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2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양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2일 (목)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 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출)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1997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출)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않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먼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8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총괄부문에서 질의가 되었던 경상예산에 대한 예산증가 내역과 또 양주군의 원가절감10% 계획은 무엇인지, 특히 경상예산 중에서 절감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증가요인과 또 절감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증가된 부분에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이 223억2,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197억6,500만원 이였었는데 12,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범위에서 인건비는 ’96년도에 96억2,700만원 이였었는데 9억7,9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0.3%가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공무원이 2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92명에서 617명이 됐고 그 원인은 상수도사업소와 문화관광사업소 신설에 기인된 거구요, 처우개선비가 5%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96년도에 5억이었던 것이 1억8,300만원이 증가가 돼서 36.7%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요인은 역시 상수도와 문화관광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5,100만원이 늘어났고 읍․면 표준경비는 6,2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 일․숙직 수당이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관서당 경비가, 관서경비가 늘어났고, ’97년도에 경상적 경비는 역시 ’96년도 대비해서 14.4%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주로 상수도사업소 직제가 늘어난 거와 복리후생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6급이하 직원들의 업무추진교통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6억2,000이 늘어났고, 연금부담금이 또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외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라든지, 공공요금 또 리․반장 수당이 단가가 인상이 됐고, 읍․면직원의 월액여비가 또 늘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안으로 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의 경상비가 늘어났습니다. 순수한 이런 요인 외에 경상비가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그때 따라서 적용을 해서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0%정도의 예산은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분석자료에 의하면 개괄적인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총괄표에 의하면은 어쨌든 경상예산이 26억5,000만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을 작년도 정기회의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한 20%정도의 경상예산이 늘어나서 본 위원이 경상예산 부문에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뭔가는 줄여야 될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96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목표를 10%를 정해 가지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근 20%씩 경상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물론 이면지를 활용하는 등 그런 기본적인 노력은 보이지만은 신규수요가 늘어난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신규수요를 증액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 기존 지출수요에 대한 재평가에 의해서 감축할 절약할 부문은 없는가를 분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또 사회복지의 빈약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는 짧은 재원으로써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경상예산이 매년 근 20%씩 증액이 된다는 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부문별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검토는 되겠지마는 부분적인 검토가 지고는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검토가 안될 것이다.

그러면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97년도의 경상예산 부문에서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물론 많은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상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경상비는 약 한 3.4%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없는 재원에서 꼭 지침을 지키자는 뜻은 아니고 지침상에서도 5% 경상적 경비를 5%범위를 넘지를 말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그걸 최대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4%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런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해서 10%정도를 절감시켜 나가면은 내년도에 그렇게 큰 인상요인이 됐다고 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예산절감을 보통 5%, 10%를 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년전부터 해 왔는데 일괄적인 어떤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10% 경상예산 절감이다,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경비도 해서 불편함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고 또 10% 이상을 절감해도 되는 경비를 절감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라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년에 집행되던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절약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증액할 부분은 검토가 돼서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10% 경산예산 절감으로 가시지 말고 진정으로 예산운영이 잘되게 할려면은 경상부분 만큼이라도 실행예산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편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제도의 기획실에서 준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은 일괄편성 했는데 이것이 과연 초과근무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많이 해줘야 되고, 적게 하는 부서는 적게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편성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일괄적으로 편성했다면 은 본청은 많이 하고 읍․면사무소는 적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요, 또 일반 정식적 공무원들은 25시간을 해주고 일용직 공무원은 18시간을 하는 것도 일괄편성한 것도 좀 어긋났다고 보는데 일괄편성이 아닌 거로 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각 부서별로 차이를 둬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지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또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구분을 둬서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일을 평소에 많이, 즉 업무가 폭주된다고 하는 부서는 조금 더 시간을 책정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는 조금 덜해 주는 거로 이렇게 차이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은 내무과에서 일괄해서 시간외 근무한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편성을 했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구분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소, 지도소를 20시간씩 잡아 주었구요, 위생환경사업소를 20시간, 군립도서관은 야간에 늦게 하기 때문에 27시간을 잡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 의회사무과 25시간씩 했고 나머지 과를 일괄해서 25시간씩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은 일괄적으로 전부 23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읍․면에는 본청보다 근무를 덜 하신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읍․면도 집행실적을 전부 받아 보니까 평균 23시간 정도면 가능한 거로 그래서 23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는 읍․면에는 이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작년에는 제대로 안 찾아간 읍․면이 두 세 군데가 있구요, 올해도 1, 2월 한 3, 4월까지도 안 찾아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3, 4월부터 찾아가기 시작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에 봐서는 평균치를 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타간 것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문제에서 까지 본청과 읍․면을 구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실질적으로 본청에도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부서와 일을 적게 하는 부서를 구분을 지어 주든지 그래야 지만 그야말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무량에 따라서 했다고 할 수가 있지 본청에는 25시간 주고 읍․면하고 저거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일용직 공무원들이 결국은 18시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일용직은 18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일용인부 관계는 저희도 기준을 잡기가 뭐하고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대체적으로 18시간으로 맞춘 겁니다.

나중에 도에서 조정을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일용인부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규정 같은 것이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청 관계도 그러면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와 적게 하는 부서를 차등해서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본청은 전부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다 구분은 안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군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이렇게 특수한 데는 따로 뽑아서 시간을 책정을 했고 그 나머지 과는 전부 일괄해서 25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실제 인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무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거기다 한 가지 더 첨가해 드린다면 은 본청과 읍․면과 차이를 두는 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은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영양사등 인건비 또 운영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이 내년에도 변동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입니다.

영양사는 저희가 식당 현재 운영이 영양사 봉급을 군에서 지원해 줘도 지금 거의 식당에서는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이면 급식비를 올리면 일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올릴 수만 없는 것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열악한 군비에서도 우리 식당운영의 경비를 일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원은 영양사 인건비밖에 없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영양사하고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종

홍재룡 위원 : 일용인부임이 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청 구내식당에 1회 급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평균 한 120명 정도 됩니다.

홍재룡 위원 : 매일 120명이 점심식사를 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동시에?

○ 내무과장 송종섭 : 1일 식사 인원은.

홍재룡 위원 : 1회 급식, 1회 급식인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죠, 점심식사만 하니까 120명 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영양사 배치 기준에는 충족이 되는 숫자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집단급식소라고 봤을 때 50인 이상으로 했을 때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물론 공무원의 후생지원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뜻은 좋은데 이제는 뭔가는 그것도 식당운영도 경영을 합리화할 시기가 된 게 아니냐 공무원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생복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식을 못하는 공무원도 있고 청내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읍․면 근무한다든지, 출장근무가 많은 직원이라든지 불공평하다, 차라리 그 예산을 배분을 해서 직원들에게 후생복리비를 중식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이거는 경영을 합리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가 안되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비를 부족 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100% 부족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현재 양주군청 구내식당은 지금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죠? 과장님?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마을금고가 지금 이거 지원이 안되면 적자운영이 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물론 이것만 지원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인부를 썼을 때는 적자, 현재 인상시키지 않는다면 적자요인이 생깁니다.

홍재룡 위원 : 마을금고에는 물론 직원들이 출자한 금융운용도 하고 또 부대사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는 적자가 운영되지 않는 이윤은 남지 않는다 하더라고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금고 자체에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식당은 무상임차가 되는 것이고, 마을금고에.

또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 얘기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급식비를 올리지 않고 우리가 손쉽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재룡 위원 : 급식비를 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중식이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직원들에게는 1,500원입니다.

홍재룡 위원 : 1,200원이면.

○ 내무과장 송종섭 : 1,500원

홍재룡 위원 : 질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백반 1,200원짜리 시중에 없잖아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없죠.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연히 올려야죠, 왜 1,200원으로 합니까? 200원으로 하고 지원을 더 해주죠.

○ 내무과장 송종섭 : 1,500원, 1,200원이 아니고.

홍재룡 위원 : 그거 왜 1,500원으로 합니까? 한 500원쯤 하고 1,000원을 재정보충을 해주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식당이 과장은 2,300원, 직원은 1,800원, 올리긴 올 초에 조금 올렸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과장하고 직원을 가격을 차등을 주는 이유는 배달서비스의, 셀프서비스의 차이입니까?

이거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

홍재룡 위원 : 못하시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이런 거는 뭐 질의를 해서 되는지 잘 모르는 일인데요, 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은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운영 항은 인제 ‘지방의회 운영’해서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99페이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2페이지 보면은 내무행정에 또 똑같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똑같은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앞에 거는 의회 거하고, 뒤에 거는 내무행정소관의 거죠.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항은 같은데 그 외에 일반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보시다시피 인제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좀 바뀌어서 그렇지 변동이 없고,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생기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거 같습니다. 조금 한 1%나 올랐다고 보나 이거는 아마 국가의 시 책에 부응해서 모든 것을 신축을 하고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 내무행정에 있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보시다시피 90% 이상이 지금 올랐습니다. - 작년보다 -

이거는 국가의 방침에 호응을 하는 취지에서는 좀 너무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0%이상 올려야 되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이상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우선 이 계상방법이 지금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적 그런 성격의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부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년보다 뭐 어떤 부기로 더 들어가고 또 상대적으로 딴 부기에서 줄여 가지고 이쪽 부기로 가고 왔다 갔다 한 그건 내용상의 차이구요, 전체금액 그 한도액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90%이상 올랐다고 하는 거는 이거 ‘목’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은 그런 얘기가 되시는데 전체 일반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거를 전체를 놓고 보면은 늘어나질 않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일반업무 추진비 전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9,900 했었는데 1억3,300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게 올랐다는 거지 뭐 하나 꼬집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아뇨 그건 말이죠.

박영원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그 기관운영 추진비는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양주군이 그 전에 ‘다’ 군 이었었어요, 내무부 예산지침에서 분류하는 게 ‘다’ 군 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가’ 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시․군에서 임의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 증액을 아주 내무부 지침상에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명시된 금액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 오른 건 90%이상 인상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렇게는 안 올랐습니다.

박영원 위원 : 왜 그렇게 보세요, 전체를 보면 90%이상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맞습니다. 그건요.

저희가 2,400에서 4,8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00%가 늘어난 겁니다.

그거 늘어나는 요인이 ‘다’ 군에서 ‘가’ 군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의회는 그렇게 안 올라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의회의 거는 별도로.

박영원 위원 : 그냥 ‘다’ 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뇨 별도로 인제 지시가 ‘가’하고 ‘나’하고 따지지 않고요 별도로 의장님과 부의장님 활동비를 금액으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준해 계상을 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의회 거기 때문에 위원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그러시다면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용직 인부임 감축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우리 양주군의 도로변의 수로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인부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이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이나 또 건설과에 서는 군도, 지방도 수로원 또 환경보호과에 서는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우선 그 수로원은 저희가 현재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10명의 수로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을 늘려서 19명으로 늘리는 계획이 지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군도관리를 위해서 군 수로원을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바로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지적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마는 분명히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때 일용직 인부임을 감축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감축계획이 뭐냐고 답변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로원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 양주군에는 어떤 일용직 인부임의 감축계획은 전혀 없고 또 아까 경상경비 말씀하실 적에 우리 양주군이 공무원이 25명이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경상경비도 늘어나 증가요인이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반 기업에서는 ‘군살빼기’ 해 가지고 10% 감축인원도 세우고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떤 노동법에 대해서 물의도 빚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양주군만 지금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의 욕구는 점점 증대되고 그리고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은 전반적으로 양주군 공무원을 위한 예산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수로원 9명 늘어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그건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늘려 주는.

유재원 위원 : 도비가, 저도 예산서 보니까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군 비가 내시가 되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유재원 위원 :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군비를 갖다가 거기에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원래.

유재원 위원 : 지금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면 뭐 다른 부서에서도 나오겠습니다 마는 뭐 국비 내지 도비가 50%, 군비50%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 꼭 국도비가 보조됐다고 해서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물론.

유재원 위원 :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문화공보실의 장흥국민관광단지 하는 거 그렇게 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화공보실에도 보니까 그 관광지 사업에도 또 도비 보조 몇%, 군비 몇%해서 또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예산책자를 어제 대충 봤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서가 그렇게 다 되고 있더라 지금, 알았습니다. 일단.

○ 위원장 김광배 : 유재원 위원님께서 답변이 됐습니까?

유재원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일반업무추진비가 ‘다’ 군에서 ‘가’ 군으로 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침상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서 증액편성한 거지, 증액편성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요인이 그렇게 인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증액할 요인은 없었잖습니까?

지침은 허용이 된 범위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증액한 것이지 요인은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증액할 요인은 과거서부터 요인은 기 발생이 돼 있는데 그 요인을 중앙에 , 내무부에 건의를 해도 여태까지 그게 받아들여 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서부터 그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인은 벌써 기 몇년전 부터 그렇게 ‘가’ 군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요인은 발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일반업무 추진비를 증액해야 될 이유는 그거 갖고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가 돼야.

○ 위원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 군에서 ‘가’ 군으로 간 그 기준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걸 제가.

김영안 위원 : 그거는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허용범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네가 알고 싶은 거는 일반업무 추진비 작년에 사용했던 걸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더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뭐 주머니 돈 갖고 집에 살림돈 갖다가 쓰지 않고는 안되겠더라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안 위원 : 군수님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영안 위원 : 본인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이유가 저희가 양주군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사이에 있어 가지고 이게 군이지만은 기관장이 활동하는 데는 시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하고 군수하고의 업무추진비 배분이 한 군수가 시장의 반정도 밖에 못 따라 갑니다.

그것이 의정부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고 크다고 해서 그런 대로 인정이 가지만은 동두천시보다도 양주군 인구가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차이가 시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여태까지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것을 도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인을 보고룰 했습니다. 내무부에도.

양주군은 지금 그런 행정체제가 그렇게 어렵고 또 군 부대도 사단 급이 5개나 있고 연대 등등해서 또 그런 군․관과의 그런 어떤 대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이제 결실을 봐서 지침이 바뀌게 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은 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이게 얼마입니까?

6,950만원하고 그 뒷 페이지까지 이렇게 예산소요가 따라야만 장기발전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거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용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거기서 인제 큰 부분이 회의수당이 비중이 크고요, 거기 조금씩 세운 거는 유인물하고 부대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한 반으로 줄여도 운영하는데 문제 없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어려움이 있죠.

김영안 위원 : 아니 설명을 해보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우선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용을 보완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을 계상을 했구요, 회의를 할려고 하니까 자연히 거기에 따른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교제제작하는 거하고 중앙공청회자료 만드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급식비는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야근을 하고 하는 경우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7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비는 역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과 투․융자 심사등 현지에 출장하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겁니다. 이걸 줄이시면 은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양주군 공무원, 페이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산출 기초자료를 보면은 양주군의 공무원수가 총 617명인데 금년도 공무원 연수대회 위탁교육 실시예정이 50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전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수대회를 3년차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240명을 계획을 해서 작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3년차까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도에 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올해 연수계획을 전부 집어넣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총 그 연수대회는 우리 자체로 하는 거예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자체로?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1인당 10만원씩 1박2일요?

○ 내무과장 송종섭 : 1박2일요.

이상원 위원 : 1박2일에 1인당 10만원, 또 거기에도 보면은 체육회 주관행사의 직원사기 진작비가 인제 1,000만원 또 잡혔습니다. 155페이지예요.

조직강화 직원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 인원이 총 수련대회를 갖는다는 게 좀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617명 중에 500명의 인원을 금년도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체연수대회라는 건, 위탁교육은 어느 기관에 교육비를 부담을 해서 교육시키는 거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어떤 시설을 빌려서 우리 자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간사를 우리가 초빙해 다가.

이상원 위원 : 시설사용비가 거기 들어간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구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상원 위원 : 지방재정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218페이지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정비 회비가 1,248만원, 공제회비가 재해복구비로다 책정한 게 762만8,000원 거기도 차입, 원금상환인데 차입한 건 이게 언제 어떻게 차입된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거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정비는 이건 법적인 의무적 가입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 내용이. -

이상원 위원 : 공제회비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의 양주군 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종합해서 공제해서 부과하는 회비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출연을 하더라도 출연금에 대한 지분은 있는 사항으로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내고 지분으로다가 양주군.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필요시에는 공제, 차입하는 부분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돈 내고 빌려쓰는 거네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죠.

이상원 위원 : 공제자체는 공무원들의 보수에서 자체공제회를 구성한 그런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에요, 그런 공제회가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이 공제회 의미가 뭡니까? 그걸 한번.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에서 이게 법적 의무적 가입을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금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 공제 자체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재해복구 보험금, 이것도 재해복구회비인데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또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재정공제회에 등록함으로써 부과되는 보험료로 재해 시에 지원 한도금내에서 보상받는, 보상받을 수 있는.

이상원 위원 : 우리 보상받은 경험 있습니까? 양주군에서요?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까지는 재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이상원 위원 : 우리 공공건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저희 공공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 양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공공건물에서 어떤 재해가 있을 때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보험을 가입해 놓는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국내차입금 이자는 남면, 광적, 백선면사무소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3개면 청사에 대한, 그게 내년 97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126페이지의 경상적 경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방재정지, 자치공론등 잡지구독료가 기획실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또 보면 공보실에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공보실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독 지

방재정지와 자치공론은 기획실에다 하고 또 일반행정, 지방행정 이런 거 따로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구요, 금년도에 이 쪽으로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기획실에 세워져 있는 지방재정지, 자치공론지 내무과에서 있는 지방행정지 등등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거는 공보실에서 풀 관리가 되도록 수정예산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는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담당 부서에 계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공보실이나 내무과에다 따로이 그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읽다 보니까는 예산담당 부서에 계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지금 도서구입비 같은 거는 지금 홍재룡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는 풀 관리하기 위해서 공보실로 그건 수정예산에 다루겠구요 그 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일괄계상을 했구요, 당․숙직비 같은 거는 내무과에다가 또 일괄해서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 관리할 예산은 그 해당 부서에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지침을 읽다 보니까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산담당 부서에 계상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래서요 저희가.

이흥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주군이 따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꽤 신뢰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편성지침을 어겨 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기관공통경비는 기획감사실에다 계상을 했구요, 지금 또 과별로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 건 해당 부서에다 세웠고 저희가 양주군 전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풀 예산으로 해서 그런 거는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저기 97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관서당경비 비목별 편성현황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기관공통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지 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관서당 경비를 각 부서별로 전부 주는 거 보면은,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그럼 본청에다가 그 공통경비는 기획감사실에다 편성하라는 지침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우리 양주군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과 내무과에다 편성했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 거는 인제 부서별 부서운영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과 에다 준 거구요, - 저희가. -

이흥규 위원 : 기관공통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이흥규 위원 : 공보실의 저거 갖다가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25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에 풀 관서당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실과별로 준 공통경비가 부족했을 때 이 풀 관서당경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다 이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기획감사실에도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인제 부서에 대한.

이흥규 위원 : 부서경비 말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부서 운영비 말고는 따로 없죠.

이흥규 위원 : 예산편성지침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산담당 부서에 편성하라는 그 내용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풀 관서당경비라는 걸 기관공통.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부서운영경비 말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왜 우리는 내무과나 공보실에 편성 하냐 이거죠, 부서운영경비는 당연히 부서별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산담당 부서에다가 계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 기관공통 운영비는요, 그 과의 군 전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숙직 수당이라든지 내무과에서 운영하는 간사수당, 또 당․숙직 침구류라든지 그러한 것을 여기다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이거를 내무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비를 기획감사실에다 세워 놔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고, 군 전체에 대한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아까 말씀대로 풀 관서당경비를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다 그건 세운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된 거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걸 정확하게 규명을 시켜줘야,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읽다 보니까는 기관공통운영경비를 기획감사, 예산담당 부서에다가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관공통운영경비를 내무과에다 공보실로 했습니다.

그 부서별 운영경비는 부서별로 해야 겠지만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데 자꾸만 딴 말씀하시니까 제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께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의 후생복리비 ‘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교통비가 있구요, 그 밑에 보면은 또 보상금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경비 풀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이 생겼는데 이건 어떤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작년도까지 똑같은 금액인데 ’96년도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산업시찰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것은 금년에도 계상이 됐었고 내년.

홍재룡 위원 : 아뇨, 올해 어떤 민간인들을 선진지 및 산업시찰을 1,2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목적이 리․반장하고 방범대원들 산업시찰 시키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홍재룡 위원 :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안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장기발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96년도 예산에 조사용역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억5,000만원.

홍재룡 위원 : 2억5,000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 가지고 2억5,000을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용역을 2억5,000에 줄 것이냐, 아니면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공청회나 주민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확정을 할거냐를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주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거는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용역회사에 준다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됐습니까? 발주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발주 안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밑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뭐다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용역을 주긴 줄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용역을 그래서 지금 사업 시기적으로 자꾸 보완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월사업으로 할 건가요? 신규예산편성해서 할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월사업으로 할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용역은 지금 예산을 2억5,000을 세워 놨습니다만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지면은 그 정도의 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굉장히 용역비는 많이 절감을.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용역비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은 밑그림을 너무 상세하게 그리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용역을, 그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아주 진취적인 그림이 반영이 안된다 이거죠, 밑그림이 너무 자세하게 그려지면 안된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홍재룡 위원 : 그림을 그 밑그림을 그려서 줄 때와 안 그려 줄 때의 장․단점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려주는 것도 좋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밑그림을 너무 상세하게 각론까지 들어가면은 용역 주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그린 거를 유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주민여론수렴 해 가지고 - 밑그림을 너무 세부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그 이유가 96년도부터 계속 자문위원회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문위원회를 하고 또 거기에 각종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밑그림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나왔으면 용역을 줘서 그 밑그림을 구체화 하는데도 용역회사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 좋지 용역발주 조차도 안되고 너무 세부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여기서 또 수정이 되면은 문제가 또 마찰이 생기게 될거 아니냐 이거죠.

용역을 빨리 줘 가지고 - 발주를 해서 -

여기 밑그림 그리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참여가 돼서 뭔가는 검토가 돼야지 어떤면에서는 비전문가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한계는 군수가 답변하기로는 양주군에 필요로 하는 군수 입장에서, 아니면 관내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발전방향이 뭐냐만 쭉 적어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그림을 아주 상세도면까지 그리고 있다 이거죠. 위치까지 선정을 해 가면서.

여기 보면 투자 우선순위까지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투․융자 심사 현지조사 여비까지 세웠다는 얘기는 밑그림 과정에서 투자순위까지, 연도별 투자 계획까지 밑그림에 넣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밑그림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뭔가는 잘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용역비를 깎아 용역 주지 말고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걸 마무리 하는 걸로 해야지, 그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투․융자 심사까지 하는 상태에서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매끄럽게 문구정리 해 가지고 그림 잘 그려 가지고 인쇄제본 제대로 하는 거 이외엔 뭐가 있겠냐 이거죠.

이거는 너무 오버 페이스 하는 거 아니냐,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투․융자심사 현지조사 여비까지 준다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순위까지 부여를 하겠다는 얘긴데 - 밑그림에서 - 그럼 전문가들의 용역의 의미는 뭐가 있냐 이것이죠.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구요, - 뭐 답변 필요 없습니다. - 138페이지에 보면은 전출금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15억을 하는데 세입란에서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 ’97년도 계획이 - 20억이 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96년도에 지금 전출 못시켜 준 게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현재 10억입니다.

홍재룡 위원 : 10억이 좀 넘죠?

이자가 또 연말에 늘어나고 그러니까, 2회 추경까지 10억이죠?

그럼 올해 것 10억이 넘고, 내년에도 이게 10여억원이 또 전출이 안되고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전출을 해마다 안해 줄려면은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개정을 해서 ‘군수가 불가피할 경우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이거는 위법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금년도 거는 뭐 재원관계로 15억만 계상을 했는데.

홍재룡 위원 : 아니, 재원관계, 그건 알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재원이 없어서 못해 준 건 아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추경에.

홍재룡 위원 : 조례 위반이다 이거죠.

막연하게 금년도 것도 올해 추경안에 다 확보 하겠다고 우리 기획실장께서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을 해주신 사항이에요.

마지막 추경에 올해 거 10몇억 그거 부담 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못하는 실정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때 허위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원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에 따른 지정교부세라도 받을 자신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은 이건 뭔가는 딴 예산을 긴축을 해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홍위원 말씀하신 그 사항들 다 이해는 갑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뭐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말씀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또 재원형편이 뭐 나아지면 다 부담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거를 제가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검토해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구요, ’96년도에 부담을 마지막 추경까지라고 하겠다고 그러고 못한걸 보면은 내년에도 못하는 건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애초에 이거를 일반 가용재원으로 예산 부서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가용재원이 아니다, 세입분야에서 22억이 나왔든 30억이 나왔든 이건 가용재원이 아니고 이건 지정재원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산조립을 했으면 은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이 안되는 겁니다. 미부담 10억 늘리면 되는 거예요.

미부담 양주군에 하나도 없는 거 아니쟎아요. 해마다 몇 십억씩 나가잖아요. - 국․도비 보조사업 - 그러면 이것은 지정재원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산 조립을 했으면 은 이 현상이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 별도 대책으로 이건 미부담이다라는, 미부담으로 갔을 때 이거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 하겠다라는 게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는 이게 미부담이 아니다.

이상하게 별난 조례가 생겨 가지고 이것 재원 우리가 활용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예산 실무자들이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재원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정재원을 어떻게 회복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년도 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그건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10억 미부담 한 것은 3회 추경에 도저히 지금 재원형편상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재룡 위원 : 재원형편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년도 거는 부담을 다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입 더 잡을 수 있습니다.

10억 그건 안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소간에 확보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재원 없다구요?

예비비라도 깎으면 돼요.

왜 없습니까? 세입징수 가능액 다시 조사해서 하면 10억,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거는 우리가 군수가 가용재원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용재원을 못하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 예산 실무자들이 -

그 의식을 봐꾸지 않는 한은 안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정재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에서, 조례에서 정해 놓은 거니까 그게 유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국비보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사업에 뭐 10억이 나온 게 있다 그거 군수가 거기다 그 사업 안하고 딴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이것 조례에서 법으로 정한 거고 보조사업은 보조 부서에서 여기다 쓰라고 지정해 준거지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라구요.

그러면은 요, 지금 양주군에서는 양여금도 마음대로 못쓰잖아요? 양여금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양여금 받아 가지고 그 분야별로 군수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이겁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정해 준 사업밖에 못하쟎아요, 그건 법을 위반해서 지시한

것도 따라가면서 이건 법에 정해 있는걸 왜 안 지키냐 이거죠.

그거는 정말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홍재룡 위원 : 네, 많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재룡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출금은요, 뭔가는 분명히 양주군수의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에 따른 방침이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 후속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138페이지에 공보실에 기관공통경비에 관서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56부의 기준은, 중앙지 56부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각 실과소별로 2부씩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2부씩이면 56부가 되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2부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습니다. 이게.

○ 위원장 김광배 : 공보실장께서는 마이크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공보실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경상적 경비 증액에 따른 분석자료에 보면은 실질적인 증가는 뭐 한 3%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어떤 증액요인, 기구의 증설, 공무원 숫자의 증가, 또는 기준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 늘었다라고 그랬는데 공보실의 관서당 경비를 보면 1,900여만원 이었는데 2,100여만원, 130여만원이 늘었고, 그 뒤에 보면은 15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요, 일반운영비가 2,754만8,000원 하던 것이 4,145만2,000원이 늘어서 6,900만원으로 공보실의 일반운영비가 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특별나게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공무원 숫자 증가나 기구개편, 뭐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연 관련없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겁니다.

2,700만원에서 4,100만원이면 근 한 80%가 늘었는데 이거 좀 설명, 이런 것이 왜 이 경상적 경비가 증가가 된 그 원인분석 현황에는 이게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된 자료가 - 각 과에 보면 다 이런 게 나옵니다. -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부서별로 보면은 그 경상적 경비 늘어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 있어요.

이게 공보실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일부 그건 늘었을 거고, 업무추진비가 줄어듭니까?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이 거기서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게 내무과 예산이죠?

지금 등급이 양주군이 ‘다’ 에서 ‘가’ 급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다’ 에서 ‘가’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경기도에 ‘나’ 급이나 ‘다’ 급도 아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다’ 급에서 ‘가’ 급으로 별안간에 수직상승을 하죠?

‘다’ 급이 없어졌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 군은 다 없어지구요, 전부 ‘가’ 군 ‘나’ 군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왜 ‘나’ 군으로 안되고 ‘가’ 군으로 됐죠? 그게? 갑자기?

그럼 아까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로비에 의한 실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구요. 서면으로 해서 건의를 한거니까는 요.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것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양주군만 올라간 게 아니고 몇 개 군이 올라 갔더라구요.

‘가’군으로.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수원시장하고 같은 거예요?

‘가’군이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에요. 거기 시하고.

홍재룡 위원 : ‘시’하고 다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군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홍재룡 위원 : 그럼 포천군수하고 양주군수하고 같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같이 ‘가’ 군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깐 ‘특’ 이야 없으니깐 같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구요 거기 150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조금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내무과 부분에서 아마 늘어난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그거 아닙니까? 내무과 것 …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거기에서 법무통계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내무과로 가면서 달라졌고, 또 공무원 연수대회가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요인은 거기에서 늘어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무원 연수대회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이게 복리후생비 ‘목’에 있던 게 일반수용비 ‘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늘어났어요.

홍재룡 위원 : 공무원 연수가 복리후생비에 있었어요? 올해는 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수용비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홍재룡 위원 : 증액 없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증액 없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에 3,600만원 이였었는데 내년에 인원수를 한꺼번에 늘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렸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 증액이 많이 된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3,600에서 1,400이 더 된건데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기별로 나누지 않고 했는데 기별로 내년도에는 나눠 가지고 연수대회를 가질 걸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한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게 일반 업무추진비나 특수업무 추진비에 ‘다’ 군에서 ‘가’ 군으로 급상승한 것이 해서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용어로 ‘실링(ceiling)’에 해당이 거기에 다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건 별도입니다. ‘실링’ 하고는.

홍재룡 위원 : ‘실링’도 올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실링’ 조금 올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것도 꽤 많이 올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실링’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실링’ 이라는 건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도 ‘실링’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걸 인제 ‘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침에 근거없이 여태까지 몇억을 이렇게 세워 왔고, 또 질의 들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또 뭐 등급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배가 늘었고 그랬는데 내년도 이거 무슨 ‘대선(대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전혀 그런 관련은 없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좋습니다.

1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참고로요.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까 ‘실링’, 그거는 지침에서 시․도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 그래서 시․도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 그래서 그건 시․도지사가 결정을 해주고 지금 ‘가’ 군 ‘나’ 군 따지는 거는 내무부에서 아주 지침에다 명시를 해서 지금 정해 주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선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되면은 선거가 없을 때는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꼭 내려오지 않더라구요. - 예년에도 보면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전혀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상하게 선거가 있는 해에 그게 꼭 올라가더라구요.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152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솔직히 설명좀 해주시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로 하고, 1차 저희가 방문 나가는 거

하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외빈초청 여비를 세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칸토시에 가서 결연식을 합니까?

양주군에서 결연식을 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안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왔다 갔다 다 하고, 그러다가 내년, 후년 쯤이면 1년에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뭐 특별난 사유도 없이 올해 한 번 우리가 방문하면 내년에 저쪽에서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국제교류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인적 교류가 활발히 되어 가지고, 그 이어서 인적 물적 지원 관계가 따르고, 좀더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뭐 정보교환 쪽으로 문화, 체육, 이런 거로 인제 발전하는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우선 인적교류는 어느 정도 활발히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해외연수가 민간인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수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 분야에서 인적교류가 중요하다면 그 분야에서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월남에 자매시에 보내고 그러면 더 효과도 있을 건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교류를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온다고 그랬는데 가서 쓰는 경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올해는 -

또 양주군이 가서 쓰는 것도 쓰고, 와서 쓰는 것도 쓸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뭐 별도로 저희가 나가서 쓰는 것이 국외여비를 가지고 나가서 절약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절약을 해서 거기가 물가가 싸니까 조금만 가지고 나가도 쓴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안되는 얘기죠.

여기보세요, 월남 칸토시에서 오는 사람들 대접하기 위한 거죠? - 외빈초청 여비가 -

미국에서 오는 사람 대접하는 건 아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숙박비 7일, 7실6일, 식비 21회 10명, 교통비 7명, 이거는 체류기간 동안에 몽땅 숙식, 교통비까지 다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그 분들이 올 적에 -

그러면 우리도 가서 이거에 대한 건 금액이 거기 물가가 싸고 비싸고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거기 현지 가격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가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지난번 감사 때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삭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국제교류 부분에 그 예산을 사실은 요구를 해서 거기 편성할려고 그랬습니다 마는 이게 공교롭게 국외여비로 섰습니다.

역시 우리보다 못살기 때문에 우리 물가와 거기 나라의 물가가 차등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보존적인 측면에서 이게 불가피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 와서 우리 물가가 비싸니까 거기서 오는 거는 초청국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가 월남 사람들 이거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거기 물가 싸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건 부담 없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슨 뭐 바가지를 씁니까? 뭘 합니까?

자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바가지써서 할 일도 없는 것이고,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대접하면 그 사람들 경비 안들이고 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갈 때 싼 금액이지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

○ 내무과장 송종섭 : 그 문제를 월남 칸토시 관계자와 협조문제에서 앞으로 거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얘긴데.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일부 이 내용을 아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일부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거 반대결의안 상정될지도 몰라요. - 의회에서 -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청원 들어올지 몰라요. - 이런 식으로 한다면 -

그러면은 주민들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월남과 꼭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유가 없다면 은 우리보다 잘사는 미국하고 하면은 우리는 가서 맨날 대접받고 와서도 자기네들이, 미국인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돈 쓰고 갈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하고 하지, 왜 못사는 나라하고 합니까?

그건 절대절명의 이유가 없는 상태라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는 알았습니다.

154페이지에도 보면은 요, 특수활동비 아까 공보실에서 쓰던 거 내무과에 쓰고 내무과에 쓰던 거 뭐 산업과에 써 가지고 과별로 증감이 많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여기도 보면은 인제 거의 90%가 또 증액이 됐는데 - 우리가 집계를 내 보겠지마는 - 전체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늘은 겁니까? - 솔직히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 부군수에서 늘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상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다’군에서 ‘가’군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군수가 4,800만원으로 됐고, 2,400에서 4,800으로 됐습니다.

부군수가 3,3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늘어난 거는 그거 늘어난 겁니다.

프로 테이지는 뭐 지금 100%인데 금액상으로 보면은 부군수가 1,500정도 늘어났고 군수가 2,400 늘어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00%가 늘어야 되는데 100%가 또 안 늘었어요. - 여기는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를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50%씩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나누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1,000만원이 별도로 늘었는데요?

거기서는 특수활동비는 100%가 더 늘었고, - 850에서 1,000만원이 늘어서 1,85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업무 추진비에 늘릴 거를 특수활동비로 늘린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글쎄요, 저기 저 …

홍재룡 위원 : 이 특수활동비 ‘목’ 예산은 거의 100%가 되는데 일반 업무추진비는 100%가 안 늘었고 특수활동비는 100%가 더 늘었다 그거는 좀 조정을 해 주시 구요.

그 밑에 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연수 (공로연수 배우자 포함)’ 그랬는데 공로연수 배우자가 몇 명 가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공로연수자를 지금 5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여기에는 공로연수 배우자 포함이니까 일반 민간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금년도.

홍재룡 위원 : 과장님!

○ 내무과장 송종섭 : 금년도까지는.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과장님!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여기에는.

○ 내무과장 송종섭 : 월남 상호교류 방문할 때 민간인들 데리고 가는 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일부는 공무원 부인까지 넣은 거예요.

올해 그렇게 했잖아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게 아니에요.

홍재룡 위원 : 뭘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거는 맞는 확인된 사항을 그 다음 질의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올해 월남 갈 적에 민간인 몇 명 대동하고 경비 썼잖아요? - 예산에 없는 거 -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쓸려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배우자 포함’이라고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몇 명인지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깐 이거는 분명히 수정예산에서 일반 민간인 해외연수와 공로연수자 배우자를 별도로 산출을 해서 부기를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혼용해서 한 줄로 써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 사업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 공무원 부인 해외연수와 자매결연지 방문 민간인 해외연수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건 사업이 다른 사업이니까 별도로 분류해서 수정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또 1,000만원이 100%가 이건 늘었는데, 99%가 늘었는데요, ‘위탁교육 등록비 (대학교 및 전문기관 위탁)’ 이게 뭡니까?

157페이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을 보낸 것은 경기도공무원연수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기관이라든가 기타 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거 50만원씩 해 가지고 대학교를 보낼 수 있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니깐 단기죠, 단기.

뭐 대학에서 어떤 코스가 4주짜리가 있고, 6주짜리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지1년간이나 뭐 6개월, 그런 코스는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기술직 위주로 하실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물론 기술도 포함이 되고, 저희 행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실질적인 전문교육이 되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홍재룡 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지 50부에서 56부로 변동된 사항은 지금 현재 각 실과소별로 2부에서 1부씩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씩 보급되는 데를 2부씩 하고, 공보실에서는 각 신문 13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부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관서용 신문은 예산편성 지침상.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위원 :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관서당경비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지금 공보실 관서당경비 ‘목’에 이게 관서용 신문이 타 과 것까지 돼 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기관 공통 …

홍재룡 위원 : 이 관서당경비는 공통경비는 여기다가 편성할 사항이 난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일반 부서에서도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각 신문 하나씩 다 공보실에서 신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부씩 보는 건 좋은데 나머지 1부씩이라고 그랬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나머지 2부가 있는데 있고, 1부가 있는데 있구요, 또 군수님실에 4부, 부군수님실에 4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2부 주는데는 뭐고, 1부 주는데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2부는 좀 인원이 많고, 1부는 좀 인원이 적은데 는 1부씩 이렇게.

홍재룡 위원 :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요,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좀 봐 주시죠.

주민계도용 신문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예산심의때, 연도별 10%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위원 : 10% 감축계획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감축은 아직 안된 상태 구요, 지금 금년에도 새한일보하고 현대매일, 또 검경일보, 이 3개 신문사가 또 별도로 창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아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감축은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2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작년에 10% 감축계획을 발표를 한걸 철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작년에 10% 감축계획을 군수 결재를 받았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앞으로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위원 : 공보실장님, 그거를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거를 10% 감축을 포기하겠다라고 결재 받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그거 없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아직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결재 받은, 군수 결재 한 것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실장이 군수결재 받아 놓고 그거를 이행을 안하면 그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감축 계획을 확실하게 그것도 방침을 세워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언론사간에 계도용 직보가 일부 언론사에서는 신문사 지국에서 직접 매일 배달이 되는 신문이 있고, 또 일부지역은 배달이 안되고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며칠 후에 도착이 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각 읍․면에서 주민계도용으로 받는 신문 계도용은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 지방지의 지사를 통해서 한번 회합을 가져 가지고 다른 중앙지의 일간지라든가 하는 데의 보급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이 되도록 한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구요, 그 밑에 간행물이 있는데요, 지역 신문도 보면은 어떤 신문은 직보대로 나가고, 어떤 신문은 직보대가 없고, 간행물로 나가고, 또 간행물이 있는데 가 있고 없는데 가 있고, 그런 뭐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특별한 뭐 기준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냥 실장님 마음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거는 지금 경기도내에 간행물이 되는 것을 그전부터 주민홍보용으로 보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선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일반운영비 ‘목’ 에서 822만4,000원이 ’96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그건 어디서 줄은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죠?

홍재룡 위원 : 140페이지요, 139페이지요.

각종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는 예산에서 82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서 신문직보대, 간행물, VTR 테이프 구입, 사진대 등등해서 822만4,000원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그것 10% 절감해서 줄은 거 아니에요?

1억8,552만원이 ’96년도 예산이고, ’97년도 요구액이 1억7,729만6,000원 그래서 822만4,000원이 줄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95년도에 계약한 ‘관광양주’ 그것이 3,140만원이 줄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3,140만원이 줄고 800만원이 줄었으면 사실은 2천 몇백 만원이 늘은 거네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다음에 인제 부서 운영비에 국내여비가 840만원에서.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2천 한 몇백 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게 뭐가 늘은 거예요?

이것 간행물이 늘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간행물은 부수는 늘지않구요, 단가가 1,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직보대는, 그럼 10% 감축이다라는 것은 부수 개념입니까? 그게 예산개념입니까? 부수 개념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부수는 증감이 없다는 얘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부수 증감이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10% 절감에 대한 거 확실히 밝혀 주셔야 예산심의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흥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시간 동안에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일단 들여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해가 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께서는 답변이.

이흥규 위원 : 네,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를 따로 세워 놓으셨는데 그럼 공통경비를 정확하게 지침에 의한 대로 5%만 계상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5% 계상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5% 계상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요, 일반급양비나 여비가 기획실만 중점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부서는 늘어나지 않고 기획실만, 5%의 별도의 공통경비를 책정 해줬구요 다른 부서는 인상이 안됐는데 기획실만 급양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등급별로 저걸 했는데요, 등급별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는 차액입니다.

이흥규 위원 : 2등급을 적용하는 항목은 뭐, 뭐 입니까?

급양비하고 수용비만 그 등급을 적용하게끔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근데 기획감사실은 국내여비를 보면은, 국내여비 편성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은 19.6%가 늘어났고, 다른 부서는 전부 삭감이 되다가 환경보호과가 21.5%가 늘어났고, 또 특히 보면은 국내여비를 많이 써야 할 곳으로 보이는 건설과나 도시과는 삭감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62.5%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급양비나 그거는 등급에 의해서 그런다고 설명을 듣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은 왜 기획실만 특별하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여비관계는 임원을, 임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원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 거기서 이제 증감 부분이 있다면 은 시설부대비가 많은 부서, 여기서는 여비를 뭐 2, 3명씩 이렇게 인원수를 그것은 좀 줄였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양주군이 ‘다’ 급에서 ‘가’ 급으로 가서 아까 그런 사업비 쓸 수 있는 양은 많아 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도 과연 다른 ‘가’ 급 군하고 똑같이 도비를 받아 왔느냐, 그거를 생각할 때 국내여비가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가는데도 여비를 쓰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아 와야 할 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는 국내여비를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14.3%나 삭감을 하고,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16.7%나 삭감을 했다구요.

그러면서도 기획실만 특별하게 19.6%씩 국내여비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가 그 사업 부서별로 좀 인원을 조정한데는 시설부대비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려면 출장을 매일 달아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2, 3명 줄였다고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전혀 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이게 삭감을 해도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오는데는 여비가 부족하지 않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사업추진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더 그건 조정을 해서라도 늘려 주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늘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독 기획감사실은 모든 경비가 지금 10 몇 %, 20 몇 %, 30 몇 %씩 늘어나면서 다른 부서는 똑같이 안 올라가는 점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 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103페이지에 창안시책 시상금이 있는데 전년보다 삭감하셨죠?

줄이셨죠? 103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창안시책을 양주군에서는 창안제도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도 시상을 안했고, 내년도에도 삭감해서 시상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창안제도 자체를 활용을 안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뭐 그런 뜻은 아니구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수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창안시책에 대한 시상금이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말씀만 그러신 거지 예산은 일단 줄인 건 맞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말만 활성화 시키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핸드폰 구입이 있는데, 핸드폰 구입비와 가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몇 페이지 …

이흥규 위원 : 104페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04페이지요.

이흥규 위원 : 먼저 예산서입니다. 예산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것은 저희가 현장확인 행정을 하면서 행정을 하는데 이용을 할려고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뭐 업무가 많으시고, 출장도 많이 나가시니까 필요하실 거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통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삐삐정도로 활용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핸드폰 구입하면 또 요금도 매달 나가 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이흥규 위원 : 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 위원장 김광배 : 끝내시고 다음 속개되는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오전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세출부문의 일방행정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예산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시는 2억8,300, 군은 1억7,300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세운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어디 어디 지원되는 거는 없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없구요.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라든지, 국민운동단체.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또 문화단체 이런데다가 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임의보조로다 세우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144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VTR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2,000만원인데요, 2,000만원 VTR카메라의 먼저 지금 쓰던 것의 내구연수는 몇 년인지, 왜 바꾸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VTR카메라는 저희 통상 행정재산은 5년으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VTR카메라는 상당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기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먼저 쓰던 VTR은 내구연수가 지나간 겁니까?

내구연수가 없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나갔습니다.

이흥규 위원 : 몇 년인데 지나간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5년이 지나서 지금 ’90년도에 아마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VTR은 내구연수가 5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내구연수가 없는 것인데 망가져서 바꾸는 것인지, 내구연수가 5년이라 5년이 넘어서 바꾸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사항은 잠시 제가 확인을 해서.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책상구입과 의자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그 책상은 저희 기자실에 지금 비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책상이 8개인데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8개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질의 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147페이지의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기타수당에서 일․숙직비가 있는데 저희 양주군에는 새콤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콤장치 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새콤장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저기 일직을 7명씩 할 이유가 있고 숙직에 6명씩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관서는 무슨 도난방지 차원에서 일․숙직만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동향을 관리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새콤장치를 해도 필요한 인원이 일․숙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새콤장치 하기 전에는 몇 명씩 근무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 때 당시는 한 9명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새콤장치를 하고서 2명 정도가 줄은 거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새콤장치가 있는 상태이니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가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지금 일․숙직이 근무자가 따로이 재난상황실이 있어요, 두 명이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좀 운영이 이 인원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정부기관에도 다른 기관에서 보면은 새콤장치 하면서 일직, 숙직을 많이 안시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런데 우리 지방관서는요, 특수성이 있어요, 저희나 면이나 아니면 체신관서하고 우리 하고는 다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인원을.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물론 내무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겠는데요, 인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굳이 우리가 통제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 내무과장 송종섭 : 이 내용을 따져 보면 더 이상 최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직인 경우에 일직사령이 하나 있고, 계장이 하나, 직원 둘, 운전기사 하나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이 둘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축소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더 질의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흥규 위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임의보조의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인데요, 이것이 한 30% 증가해서 4,500만원 더 늘었는데요, 이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말하자면은 어떤 일이 있다 했을 때 그냥 즉석에서 줄 수 있는 거죠? “어디 가는데 좀 얼마만 주시오” 하면은 “알았다고” 하고 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여기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진 단체 외에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요구가 됐을 때 그것이 공익사업으로써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이게 사회단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축소가 되고 예산도 축소가 되고 또 그래서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런 단체들도 있고 지금으로 봐서 사회단체들이 축소되고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한참 많을 때의 예산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또 예산도 잡고 그와 같이 사회단체가 줄어드는 지금이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이런 단체를 보조 내지는 뭐 이렇게 그때 그때 주는 돈이 4,500만원이나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같은 그런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4,500만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요즘 보육시설의 어린아이들이 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운동장부지를 좀 사겠다고 관계 저기서 요청을 해도 “군 청사 지금 짓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딱 잡아떼면서 아무것도, 동결했다고” 이런 마당에 그런 사회단체를 주기 위해서 4,500만원이라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4,500만원이라는 걸 큰 돈을 증액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저기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건데 설명 좀 해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가 줄어든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존해 있는 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를 못 받는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임의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박영원 위원 : 사회단체를 활성화 차원에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사회단체를 지금 없애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입장에 있는 여긴데 동조를 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건 뭐 하겠지만 은 모 단체를 사무실을 폐쇄하고 그런 적도 있는 지금 저기인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어떠한 정당한 저것도 없이 그냥 임의로 보조해 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늘렸다는 거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선심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영원 위원 : 이거 7,300만원 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금 군청도 짓고 지금 긴축예산,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반으로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뭐 필요액을 별도로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만 내무부에서부터 지침 상에 이렇게 금액을 정해 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임의보조 성격에 있는 그런 사회단체를 활성화 한다는 데에 뜻을 두고 이것을 금액을 늘려 준 거로 그렇게 받아 드립니다.

절대 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아니겠죠 뭐, 그러면은 요 그건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수 포괄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뭡니까? 이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비하고 민간.

박영원 위원 : 위에 거는 시설비이고 밑에 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밑에 거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은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시설비는 기관에.

박영원 위원 : 시설비는 인제 뭐 할 때 시설을 해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집행을 직접 하는 거구요.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민간보조는 그 단체에다 보조를 줘서 쓰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민간자본보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네, 딴 위원들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됐던 사항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바랍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관계 업무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총 1,335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걸로 이번에 이 앞에 나와 있는, - 기획실에서요 -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아까 홍재룡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밑그림을 기초그림을 그리는 단계인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계 각층과의 대화의 필요성이 또 이렇게 유지되는 건가? 설명을 한번, 그 동안에 충분한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거기에다 이유를 붙여서 또 이걸 하겠다는 게 뭐냐? 이런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된 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더 수집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상원 위원 : 공청회 계획비는 공청회 계획비로 또 서 있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의 임의보조 풀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사회단체 풀 보조가 지침상의 기준액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준액이 1억2,800에서 1억7,300으로 늘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지침서 상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정액보조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정액보조도 지침 상에 쭉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정책보조단체가 어디 어디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데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지금 그런.

홍재룡 위원 : 새마을지회는 안 나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새마을지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액보조가 여러 단체를 나갈 적에는 임의보조 풀 보조가 적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에 정액보조가 줄면서 임의보조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액보조에서 사회단체지원을 금지한다는 정부취지와 이건 맞지 않는다 내무부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편법으로 총리는 사회단체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내무부장관은 정액보조는 총리 말대로 줄이고 내무부장관이 편법으로 임의보조를 늘려서 계속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96년도에 1억2,800만원 풀 보조에 대한 예산이 현재 집행이 많이 안되어 있죠? 몇천 만원이 남은 거로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56만원 남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56만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지난번 결산검사할 시점 이후로 굉장히 많이 집행을 했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는 몇 개 단체 ’96년도에는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임의보조요? 임의보조를 한 단체요?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없으시면 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요.

지금 ‘다’ 군에서, ‘다’ 급에서 ‘가’ 급으로 돼서 모든 판공비성 경비가 배로 오르고 모든 기준이 늘어나는데 기준대로 무조건 100% 확보다 이겁니다.

보조사업은 수십억 미부담하고, 법적 경비 미부담 하면서 1억2,800 임의보조가 ’96년 해 놓은 것도 예년보다 많은 겁니다.

그게 ’95년도에도 많이 남았던 거고 내무부장관이 지침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하한선을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고속도로가 우리 나라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최고속도를 제한을 했고,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데는 최저속도를 제한을 했거든요, 풀웨이 하고 다르죠?

그럼 이것도 최저금액을 정한 거 아니에요, 1억2,800을 확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1억7,300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적 경비는 미부담하면서 나머지 경상적 경비에서 상한선 정해 놓은 100%다 양주군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의도가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경상적 경비가 진짜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안되는데 무슨 의미에서 경상적 경비는 강제성이 없는 확보해야 될 의무가 없는 상한선을 다 지키면서 실지 법적 경비도 보조사업도 미부담을 하고 법적 경비도 미부담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한도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지침 상엔 기준액으로 해서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총리가 지시를 해서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등의 그 보조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내무부장관의 입장에서는 보조가 중단된 단체에 대한 어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분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임의보조 쪽에도 늘려 준 거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한선으로 홍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뜻에서 저는 기준액을 1억7,300으로 해준 걸로 알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 보조금만 이렇게 많이 늘려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은 어차피 이 사회단체들도 저희 관내에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봤을 적에 좀 더 여유 있게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자긍심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 제가요, 여기 보충질의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대시는데 그거는 지금 공문 내려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지, 이거는 의무적으로요 전 경기도내에 전부다 보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정예산안에 그건 기필코 그건 아마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또 반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아직 공문 받은 게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전부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 그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건.

박영원 위원 : 사회단체로 떨어졌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알아봐 가지고요.

박영원 위원 : 아니랄 수가 없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본인이 바로 취하겠습니다. 그건.

박영원 위원 :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그런데 그건 별도로 수정예산안에 또 될 건데 그 얘기를 또 여기다 그런 거를 할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에서 그 얘기가 나가는 겁니까?

그럼, 1억7,300만원.

○ 내무과장 송종섭 : 제가 답변을 드릴, 내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르게 살기 중앙회에서 내려온 시․군간의 예산확보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거는 역시 협조공문이고.

박영원 위원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우리가 협조공문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이렇게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임의보조단체에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여러 단체가 그 안에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이고, 지난번에 가지고 오신 공문은 바르게 살기 본부에서 협조없이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보조에서 사업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1억7,300만원 중에 새마을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은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 내무과장 송종섭 : 나가게.

박영원 위원 : 나중 별도로 수정예산안에 안 올라옵니까? 이번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지금 내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지금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협조해 달라고 하는 공문으로다 임의로 내려오게 돼서 그거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그럼 내가 그건 자세히 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의보조,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저도 거기 연관돼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 인부임 해 가지고 149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608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양주군의 사회단체는 총 몇 개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 자료를 확보를 해 주시고, 이 사회단체 보조 인부임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답변을 드린 임의보조 단체의 임금입니까? 아니면 정액보조 단체의 임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지금 평통사무실에 쓰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평통은 헌법기관이라고 봐서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별도로 인부임을 세워서 평통 관련하는데.

유재원 위원 : 그럼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닌 데는 평통인데 그래서 보조 인부임을 노임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거 뭐 직원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양주군에는 꽤 많은 여러 군데의 사회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아까 방금 설명을 하셨듯이 문화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여러 가지 그간의 단체에서 모든 일용인부임이 있었던 거로 또 아니면은, 알고 있는데 유독 평통만 일용인부임을 보조를 해 준다는 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형평을 말씀하시니까 다만 사회단체가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굉장히 수 십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전부 일용인부임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려운 사항이고.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평통은 헌법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임의보조 단체도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도 아니니까 어디서 예산을 계상할 때가 없어 가지고 그냥 세웠다는 말씀이 신데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은 어느 보조단체로다가 구분이 안되면은 이런 것도 임의보조에다가 틀로 세워 가지고 거기서 보조를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보면은 공보실 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활성화는 무엇이고 각종 홍보활성화는 뭡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것 설명 좀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저희 문화공보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에서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과 같이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유재원 위원 :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홍재룡 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작년수준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는 거는 저희 위원들한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정홍보활성화라는 거는 양주군청에서는, 양주군에서는 어떤 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축성 있게 군정홍보활성화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각종 홍보활성화 이건 뭐 어느 개인단체들, 개인을 위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이거는.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실 VTR구입에 따른 내구연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조금 전에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VTR을 제작을 하면서 VTR카메라가 정수가 3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카메라를 소형 1대하고, 야외용으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 비디오 카메라하고 2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 비디오 카메라는 내구연수는 10년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기타 통상 관공서의 물품은 5년입니다만 홈 비디오 카메라는 내구연수는 10년 입니다.

그런데 이 홈 비디오 카메라가 지금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를 받아 놓은 1대를 더 추가를 하고 사용해서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겠다 이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이 카메라는 상당히 무겁고 그 야외용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이 내구연수는 원래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5년만 쓰면은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수가 하나 있는 것을 추가로 사서 구입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카메라를 견적을 받아 보신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직 견적은.

이흥규 위원 : 어떤 카메라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견적은 받지 않구요, 타 시․군의 구입한 사례를 물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타 시․군에 쓰고 있는 카메라는 2,000만원 짜리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 지금 홈 비디오 쓰고 있는 건 얼마 짜리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글쎄 그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관서당 운영경비가 작년도보다는 1,272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누누이 위원들이 지적하지만 경상경비를 줄이자고 하는데 우리 양주군은 경상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서당 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거 한번 질의가 전체적으로 거기서 내무과 부분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무통계계가 내무과로 가면서 그 법령집 추록비라든지 관보,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 부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와 관련한 법령집, 관보, 이런 예산들이 그 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통계가 있던 기획관리실은 줄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은 또 자치경영계가 생겼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의 계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흥규 위원 : 참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간에요 좋습니다, 넘어가구요.

148페이지에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96년도 실적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

14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특별강사, 일반강사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96년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용도로 실적을 좀.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실적을 답변하기가 지금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는 저희가 월례조회 시에 월례조회를 8시부터 개최를 해서 외래강사, 특별강사 유명강사를 모시고 저희가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매월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 실적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매월 3시간씩 한 거예요? 월례조회 날?

○ 내무과장 송종섭 : ….

이흥규 위원 :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10만원에 1시간 있구요, 5만원이 3시간 있어 가지고 12회란 말이에요, 매달 시키고 있다 이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매달 시키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밑에 일반강사는 또 뭡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특별강사는 인제 유명인사, 그 유명도에 따라서 강사료가 차등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이 시간으로 보면은 분기에 한 번씩 있는 겁니까?

이것도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다 공무원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실적표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에 질의를 하시죠?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좀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29억1,960만원이 편성됐는데 도로부터의 부담지시액은 다 부담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중 농어촌생활개선사업 5건 그거에 대해선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 현재 회천읍 소도읍 개발사업만 확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부담 지시액이 확보가 안됐다구요? 다른 건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네?

김영안 위원 : 다른 건은?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다른 건 됐습니다. 확보가.

김영안 위원 : 부담지시를 못해서 못한 거는 없냐구, 부담 지시액을 못해서 예산편성 못한 거는 없냐구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소도읍 개발사업을 못했구요.

김영안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일부 못했구요.

김영안 위원 : 일부 못했고?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네, 운동장은 전혀 못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발생예방 및 제거인부임 408만3,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를 별도를 인부를 사서 이런 일을 시켜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했을 적에는 공무원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공무원 가지고 했을 적에는 좀 숫자가 모자랍니다. 각 읍․면을 전부 착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적에 인부를 사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인부가 일용직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수로원도 있고, 가로환경 미화원도 있고, 기 이것들이 있는데 별도 인부를 사서 인부임을 들여서 하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걸?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지금 날로 광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 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단속을 나가서 해보면은 하루에 보통 300건씩 해 올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 각 읍․면을 배정을 해서도 운영을 하고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 사항이 많아요, 지금 건축 및 사업소면적 일제조사도 인부를 사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인부를 사서 하는 것이 비능률이고 어차피 관련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군데 군데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켜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겠네요?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또 사람 따로 삽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사회진흥과장이.

김영안 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변명하실래요, 하세요 그럼.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네, 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개발계에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3명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장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시설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유동광고물에 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각 읍․면에서도 몇 명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부임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도 배정을 해주고 또 군에서 일제단속을 할 적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공무원들이 하고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봉급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공무원들이 꼭 할 것만 같아서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 청사관리 유지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본청 청사관리 유지비가 211페이지인데 정화조 청소비가 35만원씩 6회, 두 달에 한번씩 정화를 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재무과장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평균 그렇게 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이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유지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있을 때 시간 있죠? 앞으로, 그죠?

○ 위원장 김광배 : 가능하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독비도 30만원씩 6회를 하는데 소독도 두 달에 한번씩 하고 한 번 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 본청 소독비는 건물전체를 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보건소에서는 못하나?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대형건축물 300㎡ 이상에 대한 건물은 의무적으로 소독대행 업소에서 소독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에 계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이사갈 날을, 이사갈 건물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은 지나치게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에어콘, 온풍기유지비, 유지비가 있고 수리비가 있고 연료비가 다 따로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에어콘, 온풍기 유지비는? 그 다음 페이지에.

돈도 많은 양인 4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 난로설치 같은 것도 아마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놔도 될 건데 그냥 용역을 줘서 설치해 주는데 150만원 주고, 철거해 주는데 150만원 주고 그렇게 하나 본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로 같은 것이 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온풍기가 없는데 가

있고 또 온풍기 기능만 가지고 안되는 데가 있어서 연통난로를 설치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들이 그냥 이동을 시킬 수가 없고 기술자가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전반적으로 예산량을 이렇게 편성은 돼 있는데 정화조 청소도 과연 210만원 들여서 1년에 6회를 한다는 것도 지난 친 것 같고, 소독비도 그렇고 그리고 에어콘이나, 관사건물유지비는 ㎡당 1,610원을 해 놨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사건물 유지비, 본청건물 유지비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유지비도 물론 관사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청사건물은 또 더더군다나 너무 낡아서 유지비를 이렇게 세워도 결국 연말에 가면 유지비가 바닥이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유지비가 엄청 들어 갑니다. 청사가.

건물이 조금 낡아서요, 도색도 물론이지만은 부분적으로 수리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비가 이대로 꼭 필요에 의해서 이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다음 그거 꼭 확인해 볼 것이니까 예산편성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고 또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데도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간단히 몇 가지 위원장님 권고대로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있는데요 거기 지방행정지부터 자치행정지까지 어떤 건 200부, 어떤 건 36부, 11부, 15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수가 구독량이 어떻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내무과장이 답변하시죠?

지방행정지는 200부는 배부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지방행정지는 읍․면 각 계별로 계까지 이상은 보내고, 북한지는.

홍재룡 위원 : 아니 200부가 그렇게 하면 200부가 나옵니까?

이 지방행정지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것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서 건의물량대로 사서 나누어주는 거죠?

그리고 북한지 36부는, 북한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2000년지 이거 36부는 배부선이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각 실과로 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실과, 읍․면.

홍재룡 위원 : 그럼 36개가 되나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리고 도시문제는 건설과와 주로 사회진흥과, 도시과 쪽에 집중 지원을, 배부를 합니다.

홍재룡 위원 : 북방저널 11부는 어디입니까? 베부선이.

이게요 자치행정지는 또 15부고, 간부는 간부, 과장급 이상이면 과장급 이상, 계장급이면 계장급이상 아니면 사업 부서는 사업부서 이게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양주군에서는 이 발행지들이, 발행하는 회사들이 전부다 압력단체 에요.

지방행정공제회, 경기공제회 이런 등등의 정부산하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데서 압력단체에서 몇 부씩 봐줘라 그럼 보는 거다 이 얘기예요.

새로 생기는 거 자치행정지나 북방저널지 이런 거 생긴지 얼마 안됐으니까 우선 한 10부씩 해주지, 15부씩 해주지 이렇게 해서 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구 누구를 보겠다 하는 목적도 없이 오는 대로 봐주는 거예요, 지방행정지 제일 오래됐으니까 옛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 가지고 200부 됐으니까 계장급이상 주고 남으면은 내무과나 기획실 직원 더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승인 전에 정확한 현재의 배부선과 앞으로 배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170페이지의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통신장비구입들이 나오는데요.

2 LINE 전화기는 지금 그 키폰과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죠?

2 LINE 전화기는 키폰시스템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건 우리 본청에서 사용할 라인입니다.

홍재룡 위원 : 키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2 LINE 전화기를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과에 있는 일반전화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별도의 전화.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현재 우리가.

홍재룡 위원 : 그거 아니면은 키폰으로 다 통용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키폰운영 시스템과 전연 별도 운영하는 것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수억을 들여서 키폰운영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키폰으로 전체 편리하게 통용이 돼야지, 키폰은 키폰대로 이건 이거대로 이것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과별로 전화번화가 다 있다 이겁니다. 하나 이상씩.

그러다 보니까 키폰시스템이 아닌 일반시스템의 전화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과에 있는 전화를 전부다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키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것이지 어떤 때 보면 통화가 폭증할 때는 우리 교환실에 집중관리 되는 번화가 몇 개입니까?

그거 통화 다 걸리면 나머지 통화중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거를 왜 개별적으로 사용이 적게 이용되는 과별로 별도로 설치를 합니까?

집중관리를 해서 하면 이런 키폰도, 이 2 LINE 전하기도 별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전화량이 폭주할 때 통화되게 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한 건데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 구요, 문제가 있다면 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알았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산교육장비 증설이 있는데 양주군청에서 전산교육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 전산교육을 지금 사무실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교관은 누구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교관은 우리 전산계에 있는 ‘차순민’이가 교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전산교육을 자체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있죠!

홍재룡 위원 : 요즘 뭐 가전사의 컴퓨터회사에서 다 무료강의까지 해주고.

○ 내무과장 송종섭 : 무료강의하는 거 가지고는, 우린 다 그 정도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지금 수준이.

홍재룡 위원 :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게.

○ 내무과장 송종섭 : 주로 저희 교육은 우리 청내에서 우리 자체교관이 시키는 과목도 있고 또 외래 학원에 가서 우리가 위탁해서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이 자체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냐 이거죠?

그 업무보고나 이런 데 전연 전산자체 교육계획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 내무과장 송종섭 : 있죠, 전산마인드 확장을 위해서 저희 자체교육, 위탁교육 중앙교육 이런 등등을 저희가 상당한 인원을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요.

홍재룡 위원 : 자체교육을 현재 하고 있다구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러니까 위탁교육은 아침에 출근시간 전에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거로 하고 근무시간에는 우리 강의실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 아래 페이지에 장기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칼라프린터 250만원이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계획을 여기서 끝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에 그렇게 명기는 됐는데 지금 저희가 청내에 칼라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이 프린터만 거기다 추가로 설치를 하면은 칼라복사가 가능한 사항인데 여기다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표현해서 그것만 하는 걸로 이해가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뿐이 아니고 군 전체에서 필요한 염색복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뇨,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99%를 일반용으로 쓰고 1%를 장기발전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발전용에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밑그림 그려 가지고 용역회사 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홍재룡 위원 : 그럼 계산서 여기 와서 칼라복사해 가지 않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의 행정추진을 위한.

홍재룡 위원 :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장기발전계획에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관여를 한다 이겁니다.

밑그림이 아니라 완전본까지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럼 용역비를 깎든지 이건 뭔가는 기본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구요, 그 뒤 페이지를 보면은 전산구입, 전산장비구입 총괄 해 가지고 다기능사무기기 워드를 30대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30대가 어떻게 해서 별안간에 구입이 되는 거죠?

172페이지요, 시설비.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주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전산 및 편성장비 이 사항으로써 다기능사무기기 30대, 행정업무용으로 설치장소는 내무과 1대, 전산교육장에 3대, 사회진흥과에 1대, 재무과에 1대, 지적과에 2대, 환경보호과에 1대 산업과에 1대, 지역경제과에 1대, 건설과에 2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대, 보건소 1대, 보건지소에 7대, 7개 읍․면에 각각 한 대씩으로 7대를 구입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부기상의 그 내역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지 수요 부서를 측정을 했으면 그 수요 부서의 총괄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이 총괄 ‘목’ 에다가도 어느 보건소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이게 들어가야지 이건 관리자가 임의로 유용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기에다가 실제 배치 부서 표시를 부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부기는 자료를 해준 거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자료는 봤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보셨어요?

홍재룡 위원 : 네.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부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어느 사업 부서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5년전 부터 해준다고 그러고 안 사준다 이거예요 컴퓨터, 저희들만 여러 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디 어디 몇 대씩 나누어 준다는 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획실에 잔뜩 갖다 놓을지도 모르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예산서에다 표기를 해라 이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내년 감사때 점검이 되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6개 읍․면 키폰교환기 및 구내통신선로 증설공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면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본청은 아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1,200만원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전산장비세트 구입비가 들어섰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 내무과장 송종섭 : 정식으로는 ’98년 정도의 7월부터, ’95년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발급된 카드가 있고 내년도부터 전자카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려워서 ’98년도 상반기 정도는 그때 가서 발급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독기가 없이는 그 카드가 또 소용이 없어요, 판독기에 넣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넣게 되면 인감도 비쳐질 수가 있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네 가지인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거는 중앙정부로다 공동으로 지급돼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원래, 따지고 보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민등록제도를 바꾸기 위해서인데.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전자주민판독기 같은 경우라면은 경찰관서나 일반행정관서에 전부다 필요할 걸로 보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이걸 미리 사 두어야 될 건가 아직 확실 하 …, 전부다 필요할 걸로 보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이걸 미리 사 둬야 될 건가, 아직 확실하게 되지도 않고 일부 지금 만들어 갖고 있는 거는 뭐 어디 경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리 사 갖고 뭐 판독기가 효용가치가 있냐 이거죠.

이게 중앙정부 정책적인 사업으로 전국민의 주민등록을 카드화 해서 만든다면 당연하게 일률적으로 보급이 돼서 일률적인,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지, 이 장비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장비로 딱 부과 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판단되지 않았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자료확인)

이상원 위원 : 됐습니다.

그 내용은 됐구요,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반상회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솔한 얘기를 한번 주십시오.

반상회 반회보를 2,400만원씩 들여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반상회에 대한 건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활성화 되는 듯 하다가 이젠 뭐 아예 제가 알기론 아마 주변에 반상회 하는데 가 거의 뭐 보기 힘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전에 보다는 반상회가 많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러나 우리.

이상원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전에는 반상회때 각 지역반에 담당지역에 방문해서 같이 반상회를 운영을 하고, 근데 그런 열의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반상회가 운영되는데 가 아마 1개 읍․면에 뭐 한 두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신 반상회, 그건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올해 ’96년도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지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그 부분, 그 항목에 대한 거요 -

반상회보 예산이 ’96년도 똑같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과연 ’96년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예산집행은 얼마 돼 있는가!

○ 내무과장 송종섭 :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자료가 없으십니까? 그거?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여기는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것좀 알아 봐줘요,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이 안된 부분은, 제대로 지출이 안된 부분은 올해하고 똑같이 작성을 하고, 증가될 부분은 열심히 찾아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양주군의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질의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그 위에 176페이지에 보상금 항목에서 명예민원행정상담관 보상으로 1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상담관 급식비는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5만원씩이나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위원회는 보통 두세 시간 참가하고도 5만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루종일 하고 있는데도 1만8,000원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여기 글자 그대로 명예민원상담관 이기 때문에 하나의 봉사자로써 최소 경비를 저희가 드린다고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요, 그 부분에 다른데 는 전부 식비도 5,000원 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봉사하는 사람은 3,000원짜리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명예민원 상담관 하시는 분들이 우리 퇴직공무원이라든가 그래도 지역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챙기지 않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구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노트북 3대가 있는데 노트북 3대는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3대를 내무과 통계합동작업용 프로그램용 2대와 재무과 세출통계작업 1대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동안은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지급하다가 인제 노트 북으로 전부 바뀌는데 아무튼 그 세군 데 준다 이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구요, 149페이지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8,310만4,000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 이었습니다.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이 꼭 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 설명 드린 거 아니에요?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법무통계계에서 이게 내무과로 오고, 금년에도 대원 발간이라든가, 추록발간 이라든가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이 아니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작년에 연수대회가 복리후생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수용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복리후생비에는 삭감이 돼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 부분은 5,000만원이 줄은 게 아니라.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에 3,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연수대회를 가졌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다만 복리후생비 쪽에다 세우지를 않고 일반 수용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 가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명부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년교례회 책에다가 넣으면 안되는 것인 지요!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 지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때까지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안돼 왔습니다.

그래서 명부를 작성해서 각 읍․면 별도로 나눠주고, 지도자가 상호 가지고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명부가 있는 건 납득이 가는데 신년교례회 책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을, 지금 현재 지도자들을 다 집어넣지 않냐 이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신청에 의해서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행사에서는 등재가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서는 전부 등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 등재가 된 거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돈을 납부해야지 만 등재를 해 드리고 있어요.

- 신청에 의해서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구요.

197페이지에 지방세 납부고지서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군․읍․면 것이 다 합쳐진 것입니까?

아니면 군의 것만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본청과 읍․면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읍․면에서 발송하는 것도 본청에서 발송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읍․면간의 수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해줄 예산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읍․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본청에도 일부 쓰구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상금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올해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다 보니까는 결산검사 위원들을 일비를 5만원 준다는 것이 좀 불합리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원회 두 세시간 나와서 하는 것도 5만원을 주는데 전문가를 불러다 가 5만원 준다는 부분은 좀 사실상 대표위원으로서 일을 부려먹기가 할말을 못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할 수 없는 것인 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항은 일비 정액을 조례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는 더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흥규 위원 : 조례개정 요구 하실 수 있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뭐 개정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필요하면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분들을, 뭐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이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들 불러다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홍재룡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188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이 5건이 어디 어디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내, 남면, 광적, 백석, 그리고 장흥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1억입니다.

홍재룡 위원 : 1억이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취약지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나머지 면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아닙니다. 취약지 정비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히 내려와 줬기 때문에 3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면서 각종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하지 못하는 사업과 또 남면같은 데는 쓰레기장 사업 때문에 필히 해야 될 사업, 그걸 해서 3건을 지금 은현, 남면, 백석에 넣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은현, 남면, 백석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2억5,000입니다.

홍재룡 위원 :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회천에 넣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회천요?

소도읍가꾸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소도읍가꾸기는 당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이 은현하고 회천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두 군데를 전부 도에 올려서 도에서 회천 걸로 결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회천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은현면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두 군데를 다 올렸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느 면은 한 5년, 10년 만에 하고, 어느 면은 해마다 하고,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우리 군에서 도에 올린, 신청한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가 은현, 2순위가 회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 소도읍 개발사업을 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87년도에는 남면, 그 다음에 ’88년도에는 백석, ’90년도에 남면, 그리고 ’91년도 광적, ’92년도 광적, ’93년도 회천, ’94년도에 회천, ’95년도는 없고, ’96년도에 남면, 그리고 또 회천이 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은현은 언제 했어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은현은 한 게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한 게없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게 한해 건너가지고 이게 회천에 계속 들어가는데 분명히 은현이 1순위로 올라갔으면 그게 돼야지 그게 도에서 도지사가 회천으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그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쎄요,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든지 두 건을 다 받아 오기를 원했지 한 건만 가져오기를 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얘기한즉슨, 은현면 것은 7억8,000입니다.

7억8,000 이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했을 적에 사업효과가 나겠느냐 해서 이 한 건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도 도의 담당과장이 “은현보다는 회천으로 하면은 많이 주겠다, 회천이 예산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순위 올린 것도 자꾸 도 담당과장이, 이 모 과장이 종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쎄 그걸 말씀드리기는 뭘하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금년도 예산형편상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은 금년도 사업도 좀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작은 사업 이라고 그래서 자꾸 순위가 뒤로 제껴지고, 큰 사업이라고 그래서 된다는 것은 군수의 의지도 1순위가 올라갔으면 이게 먼저 돼야지 양주군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정주권 개발사업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순위 바뀌어 가지고 되구요.

이 소도읍가꾸기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두군데를 다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은현면에 7억인지 8억인지 됐다는 것이 은현면에서 7억짜리 아니면 할게 없습니까?

봉암리나 선암리 지역에, 그 취약한 지역에 7억이 아니라 70억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아니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구 들어왔던 사업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홍재룡 위원 : 요구 들어온 게 면장이 했겠죠.

면장이 한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군수가 조정해 가지고 큰 사업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 - 은현면에서는 소도읍가꾸기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

어느 이장이 “우리동네 길 하나 뚫어 주시오” 하니까 그거 올린 거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홍재룡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홍재룡 위원 : 네.

유재원 위원 : 위원장!

한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188페이지에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취약지 정비사업.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취약지 정비사업이 도비가 30%, 군비 70% 해 가지고 부담 지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상지 선정 자체가 금년도 사업이 좀 덜 들어간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은현하고 백석이 결정이 났고, 또 한 건은 남면 쓰레기장 설치하는 주민, 그 이웃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

홍재룡 위원 : 그 숙원사업이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구암리 …

홍재룡 위원 : 구암리 무슨 사업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배정하면 안되죠.

취약지 사업은 취약지 사업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군수가 약속해서 공약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해결을 해야죠.

보조사업 갖다가 그거 뭐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다시 드렸냐면은, 은현면, 남면, 백석면, 즉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그 취약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현면은 사실상 축산분뇨처리장 이라든가, 지금 분뇨처리장 때문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남면 구암리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려고 지금 주민들을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마당에서 이게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백석면 가납리 소하천 정비사업에서는 이 ‘백석면’이라는 타이틀은 우리 양주군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항상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칭했기 대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쎄요. 일단은 …

유재원 위원 :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지역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논하는 건 참 챙피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양주군에서 예산집행할 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실질적인 광적면 쓰레기, 현재 사용하였던 매립장이 어디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보세요. -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곳이 광적면, 백석면, 그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광적, 백석 경계인데 도시계획내 와 바깥을 구분할 적에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위원 : 어떻게 구분하죠?

어느 쪽이 많은 거로 구분하죠?

4분의 3이 광적이고, 4분의 1이 지금 백석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위원 : 그럼 ‘도시계획내’라고 칭했을 때는 그걸 어느 지역으로 보고 있냐구요.

광적이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 도시계획내 이고, 4분의 1이 도시계획외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통상 어떻게 칭하냐구요.

‘도시계획내’로 칭하고 있죠? 보통?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글쎄요.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

유재원 위원 : 알았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도비보조사업이 예년에 있던 것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이번에는 신년도에는 줄었나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건강한 국토사업이 줄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보조비율도 50%에서 30%로 줄었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보조비율도 줄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경기도 예산 편성하는 골격을 보면은 ‘예산규모가 많이 늘고, 규모가 느는 내용을 보면은 도로등 기반시설 사업이 늘어나고, 문화체육비가 일부 는다’라고 신문에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기 보조해 주던 사업도 일부 아주 사업자체가 없어지고, 그나마 보조해 주는 것도 50% 보조가 30%로 줄고, - 이건 경기도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 아니면 타 군과 양주군과의 차이는 없습니까?

타 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보조비율을 아주 조례로 정했다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사업요.

건강국토사업 딴데도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양주군만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다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사업 말고 타 시․군에 도나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타 시․군에도 전연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쎄요,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연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형평은 좀 맞춰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도 의원님들한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사업이 줄지 않았다 이겁니다.

- 이 사회진흥투자사업비에서요 -

그럼 양주군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보조내시가 내려온 거를 혹시 확인을 못한 거, 그런 사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저희 군 말입니까?

홍재룡 위원 : 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보조내시 내려온 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도나, 아니면 타 시․군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지금 양주군에서는 물론 뭐 내년에 군청을 짓는데 재정수요가 많은 발생은 되지마는 그렇다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면 결코 뭐 군 청사 짓는데 뭐 수십억, 수백억이 별도의 재원이 계상이 된거 없습니다.

근데 규모는 엄청 늘었는데 사회진흥분야의 사업비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 총액면에서 보조든, 부담 사업이든 -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 면에 편성된 예산도 -

그럼 말에 의하면은, 군수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는 군청 짓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랬는데 실지 군청 짓는데는 예산투자 되는 게 없어요. - 순수 가용재원으로써 -

그러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뭐 이런 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보조사업도 뭐 특별나게, 보조사업이 이 사회진흥 분야에서는 오히려 줄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뭐 계상을 안하고.

그럼 갑자기 쭉 하던 사업들이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하던, 읍․면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본청에 편성이 됐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거를 해결을 많이 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없어지다 보면은 그 원성이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에는 1억씩 서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줄어서 지금 편성돼 있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1억5,000이었죠? 올해.

혹시 도에 알아 보셔가지구요, 금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이 줄은 다는 거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원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잊어 먹고 사회진흥과에서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주는데 그거는 좀 다수 주민들이 대형사업을 뺀 나머지는 사실상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든요.

근데 건강국토사업이나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등등 계속해 오던 그런 좋은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아마 ’97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욕구가 주민들에게서 많이 분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별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212페이지에 수목원관리 380만원 편성한 게 무슨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신산리에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향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관리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나무가 모양이 망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은 내년도에도 결국 나무를 못쓰게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거기 잡초제거라든지, 또 좀 완벽한 전지는 못하지마는 모양 가꾸기는 대충 해 놔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조금만 더 질의 드릴께요. - 기획감사실장님한테 -

지금 청사도색비 또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청사도색비.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 저희가 청사 도색을 일부 했는데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건 추가로 도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색비가 건물이 노후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서 도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 하고, 그 다음에 또 반 하고, 이렇게 도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다 해도 2,000만원이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하지도 못하면서 2,000만원씩 들어가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이게 실내․외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안 위원 : 꼭 세워 드려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안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청사 노후배선정비 35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시설유지비에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매월 20만원씩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20만원씩 들여서 - 매월 - 열두 달을 꼬박 하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매월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따른 또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239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을 건립해요?

위치는 어디이고, 총 사업규모는 얼마이고, 꼭 필요한지의 여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운영인데 그거 승인을 먼저 득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설립을 하게 되면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는 분명히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 양주군의 내년도의 예산이 열악하다 해 가지고 받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꼭 추진을 하고자 한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조내시된 국․도비만 계상하는 사항으로 양주군에서 꼭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먼저 이천에서 하는 거를 봤을 적에 이천에서는 2만석 규모로 공설운동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들어가는 게 220억이 들어가는걸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 군에서도 총 사업비를 90억을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좀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건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쎄요, 양주군 입장에서는 공설운동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올려 놨습니다.

김영안 위원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아직 시기상조죠?

함께 우리가 공감을 하고 가자구요. 이거 시기상조입니다.

우리 군 청사도 지어야 되고, 아예 그냥 여기서 사회진흥과장님 후퇴하시는 걸로 좀.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양주군 체육행사 중에서 새로 생긴 대회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동호인 육성에 따른 바둑대회가 하나 추가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예년에 없던 바둑대회가 생겨났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네.

김영안 위원 : 이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 이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글자 그대로 바둑대회를 할겁니다, 인제.

양주군에 바둑 동호인 협회를 지금 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안 위원 : 아, 그래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시지 삭감 여부는 여기서 말씀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이니까, 여기서 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 : 아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어떻게 …

김영안 위원 : 중요한, 이 질의 응답을 갖는 거는.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 우선 예산내용이, 예산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고, 또 삭감을 하던, 증액을 하던 간에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 의문 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질의할 적에 꼭 질의에만 그쳐야 하고 그 답변만 받아야 되는, 꼭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 위원장 김광배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심사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고, 삭감에 관한 건은 별도로 우리가 위원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 만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다음 질의 하실 분 …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23 페이지를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해 가지고 150만원씩 4개 단체에 2회,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이거 한 가지씩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4개 단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는 양주별산대놀이하구요, 그 다음에 소놀이굿, 다음에 별산대의 보존을 위해서 자매결연한 유양초등학교, 그 다음에 소놀이굿의 전수를 맡고 있는 조양중학교,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229페이지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비에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정기공연을 또 6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중복돼 가지고 어느 단체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우리 양주군에 소인극 하는데 가 한 군데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극단 양주군 ‘별산의 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7월 3일날.

유재원 위원 : 네, 그런데 ’96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죠?

150만원 이 였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96년도에 아마 3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100만원, 100만원하고 3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소인극 경연대회를 하는데 갑자기 ’96년도도 기 극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96년에도 소인극 경연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300만원을 들여서 -

’97년도 예산에는 88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소인극이 한 두 서너 군데 더 생기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인극은 글자 그대로 아마추어,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활동하는데 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할려면은 우선 구성원을 해서 구성원들이 연습도 하고, 또는 각종 무대시설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돼 가지고 참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무대장치나 이런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걸 구입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24페이지를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체의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문화원에는 정액보조 1,2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 ’96년도에도 1,224만원이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이건, 정액보조는 1,224만원 이상을 보조를 해주면 안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정액보조는 1,200만원 외에 또 도비가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또 4,000만원이 지원된 게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재 행사라든가 하는데 또 보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00만원 외에 도에서 지금 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군비하고 합쳐서 작년도 수준으로 수정예산으로 아마 제출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문화제행사 한번 하는데 1,000만원 이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양주문화제도 문화원과 연계가 된 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같은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문화원에는 이게 일반운영비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유재원 위원 : 1,224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또 간사, 또 일반 뭐 기타 문화원유지비, 이것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1,224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제행사 하는데 1,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큰 건물 문화원 1년간 문화원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1,224만원가지고 하려면은 이건 뭔가 양주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잘못되지 않은 건가, 이래서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를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것 같은데 장흥면 체육시설관리, 장흥면 체육시설 이라는 게 테니스장이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테니스장인데 과연 우리 양주군민이 이 체육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습니까? - 지금 -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장흥면체육시설 관리, 물론 해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일용직 인부임 테니스코치, - 즉, 쉽게 말씀드리면 - 테니스코치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 뭐 이래 갖고 엄청나게 거기에 양주군민이 수혜혜택을 보는 것은 아주 불과 미미한데 여기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테니스장을 운영할려면은 우선 시설관리비가 뭐 소금이라든가 소석회, 노면 고르기 등은 거기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몇 명이 사용한다고 정확한 숫자를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기 때

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마는, 거기에는 테니스장,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시설동이 관리동이 하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그 다음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설치한 게 회천읍 덕계리, 은현면 용암리, 그리고 남면 입암리, 광적면 도락산, 또 3.1공원 있죠?

그리고 백석 초등학교, 이렇게 여섯 군데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3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14페이지요.

시설비등 관계에서 ‘목’ 에서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그 관계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분뇨처리시설관계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피해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냄새난다, 뭐한 다 하는데 지금 한지가 한 5년 돼 갖고 지금 장비도 노후되고, 용량도 오버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비용이 충분한 비용으로 책정된 건지?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개략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올해 20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도에 설치승인 과정에서 기존 방류수 검사 항목이 3개로 돼 있었는데 기준도 강화되고, 질소하고, 인하고 추가 규제항목이 법적으로 내년부터 가미가 되기 때문에 설치승인 과정에서 28억7,800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여금을 14억3,000만원을 올해 전부 확보를 했고, 군비부담금 14억4,800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전액이 확보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계획을 제출 했었으나 각종 사업이 우선 사업도 많고, 또 재원이 저희 군 내에 부족한 관계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도에 요청한 결과에 따라서 노후시설교체사업으로서 1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3억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받고 군비를 3억을 확보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1억4,000만원이 군비로 추가로 확보를 하면은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산안에 6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 현재 -

그래서 5억3,100만원이 부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는 이점은 1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 타사업과 비교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도 못되고, 일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바램입니다 마는 가능하다면.

이상원 위원 : 부족하다 이 말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금액이 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하나만 더 묻고 넘기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자산취득비입니다.

치과 장비가 새로 작년에 들어왔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앰블런스는 지금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앰블런스로 긴급한 환자를 후송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그 분야에는 활용을 안하고 있구요, 저희 보건사업을 위해서 …

이상원 위원 :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며 장비며 의약품을 싣고 어디 진료를 나간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시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주로 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새롭게 더 사야 될, 굳이 큰 필요성은 없겠네요?

그 내구 년도를 지금 …

○ 보건소장 조종선 : 내구 년도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앰블런스 2년만 쓰면 못써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요, 그게 산지가 그렇게 됐죠. ’91년도 인가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요, 양주군 국궁선수 보상금하구요, 4명하구요, 생활체육교실운영, 7개소인데 그거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국궁선수 보상금은 예년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10조 및 직장운동 경기도 운영 지침에 의거 경기도내 우수선수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같이 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실지 선수 육성하는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읍․면별 1개소씩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24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그거는 우리 여기 지금 체육회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를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서관 청소용역, 60만원씩 3회, 해 가지고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서관에 청소도 분기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도서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청소인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 갖고 직원 8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 외벽, 유리창, 이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분뇨처리 6만원씩 20대,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유재원 위원 :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님 계시면 4.5t 분뇨처리 차량에 한 대당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한 5만원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5만원인데 왜 6만원이라고 계상 했습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그건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1년에 군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20대씩 나와요?

제가 왜 이런 작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은, 엄청나게 어떤 그 실질적으로

계측도 안해 보고 그냥 관례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 252페이지 - 도서도난방지기 유지비가 있고, 무인경비장치 유지비가 있습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유재원 위원 : 이게 따로 따로 계상이 됐는데.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유재원 위원 : 도서도난방지기는 뭐 하루 24시간 돌리는 거로, 무인경비 장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콤장치란 말이죠?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그게 다릅니다.

무인경비장치는 청사경비 얘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도서도난방지장치는.

○ 위원장 김광배 : 도서관장님!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 위원장 김광배 :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 하십시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무인경비장치는 도서관 청사 관리하는걸 얘기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도난경보장치는 그 체계에 관한 건데요, 회사가 다릅니다. - 운영하는 회사가 -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유재원 위원 : 페이지 282페이지.

282페이지 보면 방역 유류대가 있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보조, 휘발유 700원 곱하기 5ℓ, 15회, 7개소, 경유 308원 곱하기 35ℓ 곱하기 15회, 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거 실질 산정방식에 의해서.

유재원 위원 :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유재원 위원 : 지금 7개소로 정한 거는 1읍 6개 면에 공히 새마을 방역단이 있어서 7개소로 정한 것 같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유재원 위원 : 휘발유가 1회 소독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거는 인제 시간당 소비량이 있기 때문예요, 그날 소독을 하는데 몇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

유재원 위원 : 새마을방역단이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방역을 하시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유재원 위원 : 하루 나가면 하루 온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도 안하시고 무슨 예산계상을 하십니까?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는 휘발유는 35ℓ - 1회에 - 경유는 300ℓ가 들어간답니다. 정확히 …

○ 보건소장 조종선 : 근데 그것이 차량용이냐, 아니면 휴대용 분수용이냐 그거에 따라 …

유재원 위원 : 연막소독기 말씀하는 거죠? 연막소독기.

○ 보건소장 조종선 : 연막소독기도 차량용이 있고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

유재원 위원 : 그럼 연막소독기 있는 데랑, 아니면 휴대용 소독기 있는 데랑 따로 따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 보건소장 조종선 : 아니 저희가 이제.

유재원 위원 : 공히 다 똑같이 읍․면에 배부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인제 일괄적으로 자금을 새마을 자율방역단에다 배정을 하면 거기서 …

유재원 위원 : 그럼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 정도 예산 계상하면 충분하다 !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유재원 위원 :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

네,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죄송합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291페이지, 환경신문고 128 전화설치, 654만1,000원 이 환경신문고가 뭐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신문고는 과거 지난 여름에 중앙정부로부터 홍보가 됐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권역별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양주 같으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이렇게 권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8만, 불편하게 전화번호를 몰라도 128만 누르면은 바로 신고가 접수되고, 우리 직원들이 바로 출동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청소행정과 또는 공해단속 행정과 다 맞물린 시설입니다.

유재원 위원 : 이게 그러면 전화설치인데 착신전화가 654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별개로 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별개로 우리 의정부, 동두천, 양주권역으로 해서 묶어서 통합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금 뭐 소각지, 패트병 압축파쇄기, 스치로폴 감량기 뭐 쓰레기 압축기,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 하나도 안하고 있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할건 하고.

유재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부, 동두천, 양주권역으로 해서 묶어서 통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는 끝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금 소각기, 패트병 압축파쇄기, 스치로폴 감량기, 쓰레기 압축기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 할 거는 하고.

유재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서.

유재원 위원 : 사용하고 있더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위원 : 확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갔다 왔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나오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양주군에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타 단체에는 인상을 많이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연차별로 타 시․군에서는 조금씩 인상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인근 타 단체의 쓰레기봉투 가격과 양주군의 가격을 비교를 좀 해주시고 인상요인이 양주군에는 얼마나 되는지, 최소경비확보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군 평균 봉투가격과 우리 양주군에서는 봉투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용량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ℓ 짜리 봉투가 경기도 평균은 80원이고 우리는 60원에 판매되고, 10ℓ는 151원인데 비해서 110원이고, 20ℓ는 291원인데 우리는 210원에 판매되면서 또 50ℓ는 708원, 우리는 510원, 그 다음에 75ℓ는 1,158원, 그런데 우리는 9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렴한 상태에 있으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시․군에서는 올렸지만 우리는 가격인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 관련 중요성과 앞으로 지역발전과 환경문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청소행정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 보면은 한 26%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시책이나 지역개발사업 기타 시설투자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 한 2월 전에는 저희도 적어도 85%나 그러니까 경기도대비 85%나 90%선에는 인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규격별로 작게는 단 단위로 타 시․군보다 적고 또 어떤 용량의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저렴한 가격입니다. 양주군의 가격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총액면에서 이거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죠? 양주군의 ’96년도 대행수수료가 8억이고,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10여%밖에 자급이 안되는,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드는 단순한 처리비용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양주군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가격을 한 번도 못 올렸다는 얘기인데 타 시․군에서는 해마다 어떤 시․군에서 1년에 두 번씩 올린 시․군도 있어요.

그럼 양주군에서는 물론 주민에게 그런 준조세의 청소처리비를 부담을 안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상수도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현실화를 자꾸 높이자고 그런데 이거를 몇 년동안 계속 못 올리고, 안 올리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올릴려니까 지역물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린다 지난번에 올릴려고 그러다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아니면 지역경제과와 협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그래 가지고 제동이 걸린 적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못 올렸죠?

그러면은 그거를 한꺼번에 몇 십%를 올릴게 아니라 그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올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실화 율이 우리 양주군의 재정형편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 은 그러면 우리가 평균보다는 이런 부담금이 봉투가격이 비싸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훨씬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는 반 값이다 이겁니다.

이랬을 적에 이것은 쓰레기 처리비를 주민에게 부담 안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낫죠?

이 종량제를 실시한 원인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에게 많이 부담을 시키고 쓰레기 적게 배출한 사람에게는 적게 부담을 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인데 봉투가격을 한번도 안올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2월달에 올리겠다라고 그랬는데 대폭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면 은 분기별로 조금씩 올려 가지고 충격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대책이 강구돼서 적어도 우리 과장 답변은 경기도 평균의 80%까지는 확보해야 겠다라고 그랬는데 80%가 아니고 100%가 돼야죠.

경기도 평균의 100%라고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비가 자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몇십%, 10%, 20%밖에 확보가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 중에 기술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도 평균치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위원 :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비가 10억2,371만5,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96년도 예산이 8억입니다.

갑자기 10억2,3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비인 봉투는 1원도 가격을 못 올리고 처리비는 2억2,300만원이나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린 사유는 2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종 산출내역은 뽑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각종 제반, 재경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인건비가 오른 것이 어떤 근거에서 올랐죠?

○ 위원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장님은 마이크에 바짝 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다시 정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시 환경보호과 전임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청소사업을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겠다, 그 혁신적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대행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은 도급계약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연말 안에 도급계약이 체결이 되게 하고 ’98년도까지는 양주군 전지역을 쓰레기수거 대상지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인건비 인상 분은 아직 없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정도로 인상 분은 없다. - ’97년도의 정부노임단가가 -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것을 거론하기 전에 양주군의 현재 안고 있는 청소대행사업이 청소사업이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연말이 이제 10여일 남았는데 10여일 안에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답변했던 대로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가 되겠는가를 솔직히 신임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부담없이 밝혀 주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고, 이 10억2,300만원이라는 청소대행수수료는 예산요구는 청소대행사업비로 해 놓고 감사에서는 도급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이 됐든, 대행이 됐든 감사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한 전임과장의 자료 답변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주군에 부임하기 전에 양주군의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을 하면 최고 현안이 쓰레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왔으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세밀하게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양주군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계속 대행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업소가 입찰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말을 보름, 연말이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급을 한다 또는 뭐 공개입찰을 한다 또는 직영을 한다 이거는 보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름 내에 결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체제를 지금 대행하는 거를 할 수 없이 한 2개월이나 2개월반 정도를 연장을 해서 기간을 주시면 은 제가 그 안에 안을 잡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면은 지금 전임과장이 답변한 이달 말 까지의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임과장으로서 소신껏 현황파악을 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할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할 수는 없고 한 2, 3개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은 어떤 확실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바쁘게 바쁜 시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행착오를,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제 계약에서 조금 절차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양주군의 청소대행 계약은 양주군수와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과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하는 것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2개월에서 2개월 반의 시간을 번다는 것은 그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 그것을 ’96년도 청소대행사업을 계약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서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계약기간을 연장을 안하고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자동으로 재계약을 할 때까지 연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럼 2개월 반 동안 ’96년도의 계약한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은 기간을 2개월 반을 연장을 해서 2개월 반 안에 확실한 양주군의 청소계약방법을 확정을 해서 그때 가서 신규계약을 하겠다라는 계약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때 가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행을 다시 한다 또는 도급을 한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연구과제로 삼고 2, 3개월 안으로 제가 계획으로 차후에 진행상태를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어쨌든 2개월이 됐든, 2개월 반이 됐든 현재 체제로 가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후에 2개월 반 후에 새로운 방법이 도급이 됐든, 대행이 됐든, 직영이 됐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직영, 도급, 대행.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직영이 됐든, 도급이 됐든, 대행이 됐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2개월 반 후에 하겠다라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추진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적극적인, 적극적이고 솔직한 대답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움과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10억2,371만5,000원이라는 청소대행사업비도 ’96년도에 계상한 방법에 의한 주먹구구식에 의한 산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모든 자료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액에 연연, 이 계약금액은 없는 것이라고 보시고 ’96년도 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2개월 반 정도를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 그 안에 하겠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건소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수질검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말씀해 주세요.

이상원 위원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수질검사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확보하고 계세요?

수질검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의 대 국민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상원 위원 : 저희 지금 장비로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거는 그 신뢰도가 높게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연간 40건 정도밖에 수질검사를 안할까요?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이제 일반 간이상수도는 이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음식점 영업이라든가 뭐 인제 각종 영업을 할 때는.

이상원 위원 : 그런 것까지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상원 위원 : 장비는 같은데.

○ 보건소장 조종선 : 시설이 비좁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거를 지금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는 다만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8개 항목 음용 수에 관한 것만 저희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상원 위원 : 단위로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위원 : 긴급사항으로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다음 사항은 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29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20ℓ, 50ℓ, 75ℓ, 100ℓ 그런데 사실 이 100ℓ짜리 쓰레기봉투하고 20ℓ짜리 쓰레기봉투하고 두께의 재질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 : 특별하게 수치로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00ℓ짜리 대형용기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위원 : 쓰레기를 가득 채웠을 때, 압축시켜서 가득 채웠을 때 그걸 운반하는데 찢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운반할 수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인상을 검토할 때 그런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같이 검토해서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그거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무래도 양이 크면은 두께가 두꺼워야 될 것이고.

이상원 위원 :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위원 : 큰 봉투에 담아 가지고 운반하다 보면 전부 터지고 그럽니다.

사실 지금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파니까 쓰레기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필요이상의 용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돈 때문에 줄이는 거는 있는데 봉투에다 또 봉투를 넣어서 넣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지금 보니까 이 봉투에다 그냥 쓰레기만 넣어 주면 괜찮은데 그럼 이 봉투는 매장됐을 때 인제 썩는다고 그러죠, 분해된다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 사용하던 검은 봉투를 그대로 해서 그 봉투를 그대로 해서 그 봉투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도록 봉투를 재질개선을 하던가 아니면 용량을 대형봉투용량을 좀 규제를 하든가 이런 대책이, 실용성 있게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고맙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연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29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제가 오자마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물은, 쓰레기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수거상에 문제가 항상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각하게 되면은 다이옥신의 배출이라든가 또는 거리환경도 지저분하게 돼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만을 운반하는 차량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필요하다면 은 용역계약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이용해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하는데 2,500만원을 들여서 사면 당연히 인부라든가 임금인상도 여기 들어왔어야 우리가 신뢰가 가서 이걸 세우지 인부예산 전혀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 간다면 은 당연히 청소대행사업 용역비에도 그것이 감액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 용역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차량만 그냥 산다고 그러니까 신뢰가 서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아까 홍재룡 위원님이 얘기하던 걸 점검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환경과장이 우리 양주군이 청소를 도급계약으로 전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다고 하는 걸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대행 용역비 10억2,300만원을 ’97년도 1년 계약을 하면 안돼요. 우리가 두 달 반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두 달 반에 필요한 대행용역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겠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예산관계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릴 것이니 당초 계획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조금만 더 할께요, 299페이지에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섰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8개 지역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있는 생활오수 모든 사업을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600억이상 되는데 그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지역이 제일 큰 남면이 지금 5.4㎢ 제일 큽니다. 구역이.

구역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양여금하고 합쳐서.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남면 입암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총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총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김영안 위원 : 원래 이 환경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네, 연천군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 큰 사업에다가 군비부담을 이렇게 막 넣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겁니까?

예산을 도비를 더 확보하든가 양여금 더 받든지 해야지 이거 군비 이렇게 부담해 갖고, 도비하고 동일하게 부담했네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큰 문제네, 대책이 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아주 다, 조금만 더 할께요.

됐습니다. 너무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른.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에 연료비에 냉․온수 유니트의 연료비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냉․온수 유니트이고 연료비가 따로 들어가는 냉․온수 유니트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일러실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기기 같은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앞으로 설계에 나타난 그런 장비 같은데요, 여기 기본적인 연료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보통 냉․온수 유니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냉․온수 유니트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그래서 이 요구는 지금 영선계에서 사실상 기존 설계서에 있는 장비에 대한 요구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의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이 중기지방계획에는 몇 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양주군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승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회진흥과장이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 승인을 못 받았다고.

이흥규 위원 : 그럼 중기지방계획에는 몇 년도에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건 기획감사실장이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중기지방계획하고는 아직은 맞지 않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런 걸로 얘기는 되는데요, 제가 서류를 보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 다른 위원 먼저 한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선 하세요.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 관계를 다시 한번 질의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기타 운영비 간염검사, 재료비, 시약비, 수질검사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페이지 35페이지에 보건소에 기장 돼 있는 간염검사비 보건증, 일반, 기타 검사비 등등 해 갖고 세입과 세출부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약이나 재료는 현재 보건소에서 재고량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재고량도.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게 인제 저희가 매년 익년 3월달이 면은 모든 약품이 거의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1년을 사용할 거를 갖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수입 지출에 대해선, 세입과 세출 부문에서 맞아야죠, 뭐가.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저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내용 부문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위원 : 재고량 관계라든가.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위원 : 그 관계를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을까요?

그 매입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간단하게 의견만 던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이 도비 500만원, 군비 1,500만원 했는데 다른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 부분이 보조비율이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 비율 자체는 도비가 500만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보다 1,000만원을 아마 줄였을 겁니다.

금년도 보다요.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축구, 테니스, 베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만 나가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 부분이 많다고 지적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조비율은 똑같이 군비로 분담을 해서 하고 우리 양주군이 ‘다’ 군에서 ‘가’ 군으로 올라가서 각종 시책사업비나 그런 비용이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보조비율을 이렇게 다른 거는 50대 50인데 이거는 한 30%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 양주군이 ‘가’ 군으로 올라간 그 부분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97페이지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29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사용완료 매립장 오염도 검사장 설치’해 가지고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은 침출수가 주변토양이 오염되는 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라는 거는 토양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관을 설치해서 항상 물도 채수하고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정한 것 입니다.

유재원 위원 : 지금 양주군의 매립장이 완료가 된 것이 아홉 군데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한 군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역에 과거에 매립했던 것을 전부다 확인하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검사정 설치를 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위원 : 만약에 오염도가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응 안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 위원장 김광배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페이지 324페이지를 보면 임차료 직영양묘장 토지 임차료 해 가지고 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의 임차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땅을 빌리는 거는 아는데 어디의 땅을 빌려서 하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주내 마전리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국․공유지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아닙니다.

유재원 위원 : 제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국․공유지가 무단방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국․공유지 같은 거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양주군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양주군에서는 활용하는 거는 개인 땅 임대해서 쓰고, 국․공유지는 그냥 무단방치하고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아니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양묘장을 외딴 곳에 갖다 설치를 해 놓는다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사람이 -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덜 들어가는 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을 1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의 공립보육원은 2개가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양주군에 6개소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6개소, 공립보육원이, 그런데 이 보육원 시설이니까 고아원시설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유재원 위원 : 352페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는 은현면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은현면 어린이 집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한 ’85년도 꽤 오래된, 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을 하던 곳 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노후하고 내부구조 시설이 어린이 집 으로써 구조를 갖추지를 않아서 이거를 새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해야 겠다는 계획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국․도비가 승인이 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35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6,900만원, 금년도예산에서 2,400만원을 대폭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6년도 거하고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거 대비를 안해서,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습니다.

또 368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또 369페이지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고, 이륜차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산된 거는 도시과에 근무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도 도시과에서 이륜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경은 지난번에 단속, 우리 그린벨트 단속요원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도시과에 있는 산림요원이 청원경찰이 모두 그린벨트 단속요원들이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요, 지금 총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군비 부담까지 해서 1억8,000 사업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1억8,000 사업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건축비로 지원이 된 것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8,585만6,000원을 토지매입으로 했거든요, -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면 건축비에서 결국은 8,585만6,000원이 부족한 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부족한 거는 어떻게 이거 빌려 와서 할 겁니까?

평수를 줄일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니 ’97년도에 일단 토지매입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와 여러 가지 계약처리까지 해서 ’98년도 그 안에 군비확보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구요, 만약에 못하면은 ’98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요 이게 보조사업은 건축비이고 토지매입비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잘못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보조예산을 토지매입비로 넣었다 이겁니다.

토지가 확보가 안됐으니까 토지매입을 해야 건축을 하니까 이 순서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1억을 가지고는 부대비까지 포함한 1억을 가지고는 건축을.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안됩니다.

홍재룡 위원 : 못한다 이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건 분명히 ’97년도에는 불용 되는 예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업이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은 토지매입비를 군비를 확보를 해서 건축비가 1억8,000이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면은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활용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답변.

홍재룡 위원 : 그럼 왜 8,500만원을 확보를 못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홍재룡 위원 : 꼭 필요한 건데 왜 미확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거는 지금 군 재정 문제 때문에 그게 안된 겁니다.

그래서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됐어요, 이런 사업은 편성을 하지 말든지 편성을 할려면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해야지 예산편성 과정부터 이거는 불용처리 될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산을 토지매입을 꼭 해야 이 사업이 되는 거라면 은 군비가 확보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불용될 게 뻔한 것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확실한 판단을 해서 8,585만6,000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든지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이 말씀하신 절차는 군비를 당연히 확보를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재원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도비에서 토지매입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서 건축비 부분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예산서 상에 8,500만원이 미확보된 거가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 되고, 1회 추경에 확보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242페이지에 체육진흥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체육행사 해 가지고 각종 행사에 지원금이 되는데 양주군수 배 바둑대회는 올해 신설되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축구대회도 두 번에 300만원이고, 테니스 대회나, 노인 게이트볼도 150만원밖에 지원을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전인 바둑대회에 2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축구대회 보다도 더 지원해야 되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 대회는 협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인 동호인은 내년도에 새로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보다는 조금 금액이 더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 아직 협회도 없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동호인 읍․면 단위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이것도 협회가 다 구성된 다음에 저기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리고 바둑도 체육에 들어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동호인 모임이 되기 때문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양주군 체육행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둑을 체육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조금 모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아무튼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 쯤에 보면 앰브런스 구입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앰브런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거를 내구연수가 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앰브런스의 1년간 환자수송 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지금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보건소장께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연간 환자가 운영된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용실적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제가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앰브런스는 현재까지 보건사업용으로만 활용을 했지 환자에 대한 후송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적은 지금 말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기름제거 방제 작업용 소모품비가 있는데 기름제거 방제 작업용 소모품을 ’96년도 추경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올해 사용하신 실적은 있으신 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기름제거 방제 작업용 소모품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일 휀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를 더 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오일이 하천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산소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썩어 가는 하천이 더욱 썩기 때문에 오일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휀스를 하는 거고, 흡착포는 작업 과정에서 기름이 분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흡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용은 4회를 했습니다. 작업을 4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처리제도 그와 마찬가지로 기름을 분산시키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청소관리 대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딘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3개소는 주내면 검문소 공터 1개소하고, 샘내 거기 평화로 휴게소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퍼 가는 수거료와 또는 가끔 파손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사회진흥과에서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비하고 틀린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사용목적이 다른 겁니다.

공중화장실 이 설치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질의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29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조비율이 이렇게 틀린 이유는 다른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이나 그런데 이거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비율이 30대 70으로 이렇게 약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게 중앙하고 도하고 투자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른 시․군에는 아직 시행 안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만 먼저 해서 30대 70이라도 받아 왔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회천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 부지는 양주군 부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요, 지금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사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양주군 부지와 사유지를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여건이 아닙니다.

추후에 진행사항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사유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절차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아직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기 전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게 내년 연중에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진행이 안됩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기획감사실장님!

올해부터는 원칙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은 다음에 해 주신다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보완 말씀 계속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허락하신다면 요.

이흥규 위원 :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개인 사유지를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안 받아도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 : 빌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 예산을 세웠는데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란 뭘 하냐면은 지금 양주군 전역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할려고 하는데 우선 시범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를 한 두 군데 정도에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확대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회천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영안 위원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읍면별 지가조사 인부임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사람을 사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지적과 소관인데요, 지적과장을 불러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김영안 위원님께서 356페이지 한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1,300만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공립어린이 집이 ’96년도에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체경비로서 운영하는 게 안돼서 군비로서 한 30%정도 15만원씩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다행히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가 그때 부담이 됐던 거고, 또 남면 어린이 집의 보수비가 25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여기서 금년도에 빠지니까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안 위원 : 전년도 예산대비.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글쎄 금년도에 ’96년도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제 그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금년도에 그 부분을 안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면 어린이 집의 보수비하고 또 취사부 인건비 하고요, 공립보육시설.

김영안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것입니다. 1,300은.

김영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지나 심의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 지적과장이 와서 답변을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다른 사항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 지적과 거 밖에 없는데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김영안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지가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가 조사하는 것은 임의로 읍․면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결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의장님!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위원 : 그 지가조사 업무가 업무분장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뀐 거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96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지가업무 조사를 하던 것이 ’97년부터는 시․군에서 권장사항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공문이 시달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시․군에서는 인원이 확보해야 되고 모든 준비절차가 지금 현재 선행이 안돼서 ’97년에는 부득이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들 본 군에서는 평가위원회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업무분장 서류는 아직 정리가 안됐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안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읍․면에서 직접 하는 거로 되어 있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군 본청에서 직접 못하는 이유는 지가조사를 하기 위한 인력확보가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인력확보 계획을 세워서,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 것을 읍․면별로 지가조사 인부임을 세워서 읍․면별로 사역을 해서 그 조사자료가 올라온 것을 군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결정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읍․면에서 사역하나 인부임 면장이 사역하나 지적과장이 사역하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사역하는 것은 보조원을 사역하는 거지 전문인력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관계공무원이 조사업무를 주관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원을 각 읍․면에서 사역하는 것이 22명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읍․면에는 그 지가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공무원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평가사라든지 전문평가 교육을, 토지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각 면에 있나요?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금년도 ’96년 11월 27일날 도청 회의실에서 읍․면 지가담당 공무원을 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상급기관의 방침은 토지지가 업무를 본청에서 직접 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안으로 채택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조속히 실시 못하는 이유가 인부확보, 담당직원 확보라면은 읍․면에도 사실은 이 지가업무가 있을 때 별도로 인력이 확보돼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래서 읍․면에 있는 담당 직원이 지가업무만 전담을 하는 직원이라면 군청 지적과로 발령을 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유의 본인의 업무가 또 있는데 그럼 본청에서 그 담당기능을, 인력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본청에서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그거를 읍․면에다 계속 시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저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읍․면에서 관리, 지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단일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업무도 겸직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청 내부적으로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현재도 인력난이 부족한데 그 인력을 자체에서 회수, 그러니까 착출해 가지고 본청 지적관리에 인원을 충당한다면 은 각 읍․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각 시․군 경기도 공히 마찬가지지만 지금 의정부나 인접 시․군에서도 지금 각 시․군 단위로 조사하는 형편이 금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타 시․군도 공히 역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 지적과장 이정창 :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관계 부서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도나 내년 초에 그래도 인원이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양주군의 지가조사를 본청 지적과에서 직접 할 경우에 담당직원의 숫자는 얼마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나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4명 내지 한 6명이 필요한데 그 인원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이제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 건축7급이 한 명이 증원이 됐죠?

그 한 명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현재 지금 12월 9일자로 계장 이상만 인사이동이 있었고 지금 곧 평직원들은 인사를 단행할 거로 알고 그때 건축직이 지적과로 한 명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직 확보가 안된 겁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건축직 1명이 아직 못 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것이 정원이 늘은 건가요, 지방직으로?

아니면 타 부서 조정 분입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하나 현재 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가급적이면은 본청에서 읍․면에서 했을 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하도록 방침이 결정이 됐으면 은 본청에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본청에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세출부문 사회개발 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위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3 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주택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