 하면 안되고 향후에는 관계 과와 검토를 하고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아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현지 지도에 만전에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질의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

네, 시간이 흘렀고 김영안 위원이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기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문화예술단체의 지원한 내역은 ’95년도에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에 900만원, 양주소놀이굿 보존회에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양주별산대놀이 일본초청공연에 300만원을 더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양주소놀이굿 보존회에 1,000만원 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보조비가 끊임없이 단체에서 증액을 요구했고 저도 누누이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예산에도 크게 증액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예술단체가 자립할려면은 아직도 상당한 예산이나 모든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는 아직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도 거기의 일부분에 포함돼 있을 뿐이지 실제 자립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할 때도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보조금 플러스 군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선만큼만 계산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게 그럼 이익단체도 아닌데 자립을 요구하는 거에요, 지원을 더 하질 못할망정 조치는 조금 했다고 지금 증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는가 물어 보는데 지금.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증액을 못한 거요? (웃음)

○ 김영안 위원 : 반대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그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 김영안 위원 :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죠? 증액 못한 사항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런 면이 많습니다.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거 9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단 몇 백원 증액을 하지 못하면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정작 그 5개 단체가 사용할 문화회관을 150억원을 썼어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132억요.

○ 김영안 위원 : 네, 132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을 누가 할 거냐고 한번 물어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눈을 껌벅껌벅 하면서 “글쎄 그게 걱정이에요, 누가 사용을 해야 될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계획안을 내라고 그랬더니 217회 공연을 통해서 6만명이 관람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기가 막힌 거죠?

내용을 보면 경기도립극단 순회공연 2,000명, 경기도립무용단 순회공연 2,000 부천필하모니 초청공연 1,200명, 수원시립교향악단 1,200명, 째즈페스티발 1,000명 해서 쭉 그게, 이런 것 좀 구경시켜 달라고 양주군에서 진정서 올라온 거 있어요?

이렇게 목말라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해서 양주군민이 전화가 빗발치고 이런 적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예회관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착공이 돼 가지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문예회관을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이 문화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각종 놀이시설이라든가 또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능한 것을 도출해 가지고 그런을 한번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지.

○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아직까지 그거 준공단계에 있는 거 왜 했냐고 따질려고 그런 게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앞으로 이런 사업을 또 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네.

○ 김영안 위원 : 네, 지금 이거 현실적으로 계획안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타당성 없다고 하는 거는 우선 짚어야 될 꺼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예회관에 대해서요?

○ 김영안 위원 : 문예회관 사용주체가 우선 없고, 우리 양주군에 농구단도 없잖아요, 배구단도 없고, 실내 농구장, 실내 배구장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문예예술단체라고 하는 거는 5개밖에 없는데 그 5개에 총 지원된 내역은 1억7,000만원밖에 안되는 적은 숫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기에는 이 132억짜리 건물이 너무 과다하다 또 유지 관리비가 5억6,000만원 빼놨는데 5억6,000만원 여기서 현실적으로 벌어들일 길도 없고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받아서 할 수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먼저 짚어져야 나중에 이런 사업 못하니까 이걸 먼저 짚는 거에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짓긴 졌는데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거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장흥국민관광지 40억을 썼는데 실패했죠? 냉정히 말해서 안 만든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래서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거는 실패작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우선 그 양주군의 발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40억 투자해 갖고 지금 회수도 못하고 있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실패했다고 얘기 하는 겁니다. 또 양주군민이 수혜인구도 아니고 문예회관도 132억 썼지만 실패했다고 하는 건 그런 뜻에서 분명히 우리 정서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산리를 또 국민관광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을 했고 더 이상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대안으로 굳이 관광지를 만든다면 감악산을 개발을 해서 양주군의 상징인 임꺽정 기념관을 만든다든가 뭐 그 쪽 기산리가 상대적으로 지가도 10분의1정도 싸니까 인위적인 결합이 그 쪽에 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산리 관광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저의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저의는 없습니다. 그게.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유 말씀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꺽정 관계도 저희 공보실에서는 SBS에서 방영이 되기 때문 에 그런 문화원이나 위치를 찾아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암리라는 말씀도 하시고 기산리쪽도 얘기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고증을 받아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관아복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거를 느끼고 지금 저희도 그걸 갖다가 방송국이나 이런 데 한번 고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산리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감악산하고 기산리 지역을 4월 29일날 경기도를 통해서 문체부에 권역별 계획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권역별 계획에 들어가냐면 그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산리에 무분별한 개발이 됐을 때에 더 이상 이게 개별법으로 억제할 수 없다 이게 도저히 포화상태고 더 할 수 없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묶어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왔고 이런 안이 나올 때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권역별 계획에만 넣고 그 권역별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없으면은 개발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1년 안에 갑자기 필요해서 묶어야 되겠다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다든지 주민이 얘기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부터 다시 작업을 들어가기 위한.

○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일간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

○ 김영안 위원 : 네, 관광지 개발한다는 게 묶을려고 하는 거군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뇨,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포화가 돼서 더 확대할 수 없을 때에는 관광지를 조화 있게 끔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 조치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기산리 개발 건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감악산 개발 건을 ’96년 4월 29일날 도를 경유해서 문체부에 신청 중에 있는데 지금 회암사지 복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회암사지는 지금 문체부에서 회암사지로서의 고적지지, 그거를 복원하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단부터 4단까지 발굴을 했고 금년도에 5단부터 8단을 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서벽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그래서 저거하고 그 다음에 부도 탑을 보수하는 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은 보수하고 정비 측에서 하고 발굴해서 복원은 문체부나 중앙부서 에서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복원관계는 조계종하고 국가 차원에서 복원이 될 때에는 저희가 그 차원에서 지원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 공보실에서 역할을 뭘 했냐구요, 아무 것도 안했죠 하여튼? 아무 것도 안했다, 국가사무니까 아무 것도 안했단 얘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저희가 하고 있죠.

○ 김영안 위원 : 뭘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작년에도 우회도로 개설을.

○ 김영안 위원 : 잡초도 안 깎았는데 뭘 했어요, 뭘 하긴 아무 것도 안했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했죠, 왜 안했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뭐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는 ’84년도에 명지대학교 건축문화연구소와 같이 현재 유구조사라든가 실측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회암사지 현황조사를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기단 1단에서부터 2, 3, 4단까지의 발굴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회암사지 일부 주민이 마구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한 50㎝정도의 철로다 된 경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우회도로를 위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김영안 위원 : 보존이 됐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보존을 했는데 인제 복원과 관련된 일들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원은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복원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회암사지를 복원하는 것은, 지금 국가사업 지방사업 따지지 말자구요, 관광지도 어차피 국․도비 갖다 하는 거지 군비로 하는 거 아니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그 회암사지를 복원하는 일은 회천읍민이 범 읍민 운동으로 전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바로 우리 지역민이 당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어떤 가치를 정하고 그렇게 요구가 되고 범 읍민운동으로, 범 양주군 민간운동 복원회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적 가치로 보나 또는 문화관광적 차원에서 보나 지금 장흥면 국민관광지나 기산리 관광지 그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가치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군민이 수혜범위가 없고 또 요구하지도 않는 문예회관 아까 예를 그래 짚은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정성을 쏟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바라고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된다는 거에요 사업이,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구요, 그 다음에 회암사지에 대해서는 그 청년회에서 앞으로 그 복원하는 데에도 일조를 하고 또 정화활동을 하겠다 해서 12월 3일날 군수님실에서 청년회의 대표에게 위촉장을 줘 가지고 앞으로 회암사지 관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또 당부까지도 했구요, 그 다음에 투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 주민이 필요한데 우선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산리 관계는 저희가 그 앞으로 유비무환에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됐을 때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지 그거를 뭐 관광지로 묶거나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2000년에 가서 그게 너무 포화상태고 조화로운 관광지 개발을 해야 하겠다고 하고 건의가 되고 모든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합쳐졌을 때에 그 때 가서 권역별 계획에 넣을려면 2002년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2년에 신청할려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일단 넣어 놨다가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필요성이 없을 때는 관광지 지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만 하는 것뿐이지 일절 할 계획은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대비는 무슨 대비를 하고 말고를, 거기 지역입니까?

지금 아까 임꺽정 얘기 하다 말았지만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뭘 고증을 시켜요, 임꺽정하면 감악산이지 기산리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트장 만들었다구? 세트장이 무슨 감악산 상징, 그거 영화세트장 만들었다구, 그게 무슨 아무 것도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그래서 네.

○ 김영안 위원 : 기산리는 지금 보존농지고 또 일반적인 농지가 몇 만평 있습니다마는 다들어 찼어요, 거기는 무슨 자연발생적으로 도시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장흥이나 기산리가 그렇게 발전해 왔고 많이 밀렸든 어떻게 됐든 그렇게 형성된 것뿐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개발지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관광지라고 하는 거 지금 하도 돈을 많이 쓰고, 실패를 해 놓고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지금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인 건 중에서 그 두 가지 권역으로 묶어 뭘 합니까?

그거 하나 빼고 힘을 합쳐서 감악산 만이라도 할려면 먹자골목화 시키지 말고 제대로 해 나가야 되요, 그렇게 하실 용의 없어요, 그거 빼 버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말씀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위원님하고 제 뜻이 아마 제가 말씀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 가지고 김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기산리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발생된 자연발생 그대로 유원지가 돼 가도록 조성을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지 2000년대에 가서 유원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너무 조잡하고 또 이거는 너무 자연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도저히 개별법에 의해서는 안되니까 이게 관광지로 지정해서 조화롭게 꾸며 나가겠다 하고 필요 있을 때에 하기 위한 대비책이란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거를 저희가 투자할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나도 없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마는 제가 아까 900만원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김영안 위원 : 이 얘기를 하자고 900만원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문화공보실은 예산이 그렇게, 뭐 썼다 하면 100억이 넘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그 투자의 우선순위나 또 수혜의 측면, 사회진흥과에서 레미콘 몇 차 깔아도 수혜인원 딱 맨 처음에 계획서에 다 중요하게 검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무질서한 개발 난입이 아니고 무질서한 투자, 무모한 투자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부탁.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96년도에 양주군의 직보대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기억을 정확히 못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유재원 위원 : 실질적으로 양주군의 직보가 나가고 있는데 양주군민이 직보를 받아 보고 얼마만큼 수혜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그 직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주민의 여론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직보가 회천지역의 경인일보의 경우는 즉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소식이 즉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신문은 우편으로다 발송이 되기 때문에 좀 늦기 때문에 구문이라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직보를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반영시키는 거는 우리 군과 타 군, 또 경기도내의 각종 홍보매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의 비교도 되고 또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보를 아직도 존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직보는 얼마 전에 언론매체가 부족하고 그럴 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유재원 위원 : 군민들에게 어떤 시사성을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직보보급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제가 뭐 경인일보 같은 경우는 회천 일부에는 지금 매일매일 배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주군 전체의 직보가 나가는 것이 그 당일도 아닌 보통 1주일, 10일 있다가 신문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보를 차라리 잡지나 간행물로다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일간지에 포함을 시켜서 발송을 시킬 수 있다든가 또는 아니면은 그런 관계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별로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유재원 위원 : 신문사별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신문사하고 나누어 먹기 식입니까? 그럼.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그 책자가.

○ 유재원 위원 : 없으면 없는 대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유재원 위원 : 없으면 없는 대로 양주군민한테 수혜혜택을 주어야지 신문기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직보대를 세우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어느 지역엔 몇 개씩 있고 어느 지역엔 한 개씩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평치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서 빨리 끝냅시다.

장흥국민관광지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주가 안됐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업을 취소를 검토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주를 해 놓고 계약까지 된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재무과에 안하셨으니까 그럴려니 생각은 하는데 그땐 발주만, 계약만 안됐으면 사업을 취소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사업비가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난다 이거에요, 내년도 사업 또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내년도는 없구요,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요청을 해 가지고 진입교량을 하나 가설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교량가설이 내년에 신규사업을 또 늘어난다 이거 에요, 그 교량가설을 왜 합니까? 교량가설 한다고 그 위에 뭐 차 타고 올라갈 일 있어요, 거기다 차 위에 진입시키다 보면요 교통 마비돼요, 거기 위에다가 주차장 만들 면적 있으면요 거기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밑에 주차장에서 거기서 올라가는데 200m가 됩니까? 1,000m가 됩니까? 언덕 하나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 위에 차 진입시키기 시작하면 복잡하니까 밑에 주차장 기 있는 거에 쓰면 되고, 그렇다라면 거기에 별도 교량을 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교량을 또 놓으면은요, 지금 유양리에 설치하는 농산물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땅 10만원 짜리 땅 1,000평을 찾기 위해서 평당 20 몇 만원을 투자해서 다리 놓는 격이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비건, 국비건 어디서 기부체납을 받는 시상금이든간에 그걸 떠나서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때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그건.

○ 홍재룡 위원 : 재검토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그리고 원골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원골마을조성 사업은 몇 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작년이 2억5,000해서 1년차고, 금년이 2년차가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언제면 끝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저희가 4년차 계획을 세웠는데요, 3년차에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럼 거기에 작년도 사업으로 금화정을 복원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금화정 복원비인가 석물로 복원한 게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비문 문안은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향교의 이두용 전교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걸.

○ 홍재룡 위원 : 감수를 받아야죠? 감수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감수 안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한문표기가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여러 군데서 지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제가 그.

○ 홍재룡 위원 : 한문 잘못 써진 거 모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거기에는 잘못된 거는 제가 아직 모르구요.

○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잘못됐다는 거 한자가 틀리다고 나온 사항은 유양리 마을회관 앞에 그 노인회에서 유양팔경에 대한 걸 갖다가 비를 세운 게 있습니다. 유양노인회에서.

○ 홍재룡 위원 : 그건 언제 세운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노인회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아뇨.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마 작년 쯤인 것 같아요

○ 홍재룡 위원 : 금화정 복원비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복원비.

○ 홍재룡 위원 : 그걸 한번 보시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참 그건 잘못된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이 문화재를 양주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뿌리를 찾기 위해서 대 옛날의 양주골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조금 왜소한 부분에서 한번 용트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금화정 복원비 검토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덕도리 군유지를 민자개발을 아직까지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점유해서 살고 있는 김수천이라는 자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거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모르구요.

○ 홍재룡 위원 : 아뇨, 거기 군유지에, 군유임야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보온덮개로 집 지어 가지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김수천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거 왜 공보실하고도 사업계획 때문에 교류가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제가 여기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수천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몰르셨다고 그래도 좋아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민자를 몇 십억이고, 몇 백원이고 투자해서 파트너로만 선정해 주면은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그거를 검토를 했었고 그 사람한테 물 개발 탐사까지 그 사람한테 공보실에서 시켰었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 현장감사때 그것까지 적발이 됐던 거고, 실장님은 모르시면 다시 한번 하기로, 그런데 모르실 리가 없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작년도 현장조사때 이게 나온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우물을 점용허가가 끝났는데도 그 사람이 우물을 파고 있길래 그 사람이 왜 개발을 계속 하냐 그랬더니 개발하는 게 아니고 민자유치계획 신청을 김수천이가 했는데 물이 어떤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을 탐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파는 거다 이거 공보실 직원이 확인을 해 준 사항이에요.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또 안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민자유치계획서도 받아 본 적이 있고 양주군수가 공보실에서 또 지금까지도 민자유치를 희망을 하고 아직 거기서 퇴거하기를 포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다가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한다든지 해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해줘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되면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추운 엄동설한에 거기서 보온덮개 하나 둘러치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자계획서를 받아 보셔 가지고 진짜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거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김수천이의 계획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 그 전에 오익환 검토, 오익환이꺼 쥐도 새도 모르게 검토하더니 왜 이런 거 검토 못해요, 공개가 된 건데, 검토하셔 가지고 오익환이 것처럼 타당성이 없다며는 안되는 거로 결정하면 되는 거구, 타당성 있다라고 그러면 전문기관의 검토의뢰도 하고 청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넌 도대체 안된다라고 그래서 못을 박아 줘야 이 사람이 추운데 보온덮개 뒤집어 쓰고 떨고 거기서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결정을 하게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우리 홍 워원님이 아주 완전히 해결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상당히 그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지금 상당히 뭐라고 답변드릴.

○ 홍재룡 위원 : 아뇨, 저 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네.

○ 홍재룡 위원 : 제 말을 난해하게 받아들인 모양인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 홍재룡 위원 : 난해한 거 절대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글쎄 제가 알아요.

○ 홍재룡 위원 : 아주 단순히 형이하학 적으로 아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래서 우리 홍 위원님은 가부를 완전히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이 나가게 하든가 완전히 할 수 있게끔 하든가 둘 중의 하나로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공보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런 뜻.

○ 홍재룡 위원 : 공보실에선 계속 민자도 한번 검토를 해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뇨, 글쎄.

○ 홍재룡 위원 :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이 계속 미련이 남는다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게 감사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우리 양주군 관내는 어디나 모든 사업을 다 검토할 지역이다 인제 그런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 그 지역에는 안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창안제도로다가 레저타운이나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창안이 있기 때문에 그 때도 저희가 보고 드린 게 기획실에서 그게 접수가 돼 갔고 1주일만에 보고를, 3일만에 보고 드렸어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실장님,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래서 아니.

○ 홍재룡 위원 : 아니, 제가 묻지 않는 건 대답하시면 안돼요, 감사장에서는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았어요.

○ 홍재룡 위원 :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복잡하게 제가 복선을 깔고 질의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람은.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은 그 사업을 민자를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싶은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또 공보실에서도 그거를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실 뿐이 아니고 양주군 방침이,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추운데 그 사람이 고생 안하게 결정을 그거를 정상적으로 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익환이가 냈던 장흥국민관광지 이용사업 개발계획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오해도 안 받고 실장님이, 그 사람도 무엇인가 빨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서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질의를 한 거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럴 의향이 없냐, 있냐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사항은 뭐 공보실에서는 지금 할 의향은 없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

단지 앞으로 그런 구상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만은 우리 공보실에서는 할 의향도 없고 또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경영수익 경영계가 있으니까 경영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사업부서로다가 통보가 됐을 때에 그 때에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뭐 그걸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인제 저희는 공보실에서 할 계획이 없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알아요, 이게 뭐 공보실장님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지금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그 사람을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답변이다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뭐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거고, 그 사람의 자료 한번 계획서를 내봐라 그 사람은 공보실에서 창안시책에 의한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하겠다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그 사람이 그거에 의해서 뭐 수질탐사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거를 뭐 한다 안한다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미련을 갖게 하지 말고 끊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를 공보실장님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경영수익계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다 넘겨서 하든지 같이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말씀드리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구요,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예회관이 준공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문예회관이 당초 계획 했던 거보다 엄청나게 크게 예산이 팽창이 됐는데 사실상 예산이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지적된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야 될 현 상황인가 그리고 체육관이 들어간다면 단순한 문예회관은 아니거든요, 문예체육회관이라고 해야 맞겠죠? 문화하고, 무슨 각 모든 분야에서 문화라는 것은 곁들여서 있겠지만은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좋습니다. 체육관이 꼭 운동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과연 거기서 무엇을 할거냐.

몇십 만명, 몇백 만명 진짜 과연 그렇게 될 거냐,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전통문화는 꽤 많이 있고 보편적으로 계승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양주군이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전통문화만 문화는 아니거든요, 현대문화를 잘 개발을 해서 그거를 또 보존시키는 것이 그 문화를 양주군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실장님의 책임이거든요, 옛 것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현재 우리 것을 잘 갈고 닦아서 좋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그것도 문화 아니겠습니까? 현대문화 보존, 개발.

그런데 그 수백 억을 들여서 그 회관을 지었는데 과연 거기에서 이용될 것이 무엇이 있나, 전통문화는 다 전수회관이 있어요, 별산대놀이 전수회관있죠, 소놀이굿 전수회관있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겁니다.

공연도 할 수 있겠지만 현대문화를 해야, 중요한 건 현대문화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생활을 한다면 현대문화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양주군에

서는 현대문화의 단체나 이런 문화인들을 육성, 지원할 계획이 있냐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질문 했지만은 양주군내에 뭐 시인협회 있습니까? 화가협회 있습니까? 서도협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인근 시․군에 다 있어요, 군단위에도 있습니다.

파주시, 포천군에 가 보세요, 다 있어요.

그럼 그거 몇천 만원만 투자하면 여러개 단체를 육성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 지원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몇백 억원을 드려서 그 문예회관을 짓는데 과연 거기에 누가 주인인가를 물론 우리 군민이 주인이겠지만은 그거 아직 뭐 예산 사정상 이런 답변은 도대체 격에 안 맞는 답변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획,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게 당연한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군수가 승낙을 안한다든지 예산 부서에서 예산협조가 안된다든지 왜 위원들이 이런 걸 협조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의미에서 그 문화예술단체 창립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실장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예술인들은 많아요, 양주군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 해주시고,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양주군에 보면은 아주 근근히 어떻게 해서 양주군립합창단이라는 조례까지 있고 합창단이 운영이 돼 오다가 이게 어떤 문제에 의해서 합창단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이게 어느날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중단원인이 연습장이 없었던 것이 중단원인 이었다 이거에요.

공연발표회를 해도 의정부시민회관에서 했고, 연습장이 없어서 각 면사무소, 농협회관을 전전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됐다,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이 생기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 개관기념식 할 때 공연이라도 한번 해야잖아요, 그럼 지금쯤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해 가지고 연습은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 군청회의실에서라도 - 그런데 그걸 안하는지 예산요구 왜 안했습니까?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르셨다면서요, 삭감됐죠? 그거 다시 수정자료 내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 필요성 충분히 인식이 갈 겁니다. 그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해 나가고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인접에 연극인 김성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추극단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앞으로 인제 공연을 지원해 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술분야는 많이 활동을 해 가지고 토탈미술관을 비롯해서 몇 군데서 미술인 이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도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지금 우리 내년도에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면은 개관 기념행사도 하면은 양주군군립합창단이 구성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명심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다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라든가 또는 반주자 또는 약간의 식대 또 발표회 비용,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약간은 지금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원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직보가 모 일간지, 일간지가 아니라 지역지에 한 3,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봤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산요구를 잘못한 거고 집행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 관점에서 다르고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나갈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아마 그건 어떤.

○ 박영원 위원 : 잘못돼서 조치를 한다는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관계는 차후에 어떤 해명, 그 신문사 간에.

○ 박영원 위원 : 아니 집행을 하셨으면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박영원 위원 : 정당하면은 정당하다고 그러고 잘못됐으면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저희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죠.

○ 박영원 위원 : 정당하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박영원 위원 : 정당하게 그리고 요구한 것도 정당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신문에서 지역신문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박영원 위원 : 괜히 인제 그럼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럼? 그러면은 지역신문은 주민계도용 직보의 필요성이 없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어떤 거 말씀, 지금 지역신문이.

○ 박영원 위원 : 지금 지방지에 계도용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것도 필요성을 느끼고.

○ 박영원 위원 : 필요성을 느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예산을 반영을 요구를 냈구요.

○ 박영원 위원 : 이번에 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직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 판정된 데서 얼마간에 이렇게 해 줄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 박영원 위원 : 지역지도?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건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누가 잘못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주 정당하게 집행을 하셨다면은 공보실장님 말이 맞는 거구, 또 신문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은, 정당하다면은 그 사람네들 지역신문도 똑같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관계입니다.

’93년도 당초 투자계획 예산이 78억3,000만원 이었었고, 당시에 건평을 2,772평을 짓기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건평이 2,506평으로 줄었고, 당초에 도비를 77억을 받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총 사업비가 132억3,300만원이 투자된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 예산과 59%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사업이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당초는 문예회관이 아니라 군민회관으로다가 계획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3년도 12월에 문예회관으로다 짓기로 실제 설계가 확정된 금액이 109억2,100만원으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문예회관이 아니라 군민회관으로다가 건립하는 거로다 계획이 됐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그래서 ’93년도 2월 23일 시장, 군수의식 군수님 지참 보고라는 사본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거는 설계가 안된 상태고 추정치로 그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정 치로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실시설계가 확정이 됐을 때에 109억2,100만원이 확실한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됐습니다. 이 내용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지적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이상원 :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의 금액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인 변화가 돼서 증액이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양주군 사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초 계획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의 변동 내지는 증액요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이상원 : 한 가지 더 회암사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는 제초작업을 연간 몇 회 실시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1년에 두 번 실시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이상원 : 금년도에도 사실 실시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실시하신 사항이 현재의 상태인가요? 제가 회암사지 관리와 사적지에 관해서 사진으로다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잡초가 엄청 무성해서 사적지 전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 실시했다는 것은 아마 도로주변만 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시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이상원 : 향후에는 거기다가 이 계단부분이 파손된 것은 장마철에 파손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새롭게 개설한 도로도 이와 같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관리해 놓고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놓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암사에 대해서 사적지에 대한 지정되었으면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위원장 이상원 :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차후부터 좀 성의 있는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옛 양주의 전통을 보존하고 시대에 부합되는 문화공보업무를 수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회암사지는 사실상 양주 전역에 걸쳐 유일한 최대의 사적지로 그 동안 관리 상태가 대단히 소홀하였음을 지적 드리고 역사적으로 조선의 태동지라고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적지임을 감안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 발굴해서 장차 복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집행부에서 오늘 날짜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타 시․군으로 전출자에 대한 사령장 교부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입니다.

지역경제과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중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건의안 내용이 서울시내버스를 주내, 회천까지 연장 운행케하는 그런 내용이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노력한 내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그 노선관계를 주내면 주내 - 회천 - 덕정 노선하고 덕정리에서 고주내를 경유해서 돌아오는 노선으로 해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 김영안 위원 : 그 추진한 내역이 뭐에요? 추진한 내역.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의정부시 지역, 경기도 관내의 운송업체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건의안 채택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의정부시에 그 노선, 도에서 노선협의 의견이 개진됐을 적에 실무 부서에 그게 반영이 되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마는 그게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공문으로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말씀으로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의정부시의 실무자에게 전화 걸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한 번 갔었고, 거기서 한 번 왔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행정협의회 안 열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행정협의회 안 열었죠?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거기는 행정협의회는 협의한 바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공문도 보낸 사실이 없고, 전화 걸었고, 방문 진짜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몇일날 복명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제가 저기 기록은 안해 놨습니다마는 거기 교통부서에 갔었고, 거기서도 여기 직접 실무계장하고 차석도 왔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관철을 못시킨 그 책임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사안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사안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이 노선연장을 관철을 못시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열심히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이 문제는 군수의 사과를 공식 요구해서 군수로 하여금 군수의 사과를 형편상 부군수가 대신 사과한 내용입니다.

건의안이 단순히 의회 건의안으로 채택됐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채택하기까지 그 동기는 자그마치 양주군 4,400명의 연명으로 진정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양주군에서 최대, 역사이래 최대의 집단민원이에요.

- 4,400명 도장이면, 연명이면 -

그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찍은 사람들의 열과 성의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불편했으면, 또 지역의 이해가 얼마나 크게 달려 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중대사안 때문에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한 거에요.

그런데 의정부시의 반대로 인해서 관철은 안됐습니다.

그럼 의정부시를 첫째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협의회의 몫이고, 그 행정협의회를 개최토록 해야 하는 것은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주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군수가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무슨 면목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이거 합니까?

사과하실 용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그 동안 1년에 일은 아무것도 안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한번 뭐 갔다 오고 전화 한번 했다고 그러는 게 그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구요,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같이 사과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사과 드립니다.

○ 김영안 위원 : 다음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노선운행을 중단한 노선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어느 버스회사에 어느 노선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대성여객에서 다니는 석현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언제 버스가 중단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8월 1일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8월 1일 이후에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을 운행중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리고 회사에 행정적으로 내렸던 조치는 무엇이고, 회사에 요구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8월 5일날 파주시에 일방 버스운행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파주시에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또한 2차로 재차 또 12월 6일날 대성여객에 대한 운행촉구를 파주시에 행정의뢰처분을 의뢰함과 아울러 대성여객에도 운행촉구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12월 6일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12월 6일요.

○ 김영안 위원 : 오늘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그거 아주 잘 하고 올라 오셨습니다.

그거마저 안했으면 아주 정말 답변 궁색할 뻔 했네.

아니 버스가 결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운행중단을 했는데 8월 2일날 운행중단을 했는데 8월 5일날 파주시로 공문 보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8월 1일날 중단을 했는데 8월 5일날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8월 1일 중단했으면 8월 2일 쫓아 갔어야죠, 그렇게, 그렇게 일봐도 되는 겁니까?

버스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두 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중단해 버렸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그마치 8월 1일날 중단이 됐는데 5일이 되도록 관망해 오다가 5일날 공문한장 보냈어요. - 그 이튿날 쫓아가지 못하고 -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일을?

우리 지역민이 지역경제과장님 믿고 살아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만큼 일 했냐구요?

답변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8월 5일 이후로 아직까지 과태료가 됐든지, 고발조치의뢰 하든지 매일 해도 되는 거죠 이건.

노선이 폐지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운행중단 하고 있는 건 매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월 5일 이후로 12월 6일부터 오늘날까지 단 한번의 공문도 발송한 사실도 없고,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대성운수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담당 계장과 제가 대성여객에 촉구를 한 바도 있고, 또 그게 재개운행이 안됐었습니다.

또한 요전번에 김영안 위원님께서 직접 가시자고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고 갔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재차 촉구를 하고 행정처분 하면은 이 대성운수에서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안 한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은 운행중단이라든가 그 노선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예, 아주 그 노선이 아주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관망했었던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행정조치 두 번 내린다고 그래서 노선이 자동폐지 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이게 운행중단에 대한 불법이지, 운행을 안한다는 그 자체에다 조치를 내리는 거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대성운수에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업체가 전 노선에 적자운행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났었고, 그게 수습이 돼서 지금 현재도 부도위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줬었던 것 뿐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래서 하도 갑갑해서 본 위원이 “평안운수라도 좀 같이 찾아가 보자”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다시 대성여객도 갔습니다마는 그 전까지 도대체 노력한, 지금 8월 1일날에서 8월 5일사이까지 그것도 잘못하신 건데 8월 5일에 공문한장 딱 보내고 8월 5일에서부터 오늘날까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그 노선을 거기서 대성운수에서 노선을 적자운행 때문에 그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평안운수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 하도 하는 게 아니라 -

그래서 거기에서 평안운수에서는 실제로 그 노선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인지, 아닌지도 실사를 해봤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전화도 했고, 거기 실무과장도 직접 제가 저기 와서 그 관계로다 가서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 김영안 위원 : 아니 같이 가서, 같이 가서 그러니까 평안운수 쪽으로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평안운수에서 “도저히 거기는 수용을 못하겠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돼서 인제 대성으로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답이 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거기에서 지금 현재로는 대성운수에서 적자가 전 노선에 점점 가중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파주시에다가, 파주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파주시에서 전화도 했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직접 대성운수하고 중재를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파주시에 무슨 공문을 보냈어요?

8월 5일날 보낸 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오늘 날짜로 보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공문을 파주시에서 받아 보고 중재를 하겠다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보내기 전에.

○ 김영안 위원 : 전화 상으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전화로.

○ 김영안 위원 : 전화 상으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 김영안 위원 : 파주시청을 방문했거나 대성여객을 방문한 사실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래서 그거는 제가 김영안 위원님이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노선관계가 중단됐을 적에 하나도 일을 안한 건 아니고, 평안운수에 대체를 할려고 평안운수에서, 평안운수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도저히 거기로도 갈 수 없다, 그래서 안된 거고, 그 다음에 김영안 위원님하고 제가 간 게, 가신 게 그 결과가 거기에서도 가 봐서 현 실정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그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버스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최대의 노력이다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항이니까 저희는 파주시 한테도 그랬습니다.

그거를 임시 행정조치 의뢰를 하더라도 운행중단을 하지 말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토록 해라, 또 그게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을 풀어서 대성운수의 종점과 시점의 운행 횟수 시간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대성운수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되면은 그걸 실행할 각오입니다.

○ 김영안 위원 : 뭐 다른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대한 일이 지역에서 벌어지면 다닐, 옛날에 좌 정부가 행정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도 그 주무과장으로서 발을 뻗고 잠을 못 잘 정도의 고민거리가 생긴 거에요.

그러면 적어도 몇 번 방문하고, 공문 보낼 때 공문하고, 촉구할 건 촉구하고 행정조치 내릴 건 내리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털어 볼 건 털어 보고 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같이 거기를 방문하자고 했을 때 이전까지는 적어도 8월 1일부터 아무런 노력을 안하셨다, 평안운수 그 얘기는 받아들이겠어요.

대성에 그날 처음 방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안 갔잖아요? 여지껏.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를 제가 뭐 2주동안 내무부 교육을 갔다 와서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하고 가지 전까지도 8월 1일부터 여지껏 계속 해 나온 거 아닙니까? 나하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대성여객은 아예 운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후에 평안운수가 대체적으로 해서 거기로 다니도록 노력한 것이지, 그래서 안간 겁니다. 거기는.

그건 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잖아요.

○ 김영안 위원 : 아니 글쎄, 평안 쪽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랬기 때문에 대성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변명밖에 안되는 거죠.

일단 대성이 다니던 노선을 잘못은 대성이 저질러 놨으니까 대성한테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취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근데 그것이.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소홀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아서, 이 내용으로 보아서 바로 서울시내버스 연장 운행의 건도 바로 이러한 근무태만 때문에 일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께요.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의 건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실 거며 노선 중단한 노선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과거 잘못됐으면 앞으로는 좀 잘해 주셔야죠. 거기까지만 짚자구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서울시 버스노선연장운행은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 사무소를 둔 노선버스의 반발이 ‘명진’ 이라든가, ‘평안’ 이라든가 이 반발이 없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거기까지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김영안 위원 : 그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의정부시의 반대의견은 어떻게 동의를 받아 낼 것이냐 그거, 그걸 물어 본 거에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 ‘명진’하고 ‘평안’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낼 것이냐 하는 거 하고, 의정부시를 어떻게 설득해 낼 것이냐, 그 ….

그냥 놔두면 아직까지 그냥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촉구하는 거에요.

- 그냥 놔 뒀다가는 또 그대로 갈 것 같아서 -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적어도 그럼 일주일에 두 번은 방문해 주실 수 있어요?

‘대성여객’, 또 ‘명진’, ‘평안’, 하나는 운행중단한 거.

버스회사와 파주시와 의정부시를 아직까지 이렇게 공문하나 딱 보낸 거 말구요, 방문하고, 설득하고, 행정협의회 개최하고, 구체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게 실현가능이 될, 실현 가능한 건지 그거는 뭐 나중에 되는 사항이지마는 이게 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되고 안되는 그건, 결과는 나중 얘기고, 그 과정을 그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아 왜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지금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촉구를 드리는 거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것 방문하고, 노력하고, 공문 보냈던 일련의 내역서, 기록들, 잘해 놓으세요.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우리 관내를 다니는 버스 노선이 증회를 한다든가, 대체 수단을 강구를 해서라도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민원서류 처리하시느라고 바쁘실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옥정생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천읍 옥정리에 소재한 옥정생수의 망(망) 유두표에게 허가를 내주고 다시 주식회사 옥정음료 유순구에게 명의 변경을 해주고, 지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있는 그런 업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94년 5월 19일 공장설립 신고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처리 과정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정생수공장은 ’94년 5월 19일날 청량음료 유두표 명의로 공장설립 신고가 수리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은 유두표로 해서 공장 설립이 나갔고, 수리 조건은 광천음료 제조업허가, 폐수배출시설물 설치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사항 등으로 해서 수리조건으로 해서 수리됐으며, ’94년 9월 22일날 공장 변경허가를 부지증설에 따른 건축물 증가로 인해서 공장 변경허가를 하였고, 처리 하였고, ’95년 6월 26일날 공장 변경허가를 상호 대표자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2월 29일날 부지 및 건축면적 증가로 인해서 공장변경 승인신청이 있어서 ’96년 2월 26일날 처리 하였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에서 문제, 행정적인 문제점은 인제 유두표라는 신청인이 사망자인 것을 모르고 ’94년 5월 19일날 공장설립 신고를 해준 것이 첫 번째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5월 19일날 망(망) 유두표에게 공장설립 신고를 해주면서 수리를 하면서 공장의 업종을 탄산음료제조업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수리조건에 광천음료제조업 허가를 받을 것을 촉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여기 생수공장이 광천수음료제조업으로 업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게 아니구요.

그러면 광천음료제조업 허가로, 제조로 공장설립을 했어야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과장님이 그건 모르시는데 물 공장의 업종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광천음료, 이게 그전에는 식품위생법에서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로 돼 있던 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보존음료, 광천음료수 제조와 탄산음료 제조업이 이게 달라요.

- 위생법에 -

보존음료는 뭐냐면, 광천 암반수를 채취를 해서 살균만 해서 병에 그대로, 가공없이 병에 담아서 파는 것이 광천음료수 제조 허가이고, 탄산음료제로 허가는 광천음료에다가 탄산가스를 주입을 해서 제조하는 것이 탄산음료 제조 허가예요.

그런데 ’94년 5월 19일 그 시점에.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광천음료제조 허가는 보사부에서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탄산음료제조 허가로 공장설립 신고 수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광천음료 제조업 허가를 수리조건으로 할 이유가 하등에 없었던 거다 이거에요.

그거는 광천음료 제조 허가 조건을 내 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생수 생산까지 하는 기회가 되는 거에요.

부관에 이거를 달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탄산음료제조 하겠다라고 그래서 공장설치 신고 했으면 탄산음료 제조해서 팔면 되는 거지, 그리구요, 좋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뭐 절차상에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사망한 유두표에게 공장설립 신고를 해줬는데 공장설립 신고 신청서에 신청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는 민원서류에 첨부가 안되게 돼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원래 구비서류에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구비서류에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초본 붙지 않게 돼 있습니까?

제외 돼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구비서류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구비서류에는 첨부.

○ 홍재룡 위원 : 민원서류의 간소화에 의해서 다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신청서에는 분명히 유두표로 하고 거기에 날인이 돼서 신청이 됐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신청서를 작성한자가 유두표는 절대 아니겠죠?

- 혼령이 내려와서 작성은 안 했을테니까 -

그러면은 유순구가 했던, 아니면 유순구의 대리인이 했던, 설계사무소라든지, 아니면은 대서소에서 했다든지, 유순구나 아니면 그 대리인이 그 서류를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뒤로 또 다시 가서 ’94년 9월 20일날 공장변경허가가 있었는데

그건 증설허가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서도 또 그런 뭐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것이구요.

’95년 6월 26일날 공장변경허가에서 변경은 상호하고 대표자가 변경이 됐는데 이 법인으로 됐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초에 유두표한테 허가 나갈 적에는 개인에게 나간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95년 6월 26일날 변경할 적에는 주식회사 옥정음료에 나간 것이구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게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체 이면은 법인의 대표에게, 유순구에게 허가 나간 게 아니라 주식회사 옥정음료에다 허가가 나간 거죠?

거기에 그 당시에 법인대표가 유순구 인 것 뿐이지,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상호와 대표자 변경 사유가 뭐로 돼 있었습니까?

변경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상호야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상호는 바꿀 수 있는 거구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사유가 그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승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법인이면은 아버지가 승계하는 게 아니죠, 법인이 승계죠.

그 아버지는 법인의 대표일 뿐이죠.

법인과 개인간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유순구에게 승계가 된 것이 아니고, 유순구에게 승계가 된 것은 그 재산이 승계가, 상속법 상에 재산이 승계가 된 것이고, 상속이 된 거고, 이 민원서류 이 신고서는 법인이 승계가 된 거에요, 법인이라면은.

유순구에게 된 게 아니고 주식회사 옥정음료에 된 거 아닙니까?

상호가 분명히 주식회사 옥정, 그냥 주식회사가 아닌데, 법인이 아닌데 상호를 주식회사 옥정음료로 했다면은 이 사람이 허위표기를 한거고, 상호가 주식회사 옥정음료라면 허가자가 유순구가 아니고 이 대표자도, 그 소유자도, 허가자죠?

- 대표자가 아니고 -

허가자도 주식회사 옥정음료다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주식회사 옥정음료의 등기명의상 대표자가 유순구일뿐이다 이거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명의변경이 상속은 아니죠, - 그 사유가 -

상속을 법인에서 받는 거는 없죠?

개인 저기, 개인의 재산을, 그렇기 때문에 유순구에게 그 재산이 상속이 된 것이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회사를 상속을 했다면 유순구로 해야지 주식회사로 하면 안되죠.

회사는 상속이 아니고 명의변경이 매매나 아니면은 법인 설립에 의한 어떤 ….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게 ’95년도 6월 26일 날은 이게 법인이 아니었었고 여기에 잘못 기재 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96년 2월 29일날 이게.

○ 홍재룡 위원 : 아, 그럼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 홍재룡 위원 : ’95년 6월 26일날은 상호는 뭘로 바뀐 겁니까? 그럼?

옥정음료요? 청수음료에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주식회사’자를 빼야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6월 25일날 여기가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순구에게, 그러니깐 유두표가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상 앞으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아들 앞으로.

○ 홍재룡 위원 : 그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망한 혼령을 모셔 놓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젠 허가는 받았겠다, 이제는 상속으로 해서 명의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명의변경 할 때 당시에 그 명의변경이 사유가 상속이었다면 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아니,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아버지한테 상속이 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부모가 승계 하는 거로 그렇게 한 것이죠.

○ 홍재룡 위원 : 승계가 아니고 이제 재산이 상속이 되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회사는 상속이 되는 거죠. 승계가 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서류가 첨부가 돼 있었을텐데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게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호적.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등본이나 재적등본, 아니면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호적등본 ….

○ 홍재룡 위원 : 사유서나.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호적등본에 그게 ’92년 11월 4일자로 사망이 돼 있는데 이게 옥정생수 설립이 ’94년 5월 19일날 최초로 됐는데 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자기 아들, 죽은 사람의 명의로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시점을 확인하지를 못해서 이게 행정착오가 생긴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어쨌든 ’95년 6월 26일날 일단 ’94년 5월 19일과 ’94년 9월 22일날 행위는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고의적인 하자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하자는 그때까지는 발견이 안된 겁니다. - 하자는 -

그런데 ’95년 6월 2일날 첨부서류에 호적등본이.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붙어 있는데 호적등본에 사망일자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사망일자를, 네.

○ 홍재룡 위원 : ’92년임에도 불구, ’92년이면은 ’94년 허가 내줄 때 보다 1년 반이.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이전에 사망했던 거를 확인을 했다면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당연히 ’94년 5월 19일날 설립신고 수리한 거와 ’94년 9월 22일날 공장 변경한 거는 행위자체가 무효 행위였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무효결정을 내렸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그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해줘서 하자행정 행위를 스스로 치유를 해준 경우가 됐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행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또 ’96년 2월 29일날 또 부지 및 건축면적 증가에 대한 변경을 해줬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 홍재룡 위원 : 또 증설을 해준 겁니다. 증설신고를 이때 만큼은 적어도 이거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절차상에는 하자가, 절차상에 하자가 쭉 있었던 거니까, 증설을 계속해 준 이유는 뭔가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95년 6월 26일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 저희가 ’96년 2월 29일날 공장 설립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각 관계 부서 실무종합심의를 했습니다.

2월 13일날 실무종합심의를 했는데 관계 부서에서 다 저촉사항이 없고, 입지로써 부적합 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 심의결과 - 그래서 증설을 산림, 나머지 면적에 조금, 면적을 늘리는 거로 해서 임야에 건축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양주군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것이 들리는 주민들의 일부 얘기에 의하면은 “분명히 뭐가 있었다. 어떻게 죽은 놈 한테 허가를 내주네”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한 얘기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누가 끼었다, 누가 끼었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누명을 벗을려면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이라도, 물론 그때 발견 못한 거에 대한 행정적인 벌들은 다 받으셨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95년 6월 26일날 대표자와 상호변경을 할 적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호적등본을 확인 못한 책임은 행정 벌은 다 받았다 이겁니다.

-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

그러나 그래서 치유를 무효행정 행위를 타당한 행정행위로 치유를 해준 그 대가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94년 5월 19일날 설립 신고를 해주고 ’94년 9월 22일날 변경 증설허가를 해줄 때 그 서류는 전부 다 허위공무서 작성을 해 가지고 동행사안 형법상에 그 범법을 한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위죠.

- 그 사람들이, 신청자가 -

유순구가 직접 했던,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이 돼 가지고 그걸 행사를 해서 그 허위 공문서가 아주 상용화되게, 이용이 되게끔 한 행위는 아주 이건 법에 저촉이 되는 형법상에 아주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는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 누군가는 -

유순구 당사자가 됐든, 아니면 대리인이 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그 유착의 오해를 벗을려면은 그거를 고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고발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벌까지 받았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홍재룡 위원 :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고, 지역들이 그 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대운동을 하다가 이런 사건이 공개가 되다 보니깐 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확산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역주민들과의 이게, 이 업자와 대화가 안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촉진제 역할을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진짜 유착이 안돼 있고, 실수에 의한 거라면은 그 의혹을 벗을려면은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법령을 적용을 해서 고발할, 형사고발할 의향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고발문제를.

○ 홍재룡 위원 : 누군가는 여기 범죄자가 있다 이거죠.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거를 허가취소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인지.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허가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네. 고발 ….

○ 홍재룡 위원 : 알아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95년 6월 26일날 치유를, 하자행위를 치유를 해준 것이 계속적으로 그 앞의 하자행위를 인정을, 완전치유가 된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어떤 변호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치유가 됐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무효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도 아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행정행위를 잘못하게 한 행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그것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동기다 이겁니다.

- 그거에 의해서 지금 많은 오해도 받고 있고 - 그렇죠?

그러면 그 유착의 오해를 안 받을려면은 지금이라도 고발을 이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거를 형사, 벌을 받게끔 하면은 그 유착이 아니라는 거는 입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제가 제삼자 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실무자나 계장이나 저까지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계장이 감봉 2개월을 받아서 “이건 잘못됐다, 너무 징계가 무겁다.” 그래서 소청을 한 내용을 제가 위원님한테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여기에 소청에 판정, 판정문에 보면은 이거는 공장설립 허가는 대인 적인 허가가 아니고, 대물 적인 허가다.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 대인적 허가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나 약사들한테 면허를 내주는 거죠?

그 대물적 허가는 이게 공장설립은 인적허가가 아니라 대물적 허가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는 대표자는 예를 들어서 능력, 뭐 인성,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시설규모, 입지여건등, 객관적인 상태를 해서 하는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공업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당연히 허가해 주는게 적당한 것이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문에도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게 행정행위가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지마는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왜 그런 거를 해줬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저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듯이 이 부분에 조그만 뭐 의혹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저는 솔직히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과장인 제가 제 소신을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이거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조금만 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면은 그걸 못 짚어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 감사 때도 이것은 분명히 발견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행정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의도나, 무슨 민원인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그래서 이거는 도 감사에서도 이게 전반적으로 현지를 조사해 보고, 그 민원인들 도 상대해 보고 해서 그건 사실 다 규명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지금 이게 현재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업무를 평소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네. 좋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행정적인 책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유착이나 비리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행정적인 책임 이외에는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를 유추해서 뭐 책임져라, 더 이상 책임져라 할 수는 없죠. - 행정벌이 끝났으니까 -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세요, 결국에는 유순구가 유두표, 죽은 망(망) 아들의, 망자의 이름을 빌어서 허위신청을 한 건데 이거는 유두표가 단독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했던지, 아니면은 대리자와 공모해서 이거를, 이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행사를 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럼 허위공문서 작성, 이건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순간에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 개인 사적간의 사문서가 아니고 -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서 그거를 행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건 분명히 이건 형사책임이 있는 거에요.

- 그 사람한테 -

그 어떤 행정벌 이외에 행정 벌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원인행위 무효를 무효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시기는 지났고, 그건 놓쳤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형사 벌을 줘야 되는데 형사 벌은 군수나 과장이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고발할 수 있다 이거죠.

군수가 군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은 과장 개인의 이름으로 ‘안종학’이라는 이름으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모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켰다 이거 에요.

그렇게 했을 적에 모르고 유착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이 씻어질 것이다. - 그런 오명이 -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 과장님의 그 의혹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 민선군수인 ‘윤’ 군수님의 의혹도 씻어 드리는 길이 되니까 이걸 깊이 빨리 판단을 하셔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케 한 그 당사자나 공모자를 고발하는 것이 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시고 시간이 오래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홍재룡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옥정생수 공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정생수 공장이 망자인 ‘유두표’로 허가신청이 됐는데 그 망자로 허가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부분은 제가 유순구씨를 3월 25일날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 할 적에 이상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그 분을 우리 공업계에 다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물어 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설계사무소에다 그걸 맡겼는데 이름을 잘못 써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말을 순수하게 믿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글쎄 그건 순수하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분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사람들은 신청 당시부터 범죄의 의혹의 있는 겁니다.

유순구씨가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실 없고 아는 입장인데 뭔가 구린내가 나니까 자기 이름으로 설립치 못하고 죽어 있는 아들 앞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설계사무소에서 이름을 잘못 썼다는 것이 얘기 됩니까?

이름을 잘못 썼어도 허가서를 딱 받아 봤으면 죽은 자기 아들 앞으로 허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슨 목적으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다가 했느냐?

그걸 따지고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 분의 답변은 그 얘기 외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실무과장님 입장에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뭐 100% 그렇게 인정은 저도 안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살아 있는 사람이 괜히 죽어 있는 사람으로 이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홍재룡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당초 허가도 죽어 있는 사람한테 허가가 났고 ’95년 6월 26일날 (주)옥정음료로 회사명이 났는데 이건 자료가 잘못 된 게 아니라 실지로 그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상호를 ‘(주)옥정음료’로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개인으로 ’95년 6월 26일날은 개인으로 나간 겁니다. 개인으로.

○ 이흥규 위원 : ’95년 6월 26일 개인으로 나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게 인제 이걸 제가 잘못 표기를 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옥정생수 공장은 죽은 자에게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알고서 변경을 하고서도 과장님은 허가 날 적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변경 날 적에도 그 자리에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당초 허가 났을 적에는 제가 ’94년 7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애당초, 당초에는 제 전임자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 점은 홍재룡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거한데 망자한테 허가를 내가고도 멀쩡하게 있는 것이 양주군입니다. 그렇죠?

망자한테 허가를 내 주고도 양주군은 멀쩡하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이런 말씀은 뭐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마는 원래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를 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홍재룡 위원님 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분명히 잘못하신 겁니다.

옥정생수에 관한 부분은 홍재룡 위원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 가기로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대한 사무처리규정 검토 개정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과 지역경제과장님이 설전을 한 그 결과가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올해 고쳐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이 바뀌었으면은 본위원한테 단 한 번 이라도 언급을 하시는 것이 실무 과장님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서로가 논쟁을 했다고 해서 단 일언반구도 없이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버스 연장 건의 결과에 대한 의정부, 우리 양주군 의회에서 건의안 따른 의정부시의 반대의견이 있죠? 반대의견에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을 위해서 건의한 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 그 반대논리를 폈습니다. 그렇죠, 의정부에서는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그 의정부시가 반대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의정부시의 교통부서에서는 이게 우리 경기도 업자와.

○ 이흥규 위원 :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의정부시는 그렇게 건의안 1, 2, 3에 대한 반박, 저기 우리가 건의한 거에 대한 반대논리를 폈는데 그 반대논리가 부당하다고 하는 그 논리를 연구해 보셨냐 이겁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안하셨죠?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그 반박논리 중에서 평화로에 1, 2분 간격으로 운행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현재 저희 평화로의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버스가 2, 3분대로 가는 거는 맞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1, 2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1, 2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1, 2분은 안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틀리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틀린 자료 갖고 자기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평화로의 교통량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버스운행량을? 실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실지로 이렇게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양주군의 버스가 얼마만큼 다니는지 정확한 자료 갖고 계시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건.

○ 이흥규 위원 : 버스회사에서 몇 대 몇 분에 한번씩 간다는 그 자료 말고 평화로나 고읍리 그 길을 직접 조사해 보신 자료는 있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없죠?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 지역경제과는 버스회사에서 주는 자료만 믿고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평화로와 고읍리 구간을 실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의정부시의 이 자료는 허위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저희 지역의 버스가 영종여객 39번이 139번 좌석버스로 바뀐다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자, 39번을 139번 좌석버스로 바뀜으로써 저희 지역 주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의 요인이 있는 겁니다.

보통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가령 예를 들면 덕계리에서 400원짜리 버스를 타다가 좌석버스가 되니까 좌석버스 800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8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또 서민들에게는 그 영종여객 39번 횟수만큼 대중교통이 없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좌석버스도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민이 타는 대중교통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400원짜리 버스는 숫자가 줄었다고 보이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게 맞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가 없어서 20, 30분씩을 먼저 나와서 타야지만 영종여객이 좌석버스로 되면서 아침에 차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거 파악 못하셨죠?

이렇게 제가 의정부시에서 보내 준 이 공문을 보고 의정부시가 반대한 거는 밉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

과연, 양주군의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염두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양주군의 주민을 대변하는 지역경제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내버스에 관한 검찰의 발표도 있었죠, 버스회사 적자다, 적자다 했어도 적자문서는 허위문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도 평안이나, 명진이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의정부시가 직접 작성해서 적자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 버스회사들의 얘기를 듣고 적자죠.

물론 여기 나온 대로 22시 이후에 운영되는 건 적자일지 모르지만 그럼 22시 이전에는 흑자 아니냐 이거죠?

이 사람들도 22시 이후에 운영하는 건 적자라고 썼으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흑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정부시는 그래도 밉지만 열심히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뭐 했습니까?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니까 의원들이 뛰어 다녀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부분은 내가 불편한데 양주군에다, 의정부에서 얘기 하기를 양주군은 불편 없다! 전철 언제 들어올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전철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는, 가만히 앉아 있는 공무원이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이 이러니까 주민들이 양주군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지역경제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느끼고서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이흥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는 뭐 안되겠습니다마는 자기 변명의 말씀이라고는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기고 열심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양주군의 여건이 교통행정계의 차량이 지금 1만3,000대를 오버하고 있고 실적으로 그 민원처리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계의 단독 그 한 개 계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써 제가 이런.

○ 이흥규 위원 : 그거는요,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는 않고 본위원도 의정부시 담당공무원을 만나 봤습니다. 니네는 이거 왜 반대 하냐! 그 의정부시 공무원은 그래도 소신을 갖고 일하더라구요, 소신을 갖고.

그런데 우리 양주군 담당 공무원은 이게 서울시내버스가 진짜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 거는 알긴 아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자체를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김영안 위원이 질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네, 당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의 주 사무소가 있는 버스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 행정력이 의정부시만큼 못 미친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거 말씀하시면 더 하겠습니다.

관내에 버스회사가 없으니까 버스회사를 만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전 그런 점이 싫다 이 얘기입니다. 의정부시가 멀기나 합니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과장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정부시고 양주군이니까 행정력은 틀리지만 과장님 인맥이라든가 다 통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버스회사가 없어서 안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건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살펴보시면 과연 제가 왜 괄호로 해 놓고 건별이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서 이 자료를 보내 주신 건지? 아니면 위원은 보지 말라고 만들어 주신 것인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건별 자료는 제가 이흥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은 그러면 이 자료 요청되면은 과장님은 보지 않으십니까?

또 담당이 작성해서 만들어 갖고 오면.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이거 저희가 이걸 봤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사업 임시운행 경과라든가, 정기검사 미필, 주소변경 미필 이런 건으로 이해를 잘못했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건 별, 개인별 내역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다른 과에는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해도 여기도 보면 주택과 자료요구자 김영안 위원, 산업과도 농지전용 허가내역 ’95, ’96년도분 자료요구 홍재룡 위원, 김영안 위원,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어서 주는데 지역경제과는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만큼 의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 없게 작성하고 있다는 일례입니다.

또요, 자료요구 한 중에서 보면 지역경제과 7 - 1입니다. 관리번호. 개인택시 자격취득 심사규정등 변경된 내용 해 놓고 제가 자료 요구 사항에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바뀐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괜히 괄호 열고 ’94년부터 ’96년도까지 변경된 내용을 대조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만큼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료 자체를 성의 없게 해 주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성의가 없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점은 분명히 과장님이 싸인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챙겨서 보내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괄호 쳐 놓고 건별이라고 해주고 ’94년부터 ’96년도까지 자료를 명확하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질의만 때우는 식으로 감사자료 보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정하실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죄송한데요,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 징수현황을 제가 건별로 달라는 거는 지난번에 중부일보에서 양주군 행정실수 누락 자동차 과태료 1,000만원, 등록대행사의 부과반발 이렇게 해서 난게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책상에 신문이 몇 개가 오는데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에 난 것도 못 봤단 말이에요?

참, 한심합니다. 아니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것이 경기도 지방지인 중부일보에 난 것도 과장님 자리에 가보면 신문이 하루에 10개씩 몇 개씩 있는데 거기에 난 거 자기업무에 관한 것이 나온 것도 직원들도 보고도 안 해주고 본인도 보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글쎄 그 사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거기에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체크할려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줘서 제대로 못 체크했고 법인 소유의 차량인데도 개인소유 차량으로 인정해서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1,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5만원씩의 과태료를 또 낸다고 해서 문제가 난 기사입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이거는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13일날 그게 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5조3항1호 나 목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부과징수 과정에서 그 법개정을 한 걸 몰라 가지고 그걸 ’94년 7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그거를 10만원을 받아야 될 거를 5만원으로 부과를 해서 이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거 다 받아들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금 다 징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결국은 나중에 결손 시킬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감사 지적된 사항 중에서 지금 8건을 받았고 나머지는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 이흥규 위원 : 얼마가 미납상태에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636만원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반도 못 받은 거네요? 바로 양주군의 행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양주군의 가장 앞서 가는 과 가 돼야 되는데 가장 뒤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2년전에 있었던 일을 2년 후에 와서 다시 부과한다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양주군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게 ’94년도 7월 13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가 요기에 그렇게 적용을 안한.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6개월씩이나 담당자가 하루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6개월씩이나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주군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징만 하고 끝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이거는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게 감사결과로 미결사항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건 계속 감사 부서에서도 이건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때도 과장님이 직접 근무 안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제가 ’94년 이게 7월 13일날 이게 법개정이 됐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건 7월 5일날 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근무이실 때 하신 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런 부분은 물론 처음 오시자 마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셨지만 과장님이 연구하시고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견인차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견인차의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견인차에 한 명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 명 있죠? 올해에 견인차가 견인해 와서 수입한 금액은 얼마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지금 견인수입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예산은 얼마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예산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예산에는 견인차가 견인료를 1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지금 12월인데 1년 동안 견인료를 해 온 것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얘기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런데 견인을 하면은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견인을 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견인차를 활용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런데 저희가 견인차는 현재 주목적인 견인보다도 주․정차 지도예방에 중점을 예방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가 견인보관 장소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의 도난이라든가, 차량의 파손, 야간 그랬을 적에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은 현재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견인차가 있는 다른 시․군에는 견인을 그거 무서워서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견인을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저희 같은 시․군에서는 보관장소가 없는 시․군에서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견인차가 지금 주․정차 위반만 단속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비싼 돈 들여서 견인차 사줄 필요 없이 봉고차 갖고 다니면 안됩니까?

왜 그 막대한 예산 들여 비싼 견인차를 사 가지고 제 용도에 못쓰고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견인료를 못 받아 오는 공무원 봉급에다가 견인차에다가 그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주․정차 위반을 해서 얼마나 받아들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게.

○ 이흥규 위원 : 정확하게 모르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1,250만원.

○ 이흥규 위원 : 1,250만원 걷어 들였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그 인건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실질적으로 그거 부족한 상태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인건비도 안되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차량비는 걷어 치고 인건비도 안되고, 운영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과장님! 뭐 견인할 장소가 없다 뭐가 없다 하셨는데 그 견인차가 우리 양주군에 구입된 지가 언제 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4년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4년 됐죠? 4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점이 양주군의 지역경제과의 현 실태입니다. 핑계만 되고 있었지 이게 바로 간혹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지부동입니다. 눈만 땡글땡글 왔다 갔다 했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견인차를 구입해서 4년 동안 견인을 하고자 하는 장소도 못 구하고 있으면서 견인차를 왜 삽니까? 그러면. 복지부동이 맞죠?

이 부분은 잘못하신 거 인정 안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일단은 저희 현 실정이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제대로 견인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보관장소를 4년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사실 적에의 계획서를 제가 보지 않았지만 그거 살 적에는 장소를 마련해서 견인해 가지고 거리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하신 거죠?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계속 장소를 안 마련하고 매년 그 장비가 폐차될 때까지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시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죄송한 감이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하고자 하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96년도 6월 4일자 신문에 보니까는 양주군에서는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이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협의체가 없어 가지고 이거를 새로 구성해 보기 위해서 처음 이걸 회의를 가진 거고, 현재 그 회의를, 회의규칙을 회칙을 만들어서 이번 달 안에 그거를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까지 그때 회의 한번 하고 지금 그 안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회의를 안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5월 18일날 회의를 하고 신문에만 홍보를 했지 운영은 안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홍보성으로, 홍보성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애 로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처치해 줄 수 있는 역할 담당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신 실적은 있으세요?

○ 이흥규 위원 : 인제 그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의 구성목적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인 서로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인 간접적인 지원에 불구하고 주체적으로는 기업인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회칙이, 약정이 확정이 되면은 월 1회 모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회의를 한 이후에 회칙이 작성이 안된 것도 뭐 변명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찾아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의 미부담하고 있죠, 지금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미부담 하면은 자금결손으로 추후 자금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안해 준 것도 있지만 실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뛰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일반 부서에서 그것을 중요한 것은 실무과장님보다 모른다 이겁니다.

실무과장이 이것 만큼은 ‘목’이 달아나도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벌써 확보가 됐을 것이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되는 대로 뭐 내건 아니니까 양주군에서 주면 다음 연도에 다른 기업체가 덜 받는 거니까 알아서 들 하시오!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지금 배당을 못 받는 겁니다.

양주군의 다른 실과소장님이 과연 이렇게 50%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렇게 놓고도 양주군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문에 100%씩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홍보만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홍보하신 만큼 잘 하셔야죠, 물론 하신 일에 홍보하시는 거 좋습니다.

홍보하신 만큼 잘 하셔 가지고 부담이 됐으면 그거를 최소한도 80%, 90%라도 할려고 해 주셔야지 그야말로 이런 거까지도 위원이 이걸 뭐 부담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얘기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은 저희가 제가 전임 군수님이나, 지금 현임 군수님한테도 이게 지원이 안되면은 저희 군이 경기도 관내 시․군 중에 우리 양주군밖에 이거는 출연 부담금이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 부서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재정형편이 어려운 건 과장님이 신경 쓰실 게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업무에서 그야말로 최대한으로 확보할려고 노력하셔야지 언제는 양주군 재정이 남아 돌아가서 쓰시겠습니까?

어차피 매년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진짜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열심히 해서 그걸 확보 하실려고 노력하셔야죠, 다른 걸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으셔야죠.

지역경제과 예산을 확보하신 게 얼마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이 지금 막 도산이 돼서 나가는 그런 엄청난 기업체가 도산돼서 나갑니다. 그런 실정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나누어야 할 지역경제과가 불 보듯이 남의 불 보듯이 구경만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핑계만 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올해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다시 말씀 한번?

○ 이흥규 위원 :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출했는가를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금액 모르셔도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 설치한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부합되게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장소는 반영을 했죠.

그런데 양주군에서 경찰서에 요구할 적에 장소만 지정해 줬지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라는 말은 얘기 안했죠?

장소만 지정해서 “자금배정이 됐으니까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이흥규 위원 : 그 신호체계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본위원이 회천읍 지역이기 때문에 회천읍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보아파트의 삼거리에 평화로에서 들어가는 차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구요 남양 홍씨 상가 앞에는 횡단보도가 너무 그 상가에 붙어 가지고 문제가 있구요, 또 한국아파트에서 역전 쪽으로 가다 보면 2차선이 그 앞에 버스, 유료주차장 라인이 그려 있어 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회암리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 또 한국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2차선에 차가 주차라인을 그려 놔서 다시 1차선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남양 홍씨 상가 앞에와 융보아파트 앞에와 덕계 신우아파트 앞에, 신우아파트 앞에는 좌회전신호 하나 해 주기를 세 군데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6,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그렇게 많은 돈을 주어 가면서 신호등을 설치하면서도 주민들의 욕구에 딱 맞게끔 설치를 못해 준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어차피 우리 돈을 줘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어떻게 설치해 줬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안을 잡아서 보내면 거기서 법규에 어긋나는 거만 그 사람들이 고칠 겁니다.

그런데 위치만 지정해서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바빠서 일을 못하든 어떻든 간에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설치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또 융보아파트 앞의 그거 신호등을 고칠려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또 돈을 줘야 돼, 양주군의 돈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올해 설치한 것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신호등들도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천에 관한 문제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정리 신진산업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주민들이 그 길을 건너갈려면 덕정리 한국아파트, 융보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을 건너서 다시 건너야 되는 그렇게 불편하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돈만 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 샘내고개를 지나서 주유소 앞에 있는 횡단보도도 버스정류장까지 인도도 없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가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갈려면 인도가 없는 데를 위험스럽게 걸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만 그 쪽에 옮겨 줬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다 인제는 돈을 엄청나게 줘 가면서 고쳐야 될 문제라 이겁니다.

또 돈을 주고서도 빨리빨리 고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양주군의 교통신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교통신호가 돈만 들었지 제대로 활용 못하게끔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점 인정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가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융보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일차로다가 공안협의를 보냈는데 그게 불가 회시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거는 제가 현지를 가보고 저희도 따져 보고 해서 거기서 경찰서에서 공안협의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촉구 공문을 해서 이거는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정부 경찰서에서는 도 경찰국에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해서 다시 검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이흥규 위원 : 그런 점이요, 그런 점이 공무원들의 생리입니다. 일단 자기가 설치해 놓은 거 갖다가 타협하는 걸 싫어합니다.

과장님도 작년에 개인택시 관계를 저랑 여기서 한 시간 이상을 설전할 적에도 분명히 잘못된 거 아시면서 고집을 부리듯이,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해 달라는 기본 안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서 보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해주진 않았지 않겠느냐 설치해 놓은 다음에 바꾸어 달라고 그런 것은 누구한테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죄회전 그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옆에다가요.

○ 이흥규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걸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돈을 줄 적에 기본 안을 작성해서 보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애써 주신 과장님 이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부득이 다른 위원들께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지 않은 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양주군 관내 택시운영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주군의 택시요금은 어떤 형태로 받게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기본요금에 복합할증료를, 복합할증률 63.6%를 가산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63.6%를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위원장 이상원 :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실을 인지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8일 아침 07시부터 24시까지 1일 택시기사를 해 봤습니다.

이유인즉슨, 회천지역의 공용버스가 들어가니까 택시사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반발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1일 운행을 해본 바 사실이 그 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하루 운행을 해 봤더니 총 22회 운행 중에 손님을 탑승하고 운행한 것이 21회 였습니다.

한 번을 손님이 전화로 불러서 갔는데 그 손님이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63.6%의 가산요금을 받는 현실에서 택시기사 분들이 그 63.6%보다 좀더 상이한 받고 계신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당일 운행 도중에 미터를 정확하게 찍고 63.6% 가산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택시 기사 분들이 받는 금액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약 2만4,900원이라는 차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63.6% 가산금을 받았을 때하고 실제 더 받았을 때하고 하루 종일 2만4,900원을 더 받게 되는 현실을 봤습니다.

하루 총 수입량이 10만7,000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시기사에서 시내에서 운행도중에 손님을 모시고 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순서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10만7,000원의 수입을 해 가지고 입금이, 1일 기사 입금이 6만7,000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제 봉급이 없이 자기가 벌어 가지고 가는 형태입니다.

식대가 1만5,000원 들었습니다. 세차비가 3,500원 들었습니다. 기타 잡비가 약 2,00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6,500원 가량 들었습니다. 총액 9만4,000원을 소요하고 나니까 하루에 실제 수입은 1만3,000원 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죠? 물론 택시운행 도중에 탑승하신 손님들께 여쭤 봤습니다.

“택시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다소 비싼 듯 합니다만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승차하므로 택시요금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부분들이 99%였습니다.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택시를 타고 활동하시던 분의 이야기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택시를 타고 다니시던 평소 타시던 분들이 “양주택시를 타 보니까 요금이 비싸다 왜 미터요금대로 안 받느냐,” 기사 분들은 설명을 드립니다. “63.6%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거니와 또한 일부 택시기사 분들이 우리 63.6% 가산금보다 평균 200원에서 500원 사이를 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또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의 현실화와 차라리 음성적으로 뒤에 우리 양주군에서만 인정하는 요금이라면 미터 자체를 기본요금을 상승시켜 줘서 그런 정확한 미터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63.6%를 미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근 일산시에서는 기본요금을 1,700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용버스지원 사업입니다.

회천에, 회천지역에 공용버스를 지원하실 때 은현면에서 회천지역까지 연장운행을 요구했던 운암운수가 허가를 받을 당시 변경노선인 동두천시 세아아파트로부터 덕정구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영버스 투입시 노선을 반납하고 운송사업계획 변경후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인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셨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것이 운암운수에서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 위원장 이상원 : 아니,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운행 안하셨죠? 이 인가조건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셨죠? 즉시 회천지역에 공용버스가 들어갔을 때 인가조건에 상응하는 운행정지 처분을 해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해 주시고 민원은 민원입니다.

그 때 가서 민원발생되는 문제는 그 분이 지역주민들과 상당기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동요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 분의 인정상 여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운행을 했는데 좀더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라는 민원이 들어가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정조치를 하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견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천읍에는, 제가 출신지역이 회천이라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회천이라 회천지역만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덕계 노외주차창과 덕정 노상주차장 두 군데가 유료주차장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위원장 이상원 : 덕계주차장은 86면에 계약금액이 665만원 이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위원장 이상원 : 덕정 노상주차장은 100면에 2,150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86면 대 100면이라면 14면이 더 많은데 불구하고 3.2배의 계약조건을 계약을 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런 거로 현재 생활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덕정노상주차장 관리요원들은 주차요금을 받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과 상당한 마찰이 일어납니다. 차를 단 1, 2분만 대 놔도 “요금을 내십시오” 라고 강요를 하고 또 군용차량이 업무차 잠깐 서 있어도 요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이 분들은 2,150만원이라는 돈을 채울 수 없는 형편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덕계리 지역은 노외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도 편합니다.

노상주차장에는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인원도 여러 사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그 동안에 진행됐던 과정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혜택을 부여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편의와 또 경영수입을 다소나마 올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위원장 이상원 : 향후 위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인․허가 업무시 관계서류와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행정상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의 과실도 범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매사 업무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진정 주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이상원 :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 구간, 구간이 양주군에서 제한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마을버스 운행 구간은 기존버스가, 기존 노선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데는 기존에 있는 운수회사와 협의가 돼서 거기서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것만 제한조건이 없다면 양주군 관내에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리고 또.

○ 박영원 위원 : 다 다닐 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리고 지금 공용버스, 마을버스를 말하는 것이요, 말하는.

○ 박영원 위원 : 네, 마을버스를 말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결행하는 지역이라든가 또 오지, 산간, 또 동떨어져 있는 마을 지역주민 학생들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선개설을 신청을 해서.

○ 박영원 위원 : 그렇다고 뭐 다른, 다른 도나.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박영원 위원 : 다른 군이나, 시나 이런 데는 못 들어 가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타 시요? 타 시도 인접시에 대해서는 그 해당시에 협의를 해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동의를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운암리에서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만 해당이 안된다면 양주군 내에서는 어디든지 다 닐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분명히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운암리에서 동두천을 거쳐서 옥정리, 아니 옥정리가 아니고 봉양리 한국아파트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공영버스가 나올 때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한다는 못을 박았으며, 강요를 했습니까? - 그 사람한테 -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마을 공영버스를 회천읍에 지원하는 것으로 된 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마을버스가 확정이 됐다고, 개똥 참외처럼 먼저 맡아 놓으면은 무슨 그것이 그러면 그게 무슨 기득권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저희 회천읍에서 공영버스를.

○ 박영원 위원 : 그저 확정된다는 것이 무슨 그런 기준도 없는 거구.

○ 위원장 이상원 : 박 위원님!

○ 박영원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이 사항은 감사와는 별관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위원장 가만 있어요, 남 얘기 도중에 자꾸 막지 말고 가만 있어요.

○ 위원장 이상원 : 위원장 …

○ 박영원 위원 : 이게 왜 감사가 아닙니까? 민원인이 지금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조건을 걸어 가지고 자기는 강요에 의해서, 어쨌든 급하니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그런 제의를 하니까 나도 내가 물어 보지 않을려고 그랬는데 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이 쪽 사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 답변을 해 주세요, 아무런 뭐 개똥 참외, 벌써 여기 하니까 하면 뭐 그게 기득권이 되는 겁니까, 법 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공영버스가 기 회천읍에서 지원 결정을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확정돼 가지고 저희 회천읍에 시달된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회천읍에서도 양주군에, 군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거를 운행을 하되 우리 공영버스가 지원이 되면은 운행되는 노선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까지는 운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운행을 한다면은 회천읍에서 동의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안된다, 우리 회천읍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허가를, 노선허가를 부여할 적에 조건을 부여해서 그 공영버스 지원시 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 박영원 위원 : 조건을 그런 조건을 달은 것이 그게 법 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허가처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 박영원 위원 : 그런 제약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제약 외에 아무런 저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했고 하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도 원했고 그런데 또 이거 내주는 관청에서 반강제적으로 그런 조건을 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반강제.

○ 박영원 위원 : 법 적인 구속력이 있는 있는 건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받기가, 바꿔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박영원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노선 허가 시에 그걸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줄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그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공영버스가 들어오면은 서로 노선 때문에 서로 다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고 이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우리 노선 못 들어 가게 하겠다 마을, 회천읍에서 기존에 노선버스로 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서 계속 다닌다고 한다면은 기존 업자와 싸움이, 다툼이 예상되는 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 박영원 위원 : 아니, 알았어요, 무슨 말씀하신지 아는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노선버스허가 운행시에 조건을 그거를 명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 박영원 위원 : 글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 지는 아는데.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네.

○ 박영원 위원 : 그 얘기는 행정 다투는 것이 예상되고 행정편의상 이거를 제한을 좀 한다는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내준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구, 행정편의주의로 이거 뭐 나중에 예상되니까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되겠다고 주민한테 강요를 하는 거구 이것이 그 사람도 주민이고 하나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면은 받을, 법에나 위배하지 않으면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행정편의든 어쨌든 간에 그럼 여지까지 그 사람이 그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공헌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 박영원 위원 : 그것만, 커요, 그 사람이 한 공이 없어요, 길기 때문에 자꾸 물어만, 묻는데 답변만 하세요.

뭐 크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거는.

○ 박영원 위원 : 아무런 공헌도 못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사회적 공헌을 따지기 이전에 그 분도 사업자입니다. 자기 사업에 사업과 관련돼서 공익을 떠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거지 그게 저희가 군에서 노선을 운행을 해라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기 돈벌라고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거 이전에 어쨌든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마을버스를 해서 다닌 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공영버스가 생겼다 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방 그냥 하지 말라고 그저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 그 분도 연말이면은 연말 안에 공영버스가 지원되는 사항을 알고 있고, 애당초 조건허가 수리해 줄 경우에도 그걸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와서 업자의 다툼이 되는 거죠, 인제 와서 자기가 했던 노선이니까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업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때 당시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는요,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우선 몰아갈 구멍은, 강아지도 다 빠져나갈 구멍은 빠뜨려 놓고 몰아야지 무조건 그냥 막 몰면은 민원만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허가를 내 준 주무 과장으로서 잘 생각해 가지고 하여튼 알아서 처신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매우 힘드셨음에도 불구 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감사가 진행되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기간중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0만여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5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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