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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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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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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회천읍


일시 1996년 12월 2일 (월)

장소 회천읍회의실


(13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회천읍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천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항상 회천읍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읍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회천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0시 09분)

○ 위원장 이상원 : 감사의 진행은 회천읍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회천읍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회천읍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회천읍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자 회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회천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이상원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본 읍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오늘 회천읍 행정전반에 걸친 보살핌으로 찾아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는 그러나 주어진 시책에 따르지 못한 점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은 바로 지역을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 60여 전 공직자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읍의 간부직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부읍장입니다. 이호연 덕계출장소장입니다. 조종동 총무과장입니다. 이백용 주민과장입니다. 나휘원 개발과장입니다. 백운찬 총무계장입니다. 정규열 진흥계장입니다. 박명규 부과계장입니다. 김정식 징수계장입니다. 송찬근 호병계장입니다. 손흥철 사회계장입니다. 민호식 산업계장입니다. 최광호 건설계장입니다.

최경환 도시계장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조치별로 금년도 저희 읍에서 추진했던 읍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안사항, 특수시책 그리고 지역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이하부록참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저희 60여 공직자는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지역관리와 봉사정신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회천읍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회천읍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95년도 대비 ’96년도가 엄청나게 적은 수량이 팔렸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가 85만9,000매가 팔렸고 ’96년도가 75만매가 팔렸는데 10만매 정도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회천읍장님!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이흥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내용은 판매량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대금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다만, 판매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말씀해 보세요.

○ 회천읍장 이종호 : ’95년도의 판매대금이 2억992만4,710원이구요, 금년도 11월20일까지 판매실적대로는 1억7,133만6,000원이어서 앞으로 12월 한 달과 11월 열흘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40일을 여기 계상을 하면 어느 정도 작년수준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량은 별도 시간이 있을 때….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판매량은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적은 대금에 판매가 됐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이는 아까 쓰레기종량제에서 지적했다시피 봉투판매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회천읍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봉투가, 우리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봉투판매량이 무려 10만 매가 덜 팔렸다는 얘기는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추진 안했다고 하는 그 입증되는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판매업소들의 이익금이 적은 부분이나, 또 그 판매업소들이 읍․면까지 와서 사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잠깐만 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읍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저희 회천읍의 주민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의 현황과 예산 지원현황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 방위협의 회원은 32명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방위협의회 묻는 게 아니라.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주민자율 방범대라구요!

○ 회천읍장 이종호 : 아, 주민자율방범대 말씀이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방범대의 현황,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시죠?

○ 회천읍장 이종호 : 요 자료는 제가 미처 ….

○ 이흥규 위원 :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읍장님이 요거 현황조사로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천읍에는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당해 연도에 설립된 대를 보고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천읍에는 그러지 못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95년도에도 2개 대가 신설됐을 적에 회천읍에서는 제대로 보고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지원을 받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 그 대의 창립 식에 회천읍의 부읍장님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양주군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천읍에서 예산지원 되는 데는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읍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지 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이흥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는 제가 소상히 파악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가 끝이 나는 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금 관리를 하고 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읍장님이 그럼 책임지고 올해 신설된 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말씀 믿구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천읍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과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수혜될 만큼 예산이 내려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중 총 215가구에 431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등은 대략 6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세대는 자매결연 같은 것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택생활보호대상자는 충분치 못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예산은 다 받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상자에게는 충분하게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회천읍장 이종호 :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물론 만족할 만한 지원은 안되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모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커다란 이렇게 불편은 없고, 다만 부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다 충족할 만한 예산은 못되죠, 그러나 저희가, 독지가가 돕고 또는 매년 계절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여러 가지 착안사항으로 해서 돕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과연 거택의 130가구, 자활의 85가구 이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은 월동기 영세보호대상자 그 외 거택보호 대상자 외의 월동기 보호대상자 46가구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6가구는 월동 기에 법적으로 지급되는 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 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줘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 군에서 배정해 주는 숫자밖에 못 주고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다가 더 추가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가 추가로 부분마다 요구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 지금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거택이라든가, 자활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흡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왕왕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이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세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기 위한 취로사업이 양주군의 ’95년도, ’96년도에, ’9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역 서울같은 중앙도시에서는 지금 취로사업이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없어진 건 제가 그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영세민들에게 그야말로 그냥 돈을 주긴 뭐하고 일을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는 명목으로 해서라도 지원해 준다는 그 취로사업이 양주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 짤라 먹듯이 짤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에서 아무런 소리가 없으니까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나 못하는 한이 있어도 없는 사람한테는 쥐꼬리 만큼 배당되는 것을 짜른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부활시키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이상원 : 주민의 자율방범대 현황과.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이흥규 위원 : 예산지원 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예산지원 내용과 현안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실적 뭐 이런 사항을 비춰서 봤을 때 파출소에다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상당히 배가의 힘을 다한 사항을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워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신고를 득하지 않아 가지고 불법건축물로다 고발된 내용이 있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고발내역은 몇 건이나 되며,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취하한 건이 몇 건이나 되고, 또 앞으로의 그 불법건축물이 나타난 그 조사한 내용을 아는 대로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유재원 위원께서 물으신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51건입니다.

○ 유재원 위원 : 불법건축물이 순전히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불법건축물로 허가된 것이 56건이다.

○ 회천읍장 이종호 : 51건입니다.

○ 유재원 위원 : 51건 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불법요인이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승인된 것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11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행정조치 중인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작은 데로 관계 부서 요원들로 하여금 늘 주기적으로 수시 때때로 그 불법화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 이런 주소를 면밀히 지금 조사 하고 또 대처하고 있습니다 마는 역시나 어려운 것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또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빚어집니다. 등등의 대체적으로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직원이 연관된 데라든가 또 출장 시에는 여러 각도로다가, 넘기지 말고 항상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와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물론,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후에 건축물을 본인이, 민원인이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재무계에서 취득세나 어떤 세금을 받기 위해서 건축물을 용적률을 재 가면은 주민들은 거의 다가 그것이 어떤 건축물을 등재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알고 준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가지고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불법건축물로다가 고발이 되는 사례가 타 읍․면에서 있는 거로 조사가 됐는데 그것은 재무과와, 재무계와 어떤 여기 회천 산업계는 인제 개발계가 되겠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유재원 위원 : 같이 그 공조를 이뤄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네.

○ 유재원 위원 : 미연의 방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계속해서.

○ 위원장 이상원 : 네.

○ 유재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변 제초 인부임이 회천에는 312만2,000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천읍의 도로변 제초할 수 있는 총 연장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가 제초할 수 있는 연장구간은 키로 수는 정확히 모르지 마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덕정 고암선, 옥정리와 주내면을 경계하는 그 선, 그 다음에 회암선하고 율정리선도 부분이고, 기타 평화로 변은 주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여름, 가을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형편입니다.

○ 유재원 위원 : 아니, 회천읍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그 제초하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군에서 하는거 말고, 군이나 도에서 하는 거 말고, 회천에서 관리하는 거?

○ 회천읍장 이종호 : 글쎄, 구간은 세 군덴 데요, 그 키로 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각 읍․면의 농로제초 인부임, 제가 각 읍․면분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다 보니까는 󰡒 일제시대에 있던 부역을 왜 아직까지도 부역을 나와서 도로변의 제초작업을 하느냐! 이거는 양주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로변의 제초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각 읍․면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어떤 도로 인부임대가 나오지만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도로변의 제초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회천읍에 312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과연 이 돈을 얼마만큼 도로 인부임대로 쓰셨습니까? 여기.

○ 회천읍장 이종호 :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구 관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리장이라든가 또는 새마을지도자 기타 젊은 층들로 구성돼 있는 분들한테 가끔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지원비는 제초제로다가 쓴 것은 거의 없고, 거의가 인부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고암선으로 오시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 마는 지금 저희 관내의 3개 도로선의 제초는 지금 깨끗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건수가 총 60건중, 2,944만4,000원 중에서 징수가 55건에 1,919만원, 미납 미징수가 5건에 1,025만원으로 여기 잔액 검토에 나왔는데 징수된 것은 상당히 많은 건중에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징수금액이, 징수금액과 미징수금액이 모두가 1,7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아직까지 미징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저희가 관리하고 하천부지를 포함한 국․공유재산 및 도로부지가 전체 844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83만8,95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전체재산 중에 11%입니다. 9만2,264㎡에 271건은 전용 내지는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이 6,850만1,000원입니다. 징수액은 5,520만2,000원입니다. 1,327만9,000원의 미납액중 지난 주말에 124만6,00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189만5,000원, 내년 3월까지 또 납부 약속한 것이 59만9,000원, 그리고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한 것이 650만2,000원을 제외한 306만1,000원은 기업의 부도 내지는 행불자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는 어쨌든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지방세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그 양주군의 뜨거운 감자로다가 부상이 된, 두각이 된 양주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회천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보면 다른 사항에서도 회천읍쓰레기 종합처리장, 소각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결과 상당히 주민들하고 부닥침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금의 상태에서 회천읍의 지금 임시 적환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두 세 군데로다가 쓰레기를 병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97년도 2월달 정도면 만장이 돼 가지고 사용이 완료가 예정된다라고 자료에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주군 쓰레기장은 대책이 무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앞으로 적환장, 임시 적환장을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방치를 할 때는 우리 회천읍장님은 그 쓰레기 모아 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양주군의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회천읍에 할 계획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추진해야 할 것인지 그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지금 유재원 위원께서 물으신 첫 번째 대답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물론, 서두에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마는 저희가 약 20일 동안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인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거를 저는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협력지시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읍장 견해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임시 적환장을 만들어서 양주군 쓰레기가 수거될 때까지 우선 교체를 해보자 해 가지고 세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물색을 해서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지금 들어가 있고 내년 2월전 까지 사용하겠다는 합의점에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그 장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마는 우리가 조금 모순이 있어서 그거는 뒤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말씀입니다 마는 거기는 내년 3월경쯤 해서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쓰레기장에 오는 기분으로 입주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거기 일단 유보를 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임시적환장, 그리고 지금 다음 임시적환장에 대해서 문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는 어쨌든 저는 광적이 됐든, 남면이 됐든 양주군의 쓰레기가 빨리 조치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가슴이 지금 별로 흔쾌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가 매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 마는 다 적지는 아닙니다.

또 민원의 발생요지가 다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또 검토 끝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종합의견을 들어본 끝에 봉양리의 한 곳이 있어서 지금 계속 토지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여러모로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마는 그렇게 딱 잘라서 우리 읍의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죄송합니다만 아직 적합한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첩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이종호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3만3,000 읍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및 도로부지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하천이라든지 도로부지 공유수면 일제측량 당시와 현재 점유를 목적으로 허가를 내 준 무단 점유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회천읍장님! 김광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지금 김광배 위원께서 무단점유자를 말씀을 해 주셨죠?

○ 김광배 위원 : 그렇죠, 여기에서 현황을 보시면 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실질적으로 하천부지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 준 분 들이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이 쪽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돈도 안내고 그냥 사용하는 그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아,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충분히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있는 대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현재의 하천부지.

○ 회천읍장 이종호 :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하천부지 같은 것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일제측량을 해서 그 현황이 나와 있고, 도로부지는 도로부지 나름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걸 비교하셔 가지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무단점유자도 완전히 다 색출을 해서.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 세금을 잡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건축신고 반려현황 및 내역이 나와 있는데 4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고암 73-4 유승구, 신고면적은 195.0㎡, 창고, 96년 2월 17일 불법건물 미조치 처리 불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을 반려를 한 것인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고.

이것을 제가 묻는 취지는 불법건축물 조치 내역에 인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어떤 보고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요것만 이렇게 불법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지 묻는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이 고암리 73번지 유승구, 그 창고를 신고를 한 내용인데 이거는 불법건축으로 사전 조치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중단해 놓고 착공신고 처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착공신고가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여기 처리불가 나왔어요?

○ 회천읍장 이종호 : 그 반려사유가 그렇게 됐지만은 이건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됐어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46페이지 도봉구 수유동 9-3번지 고영남.

○ 회천읍장 이종호 : 어디요?

○ 김광배 위원 : 46페이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도봉구.

○ 김광배 위원 : 수유동 9-3번지 고영남.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이것도 미조치가 처리불가 사유로 됐습니다 마는, 반려했습니다 마는 고발 후에 추인 신고를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고발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어디 나왔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46페이지입니다.

○ 김광배 위원 : 46페이지인데.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불법건축물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 어디 몇 페이지에 그 조치 내역이 나왔어요?

○ 회천읍장 이종호 : 아, 조치요?

○ 김광배 위원 : 네.

○ 회천읍장 이종호 : 조치내역은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좌우간 착공신고 미이행으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 맞습니다.

고발된 추인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회관등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천에는 공동이용 시설이 마을회관과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가 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마을회관은 몇 군데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마을회관이 24군데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4개소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마을회관이나 그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본래 그 목적대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마을회관은 거의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세 군덴가, 세 군데가 마을회관 및 세 군데가 구판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매점으로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동네매점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복지회관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지금 복지회관이 회정리에 2층건물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사용은 노인대학에서 노인, 양주노인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남녀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민방위 교육을 주로 민방위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복지회관은 회천읍민 복지회관이죠?

○ 회천읍장 이종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것도 회천읍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이죠?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니죠, 우리 노인회 노인정도 있고, 또 물론 민방위 교육장이라고 지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또한 우리 회천주민들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 홍재룡 위원 : 아뇨, 본래의 그 읍민 복지회관이라면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읍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되는 장소라야 되는데 민방위 교육장은 양주군 민방위대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천읍민 복지와는 상관이 없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양주군 노인회 사무실도 회천읍민 복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청소년선도, 양주군청소년선도위원회도 읍민복지와는 관련이 없다 이것은 별개의 사무실을 군수가 제공을 하든 아니면 자체 그 조직에서 마련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회천읍민 복지회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읍민복지 회관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라는 질의입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층에는 민방위 교육장 내지는 지역의 그 영세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예식장으로도 활용토록 이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마는 이상하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실을 활용하는 예는 극히 드문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하셨듯이 우리 회천읍의 복지회관으로써의 운영은 좀 동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실 걸로 이렇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복지회관에 대한 활용계획을, 읍장이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치가 돼 있는 시설을 타 용도로, 타 단체에서 타 조직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 집니다.

왜냐면은 물론 민방위 교육장이나, 노인회관이나, 청소년선도위원회 사무실 다 필요한 시설이지만은 회천읍민 복지회관으로써 충분하게 빈틈없이 활용이 되고 있다면 그러한 용도로 전용이 될 일이 그 틈이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것은 읍장이 회천읍민 복지에 대해서는 전연 무관심하고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증거가 아니냐!

물론, 읍장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전용이 되었다면 모르지마는 그렇다면 은 읍장이 같은 민선제 주민의 복지센타로써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이거는 이 복지회관 운영 관계는 사실 물론 관리는 읍장이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입안이라든가 또는 수용관계 등등은 군 사회진흥과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다만, 제가 무슨 군에서 무슨 압력을 받거나 그래서 대안을 수립치 못하고, 수립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마는 포괄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읍 자체로 청사 실태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주위의 무슨 정보 이런 등등을 수집을 해서 운영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관리를 압력을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요, 그 건물의 용도나 명칭자체가 회천읍민 복지회관이다 이겁니다.

회천읍민 복지회관이 2층 건물로 평화로 변에 번듯한 건물이 있다면 은 읍장으로서는 당연히 회천읍민의 복지에 사용되게끔 의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이 사항은 뭐 제가 여기서 흔쾌하게 답변은 저희가 뭐라고 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죠.

○ 홍재룡 위원 : 네, 서면을 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읍장님의, 읍장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뭐 좋은 활용계획을 세워도 별안간에 민방위과의 민방위 교육을 중단해 달라는 말하기도 뭐하고 또 각 사회단체 들어와 있는 거 나가라기도 뭐하니까 군하고 의논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거를 떠나서 읍장은 읍장 나름대로의 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나름대로 주된 기관장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당연히 다른 여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용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읍민의 복지에 활용되는 장소로 이용이 되도록.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지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자체적으로 복지회관의 운영방침을 다른 데로 세워서 활용토록 그렇게 입안을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다음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이종호 읍장께서 특히 양주군 공직자 중에서는 세정 통이라고 수십년전 부터 소문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실적이 좋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그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이 조치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첫 번째 지방세 체납자 공매처분을 4회에 걸쳐서 19명이 7,283만8,000원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공매요청만 한 것인지, 공매처분을 해서 7,283만8,000원을 징수를 한 것인지 그것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가 공매처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 홍재룡 위원 :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요청을 했는데 그 16건.

○ 홍재룡 위원 : 19건 요?

○ 회천읍장 이종호 : 19건 중에 그 중에서 3건이 자진납부가 됐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나머지 16건은 공매처분이 된 겁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래 가지고 3명 중에 800만원은 자진납부를 했구요 또 한 사람이 지금 배당을 받았는데 좀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4건이 지금 해결이 보아지죠,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는 군에서 성업공사에 공매를 요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현재 요구만 돼 있는 상태입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15건이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을 146건에 3,000만원에 했다라고 그랬는데 각 관허사업을 146건에서 제한을 해서 3,000만원을 징수한 겁니까?

3,000만원을 못 받고 그냥 제한만 한 겁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아! 이게 말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말씀이죠?

○ 홍재룡 위원 : 네.

○ 회천읍장 이종호 : 3,000만원은 전부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800만원 징수하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200만원 지연.

○ 회천읍장 이종호 : 반려하고 지연통보한 내용이고.

○ 홍재룡 위원 : 네.

○ 회천읍장 이종호 : 2,800만원은.

○ 홍재룡 위원 : 징수한 거죠?

○ 회천읍장 이종호 : 징수한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41건이 그중 어떠한 제한입니까? - 내용이 -

○ 회천읍장 이종호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신고라든가, 건축신고 등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읍장은 일단 결재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는지를 관계 부서의 검토날인을 받은 후에 제가 결재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제증명 발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제증명 발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건 너무 즉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이거는 부서장이 간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뭐가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법적인 근거보다도 저희는 지방세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한테 충분히 인지가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의사전달이 되면은 즉시 뭐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어떤 항변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이 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떤 법적 근거는 없지만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것을 그 체납세를 납부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증명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어떤 제증명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체납에 의해서 제증명 발급을 못 받아서 취업이나, 자산활동이나 이런 데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군의 세무담당 부서, 담당직원의, 아니면 아이디어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검토없이 제증명 서류발급까지 제한이 된다면 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군에서 어떤 지침을 받는 겁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물론, 지침도 받았습니다.

지침도 받고 제증명을 잃어버린 이나, 인감증명을, 다시 보완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는 일단의 우리가 제증명을 발급할 적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고지서를 추적하고 그 교부를 하면서 그에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거의가 대답과, 내는 것이고 지금 홍 의원님과 같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드물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니만 큼 저희가 충분히 탄력성이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구요, 그 지금 공매요청이 19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전체 지방세체납액을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나머지는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권확보가 아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가 돼 있는데.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어떤 재산이 소멸이 되고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중에서 채권압류가 확보가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권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 됐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다만 그 이하의 소액체납자들은 일제기간 독려라든가 전화독려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등으로 징수하고 있구요.

일단 큰 치중은 차지하고 있는 것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한 건 배당 받은 19건 중에서 한 건이 공매처분이 돼서 배당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부만 받았다고 지금….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니, 일부만 받았는 게 아니고 소액이에요,

○ 홍재룡 위원 : 소액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소액을 받더라도 그것은 공매처분을 완벽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재정확충인데 뭐, 읍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세라는 것은 반대급부없이 그 단체를 경영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하는 수단의 하나라고 으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물론 조세마찰은 항상 있지만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봉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반행정과는 분류돼서 그 마찰이 강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조세는 분명히 강하게 징수가, 징수권이 발동이 됩니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회천의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87.8%만 부과 대 징수실적이 나왔거든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타 면을 보면은 95%를 다 상회합니다.

물론, 회천에는 목표나 부과액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반면에 그 부과징수를 하는,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도 타 면에서 비해서 많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부과 대 징수비율이 87.8%라는 것은 타 면에 비해서 엄격하게 저조한 실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일단은 저희가 물론 타 읍․면보다 지방세를 관할하는 직원은 좀 많습니다 마는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징수계 인원이 한해 내내 그 공시지가, 개별지가 조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성심껏 업무를 집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목의 하나인데 여하튼 뭐 인원은 그렇다 쳐 놓고 저희가 지방세가 타 면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론 딴 지역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마는 크고 작은 우리 지역에 상당수가 있는 중에 많은 업체가 부도로 인한 도산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면보다 징수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그래서 여하튼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세 징수기간 설정을 적절히 운영을 해서 체납된 미수액은 최소화 시키는데 정열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분명히 본 위원의 소신은 체납세에 대한 것은 정당과세, 공평과세가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엄격한 강제징수라도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불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은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공평한, 형평이 맞는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은 당연히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징수가 돼야 된다 그렇다라면 은 공매든, 강제징수 계획을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종결되기 전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고질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방위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천읍의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방위협의회 의장은 읍장이구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가 됩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정례적으론 개최하게 돼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소집을 매월 한다고 하겠지만 은 사실 이 법적으론 분기별로 된다고 해서.

○ 홍재룡 위원 : 그 회비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가 얼마씩 저기 하자! 그걸 못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한 1만원씩 해서 거기서, 1만 내지 2만원으로 수금을 해 가지고 식사대라든가 또 연말에 무슨 예비군 방위에 도움을 주고 기타 이런 등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만원씩 걷어서 식사대로 회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서.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닙니다. 예비군대대 같은 데도 지원하고 있구요, 또 뭐 예비군 소집도 있잖습니까? 부대에.

○ 홍재룡 위원 : 동원소집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동원소집요. 그 때도 우리가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반 정례회의를 할 때는 1만원씩 받아서 그날 회비 사용하고 나머지 적립하고, 특별한 어떤 방위협의회에서의 위문계획이 있을 때 별도 특별회비를 징수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예비군 중대본부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우리 청사 내에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예비군 중대본부가 공영의 청사를 활용하도록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예비군 중대장하고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썩 기분도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협소한 공공청사를 당신네들이 빌려서 사용하느냐? 막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는 어디서부터 몇 년전서 부터 와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청사의, 이렇게 빌려주는 입주적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훈령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업무를 그전서부터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그거 놓치지 않았느냐.

○ 홍재룡 위원 : 아뇨,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정황은 알고 있구요, 그 지방 공공청사에 입주해서 사용하는 어떤 법적이 제도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법적인 제도는 없고 대통령 훈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는 없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회천읍에서 관리하고 공공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타 단체의 현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없습니다. 예비군하고, 지금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저희가 의용소방대 회천읍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회의장소로 지금 간헐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상주하는 그….

○ 회천읍장 이종호 : 상주는 안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회천읍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느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주로 산불방지예방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본 사무 업무에 근무하는 보조 종사자는 없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없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한 명입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두 명은 산불 이거 하는 거죠?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니, 공익요원은 다 산불에 되고 있고.

○ 홍재룡 위원 : 네.

○ 회천읍장 이종호 : 한 명은 지금 예비군 중대장 측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중대본부 근무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 배당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3명 이구요, - 3명 요 - 3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그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산불예방에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예비군중대에서 파견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역 문화사업 개발이나, 취득세 자진납부 풍토조성 위한 홍보, 휴경논 생산물 저소득주민 지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범지역 결연 이렇게 네 가지 특수시책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까? ’97년도 계획입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닙니다. 제가 ’96년도 이 지역에 와서 지역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필연적인 거보다도 하여튼 내년에 좀 착안을 해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구요, 또 한가지 휴경논 생산물 저소득주민 지원은 금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생산을 해서 저소득가구 여러 가구에 나눠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제.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추진을 중점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 회천읍장 이종호 : 중점이 아니고 제가 좀 착안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사업계획으로는 가구당 음식물 쓰레기용구 비치를 개당 4만원짜리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고, 물량이 얼마나 드는데 그것이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예산확보가 지원이 아니라면은 자부담으로 부담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요거는 그 개당 4만원은 지원이 아니고 가구당 자부담식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00% 자부담 사업으로 하신다구 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다만 충당하는 것은 한삶회라는 사업체에서 발효제를 줍니다.

그래서 인제 쓰레기를 음식쓰레기를 그 통에 하루 담고 또 발효제를 뿌리고 또 어느 용기에 담고 붓고 또 발효제를 뿌리고 해서 그 용기에 가득 차면은 사업체에서 수거를 한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그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회천읍에 설치키로 한 양주군 제1지구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쓰레기 매립장은 물론 토지주는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역시 반발에 부딪쳐서 성사를 이루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읍장, 부읍장 나름대로 그런 고통분담이 덜 드는 데를 우선 한 군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우리 고장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그러한 입장표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쓰레기 매립장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렇게 주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우리 지역 쓰레기 우리 지역에 매립하는 것이고 양주군수의 계획을 보면은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 쓰레기를 회천지역에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3개 읍․면 지역을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아! 그 사항까지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거는 물론.

○ 회천읍장 이종호 : 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천읍은 지금 면적도 방대하고 인구도 거의 3만5,000에 육박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그 여타 지역의 쓰레기를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적도 그만한 대응할 만한 면적도 없구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구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한 군데 지정한 봉양리 외 지역은 더 이상 생각할 그러한 염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 사실이 -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요, 물론 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한 거는 군수가 직접 업무 추진을 하지만은 그 회천 회암리에 설치키로 한 양주군 제1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거는.

○ 회천읍장 이종호 : 회천 회암리요?

○ 홍재룡 위원 : 네, 율정리인가요?

○ 회천읍장 이종호 : 율정리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때 사용승락 받은 거, 토지사용승락 받은 거.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것은 토지사용승락을 받기까지의 읍장께서 추진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이 지금 토지주와 결렬이 된 것인지, 아니면.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니에요, 결렬관계까지는 왔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토지주의 승낙은 받았습니다 마는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정말 강도 높은 항변 때문에 지금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네들한테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고통을 받느니 보다는 차라리 더 좀 적은 곳으로 택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 놓은 것이 저희 지역의 봉양리 414번지의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아직 군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동의서를 간헐적으로 지금 징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율정리에 설치키로 했다는 거는 문제가, 지역주민 반등의 문제가 봉양리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금 백석, 광적지역의 매립장, 양주군 매립장이 봉쇄가 돼서 한달 째 지금 쓰레기 수거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한 현황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 회천지역에도 물론 이것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지만은 회천지역이라면은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또 현재 후보지로 후보대상 지역으로 결정이 된 양주군의 방침으로 결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읍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추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설치가 불가능 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솔직하게 군민에게 즉각 즉각 조속히 보고가 돼야 군수도 거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홍재룡 위원 : 제 질의는 마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했던 마을회관등 공동이용 시설 이용실태와 또 지방세 체납 정리계획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12월 4일까지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숙원사업을 38건에 3억4,900여만원 정도를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읍 자체에서 읍장이 할 수 있는 그 자금 가지고 시행을 한 겁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읍장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제가 6,000만원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요, 연유가, 같이 다 통합해서 하는 거.

○ 회천읍장 이종호 : 통합해서요.

○ 박영원 위원 : 그거 2억6,0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회진흥과라든가, 산업과, 도시과.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또는 군수 포괄사업비 등등도 포함돼서 아마 3억4,900여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재배정 되었거나 군수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순수한 당초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 분 해서 순수하게 우리 읍에다 준 것이 3억8,000만원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뇨, 읍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2억6,000만원밖에 안된 거에요, ’96년도에.

어디 여기 읍이라 좀 더 많고 그래서 여기가 2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에서 읍장이 쓸 수 있는 거는 나머지가 초과되는 거는 군수 포괄사업비 아니면은 사회진흥과 또는 산업과, 도시과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여기다 죄 옮겨 쓴 것 같은데 그것도 하여튼 뭐 뭐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아마 군에서 시행한 그런 숙원사업비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요, 지금 2억6,000 이라고 아까 읍장이 쓸 수 있는 숙원사업비가 2억6,000인데 그럼 그거를 다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지금 남은 게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아니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은 마을공동보조비로 다섯 군데가 지금 보수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전부 완료되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그럼 속칭 말해서 읍장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여기는 열심히 일을 하셔서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지금 이게 많이 남아 있는 읍․면이 있어요.

○ 회천읍장 이종호 : 아!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동절기도 다가 오고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든가.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빨리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질의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을 하셨는데 그 방범초소를 설치를 한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읍장님 소견으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봐져야 됩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 박영원 위원 :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나오셨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저한 테요?

○ 박영원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 위원장 이상원 : 질의해 주시죠.

○ 박영원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은 방범초소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좌석에서) : 전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말씀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좌석에서) : 아니, 방범초소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도 아마 그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옳은 걸로 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이다 하면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또는 회관, 이런 그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지 방범초소는 아까도 어느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자율방범대 이런데서 인제 설치한 방범초소인데요 이거는 별도 기관이 하는 내무과에서 그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지원해서 지을 일이지 가뜩이나 읍․면에 얼마 안되는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그런데 까지 해서 주민이 숙원사업, 주민이 정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지 않고 그런데 지출 한다는 것은 좀 잘못 지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이종호 : 그건 뭐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라면은 굳이 제가 여기서 한데는 봐야 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방범초소 설치한 곳은 덕계리 한 개 리가 포함돼 있는 과잉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빈번히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범지역이, 속출되고 있어서 이건 전체주민이 바라는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수용한 것뿐이지, 그렇게 개념을 꼭 그렇게 하신다면 은 그건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고찰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박영원 위원 : 그 부분은 요, 내년이라도.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내무과에, 내무과 소관이니까 그게.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박영원 위원 : 내무과에서 그만큼 더 타다가 우리 회천읍의 주민숙원사업에서 쓰도록 그렇게 읍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현지견학을 했는데 몇 명이나 갔으며 당해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석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흔쾌하게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은 요, 그날 30명으로 구성된 리장단을 편성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해 지역의 리장이 빠진 상태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부를 하고, 그래서 다녀오지 않은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마는 그래도 같은 리장단에서 포함해서 슬기롭게 다녀왔으면 하는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날 30명 다녀왔고 요번 12월 중순경 쯤 해서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지역의 부녀회장과 덕계 7리를 중심으로 한 부녀회원을 소집을 해서 다녀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소각장을 견학을 갔다 온 이후에 양주군수님을 만난 결과 주민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많이 이해를 하고 소각장이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하더라 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견학을 갔던 명단을 보니까 총 회천읍에서 26명이 갔고 당해지역의 리장도 안가고 주민 한 사람이 참석해서 갔다 온 이 인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해했다고 보고를 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다른 지역의 리장님들이 갔다 와서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마치 당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것인 냥 몰아 부치는 이 행태가 과연 맞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날 리장단을 구성해서 물론 다녀왔지마는 거의가 참 이해를 하더라구 요, 아 과연 이런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설치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를 지적을 하더라구 요, 그래서 저희는 군수에게 직접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 다만 그런 상황을 관계 부서에 얘기를 했던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와전이 된다고 하면 다시금 이건 생각해 볼 문제고, 여하튼 앞으로가 더 문제니까 앞에 상황이 문제니까 좀 폭넓게 지역주민을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유도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되구요, 만일 전자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분분하게 들렸다라면….

○ 이흥규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각장이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이 물론 님비현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와 설득만 시킬려고 그러지 말고 과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해라 과연 여기 갔다 와서 소각장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 옆으로 간다면은 찬성하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전체가 혐오시설로 생각한다면 은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나쁘게 여론 형성을 해서 나쁘게 몰아 부칠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서 니네들 이런 이익이 가니까 지금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 그 당해 지역 여기 26명 중에서 덕계리 주민들이 간 거는 단 7명입니다.

당해 지역 리장도 안 갔고 그 당해 지역의 주민이 한 사람 갔고 포괄적인, 포괄적인 주민들이 7명이 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 주민이 다 이해하고 설득이 된 것인 냥 호흡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읍장님으로서 진짜 그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엇 무엇이, 무엇인가를 중재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숙된 자세에서 많은 기회를 이용해서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자세에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에 있던 사항이 아니라 읍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추가로 내 주셔도 좋습니다.

한해대책에 보면은 소형관정 개발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프 자체가 내구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기간 중에는 폐공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공처리된 실적이 전연 없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수용으로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장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현실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사진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청담천 주변에, 또는 농지경지정리된 지역의 내부에서도 대공을 파서 모 섬유회사로 농수용으로 개발해서 써야 될 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 감사특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 점용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하천부지 사용자료를 파악했을 때 우리 관내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요 사항도 다른 외 지역에서 우리 관내지역에 있는 하천부지라든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태가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이 실제 와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이종호 : 네.

○ 위원장 이상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천읍에 대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회천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천읍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6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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