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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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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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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주내면


일시 1996년 12월 2일 (월)

장소 주내면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내면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내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상원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한파가 급속도로 몰아쳐 움츠려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내면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내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주내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내면장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이의 충족을 위해서 질의에 대하여 숨김없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주내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9분)

○ 위원장 이상원 : 먼저 감사의 진행은 주내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주내면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내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 의회가 주내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첨언하여 알려 드립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자 주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강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주내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이상원 감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 하면서 저희면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면 정지용 부면장입니다. 김윤상 총무계장, 박기원 재무계장, 유기성 호병계장, 신영자 복지계장, 박종호 산업개발계장, 권이륭 농촌지도소 주내면 상담소장, 권기순 주내 보건지소 소장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 면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면은 인구가 10월말 현재 1만4,244명으로서 양주군 전체의 14%에 해당됩니다.

(보고사항 - 이하부록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고 외람 되오나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북리가, -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 저희 산북리가 일부 취락지역으로서 일간에 급작히 인구가 늘어 금년도 회천읍 덕산 국민학교에 취학생이 3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덕산학교 측도 학생이 넘쳐 2부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어려운 이 학생들의 위험한 통학을 제고하시어 산북리에 초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산북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어렵게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주 매각 동의도 받았으나 다만 그린벨트로써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주내면장은 발언 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보고를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담당 리 공무원들을 기해 가지고, 순찰을 해 가지고 즉시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주내면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총 몇 등이나 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관내 농촌가로등이 304등, 도시가로등이 5등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총 그럼 309등 정도가 되겠는데.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유재원 위원 : 그 외에 신규로 주민들이 건의한 등 수는 총 몇 등이나 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현재 거의 취합은 못했습니다 마는 저희가 부락에 …

그런데 가로등은 주내면 … 가로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가 이걸 취합을 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거는 저희가 5건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203만5,000원을 들여서 농촌가로등 68개 도시가로등 9개소를 수리를 마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안이 읍․면으로다가 농촌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 수리비 나온 거 갖고 지금 충분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 유재원 위원 : 충분치가 못하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이나 그 전에 것, ’94년도 예산이나 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는 항상 가로등 수리비는 항상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각 일선 읍․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기획실 예산계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에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좀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말씀하십시오.

○ 유재원 위원 : ‘복지계’란인데 기업체와 경로당 자매결연이 이게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주내면은 없습니다. 지금.

타 읍․면에서 상당히 관내 기업체와 관내 어떤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마냥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주내면에는 한 건도 지금 보고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주내면에는 한 건도 없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자매결연 사업과 경로당과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일단 먼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저희 면에는 기업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또 규모 있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면에는 법규상 이전촉진 지역에 묶여 있다가 불과 얼마 전에야 성장관리 구역으로 다시 풀려 가지고 기업체다운 기업체가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주로 영세기업체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의 어려운 사정도 있고 저희가 그 기업체장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고 해서 실지로 기업체와 자매결연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중에서 설계가 읍․면 토목직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는 지금 토목직이 티오가 2명입니다.

그래서 9급 하나, 지금 7급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주로 마을 안길 포장등 단순한 설계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설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또 어려운 그런 간이상수도라든지 그런 어려운 설계가 있을 때에는 군에 올라가서 배워 가지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주내면장님!

실질적으로 군에가서 배워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공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설계가 어느 읍․면이건 간에 다 똑같이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바로 수의계약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그것이 아마 우리 양주군의 어떤 시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제가 주내면에 와서 실지로 업체에 의뢰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난도의 설계는 사실상 면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은 거의 업체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 주내면장 이강웅 : …….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 답변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농지전용신고를 득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내면에서 그걸 어떤 건축물신고를 득하지 않아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되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로 조사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농민들이 농지전용신고를 득하고 난 다음에 읍․면 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건축물을 재면은 일반 주민들은, 일반 농민들은 그것이 어떤 건축물을 등재하기 위한 행위로 지금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재무계에서 어떤 취득세라든가 어떤 세금을 받기 위한 행위로써 하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건축물이 신고가 되는 줄 알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로 돼 가지고 나중에 일정한 어떤 고발을 당해서 벌과금을 내고 추인을 해주는 지금 이러한 혜택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주내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저희 면에는 지금 면 전체의 약 한 66%가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요, 그린벨트 신고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신고만 하면은 건축허가도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전용신고 하면서 “동 지역 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실 때는 반드시 착공신고서를 내십시오“ 하고 알려 드려도 그거를 전용신청서 교부시 까지도 신청이 안됩니다. - 민원인 한테 -

그래서 현재 그렇게 농지전용신고를 받고 임의로 건축해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내면장님께서는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 중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설계를 우리 자체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현실이 어떠냐 하는 사항을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대답을 주셨고, 특별하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한 사업을 거의 80% 이상이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 포장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설계내용이 아니고 또 그런 설계용역을 줄만큼 고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자체로 처리를 하신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위원장 이상원 :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유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가로등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군에서 준 예산, 그 외에 면장님한테 따로 예산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돈에서 별도로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쓰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수리비라든가 시설 등을 예산을 준 외에 면장님이 포괄사업비에서 쓰신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위원장 이상원 : 담당 계장이 자료를 좀 도와주세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하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말로만 잘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와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성의가 없어서 안하는 건지, 그 점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려서 면장님의 의지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가로등 만큼은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체납액이 작년 대비해서는 줄은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면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내면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환경보호과로부터 받은 결과 작년도 실적보다 ’96년도 예상실적이 줄어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내면에는 인구가 줄어서 쓰레기봉투가 덜 팔린 건지 쓰레기량이 줄어서 쓰레기 봉투가 덜 팔린 건지, 아니면 주내면에서 쓰레기봉투를 팔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덜 팔린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주내면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저희는 지금 쓰레기 문제를 다른 것에 우선해서 상당히 저희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각용 드럼통도 제작해서 그런 청소구역에 보급을 했더니 청소구역외 지역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추가적으로 55개를 더 제작을 하는 그런 지금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줄은 거는 그러한 감량운동의 일환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면장님은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95년도에 주내면에서 쓰레기봉투가 판매한 것이 15만6,000매를 팔았습니다.

’96년도에 14만6,000매를 팔았는데 1만매 정도의 쓰레기봉투가 덜 팔렸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쓰레기 감량에 의해서 한 거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을 드릴려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 면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는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저희 감량운동 효과밖에는 -

쓰레기봉투가 왜 덜 팔렸는지는 그 외에는 원인규명이 지금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면장님의 답변대로 쓰레기 감량운동에 의해서 줄어든 거라면 좋은 결과인데 혹시 라도 쓰레기 절감을, 쓰레기 정책에 대한 담당의 의지가 적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살려고 하면 제대로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쓰레기봉투 판매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쓰레기 감량 조치를 위해서 쓰레기소각용 드럼통 제작을 50개를 해서 배부했다고 그랬는데 그 쓰레기 소각용 드럼통은 과연 환경보호법에 맞는 쓰레기 소각로 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 드럼통은 지금 일반 기름을 담은 휘발유나 경유를 담은 드럼통이니까 그것이 그 밑에 이렇게 가운데로 보면 쏘시개라든지 가운데에 놓고 중간에다가 삼발이를 걸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보호법에 저촉되느냐 까지는 저희는 검토를 못했고 다만, 부락에서 탈 수 있는 거, 물론 무슨 타이어나 이런 거는 연기가 나니까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잘 관리하게끔 저희가 설명을 했고, 잘 탈 수 있는 것만 연기가 안 나게 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점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이흥규 위원 : 계속, 한 가지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내면에는 민방위교육 참석률이 전반기에는, 상반기에는 97%, 하반기에는 91.2%인데 이 수치가, 면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진짜 주내면의 민방위 대원들이 정확하게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이것은 저희 교육출석부에 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교육출석부를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출석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흥규 위원 :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내면은 민원실의 분위기는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가 저희 민원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점수 주는 말씀을 올리면 80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침에 매주 월요일 날은 8시 30분에, 그리고 평일 날은 10분 전에 현관에서 친절교육 운동을, 친절교육, 그러니까 5분간 다 같이 복창해서 그걸 하고서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은 매주 8시 30분에 조회를 하는데 조회 전에 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한 자세는 많이 향상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군수님도 특별사업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도 특별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본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듣기는 그 전 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민원실에 가면 양주군에는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인근 시․군보다 친절하지 않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본위원도 주내면사무소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왔거나 아니면 직접 왔을 때도 보면은 민원인을 사무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민원실 분위기는 그렇게 면장님이 말하신거마냥 80점 정도 수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후하게 드려도 그 정도 안될 것 같은데 면장님이 주민을 진짜 위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실 생각은 없으신 지!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우리 면사무소가 존재하는 거로 우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도 개발해서 친절봉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뭐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왜 왔는가, 주민은 여러분보다 모릅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관에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 소각로로 드럼통을 한 개에 1만원 비용을 들여서 50개를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포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봉투의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법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에서 내주는 거니까 분명히 확인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 1만원 정도라면 각 마을에서, 1만원 정도라면 제작하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고, 유포해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덧붙여서 해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주내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내면의 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이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그 이외에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이 전체 몇 개소나 되나요?

○ 주내면장 이강웅 : 20개리 중에 마을회관은 1개소만 빼고, 마을회관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홍재룡 위원 : 다 있어요?

○ 주내면장 이강웅 : 20개리에 마을회관 20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만 한 군데가 협조해서 지금 활용이 되는데요.

○ 홍재룡 위원 : 복지회관은 몇 개 입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복지회관은 하나입니다.

○ 홍재룡 위원 : 하나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마을회관에서 현재 이용이 정상적으로 안되는데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복지회관 이용 실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복지회관 이용실태는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복지회관은 면장이 관리하고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복지회관은 지금 이용실태가 어떤 어떤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지금 면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사용할 때 중복되는 경우 각종 사회단체에서 월례회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주민에게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에는 주로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회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층 건물로 돼 있고, 방이 몇 개로 분할이 돼 있는데 그것이 혹시 타 사회단체나 아니면은 개인에게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허락해 줘서 사용하는 시설은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일단 2층에는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층은 경로당이 면적을 늘려 가지고 쓴게 아닙니까? - 남방리 경로당요.-

그리고 1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2층을 복지회관하고 10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의실로 사용하고.

○ 주내면장 이강웅 : 아니, 저 회의실로 사용하고 각종 교육을 시키고, 독서실 하고.

○ 홍재룡 위원 : 나머지 이용은 독서실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독서실.

○ 홍재룡 위원 : 나머지로는 이용이 안되고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나머지도 있습니다. 유치원으로.

○ 홍재룡 위원 : 유치원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유치원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유치원은 개인이.

○ 홍재룡 위원 : 임대입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사용료를 내고.

○ 홍재룡 위원 :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월 1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월 10만원요, 이게 몇 평 임대해 줬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 평수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 한 2, 30평 정도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30평요, 그럼 연간 120만원 임대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마을회관은 혹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없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마을회관은 임대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뭐 매점이나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부락 매점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다음은 예비군 중대와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지금 면사무소 내에 별관에 있습니다. 2층에.

○ 홍재룡 위원 : 면사무소 저쪽 건물에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것이 예비군 중대는 국방부산하 조직입니다.

거기에 지역방위라는 개념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장치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공공청사에 입주하도록 돼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법적인 기준까지는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구요 일단은 우리 지역 예비군, 또 지역방위,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주내면 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 회장은 면장이죠?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방위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30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면장 포함해서 30명 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방위협의회에서는 연간 회비를 얼마나 모금을 하고 있으며 그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먼저 제가 와 보니까 방위협의회 회비가 밀려 가지고 못나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방위협의회를 하기로 하고 회의할 때만 회비 1만원씩 내는 걸로.

○ 홍재룡 위원 : 1만원씩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인이 연간 6만원이 되네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6만원에 30명이면 180만원 되나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런데 그것을 원래 현황대로 ….

○ 홍재룡 위원 : 그럼 180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보통 11시에 회의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 주내면장 이강웅 : 끝나고 나면 점심식사를 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점심식사 비용으로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했다가 그것이 예비군 향토방위 비상훈련할 때 거기 빵하고 우유라든가 그런 거를 사줍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 요, 1만원중 7,000원은 방위협의회 회비로 사용하고 3,000원을 적립해서 예비군 비상훈련 등에 위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방위협의회에서 어떤 예비군 중대에 사무실 준비금이나 아니면은 비품집기 등을 지원하는 계획등 전반적인 주내면의 방위를, 지역방위를 협의하는 그런 기능은 뭐 거의 상실이 됐다고 봐도 되겠군요.

○ 주내면장 이강웅 : 아니, 저희가 그러니깐 요, 먼저도 예비군 중대에서 같이 회의할 때 건의사항을 받으니까 컴퓨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기금 남은 거에서 컴퓨터를 한 대 사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또 사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면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몇 명이죠?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 3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3명은 면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죠?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익근무요원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본적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별도로 청취한 건 없구요, 제가 만났을 때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내면이 체납세는 전체 액에 비해서 ’96년도 체납액은 많지 않은 거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년도 체납액이 꽤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인상이 듭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어떤 고질체납이나 아니면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과년도 분에서 체납액이 2억487만4,000원 인데요,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저희가 인제 고액체납자 원인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총 58건이 지금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도나 도산이 14건에 9,800만원, 또 경영악화가 돼서 도저히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이 16건에 3,800만원, 또 현재 행방불명이 돼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이 5건 1,100만원,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이 7건에 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부가능이 16건에 2,200만원을 저희가 담당을 정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전체 체납액 2억400중에서 2,000여만원 밖에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저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게.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2억 중에서 1억 한 8,000은 이게 징수가 불가능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불가능하다고 해도 경영이 개선, 경영 악화가 지금 한 4,000여만원 되는데 경영이 좀 개선이 된다든지 그러면 인제, 받는 걸로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2억400중에서 채권확보가 안돼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현재 채권확보가 저희가 약 한 60%쯤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60%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40%는 채권확보가 왜 안됐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채권이.

○ 홍재룡 위원 : 재산이 없어서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60%이면은 60%에 대한 거는 강제징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60% 중에서도 20%는 가능하지만 60% 중에서도 60%에 대한, 그러니깐 한 70%가 되겠네요. 60% 라면은?

그 정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은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채권확보한 부분은 강제징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강제징수 했을 때 선 순위 압류자나 채권자에게 우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 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겠지마는 채권내용이나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지방세가 그렇게 당사자의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채권 금액이 차지하는 금액이 굉장히 작을 거로 보는데 후 순위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럼 강제징수를 경매 등을 시행을 했을 적에 작은 금액으로 많은 재산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없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도 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드렸는데 지난 1년간 강제처분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세법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예고 최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조세처벌법 제6조에 보면 연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는 사안을 봐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끔, 그 법을 적용해서 일단 예고를 하면은 그 예고 분에 의해서 자진납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실지로 지금 강제 집행한 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차량을 452건을 번호 판을 영치를 했고, 압류를 했고 부동산등기를 548건을 압류를 했고, 전화를 23건을 압류를 했는데 조세법처벌법에 그걸 적용을 해서 예고를 했고, 부동산압류한 상태, 이건 준비상태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누년에 걸쳐서 주내면에서 강제처분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해마다 하겠다 최고를, 계고했다 뭐 했다라고 답변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징수가 안된다 이겁니다.

받을 수가 있든 없든, 부동산을 압류했을 적에는 당연히 공매처분을 해서,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사전에 자진납부를 해주면 더욱 좋은 것이고, 자진납부를 안한다면 공매처분이 돼서 다만 몇 %라도 배당금이 나올 때는 징수가 되는 것이고, 배당이 안 나왔을 때는 나머지 잔여 체납액을 가지고 선의적으로 징수할 방법을 찾아야지 재산압류 해놓은 것으로써 체납세 관리를 다 했다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걸 언제 강제처분 할거냐 이겁니다.

왜 강제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불가능한 건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공매처분을 해서 일부 회수라도 하고, 나머지는 뭐 결손을 할 수 있으면 결손처리라도 해서 체납액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돼야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절차만 취해놨다라고 그래서 이게 징수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앞으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공매든, 경매든 확실하게 해서 징수를 하는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면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주내면에 압류된 체납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본 위원에 감사특별위원회가 종결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내면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불곡산이라는 명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곡산’이 맞냐, ‘불국산’이 맞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불곡산’으로 알고 있고, ‘불곡산’ 정상에 양주 주내면장께서 양주군청 산악회장 재직 시에 정상에 ‘불곡산’ 이라는 산 명필을 표명, 표주석을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곡산 정상에 있는 표주석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굴렀다가 저 아래까지 굴러 내려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불곡산’이 아닌 ‘불국산’ 이라는 학설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입구에 중턱에 백화암이 있는데 그 백화암 진입로에 보면은 ‘불국산 백화사’라고 지금 표주석이 대형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백화사에서 ‘불국산’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불국산 백화사’라고 표시를 했지, 뭐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지금 백화암의 주지가요, 상당히 경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철거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철거를 하면은 면장을 고발한다고 그러고 지금 … (청취불능) …

뭐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예요,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해 봐야 뭐 지금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나라 국(국)’자 쓰는 것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양주 군지라든지 이런 자료에 보면은 ‘불곡산’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불곡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도, 그냥 저희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굴 곡(곡)’자가 다른 자료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지도상에 ‘나라 국(국)’자로 표시된 게 있어요. - 그런 예가 -

그래서 지금 ‘나라 국(국)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자료를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골 곡(곡)‘자가 맞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걸 주내면의 상징 산이 ‘불곡산’이고, 양주군에서도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니까 면장님께서 한번 유례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주내면의 얼굴 산이 ‘불곡산’의 이름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사용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체납세 지방세 징수실적을 지적한걸 보면은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이 시행 상에서 전혀 그쪽에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으신 걸로 판단 되는데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이번에 다시 한번 지적 드립니다.

다음에 ‘불곡산’이냐, ‘불국산’이냐, 에 대한 지명에 대한 것은 면장님의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거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원 : 주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내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님!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민방위대 참석한 복명서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민방위대원 명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 주내면장 이강웅 : 거기에 다 기록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재돼 있는 것 말고, 실무 담당자가 참석했다고 리장님들 하고 해서 복명서 제출하죠?

그 복명서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다 입력돼 있는 건데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복명서를 …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15건을 하셨는데 그 15건 안에는 군수의 포괄사업비로 한 숙원사업도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면 포괄사업비 그 앞에 우리 예산으로 예산에다가 넣어서 한게 또 3건 있습니다. 예산에.

○ 박영원 위원 : 예산예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박영원 위원 : 면 자체.

○ 주내면장 이강웅 : 면별로 1억 규모내의 사업이 신청한 게 있습니다.

- 작년도에 -

○ 박영원 위원 : 작년에 3건을.

○ 주내면장 이강웅 : 금년도에 참.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면장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업비만 쓴 거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박영원 위원 : 네, 면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5,000만원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또 있잖아요? 같이 ….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1억5,00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거할 때 사업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 주내면장 이강웅 : 사업선정은 저희가 연초에 이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건의 받은 사업에다가 저희가 리 단위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받습니다.

그 받은걸 가지고 저희가 이장하고 최종적으로, 이장하고 일단 조율을 한 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또 또 한번 걸러서 합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게 이제 신청은 많고, 사업비는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장님들끼리 경쟁이 있고 그렇죠? - 서로 해 달라고 -

다 충족해 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까?

주내면 도?

○ 주내면장 이강웅 : 100%는 충족이 안되구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만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1억5,000외에도 또 지금 1억5,000범위 내에서 15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 보면은 1억8,500만원인데 그 3,500만원은 어디서 난 겁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거기 자료에 보면은 요, 우리가 금년도에 3건을 저희가 올린 것이 고읍리, 또 어둔리 이렇게 … 그리고 남방리.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자체로 또 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3,500만원은 예를 들어서 뭐 산업과에서 해 준다든가, 그 사업이 산업과에서 해줄 수도 있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수 포괄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는 면장님 완전히 소규모 사업비로 했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서 한 사업이 여기 29페이지 보면은.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박영원 위원 : 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군 사업비로 한 겁니까? 그러면?

- 그 중에 3,500만원 중에 -

○ 주내면장 이강웅 : … (자료검토) …

○ 박영원 위원 : 네, 그것 모르시면 은 이따가 찾아서 가르켜 주시구요.

그러면은 지금 1억5,000에 면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금 다 했습니까?

지금 남은 게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다 ‘준공’ 이라고 다 됐는데 지금 그것도 남은 것도 ….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남았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선정을 해서 아직 확정 안 지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만 지금 받아 놓고.

○ 박영원 위원 : 그게 얼마 어치나 남았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현재 2,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요, 이게 남는 게 아니라구 요.

지금 겨울인데도 남은 공사를 봄부터 이거를 하는 건데 주민들은 서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할 물량이 없어서 여태까지 남긴 것도 아니고, 난 무슨 시늉으로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에요, 딴 데도 그걸 갖고 있다구요.

얼른 얼른 해 주고, 겨울 닥치기 전에 해주고, 될 수 있으면은 포장 같은 거는 우기 닥치기 전에 하면은 진창 밭에 안 다니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그걸 질질 끌고 여태까지 넘겨 오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될 거는 내년부터는 제때 제때,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그 숙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청소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여기 붙이고 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드럼통을 50개를 50만원 어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50만원은 어디서 난 겁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것도 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취하하고 제작할 게 있고 해서 한 건에 집행 ….

○ 박영원 위원 : 외상으로 하셨다구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박영원 위원 : 여기 지금 이 3,500만원이 또 넘어요.

2,500만원은 지금 편안히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범죄 없는 숙원사업이 500만원, 이게 500만원이죠?

이거는 아마 딱 남은 거로 알고 있어요. 딱 남은 걸로.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박영원 위원 : 이거를 빼면은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아마 안한 사업이 더 많은가 봐요. - 지금도 -

○ 주내면장 이강웅 : 지금 현재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한 2,500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 박영원 위원 : 어쨌든, 아스콘도 그래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아스콘도 겨울에 아주 이렇게 추울 때는 못 한다구요.

그러면 인제 틀렸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참 문제라구요.

그래서 하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 마는 선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게 자꾸 늦어지더라구 요.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에 나가면은 “누가 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의원들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천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하는 건줄 알고 자꾸 그러는데 천상 면장님한테 어떻게 좀, 저희 지역의 예입니다 마는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안한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동절기 맞지 말고 그전에,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이강웅 면장님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1만4,000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찰제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저희가 행정관찰제가 부락담당제 직원이 있고, 부락에 출장 나가서.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황만 말씀하세요.

현황만.

○ 주내면장 이강웅 : 현황은 저희가 총괄 4건이 지금 접수돼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런 자료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 김광배 위원 : 군청에 건의한 게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군청에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행정관찰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내검문소의 배수문제라든지, 남방리 배수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내 - 가납간 도로와 남방리 도로의 진입로 이런 문제점이 보고가 됐습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주내검문소의 배수문제는 저희가 배수, 물이 찰 때마다 즉시 즉시 보고를 합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거를 면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주내검문소가 지금 아스콘 덧 씌우기를 해서 상당히 이쪽 주내 - 가납간 도로하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두껍께 아스콘을 덧씌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흄관매설 현황을 좀 도면은 그려 주시고, 남방2리는 왜 유독 이렇게 물이 안 빠지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내 - 가납간 도로에 유양리에서 진입하는, 남방리로 진입하는 가운데는 설계에 있다니까 조사를 안 해주셔도 좋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행정관찰제가 그냥 관찰에서 보고로만 끝나지,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군청에 보고자료도 자료를 꼭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주내면은 하천부지 점․사용 현황을 보니까 전답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없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전답은 지금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고시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데로 ….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거 두 가지 항목뿐인데 하천부지, 전답은 그 현황이 없는 건지.

○ 주내면장 이강웅 :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 주내면장 이강웅 : 글쎄요, 그게 부과가 지금 기준가격, 고시가가 아직 도착이 안돼 가지구요, 고시된 가격이 도착되는 데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게 아닐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 내지 3년씩 사용허가를 냈는데 지금 부과가 안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산북리 김맹문외 47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게 여기에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김광배 위원 : 제가 여기 잡종지나 대지는 뭐 돌산이고, 아무데에서나 점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전답을 함에 있어서는 주내면민이 하천부지를 점용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내면 사람이 하천부지 점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이런걸 받아 가는 사람이 있어요.

○ 주내면장 이강웅 : 조사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또한 혹시 라도 전답을 외지인이 경작을 한다면 주내면민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물의가 일어나는 곳도 있어요.

- 지금 현재 -

그것 조사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을 41대를 했는데.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기종은 다섯 가지 했습니다. 그렇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 선정기준은 트랙터나 이런데 좀 기종에 가격이 높은 거를 …

○ 김광배 위원 : 제가 질의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콤바인이다, 뭐 그 다음에 경운기다 이런 거는 내구연도가 길죠. 그렇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내구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오래된 농기구가 반값 공급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데나 고장나서 버리게 되면 반값 공급을 해주고, 기계를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농기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제외시켜야 돼요.

아무리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그냥 공급에만 두시지 마시고.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김광배 위원 :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를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그런 불평을 해요.

왜! 한 2, 3년 정도 된거 자기가 어떻게 고장내 가지고 반값 공급 받는다든가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자기가 올해 유지관리 잘해서 간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게 균형이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기 공급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명년부터 공급되는 거는 기준을 강화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1만3,682필지를 산정을 해 주신 걸로 했는데 표준지가 몇 개입니까? 몇 필지예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모두 190필지입니다.

○ 김광배 위원 : 190필지 가지고 우리의 균형에 맞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면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그러면 문제점을 군청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농지를 도로 편입되는 부지를 만일에 보상할 때라든지, 또 그 외에 여타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김광배 위원 : 왜냐면 상당히 지금 주내면 이 복지 - 마전간 도로도 그런 아마 농지보상금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산정을 할 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군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재원 위원님께서 가로등,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이 309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고장난 것이 몇 등 입니까? 지금.

○ 주내면장 이강웅 : 현재 접수된 건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없어요?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 김광배 위원 : 면장님은 접수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여기에 면장님이 아시는 걸로 콘트롤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콘트롤박스가 저희가 ….

○ 김광배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가로등이 제대로 제구실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몇 개가 고장이 났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이장님들이 월 2회에 이장님들 상견례를 갖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받아서 즉시 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 읍․면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늘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해서 양주군 전체적으로 종합 수리할 수 있는 거를 건의를 하든지 문제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감사에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비 관계등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이, 감사목적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보를 득하고, 그것을 행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로등 문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현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거기에 수리비의 책정 부분이 사실상 부족한 게 사실인가를 인정을 하고, 인정합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렇게 사실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대답이 회피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충분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내면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출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시간외 근무수당은 항상 저희가 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저희가 그걸 자동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하고 있습니까?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찍히는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주내면에는 ’95년도에는 단 한푼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본 13시간 이외에 단 한 시간도 근무를 안하신 걸로 돼 있고, - ’95년도요 -

’96년도 2월달에는 기본만 받아 가지고 가다가 3월부터 시간외 수당을 받아 가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보다 ’96년도가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5년도부터 ’96년도 2월까지는 시간외 근무한 것이 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죠?

○ 주내면장 이강웅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찾아가라고 하는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못 찾아가고 있다는 점, 물론 근무를 안하고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근무를 하고도 안 찾아가는 것은 이거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면장님은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보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직원의 사기앙양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첨언 드리면, 근무를 안하고 형식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고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세워 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내면장 이강웅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내면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주내면장님과,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과 위원여러분들께 저희 감사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이 모두가 우리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내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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