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광적면


일시 1996년 12월 3일 (화)

장소 광적면회의실


(13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적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적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항상 광적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광적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광적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13시 07분)

○ 위원장 이상원 : 감사의 진행은 광적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광적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광적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광적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면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자 광적면장 심재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광적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정진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6년도 광적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면민이 면정에 직접 참여하는 면민 본위의 자치행정과 특히 얼굴 있는 책임행정을 위해 저희 광적면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보다 많은 채찍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특히 우리 광적면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광적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찬호 부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배 총무계장입니다.

김영한 재무계장입니다.

팽옥자 호병계장입니다.

지영진 산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면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면의 일반현황과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광적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미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면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해서 감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광적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광적면 행정을 책임지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면장님에게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됐습니다.

올해의 가로등 관리와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광적면에는 가로등이 지금 고장난 거는 없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현재 저희 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면에 설치된 가로등 수는 277등으로써 이 중 고장이 잦은 가로등의 보수현황은 총 62개소로 202만9,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두 보수는 하였습니다만 이게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보수하지 못한 가로등도 3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의 소신이 없어서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리는 것은 왜냐면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 안 해주고 있는 이 행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적면에도 면장님이 세우실 수 있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가 있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가 저희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는 이장들과 협의해서 부락 돈 가지고도 수차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저희가 수리 후에 또 34등 이라는 게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를 다 지출한 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더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면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이 가로등에 관해서 그만큼 질책을 하고 집행부에다 했어도 일선기관에서는 전년도보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들을 1억5,000이나 더 줬어도 가로등에 투자한 거는 단 1원도 없다는 것은 광적면장님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사업만 했지, 작은 부분, 가로등 하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군청에서 준 예산만 가지고 달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가로등 문제는 물론 내년부터는 군청에서 특별하게 다시 신경을 쓴다고 하겠지마는 면장님도 가로등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1주일 이내에 고쳐서 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면장님이 뭐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다음 질의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광적면의 민방위교육 비상소집 참석률은 몇 %나 되는 겁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적은, 비상소집 훈련실적은 ’95년도에는 대상자 1,497명중 1,286명이 응소하여 86%의 응소율을 보였으며, 그후 보충교육 실시로 1,491명이 응소 하였으며 99.5%가 응소를 하였으며, 미응소자 6명은 말소자인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면서 ’96년도에는 대상자 1,583명중 1,304명의 응소율로 82%가 되었으며, 그후 보충교육 실시로 1,583명이 전원이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보고 드린 대로가 맞죠?

비상소집에 광적면 민방위대원은 이렇게 확실하게 참석하는 겁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흥규 위원 :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흥규 위원 : 면장님 ‘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전부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보고서에 의하면’ 이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흥규 위원 : 직접 파악해 보신 건 아니죠?

○ 광적면장 심재성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민방위교육이 비상교육을 제가 광적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다 봐도 불과 몇 몇 참석을 안했는데 담당자들의 펜 사역에 의해서 참석자로 처리된다 이거죠.

이 부분을 양주군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했더니만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의하면 90 몇% 참석률이다”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성하는 읍․면에서 거짓,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은 아시는 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보고자료에는 100% 응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 보면은 1차 교육시에는 많이 불참하는걸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보충교육은 타 교육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마는 지금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100% 응소에 임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문제점이 면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고충도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민방위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민방위대가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실질적인 교육 참석자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야 지만 양주군이나 아니면 경기도, 내무부에서 대책을 강구한다 이겁니다.

가장 손발인 읍․면에서 비상소집하면 1차에 80 몇%, 90 몇%가 참석한다고 보고서가 올라오니 이런 행정적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 잠못 자고 아침 새벽 같이 나와서 불과 100명도 안 나오는 인원수를 서명하고 가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몇백 명씩 체크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행정적 낭비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것이 현실이 맞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면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덕분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민방위 비상교육이 참석자만 체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5% 나왔으면 5% 나왔다고 보고해 달라는 얘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적면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된 현황을 보니까는 ’95년도에는 별로 지급이 안됐는데 ’96년도에는 무척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도가 일을 많이 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부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질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95년 대비 많이 집행된 이유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기본시간 정액 분의 13시간이며 ’95년도에는 정원 17명에 1,310만2,940원을 지출하였고 ’96년도에는 11월말까지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원 18명에 1,682만5,06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95년도 대비하여 금년 지급이 많은 것은 인원증가 및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 분으로 ’95년 대비 ’96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대동소이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항상 많은 시간외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매일 실시하는 야간근무에도 정상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읍․면 직원들이 매일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5년도에 나간 실적을 보면은 평상시에 안 나가고 몇 개 8월과 11월과 12월에 집중돼서 지급이 됐구요, - ’95년도에 -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흥규 위원 : ’96년도에는 1월부터 지금 골고루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보다 ’96년도가 근무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95년도에 체크를 안해 줬던 것을 ’96년도에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사실 ’95년도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가을철 집중 일하는데 시간 배당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연중 체납세 독려를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전화로 계속 독려 및 또 출장을 나가서 주민을 만나서 설득도 했고, 저희가 그 관계로 연중 골고루 시간외 수당이 지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자료부분 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금 면장님이 얘기 하신 대로라 면은 광적면의 직원들은 무척 많이 야근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13시간 인정해 주지마는 8시간, 8시 이후에 근무한 것이 보통 한 6일, 7일 정도밖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광적면에는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직원들이, 전직원들이 야근을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체크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사실 면장이 파악하고 있는 야간근무시간 하고 지급하는 거 보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야간 근무하는 일수보다는 저희가 예산과 금액이 이렇게 일치하지를 않게, 넉넉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지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구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흥규 위원 :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근무를 안하고 체크한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근무를 한사람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근무를 안하신 분들은 시간외 근무를 달지 않도록 뭔가는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도 다른 면 보다는 다른 읍․면보다는 광적면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잘 체크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체크될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꺼번에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영안 위원 : 금년에는 불법건축물 현황에서 총 건수가 9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내역도 3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고 1건은 계고 중에 있고, 2건은 자진철거케 했고, 고발은 3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 36건의 불법건축물 중에 단 한 건도 행정 벌을 통해서 구제한 사실이 없이 35건, 36건 중에서 35건 전부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체벌위주의 극단적인 조치를 하였는데 고발한 후에 벌금, 또는 벌금은 사법이죠?

그리고 벌금을 받은 사람도 ’96년 6월에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행정 벌을 양벌을 줄 수 있음으로써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 허가, 추인 허가가 가능했던 것은 몇 건 있었는지 ’95년도 35건 고발한 중에 추인 허가를 해 준 것이 몇 건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사법 벌, 특히 행정 벌을 주고 나면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는데, 등재를 또 해줘야 되는데 등재를 해 줬는지, 그것도 건 건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걸 몰라서 그냥 다시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동안 읍․면장 권한사항이 농지전용신고나 200㎡ 이하 건축물 신고를 군에서 읍․면장 권한 사항을 빼앗아서 사전 협의토록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 촉구되었고 처리 되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군으로부터의 공문이 하달 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반려 6건 중에 반수를 차지하는 3건이 군 부동의 되었습니다.

행정위임등 업무협조를 위해서 관할부대를 방문한 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례대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먼저 추인 허가건, 건축물 대장 등재 이후 읍․면장 건축행위 군에 대한 공문 하달을 관계 우리 계장이 준비하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그 밑에 먼저 농지전용 반려건수 군 부대 방문, 그것 먼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됐는데 관할 부대는 저희가 주로 72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면 저희 우리 이장님들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위문품 돼지 같은걸 좀 가지고 가서 저희가 부대장을 만나 뵙고, 또 특별히 우리 광적면을 담당하고 있는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장까지 만나고, 우리가 관계 작전과장까지 만나서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답변을 해주겠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들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보면은 그게 잘 안되는 게 많습니다.

주로 인제 이 지역이 어디냐 면은, 저희가 가납 삼거리로부터 덕도리 사격장이 있습니다.

바로 효촌지구 그 인근하고 비암리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군 부대 등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 두 지역, 군 훈련장 관계 때문에 그렇게 반려건수가 많아진 내용입니다.

○ 김영안 위원 : 행정위임 받은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의 도움이 없이는 양주군 전체에 대한 도시과만 가지고는 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백석면의 경우를 보니까 담당직원이 행정위임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걸 봤어요. - 면 직원이 -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영안 위원 : 물론 도시과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행정위임등 협조 전반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군 부대는 나도 72사단장하고 전에 만나서 업무협조를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는 72사쪽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행정부쪽 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단장이 모든 군 동의가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더라구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영안 위원 : 이럴 때 가능한 모든 범위를 다 행정동의를 받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5.5m 지역은 7m 또는 9m로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행정위임이 안된 지역은 최소한의 규모라도 행정위임을 받도록 이런 비중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그걸 여쭤 보고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관계 답변 자료도 준비할 시간도 병행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광적면장님 계속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근린생활 부분에 대한 공문 하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선대책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95년 3월 7일부터 군 주택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돼서 ’96년 ’96년부터 그걸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로는 협의를 않고 그냥 면 자체적으로 아마 저희 관계 직원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재부분 추인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인 해준 것은 건축물대장은 꼭 등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올립니다.

추인 허가가 몇 건 이냐면 … ’95년도 추인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면 되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영안 위원 : 아직도 민원서비스가 미약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양주인 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단 한 건의 민원이라도 처리가 가능했던 민원이 반려 처리되므로 써 민원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례는 없었는지 그런걸 보고 싶어 했고. - 작년에도 -

그리고 불법건축물 현황도 보면은 사실 큰 사업장은 다 합법입니다.

- 불법으로 할 수도 없고 -

그 대부분 농민들이 화장실을 지었다든가 추녀를 조금 늘렸다든가, 아주 목장을 조금 늘렸다든가, 아주 서민들의 경미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허가사항도 그렇고 또 불법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 행정 벌로써 가능하게 -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보신주의를 하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횡포를 갖고 있게 되면 안될 수도 있고, 될 것도 안되는 것이 참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보아 왔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비등하고, 정서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가령, 이행강제금을 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 감사에서 촉구를 했어요.

- 각 면마다 다 한 건 아닙니다. -

그래서 등재를 해줬나 하고 금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 사본을 자료를 받아 봤더니 하나도 안 올랐더라, 그러면 가옥대장에 없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건 불법건물이에요, 엄연히.

그러면 그건 몇 해 지나가면 또 불법 건물로 단속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느 농사꾼이 그 위약금을 내라니까 냈을 뿐이지 그걸로 되는 줄 알지 그런 것까지 알고서 신청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추인 허가가 가능하고 - 모든 것 - 사법 벌, 또는 행정 벌을 주고 난 모든 것이 등재가 가능한 거는 당해 민원인 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결과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직권으로 올려 줘도 된다. - 그거는 필요해서 지은 거니까 -

그런 것 들이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면에서 해줘야 되는 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분명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안됐으면 다 올려 주고, 안됐으면 다 올려 주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앞으로 김영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하여간 파악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제반법규 연찬을 시키고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과 마을회관등 공동이용 시설물 이용실태 그리고 광적면의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광적면의 체납세를 보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마는 ’96년도 체납액이 5억2,500만원, 또 과년도분 체납액이 … 5억2,500만원이 과년도 분이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현년도 분이 4억6,000만원, 그런데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은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1,858건에 1억5,076만2,000원, 물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중에 있다라고 보고 과년도분 5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거의 되어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1억5,000만원만 채권확보가 돼 있다는 것은 자칫 채권을 놓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지금 1억5,000만원 채권확보된 중에서 ’96년도 분은 몇 건에 얼마나 되고, 과년도 분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 (자료검토)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광적면에서 기 확보된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먼저 홍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강제징수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면 자체에서는 공매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며 군으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저희 면에서는 ’93년도 말에 덕도리에 소재하고 있던 세방화섬이 고액체납자로서 소유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하여 징수한 적이 있으나 이후 공매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 채권확보 내용은.

○ 광적면장 심재성 : 서면으로, 지금 저희가 한참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마 1억5,000중에서 거의 다가 과년도 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홍재룡 위원 : ’93년도에 1건만 강제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시도를 해본 적도 없다라는 그러한 추정이 되는데 이 조세는 요, 물론 조세 마찰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저항도 많이 있습니다 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또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금입니다.

조세인데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과세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은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도 징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탈루가 된다든지, 면탈이 된다든지, 도피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징수유예절차라든지 분납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천재지변, 또는 뭐 여러 가지 정해 놓은 법에서 정해 놓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납, 또는 징수유예 결정을 감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해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아무리 많이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채권확보 해 놓고 담당공무원들은 “채권확보 돼 있다, 할 일 다 했다”라고 쉬고 있는 동안에 그 채권은 소멸이 된다 이겁니다.

시효소멸, 또는 압류재산에 어떤 권리의 멸실 등등의 그런 저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채권확보 즉시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권확보라는 것은 강제징수를 예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면장이 직접 강제징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군수에게 공매 또는 경매 등의 강제징수 요구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징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중소기업체가 많은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광적면에 고액납세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보통 고액납세자가 몇 백만원, 100만원 이상은 고액 납세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체납이 된 사항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기업이 100만원 때문에 기업을 부도 도산처리는 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은행에, 은행금융에 수억, 수십억, 또는 사금융, 물품대금 등등해서 수십 억의 어떤 경영을 하는데 100만원 상당 때문에 기업을 도산시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즉각 공매의뢰를 할 경우 그 기업을 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100만원, 200만원은 먼저 세금을 내고, 경매중지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연 이용한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어렵게 채권확보해 놓은 것을 놓치는, 광적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채권확보해서 면장이나 군수가 공매의뢰를 안한 상태에서 기업이 부도가 나서 배당금을 타러 가 보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은 100만원인데 배당금은 뭐 단돈 1만원도 안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먼저 강제권을 발동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왜! 지방세 채권은 대부분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살펴본다면 은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제징수 계획을 조속히 세우셔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중에 강제징수 방법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 좀전에 질의했던 ’96년도 채권확보 현황과 채권확보가 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현황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적면에는 마을회관이 몇 개소나 있나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마을회관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마을회관이 14개소가 있으며 그중 비암3리 마을회관은 노후되어 사용치 않고 있으며 광석리, 우고리, 덕도3리등은 전세 등으로 일부를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가납3리, 효촌리 등은 일부를 무료로 임대하여 주고 관리 등을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데가 저희가 10개소가 지금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납1리에 소재해 있는 다목적 회관은 면민의 각종 단체회의 및 민방위 교육장으로써 또 명절을 전후한 척사대회 및 노래자랑을, 선거시 정견 발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개인 영리목적으로 임대 사용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그런 건 임대를 해줬지, 영리목적은 아닙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리에서 실지로 운영하기가 힘이 드니까 리민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빌려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가납리에 있는 광적면 다목적 복지회관의 규모는 어떻게 돼 있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복지회관 밑에 저희가 장업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부는 우리가 양주축협, 광적 축산계에서 임대료를 내고 저희가 사용을 하게 해준 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1층에서 축산계에서 임대사용을 하고 있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2층은 회관으로써.

○ 홍재룡 위원 :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과거에는 결혼회관으로 썼는데 요즘은 뭐 결혼을 다 우리 농협시설이 좋고, 또 의정부 등지로 나가기 때문에 결혼식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층에는 축산계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면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홍재룡 위원 : 다목적 회관의 관리책임이 면장으로 돼 있죠?

○ 광적면장 심재성 : 현재는 위임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요충지에 비싼 토지에 지금 건물이 위치해 있는데 활용도가 예식장으로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일부, 아래층의 일부만 축산계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건물 감가상각비나 관리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충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 설치돼 있는 다목적 회관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될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거기에 이용을 할려면은 수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만 있다면 은 예산도 투자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적면에서는 앞으로 다목적 회관에 대한 이용계획, 그것을 좀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광적면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광적면의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가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회의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광적면장 심재성 : 회의는 저희가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방위협의회는 또 회비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하면은 위원들이 너무 또 부담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월 1만원씩 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3만원씩을 회비를 내서, 거기서 어느 뜻있는 회원이 뭐 점심을 대접하면은 회비가 좀더 많이 입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중대본부 유류대 및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필요하게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방위협의회에서는 회비를 받아서 회비로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을 해서 중대본부 운영비, 또는 예비군 훈련시 위문품경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군수로부터 어떤 운영지침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요 근래에는 제가 받은, 운영지침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군수로부터 자세한 운영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쭉 해 오던 대로 편안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방위협의회의 현재 운영실태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일은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타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마는 우리 광적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서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도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질의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방세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징수독려 대책을 가지고 오신 거 하고, 실적도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출해서 복사할 만한 감사자료 인가를 생각해 볼 적에 이것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측면에서 광적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간적인 물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중에 읍․면 토목직이 설계가 미숙해 가지고 시공업체에 설계를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면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읍․면 소규모 우리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사실 저희 토목기사가 지금 좀 유능하고 좀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은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9급 신규직이 와서 보고 있으니까 사실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 설계를 그 사람이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한 건 가지고 1주일 내지는 뭐 어떤 때는 보름이 가도 사실 설계도를, 설계를 제작을 못해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마는 편의상, 또 공사는 기일 내에 얼른 또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저희가 사전 가져온 설계를 보고 적정하게 계상이 돼 있으냐, 그걸 보고 저희가 공사를 맡겨 온 실정입니다.

좀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개선이 되는 쪽으로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면에는 최소한 토목기사가 7급은 돼야 되지 않느냐, - 8급이나 7급 정도 -

사실 9급 신규직원 가지고는 저희 면에 토목기사가 하나인데 도저히 그 사람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를 군에다가 보고한 적은 있으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서면보고는 안했습니다 마는 면장이 인사 때 되면은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을 보내 달라고는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마는 반영이 되지를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을 하셨으니까는 적극적으로 우리 면장님이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계속해서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 유재원 위원 : 우리 광적면에 어떤 특수시책으로 농지전용신고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득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농가주택 및 축사, 창고 등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 보고되는 사례가 있는데 주민들은 허가필증이나 신고필증을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는 결과로 무허가 건출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재무계와 산업계의 어떤 행정 일원화로 하면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면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광적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되고, 이같은 사례를 관내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은 몇 건이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특수시책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면장으로 나와서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잦은 마찰과 또는 무지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건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장들과 같이 협의한 후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는 거의다 그 후에, 제가 오고 난 후에는 농지신고와 동시에 우리가 건축물 착공신고를 몇 자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기재만 해 놓으면 되는 상태니까 사실은 농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내 자신도 면장을 지금 나왔으니까 알았지, - 그전에는 내가 몰랐으니까 - 이거는 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면정회보도 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빠져 있을지언정 요즘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크게 그런 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좀더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금년에 저희가 불법건축물은 발생치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올해는 불법건축물로 고발한 예가 없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유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보고를 면장님한테 좀 잘못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 농지전용신고 기간이 다소 경과돼서 처리해 준게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후에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을 하고 난 후에는 말이죠. 지적을 해 주신 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계와 산업계가 행정의 일원화를 기해 가지고 사후에는 발생되는 여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을 아까 우리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광적면에는 총 가로등이 277등이라고 그랬고, 고장나서 수리한 등이 66개, 수리하지 못한 등이 34개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 봄에 신규로 주민들이 건의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총 몇 등이나 되고, 올해 신규로 건의한 것 중에서 신규로 올해 등을 단 거는 몇 등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신규로 증설을 필요로 하는 가로등 수는 6개소로서 지난 10월 군 관련 부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까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주민한테 수혜 혜택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수혜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민원행정 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 불편 신고카드를 설치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원불편 신고카드는 총 몇 건이나 다시 들어 왔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가 징수된 건수가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다 처리를 해 주셨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답변을 전화로 답변을 했고 또 또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친절이 약하다, 친절교육을 말하는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면장이 친절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과거보다 나아졌는데 지금도 좀 친절도가 낮다, 그리고 좀 대기시간, 주로 저희는 민원인이 굉장히 단순민원처리 건수가 오전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시간이 좀 길다. 그것 좀 어떻게 빨리 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좀 참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뭐 절대 신청해 주신 그 순서에 의해서 발급을 해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타 읍․면 보다는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구두나 통신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앞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다시 회신해 주실 때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지금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64.5%의 징수실적 밖에 없는데 ’95년도에는 미징수 금액이 없습니까? 지금?

- 올해 ’96년도 것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

○ 광적면장 심재성 : 아, ’95년도요!

○ 유재원 위원 : 네.

○ 광적면장 심재성 : 아직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95년도에도 징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마는 계속 점유를 하면서 안 내는데 그게 지금 저희도 굉장히 ….

○ 유재원 위원 : ’95년도에 미징수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점용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지금 점․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점․사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그런 상태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무단으로 점․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지 전용허가 시에 전용목적에 맞는 건축물 착공, 또는 착공신고, 또는 준공에 대한 신고를 상세하게 안내문을 첨부해서 알려 주셨으면 은 주민들이 사전에 알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계서류 뭐 뭐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시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으면 사전에 알텐데 착공신고서만 주고 마니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를 콘테이너로 막아 가지고 반입이 금지 됐는데 광적면의 쓰레기도 금지돼 있는 겁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그래서 지금 ….

○ 박영원 위원 : 가까운데도 여기서도 못하고 있다구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적환장은 마련을 했습니까? 임시로?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 적환장은 저희가 지금 뭐 한 두군데 구상을 했었습니다.

저희 후보지가 저희들 비행장 옆에 고수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 용이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것도 또 백지로 됐고.

○ 박영원 위원 : 지금 현재는.

○ 광적면장 심재성 : 지금 현재 적환장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럼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현재는 전부 자기 집 앞에 지금 이렇게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에도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가 부단히 그 장소도 주민과 같이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 박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읍․면에는 지금 지금 대책을 해서 적환장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임시로 갖다가 쌓아 놓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그거 마련을 못하고 집 앞에서 쌓아 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이 조금 나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질책을 받고 앞으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과 대화가 안돼 가지고 쓰레기가 반입이 지속적인 금지가 되면 저희는 적환장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깐 쓰레기, 그럴 때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양주군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저희가 미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마는 거기는 쓰레기 형태가 우리 하고는 달라 가지고 외국방법 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게 쓰레기 문제를 취급을 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왔는데 우리도 이거 줄일려면은 얼마든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읍․면에서 하고 있는 뭐 간이 소각장 같은 거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소가 잘되고 그을음이 없는 거는 이제 아직 까지도 양주군은 농촌부락이 많으니까 태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면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그런 어떠한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뭐 여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줄이기에 대한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쓰레기 줄이는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종 회의시에도 쓰레기 줄이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마는 저희가 쓰레기 반입 금지 후에 면장 서한문을 저희가 각 가정에 보내드렸고, 또 집단거주지역에는 저희가 커다랗게 인쇄를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공공장소에다가 안내문을 전부 부착을 했고, 저희가 부녀회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뭐 새마을지도자 회의시에 또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가면 쓰레기를 여하간 줄여 주시는데 적극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런 정보나 계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실제로 할 수 있게 행동으로 좀 행정관서에서 보여줬으면 은 효과가 있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광적면 위원회가 있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잘됩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그게 그렇게 뭐 잘 …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여기 위원장님이 누구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백의현씨 인데 전직 이장하시던 분인데 구성은 돼 있는데 사실 운영은 별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원 위원 : 운영이 안되니까 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 14명입니다. 각 리에.

○ 박영원 위원 : 14명밖에 안돼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하도 안되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켜 볼까 하고 작년에 우리 각 리의 이장들이 자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 박영원 위원 : 그거 임원이죠? 임원.

위원은 100명정도 될텐데. 아마.

○ 광적면장 심재성 :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잘못 아셨어요.

○ 광적면장 심재성 : 아, 네 위원 그거는 제가 ….

○ 박영원 위원 : 위원들은 많아요. 읍․면에 보면은 대개 100명에서 200명까지 될텐데 잘못 아시고 계시네요.

○ 광적면장 심재성 : 그것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회비는 물론 안 걷겠죠?

○ 광적면장 심재성 : 회비는 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안하는데 회비를 낼 필요도 없겠지요.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그 영향이, 바르게살기운동이 관변단체라 해서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러한 소극적인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데 대인관계가 많으시고 최 일선에서, 이런 주민과의 대화가 또 이왕 최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계몽사업이라든가 어떤걸 할 때,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면장님 입장에서도 그 단체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면장님은?

○ 광적면장 심재성 : 글쎄 뭐 다 무슨 단체든지 자기네 꺼 하기에 달렸는데 제가 볼 때에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 (웃음) … 그것까지 보고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 박영원 위원 :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운동을 대신해 주고, 우리가 산업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민간단체 운동이 상당한 계몽이나 이런 홍보활동에도 참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은 확실한 소신을 좀 가지시고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셨는데 20건을 하셨는데 이것이 면장님이 고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 20건 중에 -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박영원 위원 : 집행할 수 있는, 집행해 가지고 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소규모 사업 중에요.

○ 박영원 위원 : 네, 군에서 하는 게 있고, - 예산계에서 -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면 예산이 3건이고, 군 배정이 9건, 면장 포괄사업비가 이제 9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장포괄사업이라고 해서 면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게 아니고.

○ 박영원 위원 : 물론 면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셨는데 군 사업이 9건 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인제 차치하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박영원 위원 : 11건을 하셨는데 얼마인줄 아세요?

면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 광적면장 심재성 : 3,00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 박영원 위원 : 면장님이요?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참 면장님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 광적면장 심재성 : 3,000만원이 넘으면은.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금액을.

○ 광적면장 심재성 : 아, 전체금액이요?

○ 박영원 위원 : 전체금액을 얼마를 하고.

○ 광적면장 심재성 :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1억5,000인데 5,000은 이제 우선 면장님한테로 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억은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하라고 1억5,000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은 11건이고 9건 군 사업비를 빼면은 지금 1억5,000이 한 2,000여만원 넘는데, 2,000만원 넘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건가요?

그 9건 군사업 빼면은 2억5,536만2,000원 아닙니까? - 총 사업비가 -

그랬는데 군에서 시행한 거 9건에 한 8,000여만원을 빼면은 한 2,000여만원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여기 아마 자료에, 자료를 제출을 좀 빼먹고 한 것 같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아, 그렇습니까?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럼 뭐 다시 인제 하든지, 지금 남은 건 없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지금 남은 건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1억5,000이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여기가 유일하게 제일 하여튼 잘하고 있는데 그 남은 게 여태까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남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 박영원 위원 : 잘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11건을 하셨는데 1건이 뭐 우고리 흄관매설 작업을 했고, 10건이 모두 전부다 도로포장에다만 했어요. 그러면은.

○ 광적면장 심재성 : 도로포장이고 또 옹벽을 한게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건이 도로포장이고, 1건이 흄관매설 하나 했는데.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박영원 위원 :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다 하면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고,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고,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편중되게 도로에만 깔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박영원 위원 : 아까 우리 이흥규 위원이 보안등 38개가 불량이 있는데 뭐 이것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너무 도로에만 그냥 집착해서 까느라고 이것도 하나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 마는 주내 같은데 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간이 드럼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네마다 돌려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에만 전부다 까느라고 딴 거는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출에 있어서 좀 너무 편중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편중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도록 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심재성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신 것이 이 서류 준비라든가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적면에는 시장이 하나가 있는데 1회에 시장사용료로 걷히는 것이 얼마이며, 시장부지 면적과 사용료로 받는 것, 그리고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시장사용료는 저희가 직접 징수를 않고 저희가 장을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것이 지금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는 저희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을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산정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남면하고 회천, 광적만 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수는 아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평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조사는 해 봅니다 마는 그 사람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얘요.

저희는 많게 보고, 그 사람은 적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을 사용료가 얼마가 1일 평균 징수가 되는지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서면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광배 위원 : 산정한 것을 3일장으로 이렇게 쓰죠?

그러면 1주일에 … 5일장으로 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5일장입니다.

○ 김광배 위원 : 한달 에 5회 내지 6회가 장이 서는 거 아닙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거에서 비수기하고 성수기를 구분을 해서 연간 24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에 의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사용료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아마 상당히 시장이 잘 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도 내 주시고, 내 줬으면 고맙겠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우리 홍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민 회관에 대해서 임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일반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어느 ….

○ 김광배 위원 : 면민회관요, 복지회관.

○ 광적면장 심재성 : 복지회관 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 재무과에 등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1층에 임대를 할 수가 없고, 잡종재산일 경우만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걸 알아보시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거기에 축산계나 어떠한 일부 사무실로 쓰는 것이 위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지원을 신청자가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보조농기계 공급 지침이 시달된 후 이장회의시 홍보하여 42건이 접수 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이 많은 농가 - 그 중에 - 기계화 영농단, 쌀 전업농, 농어민후계자등 대형 농기계 공급 순서를 정하여 공급 하였던 바, 금년의 공급 현황은 총 31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 중에서 신규지원이 몇 명입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신규지원은 …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돼 있는데 신규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신규지원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우리 농기계를 반값 지원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렵고, 농기계를 제대로 내구연도를 가지고 해서 오래 쓴 사람, 이런 순으로 해야 됩니다.

전업농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전업농은 그거 아니라도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민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그거 아니라도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우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구년도가 지난 사람, 또 신규농가라 할지라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농가로서 여건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군청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실 때에는 이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뭐 주택개량 들어오면 복식 추첨을 하는 이런 면도 있었어요.

혹시 이 농기계도 그런 방법으로 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게 아니고 완전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받을 사람이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 건수가 66건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비암리 사람, 한 사람이 의정부 사람이 전을 경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 와서 농사를 짓습니까? 김애경.

○ 광적면장 심재성 : 구체적으로 누구세요? 말씀하신 게.

○ 김광배 위원 : 김애경, 비암리.

○ 광적면장 심재성 : 김애경씨 요?

○ 김광배 위원 : 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이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작년도 읍․면 순회 감사를 할 때 이 전답에 한해서는 가능하면 광적면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분이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고, 또 지금 하천부지 66건 이외에 하천부지 일제측량을 했습니다. 했죠? 옛날에.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그때 당시하고 이 건수가 엄청 줄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한 점용자하고, 이것이 사용료도 신청을 안하고, 점․사용 신청도 안하고 하는 무단점유자는 의당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파악이 안됐죠?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거를 파악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서 누락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그거를 사용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적면장 심재성 : 지방세 체납액 징수요?

○ 이흥규 위원 : 네.

○ 광적면장 심재성 : 저희는 하여간 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마는 징수액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 테이지가 좀 얕다 보니까는 저도 노력한 결과보다는 징수액이 좀 적다고는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제가 봐도, 서류상으로 봐도 무던히 노력을 하신 거로 보이는데 징수금액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네.

○ 이흥규 위원 : 면장님 권리로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가 광적면에 와서 체납액 관리를 잘했다고 표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하신 기획실장님도 참고를 안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도 참고를 안하셔 가지고 오늘 와서 보니까는 이행이 안됐다고 하는데 올해 상황을 봐서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에 지적 받고 하느라고 한 흔적이 서류 상에 보입니다.

위원장님이 의회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표창상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잘 알았습니다.

○ 광적면장 심재성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광적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적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준비 자료를 검토해 본 바 전반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셨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실적은 다소 미비하나 징수독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한 흔적이 뚜렷한 것에 대해서 면장님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적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광적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광적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