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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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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6일 (월)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 예산안

가. 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 예산안(계속)

가. 특별회계(세입세출)

ㅇ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

ㅇ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심사의 건

ㅇ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10시 01분 개의)

1. 1997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특별회계(세입세출)

○ 위원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647페이지부터 672페이지 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667페이지에 시설비 등이 전년대비 13억이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3억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광역5단계사업, 5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계를 빼놓은, 나머지 예산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면은 5단계 시설이 마무리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사업 구간에서 그 금액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지금 아직 예산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건 도비를 확정해서, 국비로 확정해서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5단계에서 1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국비는 언제쯤, 이번에 인제 국회 통과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번에 내려오는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수자원 개발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직 국회에서, 이번에 인제 방망이가 두들겨 졌는데, 우리는 사업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에다 일단 먼저 확정내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를 해주면은 성립전 집행을 해서 이건 금방이라도 공사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669페이지요, 회천의 상수도 정수사용료하고, 고도정수처리 분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이흥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상수도 정수 사용료는.

이상원 위원 : 이상원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수사용료 문제는 우리가 동두천에서 내년도에 지금 9,000t씩 들어오고 있지마는 내년도에는 시설확장을 해서 우리가 1만에서 2,000t정도를 더 받을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t 요구했을 때 한 1,000t은 더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t을 더 받아 올 목적으로 1,000t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수량을 확보를 했고, 고도정수처리장은 지금 수질이 한탄강도 악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광·백 상수도에 보조처리장 하는 식으로 동두천에도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 비율대로 - 1만t이면 1만t에 대한 부담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회천상수도가 올라올 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배관에 변화가 없어도 1만t 이상은 오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장은 없습니다.

- 지금 매설돼 있는 게 -

이상원 위원 : 그건 이해를 하겠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위원 : 고도정수처리 분담금은 동두천시에 지금 총 용량을 얼마를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50%를 분담해야 되느냐!

우리 양주군이 수용하는 용량 만큼에 대한걸 분담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양주군 것, 전체적 9,000t에 대한 것만 계산한 겁니다.

- 고도정수처리장으로 -

이상원 위원 : 정수처리 분담금이 우리 양주군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만.

○ 도시과장 신대영 : 물량에 대한 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동두천에서 총체량이 얼마인가 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차입금 원금 상환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나 원금상환하는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아니죠?

원금상환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해야구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상수도요금에서 부담시키는 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전체 물량을 우리가 총 해서 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그 계수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그걸 갚고 안되면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걸 가지고 거기서 갚아 나가고 있는 거죠.

김영안 위원 : 그럼 수도요금에.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요금에서.

김영안 위원 : 이자와 상환금만 요금에 가산시키지를 않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가산시키지는 않고, 기존 받는 거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일반에서 모자랐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그 사용료를 가지고 이거를 상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용료를 받는 것 중에서는 이자, 원금을 거기다 포함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정수를 하는데 비용에서 받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를 상환하는 데다 투입을 하는 거죠.

별도로 그걸 받기 위해서 더 받는 건 없습니다.

- 주민들한테 -

김영안 위원 : 가능한 한 이용자 부담 원칙에서 수도요금에 원금상환 하는 돈하고, 이자부담을 계상을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관계는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65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96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과년도 수입을 2,000만원으로 잡아 주신 것인 지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지금 미징수 되는 게 한 9,100만원 됩니다.

9,100만원 되지마는 이번에 받은 거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관계가 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마는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밖에 계상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673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678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과년도 수입이 좁게 잡혀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일부 잡혀 있고, 그러는데 ’97년도 예산에는 과년도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빠졌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구요.

이흥규 위원 : 아니요, 올해 예산서에 과년도 수입이나, 순세계 잉여금, 시·도보조비 부분이 다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깐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는 들어 왔었는데 올해 안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순세계 잉여금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서에는 과년도 수입도 없고, 순세계 잉여금도 없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남기산 :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예요.

이흥규 위원 : 네.

○ 주택과장 남기산 :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하시면서요, 679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도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올해는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민간 융자금 회수에서도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없어진 이유까지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질의 드린 부분이 금방 답변은 안되죠?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좀 넘겨주시구요.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위원 : 그 다음은 690페이지에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예산지침에 보면은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비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금년도에 예비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90페이지입니다. -

○ 주택과장 남기산 : 이 예비비는 수입과 지출에서 차이, 수입액이 총 11억5,100만원인데요, 지출액은 총계가 지금 한 1,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걸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흥규 위원 : ’96년도에도 예비비 지출 내용은 없죠?

○ 주택과장 남기산 :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택과장께서는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691페이지부터 702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꼭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주차장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귀찮치 않으세요?

일반회계로 관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거기서 주차장관리 수입을 주차장관리에다 단지 쓴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세입이 많다면 참 좋은 제도이고, 또 세입이 적다면 은 좀 귀찮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웃음) …

○ 위원장 김광배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695페이지에 잡수입 그 ‘목’이 전년 대비해서 6,379만원이 줄었는데 줄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가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좀 이 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과태료수입, 695페이지에 과태료수입.

○ 위원장 김광배 : 전기사정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과태료수입이 작년도 대비 상당히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인쇄 과정에서 그랬는지, 우리 실무자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695페이지 뒤편에 나와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이게 세출기초가 바뀌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은 4,800만원인데,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바뀌었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 항목이 잘못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것이 바뀌어도 4,800만원이면은 7,300만원에서 꽤 많이 줄은 건데 그 줄은 이유도 같이 설명좀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예산이 7,390만원이고 금년도가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한 34%가 줄었는데 그 줄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회천읍 덕정시가지에 있는 그 지역을 작년도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를 임대를 주지 않고 우리가 불법정차를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했지마는 작년도에 그걸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불법주정차 면적이 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그러면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임대료 수입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수입 보다도 주차단속비가 더 많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법주정차 면적이 줄으니까 임대료가 늘어나서 전체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료는 작년과 같습니다.

임대료는 비슷하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인제 과태료가 줄어든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저도 했습니다.

그것이 왜 줄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불법주정차 면적이 줄었으면 임대가 늘어나서 전체면적, 전체 예산은 같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인제 그런 관점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이면도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임대해 준 주차장 그은 부분 외에 사이 사이에 뭐 인도라든지, 이런데 에 돼 있을 때,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걸 임대를 주다 보니까 질서가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준수한 광적만 단속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주차장을 임대해 주기 전에도 그렇게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지금 주차임대료 만큼 들어오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흥규 위원 : 주차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해서 줄은 비용만큼 공교롭게도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만큼 과태료 수입을 줄였단 말이에요.

1,800만원 줄였죠? 4,800만원하고 7,300이면 2,500만원 줄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2,500만원 줄였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주차장 수입보다 과태료 수입이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주차장을 안주고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2,500만원이 들어왔고, 주차장 임대는 1,500만원 줬다는 얘기, 그 얘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께서는 다 질의 하셨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안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앞으로 남아 있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이상 3개 회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심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ㅇ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심사의 건위로이동

ㅇ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심사의 건

ㅇ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 82억2,000만원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해 놓은 상태인데 당초 기금 확보 목표 액과 목적, 그리고 향후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예금한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기금운영 특별회계에다 이자수입을 이체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금은 12월말 현재로 47억3,900이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96년말 예상액이 약 한 60억정도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고, ’97년도에 이자수입에 대한 이체와 거기서 또 파생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한 82억원 정도, 그렇게 목표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적은 사업이지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우리가 군 청사 건립 문제 때문에 재원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인데 이 특별회계를 군 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과 견해를 묻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필연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기금을 활용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서 청사에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청사를 짓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마는 이 기금을 조성을 다시 앞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마는 다른 쪽으로 재원 조달을 해서 청사를 건립을 하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활용을 - 이 자금은 -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71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 얼마인데 연 30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신 것인지, 지금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2,100만원이 넘어왔으면 그 돈은 다 1년 동안 있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소득금고, 지원금고 하고 생활안정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합쳐 가지고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10명, 1억9,800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받아야 될 금액이 아직 시기가 12월 31일 까지로 납기가 돼 있어서 6,200만원, 그리고 현재 미납 액이 1,400만원, 그래서 7,762만6,000원이 미납이 있습니다. - 지금 안 들어온 게 -

그러나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줄 대상이 5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지원대상자가 다 융자가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한 생활안정자금 쪽에서는 정기예금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현찰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과 부분도 설명을 드릴까요?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과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3억4,000이 지금 세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사회과 것이 1억5,570만원,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가 1억,8,4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예금이자는 보통예금으로, 대출해 주고 나머지 이자가 사회과 것이 20만원이고 사회진흥과 것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3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2억5,000을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25명을 대출을 해 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19명을 대출을 해주고 저희가 약 1억6,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융자금으로 이게 대출이 될 그런 거로 돼 있고, 이 예금이자는 대출이 되고 나머지를 계산하니까 30만원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거기 기타 이자수입에 보면은 과년도 이자수입은 35만원 이거든요?

과년도 이자수입이 35만원인데 당해연도 이자수입은 30만원으로 본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대출이 안 나간 나머지 잉여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과년도 이자수입은 이게 별도로 인제 구분이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회수하지 못한 대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 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2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은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될 건데 750만원이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지금 750만원은 저희가 사회과 소관이 250만원, 사회진흥과가 500만원, 해서 7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잔액 총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간에 걸쳐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심사 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8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사회과장이해주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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