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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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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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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1일 (수)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 예산안

가. 일반회계(세입)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 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입)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ㅇ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ㅇ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ㅇ 보조금 심사의 건

ㅇ 지방채 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1. 1997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입)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ㅇ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ㅇ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ㅇ 보조금 심사의 건

ㅇ 지방채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보고 드린 후 회계별로 보고 드리고 끝으로 종합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1997년도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1,050억1,517만원중 일반회계는 83.5%인 876억9,543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회계에 16.5%인 173억1,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18.9%인 198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8.8%인 302억5,264만원으로 전년대비 36.2%가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수입은 11.4%인 120억원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수입은 0.6%인 6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7%가 감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5.2%인 78억4,432만원으로 전년대비 15.5%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7.7%인 291억221만원으로 10.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5.1%인 5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66억5,97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미확정 되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사항을 경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행정조직 및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이전적 경비인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 경비가 30.7%인 322억6,226만원,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 군 청사신축, 농업부분 등의 투자적 경비가 55%인 578억936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등 보전재원은 1.4%인 14억6,896만원 예비비가 2.1%인 21억7,4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물건비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8,195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8,7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적경비는 ’96 당초예산보다 33억58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재원과 융자 및 출자금은 ’96 당초예산보다 2억603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경비는 ’96 당초예산보다 63억2,285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96년 당초예산보다 12억2,93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76억9,54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8억2,013만원이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신장되었으나 ’96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 1,116억7,494만원과 비교해 보면 ’96년도 예산에 군 청사 신축공사, 신천과 청담천 정화사업, 축산폐수 처리사업등 대단위 사업비가 포함 되었다고 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볼 때 증액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의 22.7%인 198억7,2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10.7%인 19억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의 20.1%인 176억2,826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21.4%인 31억54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의 13.7%인 120억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2.5%인 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의 0.7%인 6억2,1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70.7%인 15억169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지방양여금이 미확정 되어 예산에 반영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의 8%인 70억892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8.8%인 5억6,512만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예산액의 32.3%인 283억1,525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21억8,0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예산액의 2.5%인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9억4,800만원, 자동차세가 8억3,500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원이 과년도 수입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세수입은 9%가 증가하여 예년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세원별로 포착가능한 세원을 세밀히 분석, 조사하여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7,241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0억3,953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군 청사 매각대금이 33억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세외수입 전체증가액 31억544만원을 초과하므로 서 실질적인 세외수입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전전년도의 결산액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재원이 누락되거나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473억2,417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30억4,017만원을 더 지원 받았으나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예산액의 12.8%인 112억1,506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13억8,17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예산액의 11.9%인 103억9,613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8억8,1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예산액의 9.7%인 84억6,744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15억3,877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적경비는 예산액의 59.7%인 523억7,621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42억4,3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3,65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내부거래 경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에 31억86만원이며, 예비비는 예산액의 2.4%인 21억317만원이 계상되어 예산편성 지침 상에 의한 1.3%인 11억4,004만원보다 9억6,312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기구신설로 인한 문화관광사업소 인건비 4억3,898만원과, 그린벨트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등 인건비가 11.4%가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전년도 보다 9.3%가 증가되었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27.7%인 2억2,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전년도 보다 27.4%인 1억4,295만원등, 전년도 보다 운영수당이 20.2%, 연료비가 38.9%, 재료비가 33.9%, 특수활동비가 35.6%, 복리후생비가 2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도 전체적으로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적경비는 ’96년도 당초예산대비 8.8%인 42억4,392만원이 증가한 523억7,621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의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주민생활편익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2,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5건에 6억원, 회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13억원,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은현면 하패리 도로포장 및 하수구 정비사업외 3건에 7억5,000만원, 군 청사 신축을 위한 공사 및 토지매입비 57억1,5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비로 회암사지외 6개사업에 2억9,0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5억3,0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4억2,000만원, 신천정화사업에 71억7,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10억2,371만원, 남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외 9개소에 9억5,25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3,600만원, 분뇨처리 시설 증설사업 에 9억2,280만원, 노인관련 지원사업비에 9억1,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8억4,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4,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6,000만원, 광,백석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25억원, 벼직파 확대지원 9개사업 민간보조비로 10억2,976만원, 농특산물 직파장 설치 2억4,500만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2억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1,600만원,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에 13억6,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9억9,500만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2,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에 5억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5억4,000만원,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비 지원에 1억5,000만원, 청담천외 2개 개수공사사업에 8억3,000만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16억6,000만원, 돌모루교 재가설공사외 1건에 8억3,300만원, 교통안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경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31억86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 노후관교체 사업에 9억6,000만원, 패키지프로젝트 마을과 불량주택 개량 사업에 6억5,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전출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인 21억31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회계에 173억1,97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8%인 70억8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3%인 64억6,595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10억2,922만원이 감소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6%인 11억5,123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8억6,94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0.5%인 9,1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1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1%인 10억5,091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6억44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인 3억4,065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대비 1억5,935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47.5%인 82억2,2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대비 67억2,19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사업수입이 14.2%인 24억5,176만원, 사업외수입이 58.7%인 101억7,261만원, 보조금수입이 9.4%인 16억2,236만원, 지방채는 17.7%인 30억7,300만원으로 회계 자체수입이 14.2%에 불과하므로 써 회계운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부담금수입, 전입금이 감소되었고 보조금과 지방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과 융자금원금수입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이자수입금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0억원으로 자체 회계기금운영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출내용을 살펴보면은, 상수도사업소의 기구신설로 인건비는 없으며 물건비는 8%인 13억9,068만원, 경상이전 경비는 4.6%인 7억9,295만원, 투자적경비가 31.4%인 54억3,315만원, 내부거래에 따른 적립금이 47.5%인 82억2,000만원 예비비는 0.4%인 7.135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대부분 투자비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적립금에 투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과 맑은 물 공급사업에 12억5,100만원, 회천상수도 정수사용료가 3억6,500만원, 동두천 정수처리장 분담금이 2억7,400만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6억4,517만원,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5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설치사업에 6억5,000만원,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2억4,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4,7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선 도색비 2,800만원과 예비비로 5,2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10억4,424만원이 반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4,000만원으로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는 82억2,000만원으로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세출예산의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 이전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투자비확보에 좀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그 과정을 알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첨부하지 않아 ’96년도와 연계하여 ’97년도의 대단위 투자사업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채 발행 및 모든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채 발행 및 일부 중요재산의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중 부담 비율이 부당하게 지시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투자가치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997년도 예산안은 상기와 같이 지적된 사항 이외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예산총칙과 총괄부문에서 예산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질의․응답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도 질의항목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를 보면은 요, -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세가 19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최종 예산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세목별로 답변은 이따가 지방세 분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아직 넘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는 추경예산까지의 규모는 얼마 다고 해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최종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성립된 예산이 최종예산 아니겠습니까? - 현 시점에서 -

기획실장님!

예산은, 항상 당초예산을 대비할 적에는 전년도예산 당초예산과 전년도 최종예산을 대비해서 표기를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고, 그렇게 해 왔는데 총괄표에는 당초예산만 비교를 하고, 내역은 당초예산도 비교를 안하고 별도로 당초예산 내역만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예산을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을 비교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주군 예산에서 ’97년도 예산을 뭐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전년도 예산대비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침에 전년도 대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해 오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지침상에 그게 대비를 안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지침만 적용을 하고서 해 보니까 굉장히 저희 실무적으로도 오히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예산서를 보기에도 그렇고 -

그래서 다음 추경 때부터는 전년도 대비를 넣어서 유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예산편성 지침을 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실무 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지침 내용중 후면에 나와 있는 서식은 예산요구서 양식인데 그것은 사업부서 요구 양식이에요.

사업 부서에서는 전년도 ‘목’ 별 예산대비가 무의미합니다.

같은 과목이라고 그래고 여러부서가 중복되는 ‘목’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는 그 산출근거만 제시를 하고,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전년도대비 비교분석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을 잘못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한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예산요구서 양식이라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요구서를 사업 부서 예산요구서 양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요구를 했다면 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게 대비가 안되다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만 되고, 그것도 세목별로는 뒤에 안 나옵니다.

총액에서만 당초예산에서 19억2,700만원이 지방세가 증액이 되는 거만 나오고, 최종예산에서는 얼마가 됐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당연히 대비가 되는 것이 원칙이구요,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라도 그 최종예산 대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세출 부문에서 5페이지에 경상예산이 총괄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억531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당초예산대비 -

이런 것을 작업을 할 적에 사업 부서에서 온 자료, 예산 부서에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목’ 예산을 생각을 안하고 작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 거를 생각을 안하고 실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 심의를 하고 - 그러다 보니까 이게 22.4%가 경상예산에서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경총 같은데서 는 노사간의 큰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5년간 임금을 동결하겠다라고 그러고, 대통령한테 그것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언해 달라고까지 그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도 이렇게 경상예산을 줄여나갈려고 그러는데 양주군에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경상예산을 증액을 한 거가 아닌 다음에는 예산운용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작년도 대비 경상예산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 심사하는 과정에서 -

양식이 이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2.4%가 경상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22.4%가 늘어난 그 이유를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 경상예산에 대해서 -

아, 13%요, 13%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좀 해주시죠.

설명자료가 없죠, 개별적으로 사업 하나 하나 “이건 타당하다,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않냐 이겁니다.

이게 - 분석자료가 -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분석을 경상예산이 13%가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분석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심사하는,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담당 과장님이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분석조차도 안했다는 얘깁니다.

분석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97년도 양주군에서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체제로 운영을 했다 이겁니다.

전년도 대비가 전혀 안되는데 어떻게 이게 분석이 됩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지방세가 물론 연도폐쇄가 돼서 총 부과액과 징수 가능액을 분석을 해야 뭐 결산 예정치에 의한 증액여부가 판단이 서겠지마는 여기에서 나온 것은 ’96년도 당초예산은 도에서 받은 지방세 목표액이 당초액으로 편성이 돼 있었죠? 과장님?

그러면 ’97년도 19억도 도에서 받은 목표액이죠?

목표액 그대로 계상한거죠? - 내년도 예산도요, 지방세요. -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목표액하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지방세 분야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세입 계상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계상되는 세입액을 갖고 분석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목표액은 다르다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요, 29페이지에 지방세 분야에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여태까지 당초예산에 지방세에서 산출기준 없이 계상한 것은 목표액을 일단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목표액대로 계상했을 때 산출근거 없이 목표액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럼 목표액과 상관없이 실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없다 이겁니다.

산출기초가 왜 없습니까? - 그렇게 분석을 해서 했다면 은 -

그럼 목표액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체적인 지방세 전체액이.

○ 재무과장 윤명섭 : 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얼마나 늘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지금 제가,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대한 우리 낸 것까지.

홍재룡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제출한 것까지 해서 포함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려고.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이 지방세 같이 이거 심의하는 시간이니깐 요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기획물 편찬하는 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구요, 그것이 2회 추경까지의 예산 계상액대 대비만 하신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걸.

홍재룡 위원 : 추경요구낸 자료까지 해서 분석이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마지막 추경 요구 자료는 징수가능한, 부과결정이 가능한 금액을 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금 약간의 상회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예상하는 거 플러스 현재 예상하는 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징수 가능한 분까지 다 한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결산액하고 큰 차이가 안 날거라고 예측하면 되겠네요?

세입결산액하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19억9,000이다 이거죠? - 지방세가, 총액이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

홍재룡 위원 : 계산이 안됐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럼 지방양여금이 ’96년도 당초에 21억2,200만원 이었는데 6억2,100만원만 계상이 돼 있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확정내시가 아직 안된 이유는 뭐고, 앞으로 결정이 되면 얼마정도까지 지방양여금이 결정이 될지 답변할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0억 정도는 지방양여금이 증액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느 분이 답변 하셔야 하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잠시 좀 자료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답변 준비 하시는 동안에 좀전에 지적했던 경상예산이 13%가 늘어서 19억9,000이었던 것이 225억7,800만원으로 됐는데 인건비 부분이 물론 9억4,000이 늘었고 관서운영비가 1억8,300이 늘었고, 경상적 경비가 14억7,400이 늘었는데 이 도대체 아마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마는 이해가 안갈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정부 재정운영기초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야 될 재정운영 기초가 이렇게 가는 것인지, 이건 결재과정에서도 이런 게 걸러지지 않았을 거에요.

왜!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사업별로 하나 하나 타당성을 검토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물론 당연히 사업별로 하나씩 짚어 넘어 나갈겁니다.

이 예산총괄표를 붙인 이유는, 총괄표를 제일 앞에다 붙인 이유는 전반적인 균형을 보기 위해서 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상적 경비가 26억이 늘었을 적에는 그 설명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지방세분야와 양여금,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홍재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도 질의를 같이 하고 싶구요, 재무과장이 계시니까는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5억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해서는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는 마지막 3회 추경까지 담배소비세 세입액이 75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8억 한 4,000만원 편차가 납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국산담배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했고, 또 외산담배에 대한 담배세 배분률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지금.

개정돼서 달라져 가지고 급감이 돼서 첫 번째, ’96년도 대비해서는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95년도분 세입액을 ’96년도 세입액으로 잡은 5억500만원이 포함돼 있고, 외산담배에 대한 감소를 따져 보니까 금년도 7월부터 7, 8 9, 10, 11, 5개월 치를 따져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3분의 2가 감소했습니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세입분에 대한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부분하고 또 현재 국산담배에 대한 소비량도 감소를 했고, 또 외산담배에 대한 배분률이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95년도에도 ’96년도 예산을 편성 하시면서 전년도 보다 적게 계상했었죠?

그 결과 과연 적게 나왔습니까? 더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실질적으로 금년도 담배소비세도 적게 나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전년도보다 적게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전년도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다라고 봅니다.

지금 세입이 ’95년도 세입 5억500만원을 ’96년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은 예상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95년도 예산액이 - 제가 기억 속에 없습니다 - 66억 이였었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편차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다만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했던 당초 예산액 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96년도 12월 10일 현재 얼마가 징수 됐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96년도 11월 현재입니다.

65억7,2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5년도 11월, 12월분이 ’96년도로 넘어온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사항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월별 집계를 내다보니까 1월달에 5억500만원은.

홍재룡 위원 : 아니 아까 답변에서는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전체적인 거는 요, 전체적인 분야는 저희가 분석한 3회 추경까지의 세입액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고, 월별 저희가, 월별 대비, ’95년도 대비한 자료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96년보다 5억이 감소되는 산출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아까 소비량이 감소가 되고, 외국산담배의 배분율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거의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계산해서 5억 정도는 적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5억을 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근거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외산담배에 대한 판매 담배세에 대한 배분율 자체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도 7월 1일부터 11월까지 전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대비를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외산담배세 배분율이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4억6,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1억8,0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연중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많은 편차가 나고, 그래도 국산담배에 대한 감소율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둔화될 것이다 생각이 돼서 그거는 약간의 감소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세의 - 아까 11월 현재입니다. -

주민세의 지금 현재 11월말에 세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가 11월말 까지의 납입된 자료가 있으시면 은 자료를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부분별로다가 11월까지의 징수사항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자료를 좀 주시 구요,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10.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방세의 10.7%가 증가하는 산출근거는 어디 있는지, 그거와 더불어서 나중에 나옵니다 마는 세외수입을 볼 것 같으면은 도세는, 도세는 약 21%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지방세는 10.7만 올라가야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방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목별로 담배소비세하고 몇 가지만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97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에 대한 어떻게 산출 기초가, 지금 산출 기초 표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세목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96년도 당초예산에는 24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까지 저희가 계상한 걸 보니까 32억8,300만원입니다.

- 지금 3회 추경에 우리가 자료를 넘긴 게 -

그래서 그중 에서 ’97년도에도 금년도 세입보다 특별 상승요인은 없다고 판단됐고 다만 연간 평균 세액 상승률을 한 8% 정도 반영해서 34억3,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억이고, 3회 추경까지 10억5,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내놓고 있고, 명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3회 추경과 같은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6년도 상승요인이 큰 송추개발이나 가야아파트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희망아파트등 일부 요인이 있습니다 마는 어떤 세액 상승기대는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96년도 3회 추경 수준으로 계상 됐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당초 예산에 32억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자료낸 것이 37억5,000만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데 는 4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수정예산에 43억4,6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2만988대,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따져 보니까 2만3,884대로 1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 증가율 보다는 약간 낮게 10% 증가율을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 관계는 지금 당초예산에 제로로 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지금 한 13만9,000이 갔기 때문에 세입을 제시를 했고, ’97년도 예산은 이게 ‘목’ 설정만 해 놓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예산에, ’96년도 당초예산에 28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까지 34억5,3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97년도 예산에는 지금 유인물에는 32억5,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과 같이 34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6년도 이후 2, 3년간의 적용률을 38%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표상승요인은 극히 없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추골프장등 지목변경으로 인한 기 상승률은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34억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당초 예산은 1억6,800을 계상 했습니다 마는 추경에 1억8,800,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억8,700이 됐습니다 마는 1,000만원이 증가된 1억9,7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 했습니다.

이는 ’96년도 수준에다가 재산세만 자연 증가를 한 1,000만원을 더 봤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했고, 재산세 분야에서만 자연 증가를 약간 올려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는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지막 추경예산에 8억9,5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유인물에는 8억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는 수정예산에서 9억2,000만원으로, 그래서 증가용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약간의 공장증설하고, 임금상승분이 한 4.2%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연말까지 체납액을 24억 한 4,000만원으로 봐서 그중 에서 도산업체 중에서 재산조회나 추적조사를 해도, 한번 해도 이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한 4억 봤고, 결손이 한 2억 봤고, 기 도산에서 행불된 것이 한 3억4,000에다 9억4,000을 이거는 도저히 받지 못하니까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 해서 잔액 한 15억에 대한 20%를 계상해서 3억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지방세액이 약 10.7%가 증가가 됐는데 그 뒤에 나오다 보면은 세외수입 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21%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세는 21%로 인상을 해서 과표를 잡고서 지방세는 10.7%만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4페이지에 보더라도 지방세는 증감률이 10.7%가 늘지 않았습니까?

세외수입에서는 36.2%가 늘었단 말이에요.

뭐 군세나 도세나 인상요인은 거의 비슷할 텐데 이렇게 증감률이 많이 차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도세 중에서 증감을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유통세가 되다 보니까 양주군 같은 경우에 그 분야에서 편차가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편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어난 부분을 군세하고, 시․군세하고 도세하고의 비교를 단순비교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단순비교는 어렵겠습니다 마는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간다고 봐야 될텐데 여기 만들어 주신 총괄표를 보더라도 10.7%하고 36.2%는 증감률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양주지역의 취득세나 등록세가 늘어난다고 보면 지방세도 같이 더불어서 늘어나는 거지,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36.2%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뭐 한 30%정도가 늘어났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절반 수준도 안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도세와 시․군세간의 어떤 세입 증가 부분에 대한걸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청사매각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사매각 대금이 들어가서 36.7%가 됐는데 청사매입 대금을 빼고 계산했을 때에 한 21%가 증가가 됐습니다. - 세외수입이 -

그러니깐 도세증가율하고 지방세 증가율 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이거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도세나 지방세나 증가율을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도세는 제대로 반영을 하고 지방세는 아직도 보따리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시․군세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아니면서도 담배소비세가 지금 대비를 해서, 전년 대비해서 9억 편차가 난다고 하는 건 많은 - 비율로 따지면 -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에서는 감소요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증가가 되는 사항이고, 시․군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거기서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담배소비세를 계산하셔도 5%면, 198억에 5억이면 불과 2, 3% 밖에 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10.7%하고 21%하고는 격차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깐 과장님이 질의하는 저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대답 안해 주시고 자꾸만 다른 부분만 얘기해 주시니까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방세 부분에서 재원을 조금 남겨놨다든가. - 뭐 추경에 하기 위해서 -

그런 답변이 오히려 정확한 답변이지 궁색한 답변을 자꾸만 하시면 이거 시간만 길어지니까 좀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솔직한 답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까지의 계상된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시기 문제가 또 거론이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여기 산출기초에 12분의 12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12분의 11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년도에 어차피 징수교부금에 대한 세입이 군 세입으로 될 것을 왜 복잡하게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당해 세목에 12분의 11이라고 하는 그런 산출기초를 해야되냐, 어차피 같은 과년도 세입이 됐던, 어쨌든 12개월 분에 대한 세입이 오는데 여기 표기자체는 12분의 12를 그냥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산출 표기상에.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나와 있는 부분도 이게 인제 좀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27억을 그런 부분 때문에 낸 부분이 있는데 도세도 역시 뭐 저희가 상승부분을 군세하고 이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계산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마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의 전반적으로 보면 ’91년도부터 당초예산과 추경과 결산액 그 추세를 쭉 볼 것 같으면요, 평균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까지의 당초예산과 결산액을 쭉 뽑아본 그 자료에 의하면 약 20% 정도의 계속적인 증가율을 갖고 왔는데 올해에 와서 또 보통 당초예산을 짤 적에는 적게 짜 온 것이 자료를 보니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장님이 솔직하게 “그거는 좀 안정세로 하고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라고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 20% 정도가 올라가도 된다고 그럽니다.

도세는 분명히 도에 전문가들이 다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25% 증가율을 봤는데우리 양주군만 10.7%가 올라가야 하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서 있는 거로 알구요 - 괜찮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전하고 달라서 목표액 제시를 그전에는 도에서 저희한테 줬는데 도의 목표도 저희가 자료를 내서 측정이 되는 것이고, 군의 것은 우리 나름대로 단독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예년 이후의 어떤 여건변동을 감안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게 편차가 없을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홍재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예산서 서식과 구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전년도대비를 안 한 것은 예산지침서상에 전년도대비를 안 하도록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에서는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예산도 전년도 대비 분을 삭제하라는 지침상의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부터는 예산안에는 전년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홍재룡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지금 실장님이 뭔가는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무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서 양주군에서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이거 저기 과목해소를 내려보내 준게 있죠? 목 구분 및 과목해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에 보면은, 80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서 서식과 예산설명서 서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준 건 예산설명서 서식으로 예산서를 만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예산설명서입니까? 예산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그래서 제가.

홍재룡 위원 : 아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건 뭐 지침이 그렇게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침엔 그렇게 됐지만 추경부터는 개선하겠다라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97년도 예산을 요구한 거를 서식을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그건 아,어 다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설명서는 부표로 내야 될 거를 예산서로 낸 거다 이거예요, 보면은 80페이지의 1 - 5, 1 - 6 서식,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게 예산서 서식이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몇 년전부터 항별, ‘목’ 별 예산에서 ‘항’ 별 예산표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산편성지침이, 이거 바뀐 지가 몇 년 된 겁니다.

그러나 편의상 ‘목’별 까지 표시를 해 왔던 겁니다. 그 1 - 5서식을 봐주세요, 1 - 5와 1 - 6 서식을 보면 1 - 5가 세입이고, 6이 세출인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나와요, 비교증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잘못된 사항은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위원이 설명하기,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그 관계를 인근 시․군도 이렇게 물어 봐 가지고 인근 시․군에도 이 대비를 안하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침해석을 일단 잘못한 걸로 그렇게.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예산서서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서식에다가 요구를 낸 겁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사항별 설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죠?

사항별 설명서 붙였습니까? 없잖아요, 사항별 설명서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보다도 예산편성지침을 더 중시, 장관이 지시한 지침을 더 중시해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구조자체, 예산서자체 서식자체가 다른 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내냐 이겁니다.

이건 무효다! 그러니까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 편성지침대로 해서 냈다면 사항별 설명서, 요구서 또 설명서 다 냈으면 은 예산심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좀전에 정회 전에 질의한 것처럼 전년도 비교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비교를 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과목해소에 그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 지침엔 분명히.

홍재룡 위원 : 지침 뒤에 거는요, 그 설명서예요 예산설명,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침 3페이지.

홍재룡 위원 : 90페이지를 봐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90페이지에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설명서 서식을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이거 설명서예요, 그리고 앞에 예산서는 앞에 거로 표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앞에 거는 예산서 서식이고 82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서안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이게 예산서 안이고 90페이지에는 사항별 설명서다 이거예요, 사항별 설명서를 예산서로 제출했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제가.

홍재룡 위원 : 82페이지하고 90페이지를 봐 주세요.

분명히 82페이지에 있는 게 예산서입니다.

거기 1 - 5, 1 - 6이 예산서 안이에요, 앞에 총괄표 쭉 뭐 나오지만 은 그거에 의해서 이거는 작성을 하고 뒤에 90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에 나왔는 거로 작성을 한 거다 이거예요, 사항별 설명서 서식이다 이거죠.

인정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건 뭐 이해 갑니다. 과목해소 집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침 3페이지는 보셨죠?

홍재룡 위원 : 지침 3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3페이지 5항에 말이죠, 거기에선 분명히 전년도 대비를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실무자들, 예산계장하고 예산실무자가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기를 전년도 분은 삭제를 하라고 하는 강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실무자들이 지침과 지시한 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정말 전면적으로 다시 예산서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년도예산을 답습을 해서 하는 거를 지양하라는 지침의 총괄적인 선언이에요. 전년도예산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자르고 전년에 없었어도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넣으라는 그런 측면에서 선언적인 얘기지, 여기 서식이 이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항별에, 사항별 설명서에 사업 부서에서 예산요구 들어왔을 적에 전년도를 대비를 해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대비를 안 한 거예요.

예산 그 검토 부서에서 예산 총괄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 들어올 때는 전년도대비를 하지 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기합니다. 하고, 최초 심사과정에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하고 이 예산서에는 표기가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예산서 서식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대비가 없고 앞에 예산서 서식에는 전년도대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저희가.

홍재룡 위원 :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적용을 해서 하시면 안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저희가 지침만 가지고 운용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자꾸만 그렇게.

홍재룡 위원 : 아니, 지침보다도 개선이 돼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능률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면, 결과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별도의 설명서를 인쇄를 해서 주고 그랬잖아요, 전년도대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 3페이지가 왜 여기에 적용이 돼서 설명이 나옵니까? 여기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산지침이니까 적용을 할 수.

홍재룡 위원 :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서식에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로는 법령으로 정한 경비는 기본지침에서 제외하고 전년도대비 부분을 삭제하라라는 얘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 위에.

홍재룡 위원 : 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을 하는 걸로 해서 전년도 대비분을 삭제, 국가예산서에는 기 시행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재룡 위원 : 글쎄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그거는 심사과정에서 하라는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저 서식대로, 예산은 이 지침에 의한 서식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럼 서식을 왜 사항별 설명서로다 냈냐 이거예요.

그럼 사항별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지금.

홍재룡 위원 : 사항별 설명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거하고 사항 이 과목해소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인근 시․군하고도 의견교류를 하고 또 교육을 받을 때 또 받았기 때문에 작업은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원들이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넣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떻게 넣어 줘요, 이건 넣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뭘 넣어 가지고 와요?

홍재룡 위원 : 저는 이번 건을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심사를 해 주시고 추경 때부터 그렇게 적용을 할께요.

홍재룡 위원 : 예산서 이대로 인쇄할 거 아닙니까? 안대로 승인이 나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이건 지침에 안 맞는 거예요, 지침은 뭐냐, 법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지침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지금.

홍재룡 위원 : 법 규정이죠, 그러면은.

홍재룡 위원 : 아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침에서 정해진 거하고 이 과목해소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일단 해 주시면 은 도나 내무부에 다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자문, 아니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나와 있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건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시달을 하고 도에 가서 지침시달 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와서 양주군 예산편성지침을 이거를 유인을 한 건데 그러면 그때 고쳐 가지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사항별 설명서 그럼 왜 안 붙침니까? 분명히 사항별 설명서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됐구요, 그러다가 보니까 총괄표에서 지적된 대로 경상경비가 왜 26억이 늘어났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아는 방법은 경상경비 단 몇 천원짜리 부터 하나 하나 심사해 가지고 보태 가지고 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늘어난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 나름대로는.

홍재룡 위원 : 유형이 수천 가지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분석을 했는데요, 그거 제가 아까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객관적으로 더 드려 보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경상, 인건비 분은 그렇구요, 관서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주가 덕계출장소가 금년에 생겼고, 상수도사업소 생겼고 또 내년도에 문화관광사업소가 또 발족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또 읍․면의 표준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걸로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경상비분야에서 늘어난 거는 저희 분석자료에는 5%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추가로 이거 분석하고 한 이후에 문화관광사업소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 테이지는 조금 더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 쪽에서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연금부담금 뭐 그런 제세공과금 또 이장수당 뭐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한 7%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그 증감률이, 이거 그리고 이게 당초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교가 된 거기 때문에 출장소라든지 상수도사업소는 그 뒤에 생기게 돼서 이 당초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 지침대로 해야 이게 심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본 위원의 주장은 -

그 최종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까?

예산서 올해 2회 추경까지 된 예산서 최종분 사업부기별로 하나 하나 대조를 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늘어났는지, 절감할 요인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할려면은 방법이 없지않냐 이거죠, 지침대로만 하면 가능했었어요,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위원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서식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제출돼야 될, 첨부돼야 될 서식이 전연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예산심의를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된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의견조율을 위하여,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상당히 명확한 지적을 해주신 걸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새로 인쇄하기로는 그렇고 세외수입이나 부속자료로다가 주신 거에 의하면은 비교분석이 좀 어렵더라도 집행을 하고 그 대신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인 그런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쇄물에 대해서 이하 동일하게 나오지 않도록 그걸 조치해 줬으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위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안이 서식이나 첨부해야 될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대비를 누락을 시켜서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도록 잘못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침을 잘못 해석을 해서 전년도 예산을 누락을 시켜서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작업을 해서 내일 세출심의 하시는 데는 세출예산심의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시 배부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지금 예산서 ‘안’으로 표지를 만들고 낸 내용은 94페이지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시정을 해 주시는데 내일 시정을 해 주실 적에 총괄표상에 경상경비가 늘어난 부분, 지금 현재 서류 가지고는 확인할, 사항별조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설명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아까도 쭉 거론이 된 얘기입니다 마는 우리가 늘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그렇고 포착이 가능한 세원을 모두 발굴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세울 수 있는 거 세우도록 촉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지방세 수입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세워 놨습니까?

대략 세입부문에서 전 ‘목’, 전 장, 관, 항, 목 전체가 금년도 총 징수액에 못 미치는 예산액을 잡아 놨는데 그렇게 예산을 낮추어 잡아 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추경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장, 관, 항으로 이렇게 따져서 지금 어느 ‘목’ 에서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많고 적음에 대한 어떤 물으심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그거는 포괄적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찍어서 물어볼께요.

지금 ’95년 결산서하고 ’96년예산, ’97년예산안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어는 한 두 가지 품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랬길래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꼭 그렇게 꼭 찍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농지세 부분은 ’95년 결산서에서 100만원을 세워서 300얼마를 징수했나요.

379만1,580원을 징수했는데, 실제 수납을 했는데 이런 거 당연히 예산액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세목별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안 위원 : 아뇨,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꼭 꼬집으라니까 하나만 꼬집어 본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농지세에 대한 거는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 예산에서 ‘목’ 을 설정해 놨어야 되는데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목’ 설정을 안 해 놨습니다.

- 100만원단위 이하일 때라도. -

그래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세입부분이 일부 요인이 있어서 그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여기 지금 100만원도 ’97년도에도 농지세에 관한한은 100만원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

김영안 위원 : 줄어드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줄어든다는, 농지세는 별 큰 저기가 없어요, - 저희 양주군 입장에서는. -

그 다음에 타 세목에 대해서는, 군세에 대한 타 세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감소요인 외에는 적극적으로다 저희가 전년도예산 대비해서는 좀 증액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전년도 예산 받으면 증액된 예산이다! 편성한 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세외수입으로 조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그건 다음에.

김영안 위원 : 세외수입.

○ 위원장 김광배 : 세외수입은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지방세만 갖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지방세만 질의 받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안 위원 : 아까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71억5,800만원을 세웠고 금년도 3회 추경안만 제출돼 있고 아마 의회에는 제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로다 요구낸 거는 75억9,800만원을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7년도 예산액을 66억5,800을 낸 거는 아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국산담배 세입액이 감소되고 특히나 외산 담배에 대해서는 국산담배 판매율에 의한 그 배분율이 판매율에 의해서 그냥 일정액으로 쭉 배분되던 것이 7월 이후에는 외산담배 판매된 사항에 대한 거 그냥 배분율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그 농촌지역인 그런 데서는 외산담배세에 의한 배분율이 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그게 시행된 금년도 7월 1일서부터 11월 현재까지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작년도에는 7월서부터 11월까지 4억6,000, - 외산담배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

4억6,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금년도는 1억8,000밖에 안됩니다.

이 만큼 감소율이 3분의2가 줄어들어서 그걸 연간 따진다고 한다면 은 그만한 편 차가 있고 또 금년도 예산액 중에는 ’95년도 12월분은 1월 3일날 세입이 잡혀서 ’96년도 분으로 잡은 분이 있고 그래서 외산담배 감소율 플러스 지금 작년도 세입분에 대한 부분,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좀 국산담배 소비율을 감안해서 약간 감액한 부분으로 잡을 걸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재무과에서 요구하기는 7억5,900을, 75억9,000을 요구했어요? 애초에 요구하긴.

○ 재무과장 윤명섭 : 요구가 아니구요, 3회 추경까지 세입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징수액을 목표액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목표액을?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그럴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목표액을 예산으로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럼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75억9,800만원 중에는 금년도 세입이지만은 작년도 12월분을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 이월분에 대한 거요. -

그 다음에 외산담배에 대한 판매배분율이 달라져서 그거에 대한 감소를 고려해서 잡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75억 거기에 그러면 작년도 수입이 포함됐다 이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 12월분을 ’96년도로 잡았을 때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어떻든 간에.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아까 11월말까지 준 징수실적에 나오는 70억 중에는 작년도 12월달분이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11월까지 아까 내역을 드린 거요, 그래서 ’96년도분에 11월까지 순수하게 작년도 12월분 5억500만원 말고 65억7,262만3,000원입니다. 거기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여기 70억 중에서 5억을 빼야 된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분명히 그 부분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는다라고 그러셨거든 요,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할 적에 작년 11월달분이 12월이 휴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96년으로 넘어오면 ’96년도는 13개월이 되고 ’95년도는 11개월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넘어오는 것은 과년도 수입에 잡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년도 수입에 잡혀 있는 것인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명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아니라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이흥규 위원 : 담배소비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담배소비세요, 그 부분도. 이거는 먼저 번에,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세입 년도를 얼로, 어느 해로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도 우리 이 위원님하고 결산감사시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96년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96년도로 잡은 건지는 아는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것이 담배소비세로 잡혔느냐, 아니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느냐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담배소비세로 잡힌 거죠.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6년도에는 13개월 치가 들어오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죠, 금년도에는 13개월 치가 들어오는, 만약에 또 뭐.

이흥규 위원 : 올해는 12월말이.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러면 13개월 치가 들어오는 걸로.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저기 뭐야.

○ 재무과장 윤명섭 : 75억9,800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이흥규 위원 : 75억9,800만원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96년도 11월말에 70억7,727만원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12월말에 들어오는 거 봤을 적에, 12월말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12월말에 어쩌면 6, 7억 들어오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한 5억정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흥규 위원 : 한 5억6,000정도?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75억6,000 3차 추경까지 다 내신 건데.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우리 위원들이 저거 하는 거는 당초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담배소비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목표대비 징수율이 그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는 뭐 120몇% 징수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목표를 당초부터 너무 적게 잡아 놔 가지고 10월, 11월달에 이미 목표대비 125% 달성했다 그런 점을 저희 위원들이 자꾸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5억 중에서 내년도에 담배소비세 감소율 5억을 빼도 70억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70억하고 국산담배에 대한 판매세액도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해서, 감안을 해서.

이흥규 위원 : 담배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치, 계산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담배 소모량을 봤을 적에는 줄지 않는다고 통계를 듣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다행이 우리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가서 우리가 주종이 국산담배 판매세입이 뭐 외산 담배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 3/4분기까지의, 4/4분기 마지막 추경에, 추경하고 명년도 ’97년도 예산액대비해서 한 9억 편차가 나는데 그 중에는 작년도 12월분 5억, 그 다음에 외산담배에 대한 감소율 한 4억해서 그게 전년도보다 줄어든 요인이고, 일반적인 국산담배판매율은 저희도 크게 감소, 국산담배에 한해서는 감소되는 걸 이렇게 따져 보지 않아서 그렇게 감소될 것으로 추상되지 않아서 약간의 편차만 갖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94년도에 74억7,400만원이거든요, ’94년도에. 그러면 ’94년도에 그 정도인데 계속 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담배소비세에 관한 한은 좀 감소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94년도가 7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금년도 지금 ’94년도분이 ’95년도하고 대비해서도 감액이 된 거예요, 좀 떨어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 왜 이걸 담배소비세 갖고 자꾸만 질의를 드리냐면은요, 작년에 담배소비를 질의를 드렸을 적에 “군부대 건 때문에 감소가 됐는데 다시 우리가 가서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 설명.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말로는 찾아왔다고 얘기하는데 결과론에 가서 물어 보면 찾아온 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명 중에 담배소비세에서 감소요인도 부족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의 설명했던 부분은 담배공급과 관련해서 부대에 대한 파운다리 공급지역에 대한 얘기였었구요.

지금 군부대 감소요인으로 또 대두되는 부분이 먼저 업부보고시인가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부대 병사들한테 공급하는 담배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상 우리가 공급하는 군부대, PX 군부대 배급되는 담배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군부대에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담배소비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담배소비세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됐는데.

종합토지세에 관한 문제만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96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지금 11월말 현재 122.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122.2%인데 내년도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34억8,667만3,000원이 이미 징수가 돼 있는데 ’97년도에 보면은 32억5,300만원만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실무 부서에서 안정세로 간다고 얘기하면은 뭐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종합토지세는 내년도 또 올라가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으로다가 추가적으로 기획감사실에다 자료를 줬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여기 유인물이나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41억2,600만원인데 43억4,600만원으로다 수정예산을 준 부분이고.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종토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시점이 자료 이 위원님 드린게 34억8,667만3,000원으로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수정예산 부분도 이 부분까지도 자료 준 거는 조금 저희가 종토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얼마를 줬냐면은 여기 32억5,300만원이 아니라 수정예산에서 34억5,300만원으로다 이렇게 수정예산을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추경예산이 넘어와야 그 부분하고 수정예산을 보셔야 되는데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타 세목에서는 저희가 전혀 어떤 추가요인에 대한 거를 예측한 대로 다했는데 종토세분 만은 11월 현재까지 했기 때문에 차후에 약간의 좀 증액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사실 종합토지세가 수정예산안으로 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처음에 얘기를 잘못한 부분이다 이거죠,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올, 세입부분에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올 정도는 아니잖느냐 이거죠?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은 최대한으로 목표를 잡아 주시고 그야말로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뛰어야지 목표자체가 한 90%정도 잡아 놓고 징수율 120%입니다 130%하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세입부분 지방세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총괄표에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다음 내역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관련되는 거면. -

이흥규 위원 : 관련, 물론 전체에 관련되는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좋습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31조에 보면 명시이월비를 같이 조서를 매기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비를,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를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하구요 특별회계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은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는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먼저 질의한 건 내용 아시죠?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안 들어 있는 부분하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먼저 물으신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항은 마무리 추경에 첨부를 지금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이건 인제 ’97년도 예산서이기 때문에 ’97년도 분은 ’98년도에 예산편성때 감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명시이월분은 마무리 추경에 첨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추경에다가 하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예산 그 31조에 보면, 예산의 내용에 보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하는데 명시이월비 자체는 예산서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사항이 지금 제가 법은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이 따로 저희한테 시달된 게 있어서 그 지침을 적용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법을 읽어 드렸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네, 그런데 제가.

이흥규 위원 : 법이 앞서는 겁니까? 지침이 앞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과 그 지침과의 차이점을 제가 얼른 판단이 안 가는데 지침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두 개 지침과 법을 보고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예비비에 관한 문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비비에 대한 것도 뭐 꼭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두어라, 두지 말라 하는 규정이 아니고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큰 사업비가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는 그 예비비를 계상을 해 왔습니다.

뭐 어떤 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러면 ’95년도나 ’9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한  실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입니다.

공유재산의 금년도에 변동된 사항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특별하게 다른 점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 특별한 거 없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감수했는데요, ’95년도와 ’96년도는 세입이, 세외수입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전년대비 감소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대지가 1,776만이 계상돼 있고, 전․답이 77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대지분이 1,099만8,000원이, 경작분이 67만5,000원이 계상된 것은 우선 대지분은 ’96년도보다 적게 계상된 사유가 저희가 호원동 2필지를 지금 내년도 매각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외시켰던 부분이고 그 밑에 경작분은 일부 경작분에 대해서 대부를 않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조금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것이 지금 뭐나면은요, 대지분의 기준금액이 전년에는 36만3,000이었고 금년도에는 42만3,000인데 전년에 37필지의 대지분이 있었습니다.

2필지밖에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을 기준을 잡아 준 건지 그 동일한 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답분의 경우에는 39필지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 경작지 경우예요. - 그런데 이 잡종지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7필지가 작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잡종지, 공유재산임대료의 건설과 소관 이걸 갖다가 잡종지로다 잡아 주신 건지, 매각처분된 거는 없죠. - 아직까지 -

현재 변동사항은 없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이면에 되어 있는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잡종지는 그 사항으로 봐 주시면.

이상원 위원 : 네, 그 사항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그 사항이 다면은 전년도하고 사항이 변동된 사항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고 세원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 우선 37페이지요, 사업장생산수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수입이 작년에 예찰포를 오히려 확보를 했었는데 600평을 작년에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 300평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예찰포 운영수입이?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600평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땅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하우스를 짓고 또 돈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약 300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예찰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측으로 봐서 지금 표기는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200평 정도로 실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기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예찰포를 활용하겠다고 작년에 농지구입을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 내용.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임대했던 사항은 반납을 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임대는 1년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건 반환한 거로.

이상원 위원 : 반환하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이상원 위원 : 우리가 순수하게 구입한 면적만 갖고 사용하신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예찰포를 임대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예찰포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 전체로 봐서는 좀 줄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런데 거기다가.

이상원 위원 : 그거 예찰, 전년도에 설명하실 적에는 예찰포가 부족해서 임대하고 있는 거기에 더 포함해서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는 예찰포 부분은 줄이고 실제는 사 가지고 있는 평수만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 위원장 김광배 :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재산임대 수입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호원동 농공훈련소 부지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아까도 저희가 금년도 매각키로 했던 부분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돼 가지고 명년도에 매각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 얘기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게 금년도 매각처분 할려고 했던 게 어떤 건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망월사역, 그러니까 호원 파출소인가요 그 지나서 양쪽에 1필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되어있는 그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국유재산 임대료에 34만원씩 50필지에 대한 100분의 30,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42만3,000원씩 26필지, 2만5,000원씩 27필지 일괄 이렇게 돼 있는데 56만원×27필지 군도 사용료는 7만원씩 7읍․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56만원씩 27필지가 다 똑같이 임대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철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우선 그 33페이지의 농림수산부 소관 사항은 구거나 도로, 하천 이런 건데요, 그게 인제 100분의 30은 전체금액 1,700만원, 그러니까 34만원에서 50필지 하면 1,700만원 되는데 거기서 30%는 군에서 들어오고 70%는.

김영안 위원 : 그건 아는데 50필지가 다 34만원씩 임대료가 똑같으냐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다 각 필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보기를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김영안 위원 : 틀리게 부기를.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전체 금액을 평균으로 쓴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글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본 거예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뒷장에 7읍․면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군도 사용료도 그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군도 사용료도 읍․면별로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전체 금액 490만원을 맞춰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어떤 데는.

김영안 위원 : 부기상 맞춰 놓은 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안 위원 : 조금만 더 할께요, 수수료 수입도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줄었죠?

왜 줄었어요? 줄은 요인이 어떤 겁니까, 수수료 수입이?

○ 위원장 김광배 :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페이지 수를 밝혀 주시고 상단이냐, 하단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수료 수입의 관공업 수입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작년도보다 수입이 줄은 이유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접종수입이 따라서 줄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는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 :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김영안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면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요인이 예방접종 대상자가 없어서 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예방접종자가 적어지는 것인지,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지출액은 늘어나면서 수입은 29.5%가 감소 하는데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인지 그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늘어나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위원 : 그거 얘기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거는 인제 줄어드는 이유가 과거는 추가접종을 법으로 실시하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최종 신개발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줄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보건소 전체적인 지출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자체적인 지출이 늘어났다고 그러는 건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거구요,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측면에서 조금 늘어난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경상비 쪽에도 많이 늘어나는 거로 자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상비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면서 세입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보건소에서도 소장님이 연구를 해보실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 35페이지 다시 한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는 하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때 그때 의료보험수가로 기준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런데.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단가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입찰단가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 가감 점은 있는 거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보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에 3,700원 짜리가 금년에 3,500원 됐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아까 말씀.

이상원 위원 :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나타나 길래.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상원 위원 : 약값이 내려가는 게 있는가?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전년도는 건강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보건소 수입액으로 잡지 않은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건강진단에 대해서도.

○ 보건소장 조종선 : 건강진단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일상업무로 추진하는 건강진단을.

이상원 위원 : 9,370원씩 잡아 가지고 했던 사항이요.

작년도에는 건강진단 검사비 해 가지고 보건소 수입액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사업 자체도 안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겠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그리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위원 : 참, 저기.

이상원 위원 :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요, 그러면 지금의 보건소 수입에 전년도보다 감소된 비교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 34페이지 도로사용료 부분입니다.

지방도 사용료가 전년대비 100%를 상승했거든요, 그 상승요인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전년도대비 100% 상승했다구요?

이상원 위원 : 네, 지방도 사용료.

○ 건설과장 김성철 : 금년도 저희가 4,100만원이 됐거든요, - ’96년도요 - 그래서 이걸 내년도 4,000만원으로 봐 가지고 100분의 30으로봐서 본 거고, 그래서 1,200만원을 본 거죠. 이거는.

이상원 위원 : 지방도 사용료 작년도 해 보니까 600만원.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계 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계속 들어와 가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원 위원 :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위원 : 작년보다 100%가 늘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60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36페이지의 증지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38페이지 시․도세 교부금도 줄었고,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도 줄었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들은 모두 줄었습니다. 줄은 요인이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증지수입 관계를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증지수입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증지수입을 인상요인이 내년도에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김영안 위원 : 먼저 하세요. 연결되는 거 서로 나눠서 합시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그럼 뭐 인구증가분을 생각 안하십니까?

세상의 업무는 인구가 늘어나면, 많을수록 인구가 느는데 에 따라서 아마 증지수입이 비례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종 제증명을 감축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도 보다 금년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이상원 위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증지수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지수입이 감소하는, 실질적으로 감소합니까?

지금 증지수입이 11월말까지 ’96년도 세입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금액은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흥규 위원 : 제가 ’95년도 결산서를 보니깐 말이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97년도 예산서 보다도 더 많거든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이 금액이 얼마 … 3억2,000만원이 있거든요. - ’95년도 결산서에도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근데 ’96년도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97년도가 돼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 그 부분은.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각종 제증명은 줄어들고, 또 우리의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공장설립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흥규 위원 : 전체적으로.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11월말까지의 세입, 이게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 자료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페이지 37페이지에 기타 수수료에 가면은 전년대비 감액이 무척 많이 돼 있습니다.

그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환경보호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수집수수료는 청소량이 감소가 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봉투량이 감소를 해서 줄어든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구요, 재활용품수거봉투 판매수입은 그건 새로 생긴 겁니다.

그건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증감이 없는 부분이구요, 분뇨처리수수료가 단가가 116만1,000원에서 125만원으로 단가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분뇨처리수수료를 인하하는 그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산출기초에 보면은 아마 이게 월 그 정도 수입이 되는 거로 그랬는데 우리 분뇨처리장이 수수료가 덜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인하를 시킨 원인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그건 환경사업소에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거는 기타수수료의 전반적인 감소한 이유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 위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전년도와 일정한가, 정기예금만 유독 몇년 동안 정기예금 해 놓은 사항이라 변동이 없는 건지, 근데 밑에 기타 이자수입에 정기예금은 변동이 됐거든요? - 기준지가가, 기준가격이요 -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좀 잉여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탁하는 부분인데, 이중에서 정기예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40억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돼 있는데 정기예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게 계속 예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치해 놓은 부분이고, 밑에 기타예금은 시일이 짧은 시일 내에 나갈 수 있지마는 단기적인 어떤 운영이, 가장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예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원 위원 : 단기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전년도에 416만원으로 계정됐던 것이 금년에 45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고, 장기예금은 변동없이 그 정기예금 기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현재?

금액에 변동도 없고, 이자수입에 대한 건 어디로 들어가고.

○ 재무과장 윤명섭 : 정기예금은 그 위에, 정기예금 보시는 건가요?

이상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은 일정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된 그 부분만 넣은 거고, 밑에 기타예금은 그거 외에 시기별로 잉여자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융통성 있게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작년도에는 증액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금년도에,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이상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인제 금년도에 운용하는 것이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지금.

이상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자율은 떨어지는데 그 수준에서 인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고금리는 최대한도로 그 선은 인제 머문 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원 위원 : 아래 거는 변동이 됐는데 위에 거는 안되었길래 그렇다면 이자수입에 대한 게 어떻게 전년도와 동일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세외수입이 21.4%가 늘어났죠?

- 세외수입 전체를 봤을 적에 -

○ 재무과장 윤명섭 : (자료확인)

이흥규 위원 : 세외수입 총괄표에 보면 두군데에서 늘어난 거로 됐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자료확인)

이흥규 위원 : 이 대비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실무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자료는 늘어 났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요, 지금 뒷면을 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양주군 청사 매각대금 33억 얼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7,300만원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7,300만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이 감소가 된 이유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31억543만원이 늘어났는데 - 작년대비 -

33억7,300만원을 군 청사 매각 대금을 빼고 나면 세외수입이 줄었다, 그러면 그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대비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그게 나중에 추경예산에 가서 좀 얘기가 될 사항입니다 마는 작년도까지 분기별로 교부되던 징수교부금이 금년도부터는 매월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에 보면 27억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 올해, 작년도 징수교부금이 금년도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늘고, 현년도 청사매각 수입이 들어가 있지마는 또 ’9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원동 두 필지가 들어갔는데 매각은 안됐습니다 마는 그게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개별적인 거로 따져서 큰 부분에서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작년 예산대비 늘어났습니다.

지금 도에서 주는 징수교부금수입이요, 그 38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면은 작년 예산에 49억 이거든요?

49억17만원인데 지금 59억으로 해서 도세 징수교부금은 늘어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수교부금 때문에 이렇다고 하시면 은 답변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세외수입 항목도 실질적으로 군 청사 매각대금이 들어가서 조금 늘어나는 건데 전반적인 타이틀만 봐서 이게 타이틀만 맞춰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은 전년대비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서를 살펴봐도 뭐 10%에서 14% 정도의 증감하는 거로 예상을 해 놨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세외수입을 거꾸로 가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는 그 점을 좀 납득가게 설명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청사부지 매각수입이 33억7,3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14억, 당초예산액 14억이 계상됐던 걸로 이렇게 압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러면 그 편차만큼은 아까 이흥규 위원님이 청사매각 수입에 대한 건 그거를 제쳐놓고 따지니까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는 말씀을.

이상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아까 하신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렇게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시․도 교부금을 답변하셨는데 시․도 교부금은 이미 늘어났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서 감소한 부분이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리면은 청사매각부지, 매각수입에서 금년도에는 14억인데 ’97년도에는 33억7,3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소요인이 좀 큰 부분은 거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설명 듣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 더 해도 되겠습니까?

40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을 40억으로 했는데 그 40억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거는 어떤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 3개년 치를 평균해서 저희가 예금 넘어왔던걸 평균치를 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해서 1회 추경에 갈 때는 다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40억에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 있게 잡았다가 추경에 가서 모자라면 뭐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여유를 두고 평균치를 잡아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흥규 위원 : 저희 예산안 첨부서류에 볼 것 같으면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예산은 예상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총계표에 보면은 불용액이 51억2,355만원을 예상을 하셨거든 요?

그러면 자료를 준거 하고는 서로가 일치 되게 끔은 예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자료에는 51억2,300만원으로 해주시고 여기는 40억으로 해주시면 11억 정도는덜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이월사업 조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될 부분, 이런데 에서 확실하게 재원이 판단이 되면은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 상에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이 금액보다는 더 좀 상회할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매년 한 40억 정도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세계 잉여금 자체를 세입 원인에 1년동안 돈을 안써 가지고 불용 처리해서 넘어간 돈을 빨리 계산해서 예산액 써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할 일이 많은데 양주군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만 해도 벌써 이게 세출결산 총괄표는 이미 예산액과 예산 들어온 거와 지출된 거를 지금까지 계산하고 앞으로 한달 내지는 내년도 2월까지 제출될 거로 계산해서 불용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저희들에게 집행부에서 주신 이 자료에 51억2,3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뭐 한 50억정도 잡아 놓고 뭐 1, 2억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 있지만 40억 잡아 놓고 11억이 그야말로 가 있다는 거는 저희 재정이 빈약한 양주군으로써는 11억이면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9월부터 시작이 돼서 편성이 된 거고, 지금 정확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다뤄야 되기 땜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를 적게 잡아 가지고, 물론 당초예산에 잡히면은 더 정확한 금액이 잡혀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추경에 해서 추가되는 것은 잡아서 사업비 예산에 전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수정안에 넣으실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넣으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사고이월 관계는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요, 어느 정도는 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대로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11억씩 차이가 지는 거는 어느 정도 갭을 줄여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수정예산안에 넣어 주시는 것이 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저희가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도 1회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수정예산안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지금 제가, 40억 중에서 10억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우리 양주군 1,000억 중에서 10억은 별거 아니지만 40억이냐, 50억이냐에 는 그 의미가 크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근데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을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확정이 돼야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잉여금이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항들이 금년도 3회 추경에 자료를 저희가 의회에 같이 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이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이거죠?

이 자료는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에 넣어야 될 거니까 서류 그냥 만들어 준거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

이흥규 위원 : 왜 그러냐면요, … (웃음) … 제가 이 자료를,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들 적에는 사실 밤을 세워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도 예상해서 했는데.

이흥규 위원 :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의 지출된 거를 예상해서 지금 앞으로 남은 불과 뭐 한달 정도 예상해서 한 부분인데 이거를 신빙성이 없다고 하신다면 은 - 이거 제가 따로 뽑은 자료가 아니에요. -

그러니깐 그 부분은 아무튼 답변 그렇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어디 것을 매각 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내년도에는 좀 뭐 집터가 됐던, 어떤 부분에 대한걸 매각요구 된 사항에 대한 매각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정확한 자료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디어디 …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하구요, 41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6,500만원이 줄었는데 이 과태료수입이 줄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집행부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자료 준비를 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차이가 난 것이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96년도에는 1억500만원 이였었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6,000만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알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불법건축물이 우리 양주군에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지, 과태료가 금액이 뭐 줄어드는 법령이 있던지, 뭐 근거가 있으니깐 줄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딴 것 질의하시는 동안 그거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그건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구요.

그 위에 변상금에서도, 변상금에서도 가로수훼손 변상금이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800에서 5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줄은 그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배 : 그건 산림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산림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은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주로 돼 있는데요, 금년하고 작년에 교통사고 위험 가로수를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 가로수가 적을 거로 예상이 돼 가지구요, 그래서 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좀 답변이 동문서답 같습니다.

교통사고 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로수를 우리 양주군의 도로가 얼마나 많은데 가로수를 줄였다고 해서, 한 두개 줄였다고 해서 가로수가 변상이 덜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을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이거 잘 모르신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야말로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은 거는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가 평화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많이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로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평화로에서만 교통사고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이 변상금은 가로수만 받는 거고 일반 수목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흥규 위원 : 그럼 다른 지방도나 거기선.

○ 산림과장 김흥기 : 일반 가로수에만 받구요.

이흥규 위원 : 네.

○ 산림과장 김흥기 : 뭐 정자목이라든가 기타 뭐 진입로에 심어 있는 그 나무는받지를 않습니다.

가로수에만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이 지금 가로수 훼손 변상금이 ’96년도 11월 현재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그게 작년도에 한 600만원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96년도 11월 현재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자료는 다른 질의 전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수입 중에서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가 2,400만원인데 2,400만원에 …

○ 재무과장 윤명섭 : 2억4,000.

이흥규 위원 : 네, 2억4,000인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2억4,000인데 이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도 전년대비 같단 말이에요.

같다고 봤을 적에 자동차가 아까 증가율이 11점 몇 %가 증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지금 현재 11월말까지의 과태료 수입은 얼마가 돼 있고 이것을 ’97년도에도 2억4,000으로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계산한 산출근거는 11월 현재까지 약 3,570건에 2억4,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임시은행 경과로 해서 과태료 한게 722건에 6,300만원을 부과를 했구요, 정기검사 미필이 1,266건에 1억1,500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외에 책임보험 과태료 등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돈 총 합쳐서 2억4,700만원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 작년 수준으로 -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11월말까지가 2억4,700만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12월말까지, 바로 이 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점이 뭐냐면, 이 과태료수입 같은 것이 줄어드는 이유는 내년도에 뭐 법에 의해서나 뭐해서 감소되는 건 정확하게 찾아내고, 증가되는 부분은 동결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토탈 봤을 적에 감소하는 그런 기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태료가 지금 6,579만원이 준다는 것도 이것이 감소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찾아냈으면서 증가되는 부분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래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니까 과태료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인제 또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마는.

이흥규 위원 : 아니죠, 그게 아니라 11월말 현재 2억4,700만원이 들어와 있으면 12월말까지 들어와야 되고, 12월말까지 계산하면 벌써 한 2억 한 5, 6,000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그럼 내년도에 우리 양주군에 차량이 늘어나고 한다면 은 최소한도 올해, 올해 들어온 거 만큼은 계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서요, 4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사항 재무과장이 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아까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줄어든 이유는, 과태료 부과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100분의 50으로 부과를 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100분의 20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조례 어떤 조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과태료 부과 조례입니다.

그건 조례는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그거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찾아보도록 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기타수수료 관계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감액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싸게 해준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 원인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쓰레기봉투를 인제 활용을 해서 이 쓰레기가 배출이 되던 것이 그런 과정으로 해서 감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대형폐기물 하고는 다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이상원 위원 : 일반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는 다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대형폐기물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착각을 했는데 그 줄어드는 원인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 부서에서 얘기가 대형폐기물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

이상원 위원 : 물량이 줄어서 줄은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물량이 줄어든 걸루요.

이상원 위원 : 물량이 줄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금년도까지 지금 들어온 금액도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시 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매립장 사용수수료 수입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내년도 ’97년도에는 매립장을 아예 운영을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계상 자체도 없는데.

이게 뭐 사업 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도 뭐 수입 예상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매립장 사용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 위원 : 네, 매립장을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운영을 해야죠.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뭐 산출기초 자료에도 아예 예상조차도 안하고 세원을 아예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매립장 사용료는 세출예산 아닙니까?

이상원 위원 : 아니에요, 사용수수료수입.

○ 위원장 김광배 : 수수료수입.

이상원 위원 : 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계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매립장을 운영을 안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세원발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입니다. 좀전에.

○ 위원장 김광배 : 재무과장님!

이흥규 위원 질의에 과년도 수입에 대한 5,000만원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전에 가로수훼손 변상금은 11월말 현재 1,179만2,000원이 세입 됐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이흥규 위원 : 다시 한번요! 천 백 얼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79만2,000원요.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미납액이 2억 한 5,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에서 지금 20%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미수납액 된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점유하는 게 자동차과태료인데 그 부분 징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억5,000만원정도 되는 미수납액 중에서 20%를 저희가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 보충질의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 과년도 수입이 그럼 ’96년도 11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 들어와 있는 거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건 또 한번 장부를 봐야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왜냐면요, 이거를 지금 편의상, 지금까지 예산을 작성하시는데 편의상 작년도 것 보고 대충 그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인제 추측을 하시는데 이것을 근거를, 근거를 지금 올해 실질 징수된 실적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하시는 것이 예산을 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자꾸만 우리 과장님 자료준비 안하신 그 부분을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서와 동일하게 짜 주신 거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전년도 예산서와 동일하게 짤 수 없는 부분도 저희가 징수율이 매년 그 정도 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도 -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96년도 11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과연 얼마나 들어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 재무과장 윤명섭 : 글쎄 과년도 수입에 대한 건 별도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매년 징수율을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가 예년 운영됐던 부분 이기 때문에 예년 그 정도선에서 저희가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것을 자꾸만 질의 드리는 이유가 가로수 훼손 변상금 같은 경우도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와 있는 거는 1,179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300만원으로 짰던, 그런 점 하고 거의 같은 유사한 맥락이니까는 지금 예산서 자체가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런데 지금같이 일부분에 대한 거, 세입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저희가 지금 근간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액을 계상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편차 나는 부분에 대한걸 타이트하게 짜 놓으면은 예상하는데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 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100만, 200만원이 모여서 몇 억이 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타이트하게 짤려면 한 2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800만원이 예상돼 있던 거를 300만원으로 줄인, 그야말로 800만원으로 그냥 갔다고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예산 세웠던 거를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 있는 게 1,179만원이다, 아마 실무 담당 과장님도 그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지적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자꾸 반복되는 질의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가로수 훼손 변상금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가로수가 훼손돼서 변상금을 받았을 때 보충해 놓지 않습니까?

동일수종의 나무를 보충을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게?

이걸 수입으로 잡는다는 자체가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를 필요해서 심어 놨는데 이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훼손됐다면 그 동일수량의 나무를 그 자리에 식재를 해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식재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건 뭐 훼손 되는대로 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평화로 전체에 그 가로수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 세입잡고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상원 위원 : 결산이 나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여기 가로수 식재라는 게 세출예산에 있으니까.

박영원 위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이상원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10% 이상이 숨겨졌다고 하기엔뭐하고, 낮게 잡았다고 하는데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목’ 별로 짚으라고 그랬는데 ’96년도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목’ 별로 짚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95년 결산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96년 예비비를 갖고 할려면 그때도 예산은 10% 이상 낮게 잡아놓은 거 동일한 프로테이지로 낮게 잡아놓은거 갖고 ‘목’별로 짚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도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를 했던거에요.

우선 분리처리수수료가 작년도 수입이 1,728만원인데 금년도는 1,500만원 잡아 놨어요.

관광지수입 측면에서는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7,925만원을 벌어 들였는데 여기는 7,692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작은 데서도 늘 그런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든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때 추경을 세워서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 안의 모든 포착 가능한 자원들을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투명하게, 여과 과정을 충분하게 해서 쓰는 것이 바로 본예산에서 세워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늘 그렇게 촉구를 했던 건데 금년에도 크게 반영된 부분이나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째째한 것 같지만 자꾸 조그만 것까지 갖고 질의를 계속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금액적으로는 2.5%가 늘어났는데 정부 예산안의 증가율과 대비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줄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대비 구성에서도 ’96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1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11.4% 정도밖에, 구성비를 봤을 적에 그 정도밖에 안된다면 은 금액은 올라갔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지방교부세를 덜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구요,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177억을 받았는데 아직 결정돼서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2.5% 정도 증가한 걸로 해서 120억을 우선 잡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수정예산에라도 이거는 추가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입 부문의 지방교부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입 부문의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지방양여금이 물론 정부에서 안 내려 왔으니까는 70.7%가 양여금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 쪽을 보면은 14.4%를 지방양여금 사업을 늘린 거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정한 겁니까?

이 정도 내려올 것을 감안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계상한게 저희가 확실히 보조내시 내려온 사항 6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 세입에서요 -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데 추가로 지금 더 사업이 내려오게 돼 있고, 지금 국비양여금이 하나도 내려오지를, 6억2,100만원 외에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받을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으로 지금까지는 국비로 줬었는데 그걸 아마 양여금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아직 결정돼서 내려온 바는 없구요 -

그래서 이거 인제 저희가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내려온 거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은 양주군에 얼마정도 내려올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 인건비 부분에 한 7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도로사업 부분에 약 한 30억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도보다는 많이 내려올 걸로 보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봅니다. 현재로써는.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보조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 5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흥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다 내려온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현재로써는.

이흥규 위원 : 더 내려올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로써는 다 내려 왔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오는 거는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내려오는 건 수정예산에 작성 하시겠죠.

지금 현재 예상은 어떠시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이 예산편성한 이후에 노후교량 보수하는 걸로 해서 2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국고보조금이야 어차피 내려오면 쓰시겠지마는 이 부분도 아까 교부금 하고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늘어났는데 예산액 대비 구성비를 봤을 적에, 또 국가예산의 증가율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96년도에는 사실상 전체예산의 41.3%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한 40.3%로 1%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많은 금액에서 준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을 더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내년도에 연도개시가 되면서 지금 현재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사업이 계속 내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또 부서별로 도를 통해서 건의가 돼 가지고, 건의가 받아들여 지면은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제 입장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것 뭐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 산출 기초 자료를 표기를 하는데 뭐 인원이나 세부 사항이 전년도에는 다 기재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냥 다 묶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 관계된 내용이 뒷편에 다시 또 등재가 되고, 이런 건 좀 같이 묶어서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이중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중이 아니고, - 그 금액이 다르지만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두 번 기장이 돼 있어요.

53페이지하고 63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저기 53페이지 쪽은 국고보조금 이구요, 63페이지 쪽은.

이상원 위원 : 아, 시․도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도비보조금.

이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방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입부문의 지방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22억5,000만원을 기재하는 이유하고, 사용 용도하고, 상환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차입은 먼저 신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차입에 대한 건 아마 의회승인을 받아서, 45억을 받아서 연차 계획으로 ’97년도에 22억5,000, ’98년도에 22억5,000을 차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환기간하고 이자율에 대한 건 바로 답변을, 이자는 3% 인데 상환기간 관계는 제가 지금 …

김영안 위원 : 상환기간하고 상환계획, 이것은 갚을 계획을 갖고 빌릴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계획에 대한 거는 매년도 저희가 일반 재원에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된다든가 그렇게, 연차별로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예산에서 보존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2억인데 이게 인제 몇 년차에 걸쳐서 거치 기한하고, 몇 년 상환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건 일반 재원에서 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기채를 꼭 해 와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까 청사관련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기채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윤이 싼, 이자가 싼 그런 기채는 저희가 기채를 좀 해 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갚는 거는 뭐 다른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갚는다든가, 한시적으로 기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갚는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갚아 나갈 계획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 이거에 대한 상환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연도별로 일반회계 재원에서 상환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 및 모든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 자금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인지, 또 의회의 의결을 안받았다면은 이 예산은 세를 셀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제 생각에는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의회 승인을 받았다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께서는 더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흥규 위원 : 이건 정확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죠, 알아보고 답변 하신다고 그랬으니깐 요.

○ 위원장 김광배 :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없구요,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안에서 의결을 받는 거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원 위원 : 예산안 심의에 승인을 받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저기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면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의회의결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의결을 받는 바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렇다면 은 이 예산은 아직은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세워야 되는 거죠.

이흥규 위원 :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만 법이 준수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뭐 이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 하신다면 뭐 그것도 옳은 얘긴데.

이흥규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 (중복발언) …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규정을 지킨다고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규정을 지킨다고 그러면은 아직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니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예산안을 의결하실 때 같이 이렇게 그 안에 예산안 속에 이게 지방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흥규 위원 : 아니, 그 문제는요,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한번 호되게 질책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폐수처리장을 저것도 받지 않고 예산 먼저 통과시켜 줬더니만 예산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그래가지고 통과시켰다가 올해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재산관리계획은 승인 안해 준다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거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의회와는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위원 :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 115조입니다.

115조 1항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흥규 위원 : 그거를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신 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의결 받는 부분을 지금 우리 …

이흥규 위원 : 협의가 아니라 의결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기획감사실장님 얘기가.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래서 예산안에 예산승인 받는 부분에 여기 표기를 해서통과를 시켜 주시면 은 그거를 의결 받은 걸로.

이상원 위원 : 간주한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간주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게 의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결 … (중복발언)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어떻든 간에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의회와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가서 알아보니깐 그게 안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성립관계는 청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지방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진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위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1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안종학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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