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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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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0일 (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 예산안(일괄상정)

2.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3.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 예산안(계속)

2. 1997년도 예산안 수정산안(계속)

3.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15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1997년도 예산안 수정산안(계속)

3.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15시 59분)

○ 위원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1997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흥규 위원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흥규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흥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월 29일 회부된 1997년도 예산안과 12월 19일 회부된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5일간에 걸쳐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937억9,029만6,000원으로서 그중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인 203억6,200만원, 세외수입은 191억5,716만1,000원, 지방교부세 108억9,900만원 지방양여금이 57억5,773만6,000원, 보조금 353억6,439만9,000원, 지방채는 22억5,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98억7,638만8,000원중 지방의회 운영에서 1,840만원, 기획관리에서 1,660만원, 공보관리에서 200만원, 내무행정은 1억8,200만원, 재무행정에서 6,9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무행정에서 취약지 정비사업 2억2,626만7,000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7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8,626만7,000원을 증액한 305억7,423만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20억3,559만9,000원중 문화예술은 1억8,005만1,000원, 체육진흥관리에서 6억5,000만원, 보건에서 1,850만원, 환경관리는 2억4,371만5,000원 가정복지 520만원, 도시개발에서 493만1,000원을 감액한, 309억3,320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은 제출된 306억923만2,000원중 농정관리는 7,000만원 농촌진흥에서 500만원, 산림자원개발 5,000만원을 삭감한 304억8,423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3억8,150만2,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8,712만5,000원이 제출되었으나 삭감된 금액중 증액부문을 제외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14억1,712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84억7,573만9,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4억6,594만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억7,323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억5,091만1,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4,065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93억5,400만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 조정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배 위원장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 및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997년도 예산안 및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여러 날에 걸쳐 19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병자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정축년 새해에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길 기원하면서 방금 승인된 1997년도 예산안 및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3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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