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0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0일 (화)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8분 개의)

1.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위로이동

2.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위원장 김광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되나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흥규 위원의 검토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나오셔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흥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흥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1995 회계연도 결산검사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199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세입은 ’94년도보다 273억8,200만원이 증가한 1,059억4,400만원으로 39.9%가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213억3,800만원이 증가한 764억2,700만원으로 38,.7%가 증가하여 군의 재정 여건이 전년도 대비 3분의1 이상이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94년도 보다 219억3,000만원이 증가한 936억4,000만원으로 30.6%가 증가 하였고, 세출은 165억6,100만원이 증가한 660억3,600만원으로 33.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94 회계연도보다 54억5,200만원이 증가한 123억3,900만원 으로 72.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47억7,600만원이 증가한 103억9,000만원으로 85.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1.7%인 12억7,000만원이 예산에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1년간 사장됐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2억7,000만원과 세출에서의 불용액이 36억5,8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억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 사고이월사업비도 예산 현액의 23.9%인 220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분의1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2.7%인 3억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았으며 세출은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살펴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와 민간인에게 지출되는 경상이전경비는 95% 이상 지출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의 지출은 87.5%이고 불용액은 12.5%로 지출 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은 예산 현액중 62.5%만 지출하고 37.5%인 231억4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예산현액이 익년도 이월사업비인 불용액으로 처리 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와 물건비는 정상 집행되었으나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의 집행저조로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향후는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 현액의 60.4%인 4,5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지적을 요구하는 주요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산정의 부적정 이월사업비의 결산과 보조금 사용잔액 처리 미흡, 반환금 집행 부적정, 세외수입에대한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 소홀,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 ’95년도 11월분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96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정재원과 공유재산매각 세입 책정 시기 부적정,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사업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소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미흡,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지원실적 저조,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미흡 등을 지적 시정케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확정한 예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집행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게 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 하는 한편 예산편성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검사의견서에 의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 조치 하시기 바라며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법규나 규칙에 의거 정상 집행되도록 촉구하면서 간단히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흥규.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으신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했던 사항으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결산안 은 끝난겁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위원 : 예비비를 ’95년도 사용결정을 이제 3억3,347만2,000원을 해서 주로 인제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을 했는데 예비비를 1억7,568만원이나 이월을 시켰구요, 이월액 중에서 4,330만8,000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지출하는 절차상 가능한 내용인지 우선 궁금하구요, 그 예비비 지출이 이월이 되고, 이월액 중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처리 된 거에 대해서 그런 정황과, 그리고 또 그게 관련 법규상에 이게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이 늦어져서 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당시 강우가 온 것은 8월달에 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 10월 26일날 결정돼서 내려오면서 지원은 8억 지원을 해주면서 나머지 3억3,000에 대한 부분은 자체 사업비로 해서 복구를 하라고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 요구를 받은 것이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300만원 불용액처리 한 것은 전체 사업별로 계약을 하고서 그 계약 잔액을 불용액처리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 이전에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됐을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 후에, 수해가 난 이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이월이 되는 사항이라면 예비비 사용결정 했던 것을 변경 결정을 해서라도 마지막 추경, 아니면은 익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불용액이 나왔다라면 입찰 차액인데 계약하지 않은 금액을 이월을 해서 넘겼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회계 절차상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를 테면은 예비비가 이건 예비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 발주가 될 정도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예비비가 아니고 정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는 극히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한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될 만한 사업은 예비비 지출을 안했고, ’96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아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1억250만원에 해당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일단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보고가 돼 가지고 중앙에서 어떤 사업비 결정이 내려와야만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추경을 안하고 예비비로 쓰게 된 것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수해복구비를 예비비로 쓸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긴박성 시기적으로 긴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시예산 편성할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긴박성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러니까.

홍재룡 위원 : 수해는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라고 그랬는데 그 호우피해도 그게 아주 장마 중이었다든지, 아니면, 좋습니다.

뭐 가을 장마도 있고, 겨울 장마도 있을 수 있고, 봄 장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비비 지출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 지급 복구니까 - 그러면은 복구가 긴급복구로 다음 정시예산 편성시점 이전에 이게 발주가 되는 내용이라야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예비비 지출을 하지 정시예산이 이게 발주되기 전에 마지막 추경하고 익년도 당초예산하고 두 번이나 있었던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피해액 결정이 10월 26일날 됐는데.

홍재룡 위원 : 피해 결정이 10월 26일날 된게 아니구요, 피해액은 8월 27일 이후에 지급만 됐구요, 지원결정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원결정이 10월 26일에 된 거죠.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 설계내역은 다 나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저 …

홍재룡 위원 : 11월 13일날 예비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결정을 한 거죠.

홍재룡 위원 : 사용승인 났을 적에, 사용 결정을 군수가 했을 적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였을 거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깐 발주를 했죠, 했는데 전체 발주가 다 안되고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한 부분이 있고, 발주가 안된 부분은 이월을 하게 된 거죠.

홍재룡 위원 : 글쎄,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구요, 발주가 안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결정,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이거죠.

이건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요즘 뭐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승인시에

예비비를 승인을 안한, 부결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부결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차후의 문제고, 이건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정시예산이 이거를 발주하기 이전에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정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250만원은 바로 발주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1억250만원에 대한 건 당연히 예비비로 쓰고, 나머지 이월결정한 거, 1억7,568만원은 마지막 추경이나 익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이월액은.

안 그래요? 예비비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다음에 돌아오는, 다음에 도래하는 정시예산에 편성할 시간이 없을 적에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다음 예산에, 다음 예산이 두 번이 넘어가도록 이게 처리가 안됐다면 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다음 예산이 두 번이 넘어간 게 아니고 2회 추경이 10월 26일에 2회 추경이 됐는데.

홍재룡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다음에 마지막 추경이 12월 28일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6일날 지원액이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이월이 됩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면 이월하지 말고 정시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응급복구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해 놓고, 계약을 해 놓고 이월한거예요, 이월은. 그 다음에.

홍재룡 위원 : 글쎄, 계약을 해 놓고, 이월할거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사업은 실지 동절기니까 이월해서 봄에 한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럴 거를 왜 예비비 쓰냐 이거죠.

정시예산에 정상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시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이월을, - 동절기를 이유로 인해서 - 첫 번째 이유는 중앙에서 지원 결정이 늦게 내려왔고, 8월에 호우피해는 있었지만 10월말에 지원 결정이 내려와서 2회 추경 시기를 놓쳤고,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공사가 중단이 돼서 그 이듬해 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늦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럼 응급복구용 예비비 지출도 아니다 이거죠.

응급복구면 동절기고 뭐고 바로 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이런 사항은 예비비 지출 대상이 안된다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익년도, 금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할거는 그렇게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 예비비에 계상을 안하고 -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한 건 중에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 시킬걸 왜 그걸 예비비로 했냐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그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홍재룡 위원 : 아니요, 뭘 받아들여 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뭘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글쎄, 그러니까.

홍재룡 위원 : - 본 위원은 - 그럼 간단히 질의사항을 정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의 지출 정의가 뭐냐, -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 그걸 우선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런 건설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일 때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호우피해로 인한 예비비 사용 결정액 3억3,347만2,000원 말고도 피해복구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는 것은 익년도 당초 예산에서 사용을 했고, 급한 거 3억3,000을 예비비 사용 결정을 했다는 답변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3억3,000을 급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는데도 결국엔 이월이 됐다, 당초예산에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이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첫 번째 질문은 그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 그리고 이월을 안하면 안됐던 이유, 그거는 인제 뭐 동절기 공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넘어간 것이 있는 것이 증빙이 되는 것이 불용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 입찰차액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입찰이 안된 상태에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돼서 모르겠지마는 4,330만8,000원의 입찰 불용액이란 것은, 입찰차액이 있었다는 것은, 12월말까지 입찰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1월달로 넘어가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입찰 불용액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설계도 안됐다는 얘기에요. - 당해연도 결산 폐쇄기 마감일까지 -

그런거를 어떻게 예비비 결정하는게, 차라리 예비비 3억, 아니, 실장님 내 말좀 들어보세요.

3억3,000을 예비비 지출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12월말 시점에서 이건 설계도 안끝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예비비 결정한거를 취소를 하고 그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안그래요?

재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예비비 지출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 드린대로 명년도 사업중에서 집행할 부분은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긴급사항으로다 해서 지출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3,000 예산규모로 했습니다.

다만 먼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중에 월동기에 사업결정을 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지체가 되다보니깐 석축이나 이런 부분은 월동기 내에도 조속히 처리가 되는데 그 사업 중에서 옹벽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옹벽 설치가 이게 그 당시에 작년도 12월달에 추진단계에서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이 사업은, 옹벽설치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긴급하게 한다고 한다면 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된 부분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지금 처음에 답변은 “발주를 해 놨다가 동절기 공사라 이월이 됐다.” 그것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발주가 돼서, 계약이 돼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를 감독관청에서 시켜서 - 완료가 충분히 돼야 다 집행이 되니깐 - 그래서 이월이 되는 건, 사고이월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에 의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입찰차액이죠? - 이 불용액은? -

뭐 중간에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결정 해 가지고 설계, 돌이 있는 줄 알고 설계를 했다가 파 보니까 모래가 나와서 장비 비용을 줄여 가지고 4,300만원 했다,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입찰차액 아닙니까? 그럼 발주도 되지 않고 넘어간거에요, 이거는.

사고이월이 아니죠.

작년도에 ’95년도 마지막 추경이 며칟날 승인 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2월달에 났어요.

홍재룡 위원 : 12월말에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12월말에.

홍재룡 위원 : 근데, 그럼 그때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예산을 감액, 예비비 지출하기로 결정했던 3억3,000에서 발주도 안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그때 마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뭘 발주도 안하고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이월을 시켜 놓고 뭐 동절기 공사라 뭐 옹벽공사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설명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계약도 안하고 넘어간 건데,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위원님 …

홍재룡 위원 : 이 사실이, 서류에 드러나 있는걸 인정을 안하고 딴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충분히 알겠는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거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치유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이런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 뭐 딴것도 마찬가지 이지마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해주시고 시정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깐 한 말씀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리 예비비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으로 별안간에 홍수가 나서 이재민이 생겨서 이재민을 응급구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재해민에 대한 응급구호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시각을 다툴 수 없이 바로 뭐 집행하고, 뭐 해야 되겠지마는 이 복구예산 같은 거는 요,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조사하고, 설계하고, 하는 시간에 장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승인 부서인 의회에 아무런 협의없이 한다는 건 이건 안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진짜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아주 이재민 응급구호, 뭐 이런 시각을, 날짜가 아닌 시각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은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승인권자인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양주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양주군의 방침은 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아마 타 단체에서 예비비 승인이 부결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 검토들을 하셨을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치유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좀전에 결산승인 내역에서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마는 이거는 예비비는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기본을 모르고 했던지, 아주 위반을 했던지, 그런 사항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결산도 안 맞는 그런 내역이 나오고, 결산이 안 맞으면은 -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 결산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게 은행같은데는 매일, 1일 결산을 해 가지고 1원이 안 맞아도 물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올 때까지 밤을 세워서라도 찾고 그러는데 1년 1,000억에 가까운 재정살림을 하면서 결산액이 1년 동안을 두고 찾아내도 못 찾아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자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하실 위원 …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비비가 ’95년도에 집중호우가 8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있었는데 최소한도 예비비 지출을 할려면 9월말 정도에는 결정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중앙으로부터 예비비지출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예비비를 쓰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거구요.

또 그래야 지만 연도 안에 완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도 물론 지방자치법에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돼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날짜는 돼 있지 않습니다 마는 ’95년도 예비비가 전년도에 완료된다고 그러면은 ’96년도 최초 임시회의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95년도 예비비 지출한 거를 ’96년도 12월에 와서 지출승인해 달라는 것도 시기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늦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중앙에서 중앙지원 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9월달에 한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중앙에서 결정이 되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

그렇고, 그 다음에 저도 법을 봤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 돼 있고, 시기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정기회의에 상정을 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시기에 대한 거는 뭐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빠른,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95년도 예비비가 얼마였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그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1.3% 이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 아니요 지금,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보면은 예비비 예산액 있죠?

예산액이 얼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체 예산액요?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비비 예산이 아니구요.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그것 제가 금액을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갖고 상정하시면서 예비비에 대한 자료도 안 갖고 얘기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비비가 6억2,400입니다.

이흥규 위원 : 바로 이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희 부군수님이나 재무과장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데 예비비 예산액이 자체가 틀립니다.

결산서에 보면은 ’95년도 예비비는 17억5,800, 그렇죠?

17억5,832만9,000원입니다.

근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예비비 예산은 6억2,477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말이죠, 지금 17억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3회 추경까지 한 결과에 대한 예비비이고.

이흥규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회 추경 그 당시에는 6억2,400이 맞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지금 나타난 거는 2회 추경 결과에 의한 예비비 이기 때문에 6억2,400이고, 그 뒤에 마지막 추경에 이제 그 불용액 또 삭감하고 한 …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설명자료에 지금 이상합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데 어떻게 2차 수정예산안의 중간 것만 가지고 예비비를 설명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저 그러니까 … 인제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는데 6억이라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자료를 보니깐 17억이 맞습니다.

근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최종이 17억인데.

이흥규 위원 : 네, 최종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비비 요구할 시점에는 2회 추경한 다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비비가 6억 이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예비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돈 나온 것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결과가 ’95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지 2차승인 그때것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인제 그거는 우리 지금 예비비 지출을 한 시점은 2회 추경을 한 그 다음이고.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럼 지출이 하나도 안됐죠?

그럼 승인 받을게 없죠.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승인 받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출 안한 상태에서 6억2,400이 예비비가 있었다 이말 이죠.

그 뒤에 다시 인제 3회 추경할 당시에는 예비비 금액이 늘어 가지고 17억이 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억이었었습니다. - 당초에 -

이흥규 위원 : 지금 예비비가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 자료도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지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썼으니까 방망이만 두들겨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구요, 또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어떤 사업에 썼는지를 정확한 자료를 첨부시켜서 줘야만 되는데 그냥 ‘군도 2개소 복구’ 그야말로 위원들은 뭐 어디서 자료도 안보고 그냥 ‘군도 2개소 복구’ 하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승인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비비 예산액 자체가 틀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못 됐으면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시구요.

이 예비비 사용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도 챙겨 주지 않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자료를 뭐 고의적으로 자료를 안 챙겨 주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챙겨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금액이 틀린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가 정말 잘못된 건지 그걸 한번 나중에 다시 판단을 해봐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 : 이 결산서에도 보면, 결산서에도 보면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5,812만9,000원으로써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3억3,347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448만3,500원을 지출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결산은 ’95년 12월말 현재로다가 하니깐 17억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같은 결산에 대해서 저걸 했는데 예비비도 분명히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데 거기 예산 현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 수치가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95년말 기준으로 하면 17억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예비비 요구하는 시점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6억2,4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 나타난 건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 가지고 그래서 이흥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께요.

이흥규 위원 : 네, 이것 승인되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미비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미비는 무슨 의도적으로 뺐던 것이 아니고, 최대한 자료야 성심껏 해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서류가 좀 소홀하게 챙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물론 본 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충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하는 저거에서 3억3,000이라는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 장으로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의회를 그야말로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 안 받고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내용을 그야말로 뭐 감출려고 하시는 것인지,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절대 그런 의도는 없죠.

이흥규 위원 : 아마, 신임 부군수님이 여기와 계시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어디어디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농경지매몰, 축사, 농작물 복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예비비 쓴 거를 실질적으로 승인할 사람이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면 이렇게 까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배 : 네.

이흥규 위원 : 이거 저기 예비비 예산액 이게 틀린 점을 아직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니깐 요.

이 부분하고,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요구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비비 금액을

6억2,400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17억7,000 … 5,830만9,000원에 대한 ’95년말 현재의 예비비 잔액을 계상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료가 좀 미비했던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의안 상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질의하실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실장님에게 몇 가지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분명히 다음 예산편성 이전에 지출수요가 발생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사항은 거기에 잘못 적용이 된 것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약을 못하고 이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항은 8월 19일부터 27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용, 긴급복구를 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인데 긴급복구라면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중앙지원을 기다렸다 하는 것은 이건 긴급에서 벌써 지나간 일이다 이거죠.

긴급은 어떤 뭐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이나, 군부대 군인들이나 이렇게 다 동원이 돼서 모래가마니 등등으로 해서 응급복구는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8월달에 수해가 난게 10월 26일까지, 또 중앙지원을 기다렸고, 또 그거를 10월 26일날 중앙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11월 13일까지 예비비 사용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긴급이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조금 기간이 경과된 느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뭐 현장 챙기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거로 그렇게 사업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그리고 긴급사항 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중앙이나 도.

지원분을 기다릴게 아니고 3억3,000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즉각 집행을 하고, 중앙지원이 8억이 나오든, 뭐 10억이 나오든, 8,000만원이 나오든 그건 추경에 재원 정리를 하면 된다 이 사항이.

세입정리만 하면 되는 거 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예비비를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미숙하고 업무를 숙지를 안한 부분이 사업 부서와 집행부서 통제부서, 공히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예비비 승인을 그 익년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좀 전에 답변 하시기를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이흥규 위원 질의 답변에 -

최초예산에, “익년도 최초예산에 예비비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까지는 답변을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건 좋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승인절차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를 집행을 할 적에는 아무리 급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승인은 그 이듬해에 의회의 정식적인 승인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의논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진짜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의회에서 나중에 시비나 걸리지 않을까 하고 그런 우려에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 부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즉각 즉각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가도록 노력하실 사항이 아니구요.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그거를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 답변이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재발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실무 실장의 얘기를 좀 믿어주셔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홍재룡 위원 : 물론 이 사항은 우리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재직 시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어떤 책임은 없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는 이 자리에서 잘못된 거는 지적이 되고, 앞으로 개선할 방침을 집행부에서 밝혀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드린 예비비 산출액은 그렇게 17억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구요, 예비비 산출 내역서를 주셨는데 뭐 그 동안 준비를 안하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다음 연도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을 적에 그 사업별로 참고 서류를 다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올해는 예비비 산출 내역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마는 내년도 부터는 각 건건이 총 공사한 사업별로 첨부해 줘야지 만 예비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가를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돼서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오후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소병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6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축산과장황병선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안종학
  • 보건소장조종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