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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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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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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업과, 산림과, 축산과, 가정복지과, 농촌지도소, 사회과, 보건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6년 12월 6일 (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속)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과, 산림과, 축산과가정복지과, 농촌지도소, 사회과, 보건소,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10만여 군민을 위하고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을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축산과장,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 보건소장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선서자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관 원정식, 동 산업과장 현삼식 동 산림과장 김흥기, 동 축산과장 홍성기, 동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동 사회과장 이해주, 동 보건소장 조종선, 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과, 산림과, 축산과, 가정복지과, 농촌지도소, 사회과, 보건소,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 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산업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먼저, 산업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먼저, ’95년도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밀 재배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밀 재배는 유휴농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종자대등 지원없이 정착했을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농어민후계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쓰는 ‘농어업경영인’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것은 농어민후계자라는 용어를 쓰다가 우리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이젠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농업경영인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인제 변경이 됐습니다.

인제 후계자란 용어를 쓰지 말고 농업경영인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마는 오래동안 그렇게 써 오다 보니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혼동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라는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고쳐 써서 우리가 농어업경영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도 우대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앞으로는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이고 그런데 정확하게 성의 있게 했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시정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보조농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7,854.7㏊에 9.933만4,600원의 보조농약을 공급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뭐 부라마이신 247봉을 계획을 했는데 한 봉도 틀리지 않고 247, 뭐 카보입제 2만6,285봉인데 한 봉도 안 틀리고 쓴 계획이, 그런데 또 한 봉 안 틀리고 또 실지로 쓴 것이 2만6,285, 보면은 쭉 전부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까? 실지 쓴 거하고.

○ 산업과장 현삼식 : 이거는 인제 100% 보조농약이고 그 농약이 전 농가에서는 전량에 해당하는 양이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 보조농약 준 거니까는 농민들이 다 받은 거죠, 다 받고 다 쓴 겁니다.

이게 인제 일부 50%, 나중에는 50% 보조도 해 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제 농가에서 안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반납도 하고 그러는데 100% 보조농약이니까 인제 주민이 다 받은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그냥 맞춘 것같은 인상이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9,900만원 어치 보조를 했는데요, 이게 그 남은 농가에 그러니까 우선 농협을 통해서 이게 나가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박영원 위원 : 농협을 통해서 나가 가지고 영농회장이 보관했다가 그게 농가에 나가는 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죠,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게 다 나가지를 않고 영농회장이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아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인제 50% 자부담을 농민이 할 때는 영농회장집에서 보관하면서 판매행위를 통해서 판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를 그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고 앞에서 100% 딱 맞는 거는 100% 보조 농약이고, 또 긴급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나 우리 읍·면 산업계에서 직접 공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 나간 거고, 일부는 영농회장집에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액이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그건 반납처리를 받는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글쎄요, 반납을 제대로 잘 하면 괜찮은데 지금 독극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건데 이 관리를 전문가가 해야 되고 하는데 영농회장이 아무 저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사고도 나고 또 그걸 행정기관에서 회수를 제때 다 썼나, 지금 숫자대로 다 썼나 안 썼나 확인해 가지고 다 안 썼으면은 회수를 해 다가 일정한 창고에 보관해서 시효가 지나면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 해에 또 쓸 수 있으면은 또 쓰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양주군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게 하면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농협에서 전문 농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만 취급을 해야 되도록 농약상에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약보관창고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바쁜 시기에 전부 농협에 나와서 사가지고 가기 힘이 드니까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필요로 하는 면적이 큰 면적이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 안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군수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영농회장이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제 분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내에 공급이 안되는 나머지는 즉시 반납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인제 보조농약은 다 공급된 거로 보고도 하는 자료도 있고 또 우리 보조농약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자부담 판매하는 것도 영농회장한테 보내서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그 시기가 지나면 즉시 농협에 반납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독극물이니 만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자료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점도 없다고 그러고 개선대책 및 건의사항도 없다고 그랬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이 하루 가공하는 게 300가마를 가공해 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창고가 없어 갖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농협과 우리 군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그것을 노출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내용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초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최대의 면적이지만은 꼭 필요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그냥 맡겨 두셨으면 합니다.

그런 걸 문제로 자꾸만 하시면은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 지금 농협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는 거로 군수님하고 양해가 다 돼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여기 문제점도 없다고 그러고 개선대책 및 건의도 없다고 하길래.

○ 산업과장 현삼식 : 거기를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과장님 알고나 계시는지 한번.

○ 산업과장 현삼식 :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 김영안 위원 :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지전용이 잘 안된다 그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또 똑같은 답변이시라는 것도 짐작은 가는데 그 반려사유에 아무리 살펴봐도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좀 짚어 볼께요.

우선 가장 반려사유 중에 많은 게 인근농지 잠식우려, 인근농지 피해우려인데 그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잠식우려는 무엇이고, 피해우려는 무엇이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뭐, 잠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인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는 보존과 이용 양면에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고민하는데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자꾸 이용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일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게 또 농지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존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집단농지,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집단농지는 가급적 보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농지에 한 부분에 한 공장이든, 주택이든 이게 들어가면 연달아서 이어나가면서 전부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번 해 주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잠식우려로써는 하나를 해주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해야 하니까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못해 주는 그런 경우에 그 용어를 써서 반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허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집단농지 심사기준에 진짜 우리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보존 측면에서 잠식우려가 있는 데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금 집단농지가 됐든지 그것이 또 준농림 지역이 됐든지 간에 사업목적이 농가주택 및 축사, 그리고 신청인의 주소가 같은 지역, 원주민이죠, 이런 경우는 그린벨트에서도 되는 건데 그건 농업보호구역 및 집단농지 그런 이름으로 안 해주고 집단농지 인근피해농지 우려, 잠식우려 이런 이유로 안해 줄 적에는 외지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해 원주민이 원래 자기 땅에, 남의 땅에 주택이 있고, 자기 땅에 있을 적에는 그린벨트에서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농가주택이야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뭐 반려된 거 많이 있네, 축사, 농가주택.

○ 산업과장 현삼식 : 농가주택은 인제.

○ 김영안 위원 : 민원인 문제로 보존할 필요성 있음, 우량농지는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이 두 가지 반려사유는 반려사유가 이게, 이게 산업과장 마음 대로다! 제일 원성이 많은 거에요, 인근농지잠식우려, 피해우려, 우량농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이거 내용을 보면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농업적 목적으로 신청한 걸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앞으로 이걸 줄일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계속 지금 줄여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66% 허가 나가는 것을 금년 10월말까지 71%로 허가 나가는 방향으로 더 인제 더 수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 김영안 위원 : 금년에 더 못 냈죠, 사실은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때문에 사실은 접수 자체를 안했으니까 그렇지 금년엔 작년보다 훨씬 더 못했는데 솔직히 얘기로 해서.

○ 산업과장 현삼식 : 건수가.

(웃음)

○ 김영안 위원 : 훨씬 못했어요, 금년에 하여튼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려되는 거는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절대적인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될 거, 하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반려해 주는 거는 줄여야 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계속.

○ 김영안 위원 : ’97년도에는 대폭 줄여 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적극 수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연결을 해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적에 보면은 지역에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농민의 소득과 농촌경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시설비만 보조 내지 융자해 주는 거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산업과에서 보조나 융자사업으로만 끝냈지 지도사업이나 아니면은 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못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생산보다는 판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데 1읍면 1명품을 육성사업을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왕이면은 ’95년도에는 은현면의 오이작목반, 또 ’96년도에는 회천읍에 부추작목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오는데 이왕이면은 이거를 어떤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일종의 시설비 투자 쪽으로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굴 있는 우리 농산품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 과연 얼굴 있는 상품이 뭐냐, 부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석 부추를 위해서 ’94, ’95년도에 근 10억원을 투자를 했고 또 인제 우리 솔잎부추 회천, 이거 양주군에서만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지원을 해서 연중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5월달부터 9월, 10월까지 뿐이 생산을 못해요, 그런데 인제 저 남부지방 울산이라든지, 포항 이런데는 계속 겨울에도 생산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양주는 10월말 되면 끝이 나고 이래서 이거를 연중생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하니까 시설을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판매는 저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 농산물을 개별 농가에서 출하를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판매도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출하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백석부추는 그렇게 전부 공동출하 하도록 하였고, 한 80% 공동출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내 마전리에다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양주군에서 생산한 모든 생산물을 모든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해서 품질도 높이고 또 수송비도 인건비 같은 거를 줄여서 생산비를 줄여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집하장을 지금 지었고, 그 다음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판장도 만들어 보자 -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 그래서 유양리에다 직판장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을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판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군에서 만들지 않은 우리 유통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비 투자를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얼굴 있는 상품을 생산을 해 냈으면 그 상품을 PR을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저는 그거를 질의를 지금 드린 것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PR은 우리가 1차 작년도에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도매시장, 시장까지 전부 유인물을, 특히 인제 지금 얼굴 있는 상품 부추라든지 뭐 한우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생산물에 대해서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그런 유인물을 도매시장까지 공급을 하고 타 시·군에도 해서 우리 양주군에 이러한 농산물이, 좋은 농산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렸고, 문제는 경쟁력을 높여 줘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고급농산물 품질이 높은 농산물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그게 또 PR하는 것이고 판매를 제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또 농민들이 해야 돼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해야지만은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지원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한삶회하고, 인삼조합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바에는 전혀 상품PR을 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양주군의 농민들이 시설비만 투자를 했지 어떤 판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품질의 어떤 농업생산물을 만들어 놓고도 어떤 때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농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그걸 좀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유통문제에도 적극적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는 공직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지역개발이라는 그런 것을 제일 큰 숙제로 알고 있고 또 지역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것이 양주군 군정이 제일 목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 개발보다는 보존이 조화되는 개발이 균형개발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럼 개발을 제일로 한다고 그래서 보존은 무조건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죠, 보존과 조화가 이루는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을 제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보존이라는 말과 개발의 차이는 아주 극과 극의 상대적인 일이겠지만은 사실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 조화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개발과 보존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과 조화가 되는 그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일부 특히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더 치중을 해 왔던 양주군의 산업행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농지분야에서는 보존 쪽으로 강한 지침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 이해는 합니다.

쌀 자급을 위한 지침, 이런 것이 강력한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쌀 자급과 개발과 보존, 그리고 국제경쟁력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쌀 자급, 농지전용, 개발, 보존, 국제경쟁력이 따로따로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고 관리가 돼서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개발이 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저는 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주군의 농지의 경우에 어떤 농지는 비싼 농지는 100만원 고가 되는 농지도 있구요,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20만원 이상 30만원은 주요 도로 부분에는 양주군 어느 지역에도 그렇게 호가를 하고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쌀 생산력이 많은 호남평야를 비교해 보면은 그 지역 의 농지는 1만원에서 2만 몇천 원정도 그러면 1만원짜리 땅과 30만원짜리 땅에서 논농사를 짓는다고 봤을 적에 오히려 1만원 짜리 땅인 호남평야에는 답 작물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2모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어떤 시설을 투자하기 전에는 2모작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1만원짜리 땅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쌀과 30만원짜리 땅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쌀의 양은, 양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 투자비에 대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여태까지 고정재산에 대한 것을 투자비로 생각을 안하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여태까지 정책을 무관심하게 펴온게 사실이죠, 기업인들 고정재산 투자비 엄청나게 계산을 합니다.

감가상각도 계산하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 땅값이 고정재산인데 고정투자비에 대한 계산 전연 없이 지금 정부에서는 일방적인, 획일적인 시책이 펴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 하는 것이 정부의 획일적인 그런 정책에서 탈피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산업을 특화 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산업, 농업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도 지방자치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일적인 것에서 탈피해 보자, 특화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딴 거는 몰라도 이 쌀만큼은 획일적이다 이겁니다.

30만원짜리 땅에서 나오는 쌀과 1만원짜리 땅에서 나오는 쌀이 가격이 똑같아 진다면 이거는 경쟁력을 도대체 갖출 수가 없는 거다, 국제경쟁력을 떠나서 국내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죠, 그럼 쌀을 경기도 지역에는 쌀값을 비싸게 2중 고가제로 운영해 비싸게 수매를 해주든지, 적정한 선에서 아니면은 그거와 경쟁력 있는 고정재산이 평당 30만원이 들어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고소득 작물을 할 수 있게 끔 해주는 것이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보존의 가치 충분하고 과장님은 보존을 굉장히 잘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보존을 잘 못한 부분도 있어서 섭섭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농지전용허가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뇌도 많이 하시겠지만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갖고 싶어서 농지를 보호구역농지를 몇 백평을 사서 거기다가 농가주택으로 농지정보를 만들어 짓고자 사실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막아야 됩니다.

왜, 쌀 자급을 위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농민들이 하는 일은 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농지 잠식우려라는 측면에서 허가가 거부가 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외국 선진농업 국가를 시찰을 해 보니까요, 농가들이 대부분 농지 중심부에들 있어요.

뭐 어떤 시가지 형태 아니면 취락을 이루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자기농지 주변에서 농가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시설 같이 갖춰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꼭 집단농지에 있는 농지라고 그래서 잠식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우리 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실지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 농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다 수용이 되고 있다. 특히 농가주택이라든지 또는 축사라든지 해서 이거는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이 돼 있고 농가가 아닌 자가 농업을 할려고 할 때에만 군수가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다 해주고 있는데 산업과장이 통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은, 농업용은 거의가,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군에도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한도가 넘었다든지 농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또 집을 짓는다든지 농가라 하더라도 그럴 때는 농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하니까 군수가 허가 검토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농민이 특히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국가경기를 위한 공장하고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농지를 농업용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비농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 농업생산성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선진농업국가에 비교하면 그러면 농외소득을 늘려 가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것에 첩경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목표가 농업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농외소득을 늘려 가서 농촌을 부자로 만들자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그럼 농외소득이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집단농지 잠식우려라는 반려이유는 우리 김영안 위원도 지적했지만 적합치 못한 반려사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구요.

그리고 국제경쟁력제고 자료를 사무감사자료를 내주신 거를 보면은요, 뭐 배지 버섯재배사, 난방기, 분무기, 덕, 뭐 온실, 방제기, 결속기 이런 등등의 지원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다 경쟁력 제고이지만은 사실상 우리 양주군의 농민이 수천 농민이 있는데 그 농민들에게 이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골고루 경쟁력 제고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래서 전체농민에게 그런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전체농민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이든, 정신적인 지원이든, 기술적인 지원이든 이것에 지금은 치중을 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배)덕시설을 한 농가에다가 잘못해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농가에다가 해 줬다 배 재배하는 농가, 과수원 농가 한 농가에 재배해 가지고 과연 국제경쟁력이 얼마나 양주군에서 제고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정책 면에서의 배당이 하나 양주군에 된 것에 불과하겠지만은 이런 개별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경쟁력 제고가 결코 안될 것이다라는 면에서 그럼 종합적인 양주군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양주군의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런 목표를 연구를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주민들에게 목표를 주어야 됩니다. 목표는 곧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희망이나 목표가 없는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주군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과 국내경쟁력이라는 측면, 양주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양주군의 농업의 갈 방향을 우선 연구용역을 해서 목표설정을 희망을 우리 농민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사업이 결국에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먼저 할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뭐, 제고를 말씀하시는데 딴 얘기가 드릴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농민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농어촌발전계획 5개년에서 ’98년도까지 42조원과 15조원을 정부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농민에 희망을 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농민한테 골고루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다, 기반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전체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경지정리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는 게 다 전체농민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농민을 다 누구나 똑같이 골고루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농민, 또 수준에 도달한 전업화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농민은 어차피 줄어 들어가잖아요, 또 영세농민은 영세농민대로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라든지 묶어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어느 한 농가를 지원해서 이게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냐, 이렇게 하면 그게 한 농가, 한 농가를 또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국제경쟁력 사업 이거 하는 것이 무슨 도나 농림수산부에서 물량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희망농가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농업도 너 비닐하우스 돈 버니까 이거 해라! 권고농업을 했잖아요, 권장행정이었잖아요.

인제는 우리 신농정이 뭐냐,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업계획이 타당할 경우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바로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잘알았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우리 여기 뭐 부군수님이 도에서 이걸 만들어 내신 분인데.

○ 홍재룡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거를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구요.

지원해야죠,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급한 것은 농민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데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것은 목표부여가 돼야, 목표가 결정이 돼야 거기에다든 꿈을 키울 수 있고 희망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목표를 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전체농민에게 양주군의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농어촌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고 뭐고 이건 국가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그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의 전체 어떤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계획이겠지만 은 수십 조가 투자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1만원짜리 땅과 30만원짜리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양주군의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연구보고를 받아서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우자는 얘기죠.

- 본 위원은 -

용역비가 몇천 만원이 됐든, 몇억이 됐든 그것을 세우는 것이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목표를 주자! 그 목표를 부여를 하면 우리 농민은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꿈이 생기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갈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나도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도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분야에도 우리 농업분야의 전문가도 지금 위원으로 지금위촉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좋은 계획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한번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양주군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이 농업발전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는 아마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무엇인가 목표설정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려도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좀전에 보고시에 농지용도 지역 이나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미비하게 지정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지정이 된 이후에도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서 변화의 필요성은 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읍·면 간의 실무자들의 사고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간의 균형이 안맞고 또 담당자들의 사고에 따라서 용도가 달리 지정이 되고, 이용계획에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주군 전체라는 것을 보고 양주군 전체만 볼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도 봐 가지고 맞는 그런 계획, 이왕 용도구역이 일부 문제점이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그러면 이번에 농지이용계획 만큼은 그런 것이 거기에서 실수가 된 것이 배려가 돼서 다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시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고시가 몇 달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12월말까지라는 그런 한시적인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읍·면에서 의견수렴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면과 계획면적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관계 공무원이 생각이 전부 다르고, 판단기준이 다르고 또 읍·면의 주민들이 건의한 의견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 조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농지관리계장하고 담당자로 해서 지금 출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단위에서 봤을 때 읍·면의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구를 전부 순회를 해서 답사를 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 끔 다목적지구로 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군대로 자체적인 이렇게 조정작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중간에서 지금 전문가를 시·군간의, 인접 시·군간의 그것이 경계지점에서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에는 그래서 이용계획에서는 그것이 형평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같은 때는 같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맞춰서 어쨌든 우리 양주군 계획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짓는 것이고, 또 군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맞추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면서도 안되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2월달에 농어촌발전계획을 세웠다가 12월초에 또 세웠다가 제가 계속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군 계획안이 나온 후에 농어촌발전 심의를 하자”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지금 실무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개발과 보존의 아주 갈림길에서 어렵게 1년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조화된 보존, 개발이 배제되지 않는 그런 보존을 해주시고 개발이 조화되어 있을 때 진짜 개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 측면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고려를 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산업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어느 읍·면은 100만원 내외의 보조를 하면서 공급을 했는가 하면, 어느 면은 계획 대수에 관계없이 대수를 늘려서 공급한 거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게 그냥 신청한 사람이면 어떠한 기준에서 해줬는지, 예를 든다면 신규지원은 어떤 사람을 해주고 노후 기계지원은 어떤 사람을 해줬는지 기준이 모호한데 그거에 대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일반농기계 지원은 우리가 읍·면별로 배정을 해줘서 희망농가를 신청을 읍·면장이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읍·면별로 배정한 물량이 변동이 있는, 그러니깐 신청이 적은 읍·면도 있고, 더 많은 읍·면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읍·면간 조정을 해주고, 또 읍·면내에서도 기계간 조정을 해줘서 그런 변경이 있었고, 신규와 기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후기계 대상이 된 것은 우리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1차 기계공급을 받고 내용연수가 지나간 거면은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 한번 지원을 받았어도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남면 같은 경우 계획공급 대수가 19대인데 실적은 32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은, 어느 농가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한 70만원정도 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7개 읍·면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또한 노후기계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바람직한 건데 그러한 기준 없이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 감사에서 그게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 것이 앞으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주었겠지마는 지침대로 해서 균형 있는 공급이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것은 100만원 공급 지원을 받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70만원 받은 농가가 있다.

그것은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최고 100만원까지 50%를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계 값이 200만원 미만인 기계에 대해서 150만원이면 7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160만원이면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래서 가격의 차이가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선정 기준이 읍·면에 기준대로, 또는 지침대로 잘못돼 있다면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농가용 저온 저장고 관리 및 활용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시기적으로 여름철에만 활용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또 한 농가는 사용도 안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건 당초 어떻게 계획이 돼서 선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농가저온저장고는 우리가 산지 유통을 위해서 계획 출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를 할려고 했는데 뭐 비가 왔다든지, 또는 출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과잉 출하가 돼서 값이 폭락이 되고 있다든지 할 때 예냉을 시켜서 보관을 했다가 내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목반, 그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지역의 농가가 신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필요사업으로 해서 권장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 저온저장고의 활용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용도가 높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더 지원을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렇게 농민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만들어 놓은 저온저장고 라든지, 우리 농협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활용이 못되고 있는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지도를 통해서, 또 농민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이 잘되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고 농산물 값을 더 높여 받을 수 있고, 출하를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여기 저 한 농가는 아주 사용을 하지 않는 농가가 있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김광배 위원 :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대책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런 농가는 농산물을 저장을 앞으로 필요성을 갖고 할려고 하면은 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그 저온 저장고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려고 한다든지 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인제 지금 하절기에는 전체적인 저온저장고가 활용이 되지마는 동절기에는 활용이 안되는데 이것이 아마 동절기에 필요한 농가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깐 인근에 있는 농가끼리 서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금 농협에 있는 저장고는 현재 농민들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각 농협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도 지시를 해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홍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농지이용계획을 읍·면에서 수립해서 올라오면 군에서 최종적인 군의 안을 마무리를 짓고 농지 ….

○ 산업과장 현삼식 : 이용계획이요.

○ 김영안 위원 : 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붙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산업과장님이 군의 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군 안이 확정되면은 1차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농발심의회를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지 않은 사항을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회천읍 회암 부추작목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추작목반을 비닐하우스를 지원 하시면서 이 하우스 전체를 연동하우스로 거의 지으셨거든 요?

두 동, 세 동을 연이어서 짓는 하우스로 지었습니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지금 짓는 하우스는 전부 연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방법이 남들이 그렇게 짓는다고 그렇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권난방시설까지 하셨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상원 : 난방시설에 대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대한 연료비와, 작물이 외부기온과의 차이 때문에 절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이 낭비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지금 회암부추단지에 14동을 지으면서 지금 5동에 대해서 근권난방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 근권난방 설치한 시기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찍 해서 제대로 하는데는 지금 그 농가가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 계속 부추를 솔잎부추를 생산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어서 120g에 지금 1,000원씩을 받고 출하를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농가는 생산하다가 자라지를 못해서, 일찍부터 불을 넣어 줘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서 지금 세농가는 금년 겨울 생산을 포기를 하고 휴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 시기에 적기부터 난방을 하면은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난방비가 상당히 비싸서 운영을 못하는 현실로다 본 위원장이 마침 그 지역이 본위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시설은 대단히 낭비된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우스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한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하우스, 과거에 하고 있는 단일 한 동씩 씌우는 하우스 재배를 한 사람들도 그 분들과 별 차이 없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굳이 연동하우스를 해서 과대한 비용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동하우스에 어느 한 부분의 비닐이 벗겨지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하우스를 경영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하우스를 다시 보충해서 하우스를 씌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 하우스를 설치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하우스를 전체적인 면을 씌워야 되는 과대한 하우스 비닐을 씌우는 비용이 지출되고, 또 적시에 조치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이 주내면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에 활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거의가 하우스를 이용한 생산기반을 고도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부 한 동씩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서 향후 이런 사업에는 시설비의 과대한 투자보다는 생산성의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협창고 관계입니다.

마치 이 농협창고 사업이 우리 양주군의 사업인양 기재가 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이 전액 우리 사업비로 책정된 사항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5,60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런데 이게 1억4,000만원이란 금액이 우리 정부관리 양곡창고 신축사업에 마치 양주군 산업과의 업무인양 기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보조된 사항만 이렇게 이렇게 보조됐다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계자 보조지원 내역입니다.

198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농촌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34명이 후계자가 취소돼서 융자금을 회수 했습니다.

융자금은 전혀 이자가 없는 상태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계신지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이자 받는 거죠.

○ 위원장 이상원 : 그런데 여기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융자금과 회수 현황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자는 다 삭감해 주셨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아니죠, 그건 이자는 인제 농협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이건 인제 원금에 대한 회수결과를 보고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럼 농협에서 이자는 다 받아들였다 치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렇죠. 네.

○ 위원장 이상원 : 이분들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가 됐을 때 보조금이 있죠?

보조금의 손실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 34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손실액이 -

이것은 보조금은 회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일단 농어민후계자로 지정을 받아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같이 받는데 보조금을 받은 바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후계자로 역할을 아니하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를 취소 시켰다면 보조금에 대한 건 국고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후계자들의 취소된 사항을 보면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다든가, 땅에 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건축업을 한다든가 이런 뭐 별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위원장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사항이죠? 이거는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다시 말씀을 하시죠.

잘못된 사항이 어떤걸 지적하신지 ….

○ 위원장 이상원 : 보조금 지원된 금액은 회수되지 못하고 국고가 손실됐다, 개인의 이용가치로다 넘어갔다 이겁니다.

후계자라는 명분 하에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서 후계자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취소됐는데 융자금은 회수하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냥 준거니까 회수되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 보조금에 대한 1인당 보조금액이 얼마씩 나갔는데 -

○ 산업과장 현삼식 : 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원이 융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은 단 한푼도 없고, 그 후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 보조를 할 경

우에는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마는 농민후계자에 대한 지원은 무상지원 보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보조금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이 융자해 준 것,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게 바로 후계자 지원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융자지원과 보조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여기서 이 표현은 ‘융자금액’, 이게 바로 지원금액이다 이렇게.

○ 위원장 이상원 : 현실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지금도 후계자는 융자만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융자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4번에 농산물직판장 진입로 교량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100평의 직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량을 2억2,320만2,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교량을 단일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이 사업과 교량에 투입된 비용이 정상적으로 비례액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교량을 그 지역 주민들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교량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 농산물직판장은 우리 농민의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다면은 직판장은 사실 어려워도 도시로다가 끌어들여서 양주특산물직판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량사업은 분명히 최초에 사회과에서 추진했던 장애자복지회관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해서 실시된 사항인데 장애자복지회관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단일사업만 가지고 100평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2억2,300만원에 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과한 투자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1,200평의 군유지의 활용을 위해서 교량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량설치가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 부지가 군유지 이면서 수십년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결국은 어떤 개인이 그것을 불하 받아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군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또 하면서 군유지를 보존측면에서도 했고.

○ 위원장 이상원 : 됐습니다.

과대한 비용이 들어간 건 인정 하신 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또 국유지의 현재 시가가 얼마씩 갑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거는 제가 감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이상원 :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지에서, 가급적이면 향후라도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그 다리를, 교량을 병행해서 활용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좀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라도 활용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00평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2억2,000의 비용을 들였다는 사항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농약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보조 농약을 적시에 공급을 받아서 병충해 방제에 이바지해야 할 부분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농약공급은 했는데, 예를 들어 이화명충 발아기에 이화명충이 발생하는 시기 직전에 바로 공급을 해서 했더라면 그 보조농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미 발생돼서 잠식돼 갈 때 급히 “올해는 보조농약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서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나와서 농협을 통해서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파악해 보지 않으셨죠?

이것은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기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민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이 이 보조농약을 받아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 있습니다.

왜! 사용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업무 실적에는 분명히 혜택을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은 실제 농약을 사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를 아십니까?

현지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농약은 좋은 사업이니 만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돼서 실질적인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농약공급에 있어서는 어느 방제 시기라든지, 또는 농약공급 시기를 상부기관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통해서 우리 군의 발생시기와 맞춰 가지고 긴급히, 전량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히 방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먼저 발생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것이 전파돼서 양주군 전체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 집중적인 방제, 또는 부분적인 방제, 이럴 때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농약을 공급 했는데도 받아 놓고 안 뿌린 농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제 시기에 조금 군에서 병충해방제 협의회를 거쳐서 지도소장이 주관하는 그 협의회에서 방제시기와 방제농약과 공급량을 결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달해서 합니다마는.

○ 위원장 이상원 : 네, 됐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일부 좀.

○ 위원장 이상원 : 인정하시면.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상원 : 차후부터는 적시에 보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 다음에 아까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농지의 잠식 우려가 있어서 못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자면 완전히 한 지역은 웅덩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농지잠식을 권유하는 사항입니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 산업과장 현삼식 : 웅덩이를 누가 만들었죠?

○ 위원장 이상원 : 뒷 부분을 갖다가 허가해 줘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웅덩이가, 늪지대가 돼 있습니다.

농지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뒷 부분에 전부 농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어져 있는 건물자체는 우리 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섯재배 장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 아, 옥정리요?

○ 위원장 이상원 : 네, 버섯재배장을 지원해 주셨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 앞에 부분은 연못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이상원 : 거기 양어장 하실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연못이 거기 없을 텐데.

농사를 안 지어서 계속.

○ 위원장 이상원 :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 산업과장 현삼식 : 유휴지가 있어서 옛날보다 깊었던 논입니다. 거기가.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이런 사항일 경우는 현실을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면을 매립을 해서 용도를 뭐 ‘전’을 사용을 하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 산업과장 현삼식 : 적극, 적극, 권장을 했는데도 그게 깊어서 오히려 회천읍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거기에는 또 수렁논이기 때문에 농사도 매년 묵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흙을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적을 해서.

○ 위원장 이상원 :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해서 2, 3년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은.

○ 산업과장 현삼식 : 논 주인이 돈을 내놔야 흙을 메꾸기를 한다는 거에요. 거기를.

○ 위원장 이상원 : 돈을 내놔야 … (웃음) …

○ 산업과장 현삼식 : 네, 돈을 받고 메꾸기를 하겠다고. 저희 논 메꾸기를.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부분이에요, 저도.

(장내웃음)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내주신 그 뒷 부분도 잘 아시죠? 지형을요.

○ 산업과장 현삼식 :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지형을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에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산림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되도록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산림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산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유급산불감시원 50명은 누구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유급내용, 즉, 어떤 ‘목’으로 얼마를 지불,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유급 감시요원 50명을 저희 군에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마는 읍·면에 취약지별로 다가 7명 내지 8명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읍·면장이 거기에 적합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다든가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유동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읍·면장이 뽑아서 거기서 취약지라든가 이런데 순찰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산불기간 동안에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구요, 그 사람들의 일당은 하루에 2만2,300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인근 의정부만 하더라도 한 3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도에서 얼마라고 규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최저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를 일반주민중에서 2만2,300원에 고용을 해서 산불감시를 하라고 한 건데 그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우는 경우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가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은 공무원의 3분의1을 비상근무시키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돈을 이 몫으로 나간 돈을 일반 주민 속에서 고용하지 않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영안 위원 : 공무원이 하고서 수령한 사실은 없냐구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근데 그게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총 따져 봐야 그게 몇 사람 공무원으로서 쓸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을 만약에 쓴다면은 1년내내 써야 되기 때문에.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주민 중에서 필요한 시기에 2만2,300원의 일당으로 고용해 쓰라고 그렇게 내려보낸 돈인데 산불감시 요원으로 일반주민이 채용되지 않고 공무원에게 수령된 내용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없습니다, 그런 건. 공무원은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감독 잘 하셨어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웃음)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일당이 적다고 했는데 이거를 감시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 산불을 -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산불감시원이지, 산불이 나면 누구든지 바로 신고해야지 이걸 써야 됩니까?

이거 비능률적인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근데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의식이 상당히 좋은 데는 그런 뭐도 있겠습니다마는 산불이 나는 그러한 시기에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정배치를 해야 또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이 없고 주민의 신고에만 의해서 한다면은 그런 또 차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 김영안 위원 : 그렇다고 이게 책임감 있게 누가 배치돼서 2만2,300원에 실제 산불감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형식적으로 다 운영되는 거지, 사실은.

○ 산림과장 김흥기 : 감시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화 하는데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산불감시, ‘나의 역할이 산불감시다, 오토바이를 타고 빙빙 돈다.’ 아니, 전 군민이, 주민이 다 산불감시요원이지, 이런 걸 가지고 이런데다 의용소방대쪽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 앞으로 - 그렇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애요.

이게 과연 그렇다고 일당 주고 누가 이거 진짜 섭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보고 채마밭 일이나 하면서 다만 어떤 명분 세워서 이것 좀 주겠지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예년에는 광적, 남면 이쪽에 또 장흥쪽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사실적으로 정말 비영리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의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다가 추진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용소방대에서 그걸 한다면은 저희가 협조도 해 주겠구요, 광적면 같은 데에서는 하고도 있고, 남면 같은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기 각 읍·면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2만2,300원에 대한 일당을 사람을 채용할 때 의용소방대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이 업무는 꼭 연결을 해 갖고 - ’97년부터는 -

그렇게 하면 투명하기도 하고, 업무에 효율성도 기할 것 같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각 면에다가 그런 의사가 있는데는 하도록 저희가 통보는 해 주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런데 강제성을 띨 수가 없구요.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애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다음은 지금 산림이 용도지구가 뭐 보존임지, 준보존임지, 이외에 여러가지로 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가 이용 면에서는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주로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산림이 규제해서 지금 권장사업으로다 지금 바꿔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다 인가, 이런 데는 별 제약은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의 준보존임지와 보존임지로다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준보존임지에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임지라고 하더라도 스물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 또 타 법령에 의해서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내년부터는 농지에 대한 억제지시가 인제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산림의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열어 주고 있는 편이구요, 엊그저께 관보에 보니까 앞으로는 산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농지가 일부가 들어가고 한 70%가 들어갔다면은 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이를 오히려 인제는 산림을 많이 풀어 주는 방향으로 인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영안 위원 : 군수가 지정고시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어떤 것들 입니까?

- 산림 -

○ 산림과장 김흥기 :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제한림 밖에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제한 사항.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리고 거의 다 인제 산림청장이나.

○ 김영안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도지사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산림청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보존임지나 준보존임지를 구분하는.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건 인제 산림청장이 하죠.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인제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사항이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영안 위원 : 실질적인 권한은 그럼 군수한테 이건 다 와 있는거에요, 그렇죠?

보존임지나 준보존임지도 상당한 양은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있단 말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제한사항은 군수가 할 수 있는건 조그만거 하나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단 말이에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영안 위원 : 못하게 하는건 다 있으니까, - 지방의회도 뭐 조례 -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김영안 위원 : 하게 하는 권한은 없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수가 할 수 있는 제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동안 제한돼 있던 내용이나 또는 추가로 제한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저희가 평화로변의 2km 이내에는 산림법상으로 제한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국·철도변의 2km 이내의 허가제한은 뜻이 없으니 그거는 앞으로 전부 해제할 것이다」 해 가지고 입법 예고가 된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인제 예고된 거 보니까 바로 인제 시행이 되겠죠 청취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가 평화로변에는 가급적이면은 1km 이내에 법도 그렇게 된다면 풀어 나갈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산업과장님 붙들고 많은 걸 규제한다고 우리가 규탄하니까 산림과장님 그럴까봐 지금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반대의 시각에서 질의도 드리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군수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없다,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다. 다만 국·철도변 2km도 그 동안 규제했던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했던걸 푼다고 그러면 더 개발이 가능케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쌀 생산을 비롯한 농작물을 생산을 더 해야 되겠다, 그 동안 그래서 농지이용에 제한을 하겠다고 하면서 산지이용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획일적이고, 또 전국을 상대로 하는 아주 획일적인 행정 속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 지역에도 그건 합당하지 않다, 난 그렇게 보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림과장님이 중앙정부의 산림법이 개정되는 추이에 대해서 그걸 예의 주시해 가면서 우리지역 실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하는 그런 업무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방향이 틀렸거나, 아니면 무사안일하다, 둘 중 하나가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 우리 농지 얘기에서 나왔듯이 30만원짜리 농지와 1만원 짜리 농지까지 아까 얘기가 됐는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감악산 있는데라든가 기산리, 장흥관광지, 또는 회암사지 부근이나, 유양리 뒷산이라든가, 그러한데도 지금 자연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자연이 훼손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산림을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 대신 농지는 더 이상 농지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 무척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처사에 의해서 우리지역이 이미 농지로써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데는 농지를 보호해야 되고, 산림으로써의 가치는 훌륭한 지역이 산림이 훼손돼야 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산림과장님이 전혀 안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답변좀 해 보세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나름대로의 기능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감악산 같은 데는 보안림으로, 또는 조수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또 그린벨트라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부득이 해서 묶어져 있는 사항은 또 그걸로 묶어져 있고, 또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수원 함양 보안림이라든가 풍치보안림으로 전부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평화로변에 제한지역으로써 지금 묶여져 있는 게 한 120ha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양주의 여론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도 되고, 해서 물론 그 뭐 신성통상 뒷산 같이 나쁜 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되겠지마는 적어도 이 도로가 인접돼 있는 야산이라든가 - 개발할 수 있는 - 거의 회천 같은 데는 덕계리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오히려 개발을 유도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무슨 산림을 규제해서 지금 권장하는 이러한 추세다 해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묶어진 사항을 풀어 준다는 게 아니고 주민 여론이 많은 그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하는 얘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깐 산림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 수려한 산들이 농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농지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농지는 무궁무진한 그대로 보존이 되고, 훌륭한 산지들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이 현실에서 양주군 전체 산지를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산지 산림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행위가 자유스러워진다 했다고 해서 그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산림과장님은 아니된다.

지금 장흥면 석현리에도 산림훼손허가 많이 나갔죠?

산림, 거기는 농지 이용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고 더 이상 농지로써 가치가 없죠? 분명히?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농지는 그냥 놔두고 아까운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지역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고, 도처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산림과장님 입장에서는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를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허가를 남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산에 조림좀 하고 뭐 간벌 조금 한다고 해서 산림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가 지적해 드린 그 회암사지터라든가, 감악산이라든지, 기산리, 천보산이라든가, 또 여기 저 뭡니까?

유양리 뒷산, 이런 또 평화로변도 아까 얘기 하셨지만 신성통상 뒷산, 그러한 산들을 훌륭한, 개발이 가능한, 또 개발을 해도 산지이용을 극대화 시켰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곳이 어디이고, 절대로 이거는 훼손해서는 안될 가치가 있는 산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걸 이미 분석하고 작업해서 군수가 보호할건 어떤 것이냐는 게 작업돼 있었어야 돼요. -지금 -

저 법 개정의 취지를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양주군에 있는 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기본적인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산지 이용체계를 산림청에서부터 공익임지와 생산임지와 개발임지로 다시 그거를 분류를 합니다.

그때에 실질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될 사항, 보존돼야 될 사항, 나무를 생산해야 될 생산임지, 이때에 다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뭐 그렇게 무차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마는 어떤 작업기간이 오게 되면 세심하게 그걸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정말 양주의 금수강산이 되도록 또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그거를 이용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한 세부내용이 내려올 때, 뭐 내려오고 나면 우리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선, 우선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총 근거, 또는 우리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 올려서 허가가 남발되는, 자연경관이 화려한 그러한 산지가 지금 농지법대로 되는데 왜 안되냐 인제 그랬듯이 산지도 법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안되냐! 그런 원성 듣기 전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호할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갈 수 있는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고 봐요. - 산림과장 입장에서 -

허가 지금 내주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우선 보호해 놓고, 우선 보호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데로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한번 훼손된 산림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걸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입니다.

조림지 관리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화예방과 방지에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임도사업을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시행을 하고 관리도 국비에만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산주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선정을 합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대개가 인제 신청은 산주가 하는 건데 군하고 인제 협의가 돼죠. - 이 지역에 좀 해야 되겠다 -

그런데 임도가 꼭 산주들이 그게 해야 되겠다 하는걸 느끼지마는 자부담 10%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건데, 산이 험악하다든가 조림지가 있다든가 이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해서 권장을 해서 하고 있죠.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사업시행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합니까?

산주가 직접 시행을 합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니까 그거는 산주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사항이구요, 그런데 인제 위탁을 해서 이거는 산림과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죠.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95년도에 사업을 한 그 임도는 산주가 했습니까?

딴 사업자가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건 저희가 산림조합 대행을 해서 했습니다. - ’95년도 -

○ 김광배 위원 : 그럼 하자기간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하자기간 3년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아마 재해로 인정을 해서 ’95년도 거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 같은데 집중호우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임도하고 산사태하고 겸해서 일어난 사항으로써 8,850㎡가 이번에 유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피해보고를 해 가지고 연천하고 파주 피해 난데 거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연천이 일찍 끝나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3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시행 당시에 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래서 그게 공교롭게도 임도하고 산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위에서 밀려 나오면서 임도를 때려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노인네 거기 밑에 사는 분들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순수한 도비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깐 그 임도가 원인제공을 한 게 아니냐, - 피해에 대한 -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위에서 산사태가 내려와서 내리 밀었거든요.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그 임도를 지금 23.13㎞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국가보조에만 의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냐, - 관리를 -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예를 들어서 크라운제과 같은 데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는 자기 스스로도 인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

○ 산림과장 김흥기 : 3년 지금 지난 거는 산주가 관리를 하죠.

○ 김광배 위원 : 관리가 부실해서 방화선으로나 산 관리에 이바지하지 못했을 땐 어떠한 방법으로 그 관리에 대한 집행을 합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그거를 인제 산주한테 권장, 그것도 인제 권장 저거인데요, 강제성은 없는 건데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 측면에서 좀 해 달라고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지나간 거는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20몇km를 했지마는 아직까지 차가 못 다닌다든지, 이렇게 망가진 거는 없어요, 수시로 보수를 하구요.

○ 김광배 위원 : 향후 임도를 - 바람직한 사업이니 만치 - 관리를 잘해서, 산지관리는 물론이고 방화선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관내 국·공유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공유림에 대해서 유상 배부한 것은 없다’라고 자료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95년도 10월 23일날 덕도리 산 149번지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초지조성 지구를 해제를 고시를 해서 초지관리 면적에 제외를 시켜 가지고 산림으로 환원을 시켜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덕도리 공유지의 공유림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지금 덕도리 거기에 대해서는 초지조성지로 해 가지고 10ha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사항 이라든가 기타 사항은 철거가 돼 있습니다 마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보온덮개 집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 가을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진정을 내고 건의를 내서 그거를 좀 유예를 해 달라고 한 그런 게 있었고 그 후에 그 사람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그러면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집을 지으면서 그때 가서 다 허물도록 이렇게 각서를 징취하고, 행정지시를 해 가지고 허물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산림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에 감사를 하던 중 광적면 덕도리 산149번지에 있는 김수천이는 농지전용허가는 추후에 득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이 200㎡이상 이었기 때문에 다시 반려를 시켰습니다. - 면에서 건축신고를 -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제가 김수천씨를 만나 보니까는 “본인은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서 뜰 수가 없다, 본인은. 양주군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피해 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 저한테 -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어떤 그 뭐 계고조치 정도를 취했다, 또 지금 있는 보온덮개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밑으로 좀 내려와 주기를 부탁한다는 정도의 어떤 계고 비슷하게 조치밖에 취해 놓지 않으셨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저희도 수시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집을 짓게 되면은 어차피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고, 그 사람이 만날 적마다 허물고 나간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계속합니다. - 미안하다고 -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그냥 그러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허물기는 허물게 되겠죠.

○ 유재원 위원 : 네, 강제이행은 못 시키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강제이행을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차피 그 사람이 집을 짓도록 이렇게 허가를 하면서 부대조건에 조건을 달아 줬기 때문에 - 군수가 - 그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차피 헐려 질 거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사견으로 생각합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8월 30일까지, ’96년도 8월 30일까지 대집행 이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것은 우리 양주군에 있는 어떤 공유림의 관리 실태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덕도리 산 149번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 관계는 지금 물론 공유림 관리면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과가 인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거는 불법 사항이고 뭐고 공유림 관리면에서 있어서는 안될 거니까 조기에 하여튼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구요, 그러면 덕도리 산 149번지에는 물론 산림과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재무과나 지금 뭐 축산과는 다 초지조성 지구를 다 해제 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마는 지금 모든 것은 재무과하고 산림과하고 지금 산 149번지는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과 입장에서 무단으로 양주군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으로다 그것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그게 지금 사유지에다가 지금 농가주택으로 기 나가고 부관사항에도 그거를 하고 각서도 징취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유예를 줘 가지고 그것 지나면은 허물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게 아니구요, ’96년도 8월 1일날, 그러니깐 ’96년도 6월 13일날 농지전용허가를 득할려고 신청을 했다가 농지전용허가가 기 났던 것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

그 밑에 있는 제가 정확히 그 번지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장 여기 계시지만 그거 허가 내 주셨죠?

(산업과장 현삼식 단하에서 : 네)

허가를 내 줬는데 김수천씨는 건축면적을 200㎡ 이상을 짓겠다고 신고건물도 허가도 아닌 신고로 200㎡ 이상 짓겠다고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적에 결론은 자기 김수천씨는 절대 그 자리를 못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서류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대답을 확실한 답변을 자꾸 회피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조기에 철거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어떤 방법으로 조기에 철거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 그 어떤 형태로도 군수님이 부관에 달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 유재원 위원 : 군수님이 무엇을 달아 주셨다구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농가주택을 지면서 그거를 철거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해라! 이렇게 부관을 달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귀추를 봐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해서 허물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언제까지 그 기간을 주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으니까는 건축을 짓고 그 자리를 비어 달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제가 따져 봐 가지고요, 하여튼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덕도리 산 149번지에 있는 임야는 상당히 양주군의 뜨거운 감자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있었던 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를 군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답변을 지금 대고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가 산림 부서에서 공유림관리 하는데 그거 허문다는 거는 해야 되겠죠, 그거 제가 회피할 사항이 아니죠, 그건 허물어야 돼죠.

그런데 인제 그 관련 부서와의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 산림과 혼자서 그거를 언제 허물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뭐가 되는 얘기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정확히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덕도리 149번지 김수천씨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철거계획을 서면으로다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하여튼 공문을 해서, 시행을 해서 그걸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당부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제사업은 소방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산불방제사업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산림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가급적 적절한 시기에 방제하도록 노력하셔서 아름다운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바빠서 30분 당기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ㅇ 축산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간단히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양축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소 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나 또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올해 여기 실적을 보면은 실적은 하여튼 많이 했는데 그 이표를 언제부터 붙이기 시작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표 장착은 ’95년 10월 1일부터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으면 10월 30일 이후 출생한 송아지는 전 두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실시한 것은 암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작년.

○ 축산과장 홍성기 : 10월 1일부터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작년 10월,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넘었네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게요, 그 후로 말이에요, 지금 네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소 값 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게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공교로운지 뭔지는 몰라도 그 이표를 장착한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 값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바닥을 기는 거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거 붙인 후부터에요, 공교롭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이거가 전산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작년 10월 1일부터 이표작업을 하면서 전산망이 기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산망 선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아직 그 선로확보가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컴퓨터에 의한 작업을 해서 별도로 중앙으로다 보내 주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파악이라든가, 이동사항이라든가, 이 파악이 우리 전산망에 의해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은 완전히 될려면은 지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선로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중앙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돼 가지고 그래도 한 2, 3년 정도가 경과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은 장착목적이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은 특히 앞으로 도축장에서 이표가 없는 거는 도살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제 가축, 소 자체를 갖다가 이동을 통제를 하고 통계숫자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바닥에 깔려 있는 저의가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요, 아까 말씀, 그 표가 없으면 소를 못 잡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한다면은 안되고 정말 마리 수를 파악해 가지고 적정한 두 수가 어떻게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그런 사전에 소 값이 오르고 내리는 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해야지 무슨 이게 없으면은 잡지도 못하고, 다른 방법, 이런 방법 마리 수를 저거 해 가지고 인제 정확한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면은 이 사업은 실패를 한다구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 세금, 당초에 농가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그 이것이 세원자료로다 포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거는 당초 이 목적에 완전히 배제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1년, 작년 10월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아무런 망이, 적어도 이표를 장착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요, 다 그런 걸 준비를 해 놓고 딱 이표 장착해 가지고 딱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마리 수 파악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 지는 게 순서지, 작년서부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마리 수도 파악 못하고 선도 깔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야 이제 농민들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뭐 하여튼 공교로운지는 몰라도 그거 후부터 그냥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정말 존폐위기에 달려 있다는 건 인제 축산과장님은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 4,300만원이나 들였는데 그렇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4,300만원 이거 괜히 들인 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이 사업은 다시 말씀 드리면은 이것이 일시에 딱 어떤 일정기간을 통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계속 생산되는 송아지는 계속 암소, 숫소를 가리지 않고 이표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 영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예를 들어서 성우가 암소가 사산이라든가, 오산, 5, 6년 지나면 완전히 도태되면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현재까지 장착이 지금 조사가 되는 것은 숫소 위주로 봤을 때는 지금 이표가 장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까도 말씀, 가격관계도 말씀하시고 통계숫자를 확보,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전산화 사업 시작하자 마자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은 못해 드리겠는데 하여간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한 통계를 잡아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한 아울러서 개량사업에도 이 사업을 이용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요, 이 전산화 사업하고 무슨 세원발굴이나 또는 다른 밀도살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소 값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인제 마리 수가 완전히 파악이 됐어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성우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됐어요.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파악만 되면 뭘 합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또 있습니까?

예들 들어서 많다 너무,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아주 그 아주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거기 연결돼 가지고 그 계획이라는 게 다 돼 있어야지, “소 값, 어! 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거 이표를 해 가지고 하여튼 해보자!”

○ 축산과장 홍성기 : 그 관계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성우에 대한 장착사업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돼야지만 중앙에서 전체적인 지금 우리 나라의 성우가 몇 마리가 있다는 것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때 세부적인 대책 방안이 나올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인제 농민들은 이표 장착하고 뭐 하니까 정부에서 아! 인제는 소 값도 안정이 되고 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불신만 주는 그런 사업이 됐고, 실지로도 또 4,300만원이라는 돈도 또 벌써 괜히 소비한 것 같고, 하여튼 뭐 그거는 국가에서, 경기도에서죠! 국가가 아니고.

○ 축산과장 홍성기 :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사업, 도에서 하는 지도사업.

○ 박영원 위원 : 국가, 네, 그런 사업이니까 뭐 여기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만둘 수도 없는 사업 같기는 한데.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거 장착을 하면서 부작용도 많죠?

○ 축산과장 홍성기 : 저희 관내에서는 난산 같은 것도 있었구요.

○ 박영원 위원 : 그럴 땐 보상관계는 어떻게.

○ 축산과장 홍성기 : 보상은 이번에 다 해줬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한 마리에.

○ 축산과장 홍성기 : 송아지 시세로다 해서.

○ 박영원 위원 : 유산.

○ 축산과장 홍성기 : 평가를 해 가지고, 유산 축에 대해서만은 송아지 값만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구요, 그 유통, 축산물유통에 관한 지도·단속이라고 인제 사무자료로 들어 왔는데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런 뭐 부정육 유통행위 그런 거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산자, 예를 들어서 인제 젖소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우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한우고 정책을 국가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젖소 하는 사람들이 반은 젖소고, 반은 비육입니다.

뭐 암놈과 수놈이 날 확률은 2분의 1 이기 때문에 반은 비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젖소 하는 사람들은.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비육우에 대한 수놈에 대한 육질, 육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농가의 이런 낙농을 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젖소 수놈에 대한 육질 그 분석, 또 한우와의 비교 이런 구체적인 거 한번 해 봤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우리 자체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군내의 축산과 인력으로서는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앙단위에서 아마 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 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에 대한 등급제, 특히 소고기에 대해서만은 등급제 실시가 돼 가지고 우리 양주 지역에도 실시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서 부위별로다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가 됐든, 육우가 됐든, 한우가 됐든 도축장에서 기 등급을 판정을 받기 때문에 그 판정에 의해서 하면은 육질이 기 판정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부정육을 단속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지금 정상적인 유통이 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싸게, 예를 들어서 비육우 소를 갖다가 고기를 싸게 상인들이 사다가 그거를 팔 때는 똑같은 한우 값으로 판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먹는 사람은 비싸게 사먹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파는 사람은 또 싸게 사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중간의 업자만 지금 그 뭐야.

○ 축산과장 홍성기 : 등급제 실시하는 거.

○ 박영원 위원 : 그거 뭐라 그래, 그걸 떼어 먹는다고, 아니 많은 마진을 먹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정을 하시지요? 지금 그 유통.

○ 축산과장 홍성기 : 그 유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소고기 유통 자체가 등급별에 의한, 부위별에 의한 유통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육질 적색으로, 육색으로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뭐 품종별로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우 고기다, 젖소 고기다, 육우 고기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뭐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그 육질을 이게 한우 고기다, 젖소 고기다 하는 거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등급제를 지금 확대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그래서 등급 판정서를 아마 요 정도, A4용지 만하게 발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정육점에다 전부다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년간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관기간이 -

그래서 그거를 제일 의심이 나면은 그 집에서 도축을 한 그 업소에서 도축을 하는 등급 판정서를 확인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일일이 구입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매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를 속이지 않을려고 하는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속이려고 들으면 한도 끝도 없이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가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적인 이런 절차들만 단속이 가능하지, 육질을 보고 이 육색을 보고 이게 젖소 고기다 육우 고기다, 한우 고기다 할 수 있는 판정할 수 있는 성분 분석을 해도 그건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것이요, 사실 육안으로 봐서 모르고 색깔도 한우라고 다르고 무슨 젖소 비육이라고 다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몰라요, 보고, 맛을 봐도 또 모르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실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유통과정을 개선해서 파는 사람은 정당하게 팔아 가지고 사 먹는 사람은 정당하게 사 먹고 이런 거를 그래도 축산을 전담하고 있는 축산과장께서는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뭐 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뭐 자기 이런 직업하고도 연관된 그런 의심을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이거는 전, 기왕에 축산과니까 전 축산인들의 바램이니까 그 점 명심을 하셔 가지고 부작용 있는 거 소 이표도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차없이 보고를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축산과장으로서의 수행을 아주 충실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동시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가축시장을 설치하고 시장개설 공고를 한지가 ’95년도 4월이니까는 1년이 넘도록 가축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을 활성화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은 당초에 의정부시에 있던 것이 저희 관내로다가 이전돼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설허가만 내준 사항이지 아직 개장공고는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장공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 13일경에 개장할 계획인데 개장을 못하게 된 이유가 진입로의 다리를 못 놓기 때문에 교량공사가 늦어져서 개장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교량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허가처리 되는 대로 곧 준공이 돼서 개장을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이흥규 위원 : 개장이 되면 잘 될 거 같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현재 우리 한수이북 지역에서 남아 있는, 이 의정부 가축시장뿐이 없거든요.

○ 이흥규 위원 : 네.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래서 지금 파주 금촌가축시장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가 아직은 그렇게 미비한 점은 아닙니다.

한 하루 80두 내지 90두 정도 거래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94년도에 이미 시작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다 졌는데도 지금까지도 다리 하나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리를, 그러니까 가축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의지가 없이 다리를 천천히 놓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거죠?

○ 축산과장 홍성기 : 그것은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리를 놓는데 늦어진 이유가 그 하천정비 계획선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 정비 계획선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다리가 가축시장 시설공사하고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시설공사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확정됨과 동시에 다리공사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늦어진 겁니다. 그거는.

○ 이흥규 위원 : 가축시장이 의정부에서 양주군으로 들어와서 이점(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우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사항, 우리 관내 양축농가들이 가축시장을 통해서 가축을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가축을 송아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의정부 나온 거보다 그래도 양주군에 가는 게 더 빠르다!

○ 축산과장 홍성기 :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가깝고, 거리상으로 그만큼 가까우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런 형식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구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이흥규 위원 : 실질적으로 가축시장이 양주군에 들어와서 무엇이 이익이 있는가를 집중 연구 좀 하십시오.

우리 축산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시키는 거만 하는, 어떻게 보면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 같습니다.

진정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양주군에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전에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표를 부착하는 것은 소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고 그 통계에 의해서 유통 관리라든지 사육두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금 소 값, 이표를 달자마자 소 값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사과의, 사과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련이 없겠지만은 지금 소 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닭 값도 많이 떨어졌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많이 떨어졌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닭 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달걀 값도 떨어지구요?

○ 축산과장 홍성기 : 전반적인 지금 축산물, 가축시세가.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인제 닭에는, 닭은 귀가 없으니까 이표는 못 붙여도 닭 꼬리표라도 붙여서 그러면 닭도 이제 통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농담 같은 말씀을 하냐면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된게 말이죠, 지금 맨날 우리 박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싼값에 젖소 비육한 걸 사다가 1만2,000씩 1만3,000씩 한우고기와 똑같이 판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최근 소 값 시세가 ㎏당 한우는 한.

○ 축산과장 홍성기 : 지금 500㎏ 기준으로 680, 네.

○ 홍재룡 위원 : 6,000원, ㎏당 6,000원 젖소 비육한 거는 3,000원 절반 값이거든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소고기 값이 한우 값 얼마, 젖소 값 얼마 젖소도 비육젖소 값 얼마 또 폐유젖소 값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런 돼 있지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돼 있지 않죠?

○ 축산과장 홍성기 : 가격이.

○ 홍재룡 위원 : 단, 부위별로 등급은 아직 완전 정착된 거는 아니고 부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등심인 경우에 1만3,000원, 뭐는 1만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한우가 됐든, 젖소가 됐든 똑같다 이거에요, 부위별로, 등급별로 그렇죠?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런데 가격 자체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제한이 되어 있지 않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실지 구분해서 팔지 않는다구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 집은 한우 전문점입니다” 해서 1만2,000원 판다고 해서 물론 한우만 팔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 젖소고기 팝니다” 라고 그래 가지고 젖소고기 1만2,000원 써 붙여 놓고 파는 집 없다 이겁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현실이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냥 한우 전문점이면 한우만 팔고 나머지는 한우인지, 젖소인지 모르고 사다 먹는 거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실지 생체 가격은 반값에, 배의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건 대통령도 알고, 우리 축산과장도 알고, 우리 농민도 알고 소비자도 알고 다 안다 이겁니다.

원가는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똑같거든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우리 박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고 그런 건데 이표를 아무리 달면 뭘 합니까?

그거 이표 달아 가지고 통계 관리하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거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우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소죠 - 외국에 없는 - 그 좋은 우리 나라 소비자들에 아주 식성에 맞는 입맛에 맞는 아주 좋은 그 고기를 생산하는 소가 한우인데 그렇다라고 그래서 한우만 다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미국 같은데서요, 본래 미국에서는 육우가 고급 육은 아니죠, 소고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한 품종이 육우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젖을 많이 짜기 위해서 개발한 게 젖소구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미국에서도 육우는 고급이 아니다 이거에요.

미국에서도 육우의 수놈을 비육한 것을 고급 육으로 치고 초 고가로 파는데 그 중에서도 홀스타인을, 홀스타인 수놈을 잘 비육을 해서 생산한 것이 최고 고급 육으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그렇게 되고, 실지 그래요 육우 가격보다 육우 고급 육보다 홀스타인 비육우로 해서 생산한 가격이 더 비싸게 미국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육우는 고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홀스타인의, 우리 나라 육우면 대부분 홀스타인이 99% 이상이니까 홀스타인 수놈을 비육을 한 것이 한우 고기보다 못한 부위가 있고 난 부위가 있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등심이나, 안심 같은 거는 홀스타인이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난 부위도 많단 말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난 부위도 반값으로 생산자는 출하를 하거든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홀스타인 비육을 했을 적에, 그리고 한우 비육을 한 거는 6,000원을 받고 홀스타인 비육한 거는 3,000원 받는데 소비자 가격은 똑같이 1만2,000원, 1만3,000원, 1만원 그렇다 이겁니다. 부위별로.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가 문제다 이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이표를 달아 가지고 한우가 몇 마리, 젖소가 몇 마리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는, 조정하는 역할은 이표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사회분위기가 젖소를 걸어 놓고 파는 정육점은 나쁜 정육점, 지금 정부에서나 소비자 의식이나 아니면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는 젖소고기를 걸어 놓고 파는데는 나쁜 정육점, 악덕업자, 이런 쪽으로 인식이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한우로 속여 파는 거거든요, 실지 젖소 비육우에 대한 좋은 품질도 정부에서 홍보를 해서 그래야 한우고기 가격도 저는 안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소비자도 사기를 안 당하는 거구요, 중간업자가 도축, 식육업자가 폭리도 안 취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젖소고기도 우수한 고기라면은 등심, 안심은 한우보다 몇 천원 싼다 하더라도 그렇게 똑같이 판매돼서는 안된다 똑같이 판매될려면은 생산가격도 똑같았죠. 그리고 아무리 한우라고 그래서 젖소보다 좋은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한우도 노·폐유라든지 아니면은 비육을 잘못시킨 그런 영양실조의 한우보다는 잘 기른 홀스타인이 훨씬 육질이 좋은 거다 이겁니다.

물론 내년에 등급판정을 해서 등급별, 부위별 판매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등급별 판매를 등급책정을 도살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가 파견되어 있어서 거기서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전국에서 다 합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다.

○ 홍재룡 위원 : 내년에는 그러면은 이 근처 도축장에서도 합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도 도축장이 없지만은 주로 도축해 오는 데가 동두천에 있는 동양기업이라도 거기 도축장에서 해 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등급판정을 하는 도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대로, 그러면은 젖소라 하더라도 등급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한우와 같은 가격으로 판다라고 그러면은 할말은 없어요, 그렇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사가는 가격은 반값이다 이거에요,

한우가격에 비해서 그럼 그거는 한우도 우리 농민이 기르는 거구, 젖소도 우리 농민이 기르는 거다 이겁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젖소를 기르는 우리 농민이 그 만큼 반값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누군가가 군수가 하든, 축산과장이 하든 누가 하든 해야 될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런데 인제 그 가격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고기판매 가격은 육류판매 가격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을 산정을 해서 팔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뭘로 󰡒당신 얼마 얼마 받아라!󰡓 할 수 있는 권장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답답한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러면 6,000원에 사다가 8,000원 받으면 2,000원 남는 거고, 7,000원 받으면 1,000원 남는 거에요, 한우를?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3,000원에 사다가 6,000원을 받으면 3,000원 배 남는 거고, 8,000원 받으면 얼마, 5,000원 남는 거 아닙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걸 식육업자한테도 그거는 권장을 해서 적정마진을 취하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안될 때는 세무서에 통보해 주면 되잖아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글쎄 그런 단속도.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 농민보호 아닙니까? 한우를 예를 들어서 한우가 더 많은지 젖소 비육우가 많은지 저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정확한 거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젖소 비육우도 도살되는 것이 양주군에서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 생산되는 양이 -

그거는 배 이상을 손해보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150만원 받을 거 200만원, 250만원 받을 거 150만원 받고 있다 이거에요.

젖소를 비육해서 파는 사람들은 그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소비자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젖소고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등급판정 받아서 똑같은 등급 받으면은 좋은 거다 한우 등급 낮게 받은 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다 등급 잘 받으면은 이게 홍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나 모든 언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젖소고기를 파는 거는 이건 아주 악덕업자다 왜 한우고기하고 똑같이 파니까 속여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렇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게 홍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안하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1년에 수천 만원씩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양주군 만해도.

○ 축산과장 홍성기 : 글쎄 그와 같은 사실, 그 룰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등급제 시행해서 부위별로 진열을 해서 정육점에서 팔도록 했는데 거기에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우는 한우, 젖소면 젖소, 젖소도 경산우, 폐우, 노폐우 이런 것도 구분해서 진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육우는 젖소 수놈을 비육을 해서 정상적으로 육우로 생산해서 파는 거는 또 세 가지 부류로다 분류를 해서 진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그 제도요,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잡으면 등급판정서 한 장 떼어 주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소 소매점에서, 식육점에서 자기가 직접 소 잡아오는 식육점이 몇 군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매상이 있어요, 소 여러 마리 잡아 가지고.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몇 다리를 건너 가지고 부위별로 다 분리돼서 나간다 이 말씀 입닏. 한 마리 잡으면 어떤 건 열 집, 스무 집으로 나누어져서 가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열 집.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도·단속을 어떻게 해요?

○ 축산과장 홍성기 : 그러니까 그것이.

○ 홍재룡 위원 : 판정서 하나만 떼 주는데.

○ 축산과장 홍성기 : 한 부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다 이미 인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사본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복사를 하면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A급 등급 받은, A 1등급 받은 데거 복사해 다가 놓고 그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사다가 파는 거라고 그러면은.

○ 축산과장 홍성기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 홍재룡 위원 : 복사 가지고는 안되죠, 원본을 갖다 놔야죠.

○ 축산과장 홍성기 : 그 유통 과정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를 이왕 새로 시작하는 제도라면은.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까지 착안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시책을 입안한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복사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마나에요, 오히려 조장해 주는 겁니다. - - 그거는 - 어저께 A급육 사다가 판거, 복사해 놓은 거, 그거 생전 같다 놓으면은 도매시장에서 사다 파는 거 맨날 A급으로 파는 거죠?

○ 축산과장 홍성기 : 그와 같은 사항을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의논을 해 봤지만.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보고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제도가 내년 1월 1월부터 시작이 되면은 그건 과장님 힘으로 양주군의 축산과장 혼자 힘으로는 시정이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는 그것도 보완 개발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그런 건 건의가 되고 우리 축산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한 2, 300명 안에 드는 고급 축산전문 인력이신 데 그건 뭐 전문인력 끼리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위의 고위정책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이표 아무리 달면 뭘하고 아무리 등급제 하면 무얼 합니까?

한 마리 잡은 게, 물론 한 마리 자기 잡은 거 몽땅 자기가 잡은 거 자기가 소비하는 식육업자도 있지만은 열 집, 스무 집으로 나누어져 가는 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 등급판정제가 -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지금 홍재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했던 사항이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거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상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으면 내 달라는 거를 묻는 거에요?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아직 건의한 사항은 아직 시행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없죠?

○ 축산과장 홍성기 :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지만은 지금 홍재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시책에 반영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머리 속에만 있고, 마음 속에만 있으면 안되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짠 거니까 1월 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홍재룡 위원 : 아주 긴급히 무슨 긴급한 통신수단을 통해서라도 그게 정책 입안자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됐던 사항이지만 이표장착 사업은 확대해석 하자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표를 장착해서 소 값 안정세에 미친 영향이 전연 없으며 또 추후에 이표장착 이후에 생산된 송아지에도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단지, 이표는 소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통계를 내자면 사실상 관계 직원들이 매월 1회 이상 해당 농가를 방문해서 현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홍성기 : 네.

○ 위원장 이상원 : 저도 집에 소를 몇 마리 사 왔는데 이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소가 몇 마리 늘어난 것이 본군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무조건 중앙 정부에서 내려다 주는 사업을 피동적으로 상부정책에 대응한 순응 추진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능동적으로 연구·개발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 가정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이 많은지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간단히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업집행 금액은 현재 숫자로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유인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다음은 여성단체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2회 가족중창 경연대회 개최로써 5월 28일날 참가가족 스물네가족 80명과 격려자가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중창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우수한 일곱가족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유인물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구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들께서 원하시기를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으시고 추가되는 내용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제출된 사항이므로 충분히 검토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은 그러면 위원들의 원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다 업무보고를 들으신 걸로 간주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저,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위원들이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이거 어렵게 추진한 거라 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가지신 거 있으시다구요?

별도로 설명이 꼭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근 것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 내용을 잠깐만 더 들어주십시오.

(「네」 하는 이 있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사실 이게 군에서 군비보조 한 푼 없이 이렇게 어려운데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거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저소득층 월동김장 담궈주기 전개가 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새마을 부녀회 임원 25명이 3일을 계속해서 한 80명을 동원을 해서 이미 직접 재배해 놓은 배추 1,000포기와 무 400개를 손수 회원들이 김장을 담궈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59세대와 시설 2개 시설을 직접 당일 방문해서 위문 격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새마을부녀회장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질의를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우 독거노인과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집 설치운영 계획이 있는데 여기 2,500만원을 들여서 전세로 임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노인들을 한 가정, 가정 연고자하고 사는 게 원칙이겠죠 그게.

근데 이게 기 연고자가 없이, 자손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무료 양로원을 입소를 해 드려야 하는데 본인들이 사시던 지역에 애착이 있어서 입소를 원하지를 않고 또 각각 환경도 좋지 않은 쓰러져 가는 집에서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는 한 집을, 한 가정을 장만을 해서 거기 한 방에서 두 분 두 분이 이렇게 사시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도 외로움을 좀 서로 달래는 방법에 좋지 않나 해서 이게 국가에서 또 보조금을 준겁니다.

그래서 1개소를 금년도 추진을 하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양주군에서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이게 어느 독지가라든지 노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임대보다는 양주군에서 복지시설을 지어서 이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같이 느낀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패널로 해서 조립식으로라도 양주군 땅에다가 지어 가지고서는 노인들이 자꾸 들어가라, 나가라, 팔려서 또 이사를 하는 문제 복잡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너무 또 외진, 대개 또 군유지가 또 외진데 있고, 그렇다고 해서 토지를 사서까지 지금 신축을 할 양주군 능력은 없고, 그래서 우선 전세를 들어가는 걸로 조치를 하고 차후에 주민밀집지역, 외떨어지지 않은데 어떠한 잡종지라도 있다면은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헤비다트라 그래가지고 사랑의집 짓기 운동 민간단체에서도 그러한 집을 실비로 지어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는데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행정기관으로써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과 부녀와 노인복지에서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저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노인복지업무, 아동복지업무, 보육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보다는 부녀복지에 더 많은 열과 성을 다하는 거로 보입니다.

아쉬운 것이 진정으로 소외 받는 노인계층이나, 아니면 어려운 계층에다가 더 신경을 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주 심사숙고 하게 기억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동복지 보육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당부 드리구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지도에 보상금을 월 10만원씩 150만원이 증액이 됐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 이흥규 위원 : 근데 문제는 2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거기 관리인의 인건비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게 명목으로는 수당으로 나가는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그럼 분명하게 인건비죠? 수당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수당으로 나갑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것을 지적 드리는 이유가 그 관리인으로 지정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노인들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노인회장님이 대표로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노인회에서 관리하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 이흥규 위원 : 바로 이런 점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데 노인회에서 관리하는데 그 놀이터 관리 비용을 월10만원 밖에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10만원도 다 관리비로 쓰지 않고 일부는 놀이터 시설보수비로 쓰고 있죠? 현실이 맞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런 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많지도 않은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놀이터의 보수비가 한 푼도 책정이 안돼 있다는 점입니다.

놀이터 보수비가 따로 책정 돼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96년도 예산을 봐도 없고, ’97년도 예산편성한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건 재정상 저희가 요구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게 좀 어렵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군 재정상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정으로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어린이에게 복지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무조건 우기셔야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런데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의견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 관리 수당이라는 것이 물론 명목은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이 국가적으로 책정되게 된 목적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남산공원이나 파고다공원, 이렇게 큰 공원을 노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하루종일 나오셔서 자손들한테 돈도 타 가지고 나온 거 없이 하루종일 굶으시는 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 점심 사 잡수시라고 사실은 그게 월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주군의 어린이놀이터는 뭐 거기 가서 별도 관리를 할게 없고,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금액을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는 물론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서 수리를 해 줘야죠.

그렇지마는 다소 무슨 조금 비용이 그저 다소 보수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그 돈에서 수리를 해도 괜찮지 않나 해서 하고 그것가지고 또 수리를 다행히 안하게 되면 노인회 기금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건데 그것이 그럼 노인복지 차원에서 수당을 10만원씩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위원님의 뜻이시라면은 그러면 보수비를 어떤 딴 대책을 수립하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분명하게 그 예산은 보상금에 편성이 돼 있고 당연하게 사실 솔직한 얘기로 놀이터 한 달 내내 관리하고 10만원 받는 거면 많은 거 아닙니다.

물론, 노인들이 노동력이 남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더라도 노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노인회 전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줘야 될 것 같고 또 그 놀이터의 시설비에 고장난 거는 고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예산안 이미 들어와 있지만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보수비 명목은 확보하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래야지만, 적은 놀이터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정집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도 쉬 망가지는데 양주군에 있는 놀이터는 몇 년이 가더라도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년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놀이시설에 놀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확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는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적십자부녀봉사회에 작은자의 집에 목욕봉사 하는데 그 소요경비가46만원이 들었습니다.

무슨 경비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자체기금에서 거기를 목욕봉사를 하러 들어간다고 하면서 일일이 거기다가 “세숫비누 주십시오” “빨래비누 주십시오” “수세미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봉사하는데 쓰는 소품은 다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 때에 따라서는 배고프면 빵, 우유라도 종사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겠죠, 그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근데 우리 군이 지원한 경비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 기금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자체기금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자유총연맹부녀회가 ’96년 7월 10일 통일전망대를 견학 가는데 소요경비 150만원은 어떤 경비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그것도 자체경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일일이 소개를 하는 것이 그 저희가 군비 보조도 없이 여성단체에서 나름대로의 기금을 알뜰시장을 통해서 한 수익금으로 이렇게 양주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렇지 않아도 소개를 할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자체기금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자체기금이면은 그걸 알 수 있도록 여기다 표기를 해 주시면 되지, 꼭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지 자체 기금으로 해 놓고 헛갈리게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잘못됐습니다.

그건 표시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우리가 지원한 내용은 어디 표시를 해 놨어요?

여기 단체별 지원내역이 이게 군비 지원한 내역입니까?

단체별 지원내역이?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자유총연맹부녀회, 부녀의용소방대 이게 지원내역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여성단체 조직현황과 단체별 지원내역, 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군비로 지원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족중창 경연대회 하는데 운영수당으로 68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 저소득층자녀 선진지견학, 고부나들이 하는데 대형버스 한 대 임차료로써 67만원을 지원해서 135만원 밖에 지원한 게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게 근데 자체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군비 지원한 것 처럼 해 놔 가지고 예산서에서도 없던 거로 - 이런 ‘목’으로 -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잘못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질의 끝나신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신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향후 실질적인 양주군 전 가정의 안정과 생활복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연구, 입안하시고 사회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셔서 불우이웃 이라든가, 어려운 분이라든가 노인 같은 분들을 군민 스스로 서로 도우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도덕성을 회복해서 따뜻한 정감이 넘치는 양주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 농촌지도소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96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95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농산물개발화에 따른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촌 경쟁력제고와 농촌 환경개선 사업에 고생하시는 원정식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께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농민학습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경영인 지도관리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어민후계자에서 아까 산업과장님도 그런 말씀은, 농어민후계자 였다가 명칭이 농업경영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농업경영인은 259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259명 중에서 이농이나 다른 취업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95년도까지 34명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4월달부터 259명에 대한 농업경영인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산업과에 통보해 준 인원이 21명입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전출이 6명, 행방불명자가 1명, 또 사업실패자가 1명, 또 농사를 지으면서 농외소득을 위해서 취업한 분, 그런데 이분들은 1년에 소득이 1,000만원 농업소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지금 사업을 실패한 사람과 농업소득이 저조한 사람 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꼭 성공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는 자료가 너무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이 조사한 공무원 성명과 조사복명서의 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농업경영인이 259명으로 조사가 됐고, ’95년도에 34명을 제명하고, 올해 ’96년도에 21명을 1,000만원 소득이 안되고 또 전출이나 행불자 합해 가지고 산업과에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이상으로 부실 농업 경영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소장이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젊은, 아주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전업 농으로 육성을 해야 우리 농촌이 발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259명 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할 적에 경우에 따라서는 출타한 사람도 많고, 또 상당히 참 한 3, 4개월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농업경영인이 되도록 지도를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부실농업경영인이 발생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말씀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계속해서 부실경영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1차로 교육을 하고, 또 그래도 발생이 될 경우에는 산업과 하고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수지가 맞지를 않으니까는 농업에 종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해 가지고 농업 경영인으로 육성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우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농지구입을 해서 복합영농을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았는데 그 사업 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소득을 못 올리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변경을 시켜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1차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강력한 자금회수 조치까지 해서 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지도소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실후계자, 부실 농업경영인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제가, 조사공무원 하고 조사 복명서하고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농업후계자든, 농업경영인이든, 명칭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구요.

대다수의 200여 농업경영인은 열심히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질적으로는 농업을 포기한 비농민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지적이 편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뭐 타산이 맞는걸 권장을 하고 품목을 변경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 그사람 농사 지을 의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 그런 사람은 다수의 나머지 성실한 경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 조사해서 -

그런데 조사하고 말고 할거 없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조사하고 말고 어느 면에 누구 누구 하면은 ‘그 사람 농사 안 짓는 사람’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걸 조사를 해서 많아서 뭐 누락시켰다라는 얘기보다두요, 대다수의 경영인들이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정부의 지원만 받고 혜택만 받고 있다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으니까 다수의 경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리할 비경영인들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홍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이제 농촌지도소의 사업적인 어떤 기능 면에서의 명칭이라고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전체 시험포가 올해 확보된 것까지 해서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약 7,000평됩니다.

○ 홍재룡 위원 : 7,000평요? 그러면.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전체부지까지 합해서 7,000평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건물부지, 대지까지 해서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건물은 연건평이 얼마나 돼죠? 지도소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975평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은 굉장히, 센타는 그 외형적인 건물은 훌륭하게 갖춰졌는데 시험포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론 1,300평을 확보는 하셨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다 농민 농지를 이용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네.

○ 홍재룡 위원 : 뭐 여러 가지 시험사업이 있죠?

무슨 시범단지에 증식실험포, 뭐 이런 복비, 뭐 환경보존 완효성 복비, 실증시범사업, 뭐 이런 게 전부다 충분한 시범포가 지도소에 확보가 돼 있으면은 거기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아주 검증이 된 그런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그 시범포를 농민 땅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에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우리 지도소에서 계속 작년부터 현재까지 내는 자료는 뭐 “천 몇백 평만 있으면 됩니다. 이천 몇백 평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수원에 가보면 진흥청 같은데 시범포는 뭐 수십 만평 확보가 돼 있고, - 물론 거기하고 양주군 하고는 다르겠지마는 - 지금 각종 시범포 사업을 농민농지나 이런걸 이용해서 하면서 거기에 시설비나 기술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것은 개인으로 볼 적에는 양면성이 있겠죠.

그런 보조사업을 가지고 비닐하우스도 짓고, 여러 가지 시범시설을 해주니까, 무료로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해당 농민은 좋겠지마는 반대로 그것도 실패하면은 또 손해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시범사업이 확증이, 아주 검증이 끝난 다음에 농민에게 보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예산도 낭비하는 게 아니냐, 1년에 지도소에서,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각종 시범포사업을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서 하는 게 수십억이다 이겁니다. - 제가 알기에는 - 10억도 넘어요. 보조금 합하면은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거든요, 그거를 몇년치만 보면은 우리가 그 실습포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년 시설투자비도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고, 거기서 검증이 다 끝난, 우리 양주지역에 맞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 다음에 기술지도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로써의 외형적인 준비가 덜된게 아니냐, 시험포를 그런 것까지, 실증시범까지 자체 시범포에서 하기까지에는 많은 면적이 시범포 면적이 부족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과학영농시설은, 실증시범포 시설은 농수산부에서 할 적에는 3정보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 9,000평요 - 계획이 인제 시·군에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3정보가 나왔는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한 2정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도소 주변에 앞으로 한 3,000평만 더 확보가 된다면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사전에 실증시험을 다 하고 나서 성공한 다음에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건의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훈련소 부지, 그것을 팔게 되면은 저희 지도소의 70%를, 한 3,000평 정도 구입해 달라고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요, 소장님께서는 진흥청에서 3정보가 기준이고, 또 2정보로 바뀌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3정보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할 수도 있고 3정보보다 적은 면적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시·군 실정에 따라 다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 농촌지도소는 3정보, 기준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계획이 인근 시·군의 농촌지도소보다는 모든 기능면에서 커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건물이 큰 것 만큼 그것도 다 커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지역, 양주군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는 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부지확보 계획이 나오고, 그 부지가 단시간 안에 매입이 안되니까 언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임대를 한다든지 뭐 휴경농지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래도 부족한 거는 농민과 제휴해서 뭐 시범포 운영을 한다는 지금 이런 계획하에서 되는, 그래야 지역농업개발센타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계획을 수입을 해 가지구요.

○ 홍재룡 위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서면으로 홍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구요, 양액재배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양액재배는 수경재배의 일종이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화학약품을 타 가지구요 그래가지고 양액재배는 재배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땅에다가 양액 넣어 가지고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수경재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러니깐 지금 근권난방이라고 해 가지구요.

○ 홍재룡 위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거기다가 그러니까 뿌리 부분에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에 점적관수를 해줍니다.

○ 홍재룡 위원 : 점적관수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러니까 양액을 타 가지고 점적관수를 해주는 것이 인제 보통 지금 양액재배로 되고, 또.

○ 홍재룡 위원 : 양액배지 재배는 어떻게 또 다릅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인공배지 양액재배라는 거는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땅에만 현재까지 재배를 했습니다.

땅에만 재배를 했죠?

근데 그것을 재배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심어 가지고 재배하는 게 인공배지 양액재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액재배는 배지재배가 있고, 점적방식 재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렇죠, NFT식이라고 해 가지고 양액을 갖다가 탱크에서 뽑아 올려 가지고 계속 돌려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족양분만 보충하는 것이 대개 인제 수경재배이고, 지금 그 양액재배는 완전히 비료성분을 타 가지고 점적관수식으로 해서 인공배지 양액재배에다가 심은 그 장소에다 양분을 떨어뜨려 주는거죠. 조금씩요.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요, 수경재배에서 뭐 중간에 수기경재배라는 말이 나왔고, 수기경재배에서 양액재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양액재배도 배지양액재배가 있고, 토양점적식 양액재배가 있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뭐 이렇게 지금 거기까지 발전이 돼 있는 거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양액재배는 지금 어떤 특수한 여건에서 특수품종이나 아니면 기업형의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농협도 그렇고, 지도소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양액재배, 그러니까 수경재배, 쉽게 얘기하면 수경재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쪽으로 많은 기술보급을 하고 농민에게 권장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너무 급하게 농민에게 보급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또 땅심 살리기 운동을 하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뭐 오래 전에 인정을 안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유기농을 인정을 하시고 있지마는 유기농에 의한 땅심 살리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네델란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꽃이, 네델란드에서 꽃 시장을 전세계의 80%를 점유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제 양액에 의한 수경재배를 꽃을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량소비처가 유럽인데 유럽 각국에서 요즘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네델란드에서 수경재배로 생산한 꽃은 수입을 안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나라에서 얘기하는 신토불이하고 같은 얘깁니다.

양액재배, 수경재배로 생산한 꽃은 조화다, 살아 있는 식물일 뿐이지, 이건 만든것이다는 얘기죠.

그럼 “조화보다 생화를 비싸게 우리가 공수해다가 사다가 화병에 꽂은 이유는 그런 조화를 보기 위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소비자들이 “네델란드에서 수경재배한 꽃은 우리 수입 안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어 가지고 네델란드 꽃 관련 당국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용어는 우리 나라에서 얘기하는 신토불이와는 다르지만 서양사람들도 같은 얘기다 이겁니다.

땅에서 자란, 자연에 가까운 그런 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도소에서 보면은 방울토마토 뭐 양액실증 시험을 하시고 뭐 등등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 농민에게 이론적이고 현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

너도나도 그 양액재배에 의한 시설을 하고 했을 적에 과연 그게 경제성이 어디까지 있을 거며, 과연 그 양액재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진짜 좋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나온 인삼하고 미국에서 나온 인삼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 똑 같은 땅에서 했어도 -

미량 요소가 우리 나라에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인삼이 좋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쌀 알이 굵고, 양액재배한 게 그럴지 몰라도 실지로 그 안에는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요소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양액재배에서 나온 거는 -

무조건 우리가 양액재배, 양액재배, 배지재배, 뭐 점적식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도 참 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민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전업농, 전업농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수경재배나 또 양액재배를 권장을 하고, 일반적인 농가에게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한가지만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양액재배를 지금 기술보급을 하고 있구요,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고 그 시험포를 가서 보면은요 농민들이 땅에서 농사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너도 나도 양액재배 다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럴 필요없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만큼은 자체 우리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보급을 해줄 수 있는 준비상태.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홍재룡 위원 : 자체적인 시험포에서 시험하고 연구하는 상태에서 가고, 그런 거를 홍보해 줘 가지고 이런 거를 해라라는 일반적인, 일반농민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좀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앞으로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기술축적을 위한 시험만 저희가 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양주군산하 실과소중에서 농촌지도소는 유독 도의회와, 또는 도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97년도에 계량곳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어 도 전체 예산의 10%를 양주군에 확보해 오신 점에 대하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지금까지 감사내용에서 나왔다시피 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업경영인의 지도관리를 산업과와 유기적인 협조에 의하여 관리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본인의 성실도가 부족하여 취소되는 경우는 담당 추천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 사회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과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장애인복지 회관의 용도를 사무실, 회의실, 재활작업장, 상담소, 기계실, 창고 식당 등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작업장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려면은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가 미쳐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용도를 공장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금년도에 3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한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용도가 재활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장용도로 가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가 재활자립장에서 공장시설이 불가능 하다면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건축허가는 노유자 시설로 받았는데 이걸 공장으로는 쓸 수 없다고 그럽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건축 관계자 얘기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60평 미만인 공장의 설립 필지는 교부 받지 않고도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장애인들은 무엇을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본 회관 건립을 요망했던 것도 사실은 공장으로써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내서 스스로 그야말로 재활자립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장갑 뿐만이 아니라 전자제품을 하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적어도 공장으로서의 용도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계 법에 의거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서둘러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또 한 가지는 본 회관을 재활자립장으로 쓰고 그리고 일부를 임대, 공장을 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장애인 지회 운영비는 물론 그거만 군이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쉬웠던 제경비를 충당하는 데도 법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이거는 이게 지금 저기 위에서 지침도 그렇고 현재 일부 시설을 더 면적을 복지회관보다 용도를 변경을 해서 공장 같은 거로 임대를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를 이렇게 깊이 확인하시고 걱정은 해주시는 거는 상당히 감사한 말씀인데 담당 과장으로 이건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거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추가로.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지금 짓는 건물도 사실은 회의실이나 사무실, 상담실로 쓰기에도 과다하게 넓은 면적입니다. 아까운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가능케 하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정말 뭐 장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전시행정에 의한 사업성 예산으로 다 쓰고 남은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서 늘 안타까우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감사합니다.

○ 김영안 위원 : 한 가지 더 할께요,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단속 실적이 숙박이 47건이라고 그랬는데 숙박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적발됐습니까? 47건이, 주로.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숙박업소는 거의가 보건증 여기에 많이 지적이 있었 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보건증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숙박부 미기재’

○ 김영안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침구불량’ 이런 게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숙박부 미기재는 당시에 덮쳐 가지고 그 자고 있는 사람들 확인해 봐야만 알 수가 있죠, 과거에 해 버린 거 모르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저희가 자는 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거는 저기 경찰관이 입회해 가지고 임검을 할 때에 사람을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 김영안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는 인제 방에 사람이 들었다는 거 재실 돼 있다는 거 그걸 확인하고 숙박부에 기재가 됐나, 안됐나 이렇게 확인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기존에 있던 숙박부 이거 기재한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나와야 되나?

○ 사회과장 이해주 : 계속해서 있을 때요.

○ 김영안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계속해서 있을 때를,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영안 위원 : 아니, 방에 사람이 있는데.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숙박부 보여 달라니까 다른 걸 보여줬어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확인을 할 길은 없어요, 적발하기 참 힘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 사회과장 이해주 : 조금 어렵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침구불량 같은 거는 침구가 불량하다고 그래서 피해는 크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적발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걸 갖고 적발을 한 것뿐이지, 또 숙박부 미기재도 그거 사실은 경찰쪽에는 보안과 관계된거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치안과 관계된거니까 운영상에 좀 있다 하더라도 사회과 쪽에는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적발 대상이 돼야 될 것은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거, 그리고 영업목적 외로 어떤 횡포성 영업 하는 거, 그런 것이어야 될 겁니다.

아마 요금도 협정요금표가 있고 소비자는 그걸 읽고 다니는데 요금으로 횡포를 부린다든가, 재워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기산리 지역의 숙박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숙박손님을 거절을 합니다. 허가가 숙박업인데 숙박은 안됩니다.

이용 객은 “도대체 이 나라 법도 없냐”, 평일 날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날도 손님이 좀 많으면 숙박을, 낮에는 낮에서부터 숙박 찾으면 계속 쓰니까 숙박은 안된다고 그러고 평일 날은 아무리 싸워도 안되고 그러니까 지역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가 관광지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숙박업소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그렇다면 그날에 가족끼리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게 활용이 돼야 도의적인 이미지도 좋고 주변 음식점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런 횡포를 누리고 있어서야 주변 가게에까지 지역 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단속의 대상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 그 동안 단속됐던 것은 어떤 것이고, 적발건수는 어떤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이해주 : 기산 지역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숙박업소가 1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설에 듣는 것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에는 전화로 예약이 한 2, 3일전에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숙박을 그렇게 해서 거절한다든지 실제로 가족들이 주말 같은 데 나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쪽에서 피해자가 저희한테 어떤 진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숙박거부를 당했다는 걸 저희한테 제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지금 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단속하거나 지적이 된 게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진짜 단속 대상이 돼야 되고 또 시정돼야 될 것은 어떤 단속을 어렵다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숙박업소인데 어떻게 숙박은 안되냐? 그러면, 대실은 된다 이겁니다.

대실은 3시간 동안, 그럼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들어가요 “대실 하실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야 방을 주지 숙박을 한다고 그러면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예약이 됐다고 그러는 거는 이 얘기가 아니고 대실을 하기 위해서 숙박을 안하는데 이건 어떻게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숙박업소인데 왜 숙박이 안되냐? 그러면 5만원 내십시오, 그럼 5만원 아까운 사람도 있지만 안 아까운 사람이 5만원 낼려고 그러면 숙박계를 쓰라죠, 그럼 숙박계 못 쓸 줄 알고 그럼 숙박계 쓰겠다, 그럼 영수증 해 달라!�필요 없다 너 나가라!�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내가 말한 게 정확히 그대로 묻는 거에요, - 이 사람들이 - 그러니 제대로 뭐 가지고 합니까? 영수증 얼마, 영수증 써 줘야 그걸 근거로 고발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영수증 또 죽어도 안 써 줘요, 일단 숙박계 쓰라고 엄포놨다 쓰겠다 영수증 달라!�고 그러면은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고 딱 나간다고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증거를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연합, 제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만 많은 거지, 그럼 여론이 비등하고 그런 사례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 진짜여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시정을 시킬려고 관계 과장님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셔야지, 제보자 있으면 하고 제보자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 하시면 안돼요. - 이 자리에서 -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고치도록 촉구하는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보자 있어야 하고 제보자 없으면 못하겠다고는 그건 말이 아니죠.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저희가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거 식품위생법 반드시 하러 갈 때 제보자 있어서 단속하러 다닙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지적해 주신 의미를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하고 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덧붙여서 바로 그렇게 어떤 기업형 불법, 또 이익을 위한 고의성 불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자행되면서 많은 피해인들을 양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죄 없는 노점상의 노점상들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과연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 음식점 단속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개별현황으로 내 주셨습니다 마는 이것이 아까 제기한 어떤 기업형 불법 또는 고의성 불법으로, 사안이냐고 따져 보고 싶은 겁니다.

말머리 고개에 있는 노점상, 만성적으로 있는 일영유원지, 같은 행정력을 갖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아까 그런 쪽으로 써 주셔야죠?

그리고 노점상인 사회과 단속대상이라기 보다는 사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노점상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업무가 그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사회과에서 이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래서 그거는 노점상 차원에서 인제 상거래 문제 때문에 단속계하고 지역경제쪽하고, 저희는 역시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유관과의 관계 법이 한꺼번에 검토가 돼서 적용이 되는 거로.

○ 김영안 위원 : 식품위생법으로 위반이 되면은 그러면 의정부시의 뚝방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허가 어차피 없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상 허가 안 나간 것들 아니에요.

그럼 의정부시청에서는 맨날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해야 되겠네요. 식품위생법으로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구제할 수도 없고, 교체할 수도 없는 그런 만성적인 노점상들을 뚝방에다 갖다 놨는데 그 법 근거는 건설과에 관한 도로교통법으로 했죠? 그거, 식품위생법으로 식품위생음식점 허가 득한 가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한 바로 의정부에서는 그렇게 능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취적이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법을 적용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한 걸음 더 발전된 그런 행정을 함으로써 그 이해 당사자 그들에게도 극단적인 죽음의 길을 주지 않고 도시민들도 그것을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주지 않고 서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었는데 우리 사회과는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거절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적발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낱 노점상이나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죄인을 만드는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97년도에는 이러한 모습에서 한 단계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답변을?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97년도 각오를 말씀해 주셔야죠?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인근의 시인 의정부시의 무허가 업소들 집단화 하고 양주군의 저희 장흥이나 일영지역의 무허가 업소하고는 인제 비교를 해서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 양주군의 경우하고 의정부시는 도시형태를 띤 지역이고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고 저희는 일영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천막으로 해 가지고 계절적인 그런 장사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계략적인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대개 그런 사람들이 서울이라든지 고양시 이런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시적으로 장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 일영지역 같은 데서 본래 양주군에 터를 잡고 오래 살면서 그러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단속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으로다 양주군에서 이걸 집단화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은 양주군 유관 과하고 협조를 해서 안을 검토를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조사시에 장애인 복지회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건물은 잘 짓고 있는데 그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 복지회관 대지와 접경에 있는 남면 농경단지 순환도로와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검토는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는 못했습니다.

여기가 부지의 경사도 문제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이 도비 50%, 군비 50%에서 2억, 2억해서 4억이고 우리 군비로다 나중에 추경에서 800이 떨어져서 4억800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금년에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서는 어떻게 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의 뒤의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도로를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경단지 정문 입구에서부터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지은 정문 입구까지는 거기도 지금 진입로가 협소하구요.

앞에 목장이 쭉 있기 때문에 목장 부지가 쭉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데는 거의 180도 회전해야 되는 뭐 한 140, 50도 회전해야 진입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입로도 협소하고 그런 진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그것은 추경예산이나 아니면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농공단지 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사회복지예산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91년도에 군민 1인당 복지예산이 1만8,768원이구요, 경기도의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1만181원입니다.

이때는 우리 양주군의 군민 1인당 복지예산이 도 평균보다 높았었는데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95년도를 보면 양주군민 1인당 ’95년도 복지예산이 2만6,971원이구요, 경기도는 1만6,927원인데 이렇게 양주군이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라든지 이러한 국가예산이 투자되는 시설이 많아서라고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양주군비가 많이 투자돼서 많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경기도 평균보다 거의 한 80%가 많은 그런 예산이 양주군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가정복지과장도 계시지만은 양주군에는 타 시·군에 없는 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도 평균보다는 양주군 예산이 한 80% 더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좀 전에 가정복지과 감사시에 지적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이 사실은 군에서 운영해야 될 시설은 아니거든요, 물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군비도 다소간에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양주군에서 계속 양주군비도 투자가 되고 행정적 재정적 투자가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것도 이제는 시설이 정원이 미달되는 원아를 관리를 하게 되니까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 운영자 입장에서 -

그런 거를 일반 복지시설로 전환을 해야 될 검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과 소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어떤 장애자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로 전환을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의 2개의 아동복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정원미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관리자 측에서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을 한 군데로 통폐합을 하고 한 군데 정도는 장애자나 아니면 노약자들의 어떤 요양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뜻에서 해당 소관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회과 시간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 관내에 아동복지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잘 아시는 분야고,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이 아동시설 2개 빼놓고는 없습니다.

비법인인 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140명 정도가 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분야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내년도에는 개인들이나 종교단체에서 지금 양주군의 비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인등록 조건을 완화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 가지고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거로 언론에 보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기 아동시설도 현재 인원이 부족, 정원에서 미달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시설은 더 국가에서 예산이 더 지원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국가 차원에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참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부군수님, 내무과장님 배석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조례안 때문에 우리 사회과장님이 많은 고충을 겪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님이 많은 고충을 겪으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꼭 참석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조례안이 두 번씩이나 부결됐는데 그 부결된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부결시키고 있는데 마치 의회가 부결시키기 때문에 집행부가 업무를 못보고 있는 것인 냥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언론의 의도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두 번째 조례가 부결이 됐을 때 기자들이 몇 사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다! 그래 가지고 의회하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취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의료보험조합 직원 조례는 도에서 준칙안이 5개항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읍·면의 지소를 운영을 하면서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이게 골자입니다. 저는 이것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의료보험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우리 양주군에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이용하고 공공시설을 다 이용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협조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비밀유지해서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있는데 누설했을 때의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랬더니만은 의료보험조합 규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규정을 한 번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준 게 없습니다.

또 양주군 조례에 만들려면 양주군 공무원 복무규정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 같으면 넣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규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거 갖고 왜 시비를 거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군 의회가 이를 부결시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켜서 무엇을 어떻게 피해를 봤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습니다.

거기 언론에 보면 또 군 의료보험조합측은 지소직원의 의료보험업무 수행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해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한 상태이며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한 번도 못 봤다 이겁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지소직원의 복무사항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부결사유가 못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의회가 시비를 거는 것인냥만 의료보험조합측에서도 생각한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 위원들이 부결하는 의견은 그겁니다.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서비스를 해야 할 의료보험조합측은 의회에서 부결시켰어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데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적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도 의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참석하셨으

니까는,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과장님이 잘못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료보험조합측에 우리 행정부서는 주민을 위해서 할려고 행정서비스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측은 지금 이것처럼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무과장님한테 여쭤 볼까요?

내무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참고사항만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상부의 내부 지침에 의해서 양주군 규칙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상부의 공문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만들어 질 수 있느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물어 보는 집중적인 요지는요, 양주군 의료보험조합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양주군지역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기획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 이흥규 위원 :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돼야지 규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규칙이 만들어 졌느냐 이거죠?

○ 위원장 이상원 : 내무과장님! 그 원칙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라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양주군 의료보험조합조례는.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당초에 ’92년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과 준칙안, 규칙안이 같이 내려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그때 제정이 안됐고.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 다음에 규칙이 먼저 제정이 돼서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걸 분명히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잘못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을 규명하고 싶어서 부군수님이 참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사회과장 하나가 일을 잘못 봐서 부결되는 것인 냥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내무과장님이 부군수님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송종섭 단하에서 : 네.)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그러면 사회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의료보험조례가 올라오면서도 조례의 3조에 보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해 제정 운영토록 돼 있는데 이미 먼저 규칙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한번도 말씀을 안 해주셨다 이겁니다.

마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이 제정될 거로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조례에 물론 저기 3조에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거가 ’92년도에 인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도 여태까지 안된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후임자로다 찾아봤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규칙이 지금 그 당시에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지금.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안시켰어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본 거는 없죠?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현재 읍·면에서 계속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렇게 의회에서 부결한 원인을 의회가 마치 잘못한 것인냥만 밀어부치지 마시고 뭐가 문제점인지 또 우리 의회의 의도를 아셔가지고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욕먹을까 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들 듯이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의회의 생각인데 그 부분을 좀 좋은 시각으로 보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의료보험조합하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더 보완하고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고 그래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차기 의회에 제기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론 지금 과장님 재직시에 된 것은 아니지만 규칙이 먼저 ’91년도에 마련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잘못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내무과장님은 - 이런 규칙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공동묘지 설치방안 강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3만평, 그 다음에 1,000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적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2개소에 향후 10년간 쓸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공동묘지 일제조사는 95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니까 12월 31일까지로 봐서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 어떻게 10년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여기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묘지면적과 그 다음에 현재 묘지를 쓴 면적, 그 나머지를 인제 산술로 계산해 낸게 아까 보고 드린 10만8,700여㎡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거로 봐서 이게 설치 가능수가 인제 앞으로 5,400기 정도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술계산에서 향후 한 10년이상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것은 인제 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 이게 공동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의 ‘다’ 번에 보면 묘적부, 묘적도 정비 및 분묘신고 접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묘적부하고 묘적도가 정비가 돼야 그런 실적으로 1기당 여기서 기준면적으로 나눈 수치가 아닌 그 이상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왔을 때 10년이상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게 그건 예상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결과를 여기다 쓰셔야지 이게 일반 채소장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추계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으로 공동묘지의 경계측량이 다 됐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공동묘지의 경계측량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경계측량이 됐는데 면에 묘지 신고를 한 다음에 매·화장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 위의 지역에다 쓴 것이 개인사유지에 쓴 것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읍·면에서 보고 받은 거는 그런 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거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김광배 위원 : 주내면에도 있습니다. 백석면에도 있고, 그것이 아마 앞으로 임야 부가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앞으로 임야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아마 행정소송도 될 수가 있다.

왜냐! 면사무소는 엄연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쓴 것은 공동묘지가 아닌 사유지에다 썼다, 그런 거는 일제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년거치 2년 상환에 5%로 돼 있는데 ’91년도, ’92년도 것은 상환이 다 돼야 되는데 현재 미상환된 데 대한, 상환을 받지 못한데 대한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여기에서 미상환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은 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도래됐는데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있습니다.

아까 저기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 이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을 융자를 해 가면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재산세가 2만5,000원 이상 내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상환이 조금 부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보증인이 1세대당 몇 명씩 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2만5,000원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을 한 사람을 보증하게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환을 해야 할 사람들이 보증인이 상환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건 조치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거에 대한 것을 개별 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상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전액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지 않으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본 군 관내의 중학생들의 학비는 지금 면제되고 있는, 의무교육 시설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군지역은 의무교육대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의무교육대상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 추진실적에 지원인원 99명중 중학생 2명은 어느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이거는 저희 관내가 아니고 도심지역으로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지역은 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영세민인데 굳이 도심지역으로 유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문제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영세민이라면 우리 관내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데 의정부나 타 시·군으로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묘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마 인·허가 부서에 관계된 사항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회천읍옥정리 패키지마을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의 앞에 출입구 부분이 개인소유지의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자에 와서 거기에 공장부지로다가 설립이 돼서 앞에 전면을 돌 석축을 쌓고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거 아는 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아는 바 없으시죠?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이상원 :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그 공동묘지는 일체의 전면 출입구가 없어졌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리고 종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능동적으로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아까 숙박업소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숙박업소의 대실 이라는 것은 사회윤리상 불륜의 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일겁니다.

정상적인 가족이 건전한 숙박을 거부하지 않도록 숙박업소에 적어도 안내문 내지는 신고카드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운영조례에 관해서 분명히 규칙을 사전에 제정한 사항은 잘못됐다고 시인 하셨으므로 규칙을 즉시 폐지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의 의중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하신 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96년도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은 그와 적절한 인사조치로서 징계도 받고 하였으나 민간인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미흡하다고 해서 건물주도 마땅히 건축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관계 주무과의 주택과장한테 통보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본 즉 답변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그 건축업자도, 건물업자도, 건물업자인 왕희재도 형사 고발함이 마땅하나 자진 철거한 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할 경우 그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다 소급 고발해야 하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는 고발집행 기관의 그건 고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식품위생, 사회과 감사할 때 보면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과태료 몇백만원, 또 식품법 뭐 조금만 해도 건물 조그만걸 이렇게 해도 고발해서 벌금 얼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새로 생겨 가지고 또 뭐 강제이행금, 고발하고 강제이행금도 또 양쪽으로 물리고 해서 상당한 아주 조그만 영세업자들도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지금 이런 거는 그렇게 상당히 법이 아주 유한 것 같은데 - 이점에 있어서는 -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서 우리가 밝혀진 불법 소각장이 덕계리에 있죠?

있었죠? 그때 옛날에.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박영원 위원 : 근데 없어졌다고 그랬죠?

자진철거 했다고 뭐 …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소각로, 소각장과 소각로가 “지금은 없다”라고 자진 철거를 하고 다 없앴기 때문에 고발을 안했다고 주택과장도 그렇게 통보했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

○ 박영원 위원 : 아휴 이거 보건소장님이 그걸 확인을 안하고 뭘, 말이 안되죠.

여기 보면은 뭐 답변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뭐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건강피해가 뭐 없고,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 지적사항에 대해서 - 소각로도 그냥 있어요. 소각장도 있구요.

그런데 이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발을 또, 법에는 건축법상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발이 마땅하나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제 고발을 안하고 인제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했다는데 그것도 안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소각로도 지금 해체하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냥 있다는 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박영원 위원 : 그 상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있다라면은 제가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종용을 해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럼 건축주 왕희재는 마땅히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뭐 용서를 해줘도 괜찮다고 보건소장님도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인제 위원님들이 그런 거를 바라셨는데 저희 현재 법상에는 저희 보건소 법에서는 그게 규정상 나와있는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는 명쾌한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우리 적출물처리법에는 그 고발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

○ 박영원 위원 : 그 양벌 건축법 87조인가 그 양벌규정을 그럼 보여 드릴까요?

건축법에 찾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모르셨다면은, 한번 보시고 그 의견을 나중에 서면으로 - 찾아 가지고 - 의견을 서면으로 좀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런데 사실상 토지주에 대한 그것은 적출물처리 규정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토지주에 대한 처벌관계는 적출물 처리법에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 박영원 위원 : 아니, 건축법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건축법에.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건축법은 이제 제가 그걸.

○ 박영원 위원 : 건축법은 뭐 몰라도 돼요? 보건소장은?

○ 보건소장 조종선 :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자료를 주신다면 제가 보고 그 관계는 ….

○ 박영원 위원 : 아니, 찾아보세요. 그거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제가.

○ 박영원 위원 : 그 의견을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구요, 요전에 적치물을 이동할 때, 이동할 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박영원 위원 : 그 경비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건소장님이 부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사실입니다.

○ 박영원 위원 : 누가 전혀 도와준 사람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일절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과거 병원폐기물처리용으로 소각로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면서 병원폐기물적출물처리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였던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바, 충분하게 당시의 사건을 회상 하시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응당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뭐 재난관리 업무가 포함이 돼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도 민방위과의 주된 업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방위협의회운영지원 본부에는 저희 민방위과가 인력지원반으로 편성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방위협의회 얘기하는 거에요.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방위대책본부, 지역방위대책본부하고는 다른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민방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역방위협의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지역방위협의회는 그럼 어떤, 양주군지역방위협의회는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설치됐는지 알고계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대통령훈령 제28호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 향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이 모법이에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14조의 3에 설치근거가 있고, 그 시행령 23조의 3에 구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군법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훈령 28호로 통합 방위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 통합방위지침안에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게 언급이 돼 있죠?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대통령훈령 28호인 그 통합방위 지침은 보안규정에 의해서 3급 비밀로 분류가 돼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런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3급 비밀이면 의회감사 중에 공개할 사항이 못되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저희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디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내무과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내무과에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통합방위지침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보관을 내무과에서 하고 있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대통령훈령 28호를 주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아니에요?

보관을, 보안업무 관련 지침상 보관을 내무과에서 일괄 총괄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

○ 홍재룡 위원 : 보안문서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그 문서는 저희한테 지금 우리 해당되는 과우리 충무계획 같은 그런 비밀문서는 저희과에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같은 거는 저희과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방위협의회의 설치 목적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어떤 비상사태시라든가 아니면 뭐 비정규전 같은 사태시에 어떤 우리 적대 세력들을 갖다가 섬멸 내지는 추방하게 해서 우리 전국민적으로다가 어떤 방위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기구 임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방위협의회는요, 그 1·21 김신조 사태 이후에 향토예비군이 설치가 됐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향토예비군을 국가예산으로, 아니면 국가 조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처음에 향토예비군을 설치할 적에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지역방위 개념에서 지역방위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향토예비군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방위협의회입니다.

지역방위협의회, 직장방위협의회, 그 담당과장님이신데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방위협의회는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향토예비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그 자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회의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조직이 몇 개나 돼 있냐 이거죠.

향군법에 보면은 지역방위협의회를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단위로 지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직장 단위는 뭐냐면 직장예비군대가 설치돼 있는 직장단위로 직장방위협의회를 또 구성하게 돼 있어요. - 법에 -

그러면 양주군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방위협의회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그 통계도 양주군에 없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방위협의회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 군에 한 개하고 각 읍·면별로 7개, 그리고 직장에 하나 있다는데요, 사실 방위협의회에 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양주군의 양주군 단위 방위협의회는 서무계에서, 내무과에서 내무과장이 간사로 방위협의회 간사로 돼 있고, 내무과에서 양주군 군 단위 지역단위 협의회는 운영은 하지마는 그 주된 업무가 향군지원 업무다 이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민방위과장도 거기에 위원으로 돼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은 군수이구요, 당연직이고, 그래서 당연직으로는 정부 주요 각 기관의 대표가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돼 있고, 자연인의 신분인 민간인에게는 승낙을 받아서 위원장인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3일간의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양주군방위협의회를 점검을 할려고 그랬는데 운영자체를 내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무과에서 하겠지마는 방위협의회 설치 목적이 향군 지원 업무입니다.

- 명확하게 향군법에 모법으로 돼 있고 -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향토예비군 행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무엇인가는 그 방위협의회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그 방위협의회에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위협의회 운영은 내무과장이 한다 하더라도 향군에 대한 무슨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가야 거기서 운영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96년도에 양주군에 향군지원을 하기 위한 방위협의회 부의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지역방위협의회에 ’96년도에 향군지원을 위한 안건으로 부의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이거예요. 양주 군 단위 지역방위협의회에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제가 지금 방위협의회에 한번도 참석해 보지 못해 가지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에서 방위협의회 한번도 ’96년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얼마 전에 한번 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가지구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읍·면이건, 군 단위 지역방위협의회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개 읍·면 모두 점검을 해본 결과 어느 읍·면 지역단위 협의회에서는 친목회로 전환을 했어요.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1년 내내 방위협의회를 한번도 안 한데가 있고, 회비를 어느 면에서는 1만원씩 회비수납을 하는데 가 있고 어느 면에는 월 3,000원씩 수납을 하는데 가 있고, 어느 면에는 3개월에 1만원 어느 면은 1개월에 1만원씩 회비를 수납하는데 가 있고, 그 회비도 수납이 얼마가 됐는지 파악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방위협의회가 언젠가는 중앙정부 단위의 감사원 차원에서 이것도 난 감사나 점검이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이 향군법에 의한 이 지역방위협의회, 직장방위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중요하게 운영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 전연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 그렇다고 이게 폐지가 된게 아닌데 -

이 훈령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알아서 지역 읍·면 단위 지역 방위협의회를 보면 알아서 좀 돈이 모여있던게 있으면 중대장이 “우리 중대본부에 난로가 고장이 났는데 새로 하나 사 주시오” 하면 사주고, “기름 값이나 올 겨울에 한 30만원 대 주시오” 하면 대주고, 뭐 예비군 동원훈련 들어갈 때 있으면 우유나 몇 박스 사다 달라 그러면 사다 주고,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남 과장님한테 업무소관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무과장이 간사로 돼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양주군수가 양주군 지역방위협의회 위원장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거기에 위원인 것은 실지 이 향토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주된 거기에서 안건을 제의하고, 발의하고 해야 될 위원은 20여 위원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다 이 얘기에요.

근데 올해 한번도 참석을 못했고, 부의 안건도 뭔지도 모르고, 아니면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친목회 형식의 방위협의회처럼 양주군 지역방위 협의회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한번도 참석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뭐라 드릴 말씀도 없고, 또 연구도, 이것에 대한 ….

○ 홍재룡 위원 :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그 동안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강릉 북괴군 침투사건 때문에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생명의 피해도 보고, 재산적인 피해를얼마나 많이 보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향토예비군이 뭐 몇 천명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다 고발당하고 뭐 이런 상태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향토예비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에요. 양주군에, 이 지역에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는 우리 예비군 지원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면단위 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7개 방위협의회를 다 점검한 결과 양주군 단위 지역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똑같다 이거에요.

읍·면 감사자료를 우리 과장님에게 드릴 테니 이건 심사숙고 하고 긴급하게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관심을 갖고.

○ 홍재룡 위원 : 군 단위 지역방위협의회 뿐이 아니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읍·면단위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읍·면장들이 읍·면단위 지역방위협의회장인데 “아이 그것 뭐 그냥 잘 안되고 그래서 친목회처럼 그냥 해요. 중대장이 뭐 해달라면 그때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서 뭐해 주고 이래요.”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민간부분에서 우리가 국토를 방위 한다는 거는 이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지역방위가 -

그 중에서 방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대통령훈령 28호인 통합방위지침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고, 그건 비밀로 분류가 돼서 제가 지금 열람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안의 일부지만 거기에 모든 것도 운영해 나가는 게 이거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거에요.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시고, 이건 우리 남 과장님 혼자 고민하실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과 관계자들과 깊숙이 의논하셔 가지고 신속한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동감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구요, 그것을 향군법을 보다 보니까 - 근거를 못 찾았는데 - 예비군, 통합방위 지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열람 신청을 할 테니 좀 열람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있을 것 같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데 중대본부를 지금, 지역 - 읍·면단위 중대본부요, 예비군 - 그게 면사무소의 공공청사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대본부가 있는데 공공청사를 예비군 중대본부가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거는 모르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지금 제가 어떤 법적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후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전반적인 이런 민방위뿐이 아닌, 이 통합방위 지침에는 민방위, 향토예비군, 전부 여기에 망라가 돼 있죠?

- 재난관리까지 다 해서요 -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통합방위 그거는 재난관리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난관리 상관없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홍재룡 위원 : 민방위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

○ 홍재룡 위원 : 비밀이라 안되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통합방위 지침을 우리 과장님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이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도 운영은 내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법 설치근거가 향토예비군, 향군법이기 때문에 주된 업무는 우리 남 과장님 소관이다 이겁니다.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내무과장이 이거를 주관적으로 해라라고 그래서 한거에요.

그래서 내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주된 그 업무 내용은 우리 남 과장님 소관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남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 점검하시고, 그거 개선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민방위시설 현황 및 장비관리 실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민방위장비 현황에서 리지역대에 6종 225점인데 양주군 전체 리지역대에 6종 225점입니까?

각 리별로 그만큼 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뒤에 말씀하신 거요?

○ 홍재룡 위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다시 한번 좀 질의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네, 민방위장비 현황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리 지역대, 수방기동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화생방대가 있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과연 리 지역대에는 몇 대가 있고, 거기에 6종 225점은 각 리별로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전체 토탈한 것이 이거냐, 이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리 지역대는 우리 법, 우리가 지금 135개대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135개대에 6종 225점이 있다 이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민방위 장비들이 리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읍·면 사무소에 있습니다.

- 보관은요 -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이걸 여쭤 보는 것도, 질의를 드린 것도 민방위장비 현황을 좀 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 과연 민방위 과장님이나 알겠습니까?

이걸 위원들 보라고 하는 자료입니까?

이게 뭐 형식적인 자료입니까?

민방위장비 현황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좀 상세하게 좀 해주지, 이건

뭐 6종 225점이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 세부 내역을 갖다가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지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자료를 보라는 얘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자기네 민방위장비 현황도 제대로 못 뽑아 주면은 그걸 뭐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그럼 리지역대 6종 225점이면 뭐 뭐 해서 225점입니까?

6종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읍·면에도 그렇고 전부 자료를 좀 철저하게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철저하지 않고,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은 민방위장비 현황도 제대로 모르시고, 어떡하란 얘기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요, 종류별로다가 ….

○ 이흥규 위원 : 대충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좀 해 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각 리지역대에 뭐 뭐 있는지 대충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구요,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바로, 바로 이점입니다.

국가정책을 하면서 만방위를 만들어 놓은 기본 취지도, 그 취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민방위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있다 이겁니다. 불편만주고 제대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그 취지대로 이행도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민방위장비가 각 리대에 없고, 읍·면 사무실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취지에 맞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지금 리 지역대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걸 갖다가 갖다 놓은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읍·면 사무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건 현실이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근본 취지에는 어긋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물론 리 지역대에서 쓰는 장비는 전부 다 뭐 대원들이 직접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리장님들이 갖고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떤 뭐 그 장비를 사용할 시기가 되면 즉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다 그것을 보관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전부 다 읍·면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민방위장비가 거저 얻어 온 건 아니죠?

막대한 경비가 들어간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다 예산 들여서 산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민방위장비가 창고만 차지하고 앉아서 불편만 주고 있는 그거라면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시는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과연 민방위를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우리 양주군에서 가장 젊은 과장으로서 뭔가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의 민방위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민방위 체제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지금 민방위조직은 다 편성돼서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조직은 하는데 그 조직이 제대로 살아 있는 조직이냐 이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민방위 장비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민방위 대원이 화생방이다, 방독면 어디다 보관돼 있다구요?

읍·면 사무소에 보관 돼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아, 다 죽은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읍·면장이 들고 가서 줄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근데 현실적으로 장비를 지급해 주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민방위 대원들이 여기 양주군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평생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사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 이사를 갈 때 그 사람들이 반납을 하고 가야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

○ 이흥규 위원 :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양주지역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할 일이지, 그것 현실에 안 맞는다고 읍·면사무소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창고만 차지해야 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방독면이 100개면 100명은 살아나야 될 게 아닙니까?

읍·면사무소 창고에 그 전시에 읍·면장이 줄 겁니까? 공무원들이 줄 겁니까?

민방위대원이 암만 훈련이 잘돼 있으면 뭘해요?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우리 민방위과도 정부에서 시키는 행정적인 절차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제 지방자치시대니까 양주에 맞게끔, 양주군의 민방위와 재난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부분을 연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야말로 전체 21대에 뭐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각 리대에 뭐 뭐는 갖춰야 되는 기본 장비도 모르고 계신데 그러면 각 리대에 리 대장은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민방위 교육만 시키는 것이 민방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좀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방위 재난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민방위 교육에 관한 문제를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상교육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교육 응소율은 어떻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비상교육은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총 대상 1만5,798명중에서 1만3,602명이 당초 훈련때 응소를 했구요.

보충소집 훈련 중에 2,196명 중에서 2,171명이 응소해 가지고 불참자가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4명에 대해서는 20명은 주민등록을 말소 시켰고, 4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뭐라구요? 4명은 뭐라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사망한 것으로요.

○ 이흥규 위원 : 사망으로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그것 보세요. 사망한 사람이 그냥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돼 있던 거죠? 그것도.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교육에 1만5,000명 중에서 1만3,000명이 참석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은 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그러는데 그 보고서가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읍·면 감사를 하면서 자세히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제가 그때 비상소집훈련때 제가 -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 제가 현지를 다 다녀 본 것도 아니고.

또 저희 군청의 계장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각 리별로 다 나가서 같이 체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가 읍·면에 보고서하고 또 우리 군청에서 나갔던 직원들이 갖고 온 것 하고 확인해 가지고 이 숫자를 집계를 낸 건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내년부터는 말이죠, 사실 그대로, 그대로 전부다 숫자를 체크해 가지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뭐 봐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 없이 전부다 보충교육 내지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이, 물론 좋습니다.

내년에는 잘 하신다고 하니까는 뭐 좋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불참자 처벌 위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비상소집 했을 적에 민방위대원이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냐 이겁니다.

그것도 안돼 있으면서 과장님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무척 행정적이에요 그야말로 직접 한번 민방위비상교육에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작년에 한번 가 봤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가 보시니까 그 보고서가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제가 그때 군수님을 모시고 덕산국민학교를 갔었는데.

○ 이흥규 위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때 새벽에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나왔었습니다.

한 천여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그 보고서가 맞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 지역에 모여 있던 사람들, 그때 제가 덕산국민학교에 갔을 때 그때는 거의 어둠 속에서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지역도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구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뭐 그러한 게 아니라 1만5,700명의 대상자 중에서 첫 번째 비상소집에 1만3,000명이 응소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무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시고서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시면 저도 물러서지 못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금년도에는 제가 못 나갔구요, 작년에 나가 봤을 때.

○ 이흥규 위원 : 작년에 나갔어도 좋습니다.

작년에 비상교육 나갔어도 거기 총 대원이 몇 명인데 몇 명정도 모인 건 대충 아시는 거 아니냐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때 소집대상 중에서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다나온 것으로 이렇게 ….

○ 이흥규 위원 : 보고서에 의하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실지로 본 겁니다. 그거는.

○ 이흥규 위원 : 실지로 본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양주군의 민방위 대원들은 민방위과의 비상소집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마을방송을 통해서 비상소집 안내방송을 하구요, 사전에도 뭐 안내문은 발송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에 마을방송 체제가 다 됐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게, 거의가 아닙니다. 없는 지역도 수두룩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그런데 사전에 마을방송이 안 들리는 비 가청권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도 다 발송하고 그러니까.

○ 이흥규 위원 : 민방위비상소집 보고서 있죠?

출장보고서도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있구요.

○ 이흥규 위원 : 그거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대장 좀 볼 수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대장을 몇 장만 보면, 몇 장만 보면 담당 공무원이나 이장들이 펜 사역한 것이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몰라서 하는 얘깁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그야말로 솔직한 얘기로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봐주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이 다 아닙니다.

봐주고 싶은 사람 몇 명 안돼요.

할수 없이, 보고서 맞추느라고, 보고서 90몇%를 맞춰 놔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상부로부터 깨지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그거 맞추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떤 뭐 가식이라든가 없이 아주 솔직하게, 저희가 비상소집할 때는 참석 인원의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써서 전부다 솔직하게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솔직하게 해 주시고 그 솔직하게 하시면서 많은 인원들이 왜 참석 못하는가를 분석하시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이흥규 위원 : 또 그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 것이 양주군의 민방위 재난관리과지, 행정적으로만 보고사항 받는 거는 양주군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시키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양주군이 진정으로 민방위가 실질적인 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병무행정이나 민방위업무만 있어서 좀 났었는데 올해부터인가, 작년 부터인가는 재난관리도 소관업무로 됐기 때문에 민방위, 우리 과장님 업무가 그 만큼 많아졌고, 또 중요한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피해가 보니까 여기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복구중인 것도 있고 복구한 것도 있고 인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복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관계를 안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저희가 재해예방에 대해서도 지금 나눠 드린 것에서 재해예방 시책에 대해서 설명도 그것 다 해 드렸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여기 있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박영원 위원 : 이거 보면은 뭐 다리 몇 개, 무슨 뭐 몇 개, 뭐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여기 지금 금년도 수해복구 피해상황 이라든가 복

구, 거기에 보면 저희가 예방시책에 대해서 ….

○ 박영원 위원 : 거기 저 있다면 다행이구요, 그냥 질의만 몇 가지 하겠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박영원 위원 : 그 예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수해 예상지역요?

○ 박영원 위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박영원 위원 : 그것이 파악이 됐어요? 양주군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저희 두 개 지역이 수해 예상지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두 개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그러니까 장흥하고 회천지역요.

○ 박영원 위원 : 양주군에 두 개 라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두 개를 갖다가 수해 위험지역으로다가 지금 관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번에 수해가 난 데가 농경지, 뭐 공공시설 해서 한 150개 정도 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실지 수해난 곳은 166개소 정도 됩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데 두 개를 했다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아니 근데 그것은 저희가 두 개소, 그거는 저지대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해가 나가 지고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박영원 위원 : 다 뭐 농작물 다 엉망진창 돼 가지고 복구해 봐야 힘도 더 들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 차원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철저하게 예상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각 읍·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호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호병계에서 일반 민방위대원을 소집하는 능력은 있으나 재난관리에 관한 피해상황 산출이라든가 복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호병계 자체로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업무가 민방위 업무는 사실 행정직 직원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재난관리 업무는 토목직이 담당하여야 함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군의 실정상 현실적으로 업무 분리가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기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향후에 의회 자료 제출 시에 좀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위원들이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관련 업무를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시대적으로 민방위의 필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에 적극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민방위대원은 비상시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평소 교육시에 동원이 잘 됐다고 그 민방위대가 완벽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 평소 교육시에 민방위의 중요성과 동·서 탈 냉정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대 북한 상황 등을 보다 정확하게 열의 있는 교육을 해서 정신적으로, 국민적으로 재 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3인

  • 부군수소병주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과장이해주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산림과장김흥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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