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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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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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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주택과, 상수도사업소


일시 1996년 12월 5일 (목)

장소 의회본회의장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속)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주택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매우 힘들고 피고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어느 부분은 위원님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미진한 점도 상당하였습니다.

모두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피곤하시겠지만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동 도시과장 신대영, 동 주택과장 송평규, 동 상수도사업소장 노무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도시과, 주택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가급적 간단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계약내용 이행철저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96년도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의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양주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명예환경감시원을 조직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행 이장이나, 반장등 해서 의소대원, 택시기사, 집배원, 방범대원등 조직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면에 몇 명을 지금 조직정비를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198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읍․면적으로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별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전에는 이장이나, 반장등 그런 분야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정했었는데 금년도 5월달에 저희가 반장이나, 이장 중심에서 의용소방대원이나, 택시기사, 그 외에 인제 우체국 집배원 등을 환경감시원으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조직정비를 마쳤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조직정비를 마친 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나 기타 공해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자료제출 같은 것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실지로 신고 건수나 기타 저희한테 정책적인 자료는 미비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이 3~5만원이라고 책정을 하셨는데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신고로 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10월말 현재 저희가 신고 건수가 저희가 8건에 34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나갔습니다.

○ 유재원 위원 : 8건에 340만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아니, 여기 지급, 보상금지급이 3만원에서 5만원인데 8건이면 어떻게 34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34만원입니다. - 그게 - 34만원요.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신고엽서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셨던데 이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공해업소를 적발했을 당시에 저희한테 바로 그 공해업소의 위반사항을 우편엽서에 신고토록 우편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환경감시원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 유재원 위원 : 아, 그 조직정비를 하실 때 명예환경감시원한테 우편엽서를 보급하셨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우편엽서를 제작해 가지고 제작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 유재원 위원 : 그 분 이외에는 일반주민들은 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네요, - 그럼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별 순회 간담회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각 읍․면으로다가 해 가지고 의소대원이나, 택시기사, 집배원, 방범대원 등을 각 읍․면을 다니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 실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선 답변하시기를 각 읍․면의 정확한 명예감시원을 정확히 인원을 파악을 못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이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환경지도계 직원이 공해업소 지도를 거의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 지역의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출장을 나가서 저희가 공해업소를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감시원들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인제 그런 저희가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 유재원 위원 : 그럼 이거 의소대원, 택시기사, 집배원, 방범대원이 전원이 다 명예환경감시원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몇 분만 선정을 해갖고 명예감시원을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일부 사람들만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감시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이 자료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제 저녁때 늦게 가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그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떤 형식적인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환경감시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다음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준 호기성 위생매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쓰레기 매립이 그러니까 토양하고 쓰레기가 접촉을 해 가지고 부식이 되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쓰레기하고 섞여 가지고 자연 부식되는 그런 과정을 준 호기성 매립방식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합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자연적으로다가 부패나 부식이 돼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죠.

○ 유재원 위원 : 간단한 방법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해 가지고 우리는 또 그거 생소한 건줄 알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그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쓰레기 처음의 계약상의 매립기간은 ’93년도 11월달에서부터 저희가 ’96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그 매립기간도 여기 자료에는 표기를 ’93년도 9월서부터 ’96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를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떤 슬그머니 ‘’97년도 5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가지고 또 본위원도 모르게 이 쓰레기 매립장 그 매립기간이 연장이 됐나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자료 요구서에서도 정확히 ‘’96년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됐다’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런데 인제 그 자료는 실지 저희가 ’97년도 5월까지 사용을 지금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표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요.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96년도 1차 중간복토와 2차 중간복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이번에 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반입을 중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이 복토를 자주 안해서 1차적인 것은 복토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바로 쓰레기를 반입시켜 놓고 바로 바로 복토를 하셨더라면은 아마 어떤 파리나 어떤 악취 이런 것이 덜 나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복토를 ’95년도에도 네 번밖에 안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 유재원 위원 : 그 복토를 왜 주민들이 안하냐고 그러면은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 복토를 못합니다.󰡓 이런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양주군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말할 가치, 어디 일언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 이거는 -

분명히 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96년도 6월 30일로다 만장이 된 거로 해 가지고 종료를 했다라고 다음서부터 어느 좌석을 가서라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쓰레기 장비, 쓰레기 장비를 보면은 차량과 론올박스, 불도저가 있는데 양주군에는 불도저가 양주군 소유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 청소대행업자인 한일환경 것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양주군 거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론올박스는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론올박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26개 론올박스가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26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사용하고 있는 게 26개, 방치하고 있는 건 몇 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25개는 불용처분을 해 가지고 그건 곧 폐기처분을, 그런 게 있습니다. 25개가요.

○ 유재원 위원 : 차량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차량은 저희가 청소차량은 1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량은 한 대는 지금 못쓰고 지금 서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 유재원 위원 : 한 대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폐차가 인제 폐차년도가 다 돼가지고 지금.

○ 유재원 위원 : 폐차년도가 다 돼가지고 이게 언제적서부터 서 있었습니까?

- 이 차량이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금년도 5월달경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5월입니까?

95년도죠? 95년도서부터 서 있었죠, 그 차량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유재원 위원 : 한 번도 쓰지도 않으면서 검사받을 때만 돈들여 가지고 억지로 검사받고 그러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중간에 일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요.

○ 유재원 위원 :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 사용은 안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양주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도도 안돼 가지고 차량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차량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6년도에 차량 한 대를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산정을 했다가 저희 위원들이 삭감을 해갖고 차량교체를 못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서 있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론올박스가 25대를 불용해 가지고 폐기처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구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론올박스의 정확한 내구연도는 그게 론올박스를 사용이 불용한 상태를 저희는 내구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지금 25대가 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제 생각으로는 이 과중한 쓰레기를 거기다 적재를 해 가지고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물론 업무가 과장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물론 잘 살피지 못하셨겠지만은 제가 론올박스 있는 것을 어느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이 론올박스도 그 롤러가 있답니다, 그게.

그게 뭐 올라, 차량에 올라가는데 롤러가 있는데 거기다가 최소한도 기름이라도 쳐 놨더라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씩이나 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해 갖고, 하면서 그 론올박스가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몇 년씩 론올박스를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니까는 그게 부식이 돼가지고 도저히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25대를 불용처리해 가지고 폐기처분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것을 아마 하다못해 우리가 뭐라그래 … ‘구리스’라고 그러나 그런 거라도 발라놨으면은 쓸 수가 있었다, 이번에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 쓰레기 반입중지로 인해 가지고 론올박스라도 이용을 할려고 보니까는 한결같이 25대 전부가 사용이 불가능 하더라 이건 업자에게서 직접 흘러나온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거기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 양주군의 일용직 인부임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 분들한테 최소한도 거기다가 기름이라도 쳐 놨으면은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론올박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폐기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계속 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현재 폐기처분 외의 론올박스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 앞으로 그 양주군의 쓰레기 장비를,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양주군의 중․장기적 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처리 대책을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98년도서부터는 양주군의 전지역으로 쓰레기 청소구역을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유재원 위원 : 쓰레기 청소구역을 확대만 해 놓으면 쓰레기는 어디다 반입을 시키겠다고 양주군 ’98년도, ’98년도도 1년 남았습니다. 인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저희가, 저희 군 주민의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전지역으로 확대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가요 -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론 쓰레기장 문제나 미화원 청소대행업체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시급히 해결을 해야될 문제이지만은 우선적으로 장래목표를 전지역으로, 청소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게요 ’98년도부터는.

○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분명히 양주군 쓰레기 소각장은 ’98년도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98년도에 - ’95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전혀 예산만 일부분만 확보를 했지 전혀 시작도 못하는 상태에서 ’98년서부터 양주군 쓰레기를,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거를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참 그 어떤 자료를 내기 위한 어떤 자료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이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처음에 광적면 덕도리서부터 지금 남면, 광적, 회천 지금 바야흐로 세 군데로 해 가지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덕계리 산 몇 번지’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도 지금, 여태가지 되어 온게 없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기 자료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내주셨는데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도 맨처음에 그 장소가 아니었었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 그 장소가 아니었다가 때마침 거기가 어떤 폐천부지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다 묻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묻고 있는데 어떤 양주군의 어떤 쓰레기 매립장이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사전에 집행부에서 계획만으로다가 배포를 하시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나 주민과의 어떤 여론이 성숙된 다음에 자료나 어떤 그런 것을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유재원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향후로는 쓰레기장이나 기타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 및 위원님들의 좋으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이 침출수를 여기 검사정을 설치해서 오염도를 측정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광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정을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검사정을 통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채수를 해 가지고 오염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오염도를 검사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답변 하셔야지 검사만 하시면 됩니까?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차수막이라든지 관로를 침출수 정화조하고 연결이 됐을 때 혹시 누수가 되는 것만, 모르겠는데 지금 관로가 침출수 정화조로 연결이 안돼있지않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정화시설로 연결은 돼 있습니다. 지금.

○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차수막에 따른 배관이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현지를 가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가 봤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추가로 한 거는 그냥 구덩이 식으로 파고 차수막만 설치하고 그냥 묻은 거에요, 그리고 또 차수막과 차수막 접합부위를 다리미로 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접합 안 시킨 거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 하여튼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차수막에다가 최소한도 모래를 30㎝ 깔고 그거를 쓰레기를 매립해야 그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것도 안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김광배 위원 : 이것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의 환경오염은 지도․단속은 하면서 집행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저희가 시정할 거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4개월 연장했을 때 2개월, 경과됐을 때 환경보호과장님께 주민에게 이 남면쓰레기장이나, 회천쓰레기장에 대한 그 경과를 경유를 설명을 드리고 또 당초 거기 소각장 부지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구덩이 판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충분한 면적을 내가 파라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래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차수막이라든지 모든 거를 침출수 관계를 정화조로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분의1만 메꿨다고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메꿀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 경유를 설명,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또 내가 1개월 남겨놓고 또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일 남겨놓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처리할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거에요, 왜 본위원이 그렇게 충분한 방법론을 제시해 줬는데.

나는 많은 앞은 내다보지 못했지만은 이게 남면과 회천이 그 기간 내에 해결 안 될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 그렇게 2개월전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휀스라든지, 진입로 관계라든지, 복토 관계라든지, 소독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지적을 했지만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지금 하나 됐다고 그러면은 복토 한 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남면이나 회천주민에게 무슨 말씀할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쓰레기처리 문제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떤 질타 받지 않는 방향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 환경오염에 따른 침출수 관계를 아주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불법세차장에 대해서 단속실적을 여기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세차장 허가를 받은 게 23개소고, 단속대상이 77개소면 불법세차장이 17개소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23개소에서 6개소는 휴업을 하기 때문제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런 사항입니다. 휴업을 하고 있는 세차장이 6개소가 있기 때문에 17개소밖에 지도․단속을 못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정화조를 제대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불법세차장이라면 허가 받지 않고 하는 세차장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게 몇 개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세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

○ 김광배 위원 : 지금 허가대상이 4차선 도로에 접해서 20m 이내인가 그렇죠?

2차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네,

○ 김광배 위원 : 2차선 있는데도 허가 내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세차장 배출지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맞습니다.

○ 김광배 위원 : 2차선 있는데도 세차장 있던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전에 도시도로가 2차선일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제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배출허가를 내준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내가 여기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한번 관내를 조사를 하십시오,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한번 저희가.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지금 세차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화조를 정상가동 안하는 세차장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부분의 정화뿐이 아니고 거기서 오일을 교환해 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오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오일은, 폐유는 폐유수거 업자가 주기적으로 세차장에 와 가지고 론올탱크에다가 수거를 해 갑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일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세차장에 폐유교환 일지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것도 쓰지 않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내가 확인해 보니까 쓰지 않던데요?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다수의 세차장에서는 쓰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 김광배 위원 : 지금 말이에요, 사진을 현상하는 현상하는 데서는 그것을 확실히 수거를 하는데 우리 세차장에서 그걸 안하고 있어요, 한번 뭐 6개소는 폐업을 했다니까 그렇고, 17개소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 폐차장 오일 일지를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이상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남면 쓰레기 매립장이 공사중이라고 그랬는데, 공사중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여긴 공사중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개요에 보면은, 사업개요에 보면은 공사기간이 없네요? 공사기간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공사기간은 6월 20일서부터 9월 1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났네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요, 지금 임시로 적환장을 지금 만들어서 쓰레기를 쌓아 놓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동절기, 내가 볼 때는 동절기 한 두달 정도나 길어야 인제 세 달정도 임시로 인제 아마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각 읍․면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쓰레기를, 그런데 그게 임시죠.

그러면은 이게 공사기간이라든가,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아주 각별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중지가 됐는데 그러면 언제나 매립장이 완료가 돼서 지금 임시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거기로 가야 되나요, 정확하게 언제쯤이나 거기로 갈 것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는 언제까지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최단시일 내에 쓰레기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라는 말씀 외에는 제가 딴 말씀 드릴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빠른 기일내에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저희가요, 읍․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 공히 전부다 적환장이 지금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고 거기로 임시로 나가고 그 나머지는 지금 어디 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를 하는데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고 대부분 그런데 그 나머지는 지금 하여튼 마련을 해서, 하여튼 쓰레기는 모아지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나 이게 임시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저거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남면 쓰레기장이 처음서부터 계획만 잘하고 주민과 대화만 잘 했다면은 이게 벌써 되고도 남을 공사인데 이게 처음서부터 하여튼 잘못 추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끄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남면 쓰레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또 통하고 하여튼 가능한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그 공사비가 9억3,000 정도인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 공사비 가지고 침출수나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능력이 있는 공사비입니까? 그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침출수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인제.

○ 박영원 위원 : 정화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쓰레기량을 다는 계량대, 그 뭐 세차시설, 하여튼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제반시설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요.

○ 박영원 위원 : 9억3,000이면은 할 수가 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물론 그 외에 또 추가되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면은 일단적으로.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산 가지고는 침출수 정화조 하나 제대로 하는 거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얘기는 낭설입니까? 그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물론,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한다고 그러면은 참 금액의 액수는 정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9억이면은 침출수는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박영원 위원 : 공사 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차질이, 9억3,000이면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침출수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내립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래서 또 거기하고 연관을 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지금 축산페수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그거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이제 완전히 의회의 승인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일만 남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지금 현재 뭐, 오늘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계시면은 그거 물어볼려고 한 건데 안계시기 때문에 서류답변을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사업소 처음에 할 때 아니, 거기 위생사업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 주민들의 동태나 이런 걸 제가 알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때 견학도 가고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견학가서 어떤 물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물을 가져 와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완벽하다, 하나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반강제로 인제 그거를 세웠는데 그 후로 주민들이 상당한 냄새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지금 민원이 계속, 그리고 그 지역의 불만요지가 지금도 그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 축산폐수 이거에 대한 반대가 더 심한 거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한 번 속았기 때문에 지금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우선 하긴 해야 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는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잘할려면은 어떠한 계획으로 외국같은데 보면은 전혀 자동차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뭐야 하역이라고 그러나 그걸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외부로 냄새는 하나도 안난다는데 아까도 얘기 한대로 지금 9억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그러는데 매립장도.

그렇게 그냥 좀 할려면 제대로 무슨 시설을 해서 그 기계도 신설, 아까 환경사업소에 보니까 3,400만원짜리 기계를 놔서 완벽하다고 한 건데 완벽하지도 않아요 거기 냄새가, 뭐 우리가 거기 가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할려면, 공사를 할려면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믿고 “아, 정말 괜찮다” 이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뭐 말, 처음에 공무원들이 한 말하고는 딴판이니까 지금도 불신을 해가지고 그 야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박영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가장 주민이 의식을 하는 게 그 악취문제입니다. - 그게 사실상 - 악취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

평이 있어 가지고 그 악취를 해결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마 거의 전부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타 시․군의 기 설치돼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의 유형별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 유형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나고 덜 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 장․단점을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해만은 가급적이면은 방지를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탈취시설 문제라든가 기타 축산폐수를 차량에 싣고 와서 하역하는 그런 과정에 발생하는 악취, 그런 문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의 악취만 나도록 최소한의, 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노력을 하겠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런 얘기는 옛날서부터 많이 하시는 얘기고 구체적인 계획, 지금 방송에도 아마 많이 났고 해서 지금 300 뭐 6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전부다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방송을 들으셨을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카메라 초점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마찬가지로 이 축산폐수시설 설치하는 것이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이런 거 저런 거 아직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지금 저기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정말 그런 거 저런 거 다 참조해서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예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3,400만원짜리 기계가 그게 지금 정화사업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보다 예산을, 시간이 좀 더 가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더 기다려서 그보다 좋은 거를 마련해 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특히 축산폐수는 지금 그렇게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래서 완벽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밀어부치기식 주민들을 그냥, 인제 뭐 의회승인도 받았겠다 인제 뭐 하면은 집어 넣겠다 뭐 이렇게 강권을 쓰지 말고 주민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동참을 하는, 같이 한다 뭐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은 무조건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났어요, 벌써 뭐 까불면 집어 넣는, 몇 사람 집어 넣으면 끝난다고 뭐 그게 무슨, 유언비어인지 어떤 소리인지 몰라도 그런 저기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밀어부치지 말구요, 대화를 해서 지금 남면, 내가 볼 때도 남면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나는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걸로 협의를 약속도 안하고 그런 데에서 빚어진 원인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시지 말고 잘해서 정말 주민들도 편하고 또 이렇게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차질 없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 일만은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하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실 것같으면 지금 하고 하시죠?

○ 위원장 이상원 : 단지 토론장이 아니고.

○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여기는 감사장이라는 것을.

○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분명히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하는.

○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런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우리 양주군에서는 환경문제에서는 전문가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전문가 입장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의 환경, 무엇이 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로는 그 공해업소해서 배출되는 폐수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만 해결되면 양주군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주요 원인이 폐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의 행정, 저기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집마다 앞에 있고, 임시적환장 있고, 양주군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문제점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환경보호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님! 저도 공업을 공부했는데 기술자들은 좀 고지식한 게 탈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진짜 양주군의 환경을 위해서 고지식하게 일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도 반성할 게 많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쓰레기가 양주군 전체에 쓰레기 널려 있는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이 많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양주군 전체에 쓰레기장 만들어 놔서, 임시적환장 좋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적환장 만들은 건 좋은데 임시적환장으로다 만들었다 그 땅은 그 땅의 오염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쓰레기 문제가 10월 30일이면 막겠다고 주민하고 합의를 했으면 그 안에 해결하려고 그야말로 밤새워서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데 될 대로 되라에요, 될 대로 되라!

과장님은 어디서 사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래요, 양주군에 와서 살아봐요 직접 양주군에 살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지금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막은 10월 30일날 막은, 지금 11월 1일부터 막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11월 1일부터 막은, 지금 12월 5일입니다.

35일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딴 변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기술자답게 고지곧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백석면의 주민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환경보호과장님 35일을 지성을 드렸으면 벌써 풀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시작도 안한 남면 쓰레기 매립장 쳐다보고 계십니까? 양주군 전체가 쓰레기장 아닙니까? - 전체가 -

어느 부분에 가서도 35일을 매달렸으면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해결할 의지가 없이 양주군 전체를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양주군 주민들이 쓰레기장은 해야 되나보다 그런 말, 해괴망측한 발상을 가지고 임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런 발상은 아닙니다. 그게.

○ 이흥규 위원 : 11월 1일날 백석주민들이 막았을 적에 그 전에 뭐 했습니까?

한 달전만 봅시다, 한 달전에 막힐 거 예상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뭐 했습니까? 주민들 만났습니까?

아까 김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막힐 거를 양주군에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키겠으면 미리 미리 가서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자꾸만 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설사 남면 쓰레기매립장이 됐어도 그때까지는 못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을보듯 뻔한, 공식 나오듯이 딱 나와있는 것을 지금까지 12월 5일이 되도록 대체못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얘깁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답변이라기 보다 하여튼 제 입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뭐 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같은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과장님!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 의원들이 1년 내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한 그 결과입니다.

과장님이 저는 같은 기술자로서 참 답답합니다.

뭔가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부치는 멋도 있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만 넘어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제가 어느 법전을 보니까는 - 판

례입니다. 판례 - 제가 전기 전공이라 그런 판례를 한 번 봤습니다.

「기술자는 법에 의해서 하되 상관이 안시키면 사표를 내서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법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 상관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장님더러 사표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례를 보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양주군의 쓰레기를 온통 쓰레기 바다로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당연하게 군수님이 져야죠. 양주군을 대표하는 군수님이 져야 된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깊이 각성하시고, 뭔가는 그 동안, 1년반동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뭔가는 만들어 내 놓고 “그동안 내가 이 옥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산고를 거쳤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는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주머니만 놔두고 “주머니 있어 있어” 하지 마시고 확실한 카드를 꺼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입니까?

종합처리장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소각장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분명히 소각장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몇 톤으로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96t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96t의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게 총 120t 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90t 전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용량을 96t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현재량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현재량이 120t이 90t 정도를 소각하면 된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은 2005년까지 몇 만이 살기로 장기계획을 갖고있죠?

장기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양주군수님이 항상 외치고 다니시는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2001년도 말씀 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5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이후에는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이후에는 20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대로만 얘기합시다.

20만이 됐을 적에 쓰레기소각장 용량이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때에 비교해서는 용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왜 96t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단지 96t으로 저희가 한 거는 현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96t의 소각로를 설치하자, 그런 계획아래 산정한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이 될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한 3년을 저희가 잡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이 몇 년이죠?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몇 년 이죠? 올해가 몇 년 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96년입니다.

○ 이흥규 위원 : ’96년말 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도,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도 2000년도에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절차나 기타 시공을 조기에 하면은 3년에 한해서 설치가 될 수 있다고 …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3년에 하신다고 보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97, ’98, ’99년 하시면 2000년에 되는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이 계산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해도 2000년이 되면은 우리가 15만이라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15만이면 이 5만명분의 쓰레기량이 또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위생환경사업소가 1일 60t 처리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것이 설치 해 놓고, 놓고 1년도 안돼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바로 과장님처럼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발등에 오줌 누기’ 식으로 바로 발 앞에 보는, 지금 현재의 쓰레기량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우리 솔직하시자구요.

지금 쓰레기량을 가지고 계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진짜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량을 감안하셔 가지고 96t으로 결정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배출량에 중점을 둬 가지고 저희가 측정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그 규정은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압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96t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문제를 사실상 문제시 할 수 있으면 인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배출량에 따라서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자’인제 그런 발상에서 저희가 ….

○ 이흥규 위원 : 글쎄, 그러니까 현재 발생량 가지고는 거기서 아주 순조롭게 건설이 되도 2000년이나 돼야지 쓸 수 있는건데, 그때 이미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벌써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자체는.

2000년에 설치 하자마자 모자라는 그 시설을 왜 합니까?

설치하자마자 용량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예산 투입하실 겁니까?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과장님이 집을 지어도 아들 장가 보낼거면은 5년 후에 것도 지금 보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 하물며 16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짓는 소각장을 100년 대계가 아닌, 10년 대계도 아니고 ‘언 발등에다 오줌누기’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재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인 소각장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이 설사 과장님 말씀 그대로 맞는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인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선군수로서 쓰레기량이 96t만 발생하더라도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받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구요, 하여튼 ….

○ 이흥규 위원 : 지금 검토 충분하게 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환경영향평가 받겠습니까? 말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흥규 위원님의 그 말씀에 하여튼 저희가 딴 무슨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안받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물론 주체적인 어떤 결정, 저거를 해야겠지마는 하여튼 그 문제는 또 제 윗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요.

○ 이흥규 위원 : 윗분은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수님은 군정을 대표하고 결정을 짓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자가 기술 근거를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건 기술자의 권한입니다.

제가 아까 판례를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결정을 짓고 안 짓고는 윗분이 결정지을 거지만 기술자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윗분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으면 그 기술자는 사표를 내야 됩니다.

왜! 그만큼 중요성을 얘기를 못했으니까, 또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은 그것이 그렇게 결정돼도 그만큼 위험한 줄 몰랐다라고 그러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으실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이흥규 위원님의 그 의도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인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거론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쓰레기매립장을 각 읍․면별로 할려고 그러다가 취소하고 지금 남면 상수리에다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문제는 쓰레기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각읍․면에 1개소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

○ 위원장 이상원 : 시간이 오래 흘렀고, 잠시 정전사태가 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던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는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자꾸만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이라 생각하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쓰레기 소각장을 위해서 견학을 다녀 오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몇 명이 참석 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한 4회에 걸쳐가지고 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여명이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4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언제 언제 갔다 오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 주민들하고는 세 번가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또 한 번 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당해지역 주민들하고 몇 번 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당해 지역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

세 번 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 번 갔다 오셨죠, 한 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세 번입니다.

저희가 남면 주민들하고도 인제 한 번 …

○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쓰레기 소각장.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쓰레기 소각장 다 갔다 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소각장 당해주민, 지금 덕계 산 132 번지가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랑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덕계리 하고 고읍리 주민들 하고는 한 번 갔다 오구요.

○ 이흥규 위원 : 그때 몇 명 참석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때가 45명이 참석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공무원까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다 포함해서.

○ 이흥규 위원 : 주민만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주민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주민만 40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40명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때에 실질적으로 덕계 7리 주민은 몇 명 참석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덕계7리 주민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4명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대충 추측에 의한 답변 하지 마시구요 정확한 자료를 얘기하십시오.

본위원이 회천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천읍에서 26명이 참석을 했고 덕계7리 주민은 한명이 참석을 했고, 덕계 전체 적으로 봤을 적에는 7리를 포함해서 7명이 참석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이흥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회천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요, 자, “당해 주민들하고 현장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해서 알아보니깐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은 단 한 명밖에 안갔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와서 소각장을 갔다와서는 그 다음에 군수님을 만나 뵈었더니만“아유 현장견학 갔다 오더니만 전부들 괜찮다고 그러더래” 그때의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아니, 당해 지역주민이 한명밖에 참석 안했는데 괜찮다고 그랬다면 덕계리 주민이 1만2,000명입니다.

1만2,000분의 7명을 참석하고서 뭐 다 된 것 같이 군수님이 오판하게끔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는 그때 뭐 딴 바쁜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자, 현장견학을 갔다오신 공무원들이 복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군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아부성 발언으로, 하지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자 그거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덕계7리 주민은 못갔고, 다른 주민들만 가서 보니깐 괜찮다고 합디다” 현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얘기해 줘야지 군수님이 보고에 의해서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판하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쓰레기 정책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마치 덕계7리 주민들을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서 반대하니까 나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듯이 여론 형성하지 마시고, 이건 분명합니다.

외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봐 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해 가지고 덕계7리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밀어붙여 생각하지 마시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뛰어 들어 가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덕계7리 주민들을 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뭘 하든지 해야지, 왜 리장단하고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그거는 ’70년대 행정입니다. ’70년대. 그렇잖아요?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가서 암만 나쁘게 나와도 “그거 나쁩니다”하고 반대합니까?

그 사람들 양주군에서 한번만 검사 나가면 며칠씩 정지에요, 하고싶어도 말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런 전시행정 하지 마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분명히 현장견학 잘못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위원이 묻는 거는 그건 지금 앞으로 검토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견학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앞으로는 호랑이굴부터 들어가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확실히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밀어붙여서 나쁜 사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뭐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라는 얘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맹탕 이장들이나 요식업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괜찮다, 괜찮다” 해 가지고 병신 만들지 말고.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계속하십시오.

○ 이흥규 위원 : 같은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경기도가 각 시․군별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설치하라고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저도 봤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기사 내용은 각 지역별로 설치를 하는 거 보다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우리 양주군에서 쓰레기장을 일곱군데 만들려고 그러다가 한 두 군데로 축소한 것 처럼 버리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경기도도 앞으로도 처음에 발상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그것이 꼭 신문에 나서야만 공감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우리 양주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근데 양주군에서 검토도 제대로 안했습니다.

남면 신암리 주민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신암리 주민들이 했는데 남면 신암리 주민들이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이 들어왔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검토해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결과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검토를 한 결과는 그게 인제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마는 그것이, 그 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양주군 환경보호과가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집을 하나 계약하거나 방 하나 얻을려면 복덕방에 가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복덕방에 가서 얘기듣고서 뒤로가서 직접 만나서 할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 직접 계약 할려고 - 복비 아낄려고 직접 계약할려고 그러면 잘 됩니까?

그건 도리에 어긋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자, 남면 신암리에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건의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가서 엉뚱한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앉아 있으니까는 답변이 안나오죠.

과장님이 땅을 팔아도 내가 비밀입니다.

내가 내 놓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아무나 와서 “땅 판다고 그랬다며 그거 얼마 받을거야?” 얘기 팡팡 안 나옵니다.

그것처럼 양주군에다 건의한 놈은 ‘A’라는 놈인데 엉뚱하게 ‘C’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만나고 와서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 한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그리고 그건 맞죠? 직접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사람들 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이후에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도 한번 대화를 하고 또 그 양반들이 저희 군에 오셔가지고도 말씀을 해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대화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과장님이 알아보신 거 하고 틀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거기에는 구체적인 그 실질 내용이 없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요, 양주군에서 하고자 할 적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땅값이 얼마냐고 나오는 거지,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데 내 땅값 얼마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 사겠습니까?” “그럼 사자” 해야지만 땅 값이 나오는 거지, 안살 듯 하고 있는데 “야! 그거 얼마니까 사라”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보시자구요.

남면 신암리 주민들이 양주군청에 와서 과장님도 만나 뵙고, 군수님도 만나 뵙고 하겠다고 그랬죠?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의 박영식 부군수님께서 가서 누구를 만나 봤습니까?

전직 부군수님인 백승목 부군수님을 만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땅이 백씨 종중 땅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백씨 종중에서 총무하고 의뢰해서 총무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가서 백승목 부군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백승목 부군수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안 나오니깐 두루뭉실하게 “아, 땅을 팔긴 왜 팔아 이 사람아!” 답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대라든지 뭐 딴 방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부군수시절 했기 때문에 자기 저거를 챙길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방향이 틀린데 가서 얘기를 한 거랍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면 부위 만지는데 마다 틀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네? ‘A’라는 장님이 다리 만져보고 길이 넓다고 그러는데 딴데가서 만져보고 앉았으니 되겠냐 이거에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문제는 자, 경기도도 그것이 문제다라고 그러고, 양주군도 각 7개 읍․면에 하나로다 그것이 문제라 지금 붙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쓰레기 소각장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남면 신암리에다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양주군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딘가에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동두천에 생기든지, 의정부에 생기든지,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방법을 한번 확실하게 챙겨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그런 정책방향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지시해 받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마는 기술자는 지시에 법이라고,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봐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술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점 명심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가는 쪽으로 집중 연구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시간을 너무 끌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걸 ….

쓰레기 봉투가 작년대비 올해 얼마나 더 팔렸습니까?

그 판매량 자료 갖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있습니다.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수입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13%가 증가했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판매 매수로 보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거의 비슷한 상태로 ….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현혹되게 하지 마시랍니다.

기술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13% 증가했습니다” 얘기 하니까는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아마 우리 부군수님도 “아유 많이 증가 했구나” 생각 하실 겁니다.

- 자연 증가율은 -

그러나 그거는 ‘눈가리고 아웅’이고 판매 매수는 작년도에 149만2,000매, 올해 150만매, 이것도 ’96년도 예산 실적입니다.

아직은 이 만큼 안나간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아직 정리가 안돼 가지고 여기다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쓰레기봉투가 제가 질의드린 그 요점은 작년도 보다 올해가 쓰레기봉투가 덜 팔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덜 팔리지는 않고 약간 증가가 된 상태로 지금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여기는 표기가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글쎄, 우리가 인구증가율도 있고, 쓰레기 청소구역도 확대되고 그렇게 됐으면은 결국은 작년보다 덜 팔린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게 사실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은현면인가? … 남면에서 그랬나? 거기는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팔았길래 “아유 이 동네는 어떻게 했길래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팔았습니까?”라고 말씀드려 보니까는 “청소구역이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청소구역이 확대되고 인구도 증가 됐는데 작년만큼 밖에 안 팔렸다고 그러면은 덜 팔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깐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질의 내용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실시됐을 적엔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소홀히 하는 점에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자,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어디입니까? 주로 어디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주로 슈퍼마켓이나 도심지나 기타 인제 거리 주변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슈퍼마켓에 주인이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것이 맞습니까? 갖다주는 게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로는 갖다 파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갖다 파는 게 맞습니까?

아니,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을 슈퍼마켓 주인 입장으로 돌아가보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슈퍼마켓 주인이 자기가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게 많습니까?

회사에서 갖다줘서 파는게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회사에서 갖다 줘 가지고 파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아마 90 몇% 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근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일부지역에는 판매소에다가 물건을 갖다주는 읍․면이 있고.

○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또 이 판매소에서 또 읍․면으로 찾아가 가지고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여하튼 ’97년도에는 읍․면에서 판매소에다가 물건을 갖다 주는 방향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분명히 전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주민들이,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번 일부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우리 양주군에 이사를 와서 쓰레기봉투 사려고 다녀보니까 전부 없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리가 없겠죠”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 쓰레기봉투가 떨어졌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 이거에요.

- 작년도 남은 것 갖고 쓸 줄 알고 -

근데 그것이 6개월도 안돼서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 규격의 봉투가.

그 만큼 우리 환경보호과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떨어지기 벌써 한 두달 전에는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융통을 해서라도 쓰레기봉투 납품업자한테도 얘기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 오고 예산 세워서 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 공급을 안 하는, 그러면서 무슨 쓰레기 종량제를 하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재고 파악이나 정리를 해가지고 봉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쓰레기봉투 판매 구조를 개선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슈퍼마켓에 90 몇%는 갖다 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 그렇게 하구요,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양주군에 ‘봉재석산’ 이라고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봉재석산이 저희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어떤 문제라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봉재석산은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석산으로써 주로 석산에서 작업 과정에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주민들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재석산에서 나오는 먼지가 도락산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우리 양주군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얘기하는 사람들만 신경을 썼지, 자연은 왜 신경 안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도 봉재석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잘못된 거는 시정조치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요.

○ 이흥규 위원 : 그 시정조치를 한 결과가 오늘 당장이라도, 아마 우리 부군수님 모시고 한번 거기 올라가 보십시오.

부군수님 우리 지역 잘 모르시는데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대책이 나오실 겁니다.

부군수님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도락산에 올라가 보시면요, 거기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가지고 온통 나무가 먼지투성이 입니다.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재석산 도로에 그 앞에 도로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사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여기 ‘이동차량은 방진덮개로 항시착용 및 시속 15km이하 서행운행 의무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도로는 분명히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 안계시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지방도 맞죠?

(기획감사실장 단하에서 :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이흥규 위원 :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에 15km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는, 의무화 한다는, 그것이 사도냐 이겁니다.

지방도에 지금 몇 km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그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량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도로라면 주민들의 먼지를 위해서 15km 당연히 맞습니다.

지방도를 봉재석산 혼자서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 환경문제 - 이 문제는 과장님이 집중 연구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을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이 봉재석산을 뭐 어느 개인회사를 지칭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회천읍 옥정리에 돌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돌산을 캐고 난 나머지 흉물은 우리 주민들이 봐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봐야 할 흉물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돈은 엉뚱한 곳에서 벌고 나갔고, 그 흉물만 주민한테 찾아온다 이겁니다.

이 봉재석산 지역도, 봉재석산 지역도 환경보호과장님은 이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회사가 지금 그걸 다 치우고 난다면은 뭘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사람 속담 있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구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벌고 나서 그때 쌩돈 투입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여기를 복구할 수 있는, 진정으로 환경을, 전문가이신, 전문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생각해 달라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봉제석산에 관한 환경문제는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깊게 연구해서 우리 양주군의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

○ 이흥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잠깐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선서에 위증을 하면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환경보호과 보고서 첫 페이지에 ‘청소대행 업체 계약내용 이행철저’와 관련해서 청소대행계약 대상업체가 양주군소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한하여 계약하게 돼 있고, 대상 업체는 ‘한일환경 1개 업체’라고 분명히 기술 하셨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래서 입찰요건에 ‘2개 업체 이상이 없을 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동자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 15번입니다.

쓰레기 … 그 앞에요, 환경번호 15번 앞페이지에 ‘특정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자료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나오고 지정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소가 나옵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에 백상사, 한일환경, 성일환경, 3개 업소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요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단, 업종 자체가 생활계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이러한 조건이라면 청소대행계약 업체 공개경쟁의 입찰에 응하지 못할 자격요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영업대상 폐기물을 백상사는 미군부대 폐기물이라고 기정을 해놓은 것은 그 자격요건을 가지고 미군부대에 가서 했을뿐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답하신 환경 1개업체라는 사실이 위증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이 건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 5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 위원장 이상원 : 그런데 이 계약은 ’96년 1월 25일에 됐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 이전에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경보호과장은 어느 특정회사에 혜택을 주기위한 수단이 아니었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생활쓰레기에 대한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 5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될 당시에 전에는 일반폐기물로 돼 있던 것이 생활쓰레기로 해 가지고 그 대상 폐기물이 바뀐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사실은 고의로 바꿨던 사실 아닙니까?

우리 ’96년도 우리 군 기본 통계집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자료입니다.

어째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 두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할 의사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95년도 당시 청소대행업소에서는 입찰요건에 해당되는 업소가 한일환경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입찰요건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영업대상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영업대상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된 청소업소가 한일환경이 돼 있고 그 외에는 다른 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이 한일환경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쪼개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업종 자체에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돼 있는 업소고, 수집운반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모든 업소가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일정 매립장소로 운행하는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앞으로는 요건이 충족될 때 하겠다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어제 다른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올해도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 전혀 불가능하고, 또 한일환경 한군데로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관리법이 2월 5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현재의 업소가 2개소 입니다. 지금요.

2개소인 반면에 또 그 영업을 할려고 허가를 낸 업소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저희가요.

○ 위원장 이상원 : 일부러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일부러.

○ 위원장 이상원 :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떤 다른 희망자가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득하려고 노력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런데 사전협의 과정에서 아예, 해당 청소계에서 접수도 하지 못하게 종용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

○ 위원장 이상원 : 과장은 모르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 위원장 이상원 :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나 여하튼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으로 봐서 이 한 개 대상업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로 본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이 대상업체에 대한 관계법규로 인해서 일부러 세분해서 백상사, 한일환경, 성일환경을 나누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구두로 요청을 했더니 안가져와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건설폐기물의 각 업소별 허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 위원장 이상원 : 자료에는 없습니다. 허가 면적이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사업장 면적이 허가면적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96 행정사무감사자료 13번에 있습니다.

환경 13번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아, 여기 이쪽에 따로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거기 보면 경기환경이 6,000.

○ 위원장 이상원 : 네.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은 경기환경이 평수로 환산해 봤을 때 약 1,902평, 그 다음에 광명산업이 1,047평, 동국산업이 1,559평, 금정환경이 1,414평, 약 1,000평 이상을 다 선회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이 장비를 시설하는데는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 폐기물 관리법에도 보면은 구체적인 면적이 면적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이 ….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면적 기준이 없으면 장비를 설치했을 때 1,000평의 장소에 시설장비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적재할 수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야적할 수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 야적은 ㎡당 얼만큼 최대치를 할 수 있는지 관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은 장비현황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가 있는데 시간당 150t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사업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5 - 6 시간으로 봐가지고 약 1,000t을 만약에 파쇄기가 시간당 150t 이면은 파쇄해 가지고 적재해 놓을 수 있는 그 물량이 1일 1,000t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1일 1,000t에서 최대한 사업장에 야적해 놓을 수 있는 거는 3개월분, 3개월분을 야적해 놓을 수 있는 것이 법 규정상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90일분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90일분에 대해서 해당 야적소에 지금 현재.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90일동안 처리해서 나갈 수 있는 양만큼만 보관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본위원장이 현장을 확인해 본 바 인근에 농지를 점용하고 매립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고, 또 특히 경기환경 같은데는, 장소가 비암리로 은현면에서 옮겨졌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서류상 옮겨졌지만 은현면 현장소재지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받아 놓았던 건설 폐기물이 그대로 야적돼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런데 조치도 안했죠?

그게 환경보호과 업무입니까?

그리고 다른 곳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또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또 거기 있는 물건 놔두고 다른데도 가면은 누가 처리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경기환경에 있는 지금 야적된 건축폐기물은 경기환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일부 얘기를 들으면 허가 장소가 비암리 인데도 불구하고 은현면에서도 현재도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본 사실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환경에서 새로운 반입물을 반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반입돼 있던 거를 파쇄를 해 가지고 반출하는 과정에 있는거를 제가 확인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경기환경에 신고된 굴삭기에 파쇄기가 한 대인데 비암리에 한 대 있고 은현면에 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불법으로 하고 있고.

자인 하십시오. 더군다나 그 지역은 군 징발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또 건설폐기물 처리 업소는 향후 특별한 규정이나 조례라도 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기준 가격이 설정 돼 있는데 업소가 여러군데 생기다보니까 덤핑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알고 있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 문제 ….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무조건 물건을 많이 받아서 쌓아 놓고, - 돈 받고 물건 받는 거니까 -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받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니까 돈을 그냥 거둬들이고 다른데로 이전하면 누가 처리 할 겁니까?

면적분의 최대치 용량을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주시고, 또 파쇄분은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처리 기한을 정해 주셔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이 업소도 살고 우리 양주군에도 환경에 저해요소가 당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건설폐기물을 속칭 ‘왈가닥’ 이라고 그래서 매립지에 매립하면은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이것을 잘게 부쉈다가 매립한 사항은 똑같은 현실입니다. 재질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분명히 이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취한 뒤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청소용역대행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할 것을 줄곧 촉구를 해 왔습니다. ’97년도 청소업무를 도급으로 전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김영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을 할 지금 계획입니다. 김영안 위원님도 누차에 말씀드린 지역별 분할도급을 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좋은 건의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청소업을 가능 업소에다가 일반경쟁 입찰을 저희가 시행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할 지금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곁들여 가지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도 도급방향에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일안에 하여튼 조속한 기일안에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본 문제는 지난 3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촉구가 됐고, 그때 진작 현재 단순히 수집․운반 대행비만 8억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10억 됐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양주군 전체의 42%밖에 청소를 하지 못하는 것을 9억1,200만원을 가지고 100%를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까지 내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대안을 내고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일련의 내역이 무엇이었냐? 앞으로 계획 인제 얘기하지 마시고 그동안 추진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께서 50회와 51회 군정질문에 청소대행 업무에 대해서 좋은 건의안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타 시․군의 실태와 또 저희 군의 청소업무를 비교․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청소담당 직원이 타 시․군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 자료를 지금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김영안 위원님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청소개선 방안에 대한, 방안을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준비된 내용이나 결론이 도출된 내용, 애기해 주실 만한 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청소업무수행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에 대해서 결론이, 제가 판단해 가지고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자료를 내주신 바에 의하면 ‘‘97년부터 관내 청소관리구역을 2개 권역 이상으로 분할해서 청소업무를 대행코자 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은 ’97년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 내주신 대로, 답변해 주신대로 일이 될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한 대안을 성립시켜 놓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예를 드리면 저번에 김영안 위원님께서 ‘1구역은 회천․주내, 2구역은 은현․남면․광적, 3구역은 백석․장흥지역을 청소분할구역으로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뭐 제가 생각할 때에 너무 오랜 시간은 안 걸립니다. 빠른 기간내에 최종 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권역을 분리해서 현재까지 한일환경에 독점 수의계약하는 것은 극복을 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97년부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다만, 그것이 청소업무 대행이냐 도급이냐의 그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독점계약은 하지 않겠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은 지금 일반생활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환경회사를 허가를, 변경허가나 득하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그 이 청소업을 수행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신청 안하면 할 수 없구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환경회사 15개 중에서 6개는 일반생활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기능과 자격을 갖추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는 청소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사람만 장비가 청소 장비가 있습니다. 기타 건축폐기물이나 딴 업종은 그런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은 현대환경은 단순소각업이구요, 그건 안되겠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삼성정유는 폐유를 재생처리 한다니까 거리가 멀고, 백상사는 모든 자격요건은 갖췄으되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조건이 미군부대폐기물만 처리하라고 허가조건이 달아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건 우리가 허가조건 갱신해 주면 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 다음에 한일환경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고, 성일환경은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을 모두 할 수 있게 해 놨지만 여기다 허가조건에 다시 지목을 묶어줬죠, 달아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은 그게 ’96년도 2월 5일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생활쓰레기도 치울 수 있습니다. - 거기서는 -

○ 김영안 위원 : 네, 그런데 지역을 달아줬죠, 󰡒소구역 외 지역은 치워 쳐라 그러나 청소구역은 안된다󰡓 그렇게 허가조건을 달아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닙니다. 지금 법이 바뀐 이후에는 그런 조건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역으로 조건 안달아 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건 안달아 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거는 자격이 되는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현대환경은 사업장폐기물 하라고 허가조건에 달아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생활쓰레기도 허가조건에 갱신해 주면 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또 기능도 돼요, 자동차 차량수도 있고.

한양환경, 대진산업, 대신산업까지는 이거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여기다가 󰡒우리 양주군 일반생활 쓰레기를 기 회사에도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따라서 허가조건 갱신을 필요로 한다면 해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공문을 발송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뭘 노력을 했다고 그럽니까?

먼저 대행할 적에 우리 현재 양주군 관내에 있는 환경사 6개 회사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허가조건을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는 갱신을 해주고, 그리고 견적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청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럼 일단 내년 대행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100% 200% 청소 서비스를 가능케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문을 발송했다든가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그거 안해 놓고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공문발송은 없구요, 청소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자들과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 얘기 내용에서는 어떻게 답변들이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얘기 중에는 하여튼 향후 향배에 따라서 법이 저거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도 처신하겠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97년도에 수의계약 안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경쟁입찰 할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다만, 도급으로는 아니고 대행계약을 하고자 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때 응찰업체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그 업소가 어떤 업소가 응찰할 것이라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 김영안 위원 : 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그 대상업소에서 희망을 하는 데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희망하겠다는 거를 외부에 공표를 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 김영안 위원 : 아니, 자격요건은 있어야 응찰을 할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현재로써 자격요건이 있는 데가 몇 개 회사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로써는 두 군데 입니다. 한일환경하고, 성일환경 두 군데 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봐갔고.

○ 김영안 위원 : 그럼 지금 두 군데밖에, 아니 그러니까 응찰을 안하면 할 수 없지만 응찰을 해 온다고 해봤자 두 군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자기네들이 둘 중 회사에서 야합을 하든 어떻게 했든지 한 군데서 포기해 버리면 그만이구요, 할 수 없이 수의계약 해야 되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라 응찰을 하되, 응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두 군데밖에 없죠? 하여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그거 갱신을 더 해줘서 응찰을 부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러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밖에 자격요건이 안되니까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확대, 허가갱신을 해서 확대해 놓는 것이 선행과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가 한일환경과 성일환경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업소에서 희망을 하는 업소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런데 생활쓰레기잖아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지금 두 군데밖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나머지는 사업장 쓰레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장 쓰레기라고 영업허가 조건을 부친 거를 일반생활 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허가조건을 갱신해 줘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이 사람들이 응찰자격이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거를 자격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선행조건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래 저희가 임의로 그걸 해 줄 수는 없고 희망에 따라서 그걸.

○ 김영안 위원 : 신문독려를 하든지, 홍보를 해야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공문을 그때 아주 성의있게 진지하게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양주군 생활쓰레기를 더 확대해서 치우고 그러고자 하는 뜻에서 환경회사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과 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기 회사를 참여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공문 하나를 줘서 홍보를 해야 응찰을 하지, 허가갱신부터 하지 홍보 자체를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건 참고로 해 가지고 제가 시행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97년부터는 하여튼 수의계 약 안한다고 그랬는데 공문 발송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건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공문이 발송, 공문도 발송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건요.

○ 김영안 위원 : 시행, 일단 공문발송 하면은 거기서 신청을 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하던지,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시죠, 용의가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한일환경하고 성일환경 두 군데는 지역적 조건을 성일환경에 해제해 줬어요 - 지역적 조건을 - 먼저 지역적 조건 있었잖아요, 지역으로써의 조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 그때 지역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 김영안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다량폐기물 수집․운반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역의 어떤 구애를 둬 가지고 어느 지역을 분할해서 준 게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사업장 폐기물이나, 다량.

○ 김영안 위원 : 아, 그러니까 성일환경이 일반폐기물을 양주군 지역 어디나 치울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허가조건은 다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다량폐기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의 작업을 했던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 한일환경 하나뿐이었다고 하는 건 그럼 다 거짓말 이었었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당시에는.

○ 김영안 위원 : 아무런 변경 없이 지금 이렇게 된다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일환경만 생활폐기물 치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된 것이 한일환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 김영안 위원 : 법이 개정되기 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법이 개정된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된 거길래 우리 군에서는 하등의 변경요소 없이 성일환경도 한일환경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됐어요? 그 법 개정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 김영안 위원 : 거기다 맞춰서 개정을 한 건가? 성일환경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96년도 2월 5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에 일반폐기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다 생활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이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바뀐 겁니다. 그게.

○ 김영안 위원 : 아, 그거 참 그러면 현재 성일환경하고 한일환경은 인제 자격요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현재로써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인제 더 이상 수의계약을, 뭐 환경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안했다 그 얘기는 다시 안 나오겠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앞에 있는 4개의 사업장에 허가갱신 해주는 이야기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97년부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전제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반드시 그게 아닙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변경, 그러니까 영업대상 폐기물을 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또, 그런.

○ 김영안 위원 :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촉구한 내용 그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허가갱신을 해줘서 응찰케 유도하는 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이게 허가갱신이라고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건 어떤 전제된 속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쪽에서 허가갱신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 적에는 이 두 개만 놓고 하는 수밖에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97년부터는 수의계약 안하겠다고 지금 보고한 내용이 사실 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부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뭐 또 허가신청을 한다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새로운 환경회사가 설립이 된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97년분 계약은 언제 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는 금년말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시간적으로 이 두 회사밖에는 거의 기회가 없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 김영안 위원 :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럼 계획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러니까 두 개 업소 이외의 업소도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러면 조금 아까 내가 그럼 이걸 그렇게 촉구를 해서 검토해서, 아니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를 하는 문제도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개 회사밖에는 현재 자격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이 두 개 회사를 상대로 입찰을 부칠려고 그랬던 게 지금 정황으로 확실한데 그건 아니다 그런데 공개입찰 한다 하는 걸 원칙을 보고도 됐고 그렇게 하겠다 그 반드시 두 개 회사만은 아니다 그럼 변명하시는 거밖에 안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저기 변경하거나 기타 허가를 취득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 김영안 위원 : 그럼 어느 회사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거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 김영안 위원 :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한일환경이 그동안 독점 계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 한일환경하고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성일환경은 하여튼 자격요건이 지금 부여가 됐고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런데 이 두 회사는 결국은 한 회사나 마찬가지죠?

이 한일환경대표 이형수가 성일환경대표 이병석의 부친되는 사람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병석은 성일환경에서 지금 한일환경에서 와서 일을 보고 있고, 성일환경은 이름뿐이고 실지 성일환경의 기능이 한일환경하고 합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건 두 개의 업체가 아니라 사실상은 한 개의 업체라고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부쳤다고 하는 거는 속임수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지금 뭐 김영안 위원님의 건의 내용이 특정업체에 어떤 국한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차에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것 또 외에 어떤 편파적인 어떤 행정을 저희한테 제동을 걸어주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모든 면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 대답을 지금 바라는 게 아니구요, 이 두 개 업소는, 이 두 개 업소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면 이건 속임수밖에 안된다 지금 말만 두 개 업소지 실질적으로 한 개 업소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 인정하실 수 있어요?

성일환경하고 한일환경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동안 나누어서 하다가 지금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뒷전으로 물러나셨고 아드님이 두 회사를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회사로 간다 그런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동안 촉구했던 공개경쟁 입찰하라고 했던 부분이 이 두 개 회사가 응찰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딴 업소도 참여의 기회 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 업소는 왜 밝혀주지 못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장내웃음)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 김영안 위원 : 이 환경회사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기회를 안줘서 못하는 거지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더라구요, 거기, 특정업체에다가 다 준다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하여튼 그런 면을 저희가 어떤 의구심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자, 그러면 하여튼 독점계약은 아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또 한일환경과 성일환경이 동일한 회사로 본다 이것까지는 인식을 같이 해 놓자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독점계약은 아니다! 한일환경과 성일환경은 동일한 회사로 보자! 그거까지는 인식을 같이 해 놓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독점계약은 아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독점수의계약은 아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이 원칙에는 인식을 같이 하자는 얘기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내용 속에서 한일환경과 성일환경은 동일한 회사로 본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형식적으로 지금 동일 회사가 물론 내막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형식적인 요건에서 아직 동일한 회사로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요.

○ 김영안 위원 : 여기 응찰을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봐야죠? 응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한일에서 넣고, 하나는 성일에서 넣고는 그 대표자는 최근에 󰡒이병석󰡓이다 두 회사 다 그래도 동일하게 안보면 뭐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것까지는 인식을 같이 해 놓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환경회사에게 허가조건을 갱신한다 거기까지도 물론 본인이 원할때죠, 환경회사 자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거기까지도 인식을 같이 해놓을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거기까지, 그러면 그 부분이 공문이 발송이 되든가 홍보는 충분히 해주시는 거 전제로 하는데 왜 도급계약을 못한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도급계약과 그 대행계약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 김영안 위원 : 그동안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 도급계약은 검토된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거 표면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게요.

○ 김영안 위원 : 왜 도급계약 주면 양주군이 망해요, 도급계약 주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이유가 뭡니까, 도급계약은 아닌 게 뭐냐구? 도급으로는 안되는 게, 좋아요 그럼 대행은 대행용역에서 지금 도급으로 하면 훨씬 저렴한 값에 능률적으로 청소가 되는데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이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면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김영안 위원님의 도급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행이 도급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행을 한 겁니다. 그게요.

○ 김영안 위원 : 지금 대행용역의 총 인부가 몇 명입니까?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미화원까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48명입니다.

○ 김영안 위원 : 48명 안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48명을 실지 쓰지는 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48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 김영안 위원 : 정정하세요, 48명 (웃음) 48명 정말 써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김영안 위원 : 인건비 산출근거 자료 좀 요청을 하고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동료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여태가지 우리 몇시간 동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계속 답변하는 내용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새로운 각도에서 간단하게 지적을 할테니.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인정을 하시는 사항은 인정하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인정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그러고, 못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감사에 임하시기 직전에 오전에 증인선서를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위증의 벌을 받기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는 거는 군수를 대리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군수가 답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양주군의 방침이 아닌 그 최명섭 과장 개인의 의견으로 답변하는 거는 본인의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지 않은 거는 윤명노 군수의 답변으로 접수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작년부터 위증한 사항이 많았는데 그거를 위증의 벌을 부과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위증에 대한 것은 분명히 위증의 벌을 부과할 겁니다. 위증을 하실 경우에.

그리고 과장께서는 지금 항간의 설에 의하면은 불원간 며칠 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 기관으로 전보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타 기관으로 전보가 된다 하

더라도 그 위증의 벌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집행부 우리 부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군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한 제도 안에서, 법제도 안에서 책임있게 답변한 사항을 임의로 담당자 군수가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아무런 절차 없이 군정방침이, 시행방침이 바뀌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김영안 위원께서도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주군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합자회사 한일환경 대표 이형수와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대행 사업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법한 행정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특혜가 가는 그런 청소행정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대행계약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청소업자, 자격있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홍재룡 위원 : 아뇨, 계약에 대한 법률명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재무회계.

○ 홍재룡 위원 : 법요, 법!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무슨 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 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재무관리법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 홍재룡 위원 : 법 모르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 모르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법은 그 계약에 대한 것은 그 법이 기준이 되고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법에 계약 관련 법에 보면은 수의계약의 제한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수의계약의 제한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액을 도급금액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제한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의 청소대행비가 5,000만원이 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96년도 계약금액이 8억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까지 대상업소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좋습니다.

금액을 기준하는 수의계약에는 수의계약대상이 안되는데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못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경쟁업체가 없다라고 여태까지 설명한 거는 양주군에 한일환경 하나밖에 없다라는 답변, 그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대한민국의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 홍재룡 위원 : 본위원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1,000개가 넘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각 시․군․구별로 한 개 이상의 업체가 처리하는 업체만 있으니까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준비하는 업체까지 하면 1,000개가 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까? 어느 법에 어느 조항에 양주군의 청소대행사업만큼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고 양주군에 있는 업체만 응찰할 자격이 있다라는 그 특례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밝혀 주시오! 본위원은 그거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과장님!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제한경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경쟁 뭐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서 대형공사 100억 이상은 1군 업체만 응찰할 수 있다 아니면은 지역의 군소 건설업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도단위로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조건을 부여해서 제한경쟁 입찰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건설공사에서도 군단위로 제한경쟁 입찰한 게 없고 그런 지침방침도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칩시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거는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내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제한경쟁을 걸어본 적도 없다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양주군 청소 행정사업 40년동안에 제한경쟁 입찰, 그 품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10년전은 그만 두고 우리 최명섭 과장이 환경보호과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한경쟁 입찰로 품위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한일환경 하나밖에 응찰자격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게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질의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답변 확실히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는 우선적으로 저희과가 추구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 홍재룡 위원 : 계약은 폐기물관리법보다 계약은 계약법을 우선으로 해야죠, 그거를 폐기물관리법에도 그런 제한경쟁을 시․군별로 해야 된다라는 거 폐기물관리법에 없습니다.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그럼 폐기물관리법 무슨 근거로 한일환경에다가 독점수의계약을 한 게 폐기물관리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폐기물관리법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간단하게 얘기 하시자고, 거기에 법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영업대상 폐기물은, 영업대상 폐기물을 정한 것이지 계약을 관여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런데 제.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최 과장님의 사견이지, 최 과장님의 사견이 양주군 행정에 잘못되게 반영이 돼서 법을 위반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최 과장님의 사견뿐이 아니에요, 전임자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사실 법에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하자 이겁니다.

잘못됐죠? 계약법을 위반한 거죠?

그런데 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 환경보호과장 전 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재무과장도 책임이 있죠, 주관된 그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재무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위 자체를 환경보호과장이 했다 이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잘못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잘못됐다고.

○ 홍재룡 위원 : 말할 수도 없고 검토해 봐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물론 오전시간에 전문가로 자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입증을 받으셨는데 청소에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계약에는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도급과 대행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그 도급과 대행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견해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도급은 전체적인 하나에서 열까지를 떠 맡기는 거로 제가 인제 비유를 들어 가지구요, 그리고 대행은 그 어떤 예산부분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장님이 표현력이 부족하신 지 모르지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면은 잘못됐으면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행입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를 해야되는 주된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하기로 한 것을 직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대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대행을 하게 하고 대행수수료를 주는 거에요, 그게 대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설계와 시방에 의해서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대행계약은 계획돼 있는 대로 대행업자가 시행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인부를 10명을 계상을 해서 하기로 비용산출을 했으면은 10명을 사용을 하고 그 인부를 인건비를 하루에 1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1만원을 주어야 된다, 1만2,000원을 줘도 안되고 9,000원을 줘도 안되는 겁니다. 9,000원을 주게 되면은 1,000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렇게 안하면 1,000원은 착복이 되는 거에요, 대신에 대행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대행수수료 몇% 인정해 주죠, 양주군에서? 7,6%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7.5%.

○ 홍재룡 위원 : 7.5% 인정해 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7.5%가 대행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노무에 대한 대가.

그거는 절대 비용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 비용이 약속된 대로 사용을 안하고 바꿔서 사용할 때는 협의해서 승낙을 받은 다음에, 󰡒갑󰡓이 양주군수로 계약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갑의 승낙을 받아서 변경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계약조건에 다 그렇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게 대행계약이고, 도급계약은 설계는 합니다. 시방서 작성을 합니다. 이거를 양주군의 쓰레기를 특정 어디어디 지역까지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차량이 몇 회, 몇 대가 몇 회 운영을 하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뭐하고 다 하지만은 그 토탈금액이 설계금액이 8억이다라는 설계금액이 나오면은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지명경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이 됐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법에 의해서 예정가 가격산출을 해서 요즘 뭐 계약방법 복잡하게 된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해 가지고 낙찰된 가격범위 내에서 설계는 인부를 10명을 쓰게 돼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술 좋은 사람을 5명을 써가지고 10명이 할 거를 하면은 5명만 써도 되는 거에요, 그 5명 인건비는 이윤이 커지는 겁니다.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거에요 - 도급업자에게 -

대행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 사항 자세하게 모르셨더랬습니까, 아직까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일부만.

○ 홍재룡 위원 : 일부요, 자세하게 모르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조금 더 내 가리켜 드리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왜, 이 얘기를 지적을 안할 수 없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최 과장께서 답변을 도급계약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가겠다󰡓라는 답변인데 입찰로 가겠다 안가겠다는 말도 안되는 거에요, 입찰로 안한 거, 경쟁을 안한 것이 위법을 한 거에요 양주군수가.

그걸 하겠다 인제 와서 하겠다,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위법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그거는 얘기의 재론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여러 위원들이 도급계약 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예산이 절감이 된다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은 그 업자도 대행을 했을 때보다 도급을 했을 때 이윤이 커진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96년도에 양주군 청소대행 사업비 수수료가 8억입니다. 이윤까지 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8억인데 8억 100% 다 나가죠, 설계금액?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100% 보다 더 초과하다가 지금 브래이크가 걸렸죠? 초과지출을 하다가. 그럼 100%까지만 보자 이거에요, 그렇지만 도급계약을 하면은 예정가격에 의해서 일부는 줄어들죠?

그리고 뭐 그거를 저기 그 건설공사 하듯이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저가 최저가 입찰을 도입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 도입을, 최저낙찰가 도입을 했을 적에 그게 30%, 40% 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양주군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다소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대행업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7.5% 보다 더 늘어난다 이거에요, 대행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양주군에서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 양주군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청소구역을 뭐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98년까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예산 뭘로 충당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는데 재투자 할 수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 대행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경쟁으로 가겠다는 것을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냥 자신있게 광고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대행계약을 독점계약을 하던 것을 경쟁으로 가겠다는 것이 새로운 창안제도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그 한일환경, 합자회사 한일환경과 성일환경의 무슨 관계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총론적인 얘기에요,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도급계약의 장점을 알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도급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그거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현재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못해 봐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들어보니까는 괜찮은 제도같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확실하게 오늘 저녁부터라도 그 계약, 도급계약과 도급계약에 대한 것은 우리 재무과나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비상대책 회의를 해서라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산이 수 억원이 절감이 되는 일이고 그 업자의 이윤이 극대화 된다 이거에요 - 관내업자가 - 양주 기업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제 각론으로 들어 갑니다.

대행계약이 됐든 도급계약을 꼭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비교․평가해서 군수가 결정할 일이지만은.

대행계약을 하든, 도급계약을 하든 계약절차는 여태까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치

기로 한 거고, 고치기로 한 한계가 양주군에 있는 업체가 이제 둘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확실히 발표할 수는 없지만 모 업체에서 신규 사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경쟁체제로 필연간 가지 않겠느냐! 이러는 추상적인 답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요, 꼭 양주군 관내업체로 제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환경이 양주군에서 청소대행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양주군 관내 업소입니까?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동두천에서.

○ 홍재룡 위원 : 동두천 업자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거 계약하면서 양주군으로 사무실 분가하면서 냈기 때문에 양주군 업자 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성일환경도 마찬가지죠? 그 대표자들 다 동두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백상사도 마찬가지죠? 양주군에서 군부대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대표자 양주군 주민 아니죠? 의정부 시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양주군 관내 업체라고 그래서 보호해야 될 기준이 뭐냐? 그 사람들은 양주군에서 계약파기가 되면은 자기 지역으로 갈 사람입니다.

양주군 업체라고 꼭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의정부에 있는 업체든, 서울에 있는 업체든, 부산에 있는 업체든 와서 낙찰이 돼서 양주군에 와서 사무실 차리면 양주군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관내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업체만이 꼭 관내 업체는 아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사업이 대형사고도 많이 일어났죠, 계약관계나, 특혜, 이래 가지고, 신문에 1년에 몇 번씩은 납니다만 그게 복마전이라 청소사업이 신문에 1년에 몇 번씩 그런 단어가 크게 1호 활자로 나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복마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 것이 복마전 소리를 듣는 오해 아니냐 이겁니다.

법에도 양주군 관내로 청소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얘기는 끝난 겁니다. 질의도 끝나고 답변도 끝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제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 위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6년도 청소대행 사업을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과 하면서 8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조건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또 ‘갑’과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돼 있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맨 뒤쪽 3호엔가 보면 󰡒변경을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하고 갱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한일환경과 ’96년도 양주군 쓰레기 청소대행 사업을 한게 1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1월 25일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작년에 조금 기간이.

○ 홍재룡 위원 : 1월 하순에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월, 본래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설계가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월 1일부터는 계속 변경계약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1월말에 계약을 했어도 1월 1일 것부터 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수수료를 집행을 해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편성 지침에 정부노임단가가 변경이 돼서 시달된 게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러니까 ’9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네, 1월초에 내려 왔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96년도 1월 5일날 내려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월 5일날 내려왔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1월 5일날 예산편성 지침에 노임단가가 변경이 돼서 내려와 갖고 1월 25일날 계약을 했으면은 정부노임단가가 변경이 됐다라고 그래서 꼭 그거를 인건비를 인상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할 수도 있다 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계약조건에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계약조건에 있는 그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느 법에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는 말미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 보면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계약조건이나 법을 다 위반한 거죠? 간단하게 답변하면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아도 된 사항을 위반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은 그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답변은 환경보호과장이 하고 있지만은 계약서의 계약은 군수와, 군수직인을 찍어서 군수와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1월 5일날 변경이 돼서 정부노임단가가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군수가 판단할 때 이거는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랬으면 1월 25일날 계약을 할 적에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변경계약을 해서 했어야죠, 계약일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다면 이해가 가요, 예년에도 그런 게 있어요, 1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1월초에 항상 내려왔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1회 추경에도 계상 안하고 1월 5일날 단가가 변경돼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5일날 신규계약을 하면서 그것도 반영을 안하고 그냥 1월말에 그냥 올려서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 서류보면은요, 한일환경 합자회사 한일환경에서 그냥 아주 오른 걸로 계산을 해서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주 100% 품위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선 아무 검토없이 그냥 100% 집행했다 이겁니다. 쭉.

그러다가 1회 추경 7월달에 했나요, 그거 그냥 지나가고 2회 추경 9월달에 했나요, 그때 2억 요구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2억2,000만원.

○ 홍재룡 위원 : 2억2,000만원 요구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변경을 계약을 안한 거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그건 잘못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변경계약을 안하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변경계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에요, 변경계약이 안될 수도 있고 된다하더라도 정부노임단가 100%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노임만 올려 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비까지 인상을 시켜 줬다 이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노임만 올려준 게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1, 2, 3, 4, 5월달 과집행한 것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인상안에는 그 노임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게.

○ 홍재룡 위원 : 글쎄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로 인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기 환경보호과장이 잘못한 것이 군수가 잘못한 거로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2회 추경때 9월달에 가서 이게 논란이 돼서 전액 2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재무과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재무과에서 이거를 정산을 했죠? 그래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정산을 해서 보너스도 못주고, 4월달에 마이너스로 480만원이 되고 정산 하다 하다 모자라 가지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급을, 이게 5월달까지는 아주 신나게 오 른 걸로 해서 몇 백만원씩 타다가 6월달부터는 작년 거로 타는 게 아니라 작년 거보다 먼저 타다 먹은 거 까다 보니까 작년 거보다 훨씬 줄은 금액으로 탔다 이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6월달부터 그 인부들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치겠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사적으로 이제 면담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는 “추경에 다시 요구 할테니 좀 해주쇼! 이런 얘기가 집행부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이겁니다.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할 겁니까? 3회 추경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미화원에 대한 기본급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만 반영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요구할 거죠?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저께 재무과장이 답변하기로는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도 잘못했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집행부서에서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걸 2회 추경때 지적이 돼서 정산을 했다 예산회계 관련 법규상에 하자없이 정산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분명히 됐어요 - 회계담당 과장님께서 -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인상을 해줄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변경계약에 의해서 증액을 해주고 증액계약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변경계약이 여태가지 안됐다 이겁니다. 변경계약은 오늘 하면 오늘 거부터 이 해 말일까지 거만 증액이 되는 거에요, 소급변경계약이라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미화원 인건비라는 측면에서.

○ 홍재룡 위원 : 미화원 인건비가 - 예를 들어서 - 자꾸 미화원 인건비, 미화원 인건비 그러는데 대행계약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노임 단가를 뭐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 금액을 산출하는데는 그게 기준이 됩니다.

- 산출근거로 -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에요.

정부노임 단가라는 것은 공무원한테만 정부노임 단가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공사에도 정부노임단가 적용해서 설계를 해요.

그리고 일괄총액 8억에 대한 총액계약이 됐어요.

거기에 뭐 8억에 대한 뭐 세부적으로 인부는 몇 명 쓰고 뭐한거는 그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 거지마는 숫자는 줄일 수가 없지만 단가는 마음대로 못 늘리고 못 줄인다 이거에요, 단가는.

- 변경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아무리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의회에서 로비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걸 집행할 수가 없어요. - 예산회계법상에 -

변경계약일 이후 것만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지금 증액을 할려면은 마지막 추경, 3회 추경 요구일부터 변경 요구를 하세요. 그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이 아마 추경이 승인이 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12월 한 25일 이후로 이제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거를 말씀 드리니까 분명하게 이건 잘못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

○ 홍재룡 위원 : 아니,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변경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 과집행한 것은 이건 예산회계질서를 아주 극히 문란시킨, 문란시킨 게 아니라 예산을 아주 2억2,000만원을 남을 그냥 거저 준 행위다 이거에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게 발각이 돼서 회수가 된 현재 실태인데 그걸 다시 또 줄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당신은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인제 뭐 지금 홍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지마는 ….

○ 홍재룡 위원 : 틀린 부분이 없으면 시인을 하는거지 무슨 다른 얘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미화원의 사기문제나 기타 또 참 여러 제반 타 시․군의 그런 여러 선례를 봐가지고 그거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나오면 거기까지는 난 얘기 안할려고 그랬는데 아주 세부적인 강론으로 들어갑시다.

미화원의 사기가 물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있고, 주관적인 그런 게 있고,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누구나가 다 자기소득에 대한 불만이 있을겁니다.

최과장님은 개인 월급 소득에 대해서 불만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고 지금 양주군에 청소업체가 열 몇 개가 있고, 또 같은 청소업무를 하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백상사까지 해서요.

그 사람들의 평균 인건비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홍재룡 위원 : 지금요, 합자회사 한일환경에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절대 초임자들 안씁니다.

초임자를 안쓰는 건 뭐냐! 월급이 비싸기 때문에 운전원이 하나 누가 별안간에 관둔다, 요즘 일반 기업체에서 종업원 관둘까 봐 굉장히 걱정들 하는데 그건 걱정안해요.

이력서를 미리 내놓고 있어요, “누구하나 관두면 나 해주시오” 번호표 받아, 쉽게 얘기해서 번호표 받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 운전원들이 -

청소사업을 하는 회사에 있는 인부들이, 운전원들이 자회사보다 적게 받는 운전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력서를 내놓은 운전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물론 사기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말 하지 맙시다. 네?

‘사기 사기’ 해가지고 여태까지 해준 거는 계속 그런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오면 세부적으로 얘기할께요.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명이 되는 것이 청구한 그대로 품위하고, 재무과에서는 집행하고 했어요. - 1월달부터 -

계약하고 이거 며칠있다가 청구한 겁니까?

1월달에 청구한 게 날짜로 내가 볼께요. 1월 26일날 청구했어요.

1월 25일 계약하고 1월 26일날 1월분을 청구했어, 그 이튿날로.

그럼 계약할 때 인정해 준거 아니냔 말이에요.

계약할 때 인정해 줄걸 왜 계약을 다시 안합니까?

계약을 새로 아주 해 가지고 하지, 안 그래요? 예산이 그럼 2억2,000이 부족하다. 그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은 잘 알아요.

분할발주 하잖아요! 총괄발주 하잖아요!

저기 저, 문예회관 총괄발주했죠? 총 설계금액은 100억인데 예산확보가 30억만 됐으면 30억 전체 총괄발주 해 가지고 30억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재무과장이 모를 리가 없고 경리관인 부군수가 모를 리가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1월 25일날 계약하고 1월 26일날 그 이튿날로 이거를 2억2,000이 증액된 거로 청구가 들어온 거를 아무 검토없이 그날로 품위해서 넘기고 재무과에서는 아무 검토없이 도장찍어서 집행하고 경리관인 부군수는 그날로 도장찍어서 집행했다는 얘기는 1월 25일날 계약할 때 약속한 거 아니냐!

이건 업자끼리 담합한 게 아니라 업자하고 기관하고 담합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더 깊이 얘기할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뭐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니깐 …

더 뭐 ….

○ 홍재룡 위원 : 아니, 처음에 얘기를 했죠.

시인할 건 시인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각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본위원이 발언하는 거는 새끼손자 증손자까지 나올 얘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뭐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거니까 인제 뭐 더 안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법률상에 잘못된, 하자가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는데 왜 인정을 안합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잘못된 사항이 시인되는 사항은 인정해서 시간을 절약합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 홍재룡 위원 :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피곤하시고, 저도 좀 피곤합니다.

잠시 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좀 쉬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시 청소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까지 대행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해온 것은 위법부당하게 해온 것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한일환경과 성일환경, 그리고 신규로 양주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입찰대행 계약을 공개 입찰을 한다는 것도 그건 제한경쟁으로, 완전개방은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지역제한을 군에 있는 사업장으로 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할 때는, 만약에 대행계약을 한다 하더라도대행계약을 하는 거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군 단위로 대상자를 사업자를 제한 한다는 것은, - 그것은 - 그런거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96년도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예산에도 없고, 계약내용도 변경이 안됐고 한 사항을 과집행을 했다가 다시 정산을 하고, 그거 잘못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잘못된 거를 또 다시 잘못이 되는 거를 시도할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 마지막 추경에 요구 할려는 거 -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됐구요, 이제 대행사업 문제인데, 이제는 대행사업과 도급에 대해서는 인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도급계약이 좋다는 거는 아시죠?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또 이해를 시켜 드릴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인제 그게 아니라 이거 도급계약하고 대행계약하고 인제 물론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후로 저희가 더 자세한 어떤 자료나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 홍재룡 위원 : 아,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뭐 ‘도급계약의 장․단점’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그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무지한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그 자료를 만드신 거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아는 상태에서는 그런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다 이겁니다. - 서면으로 내 주신 답변이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아까 김영안 위원이 질의를 했을적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근 시․군을 전체 조사를 하게 해서 장․단점 비교를 해서 잘 판단해서 윗분의 승낙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인근 시․군 비교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 도급계약이나 대행계약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뤄지는 게 아니고 양주군에서 1년에 계약이 말이죠, 읍․면에서까지 하는 거로 하면 도급계약, 수의계약, 또 계약에도 무슨 제한경쟁, 지명경쟁, 해 가지고 천여 건이 이뤄져요. - 계약이 -

각 부서, 각 실과소, 각 읍․면에 계약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다 전문가에요. 그 담당자들이.

계약법 놓고 예산회계법 재무회계규칙 놓고 다 규정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도급계약과 대행계약의 장․단점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사업이 30년 전에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에 청소사업을 할 때의 그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 처럼 복마전으로 활용이 됐을 때 - 청소사업이 - 그때 대행계약이 정석이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대행계약이 좋은 건 아니다 이거에요. 그때 당시에, 호랑이 담배 먹을 적에 복마전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대행계약으로 갔었어야 돼.

근데 쉽게 한 가지만 내가 지적하고 넘어갈께요.

도급계약으로 하면은요, 감독자들이 잔소리할게 없어집니다. 청소만 하면 돼요.

사장이 혼자 나와서 쓰레질을 하든, 인부가 100명이 나와서 뭐 손으로 줍고 있든, 기계로 청소하든, 할 얘기가 없어요. 도급계약에선.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돼요.

그러나 대행계약은 사사건건이 감독을 할 수가 있고, 잔소를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출․퇴근 사항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아귀에 딱 업자를 쥐고 흔들었다 이거에요.

그래 30년전 호랑이 담배 먹을 때 복마전으로 막 거론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대행계약으로 그런 의도에서 그때 갔던 겁니다. 정책적으로.

왜 불필요하게 가뜩이나 공무원들 인력없는데 매일 나가서 출․퇴근, 매일 가서 해야돼요. 매일 안하죠?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양주군에서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는 뭐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수시로 하는데도 한 10여명이 지금 펑크가 났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데도 펑크가 나면 아직도 복마전이네, 그럼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여담이었고, 그건 그때 당시에 대행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 그런 시절에 -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대행계약이 좋을게 요만큼도 없어요.

-청소대행사업에서 -

도급으로 하는데가 난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가 하는데가 없고, 다른데서 다 대행계약 한다고 양주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따라간다, 분명히 비교평가표에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인근 시․군 조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군, 어디어디 다 해보니깐 다 대행합디다. 우리도 그렇게 대행해야 되겠소, 비교평가 해본 결과 아직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게 뻔하다 이겁니다. 지금 조사, 분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하는게 없고, 전세계에서 하나도 하는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대행계약이 피해가 되면 됐지 이로운게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도 도급계약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참고로 해 가지고 ….

○ 홍재룡 위원 : 아니, 참고로 답변 듣겠다는게 아니라 내 말 하는게 내 말이 옳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게 좋은거 아니냐, 꼭 그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하여튼 ….

○ 홍재룡 위원 : 지금 최과장이 분석하겠다는 자료는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건 뻔히 답이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도급계약으로 가야된다 도급계약 그냥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젠 이해가 갔으니까 검토가 필요없어요.

정책결정권자와 도급으로 갈거냐, 대행으로 갈거냐, 정책적인 결정만 하면 되는거에요. 검토의 여지가 없는겁니다.

검토표, 뭐 ‘대행과 도급의 장․단점’ 비교표 만들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이거에요.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만 내리면 되는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청소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안 위원이 지적했던 것 처럼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예를들어서 대행을 하든 도급을 하든 공개로해서 입찰해서 할 경우에는 한일환경이 다시 된다는 100% 보장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도 확률은 꽤 높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100% 보장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12월말 전에 계약을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물론 계약규정에 의하면은 1월달에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때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 계약 조건에 -

그리고 정산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만약에 한일환경이 낙찰이 안된다는 거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사업문제도 있고 그러니깐 12월달에 해주는게 좋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시간이 너무없다 이겁니다.

빨리 ‘비교평가표? 뭐 타 시․군 조사’ 이거없이 정책적인 결정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게 더 어떤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현재 양주군의 대행업체 한일환경, 성일환경, 백상사, 그 할 수 있는 업체, 새로 할려고 그러는 업체,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군수, 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의원들, 또 청소업무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 우리 토론회 한번 합시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오늘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고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 그 증언, 서약, 그것이 이번 감사에서는 꼭 적용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추진 할 것입니다.

청소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구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김영안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제의가 있으셔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기본적으로 독점 수의계약 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해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97년부터 전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러니까 도급을 해야될거냐, 대행을 해야될거냐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97년도를 도급계약으로 갈거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는 뭐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보다도 그거를 정책적인 결단을 한 다음에 그건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청소용역대행계약에서 대행용역비만 가지고 우리가 도급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 그건 근거 먼저도 냈었고 - 문제는 그 대행용역비를 청소업무 전반에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썼는데도 이것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급으로 가자고 이렇게 극구 주장하지 않을텐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급으로 하는게 훨씬 저렴하고, 청소구역을 확대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도급으로 간다고 대답을 못해 주신다면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대답을 해도 좀 시원 시원하게 좀 하세요, 과장님. 확실하게 그냥.

○ 김영안 위원 : 지금 인건비를 - 49명에 대한 - ’95년도에 49명 썼죠?

제인건비를 환경보호과에서 주는건 아니고 회사, 회사에다 총액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인건비 지출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한일환경에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인건비중에 뭐 기본금, 상여금, 가족가산금, 특수업무수당등 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거는 전부 직원들 개인개인에게 지급이 됐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후생복지비 중에 의료보험은 회사가 납부를 했지, 직원에게 주지 않았겠죠? - 직원용 의료보험비는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일괄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깐 회사에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보험회사로?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산재보험, 또 건강진단등 이런 비용은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주지 않고 납부해야될 기관에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은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개인에게 지급된 내역 및 전체 49명직원 전체에게 개개인에게 지급된 내역별 조서를 갖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개인별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 김영안 위원 :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 보여줄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후생복리비 납입한 제증명 갖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것 다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후생복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진단, 49명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49명에 대한 인적사항.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여기 비치돼 있으면 금방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바로 그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 금방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청소계장은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소계 직원이 지금 대간첩 침투작전에 지금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직원이 없어가지구요, 그건 내일 중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49명 전원 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다시한번 묻습니다.

49명 모두 다 활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48명입니다. 48명.

○ 김영안 위원 : ’95년도에는 49명 이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가 48명입니다. 지금.

○ 김영안 위원 : 지금 현재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95년도 49명분과 ’96년도 48명 전원 채용해서 지급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그 제증빙 서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오산리 매립장을 설치할 적에는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을, 쓰레기 설치장 계획을 보면 오산리와 주내면 마전리 두 군데에다 해서 분산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못하고 오산리 한군데만 시설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또 자리를 옮겨서, 그렇죠?

당초에 오산리 계획했던 자리가 아닌 옆으로 해서 광적면 일부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가납리하고.

○ 홍재룡 위원 : 오산리에 하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오산리 그 두군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당초 계획된 자리는 아니죠? 거기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의 쓰레기 이거를 보면 광적면 덕도리에 쓰레기 종합 처리장이 추진이 돼서 의회에서까지 보고가 되고 승인이 됐다가 군부대에서 한번 부동의 받았고, 두 번째로 군부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는데 내부결제 받기를 군부대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백석면 오산리와 주내면 마전리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변경 계획을 했죠?

이태봉 군수가 결재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덕도리에 한 거는 15년 매립계획 이었죠? 계획이 기억 안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 홍재룡 위원 : 우리 최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덕도리에 당초 계획은 15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하다가 어렵게어렵게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까지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두군데로 분산해서 하겠다” 라고 했다가 한 군데는 못하고 한 군데에다가 그것도 장소를 일부 옮겨서 오산리와 가납리가 중복되는 지역에다가 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폐기물 관리법은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폐기물관리법에도 그때도 뭐 일정기준면적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또 환경기사 배치해야 되고, 등등 규정은 그때도 다 있었던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안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은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 저기 폐기물 설치 승인입니다.

폐기물 설치 승인을 도지사한테 받은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받아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받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안 받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백석면에 오산리와, 보통 ‘오산매립장’, ‘오산매립장’ 그러는데 ‘오산 - 가납 매립장’ 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천부지에다가 하겠다” 그러다가 변경으로 가납리에 있는 농지까지 포함을 해서 제방 안쪽에다 다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는 거로 하고 하천부지부터 먼저 매립을 시작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지금 하천부지에다 매립하고 그 ….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하천부지에다가 매립을 시작을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다가 농지에다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재활용 창고를 건축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하천부지에다가 한 것도 군수와 군수가,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군수와 건설과 군수가 계약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폐천부지 사용 계약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양주군의 쓰레기매립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 폐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니 계약해 주십시오” 라고 환경보호과 군수가 건설과 군수한테 요구하니까 건설과 군수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쭉 달아 가지고 “이대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줬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그거는 그 토지사용에 대한 계약 승낙이지 쓰레기장 허가는 아니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것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공유재산 대부계약이지 그것이 쓰레기장으로 하기 위한결정은 아니다 이거죠. 쓰레기장 결정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인제 그 ….

○ 홍재룡 위원 :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거기 인제 대부계약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하자구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내가 과장님이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이해를 시킬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그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것 공공용지 대부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대부계약이지 그건 건설과 군수가 결재한 이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공문이 쓰레기장 설치 허가는 아니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번에 남면 상수리에 하고자 하는 쓰레기 매립장처럼 산림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용으로 임야훼손허가 받은 거는 쓰레기장 용으로 임야훼손 허가를 받은 거지마는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임대계약이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적 절차없이 쓰레기를 어느날 갑자기 군수가 불법으로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폐기물관리법에는 이용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홍재룡 위원 : 맞죠? 아니 대답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제 무구덩이를 수십개를 파면서 이제 묻습니다.

- 군수가 쓰레기를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무구덩이에다 무나 묻어야지 왜 쓰레기를 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납리 646번지 ‘전’에다가 폐기물 재활용 창고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산업과 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 조건으로 전용부담금 162만원인가를 납부하고 사업시행을 하라고 그랬죠? 네?

전용부담인가요, 대체농지 조성비 인가요? 대체농지 조성비!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162만원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2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20만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 납부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납부 안했으면 그거 허가 안 받은 겁니다.

그걸 내야 허가의 효력이 있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것, 대체농지조성비 납부 확인 금일중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좀전에 답변을 할려고 그러는 걸 제가 제지를 했는데 “하천부지에만 매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걸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지 646번지와 645번지에도 일부 매립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정식 측량기술에 의한 측량을 안해 봤지마는 목측에 의해서는 확인이, 꽤 많은 물량이 농지에 매립이 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농지에 매립이 됐든, 하천부지에 매립이 됐든 불법으로 매립한 건 마찬가지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사실 아는대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하천부지에도 허가없이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면 그건 뭐 폐기물관리법 위반되는건 마찬가지에요.

하천법에도 위반되고, 농지에다 투기했으면 농지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고,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자 이거에요.

농지에도 일부 들어갔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건요.

○ 홍재룡 위원 : 측량을 해봐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가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확인하기에는, 농지에 들어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양주군수는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으니깐 농지가 됐든, 하천부지가 됐든 불법매립을 한 겁니다.

네? 인정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농지에 넣은 건 농지법도 인정한 거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또 하천법등 관련 법에도 위반한 거구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인정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무단매립이 굉장히 큰 벌이고, 하다못해 건축폐기물 몇 년전부터 서울에서 난리가 나서 들어오면 우리 면의 담당 공무원들이 ‘면계’나 ‘시․군계’에서 지키고 있다가 후레쉬불을 들고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추적을 하고, 그걸 잡느라고 애를쓰고 해서 고발을 하면 구속이 되고 뭐 이런일도 있었죠?

그러다가 쫓아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이랬는데 그거는 건축폐기물 벽돌조각 갖다 버리는 것도 그랬는데 이거 음식쓰레기 등등해서 침출수가 그냥 내 뻗치는 쓰레기를 수만톤을 그냥 불법으로 투기를 했다 이겁니다. - 인정하신 사항이고 -

그렇다라고 그러면 최소한도의 양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해야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방지시설을 물론 침출수 처리시설 정화조와 뭐 차집관로, 그리고 차수막 설치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방지시설 아까 했다 그랬는데 그 방지시설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방지시설이 지금 저기 ….

○ 홍재룡 위원 : 집수탱크와 폭기조 하나 해 놨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산화접촉법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적으로 3단계 ….

○ 홍재룡 위원 : 글쎄 산화 접촉법에 3단계 탱크 만들어서 거기다가 폭기조 하나 해놓은 게 그게 산화접촉법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방법으로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거기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안되는 건 사실이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안되는 건 고사하고 거의 거기에 모여있다 나가는 건데 거기에 모이는 게 전체 침출수가 다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오산리와 가납리에 설치한 이 매립장 전체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쓰레기장을 한다고, 환경보호과장이 오전에 기술자라고 그러셨는데 기술자가 전기기술자가 아니라 환경기술자거든요.

환경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 지금 남면 쓰레기매립장 설계한 걸 봐 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상식을 얻었습니다.

전체를 파내고 차수막을 해서 우리 먼저 김광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림질로 해 가지고 다 붙여서 거기다 30cm 이상의 모래를 복토를 하고 거기에 매립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침출수를 빼서 처리를 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무구덩이 파듯이 파가지고 차수막 갖다가 두겹으로 했다고 그럽디다.

두겹으로 하면 뭘해요, 겹쳐지는데서 다 새 나가고 그냥 모래 복토 안했기 때문에 그냥 큰덩어리 꾹 누르면 뻥 찢어져서 나가고, 제대로 처리시설도 아니지만 그 집수탱크에도 모이지도 않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다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일 복토하게 돼 있고, 중간 복토하게 돼 있고, 최종 복토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일일복토, 중간복토, 최종복토 기준에 맞게한적 한번도 없죠?

사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중간복토나 ….

○ 홍재룡 위원 : 중간복토를 기준에 맞게 했냐구요.

매립량이나 두께나 시간에 따라서 한 거 아니잖아요,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준대로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중간복토는 저희가 30cm 이상으로 해가지고 복토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30cm 미만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든가, 일정한 양이 찬다든가 하면은 중간복토를 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기준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00% 기준에 ….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되지, 100%, 90%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내가 또 설명을 할께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안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먼지나 분진, 비산방지 시설, 뭐 이런거 한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주민들하고 철석같이 한다고 그러고 안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원폐기물까지 거기다가 야적을 했다가 된통혼나고 지금 이 지경이 병원폐기물 땜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주민들이 참아 주다가 그것 때문에 더는 못 참겠다 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당초계획에 의하면 오산리 매립장은 언제까지 매립하는 거로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게 ’90 ….

○ 홍재룡 위원 : ’97년말까지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96년 6월달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내준 자료에 의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 그건 ’97년 5월까지로 ….

○ 홍재룡 위원 : ’97년 12월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아까 자료는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97년 5월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97년 5월까지 할 수, 뭐 그 동안에 위법하고 잘못한 건 둘째치고 ’97년까지 할 수 있는건데도 그 놈의 병원폐기물 때문에 1년 당겨가지고 작년 6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올 6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오산 - 가납리 매립장은 말이죠.

처음부터 위법하게, 편법으로 되고, 현재까지 돼온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주민들이 막는 거 진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도로를 막은 거를 주민들이 아무런 저거없이 무작위로 막았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길을 틀수 있는 것인데도 못하는 거는 그동안에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명 벌주는 거 보다는 그 반대로 벌을 받을 게 더 클 것 같아서 공권력 동원해서 목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사실이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쓰레기차, 아까 우리 유재원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쓰레기차 한 대 거기에 방치돼 있고, 그 수십 개의 론올박스가 거기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20개를 폐기했다라고 그랬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25개입니다.

○ 홍재룡 위원 : 25개를 폐기했다라고 그랬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폐기한 연도를 보면은 올해 했어요. 올해 ’96년도에 25대 불용결정을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3년전부터 사용을 안했죠? 2년전부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2년전부터.

근데 사실은 쓸 수 있었던, 사실 안 쓸려면 2년 전에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고철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쓸만한 물건이면은 다른 단체에서나 다른 처리업체에서 제가격을 주고 사다 쓸수 있게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를 방치해서 녹이 새빨갛게 나 가지고 로라가 구르지 않아 가지고 불용결정해서 이제 고철로 팔아먹게 생겼다 이겁니다.

아직 팔지는 않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고철로밖에 팔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죠?

론올박스 하나에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새것이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100만원가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 정도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불용처분한거 25개만 해도 2,500만원이죠?

근데 나머지 51개는 지금 몇 개가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26개 아니, 이게 몇 개야 ….

이 전체가 51개에서 25대를 폐기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저기 25개 남은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26개가 남아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6개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26개는 지금 그것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죠, 지금 ….

○ 홍재룡 위원 : 물론 조금 새것인 것 같애서 불용청구 못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아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 홍재룡 위원 : 어디에 사용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건 취약지나 청소구역이 아닌데에 지금 배치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청소구역이 아닌데에 26개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 설치장소 제출해 줄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설치장소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파악을 해 봐야 압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제가 그 전체적인 위치는 모르죠, 아직까지.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는 없지만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린다 이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자료를 복사하면 되지, 뭐 파악을 해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를 내부결재를 받아놓고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 100만원짜리 재산을 -

개인이 어디 공장구석에 갖다놓고 쓰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은.

그런게 있을 수도 있어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건 파악을 하든 복사를 하든, 해서 주시고, 25개 폐기된 게 그럼 거기 매립장에 방치돼 있는 걸 폐기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불용처리된 건 거기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것이 구입을 해서 1년도 사용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년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전부다.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년도 채 안된 것을 이 종량제 때문에 그냥 요소에 갖다 놓으면 분리수거 봉투를 안쓰고 일반봉투를 넣어서 하면 그게 문제다라고 그래가지고 수거해다가 거기다가 단순한 그 계산으로 갖다 놓은 것이 그냥 여태까지 내려오다가 이게 2년동안 녹슬은 거 아닙니까?

아니 좋습니다.

뭐 1년을 넘게 썼든 적게썼든, 본위원이 조사하기에는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녹이 슬어버렸는데 1년이 좀 넘었다라고 치자구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정상 가격으로 매각을 했어야죠 -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면은 -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건 언젠가는 쓸 것이다, 다른 유원지에 갖다놓든지 아니면제 가격으로라도 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뭐 폐품을 팔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 그리고는 그냥 2년 이상이 지나가다 보니깐 인제와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깐 도대체 수리해서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불용처분, 이번 감사에 또 지적될 것 같으니까 불용처분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불용처분은 뭐 요 근래에 한게 아니라 이게 ….

○ 홍재룡 위원 : ’96년도에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이게 정확한 달은 모르지만 5월달인가 6월달에 했습니다. 그건요.

○ 홍재룡 위원 : 작년부터 지적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병원폐기물 보러갔다가 “저 녹슬은 건 뭐냐”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좋아요.

좌우지당간에 1년정도를 쓰다가 그냥 버렸어요.

보통 업자들 얘기에 의하면 아무렇게나 써도 구리스만 칠하면은 5년은 쓰고, 사유업체에서 보유한 장비는 잘 구리스 칠하고 1년에 한번씩 페인팅만 하면 10년 쓴다는 겁니다. 이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아링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거기 때문에 그거 관리만 해주면 10년은 쓴다는 게 론올박스입니다.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쓰고 이거를 버린다는 것은 총금액이 2,500만원이 그게 적다면적고 많다면 많은 거지만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이게.

물론 우리 최과장님이 와서 그렇게 했는지 전임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전체 군수책임이다 이거에요, 밑에 과장들, 계장들, 실무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군수한테 다 책임이 돌아간다 이거에요. 이거.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지적하구요, 다음은 남면에 설치하기로 하고 착공을 했다고 하는 양주군 쓰레기매립장 제2공구, 그 상수리에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대답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 다 아는 사항이니까 -

지금 좀 전에 쭉 얘기했던 것 처럼 종합처리장이 뭐 검단면으로 갈려다가 안가고, 또 뭐 소각장으로 할려다가 안되고, 이리로 저리로 옮기다가 결국에는 작년도 11월달에 사태가 급한 것을 판단을 하고 양주군수께서는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될 때 까지 2, 3년간 걸리는데 그때까지 도대체 매립장 확보가 안되니 각 읍․면에서 이제는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라는 지시를 하고 12월 몇 일까지 그 대상지를 각 읍․면에서 1개소 이상씩 보고를 하고, 보고회를 하기로 하고 지시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맞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서 1개소 이상씩 보고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보고 안 한 읍․면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매립장을 2년이든, 3년이든 소각장 될 때까지 자체매립장 확보용으로 보고를 한 것이다 이겁니다.

남면에 하고자 하는 남면상수리 산 81번지에 하는 것도 남면장이 그런 취지에서 일부 해당지역 이장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남면 자체매립장용으로 보고를 한거다 이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죠.

“쓰레기매립장을 일곱군데에다 하는 거는 예산낭비고, 민원만 야기시키는 거다, 하나가 제일좋다, 하나가 아니면 그 다음 좋은 거는 두 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죠? 작년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 정기회 기간 중에 -

그래서 세 군데로 줄여 가지고 세 개소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당초예산에.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6억인가 세웠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2억씩, ‘2억 곱하기 3개소,’ 그래가지고 ‘6억’ 이렇게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적어도 이 어려운 사업을 할려면은 남면에서 남면장이 그 해당지역과 일부지역 이장들의 어렵사리 승낙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보고한 것이 남면 매립장 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를 3개면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로 결정을 할려면은 적어도 면장이 해당 이장한테 먼저 그렇게 양해를 받았던 이장한테 변명할 기회는 주고 했어야 되는거에요.

처음 시작이 잘못이 거기서 된겁니다. 남면 매립장뿐이 아닙니다.

회천도 마찬가지고 백석도 마찬가지에요, 백석과 남면과 회천 세 군데 한다고 계획 세웠잖아요?

중간에 바꿨잖아요, 1월달에. 그때 그러다 보니깐 그 와중에 남면장은 이장들이나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의원한테 아주 죽일 놈이 돼 버린 겁니다.

네? 그 얘기 과정도 들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다가 1월달에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에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때 처음 공개가 된 거죠.

남면과 회천과 백석에다 하는데 회천이 1지구, 남면이 2지구, 백석이 3지구인데 1지구인 회천에는 주내, 회천, 그 지구인 남면에는 은현, 남면, 장흥, 3지구인 백석에는 광적, 백석 이렇게 매립한다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1월달에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공포가 된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당 면장들이 욕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한겁니다.

전연 아무런 의회나 지역면장이나 이장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협의없이 용역을 줬죠?

용역을 2월달엔가 줬죠? 4월달인가요? 5월달에 용역 5월 10일날 납품 받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그 용역을 주는데 그럼 세 군데에다 주지를 않고 한 군데만 줬어요.

그 지구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1지구, 3지구는 용역도 안주고 후보지도 확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단, 그 지구가 공교롭게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용역 한 군데에다 주는데 사업비를 3개지구 사업비를 다 넣었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지방재정법이 있는 거 아시죠? 최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시설비는 예산승인 받은 목적 이외로 임의로 전용해서 군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체장이, 법에 - 예산편성지침 정도가 아니에요. 법에, 지방재정법에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세 군데다 하기로 했고, 그것도 또 남면이라는 말도 없어요. 3개, ‘2억 곱하기 3개소’ 해 가지고 6억 세운 거야.

그걸 세군데 거를 한군데에다가 의회 동의 없이.

그건 지방재정법 어긴 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면장이나 지역 의원이나 지역 이장들이나 어떠한 주민과도 의논없이 남면 지역에만 유독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5월 10일날 용역 납품을 받고 6월달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또 계약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계약을 해서 모 건설업체에 낙찰이 돼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까지도 대외적으로는 알린 적이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의원에게도 알린 적이 없고, 면장한테도 알린 적이 없고그 지역 주민한테도 알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6월달에 백석면 매립장이 주민들에 의해서 막혔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아는 거는 막히다 보니까 부군수, 군수가 나가서 “그것 좀 제발 열어 주십시오.” 타협하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언제까지 열어주냐” “양주군매립장이 남면에 설치키로 하고 지금 공사가 착수가 됐으니까 그거 한 2개월이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럼 2개월에 되겠냐 3개월에 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1개월 더 연장 해 가지고 10월말까지로 된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남면에 그때 착공도 안하고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듣고 나와서 “이게 뭐 허가도 안 받고 산에다가 어떻게 아무리 군수땅 이라지만 거기다 마음대로 하나”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5월 10일날 설계납품이 끝나서 6월달에 임야훼손허가 받고 6월달에 건설업체까지 계약이 돼서 착공신고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지 착공은 안하고 백석, 광적, 지역 주민들한테 “내일 착공한다” “착공했다”라고 해서 3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과정에서 당연히 면장이나 지역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은 여태까지 알았던, 남면지역 쓰레기만 매립하는 거로만 알았던 거와는 내용이 판이하게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주민 설명회를 이장회의때 나와서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서 설명 내용이 일방적으로 “여기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설명을 하고 갔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다가 장흥면은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장흥면은 너무 멀다, 오는 중간에 백석에도 매립장이 있고 회천에도 있는데 남에서 북 끝으로 오냐 이래가지고 장흥면은 1지구인 회천매립장으로 가는 거로 계획변경을 했죠?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나서 말이 많다가 실지 그 면적,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발주한 면적에 비해서 쓰레기 매립 물량이 너무 적다라는 그 의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용량이 지금 양주군수가 계속 환경보호과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기관에게 발표한 거는, 의회에서도 발표한 거는 2만9,200t이죠? 남면 매립장이.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회천 1지구 매립장에 2만9,800t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700입니다. 2만9,700입니다.

○ 홍재룡 위원 : 2만9,700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3지구 매립장에 2만8,900인가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전부 다 3만 미만으로 했어요.

그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게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실지 설계는 남면에 2지구에 설계 한것도 6만1,400인가, 6만1,200인가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놓고 모든 공문서에든, 서류로든, 구두로 건, 군수고 누구고 전부 다 하나같이 거짓말 시키고 다녔다 이겁니다.

설계고 발주까지 다 6만1,200으로 해놓고 모든자료, 공문서, 말로든 간에 뭐든 간에 2만9,200t이다.

그리고 1지구에도 2만9,800, 3지구에도 2만8,900, 실지 면적으로 보면 전부 다 6만t이 넘게 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3개 지역이 공교롭게도 면적이 비슷하죠?

- 계획 잡은 면적이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면적이 같다라고 그러면 매립할 수 있는 양도 거의 같다라고 봐야 돼요.

설계한 거는 2지구 한 군데만 설계를 했지마는 계획서 자체는 1지구, 2지구, 3지구의 매립계획 물량이 공교롭게 3만t 미만이다 이겁니다.

그 면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6만t 이상 이라야 돼요.

회천 1지구가 2지구 남면보다 면적은 넓어요. -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발표한 계획상 면적은요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건 폐기물관리법 수수료 또 위반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허위공문서 작성뿐이 아니고 그거를 행사를 했고, 그것을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고, 그렇죠?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렇게만 책망해 주실 게 아니라.

○ 홍재룡 위원 : 아니, 책망이 아니라 사실을 지금 점검해 나가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남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장이 수십차례 나와서 개별면담도 하고 대책위원들과 집단면담도 하고 또 뭐 군수, 부군수, 과장, 뭐 간부들이 수십차례 나와서 대화를 가졌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과정에서 처음에 면장이 남면 쓰레기 매립한다는 거를 보고할 때도 일부 이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와 마찬가지고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공식적으로 거기 매립장 설치하는 걸 기본적으로 반대한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특히 대책위원회에서 반대의사 표명한 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홍재룡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 적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에 설치 한다는 걸 근본적으로 반대한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협조를 많이 해 주셨다고 봐야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협조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당지역 의원이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기껏 설득해 놓으면 의원이 또 반대를 해서 이게 안되고, 또 의원 해놓으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얘기가 왜 그 담당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저희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증인채택 해 가지고 확인해 드릴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그것 뭐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났는지 모르지만요.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 아니라고 그러니까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별도로 그건 사적인 시간에 확인을 해 드릴께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있었든, 뭐 뭐 우리 아까 박영원 위원께서 얘기했던 그런 저런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 창피해서 -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한, 그 지역이 하천과 멀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내려가는 차집관로가 하천에 됐을 때 공교롭게도 그 하천이 차집관로 계획이 금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거기 퇴수로가 없는 농지가 쭉 한 1.5km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도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용수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로로 침출수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차집관로를 묻어주겠다.”묻으면 뭐해요? 하천에 차집관로 계획이 금방 될 수 없는 그런 하천인데.

그런저런 등등의 그 사항을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그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

우리 과장님은 그 매립장 후보지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그 지역으로 쭉 도보로 답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겨있고, 차집관로를 어떻게 묻어야 되는지 묻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어려운지 그 도보로, 아니면 육안으로 확인해 본 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내일요, 한번가서 한번, 제발 답사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왜 그만큼 거기에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나가서 한번만 걸어가시면 - 한 1.2km 됩니다. -

한번만 걸어가 보시면은 이해가 갈거에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 과민하다는 얘기는 그때 하셔도 좋습니다.

여태까지 그걸 한번도 안가보고 그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도 담당과장이 안가 봤다는 거는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좀 미안하시죠? - 주민들한테 -

그리구요, 중간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대화 내용이 바뀐 적이 있죠?

그렇죠? 주민들의 불만은 그거죠.

자세하게 또 해달라면 자세하게 뭐 뭐 이렇게 …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인정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네.

○ 홍재룡 위원 : 중간에서 뭐 군수얘기 틀리고, 부군수 얘기 틀리고, 과장얘기 틀리고, 계장얘기 틀리고, 실무자얘기 틀리고. 그것도 어저께 한 얘기 오늘 또 바꾸고 내일 또 바꾸고, 아침에 한 얘기 점심때 바꾸고, 다시 원대복귀 했다가 또다시 바꾸고, 뭐 이런 등등의 -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그러다가 보니까 이젠 누구도 믿어줄 수 없다. 부군수님이 공교롭게 이 질의 시간에 자리를 뜨셨는데 부군수한데 이 얘기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딱 한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역주민들이 얘기했던 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어렵게 어렵게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많은 사항을 협의각서 해서 쓰자는 내용에서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줄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먼저 전임군수와 뭐 과장님들 하고 해 가지고 주민대책 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각서를 작성을 하자 해 가지고 군수 결재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바로 하자, 그것이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11월 4일 ….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가급적이면 11월 1일부터 그걸 할려고 그랬죠. 저기 막히지 않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하다가, 쭉 하다가 결국에는 11월 4일날, 10며칟날 해가지고 여러차례 공식적인 접촉, 공식적인 그 회의에 의해서 해 가지고 결국에는 합의점이 도출이 됐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도출이 돼 가지고 그거를 군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다시 내려와서 일부 또 합의됐던 사항을 일부 수정해서 수정할 시간이 없어서 주민대책회의 과정에 면직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부, 거기서 또 주민들이 또 양보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작성한 거를 거기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된 게 뭐야 다수의 주민들이 대책위원들이 대책위원장과 2개리 이장과 지역위원에게 그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범위라는 것은 집행부 부군수 이하 집행부쪽 간부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튿날 대책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정식 정서를 해서 거기에다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자리에 실무자 김승근 실무자가 입회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과정에서 전부다 그대로 하고 고친 문구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그때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안받는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양주군에서도 그때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부군수 답변이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안 들어 온다!󰡓 이렇게 구두대화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건 저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을 안한다” 한 줄 넣어요, 그렇죠? 따른 거는 수정한 적이 없어요, 토씨 빠진 거 넣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주민대책위원들 도장 찍어 가지고 면장까지 도장 찍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중에 부군수가 바뀌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부군수가 바뀌어서 신임 부군수가 와서 이거 아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나 혼자 결정을 해서 내가 결재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임 부군수 한 거 난 인정 못한답니다.

본위원이나 남면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전임 부군수 한 거 내가 왜 그거를 따라가서 내가 책임지냐!󰡓 이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서 간부회의에서 급기야는 뒤집게 됩니다.

지금 최고로 말썽이 되고 있는 그 사항인데 지역에서 지금 지역 대책주민, 대책위원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2만9,200t은 넘을 것 같다 - 그 면적으로 봐서 - 근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을 안 해주니까 2만9,200t은 넘을 거같은데 아마, 3만t 이상이면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2만9,200t으로 한 걸 거다라고 계속 그거로 공격을 했던 거고 󰡒절대 아닙니다, 2만9,200t은 절대 고수하겠습니다. 고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거로 알고 속는 척하고 넘어갔다 이거에요, 단 3만t이 조금 넘는가보다 조금 넘는 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1년이 걸리느니, 1년 6개월이 걸리느니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한 거에요, 그랬는데 그 간부회의에서 신임 부군수가 뒤집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6만1,200t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상에 참여 안했던 일반 과장들이 볼 적에는 황당무개한 얘기다 이거에요, 설계가 6만1,200t인데 2만9,200t으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안받고 이렇게 허위로 이거 공문 날조해 가지고 했다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6만1,200t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2만9,200t으로 설계를 줄여서 하든지 하라고 거기서 간부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결국엔 2만9,200t으로 줄여서 설계변경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몇가지 이거는 약속할 수 없는 사항이다 뭐 공설운동장 등등해서 몇가지 있죠? 좋다 이겁니다. 공설운동장이 남면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상사병 걸린 사람들 아니니까 그건 접어 둡시다, 안해도 좋으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부군수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먼저 전임 부군수가 일부 몇몇 과장들하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식 대화계획을 세워서 정식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은 군수가 위임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부군수가 내가 나가서 한 번 해 볼께 하고 한 게 아니고 군수가 부군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한 거에요, 그래가지고 부군수가 곧 인사발령이 난다 난다 하니까 그러면은 몇몇 과장들이 같이 배석을 해 가지고 해라, 인수인계가 되게,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협의서 작성하는 날 공교롭게 군수님이 경황중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군수가 오자마자 며칠 안됐는데 청와대 무슨 시장 군수회의에 대신 갔기 때문에 부군수가 오질 못했다 이겁니다. 전임 부군수는 정책보좌관이 돼서 월남 해외시찰을 갔고, 그렇게 됐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군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전임 부군수가, 최종적으로 한 건 자기가 한거나 마찬가지에요, 자기가 그날 출장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거를 임의로 나 혼자 결정 못하겠다! 해 가지고 간부회의 소집해서 뒤집었다 이겁니다. 뒤집은 거까지 좋아요, 잘못된 걸 시정하는 건 좋은데 좋다 이겁니다.

2만9,200t으로 가기로 했어요,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결정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또 공문으로 대책위원한테 또 통보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협의했던 거를 이행을 못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했으니 이대로 협의해 주십시오󰡓라고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주민들이 볼 적에는 주민들이 애초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다 양보하고 자기네들이 해 왔던 거를 전체 대책위원회에서 집행부에게 위임을 해서 집행부에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넣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각서에요, 협의각서. 그렇죠? 협의각서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바꾼다 여기서 동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새로운 신임 부군수가 실수한 게 두 가지, 이건 명백하게 실수인데 그건 아직까지도 해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2만9,200t으로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한다 이거에요, 지금 최종적인 판단은 6만1,200t으로 하겠다 이거에요, 환경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공설운동장! 얘기 합시다, 나온 김에, 공설운동장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재무과장까지 입회를 시켰다 그거 하는 날은, 󰡒재원이 되겠냐?󰡓 하니까 양주군에서는 “지금 양주군 청사 짓는 게 최대의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은 안됩니다. 그러나 양주군청이 준공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그 다음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라고 협의가 그것도 난항을 거쳐서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군수가 와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뒤집었느냐, 공설운동장을 어느 감히 어느 일개 군수가, 일개 부군수가, 어느 일개 과장이 그걸 약속을 할거냐, 이건 절대 못하는 거다, 해도 그건 무효다! 양주군청 후보지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고 또 그런 저거를 하느냐, 그건 협약서에 넣으면 안된다 나중에 깨질지 모르니까 그건 빼라! 이렇게 결정된 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반드시 부군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구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부군수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 회의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부군수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렇죠?

그랬는데 부군수가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해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 다. 그건 아무나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청회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군청 때문에 애 먹었습니까? 부군수 결정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또 예산이 군청 지을 때까지는 절대 안하고, 언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랬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 왔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거냐 이거에요?

남면에 공설운동장 안해도 좋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예산 반납할 겁니까? 그거 전용해서 군청짓는 대로 전용할 겁니까? 그건 최 과장이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은 새로온 부군수는 아주 자기 혼자, 물론 어려웠겠죠 결정하기. 간부회의 소집해 가지고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금방 또 간부회의에서 주민들하고 어렵게 약속한 거 뒤집어 놓은 게 또 다시 뒤집히는 일이 금방 2, 3일 안에 뒤집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돼 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럼 주민들한테 가서 또 설명을 합니다. 지역위원은.

기껏 설명해 줬더니 이게 또 가짜래! 6만1,200t으로 또 다시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6만1,200t이 됐든, 61만2,000이 됐든 합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는 6만t 커녕은 62t도 못 묻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님비현상으로 몰아부칩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지역주민들이 뭘 얘기 했습니까?

여태까지 피해사례 그 지역이 바로 인근지 농공단지가 매립장으로 쓰던 데에요. 그 사례를 얘기해도 돼요?

거기 1군단 포부대인 야포단이 있습니다. 대령이 그 부대장인데 거기의 부대 병력이 한 2, 300명 되고 거기에 관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문앞에.

그 사람들이 부대를 짓고 관사를 지을 적에 250m 심정을 파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어요, 간이상수도로. 그 물이 지난 상반기에 수질 검사를 뭐 국방부 어디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거기서 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 지역이 뭐 공장폐수가 돼서 오염이 될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던 1급수, 아주 좋은 생수였다고 그러는데 부적한 판정이 나왔다 이겁니다. 시험성적서를 보여 줍디다. 그 대장이.

예전에 매립했던 그 지역의 차수막 없이 침출수 시설 안했기 때문에, 30년간 학자에 의하면 30년간 침출수가 나온다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 계속 오염이 되고 있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고 있는거에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쓰는 관정에서 물 틀어 가지고 떠다먹던 거, 그거 먹다가 구토하고 병원에 가서 위 세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관정에서 물 먹다가 농민들이 그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신경을 안쓰냐 이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연천매립장 가 보고 다 봤어요, 백석 오산리 매립장 가 봤어요, 거기 갔다 오더니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거에요, 연천 가 봤어요, 연천이 양주군 보다 약한데 연천은 잘하거든요, 적어도 연천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역이기주의이고 님비현상이냐 이겁니다.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는 6만2,000t이 아니라 62t도 못 묻으니까 지금에라도 6만1,200t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62만t인지도 모른다 이거냐 아직 확실하게 안 보여 주니까 과장이 얘기하면 그 이튿날 바뀌어, 부군수가 얘기하면 바 뀌어, 군수가 얘기하면 바뀌어 바뀌는데 누구 말을 믿냐 이거에요,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6만 얼마라고는 들었어요, 며칠 전에. 또 바뀔지도 모른다 이거냐, 나한테 서류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마찬가지에요, 대책위원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2t도 못 묻으니까 뭔가는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쌓고 양주군 걸 다 묻어도 좋고 남면, 은현 거만 묻어도 좋아요.

신뢰감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제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시고 되도록이면 모든 관련 업무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맑은 행정을 수행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ㅇ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위생환경사업소장이 현재 공로휴가로 인해서 공석 중이므로 위원간의 협의에 의해 생략키로 하였으며 다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ㅇ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전에 제출된 자료이니 만큼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저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회천상수도 보조수원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회천상수도 보조수원공이 1일 3,000t까지 취수가 가능하며, 2,000t을 취수한다고 조치결과에 하셨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맞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2,000t을 취수해서.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2,000t 취수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공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겨울에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아!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지구는 동두천에서 예년도에 8,000t에서 8,200t까지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우리가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보조수원공을 예년에는 1,000t밖에 우리가 생산을 못했었습니다.

다만, 동두천에서 주는 물량이 지금 99% 이상 물량을 확보해서 보내주고 있고 보조수원공의 2,000t에 대한 거는 여름철에는 계속해서 펐었습니다. 다만 유동적인 거는 겨울에 영농문제 때문에 차질은 있을 거로는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금 퍼쓰고 있고 거기 지금 󰡒송내식󰡓이라는 그 분한테 양해를 받아 가면서 저희 사업소장이 계속 그 분하고 대화하면서 물을 뽑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문제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나 저희가 최선으로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제한급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천읍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의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천읍 급수물량은 평균 1만t에서 1만1,000t식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동두천 정수장에서 1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500t에서 9,000t씩 1일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체물량 지금 보조 말씀을, 보조수원공에서 1일 1,500t에서 2,000t씩 공급 받아서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인제는 지장이 없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통상적으로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회천지역의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몇 %의 예비율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로서는 예비율을 1,500t을 예비율로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1일 1,500t 정도는 남는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 이흥규 위원 : 남는 물량이 1,500t은 남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비상급수용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절대, 솔직한 심정에서 달지는 안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는 1,500t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상급수용으로다 지금.

○ 이흥규 위원 : 그럼, 1,500t을 남겨 두고서도 단수시킨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예년도에 우리가 ’95년도까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도록 단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 들어오면서부터 동두천에서 제물량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수원공에서 1일 1,500 ~ 2,000t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걸 가두어 놨다가 부족되는 부분에만 할애해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비물량으로 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조금전 단수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금년 들어서는 단수를 시키지 않았고 우리가 비수기때 밤 12시부터 5시까지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단수를 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단수시킨 이유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1일 1,500t이 남는데 밤에 단수시킨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1,500t이 계속 남아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1일 배수지 1,500t이 예비물량이 남는게, 예비물량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예비율이 1,500t이 아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네, 분명하게 예비율이, 그럼 예비율이 몇 t입니까? 지금.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예비율은 우리가 확보하는 물량 외에는 없습니다.

예비율이라는 거는.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지금 만수기라고 봐야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거의다 썼다고 봐야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적정운영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천지역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물론 양주군 전체지역의 상수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단수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회천지역에 ’96년도가 한 달밖에 안남았으니까 ’96년도, ’97년도에 완공될 아파트가 몇 세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회천지역에 완공될 거를 감안한 것은 1,02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020세대가 완공, 이미 허가낼 적에 협의를 하신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협의하실 적에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1일 보통 1가구당 1t을 쓰는 거로 보통 계산하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020가구가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 20가구는 절삭하고 1,000t이 모자란다고 보는데 이 1,000t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t 회천지역에 공급되는 거는 저희가 광․백 상수도에서 1일 우리가 쓰는게 3,800t을 소모하고 있고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광․백 상수도에서 넘어오는 라인을 회천까지 연결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 그거를 그 여유물량, 광․백석에서 나오는 700t을, 700t에 대한 거를 회천지역으로 공급하려 했으나 현재까지는 제대로 제한급수 안하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수원공 개발문제를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회천에 금년에도 간이상수도 이런 거를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높은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검토를 했고 또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또 개발의욕도 촉구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험부담은 있었지만은 그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시행해 보기도 전에 계획에 의해서, 우리 회천지역이 지금 물이 딸리는 이유가 보조수원공에서 3,000t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3,000t 물량을 미리 허가해 줬고, 광․백 상수도 물이 지금 과장님은 700t 온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3,000t이죠? 3,000t 정도 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 도시과장 신대영 : 당초에 1,500t을 말씀드렸죠, 1,500t을 회천으로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군수님이 지역을 다니면서 분명히 3,000t으로 주민들한테 얘기 했습니다.

광․백 상수도에서 3,000t이 넘어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좋습니다. 1,500t이라고 가상하자구요, 1,500t으로 가상했을 때 지금 물 t수량을 시험한 결과 몇 분간 나올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500~700t은 넘어올 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것도 간신히 넘어오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자, 계획만 잡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되지도 않을 거가지고 지금 광․백 상수도에서 500~700t이 넘어온다고 그랬을 적에 과연 통수할 수 있습니까? 통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 이흥규 위원 : 지금 뭐야 한탄강 상수도 물하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같이 쓸 수 있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한탄강, 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광․백석에서 넘어오는 거를 덕계리 일부 지역으로다가 제한시킨 다고 그러면.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가능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지금 현재도 물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1,000세대가 되는 아파트, 아파트만 계산해도 1,000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자연증가율 빼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아파트만 계산할 적에 1,000세대가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 과연 물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시기가 내년도 12월달하고 3월달 이렇게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동두천에서 배수지 증설을 하고 또 내년 6월까지는 저희도 공급받으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 이흥규 위원 : 그거 저기 얼마 준다고 계약받은 거 없죠? 동두천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없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저희가 요청한 게.

○ 이흥규 위원 : 아니 우리가 돈을 대고 계약에 의한 9,000t 부족을 안주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계약이 됐는 걸 더 준다고 지금 믿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배수지 되는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은 당분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비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예비물량 2,000t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요구지 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일단 서면상은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우리 요구한 사항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5단계 상수도가 ’98년도 말에 된다 그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저희 아파트 준공예정일을 보면 ’97년도 6월, ’96년 12월, ’97년도 12월 이렇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8년도 1년동안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정부구간의 4,7㎞를 금년말 아니면, 이번 달 아니면 내년 1월, 2월에는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 연결이 됐을 적에 그 부족되는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건교부나 경기도에 타 시․군, 의정부시나 고양시에 예비물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의정부시의 3,000t, 고양시에서 5,000t 이 사항을 우리가 찍어서 건의를 드렸더니 도 상수도계장이 그 예비물량에 대한 거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내년도에 관로만 빨리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6월달 안에는 아마 회천지역도 그런 문제점이 지금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예비물 보조수원 3,000t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신축하는 걸 갖다 검토해 준 거는 사실입니다.

인제 거기에 대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도시과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각 지금 예비물량에 대한 거를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단수시키는 일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제가 100%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하여튼 95% 이상은 될 수 있으면 단수를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이 장소에서 이것 만큼은 확실하게 묻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우 아파트가 입주할 적에 주민들이 상수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때에 양주군수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이 모두가 󰡒다 그만큼 요구물량을 확보해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다구요, 그 결과 1년도 안돼서 12시간씩 제한급수하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12시간 제한급수하는 지역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아침에 선서하셨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선서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확실하게 여기서 주민들한테 물량이 모자라서 단수하는 조치는 안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약속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요구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정질의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나 건설과에서는 우리 국․공유지 관리를 해 가지고 양주군의 어떤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는 체불용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체불용지 관리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실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체불용지관리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된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지역내에서 체불용지는 총 161필지에 4만2,560㎡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하면은 21억원이 되겠고, 이 사항은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94년, ’95년서부터 계속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덜어갈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양주군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크게 도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6억원을 요청을 했으나 그 재정상 문제로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요 사항은 내년도에도 추경이나 모든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있을 적에는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지난번 자료에서도 보면은 지금 방금도 답변을 하셨지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산이, 소요예산이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군정질문 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주군의 국․공유지는 분명히 사용료를 받고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대부계약을 색출해, 은닉재산을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받아갖고 10원이라도 더 받아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주군에서는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서 1전 한푼 보상을 해줄 생각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잘못됐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또 하나 ’94년도서부터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내의 가로망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보면은 총 ’94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12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162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로는 21억6,000.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유재원 위원 : 현 시가로 따지면 대충 한 100억.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유재원 위원 : 정도가 돼 있는데 신규로다 사업하고 있는 거는 뭐 한 2, 3년내에 12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기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한 10년정도 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도 10원도 반영을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위에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어제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 끝나고 지역의 한 상가집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공공연히 지역주민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은 곧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용임대료까지 다 받아내겠다󰡓 이런 말을 지금 지역주민들에게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도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임차료 준 거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유재원 위원 : 지금 그것이 전체적인 지역주민들한테 확산이 됐을 적에 한꺼번에 물밀 듯이 그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그것을 감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의 재정관계를 또 이렇게 한꺼번에 물밀듯이 들어왔을 적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간내에 조금이나마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항을 해소해 나갔으면 저희도 그런 바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뽑아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뭐, 제가 집행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라 우리 재정이 인제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심의때 좀 반영이 되도록 지원도, 건의를 지금 드리는 바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글쎄 지금과 같은 답변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건 순서가 안맞죠, 왜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일정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신규로다 도로개설하는 거는 보상을 해 주면서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고 이거는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은 ’97년도 예산에 10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예산안 책자를 보니깐 ’97년도 예산안에 10원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다음주에 예결위가 다시, 예결특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자료를 소상히 내주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거는 단체이름을 밝혀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단체로 활용시키는 거는 전국개발제한구역협의회가 있고,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있어 가지고 두 단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단체에서 주최한 세미나나 또는 기타 여러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참여를 못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과거에는 주민연합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수차 궐기대회등 물리적인 행사를 가져오다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리고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난 해부터는 이 주민연합회 활동이 기대심리가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장에게 옮겨가면서 사실상 주민연합회의 기능을 협의회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는 금년에도 부산 강서구에서, 그리고 광주 광산구에서, 그리고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대단히 이론적 근거를 갖추어서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협의회의 구성원들이 거의다 구청장, 시장, 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위원 : 마찬가지로 군의회 의장,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군의원 또 각 시․도 도시국장 또는 과장, 이런 사람들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결속해 가고, 학술적 연구를 해 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갖고 왔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구를 외면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협의회나 모든 단체에 협조를 안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 업무 기능상 저희가 참석을 못한 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멀리는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까운데서 이루어 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참석을,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호응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도시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행정요청등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상위기관에 건의했던 공문사본을 붙여주셨는데 ’95년도와 같이 ’96년도 한치의 쉴 틈도 없이 이렇게 노력해 주신 근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는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얘기를 꼭 짚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개발제한구역협의회 가면은 시장이, 구청장이, 군수가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지역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그런 연사로서의 그리고 대회장으로서의 그 용기있고 활기찬 활동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양주군에서는 가는 것마저도 무슨 불온시하고 마치 재야단체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작 군수가 당연히 군의회 의장과 함께 참여하고 문제해결을 할려고 하는 적극적인 것을 함께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장 또는 단속계장 한 사람도 그곳에 참여하든지 또는 파견 조차도 안해서 우리만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서, 너무 아쉬워서 이것을 짚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도시과장님이 직접 참여해 주시는 것은 물론 군수님이 군의회 의장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참여를 해서 하여튼 우리 주민과 같이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양주군은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고 막연한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상수도 설치계획은 그런대로 뭐 5단계다, 6단계다 해서 그런대로 세워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2002년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계획이 그렇고 좋게 잡아야 2004년에나 가서야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간이상수도라도 설치해서 물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맑은 물을 공급받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차별이 없이 똑같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에 관해서는 전혀 계획도 있어도 미진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 주관부서니까 도시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에나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그동안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어떤 지역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업무 자체가 우리 도시과로 넘어온 거는 1년 반밖에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여러 위원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2억2,000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지원을 1차 했고, 내년도에도 1억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지역의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98개소가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다 흡족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적이나마 연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 1월달에는 우리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가 지금 아마 90%정도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오면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실태조사를 하셨다니까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90%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개 면에 자연부락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공관정을 하나파서, 그 대공관정 하나파서 뭐 넓은 지역은 못하고 대개 자연부락 단위로 그 테두리 안에서 먹는건데 그러한 부락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개면에 -

90% 했으니까 그런거는 파악 됐을걸로 보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아직 제가 서류를 넘겨가지고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게요, 자연부락이 최소, 제일 적은 면이라도 80개에서부터 100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 1개면에 -

그러면 대공, 여태, 어림잡아서 80개라고 하고 그 반은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해도 80개는 해야된다 말이에요?

아니, 40개는 해야된단 말이에요. - 새로 -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 ’96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했다고 그랬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2억5,000을 요구 했었습니다. - 당초에는 -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건 2억5,000은 작년에 지원한 게 2억5,000이고.

○ 도시과장 신대영 : 금년에도 그정도 선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 박영원 위원 : 2억5,000.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깎여서 1억5,000이 됐다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1억8,000만원이 인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 박영원 위원 : 1억8,000이 이제 의회로 올라온다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거보세요,

작년에 2억5,000을 불자동차로 그냥 길어다주고 그냥 급한데 메꾸는데 2억5,000이 들었어. 아주 그냥 그것도 다 못한거에요. - 요구액의 -

그런데 작년에 2억5,000을 했는데 올해 1억8,000을 올렸다는 거는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2억5,000해도 난리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면장 앞으로 1억5,000 떨어지는 주민숙원 사업을 8,000만원을 거기다 그냥 전용을 해서 써가지고 다른 거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판인데 그걸 지금 뭐 1억8,000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올렸다는거는, 작년 군정질문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20억, 아니면 30억을 해도 지금 모자랄 형편이 돼서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근데 1억8,000, 이건 전혀 의지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제가요,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아주 불가결의 그런 문제 아닙니까?

간이상수도 설치야말로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거는 없는 걸로 보는데 아까 뭐 90% 이상 지금 진전이 돼서 파악을 했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인제 90% 됐으니까 거의 되겠네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언제 계획이 완료가 돼 가지고, 세워 가지고 되면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한달 안으로 되겠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네.

○ 박영원 위원 : 그럼 믿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해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 하겠다고 답변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돼서 양주군이 주민이 원하는 바 쾌적한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ㅇ 주택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주택과장 송평규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중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사용도의 건축물을 병원폐기물 적치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한 행위자 이

원형 및 건축주 왕희재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불법 건축물 조사 시점에서 이미 자진하여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한 상태여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부득이 고발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자진 원상복구한 타 건축물도 소급하여 처벌하여야 함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그 패키지마을 사업, 또 국민주택 융자사업, 또 농촌주택사업, 이게 다 똑같은 융자를 해주고, 장기적인 융자 해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농촌주택사업은 또 다른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택개량 사업은요, 전부가 같은 사업인데 패키지프로젝트 마을 조성사업은 기반조성 사업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주택개량을 주택개량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융자를 좀 해달라고 - 집을 짓겠다고 농촌주택 -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패키지 그거를 하자, - 20동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 20동 이상이면 돼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하자고 그러면은 그건 또 싫다고 그래요.

여건이 뭐 맞아야 되닌까, - 여건이 -

그래서 이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좀 많이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저희가 지금 주택개량사업을 전부 중앙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전부터 의회에서 군비로라도 주택개량 사업을 좀 늘리라고 해서 2, 3년전부터 미약하나마 뭐 10동, 뭐 4동, 이렇게 해서 조금씩 군비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올해 좀 많이 늘렸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올해도 몇동을 넣었는데 내용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저희가 15동을 예산반영을 해 놨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군비로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박영원 위원 : 그 나머지는 이제.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중앙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 박영원 위원 : 국비, 도비.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박영원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인제 융자를 준다고 해서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인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짓는 기간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짓고, 어떤 사람은 늦게 짓고 그러는데 이거 다 짓고 준공이 떨어져야 주는 거죠?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

○ 박영원 위원 : 아니 1차, 2차로 하는데.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박영원 위원 : 맨 나중에 지급하고 뭐 그러는 것이.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박영원 위원 : 준공 떨어진 다음에 인제 다 주나봐요. 그렇죠?

○ 주택과장 송평규 : 준공이 떨어지고.

○ 박영원 위원 : 다 지은다음.

○ 주택과장 송평규 : 저희가.

○ 박영원 위원 : 가서.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뭡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저거를 해놔야죠.

○ 박영원 위원 : 네.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래서.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저, 설정.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설정까지 해서 잔금은 그때 마지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글쎄, 그렇게 해 주는 게 완전한 건 뭐 그거 나무라는 건 아닌데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홍재룡 위원 : 문제는 뭐냐하면은, 똑같이 짓지를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먼저 지은 사람 그냥 몇 달 짓고 죄 해 놓고도 그냥 그거 왜 안나오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 다 했는데도 -

그래 여기 물어보면 또 여기서는 뭐 하여튼 모아 가지고 준다고 - 한꺼번에 - 이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11건을 그냥 먼저 지은 사람, 뭐 조금 전에 한 사람, 몰아 가지고 11건을 그냥 한꺼번에 또 내려 보냈다구.

그때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지으면은 그때 그때 줬으면,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인제 지정을.

○ 주택과장 송평규 : 중앙지원으로 나오는 거는 농협에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다가 요구를 하면 주는데.

○ 박영원 위원 : 짓는대로 그때 그때 좀 지급을.

○ 주택과장 송평규 : 이번에 은현면에는 공교롭게도 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지원되면서 그 절차를 몰라 가지고 이분들도 다 짓고서 신청하는줄 알고 했다가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 주택과장 송평규 :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동안 읍․면장이 신고 처리할 수 있는 200㎡이하 건축물 신고처리 건에 대해서 유독 우리 양주군만 군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는 불필요한 업무과중을,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지연이 되는등 불합리를 안겨줬던 사항에 대해서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 촉구됐고, - 시정토록 - 답변된 내용, 그리고 추진실적에 읍․면장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대로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그랬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내렸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회기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군에서 그 사항은 더 해나가야겠다는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으로서 읍․면장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읍․면 자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문지시까지 하겠습니다.

단,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도 읍․면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사실상 나옵니다.

그건 읍․면장이 검토를 못해서 군에 의뢰하는 사항은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 조치를 하였다고 자료를 낸 거는 또 이거 허위자료 내주신 거에요?

그동안 조치하지도 않고 조치했다고.

○ 주택과장 송평규 : 아니죠,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저거인데, 지금 전부를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읍․면에서 그냥 하고, 어려운 것이 지금 올라오고, 또 조금 그래도 군에 의뢰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부터는 읍․면에서 전부 처리토록 하되 정히 읍․면에서 검토도 할 수 없는 사항만을 읍․면장이 의뢰를 한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보내겠다 그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정해 위임해준 내용 그대로 200㎡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권한위임된 내용대로 하라고 공문을 내려주면 그 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는 그건 읍․면장이 알아서 올리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읍․면장이 알아서 올리는 거는 여기서 검토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주택과장님이 그런 단서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주택과장 송평규 :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주택과장 송평규 : 읍․면장이 검토가 어려워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 만을 검토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동안은 공문발송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 주택과장 송평규 : 제가 그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읍․면 행정하고 통일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애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어떤 차이에서 그런 것인지!

○ 주택과장 송평규 : 고발조치하는 거는 건축법에서 공소시효가 3년이 지나면은 고발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3년이 안된 거는 고발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그러니깐 행정벌을 준다는 것은 추진 허가가 가능한 거를 주죠?

○ 주택과장 송평규 : 가능하거나 안하거나 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이 있고.

○ 주택과장 송평규 :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여기 저 보면은 그런 조치를 내려놓고도 추인허가를 한 것과 원상복구 한 걸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건 추진허가 다 되는 거죠?

타 법규에 저촉되는 게 없을 때, - 전제하는 겁니다. -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맞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기준에 있는 건축법에도 저촉되는 게 없고.

○ 주택과장 송평규 : 건축법과 농지법이면 농지법, 산림법이면 산림법에서.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송평규 : 추인이 갈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갈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면 과태료 낸 그거만 근거로 가옥대장에 올려줌으로써 양성화 되는 거란 말입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네, 대지 안에서의 증축이라든가.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 3년 지난 거 -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도 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거, 또는 타 법규에 저촉이 되더라도 그쪽 민원을 통해서 인․허가가 가능한 거는 다 추인허가가 된단 말이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다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게 안되는 거만 할 수 없이 영원한 불법건물이거나 철거가 되는 것이지.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읍․면을 다녀보니까 이게 그렇게 답변이 안나오더라구.

그러니까 가령 백석면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6개월, - 계속 불법이래요 -

그렇다고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이겁니다.

진짜 답변이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거 큰 문제고.

남면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과 거리가 먼, 그렇게 처리가 되고있단 말이에요.

○ 주택과장 송평규 : 조치사항이 안되는 사항은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서 처벌을 받는 사람은 대개 와서 그 방법을 의논해서 처리를 해 나갑니다.

지금 읍․면에서, 읍․면에서 그 답변사항이 부족했다는 사항은 저희가 읍․면 교육을 - 부족했으니까 - 추후 교육을 시켜서 원만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신고처리는 신고처리와 준공처리가 읍․면장 권한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읍․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택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다 물렸잖아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물렸어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사꾼들이 그러면 내라니까 내지, 내고나서 가옥대장에 등재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말이에요.

제가 고소는 좀 하셨지만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자료를 요청해서 주택과에서 고생을 하셨지만 한권을 빼 주셨는데 이행강제금을 냈거나 과태료를 문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히 구조돼서 이미 건축물에 등재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농사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나 때문에 계속 불법건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주택과장님이 각 읍․면 건축직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는 공문을 하달을 해서 읍․면에서 업무에 통일성이 기해지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민원인들의 건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은 앞으로 저희가 관련 법규를 전부해서 건축직 공무원들을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는 그 분들한테 청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에 응하는 분들은 전부다 여기서 구제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받고가서도 신청을 안하는 분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무척 많아요, 다에요 다.

○ 주택과장 송평규 : 그래서 개별적인 그분들의 이해는 다 시키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뭐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한번 내실있게 한번 시키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다음은 패키지 프로젝트마을 조성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나 배경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또는 정착하는 농촌으로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마을에 대상주민도 보면은 농민후계자,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군데 만든 패키지 마을의 입주자들이 과연 농민들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과정에서 저희가 ’95년도에 회천읍 옥정리에 첫 사업을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고 대상자가 얼마만큼 돼야되나 한 그 사항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부락 이장이 처음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40가구를 선정했다가 이것이 결국에는 인제 마무리 단계에 18가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과정과 심의과정은 읍․면장이 하게끔 돼 있어서 그분들이 해서 올라온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농가로 전부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거를 저희가 일일이 개인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그거 서류만 가지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확인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과정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광적 돌모루 부락은 농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입주자들이 농가라고 하는 사실을 서류만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서류를 근거로 확인해 봤는데 농가로 인정을 하셨어요?

○ 주택과장 송평규 : 농지원부를 가지고 확인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농지원부가 어떻게 20명분 농지원부가 어떻게 거의다 5월 29일날 최초 작성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농가면 뭐 10년 전에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람도 있어야 되고, 20년 전에 작성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95년 5월 29일날 다 작성이 되느냔 말입니다.

이런 농지원부를 믿고 그대로 인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주택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죠?

○ 주택과장 송평규 : 아니 금년도 사업은 뭐 제가 장담 합니다마는 전부 농가이고작년도 사업은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회천은 뭐 비농가나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광적면 석우리에 하고 있는, 덕도리에 하고 있는, 그 덕도리죠? 석우리에.

○ 주택과장 송평규 : 석우리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석우리에 하고 있는 패키지마을 사업에는 이 패키지마을 사업에는 순수농가만, 입주자들이 순수의 농가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 주택과장 송평규 : 제가 파악한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앞으로 들어올 때, 입주할 때 당시에 농가였으면 뭐 주택과장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 입주할 당시에 농가였으면 -

그러나 입주할 당시에 농가의 이름으로 입주자 명단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거권을 팔아먹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농가가 거기에 입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권과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 비농가가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선 -

그래서 ’96년도 사업에는 모든 농가가, 모든 농가가 입주자들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입주자가 변경되거나 할 때는 융자금 회수라든지 여타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사업이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그 좋은 뜻이 그대로,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책임을 지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김영안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패키지 마을의 입주자는 순수한 농민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하셨죠?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유재원 위원 : 정말 그렇습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저희 거의 ….

○ 유재원 위원 : 네, 됐습니다.

뭐, 그러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믿고, 아까 - 뭐 이런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 아침에 선서하실 때 위증을 하시면은 어떤 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정말 광적면 석우리에 순수한 농가입니까?

○ 주택과장 송평규 :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로 확인을 해본 결과 농가로다 판정을 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 위원님께서 광적에서 사시니깐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제가 확인 못한 사항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자료에 보면은 1항 가호의 4항에 ‘기타 건물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소유자 순으로 선정’ 이렇게 했는데 농가중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비농가도 가능한 겁니까?

그 유권해석을 좀 내려주십시오.

○ 주택과장 송평규 : 그 ‘가’번에 보면 ‘기존 노후주택 소유자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농가중’이라고 그랬죠?

○ 유재원 위원 : 네.

○ 주택과장 송평규 : 농가에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농가중 4항에 보면 ‘기타 건물 신축 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서부터 1순위로 매겨가지고 뭐 20동이면 20동, 25동이면 25동을 선정 하셨다는 말씀이죠?

○ 주택과장 송평규 : 이제 이렇게 선정 순위를 저희가 만들고 있지마는 사실상 더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사업에 참여를 안하면 노후주택이라도 개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앞에 상환능력이 있는 사항이 나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순수한 농가”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유재원 위원 :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 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관하여서는 도시과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자료로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께서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과 업무에 관한 감사시에 소상히 질의답변 되었다고 사료되어 추가 질의만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의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송평규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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