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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7차 본회의(1996.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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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괄상정)

3.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4.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영안의원외 3인 발의)

2.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ㅇ 부군수 인사말씀

4.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영안의원외 3인 발의)

2.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결과 김영안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정한 결과를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1일 본회의에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협의 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992억5,436만9,000원에 대하여 심의한 바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원안대로 208억8,792만원, 세외수입은 188억9,033만6,000원중 34만8,000원을 삭감한 188억8,998만8,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원안대로 125억3,000만원, 지방양여금은 원안대로 25억9,471만6,000원, 보조금은 원안대로 443억5,139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원안대로 331억3,274만8,000원 사회개발은 원안대로 294억7,899만2,000원, 경제개발은 원안대로 347억9,459만9,000원, 민방위비는 원안대로 3억1,60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3,201만원 중 34만8,000원을 삭감한 25억3,166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된 196억570만1,000원에 대하여 심의한 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안대로 97억8,263만2,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1,941만9,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3,321만3,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억7,538만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9,505만5,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70억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어제 의원간 협의하여 심의 조정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심의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ㅇ 부군수 인사말씀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따른 부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계수조정과 명시이월사업 결정 등의 요인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마는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늦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모든 사업과 예산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의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4.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 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94년 12월 20일 개정된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 6월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제2대 의회 1기 의장단의 임기가 ’97년 1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12월 23일 김영안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은 동법 제42조 제1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의 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 대로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두 분께서는 의장단 선거가 끝날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 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개함,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ㅇ 의장선거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을 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 직원 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 대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이상의 성명을 기재 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에는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 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9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우충국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명패 함을 확인한 바 8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개 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은 8분으로 총 투표매수 8매중 유효 표가 8매, 유효표 8매중 우충국 의원이 3표, 홍재룡 의원이 3표, 김광배 의원이 2표로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 제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투표하시는 요령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우충국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제53회 - 제7차) 9

명패 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명패 함을 확인한 바 8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네, 2차 투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분으로 총 투표매수 8매중 유효 표가 8매, 유효표 8매중 홍재룡 의원이 5표, 우충국 의원이 3표로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재룡 의원이 양주군의회 제5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ㅇ 부의장 선거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사무과장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시의 투표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 분씩만 투표용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제53회 - 제7차) 11

지금 명패 함을 확인한 바 8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은 8분으로 총 투표매수 8매중 유효 표가 8매, 유효표 8매중 이상원 의원이 4표, 박영원 의원이 2표, 김광배 의원이 1표, 이흥규 의원이 1표로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거 제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 제7차) 12

(11시 50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우충국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명패 함을 확인한 바 8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네, 지금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은 8분으로 총 투표매수 8매중 유효 표가 8매, 유효표 8매중 이흥규 의원이 3표, 이상원 의원이 2표, 박영원 의원이 2표 김광배 의원이 1표로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점자인 이흥규 의원과 차점자인 이상원 의원과 박영원 의원에 대하여 부의장 선거 결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사무과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이번 부의장 결선투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이 세분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세 분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흥규, 이상원 박영원 세 분 의원님 중에서 한 분만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투표개시)

○ 의장 우충국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 제7차) 14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네, 지금 명패 함을 확인한 바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고 함)

지금 투표매수를 확인한 바 투표지도 8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은 8분으로 총 투표매수 8매중 유효 표가 8매, 무효 표는 없습니다.

유효표 8매중 이상원 의원이 4표, 이흥규 의원이 2표, 박영원 의원이 2표로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득표자인 이상원 의원이 양주군의회 제5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고 양주군의회 제5대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홍재룡 의원과 이상원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선출되신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장(홍재룡) 당선인사

홍재룡 의원 : 먼저 양주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4대 양주군의회 의장단으로 임무와 역할을 다하시고 임기를 마치신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박영원 부의장님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제5대 양주군의회 의장이라는 대임을 맡겨 주신 것을 더 잘하라는 무언의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의 직무를 맡은 이상 주어진 임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부의장(이상원) 당선인사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먼저,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저에게 양주군의회 제5대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재임하시면서 양주군의회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주신 우충국 의장님과 박영원 부의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3회 - 제7차) 16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의장님을 보좌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일을 의논, 처리하며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겸허하게 가다듬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양주군의회 제5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홍재룡 의원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상원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 양주군 의회가 날로 발전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정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8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안종학
  • 기술보급과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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