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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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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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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면


일시 1996년 12월 3일 (화)

장소 남면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항상 남면 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앞으로 새로운 추진방향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 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없이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실무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남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이상원 : 감사의 진행은 남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남면 업무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남면장님은 나와 주십시오.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남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선서자 남면사무소 남면장 지방별정 5급 이용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남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후 양주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면에 내림 하시어 각종 업무를 수감 받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이 기회를 통해 우리 면에서는 면장이하 전직원들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과 의회사무과 전직원들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 주요사무 감사를 맞이하여 많은 질책과 지도를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남면지역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우리 남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윤성모입니다. 총무계장 양희찬입니다. 재무계장 이긍주입니다. 호병계장 양승인입니다. 산업계장 이천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 면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 증인으로 출석한 남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쓰레기매립장 추진에 관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쓰레기매립장 최종 협의사항 수정 작성, 군하고 그게.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영안 위원 : 그게 협의된 내용이에요?

○ 남면장 이용노 : 그게 거기에 협의된 거기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대책회의를 또 개최했다고 그러면 수정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 남면장 이용노 : 여기 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군에서 하는 사항과 대책위 하는 사항은 바로 군과 대책위원과의, 그 동안 여러분이 공문 갖다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는 나중에 그 결과를 전해 듣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죄송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좀더 물어 볼께요.

○ 위원장 이상원 : 네.

○ 김영안 위원 :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적발보고라고 하는 게 뭐를, 무슨 뜻입니까?

적발보고가 무슨 뜻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부과하지 않고 원상복구 되도록 하는 거 어떤 경우인지 그 내역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적발보고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 김영안 위원 : 면장님!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이게, 이런 정도는 익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알고 계셔야지 그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계장 이것 좀 도와주세요!

○ 위원장 이상원 : 잠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해서 감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당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발보고는 사실 저희가 직접, 저희 하는 사항이 없고 직접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군의 지시를 받고 또한 직접 불법 건이 발생했을 적에 적발해서 본 청에 보고를 해서 그 벌을 받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3년 경과된 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보고를 해 갖고 그 근거를 정확,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업무를 잘못 알고 면정을 수행하니까 주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만.

이걸 단속을 안한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주민을 도와주고 있는 법에는 철저히 도와주고 법적으로 보조할 필요 없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조치를 내리는 것이 나름대로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면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행정처리를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그거 보고진술한 거는….

과태료는 3년이 경과된 후에 적발된 걸 말하는 겁니다.

건축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3년이 지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고, 과태료를 내고 당연히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켜야 됩니다.

무슨 이행강제금을 내고 3년이 경과한걸 다시 과태료를 요구해서 합니까?

이행강제금은 물리고 건축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적발된 것은 건축법에서 저촉이 없고 타 법에 저촉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 벌을 주고서 또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타 법에 저촉돼서 안되는 거 그거는 원상복구 시키고 그런 거만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3년 지나면 다시 과태료를 물리면 크게 잘못된다는 얘깁니다.

그 주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여하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행정기구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구제하고 고발 또는 원상복구하는 거는 지극히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김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적발, 고발하는 사례가 읍․면에서 왕왕 있습니다.

혹시 남면에서도 어떤 불법건축물 적발보고 조치가 지금 3건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이와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허가로다 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건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적발보고라고 했는데 이 지목이 지금 여기는 뭡니까? 이게.

○ 남면장 이용노 : 황방리 건 ‘전’입니다. 또 신산리 건 공장부지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적발해 낸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황방리 것이 다 ‘전’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은 거라구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전에 돼지 돈사를 갖다가 저희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이런 문제가 혹시 옛날에 농지전용신고를 득하고 난 다음에.

○ 남면장 이용노 : 네.

○ 유재원 위원 : 준공을 받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 남면장 이용노 :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읍․면에 보면은 주민들이 어떤 업무 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준공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받지 않고 그냥 놔두는 바람에 이렇게 무허가 불법건축물로다가 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서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거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그 쓰레기 매립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냥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남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군과 어떤 쓰레기 대책위원, 반대추진위원회와의 어떤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나중에 알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남면에서는, 그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이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저희 당초 저희 면에서 솔직히 저기 보고 드린 거는 위원님들한테 다 각 이런 실정을 아시기 때문에 … 안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대대책위원이 없습니다. 대책위원으로 해 갖고 반대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해 갖고 현재까지 대책위원과 저희 군에 대해서 잘해 달라고만 얘기한 것 뿐인지, 그 분들은 그거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없다! 하니까, 더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은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대책위원은 대책위원대로 둘로 지금 양분돼서 이것은 적으니까, 이것은 또 잘 안되는 사항이니까 다시 신중을 기해서 더 잘 주민의 피해가 없이 앞으로 후대에게 또 시련 안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면의 대책위원회와 남면의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면 집행부와의 생각은 같은 겁니까?

거기 8개 항목이라고 제가 얼핏 알고 있었는데, 그 면장님 생각이나 대책위원들 생각이나 똑같단 말씀이시죠?

○ 남면장 이용노 : 저도.

○ 유재원 위원 :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뭐 나는 주민의 편이라고….

○ 남면장 이용노 : 저도 거기 살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여기 사람이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면장님! 쓰레기매립장 추진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담당하셨던 직원께서 처음부터 추진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알기는 남면에서 반대하는 사항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남면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완벽한 또 거기에 대해 군의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로 들리거든 요, 맞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진행이 됐던 사항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군과 대책위원회간에 직접 라인을 통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면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아까 처음에 답을 해주셨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 부분은 집행부로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위원회와 우리 군청과 촉매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면 사무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오늘 설명하실 분이 있으시면 은, 아니면 면장님께서 진솔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제가 말씀드리기는 미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쓰레기장 사항은 지난해죠, 작년에 군에서 각 읍․면별로 쓰레기장 후보지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후보지를 갖다가 고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어디 할 데도 없고 해서 우리 면에 다행히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길 갖다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후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갖다가 넣을려고, 거기 선정을 할 수 없고 예산을 놓치다 보니까 그 부지 중에서 계곡에 개인 사유지가 소뿔마양으로 길게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갖다가 한 200평 구입을 하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예산까지 포함해 갖고 전부 보고했습니다.

그 후에 군 에서 3개 지역으로 묶여 갖고 우리 면은 은현과 남면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다 매립을 한다 하는데 군 에서 … (청취불능) 해서 쓴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 (청취불능) 있다가 6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하여 저희 면에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한 후 주민들의 요구가 이거는 그냥 한다는 얘기지 와서 주민하고 직접 확실한 얘기가 안되니까 다음에 다시 하자해서 7월달에 다시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군수님 설명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지역의 매립장이 완료될 때까지

남면에서 먼저 되니까 먼저 타 지역까지 쓰레기 좀 받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모두가 참석한 사람은 그와 같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헤어졌는데 지금 군에서 오신,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이 군수님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현․남면 것만 들어온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다르니까 군수보고 더 낫게 해보자 해서 그날 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 후 대책위원이 구성이 되면서 대책위원과 군 환경과와 직접 다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촉매제 역할을 못하면 군의 모든 공직자 (청취불능) 읍․면의 각종 사업은 면에 연락이 오는 사항은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은 뒤 군에서 오면 바로 대책위원, 대책위원 하고, 이 때문에 저희는 촉매역할을 사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고맙습니다.

중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군청에서 해당지역 면에 집행되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군청직원이 직접 관여하고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교신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용노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한 바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윤성모 부면장께서는 측량문제나 환경피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대책위원회와 군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들이 나와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데 그 내용을 면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 남면장 이용노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면사무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일경입니다. 군에서 부군수님이, 부군수께서 과장님 두 분과 여기 나와서 대책위원들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합의사항을 갖다가 대책위원들이 말을 해 갖고 군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내용을 밝힐 수 없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건.

○ 위원장 이상원 : 그 합의한 내용이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구두로 대답하시기 불편하시면 자료를.

○ 남면장 이용노 : 자료는 환경과에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저, 있다 이거 끝나기 전에 우리가 갈 때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또 면에 내려온 자료는 면에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면에는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보고서 작성해서 대책위 한 거하고, 군청… 올라갔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메모한 거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 홍재룡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이상원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쓰레기 관계에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책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회 내에서 틈이 있으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여러 의원들한테 의논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것은 그 자료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최종협의서 작성 대책위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면장께서 보고한 대로 대책위와 군 집행부와 계속된 대화 과정 속에서 군 집행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집행부 대표해서 작성한 거를 지역 대책위에서 서명 날인을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 세 번째 줄 맨 위에 입니다 - 11월 8일자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거는 그거를 양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모셔다가 대책위원회 했다는 얘기지, 이것이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이 추진이 안되는 거로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과정을 설명 드리는데 11월 8일자에 쌍방간에 합의가 된 사항을 11월 12일자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대책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여태까지 추진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는 군에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관계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대책위원하고 합의된 작성된 것을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이게 폐기가 된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김광배 위원 : 대책위에서 잘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렵게 합의 도출한 이것을 군청에서 이쪽 대책위원들하고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게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지금 10만 군민의 쓰레기가 지금 적체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묻는 겁니다. 대책위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김광배 위원 :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남면에는 시장을 하나 가지고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광배 위원 : 시장부지 관계하고 사용료 징수현황과 시장부지 내의 사유건물은 없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저희 면에는 3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총 면적이 2,000평 내지 3,000평, 한 군데가 한 750, 60평, 여기에 남면

학원 땅 또 개인 땅, 군 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 땅이 991평입니다. 또 개인 땅이 160평입니다. 양주군 부지가 1,118평입니다. 거기가.

여기에 그 임대료 받는 것은 연 50만원, 또 주는 것은 38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지 안에 사유건물 같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마당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이 적정한 산정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건 연말에 면에서 현지 나가 갖고 그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징수를 하여 보면서 거기에 첨가시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장날 보는 거 아닙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장날 떠나는….

○ 김광배 위원 : 노점상이 와서 본 건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하루에 장날이 몇 개 노점이 새로 발생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건 때에 따라서 많은 등락이 있습니다만 연말, 연말에 징수할 때 연말에는 항시 구정이 끼기 때문에 좀 나은 편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니까 많게 해서.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말만 기할 것이 아니라 연중 몇 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내가 지고 그래 가지고 50만원이 못돼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시장상인도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연말에만 하면 구정 때 많은 인원이 오겠죠, 노점이.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는 4회 내지 5회, 10회면 10회, 매월 실시 한다든지 비수기와 성수기를 따져서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점 하나에 얼마씩 받습니까? 면적에 따라 받죠?

○ 남면장 이용노 :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릅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남면장 이용노 : 그런데.

○ 김광배 위원 : 대개 얼마가 연말에 조사해 본 결과 사용료가 징수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여기 … 갖다가 연중 최소한 … 한 달에 네 번을 갖고서 이걸 우리가 한 사항인데요, 5일장입니다.

5일장이니까 네 번 갖고서, 그거 같은데 그거와 관계된 설명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월 1회씩 해서 12회를 한다든지 해서 평균치를 내서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고맙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두 번째로 농기계를 반값으로 이게 주는 거죠? 15페이지.

○ 남면장 이용노 : 반 값인데.

○ 김광배 위원 : 농기계 19대 공급계획이 있는데 3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900만원 계획에 1,898만3,000원이 지원한 것까지 좋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경운기 15대, 트랙터 5대, 이앙기 6대, 관리기 2대 기타 4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지원하는 것이 몇 대며, 노후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몇 대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실 까요?

○ 남면장 이용노 : 신규 그 사항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지원은 몇 농가에 농가로서의 기계가 필요성이 있어야 해주는 거고, 농기계를 지원해 줄 때 실질적으로 기계를 구입한지 1년된 사람하고, 10년된 사람하고 볼 때 10년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32대를 했는데 신청 대수는 몇 대인데, 총 몇 대중에 몇 대를 지원해 줬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현재 신청대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거 보다 더 많은 양의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해서 32대가 됐을 것으로 내 보는데?

○ 남면장 이용노 : 주민들이 신청하면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자료를 지금 감사 끝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상당히 지원신청서는 많고 또 공급대수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 남면장 이용노 : 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김광배 위원 : 지금 인제 하천부지가 현재 여기 보니까 상당히 징수실적이 높고 그런데 무단점용자, 하천 일제측량할 당시에 하천부지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은 인원이 적은데 거기에 대한 무단점용자의 현황이 나옵니까?

그리고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 남면장 이용노 : 현재 무단점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무단점유자 없어요?

○ 남면장 이용노 :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면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읍․면 공히 무단점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일제측량 당시의 현황하고 지금 하천부지를 점․사용료를 허가 득한 사람들하고 대조를 하면은 무단방치되어 있는 거하고 무단점용자거나, 그렇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 현황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 남면장 이용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면장님 말씀을 믿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해당지역의 대책위원회와 합의한 내용,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당시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셨던 분에 대한 응당의 조치가 사전에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쓰레기대책위원회의 양주군의 대책위원회와 양주군과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 조치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감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기에 그 사유를 이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 진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좌석에서) : 합의가 된 게 아니고, 합의가 된게 아니거든요.

○ 위원장 이상원 : 합의를 바꿨다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좌석에서) : 아니, 인제 거긴 의견이 양쪽에서 그렇게 엇갈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건.

(장내소란)

○ 위원장 이상원 : 나도 좀 우리 홍 위원님께서는 거기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 홍재룡 위원 : 지금 정기회의 중입니까? 휴회 중입니까?

○ 위원장 이상원 : 회의중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나도 발언 좀 합시다.

○ 위원장 이상원 : 잠깐만 요, 제가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께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된 내용을 앞에 발언대에서 진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 지금 합의를 하기 위한.

○ 위원장 이상원 :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면장님! 잠깐만 딴 자리로….

○ 홍재룡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새로운 증인은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증인이 아니고 진술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진술을 받는 것은.

○ 홍재룡 위원 : 그게 감사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증인선서 없이 할 수 있다구요?

○ 위원장 이상원 : 네, 참고.

○ 홍재룡 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조항에.

○ 위원장 이상원 : 네,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는.

○ 홍재룡 위원 : 사실을 듣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선서.

○ 김광배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지금.

○ 위원장 이상원 : 참고인 진술로다가.

○ 홍재룡 위원 : 당연하죠, 누구든지 증언을 할 적에는 선서를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위원장! 제가.

○ 위원장 이상원 :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그 절차는 필요한 절차가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위원회 회의장에선 당연히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을 들어야죠?

○ 위원장 이상원 : 증언이 아니고 참고진술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참고진술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그거 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 감사니까 읍․면의 모든 것을 듣는 걸로 하고 별도로 매립장은 군청에 그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걸로 좀,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그러면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지금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기 전에 중지됐던 시간에 조율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진술을 해서 상당한 진술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남면장께서는 가뜩이나 여러모로 바쁘신 데 쓰레기장 하나 특별한 사항으로 닥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세체납과 마을회관 공동시설 그에 관한 사항,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주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쓰레기매립장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1월중 읍․면장 회의에서 󰡒내 면 쓰레기는 내 면에 매립한다󰡓라는 군수의 방침을 지시를 받고 각 읍․면의 1개 매립장씩 후보지선정 보고지시를 받아서 남면장은 ’95년 12월 19일 남면 상수리 산 81 - 7번지로 후보지로 보고한 적이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보고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다가 분명히 그 때 보고한 사항은 남면자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보고한 것이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후에 3개 면, 또는 2개 면 아니면 양주군 전체의 매립장 후보지로 전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후에 ’96년도 양주군 일반회계 예산서 상에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3개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 남면장 이용노 : 그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6월달에 동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설계가 되고 업자선정 계약까지 끝나고 어느 날 갑자기 착공을 하게 되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남면자체 매립장이 아닌 2개 면 매립장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6월달에 가서야 면장은 알게 됐죠?

○ 남면장 이용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이전에는 어떠한 군수의 지시나 쓰레기매립수거지역 확대에 대한 지시나 방침을 받은 적이 없죠?

○ 남면장 이용노 : 받은 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좀 전에 면장님 보고했다시피 6월달에 1차 주민설명회를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하고, 2차 설명회를 7월달에 군수가 직접 나와서 설명회를 했을 적에 좀 전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군수의 의견과 환경보호과장의 의견이 다른 사항으로 당일 날에서야 알았죠?

○ 남면장 이용노 : 당시에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때 주민대책위원회가 군수와 환경보호과장의 의견이 엇갈린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당일 이 회의실에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실텐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남면 상수리 지역에 설치하는 은현면, 남면 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건 한 번도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설계용량이 군수나, 환경보호과장이나, 부군수나 어떠한 군 본청 관계공무원들이 2만9,200t이라고 자료와 구두설명 때도 계속 2만9,200t으로 나와 있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건 사실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3만t 이상이라는, 6만t이상으로 설계가 돼서 용역발주가 됐다는 것을 안 거는 언제쯤입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건 엊그저께요 근래에 와서 사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것이 이 보고서에 나온 거와 같이 4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96년 11월 12일 협의사항 수정작성, 요 이후에 공문을 군수로부터 일방적인 시달을 받은 사항을 접하고 나서 알은 것이죠?

○ 남면장 이용노 : 공문 접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됐었던 거로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군수한테서 협의사항을 수정을 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고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공문을 우리가 공문을 못 받았는데.

○ 홍재룡 위원 : 공문을 못 받았습니까? 간접적으로 받았습니까?

하여튼 그 ’96년 11월 12일 이후에 그 사항을 알았죠? 6만t 이상이라는 것을 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3만t 이상 매립이 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도 알고 계시죠?

○ 남면장 이용노 : 거기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많은 면적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왜 그렇게 작게 하느냐?

차라리 이왕 설치할 거면 은 환경영향평가, 3만㎥ 이상을 매립을,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라는 주민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발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거기에 그런,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럴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은 절대 3만㎥ 이상이 아니고 2만9,200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계속적인 주장을 들은 적도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2만9,200만 계속 논의된 건 사실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실제 5월 10일날 양주군수가 용역납품 받은 설계도에는 6만㎥ 이상으로 돼 있다라고 그럽니다.

본 사항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주민과의 대화, 설명자료 모든 공문서의 근거도 허위로 작성이 된 사항을 11월 12일 이후에 알았을 적에,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동요하고 집행부에서 허위공문서를 발행하므로 인해서 쓰레기장 추진이 늦춰진다는 것을 알고 군수에게 어떠한 보고나, 어떠한 행정사항 보고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행정사항 보고는 여기 11월 23일 그 사항만 보고되고 다른 사항은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 쓰레기장은 지금 항간에서는 남면지역에서 쓰레기장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한 달 여 동안 쓰레기 수거가 양주군에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면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쓰레기가 수거가 되지 않는 것이 남면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치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면지역 주민들의 오명을 벗겨 주고자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군수에게 보고를, 서면 징구한 건은 면장은 보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므로 서 빨리 문제점을 집행부와 주민간에 접근을 시켜서 쓰레기장이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면장께서도 직접적인 주민대책위원과의 접촉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장께서도 이런 사항을 주민의 의사 또는 군수의 의사를 주민에게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솔직하게 전달을 함으로써 접근점이 찾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96년도 부과액이 28억2,437만 8,000원,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이 24억1,775만1,000원, 미수가 4억662만7,000원 있는데 이것은 타 면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4억600만원에 대한 미수액 중에서 기업체 부도등 고액체납자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끼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96년도 미수액 4억600만원으로 8개 업체가 3억659만1,000원입니다. 3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태봉실업 하나만 2억8,400만원, 여기 … 완료된 업체인데 여기 … 허위보고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말씀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남문학원이 있어요, 이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삼일염업이라고 부도가 났는데 그건 1,800만원, 그 다음에 세영섬유라고 한산리에 있습니다만 여기 1,000만원, 8개 업체에 3억6,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했는데 이 사항들도 사실 세영이나, 그 다음에 조그만 사항, 운영 세영섬유 하나 받고 나머지는 작은 거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4개 업체를 종합을 해보면 1억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태봉실업요?

○ 남면장 이용노 : 태봉실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산리에.

○ 홍재룡 위원 : 거기가 토지가 매각된 후에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된 것이 2억이다 이거죠?

○ 남면장 이용노 : 2억3,400이에요.

○ 홍재룡 위원 : 2억3,000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과년도 분은 여기에 체납세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과년도 게 제가 알기는 1억4,00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억4,000만원 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과년도는 적어도 5년 이상의 누계체납액이 1억원인데 금년도, 당해년도 게 4억이라면 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권확보가 여기 85명에 대해서 467만9,300만원, 자동차가 379명에 대해서 1,015건에 6,700만원이 채권확보를 한 거는 금년도 분이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금년도하고 과년도 약간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채권확보 되어 있는 체납에 대해서 강제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강제징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매 또는 경매, 철거 당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처분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중소기업체가 요즘 굉장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부도도 많이 나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한다는 측면에서의 기업체 관리와 또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함에 있어서의 재원확보 측면에서의 조세의 징수활동은 상반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세기업체의 불황을 이겨 준다는 쪽에서 지원 책도 여러 가지 융자라든지, 판매알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세입은 특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자금으로서의 최고의 또 필수의 자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민원이 야기 된다 하더라도 정당하고 형평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세행위라면은, 과세행위라면은 이거는 징수가 강제징수가 돼야 됩니다.

재산압류 아무리 많이 해 놓으면은, 몇 천 건을 해 놓으면 뭘 합니까? - 징수가 안되는데 - 과감하게 강제징수토록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강제징수계획을 12월 4일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면에는 마을회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20개소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동이용 시설은 복지회관등 이런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면에 복지시설은 앞에 보기에 있는 종합회관과 그 2층에 독서실.

○ 홍재룡 위원 : 종합회관 한 군데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홍재룡 위원 : 종합회관 1층에는 회의실로 돼 있고, 2층에는 청소년 독서실로 되어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20개소와 20개소 마을회관 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마을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5개소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5개소는 어떤 사유로 불가능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시설이 사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새마을 사업을, 이전에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노후가 됨으로써 현재 2개리, 지금 저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마을회관을 타 용도로 전용 사용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현재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매점을 이용한다든지, 임대를 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임대보다도 지금 많이 비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가서 살죠, 그걸로 다 이용하는 사항은.

○ 홍재룡 위원 : 어떤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러니까 방이 2개 이상 있는 회관 한 군데쯤은 관사를 청소겸.

○ 홍재룡 위원 : 입주해서 거주한다는 얘기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거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마을회관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를 내일까지 서면자료로 내 주시구요, 남면에 방위협의가 운영되고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우리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방위협의회 회장은 면장이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회비는 월 얼마가 징수가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회비는 없습니다.

방위협의회 회비가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어디 모임을 해 갖고, 회의가 있을 때 같이, 사실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도 걷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모임에 회의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 남면장 이용노 : 분기별로 작년까지 1만원씩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분기별로 1만원 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1만원 받은 것이 회비로는 지출이 안됩니까? 그 중에서.

○ 남면장 이용노 : 회비로 지출이 안되고.

○ 홍재룡 위원 : 적립이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적립이 돼 갖고, 작년까지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사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의를 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작년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작년까지 적립된 거는 없고 작년 사무감사 보고, 기 한 걸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아니면은 훈련 때 위문품으로 지출이라든지.

○ 남면장 이용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번에도 전연 방위협의회 운영실적이 없고 위문실적도 없겠네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금년에 없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비군중대본부가 지금 남면사무소에 입주해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공영청사를 예비군중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우리 면에선 당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예비군중대가 현재 지서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그냥 벽돌로 지었는데 지금같이 기계로 찍은 벽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으로 찍은 벽돌로 해 갖고 또 슬레이트 역시 단층 슬레이트가 돼 갖고 사실 그게 노후돼 갖고 우기시에는 비가 새고, 옆이 무너지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대에서 자기들 대대에다 요청을 해 갖고 대대장이 ‘윤’ 군수님 계실 적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훈령 28호로 신고․편람 여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 갖고 요청을 해서 ‘윤’ 군수님이 거기 다시 지어 주기로 이렇게 해 갖고 저희 면사무소 와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 지으면 어떠냐 하는 사업으로써 뒤에다 별도로 지으면은 또 우리 면내 모습이 좀 달라지니까 그걸 하시지 마시고 3층을 올려서 저희도 서고가 사실 없습니다.

허가를 해주시고 그 예비군중대도 거기다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층 계획이 돼갖고 해서 지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같이 한 장소에 잡게 된 것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애초에 남면사무소 3층 증축 계획에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요구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대통령훈령 몇 호입니까? 그게.

○ 남면장 이용노 : 28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훈령 가지고 계세요?

○ 남면장 이용노 : 훈령은 예비군중대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것 좀 참고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홍재룡 위원 : 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 개념에서 분명히 주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을 점검해 보면은 내용에는 형식적이고 어느 면은 2개월, 어느 면은 3개월에 한번씩 방위협의회를 열어서 회비를 거의다 1만원 정도씩 적립하고, 그것을 일부 회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위문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 뭐 북괴군침투사건 이런 거 일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제는 다시 한번 뭔가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지역방위 개념에서 봤을 적에 과연 이 지역에서, 남면에서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면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방위협의회 회장의 입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임시적환장이 지금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저희는 저기 적환장이 어떤 쓰레기를 가져 갈 적에 집합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거가 임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 남면장 이용노 : 거기가 적체돼 있는데 지금 그냥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럼 올 겨울 동안은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 남면장 이용노 : 현재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 갖고 얼마 더 갖다 넣을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어디 또 임시적환장을 임대를 하거나 마련을 해야 않겠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곧 마련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그 쓰레기 중기추진계획이 다른 읍․면에서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업무실적에 보면 전연 그런 실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쓰레기 줄이기 추진운동이라 해 가지고 다른 읍이나 면에서는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가 잘되는 그런 종이는 자기 가정에서 태울 수 있는 드럼통을 준비를 해 준다든가, 뭐 이런 등등 그런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면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 남면장 이용노 : 네,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시킬 거 소각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또 부녀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됐으며, 또한 각종 단체 그것도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 남면장 이용노 : 특히, 우리 요식협회 얘기를 해 갖고 그 사람들 역시 자기들한테 나온 음식쓰레기 만큼은 자기들이 최대로 줄여 보자! 요식협회회장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 갖고 자기네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렇게 물론 방송을 한다 그런 말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 그 말로 해서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측에서는 행동을 그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감사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20건을 하셨는데 면장이 할 수 있는, 면장과 군 의원이 할 수 있는, 군 의원과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숙원사업이 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20건 중에서 그것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군청에서 산업과라든가, 도시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당초에 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인지, 그 20건 중에 포함돼 있겠죠?

○ 남면장 이용노 : 그 20건은 포괄사업비로 하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립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면장과 군 의원이 합의해서 한.

○ 남면장 이용노 : 네.

○ 박영원 위원 : 그거는 1억9,000인데 이거 2억에 가까운 건데 그 면장하고 군 의원하고 할 수 있는 건 1억5,000밖에 더 됩니까?

○ 남면장 이용노 : 1억5,000.

○ 남면장 이용노 : 네?

○ 남면장 이용노 : 1억5,000만원입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이건 1억9,000으로 되어 있는데.

○ 남면장 이용노 : 아! 1억9,000, 이건 저희 면에서 예산사항 3개가 있습니다.

1억5,000은.

○ 박영원 위원 : 왜 이렇게, 내가 저 이 자료를 총무계장한테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은 4건은 당초 예산에서 한 거고.

○ 남면장 이용노 : 네.

○ 박영원 위원 : 그 나머지가 면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16건은,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거 돈으로 따지면은 4건이 약 7,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16건 그러니까 면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행을 안한 아직까지 시행을 안한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면장님이 할 수 있는 거 5,000 하고.

○ 남면장 이용노 : 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군 의원과 면장님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비가 1억5,000 아닙니까?

그 외에 3,000만원 간이상수도로 나온 거 빼고 1억5,000 아닙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 박영원 위원 : 1억5,000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4건에 약 7,000만원 정도는 이미 세워져 가지고 군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한 거고, 아니 거기서 자료 제출한 내용이 그래요.

그 다음에 16건은 약 16건은 면장님이 고유적으로 한 그 사업인데 그게 한 1억2,000만원쯤 됩니다. 약.

그러면 3,000만원은 아직 안한 거 아니에요?

자료가 지금 그렇게 제출을 그렇게 지금 했어요?

○ 남면장 이용노 : 거기 집행, 보조금 집행한 게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집행한 건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집행 안한 거가 1,000만원 있다구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럼 2,000만원 어디 갔어요?

○ 남면장 이용노 : 다른 건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제출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한산2리 도로포장, 구암리 하수도공사, 신산4리 하수도공사, 상수2리 하수도공사 이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지 면장이 포괄사업비로 자체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그게 약 7,000만원 그걸 빼면은 1억9,900에서 7,000만원 빼면은 약 한 1억2,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1억2,000만원이면 7,000만원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적어 준 게 그래요? 잘못 적어 줬다구요?

(장내소란)

마을회관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다 여기 들어갔어야지, 20건, 총 숙원사업이 20건이라면 요, 이 안에 그게, 저게 맞아야 되거든요, - 계수가 -

그래서 제가 내가 면장님은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주무계장한테 별도로 자료를 지금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자료대로라면은 3,000만원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로 추경에, 2차추경에 1억3,600만원도 또 이것은 뭐 늦게 했으니까, 그건 간이상수도로, 그것까지 따지면 6,000만원이 있어야 돼요. - 주민숙원사업으로 -

여기서 빼도 20건이 더 되는데 이거 빼 먹은 거 아닙니까?

2차추경에 남면에 3,000만원 정도 더 내려왔죠? 아직 집행이 안 들어 갔어요?

○ 남면장 이용노 : 아직 설계 중이에요, 4,800만원 요.

○ 박영원 위원 : 4,800만원이 내려왔나, 여기 좀 많이 내려왔네.

(장내웃음)

4,800만원 요, 그럼 설계 중이에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설계 중입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거는 뭐 설계 중에 있는 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 남면장 이용노 : 아니.

○ 박영원 위원 : 계수가 여기 빠졌어요? 그럼.

1,000만원밖에 없다구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박영원 위원 : 1,000만원은 남아 있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걸 왜 안했어요?

○ 남면장 이용노 : 그거 1,000만원은 보조금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니까 ….

○ 박영원 위원 :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싹 해 달라고, 줄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내웃음)

그러니까 그게 왜 여기 질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요, 지금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무슨 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그건 이상하게 그 있는 거를 도로를 깔아 줄려면은 우기 전에, 장마 전에 깔아 줘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참, 원하는 사항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죄 뭉개 가지고 안해요 그냥, 업자선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항간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업자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거기에서도 또 협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면 빨리빨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또 그렇다고 사업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 각 이장들이 서로 해 달라는 판인데 그걸 좀 심도 있게, 벌써 어디 할 거는 이장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군 의원들도 잘 알고 그러면은 협의를 해서 딱딱딱딱 기왕에 있는 돈 갖고 그냥 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셨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예비비.

○ 박영원 위원 : 예비비로 좀 가지고 있다가 진짜 급한걸 해야 되겠다고 가지고 계신 건 그런 거는 요, 말씀만 군 의원한테 하면요 얼마든지 그까짓 거 1,000만원, 그렇게 급한 거 있으면 못해다 드립니까? 군 의원이, 그건 능력 없는 거지.

어떻게든지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해다 줘야지. - 진짜 꼭 해야 될 일이면 -

왜 그런 걸 가지고 계실 필요가, 이 겨울 다 지났는데 조금 한달 만 지나가면 그냥 무단방치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 아니에요?

그거 해주고 겨울에 공사 안된다고 지연되고 그런 거를, 그런 게 여기 뿐만 아니고 딴 데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 남은 1,000만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대치 해야죠.

○ 박영원 위원 : 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감사합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일정상 시간이 좀 바쁜 관계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데 요건만 간단 간단하게 그 답변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시간의 제한은 없는 거죠?

○ 위원장 이상원 : 물론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 이흥규 위원 : 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96년도에 가로등 수리를 한 실적으로 보니까는 고장건수의 한 60%밖에 고치지 못했네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가로등 및 보안등에서 한 실적은 몇 등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27만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좀 해주십시오.

○ 남면장 이용노 : 그런데 저희가 고장건수가 136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총 예산액이 68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의 67%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예산관계가 어려운 사항 사실 있습니다. -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참 주민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해소해 보겠다 해서 그걸 했습니다만 이거 같이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에서 일괄 사업을 한다니까 저희는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도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전구 큰게 있어 갖고 어떻게 예전에, 그래서 저거가 사실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해서 고장난 게 몇 건이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라!

어떻게 고장난 거냐? 하는 사항을.

○ 이흥규 위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남면장 이용노 : … 될 수 있는 건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시에 지적을 하나마나 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67%밖에 해결 못했다는 것은 면장님의 소신이 없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1억5,000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252만3,000원이 모자라 가지고 67%밖에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기가 되지 않죠?

가로등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나마나 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신청하든지 뭐 해서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지, 단순하게 427만원밖에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 그럼 남면지역에 있는, 지금에는 44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얘기네요?

○ 남면장 이용노 : 현재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그 질책을 받아도 할말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면장님으로서 그러면 남면지역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들어 오고 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는 남면 면장님께서 위원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7%밖에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면장님 쓰시라는 포괄사업비를 이 쪽에다는 쓰지 못하는 겁니까?

○ 남면장 이용노 :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번에 다 완료시키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 부분 면장님이 확실하게 하시는 거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은 최소한도 작년도에 67% 됐으니까 올해는 100%는 못 가도 그래도 90%는 넘어갈 정도는 돼야지 위원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의욕이 있는 거지, 지적을 하나 마나 라는 건 우리 이거 시간낭비 하는 거니까는 우리 위원들 체면을 봐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남면의 자율방범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남면의 자율방범대는 2개소가 있습니다.

신산리와 상수리, 현재 인원수가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두 군데서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범대 사무실은 지서, 먼저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관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면 자율방범대의 올해 예산이 지원이 됐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지원이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두 군데 다 지원이 됐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얼마씩 지원했는지는 아시겠어요?

○ 남면장 이용노 : 생각이.

○ 이흥규 위원 : 남면에 총 자율방범대에 76만8,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 군데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총 인원수에 대해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흥규 위원 :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군청에서 자율방범대 그 현황에 보면 남면에는 상수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상수리 하고 신산리 두 군데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군청에서 예산지원은 상수리에 있는 자율방범대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산리에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한다면 면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자율방범대에 양주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보고를 안했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해서 빠졌다는 얘기는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 네.

○ 남면장 이용노 : 이거 신산리는 아닙니다. 신산리는 기동순찰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상수리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흥규 위원 : 신산리에 있는 거는.

○ 남면장 이용노 : 기동순찰대.

○ 이흥규 위원 : 파출소에 있는 기동순찰대구 요, 기동순찰대는 예산지원이 안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수리의 대원수가 퍽 많은 숫자거든요?

84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진짜 84명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까?

○ 남면장 이용노 : 그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다시.

○ 이흥규 위원 : 네, 그 운영실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참고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남면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현황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우리 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액의 2%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을 1,27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수로 따지면 8,633시간인데 이거 9, 10월까지는 월 13시간을 포함돼서 집행했고 또 … 이 사항이 또 초과근무에서 판단한 사항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와 아울러 말씀드릴 건 지금 초과근무한 사항이 전직원이 2시간 내지 3시간 에는 부서는 밤중까지 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당직자 확인을 해서 다시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본청으로 부터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남면의 공무원들은 이상하게 어느 달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한 시간도 안하고, 어느 달은 폭주를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달려 있고, 좀 현실하고 동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5년도에도 보면은 4월과 5월, 6월, 11월, 12월달만 시간외 수당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구요.

’96년도에도 거의 기본,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13시간만 받아 가고 기껏 있어야 평균 14시간 정도 남면 공무원들은 근무를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를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주고 있는 겁니까?

○ 남면장 이용노 :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보통 두 시간 이상 한 두 시간은 다 그렇게 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불찰이지만 당직자들이 거기에 초과근무한 사항을 제대로 적어 놨으면 하는데 적어 놓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시간외 근무수당이 물론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입니다 마는 우리가 읍․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척 본청에 있는 직원보다도 더 고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8시 이후까지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시 까지는 기본수당 주는 거 아닙니까?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흥규 위원 : 8시 이후에라도 근무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철저히 달아 줘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만큼은 줘야 되는데 유독 읍․면에서는 고생하면서도 못 찾아 먹더라 이겁니다.

예산을 세워 줬으면 모자라면 더 찾아서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물론, 근무를 안하고 시간만 달아 놓고 타 먹는 거는 도둑행위지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면장님이 관심을 갖고 달아 주셔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시간외 근무수당은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흥규 위원 : 네, 다음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시간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워낙 말을 못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군청에서 환경보호과로부터 받은 그 자료를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니까요, 남면이 올해 이상하게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언제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쓰레기 줄이기 사항을 갖다가 각자가 다 이행해 줌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쓰레기봉투가 덜 나가지 않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떻게 한 거라구요, 다시 한번 요?

○ 남면장 이용노 :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으로 각자가 쓰레기를 갖다가 줄이기 때문에 또 봉투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 줄이기 위해서 덜 팔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남면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방송만 했는데 이렇게 2만7,000매가 줄 정도로 효과가 있다구요?

남면에 계신 분들이 그야말로 면사무소의 방송망을 아주 귀를 잘 기울이고 계시는지 아니면 면장님이 지금 이거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 남면장 이용노 : 각자가 전부 다 자기 쓰레기 줄이자는 의식 하에 줄였겠죠.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2만7,000매가 줄었다는 거는 쓰레기량으로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봉투 2만7,000개에 꽉꽉 차서 나가는 쓰레기량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시지 마시구요,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 남면장 이용노 : 지금 여기 줄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이것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쓰레기량이 줄었지만 쪼그만 거 보다도 큰걸 사용하거나 그 사항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매수가 줄어 들은 거지, 양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남면장 이용노 : 네.

○ 이흥규 위원 :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남면장 이용노 : 저희는 판매장소가 여러 군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면에서 수거를 해 다가 각자 골목마다 또 여기 여러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 그런데 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쓰레기봉투판매 지정업소들이 과연 면사무소까지 와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거기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갖다 놓는 게 원칙인데 - 사실은요 -

그러나 저희도 있다 보니까는 대개 본인들이 떨어져야만, 구비가 된 것이 떨어져야만 채워 줄 수도 있고, 본인이 가져가는 사항이 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이렇게 시정을 해서 각자 미리 파악을 해서 갖다 주는 방향,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 부분을 슈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지 국가시책을 쫓아가기 위해서 파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물건보다 이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물건들은 슈퍼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보면은 하루에도 12번씩 차가 와 가지고 갖다 주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쓰레기봉투 만큼은 너희들이 돈 들고 와서 사가지고 가라! 이게 아직도 우리 공무원 사회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앉아서 군림하고자 하는 행정의 일편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우리 읍․면사무소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그 공무원들인데 그렇게까지 쓰레기봉투가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화해서 덜 팔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면사무소 담당들이 덜 신경쓴 이유도 있겠다 이겁니다.

신경을 더 쓰시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팔릴 것인지 그걸 좀 연구하는 자세 좀 갖자구요?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 내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향상됐는가를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 남면장 이용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신 남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남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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