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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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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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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백석면


일시 1996년 12월 3일 (화)

장소 백석면회의실


○ 위원장 이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백석면에 대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석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항상 백석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백석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실무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백석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10시 06분)

○ 위원장 이상원 : 감사의 진행은 백석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백석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석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백석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1996년 12월 3일, 양주군 백석면장 지방농업사무관 신선호r!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백석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간부소개에 앞서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 신선호입니다. 항상 군 행정발전과 바쁜 의정활동이며 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어렵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면을 찾아주신 이상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또 잘못된 점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와 부족함 점을 파악하여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바탕에 개별적으로 찾고 이것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저희 20여 공직자는 면민을 위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면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김상오입니다. 총무계장 장용일입니다. 박송희 재무계장입니다. 호병계장 김미숙입니다. 윤창중 산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백석면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보고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백석면은 산성동 뒷산에 흰차돌이 있다 하여 예부터 백석면이라 칭하였다 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저희 백석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면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백석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구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그 동안 하신 실적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아까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추진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납세 3,537만3,000원중 7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3,236만8,000원이 체납이 안된 걸로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납액도 적은데 수납액은 그 징수율이 아주 다른 면 보다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것은 저희 관내에 체납액의 비중이 큰 기업체가 4개소가 도산되는 바람에, 그것이 갖고 있는 게 약 60%를 갖고 있습니다.

- 도산된 공장에서 -

그래서 그 체납액이 조금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른 읍․면에 건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40% 이상, 40% 정도까지를 받아들이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백석에는 체납액이 3,500만원밖에 안되는데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 안하셔 가지고 7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확실히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3,200만원 중에 기업체 도산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못 올라가는 저희 지금 실정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기업체가 도산되기 이전에라도 빨리 빨리 받을 준비를 하고 이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낼려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든가 또 납기가 지났을 적에 빨리 쫓아가서 이런 세금을 안냈으니까 내라고 하면 거의다 낼텐데 이걸 몇 년씩 쌓아 두고있다가 가서 받을려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백석면이 이상하게 체납세 징수율이 다른 읍․면보다 월등하게 낮은 이유를.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백석면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하지 않았나?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는, 저희가 낮습니다 마는 그거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마는 아까 잠깐 보고 드렸듯이 경매시에 지방세가 순위가 그 전에는 1순위였습니다 마는 지금은 제일 늦게 취급되는 바람에 그래서.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 사항은 다른 읍․면들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면장님이 변명하시는 그 부분은 주위 환경이 거의 비슷한 우리 양주군에 있는 다른 읍․면도 똑같은 상황에서 징수율이 다른 읍․면이 40% 가까이 됐는데 여기 20%밖에 못했다는 이유는 그것만 가지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작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체납세 일소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의 백석면의 자료에 의하면 올 지방세 징수현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제가 안 드렸는데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간략하게 나와 있죠?

○ 백석면장 신선호 :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백석면장 신선호 : 맨 뒷장에.

○ 이흥규 위원 : 첫장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맨 뒷장에.

○ 이흥규 위원 : 글쎄 맨 뒷장에 있는 거 체납세 현황 이 부분을 봐도 이거는 체납세 현황이구요, 올 지방세 징수현황은 전부 나와 있지 않다 이거죠?

아! 제가 군에서 준 읍․면 자료를 갖고 그랬네요.

올해는 몇 %를 징수하셨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금년도는.

○ 이흥규 위원 : 부과 대 징수가 96%라고 하셨네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맞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올해 부과 지방세 징수하는데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게.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을.

○ 백석면장 신선호 : 그거 조금 변명 같습니다 마는 그게 저희 3,200만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체납자 지금 현상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글쎄 그런 부분은 다른 읍․면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오히려 백석면 보다 몇 배 건수가 많고 그런 지금 방금 저기뭐야 행정사무감사를 광적면. 같은 경우도 전직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밖에 못했는데 여기는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겨우 2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건 아주.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은.

○ 백석면장 신선호 : 그거 다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지적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오면은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틀렸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주셔야지 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는 의미도 있고 위원으로서 긍지도 있는 건데 지적을 하나 안하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신다면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 가로등 관리를 만전으로 기하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올해는 백석면에는 가로등 관리가 잘됐다고 자신합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백석면에는 가로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가로등 점수가 몇 점 나올 것 같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그거는 뭐 딱 점수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는 제가 생각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백석면에는 가로등의 수리예산이 다른 면 보다 더 많이 내려왔던 모양이죠?

아니면 가로등이 더 좋은 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고장이 안나는 것인지, 다른 읍․면에는 수리비가 모자라 가지고 못 달아 줬다고 인정을 하는데 면장님은 자료에도 보면은 두리 뭉실하게 나와 있고 답변되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했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 가로등에 관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 백석면장 신선호 : 아까 그거는 ‘95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거구요.

○ 이흥규 위원 : 네.

○ 백석면장 신선호 : 금년도는 현재 예산이 200여만원이 예산이 있으며 현재 35등을 수리를 완료를 했고 현재 40등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5등 수리비가 현재 약 한 110만원 정도, 11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그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도 보면은 백석면의 가로등관리도 올해도 역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올해도 역시 그렇게 원활히 못됐다고 보는거 아닙니까?

지금 12월인데 11개월 동안 수리한 것이 35등에 110만원 집행을 하시고 지금 40등이 남아 있다고 그런다면.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원활하게. 지금 면장님 답변하신 대로 원활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원활하게 됐다면 지금 아마 75등 정도가 수리되고 5등 정도가 수리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되겠지만 11개월이 지나간 지금 입장에서 반도 수리가 안됐다고 그러면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가로등에 관한 문제가.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민원이라고 보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서도 쓴거는 하나도 없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가로등 예산에 내려온 것도 50%도 아직 못썼고 다른 읍․면에는 이를 다 써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판인데 백석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준 겁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길 적마다 수리를 하긴 한 거기 때문예요. 35등을 수리를 다 했고 40등은요 근래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면장님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저기 뭐야 두루뭉실 넘어갈려고 하시지 마시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아니, 1년동안 35등 수리할 정도밖에 고장이 안났는데요 근래에 별안간 40등이 고장났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거는 다시.

○ 이흥규 위원 : 그 저희들이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가로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가로등 제대로 안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35등 수리하고 40등이 앞으로 수리할 거라면 올해에 주민들이 수혜받는 날짜는 며칠입니까?

가로등 관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서 올해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마는 그 40등도 사실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누락된 게 사실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래에 발췌가 돼 가지고 이번에 40등을 종합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백석면에는 먼저 35등 수리했네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몇 번에 나눠가지고 수리한 겁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글쎄 거기 횟수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걸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면장님이 지금 수리할 것이 40등이라고 한다면은.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로등을 보는 시각은 시내에는 신고를 하면 1주일 내에 다 고쳐주는데 우리 양주군은 신고하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모른다는 얘긴데 그것이 증명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지금 놔뒀다가 40등을 한꺼번에 수리하게 되니까, 맨 처음에 신고한 사람은 서너 달 후에 고쳐지는 거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저희들이 원하는 가로등 관리 원하는 순위는 신고하면 1주일 내에 고쳐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면장님은 예산 준 거 가지고 지금 인제 50%도 못쓴 상태고 다른 읍․면은 다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예산범위도 못쓰고 계시면서 어떻게 가로등관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96년도에는 ’95년도에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만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이흥규 위원 :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흥규 위원께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유재원 위원 : 백석면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몇 등이나 됩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유재원 위원 : 가로등과 보안등이 백석면에는 총 몇 등이나 됩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몇 등요?

○ 유재원 위원 : 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테니까 면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유재원 위원 : ‘96년도에 신규로다가 주민들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설로다가 건의한 등은 몇 등이나 됩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것도 좀 내가 못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아까 다섯등을 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등당 수리비는 평균 얼마정도나 됩니까? 이게.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읍․면이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으로 인해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유재원 위원 : 설계가 굉장히 미숙해서 시공업체에다가 설계를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유재원 위원 : 이에 대해서 백석면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도 앞으로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저희 토목직이 완전하게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아직 저건 덜 됩니다 마는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아울러서 사회진흥과 내지 건축토목계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모두다 어떤 시공업체에다 설계 의뢰한 거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잠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안내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면장님께 속히 제공해서 감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준비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지르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위원들이 7개 읍․면을 할려니까 똑같은 말을 몇 번씩 하고 다닙니다. 참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백석면에는 질의를 조금만 드렸는데 사실은 금년에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작년에 7개 읍․면을 다니면서 쭉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백석면에 안했다고 해서 백석면에는 안했으니까 여기서 거론 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 한 거는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읍․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입을 뻥긋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안한 것뿐이지 여기 감사 대상이 없어서 안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지금 금년에는 10건 중에 고발은 단 한 건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95년도 22건 고발했던 내용 중에서 추인 허가가 가능했던 건은 어떤 건 들 이었는지 개별현황과 결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 벌, 즉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을 하고 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주어야 되는데 등재해 주었는지 개별현황 사항 결과를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 벌을 주고 난 후에, 주고 난 건에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줄만 알았지 그 이후 조치가 안된다 하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읍․면장 권한사항 농지전용신고 그리고 200㎡ 미만의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에 대해서 그 동안 군 사전 협의토록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거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의 부당성을 주장, 개선토록 하였는데 그런 내용에 관한 공문이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건축신고반려 건은 건 12건 중에 4건이 군 부다 군 동의가 안되어 부동의 되었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행정위임등 업무협조를 위해서 관할 부대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경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휴경농지 경작사업은 백석면이 제일 활발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면은 미작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작금 중앙정부는 쌀이 모자란다고 해서 미작농 도입 확대의 일환으로 묵은 논 없애기를 하고 있으니 원칙적으로 쌀 생산증대는 추곡수매가 인상에 의한, 즉 수지타산에 의한 시장경제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상 안을 형편없이 동결조치 하다시피 하였고 내년에도 애꿏은 공무원들만 고생을 시킬 것이 분명한데 이 지역농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내년도 휴경농지 경작사업을 전면 거부할 용의가 없으신 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축신고시 오수정화조 설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백석면장님!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자료준비가 원활치 못한 것 같은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시간도 좀 흘렀고 했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준비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다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백석면장님 발언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까 유재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순서대로 답변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우선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백석면에 가로등수는 총 222등이 있고 금년도에 가로등 설치등수는 51등이 되겠습니다.

등 당 가격은 수리비가 약 3만8,900원으로 등 수 가격은 그게 일정하지 않고 1만5,000원부터 10만원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 수리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 3만8,9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보충질의.

○ 위원장 이상원 : 네, 유재원 위원님!

○ 유재원 위원 :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등 당 얼마씩 해서 계상해서 내려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거는 등 당 저희가 군청으로부터 받는 거는 5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그 타 읍․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아까 등 당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흥규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한번 가로등 수리를 할려면 몇 달씩 걸리는 이유가 가로등 수리를 하는데 어느 등은 등 당 10만원을 줘도 수리업체에서 오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가로등 수리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백석면에서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계십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속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잘 안 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까 뭐 변명 아닌 변명 같습니다 마는 조금 지연되는 게 그런 관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앞으로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자료가 나온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인금과 강제이행추징금과 과태료는 ‘96년 과태료는 ’96년 6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추인을 해줬습니다 마는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없어지고 강제추인금만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 추인 허가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장을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반려 건에 대해서 특히 군 부대 동의 건에 대해서는 군 부대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 차례 관할 부대를 방문하였고 아울러서 산업계장도 직접 군 부대 방문하여 만나서 그 외에 여러 건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 경작사항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휴경농지 말 그대로 이기 때문에 다년간 특히나 묵었던 땅이기 때문에 다른 농토보다, 정상적인 영토보다 수확이 안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의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휴경농지는 일소하는, 휴경지를 일소하고 또 식량증산 단 한 가마니라도 더 증산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주민을 계도하고 수확도 올리는 차원에서 휴경농지를 경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휴경농지 경작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휴경농지는 경작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주로부터 경작토록 권유를 하고 특히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작을 못하는 농토에 대해서는 대개 경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도 전환된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해서 설치를 거기다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자료가 발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오늘 안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오수정화조 설치조건은 어떻게 됐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10조 2항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게 지금 몇 ㎡ 이상인데, 면적.

○ 백석면장 신선호 : 면적 요.

○ 김영안 위원 : 거기 면적은 변질돼서 그렇게 나왔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그 축산, 특히 축산폐수정화조나 정화조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저기 과태료를 지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면장님 입장이 틀린걸 겁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96년 6월 1일 개정법령에 f을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마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이거 강화된 거예요. 거기다가 행정 벌을 하나 더 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라고 하는 건 ‘92년 6월 1일 이전, 법규에서 이전 건물은 건축법 위반행위가 공소시효가 3년인데 법 개정이 된 거 보면은 공소시효가 3년 지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법 벌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고발조치 해도 소용없어요, 3년 전에 했던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행강제금부과 한정기준과 동일하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조금 아까 우리가 남면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마는 작년도 행정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그게 어떻게 읍․면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이 통일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거를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통일돼아지 이거는 면장님 말씀이 전혀 안 맞는데요.

그러면 백석면 공무원들 과태료를 무슨 근거로 그거 해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 백석면장 신선호 : 과태료는 추인이 안되고 강제이행금은 6개월 단위로 계속 부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3년 이내예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6개월 단위로.

○ 김영안 위원 : 이게 말입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군청의 주택계, 건축계에서는 내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읍․면에서 이게 다릅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이거. 자세한 거는 법적 근거로써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한 두 번이 아닙니다. - 유권 해석도 -

군청에서는 법대로 하니까 오히려 주민이 편해요, 건축법 허가 받은 거 처음이잖아요, 이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거 읍․면에서는 유권해석이 틑리고 전부다 관계 공무원들이 틀리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수정화 문제도 그래요, 조금 있다 다루겠습니다만 이거는 보다 상위기관인 군청의 건축계와 주택계에 문의를 하셔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반드시 행정의 통일이 기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어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물론, 주택과 감사에서 어떻게 이런 읍․면 관계 공무원들의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행정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마는 현저하게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지금 면장님의 답변 내용하고 현저하게 틀리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은 6개월 단위로 물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물리면요, 바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줘야 됩니다.

안 등재하고 6개월로다 또 불법건물이니까 또 걸리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군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물리면, 당장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물면 바로 등재해 주는 그런 쪽으로 이행되는데 그게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6개월 단위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점을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정할 사항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그리고 관할부대는 제가 알기로는 백석면이 사실은 군부대와의 협조체제를 모색할려고 가장 노력한 모습을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건축담당하는 직원도 행정위임을 확대해서 받고자 무척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면의 초과한 그런 감사가 됐는데 차제에 여기 72사단 관할이 맞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72사단장이 전임 사단장 때문에 정말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어려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5년 전에 한 것까지 높이….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네, 그런데 이번 사단장이, 저도 가서 만나 봤습니다 마는 거의 민원인들 애로사항을 다행히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사단장이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거의가 군 부대는 사단장, 그 지휘몽을 다 따른다구요.

그러니까 기회가 좋으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행정위임 5m 받는 데는 7m, 7m 받는데는 9m 이렇게 최대한 크게 하고 또 안되는 지역도 최소한의 그거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 백석면에서 보인 걸 봤기 때문에 말슴드리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휴경농지는 휴경농지 지어서 수지타산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휴경농지 없애자면 쌀 값을 올려 줘야 돼요, 그렇죠? 정부가.

그런데 자기네가 쌀 값을 안올리면서 애꿏은 공무원들만 들볶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제일 잘한 면 이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금년에는 제일 잘한 면에서 추곡수매가 인상을 보고 실망했다 주민들, 농민들 전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억지로 강제로 경작을 시켜서 고생을 시킬 게 아니라 거부할 용의가 있냐 이거 에요?

지금 휴경농지 경작하고 있으면요, 주민들이 욕해요, - 공무원들 고생은 하고 있지만 -

그거 쌀 값 안올려 주는데 저지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할 용의가 있냐 이거 에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또 지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솔직히 그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일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백주에 이런 강도 같은 행동이 있는지 정말 개탄의 말씀을 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지금 오수정화조를 설치조건으로 건축신고 들어온 게 40건입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자그마치 40건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400㎡ 이상일 때만 오수 및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사실 설치조건은 제가 한 거예요. 군 의원 되기 전에.

관광협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관광지라는 특성상 법보다 더 확대규제를 함으로써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거는.

그래서 물 맑게 하자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도중에 발견이 됐어요, 도중에.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꾸어 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는 최저가 2,500만원에서, 지금은 2,500만원 갖고 안돼죠.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줘야 묻습니다.

우선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그 오수정화조를 설치해 놓은 집만, 일반 제거식 정화조를 갖다 놓은 거보다 더 나쁜 물이 나갔다 이겁니다.

- 더 나쁜 물이 나갔다 -

그 이유가 오수정화조는 기본적으로 모터를 통해서 에어를 불어 넣어 줘서 미생물이, 그 오니가 살 수 있게 끔 해서 오니가 그걸 먹어 치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화조인데 그 오니가 다시 있을려면은 침전물으 퍼 줘야 됩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그런데 부득이 식당이, 식당 같은데 선 아마 3개월 한번 쳐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침전물을 치울려면 전체 오수정화조, 전체 통에서 8군데에서 모여든 물이 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다 같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퍼야 되거든, 들어오는 위도 완전히 막고 다 퍼내야만 침전물 퍼집니다.

그런데 최하가 25차에서 50차를 퍼야 됩니다.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하루에 12차밖에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모든 차가 다 와서 퍼 가도 12차밖에 퍼 갈 수가 없어요, 오수정화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묻어 놓은 그 오수정화조는 어느 집이든지 에어를 불어넣어 주는 모터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가동하다 보면 오니가 누적으로 침전된 거처서 살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걸 가동하면 악취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조사를 다 해봤는데 다 세워 놓고 있더라, 그럼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 거면 일반 제거식 정화조를 묻으면 18만원 짜리를 몇 백개를 묻을 수 있는 거고, 60만원 짜리 정화조를, 얼마입니까?

70, 80개를 묻어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양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의무사항이 400㎡ 이상이면 이러한 문제가 도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법적 의무사항을 어겨 가면서 아니 설치할 수는 없죠? 그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임의로 물을 더 깨끗이 해보자고 해 가지고 적용했던, 임의규제 했던 아직까지의 오수정화조 의무는 바로 이 시간부터 그거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더 끌고 가면 이건 안됩니다.

또 환경보호과에 이 문제를 거론해 주니 단 군에서 허가낸 사항은 400㎡ 이하는 절대 오수정화조 설치를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백석면 기산리나, 장흥 석현리라고 하는 특수 지역에도 군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어떻게, 면에서 백석면하고 장흥면에서만 유독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인들에게 작년 한해에만 1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부담케 했습니까?

그리고 이 오수정화조는 한번 설치를 하면 영원히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설치된 현황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고 군에서, 그 수질검사가 BOD 80ppm 이상일 적에는 가차없이 환경사범으로 구속되거나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과연 여기 지금 ㎡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60평짜리, 심지어 30평짜리 그저 100평짜리 이런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법보다 이렇게 이상 규제를 하므로 써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이런 문제를 계속 안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법 근거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법 근거에 의해서 자신 있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회를 하겠다든가.

○ 백석면장 신선호 : 이걸 참고로.

○ 김영안 위원 : 이거 군수실 가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건 임의규제는 하자.

○ 백석면장 신선호 : 이걸 참고로.

○ 김영안 위원 : 네.

○ 백석면장 신선호 : 여기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기산리와 지금 석현리 음식점에서 적용이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군청에서 농지전용 허가시에 조건부로 허가사항으로 건축사항과 아울러서 건축 창공신고시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산업과에서 허가해 줘요? 이걸.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러니까 복합영농가는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복합영농가….

○ 김영안 위원 : 아니 환경보호과장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오수관리계장도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군에서 복합심의할 때 자기네들이, 자기네는 400㎡ 이상일 때만 오수정화조를 조건을 걸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400㎡가 아닐 때는 법적 요건에 맞는 정화조를 달라고 그럽디다. 거기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이거 아무튼.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면에서 신규로 들어온 건 자기네, 오수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건 사형선고예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데 침전도가 4차만 퍼서 돼 가지고, 침전농도를 4차만 퍼 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물이 된다면 80ppm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이거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못쓰는 거 치고는, 못쓰는 거 치고는 이거 너무 희생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이 관계는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서류로다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면장님, 오수정화조 설치조건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군청으로부터 받으신 공문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처리하신 사항 아닙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해당 공문이 있으면 해당공문을 가지고 취급을 하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런 공문.

○ 위원장 이상원 : 네, 계속해서 그러면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사항과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 이용실태, 그리고 백석면의 방위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공동이용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백석면에는 마을회관이 몇 군데예요?

○ 백석면장 신선호 : 지금 19개리 전체 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9개소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이외 공동시설은 어떻게 있나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이외의 공동시설 요, 복지회관이라든가.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또 그런 공동이용시설이 마을회관 말고 또 있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거 외에는 다른 데에는 마을회관밖에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목적회관이나 복지회관 쓰는 데는 없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다목적회관은 종합회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면사무소 청내 울타리 안에 있는 별관에 있는 게 저희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복지회관이 있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마을회관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정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또 부락에서 사용을 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또 임대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도 있고 이럴 텐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됐거나 아니면 파손이 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데는 얼마나 됩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저희가 19개중 지금 보고말씀 드렸듯이 19개 전체가 저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리가 있었는데 금년도 7개리를 다시 신축을 다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노후된 건물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9개리 전체 정상 사용이 된다 이 얘기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뭐 일부 임대 사용하는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임대는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서 부분적에 방 한 칸을 들여서 관리자 한 명을 해서 그냥 무보수로다가 살림을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주용으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냥 놔두면 훼손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입주자와 주민하고 협의 하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종합회관요?

○ 백석면장 신선호 : 종합회관은 그냥 면사무소에서 민방위 훈련등 주민 다수가 회의시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의장으로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종합회관은 그럼 회의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의용, 각종 행사가 회의용으로는 공동사용이 된다 이거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몇 평이나 되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게 아마 25평정도 될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다른 면에 보면은 청소년 독서실로도 활용이 되는 곳이 있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예식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백석면에도 큰 시설은 아니지만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니까 면장께서는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계획적으로 이용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실태를.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한번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이용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백석면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면단위 방위협의회는 회장이 면장이고, 회원들이 유관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 유지들 이렇게 구성이 되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회원이 몇 명입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총 저희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38명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회비가 얼마입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월 3,000원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월 3,000원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매월 받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의도 매월 하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회의는 방위협의회는 사건이 있을 적에만 소집을 해서 개최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사건 있을 때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화재회의나, 방위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 한번씩 하면 3만6.000….

○ 백석면장 신선호 : 단 회비는 수시로 보내 주는 사람도 있고, 일시불로 내는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비 받는 거는 일부는 회비로 사용을 하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일부는 적립을 했다가 예비군중대본부 업무지원이나 관계되는.

○ 백석면장 신선호 : 중식비.

○ 홍재룡 위원 : 그 훈련 때는.

○ 백석면장 신선호 : 간식비로.

○ 홍재룡 위원 : 사용이 되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방위협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금년도에는 방위협의회를 일곱 번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일곱 번의 어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비군교육, 비상교육이 있을 적에 소집을 해 가지고 60만원을 지원을 했고 중식비로다가, 그 다음에 간식비로다가 16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최근에 금년도 들어서 아니면 작년도라도 군수로부터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 백석면장 신선호 : 얼른 그거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 홍재룡 위원 : 네.

○ 백석면장 신선호 : 확인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거 서면 제출해 주시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우리 백석면장님은 특히 군청재직시에 세무부서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해서 양주군청에서 세정통 공무원으로 소문이 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납세 총액 면에서는 적은데 목표액이 다른 면보다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목표액이 적게 책정된다는 그 기준은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151%나 됩니다라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얘기는 목표를 군수로부터 적게 받아 와서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은 백석면이 발전이 돼서 세원이 갑자기 늘어서 부과한 거가 늘어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은 목표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되어 있구요?

그 징수액도 96%라는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됐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과년도 부분이 이제 징수실적이 형편없구요?

채권확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채권확보가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대부분 다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을 합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확보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자동차 관련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백석면장 신선호 : 자동차는 체납이 되면은 자동차세를 즉시, 자동차를 즉시 압류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압류 방법은 자동차 등록대장 압류방법과 번호판 영치방법이 있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을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합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래서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그 사람들을 대부분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는 좀 불가능하고 차량서류 압류를 내놓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번호판 영치는 별로 없습니까? 그럼.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른 면에는 번호판 영치가 뭐 수 백건 되는데요?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는 특별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아침 일찍이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나, 집단 주거지역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별도로 하기는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등록대장 압류하는 거보다 번호판 영치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건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낼 사람은 즉각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기간을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수시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자동차세가 1년에 네 번인가 되지 않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1년에 네 번만 운영을 하면은, 요즘은 수시로 하지만은 그럼 그거를 번호판 영치를 하고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무단이주자라든지, 거소불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등록대장을 압류하는 그런 방법을 자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러면은 채권확보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강제징수실적이 백석면에 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강제징수? 공매나, 경매나?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매는, 경매문제라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제 공과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예산상 그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에서 타 기관에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 놨을 적에 법원에 경매의뢰를 했을 적에 낙찰이 되면은 배당가를 받으러 갑니다 마는 근래에 들어서는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가 이제는 순위가 맨 뒤이기 때문에 번번히 그냥 되돌아 오곤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그것은 우리 면장님도 세정분야에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는 지방세가 때에 따라서는 국세보다도 우선 해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배당을 받은 적도 있었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일반 은행채무라든가 이런거 보다는 우선배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래서 배당을 제대로 못 받고 거의 세금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체납건수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것은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방세가 많은 경우에는 건당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 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다 이겁니다. 건당.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어느 기업체에서, 요즘 대부분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경매된것을 보면은 재산이 적게는 수 백에서부터 많게는 수 백억까지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기업에서 부도가 나가서 은행이나 이런데서는 경매를 요구하기 전에 지방세가지고, 지방세 100만원을 가지고 경매를, 공매를 요구를 하면은 100만원, 지방세 100만원 때문에 수 억원, 수 십억원을 부도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공매나 경매요구를 내면은 100만원을 내고 와서 경매나 공매를 취소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도가 완전히 나기 전에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앞으로는 지방세를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물론 요즘 불경기이고 어려운 기업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을 망가뜨리는, 부채질하는 역할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조세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우리 면장님도 잘 아시지만 은-

반대급부 없이 강제 건으로 징수하는 게 조세 아니겠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거 능동적으로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나, 공매를 하기 전에 우리 지방세 담당, 국세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선수를 쳤을 적에는 십중팔구는 100% 징수가 가능하다 초기에 그것도.

과년도 부분이 근 제가 백석면 거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체납 된지 10년이 다가온 것도 있을 겁니다.

공소, 징수시효가 5년이 지나면 시효중단을 계속 시켜 나가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론상.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체납 된지가 10년이 넘으면 뭘 합니까?

가산세가 붙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결국은 10년, 20년 기다리다가 부도나면은 결과적으로 체납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능동적으로 먼저 강제 징수절차를 밟는다면은 십중팔구는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면장님 이해가 가실 거니까, 그거를 강력히 앞으로는 면장의 직권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군수에게 즉각 즉각 보고를 해서 체납세가 정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면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마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재산압류를 갖다가 경매처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이 수반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면장으로서는 그게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 홍재룡 위원 : 하니, 그러니까요, 면장이 직접 성업공사나 법원에 공매, 경매신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군수에게 보고를 드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나갔다가는 내년 쯤에는 되돌아 올 의사가,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이것은 그 공매를 강제징수하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은 받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는 처벌해서 받는 것이고 이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강제징수 하는 거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 체납자에 대한 성향은 군수보다 면장이 더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강제징수가 되도록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도 체납세 강제징수계획 그러니까 징수가 강제징수 했을때의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징수를 해 보시고, 꼭 계획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 32쪽에서부터 보면 오수정화조 설치를 조건으로 한 건축신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들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 짓고서 하는 겁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신고를 받아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이 건물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관계 법 검토라고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이 관계 법 검토를 했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텐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1월부터 관계 법 검토라고 비고란에 계속 기재돼서 모두 지금껏 건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건축을 했는데 관계 법은 외계에서 풍선으로 날라온 겁니까? 아니면 검토하지도 못하고 있거나.

○ 백석면장 신선호 : 아니.

○ 위원장 이상원 : 이걸 적용시킬 법 조항을 찾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항인지?

○ 백석면장 신선호 : 여기는 지금 신고일자와 처리일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처리일자에서 뒤에.

○ 위원장 이상원 : 비고란에 관계 법 검토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법 검토가 뭐냐 이겁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이거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8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일자가 12일, 4일간 지난 그 날짜가 많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칭인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니까 관계 법 검토기간 때문에 지연됐다면.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 공무원이 정상적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 주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그게 이유가 됩니까?

관계 법 검토를, 법령을 검토하기 위해서 처리 기간을 지연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 법 검토라고 전부 명칭은 했습니다 마는 물론 관계 법 검토도 있습니다 마는 또 사항에 따라서는 또 피치 못한 사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일반주민에게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 기일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우리 관계 법에 의해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어떤 상응한 조치를 하시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죠.

○ 위원장 이상원 : 그런데 그 법령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관계 법 검토를 하는 사유로 인해서 움직여진데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아까 김영안 위원이 말씀하신 해당 공문을 찾으러 내려가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산업계장님 아직도 그 공문을 찾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가 반입이 중지돼서 콘트롤박스로 막았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백석면 쓰레기도 물론 막은 거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뭐 적환장을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계약을 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아니 지정을 한 게 아니고.

○ 박영원 위원 : 네.

○ 백석면장 신선호 계속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토지 지주와 그 근방,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럼 언제 지정이 돼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또 계약이 체결되는지 모르겠네요?

○ 백석면장 신선호 : 그건 아직 날짜가 언제라고 딱 박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쓰레기 지금 뭐 그냥 있는 형편이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다른 면에는 지정이 돼 가지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거기다 임시적환장에다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여기는 왜 그런지 늦은 것 같으네요?

그거는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실적이.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전무한 것 같은데 그 쓰레기 줄이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비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쓰레기 줄이기는 저희가 작년 동 기간에 171%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작년 동 기간에 ‘95년도에는 66세대에 2,939명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말이예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제가 질의하는.

○ 백석면장 신선호 : 잠깐, 1,706세대에 5,994명이 실시하는데도 쓰레기봉투는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봐서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능동적으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이 집행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능동적으로.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그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뭐 다른 면에서는 실시하는 소각시설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준다든가. - 마을에 -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뭐 이런 예죠, 이래서 연소가 잘되는 거를 우선 태워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다든가 - 다른 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 그런 계획이라든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하나도 여기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저희도 지금 안을 세워 가지고 그거는 솥을 걸어서 소각할 수 있는, 공해가 손실이 없는, 매연이 없는 쓰레기를.

○ 박영원 위원 : 어디다 솥을 걸어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작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서 지금 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거를 하천에다가 그렇게 걸어 놓으면은 누가 거기로 가져가나요, 동네 뭐 하여튼 공동으로 태우게 한다는 시설 그런 거야지, 거기다 만 해 놓으면은 누가 그 쓰레기만 골라서 거기로 가져가나요?

○ 백석면장 신선호 : 저희는 론올박스가 15개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 수 있는 거는 바람직한 분류를 해 가지고 태우면서.

○ 박영원 위원 : 지금.

○ 백석면장 신선호 : 저희는 론올박스가 있다는 거를 해 가지고 그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쓰레기 문제가 우리 양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거니까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은 쓰레기 줄이는데 많은 홍보와 또 그러한 실질적인 이런 행정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운동 백석면위원회가 있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여기 잘 되나요?

○ 백석면장 신선호 : 여기는 솔직히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위원장은?

○ 백석면장 신선호 : 위원장이 건강이, 사망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위원장도 없어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럼 위원장도 없으면 바르게살기.

○ 백석면장 신선호 : 아니, 그거는 요, 위원장 하시던 분이 근간에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 박영원 위원 : 그 분 돌아가신 지 벌써 2년 됐는데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김성배”씨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여태까지, 여기 이거는 국가에서 보고를 해주고 군수가 독려를 해서 그 양주군의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협의회장도 군수가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면장이 아직 2년이 됐는데도 뽑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슴드렸듯이 얼마 조치에 후임자로다 지금 임시적으로다 제가 회장은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규적인 서류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것이요, 사실 지금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현직에는 없지만 국무총리 하시던 분이 관변단체라고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보조나 이런 것을 줄일려고, 그거를 인제 핍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위원들이 의기소침 해 가지고 있는데 면장님은 실제로 일선에서 바르게살기 위원들의 봉사활동이라든가, 계몽활동 등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런 관변단체라해서 그거를 면장님도 똑같이 등한시 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니겠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건에 2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셨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14건 중에 예산에 서서 사업을 한 주민숙원 사업이 있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건 몇 건입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그건 몇 건이냐구요? 14건이.

○ 백석면장 신선호 :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거요?

○ 박영원 위원 : 네.

○ 백석면장 신선호 이거 2건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까 저기선 4건이라고 하셨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아, 그런데요, 4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지금.

○ 박영원 위원 : 여기는 내가 맞춰 보니까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면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억 5,000이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예산이 없이 군 의원, 이장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게 1억5,000인데 맞춰 보니까 인제 거기에 근접하게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 추진 중인게 3건이나 있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이거는 돈은 지금 지불했습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아직 안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나와 있는 거죠?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 백석면장 신선호 : 제가 볼 적에도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왜 동절기에 이런 포장공사나 이런 거 한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주가 동의를 했었는데 사업실시 중에 지주가 반다를 한 관계로다가 약간의 차질이 있어가지고 지연됐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게.

○ 백석면장 신선호 : 따라서 중단시켜 가지고 운영할려면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뭐 여기는 어쨌든 늦게라도 다, 지금 아직 못한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건 정말 주민이 혜택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 주민사업비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신경을 써서 장마 전에 전반기에 거의 그런 사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박영원 위원 :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 국가적으로 도덕석 규범을 위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갔더니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항을 강구해 볼 때 진정 바르게살기위원회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아까 얘기 드렸던 것을 몇 개 정리좀 하겠습니다.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김영안 위원 :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95년도의 포괄조치 했던 것이 추인허가 양성화될 수 있는 건을 선별해 주시고 불가능 한 것은 불가능한 사유를 해서 개별 현황에 대한 결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된 그렇게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직권 등재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결과를 하여튼 또 개별현황을.

○ 백석면장 신선호 : 관리대장등재사항.

○ 김영안 위원 : 네, 개별현황으로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문제는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관련 법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환경보호과에 문의하tu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제됐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 이하의 건축물신고 건에 대해서 군에서 그거를 철회한다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죠?

○ 백석면장 신선호 : 아직 공문은 안 온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이건 됐습니다.

건수가 얼마고,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 서면보고서 냈을 때,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좀더 좋은 보고가 될 수.

○ 위원장 이상원 : 면장님!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허위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다른 분들이 공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고.

○ 백석면장 신선호 : 그런데 아까.

○ 위원장 이상원 :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없다고 사항은 그 내용은 뭡니까?

○ 김영안 위원 :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원 : 그 내용이 아니에요?

○ 김영안 위원 : 네, 오수정화조 설치하라는 공문 먼저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못 찾았죠? 그렇게 된거죠?

○ 위원장 이상원 : 못 찾으신 거예요? 안하신 거예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건축공문은 정화조설치 관련으로 해서 사송으로 해서 지난 4월 17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마는 이것은 현재 기산리, 홍죽지구에다 가는 배수 측정 판정된 거에 …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공문사본 좀 주세요?

○ 백석면장 신선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백석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껏 저희 위원들이 각 읍․면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읍․면에서 비교해 볼 때 전년도 읍․면 감사시에 감사행위가 미진했던 것이 원인이었는지 전반적인 자료준비 상태가 미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적이나, 회천읍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석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백석면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백석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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