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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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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3일 (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 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출)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 예산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1997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출)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 예산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구역이 양주군,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5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상원 위원 : 청사신축 건에 대해서 양주군에서 전액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5개 시․군에서 공히 분담해야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임업협동조합 청사의 면적은 265㎡입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이 867㎡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철근콘크리트로 짓도록 돼 있구요, 총 사업비가 6억3,200만원이 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로 1억3,200만원을 기 확보했고, 이번에 저희가 도비로 2억을 신청을 했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조신청을 한 결과 이번에 도비로 1억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시․군 부담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이렇게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나름대로 의정부라든가, 관할구역인 시․군에다가 보조부담 내시에 대해서 저희 군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마는 타 군에도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일부인 5,000만원만 이번에 부담을 해서 원활하게 조합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 각 시․군에 부담요구한 사항을 참고자료를 좀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거를 제가 알아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출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를 목표로 모으고 있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년도 사업에 ‘농어민해외연수’하고 ‘농어촌발전기금’, 해 가지고 5명에 대한 2,000만원씩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최초로부터 출연한 게 언제예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제가 아직 저걸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영안 위원 :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릴께요.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사업 같은데요?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그리고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게 456페이지와 457페이지와 부기가 동일 내용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446페이지와 447페이지에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단지, 벼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재배, 한 페이지 전부가 457페이지와 동일 부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435페이지하고 457페이지 두건 똑같은 동일내용은 양주군 것 하고 동두천 것 하고 구분이 된 내용입니다.

동두천에 보조내시 내려온 거 하고 양주에 나온 거 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동두천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양주군 사업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양주군 사업이 있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동두천에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동두천시에 하는 사업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마는 이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동두천시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 거기는 사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 저희가 그 사업을 대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보조내용도 도비, 군비로 동일한데요?

그러면 보조내용이 동두천시로 돼 있어야지 왜 군비로 돼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이게 동두천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두천시가 -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마는 - 시로 승격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동두천시에서 출연한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입부문에 여기 지금?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아니 표기만 돼 있을 뿐이죠.

김영안 위원 : 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표기만 된 거지 그 내용은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저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부담을 저희가 매년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세입.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10페이지 좀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하고, 또 페이지 445페이지에 지도소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하고, 조사료 생산 생력화시범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하고 지도소에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떤 사업인지 -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조사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조사료 사업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그 다음에 기계장비등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2,600만원이 책정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저희가 하는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저희도 국비, 군비를 각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장비하고, 조사료 생산 구입을 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조사료 생산하는데 장비가 어떠 어떠한 장비가 필요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권포기 하고 레이기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권포기하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레이기요.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깐 이건 순전히 뭐 기계.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생력화 하기 위해서는.

유재원 위원 : 기계를 구입하는 자금이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축산과장님 아까 그 장비도 일부 포함됐던데 그게 뭡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배 :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실과소장님께서는 직위를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387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을 270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직보로 하고 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농어민후계자 계도용 신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공보실에서 집중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앞으로 차후 검토가 아니구요, 당연히 이거는 공보실에서 집중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1읍․면 1명품 지역 특화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사업계획에 보면은 백석면 부추단지가 계획인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1읍․면, 1명품 지원사업은 그게 명품이 될 때까지 한 10년이고 20년 이고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기간을 둔다는 게 아니고, 1 읍․면에 1명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게 정착화 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여태까지 양주군이 1읍․면 1명품으로 개발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현재 남면에 머루단지하고 화훼단지, 그 다음에 장흥에 화훼단지, 백석에 부추단지.

홍재룡 위원 : 그것이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한 거라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러니깐 명품사업에 이거는 조금.

홍재룡 위원 : 아니,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가 인수받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 저걸 못했습니다.

회천에 부추단지하고 은현에 오이단지, 화훼단지, 이게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96년도 당초 업무보고 시에, 산업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매년 1명품씩 개발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97년도 계획, ’98년도, ’99년도 계획, 이렇게 연차별 1명품씩 보고를 해준 게 있는데 그거는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었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97년도 1명품 사업이 신규사업이 없다 이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은현면 하패리에 오이단지를 냈고, ’96년도 금년도는 회암 부추단지를 냈고, 명년도에는 백석 부추단지를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홍재룡 위원 : 그 계획대로 가는 거라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98년도는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98년도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명품이 완료될 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 완료하기 전에 예비명품 개발을 준비를 해서 계획대로 1년에 1명품씩 준비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3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민간자본이전 ‘목’에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수십억원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계속해서 산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는 비가림, 비가림 설치를 현대화 해 가지고 생산액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예산을 수립을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비가림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는 비를 직접 맞지를 않고.

홍재룡 위원 : 빛가림이요? 빛가림입니까?

비가림 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비가림 입니다. 비가림 요.

홍재룡 위원 : 여태까지 인삼재배야 당연히 비가림 시설이 있었지 그게 뭐 없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현재까지 인삼밭에는 나무기둥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볏짚으로 비가림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관리하기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플라스틱과, 그 다음에 차양 막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 전문가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남면의 일부 시범농가에게만 지원하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단지에 인삼가공 공장까지 수십 억을 지원을 하고, 그 단지원들이 생산하는 농장에 수십억원을 또 생산비용을 지원하고, 특정단지에만 지원하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단지선정 경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단지선정 저거는 아직 제가 좀 파악을 못해서 이걸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단지에 지원되게 된 경위와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지원 계획을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4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142.3%가 늘어났는데 그 142.3%가 늘어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물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직배양실 이라든가, 토양검정실 이라든가, 가축위생시험실 이라든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늘었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일반적인 사무용품 …

이흥규 위원 :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올해에 지출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올해 주요업무 보고서를 몇 번 만들었습니까? - ’96년도에 -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연초에 만들구요.

이흥규 위원 : 그거 한 부당 얼마씩 들어갔죠? - 단가가 -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 하나만 비교를 해 보니까는 요, 주요업무 보고서가 작년도에 1만원씩 해서 50부를 해서 2회를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 사업에 보면 1만5,000원씩 해서 50부로 1회를 하는 거로 했단 말이에요.

2회에서 한번으로 줄어드는 건 좋은데 예산이 저거 하니까는 1만원 짜리가 1만5,000원 짜리로 올라가고.

근데 결국은 이건 예산절감에 있는 게 아니라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142.3%씩 늘어난 거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유인해서 50부를 만드는데 저희가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이흥규 위원 : 올해에 한부 만드는데 얼마씩 주었느냐 가 중요한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그것은 지금 답변을 올릴 수가 없구요, 제가 - 가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일반수용비에 대한 올해에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을 좀 자료좀 주시구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416페이지에 공공요금 부분도 일반적인 생각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작년도에 비해 47%가 늘어난 주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개선정보지 발송 이라든가 경기생활문화정보지 발송료, 이런 것들이 생활정보지 신청하면은 발송을 해주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사다가 따로 발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생활정보지는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생활개선지도사라든가 생활개선회원이라든가 또 부락의 부녀회원이라든가 부락 전체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또 구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생활개선 정보지에다가 명단만 주면 그 회사에서 우송해 주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경기생활 문화정보지도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경기생활 문화정보지 같은 경우도.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이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발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구요, 그 밑에 청사전기료 같은 경우도 지금 월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저희 청사가 신축이 되고,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또 보일러 시설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약 150만원 내지 100 한 7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월 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서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저희가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예산에 보충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몇 차 추경에 반영이 됐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2차입니다. 2차.

이흥규 위원 : 월 얼마로 반영이 됐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얼마씩 나가 있는 게 정확히 나가 있는데 그럼 150만원씩 나가 있다면 은 지금 여기는 지금 100만원씩 해서 12월인데 그럼 그 얘기도 얘기가 틀리는 게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여름에 한창 더울때도 냉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시기 필요한 시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대 농민교육장에 난방이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합니다 마는 저희 직원들의 냉․난방을 위해서는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느 다른, 좀 많이 지출되는데 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월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가 150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97년도 예산서에는 100만원씩만 계상해 진 거다 이 말이 확실한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가 거기도 47%가 늘어났는데 거기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작년도보다 공공요금이나 세금이 더 나가는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린바 와 같이 시설을 좀 갖추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는 각종 시험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유류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저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농촌지도소 청사전기료가 당초에 요구가 얼마로 있었던 겁니까?

얼마로 돼 있는건데 기획실에서 깎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왜냐면은 공공요금이나 제세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상식선 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공공요금은 47%가 올라갔고, 일반수용비는 142.3%가 늘어났습니다. - 농촌지도소가 -

과연 이거를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걸 해 주셔야지, 그냥 올려놓고 이걸 위원들더러 다 비교해 봐서 예산심의 하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8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84명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현재 인원요? - 도태된 인원 말고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 인원들이 전부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이상원 위원 : 간담회라면 어떤 성질의 것을 가지고 하는데 200만원 이상이 드나 해서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네들의 현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연 몇 회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고, 사기 앙양책으로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게 총 간담회 비용이 연 몇 회 수차에 걸쳐서 할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몇 회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개최하는지 관계를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 보통 후계자 간담회라든가 농촌지도소나 이런데서 보면 식비를 전부 뭐 5,000원 상당의 식비를 계정을 하고 그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만약에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근데 거기에 5,000원씩 소요되느냐, 일반 식당에서 사 먹을 때도 5,000원이면 뭐 먹을 수 있는데 5,000원씩 사용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촌지도소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지금 모든 계획서에 보면은 식사 비용이 5,000원 상당이 돼 있거든요?

유재원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업경영인이죠?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 네.

유재원 위원 : 이분들 지금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물어 보니까는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과 에서 농어민후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산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는 지도소에서 합니다 마는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연 몇 회에 걸쳐서 후계자를 모셔 놓고 간담회를 시작할 계획을 수립 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계속 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 아까 그 식대비용, 농촌지도소 좀 대답 좀 해 주시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당이 갖춰져 가지고 약 3,000원만 가지면은 충분합니다.

이상원 위원 : 돼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식당에서는 충분한데 그네들이 인제 식사를 하고 나서, 간담회를 갖는다 하면 식사만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그런 다과준비 하는 것이 내용이 플러스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 식당 자체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식당은 아니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연속해서 드릴께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상원 위원 : 농가월력 ’97년도 거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제작 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건 아직 …

이상원 위원 : 됐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이미 제작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됐고, 또 400부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있는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이상원 위원 : 그 내용은 통상적으로 - 제 말씀 듣구요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내용은 통상적으로 농사정보 시기적인 거 표시돼 있는 그런 달력이죠? 거기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 달력이 농협에서도 아마 생산될 거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일반 농약회사에서도 생산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굳이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내줘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요량을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서는 이 400부 가지고 뭐, 양주군에 농가가 400부 밖에 안됩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 …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는 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그 다음예요,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 계획이 400만원에 5개소가 돼 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5개소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이거는, 직파는 지금 연차적으로 직파면적을 확대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또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좀 기피하는 농가가 있고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우선 5대만 명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상원 위원 : 지정을 해서, “누가 좀 해 주십시오”하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희망 농가에다가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지정을 해서 “어디에서 누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건지, 또 면적은 얼마만큼의 이게 소요돼서 나가는 건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희망 농가에 의해서.

이상원 위원 : 희망 농가의 면적 분은 말이죠?

개개인의 희망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가는 건가!

이 자료는 추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어서 한가지만 더 드리고 다음 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정문제가 거론됐었던 바 있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 사업을 하는데 소형관정 한 공을 새로 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50만원 정도에 파죠, 이게 어디에 용도가 되는 겁니까?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이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경지정리하는 지구,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공당 이게 한 1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원 위원 : 100만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년도에 농지에다가 소형관정을 파 준 것이 전부 50만원씩 계상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나가는 게 50만원에 계약돼 있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교체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거를 빼 버리고 새로 그 자리에다 박는 건지, 아니면 이동을 시키는 건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경지정리 지구는 새로 전부 다 - 기존 있던 거는 못쓰게 되기때문에 - 다 교체하는 개념에서 그걸 교체로 해 놓은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빼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폐공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 폐공조치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정식 폐공조치 하게끔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폐공조치 5만원씩 - 소형은 그랬고 -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대형은 50만원 이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 구역 내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죠.

이상원 위원 : 전 지역이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전 지역일 거 같으면은 행위자가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건?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이게.

이상원 위원 : 대형관정 같은 경우 특히나.

○ 건설과장 김성철 : 소형하고 대형 총 조사된 거는 요, 거의가 저희 관에서 한 것이 주로, 소형관정은 관에서 개발한 게 거의 다 이구요, 그 다음에 대형관정은 저희가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원 위원 : 그러면은 관에서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에 대한 개발했던 사업하고 또 지금 폐공돼서 빼고 다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치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흥규 위원이 질의한 연간 전기료 신청 내역중 삭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당초 전기료를 840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 360만원을 더 세워 줘서 1,200만원을 세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과 맞춰서 내년도에도 1,2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 150만원씩 나가는 거를 갖다가 지금 100만원씩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96년도에 1,200만원을 세워 줬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그 세워 준 거 만큼 내년도에 또 세워 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전기료가 지출된 게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출된 건 확인을 못했구요.

금년도 당초에 840만원을 세워 줬는데.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가지고 부족하고, 예견되는 게 36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2회 추경에 360만원을 세워 줬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1,200만원을 세워 줬기 때문에 저는 840만원 당초에 세워진 게 부족한 것은 평균치를 내봐 가지고 그 이후에 36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00만원을 맞춰서 해준 건데 금년에.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올해에 1,200만원이 다 지출되지는 않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지출이 다 안됐죠.

12월달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질의에 답변하는 정확도가 적습니다.

월 150만원씩 나가는 전기료라고 한다면 1,000 얼마입니까?

1,8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건데 1,500만원 가지고 800만원을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안한 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전기료 나가는 거 물어 봤는데 월 150만원씩 나간다는데 여기 나머지는 그럼 50만원씩은 그럼 뭐 소장님이 내십니까? 과장님이 내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최병무입니다.

평균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 제가 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1,500만원 내지 1,7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여름에 교육이 많고, 냉방기를 가동했을 때에 그렇게 나가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하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 물론 절약해서 쓸 수 있겠지만 - 예산에 맞춰 가지고 매일 매일 써 가면서 줄인다고 그러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다음에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당장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지마는 월 150만원씩, 전기요금이 나간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추상적으로 뭐 작년대비 올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지도소에서 학습단체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학습단체는 군단위로 봐서 4개 학습단체가 있구요.

유재원 위원 : 거기에는 농어민후계자, 4 - 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개 단체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은 지도소 일반업무 추진비는 ‘학습단체와 대화’ 해 가지고 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산업과의 일반업무 추진비에서는 농어민후계자 한군데에다 대고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좀 업무추진비의 어떤 형평성에 지금 일치 않는다라고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계속해서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4 -H 지방농민학습단체지원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답해 올리겠습니다.

농촌 4 - H 농민학습단체지원 100만원은 각 읍․면 4 - H회원 내지 학교 4 - H 회원 과제 지원하는 물자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 지원자금은 농민의 날 행사와 도단위 출전했을 때의 농민행사에 활용하는 이런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도소에서는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에 세부적으로 뭐 과제물 급식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세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풀로 해 가지고 100만원, 300만원 계상 됐다는 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434페이지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인데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우리고장 농특산물가공 시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유재원 위원 :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답해 올리겠습니다.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지원은 우리 양주군내의 전통보유자를 앞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발굴해서 우리 양주군의 전통 음식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또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기능보유자를 발굴해서 앞으로 육성하고, 그 지역에 그러한 보유자가 많이 생기도록 이러한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고장 농특산물 가공시설은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부추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식품가공연구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인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전통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계획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그래서 각 시․군마다 공히 그 지역의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지역 어느 명품이다, 어느 음식이다라고 꼭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저희 생활개선지도사 네 분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보존가치가 있고 향토음식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가 50%가 지원되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유재원 위원 : 그렇게 또 하라는 방침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계획도 없이 군비 50%를 지금 보조내시를 받고자 인제 예산 계상한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알았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

우리고장 농특산물 가공, 시설에 시설비에 3,000만원하고 뒤에 보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또 한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하고 가공실 시설하고는 차이가 뭐가 나는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시설은 기본적인 사무실내에, 저희 사무실내에 설치할겁니다.

사무실내의 기본적인 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류 외에 갖춰야 할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그 위에 436페이지에 있는 가공시설 장비구입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포장기구라든가, 아니면 가공할 수 있는 각종 기계류가 저희가 지금 식품가공 연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격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장비구입은 기계류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유재원 위원 : 또 시설비에서는 기계류 외라고 그랬는데.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유재원 위원 : 기계류 외에 뭐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사무실내에?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김영안 위원이 질의하신 38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중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농촌지도자 육성자금이 최초 언제부터 얼마나 조성 되었는지, 그리고 기 조성된 자금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저희가 좀더 세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자료와 함께 상세히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다 질의 된 겁니까?

김영안 위원 : 이왕 얘기한 김에 다른 거 하죠 뭐.

○ 위원장 김광배 : 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44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장비구입(초음파 진단기, 혈액분석기, 가스측정기, 생화학측정기, 착유기 검사기, 체세포측정기)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1억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유경준입니다.

저희 사무실내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수의사가 1명이 확보돼 있고, 수의과 대학을 나온 사람이 2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양주군 관내의 양축농가들이 우리 첨단시설이 현재 2년간에 걸쳐서 한 5,000만원은 시설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억3,8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소위 수정란 이식 이라든지 체세포검사기라든지, 체세포검사기는 우유가 1등급을 맞을려고 그러면은 20만 미만이야 만이 1등급이 나옵니다.

20만에서 50만이 2등급이고, 또 혈액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체에 병원에 가서 병을, 질병을 잡아낼려고 하면은 혈액에 의해서 두번을 진단을 하고, 잡아냅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서 질병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가축도 마찬가지 혈액을 분석을 해서 모든 질병 원인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화학검사기라고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혈액에서 못 잡아내는 그러한 미세한 질병을 생화학 분석기를 통해서 잡아내서 명실공히 양주군의 축산농가가 다른 시․군보다도 더 마음놓고 양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거부터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하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조직지원, 그 공동농기계 조직이라는 게 뭘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다 뭘 지원해 주는 건 지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농규모가 30ha 이상 농기계 운영 능력자 3인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영농규모 30ha 이상 되는 사람한테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공동이용조직인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사실 공동이용조직은 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영세농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요 -

이게 지금 뭐 30ha 이상 대농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장비를 다 가지고 자기 관리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것이 기계를 사실 농민들이 대부분 관리를 농사철만 지나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농기계를 좀 장기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상원 위원 : 공동창고가 실효성이 있냐!

내 기계를 공동창고에 갖다 놓고 필요할 때 내가 키를 뭐 골고루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별도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게 부합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공동 보관창고가 건립돼 있는 곳도 기 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한 좀 사용토록 하고 …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 에요, 휴경지 생산비.

- 393페이지입니다.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여기서 우선 휴경지 생산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50만원씩, ha당 50만원씩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한 300평 규모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아 3,000평 인가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휴경지는 일반인이 농사를 지을 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기관에서 우리 공무원이 휴경농지를 경영할 때 해주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건 일반인이고, 뭐 어디 단체고 휴경지를 재배하는데는 다 지원해 줄 겁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휴경지에 대한 특징이 말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개인이 논을 놀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짓겠다고 그러면 임대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휴경농지라고 나중에 지정이 돼 갖고 들어가서 할 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일반인에게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개량물꼬 좀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 개량물꼬가 어떻게 생긴 건가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개량물꼬요, 392페이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아직 -

저도 농사를 짓는데 개량물꼬가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공급 지원 해주겠다. 5,320개를 해서 공급지원 해주겠다.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생긴걸 갖다 주는 건지,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 산업과장 신선호 : 이 개량물꼬는 요, 플라스틱으로 U형관, U형관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를 그냥, 옛날에 물꼬는 그냥 논두렁만 끊어 가지고 물을 주던 것을 그것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꼬를 하나씩 해서 새로 해주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인력동원이 상당히 되겠네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좀 넘겨서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직판장 건설 문제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마는 작은 면적, 또 지가라든가 교량의 문제점, 교량을 해 놓고 단순한, 그거하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교량을 하나 놨는데 이 비용의 배분이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됐었는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이 직판장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일반적인 교통환경과 유동인구, 그리고 유동인구의 성향, 또는 인근도시에서의 소요량, 과연 농민들이 거기다가 갖다 놓고 직판장을 경영했을 때 수익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거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유양리에, 유양리 593번지에 이 주소가지고 명년도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여튼 우리 양주군에서 생산하는 특산물을 일괄 시판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거기 뭐 서울 인근에 갖다가 놓고 파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죠?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을 위한 쓰레기 소각로 설치 시범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가!

또 쓰레기 소각로라면은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양주군지역에 거의 뭐 반대하는 시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소형쓰레기 소각로라서 괜찮은 건지, 장소 선택을 하셨는지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유경준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거의 쓰레기 소각로는 수냉식 소각로 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단계 한 단계 앞선 공냉식 쓰레기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무게가 약 1t이 되고, 굴뚝 길이가 약 4m가 됩니다.

그런데 기 이게 장흥 화훼시범단지로 이게 들어갈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앞으로의 화훼농사라고 하는 것은 비니루가 3년만에 한번 교체돼야 되고, 그 차광막 부직포가 2년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공해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소각로를 이용한 그 비니루나 부직포를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일단은 장흥면 화훼단지로 삼하리나 삼상리 쪽으로 먼저 한 대가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시설비를 포함해서 철망까지 포함해서 한 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난, 그러한 소각로가 되겠고,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지역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는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했을 때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그렇다면 은 폐비닐이죠? 폐비닐.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폐비닐은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회수를 해서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를 생산하는 공장도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이상원 위원 : 그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덜 들지 않을까, 또 화훼단지가 얼마나 클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마는 부추단지라든가 일반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단지 하우스단지 쉽게 말해서.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이상원 위원 :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왜 그러냐면 지금.

이상원 위원 : 지금 화훼단지를 급히 들어가야 될 거 보다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이상원 위원 : 사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일반 하우스단지에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이상원 위원 : 안 그러면은 또 되도록이면 경비를 절감하거나 재활용 측면에서 자원재원공사로 회수를 시켜서 보내 주는 거면 은 오히려 그것이 수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또 공해 물도 적게 발생할 걸로 보는데.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재활용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의 화훼단지가 면적이 8.1㏊ 한 60농가가 지금 현재 화훼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공단으로 가면은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비닐이, 부직포를 이것이 4t 트럭으로 그것이 재활용공단에서 바로 바로 가져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어떤 일정 물량을 확보를 해야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데 4t 트럭에 100만원을 농가에서 지불해야 만이 그것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관계는 그 물량이 어느 일정을 두고 집합이 됐다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화훼농가에서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공해가 없이 자연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줘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상원 위원 : 됐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회 시간에 제가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실시 설계비부터 시설부대비까지, 시설비까지 4억,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5억4,000입니다.

김영안 위원 : 5억4,000입니다. 5억4,000, 그 보완개발에 대한 내용별 설명을 부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으로 도비 2억7,000과 군비 2억7,000을 확보해서 총 5억4,000으로 현재 조성중인 체육시설 진입교량을 20m에 폭 10m 한 개소를 약 3억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개소에 하천 담수 보를 자동문을 설치해서 수위 범람 시에 수위를 조절하고 또 수해발생에 따른 피해를 극소화 시키고 또한 토사누적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호박돌 산장부터 아사달 뒷산의 취수장까지 상수도 인입관을 설치해서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여기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놨는데 담수 보가 급류가 내려오다 담수 보가 있으니까 물살이 거기서 완화되니까 - 유속이 - 거기서 토사가 쌓이니까 그 자동문을 만들어서 물결을 완화되는 걸 없애고 그렇게 해서 토사가, 복세가 쌓이지 않게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담수 보의 자동문 설치는 평상시에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수해가 난다든가 또 이 장마철에는 자동문 상류로 20㎝만 물이 넘치면은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밑에 쌓여 있던 토사라든가 또는 각종 오물이 같이 떠내려 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문에서 20㎝만 물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그게 자동으로 열렸다고 여기 복세가 안 쌓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 담수 보의 문을 막으면은 토사가 쌓여 있어 가지고 각종 토사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나가질 않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런데 장마 때는 저절로 문이 열려서 그게 다 떠내려 갑니다.

김영안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상수원이니까는 왜 공보실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계획에 의해서 현재 그 호박돌 산장까지 급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300m 상류에 아사달 뒷산의 취사장까지 연결을 하면은 저희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국민관광지내의 모든 음료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음료수를 갖다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국민관광지까지는 급수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이라면 그거는 일영리 경계까지만 된다는 얘기고 거기서는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예산으로 상수도 인입관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거는 하여튼.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위원 : 네, 담수 보를 자동수문으로 했을 때 복세가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입증자료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전까지는 도비 반납이라는 게 아깝다는, 빨리 다른 용도를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밑에 석현천하고 밤나무 인공섬 사이에 지금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를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동문 설치에 따른 사진이나 명성 자동수문이라는 팜플렛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회시간에.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께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160만원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이 노선은 대성여객이 운영하다가 운행 회수를 줄였거나 결행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면중단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늘 대성여객에 이 부분 촉구를 했어도 적자노선이라 안 다닌다라고 그러고 할 수 없이 타 회사에 평안운수에 가서 지원요구 통사정을 해도 도저히 적자의 폭이 커서 다닐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은 불법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이런 노선인데 이거를 마을공영버스를 한다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려면 연간 수천만원을 지원해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여기.

기타 다른 우리 지역에 공영버스노선이 들어가는, 투자되는,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증액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어야 그 노선을 운행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작년도 우리 거기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 작년대비 160만원, 조금도 증액을 못해 놨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거 증액을 못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석현리 운행하는 대성여객 버스가 회사의 적자운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실보상금이 작년도대비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마 다시 회사에 출장을 해서 관계장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을 해 가지고 현재의 160만원보다 엄격하게 차이가 져서 손실이 많다면 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드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래도 운행을 안한다고 그러면 장흥면 지역 내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의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타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지원이 누구에게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신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동네가 후진 마을로다가 수소문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기계 대리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기계 대리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게 아니구요, 농기계단지 7호 이상, 그러니까 농기계단지 7호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단지지원이지 마을공동이 아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용어 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마을공동으로 다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마을공동이라 면은 그 마을에 있는 누구든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게끔 해야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지, 특정인 몇 명 농기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농들 창고 지어 주는 거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농지계에서 단지 선정을 할 적에요.

홍재룡 위원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게 7농가, 10농가 이 단위로다가 이게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부기가 잘못됐다 이거죠, 사업명이.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영농 대행단에 주는 겁니까? 그럼.

○ 산업과장 신선호 : 대행단이 아니죠.

홍재룡 위원 : 그럼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농기계 지원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7호 이상 계 조직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그것은 농기계 기계화단지를 만드는데 7농가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연초 업무보고에는 전임 산업과장은 농기계 대리점에다가 창고를 지어 준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 거기는 제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저희가 추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4개 농기계회사를 시범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아마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올해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래서 지금 후보지 부지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다시 검토해 주세요?

농기계 회사에다가 창고를 지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아직 집행이 안됐으면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사업명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요,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인데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은 신청을 2개소에 회천과, 회천 1개소 주내 1개소에.

홍재룡 위원 : 아니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이라는 게 무엇이냐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거는 1㏊미만 농가로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농을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무엇을, 고품질을 무엇을 고품질을 하는 거냐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바른 시설과 유기농법 하우스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유기농법 하우스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1개소인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2개소입니다.

홍재룡 위원 : 부기에는 1개소인데요? 2억5,000 1개소 60/100, 60%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1개소인데요?

유기농법 하우스 시설이다 이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몇 평 하우스를 짓는 거죠?

1농가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홍재룡 위원 : 1억5,000을 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농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 계획을 요, 고품질 유기농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사업이 무엇인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분무기라고 그랬는데 그 분무기는 어떤 분무기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거는 신 농촌에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고령화, 노약자로 돼 가지고 부녀자와, 노약 고용자 그렇게 할 수 있는.

홍재룡 위원 : 아니 사업목적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그 안전분무기가 어떤 분무기냐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거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등 무인방제기 입니다. 무인방제기.

홍재룡 위원 : 무인방제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개량물꼬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개량물꼬라면 그래도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농지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라든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농조에다가 줘가지고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그러니까 농조에 줘도 되지만은 저희가 지도 행정지원 차원에서 이거는 농가에 일손을 도와주고.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다음요, 394페이지 꽃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 박람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1씩 그랬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누가 어떤 작품을 출품할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명년도예요, 고양.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누가 어떤 작품을 출품할 거냐구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양주화훼단지하고 양란과 관엽수를 고양에다가 출품할 계획을 해 가지고서 수립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각 농가 합동작품입니까? 어느 1개 농가 작품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합동으로.

홍재룡 위원 : 합동으로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단지 합동으로다가.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꽃 박람회 단체 관람을 8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누가 가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회원들이.

홍재룡 위원 : 이거 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계획은 거기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양주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유경준입니다.

화훼박람회는 내년도 5월 3일부터 18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화훼발전을 위해서 남면에 화훼단지 회원하고 장흥의 화훼단지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중히 선발해서 같이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산업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과소, 화훼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관수시설하고 비닐온실 현대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온실 현대화라면은 새로운 획기적인 시설인가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비닐온실이니까요, 비닐온실.

홍재룡 위원 : 이거 지원 안 해주면 비닐온실 농민들이 못 집니까?

네, 됐습니다. 됐구요.

농가용 저온저장고 그 내용은 뭡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맨 밑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 산업과장 신선호 : 저온저장고는 예를 들어서 백석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하면 부추생산을 해 가지고 일시에 많은 양이 출하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당분간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 놨다가 가격이.

홍재룡 위원 : 아뇨, 그 내용은 아는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게 몇억 짜리 사업들인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부기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몇 억 곱하기 100분의 60, 100분의 40, 이렇게만 나오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표시를 부기에다 해 줘야 된다, 관수시설 뭐 온실시설 아니면 부추단지 저온저장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예산서가 되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 내용을 표시를 해서 예산서 유인할 때는 누가 봐도 어떤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표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전기사정으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재룡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고맙습니다.

397페이지의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2억3,000만원이 있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96년도에 농특산물 직판장 진입교량을 수 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97년도에 또 2억3,000을 들여서 직판장을 설치를 했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어디까지 얼마나 돈을 더 들일 겁니까? - 여기에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지금 홍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2억 2,000을 들여서 교량설치를 지금 완료를 했구요, 그 다음에 약 4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물 신축을 해 가지고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뇨, 그런데 그 내용은 아는데 이 2억3,000만 들어가면 사업은 이제 완료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저희 계획은 그 집만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양주군의 농업생산물 직판을 해 가지고 선전도 할 겸.

홍재룡 위원 : 그럼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거는 각 영농단체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영농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얘기하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특산별로 작목반이 있고 특히 후계자를, 후계자단체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만 나와서 파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자기가 생산한 제품만 후계자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영농조합에서 한다든지 할 적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품을 파는 거죠? 직판장이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후계자들이 생산한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 품목을 몇 종목이라고 단언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구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최대한 직판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직판장이라면 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직판장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사항이 과연 100여평의 직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 억의 기반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차라리 이 땅을 타인에게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다가 위치가 더 좋은 지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운영에 대한 것도, 하게 된다면 은 운영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투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홍재룡 위원 : 다음은 405페이지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설치 및 신설이 7,000만원인데요, 여기 신규가 몇 등이나 되나요? 이 중에서.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 가로등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안등까지 들어간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철 : 저희가 7,000만원의 지금 설치할 등수는 7개 읍․면에 251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다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안등까지 포함된 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의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9억9,955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그 사업내용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정화시설, 퇴적장시설, 축산단지 공동분뇨처리시설, 톱밥제조시설 및 분뇨운반장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50%가 되고 여기는 표기는 안했습니다 마는 축산발전기금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사업은 농촌발전 중장기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량은 ’97년도 약 37개소를 기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상농가 확정은 농촌발전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정화사업 퇴적장설치, 공동처리시설, 톱밥처리시설 그리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운반시설 등 해 가지고 이게 9억9,000이 국비만 나오고 군비 50% 미확보한 거죠?

○ 축산과장 황병선 : 지방비는 없습니다. 도비.

홍재룡 위원 : 지방비 없이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국비보조가 50%고 나머지는 융자를 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황병선 : 융자 30%, 자부담 20%.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면은.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뭉뚱그려 가지고 복잡한 사업을 하나로 ’97축산분뇨처리사업 제목 하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부기표시를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표기를 한다면 지역개발비 몇 백억, 내무행정비 몇 십억 이렇게 예산서 해 가지고 한 장에 표시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 표시해 가지고 예산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안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러니까 농가의 신청이 지금 확정이 안돼서 그런데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톱밥제조시설이 몇 개소, 분뇨운반장비가 몇 개소 하는 식으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요 과장님, 간단하게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 세출은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세입만 잡아 놨다가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세부내역별로 산출을 표기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 축산과장 황병선 : 지금 이게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마는 작년도 37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거기에 그 내용을 내용별로 해야죠, 산출란이 왜 필요합니까? 예산서에.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죄송합니다.

홍 위원님께 산출내역을 별도로.

홍재룡 위원 : 아니 내역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사업별로 표기를 해야죠, 정화조 사업 몇 농가에 얼마, 퇴적장 얼마 어떻게 해서 얼마, 단비표가 나와 가지고 사업별로 해야지 사업을 전체 축산사업해 가지고 이거 다 뭐하러 몇 개 또 나누었습니까? 이거.

그거 수정예산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0여 페이지까지 4-H에 관계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4-H는 뭐고, 청소년은 뭡니까?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답해 올리겠습니다.

4-H 하면은 저희가 13세부터 성년기에 들어가기 전에를 4-H라고 통상 말하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35세 이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청소년이나 4-H나 같은 내용으로 답해 올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4-H였다가, 5공 정부 들어서 새마을 청소년회로 했다가, 다시 4-H로 바뀌면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도 헷갈리신 것 같죠 청소년 과제교육이 아니라 4-H과제교육이죠? 보상금에서, 430페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표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내용 바꾸어 주시고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밑에 431페이지에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참가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산학협동이 양주군에선 농업이, 산학협동이 어느 학교하고 어떻게 제휴가 됐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산학협동하면 우리 농업.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취지는 아는데.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홍재룡 위원 : 어느 학교와 우리 농업하고 제휴가 돼서 산학협동을 하고 있냐 이거죠?

학교하고 협의하는 협력체가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학교하고 농업단체하고 또한 독농가, 또 우리 농업하고 관계된 기관 등등 모두 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어느 학교와 어느 단체가 결연이 되어 있냐구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결연 보다도 산학협동협의회 심의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서에도 표기가 됐습니다 마는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네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좋은 안을 가지고 신규 사업도.

홍재룡 위원 : 아니, 과장님 됐어요.

왜냐면은 산학협동이라면은 산업계 학교가 기술개발이나 이런 걸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산학협동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사업명칭을 잘못 정한 것 같은데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양주군에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조례가 있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산학협동이라는 사업이 없는데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왜 중식을 괜히 제공을 해요, 산학협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양주군에?

어느 농대하고 아니면 농고하고 산학협동체제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업명이 잘못됐다 이거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산학협동협의회 심의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전에는 남문농고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은 어느 학교단체를 가지고 연구, 자매결연이나 이런 거 맺은 게 아니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해서.

홍재룡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홍재룡 위원 : 산학협동이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왜 하느냐 이거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명칭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명칭이 정해져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홍재룡 위원 : 산학협동체제가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뭐 있냐, 보상금을 왜 낭비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마는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은 저희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농가를 시범사업을 줌으로 해서 우수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사업이 잘못된 거죠? 명칭이. 이건 산학협동이 아니죠, 산학협동의 정의가.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원래.

홍재룡 위원 : 백과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학협동이.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산학협동하면 산,학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좋은 연구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여기서 산학협동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뜻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떻게 다릅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느 학교하고, 어느 단체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 관내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사업의 협의를 구할 사항, 또 좋은 안을 받을 사항, 이런 것을 같이 구상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묶어서 거기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협의체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건 명칭을 고쳐 주세요? 산학이 아니고 산, 관이죠?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산학이 아니죠, 학교하고, 산학이라는 것은 학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꼭 학교만은 아니죠, 저희가 산, 그럼 농협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 농협이나, 학교나 또 단체나 모든 것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홍재룡 위원 : 434페이지예요, 우리고장 농특산물가공 시설이 이거는 좀 전에 설명했던 거와 같이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양주군 전체의 특산물 가공을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선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그거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상품 내지는 많이 다품목 상품을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부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쌀, 밤, 그 외에 여러 가지 가공품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 내지는 보관할 수 있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438페이지에 농민전산 동호회 교육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농민전산 동호회라는 조직이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입니다.

네, 앞으로 농민들이 전산 컴퓨터를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분기마다 1회씩 우리가 교육했습니다.

전산동호회가 25명이 젊은 사람을 주축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컴퓨터를 통한 모든 정보를 빼 볼 수 있고 자기가 작동할 수 있고 그래서 농가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5명이.

홍재룡 위원 :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경영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럼 440페이지에 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 유지비 5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뭐를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우리 가축질병 진단실에 각종 기자재가, 그 유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것도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홍재룡 위원 : 그 기종별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정예산에 정리해 주시구요, 가축질병 진단실 실험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고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앞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기계별로 그 유지단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종별로 부기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홍재룡 위원 : 441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사업 양돈사 돼지구입 사료는 지도소에서 이 돈사를 운영을 할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운영할 겁니다.

무창돈사를 시설을 해서 농가 앞으로는 양돈돈사가 무창돈사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홍 의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지도소 내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농가로 보급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게 내년도에 실시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445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의 지역특화사업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은 어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는 어떤 신 기술이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이것은 포그시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름에 온도를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물로 해서 다운을 시키고 그 안에 관수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또 지중난방 시설, 또 병․충해가 병․충해 방제 하는데 사람이 안 들어 가고 무인방제기 말고 적적관수를 이용을 해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조사료 생산 생력화는 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비를 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446페이지 그 뒤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다수성 쌀 증산 시범단지는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이거는 저희 관내의 농가의 종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 기준으로 해서 밥맛 좋고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단기에 만들어서 그걸 내년 내에 ’97년도에 증식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단지를 10㏊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채종포 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채종포 겸 단지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는 종자로 이용할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종자로 이용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죠? 종자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일단은 종자를 교환하는데 농가에서 대개 보면 10% 더 주고 이렇게 교환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거를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어떤 지원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이거는 종자관계하고, 농약관계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들어가는 기자재 일부가 되겠습니다. 10㏊라고 하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3만평 이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표지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홍재룡 위원 : 448페이지에 자원절약형 시설원예 재배시범 Ⅰ형은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Ⅰ형이 있고, Ⅱ형이 있습니다.

Ⅰ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동 원가로 투입한 하우스를 600평을 시설을 해서 거기에 지중난방,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또 무인방제기, 또 그린음악시설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서 농가보급가치를 타당성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험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과수특수재배도 같은 내용이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배 농가가 60농가에 77㏊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봄에처럼 4월 달에 꽃눈이 터질 때 저온으로 인해서 꽃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해방지를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홍재룡 위원 : 과수는 몇 농가 지원이죠? 1개소라고 그랬는데.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 단지 근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두 농가든지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상수원보호 비 오염 농업 버섯 육성시범 사업은 어느 지역이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이것은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꼬집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 기존에 그전부터 하던 면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452페이지예요, 재료비에서 꽃길 조성과제 학습포 재료등 나오는데 이거는 4-H회원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꽃길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와는 색다른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이것은 동두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동두천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홍재룡 위원 : 산림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육성 해서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5개 시․군 양주군 임업협동조합 관할 5개 시․군에서 공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양주군에서만 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양주군에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만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이 질의했던 건축비도 마찬가지 이겠네요?

○ 산림과장 김흥기 :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군 부담이 2억을 하도록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합에서 알아보면,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거를 각 군에다가 조합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요청을 하는 중에서 5,000만원만 이번에 예산에 상정을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8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지인데요, 이 조림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96년보다도 4,700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96년도에도 ’95년보다 많이 줄었었거든 요, 이렇게 조림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정책이 심는 위주에서 지금 관리위주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50㏊에서 지금 3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림량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올해 작년 등 산불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된 지역의 조림물량은 다 되나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금년도 봄에 조림, 산불이 난 것이 11㏊입니다.

그래서 11㏊를 우선적으로 조림을 하고 나머지는 희망농가에 조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주로 양주군에서는 장기수 조림은 잣나무를 했는데 요즘 잣나무가 비경제적이라고 그러는데 내년도 계획은 수정이 어떻게 되나요?

○ 산림과장 김흥기 : 잣나무도 일부 있구요,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는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일부가 들어가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세출부문 경제개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419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양주군청에 공무수행버스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임차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임차료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병무입니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들이 저희가 한 420여명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네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내용을 견학해서 익힐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또한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하고 하는 뜻에서 임차료를 세워 가지고 이네들의 견학을 주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근본취지는 알겠는데 양주군에 대형버스가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 안하고 꼭 임차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좀 해 주세요.

그 임차료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임차료가 있거든요?

우리 양주군 버스는 쓰지 못하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저희 관용차량을 이용을 해서 민간인이 외부로 이동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낸다든지 그러면은 보험에서 처리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보험을 들어야만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관용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는 일반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개인한테 보험 드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임차료를 요구들을 개별적으로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우리 관용버스가 1일 이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주로 이용은 저희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면에서 꼭 선을 끊어서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뭐 군 단체에서 간다든지, 저희 사회단체에서 갈때에는 만부득이 또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개인보험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용도 하고, 원래는 인제 공무에만 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관용버스 이용 지금 현재 운영비 계획하고 앞으로 임대하는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리고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그 밑에 냉․온수 유니트 연료비가 616만원이 들어갔는데 냉․온수 유니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연료비 항목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최병무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에어콘하고 냉방기에 대한 연료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무실 냉․온방기입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사무실 냉․난방기를 냉․온수기 유니트라고 표시한다구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냉․온수기 유니트가 맞습니까?

그럼 냉․난방기면 냉․난방기이지 냉․온수기 해서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연료비, 냉․난방기 저거다 이거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요리솜씨 자랑대회 출품보상 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답해 올리겠습니다.

요리솜씨하면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군단위, 또 도단위에 우리지역에서 개발된 요리, 또 전통요리를 가지고 도단위 경쟁이라든가, 읍․면단위 경쟁, 또 생활개선해서 그 동안의 연구, 또 교육한 내용을 실적발표를 통해서 출품하는, 그런 비용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출품, 이게 시상은 개인 시상이죠?

군 수상입니까? 개인수상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개인별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개인별시상이죠?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연료비 항목이 431%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됐는데 ’96년도에 현재까지의 지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가 증가한 이유와 실적을 좀 얘기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유경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새기술 실증포 연료비라고 하는 그 항은 금년도에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그 연료비로 사용할 것인데 금년도에는, ’96년도에는 이 시설이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비가 증액이 된 거고, 그 밑에 유리온실, 순화온실 수경재배는 수경재배는 64평이 ’96년도 초에 됐고, 순화온실은 후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이 새로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는 그럼 얼마가 나가고 있죠?

11월달 한 달에 얼마 나갔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지금 유리온실하고 순화온실이 1일 경유 한 200ℓ가 들어갑니다.

이흥규 위원 : 한달 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아니요, 하루예요.

이흥규 위원 : 한달 연료비는 얼마나 되냐구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한달 연료비가 17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계산한 거죠?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이게 4월달 까지 때야 되겠습니다.

4월 중순경까지 이게 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흥규 위원 : 그럼 현재 예산은 모자라겠네요?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은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우리가 지중난방이 있는데 그 지중난방에서 물이 데워진 것을 온도체크를 하면서 - 해동이 되면은 - 온도체크를 하면서 돌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월 17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4월까지 때는 건데.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아, 지금 한참 추울 때라 그렇습니다.

한참 추울 때.

이흥규 위원 : 이건 추울 때에 쓰는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추울 때, 그러니까 1월달, 12월달, 그때에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 기상자동관측 낙뢰방지시설이 있는데 지금 기상자동관측 시설의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저희가 기상관측 시설이 광적면 예찰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뢰시설이 우리 회선이 한 4km 되는데 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관측시설이 돼 가지고 그것을 농민 내지 농업기관에 통보를 하죠.

군부대, 이렇게 작전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뢰시설이 당시 세울 때 이렇게 벌판에다 세우다 보니까 낙뢰시설이 그 당시에 좀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에 걸쳐서 여름에 낙뢰시설이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기상자동관측 시설이 처음에 국비로 세워졌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때에 국비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때 담당자가 잘못했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올 때 그 시설이면은 될 것 같았는데 우리지역에다가, 지역실정에 벌판에다가 농민들이 기상관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별로, 우리 나라 전체 지역별로 통틀어서 시설비를 내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그 부분도 전년대비 한 300% 이상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왜 300%씩 늘어나야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배추연작 대책 시범은 저희가 은현면, 광적면에 한수이북의 주산단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작재배를 해서 뿌리 사마귀 병이 발생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소득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험포를 하고 또 지붕개폐식은 앞으로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출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시설을 해야만 이 축산농가가 경쟁에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할 사업에서 새로 들어오는 거고, 아까 전에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장흥에 화훼단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사업을 하는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농수산 지원 사업이 전부 국․도비로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군비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그거는, 도비같은 경우는 60% 지원, 40% 자부담, 또 일부융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근데 이것들은 도비에서 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경준 : 네, 이거는 양주군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특수사업으로 시행 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 경진대회 출전경비가 있는데 뭐 제복, 제모 이런걸 매년 해줘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최병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두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두천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갖는데 출전하는 부원이 계속해서 출전하지를 않고 회원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제복도 바꿔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455페이지에 있는 경진대회 참가보상도 시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거 어떻게 시것 하고, 시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이거에 대한 동두천시에서 하는 것만 따로 해줘야지 이렇게 혼돈 되게 되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군에는 4 - H 경진대회 나가는데 경비지원이 없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그럼 426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양주군에는 3만원씩을 했는데 동두천시에는 제복이 2만원 짜리, 1만5,000원 짜리 이랬다구요.

지금 454페이지 보면은 제복이 2만원 짜리고 455페이지 보면 제복, 제모해서 1만5,000원 짜리구요, 그러면 양주군은 동두천보다 더 비싼 옷과 비싼 모자를 해주는 겁니까?

그럼 이거 출전, 경진대회를 나가면은 매년 제복과 제모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답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 - H회원 이라든가, 출전하는 회원이 매년 고정돼서 그 인원이 출전을 하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남이 입던 옷을 또 회수해서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경진대회는 제복이나 제모를 입지 않으면 출전이 어려운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도로부터 통일되게, 또 통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 시․군마다 공히 다른 색깔로 모자라든가, 제복이라든가를 각각 해 입고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458페이지에 거기도 연료비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96년도보다 50%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그 사무실 난방비가 지금 현재 ’96년도 지출내역은 어떻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표기가 안됐습니다 마는.

이흥규 위원 : 458페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450페이지부터는 동두천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것도 동두천거라구요?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이흥규 위원 : 어디까지가 동두천겁니까?

이거 동두천시 예산서를 그럼 따로이 만들어서 첨부시키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뭐 양주군에서 동두천시 예산을 심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알았습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 넘어가겠습니다. -

461페이지요, 그 부분도 일반수용비가 263%가 늘어났는데 263%가 늘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46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좀 늘어난 부분은 맨 밑에 있는 ‘가격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에서 18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물가안정은 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가격 안정을 잘 지키는 3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좀더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가격안정 좋은 업소’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 개인서비스 요금을 꼭 준수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인센티브’ 뭐라고 그럴까요, 보상적 성격으로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과 급식비가 있는데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밑에 보상금은 물가안정과 물가대책 수립 시에 필요한 물가보상, 품목별로 조사를 하는데 1개월에 세 번씩 품목별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요원들은 각 읍․면별로 1명 있습니다.

1명씩 해서 도합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진정으로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양주군의 물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조정은 안되지마는 우리 행정지도 가격 같은 거는 더 인상해서 받지 못하도록 점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항목도 작년보다 32.9%가 늘어났는데 그 늘은 주된 원인은 뭐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 항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에는 당초에 ’95년도까지 5만원씩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작년도까지 3만원을 지출 했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군을 한번 물가 모니터요원의 보상금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게 고양시 같은데 는 10만원을 주고, 의정부시나 연천은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조사한다면 5만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안돼서 약간 올렸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96년도 2차 추경에 무전기 구입이 40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또 7대를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하단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전기가 전체 93대가 있습니다.

93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57대이고, 나머지 37대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또 성능이 모자라 가지고 금년에 폐기를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 이번 예산에 7대를 더 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요, ’96년도에 40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이흥규 위원 : 2차 추경에서 40대를, 생각지 않게 40대를 산불진화용이라고 해서 그냥 승인해 드린 것 같은데 또 들어갔다면 그럼 94대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한꺼번에 이렇게 내구년한이 다 지나 가지고 못쓰게 되냐 이거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한 답변을 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93대는 요, 그전, 그러니까 5년전 부터, 5년전 이전부터 쭉 사와 있는 거고 금년도 봄에 추경에 의해서 산거 40대까지 합해 가지고 93대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38대가 사실은 오래된 거고, 또 성능이 없어서, 성능이 모자라 가지고 이건 교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7대를 추가로 사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40대를 산것까지 93대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53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김흥기 :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 무전기가 갖고 있던 것이 53대인데 올해 새로이 40대를 사줬는데 그것도 내구연수가 모자라서 또 사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깐 13대분에 대해서 또 7대를 또 산다 이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니깐 지금 40대를 샀지 않았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니깐 당초에 53대가 있었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53대 중에서 38대는 오래됐고, 못쓰기 때문에 이걸 갈아야 되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7대를 사야 되는 겁니다. 금년에.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40대를 그럼 구입했으니까 40대를 폐기처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를 갖다가 지금 53대에서, 40대를 사주고 나머지 53대 중에서 또 내구년수가 돼서 또 살 것이 아니라, 40대를 올해 새로 구입했으니깐 40대는 내구년수가 지난 거로 폐기처분 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중으로, 내구연수 지난걸 갖다가 이중으로 써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 사실은 쓸 수 있는 거, 내구년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는 썼죠.

그러니까 40대를 보충을 해 가지고 93대 였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57대 아닙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57대인데, 이번에 7대를 더 사게 되면은 64대가 되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래서 그거를 각 읍․면에 내보내고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최소한도 1개군에 그래도 70개 내지 80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5대를 갖고 있다가 40대를 사줬으면 팡팡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내구년수가 모자란다고 또 산다고 그러니까는 정수 자체가, 제가 궁금한 거는, 양주군에 53대가 있던 거를 40대를 새로 구입해 줬는데 또 내구년수가 모자라서 또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양주군의 정수는 몇 대냐 이거죠.

53대가 맞습니까?

93대가 맞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93대가 맞죠.

이흥규 위원 : 그럼 올해 40대 사준 거 아닙니까?

그럼 정수가 늘어났다 이거죠?

그럼 사주는 데로 정수가 늘어나면 매번 뭐 내구년수 지나간 건 계속 있는 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좌우간 폐기는 하게 돼 있죠.

이흥규 위원 : 40대 폐기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40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흥규 위원 : 이거는 40대를 샀으면 40대는 폐기처분 시켰느냐 이거죠.

○ 산림과장 김흥기 : 근데 그게 인제 3년 이기 때문예요, 내구년한이 3년 이기 때문에 3년 안지나 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3년 지난 거 이것만 인제 폐기처분하는 게 금년도에 폐기대상이 38대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57대를, 7대를 산다 하더라도 57대만 가지고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 사실은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46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어디 법에서 물가안정 잘 지키는 업소에 무상지원으로 하게 돼 있는 법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이건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한번 펴 보자 하는 뜻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홍재룡 위원 : 물가안정을 이제는 강제적으로 특수한 업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강제력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방법은 없죠?

행정지도사항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상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안정 못지 않게 우리 양주군에서 안고 있는 행정지도사항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좋은 농산물 생산하기, 뭐 무공해 채소 생산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걸 시책사업으로 다 해서 하면은 쓰레기봉투는 다 무상으로 지원해도 되겠네요?

모범 가장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기, 뭐 영세민 쓰레기봉투 지원하기 등등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책이 많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거는 좋지마는 시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업에다 해야지 쓰레기는 가뜩이나 적자가 나는데다가 시상을 이렇게 걸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쓰레기봉투, 이 단체, 저 단체, 이런 모범사례, 저런 모범사례 있는 단체에서 지원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일어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어떤 절차보다도 개인서비스 요금을 준수를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게 잘 안돼서 인센티브제도를 좀 도입을 해보자 그런 뜻이구요, 지금 뭐 무공해 농산물, 그런 거와 비교는 안되는 거죠.

그분들은 뭐 농가에는 타 제도로써 보상금도 있고, 농가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걸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하루에 몇 장씩 주는 겁니까?

- 봉투를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30개 업소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 짜리 -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 - 30개 업소에 10장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꼴 정도가 되겠습니다. 1개 업소에.

홍재룡 위원 : 1개 업소에 1일 10장씩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죠.

홍재룡 위원 : 그럼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한 달에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30개 업소에 10장씩.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열두 달 요, 한 달에 그러니까 5,100원 정도입니다.

- 금액으로 따지면 -

홍재룡 위원 : 물가안정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잘못하면은 양주군에는 쓰레기를 무상으로 치워야 된다는 시책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재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농촌지도소에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기초자료 그 부기를 보니까 동두천시에서 환급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수 여기에 우리 심의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예산상의 산출 기초자료를 동두천 부분에서 받아야 될 거와 양주군 자체에서 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자료를 좀 이건 동두천분, 이거는 어디분 해서 정확하게 좀 나눠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최병무 : 네, 사회지도과장 최병무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저, 이상원 위원님 말이에요?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그거는 동두천 거는 동두천시 지도사업소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지 449페이지부터.

이상원 위원 : 그거는 아는데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상원 위원 : 지금 부기자료 갖고서는 식별이 안되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상원 위원 : 그걸 상세하게 좀 나눠 달라 이 얘깁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그럼.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농가 저온저장고 있죠?

농가용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이건 페이지에 없는 사항인데 우선 말씀 드릴께요.

이 시설을 할 때 대지는 어디에다 활용을 합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어디,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 위원 : 농가 저온저장고나.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짓는데 이 땅은 어디다 짓느냐 이거예요, 개인 땅에다 짓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짓고 나서 등기는 어디로 됩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등기도 개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 농가를 선정을 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개인농가로 가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럼 공동명의로 사용이 돼죠, 1년만 지나면 전부다 이거는.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저, 그러니깐 농기계 창고는, 농기계 창고는 개인 앞으로 내가 지고 관리만 여럿이 하는 거고, 저온저장고는 개인별로 할당을 합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 공동창고라고 할지라도 작목반의 경우에 ‘모(모)’ 부속 작목반에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이 저온저장고를 지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10평을 지원해 준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했는데, 본인이 더 필요하니까 내 자부담을 더해서 더 넓게 짓겠다고 해서 넓게 지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 놓고서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느냐!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짓고, 자기 작목지는 근처에다가 지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의 활용치를 않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39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의 수질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17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아직 성적이 안 나왔는데 수질이 나쁠 적에 인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사 공급하는데 수질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럴 경우에는 기계관정이나 소형관정,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선 공급을 해주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천 줄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하천 정화사업이 마무리가 돼야만 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이상원 위원 : 아니, 그 필요성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필요성만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은 수질검사 적정한 판결시비는 뭘로 가리는지, 만약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영 그 물을 사용 못하는지, 가뭄이 한창 들었을 때 아주 완전히 폐수를 퍼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을 아시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이게 뭐 필요합니까?

그건 뭐 바깥에 보이는 폐수를 그냥 양수기 퍼서 올려서 우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현실인데, 농업용수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부적정하다” 판정을 내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 건설과장 김성철 :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시방.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죠?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왜냐면은 물 나쁜걸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이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예요, 농촌가로등은 촛불이고 도시가로등은 호야 불입니까?

그 밑에 보면 농어촌가로등 유지보수비, 농․어촌 가로등은 3만원이고, 도시가로등은 5만원 이예요.

뭐 물론 기준 설정돼 있는 건 알아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인제 도시가로등은 풀 라이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코스트를 더 준겁니다. 이게.

이상원 위원 : 농촌에도 그런 등이 지금 사용되고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저희가 이거 넣은 거는 도시에 있는 가로등, 기둥으로 돼 있는 그 가로등도 보수할려고 넣은 겁니다. 이게.

이상원 위원 : 도시에 있는 가로등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덕계리에, 예를 들어서 평화로 변에 있는 가로등.

이상원 위원 : 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가로등의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농촌의 거는 3만원이고, 5만원이고 하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이 금액이 정확히 3만원씩 전부다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 부기상에.

이상원 위원 : 아니 부기상에.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일단 농촌가로등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전체적 가로등 해 가지고 넣어 주면은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농촌발전에 오히려 농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의식을 하게끔 그렇게 표기되는 거 아닌가, - 이건 다른 얘깁니다 마는 - 다음 사항은 요, 48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로 민간경상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자금이 되는 겁니까?

임업협동조합의 육성자금이라고 하면 농업협동조합도 나가고, 축산업협동조합도 나갑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는 그전에는 산림조합비를 받고 있었는데요, 산림조합비가 인제 폐지되다 보니까 본 사업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보조를 줘 가지고 일반지도라든가 기술지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거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시․군이 동일하게 부담을 …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양주 임업협동조합의 주체가 되는 거는 양주거든요.

이상원 위원 : 물론 양주군이지만 전체 범위 자체가 5개 시․군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런데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는 않구요, 지금 주로 양주군에서 많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국비로 하든가, 도비로 하든가 그래야죠, 전부다.

양주군에서 이름만 양주라고 가지고 있고, 양주군에 있다고 그래서 관리전체는 혜택을 보는데는 5개 시․군 전체가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걸 양주군에서 그냥, 재정이 가장 가난한데서 그냥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진짜 사실 뭐 위치도 의정부시에 있고.

○ 산림과장 김흥기 : 의정부시에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양주조합이 양주의 전부 가 저걸 받게 돼 있거든요.

이상원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실제 혜택 …

○ 산림과장 김흥기 : 그러니까 인제 양주에서 총괄로다가 그 사람들을 저거 하는 의미에서 지금 300만원, 이런 거는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을 국비를 주면서 양주군에서 또 일부 50%만 부담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이상원 위원 : 제 의견은 요, 전반적인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5개 시․군이 공히 동일하게 보조하자, 그게 원칙이냐!

이걸 주장하고 싶어서 아까 건물부터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마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출부문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거로 생각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호등설치 및 교체, 경보등 설치 및 교체가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

데 ’97년도에 신호등이나 경보등 설치할 곳이 총 몇 개나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97년도에 지금 여기 계상해야 할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하는 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 부임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5개씩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먼저 회정4리 하구요 그리고 서울우유 입구하고, 또 고읍리 초등학교 앞, 그리고 신산리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삼상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은 광석리 농촌지도소 입구에 하나 신설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신산리 남문상고 앞에 경보등, 그리고 봉암리 28사단 헌병대 앞에 하구요.

그리고 덕정역 앞에 경보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북리 수색대 앞에 하구요.

조양중학교 앞에 경보등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는 경보등이나 신호등을 설치 좀 해 달라는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2,0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계상이 돼 가지고 혹시 이거면 은 양주군에 충분해서 예산이 삭감됐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신청은 기획실 예산계에다 넉넉히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거로군요? 그럼.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저희 관내, 여기보다도 더 많은, 빨리 시급한 신호등 이라든가 경보등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더 급하다면 은 이 자금가지고 우선 수리나 설치를 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남으니까 전년도 보다 계수를 좀 적게 올린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배 :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는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얼마를 신청을 했는데 얼마를 삭감을 했느냐 이거를 질의하시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 답변을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1억6,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우선 급한 거 부터 해서 - 재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 1억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요구 되는대로 다 계상을 하면 좋겠지마는 사업이 여러 군데로 번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이게 …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타당성을 좀 검사를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배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 513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삭감이 필요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김영안 위원 :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께서는 그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보상금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민방위 리대장 교육비가 전년도 736만원 대비 금년도에는 586만원을 감액해서 150만원만 세웠는데 그래야 했던 불가피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교육참가 보상도 전년도 533만원에서 7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전에 없던 56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세워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민방위보조비 부분은 절대적으로 감액됐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물론 활동비, 판공비성 경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예산이 101.3%가 증액 됐는데 민간보조 보상부분에서는 대폭 감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의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민방위비 전체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국비도 723만원이 삭감이 됐고, 도비도 71만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군비만 3,000만원씩 늘려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에 민방위비 첫장에 산출기초를 보면 전년대비를, 전년도 예산서를 쭉 살펴 보니까는 국비도 전년도 보다 줄었고, 도비도 줄었는데 양주군비만 3,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종학 : 이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예산이 이상야릇하게 짜여진 것이 사실이에요, 국가나 도에서도 줄이는데 양주군에서만 특별하게 민방위비에다가 더 늘려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기획감사실장이 김영안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관리의 보상금이 줄 은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고의 과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도 보조사업 소방업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이 과목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그 과목에 있는 그 사업이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 그것이 시․도 보조사업에 대한 소방업무 예산이 금년도에 2,636만4,000원 이였었는데 이걸 작년도 대비를 할려고 하는 그 과목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의용소방대 관리 전년도 예산액에다 2,636만4,000원을 플러스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하는데 2,000만원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지금 표기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작년도 예산액은 7,676만6,000원인데 지금 그 과목이 없어진 거에 대한 2,636만4,000원을 보상과목에다 넣어 가지고 전년 대비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줄어든 거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님께서 그 답변이.

김영안 위원 : 못 다 됐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답변을 더 준비하고 계시는가 확인을 해 보구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답변이 준비가 다 됐습니까? 민방위과장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종학 : 보상금에 있는 의용소방대장 교육 여비는 그게 올해 신설된 겁니다.

그게 소방학교의 읍․면 의소대 대장이 1회 8명 15만원의 교육비가 올해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이고 …

○ 위원장 김광배 :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좀전에 질의했던 양주군비만 늘어나가야 되는 그 이유를 기획감사실장님이 답좀 해주시죠.

○ 위원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 이흥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 : 민방위비 전체가 국비도 줄고, 도비도 주는데 양주군비 부담을 해야 될 것이 3,500만원 늘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의 질의를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안 위원 : 그래도 질의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이흥규 위원 :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정회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질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는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이흥규 위원 : 네,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김영안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종학 : 네, 김영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비는 리장 보상금 ’96년도에는 112명에 56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97년에는 108명으로 교육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54만원이 된 것이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96년도에는 10명에 120만1,000원이 계상됐었고 ’97년도에는 8명 인원이 줄어서 ’96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또한 그 당초에 소양강사수당의 ’96년도 보상금은 예산과목이 운영수당으로 과목이 정정돼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 안전대책위윈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4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524페이지.

○ 위원장 김광배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종학 : 양주군 안전대책위원회는 12개 기관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님과 경찰서장, 교육장, 의정부 소방서장, 한국전력공사 의정부지사장, 한국통신 의정부 전화국장, 한국전기안정공사 의정부지점장,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장소장, 또 부대장이 5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종학 : 네, ’96년도 2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96년도엔 예산이 없었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종학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 민방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52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전년대비 119.8%가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먼저 예산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은 저희가 양여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양여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부담할 걸 감안해서 예비비로다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예비비는 깎아서 쓸 거죠, 인제 수정예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거 깎아서 쓸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양여금에 따른 부담금 예상이 얼마나 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한 10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10억요?

그러면은 그래도 예비비가 전년도 보다 많은데요, 그 미부담을 많이 남겨 놓으면서도 예비비를 많이 확보한 이유가 별도의 특수경비로 활용할 예측이 있는 재원이 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런 거는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국․비 보조가 또 부분적으로 조금 더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좌우간 저희가 법정 비율을 넘기지 안하고 최대한 재원을 활용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있는데 하수도사업 차입금이 이게 이자가 몇 %짜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립니다.

그거 6%입니다.

홍재룡 위원 : 연리 6% 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가 조기상환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남는다면 조기상환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한 대로 상환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조기상환은 없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전년도에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을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이 상환금은 어디서 조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일반회계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읍․면 예산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535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니까는 전년대비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각종 경상비가 전부 인상이 됐는데 읍․면에는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예산이 줄은 거는 우선 인원에서, 인원수에서 지금 읍․면에 상수도 인력에 있던 직원들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서 줄구요, 그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던 거 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1억원씩 계상됐던 게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문은 반영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아직.

이흥규 위원 : 수정예산에 반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재원판단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부문은 지금까지 다른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랬지만은 읍․면이 충분히 더 증가할 요인이 충분하게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공무원경비를 위한 예산서인지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서인지 모를 정도로 주민복지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읍․면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반, 즉 청원경찰 인건비는 안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에 대한 말씀은 드려야죠.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그거 약속한 거만 확인 받는 거예요,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죄송합니다. (웃음)

○ 위원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필요 없다고 그런데 굳이 답변하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이, 좀.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그것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를, (웃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이 뭐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안 위원한테 분명히 금년도 추경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 뒤에 중앙이나 도에서 재원, 인건비 재원에 대한 해결방법이 전혀 없고 또 인근 시․군 그린벨트 관련된 시․군을 다 알아보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현 상황에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전부 계상이 다 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서 제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치 못하고 계상을 하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어제 사회진흥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마는 그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욕구는 증대가 되는데 지금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하던 1억5,000사업이 각 읍․면 공히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면 군청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못한다 못한다라고 지금 대대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군청신축 때문에 자금이 수 십억이 빠져나가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근거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읍․면 예산 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이제 대시지 말고 그거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어떤 요구가 클 것 같으니까 미리 빼놨다가 어떤 협상의 대상을 삼을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가는데 그런 거면 그렇다고 그러시고 아주 협상을 하시자구요, 그런 의도가 있으면은.

아니면은 어떤 말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밝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윈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제가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청사를 짓는데 재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 하는 얘기는 늘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청사짓는 데다 적당한 자금을 투입을 할려고도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미부담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미부담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만 소규모 사업과 청사신축하는데 저희 자금을 투입을 못한 거뿐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의도도 없고 뜻도 없는 겁니다. 그거 좀 양해해 …

홍재룡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00% 확보됐더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너무 하나도 또 없어서는 군 지역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만 5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4차선 도로를 개설을 하고 군청을 짓고 공설운동장을 짓는 것도 군민전체의 관심사항이고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은 주민들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피부에 와 닿은 민원은 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면당 1억5,000이 아니라 150억씩 넣어도 사실 한꺼번에 해결 못해요, 그런 건데.

도에서도 예년에 있던 거 싹싹 자르고 군에서도 싹싹 자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과연 면당 1억5,000 그거를 진정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건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은 우리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이 이거는 강력하게 주민의 이름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수정예산에 꼭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현재 회천읍에는 덕계출장소가 별도로다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항에 덕계출장소에는 뭐 건물유지비라든가 뭐 기타 비용이 별도로 예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덕계출장소를 별도로다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어떠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덕계출장소에 대한 예산은 회천읍으로 전부 포함을 시켜 놨구요, 다만 지출을 할 수 있는 회계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사실상의 업무면으로 봐선 상당히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덕계출장소가 역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실제 활용을 하는데 회천읍에 치중하다 보니까 덕계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덕계출장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장소는 좀 별개 예산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금 덕계출장소는 건물이나 토지는 마을 회관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 무상으로 건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회천읍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보니까는 건물유지비가 없습니다.

양주군에 편성해 놓으면 읍․면에서 못쓰듯이 회천읍에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는 출장소에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이 궁여지책으로 이장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장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그 구분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아마 읍․면에서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쓰기 어려운 거하고 똑같은 사정입니다.

다른 경기도에 있는 다른 출장소도 보니까는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른 시․군엔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읍에다 편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읍․면 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1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안종학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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