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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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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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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회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은현면


일시 1996년 12월 2일 (월)

장소 은현면회의실


(15시 3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은현면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은현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항상 은현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은현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15시 41분)

○ 위원장 이상원 : 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은현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은현면장이 공로 연수 중이므로 부면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현면 부면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은현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은현면 부면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자 은현면 사무소 부면장 이승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은현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평소 군정발전과 양주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우충국 양주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은현면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최태식 면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공로휴가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오며 소직이 대신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사오며 저희 은현면 공직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을 면정의 기본으로 삼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면민을 위한 최선의 면 행정을 수행할 것을 전직원이 약속드리며 그러면 지시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차재철입니다.

다음에 이희섭 재무계장입니다.

다음에 홍윤표 호병계장입니다.

다음 이상법 산업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약 1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추진실적하고 현안사항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하고 순서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워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제출한 그 자료를 봐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에 저희 면의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간단하게 저희 면의 업무추진 실적과 현황사항을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은현면장은 발언 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현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열 부면장께서 수상하신, 청백리 봉사 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부재중 임에도 불구하고 부면장이 면정을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를 보면은 좀 자료가 세부적으로 작성이 안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는 먼저 과년도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현면에 과년도체납세가 3,362건에 5억1,613만7,000원 중에서 9,340만4,000원을 징수하고, 4억2,273만3,000원 이라는 과년도 분의 미징수액이 나오는데 당해연도 ’96년도의 체납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정리하는 중간에 총 5억1,600만원중 9,300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분이 금년도 분 말고 과년도 분만 해도 4억2,273만3,000원이라는 것은 목표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회천읍의 지방세 목표가 연간 목표가 100억이 넘는데 은현면에 비유하는 목표액이 훨씬 많은 회천읍도 과년도 체납세가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은현면에서의 체납세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징수액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기업체부도체납이 512건에 3억9,054만7,000원이나 되는데 은현면에 기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총 기업체가 -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12건이라는 얘기는 1개 기업체가 1건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고, 또는 부도난 연도에 많이 된 그런 기업체는 1개 기업체에서 30건 40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12건이 512개 회사가 아니고 1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가 지고 정리가 안된 그런 회사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다니시다가 아시겠지만 여기 남면 경계, 조금 못 가서 대건섬유라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기업체는 이미 부도 난지가 약 4, 5년이 돼 갖고 그 1개 회사에서 차지하는 건수로는 약 6, 70건이 됩니다.

차량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가 차지하는 것도 … 상당량하고 자동차세가 2건 이지만 작년 까지만 해도 4건 이었고, 거기에다 또 면허세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512건은 기업체 수가 아니고 또 … (청취불능) 건 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체납 건수로? 그러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기업체의 체납건수가 512건이라는 얘기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게 잘못됐구요, 그리고 100만원이상 체납기업 부도도 36건에 2억9,200만원이나 되는데 100만원 이상이라면 은 뭐 그런 작은 뭐 주민세나 아니면은 균등할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건 아닐 것 같고 - 면허세는 - 이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그러면은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것이 총 체납건수 512건에 3억9,000이 넘는다면 은 이 금액은 아주 못 받는 겁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거는 저희는 이제 법원에서 경락을 통해 갖고 일부 받는 것도 있는데 그건 거의 극소수이고 92.4%의 부도난 기업체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총액의 약 4.5%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실지로 부도난 회사 수는 몇 개나 됩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512건에서 차지하는 개별 ….

○ 홍재룡 위원 : 네, 은현면에서 부도나서 지방세가 징수가 안되는 건수가 총 몇건이냐구요. - 기업체수가 -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기업체 수는 저희가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약 5, 60개 업체입니다.

- 업체수로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여기에 채권확보를 512건의 체납기업체 중에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내역도 있고, 채권확보가 안돼 있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3억9,000중에서 채권확보가 얼마가 돼 있으며 얼마나 채권확보가 안돼 있는지, 안된 거는 왜 안됐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512건 중에서 채권확보가 안된 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면 업무수행상 2개월 내지 3개월 사이에 지금 체납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미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년도, 그러니까 ’95년까지, ’95년말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기 채권확보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까 이 채권확보를 했는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액수로 잡고 있는 것은 기업이 기 여기 와서 설립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은행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먼저 담보설정을 해 놓고, 저희가 여기에 와서 설립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체납이 되는 거를 저희가 담보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경락을 해도 후순위 또는 앞에 순위에 차지하고 있는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다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담보설정은 해 놓더라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한 10건에 1건 정도로 밖에 차례가 안 오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당금 받아 ….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은현면에서 체납세에 대해서 강제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 기업체에 대해서 -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현재까지는.

○ 홍재룡 위원 : 공매의뢰를 했다든지, 등등에 의한 방법으로 강제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현재까지는 없고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어떤 면에서 유치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재무과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해서 또 재무과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1차 경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 하느냐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압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 이런걸 해 놨다고 그래서 채권이 회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512건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채권확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3억9,000만원에 대한 게 거의 다 못 받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 회사가 스스로 부도나기 이전에 양주군수가 강제징수 조치를 밟았다면 은 여기에 체납액이 뭐 수백 만원 되는 기업체도 있겠지만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 작은 금액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십 만원, 몇백 만원으로 강제경매나 공매조치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도 몇 백만원 또는 몇십 만원대의 부도는 안 낸다 이겁니다.

자기네가 정리를 합니다.

후순위일 때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먼저 강제처분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버티다 버티다 안돼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겁니다.

부도날 때 그 사람들이 뭐 1, 200만원 부도내는 게 아니에요.

실지로 재산 수백억, 수십억, 그 재산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먼저 세금이 몇십 만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강제 공매나 경매를 했을 적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경매취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은 정산을 하고 경매, 공매 취소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재산액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기업체니까 ‘뭐 그게 설마 부도가 나랴, 등기압류 해 놨으니까, 자동차압류 해 놨으니까 되겠지’ 그게 결국에는 못 받는다 이겁니다.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기업체 부도나는 거, 물론 부도나는 기업체 가슴아픈 일이지마는 지방세는 틀림없이 우리가 탈루되는 거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인제 와서 한번 경매 할거를 계고를 하고 준비중이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은현면의 체납세 행정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목표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미징수액이 있고, 그 미징수액의 대부분이 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몇 년안에 다 그게 뭐 결손처분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은 이것은 누군가가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저희가 11월 20일까지 금년도에 32억4,315만8,000원이 부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액은 거기에 85%에 해당하는 27억5,436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4억8,878만9,000원이 체납 됐습니다.

그래서 약 15%정도의 체납액이 생겼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 정도의 체납액 중에서 약 51.8%가 해당하는 2억5,300만원이 역시 부도가 난 기업체에 부과된 금액으로 저희가 실제로 징수가 가능한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약 2억3,000정도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 위원장 이상원 : 부면장님!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부면장님이 답변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부면장님.

그리고 ’96년도 현황과 대책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구요, 문제는 뭐냐면 ’92년도 분도 또 부도에 의한 체납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기를 부양을 하고 중소기업체를 도와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부흥이 되도록 해 주는 것도 물론 우리 행정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각도에서 엄격하게, 엄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세금징수를 유예를 하고, 감액결손을 하고 하는 것이 그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진 과세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도 징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유독 은현면만 기업체 부도에 의한 체납, 이것은 기업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징수를 유예하고 또는 거기에 어려운 재정구조를, 재무구조가 어려운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징수를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난히 타 면에 비해서 부도에 의한 미징수가 많다.

주내면의 경우에 ’96년도 체납액이 5%미만입니다.

이것은 유난히 은현면만 기업체부도가 많다는 것은 물론 은현면에 소재한 기업체가 불황을 누릴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뭔가는 정밀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자료와 ’96년도 체납세에 대한 자료를 정밀히 분석해서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은 마을회관등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은현면에는 마을회관이 몇 군데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12개소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복지회관은 몇 군데입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복지회관은 현재 하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른 공공이용시설은 없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 (자료검토) …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마을회관 12개소의 운영실태가 회관으로써의 충분하게 이용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노후돼서 사실상 폐쇄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임대사용을 뭐, 매점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등등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런 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마을회관은 전체 양호하게 지금 회관으로써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복지회관은 어떻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복지회관은 지금 일부를 어린이 유아원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복지회관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복지회관이 몇 평에 몇 층 건물이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1층에, 평수는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1층에는 어린이 집으로 임대를 해주고, 2층은 회관으로 쓰는 거예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아니요, 1층 일부는 마을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몇 평을 임대 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고,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나머지는 노인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선암리 노인들이 거기 와서.

○ 홍재룡 위원 : 1, 2층 전체를 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1층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층 일부는 선암리 노인회관으로 쓰구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선암리 노인회관 요?

2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회관 자체가 1층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복지회관이라 면은 면민복지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물론 노인정으로 쓰는 것도 노인복지에 해당이 되겠지마는 선암리 복지회관이지 그거는 은현면 복지회관이 아니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들이 쓴다는 것은 요, 선암리에서 별다른 행사가 없는 날은 노인들이 쓰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은 그 행사에 맞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면사무소도 여기서 멀고, 또 농협도 있고 그래서 그건 리에서 특별히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리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몇 년도에 건축한 거죠?

’94년도에 건축한 거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현면민 복지회관이라 면은 뭔가는 면장 입장에서 은현면민을 위한, 은현면민의 복지를 위한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시설이 갖춰졌으면, 수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마련했으면 그럼 그 계획이 계획조차도 없는 게 아니냐!

마을 노인정으로 쓰고, 아니면은 또 별 특별난 활용처가 없으니까 유아원으로 어린이 집으로 임대해 달라니까 임대해 주고,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뭐하러 거기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지었냐 이겁니다.

어렵사리 마련한 면민 복지회관이라 면은 여기에 활용 계획을 면장 입장에서 세워서 뭐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부녀회도 활용하고 청소년도 활용을 하고 노인들도 활용하고 아니면 사회단체에서도 때로는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등등 얼마든지 이것을 원활하게 각계각층에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이 시설물에 어린이집 임대료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마는 과연 감가상각비나 이게 될 것이냐 라는 거를 볼 때 그거는 좀 은현면장 입장에서 은현면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각도에서의 계획이 필요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은현면에 예비군 중대가 있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예비군중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선암리 농협 옆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농협 옆에, 건물 소유는 어떻게 돼 있죠? 소유권은 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 ….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면장이 방위협의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회장입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장이구요.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저희가 지금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회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정례회가 이루어지나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매월 정례 회의 시에 회비는 얼마나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회비에 대한 징수나 사용 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면에서 관여를 안하는데 징수되는 금액은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1만원.

○ 홍재룡 위원 : 월 1만원 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회장이 면장인데 면에서 모르면은, 면장이 모르면은 누가 알아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것이 저희 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은 저희 면장님이 직책상 돼 있으신 데 방위협의회 기능이라든지 또는 저희 면의 행정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극 동참하기가 약간 좀 시간적으로나 맞지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들께서도 그런걸 인지 하셔갖고 명예회장이 한분 계십니다. - 저희는 -

그래서 그 명예회장을 위원님들이 면장님이 바쁘시거나 그럴 적에 방위협의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좀 맡아 달라고 해 갖고 인제 추대를 한 분이고, 그래서 그 명예회장과 총무, 또는 위원들이 합의하에, 또 중대장 자체도 방위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하여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 무엇에 쓰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방위협의회는 정부 방침에 의한 각종 위원회 감축계획에서도 제외된 공인된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시․군단위의 방위협의회는 시장․군수가 방위협의회 회장이 되고, 읍․면․동 단위의 방위협의회는 읍․면․동장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친목단체로써 회계나, 아니면 명예직, 명예회장이 재정을 마무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지역방위라는 그런 개념에서, 도 지역방위체제하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떤 동호회라는 지원, 뭐 이런 협의체가 이 방위협의회인데 그래서 행정기관, 군 부대, 유관기관, 다 이렇게 망라해서 방위협의회 회원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 부면장께서 파악이 안되니까 은현면 방위협의회의 운영실태를 세부자료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아까 얘기 안된 복지회관 임대실태

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그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준공된 것은 ’90년 6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총 면적은 341.28㎡입니다.

341㎡이고, 그 중에 167㎡는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일자는 ’96년 4월 1일이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이나 모든 권한은 사실 저희 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 자체도 군청 담당 부서에서 내 준 것이고, 월 20만원씩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연간 240만원입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 세입자가 누구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이거는 문미경이라고 유아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세입 잡은 거는 잡종금으로 해서 저희가 군청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양주군수와 문미경 이가 한 겁니까?

은현면장과 문미경이가 한 겁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위임이 돼서 계약 자체는 저희 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승인은 받아서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럼 복지회관의 현재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면장으로서 면장의 직무대리중이라 다소는 이해가 갑니다 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에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만, 전혀 개전의 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부면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해서 감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은현면 부면장님은 발언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부면장님이 그야말로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95년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지적된 사항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감을 느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95년도에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에는 잘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은현면에는 신설을 몇 등을 했고, 몇 등을 고장수리를 했으며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황은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그것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따지면은 현재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본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갖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외 근무를 아예 안하는 것입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건 결과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우리 부면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양주군의 다른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고 있는데 유독 은현면에만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제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0% 근무한 거를 다 지급을 못하고, 그러니깐 기본적인 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지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다 이거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지급을 하는데요, 100% 근무한 거는 다 지급을 못하고 예산에 편성된 기본 액수만 지급을 한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네, 시간외 근무수당이 직원들이 늦게까지, 읍․면에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작은 돈이지만 정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은현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95년도에 보면은 12개월중 6개월만 있고 6개월은 단 한시간도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이, 직원이 19명씩이나 되면서 한달 여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한 명도 한일이 없게 자료가 나와있구요.

’96년도에도 보면 거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법에서 인정해 주는 13시간만 받아 갔지, 그 이외로 1시간도 근무를 안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면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은현면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혀 체크를 안하고 있고, 법정 13시간만 계산해서 주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그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이런데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그 원 시간이 1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는 근무수당을 지급한 그 시간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13시간이고 실질적으로는 13시간이 넘습니다.

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에 해당되는 13시간 밖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13시간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시간으로 돼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뭐 어느 읍․면이나 다 공통사항이 되겠지만 뭐 휴일 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금도 5시 퇴근이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1년 내내 하루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13시간 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당을 받게 된 그 기본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구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이흥규 위원 : 보통 6시에 퇴근시간인데.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이흥규 위원 : 8시까지 근무한 거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13시간을 다 준 거구요.

8시간 이후에 그야말로 근무한 거에 대해서 4시간까지 받게끔 돼 있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3시간밖에 못받는다고 하는 그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 제가 볼때에는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시간외의 수당을 작은돈이지만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래도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유독 은현면만 거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의 안 받아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부면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현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관리를 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일지가 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일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은현면 직원들은 지금 부면장님 말씀대로라면 근무하는 일지에는 더 근무한거로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3시간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대로, 근무한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수당을 받는다면 저희도 대단히 좋고, 또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그 ….

○ 이흥규 위원 : 은현면에 ’96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요, 1월부터 10월까지가 거의 기본만 13시간만 찾아가시고 5월달만 그 기본 13시간 외에 23시간 찾아 가셨다구요. - 평균 -

그러면 은현면에는 예산 자체가 그거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지금 나는 부면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은현면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1인당 22시간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13시간 빼고 1인당 9시간씩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자체도 다 못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22시간도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워야 할 판인데 있는 것도 안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정작 고생하신 직원들이 찾아갈 것도 못 찾아 가면서 결과적으로 남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깐 은현면은 그러면 야간 액수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 자료에 의하면 은현면은 보통 8시 이전에 다 퇴근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8시 이전에 다 퇴근하신 거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틀리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좀더 업무를 숙지해 갖고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들이 적은 돈이지만 꼭 찾아갈 수 있게끔, 물론 일을 안하고 찾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급을 해서 그야말로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적지만 해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가로등에 관한 자료 왔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기 제출된 지적사항과 같이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나온 대로 수리를 해 갖고 기 사용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

○ 위원장 이상원 : 부면장님!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위원장 이상원 : 답변을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위원장 이상원 : 지금 어떤 수치나 준비된 자료도 정확치 않은데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가로등 수리에 대한 비용이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신청 했는데 차이가 나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가로등 수리하기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군에서, 군에서 군정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전달이 안되고 마치 가로등에 관한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인 냥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고친 거로 양주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현면에서는 부면장님께서도 가로등, “은현면에는 가로등에 관한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하실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가로등을 신설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예산자체가 적게 내려와 갖고 조정을 하거나, 또는 설치를 미루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설치된 그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나 또는 가로등 사이에 불이 안 들어올 때 그걸 보수하는데 있어서 물론 개당 얼마씩 이렇게 개당 금액을 따져 봤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8개 고칠 분량인데 우리가 고칠려는 게 10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시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 그것이.

○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은현면에는 가로등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가로등 수리할 예산이 있어요? 지금?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가로등이 가장 필요할 시기가 지금 이 초겨울 이거든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이흥규 위원 : 밤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여름에는 가로등이 그야말로 늦게까지 해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럼 지금 당장 고장났을 적에 은현면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거냐 이 얘깁니다.

그렇게 지금 주민 편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로등이 고장나면 한달, 두달,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전부들 가로등에 관한 문제에 “가로등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럼 주민들이 거짓말 시킨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거짓말 시킨겁니까?

지금 부면장님 말씀대로 뭐 10개 고장났는데 8개 수리비 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한, 두 개 뭐 부탁을 해서 고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 시점에서 지금 10개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그럼 한 달 기다리실 거예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당장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읍․면에서는 가로등 수리나 가로등 신설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군에다가는 요구한 적은 없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것은 저희, 뭐 다른 면도 그렇겠지만 연초이고, 이렇게 당초에 계획할 적에 몇 등, 몇 등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뭐 수시로 저희가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부면장님 저희가, 위원들이 가로등이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해도 안되고 있고, 이거는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읍․면에, 읍․면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면 은현면의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더라도 가로등에 관한 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이 자료대로라면 은현면에는 가로등에 관한 문제는 없다라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좀더 신경 써서 그 다음 연도에는 나은 자료가 나오도록,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가로등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가로등에 관한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유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중에 설계가 우리 은현면의 토목직이 모든 설계가 처리가 가능한지 이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협조를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토목직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부면장께서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주민생활편익사업비중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설계가 불가능해 가지고 업체한테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방금 대답을 하셨듯이 상수도 부분이라든가 좀 난해한 설계가 있을 때는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그런 업체한테 설계를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업체의 협조를 받지 않고 군청의 도움을 받아서, 업체에는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우리 ‘은현면에는 농지전용신고가 반려된 건수나 건축물을 반려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은현면의 산업계장이 주민과의 어떤 협조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서 한 건도 반려가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은 타 읍․면에서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도 반려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민원처리를 해 주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민원서류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가 이제 농업용 시설로 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또 간혹 가다가 안되는 위치나 또는 그런 구역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만들기 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시정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외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제출이 된게 없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한가지, 농지전용신고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에 건축을 하고 무허가 건축물에다가 고발한 내용은 없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런 건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를테면은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재무계에서는 취득신고를 다 받아 놓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돼 가지고 무허가 건출물로 고발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요 근래에 발견한 예가 없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요 근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제초 인부임이 은현면에는 249만8,000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도로변 제초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은현면에서 도로 제초인부임 249만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총 연장 구간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덕정리에서 신산리 가는 큰 도로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면사무소 앞에서 봉암리가는 도로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인부임을 필요로 하는 구간은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난도 있고,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갖고 저희면 후계자 단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 갖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루 이틀 2, 3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지금 은현면에서는 그러면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도로변에 제초한 곳은 없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부분적으로는 이장 지휘하에 자기 리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도 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론 국도 변도 어떤 리가 속한 부분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연간 따져서 2, 3회정도, 뭐 추석맞이라든지 이럴 때 부분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후계자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작년에도 약 3, 4일간 했는데 주민들을 사실 뭐 동원한 주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게 뭐 수회에 걸쳐서 한 적은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금 답변을 하셨듯이 주민들이 동원을 해도 지금 잘 동원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일제시대때 부역이 있었지, 요즘같이 문민정부에서도 왜 부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도로변의 제초작업을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잦고 있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유재원 위원 : 앞으로 이런 도로변의 제초작업 하는 것을 충분히 상급기관의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유재원 위원 :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말에 3일간의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은현면, 남면, 또 일부 광적지역에 상당히 많은 폭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은현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또 매몰이

되고 해 가지고 아까 보고사항에도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농경지가 복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지금?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시일이 이 농경지나 뭐 도로 일부, 제방 일부 이것은 그 당시 긴급 복구로 해서 저희가 장비를 약 10일간 동원해서 그것은 그 당시 완공을 했구요.

위원님께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작물이 망가졌다든지, 그거에 대한 재파악 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군에서도 11월 25일날 군에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지금 그 당시에 작물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보상해 줄려고 그런 것이 있고, 시설이나 이런 거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소유자들이나 다 납득할 수 있게끔 시설에 대한 복구는 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복구사업 도중에 주민들의 얘기를 빌자면 은 어느 정도 기준, 1ha당 얼마 이상이 섰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거로 지금 주민들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꼭 어떤 사업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복구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그 사업비 가지고는 뭐 한 10분의 1 정도도 모자란다.

그런 지금 원성들이 있고 그런데 은현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글쎄요,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는 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저희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없구요, 저희가 어떤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라든지 뭐 인력, 이런 거는 저희 나름대로 해 갖고 복구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요.

○ 유재원 위원 : 예산은 돈으로 직접 주지 않고 장비로.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부지 사용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미징수액이 있고, 또 ’96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미징수로 돼 있는데 ’95년도에도 미징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도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95년도 미징수 금액에 대한 대책, 또 ’96년도의 미징수 금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저희가 ’95년도에 6건이 있고, ’96년도에 15건이 지금 미징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6건은 1건은 개인이고, 나머지 5건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담당자하고 이걸 분석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이랬는데 이건 뭐 할말 없습니다.

하여튼 12월말까지 저희가 ’95년도 분과 ’96년도 분에 대해서 완결 짓도록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6년도도 마찬가지고, ’95년도도 마찬가지고, 징수결정액의 한 5, 60%씩 이상의 어떤 미징수액이 지금 도래가 됐는데 징수액보다 미징수액이 지금 더 많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우리 양주군의 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징수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가 뭐 양주군 전체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마는 우리도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었는데요, 적환장을 지금 마련을 해 가지고 오늘부터 아마 거기로 나가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한 달 여 가지고는 상당히 짧은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서너달 해 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좀 잡고 했어야지 이것도 근시안적으로 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쓰레기가 지금 적환장만 마련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읍․면이나 이런데 보면은 쓰레기 줄이기 추진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은현면은 그 실적이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면 같으면은 간이소각장 드럼통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특히 은현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간이 소각장도 아주 연소가 잘되는 부분은 거기다 소각을 하고, 하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료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리의 이장님이나 또한 반장님을 통해서 하여튼 수시로 방송도 하고 쓰레기 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는 점을 인식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소각장 문제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은 저희도 즉시 대책을 강구하겠고, 앞으로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방송도 하고, 또는 이장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적환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쓰레기장 하고 영농기 이전까지 용도로는 지금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1차로 승낙서를 연말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 놨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도장을 받아야죠. 그게 확실한 거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12월을 넘기게 된다면 12월 중순경에 가서 다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도 말로만 방송으로만 자꾸 해봐야 소용이 없고, 실지로 이런 홍보활동 하는데 실지로 행동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해 줘야죠.

말로만 이장단에게 “쓰레기 줄여라”하고 그냥 방송 한번 하라고 하면 그냥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은 실적이 뭐 전혀 없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구요.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사업효과, 이런 것만 있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하패1리 봐요.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사기를 맞았느니 어쩌니, 처음과 얘기가 다르니, 해 가지고 뭐 살살 어떻게 꼬셔 가지고 동의서만 어떻게 그냥 받아 가지고 했다고 하는 뭐 별말이 다 많고 지금까지도 등기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거기도 지금 -

물론 지금 사업효과를 보면은 경지정리사업이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나중에 뭐 이런 여러 … 지금도 아마 하패1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결정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년에 한 두군데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전에 정말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하는 거 하고, 확실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답변은 안하셔도 되구요 -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건에 2억2,000여만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면 자체에서 면장이 직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 숙원사업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숙원 사업이?

이 자료 봐서 면장이, 부면장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 1억5,000 정도가 의원과 또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2억 한 2,000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사회진흥과나 도시과, 산업과에서 한 사업까지 아마 포함돼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닥쳤는데 지금 면장이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지금도 남은 게 있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지금 남은 거는 ….

○ 박영원 위원 : 산업계장이 좀 답변을 하시죠.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공사수행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 거 외에 그래서 그것이 한 2, 300만원되구요, 나머지 금액은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하패리 도로포장공사’ 했는데 미완공 됐는데 이거 동절기가 닥쳤는데 지금 공사를 여태까지 안하고, 될 수 있으면은 주민숙원 사업은 우리가 봄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는 장마 전에 끝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은 값이면 질척하고 이런 불편을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여태까지, 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질질 끌어 가지고 - 왜 그러는지 - 그거 뭐 업자 선정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안하고 그거 해 가지고 여기는 뭐 2, 300만원밖에 안되니까 춥다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다 돼 있어야 돼요.

그전에 다 하고 충분히 하고, 지금 할 데가 없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해 달라고 그러는 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뭐 자금이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도 가로등 설치를 전지역에 다는 안되지만 하고, 긴급했을 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데 보면 합니다.

그러니깐 우리도, 이거 지금도 남은 거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소각장 그런 것도 주민이 널리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정말 아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은현면이 다른 면 보다는 아주 매우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95년 대비 ’96년도가 많이 판 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그거는 인제 저희가 ’95년도에는 봉암리 지역만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 됐어요.

그러다가 면사무소지역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용암리 길옆에 있는데 일부가 현재 추가로 청소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물량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은 칭찬 좀 해 드릴려고 그랬더니 아마 지역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다 보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좀 전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은현면 부면장 이승열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은현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부면장으로서 은현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준비가 부진한 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차후부터는 해당 기관장, 즉, 면장님의 부재사항을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군수님께 복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정하시어 다시는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은현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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