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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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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9일(목)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입·세출)

나. 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가. 일반회계

ㅇ 세입부문 심사의 건

ㅇ 세출부문 심사의 건

나. 특별회계

ㅇ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14시 59분 개의)

1.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위로이동

ㅇ 세입부문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수정예산안을 어제 5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7시에는 양주군의 유일한 청년법인단체인 양주JC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본회의를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심사를 하라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좀 하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양해를 해주시고, 공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래서.

김영안 위원 : 개인적인 사정이라뇨!

시간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어저께 5시에 이미 퇴근시간에 왔는데 무슨, 오늘은 본회의 계속했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했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지금 김영안 위원께서 JC행사를 가졌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영안 위원 : 그건 정당한 의정활동 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 위원장 김광배 : 어떤 것이요?

김영안 위원 : 그건 연례적으로 항상 참여하던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 그 시간은 -

○ 위원장 김광배 :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 60억이 늘어났는데 그걸 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별안간에 4억9,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고, 세외수입이 15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방세 분야에는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먼저 ’97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기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2기분 차량 자동차세가 지금 12월 16일부터 고지가 됐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이 산정 되지 않은 상태인데 본 수정예산 다룰 즈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부과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징수되는 율을 정했던 부분이고, 종합토지세도 당초 예산안 낸 이후에 종토세가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 이기 때문에 징수,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약간 상회하게 징수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부득이 다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53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더 늘어날 사유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가 결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좀 여유 있게 40억 정도를 좀 여유를 두고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할 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 가능한 금액 이월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을 전액을 잡은 거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뭐 늘어나 봐야 별로 늘어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순세계 잉여금 부분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97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51억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제 또 다시 53억으로 하니까는 과연 어느 숫자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하실 적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매년 그냥 40억 정도로 추정해서 잡지 마시고 실질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예요, 매립장 사용수수료 수입이 기정보다 200여 만원이 지금 감소됐는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광배 : 이상원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38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세입 부문 …

이상원 위원 : 아,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취소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여금이 51억이 늘었는데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올 계획은 없습니까?

더 예상하고 있는 양여금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지역개발 부문에서 좀 더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확실한 금액은 지금 알 수가 없구요 -

이흥규 위원 : 그럼 내려오는 거는 확실한 겁니까?

어느 정도 추정하고 우리가 올렸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지금 추정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될 거 같지는 않고, 뭐 지금 1차 내려온 데서 거의 다 내려온 걸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더 추가로 내려온다는 여운은 있었습니다.

- 도에서 -

“추가로 좀더 내려갈 것이다” 하는 정도의 연락만 받았고 확실한 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가로망 정비사업에 관한 그 양여금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가로망 관계가 지역개발 이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내려올지는 도에서도 아직 확실한 얘기를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양여금은 주면 받고, 요구도 안하고 그냥 위에서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고 하는 그런 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뭐 사업별로, 아니면 뭐 금액을 명시해서 요구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수시로 도 하고는 연락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지방양여금을 주는 근거는 뭐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양여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별도로 올린 거는 없구요,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 부서간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부분적으로 아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올린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양여금 사업은 대상사업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도도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시·군에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양여금이 21억2,269만원이 내려온 거를 전년도 예산자료를 보니까는 21억2,200만원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올해 51억3,673만원이 내려왔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 거로 봐서는 더 내려올게 없을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내려온다라고 얘기 하시니까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양여금은 양여금 재원을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군도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이 분야에서 내려왔는데 지역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깐 일부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김영안 위원 : 여기 있어요!

좀 성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퇴근 시간에 책이 와서 단 한 두시간의 들춰볼 시간 여유도 없이 이걸 심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갑갑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꼭 그래야 됐던 사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영안 위원 :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양여금 사업 때문에, 뭐 그거만 아니면은 저희가 하루 이틀 더 먼저 수정안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여금 사업이 내년도 정초부터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양여금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 저희도 -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도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문서로도 못 받고 전화로 받아 가지고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날까지 해서 작업을 하고, 또 월요일까지 작업을 계속 해서 어저께 유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물론 언제나 이 수정예산이 좀 그렇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 도에서부터 어떤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

저희가 군비나, 또 아니면 기존재원 중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수정을 다룬다면 은 뭐 한 1주일 전에도 넘겨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저희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그건 뭐 기획감사실 사정이고, 위원들 입장에서 그럼 1시간도 들춰볼 시간이 없이.

1시간이나 있었습니까? 10분이나 있었어요?

이거 사전에 심사해 볼 수 있는 시간 10분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

기획감사실 사정 듣자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오늘 본회의가 길어져서 그랬는데 본회의가 10시에 한다고 하면 본회의 전 시간도 있었고, 또 본회의와 특위 중간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검토가 되시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김영안 위원 : 그게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지금 본회의가 여태까지 길어져 가지고.

김영안 위원 : 출근시간에 기사 시키고서 차안에서 봅니까?

본회의 전에도 시간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러면은.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 하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세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세출부문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4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요, 급양비가 있는데요, ‘각종 시책추진 급양비, (학교 폭력조절 및 경쟁력 10% 높이기등) 해 가지고 거기 5명이 200일 동안을 하게 되는 건데 5명은 누구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양비를, 각종 시책 추진비가 급양비 산정을 부서별로 등급을 매겨서 급양비를 산정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그 이외에 경쟁력 높이기 라든가 이런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급양비를 500만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무슨 경쟁력을 높여요? 10%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저희가 행정이고, 뭐고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또한 학교폭력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그런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학교폭력 근절하고 경쟁력 10% 높이기 하고 연 관이 있는 거예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게 시책사업에 그러기로 한 사업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다른 거죠.

박영원 위원 : 연 관은 없는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다 다른 거죠.

박영원 위원 : 그럼 5명이 200일 동안을 … 이거 5명이 누구냐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 내무과 행정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 업무를 행정계에서 추진하니까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말인데요 그건 50일, 5명이 150일 이라고 했죠?

여비는 50명만 나가니까 50명.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급식비, 이거는 출장비로써 출장을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50명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50회 정도.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를 참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해 가지고 ’97년도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 국·도비, 군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운영해 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소규모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유재원 위원 : 예산을 지금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해 놨으면서 지침이 안돼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못하는 사업은 이거는 사실상 불 부합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어떤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존의 소규모 점포시설 같은 점포를 융자금을 줘서 현대식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식으로 고치는데 융자해 주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렸냐면, 사실상 소규모 점포라도 2,500만원을 가지고 점포시설 개선사업을 ‘목’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 참 현 위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 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 사업이 2,500만원은 적은 금액이지마는 우리 시설공사비 융자해 주는 것은 5,000만원 기준을 한도로 해 가지고 그것의 50% 범위 내에서 지금 시설금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에 회의실 오디오 믹서기 교체가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실에 있는 오디오하고 마이크 시설이 ’89년도에 현 회의실로 쓸 때 당시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회의실이 지금 현재 회의실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시설을 이전하는 도중에 시설이 아마 좀 잘 부합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앰프도 고장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마이크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로라든가, 비디오회로판, 이런걸 교환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아주 못쓰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음량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가지를 않고 끊어졌다가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끊어졌다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를 안하면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 회로 판을 갈고, 그 다음에 선로, 또 마이크를 좀 일부 스피커하고 교환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명예민원 행정상담관 간담회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 상담관이라고 저희가 14명을 위촉을 해서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민원실에서 상담도 하고, 대서도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저희가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 경비를 세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예 민원상담관이 보상비는 얼마이고 식비는 얼마입니까?

- 지금 예산서에 서 있는 것이 -

○ 내무과장 송종섭 : 일당이 1만8,0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식비는 3,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할 적에도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좀 넣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일반회의,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5만원을 주고, 하루종일 나가서 봉사하시는 그래도 우리 양주군의 유지 분들 한 테는 1만8,000원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식비도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른 모든 식비를 각종 위원회에서 5,000원씩 계산 하면서 이 분들한테만 3,000원씩 한다는 것은 과연 그야말로 어르신 한테 예우가 맞지 않는다고 지난번에도 좀 참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정예산에서도 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지난번에도 지적은 해주셨습니다 마는 이게 제 임금을 제대로 드리는 거 보다는 하나의 봉사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그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이쪽에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다소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자금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봉사라는 그걸 내세워서 그게 그렇게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뭐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건 좋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각종 위원회 1시간 내지 2시간만 해도 5만원씩 주면서 이거를 그거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코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건 아니죠? - 이 부분을 요 -

오히려 여기에다가 간담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간담회 하는 건 좋은데 간담회도 간담회 이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른 거와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그럼 더 주지 않아도 되겠다 이것입니까? 내무과장님?

○ 내무과장 송종섭 : 제 입장에서는 주는 입장이고, 우리가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다다익선, 많은 수록 좋습니다 마는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뭐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 민원행정 상담관의 보상비를 이렇게 적게 계상한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읍·면에 있는 명예 민원행정 상담관 한 테는 어떻게 계상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은 계상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96년도에는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회천읍에 일부 세워져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읍에 확인을 해보니까 매일 나오지를 않고 1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명예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1주일에 한번 정도 나온다면 보상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안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말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바로 이겁니다.

군에서 명예민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고, 읍에서 명예 민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점, 양주군이 얼마나 넓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면에도 하지 않고 단지 읍에 한군데 하는 것을 그렇게 파악 못하시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96년도에 읍에 지금 봉사요원이 있는 거는 식비 5,000원씩만 줬습니다.

군에서 하면은 1만8,000원을 주고, 읍에서 하면 밥값만 5,000원 주고, 이것도 억울한데 ’97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계상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읍에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가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밥 먹고 나와서 봉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부분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 작은 거에 아낄려고 그러지 마시구요, 큰 거에서 좀 아끼시고, 작은 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이 식수도 포함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것이 7억3,411만6,000원 이였었는데 5억7,204만원으로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가 왜 줄었죠?

딴 데서 뭐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국·도비 지원인데요, 매년 1공 내지 2공씩 밖에 그 동안 지원이 안됐다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비로 5공을 당초 도에서 공문을 보냈었는데 전체 조정하는데 너무 우리한테로 많이 와 가지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1공 1억7,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

박영원 위원 :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국비가 적게 되니까.

박영원 위원 : 국비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도에서는 인제 도비 조정하느라고 1공을 줄였습니다.

박영원 위원 : 다른데서 는 군비로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거 군비로 확보해도 좋은데요, 그건 저희 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국·도비 받아 가지고.

박영원 위원 : 작년에도 많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지마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식수난이 양주군은 상수도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저기인데 이거 7억이라도 이거 뭐 참, 어림도 없는 수치인데 여기서도 또 그것 줄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거를, 그 심각한 거를 파악을 했다면 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비로도 어떻게 설명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해야지 이걸 이렇게 줄이면은 내년에 예상되는 식수난은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그러는지, 이런 걸로 봐도 담당 도시과장님이나 또 건설과장님은 작년에 식수난을 겪은 그거를 체험을 못하고 또 정확한 실상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 과장님이 이거는 책임을 지셔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기획 부서에 대한 홍보라든가 심각성을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예요, 회천소방파출소 증축비가 의용소방대 사무실용으로 하나 짓는데 7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750만원 가지고 무슨 사무실을 짓겠다는 건지, 또 짓는다면 의용소방대가 공히 각 읍·면에 다 있는데 회천만 짓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 들어오기를 그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 750만원으로 -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증축하는 건지는, 어느 건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회천소방파출소 부분에 대한 증축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해준 겁니다.

이상원 위원 :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달라면 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것 뿐입니다.

지금 거기서 소방파출소에다 거기다 연결을 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의용소방대는 양주군 관내에 있는 전 의용소방대 공동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회천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회천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부녀 의용소방대는 요, 이게 뭐 공공성이 없잖아요? 이게? 얘기가?

필요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마는 공정성이 있게 의용소방대를 활용을 하자면 공정성 있게 각 읍·면에도 이 정도 비용 이라면 은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관리면 에서 따로 하는 거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지역으로 봐서 부녀 의용소방대도 같이 쓰는 걸로 이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뭐 소방대별로 따로 사무실을 만든다면 또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면에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 광적도 있고, 백석도 있고, 다 있어요.

이상원 위원 : 자체 사무실이에요?

○ 위원장 김광배 : 면사무소 내에 소방차가 있는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의용소방대가 별도로.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상원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부녀 의용소방대도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59페이지에 행정조직 진단용역비 5,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어떤 기구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에 의한 기구개편 이라든가 조직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걸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 우리가 조직개편 등등을 단행할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과거에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김영안 위원 : 아, 그래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조직이나 편제를 연구해서 해준 대로 그렇게 하면은 더 편리할 것 같얘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우리가 비전문가가 할 때에는 어떤 객관적인 저게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기구 안을 연구한다든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하나의 우리가 참고자료로 써서 조직진단이라든가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려고 합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러면 의뢰결과 “아, 이거는 불필요하게 너무 인원이 많다 감원해도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네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어디까지나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뭐 그걸 꼭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김영안 위원 : 네, 다음에 조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죠.

김영안 위원 : 네, 79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그게 삭감이 된 건데요, 상하수도 관리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도시계획관리로 잘못 들어가서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관광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1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죠.

김영안 위원 : 네, 99페이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면의 감악산하고 백석면의 기산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모든 위원님이 그걸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타당성 여부를 그래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는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냐해서 2개 지역을 잡아 놨습니다.

김영안 위원 : 1개 지역당 5,000만원씩 잡아 놓으신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래서 그건 1개 지역이 아니라 그걸 하나로 묶고서 용역비가 1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예산낭비 될 수 있죠. 1개 지역, 어떻게 그걸 하나로 묶어서 1억이 붕 뜬 거로 해서 주면은 자칫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거를 2개소에 대한 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한 1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개소 당 뭐 5,000만원이다 그렇게 계산은 아니고, 그거 2개소를 할 때에는 그 정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용역을 시킬 때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가 있을 때 그 개발 계획을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개발할 생각이 없으면 괜히 용역비를 낭비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두 건을 그렇게 뭉뚱거려 하는 것 보다는 개발할 의지를 갖고 계신 곳을 선정해서 하면은 반값이면 용역이 가능하지가 않겠느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2개소를 하나로 묶거나 1개소를 하나, 그 금액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염두에 두고, 일단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저희도 의회에서 전체 위원님이 반대를 하신다면 검토는 할망정 뭐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하시면 저희는 안하겠습니다.

- 그거는 아니겠지마는 - 일단은 그래도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본 수정예산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시 때나 또 지난번 예산안 심의때 체불용지토지 매입비를 계상을 좀 하라고 주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체불용지보상 계획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고,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관계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지역 내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지역 외에도 저희가 그러한 유사한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보상을 할려면 엄청난, - 뭐 저희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 수십 억은 실히 넘어서, 뭐 수백억 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계획이 돼서 시작을 하면 매년 어떤 정도의 일정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도시계획지역 내의 그런 체불용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 제가 알기로는 - 전체 양주군내의 도시계획지역내 체불용지가 조사가 돼서, 또는 일반지역도 또 일반지역대로 해당 부서에 조사가 되고, 해서 총체적인 어떤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기는 어려운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정예산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사업소관 부서하고 좀더 치밀한 계획이 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충분한 시일을 갖고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유재원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도시과에서는 체불용지 보상계획과 체불용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고, 또 건설과에 서도 마찬가지로 체불용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조사가 돼 있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지난번에 조사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한 것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겁니까?

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입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는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가지고 체불면적을 일단 산출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 건설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 건설과 소관 체불용지 중에는 국도하고 지방도, 그렇게 있는데 그게 시방 조사는 돼 있습니다 마는 정확하게, 완벽하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 그건 -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 들이 신청하면은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는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저희 같은 경우에는 -

유재원 위원 : 지금 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정확치 않다, 또 도시과장님은 정확하게 10년 계획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답변시, 10차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계획까지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것은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 부서별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구체적인 계획과 뭐 군수님의 어떤 보상계획에 대한 결심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해 가지고 오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선 당연히 재원이 없으면은 못한다고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부서간에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양주군의 방침이, 제가 사석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과연 양주군의 방침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석문제는 저희가 연차계획에서 수립을 해서 체불용지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주군청의 -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의 답변에서도 - 양주군 재정관계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이라도 누구한테 얼마를 보상을 해줄 건지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양주군 관내에 한 두 필지가 아니고, 또 20년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소유권 인정도 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또 지방도, 군도, 국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군립합창단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 반주자, 단원 중식, 월 아마 4회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실 건지 그 관계를 좀 설명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립합창단은 ’87년 7월 1일 어머니 합창단을 모태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 27일 양주군립합창단으로 정식 발족이 돼서 3회에 걸쳐서 정기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93년 말에 지휘자와 반주자의 사유로 그게 좀 …

이상원 위원 : 개인사유로 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사의를 해서 그게 운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저희 군에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양주군 문예회관이 건립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공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휘자 1명에 대해 60만원, 반주자 40만원, 단원 중식비 3,000원 요, 단원이 월4회 나오면 지휘자도 4회 나오고, 반주자도 4회 나오게 돼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 지휘자나 반주자는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이며, 또 다시 지휘자와 반주자의 갭이 생기면 운영이 중단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당연히 서로가 그게 융합이 되고, 모든 것이 아마 같이 이렇게 맞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나 반주자는 보수를 지급을 받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합창단을 리드를 해 나갈려면은 당연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봉사자의 차원에서 - 양주군에서 생각할 때 - 지난번에 문제점을 저도 공보실장님 얘기하시기 전에 간간이 들은 바는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어떻게 흩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봉사라는 의미로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함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지휘자나 반주자는 특별히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일반 단원의 경우에 거기 동참하는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심스러움이 갑니다.

이 지휘자나 반주자가 특별히 어떤 음악성이 있는 유명 인을 초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별도로 해준 건 문제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여성대표 분들을 모아서 어떤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 그렇게 했을 때 일반 단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반주자나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또는 악기에 대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한 생계차원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또 봉사정신에서 하는 거지 60만원이나 40만원은 사실상 그 사람들의 뭐 생계에 보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원은 명예로 ‘양주군립의 단원이다’ 하는 그 명예로 참여를 하는

거지 어떤 보수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육성을 하고 또 그런 단원과 지휘자와의 관계도 저희가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보수가 안 맞다고 그만두면 그만 아니에요? 또? 지휘자가 “나 보수 안 맞아서 못하겠다” - 중간에 가다가 - 또는 이 단원들이 누구는 똑같이 나와서 하루에, 한달 이면 여기 보면 4회를 나오게 돼 있는데 “나도 못하겠다” 아마 이런 불만이 글쎄요,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

이상 됐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123페이지, 연막소독기구입, (차량용)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양주군내에 연막소독기가 지금 없습니까? - 읍·면분이네 -

전체 다 일괄 작성하신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 위원장 김광배 : 이상원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획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교체 관계는 광적 소방서의 구급차가 노후돼서 그거를 교체를 해 가지고 은현, 광적, 남면 지역의 소방행정에 활용할 생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소방증축 관계는 아까 이상원 위원이 질의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의정부소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의정부소방서에서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조장비와 구조차량 또 노후구급차량 교체하고 회천읍 소방파출소 증축관계를 건의를 했는데 구조장비 쪽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럼 재난구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도 그렇게 요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마디로 전체를 다 계상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은 여러 가지 재원관계 등등해서 우선 두 가지만 계상을 해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차후에는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로선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예산관계로 그렇다면 은 다른 구조, 그러니까 우리 재난구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신 건 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어떤 재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구요, 다만 다음 번에 계상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경계획에 재원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해주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소방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시에는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는 경기도비로 해서 주는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차후에 소방서설치 건의안을 올리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양주소방서를 설치를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 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여할 입장이 현재, 또 제가 그 부분에서 검토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 사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양주소방서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은 도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하고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검토 해주시구요, 이 구조장비나 구조차량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 군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차량이라고 봤을 적에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향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113페이지입니다.

21억이나 되는 당초 지나치게 과다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마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8억4,200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동안 예비비사용 요인과 사용추이가 어떠했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얼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최근 3년 동안만 읍·면간의 추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사용 실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별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확보해 놓은 예비비의 절반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선에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작년 또는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별안간에 어떤 긴급하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쓸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예비비 확보 율을 1.3%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8억이라면 1.3%, 2%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돈이 남더라도 이 정도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위로이동

ㅇ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끝으로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특별회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56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141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과년 도에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융자금에서 해마다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 있는 데요, 이 금액을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때 융자금 상환납부 고지서가 가게 되면은 그걸 못내 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예요, 지금 얼마를 받아들여야 될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 이제 과거 예로 봤을 때 얼마쯤 체납되는 거를 갖다가 판단해 가지고 예상해서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를 갖다가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인제 융자금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추정치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96년도에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 주택과장 남기산 : 그거는 제가 일계표를 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바로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 식으로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작년도 대비해서 안정세로 1,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로서는 답답한 얘기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근거 있는 그야말로 5,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잘 안 들어 오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해 놨다든가 아주 그것처럼 솔직한 표현이 낫겠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구요, 순세계 잉여금은 과연 결산을 가산해 봤을 적에 그 정도 금액은 나오는 겁니까?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지금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한 7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흥규 위원 : 더 나올 계획은 없습니까?

700만원이 과연 거의 정확한 숫자냐 이겁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판단한 것은 지금 완전 결산이 아니고 내년 2월달에 가 봐야 되는데.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렇죠, 네.

○ 주택과장 남기산 : 지금 현재까지 예상되는 것이 7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 예상치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5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있었죠?

’96년도에는.

○ 주택과장 남기산 :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잡수입 항목이 없어졌는데 잡수입이 없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넣으라고 시킨 것인 지요?

○ 주택과장 남기산 : 잡수입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돈이요.

이흥규 위원 : 네.

○ 주택과장 남기산 : 어떤 잡수입으로 들어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수입은.

이흥규 위원 : ’96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요?

○ 주택과장 남기산 :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잡수입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 없어 가지고요.

이흥규 위원 : 그럼 ’96년도 예산서 있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죠?

○ 주택과장 남기산 :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 치로는 지금 잡수입이 예상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과목을 갖다가 지금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15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인데요, 관광 지내 복합이용 시설비가 3억2,000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게 유선장비, 얼음썰매장, 전시장임대 그런 내용인데 세입부문에서 보면은 3억2,000을 투자해 달라고 그래 놓고 1,400만원의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이 직영을 해서 인건비라도 빼놓은 게 아니고 임대비로 그렇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럼 1년에 1,400만원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3억2,000을 투자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 차원에서 국민관광지내의 복합이용시설을 해서 앞으로 그걸 임대를 할 것이냐, 또는 직영을 할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지만은 지금 3억 2,000을 투자를 해 가지고 1,400만원에 대한 세입은 봄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2개월간에 임대를 해줬을 때의 패스트 푸드점이 월 100원씩 해서 2개월 동안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전시장하고 유선장에서 각각 100만원씩 해서 2개월씩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월 간의 수입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9월 달에 끝나면은 10월까지 준비를 해서 11월, 12월 2개월 분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영안 위원 : 패스트 푸드점 임대도 2개월 분이에요? 한 달에 500만원씩.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죠,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된 다음에 임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개월 간은 저희가 최소한 2개월을 잡은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8,400만원이네, 연간.

연간수입이? 8,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죠? 3억2,000을 투자해 드리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죠.

김영안 위원 : 자신할 수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것만 받으면 당연히 투자해 드리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마 지금 저희가 했을 경우에 임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치로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공보실장이.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답, 그것도 중요하고 아예 공증을 세워 놓고 합시다. - 공증을 - 믿을 수가 있어야 투자를 해 드리지.

됐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왜 임대라든지 수입이 안 들어갔어요, 수영장은.

이거 금년부터 돈벌어 들이기로 됐던 건데 공기가 늦어졌는데.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저희가 앞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직영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그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참고로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드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참고라는 얘기 그래서 한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이 질의하신 관광 지내 복합운영시설 및 유선장 운영수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의 관광수입사업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특별회계가 회계의 ‘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위원님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영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뜻으로다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서 세입도 그렇게 잡을 계획으로다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자금을 지출하는 데에 대한, 본 위원이 조례를 확실하게 못 봐서 모르겠는데 자금이 지출하는데는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관광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 가지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특별회계가 있고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를 특별회계에서 운영은 하지만은 그 지출원은 경리계에 있어 가지고 경리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그 3억2,000을 투자해 가지고 올해 1,4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온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렇습니다.

아, 올해 해서 ’97년도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97년도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3억2,000만 들어가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슨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영수익사업에 이렇게 저기 뭐야 그야말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 건데 거기서 임의대로 사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선정 관계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발굴단 및 추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관련 실과소장들이 위원이 되는 걸로 해서 이 사항은 거기서 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경영수지가 타당성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걸로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 삼을 겸 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 진단을 하느라고 노력을 몇 번씩 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결국 평가가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렇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줘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느닷없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별안간 쓴다고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좀 당황하네요.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시간이 나실 때를 택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설명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패스트 푸드점이 한 달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론이 신규로 지은 것이 80%이상 3년전서 부터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전에 납득할 만한 설명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

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5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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