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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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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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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장흥면


일시 1996년 12월 4일 (수)

장소 장흥면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면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흥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항상 장흥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흥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깨끗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장흥면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들의 질의에 숨김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 하시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장흥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이상원 : 감사의 진행은 장흥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장흥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흥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장흥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선서자 양주군 장흥면 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재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장흥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먼저 박기용 부면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한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용달 재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유대희 호병계장입니다.

김영섭 산업계장입니다.

장흥면장 심재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장흥면을 찾아 주신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발전과 면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면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면 일반현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 이흥규 위원 :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면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알았습니다.

중요사업을 간추려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 위원장 이상원 : 면장님!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위원장 이상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이니 만큼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 외 현안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현안사항,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계속)

이상으로써 ’96년도 장흥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장흥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면장님께서 답변 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면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 중에 설계 난이도가 높은 사업을 읍․면 토목직이 설계가 어려워 가지고 시공업체에 설계를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관계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저희 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건은 군청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를 했고, 나머지는 우리 토목담당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전임자가 욕먹는 것 같아서 안됐지만 먼저 토목담당은 설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순일 토목담당은 상당히 유능합니다.

이 양반은 집에 싸 들고 다니면서 정말, 크리스천인데 아주 열심히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다른 사람들 한테 이렇게 부탁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 설계 하는데 -

○ 유재원 위원 : 네, 타 읍․면에는 공통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장흥면만 유독 토목직이 유능해 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어떤 다리공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다고.

○ 장흥면장 심재록 :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보시면 은 그렇게 큰 공사가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도로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은 손쉽게 설계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읍․면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라든가, 아니면 소량 박스공사라든가 다리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다 그렇게 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흥면은 토목직이 상당히 유능한 직원이라구 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유재원 위원 : 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사용료가 부과징수 실적이 타 읍․면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용료는 언제 부과를 했으며,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또한 ’95년도에 부과 징수실적은 얼마며 사용료를 미징수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천부지공유수면 점용료 체납액은 39명에 3,670만원이 되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2,550만원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고액체납자인 삼상리 소재 진양풀장 고병일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려 1,876만8,000원 정도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쓰러져 가지고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업을 못하는 바람에 ’95년도에 체납이 됐고, ’96년도에도 점용료 이의 신청을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별점검 및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압류하고 공매물건을 확보하여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저희는 관광지라든가 하천 변을 주고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도 많이 했고 또 부과도 많이 했으나 체납도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과 저와 같이 합심해서 단결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곳 장흥면 고액 사용체납자가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갈등이 있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맞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 민원인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옳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인하고 갈등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뭐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금 묻고자 하는 주 목적은 사용료를 미징수한 사람을 계속 올해 ’96년도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런 거를 조치를 안하고 그냥 무마를 하고 받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천부지 점용하고 수영장, 풀장을 운영을 하다가 중풍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병일이란 사람을 취소를 할 때도 사실상 풀장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해본들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할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민원인을 ‘진정’을 한건 사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진정’한 사람이 그대로라면은 오히려 더 나옵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1,800만원이 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정’한 입장에서 더 부과를 하면 더 체납액이 생겨가지고 이거 더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지금 조사를 해보고 또 어떤 진정한 내용다운 민원이 진정한 내용대로 라고 그러면 더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그러면 반드시 더 부과를 해 가지고 어떤 재산압류를 시키든지 그래야지 그거를 민원인이 뭐 중풍을 맞아져 쓰러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하천부지를 우리가 97건 중에 29건이 미징수액으로 돼 있고 금액은 거의 뭐 징수금액이나 미징수된 금액이나 거의 뭐 한 대동소이 한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흘러 내려왔죠?

- ’95년도에도 -

○ 장흥면장 심재록 : ’95년도에도 또 반복돼서 징수하고 또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95년도에 징수실적좀, 뒤에 담당계장님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천부지나 아니면은 공유수면, 도로부지 같은 것이 상당히 장흥면은 타 읍․면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면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산압류라든가 또 재산압류 보다도 더 충분한 어떤 공매처분이라도 하셔가지고 반드시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유재원 위원 : 도로변의 제초작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면에는 257만8,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장흥면에 도로변 제초를 할 수 있는 총 연장구간은 얼마나 되며, 또 실질적으로 인부를 구해서 도로변의 제초작업을 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도로 제초 구간이 54km가 되겠습니다.

왕복 편도 약 27km가 되겠습니다.

울대고개 삼하리가 12km, 목암고개가 6km, 일영유원지, 신흥유원지가 4km, 예뫼골이 5k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17만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도 217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국도는 도로 폭이 넓어서 차량속도가 빨라 작업을 하는데 사고 위험성이 많고 또한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젊은 사람은 기피하고 나이 먹은 노인들은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작업을 시킬 수 없어서 사실상 제초작업 인부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현재 저희는 다른 민간인을 이외에 동원시켜서 제초작업을 실시한 건 없습니다. 금년에는.

○ 유재원 위원 : 각 면에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는 어느 면은 각 읍․면에 도로변 제초작업비, 인부임대가 남았다는 데도 있습니다.

남은 이유는 제초제를 살포를 했답니다.

제초제를 살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반도 안 들었다, 그런데 장흥면에는 217만8,000원을 그거에 맞춰 가지고 도로변 제초작업을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일반주민을 동원 안했지만 공무원들이 주로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217만8,000원을 인부를 사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제초작업을 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이상은 돈이 더 드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로 계상이 됐는데 제초제를 뿌리면 돈이 반도 안든 답니다. - 제초제를 뿌리면 -

이걸 가지고는 낮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제초작업 인부임대가 부족한 현실인데 도로변에 제초제를 뿌리면은 돈이 반밖에 안 들었다라고 어느 읍․면에서는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앞으로 장흥면에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 지!

○ 장흥면장 심재록 : 지금 유재원 위원님 아주 좋은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시범적으로 제초제 약을 살포해서 최소의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자료 아직 ….

○ 장흥면장 심재록 : 지금 가질러 갔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꺼번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김위원님!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일문 일답식으로 유도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경우를 봐서, 전체 질의를 내놓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을려니까 질의를 받으신 면장님들이 간추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항목별로 질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오래 걸릴텐데요?

○ 위원장 이상원 : 시간을 좀 단축해서 간추려 질의를 해 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읍․면 감사를 하는데요, 7개 읍․면을 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일곱 번씩 해야 되는 불편 때문에 상당량은 생략하면서 합니다.

그때도 일곱 번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꼭 장흥면에서 지적되지 않은, 거론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읍․면 감사를 한 의사록을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흥면에서 거론되지 않은 말도 다른 면에서 충분히 거론된 예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반복하기가 피곤하고, - 시간도 안되고 그래서 -

먼저 그린벨트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가 나는데 면장님 입장에서도 매우 업무는 고생스럽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 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고충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는 25건이나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 아주 그린벨트 내에 사실 불법행위는 경제사범도 아니고, 고의적 불법행위도 아니고, 지극히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실적으로 크게 죄가 되지 않는, 불가피성 아주 불가피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극단적인,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고발을 25건이나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역시 그린벨트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일련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수정화조 설치를 조건으로 한 건축신고의 건, 조건으로 하지 않는 총 건수는 몇 건이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허가 현황에 혹시 누락된 거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25건의 고발조치를 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25건을 한게 아니라 일영리나 삼상리 주변에 하천 변에 보면은 장사가 쭉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책없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발해도 25건이요, 어떤 때는 3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1회 고발해도 한 뭐 건수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사람한테 스물다섯번 고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 횟수는 25건인데 꼭 그렇게 고발까지 했어야 되느냐,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폈더라면 그 주민을 죄인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원상복구를 가능케 했을 텐데, 공무원이 자기 편하자고 자기가 또 자기 책임회피 하자고 주민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아마 김영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1년에 무려 두 번 내지 세 번씩 고발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

저희가, 저도 이 고발만은 피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안 의원님도 일영리 주민들이 저한테 좋은 말도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주민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안됐을 때에 한번의 고발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 점 양지하시고, 저희도 충분히 대화도 갖고, 직원들과 청경들도 나가서 계도도 했고, 몇 번씩 독려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예년에 비해서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영안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덕분에 그래도 이 횟수가 줄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통 2, 3회 했던 겁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

이것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노력한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한번 당신 이거 했으니까 바로 고발한다” 이렇게 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청경이 나가고, 산업계장이 나가고, 담당직원이 나가고, 또 저희가 그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갖습니다.

회장, 총무들과 어울려서 정말 대화도 갖고 저희 면장실에도 와서 대화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어도 그래서 한번 한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25건이 된 건데 이것이 그렇게 예년에 비하면 아마 두 번, 세 번 하면 7, 80건이 될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처리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착공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같은 조건을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면에서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 조건으로 한 건축신고 처리건수가 약 총 22건입니다.

일반지역에 17건, 개발지역에 5건으로써 총 22건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한다 」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아울러서 건축법시행령 제95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화장실 등의 대변기나 소변기에 대해서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건축 신고 건, 모두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개 읍․면에서 지금 현재 의회감사를 다 한 거를 제가 팩스로도 받아 봤고, 직원들 한번 의견을 들어서 제가 받아 봤고, 계장등 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읍․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면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돼서 지적이 안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를 더 검토하고 심기일전해서 내년부터는 타 읍․면에 지적이 됐더라도 저희 면에서는 다음부터는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내 하천부지, 수면부지, 도로부지의 무담점용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일반지역 내에는 하천, 공유수면부지 및 도로부지의 무단점유지는 일제 조사시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삼상리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일대 하천부지를 무담점용하고 철책철망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바 안태환외 13인에 대해서 계고조치 및 고발조치 하고 자진, 또는 강제 원상복구 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득하게 하여 양성화 시키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으로 양성화를 득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규점용허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점용허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걸 물어본게 아니에요. 그걸 물어본게 아니고,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우선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지금 제출해 주신 사항에 혹시 누락된 거는 없는지를 여쭤 본 겁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영안 위원 : 그 답변을 준비해 주고, 지금 오수정화조를 누군가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일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수정화조 설치를 조건으로 한 건축신고에 22건이 정말 이게 오수정화조를 조건으로 했어요?

정화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간이오수정화조입니다. 간이오수정화조.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유성접촉폭기식이라고 하면 오니를 살게 하는, 에어탱크를 불어넣어 줘서 오니를 살게 하는 오수정화조의 글자 그대로 오수정화조라구요.

그런데 주택에 유성접촉폭기식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라고 그랬다면 은 최하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는 오수정화조를 주택에다 하는, 이게 잘못됐겠지, 이러 지는 않겠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맞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오수정화조 개념의 차이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간이오수정화조입니다. 작은 거, 까만 통.

○ 김영안 위원 :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근린생활시설은 부패탱크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패탱크 방식도 오수정화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간이오수정화조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도 지금 삼조식으로 해서 다시 침전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부패탱크방식입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맞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이게 오수정화조 개념이 뭐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거 큰일나는 행정을 했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400㎡ 이상 일 때만 오수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군청 허가 사항이 건축허가 처리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법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400㎡ 이상 일 때만 오수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고, 400㎡ 미만일 때에는 오수정화조는 이건, 당해 건축물 규격에 맞는 일반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 오수정화조를 조건으로 한 것은 유독 백석면하고 장흥면 뿐입니다.

그런데 백석면에서 어저께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 백석면 산업계장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군청 건축계와 환경보호과 오수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법 규제 이상 임의규제는 안된다.

그리고 백석면이나 장흥면에서도 군청에서 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해야지, 그 이상 임의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확인을 했어요, 받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게 또 더 이상 여기서 논쟁할 여지가 없이, 전연 논쟁할 여지가 없이 그 이유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 물을 맑게 하자는 것이고, 또 양주군 전역에 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 관광지 지역이고, 기산리 지역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동기나 그런 건 다 어저께 이해가 되고 걸러졌어요.

다만 그 오수정화조를 해도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하는 이유까지 충분히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 정리되는 데로 그것 참조하시면 그 이유는 서로 이해가 될 거고 오늘 여기서 더 이상, 더 이상 깊은 얘기 안해도 군청, 본청 내에서 하는 그런 기준대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 면장님께서 -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참고를 하고, 단, 간이오수정화시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간이오수정화조라고 이름이 ‘오수’자는 붙이면 안됩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영안 위원 : 간이오수정화조, 일반정화조인데 오수정화조니까 그걸 또 면장님이 참고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군청, 본청 같은 그대로 참고를 하면 되지.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부지점사용허가 현황에 여기 지금 내준 자료 외에 누락된 거는 없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한 건이 있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가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온천수 개발이나 관정시추를 목적으로 ’88년 9월 5일자 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이나 현재는 개발중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점용료는 ’93년도까지 완납되었으며 ’94년도에 점용허가가 남수길에서 정용재에게 양도․양수되면서 ’94년분은 체납돼 있고, ’95. ’96년도 부과대상에서 누락 돼 있습니다.

’96년 12월중에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 징수결정하여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온천수개발 중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사업자가 없으면 계속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토록 지시하고자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다른 건 없어요? 자신 있습니까?

- 다른 건 없다고 -

○ 장흥면장 심재록 : 글쎄요, 아직 뭐 정확히 지금 현재 실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유수면이 현재 확인된 게 한 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누락된 사유는 뭡니까?

왜 누락이 됐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이것이 아마 행정처분 된 것 같습니다.

남수길에 의해서 정용재로 양도․양수되면서 그때 대장상에 누락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점용허가가 누락이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금년 자료에 누락이 됐으면 그거는 뭐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대장상에 기재를 옮기다 보면 얼마든지 업무상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분 자료에도 누락이 됐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영안 위원 : 재작년 분에도 누락이 됐죠?

쭉 누락이 됐죠?

근데 그게 한 해 였으면은 그거는 업무착오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그 건이 누락된 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 무슨 이유가 -

○ 장흥면장 심재록 : 대장상에 한 번 누락이 되니까 계속 누락이 된 겁니다.

이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사용료가 쥐꼬리만큼 밖에 안되는데 무슨 인건비를 들였다고 봐지지는 않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85년인가 허가를 내줬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11년 전에 허가를 내줬고, 온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여기 600m까지 사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해마다 1년6개월씩 내서 연장해 줬죠?

연장허가를 계속 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점용 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점용 기간을 정해서 허가 내줬습니다.

- 작년에 -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미 점용 목적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점용신청을 해 왔고, 여기서는 허가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 거를 다시 연장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용 목적대로 온천수를 개발할려고 사용 하고자 해서 연장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2,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하천부지 허가권 그 자체를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장흥면장 심재록 : 그 정도까지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거 연장 허가내주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천부지를 자기가 팔아먹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사실 김영안 위원님 말씀대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증언을, 주민 증언을 여기 취록을 해 왔습니다.

주민증언을 이거는 재 허가를 해 주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불 합리가 있는 그런 문제의 땅인데 하필 이 건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계속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허가된 건은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십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지금 김영안 위원님 말씀대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실지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은 허가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목적대로 또 진행을 한다면 은 이 사람이 또 약은꾀를 써 가지고 또 갖다가 들여대거나 판다면 은 그건 또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취소가 아니라 ’9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 중에 그냥 허가를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31일이 지나면은, 다시 허가를 또 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지를 말아야지 그 2,0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자기 이권에 꼭 필요해서 그런 거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그 안에 여러 필지의 땅들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산에 다니는 도로도 지적도 상에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진입로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그 동네 원주민 모두가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 보다는 진입로로써 주민들이 모두가 공히 쓸 수 있는 쪽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느 한 개인이 도로를 2,00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어떤 자기 이권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의 진입로를 해 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고 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2,000만원 받고 팔아먹겠다고 그러는 거를 어떻게 면에서 거기다 재 허가를 내주고 그걸 주민에게 불이익을 안겨 주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안겨 줄 수가 없죠.

○ 위원장 이상원 : ’85년도부터 금년까지 점용허가를 계속 연장해 주고 또 연장을 해주면서 본 감사자료에 누락시킨 사유가 지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유를 분명히 규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하천부지사용료 미납시에는 그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의 조치를 가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내의 하천부지점용허가는 가급적 우리 관내 주민한테 실제 생활에 필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면장님 분명히 이 하천부지점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으로 그 원인과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우리 김영안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 김영안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러시면 아까 우리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준비 자료가 됐으면 그것까지 마치고 마저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아까 조금 전에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천부지사용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총 60건에 3,5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23건에 1,225만9,000원, 징수 약속을 받은 것이 14건에 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징수하기에 곤란한 것이 23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체납액 독려 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을 잠시 검토해 보니까 이중 27건이 본 양주군외의 서울이나 의정부 지역주민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마는 - 가급적 우리 양주군 관내 주민이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관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를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흥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체납관리와 장흥면 방위협의회 운영, 그리고 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그리고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액에 보면은 부과액이 21억1,718만2,000원, 징수액이 19억1,480만5,000원, 미수가 2억237만7,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뒷면을 보면 말이죠, 재산압류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48건에 7억7,831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성업공사 공매의뢰에 상록수타운 1건만 해도 8억9,661만3,000원 이예요.

상록수타운도 분명히 재산압류가 됐기 때문에 공매의뢰 했을 텐데 이 계수가 전혀 안 맞는다, 한 건만 해도 부동산압류 전체 48건보다 초과가 되는 금액이에요.

이 자료를 전연 불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셨고, 상록수타운에서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그랬는데 7억1,500만원이 배당을 받은 금액입니까? 공매처분해서?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것이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7억1,500만원을 정리했다라고 돼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게 올해 11월 7일날 된 거고, 그런데 7억1,500만원이 체납세액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지금 현재 작성된 자료에는 -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것 7억1,5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본 세하고 가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수타운이 지금 7억1,500을 징수했다고 해 가지고 위에 보면 6억9,984만2,000원이 미징수로 돼 있습니다.

숫자가 아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는 상록수타운에는 이게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실제는 5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상록수타운 본 세가, 본 세가 5억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가산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게 7억1,500이고 여기에 징수액 6억9,900만원이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거는 본 세만 돼 있고, 여기는 가산금이 포함 안돼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공매의뢰를 언제 한 겁니까?

’95년도에 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공매의뢰는 ’96년 8월 9일날 성업공사에 공매가 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96년 8월에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8월 9일날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과년도 분이 얼마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과년도 분이 체납액이 11억 ….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상록수타운 8억9,661만3,000원 중에서 과년도 분이 얼마이고, 현년도 분이 얼마냐 이거예요.

현년도 가산세가 얼마냐 이거죠, 현년도에 가산세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현년도가 1억5,2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 가산금이, 현년도에 -

○ 홍재룡 위원 : 가산금이 몇 번.

○ 장흥면장 심재록 : 1억5,000 ….

○ 홍재룡 위원 : 몇 번 부과가 된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되었던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금년도분 가산금이 얼마냐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금년도 가산금이 1억5,200만원입니다. 가산금이.

○ 홍재룡 위원 : 그럼 작년 ’95년 12월말까지가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95년도 성업공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전체 체납액이.

○ 홍재룡 위원 : 상록수타운 얘기하는 겁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상록수타운 그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재룡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95년도에 상록수타운 체납액 요?

○ 홍재룡 위원 : 네, ’95년 12월말까지 체납액 대 현재 체납액 총액을 하면은 가산세가 작년도에 부과 안한 가산세가 있다 이 얘기예요.

- 지금 얘기한 대로 1억5,000이 금년도분 가산세라면은, 가산금이라 면은 -

연 월 1.2%라면은 이게 안 맞는 금액이거든 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죄송합니다.

가산금은 매월 변동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년도 분과 과년도 분은 분리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매월 가산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죠?

매월 가산금 이율을 1.2%를 적용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매월 부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몇 개월씩 몰라서 부과를 한 것인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월 부과를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매월 1.2%씩 적용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8월달까지의 부과한 것 까지가 7억1,500만원을 징수를 했다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럼 나머지가 8억9,600에서 7억1,500을 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지금 현재 공매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

○ 홍재룡 위원 : 당해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다른 재산도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른 재산을!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경락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이 7억1,500이라는 얘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나머지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앞에 자료와 뒤에 자료가 지금 체납액 전체자료와 또 상록수타운에 대한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별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옥산그린피아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옥산그린피아는 우리가 공매의뢰를 본청에 했는데 1차 유찰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2차도 공매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 홍재룡 위원 : 지금 현재 순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채권 순위가 -

○ 장흥면장 심재록 : 저희가 1순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순위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48건이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48건에 7억7,800만원은 이 상록수타운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상록수타운에서는 1억 한 8,000정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8억9,000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그럴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분에서 부동산 48건 7억7,800중에 상록수타운은 포함이 안된 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거기 가산금은 제외해 놓고 본 세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세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재산압류해 놓은걸 본 세로 보시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세중에서 7억1,500은 빠진 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본 세가 지금 포함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7억7,800만원에 상록수타운이 본 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7억1,500만원 상록수타운에서 받았잖아요. - 배당을 -

그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된거냐 이거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건 받은 건 안돼 있고.

○ 홍재룡 위원 : 안돼 있고 나머지 잔여금 본 세만 들어갔다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가산세에는 안 들어가 있고.

○ 장흥면장 심재록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가산세에도 안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산금도?

○ 장흥면장 심재록 : 역시 그것도 동시에, 압류 들어갈 적에 다 받아 내는 겁니다.

- 압류 들어갈 적에 가산금 포함해서 -

가산금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시킬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매월 변동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7억7,800중에서는 상록수타운에 7억1,500만원 징수한 부분에 대한 본세는 빠진 거다 라는 얘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나머지 48건 중에서 상록수타운하고 옥산그린피아를 뺀 46건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건 현재 재산압류가 돼 있습니다 마는 계속 독려해서 최소한 공매의뢰 하기 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보통 우리가 체납세에 대한 유형을 분석을 해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재산압류 해 놓고 채권확보가 돼 있다라고 그래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압류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타 채권자가 경매, 공매를 진행했을 때 배당을 늦게 받아 오는, 후순위 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결손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매나 공매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데 상록수타운과 옥산그린피아 같이 나머지 압류된 재산에도 조속히 공매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압류를 했다는 것은 강제징수의 선행 절차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고 강제징수 안한다면 은 압류해 놓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재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유재원 위원이 질의했던 고병일씨의 하천부지 점용료, 이것은 분명히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는 5년분에 대한 거는 징수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한 미납이 됐을 때에는 분명히 재산압류, 공매절차를 통해서 징수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계속 미뤄질 때에는 그 동안에 근 2, 30년 동안 누락시킨 것이 고의로 누락 시켰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즉각 부과하고, 납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즉각 재산압류 강제징수가 집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내역도 서면으로 감사특위가 종결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면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면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면장이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회원이 몇 명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회원이 34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매월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매월하고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회의의 주요 안건은 뭐가 되나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당면 사업을 우리가 추진시키고 또 그때 그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안건이 있으면 중대본부에 도움을 준다든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당면 사업이라면 뭘 얘기합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모내기철이면 모내기 기계를 보급을 시켜 주고 우리 장흥면 국민관광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당면사업이 많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방위협의회에다가, 면정 당면 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합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아니요, 주목적은 그렇지 않지만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주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중대본부를 협조를 해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예비군 중대본부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오직 그거 하나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현재로는 ….

○ 홍재룡 위원 : 지금 최근에 군수로부터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아직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년에 쭉 내려오던 관행대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방위협의회에 대한, 면장이 방위협의회 회장 입장에서 방위협의회의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작년 3월 28일자로 장흥면장에 부임했습니다.

그 해에 쭉 보니까 방위협의회 위원이 사실상 운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인가 제가 방위협의회를 활성화 했습니다.

오히려 34명은 다시 새로운 분들로서 먼저 했던 분들이 하신다면 은 고문으로 위촉을 했고, 거기서 그만두실 분들은 또 그만두게 하시고, 그래서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다시 하시겠다는 분들은 협조를 받아서 위촉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그런 안은 좀 아마 ….

폐지안은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을 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에 뭐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난로를 제공한다든가, 또 중대본부에 연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연료, 난로도 사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의장은 저희 측에서 하는 거니까 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친목계 형식으로써 회장을 전임 최윤선 회장을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체기금도 총무가 관리하고, - 모든 것을 - 월 2만원씩 내서 기금관리도 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중대본부에서 요구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도와주고 있고, 또 지난번 연천의 방위협의회 회원이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에도 가서 도움을 많이 주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에는 저희가 방위협의회 회원들을 안보의식을 고취코자 판문점도 모시고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와 보니까 장흥면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지마는 실지 그렇게 해보니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활성화 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방위협의회는 1968년 김신조 간첩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에 비정규전을 대비한 지역방위태세, 예비군이 창설이 되면서 그것을 지역방위 개념에서 지역에서 후방지원을 하고, 또 이런 지역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뜻에서 이 방위협의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장흥면에서는 매월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회비를 2만원씩 모금을 해서 적립을 해서, 뭐 중대본부를 운영을 하고 각종 위문행사를 하고 있지마는 원래의 그런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 장흥면 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작금의 우리 지역방위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협의회 회의록등 운영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지방세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흥면에는 마을회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열 한개 있습니다. 각 리에 한 군데씩.

○ 홍재룡 위원 : 복지회관이나 종합회관도 있나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종합회관도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마을회관 열 한군데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데가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데가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열 한군데 중에서 타용도로 전용이 되는 시설물은 없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타용도 라면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마는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타용도로 볼 수가 있는 건지 ….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점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또는 유치원 시설이나 탁아소 시설로 개인에게 임대를 했다든지, 영업용 점포로 임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글쎄요, 저희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유치원 운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준 거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료도 좀 조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전에 우리 김영안 위원과 유재원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씩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안사항에서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장흥면에서는 제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현안 사항으로 판단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물론 문제점이나 대책 건의사항을 보면 면장께서도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앞에 불법건축물 자료를 보면은 그린벨트 부분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조치를 원상복구 통보를 해서 자진 원상복구한 것이 거의 다이고, 행정대집행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에 의한 그 절차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단속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철거 파괴작업을 한 것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행정대집행은 법에 의해서 직접 계도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진짜 시시때때 정말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서 그 법 절차에 의해서 대집행을 한 사항이 있다구요?

그 자료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감시원이나 단속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계고 후에 일방적으로 철거한 사례도 많이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사례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행정대집행법이 오래 전부터 있는데 여태까지, 물론 대집행 절차로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철거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양주군의회에서는 ’96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폭력을 휘두르는 청원경찰들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고, 올해도 그것이 논란이 되리라고 봅니다 마는 그러한 단속 권한을 가졌다라고 그래서 아무런 법적인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폭력행위는 앞으로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복명서에 의한 아니면 실지 실적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요, 여기에서는 사항별로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 한 것을 원상복구 통보를 해서 자진원상복구를 했다.

사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정황을 봐야 알겠지마는 법적으로도 일반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건 사전에 계도를 해서 신고서나 허가 절차에 의해서 주택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정상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면 은 이런 - 자진철거를 하는 - 이런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항들이 꽤 여러 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시킨 것이 고발 안하고, 강제철거를 안하고 스스로 민원인이 원상복구 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철거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굉장히 선정을 베푼 것인 냥 이렇게 행정자료가 나와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철거하는 거 보다 오히려 더 가슴아픈 일입니다.

내가 - 주민들이 - 내 재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재산을 내 스스로 파괴해야 된다는 그 가슴아픈 심정을 생각해 볼 적에는 사전에 계도를 해서, 사전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용도변경, 개축허가, 증축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안하고 무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은 원상복구가 가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진 원상복구도 단속반이 철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을 보면 상식적인 판단에서 봤을 적에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 한 거,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주방시설 일부 증축한 거, 또 주택을 개축을 한 거, 개축주택이 원주민 같은 경우에 60평까지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조치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 뭐 사안별로는 다르겠습니다 마는 - 이런 등등의 자료를 상식적인 판단으로 해 봤을 적에 아직까지도 그린벨트 관리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행정은 지양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장흥면장님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간곡히 건의 드리니까 이런 것은 좀 줄어드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영안 위원이 질의했던 정화조요, 이 정화조에 ‘부패씩’하고 ‘유성폭기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성접촉폭기식’이 뭡니까?

42페이지 봐 주세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유성접촉폭기식은 까만 통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큰거, 그걸 갖다가 말하고.

○ 홍재룡 위원 : 까만 플라스틱 통을 놓으면 저절로 폭기가 됩니까? 거기서?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여기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폭기식 이라면 은 기포를 내준다는 얘기인데 - 강제적으로 - 그런 거 아닙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걸 갖다가 유성접촉 폭기식이라고 하는 거고.

○ 홍재룡 위원 : 부패탱크가.

○ 장흥면장 심재록 : 그렇지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분뇨정화조가 유성접촉폭기식입니까?

확실합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부패탱크 ….

○ 홍재룡 위원 : 그게 부패탱크 아닙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거는 세멘트로 세칸정도 막아 가지고 흘러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면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정화조는 오수정화조가 있고, 분뇨정화조가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홍재룡 위원 : 보통 우리가 까만 탱크 가정에서 쓰고, 아니면 콘크리트 각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 분뇨정화조로 알아 왔습니다. - 그렇게 사용을 해 왔고 - 몇 인용이냐, 몇 인용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부패조입니다. 부패. - 3단 부패 형식을 -

그래서 그 오니를 발생시켜서 자동적으로 부패시키는 부패탱크식인데 여기서 유성접촉폭기식 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폭기식이라면 은 말 그대로 공기를 불어넣어 줘서 왜 활동을 증진시켜 주는 시설이거든요.

유성접촉폭기식이 면장께서 얘기하는 그런 플라스틱 탱크에 의한 검정탱크가 유성접촉폭기식이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부패탱크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유성접촉폭기식은 모타가 거기에 달려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달려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것을 불어넣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면장님이 거꾸로 알고 계신 거라구요.

면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부패탱크식은 콘크리트이든, FRP든 상관없습니다.

부패를 시켜서 내보내는 게 부패탱크식이에요. 재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도 부패탱크식이에요.

그리고 폭기식이라는 것은 공기를 불어넣어 줘서 - 인위적으로 - 물리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줘서 왜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게 폭기식입니다.

그런데 주택 한 20평 짓는데 유성접촉폭기식을 설치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면 여기 준공된 거 하나도 없겠네요?

- 주택 ? -

유성접촉폭기식만 하는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오수정화조 식으로 돼 가지고 사실상 ….

○ 홍재룡 위원 :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거 용어자체가 좀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전에 대해서 지금 한 20건 정도 되는데 그 관련 건축신고서류, 신고서류를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때, 지적되었던 민원서류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지금 100% 면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총무계에 접수케 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제가 아직까지 민원서류가 그 후에, 총무계에서 지시된 후에 아직 안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총무계에서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면장님이 직접 상담하시는 적은 없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직접 민원서류는 뭐 안되고 어려운 거는 뭐 면장한테 찾아오구요, 되는 거는 별로 면장까지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심의의결 서류를 보면 이장이나 담당직원들은 ‘가(하)’ 쪽으로 의결을 했는데 면장님이 대부분이 ‘부(부)’ 쪽으로 의결한 사항이 많던데요?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작년에 제가 업무 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아마 두 건을 다른 두 건을 같이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직원들하고 같이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같이 고려 한 겁니다. 올해는.

○ 홍재룡 위원 :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일단 자료제출 해주시고 지금 건축신고,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조건으로 한 건축신고 서류는 본 감사,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직위관리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면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흥면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31건을 하셨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중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몇 건이고, 공개경쟁 입찰한 것이 몇 건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공개경쟁 입찰 건은 없다고 봅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보니까 전부 소규모이고, 아스콘 포장만 3,900만원, 5,900만원 짜리 가 하나 있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설계도면과 도급 금액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포장공사가 10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하는 레미콘을 신청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210 ….

○ 김광배 위원 : 네, 210의 강도를 요청 했다구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은 40 - 8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관급자재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타설하는데 따라서 강도가 제 강도가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강도 검사를 한 이후에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면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가급적 조속히 제공해서 감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강도측정은 한건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도로라는 것은 강도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 타설하는데 따라서 180이상 강도가 나올 수도 있고, 타설을 제대로 해서 못하면 그 이하로 나오면은 준공검사를 하면 안되는데 그 안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양주군청에 강도실험 기계가 있을 거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아마 관급자재니까, 그거 아마.

○ 김광배 위원 : 바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관급자재라 할지라도 좋은 210짜리 갖다 놓으면은 단 제대로 다 들어가면 220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타설을 제대로 시공을 못하면 190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현재 10건에 대해서 강도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정용재라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자, 온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시에 지적한 겁니다.

그것이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는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 서면으로 -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유수면에다가 대지라면 집을 짓는걸 목적으로 하는 게 대지로 그걸로 돼야 되고 잡종지라면 뭐 주차장부지라든지 진입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공유수면으로도 대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또 하천부지 점용 하는데 풀장은 안하는 겁니다. - 목적에 -

공작물이 설치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하천법이 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걸로 제가 보고, 이 하천부지, 공유부지, 도로부지 내에 건물이 있는 것은 연도별로 해서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한 게 몇 건 입니까? - 지원하는 게 -

이것도 신청자가 몇 명이며, 지원농가가 몇 명,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줄 수 있는 예산은 32명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종별 그리고 신규지원이나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몇 년된 기계인데, 내구 년도는 몇 년인데 몇 년된 거를 지원했고, 그러니깐 방금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도 다 해결이 안돼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잠시 휴식을 취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면서 질의를 계속 드리려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읍․면 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신 걸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걸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다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87건이고 유동광고물 조치 실적이 315건인데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25건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유동광고물 간단한 건 제거를 시켰습니다.

우리 청소부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떼고 제거시키고, 입간판 이런 것들은 제거했고, 또 도저히 말도 안 듣는 사람들 거는 제거를 하고, 우리 손으로 안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만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손쉬운 것은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면장님도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뭐 잘 파악 못하실 거라고 믿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는 경기도 조례에 보면, 과태료를 보면은 현수막이나 간단한 광고물도 다 과태료가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직접 철거하시는 것도 행정상 낭비이고 또 장흥면에는 광고물 허가를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한 부분이 보이는데 현수막 광고를 낼려면 가로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여기에 -

○ 장흥면장 심재록 : 두 개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두 개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거기에 걸린 현수막에 대한 허가를 해줬을 때 그 수수료 받은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저희 가로등 현수막은 걸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고정광고물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 가로대에가.

고정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 관리 P․R 하는 말.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현수막 걸 수 있는 게시대는 하나도 없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그런 건 없습니다.

현수막 정도 걸 정도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장흥면에는 현수막을 걸, 공공용 가로게시대는 없다구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거기에 걸리는 현수막에 허가를 내줬을 적에, 보통 허가를 내고 거는 건 불법 광고물이 아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의 수수료징수 관계를 묻는 겁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수수료를 게시판에 걸게 되면 2,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2,0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아직 신고 건이 없고, 어떻게 써서, 플래카드 써서 자기 앞에다가 걸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면장님은 답변을 두리 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다시 시정을 하자고 하는 행정감사를 하는 거니까는 답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하구 요, 제가 왜 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요, 저희 장흥면 지역은 양주군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광고물도 저희 양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특이한 광고물이 많이 나오고, 집도 그런 형편인데 불법광고물 이라고 해서 단속만 했지,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게시대가 두 개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수수료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현상이 나오니까는 장흥면 특색사업으로다가 가로게시대를 이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걸게끔 하고, 거기에 걸면서 또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조례에 분명히 수수료를 받게끔 돼 있고, 과태료를 받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흥면에는 담당자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수수료를 안 받고,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면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이흥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플래카드는 사실 게시대가 두 개가 있는데 한번 걸면 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2,000원을 내는데도 이거를 저희가 정말 계도를 안한 걸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계도를 해서 게시판에 걸도록 하고, 군 수입을 받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한 두 군데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관광지내 하고, 송추유원지 내에 이런데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저희가 인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정말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광고물을 일반관공서 광고로 하지 마시고 진짜 사업인 들도 “아, 관(관) 에서도 인제는 사업기법을 도입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혁신적인 광고게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시구요, 여기 과태료를 보면요,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 일률적으로 -

부과 25건에 250만원, 징수도 그렇고, 미수도 그렇고, 장부를 봐도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10만원을 했는데 그 부분도 조례에 의하면 면적별, 평방미터마다 금액이 틀리게끔 돼 있더라구요.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장흥면에서는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근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시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잘못이 되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유동광고물 조치에 현수막, 벽보, 노상입간판, 기타 315건이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여기에도 과태료에 보면은 신고대상 광고물에 현수막, 벽보, 전단, 이렇게 해서 3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5건을 담당자 법에 의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과태료도 안 받고 하니까 주민들은 아무데나 불법을 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거죠. 장흥면은.

○ 장흥면장 심재록 : 솔직히 시인합니다 마는 이게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청부 아저씨들이 나가서 손으로 쉽게 정말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 같아서 일단은 과태료와 이것을 하지 않고 제거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다 보니까는 불법을 근절을 시킬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무조건 떼어 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불법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과태료를 물려줘야지 만 “아, 이게 불법이구나” 하는걸 알지, 그 사람은 이미 불법을 했음에도 자기도 불법인줄도 모르고 넘어간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장흥면은 특히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광고물에 관하여서는 좀 우리 법이 현실을 못 쫓아 오는 점이 있는데 좀 신축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특색 있게 광고물을 정비하고 또 정당하게 게시한 것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가로게시대도 많이 만드세요, 많이.

합법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면서 돈을 내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라 이거죠.

그 부분하구 요, 그 부분은,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면장님이 뭐 잘 해보시겠다고 하니까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열심히 하셨는데 이거는 정기교육이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정기교육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비상소집 시에는 몇%나 참석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게 연 누계로 94% 출석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비상소집 시에 94% 참석하셨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양주군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가 비상교육에 얼마나 참석하느냐고 문의를 하니까는 보통 95%나 99% 참석률이 나오더라구 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주민들이 민방위교육을 과연 그렇게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면장님 생각에 비상교육에 장흥면민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참석한다고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장담은 하기 곤란하고, 저희 현재 현황으로써는 94% 응소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허위보고서죠?

10명 밖에 안 나오는걸 200명 나왔다, 300명 나왔다고 그러고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 장흥면장 심재록 :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교육도 포함시킨 숫자일 것 같습니다.

보충교육을 포함시킨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제가 묻는 거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허위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곧이곧대로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장흥면에 비상소집 참석대상자 복명서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비상소집에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나온 숫자에다가 펜 사역을 해 가지고 불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다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것까지 일일이 면장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확인을 안하셨지만 비상소집하면 나가 보시잖아요?

나가 본 사람 숫자하고 복명된 숫자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글쎄요, 나가 보면은 실지는 몇 명 온 것 같지 않은데 올라오는 거 숫자 보면은 사실상은 또 그렇습니다.

뭐 그걸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바퀴 돌고, 한 고장만 면장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리별로 또 나가 보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니깐 면장님 허위보고서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상황으로 가보면 그런 것 같다 이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 실질적으로 민방위가 뭐 국가시책에서 보면 이건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허위보고서를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정확하게 참석자만 보고 하셔 가지고 그 실체가 내무부나 중앙에서도 알아야지, 비상교육하면 “99% 참석 했습니다” 하니깐 중앙에서 “아, 이거 민방위가 잘되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랍니다.

강원도에서 잠수함이 침투했어도 뭐 예비군도 그 정도로 참석을 안하는데 민방위대원들이 99%, 94% 참석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저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위보고서를 만드느라고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분명히 민방위 비상교육 참석자는 허위로 보고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허위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증 있다면 허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물증을 찾아 드려요? 그럼 제가?

그 물증을 찾아 달라고 하신다면 출장 가 가지고 복명서를 보면 단 두장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애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장에 나가서 한바퀴 비상소집날 이 리(리) 저 리(리)에 7개리에 다는 못 돌지마는 몇 개리 다니다 보면은 어떤 때는 뭐 별로 한두 사람 나온 적도 있고, 한바퀴 돌아보면 그 동안 또 다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사실상 직원을 믿어야지, 또 직원을 못 믿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들이나 이장님들도 그것을 펜 사역하는 자체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동네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 담당공무원이 누굴 봐주기 위해서 써 준다고 그래도 이해가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면장님 얘기하신 대로 두 세명 나오고, 불과 열명 밖에 안 나오는데 복명서를 아침에 한시간, 두시간 앉아 가지고 200명, 300명을 쓰려면 그것도 쉬운 건 아니다 이거죠.

면장님이 솔직하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유독 면장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흥면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그런 문제인데.

○ 장흥면장 심재록 :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차후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관해서는 아주 착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쓸데없는 행정력에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면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저희 장흥면 주민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은 3개 대가 있습니다. 130명, 송추, 부곡, 삼하리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며 지급액은 4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주민자율방범대에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잘못 보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상반기 것만 우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5개 대가 두 개 대가 늘어 가지고 18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급액은 206만2,500원이 되겠고, 또 모두 두 개가 그러니까 상반기 3개 대, 하반기 5개 대 해 가지고 8개 대에 312명이며 지급액은 4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400얼마요?

○ 장흥면장 심재록 : 463만5,000원 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상반기에는 얼마나 줬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257만2,500원 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하반기에는 요!

○ 장흥면장 심재록 : 하반기에 206만2,500원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3개 대 있을 때 하고 5개 대 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급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한 거고.

○ 이흥규 위원 : 네.

○ 장흥면장 심재록 : 이거는 3개월 뿐입니다. - 하반기 거는 -

예산이 없어 가지고 3개월 치만 준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예산이 어디에 없는 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예산이 전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없어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전반기 3개 대 거를 주고서 하반기에는 5개 대를 주라고 한 거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이흥규 위원 : 그거 잘 알았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5개 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장흥면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장님이 이번에도 사실 돌아가면서 강연회도 갖고, 지난번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했는데도 이번에는 아주 지난번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마는 잘 하고 있습니다. - 근래에 와서는 -

○ 이흥규 위원 : 네, 주민들이 봉사를 잘 하신 거로 아고 그분들에게 양주군에서 사실 쥐꼬리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3개 대에 주던 양 하고, 5개 대에 주던 양 하고 거의 같은 양 이라고 봤을 적에 그걸 더 달라고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달라고는 해봤는데 돈이, 아직 예산이 없답니다.

○ 이흥규 위원 : 누가 없다는 거죠? 어디가 없다는 겁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보통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주민자율방범대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관리해 주시고 주민자율방범대가 봉사대인 만큼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일부만 제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업소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고, 현수막 설치 할 수 있는 게시대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필요하다면 광고물게시대를 새로 보완해서 아름답게 설치하고 지역 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관계는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국가와 지역안보 차원에서 실질적인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1건을 하셨는데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고루고루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선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4건은 군에서 예산사업으로 한 거고 아마 17건은 면장님이 자체 포괄사업비 1억5,000 범위 내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미시행,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완료가 안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4건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4건 요?

아까는 자료에는 7건이 돈을 안 줬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고 동절기인데 이게 예산이 전반기에 전부다 와 가지고 이게 집행이 되고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지금 동절기에 이거를 공사를 한다는 거는 면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동절기에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가 공사를 하면은 안되는 거는 면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마는 이거는 차후부터는 이렇게 늦게 공사를 하는 일이 없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또 빨리 해줘야지 그냥 질질 끌다가 이렇게까지 하다가 해주면은 이것이 그만큼 불편을 더 받고 그러니까 이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해줄려면은 빨리 좀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보면은 6건이 물 ‘보’ 설치하고 ‘농수로’ 이런 설치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인데 - 여기만 - 대개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민이 항상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다가 면장이나 의원, 또는 이장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우선 편의를 빨리 제공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보’사업 이라든가 ‘농수로 사업’ 같은 거는 공사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우선 그거는 위치라든가 방향, 이러한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부서인 산업과라든지 이런데 에서 이런 거 하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은 면장님한테 주어진 그거를, 직접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그 어려운 일에 공사를 하시고, 이런 면은 산업과나 전문 그런 부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박영원 위원 : 뭐 여기는 여러 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는 아마 쓰레기라는 말이 아까 당면문제에도 없더라구요.

다 어디나 다 그게 있던데, 여기만 없는데 여기는 쓰레기 문제가 없습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여기라고 어떻게 쓰레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전지역이 관광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색한 답변이겠지마는 저희가 50만원 보조해 가지고 임시적환장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일영리 하천

부지에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면장으로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갖다 버리지 않도록 지난번에 이장회의 때도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도로변이고 갖다 버리면 장흥쓰레기장이 아니라 여기는 서울 쓰레기장이 돼 버립니다.

금세 이게 도로변에 어느 날 보면은 쓰레기, 냉장고, 이런걸 그냥 갖다 버리는 판인데 가뜩이나 거기다 설치해 버리면은 이건 뭐 2, 3일 안에 그냥 서울쓰레기장이 돼 버립니다.

그냥 아쉽고 어렵더라도 가정에서 좀 보관하셨다가 지금은 마침 겨울철이니까 냄새도 덜 나고, 또 가정에다 보관을 하면 일단은 양이 한결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갖다 버리는 거와 가정에서 보관하는 거, 그 냄새와 좀 보기 싫더라도, 환경에 저해가 좀 되더라도 각 가정에서 좀 보관 했다가 내년도에 적환장 이라도 있어서 실어 갈 것이요, 마을에다가도 실어 갈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적은 거는 산불이 염려가 됩니다 마는 소각을 시키고, 또 묻을 거는 좀 묻어서 여기는 또 고지도 많고 그러니까 좀 소화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장회의 때도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을 지금 거기도 운영을 안할 계획입니다. - 당분간 -

○ 박영원 위원 : 네,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또 있으신 말씀같이 들리긴 한데요, 그런데 그거는 면장님 생각이시고, 쓰레기를 모아 놓지 못하는데 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상 가정 주변에다 쌓아 놓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장소가 넓고, 더 넓은 사람은 해 놓지마는 세 살고 터가 좁은 데는 어디다 쌓아 놓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데 보면은 지금 임시적환장을 지금 마련을 한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쓰레기가 염려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대책을 또 세우셔야지, 지금 남면매립지라든가 지금 하는 게 확정된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런 단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적환장을 하여튼 거기가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면 은 다른 데로 잡아 가지고 적환장을 임시적환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을 하라고 그랬는데 좀 면에서 적극적으로 다른데서 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좀 아껴 가지고 드럼통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 제작해서 나눠주고, 거기다 소각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데나 소각을 막연하게 소각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하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말도 안되니까 면장님께서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쓰레기 민원이 이거는 뭐 양주군 전체 전부다 민원이니까 나는 여기 뭐 현안사항에 쓰레기가 들어가지가 않아서 여기는 문제가 없나 보다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데 여기도 쓰레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장흥면 위원회가 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운영이 어떻게 여기 잘 됩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최근에 지금 최용섭 회장님이 지금.

○ 박영원 위원 : 최용섭 회장님이?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박영원 위원 : 전 면장님이.

○ 장흥면장 심재록 : 전 면장님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 박영원 위원 :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면장님이.

○ 장흥면장 심재록 : 지난번에 저하고 협의를 봤는데 아직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

○ 박영원 위원 :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저기 주유소 하시는 분 아니에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우진씨 이구요, 최용섭씨는 ….

○ 박영원 위원 : 지금 그래서 관심이 없으시다 는 거예요, 면장님이.

왜냐하면은 지금 군에서도 내년에 1억 이상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극히 일부에서 관변단체로 해 가지고 그거를 비하시키고 또 그거를 핍박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면장님도 그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 장흥면장 심재록 : 안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운동은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사회계몽운동, 또는 도덕성회복운동등 그 민간운동으로 여태까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좋은 운동으로 승화시킬려고 하는 운동이니까 면장님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걸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지금 회의를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안했죠? 그러니깐 이게 안된다구요, 안했죠?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안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글쎄 한번도 안하고 군에서는 1억씩 들여서 예산을 줘 가지고 그걸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실지로 맞닿는, 여기 행정관서에서 하나도 안하고 그냥 지원해 준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 장흥면장 심재록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야 있어요, 그게.

그러면 뭐 많이 하셨겠는데, 회의나 무슨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이 없으셔 가지고 선서하신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좋은 운동이니깐 요,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흥면장 심재록 : 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좀 등한시 했던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또 1억원씩 지원해 준다니까 좀더 손을 맞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을 위해서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가 사회계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이런걸 활용을 하고 같이 협조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보니까 참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 중에 자료 29페이지에 보니까 ‘부곡2리 송추경로당 다리공사’ 해 가지고 폭이 1.2m짜리 다리공사가 있는데 다리가 폭이 1.2m로 실질적으로 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폭이요 -

○ 장흥면장 심재록 : 폭 맞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폭이 1.2m 라구요?

○ 장흥면장 심재록 : 철 계단 … 간이 계단을 말하는 겁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간이 계단.

○ 홍재룡 위원 : 구름다리.

○ 장흥면장 심재록 : 구름다리식, 쉽게 말씀드리면 구름다리식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바로 직통으로 가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김영안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한가지 더, 부곡1리 마을회관 뒤 석축공사, 30㎡, 228만4,000원 이라고 그랬는데 30㎡라고 그러면 길이와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30㎡가 표기가 맞습니까?

면적은 알겠는데, 높이와 길이 좀.

○ 장흥면장 심재록 : 면적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와 길이, 이거는 A와 B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아까 자료 중에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하천부지나 공유수면, 도로부지에 미징수 금액에 대한 민원인대로 ’91년부터 자료를 추후에 통보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농로포장만 일변도로 한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 곳도 있고, 또 좀 덩치를 크게 해서 건수를 줄여서 한 곳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많은 건을 한 곳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 보 설치공사나 수문공사, 가로등 보수, 마을회관보수, 보행자다리, 토관복개등 골고루 목표를 정해서 썼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여론을 접하고 있는 면장과 면 공무원들이 이장단과 회의를 거쳐서 숙의를 해서 한 거고 당해 지역의 출신의원을 하고 있는 군 의원도 고민을 함께 하면서 가능한, 그 중에서도 주민생활과 정말 밀접한, 당장 급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일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종합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높게 평가를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그 점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만 제기를 했지 결론을 도출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현리 239 - 4번지, 공유수면 계속 점유 건에 대하여 앞으로 면장님이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그것은 조금 전에 뭐 여담이지마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는 만일에 공유수면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온천수개발이라든가 어떠한 투기성으로 인해 가지고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커미션이라든가 뭐 그런 거로 할 목적이 있다면 은 아까 물증도 제시해 줬는데 그렇다면 은 제가 허가취소할 계획이고, 정말 합법적으로 공유수면 목적으로 사용을 계속 한다면 은 그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 그렇다면 은 그건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건은 다 성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허가조건에 보면은 「본 건에 대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득하려 할 시는 허가기간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속 점용허가 신청서를 본 면에 접수해야 한다」 허가기간 종료된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으로써 이미 30일 이내의 허가신청서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공유수면 점용료징수조례 4조에 의거 「점용료는 매년 선납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점용료를 선납하기는 커녕 과년도치 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사유는 「폐공된 시추공은 네 번을 타설하여 시추공을 완전 밀봉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본 건에 대한 허가취소 및 본 건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폐공된 이 세 가지 항목만 가지고도 현재 면장께서 직권 허가취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용허가가 가능한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현재 신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실태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만일에 불법사항이 있으면은 허가를 취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김영안 위원 추가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서 종료를 하시도록 하시죠.

시간도 그렇게 본청 ….

○ 김영안 위원 : 현재 세 가지 요건 말고도 허가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용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다든가, 무슨 의혹을 자꾸 받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주민의 취록한 내용까지 파헤쳐 봐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충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허가 됐다, 답변을,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아니한다면 이 취록 내용까지 들어봐야 나중에 허가가 됐을 적에 이러함에도 허가한 이유가 뭐냐고 책임추궁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장흥면장님의 결심 사항이 없으십니까?

○ 장흥면장 심재록 : ….

○ 위원장 이상원 : 특별히 이 관계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조사특위를 구성이라도 하고 사실 내용을 밝힐 수 있지, 본 감사장에서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니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심재록 : 네, 지금 ’96년 12월 7일자로 점용신청이 꼭 11월 22일 신청서 미흡으로 판단, 자료가 부실로 보관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 장흥면장은 차후부터는 수감자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천부지점용사용료를 특정 1건에 대하여 적어도 3년 이상 부과하지 아니하고, 징수하지 아니하고, 감사자료에 누락시킨 사항은 지극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 드려서 이 사항을 명심해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공사시에도 시공 시설부터 준공까지 원칙대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 유원지임을 감안해서 각종 광고물 관계, 또는 지역의 질서유지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면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흥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계속 답변해 주신 장흥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흥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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