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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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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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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일시 1996년 12월 4일 (수)

장소 의회본회의장


(14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소병주 부군수로부터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부군수 소병주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4시 35분)

○ 위원장 이상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그리고 지적과에 대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그동안 10만여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되도록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서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이에 충족을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숨김없는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듣고 그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건설과장, 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렬)

○ 위원장 이상원 :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양주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원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재무과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명섭, 건설과 건설과장 지방토목사무관 김성철,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지적과 지적과장 정수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그리고 지적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 재무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또 업무추진에서도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철저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초래가 되고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6개 면에 다니면서 감사를 한 결과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정기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은닉재산을 색출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켰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녀보니까는 각 읍․면에서 국․공유지 그 사용료 징수실적과 실적을 보면은 징수부과와 징수실적이 6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물론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또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읍․면장님께 위임사항이겠지만은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국․공유재산관리 한 것을 어떻게 시달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유재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소관청이 지정이 돼서 각 소관청별로 점유사항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경원 소관에 대한 대부사항에 대한 대부료 징수라든가,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기타 소관청별로다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재경원 소관에 대한 대부료 징수라든가 또 기타 점유사항에 대한 실사문제는 보고드린 대로 추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관장 분야는 조례, 우리가 사무위임 사항에서 읍․면에서 부분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양주군 재무과에서는 읍․면에게 위임한 거는 재산관리를 지금 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와 그 대부계약 체결과 그 대부료 징수관계는 읍․면에 위임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물론, 읍․면에서 관장을 하고 모든 처리를 하겠지만은 양주군 재무과에서는 그럼 그 영역 밖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지금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경원 소관에 대한, 또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대부계약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건설부 소관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 나름대로 또 그 뭐 읍․면에서도 산업과에서 토목담당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분별로다 소관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이 포괄적으로다 질의해 주신 건지 아니면 저희 소관별로다 질의해 주신 것인지 그거를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유재산 관리는 어떤 자료도 보면은 재경원과 농림부, 건설교통부, 이렇게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또 어떤 구거부지 같은 거는 이제 건교부 소관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까지는 우리 양주군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그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건교부 소관 거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유재원 위원 : 모든 관리까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관리하고 대부….

○ 유재원 위원 : 사용료 뭐 이런 것까지 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까지 소관청,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관리 내용을 보면은 몇만 건의 체납세가 있는데 작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은 과감하게 강제징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3만2,017건 중에 12건을 강제징수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징수가 완료된 것은 한 건이고, 그 한 건도 완전히 완료가 안됐죠, 미납이 있어서 다른 물건에 대한 재공매절차 진행 중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3만2,000건 중에서 12건을 성업공사에 공개매각 의뢰를 한 것은 과히 이거를 양주군의 강력한 강제징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쭉 내용을 보면은요, 정리불가능 강제징수를 할 적에 정리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라고 뒤에 계속 자료가 나오는데 12건 공매의뢰를 해서 한 건이 끝났는데 그 뭐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금액이 없다, 실적 중엔 끝난 것이 없어요, 후순위라 배당 못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짐작을 분명히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의뢰해야 배당금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승산을 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미리 이렇게 자료에도 엄살을 피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양주군의 그 체납세가 30여억원이 되는데 이 체납세는 지방세는 징수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혹 어떤 건은 10년이상 체납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년전에 채권확보를 해 놓고 시효소멸을 계속 중지시켜 왔기 때문에 10년, 20년이 된 채권도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채권확보를 해 놓고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관리비용만 들어가죠.

채권확보라는 것은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예고행위이면서도 바로 강제징수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0년이상 채권확보만 해 놓으면 뭘 합니까? 3만2,000건이 넘는 채권 중에서 12건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했다는 것은 체납세액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양주군수는 전연 없다라고 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세법이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판례가,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지방세가 그전에는 국세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뭐 타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령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고 타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여건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후순위인지, 전순위인지 그거를 한번 배당을 받아봤냐 이겁니다.

12건 신청한 중에서 한 건 제대로 배당받고 나머지는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알기에는 세금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최초의 필수 운영경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반대급부없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조세 아니겠습니까? 세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7개 읍․면 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끝냈습니다.

각 읍․면에서의 체납세관리 현황을 청취한 결과 지금 재무과장이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답변만 합니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공매의뢰를 해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이런 답변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불경기 이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하면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조세적인 측면에서 육성을 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육성지원을 해야지 조세적인 측면에서 육성지원하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는다 하더라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럼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채권확보만 해 놓고 관리가 되고 있는 세원이 수 백건에 이른다면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작년에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12건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건 종료가 됐고 11건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양주군 군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최고로 필요한 것이 재정확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방세도 제일 중요한 세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등한시 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사항으로써 재무과장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아니면은 다른 자료가 있으면은 구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홍재룡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방세, 우리 홍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으로서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확보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확보는 됐지만은 공매처분을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나름대로 공매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리비는 들어가는 건 없고 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효소멸이 5년이겠습니다마는 그 채권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좀 어려운 점을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체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한 두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에서 사업경영이나 부도로다 도산시에 그 부과된 체납액이 이미 경매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된 상태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채권물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법인에 대한 그 5년내에 부동산을 매각처분 했을 때에는 이게 중과세로 하도록 돼 있는데 중과세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매각해야 우리가 아 이거 중과세 대상이다 그 안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경매로다가 넘어갔을 때는 이미 그 재산에 대한 것은 타인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또 역시 부과를 해야 되는 부과를 해서 체납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서도 저희는 징수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매각이 돼서 몇 년이 흘러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니까 받고 나서 징수결의 해 봐도 그 부분이 또 체납액으로 그냥 남는 게, 뭐 전체적으로 남는다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체납액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아까 홍재룡 우리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은 그 많은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이미 그냥 앉아서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전 재산에 대해서 보다 좀 조회라든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처분할 부분은 처분하고, 결산처분할 부분은 결산처분해서 좀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 홍재룡 위원 : 보충질의 좀 하구요, 몇 가지 더 질의 좀 승낙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지금 본위원이 그 재무과장께 묻는 내용은 3만2,000건이 넘는 체납액 건수 중에 3만2,000건이 다 채권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읍․면 7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수천 건이 됩니다.

아마 근 1만 건에 육박을 합니다. 부동산 채권확보가 그것을 왜 12건밖에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의였구요,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분에 대한 체납액이 고액으로 많다라는 답변들었고 또 읍․면 확인 결과도 그 사항이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무리 그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되고 부도가 되고 당해 토지가 등기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를 안할 수는 없죠, 징수결의를 하고 전국을 통해서라도 부동산을 그 소유재산을 색출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기 확보돼 있는 채권은 왜 그냥 10년 이상씩 방치를 하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10년에서 20년이 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이상 되는 거는 여러 건 확인을 했는데 20년이 넘는 것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그것을 감액결정이 양주군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쭉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 비용이 건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공매처분 물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홍재룡 위원 : 차이가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것을 경제성을 따져봐서 그 비용 대 미납액을 따져서 그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액수별로 그 공매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흥의 두 건 큰 건은 먼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추진하실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 공매처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산 체납액만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전국 재산조회라도 없습니다.

- 일단은 - 다만.

○ 홍재룡 위원 : 아뇨,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채권확보 돼 있는 것 부터 얘기하는 거에요,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가 보면은 좀전에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불경기이고, 부도가 났습니다. 아니면 강제징수를 하면 부도가 납니다. 이런 답변들을 하는데 그거는 지역경제과장이나, 산업과장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 과장들이 그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이지 재무과장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당연한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기업이 도산이 되는 한이 있어도 징수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구요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체납세를 건별로 점검해 보니까 채권압류 돼 있는 게 보통 10만원 이상, 또 특히 100만원 이상 짜리는 거의 채권확보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는 1순위로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도 어떤 건 5순위, 6순위, 10위 순위까지 돼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로 돼 있는 거는 사실상 그 배당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운 아주 한 푼도 배당 못받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당해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에 우리가 채권압류 돼 있는 가치가 100억이 나가는데 우리의 채권은 10만원입니다.

은행분등 선순위자가 몇 억이 됩니다. 몇 십억이 돼요, 우리가 10만원을 가지고 10순위등 20순위등 상관이 없어요, 공매의뢰를 하면은 10만원 때문에 전체부도를 안낸다 이겁니다. 100억짜리 재산을 안날린다 이겁니다.

공매중지를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10만원, 100만원 갖다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배당금을 한 푼 못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버릴 세금 아닙니까? 그럼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순위, 선순위 따질 거 없이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액인 경우에는 더욱 징수실적이 늘어난다고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 분석결과가 -

선순위가 많을수록 후순위에 우리가 소액을 채권이 확보돼 있을 수록 강제력을 동원했을 적에는 징수실적이 늘어난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인정하시죠?

그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줬던 법인외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거는 그 지금 일부 면, 특히 은현면 같은 데가 크게 대두가 되고 남면, 광적면 일부에서 비업무용 재산이 부동산으로 인한 중과세에서 한 건에 몇 억씩 3억씩, 2억씩 해 가지고 면에 체납세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물론 면의 산업계장이나 면장 입장에서는 참 속수무책이고 답답한 일일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것도 그 기업에 대한 재산조회를 빨리 끝내서 재산이 없이 파산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이 전무하다든지 뭐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별도관리 대장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면에서도, 일부 면에서는 굉장히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전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관리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무과장께서는 각 읍․면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전파를 하고 또 포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확산이 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른 분야는 다시 기회가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제 제가 애로점이 있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딴 재산이 없어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해도 없는데 언젠가 자동차가 거기있다가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그 사람 소유로다 돼 있을 경우에 무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결손처분하기, 그런 것도 어려운 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매처분하는데도 저희가 1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갖고 100만원짜리에 대한 재산에 대한 걸 공매처분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그 재산이 선순위가 돼서 쭉 따져서 은행서부터 쭉 해서 그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군에 공매처분을 하면은 세입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인제 들어가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홍재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확보된 채권에 대하여 보고용으로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징수 가능한 것은 공매처분등 강제징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사항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체납세의 증액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랬구요, 국유재산 매각 실적으로 15필지를 1억8,600에 매각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매각한 대금이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가 가져갑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국유지 매각하면은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는 도로 들어가고, 20%는 저희 군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우리가 읍․면을 다니면서 국․공유지 대부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또 공유수면부지, 도로부지 1,000건 중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대지 또는 잡종지화 되어 있고 그 면적도 10㎡ 이하짜리도 있고 100㎡ 미만짜리 그러한 짜투리 부지가 많은 걸 봤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미 용도폐기 되었고 또 앞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전망도 없는 그런 많은 부지들을 선별해서 매각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전체적으로 지방재정확충과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는,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매각처리가 안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소관청 불문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주민편익 위주로다가 소규모적인 거는 매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개인한테 매각되기까지는 재경원 소관이 아니고 건교부소관이라든가 타 부처 소관은 그 용도가 폐지돼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다가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을 경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실과소 관리하는 실과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용도폐지된 후에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감하게 아마 실과소에서 업무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 될 부분은 폐지돼서 주민편익 쪽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용도폐지가 된다손 치더라도 실정비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700㎡인가 면적으로 뭐 700㎡, 보통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매각하는 쪽으로다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다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 김영안 위원 : 작년도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청소사업 대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전에 제가 조치결과에서 보고드렸듯이 당시의 저희 ’96년도 폐기물 처리대행 관련 계약 당시에 저희 관내에 처리, 일반생활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일환경 1개 업체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관내에 청소업무를 맡을 수 있는 회사가 6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내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한일환경 하나가 아닌데.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 김영안 위원 : 거기다가 못을 박아 주길,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그 허가조건을 그렇게 달아줬기 때문에 그런거지.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만 허가조건 다른 회사도 달아 주면 되는 거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처리를, 일반경쟁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체가 당시에는 한일환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한일환경을 포함해서 6개 업소인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한다면은 동 생활쓰레기 처리허가에, 대행계약에 응찰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검토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위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었던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법정대행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주신 자료밖에 안됩니다.

양주군수 권한하에 있는 다른 환경회사도 일반폐기물 청소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건 양주군이 갖고 있는 거구, 이미 거기서는 허가된 회사고 또 장비까지 다 갖춘 그런 유능한 회사인데 양주군수가 굳이 한일환경에만 일반폐기물, 또 청소구역 지정고시된 지역내에서 일반폐기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다가만 달았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맞죠? 다른 데서는 못하죠, 현재로써는.

그런데 그 행동은 양주군수가 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날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 이맘때쯤 되고 당시 관련해서 예산 본예산 편성도 12월 20일경인가 해서 거의 맞물려가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일반경쟁을, 경쟁을 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 관내에는 한일환경 1개 업체였기 때문에 갔고 차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은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이거 환경보호과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그럼 그 6개 환경회사에다가 일반폐기물 청소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 허가조건에 달아 주겠다라고 하는 공문이나 보내고 또 우리가 청소용역을 도급계약 또는 대행계약이라도 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어요? - 추진했던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보호과 업무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좀 질의를 던져 주시는 것이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 김영안 위원 : 계약하고 그 회사를 바꾸고 그러는 문제는 재무과소관이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 재무과장 윤명섭 :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계약을 일반경쟁 입찰에 부했다손치더라도 거기 응찰하는 그 처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면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본 청사 부지매각할,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한테 승인안이 와있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매각처분하는데 대한 승인도 받았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아마 검토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매각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대행계약 방법은 입찰 자격을 갖춘 모든 업자에게 참여시켜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조금전 업무보고에 보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과장님께서는 입찰자격 요건을 기존 업체에 갖추도록 홍보하시고 단서조항이 없이 갖추도록 홍보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징수하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그 다음 연도에 징수결정을 할 적에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

○ 이흥규 위원 :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다시 한번 ….

○ 이흥규 위원 : 전년도에 1,000만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해에 가서 이상하게 흐지부지 돼 가지고 한 900만원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 내용을 아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정확한 내용을, 제 질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전년도 이월금하고 올해 과년도 수입금 하고는 차이가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이유가 감액되거나 증액돼서 그렇죠?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것인데요, 분명히 체납이 된 금액이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거나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더라 이겁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감액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읍․면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는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월된 체납액에서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이 된다든가 감액처분이 되는 부분, 또 늘어난 부분은 증가된 금액에 대한 건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이 늘어나서 그 편차에 대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체납액이 남는 거지 어떤 이유가 없이, 어떤 절차 없이 체납액이 줄고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징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징수 미수액이 다음 연도에가서 받을려고 보니까 감액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징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징수가, 부과자체, 부과가 잘돼 있다면 그 다음 해에가서 감액할 사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신대로 과년도 이월금이 잘못돼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결손처리 하는 거 그 합법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액을 결정해야할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과 시점에서 뭔가 잘못 돼 있지 않나,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과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서 다음 년도에 감액, 제가 예를 들면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는 ’94년도 결산서상에는 이월액이 9억2,395만원인데 ’95년도에 와서 징수결정액은 8억6,000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6,342만원이 차이가 진다 이거죠.

그거는 저희 상식으로는 감액이 간혹 담당자의 실수가 있어서 감액 처리할 부분이있는데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거든요.

1년이 넘어서 과태료가 또 붙고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도 그만큼 6,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진다 이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과년도 수입을 다시 징수결정 하면서 감액해야 할 사유가 나온다는 얘기는 부과 당시에 잘못 적용했다는, 부과가 부적정 했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는 부과를 하실 적에 정확하게 결정해 주시고 그렇게 다음 연도에 가서 감액 결정할 사유가 되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체납자들 관리가 잘 안됐다는 얘깁니다.

체납자들 관리를 잘 했다면 이월하기 전에 감액처분이 돼서 넘어가지 않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부과를 하실 적에 철저를 기해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계속 하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양주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님!

규정대로 하고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어느 부분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사 매각 계획은 사실상 - 일례로 -

청사매각 계획은 본예산안 제출 이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제대로 못지킨 부분이 있다라고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지방재정법 7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 그 내용을 읽어 드리면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죠, 맞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

○ 이흥규 위원 : 일례를 들면은 지금까지 요새, 올해 논란이 됐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토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받았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매입, 예산은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임시회때인가 언제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은 거꾸로 예산부터 승인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다 이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 초선이다 보니까는 잘 몰라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부터 승인하고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적에 철저히 따지면 됩니다”라고 답변해서 정말 법에 있는 것도 모르고, 뭘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려고 보니까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승인하고 이거 안하면 의회가 모양이 안좋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울려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아야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올리기 이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어야죠.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예산먼저 승인받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올렸다 이거죠.

그거 인정 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올라와 있는 청사부지 매각 관계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이와는 정반대로 저희의 의도가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그 보조 내시가 지금 이와같이 예산안 편성과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규정된 대로에 대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안에도 뭐 저희 청사부지 매각외에 또 한 두건이 더 있는 걸로 확실하게 지금 위치 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뭐 좀 해서 그냥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규상에는 예산성립 이전에, 예산안승인 이전에 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앞으로는 원칙을 지키실 계획이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드린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하지마는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의존해야 될 사업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해야 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판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어떤 보조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까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정부 시책이라고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금방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그 결과도 없이 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라면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아 저, 사전 ….

○ 재무과장 윤명섭 : 주요재산에 대한 심의는 별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아무런 이유가 없이 찬성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라도 위임해 준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 본 위원은요 - 꼭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의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 가지고 먼저 한번 질의를 임시회때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작년도 보조 내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보조 내시 내려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본예산에 상정한 거 하고 같은 시기에 상정이 됐는데 교묘하게도 예산안이 어떻게 먼저, 일정상에 먼저 심의가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뒤로 가다보니까 앞뒤가 좀 바뀐, 그렇게 된거로제 기억에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본예산 심의 이전에 예산 심의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는 것 까지도 이해가 가는데요, 공교롭게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96년도 6월이 돼서야 올라왔거든요.

’95년도 12월에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그렇다면은 ’96년도 첫 번째 임시회의에 올려줘야지만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에서 적극적인 자세지, 예산승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96년도 6월에나 가서 올려진다는 거는 6개월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은 계속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것만 예산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재원가지고 의도된 대로, 계획된 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행 절차를 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보조사업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아무튼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 기획실장님으로 계셨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에 다니면서 위원들이 포상을 해 주십사 한 부분이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이 재무과쪽에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체납세 관련한 포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릴까요?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포상제 실시 관계는 읍․면 감사때에도 나왔고, 저희 임시회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포상 관계를 시상쪽으로 하고 뭐 개인적인 포상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쪽에 포상은 평가시기도 저희가 지금 금년도, 내년도 2월로 계획해서 평가 후에 상사업비를 저희가 뭐 한 1억, 그 다음에 시상금을 한 2,100만원을 계상 좀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지금 상사업비만 5,000만원이 지금 반영 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상관계 실시 문제는 저희 군은 세무공무원들의 소액 현금수납을 하는 걸로 해서 전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세부 운영과 또 다른 어떤 문제점 해결등, 이런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늦춰 오다가 지난 11월 중순에 금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기간을 11월과 12월 기간을 둬서 그 시점에서 읍․면 재무계장들 회의를 통해서 복사 영수증을 배부하는등 해서 지금 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포상금을 예산도 확보 못했지만 실적이, 그와 같은 사항을 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후 시행문제는 소액 현금수납과 관련해서 근자에 또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국민적인 이게 공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해서.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에서 체납액 관리가 그래도 다른 읍․면보다 잘 돼 있다라고 포상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는 여태까지 반영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은 위원은 공수표만 날린 결과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그때 당시는 기획실장님이 쫓아 다니시면서 메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처리 못해주고, 또 나중에 별도로 재무과쪽에도 다녀보니까 그쪽 부분이 잘된 것 같으니까는 반영 좀 해 주십사라고 했어도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95년도 결과를 가지고 ’97년도에 가서 해줄 거냐 이겁니다.

위원들도 읍․면을 다니면서 쉽게 포상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마치 공무원들을 두들기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잘한부분 칭찬해 주면 또 포상좀 해주면 큰일납니까?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 뿐만이 아니라 전 읍․면 업무 중에서 잘된 부분에 대한 포상 문제를 저 기획실장 입장에서 나갔을 때 아마 기록관리가 제 생각에는 좀 지방세 쪽으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참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양주군쓰레기처리대행사업계약 그 ’96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양주군하고 한일환경하고 8억에 계약을 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월별 청구금액하고 지급금액을 보면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연말에 가서 부족한 실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처리대행사업과 관련해서 한일환경개발과 8억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11월말까지 집행 지급 금액을 보니까 그중에서 7억4,037만4,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계약금 내에서 계약된 내용대로 집행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예산 확보를 어떤, 절차상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예산 확보를 예상해서 1월에서 5월달까지 3,961만7,000원을 과지급 했고, 이후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에, 2개월중에 정산 계획으로 해서 1차 11월분해서 1월에서 3월분까지를 정산했고, 12월분에 마저 나머지를 정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1월에서 5월까지 과지급분에 대해서는 재삼 잘못 집행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분명히 잘못된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계약을 한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구요, 그 계약금액이, 계약금액이 ’94년도에는 6억7,000에서 ’95년도에는 7억7,000, ’96년도에 8억, ’97년도에 예산에는 10억2,000, 이렇게 인상이 인상폭이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물가인상률 이라든가 공무원 봉급인상률 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 또 청소구역 확대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요인을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기는 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요인별 인상요인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예산안 아마 요구낼 때 설명자료에 아마 첨부돼서.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94년도에서 부터 해 달라는 겁니다. ’94년도에서 ’96년도 올라간 그 이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방세 부과 시에 관계 직원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부과해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향후 체납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승인 요청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못함을 정확하게 지적 드립니다.

다시는 예산안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가급적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에 관계된 총괄계약 제도는 분명히 잘못됨을 인정하셨으니 그러한 제도를 폐지하시고 개선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금 부과․징수는 물론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산 확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여기 토지분만 나왔는데 건축물은 없는지!

○ 재무과장 윤명섭 : 건축물은 대부계약 해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건축물 중에서 행정재산은 몇 건에 몇 평이 있고, 잡종재산은 몇 건에 몇 평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김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재산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 재산과 잡종 재산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토지 분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고, 건물 분에 대한 건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그 자료로 행정 재산과 잡종 재산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잡종 재산은 임대를 하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임대한 것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먼저 저희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광적면에 복지회관이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건립되어 있는 거는 행정재산입니다.

건물에 대한 것이 당초 건립 당시에 그 토지가 시장부지로다 행정재산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2층으로 돼 있어서 1층은 뭡니까, 그 시장에 ….

○ 김광배 위원 : 농산물 판매장.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옥내 뭐 시장쪽으로다 이렇게 돼 있고, 2층에 대한 종합회관 문제는 당시 그걸 건립할 당시에 본래 종합회관을 타 장소에 건립 할려다가 부지 물색이 안돼서 당시에 그 건물 2층에 짓는 걸로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한 것도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동 추진위원회 명의로다가 그 재산소유권이 돼야 되는데 저희 행정재산 토지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군 소유로 등기가 됐던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광적면에서 시장부지, 그 부지 대행한 분과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김광배 위원 : 여기에 대한 거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시장얘기가 나왔는데, 양주군에 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3개소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 시장사용료를 지금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사용료 부과는 관리하는 관리 주체하고 인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뭐 좀 구분이 돼서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제가 읍․면 감사시에 광적과 남면을 질의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대한 노점상들이 와서 - 장날 - 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성을 조사를 해서 정확히 회천, 남면, 광적이 균형있게 부과가 돼야 되는데 남면은 50만원, 또 광적은 30만원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무작위로 그냥 하는 것 같애요.

왜냐면 남면 같은 경우는 성수기인 구정 명절을 기해서 하고 광적은 그 내용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깐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재무과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시장성 조사를 1년에 적어도 1개월에 2회씩해서, 24회 정도를 해서 그거를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노점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 현실화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현재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지도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조례상에 나와있는 면적당 얼마씩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은 좀 크고, 광적이 좀 그 보다 협소하고, 회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평수는 남면이나 광적이나 거의 같습니다.

또 따라서 조례에 정한대로만 받으면 할 말이 없죠.

조례에 정한대로 받으면 남면이 50만원 받으면 그 면적당이 아니고 시장에 노점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파악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토지분이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현황은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군청에서 관리하실 때 하고 읍․면에서 관리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 대부 현황이 -

○ 재무과장 윤명섭 :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문제는 뭐 군에서 하나 읍․면에서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국유지는 대상필지 중에 많은 필지가 대부가 됐고, 공유지는 많은 필지가 대부가 안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광배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재산이 너무 소규모적인 부분들, 이런 거는 대부계약 절차이행 이라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은 그 상태가 활용가치가 없다든가 해서 대부를 좀 기피하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이 공유재산 경작분에 보면은 여기 98필지에 20만5,000㎡인데 그거를 나누면 그렇게 적은 면적도 아닙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저희 군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걸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점유 가능한 사항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다 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작분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휴경지는 지금 일소를 하는데 이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서 방치해 두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특단의 대책이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인제 임의대로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을 지금 경작료가 사용료가 그렇게 비싼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평수를 보면은 충분히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전반적으로다가 좀 대부계약이 체결 안된 부분은 활용가치가 없어서 안된 부분도 있고 너무 소규모적인 부분도 있고, 또 뭐 학교용지와 포함된 부분도 있고, 공유지면에 포함된 뭐 전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류의 대부계약이 체결안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은 필지가 대부계약이 좀 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필지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양주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작년에 분명히 그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3조에 보면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나름에 의한다.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보고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10, 납세의무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보고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전항 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 에게도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금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셨습니까?

안에?

○ 재무과장 윤명섭 :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설명을 좀 보충적으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 읍․면에 나가서 꼭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우수자에 대한 포상뿐만이 아니라.

○ 위원장 이상원 : 아, 그 부분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위원장 이상원 : 특정 개인의 업적을 찬양해서 한 말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재무행정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 또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징수 측면에서 이왕에 조례에 돼 있는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액을 좀 줄이는 쪽에 저희 재무과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다 듣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소액징수 관련해, 이게 징수를 해야 포상관계가 인제 성립이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게 소액징수가 지방세 비리가 또 발생하고 나니까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라고 그래서 조례 자체를 아직 개정조차 아주 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추이를 봐서 명년도 1회 추경에 좀 확보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례는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관련 조례를 준수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세정발전, 그리고 세입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지방세 체납 정리에 대한 거 보충질의 한 건 하구요, 청소대행계약, 그리고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 실적을 보면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뽑아져 있는 자료에 보면 154건에 17억2,500만원, 그중에서 채권 미확보가 109건에 5억6,200만원이 채권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좀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했던 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한, 뭐 종합토지세 같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 확보할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

그러나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재산세도 혹 이해가 갑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지나면은 우리가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해서 1차 2차 독촉 안하면 바로 재산압류가 돼야 되는데 취득하자마자 이 재산이 무재산이 되고, 채권이 없어졌다라는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미압류 상태인 취득세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그득하고, 취득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표시돼 있는 재산이 수십 건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래 수천만원, 수억원이 되는 거에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기 도산된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 재산세,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도 소액도 아니고 고액으로 100만원 이상 몇천만원 짜리가 무재산이 될 때까지 채권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양주군에서는 이 재산세나 지방세관리 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됩니다.

내년도 미부담이 또 얼마입니까, - 양주군 예산에서 -

내무부에다 대고, 도에다 대고 교부세, 양여금만 맨날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줍니까?

물론 취득세도 일부분에서는 채권확보를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판단으로 취득세가 무재산이 될 때까지 채권확보가 안됐다 라는 것이 한건 두건이라면 모르겠다 이겁니다. 수십 건에 달한다 이겁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에 대한 세부내역을 동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그 사안별로 미압류나 무재산에 대한 거는 사안별로 충분한 납득이 가는 설명자료를 첨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인제 유형별로 하다보니까 좀 구분이 돼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같은 법인에 대한 것도 나눠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압류 재산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있는 부분을 소유권 기 이전된 부분 관계는 군에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기 가장 먼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채권 확보가 안된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미압류된 부분을 저희가 전국 재산, 이게 인제 거의다가 - 여기 나와있는 - 소유권 이전으로 표기 된 것이 부도 등으로, 경매 등으로다가 이전이 되고, 또 전국 재산 조회를 해도 무재산,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미압류가, 왜 압류를 못한 사유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이것은 일부 인정한다라고 하실 사항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지방세에서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게 물건세 아니겠습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국세에서 물건세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등록세 아니겠어요? 그럼 국세에서 등록세 다음으로 빨리 세원이 포착되는 게 취득세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일부 변명할 사항이 있는 거는 변명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변명을 못할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된다 이겁니다.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면계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본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냈는데요, 지금 좀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경쟁입찰을 할 만한 경쟁 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답변이었는데 ’96년 1월 까지의 양주군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계약당시까지라도요?

재무과장께서 경쟁당사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까지는 확인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 주시오’라고 내부결재 품위 받아서 군수까지 결재받아서 넘겨주니까 계약 한거 아닙니까? -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

이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확인이 됐지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품위를 할적에 ‘합자회사 한일환경주식회사 대표 이영수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에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라는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준 근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 했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쭉, 그렇죠?

올해도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먼저까지는 하여튼 뭐 이게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경쟁입찰에 부해라, 안해라 하는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그게 어떤 예산절약 측면이 됐든가 또 어떤 업자간의 경쟁력 유도를 위해서도 일반경쟁에 부하는 것이, 계약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때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 경쟁계약으로다가 검토가 됐는가에 대하여는 내가 지금 당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제가 알고있는 부분으로는 당시에 일반경쟁 입찰에 부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관내에 생활쓰레기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람이 한일환경 1개 업체였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가더라도 수의계약으로 간다, 차원에서 갔던 걸로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95년도 청소대행계약까지는 그런 저런 지적이 의회에서도 없었고 일반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쭉 왔다라는 답변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96년도는 작년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자격이나 등등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95년까지도, 봅시다, 정부를 상대로한 계약법이 엄연히 그 이전에도 존속이 돼 있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홍재룡 위원 : 계약법이.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96년도 계약할 당시에 별안간에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법이 새로 생긴 건 아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무시하고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품위한 걸 가지고 했다라고 그래서 계약을, 정부를 상대로한 계약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계약으로 이행하는 당사자인 재무과장이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법을 위반한 품위를 군수 결재를 받아서 넘겼다 하더라도 그건 계약을 그렇게 이행을 하면 안되는 거죠. ’95년도 이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저, 그 관계를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는데 담당계장 지금 얘기로는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에 의뢰 시에, 계약의뢰시에 재무과에서 환경보호과에 유사, “일반경쟁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업자들이 있냐” 라고 하는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일환경 1개소 밖에 없다” 라고 그 답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간 걸로 그렇게 ….

○ 홍재룡 위원 : 네, 그거는요, 자료를 제가 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사본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내부 품위로 결재를 받았어요, 군수까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건 경쟁 대상이다, 아니다 계약법에 어떻게 된다 안된다 없이 “양주군 청소대행 사업은 ‘갑’을 양주군수로 하고 ‘을’을 합자회사 한일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니,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 이영수와 수의계약하여 총액 얼마로 해가지고 시행코자 합니다” 라고 결재를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에서 -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 사업부서에서 -

그렇게 해 가지고 넘어왔어요.

실무자가 계약법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자료 근거가 없습니다.

했고 안했고 상관없어요.

좌우지당간에 우리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뭐 세부적인 거는 환경보호과 감사시에뭐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재무과장이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 계약당시까지는 어쨌든 의회에서건, 사회적인 물의이건 간에 없었다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오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문제제기가 돼서 그 이유에 대한 거는 당시에 계약 당사자인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지 지금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 그렇게,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럴지라 하더라도 ’95년도까지도 분명히 계약법은 살아있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환경보호과 감사시에 확인을 할겁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환경보호과에 확인해 본 결과 경쟁대상업체가 양주군에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 재무과장 윤명섭 : 경쟁대상, 뭐 표현이 …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그러면은 양주군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했다 치고, 양주군에 없으면 경쟁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어디, 그러면 지역제한경쟁이라도 공고가 나간적 있습니까? 제한경쟁 한적 없잖아요.

경기도 전체 업자에게 공고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업자에게 공고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한경쟁 걸은 적도 없고, 지역제한경쟁 걸은 적 없고 또 양주군으로 국한한 적 없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주군에 경쟁자가 있냐 없냐 물어 봤다는 자체도 그거는 지금 궁색한 답변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한 걸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10년동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받기로 하구요, 참고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나 재무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폐기물처리업체 현황과 그리고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의 현황을 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이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군청 이전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토지 매입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부지 매수는 저희 군유지 포함된 것 빼놓고 한 3만2,000평중에서 2만9,090평을 매수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 재무과장 윤명섭 : 잔여 면적이 인제 검문소 부지 일부하고, 7가구와 굿당에 대한 문제, 그 다음이 소송이 계류중인 그 토지,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소유자, 그것만 하면은 마무리 되는 걸로 ….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지금 양주군 공용청사건립 계획은 군청 본청과 보건소, 또 부속 건물로써 관사 그리고 의회동, 이렇게 건축계획이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종합 계획은요, 그러면 의회건물은 주된 사용자가 양주군의회고 양주군의회와 양주군과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주체가 양주군의회입니다.

예산 운영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양주군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양주군의회와 양주군수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죠?

그런데 양주군의회를 건립을 하면서 양주군의회 의견을 정식으로 청취한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청취는 어느 선 까지의 ….

○ 홍재룡 위원 : 계획 자체가 주도적으로, 의회동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 홍재룡 위원 :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고, 건축을 공사를 감독을 하고 하는 거는 군수가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 자체는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서 작성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까지 지금 의회동, 뭐 저희 군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 홍재룡 위원 : 아니, 타 군 얘기할 거 없어요. 양주군 사례입니다. 지금.

의회의견청취한 것은, 의회의견을 별도로 청취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왔을 적에 설계 용역 업체에서 양주군청 회의실에서 의원 및 기관 단체장, 실과소장들 모아 놓고 제안설명회를 한적 있습니다.

거기에 방청으로 참석을 하고, 일부 의견을 의원들이 개별적 의견으로 개진한 적이 한번 있었구요, 그 이후에 의회의견으로 정식으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속에는 뭐 한 번이 아니고, 처음에 청사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한, 아마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할 때 이게 그냥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적인 ….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사적으로는 뭐 대화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그 당시에.

○ 홍재룡 위원 : 이 자료에 아무리 뒤져봐도 의회와 서류가 교신이 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어떻게 의회, 의사당을 지으면서 의회 의견이 공식적인 의견이 한번도 반영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여기 ….

○ 홍재룡 위원 : 어디 서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유인물에 나와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지금 해 주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별도로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회청사 건립 계획을 받으신 적 있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공공청사건립은.

○ 홍재룡 위원 : 군수가.

○ 재무과장 윤명섭 : 별도로다가 아마 의회청사에 대한 거를 뭐 추진 관계를 뭐 의회 계획이 어떤가 라고 하는 의견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고, 하물며 간접적으로 그 설계 설명회때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일부 지적을 하니까 하는 답변이 󰡒본청 건물의 스카이라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설계회사 담당 부장의 일방적인 답변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의사당을 짓는데 의회의견이 전연 검토가 안되냐 이겁니다.

개별적인 의견이 꼭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은 모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서로다가 회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문서로 회신이 됐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네, 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좀전에 우리 김광배 위원께서 질의했던 잡종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관계 그 은현면 종합회관하고 그 주내면 종합회관, 광적면 종합회관이 다 행정재산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광적면 종합회관에 대한 거는 좀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은현면과 주내면의 종합회관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로 개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무과장이 계약 안한 겁니까?

군수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공설어린이 시설이라면은 또 혹시 모릅니다.

필요한 그 필요한 수요는 있는데 급하게 건물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공설어린이 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 시설에다가 임대를, 행정재산을 임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행정재산에 임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문제가 있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해 줬다는 것은 의혹의 눈총을 받아도 싸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이 제가 얼마에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것두요, 감사기간 중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그 자료와 임대한 의도를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관계로, 또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이 일과 시간외로 지연되어서 이런 사항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전 조금만 할께요.

○ 위원장 이상원 :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용역을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계약에서 향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기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소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이 아닌 업소의 변경허가 및 신규허가 희망업소를 추가로 허가하겠다고 했고 ’97년도부터 관내 청소관리구역을 2개 권역 이상으로 분할 청소업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향후 경쟁입찰 요건이 조성되면 예산절감과 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관내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자를 참여시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라고 하는 그 표현이 환경보호과에서는 ’97년부터 하겠다고 했으니까 재무과에서도 향후라고 하는 것을 ’97년으로 못박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일반경쟁에 응하겠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나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군청사 이전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무 과장님으로서 군청사를 올해안에 삽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건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근데 어떻게 보고해 드렸길래 군수님은 공공연히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올해 안에 삽질할 수 있게 끔 하겠다고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게 당초 계약상에 의도했던 대로면 12월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이행 쪽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이행이 도저히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 연초에 가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8월달에 건교부 승인이 지금의 행정행위 허가가 났을 때부터 군수님은 관내를 다니시면서 올해 안에 삽질 할 수 있게 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올해 12월달에 착공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잡은 그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해도 되는 거냐 이 겁니다. 애초부터 8월달에 이미 올해 안에 착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또 12월달에 과연 삽질할 수 있습니까?

또 관공서에서 얘기하는 삽질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삽질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은 실무부서가 좀 뭔가, 이건 뭐 실적도 아닌데 어떻게 보고해 드렸길래 군수님이 올해 안에 삽질한다는 그 말이 공공연히 다녀가지고 주민들이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왜! 군청사가 안되고 있느냐?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 군청사가 제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계획대로는 가고 있는데 절차이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대주민 대화시에 좀 자료로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차후로는 계획을 잡을 적부터 12월달에 착공한다는 그 계획은 저희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12월달 되면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중지해야 할 마당에 12월달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12월달에 착공하나 내년도 봄에 착공하나 뭐가 그렇게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그 계획을 잡는지 그 부분은 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착공하는 분야는 월동기에도 나무를 베고 또 그 암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2월에 아마 착공쪽으로다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더 질의 나갑니다.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달에 착공하겠다고 계산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의 관사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보유는 1호 관사가 의정부동 216-7번지 저희 군유지에 82년도 200㎡를 건립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2호 관사는 의정부동 225-2번지에 105㎡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의 예산부담은 건물의 기본시설비와 건물유지수선비, 또 화재보험료등 재산유지관리비는 1호 관사만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보일러 운영비라든가 기본장식물의 구입이나 유지관리비 또 전기, 전화세 요금은 1, 2호 관사 모두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부군수 2호 관사를 관내로 옮겨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새로이 임대를 하면서도 관내로 옮기지 않고 또 의정부에다 얻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호 관사의 관내이전 문제는 제40회 임시회의시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이전용의를 물으셨던 사항으로다 당시 답변 내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 관련 해서 민원사항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라도 관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그 이후에 검토 과정에서 관사가 군청사와 인접해 위치하는 것은 군업무를 통괄해야 할 직무 특성이나 또 불시 긴급상황에 대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돼서 당초 답변드린 대로 관내에 이전하지 못하고 저희 청사와 가깝게 있는 의정부내에 그대로 소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부군수님은 사실 오셔서 관사의 그런 내용도 모르시고 얻어주는 대로 그냥 가셨습니다. 부군수님 입장에서 양주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시점에서 주민과 같이 함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부군수 소병주 : 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관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차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또한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부군수님 의지는 관내로 오실 의향이 있다 이거죠?

○ 부군수 소병주 :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위원이 묻는 거는 부군수님 의지만 묻는 겁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지금 양쪽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는 교통문제도 어렵고 또 상수도에 관한 문제도 주민들은 무척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더 거론할 적에도 저희 지역이 식수난에 의해 가지고 제한급수를 받을 적에 지금 앞에 계시는 재무과장님이 저희 지역의 아파트에 계신데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그래도 재무과장님을 보고 이해하고 같이 고통분담을 하기 때문에 많은 소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군수님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셔 가지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교통문제라든가, 식수문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청건립 관계에 대한 금년도 연말내에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양주군 관내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는 분명히 주변의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 도중에 문제점 발생으로 인하여 계획된 기간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추진공사 계획내 마무리 및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본군의 평화로 - 의정부시 경계와 동두천시 경계까지의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양주군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95년도 10월달에 건설부 서울지방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한 거는 가로등을 400등에 4억8,000을 요구했다가, 또 ’96년도 1월 8일에 경기도에 요구한 거는 500등에 10억, 다시 ’96년도 3월 2일날 경기도에 요구한 거는 가로등 600개에 자전거 전용도로해서 70억, 또 ’96년도 11월 22일에는 가로등 500등해서 10억 도저히 일관성 없게 이렇게 보고하고, 저렇게 보고하고 이거 가로등이면 가로등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거 뜬구름 잡기식으로다가 가로등하다가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에다가 보도블럭까지 해서 70억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욕심이 있겠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거 한 사람이 공문을 계속받고 있으면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하고 물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이흥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4억8,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가 그 단가를, 가로등을 저희가 요 근래에 설치한 적이 없어 가지고 실지 가로등 설치비만 했는데 평화로를 나중에 보니까는 전체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방 주내 - 가납쪽에다가 등당 한 16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인제 위치별로 틀리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깨고 그렇게 되면은 또 200만원도 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가 70억을 이거 요구한 거는 금년도에 당 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한번 해볼려고 해서 평화로변의 기존 측구 같은 거를 송유관을 묻는다든가 해 가지고 보도를 자전거도 댕길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최소 한 2m는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도를 만들고, 그리고 가로등을 하는 거로 해서 70억을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본위원도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저희 두 번, 공식적으로 두 번 방문했을 적에 두 번다 건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건교부 ’97년도 예산안을 요구한 것이 이미 경기도에서 다 예산이 짜진 11월 25일에 와서야 건의안을 올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정말 하고자 하고 열심히 추진하시는 건지 예산 짜여진 다음에, 당초예산이 짜여진 다음에 그 건의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경기도 예산 중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본위원은 의아심이 갑니다.

건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괜히 옆에서 도와 드린다고 시간 들게 했으면 지사로부터 답변이 나왔을 적에 금방 쫓아 올라가서 우리 위원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지키자라고 의견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처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국도에 가로등을 설치해 줄 예산이 없다 그거죠? 이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설치는 돈만 있으면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점 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느냐 이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인제 당초에 실무자들하고 제가 그 공무가지고 가서 협의할 적에는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공문을 이첩을 해준 겁니다. 당초에.

○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는 건설부를 먼저 갔었는데 그래서 건설부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경유해서 보낸 거고 거기서 건설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로 해 달라고 보냈더니 경기도에서는 그 공문을 건설교통부로 보낸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랬다가 서로 양쪽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만 보니까 경기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실무계장하고 제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못들어 갔는데 지난 번에 다시 제가 전화로,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추경에나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그 사항은 - 그런데 뭐 그것도 확보가 돼야 제가 되는 거지 실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 그거는 -

○ 이흥규 위원 : 물론,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과연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두들기고 있는 거냐! 아니면 못나올 부분에서 두들기고 있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개선하는 부분이 사업공사에 있더라구요, 그러면 방향을 우리가 사고다발 지역 개선사업으로 와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꿔서 올리자 이거죠.

지난 번에 경기도지사가 왔을 적에도 얘기를 하니까는 그 부분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다가 안되면 나라도 같이 쫓아 올라가서 건설부 장관을 만나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건설부 장관을 만나러 가자고 요구한 적도 없잖습니까?

이 부분은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이 국도에 인제 도로점용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건설부의 승인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가로등 관계는 제가 도의 예산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되냐, 안되냐에 대한 거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건설과장입장에서는 도에서 가로등 설치비 10억을 지원해줘서 문제 될 거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는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 양주군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가서 두들겨야지 󰡒니네 줄 수 있는데 왜 안주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평화로 가로등이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비가 아니라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다가만 얘기를 했지 평화로에서 하루에 얼마만큼씩 교통사고 나는지 아십니까?

양주군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을 들여서 다른 공사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양주군 사람 몇 사람만 살려내면 그 돈은 충분하게 나올 거로 보는데 군비로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제가 내년도의 추경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 희가 도 실무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정 만약에 도에서 10억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주내검문소에서 주내 - 의정부시계까지 구간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내년 추경때는 도비가 안되면은 그 부분은 우선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만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군비가 10억을 확보한다는 것이 제가 군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각종 사업에 대한 부담금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것 같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좀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건 과장님 본인 생각이시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가로등 사업이 양주군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라도 계획을 잡아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해 나간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해마다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그럼 결국 언제가서 할 거냐 이겁니다. 순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도비가 안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아까 부군수님 관사로 옮겨 달라고 한 그 내용도 계류돼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그 길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생각해 보자구요, 양주군이 그래도 과거에 우리 군에서, 의정부시도 양주군에서 떨어지고, 동두천도 우리 양주군에서 떨어져서 시가 돼서 우리 군민들은 긍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정부시까지는 환하게 가다가 느닷없이 양주군 들어서자마자 깜깜해 지고 다시 가다보면은 군데군데 어쩌다가 있고, 동두천 가면 다시 환해지고 있는 이 실정,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전부 그 길을 다닌다고 그러면은 아마 벌써 됐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도의회가 예산을 다룰 때 또는 사전에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는가 하면 의회 개원시에는 건설부서 또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실무과장이 도의회 부근에 출장을 나가서 숙박을 하면서 까지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본군의 발전을 위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무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량이 많고, 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때나 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피부적으로 느껴 봤을 적에 조치 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내 - 가납간 도로 공사 현장에 안전 설치 예방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어떤 사업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료에 보니깐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상당히 노면이 위험하고, 또 지금 어떤 교량공사라든가, 또 일부 공사 구간이 난잡하게 지금 형태가 돼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는 뭐 안전휀스, 유도표지판 설치를 100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전설치가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 동절기에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 - 가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가 11월 30일까지는 당초 계획했을 때는 가능한 거로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완료가 안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날씨가 저희가 포장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보도 부분에 특수 콘크리트는 겨울철에 공사를 해가지고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이기 때문에 칼라특수콘에 대한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완벽하게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공사 중지를 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되는 1, 2월, 3월초까지 약 한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 동안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제 자신이 잘못됐다고 아까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큰 인명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던 거는 운이 좋았다고 그냥 생각을 하지 실지 일을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구간에는 가로등이 현재 거의다 들어와 있고 일부 토목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안들어와 있습니다마는 26사단 앞쪽에만 마저 보강을 하게 되면은 야간에 통행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그동안에 잘못된 사항에 대한 거를 만회하는 측면에서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시는 거는 지난번 군정질문때나 또 아니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내 - 가납간 도로의 안전시설 관리비는 얼마나 계상이 돼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 유재원 위원 : 어떤 실시 설계에는 분명히 안전시설 관리비가 계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 10%도 안전시설관리비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만전을 기하신다고 그랬으니까는 동절기에 어떤 인명사가 안나게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사업부서로써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붕괴 이후 안전진단 결과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교량이나 박스를 몇 개소나 가설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금년도에 우선 개축을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추가로 또 할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추가로는 저희가 시방 보수는 저희가 ….

○ 김광배 위원 : 그거는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딴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개소 박스와 교량을 놨는데 지금 그것이 견실시공을 제대로 했을 때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그 8개소가 개소별로 사용 기간을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용 기간을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한 것이 어떻게 분석이 된게 있는건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국담교도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개축을 하는 거구요, 승리교 자체는 뭐 부실하기 보다는 일단 차량이 소형차만 다니는 건데 주내 - 가납이 4차선 되기 때문에 지방도 368호에 대한 차량들 통과가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승리교가 꼭 필요해서 새로 놓은 거구요.

그 다음에 인제 행동교는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가지고 하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놓아서 그것도 부실하기 때문에 새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암 3교, 4교는 저희가 인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부실하기 때문에 새로 개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암4교는 지난번 장마 전에 새벽에 교량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저희가 즉시 가도, 우회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견실시공을 했다고 할 때 그 제 기준으로 봐서 교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원래 콘크리트는 100년을 보는 건데요, 저희가 시방 놓는 교량은 저희 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8개소에 대한 박스, 내지 교량이 100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암리 박스가 1교, 2교가 20년을 사용했다 그랬을 때에, 그건 제대로 시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주내 - 가납간 도로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조물인 교량과 박스를 강도 시험을 지금 했는지! - 구조물에 대한 - 했습니까? 강도 시험은?

○ 건설과장 김성철 : 강도 시험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이라든가 뭐 슬럼프 이런 시험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성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돈을 타가기 위해서 할 때 감리단에서 하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감리단에서 그러한 강도 시험 이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춰서 기성 부분에 대한 거를 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물론입니다.

시험성적 같은 것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은 안돼죠, 도로변 노상을 하더라도 노상에 대한 제반 시험은 다 하고, 시험성적서가 다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감리단에만 의존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감리단에 의존하죠, 저희 공무원이 입회는 좀 그렇게 자주하지는 ….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것을 타설을 할 때 강도는 제대로 된 강도를 레미콘 공장으로부터 가져오겠지마는 타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양성을 안시킬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다 완공이 됐을 때 샘플을 떠다가 강도시험을 부분별로 해야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러냐면 과거에 가납교를 놓을 때 미군들이 교량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설할 때 그 샘플을 뜨고, 시공을 다 한 다음에 강도시험을 해가지고 그 교량을 다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깐 감리단에만 의뢰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도 입회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 지적을 한다면 방성5리 지역에 박스 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것이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주변 환경여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와 박스 높이차가 배가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그런 공사는 없을 거에요.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납교 관계가 미군들이 놓았을 때 이런 사항은 제반여건이 옛날에 통과 하중이 시방은 점점 차량이 대형화 되기 때문에 중량을 이기지 못하는 거로 계산이 돼서 그 당시의 하중에는 맞게끔 돼서 시공이 됐어도 현재는 저희가 최소한도 43t 정도는 다닐 수 있는 1등교로 새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납교 만큼은 제가 철근 배근할 것도 보고, 또 레미콘 칠 적에 기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양생과정도 기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로 확신을 합니다.

다만, 방성5리에 박스관계, 시방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류 쪽에 1m, 시방 도로 박스보다 1m 높게 된 거는 기존 저희가 검토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기 다른, 옛날에 시공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단차가 나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가 1m 낮은 거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여건상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알고 박스를 위에 거를 1m 높게 놓았다든가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마는 위에 거는 저희가 시공을 한게 아닙니다. 그거는.

○ 김광배 위원 : 그것도 양주군청에서 시공한 겁니다.

어디서 한 거는 따질 것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도로계획 하기 전에 아마 그거 놔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 김광배 위원 : 이게 도로 계획을 하기 전에 놨더라도 기존 도로를 감안해서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또 그것을 1m 낮췄다고 그러면, 여건을 봐야 된다는 것은 배수로를 하는데 과거에 놓은 석축이 그것 기초가 다 나왔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300분의 1의 구배를 유지해야 물이 흐르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럼 신천하고의 관계도 그것 봤어야 되는거에요.

그런데 그 물이 원활히 흘러 내려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시방 구거, 박스 저희 도로공사한 밑에 부분의 구거는 인제 토사가 침전도 됐고, 그 다음에 석축이 현재 도로 계획에 맞추지를 않고 옛날 자연 상태대로 놨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직접 걸어가서 봤는데 한 50m 정도를 박스를 하든가 아니면 석축을 새로 해야되고, 또 단면도 현재 저희는 한 6m로 되지만 그 밑에 하류쪽의 구거는 시방 뭐 2m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거는 연차적으로 그 밑에 신천까지 유입이 되는 줄기인데 구배에는 문제점이 없고 다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이 그 박스를 놓은데 하고, 구거가 내려가는 통수단면하고는 2분의 1도 안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시공이 돼야 되는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검토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오산삼거리, 거기도 인제 도로가 앞으로 오산 - 연곡간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은 별문제가 없지마는 그래도 인제 구도로를 사용할 때는 그 물이 도로로 흘러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는 저희가 미끄럼 방지 시설로 보완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건 할게 없고.

○ 김광배 위원 : 제가 기술적으로 무지 이지마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기술적으로 그 도로 표면에 흐르는 ‘우수(우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 기술적으로 그것 좀 검토좀 해줬으면 좋겠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박스에서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도로의 높이를 맞추느라고 개인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가서 개인집이 한 2분의1은 묻혀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인제. 레벨을 조정한다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주민피해 사항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해줄 수는 없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카센타 있는데 그 근처 말씀 하시는 거죠?

○ 김광배 위원 : 그렇죠, 거기요.

그 공장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이, 인제 현재 도로를 새로 하다 보니까 한 1m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입로를 할려면은 시방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구거, 구거쪽에 박스를 놓으면은 기존 공장들 있는데로 들어가면서.

○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카센타로 들어가는데는 지장이 없고, 또 그 카센타는 앞으로 새로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기 전까지는 박스를 놔서 이용을 해야되고 기본적으로 큰 시방 4차선 도로에서 원활히 이용을 할려면은 천상 1m50을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만이 가능한 거로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기존 건물이 내구년도가 지나지도 않고, 아주 앞 건물은 괜찮은 건물인데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이쪽에 박스는 양주군에서 놔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 객관적으로 볼때에 -

왜! 그 집을 허는 거는 본인이 1m가 성토가 돼서 - 도로가 -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이쪽에 진입할 수 있는 거는, 공장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에 대한 것이 주내 - 가납, 시방 설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시방 지적하신대로 군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많은 돈이 안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제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 김광배 위원 : 군비를 들여서 시행하다는 말씀 이전에 최소한도 설계라도해서 설계해서 공작물 설치 허가라도 내주면 본인이 놓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그건.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7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하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하고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봤는데 지금 우리,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과장께서는 하천부지내에 온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데 현재 현행법에는 불가능한 거로 봅니다.

○ 김광배 위원 : 또 한가지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해도 되는 건지, 하천부지는, 공유수면이라든가 하천부지는 최고 3년까지 허가를 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식수도 허가가 되는 건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가능한 거로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근데, 그 기간은 1년후 점․사용료를 하는 건데 어떻게 식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그것이 인제 저희가 점용허가 내줄 때에는 1년 후에 쓴다든가 2년 후에 쓴다고 그러면은 거의 인제 군에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들 들어오는 건.

○ 김광배 위원 : 그냥 일반상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하천법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제가 보충,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년생은 가능하구요, 단년생, - 아까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 -

그 다음에 수거가 1m 이상은 불가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수거가 1m 이상이 된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예를들어서.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단년생으로써.

○ 김광배 위원 :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모종을 했다가 딴데로 옮긴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다년생은 불가능 하다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깐 그거는 각 읍․면에 시달을 하셔가지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하천부지내에 풀장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하천법이라든지 이런데 그 이전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어쩔 수 없겠지마는 그게 지금 그런데가 있다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각 읍․면에다가 시달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고, 또한 하천부지점용 사용 목적을 공유수면 경우 잡종지는 바람직하지만 대지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대지는 집을 짓는게 대지로 알고 있는데 딴 것도 또 할 수 있습니까? 대지가지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공지로 사용할 때 대지를 말하는거지 저희가 점용할땐 건축을 짓는 대지로는 안해주죠.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공유수면을 점용한다고 그러면 잡종지로 해주는 것이 뭐 주차장부지 이런 것도 바람직한거지 공터에다 대지라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거를 하천법이나 공유수면법 도로에 관한 부지점용에 관한 법을 보셔가지고 그거를 읍․면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온천 개발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장흥면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근데 올해도 그것이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깐 그것을 읍․면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각 읍․면에 교육도 시켜가지고 혼돈이 오거나 잘못 시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조금만 할께요.

지금 김광배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같은 내용이니깐 뭐, 지난번 37회 임시회의에서 이상원 의원이 폐도로 및 하천내의 개인 시설물과 건축물 점유하고 있는데 불하실적 및 계획을 물은 질의가 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 및 실적을 내주신 바에 의하면 사실상 공공용 및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의 절차를 거쳐 그동안 우리 군에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한 공유재산은 총 241필지에 8만814㎡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아까 재무과장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연장선이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번에 한 2만 여건이 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깐 진입로, 대지, 또는 농지, 주차장, 잡종지, 적치장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단 2㎡밖에 안되는 것도 꽤 많더라구요. 3㎡, 한평, 또 한평이 안되는 거, 그게 참, 부과료를 보니깐 몇 백원 짜리도 있어요.

이게 참 그 민원인에게 그 2㎡가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는 거며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꼭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민원인 편익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데 이걸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 누가 나서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하지 않고서 이대로 가면 10년이 가나, 이거 30년이 가나 그대로 해결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 자체에 - 점용허가를 득하여 수년간 사용중인 건, 또 점용자가 부득이 필요를 요하는 건, 이런 건 중에서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가치가 없는 건, 또 특혜 요소나 의혹이 없는 건, 뭐 그런 기준으로는 접도구역 및 하천기본계획선의 부지에 한하게 하고 또는 평방미터도 100㎡ 미만 이라든가 또는 30㎡ 미만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한명 정도의 전문인력만 배치하면 6개월만 작업을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시방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아까 재무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우선 그 개념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처리에서 아까 재무과는 재경원 소관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부지 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는 또 농림부 소관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거도로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없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는 시방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부지를 인제 또 점용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준용하천에 대한 거 만큼은 용도폐지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수공사가 완료돼야만이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 1차적으로 -

근데 개수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건설교통부에서는 국유재산을 더 팔지를 않을려고 인제 이런 측면에 있고, 기타 그외 소하천 이라든가 공유수면 같은 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집을 짓고 있거나 뭐 그 동안에 쓰고 있는데 공공의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시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한명을 증원해서 한 6개월 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 인원을 거기에 배치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6개월 단시일내에 전체적인 해결은 저는 현재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민원을 읍․면에서 저희가 공문보내서 최대한 불편한 사항들은 반회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되면은 처리하는 거로 일단은 저희가 할 입장입니다. 그거는.

○ 김영안 위원 : 저기, 다음 또 한가지만 얘기 드릴께요.

질의는 아니고, 각종 인․허가 현황과 처리결과, 반려한 거는 2년간 개별 현황과 반려사유를 붙여서 해주고, 허가 사항은 ’96년도 분에 한한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설과하고 몇 개과에서는 안해줬어요.

감사자료를 아예 하나도 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좀 자료좀 철저히, 요구한 자료좀 해 주시고, 또 부득이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걸 질의가 아니고 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좀전 정회시간에 서면답변 요구자료를 과장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이 시간에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내면 마전리 60-8 번지외 16필지에 문화마을은 작년도에 추진하던 그 위치가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추진 경위를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불가하다는 결정으로 도지사 한테서 사업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향후 대책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외 지구로 선정, 보고토록 농림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거죠?

그런데 농림지역이라고 반려가 됐는데 농림지역외 지역으로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고를 한다면은 농림지역에서 빠졌습니까? 그 지역이? 중간에?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그 사항은요, 시방 당초 신청했던 이 지역은 군청 새로 들어갈 자리에서 남쪽 방향이 되고 - 평화로를 기점으로 해서는 서쪽이죠 -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할 지역은 평화로를 기준으로 해서 군청 동쪽으로 해서 농업진흥구역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스타트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 초에 보고할 시점에서 다시보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군청 후보지 뒤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죠, 중랑천변 쪽으로.

○ 홍재룡 위원 : 작년에 추진하던 데가 거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저기죠, 유양천 쪽으로 했죠. 군청 들어서는 전면쪽.

○ 홍재룡 위원 : 아, 건너편 쪽으로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거기 남방리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남방리죠, 그쪽이.

○ 홍재룡 위원 : 마전리가 아니고 남방리, 남방리로 지역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지금 그 계획 면적이 1만1,000여평 되구요, 작년에는 27동 이었다가 53동으로 이제 계획 동수는 늘었는데 이것은 주택건축 계획이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문화마을이라는 본래 취지가 문화시설 기반을 갖춘 그런 마을을 하나 별도로 만든다는 그런 취지이고 주택이 주로 건축이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인제 그러니깐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공공시설인 노인정이나 어린이 탁아시설이나 도서관등 그 다음에 인제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간이식으로 만드는 것 등등 그 기반시설을 같이 넣어가지고 전반적인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고, 주택만, 주택만 개인이 자부담을 들이고 일부는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추진 경위에도 나와 있지마는 군청사 이전에 따라 배후마을을 조성키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다라고 경위도 설명이 돼 있고, 사실 군청 후보 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공용청사 이외에는 건축이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편익 시설물에 건축을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화마을을 유치를 해서 그 문화마을에 건축이든 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 이용 편익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솔직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군청이 후보지가 어렵사리 결정이 돼서 여러 가지 제반 법적 절차가 다 해결이 되면서 건축이 추진이 되면은 이제는 제대로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왜냐면 그 지역에 군청이 간다라고 그럴 적에 거기가 부적지라고 그린벨트에 군청만 덩그러니 앉으면 뭐하냐고 이런 반발이 있었던 건데 이걸 편법으로 문화마을 조성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주택을 54동을 짓는다고 그랬다가 그거를 짓자마자 또 용도변경을 해서 뭐 대서소 짓고, 짜장면집 만들고 다방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건설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마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군청소재지 도시계획을 해서 그린벨트를 천공이 되도록 이렇게 가야될 사항이지, 임기웅변으로 1만평 정도 문화마을 조성해서 53동 몽땅 용도변경해야 업무 시설로 몇 평 됩니까?

원주민 2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이주한다고 해도 세대당 60평밖에 지금 건축이 안되잖아요. - 현행법상에 -

60평씩 50동이라야 얼마입니까, 그거 가지고 이용 건축면적이 됩니까?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편법이고, 떳떳치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면소재지에도 도시계획이 되는데 군 소재지에 도시계획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돼죠.

도시계획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린벨트가 천공이, 그 지역이 천공이 되도록 가야 정상 아니냐!

어렵사리 군청 이전 하는데 그 정도까지 그 계획은 추진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 양주 국민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시계획 관계는 건설과장 힘으로 될 일은 아니지마는 이것도 어쨌든 법이 정한 문화마을의 설치, 그 취지와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그거를 군수와 협의를 해서 이건 도시계획으로 가야됩니다. 그쪽으로 가야지, 53동 지어가지고 불법으로, 편법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업무시설로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시방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계법에 보면은 도시계획을 아무리 세워놔도 어떠한 필요한, 시방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군 소재지로써의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그게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린벨트 관계에 법에 있어가지고 지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기존 건물 ….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과장님!

난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현행법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안에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린벨트 관계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뭐 백몇조 뭐 이백 몇조까지 나가가지고 막 뚫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주군에도 사계가 있잖아요!

천주교 서울교구 김수환 추기경이 추진하는 양주군 어둔리 일원에 수련시설, 그것 법 조항으로 한 조항이 들어가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성농원도 불원간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수백 건이 그렇게 해결이 돼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이 거기로 가게 된것두요, 법이 완화가 되고 개정이 돼서 가는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이 인제 ….

○ 홍재룡 위원 : 군청 소재지가 그 군에, 군청이 그 군에 있지 않고 인근 시에 있을때에는 그린벨트로 가도 된다라는 게 그 전에 없던 게 새로 그 조항이 생겨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그 조항은 전국적으로 그 혜택이 가는, 적용이 되는 조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서는 특별나게 개별 사항별로 그 시행령에다 넣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법이 계속 시행령이 완화, 사안별로 추진이 돼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주군에 군청이 의정부에 수십년간 있다가 그린벨트로 어쨌든 가서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서 간다 이겁니다. 가기로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

모든 법 적 절차가 끝났는데 그럼 거기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대가지고 그거는 최소한도의 도시계획은 양주군 뭐 주내면 뭐 산북리 뭐 몇 평방 군청소재지 반경 몇 평방 이내에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한줄이 들어가면 되는거다 이겁니다.

그 수백번에 걸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말이 맞는데요, 그걸 여태까지 시행해서 관계법을 개정해서 거기다 삽입해서 넣는 건 맞는데 그게 대부분이 인제 공익사업이 이제 들어간 거죠.

군청이라든가 뭐 특수 공용의 시설, 뭐 해가지고 법에 있는 거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뭐 체육시설해서 운동장 이런 거, - 예를 들어서 - 그 다음에 과천 경마장이 올림픽 때문에 뭐 넣어 가지고 법에다 넣고 이랬는데 군청의 배후 마을을 위한 그러한 어떠한 도시계획을 한다 하게되면 시방 저희 한국에 하남시 라든가 등등 쭉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 군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왜, 하남이나 구리나 보면은 구리시청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도시계획에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지역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 구리시청이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전연 불편이 없어요.

- 시 단위이기 때문에 -

양주군은 다르거든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글쎄, 아까 ….

○ 홍재룡 위원 : 이 문화마을 53동 하는 거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깐 건설과장한테 이걸 책임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은, 가닥은 그렇게 잡아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시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시도하면 안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봤을 적에 이거는 성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고 양주군에서는 진정으로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주군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있다면은 공직자들의 전체의 머리를 짜내고 주민들의 힘을 성원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대통령한테 청원을 하든,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하든, 이거는 시도는 해봐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면에서 건설과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조급하게 문화마을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도 존속하게 용도변경 해 가지고 모양스럽지 않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도로관련 법령을 보면 이제 보통 고속도로, 도로의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기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뭐 이렇게 돼 있죠? - 법정 도로가요 -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혼동이 오는 게 국가지원지방도라는게 생겼는데 도로법에 국가지원지방도의 개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시방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한 사유는 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 광역 자치단체 포함해서 - 국가에서 돈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되면 관리는 도지사가 하되, 시․도지사가 하되 도지사죠, 주로, 공사를 할적에는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유지관리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화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게 재정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구분이 된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도로법상에 도로의 등급,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뭐 도시계획도로 등의 도로 구분의 한 등급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로법상에?

○ 건설과장 김성철 : 도로 등급에는 그냥 지방도로 보면 됩니다. 지방도로.

○ 홍재룡 위원 : 도로법상에는 지방도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다만 행정적인 분류로 재정충당을 하기 위한 책임 분류로, 행정분류로 국가지원지방도로 돼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래서 인제 건설교통부에서는 전체 우리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사항을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아니, 그러니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도로법상에 도로 등급은 아니다 이거죠. 그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지방도.

○ 홍재룡 위원 : 도로법상에는 지방도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지방도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일부가 몇 개 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이제 분류가 됐죠.

그중에서 하나가 용암 - 신산간 도로가 이제 지방도로써 도지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설계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많은 부분을 끝냈고 금년도 착공 예정이었던 구간중의 일부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로 바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보되었던 예산을 도지사가 회수를 한 실정이죠? 현실적으로. 그 구간 동일구간 내에서는 70%를 회수한 구간이 된다, 그런데 도지사가 예산을 확보를 계획대로 100% 다 해놨는데 국가지원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또 개입을 해가지고 설계를 바꿔야된다, 그럼 도로법상에 지방도라면 도지사가 지방도 기준에 의해서 설계한대로 국가에서는 70% 예산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설계를 다시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 계획이 우선 순위가 미치지 못해 가지고 ’97년도 예산확보가 안된다, ’96년도에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되었던 사항인데 국가지방지원도가 오히려 되므로 인해 가지고 다음 연도인 ’97년도에도 건설교통부에서 예산확보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잔여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되지 않은 순수한 경기도 지방도 구간인 끝 부분의 일부 구간만 경기도지사가 아주 이게 왜곡되게 지금 발주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이거 좀 잘못 돼 가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도였을 때 13.5km를 보상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남면쪽으로 먼저 할려고 그런 겁니다. 1차적으로.

회천쪽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은현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일부 남면의 도시계획 관계가 정립이 안돼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다가 - 총괄 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 국가지원지방도가 새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인제 95억에서 41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이 95억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뭐 국가지원지방도로 돼서 이 돈을 없앤 게 아니고, 천상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 용지보상은 다 됐고, 거의 - 그래서 개념이 국가지원지방도는 설계를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은 국도에 준해서 설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건 경기도에서 돈을 투자를 더 해봐야 지방비만 들어가니까 국가지원지방도 부분에 대한 돈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는 95억 중에서 41억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70% 부분을 ’97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지원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것이 인제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 건설교통부 장관이 - 순위를 결정해서 결정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게 금년 8월달인가 지정이 됐으니까 설계를 인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 도지사가 끝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그거는 인정을 못하죠, 인제. 건설교통부장관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방도에 도지사가 설계해놓고 용지보상까지 끝내놓은 구간인데 그거는 거의 다 용지보상이 끝났습니다.

- 국가지원지방도로된 구간은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 구간을 시설비까지 지원했던 구간을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뭐 바꾸면 자기네 마음에 맞게 바꾸면 일부 좀 변경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설계변경을 올 8월까지 해서 그때 가서 투자심사를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 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좀 늦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방 실시설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에다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서.

○ 홍재룡 위원 : 아직 실시설계 단계도 아니고 기본설계 작업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끝난 다음에 순위된 다음에 몇 년 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때 가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제가 볼적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됐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우선 순위 결정해서 내년도에 용역 끝나면은 저희는 실시설계가 됐으니깐 예를 들어서 내후년도 예산에 건설교통부에서 재원 세우기는 종료, 다른데 국가지원지방도는 시방 설계하고 이런 데가 없거든요?

- 제가 알기로는 -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래도 이게 만약에.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남면서부터 해 들어오면 아무래도, 도에서 하더라도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 남면 기본 계획 선이 안잡혀 가지고 발주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깐 남면, 파주시계에서 부터 해 들어오는 연차별 계획이 도에서도 1, 2년내 계획은 아니거든요, 저게.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아마 시점이 거의 비슷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하기로 하는데 절대 당초 계획시간 안에는 준공 못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제 기본설계 다시 들어갔다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그 구간은 늦춰진다. 그러면 저 북쪽의 임진강변에다가 일부 몇십억 들여가지고 이쪽에 실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쪽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아주 우스운 도로가 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깐 따로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기로 하구요, 349번, 이제는 뭐 도로명이 또 바뀌었던데, - 국가지원지방도가 되면서요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39호선입니다.

○ 홍재룡 위원 : 39호선 도로가 그것도 일부 구간은 국도이고, 일부구간은 지방도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국도 39호선은 부여에서 의정부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송추에서 의정부 울대고개 넘어서 의정부쪽으로 가는 것이 경민학교 있는 데가 종점이 되거든요? 그게? 39호선은?

그러니깐 그거는 국도로 39호선 그대로 되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 장흥에서 부터 동두천까지로 이렇게 되는데 고시하기를 ‘의정부에서 동두천’ 이렇게 돼 있으니깐 그게 좀 헷갈려요, 저희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그거는 349번 그대로 살아 있는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죽은 거죠, 국가지원지방도로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도로 번호가 몇 번이냐 이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39호선이죠.

○ 홍재룡 위원 : 39호는.

○ 건설과장 김성철 :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국도 39호선은 또 따로 있죠.

○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면 국도 39호선이 따로 있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이 따로 있다 이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이 지금 양주군에서는 뭐 투자심사한 몇 년치를 아무리 들춰보고 정보를 입수해서봐도 우선 순위로 해서 보고한 적이 어떻게 5년 안에는 한번도 없는데, 말로는 그 중요성을 알고 선거직 공무원들 나올 때마다 공약을 찰떡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양주군의 방침은 그걸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이거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도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기본설계를 넣어 가지고 시방 하는 거로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지난번에 전화로. -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 -

그런데 인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깐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기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평화로 우회도로는 국도로 용도를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뭐 국비, 도비, 군비를 막 투자를, 예산을 착공도 못하는 걸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면서 그거는 뭐 공약을 찰떡같이들 해 놓고 건의조차 제대로 안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그거는.

그 도로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건설과장께서 심각히 판단 하시리라고 믿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요즘 굉장히 혼선이 와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자료에 관계 없는 사항인데 우선 관내의 교량 중에 노후 되었거나 견고하지 못해서 그 교량을 통과할 때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계시는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재 저희가 고읍교가 설치돼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저 한마음수련장 들어가는데 소교량이 있습니다.

교량명 ‘와평교’인가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제한 톤수를 표시를 해 가지고 통과하지 말라고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광사 1교, 광사 1교는 시방 차량통행을 못하게 아예 흙 같은 거로 해서 차량이 못다니게 해놓고, 이렇게 세 군데를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확인을 해봤더니 방성리 천주교수련장 입구.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거기에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와룡교인가 하는 교량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와평교.

○ 위원장 이상원 : 와평교 앞에 10t 이상 차량통행금지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10t 이상의 차량이 선회할 수 없게 바로 교량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리를 진입하기 훨씬 이전에 선회할 수 있는 장소에 ‘어디 어디의 교량은 이런 안전관계로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라고 표시해야 옳지 않은가!

효과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그 문제는 효과가 시방 없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 위원장 이상원 : 자, 효과가 없게 돼 있으면 그걸로 끝납시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이상원 :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는 할 바를 했다’라는 그런 행정은 펼치지 마시고 실제 안전을 위한다면 그 도로 진입로와 또는 선회할 수 있는 장소에 ‘이 길로는 갈 수 없다’라는 안내 표지판을 해서 실효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다음 한 가지는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수개발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농업용수를 새롭게 개발하셔서 31ha의 수혜면적을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지에 설치돼 있는 대형, 소형 관정이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공을 확인하거나 또는 이 폐공을 오염방지를 위해서 안전조치를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것까지는 손을 못댔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판단도 해보지 않으셨죠?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가 내년도에 폐공에 대한 거를 조치할려고 예산은 올린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폐공사항이 없다’고 그런 대답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어서 농업용수의 사용에는 효과가 있으나 농업용수의 실제적인 오염대책을 수질검사만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처음에 손보림으로 시작해서 소형 기계보림서 이어 지금 대형 관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정이 현 농지에 시설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 수위의 저하로 인해서 폐공,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관정은 실제 농수용 관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용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런 폐공이나 수질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폐공은 저희가 금년에 조사된 폐공수를 예산에 확보 되는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질이, 지하수의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경지정리 지역 내에 대공을 개발해서 모 섬유회사로 지하수가 사용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경지정리지역내의 농민들은 청담천 오염된 물을 양수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 공판장에 나갔더니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서 농사지은 모든 쌀은 난 안 먹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먹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지하수가 농수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공업용수로 활용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시방 현재 인력갖고 경지정리에 있는 각종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갖고 공업용수로 사용한 거를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좀 ….

○ 위원장 이상원 : 자료를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이상원 : 회천읍 봉양 3리, 그러니까 지금 정호주유소 전면에 설치돼 있는 경지정리 구역내에 지하수가 공업용으로 사실 개발됐는지 농업용으로 확인됐는지는 본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향후에 농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가 공업용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제가 이 사항을 질의했을 때 분명히 농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청담천 전지역을 다니며 사진으로 현장을 촬영 했습니다.

또 송수관 자체도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모두 우리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사회진흥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 윤광노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국토대청결운동 주민 적극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염되어 가고 있는 하천을 되살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중점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도가 저조하여 학생,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군인등 만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보고를 들으시고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감사중지)

(19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 김영안 위원 : 저기 휴식시간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휴식시간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고 또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이상원 위원장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신 이상원 위원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어요, 또 자료도 꼼꼼 히 잘 챙겨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지적과 소관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장님으로부터 공시지가 산정을 확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지가보상 및 각종 공과금 산출시 공시지가가 산정착오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업무소관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96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은 양주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뜻을 받들어 보다 성의있는 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었는데 바로 지적과에요, 그런데 지적과장한테 드리는 것이 더 주무부서인 것같아서 이번엔.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포장 완료후 장기간 경과토지 및 소유권변동 토지소유주 분할 및 지목변경 거부로 분할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분할 및 지목변경 승낙서가 확보된 토지부터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실시하겠다고 사회진흥과장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적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만든 것이 하루 이틀전도 아니고 태고적부터 있어왔던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도로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편입부지가 그걸 지적을 분할만 하고 분할된 지적에 대해서 지목변경만 하는 거지 소유권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권처리가 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꼭, 분할측량 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수년전서부터 이미 도로로 기능해 왔던 것인데 이거 현황 측량해 갖고 지적분할 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갖고 오는게 아닌데.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 사항은, 지금 김영안 위원 질의한 사항은 작년도 감사 지적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현재에 우리 금년도에도 지금 완료한 거도 있고 지금 조사를 그 인허가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96년도에 그 조사를 해서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그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직권.

○ 지적과장 정수동 : 직권변경, 지적변경을 말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럼 다행입니다. 하여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직권정리한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는 각종 인․허가 대장을 전수 조사하여 지목변경 신청치 아니한 토지를 발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하셨다고 하시고, 처리실적으로 112필지 군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하여 직권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확인을 하는데 도로부분 ’98년까지 한다는 거는 도로부분이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도로부분입니다.

○ 김영안 위원 : 도로편입부지?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도로 그 편입부지하고.

○ 김영안 위원 : 사실상 변경된 토지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건물들어가 있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은 농지전용허가 받고 건축 준공이 되면은 그 쪽 부서에서 지적과로 바로 자료를 보내서 지적과에서 직권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자동처리로 지금 실시되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실과소내에서 업무협조가 안됐고 과거엔 준공해도 그 준공받은 민원인이 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됐었어요, 과거에는.

○ 지적과장 정수동 : 맞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최근에 그게 고쳐진 사례지, 그래서 과거에 농사꾼들이 농지를 훼손해서 집을 집니다. 그래 왔어요,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이 가서 이거 불법이니까 전용신고라든지 허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지를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계도를 해 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지목변경까지 절차를 마친 농사꾼들이 없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집을 지어 놓고도 지금 농지상태로 있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그 때 당시 가옥대장에 군동의도 받고 합법적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가옥대장에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옥대장에 등재는 됐는데 지금은 각 읍․면사무소 지금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거에요, 사용검사서 제출없이 현황측면 도면없이 바로 그냥 가옥대장에 올려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죠, 사용검사서 항상 현황측면 도면 올려서 해야만 가옥대장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주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거없이 그냥 면에서 신고처리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주민은 그냥 한쪽에서 짓고 있고, 공무원들은 자기네가 그냥 알아서 올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지목변경을 할려니까 건축물대장이 분명히 합법적인 것인데 당시에 사용검사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변경 안된다고 그래요, 지적과에서.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미 당시에 군사동의를 득하였고 또 농지전용절차나 기타 토지에 관한 거가 저촉이 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등재됐으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목변경 해 줘야 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것도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허가가 난 거는.

○ 김영안 위원 : 네.

○ 지적과장 정수동 : 다 일괄 자동처리가 되고.

○ 김영안 위원 : 네.

○ 지적과장 정수동 : 또 허가가 이 그린벨트 법시행 이전에 됐느냐, 그 사항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모든 등록사항에 지금 장부에 기록돼 있는 거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영안 위원 : 그린벨트하곤 아무 관계 없구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사용검사서 당시에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도 그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해서 정정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 지적과장 정수동 : 저희 담당 직원이 건축물대장을 조사를 해서 뒤에 조사 복명서만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그래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본인이 제출안해도.

○ 김영안 위원 : 그거 한결 다행입니다.

잘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위원 아닌 의원 우충국 (단하에서) : 그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70 몇 년도 이전 건축물이 등재돼 있는 거는 지목변경을 해주고 그 후에 건축물대장 있는 거는 지목변경을 안해주고 있죠?

○ 지적과장 정수동 :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있으면 허가를 득한 걸로 보아서 처리하고 거기 등재가 안되는 사항은 지금 처리가 곤란합니다.

○ 위원 아닌 의원 우충국 (단하에서) : 그런데 지금은 몇 년도까지 건축물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 지적과장 정수동 : 개발제한구역은 ’76년도 이전 거를 확인해서 정리를 다하고.

○ 위원 아닌 의원 우충국 (단하에서) : 일반적으로.

○ 지적과장 정수동 : 일반적으론 그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아닌 의원 우충국 (단하에서) :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한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위원 아닌 의원 우충국 (단하에서) : 연도에 관계없이?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굉장히 피곤하던 본위원은 굉장히 아주 생기가 도는 그런 기분이고, 이 사실이 우리 양주군민에게 전파됐을 적에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우리 양주군 행정에 모처럼 갈채를 보낼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황도로를 지목에 불구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현황도로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이셨죠?

○ 지적과장 정수동 : 현황도로를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그건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측량수수료를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홍재룡 위원 :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든 아니면 무료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적을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것은 지금 연차별로 해서.

○ 홍재룡 위원 : 네, 연차별로 해서 글쎄요.

○ 지적과장 정수동 : ’98년도까지.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시고 또 각종 인․허가시에 진입도로로 허가 받은 사항도 다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 분할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언제가 목표년도가 될지 모르지만은.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홍재룡 위원 :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실무부서 과장이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계획을 세운 과장은 우리 위원 입장에선 처음 보는 것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으로나 겉으로나 아주 큰 감사의 갈채를 보내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사업이 계획대로 ’98년도까지 잘 계획이 돼서 완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과의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몇 가지 늘었죠?

어떤 어떤 업무가 늘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건축물관리대장이 종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 지적과 부서로 7월 1일자로 업무에서 넘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내년도에 그 공시지가 업무가 읍․면에서 하던 사항을 군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앙부서에서 인력을 충분하게 주고 업무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일하기가 좋은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현재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업무가 새로 늘어났고, 늘어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하면서 인원은 얼마나 보충을 받았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현재 중앙부서에서 기존 인원이.

○ 홍재룡 위원 : 아뇨, 양주군 지적과에서는 인원충원을 얼마나 받으셨냐구요, 얼마나?

○ 지적과장 정수동 : 지금 저기 건축직 7급 한 명을 확보하라고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 홍재룡 위원 : 아직 지침만 있고 확보는 안됐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지금 사업부서 추진 중입니다. 그건 확보하도록.

○ 홍재룡 위원 : 지적과에 근무는 안하고 있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업무가 언제부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을요?

○ 지적과장 정수동 : 7월 1일자로 인계․인수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 지적과장 정수동 : 그게 제반문제에 그 관리대장 정리하는 용어라든가, 전문부서가 몰라서 저희 직원이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관계도 우리 지금 인사부서하고 지금 타협하는 중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지적 7급 한 명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7급, 건축직 7급으로 지금 정원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정원 직제승인이 됐다 이거죠? 정원승인이.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공시지가조사 업무는 현재 읍․면에서는 어느 계에서 담당를 하고 있나요?

○ 지적과장 정수동 : 재무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무계에서 전담자가 있나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전담자가 있습니다. 그 전담자가 읍․면별로 둘씩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과세업무, 세무과세업무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가조사 시기에는 그 인부임을 활용을 하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97년도부터는 지적과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이거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인원확보만 된.

○ 홍재룡 위원 : 그렇게는 확보돼 있는데 그럼 인원충원은 어떻게 계획이 돼있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인원충원은 지금 거기 상급부서에서는 뭐냐하면은 자체로 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지금 그건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정원을 증원시켜 주지는 않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라는 얘기겠죠, 면에서 여기일로 옮겨주든, 재무과에서 옮겨주든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업무를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리 군 사정으로 봐서 전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개 읍․면당 한 명이라도 확보가 됐으면은 그런 바램입니다.

○ 홍재룡 위원 : 7명요?

○ 지적과장 정수동 : 한 명.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면당 1명이면 7명이 되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계 직제는 안 생깁니까? 양주군에.

○ 지적과장 정수동 : 계 직제는 없고 지금 그 업무관계 때문에 토지관리계가 부동산관리계로 변경됐습니다. - 그 업무 넘어옴으로써 - 그래서 그 직 명칭변경은 됐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라고 그런 조치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부동산,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고 부동산관리계에서 한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부동산관리계에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뭐 토지관리계일 때는 안되고 부동산관리계로 이름만 바꾸면 지가조사가 잘 되나요?

○ 지적과장 정수동 : 그것은 인원이 확보 안될 때에는 종전대로 저희 군에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계속 그 면에서 하겠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지금.

○ 홍재룡 위원 :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직접 할 수는 없고, 면에서 종전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본청에서 관리하니까 참 행정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죠, 면에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물론 본청 그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면으로 통보하나, 지적과로 통보하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신고대상 건물인 경우에 읍․면에서 직접 작성하던 것을 지적과로 보내서 지적과에서 정리하고 이런 행정수요가 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활용할 기회도 많고 또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도 건축7급이라는 한 명이 증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그러고 또 공시지가, 토지지가 조사업무가 지적계로 오면서 토지관리계에서 부동산관리계로 이름만 바뀌고 또 이거를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 본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지적과장은 직접은 할 수가 없으니 면에서 계속 하게 하겠다라고 그러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뭔가는 양주군에서도 이 시점에서는 직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이 지적과나 읍․면과의 관계뿐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 행정은 쇠퇴해 가고 있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업무가 새로운 업무 가 늘어나면은 증원요구의 일변도로 우리 양주군의 조직이나 인사관리는 돼 왔던 것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적과장 같은 경우에 수십년간 역대 지적과장도 못하던 그런 도로를 현황도로를 측량을 하고 지목을 변경하고 직권으로 이 어려운 사항을 능동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뭐 건축물대장관리 지가조사업무 이런 거 중복돼 가지고 그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양주군의 직제나 인력의 재평가 진단을 할 시기라고 보고 본위윈은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재검토가 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중에 미징수가 두 건에 2,685만8,000원 이것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그 사항은 저희가 분할납부하는데 납기가 도저히 안돼서 지금 그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납기 도래되지 않은 6개월이 안 지났습니까? 준공된지요?

부과한 날짜 사업완료한 날짜로부터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부과징수는 1년해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분납기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분납기간에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징수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현황도로 측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황도로 측량이 총계 510건에 지적도에 표기를 한 현황이 214필지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측량은 우리가 지적공부의 성과도를 작성할 때에 현장의 도로부분도 측량을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현황도로 부분도 측량해서 분할성과도 작성시에 표기를 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이렇게 해서 향후 토지소유자가 그 때 상황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지적, 이걸 영구 보관했을 때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을 분할 정리된 사항이고 현황측량을 별도로 경계명시측량 했을 경우에도 현황선을 표기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종 측량에 대해서는 그때 현황을 그대로 표기해서 차후에 누가 이 문서를 보더라도 상세하게 사진같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본 사항은 본위원장이 군정질문때 질문했던 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적도를 발급받을 때 현황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그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지적도 현재 지금 홍보용, 발급용 지적도에는 모든 선 그려넣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당시에 지적한 사항은 최초 행위자가 현황도로가 있고 지적상도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지적도를 첨부시키면은 도로가 없으므로 안됩니다라는 부정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라도 준비를 해놔야만이 이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현황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행위허가를 받을려고 지적도만을 보고서는 여기는 진입로가 없으므로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목적과는 다르게 측량성과도에 표시하셨다면은 일한 게 허공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번지, 해당 번지에 이동사항을 해당 번지에 연락을 하면은 분할이 언제됐다 이 사항을 지금, 우리가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 사항은 거기 이동사항에 최근에 됐다면은 그 자료를 토지이동성과도를 찾아보면은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대처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고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니까요, 그 관계를 인․허가 부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만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도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우선 서류상에 허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그게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적에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 위원장 이상원 : 잠깐만요! 이것은.

○ 홍재룡 위원 : 현황도로를 분할해서 지목변경까지 한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 위원장 이상원 : 제가 지금 이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A행위자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현황측량을 해서 허가신청을 합니다. B행위자가 그 바로 인접한 지역에 또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낼 때에 또 다시 현황측량을 해야되는 낭비성 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측량도를 B행위자가 그 토지에 다시 무슨 사용을 딴 용도 사용할 때 현황측량도 필요하다면은 측량 처음에 신청했을 때에 그 자료를 발급도면 2,400원만 내면은, 작성비 2,400원만 내면은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러니까 A행위자와 B행위자가 전혀 다른 사람일 경우에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먼저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도로가 없다 그러므로 현황도로 측량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해석을 하신 건데요, 우리 지적과장이 여태까지 보고한 사항은 뭐 측량성과도 필요없이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지적상에, 공부 상에 분할을 하고 공부상에 지적, 지목변경까지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 위원장 이상원 : 그 사항하고 지금 다른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성과도가 뭐 필요합니까? 지적공부에 나오는데.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홍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하고 좀 다른 사항으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사항은 좀 답답하실 지라도 과장한테 묻고 있으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바랍니다.

과장님!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같습니다만 지금 이상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 해당 번지가 아니고 인접번지에 대해서 또 그 도로가 없어서 인․허가가 못해 나갈 경우에 그 현황 실지 도로는 있는데 그 사항에서 도면에 표기를 먼저 걸 해놨으면은 그런 사례가 없지 않냐 했는데 지적공부에 지적도상에 지금 발급 사용하는 데는 표기를 할 수가 없고, 또 그거를 영구 우리가 그때 자료한 거는 현재 우리 소관청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는 거는 영구보관이지만 지적공사에서는 연도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지적공사의 사업목적상 계속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적도의 표기실적 현황을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일반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관해서 직권정리한 실태현황을 보고하라는 데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청주의 원칙이 아닌가?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홍 위원님이 대신 답변하던 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일제조사에 직권정리 하겠다라는 사항은 지목변경은 신청주의 원칙이 아닌가, 이 사항은 잘못 자료를 제출하신 게 아닌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지금 자료제출 된 거는 거기에 지금 지난 ’95년 행정감사시에 사실 그 집이 지어져 있고 또 지상물이 설정됐을 때 그 용도에 따라 변경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거 전체에 우리가 관내의 10만필지를 전수 조사해서 연차별로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직권정리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뭔가는 지금 질의와 답변이 크게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먼저 시간에 잘못 답변한 거 있으면 정정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김영안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도로의 경우에 옛날,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마을사업도로까지 인용을 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현황도로를 얘기한 거죠?

뭐 고래부터 내려왔던 10년전부터 내려왔던 현황도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과장께서 현황측량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98년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분할을 하고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각종 인․허가시 진입로로 허가받은 부분도 지적을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 직권하겠다라는 답변이었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들으셨고 부군수도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 적에 A라는 행위자가 그 진입로로 허가를 받았는데 B라는 행위자가 거기에 연결된 거로 사용을 해서 할려고 그러면은 사용승락이 없으면 안된다, 아니면 별도로 또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상엔 표시를 못하고 공사의 현황측량 도면만 보관해 놨다가 참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거는 먼저 답변한 사항하고 안맞죠?

먼저 인․허가, A라는 사람이 인․허가를 받았던, B라는 사람이 인․허가를 받았던, 먼저 답변한 내용 그대로라면은 그게 지적공부상에 지적분할이 되고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지적공사에서 보관이고 뭐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지적계에서 지적도면 발급받으면 도로로 분할이 돼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거.

○ 홍재룡 위원 : 어떤게 맞는 것인지 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거 뭐 위증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 져요.

○ 지적과장 정수동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시행을 해가지고 농로나 오래 된 거 도로에 대해서 분할해서 지목변경 한다는 사항은 우리 관계부서가 전부 다 틀립니다.

도로마다 그 농로같은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협의해야 될 것같고 각종 부서 협의에서 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수반을 해서 지목변경에 가서는 직권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하면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과장이 돈 들여서 다 한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거를 해서 우리 조사해서 연차별로 이거는 다 그거로 해서 지금 3년치로 해서 조사해서 정리할 방안을 지금 추진 계획서 세워놓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지적과장 정수동 :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다른 관계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상물이 돼 있는 거는 우리가 관계장부를 조사해서 직권정리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으로 일하는 과장님을 처음 봤다라고 근래에 처음 봤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그걸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안 위원은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새마을도로까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현황도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을 분할을 하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각 사업부서에서 농로는 뭐 농로담당하는 부서에서, 뭐 새마을도로는 새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걸 해주면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그거 하고는 답변이 전연 다른 얘기죠!

예산이 확보되면 능동적으로 현황이 그 도로인 거는 뭐 토지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황측량 해 가지고 지목변경 분할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획기적이고, 전향적이고 보기드문 과장님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인․허가시 진입로로 허가받은 것도 지적분할을 해서 도로로 분할지목변경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라면은 나머지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도 다 이것저것 필요, 그거 하나로 답이 끝나는 거에요.

○ 지적과장 정수동 : 좋습니다. 그거 저기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지적과장님! 잠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던가, 대답에 이해가 잘못됐던가 어느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인정합니다.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해서만 직권정리 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 좀 전에 현항도로측량 실적도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적과장 정수동 : 현황측량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거와 같이 그 사항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그 두 번 발급받아야 되고, 불편은 있다.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다시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그걸 방안을 강구해라 그런 내용에서 지금 답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글쎄, 그러니까.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 사항과 지금 아까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인․허가를 득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해서 직권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저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에게 그럼 본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한지,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정정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책임지셔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분명히 지금 뭐 속기록 확인해도 되고, 여기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다시 내가 확인을 해드리면, 들은 대로 확인을 해드리면 현황도로를 현황 측량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겠다.

그런데 목표년도는 ’98년도인데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허가시 진입도로로 된 것도 관계부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 각 부서에서 - 그게 되는대로 그것도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적을 복구하겠다라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인력 보충 문제, 기구 개편 문제까지 거론이 됐던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의아해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확실하게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하고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정수동 :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거는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난 사항과 또 그 외에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그거를 연차별로 조사해서 도로라든가 다 표기를 해가지고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관계부서에서 정리하면 소유자가 정리안해도 직권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고, 현황측량도 재발급 관계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협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로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사업으로 하고있는 농로가 있고, 산업과에서 예산사업으로 관리하는 농로가 있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개설한 농로도 있고, 또 부락 주민들이 스스로 개설한 농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각 도로 유형별로 그 사업 주체가 아주 각계 각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 부서가 없는 도로도 있죠.

마을 주민들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새마을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72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래들고 삽들고 나와가지고 니땅 내땅 없이 도로로 닦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 도로로 분할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해당부서를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다 대고 “이거 도로로 우리 분할 할테니 도장 찍어라” 그러면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과연 “도로로 분할을 해도 좋고, 내가 책임지겠소”라고 도장을 찍어주겠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거에요. 아까 답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도로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겠다 그랬다 이겁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그렇게 홍 위원님이 이해하셨다면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이해를 한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어요.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그거 제가 그렇게 답변 했으면 그걸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디까지 정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산업과에서 얘기하는 농로개설사업 또 건설과에서 기반조성계에서 얘기하는 뭐 무슨 기계화 경작로, 뭐 밭기반 경작로 아니면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 이거를 예산사업으로 우리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농조가 됐든, 어떤 단체에서 매입한 거, 그거를 확인을 해주면 지목변경을 도로로 하겠다라는 그 뜻입니까? 거기까지입니까? 한계가?

○ 지적과장 정수동 : 네, 저기 ….

○ 홍재룡 위원 : 에이.

(장내웃음)

○ 위원장 이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나도 헷갈리네, 아유 참 … 아니 지금 이게 도로 문제만 갖고 보자구요. 도로 문제만.

그러면 아주 옛날서부터 자연부락으로 통행하던 도로가 지적도상에는 2.5m 입니다. - 평균치가 -

그런데 현재 5m정도 도로로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 분할을 해서 직권도로로써,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뜻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그렇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나중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협의는 뭘 한다는 거에요?

지금 여기 사회진흥과장이 낸 자료에 보면 300만원 그게 아마 측량비, 300만원 측량비인데 그 측량비 해 주는데로 하겠다는 겁니까? 측량비를 해주면. 산업과에서 개설한 도로는, 그것을 측량하는데 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다는 것인지.

아까 홍재룡 위원이 확인했듯이 산업과장이 무슨 지적분할해도 좋다는 어떤 협의 어떤 도장을 받아서 그런 거를 하겠다는건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 지적과장 정수동 : 개인토지에 관해서는,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토지에서는.

○ 김영안 위원 : 그럼 뭘 하겠다는 거에요?

○ 지적과장 정수동 : 그러니까 개인토지가 아니고, 옛날 농로도 나 있고 아주 오래된 토지가 안 있습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부서의 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타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거는 연차별로 해서 정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 김영안 위원 :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 위원장 이상원 : 잠깐만요!

본건에 대해서 본건은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금 경계측량을 할시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직권정리는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니 지적과장께서 점검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별도 토론을 했으면 좋을줄 생각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김영안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민감한 사항일수록 토론이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상원 :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토론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위원장이 너무, 위원장 직권이 너무 ….

○ 위원장 이상원 : 직권이 아닙니다. 이건.

○ 김영안 위원 : 위원장이 지금 정의를 내려 버립니까? 그렇게 그럼.

○ 위원장 이상원 : 회의 진행상 지적과장께서 정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토의장소가 아닙니다. 감사장소입니다.

이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어떻게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딱 내려버리고 정리를 해버릴려고 그럽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하자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아니, 지금 묻고있는 중이잖아요. 지적과장한테.

○ 위원장 이상원 : 그래서 본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정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사항을 다시 정정하신 걸로 이해를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 감사장소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 김영안 위원 : 이해가 안갑니다.

(장내웃음)

정정을 했으면 정정한 내용을 그럼 그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정정을 하는거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 지적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수동 :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시켜서 위원님께서 화가나신 것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거는 현황측량, 개인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했을 경우에 도로가 났다 그러면은 그 도로 난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시설물을 지을 때 현황측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측량을 했는데 그 도로 표시해 놓은 걸 민원인이 한번 잃어버렸다든가 하면 다시 측량비를 내가지고 재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지적도에라도 올려 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지금 재발급하는, 도면 재발급 요령에 의해서 2,400원 붙여서 그걸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그 사항은 경계측량이라든가, 각종 측량을 했을 때에 도로도 같이 표기를 해 가지고 해서 영구히 쓸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영구히 쓸 수 있는 거는 지적공사라든가 거기에서 인제 보관할 때 그 도로표시에 대한 거를 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고, 지금 연차별로 한다는 사항은 지금 금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정리한 실적도 보고드렸고 했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 하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 각종 인․허가라든가 허가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은 사항과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법 시행 이전에 지상물이 처리됐던 사항을, 이런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연차별로 정리하는데 도로까지라도 같이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왜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직권은 무슨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로 개설된 거는 그 사업부서가 폐기 신청하면 직권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대로 추진하고 개인주택의 도로 같은 거는 여기에 수반이 안됩니다.

그걸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주택도 그 도로 옛날 오래된 사항도 다 분할 직권을 너

희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거론이 됐던 사항이므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황도로와 지적공부상의 도로가 상이한 부분을 ’97년도에 좀 어렵다 할지라도 연중 사업으로 별도 현황도로를 작성 확인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작한 편급지도에라도 표기해서 별도 관리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 아닌 위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0인

  • 부군수소병주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안종학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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