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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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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 (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1997년도 예산안

3.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

2. 1997년도 예산안 (양주군수제출)

3.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4.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53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광배 : 본인이 연장 의원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전문위원 홍영섭입니다.

군수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과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또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제53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위원, 이상원 위원, 박영원 위원, 홍재룡 위원, 유재원 위원, 김광배 위원, 김영안 위원, 일곱 분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위로이동

(10시 55분)

○ 임시위원장 김광배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양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덕망이 높으신 김광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배 : 예, 홍재룡 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97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위원여러분의 긴밀한 협조로 성의를 다하여 1997년도 예산안과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알차게 심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열심히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수집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흥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예, 이상원 위원께서 이흥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흥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이흥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흥규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1997년도 예산과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10만여 군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철저하게 진행되고 계획된 일정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7년도 예산안 (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1시 00분)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병주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존경하는 김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 예산 “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가기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추세가 지속되는등,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증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세 수입, 보조금 등의 증가율은 평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추진등 필요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두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이 생산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은 교부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원 방지시설의 설치와 보수, 지방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문화재 정비와 시설투자,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사업주관 부서와 읍․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96년도 대비 27억여원이 더 많이 부담지시 되어 51억5,80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96년도 국․도비 미부담액중 1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이 미내시되어 이에 따른 부담 예산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거 편성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규모는 총 1,050억1,5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17.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96년 당초예산에 비해 11.2%가 증가한 876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 당초예산에 비해 68%가 증가한 17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6억9,5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98억7,2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보다 10.7%, 세외수입은 176억2,8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21.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0억900만원 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8.8%가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83억1,500만원으로 8.3% 증가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억2,100만원으로 일부가 미 내시 되어 70.7%가 감소되었으나 내시가 되는 대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주군으로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상급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체제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28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33.1%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운영경비 6억1,700만원 인건비 89억3,100만원, 군 청사 신축공사 57억1,5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6억원, 연금과 의료보험부담 9억2,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회천 소도읍 개발사업 13억원, 취약지 정비사업 7억2,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317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36.3%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천정화사업 71억7,4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 32억원, 광적․백석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25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4억 7,3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12억3,6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2,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8억4,000만원, 노인관련 사업비 9억1,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9억6,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4,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0억2,300만원, 상수 취락지역 가로망정비사업 4억1,800만원,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3억5,700만원, 회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5억원, 남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3억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에는 244억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27.8%로써 주요내용은 신천, 청담천개수공사 56억1,700만원,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공사 16억6,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9억9,500만원,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2억200만원, 휴경논 기반시설정비사업 12억5,5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밭기반정비사업 17억3,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4억1,600만원, 우고천, 입암천개수공사 8억3,0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5억4,0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포장 5억7,800만원,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돌모루교 재가설공사 3억3,300만원 농작물, 과수 경쟁력제고대책사업 3억3,700만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 2억7,7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2억1,1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2억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 1억3,900만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설치사업 1억2,7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건설 2억4,5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1억4,4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사업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민방위비 및 소방비 등에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으로 2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경비별로 다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이 223억2,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32억2,6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39억2,3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260억9,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32억6,800만원, 자체사업이 99억4,200만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는 2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은 총 27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중 재원부족으로 51억5,800만원을 미부담 하였으며 미부담 사업내역은 회천소도읍개발사업 19억7,200만원, 신천정화사업 16억1,4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5억30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2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3억900만원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 1억5000만원, 덕계 - 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 3억3,30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6개회계 173억1,900만원이며 이는 전체예산 규모의 16.5%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4억6,500만원으로 세외수입 30억7,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2,100만원, 지방채 30억7,300만원을 재원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17억1,7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13억5,7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7억9,000만원, 급수공사비 4억6,100만원, 회천상수도 정수사용료 3억6,500만원, 고도정수처리장 분담금 2억7,400만원,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11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억5,100만원으로 세외수입 9억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패키지프로젝트마을설치 사업 6억5,000만원, 불량주택개량사업 2억4,000만원,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 2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관리사업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5,000만원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4,000만원 전액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82억2,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와 욕구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53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 "안"을 위원여러분의 세심한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2월 11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3.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1시 14분)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 “안” 작성 기준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출납정리기한인 ’96년 3월 11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출납폐쇄기인 ’96년 2월 29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작성하였으며, 결산승인 요청 “안” 이전에 양주군 의회에서 선임한 네분의 검사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의견서와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련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 “안” 작성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결산승인 “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863억1,4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059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0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1,043억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764억2,7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 대비 그 차인 잔액은 295억1,7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295억1,700만원을 ’96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던 바, 명시이월금이 175억2,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3억5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45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6억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660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액은 275억6,800만원으로 ’96년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7억7,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3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03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 잔액은 19억4,900만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7억7,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개별내용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 사항입니다.

집행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장․관․항을 변동하는 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세항이하 과목간에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은 군수취임행사경비등 3개 사업에 900만원이고, 예산이체 및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5,8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은 호우피해복구비 3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관광양주책자 및 리후렛 발간 사업외 69건으로 220억6,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건에 172억7,600만원 사고이월이 36건에 4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95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 및 이웃돕기성금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총 4종에 45억8,7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5,900만원이고, ’95년도에 44억4,300만원을 수납하여 1,500만원을 집행한 금액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채권현액은 ’95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 부분의 46억7,3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45억3,400만원에서 14억7,8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4,000만원이 소멸된 결과입니다.

주된 채권내용은 주택융자금으로 양주군수가 채무보증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3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15억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5억3,8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3억2,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6억4,400만원으로 채무상환별 내역을 보면 지방비에서 부담할 채무액은 88억6,000만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은 26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34㏊, 즉 334만㎡에 159억6,800만원과 건물이 2만9,576㎡에 35억7,900만원, 그리고 기타 공작물 유가증권, 기계기구, 임목․죽 등이 4건에 16억1,3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군의 ’95년도 물품현황은 1,104개 품목이고 물품현재액은 24억4,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물품 증감실적을 보면, 224개 품목을 구입하여 취득가액은 5억2,000만원이고 처분은 34개 품목으로 매입당시의 환가액은 3억1,000만원 상당입니다.

이상과 같이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97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각종 이월사업 결산에 관한 건,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의 건, 공유재산 증감과 관리에 관한 건, 끝으로 기금과 특별회계 결산의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995년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19억3,000만원이 증가한 936억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25.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4억5,400만원, 자동차세가 6억5,500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7억800만원, 이자수입이 17억4,6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74억9,000만원, 과태료수입이 1억4,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1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은 6억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6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 예산액을 징수결정액의 83.4%에 불과하게 반영하여 세입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수납액은 예산액 보다 8.4%를 더 수납하므로 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오차가 25%에 달해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입중 순수 지방세수입은 과년도 수입을 포함하여 176억3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8.8%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을 볼 때 본군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알 수 있고, 반면 지방비 소요 요인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적극적이고 새로운 세수 확충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발굴과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세수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특히, 영조물 신축을 지양하는 한편 신규 사업보다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보다 165억6,100만원이 증가한 660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는 88.6%, 예산현액 대비는 71.5%만 집행되어 세출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현액대 이월액은 군 전체 수입액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8.5%인 262억 9,800만원으로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명시 이월비가 33건에 172억7600만원, 사고이월비가 36건에 47억8,500만원,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5억1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0억600만원으로 매년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 계상시 판단 미흡, 사업추진의 소홀 등의 사유와 년도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이월시키기 위해 년도 말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업도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공사는 적기에 시행, 완료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지출은 지방재정법, 양주군재무회계규칙,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예산 현액 대비 71.5%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며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양주군 결산검사 의견서상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였으나 예산전용한 소방기사 봉급부족분 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함이 바람직하며 예비비는 수해복구 사업비로 3억3,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집행은 1억1,400만원으로 이 중 4,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지출액 결정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총 69건에 220억6,1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군 청사 신축비에 18억3,900만원,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공사 19억6,600만원,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28억8,800만원, 신천정화 사업비 11억6,4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에 8억2,500만원등 대단위 사업 대부분이 ’95년도 예산책정후 사업추진 실적이 없이 예산이 이월, 사장된 바 있으며 매년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증가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는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투․융자 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년차적으로 반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채권은 일반회계에는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외 3개에 46억7,300만원으로 이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이 79%를 차지한 36억8,600만원이고 채무액은 총 115억3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83억2,200만원이 사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정과 상환이자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 채무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관하여서는 토지 3,816필지 334ha, 건물 109동에 2만 9,576㎡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공유물 및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오래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은 생활보호기금외 3개 기금이 ’94년도말 1억5,948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44억4,343만원으로 이 중 이웃돕기성금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 중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44억848만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 ’97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을 경영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23억3,950만원이고 지출액은 103억9,035만원으로 익년도 이월금이 16억2,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8억9,866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74억5,508만원으로써 108.1%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출액은 61억8,055만원이고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2,27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6,255만원으로 미수납액 1억1,323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억7,595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1억 4,472만원으로 미수납액 3,444만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해 체납액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으며, 회계 전체적으로 855만5,000원의 결함이 생겨 예산액보다도 지출액이 많은 것은 본예산 성립후 1회,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배정, 자금배정 후 지출하는 회계 절차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7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6,589만원으로 징수율이 85.6%에 불과하고 징수결정액은 1억356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예산액의 48.9%인 3,761만원에 달해 보다 철저한 세입 징수 방안이 요망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25억3,414만원에 대하여서는 막연히 기금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수립, 앞으로 추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예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집행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각종의 사업계획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적기에 추진되고 예산의 낭비 요소는 없는지, 또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집행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서는 철저한 회계검사 또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검사 내용은 199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사항별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를 하여야 하겠으며 모든 예산은 지방재정법, 양주군재무회계규칙과 예산편성지침, 비목별집행지침 등에 의거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건전하게 지방재정이 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4.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1시 36분)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 기간중 관내에 집중호우로 농경지 매몰, 군도 소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로 ’95년 11월 13일 예비비에서 3억3,347만2,000원을 지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 매몰과 축사, 농작물 복구에 177만원, 군도 2개소 복구에 3,878만6,000원, 준용하천, 소하천등 12개소 복구에 1억5,441만6,000원, 회암리 석축공사외 4개소에 1억3,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 3억3,347만2,000원중 ’95년도 지출액은 1억1,448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7,568만원이고 4,330만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17억5,833만원중 호우 피해복구비로 ’95년 11월 13일 3억3,34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448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1억7,568만원을 이월한 것은 예비비 지출 시기를 잃은 것으로 사료되며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가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발생되고 재해복구 사업이므로 예비비 지출 여부는 늦어도 9월말 정도에는 결정하였어야 사업이 연도말 안에 완료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승인 시기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서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비록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모든 행위가 전년도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 결산서 작성 이전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 최초 임시회의시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 중 1997년도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 자체 검토한 후 12월 11일부터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으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2월 10일 개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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