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3회 제6차 본회의(1996.12.26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괄상정)

2.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3.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6. 양주군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1) 세입부문

2) 세출부문

나. 특별회계

1) 세입세출부문

3.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계속)

6. 양주군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 29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6차 본 의회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10시 30분)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1) 세입부문

○ 의장 우충국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추경예산인지, 수정예산인지 그것 좀 ….

홍재룡 의원 : 추경예산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총칙에서 보면은 3페이지에 「제3조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3억2,100만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96년도에 양주군의 지방채발행 계획은얼마이고, 현재까지의 실적은 얼마인지 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지방채 43억2,100만원은 상수도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다 이건 받은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여기에는 그러면 43억2,100만원을 발행했다는 얘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 총칙 상에 발행한도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발행을 22억5,000만원 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금년도에 추가발행 계획은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차입금 차입계획은 얼마였고, 현재 차입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차입계획이 차입승인,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 추경예산안 37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봉투수수료가 많은 금액이 세입,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뒷면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수료 전액삭감, 재활용품 수거봉투 판매수입 전액, 매립장사용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삭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수료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로 운영하는 게 일영유원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지 주민이 쓰레기수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또 현지주민하고 가서 회의를 해서 의견 일치를 본 게 현지 주민, 상가 번영회와 청년회, 거기서 매주 2회씩 청소를 하기로 해 가지고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둬서 마지막 추경에서 그 수입액을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장흥일영 한 군데 밖에 없나요? 양주군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군수가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조례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아니,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군수한테 지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웬만한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청소료를 징수를 하는 양주군에서는 전무하다 양주군의 각 하천, 계곡에 하절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 그것을 한 군데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구요.

그 앞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수입 삭감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룡 의원 :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홍재룡 의원 : 현재 상태에 판매수수료 수입만 가지고 정리를 재무과에서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말일까지의 판매실적을 예측을 해서 세입정리를 했을 텐데 그거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양주군의 쓰레기가 제대로, 정식적으로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실적으로 지금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도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어떤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하고 또 어떤 불만 있는 가정에서는 제대로 치워 가지도 않으니까 우리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에 사용을 안하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기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후자는 투기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양주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뭐 쓰레기봉투 가격을 몇%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기를 하게 한다든지 결정을 지어야지, 어떤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일반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형평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그 방침을 정해서 규정대로 전부다 어쨌든지 간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돼 있는데 그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얼마나 형평에 안 맞고 그걸로 인해서 가뜩이나 적자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행정을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예요.

무작정 이렇게 자르기만 하면 될 거냐, 일반봉투에 사용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지방세수입이 8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연말에 지방세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마는이 8억이라는 돈을 진작 계상해서 양주군의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서야 8억1,000만원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를 보니까는 1억, 2억, 그렇게 딱딱 금액이 떨어지는데 과연 더 풀어 놓을 돈은 없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되는 부분에서 일부는 신고 납부액이 불규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잡히는 연도 말에 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세목은 뭐 자동차세나 또,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이후에 납기가 돼 있어서 그때 가야 우리가 고지한 금액이 얼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2회 추경에 예상 오차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금액을 지금 억원 단위로 끊은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아마 계산하는 과정에서 1, 2백만원, 1,000만원 좀 초과해서 계상할 수 있겠습니다 마는 그거는 너무 정확한 추정이라고 하는 표기가 되는 부분 때문에 억 단위로 좀 계상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뭐 한 1, 2억 나왔다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8억이 넘는 돈이 별안간 나온다는 것은 본 의원이 계속 예산심의 할 적마다 “지방세 수입을 적정하게 계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도 그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라고 한 것이 연말에 가서 또 8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작년에도 10억이 연말에 가서 나오더니만 그리고도 결산을 해보니깐 또 10억이 남아 있더라 이거예요.

작년 연말에도 없다고 빼시더니만 결산해 보니까 그 외로 받는 것이 10억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96년도에는 과연 지방세수입이 결산과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금번 마지막 추경에서는 11월말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징수전망을 고려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편차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방세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농지세가 기정예산에 한푼도 없다고 별안간에 13만9,000원이 나왔는데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농지세가 있기 때문에 ‘목’ 설정을 해 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목’ 설정을 안한 이후에 세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목’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뭐에서 13만9,000원을 받았느냐 이거죠.

별안간에 13만9,000원이 ‘목’만 설정해 놓은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이게 옛날에 을류 농지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31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4억5,000에서 4억7,000만원으로 늘었는데 과년도 수입을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데 4억7,000만원을 받아들인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조금 11월말 현재는 시·군세가 12억6,000만원입니다. - 과년도 체납액이 -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수치가 4억7,000만원 과년도 수입 잡은 것은 당시 연초에 받았을 때 하고 따지면 한 당초 자료도 따져도 한 16억 정도에서 4억 한 7,000만원 세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 과년도 에서 이월 돼 가지고 받아야 할 금액은 16억인데 지금 4억7,000 받고 12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과년도 분은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과년도.

○ 재무과장 윤명섭 : 11월말 현재 12억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본 의원이 듣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으니까 공매처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장흥면의 모 기업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체납액을 많이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16억 중에서 4억7,000 받았으면 은 커다란 성과는 아니지 않느냐.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이흥규 의원 : 나머지 12억에 대한 그 징수계획은 어떠신 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가, 이게 지금 시·군세를 심의를 해 주시는데 그건 도세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8억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2억 정도, 7억8,000에서 한 2억1,000만원 정도가 저희 세입으로 된 부분이고, 여기에 지방세 수입은 그 중에서 저희가 상록수타운하고 옥산그린피아, 이 2개 회사에서 종토세하고 재산세 부과 분에서만 2,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먼저 말씀드린 상록수타운에 대한 7억1,000만원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교부금 쪽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지금 현재가지 입금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늘까지 입금된 금액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날짜까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죄송하지만 일계표가 저희가 작성되는 부분이 3일, 4일전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월말 현재액밖에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3일전 거는 파악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러면 ….

이흥규 의원 : 그때까지만, 아시는데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일계표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직원으로 하여금 갖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에 36페이지를 참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시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이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제 지적이 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용료를 인상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천읍에는 10%가 올라 가지고 2만원을 더 받게 됐고, 남면은 20%가 인상이 돼 가지고 50만원이 됐고, 광적면은 20만원에서 무려 138만원으로, 약 700%가 인상이 됐는데 회천읍하고 남면하고 광적에 시장면적, 사용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의 인상은 그 면적에 따라서 인상된 것이 아니고, 광적면의 경우에는 시장사용료가 늘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시장 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분에 대한 사용료를 당초에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에 계상 한 겁니다.

유재원 의원 : 시장 안에 건물 임대료가 인상된 부분이 계상된 것 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다른 거는 오른 게 없습니다.

종전과 똑같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면 본 예산에 그때 계상을 했어야지 왜 추경예산에.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거를 좀 누락을 시켰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그러시죠.

유재원 의원 : 42페이지에 보면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5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양주군의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받을 게 총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4개 업체에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2,5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마는 현재 17개 업체에 3,012만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이 11개 업체가 지금 공사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5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순세계 잉여금과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좀 상이한 요인은 정산이나 결산결과 예산 부서와 지출부서간에 좀 상이하게, 상이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시에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은 도하고 군의 결산방식에 차이가 있고, 또 착오정산되는 부분, 또 소액 미반납 또 1,000원 미만 짜리 는 절사하는, 그런 사항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 상에 순세계 잉여금은 49억2,857만2,564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1회 추경 시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지출 부서에서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49억2,892만1,000원을 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78만6,000원이 불 부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불 부합이 생겼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일상경비집행 잔액을 불입함에 있어서 34만8,000원을 이거를 지출원한테 반납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도소에서 착오로 수입금 출납원에 불입이 됐기 때문에 34만8,000원이 착오돼서 그 가감한 결과 43만8,000원이 차이가 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예산 부서와 재무 부서에 탈락한 거는 78만원인데 그럼 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34만8,000원이 또 틀렸다는 얘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틀린 사항이 아니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하게 불입이 되면 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을 지도소에서 여입을 안시켰기 때문에 지출 부서에서 보면은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지도소에서 불입을 할 때 여입을 시켜야 될 부분을 착오, 수입금 출납원에게 불입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된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부득이 다루지 않으면 안될 그런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재무파트에서 얘기하는순세계 잉여금입니까?

예산파트에서 얘기하는 순세계 잉여금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재무파트에서, 회계 부서에서, 집행 부서에서의 경정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의 순세계 잉여금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파트와 재무파트가 해마다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적에 “양주군의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할 적에 어떤 것이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떠나서 지난번 ’95년 결산서에서 지금 상이한 부분이 발생이 된 거는 지금 재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게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 또 지도소 문제, 이러한 것 때문에 계수 상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을 성립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어떤 것이 공식적인 순세계 잉여금입니까?

지금 분명하게 예산파트와 재무파트는 우리 ’95년도에 양주군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죠? 이게?

남은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예산파트하고 재무파트하고 금액이 틀리다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우리는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깐 말이죠, 이 순세계 잉여금도 역시 이 세입 부서에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지출도 재무과에서, 세입 부서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 순세계 잉여금을 임의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구요,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거는 정확하게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은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순세계 잉여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뒤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 과정에서의 계수 차이가 나서 이번에 이 예산에서 수정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답변을 자꾸만 회피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근데 전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양주군에 만약에 군수 틀리고, 부군수 틀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맞지가 않지 않냐 이거죠.

작년도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3차 추경까지 계속 변경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해 드렸고, 올해는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에도 지금 ’95년도에 남은 금액이 ’96년도 12월 지금 20 … 며칠입니까? 오늘이? 26일이죠?

’96년도 12월 26일 까지도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런 거면 은 양주군의 재정은 그럼 전년도에 남은 금액이 1년이 지나서도 완전히 확고하게 되지 않지 않느냐이런 부분을 우려하는거구요.

그러나 앞으로는 재무파트와 예산파트가 순세계잉여금이 서로 계수상 틀리다고 그러면은 양주군은 그러면 기준은 뭐로 든다 할 수 있는 그런 규명을 대야지 기획감사실장님이 남았다고 하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재무과장이 남았다는 순세계 잉여금이 틀리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뭔가는 기준을 정해서 그야말로 군수님으로 하여금 양주군의 순세계 잉여금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틀리고, 재무과장님 보고가 틀리다면 군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틀린 요인, 부분에 대한 건 좀 전에 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지금 예산 부서하고 집행 부서하고의 차이가 나는 문제는 먼저 결산검사시, 또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도에 가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큰 요인이 작용하는 부분이고, 차후에라도 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이 - 지금 말씀드려서 - 착오 정산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액 미반납, 또 1,000원 미만 절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로 뭐 정확하게 좀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이후에는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결산 시에는 사업 부서의 정산계획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예산 부서와도 협의해서 이후에는 계수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재무파트에서 얘기하는 순세계 잉여금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예산파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조금 상이하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상이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최종 교정 치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조정 하신 거라구 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그거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가정이 아니라 이게 연말까지 장부를 정리한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 정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의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 만큼 최종, 다른 거 부분만큼은 돈을 받아들이는 만큼 계상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만큼은 이렇게 다음 연도 12월말까지 변경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무파트, 예산파트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결산 부서에서 결산

수치에 의한 것이 예산서에 표기되면 예산에 나와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고 결산서에 표기된 거는 세계잉여금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연도폐쇄 기는 익년도 2월말 일로 돼서 2월 28일에 장부를 마감을 하면은 거기에서 장부상의 기장은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방법의 차이라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에 의하면은 도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반납정산을 정산보고를 시·군에서 받아서 정산보고 받은 거에 의해서 반납지시를 한다 이겁니다.

반납고지서를 발부하면 군수가 반납을 하는데 군에서 정산보고한 내역과 도지사가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내역이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군과 군의 정산방법과 도 실무 부서의 반납결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는 도 사업 부서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다 이겁니다.

도 사업 부서에서 예산에 능통하지 못한 부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관리하는 것을 국·도비와 시·군비와의 집행 배분비율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산을 2월말 일날 연도폐쇄기에 장부를 마감을 하고 상반기에 결산을 할 적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한 거라면 은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틀리게 나오면 그거를 도에다가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반납을 해야지 우리는 100원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가 110원 반납하란 다고 110원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다.

또는 100원 반납으로 정산을 했는데 90원 반납하라고 그래서 10원이 또 잉여금이 생긴다, 이런 등등의 차이인데 양주군에서 정산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도의 정산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두 가지 다 있든지다 이겁니다. - 부서별로 -

이런 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는 것은 ’94년도 결산에서도 마지막 추경까지 결산서를 몇 번씩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고 지도소에서 잘못 집행을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2월말 일날 어쨌든 장부가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와서 그게 노출이 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설명이 될 수가 없다.

반납할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일반세입으로 잡수입으로 잡혔다라는 것은 지도소에서도 일차적으로 잘못했지만 재무과에서도 잡수입을 언제 반납을 했는지, 상반기에 반납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를 여태까지 12월달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어느 기업, 아니면 어느 가게에서도 이런 결산이 틀린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 전에 지방자치 하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았을 때 이거 그냥 이렇게 순순히 넘어갈 사항입니까?

군수해명서, 뭐 시말서 별 별거 다 해 가지고 징계운운 등등 얘기 나오고 그 익년도 까지 넘겨서 혼나고 뭐 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계수 고치러 쫓아 다니고 가서 사정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의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서 너 번씩 1년에 결산이 장부기장은 2월말일부로 막아진 게 12월말일 까지 고쳐져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또 특히 잘못된 것이 우리가 지난 12월 21일날 정기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 결산승인을 해줬는데 그 승인 된지가 며칠 됐냐 이겁니다.

이 추경예산서 재무과에서 작성된 게 최초 일자가 언제입니까?

그 이전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결산승인 되기 전에 결산심사는 8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결산심사가 끝난 후라 하더라도 결산승인 받기 전에 이런 사항이 노출이 됐으면 은 그거를 정정,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그것이 결산승인이 되도록 해야지 여기만 고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지난 21일날 승인해 준 결산서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승인이 된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혼돈이 빚어진다는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고 규명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승인된 결산승인을 정정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지 않았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추경예산에서 43만8,000원만 정정을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결산서 상에 세계잉여금하고 최종예산서상의 순세계 잉여금하고 어쨌든 43만8,000원이 불 부합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정정할 거냐 이거예요? 불 부합을 안시키는 방법은 이 43만8,000원을 우리는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 결산을 승인해 준 의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21일날 승인한 결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문제는 문제요인이 도의 사업 부서에서 반납 그 과정에서 착오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마는 그 원인이, 주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에서 A라는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은 시·군에서 처음 금액을 갖고 세입은 시설비가 됐든, 설계비가 됐든 부분별로다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예산이 각 ‘목’ 별로 보조비율에 맞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상이 안된다,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보조비율보다 높게, 또는 어느 ‘목’ 에서는 낮게 책정되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은 그렇게 하고 도에 가서 정산할 때는 총 금액에 대한 보조비율에 대한 정산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요인이 나올 걸로 돼서 이후에는 사업비는 각 ‘목’ 별 부담비율도 그렇게 편성이 돼야 맞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좀 전에 결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이런 문제가 조금 저희가 늦게 결산하고 연계가 되어 처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은 우리 홍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원만하게 이렇게 되는데 시차가 있어서, 딴 말씀 못 드리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아뇨,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양해하고 안해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죠, 양주군의 ’95년도 결산의 세계잉여금이 ’96년도 최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하고는 일단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데 3회 추경 예산안승인 신청을 할 적에, 의회에 제출할 적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43만8,000원이 불 부합이 나왔으면 은 당연히 승인된 ’95년도 양주군 결산승인이 차액이 생기니까 승인도 변경 승인 안을 제출이 동시에 됐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95년도 양주군 일반, 특별회계 결산승인 내용과 ’96년도 최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야 된다면 당연히 결산승인이 된 사항을 수정이 예산에서 가해지면 당연히 결산서 상에도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 이거죠, 맞춰서. - 부합을 시켜야 되는데 -

예산만 수정을 하고 결산서 상에는 수정을 안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불 부합이 영원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95년도 예산결산승인 변경승인안이 동시에 제출이 됐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야지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결함이나 불 부합으로 남아 가는 한이 있어도 이건 승인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승인을 21일날 했는데 그거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정산방법의 잘못, 농촌지도소의 잘못 등등 여러 가지는 시정하는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거는.

시정해 나가겠다니까 내년부터 시정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결산서와 예산서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거 불일치로 놔둘 수가 없죠, 맞춰야 된다면 당연히 결산도 변경심의를 하고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가 안 들어온다면 이거를 승인할 수가 없죠?

어떻게 결산서와 예산서에 이월액이 다릅니까? 상식적인 판단이죠, 이걸 어떻게 다른 거를 의회에서 어떤 거는 38만원이 적고 어떤 거는 많게 동시에, 동 회기 내에서 이거를 승인을 합니까?

그 사항이구요, 그 사항이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구요.

다음은 수정예산안 57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농정국소관, 미곡종합처리장설치 예산이 7억5,000이 보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변경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사업주관을 당초 군 에서 할려고 했던 거를 농협으로 돌려서 농협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농협, 도 에서 농협에다 직접 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질의를 마치구요, 기획실장이 아까 준비하셨던 자료 됐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43억2,100만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내무부장관한테 승인하고 올린 금액이 43억2,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립이 돼서 발행을 다 한 겁니다.

그 내용은 토지경영 특별회계가 5억8,600이고, 지역개발 특별회계 자금에서 37억3,500만원을 발행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22억3,500만원을 도에서 그건 자금을 부담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방채 발행을 도에서 소화를 해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발행은 저희가 양주군에서 발행을 했는데.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도에서 도비로다가 22억3,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빚을 도에서 갚아 준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실제 발행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37억3,500만원에서 22억3,500만원이 빠져 나가니까 15억이 저희가 실제로 발행한 금액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95년도에 지방채 발행으로 빚을 진건 15억이다라는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러니까 ’96년도 자금잔액이, ’96년도 사업입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 차입금은 어떻게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차입금은 3%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올해 차입한 게요?

그러면은요, 차입금 금액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들어왔습니다. 그게.

홍재룡 의원 : 차입승인 안 받고 차입승인 한 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따로.

홍재룡 의원 : 차입금 승인된 거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평화로 우회도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밖에 차입승인 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게 뭐 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차입한 건 없습니다. 별도로.

홍재룡 의원 : 차입 하나도 한 거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거 안됐으니까 없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43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일반과태료가 1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주민들이 위반을 안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봉투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물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이 청소를 잘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못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또 우리가 청소를 제대로 하고 단속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도 줄고, 일반과태료도 줄고 그러니까 결국은 ’96년도의 양주군의 청소업무는 제대로 안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걸 지적을 드리구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의 계량기검사 미필과태료하고, 가스 법 위반과태료, 이것이 당초에 계상돼 있지 않다가 느닷없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검사 미필과태료하고, 가스 법 위반과태료는 당초에 이걸 계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면 이걸 수시로 검사를 하는 건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업체가 다 검사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계량기는 7건이 검사미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구요, 또 가스는 13건을 관리자 선임을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 이건 당초에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97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97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예상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97년도, 잠시 후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44페이지의 기타 잡수입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추징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얼마를 추징하라고 그랬는데 509만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개 과 가 아니고 여러 과 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현재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징금이 제대로 안 걷히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 의장 우충국 : 조금 있다가 들어요.

이흥규 의원 : 조금 있다가 들을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 군립도서관 자판기 운영수입이 있는데 전액삭감이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군립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이 설정이 잘못돼 갖구요, ‘목’ 변경한 겁니다.

그래 갖고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착오로 삭감이 안돼 갖고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자판기가 없습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두 대가 있는데요.

김광배 의원 : 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목’ 변경이 잘못돼 갖구요, 기타 잡수입으로 있던 걸 2회 추경에 기타 사용료로 넣은 겁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이중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9억7,000만원씩 삭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90억9,733만원에서 9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은 이거 10 몇 %씩 삭감이 되는 건데 그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세부내역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청이 바뀌었다든지, 사업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취소가 됐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 금액이 줄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곡종합처리장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감액됐으며, 매립장 사용수수료,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예요, 그 수입도 2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는 그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시설이 미흡해서 수용을 못해서 그런 건지, 분뇨수거 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사업소장님이 안 오셨어요?

○ 의장 우충국 : 안 나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분뇨처리 수수료가 감액된 이유 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사용 수수료 수입은 현재 오산리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다 추정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각 지역의 지금 적환장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새로 개설이 되면은 이 사용료는 다시 수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이흥규 의원 질의에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검사 과태료하고 가스 법 위반 과태료는 금년도에는 계량기 검사가 저희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구요. 가스 법 위반 과태료는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것처럼 세입에 따른 부분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세목 자체도 기재를 안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들어오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 모르고 안 받게 되고 지금 양주군의 행정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량기검사 미필수수료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세목 정도는 잡아 놔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100%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세출부문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분 예산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 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추경예산, 수정예산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부문별로 질의하기 전에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맨 뒷면에 보면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옵니다.

그게 총 48건이 명시이월 결정을 했는데 그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이런 등등의 사유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모든 것이 절대공기부족이 나왔는지, 절대공기 부족이라 면은 당연히 사업별 연차별 계획으로 세웠어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으로 40, 50건씩 명시이월이 되고 또 1회 추경에 가보면 사고이월이 또 40, 50건씩 되고 그래가지고 100여건씩 대형사업들이 이월이 되는 현상이 이건 뭔가는 집행부의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나사가 풀렸든지, 아니면은 사업추진능력이 없든지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는 사항, 그리고 특별히 이월이 안되면 안됐던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48건이나 되는데 저희도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를 독려를 하고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추진을 권장을 해 왔습니다만 토지매입이라든지 또는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개중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과의 어떤 마찰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여러 건 지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게을리 해서 또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도 부분적으로 없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총괄적인 사업지도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보면은 이월을 못시키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1차, 2차 보조사업의 경우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재 이월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그런 게 어떤 것인지 몽땅 있으면 밝혀 주시죠? 여기에는 표시가 안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도 못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월도 못시키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어떤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천에 쓰레기 소각장 그 사안이 작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도 하고 사전협의가 돼 가지고 일단 반납을 했다가 ’97년 예산에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외에는 현재는 없는 거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요, 그럼 좋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게 작년에 이월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안돼서 올해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안되고 명시이월은 지침 상에 정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받는다, 그거 도 의회에서 승인될 것 같아요?

줘도 못하고 반납한 거를 다시 달라면 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된다 하더라도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조예산으로 받아 놨어야 내년에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지, 내년도 1회 추경이 정상적으로 언제 될 겁니까?

우리가 보통 한 3, 4년 평균치를 보면 6월달에 1회 추경이 대부분 이루어 졌는데 6월달까지 예산성립도 안된 사항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6개월 내에 추가지원 사유가 또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 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로비를 하든, 아니면 협의를 하든 해서 재 이월을 하는 방법을, 왜 양주군 예산은 결산도 못 맞추고 그것도 도 하고 대충해서 넘어가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월로 사정 얘기하면 재 이월 왜 못 받습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을 잘못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누가 지고 당연히 재 이월이 돼서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해서 1월 1일부터 계속 추진이 돼야지 지금 반납결정을 해서 반납을 해 버린 다음에 6월달이나 예상되는 그런 추경에 예산 계상이 되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1월 1일부터 6월까지는 1회 추경시 까지는 손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없잖아요? 머리 속으로 구상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6개월이 추가로 또 지연이 된다 그럼 내년 6월 이후에 착수해 가지고 하면 내년에 또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냐, 또 이월이 돼야 될 거 아니냐 - 내년에 -

6개월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내년에 또 이월을 하고 후년에 가면 또 이월 안되니까 또 반납했다가 10년 해도 못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든지 도 에 부딪쳐 가지고 재 이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반납했다가 내년 추경에, 반납해서 다시 준다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받았어야죠?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반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와서 보니까 사업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설계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이 소각장 설치문제의 주민반발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여러개 시·군도 저희 뿐만이 아니라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해서 다음 내년에 1차 추경에 증액하여 확보해 주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전액 반납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도비 지원분 10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거기에서 설계비는 집행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건 군비.

홍재룡 의원 : 용역비?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건 어떻게 정산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우리가.

홍재룡 의원 : 군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액반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설계 초 집행단계부터 보조비율대로 국·도비, 군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설계비가 집행되고 보조금은 다 전액 반납하면은 군비로 집행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산이 안 맞고, 결산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 검토해서 보조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보조비율을 맞추면은 이게 반납을 했다 다시 예산성립 하는 게 안될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도 하고 구두로.

홍재룡 의원 : 이월이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집행을 했으면 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어려운 점은,

홍재룡 의원 :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집행이 됐으면 은 국비에서 됐으면.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한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착공도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월이 불가하다는.

홍재룡 의원 : 아니 이월의 그 기준이 착공여부로 따져요? 사고이월 여부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현재 계약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용역비가, 용역계약이 나가서 용역 했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만.

홍재룡 의원 : 그건 설계는, 왜 그거는 그건 그 사업이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도 의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더니, 네.

홍재룡 의원 : 사고이월 기준이, 사고이월 기준을 확실히 알고들 하시라구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준이 뭔지 알고들 해야지 그냥 실무선 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그래서 전액반납하고 설계비는 군비롤 집행하고 그거는 그런 사업정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부군수님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8건의 내용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이 점검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게 왜 나오냐 이겁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게.

거의 90% 이상이 절대공기부족인데 이거 이월결정할 적에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월결정을 했죠,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어떤 별도의 심사 기준을 두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든지 그렇지 않고 실무 부서의 과장과 계장과 실무자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가지고 도저히 금년 내에 시작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사업 부서에서 이월요구가 금년 내에 발주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유보가 된 것이 전체사업이 여기에 계상이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그대로 이월승인을 이 상태만 보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다 이를테면은 절대공기부족하고 발주 못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계시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보조가 내려와서 설계나 뭐나 발주할 시간이 없을 때는 모르지마는 절대공기부족은 사고이월사유 아닙니까?

명시이월에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게 왜 나오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

홍재룡 의원 : 하여튼 이 사항은 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말씀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사업별로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그걸 준비를 빨리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의장 우충국 : 보고를 할려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심사분석은 합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저희한테 사업 부서에서 자료로 들어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 부서로 하여금 현지지도나 사업추진을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시를 저희가 해주고 있죠.

김광배 의원 : 지시로 끝나는 겁니까? 어떤 서류화 해서 만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서류로다 해서 지시를 합니다. 전부.

김광배 의원 : 홍재룡 의원께서 서류를 못한 거 요구했으니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공영버스 손실 보상금 주내 마전리하고 백석 오산리 50만원에서 2구간 1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요구는 얼마 했으며, 100만원 책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공영버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하리에서 조양중학교까지 가는 것은 일반 기업체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안 생겼고, 또 회천읍에 운영하고 있는 회천운수는 한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얼마가 결정 된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주내면하고 백석에 운행하고 있는 두 군데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손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간은 ’95년 6월 5일부터 96년 6월 4일까지 해본 결과 백석은 결손이 970만원이 생겼구요, 주내는 1,000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거는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최소치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손실이 얼마인지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낸 그런 자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요, 또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액은 분기별로 30일 내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최소경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광배 의원 : 꼭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영버스를 읍·면에서 요구할 때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감소하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2,0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100만원을 보상해 준다면 이것은 보상을 안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은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요, 또 행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되겠다, 이거는 최소한도 50%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97년도에는, 지금 아마 본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됐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안됐습니다.

김광배 의원 :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내년도에는 손실보상금의 적정한 거를 보조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3차 추경예산안 82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양주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기발전계획 심의위원회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러 간 모양인데, 이흥규 의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82페이지의 운영수당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초에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위원이 저희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다시 말씀을.

이흥규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글쎄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네, 그리고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의 새마을문고 지원육성비가 6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원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왜 삭감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고별로다 지원을 하고서 그 금액 가지고선 다른 한 군데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더 많은 금액을 요하지만 금년도에는 1,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사회진흥과장님, 그 담당 과장님으로서 새마을문고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렇게 민간자본이전 되는 부분은 아마 이것이 공무원에 연관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진흥과 업무추진비에 연관되는 문제라면 아마 다 쓰셨을 겁니다.

새마을문고가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양주군이 문고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아마 단위 리당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잘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104페이지에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보건소장이 이흥규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어촌의료개선 사업에서 국비 도비 12억1,8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로다가 금년에 장비구입비로 해서 1,01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량비가 1,000만원이고 장비구입을 해서 14만원이 들어온 거로 해서 이거는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차량을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모델이 프라이드를 아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만 사실상에 저희가 저기 하는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프라이드를 구입하는데, 프라이드가 1,000만원이라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게 산정가격이 8백몇십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프라이드를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국·도비보조, 이것도 남는 건 또 반납해야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글쎄 그거는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충당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흥규 의원 : 이 부분 꼭 프라이드를 구입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준모델을 프라이드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일괄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97년도 예산에 앰뷸런스를 구입하는 걸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앰뷸런스를 구입해서.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건차량을 하면 안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우리 공무원 집행부분이 이렇게 경직돼 있기 때문에 보건방문차량 따로, 앰뷸런스 따로, 이렇게 구입하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가고, 그 차량기종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지금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기종 관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 은 전국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1,000만원에 계상을 한다구요, 여기 남는 금액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이게 다른 뜻에 쓰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지역보건사업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내용은 알겠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프라이드는 1,000만원이 안갈 거로 보는데 프라이드를 사고 남는 금액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까?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저희가 부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필요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잔액가지고 전부 사용을 할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저기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우리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140페이지요, 벼 직파재배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직파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아마 기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아마 이게 실패한 겁니까?

140페이지!

○ 의장 우충국 : 산업과장님, 가만있어요, 누가 대신.

박영원 의원 :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아니, 지도소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산업과장님이 지금 병원에 가셨다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도 에서 부터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은 했는데 왜 내시가 변경이 됐냐 하는 거는 지금 금방 확인이 안되겠습니다.

이건 사업 부서에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 밑에 밭 기반 정비사업 요, 이것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서 못했나, 뭐 이것도 부진한 것 같으네요, 이유가 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입니다.

박영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입암, 홍죽, 가업, 연곡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반조사 설계 시에 주변에 논이 많기 때문에 대상지가 적정치 못하다라고 그래서 위치가 입암지구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제 광석하고 한산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설계를 한 결과 전체 소요사업비가 7억5,000이 나왔기 때문에 국비변경이 되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다음?

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환장 쓰레기 운반비가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청소대행업무를 하는 데에서 평소에 청소하던 요량으로다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계약을 해서 청소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적환장을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매립장은 못 간다 하더라도 적환장까지 가는 거는 1차 청소한 걸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환장에 갖다 운반해서 나중에 매립장까지 가게 되면은 이중으로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톤당 연간 대행사업비가 8억을 볼 때 톤당 한 2만4,000원 듭니다. 소요사업비가 톤당.

그런데 여기서 5,000원씩 계상한 거는 매립장까지 운반한 걸 갖다가 연구해 봐서 5,000원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다시 또 적환장에서 매립장으로 갈 때는 운반비를 또 따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청소는 적환장까지 운반한 거는 청소수거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청소 수거한 걸로 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은 평상시에 적환장이 없이 매립장으로 갈 때도 운반비가 별도로 계상됐던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닙니다 그건, 2만4,300원에 다 포함.

이상원 의원 : 총액계산에 다 들어 있던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왜 이 적환장으로 갔던가 한 부분만 내야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이중으로 또 내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게 지금 적환장으로 가게 되면, 수거해 가면 봉투자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파손이 되고 운반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다시 수거하자면 은 이렇게 경비가 들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 청결관리 (D·D·V·P)구입이 나왔는데요, 이 관계를 설명해, 겨울철에도 D·D·V·P를 사야만 하는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매립장 뿐만 아니라, 매립장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매립장뿐만 아니라 각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 못하기 때문에 그 적환장이 세 군데로 분포돼 있고, 그러니까 주민의 악취라든가, 악취 제거제와 그 다음에 소독제 같이 해서 소독과 악취를 제거해 줘야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인한 유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원 의원 : D·D·V·P 같은 거는 파리, 모기약으로 주로 쓰이는 재료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겨울철이라고 해서 그런 해충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원 의원 : 악취, 7개월을 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7개월이 산출이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건 부기만 잘못됐습니다 마는 이게 적환장 수거 량을(중복발언)

이상원 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임시적환장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위생적으로 소독을 하기 위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약품을 산다는 건 이해는 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부기 상에 D·D·V·P이고 7개월을 쓴다고 그랬으니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린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리, 모기 막 날리고 그러는데 살충제 안 쓸 수도 없는 거구요.

이상원 의원 : 한 겨울에도 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죠, 지난 과거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과거에 이미 매립장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사용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갖고 있지 않는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그건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다녀 보니까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오히려 역으로 의원들이 청소사업비를 고의로 짤랐기 때문에 가장 지저분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청소인부가 봉급을 못 받는다 이러한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원인서부터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못해서 거리 거리마다 쓰레기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집행부 실무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그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에게 아주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죄 드립니다.

청소사업비 대한 거는 인건비상승과 각종 물가변동에 의해서 1차에 1억9,000을 요구했고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2차에 2억2,000을 요구해서 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번에 약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에 따라서 1월달에, 1월 5일날 상부에서 물가변동에 대해서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정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실제 다른 시·군을 예를 전부 비춰보겠습니다.

변동해도 도급계약할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정부는 2개 업체에 도급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고.

동두천의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4월에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2억을 인상했습니다.

포천의 경우도 5월에 1차 추경때 2억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무슨 다른 차량유지비나 기타 관리비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거는 8,000….

이상원 의원 : 8,900만원 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8,900만원은 이게 기본적으로 청소원들의 인건비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는 돈은 안 나갔는데 업체에서도 미리 지급 받는 바람에 최근에는 봉급도 못타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거기선 관에다 돌리고, 뭐 이에 돌리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나가 가지고 아마 청소원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의원 : 네,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이것만은 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산정해 주신다고 해서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냥 지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원들한테 그게 가게끔 또 실질적으로 그게 타당성 있는지를 그 업체에 가서 실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불·합여부를 보고 지출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대단히 바람직한 말씀 하셨습니다.

실사를 해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청소대행사업소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분명히 우리 관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실사는 해본 경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올해 들어보니까, 올해 보니까 그 실사한 예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간은 사실상 촉박합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 면은 그거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타당성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은 봉급이 거의 통장으로다 입금되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실제 청소인부가 충분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사실상 항간에 나도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한테 보고되고 있는 청소인부 인원의 숫자가 상이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제 소요할 수 있는량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한 분만 더, 아까 김광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이 920만원이 섰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무단투기한 것이 없는지 그거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사실은 쓰레기문제, 청소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업무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양주군 전체에 무단투기를 안한다는 것 보다는 크게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처리할 만한 문제는 없는 거로 봐서 이거는 삭감 올린 겁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한군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적면 기우리 올라가다 보면 송추 컨트리클럽에 좌측 하천에 거기 무단 투기한 게 있습니다.

또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양주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 종합관찰제를 왜 합니까?

읍·면에서도 하고, 군청에서도 공무원이 출장 나갈 때 하고, 이것이 이제 읍·면에서 읍·면 직원이 동원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 무단 투기한 것을 -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이 비용을 써서 무단투기한 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감사합니다.

김광배 의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1세대)’ 그래가지고 국비가 650만원, 도비가 390만원, 군비 260만원 해서 1,300만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119페이지입니다. - 하단에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것 소년소녀가장에게 전세금으로 국·도비 군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00만원 이였었는데 그것가지고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임차료로 ‘목’ 이 바뀌면서 1,300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천읍 덕정리에 지금 이미 군수님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하고, 입주까지 시켰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군수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김광배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들이 많이 계시죠?

(「네」 하는 이 많음)

그것은 오후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7페이지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시 적환장 2,700만원 예산은 쓰레기를 원활하게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담해서는 안되는 경비를 쓰레기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경비가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매립장을 확보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로 인정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요, 청소사업비, 민간위탁금에서 8,908만1,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어떤 취지에서 증액 요구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우리 환경미화원의 최소한의 인건비로 생각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인해 주셔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무상황을 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동떨어진 이유로 인해서 이걸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사를 해서 단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실사를 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고, 실사 한다는 얘기는 근무상황을 봐서 출·결근 상황을 점검해서 그 일수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증액요구 된 것은 ’96년 1월 5일날 정부노임단가가 발표된 사항에 의해서 전년도의 예산편성 시점보다 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해 준다라는 뜻 아닙니까?

- 실제 이 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실지 근무상황을 점검을 해서 그거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거죠.

이거와 상관없이 근무상황은 수시로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단가를 지금에 와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를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단가가 인정이 됐던, 안됐던 근무상황은 점검이 돼서 과 집행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연 다른 성격의 답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1월 5일날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 발표가 됐는데 양주군에서는 1월 26일날 대행계약을 맺었거든요?

단가가 인상 됐으면 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된 걸 가지고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도 이 단가 인상 분을 인정을 해서 청소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아니면 100%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일부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 중의 하나에 결정을 한 후에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이 나면은 26일과 1월 5일과의 사이는 21일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21일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1월 26일날 계약을 할 적에 단가 인상 분을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해야지, 1월 5일날 단가 인상된 거를 1월 26일날 정상계약을 하면서도 언급을 안하고. - 계약 내용에 -

1회 추경에도 언급을 안하다가 2회 추경에서 2억2,000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에서 청소대행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인상해 주기로 결정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 그 ….

홍재룡 의원 : 2회 추경에 계약변경 결정을 안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2억2,000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외에도 공식적인 어떤, 하등의 아무런 결정도 안하고 추경에 또 8,900만원을 인상 요구를 했다 그럼 2회 추경땐 2억2,000만원이고, 3회 추경땐 8,900만원이라는 그런 차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8,900만원이 맞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결정없이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100% 적용하라는 법 근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느 법에 정부노임단가를 100% 적용하라는 법이 강제적 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한번 밝혀 줘 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법 규정 보다도 인근 시·군과 비슷한 조건으로써 동두천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인건비 상승 분을 계산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시면 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요, 2월달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 승인을 못 받았는데, 삭감 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2회 추경 이후에라도 빨리 양주군의 방침을, 방침 결정 일로부터 적용을 하든,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결정을 하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한 후에 조치가 됐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장 답변은 “과 집행이다” 단순하게 과 집행이라고 인정을 했고, “과 집행 한 것이 추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과 집행 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가 예산회계관련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치유가 됐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 사항을 12월 26일에 와서 다시 증액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은 오늘부터 12월말일 까지 단가만 인상적용이 돼야죠.

계약서 상에 엄연히 변경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변경계약은 해야 하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예산이 모자라면은 요, 예산이 모자라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은 하게 돼 있죠.

100m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50m분밖에 없으면 50m만 하고 50m는 추후에 예산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 여태까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2,000이 됐던 8,900만원이 됐든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섰으면은 11개월 분이 됐던 10개월 분이 됐던 계약을 해야지, 꼭 1년간 계약하는 법 어디 있어요?

청소대행 사업을?

그거 있으면 근거 대 보세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착오가 된 것 같구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수정계약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깐 ….

홍재룡 의원 : 예산확보가 안됐으면 은 그러면 1월 26일날 계약 시점은, 분명히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된 거를 아는 상태예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냥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8억을 12개월 동안 1년간 대행을 하겠다라고 쌍방간에 계약이 됐으면 은 그게 계약이다 이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계약 조건에 넣었어야 돼요.

정부노임단가 인상 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뭐 변경 계약을 한 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당연히 10개월 분이던, 11개월 분이던, 그렇게 날짜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틀림없이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면 은 그걸 안하고 그냥 8억에 1년분 계약했다는 것은, ‘8억에 1년 하겠다’라고 쌍방간에 합의한 거다 이겁니다.

어느 계약 조항에도, ’96년도 양주군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한일환경개발과 계약한 내용 어느 조항을 봐도 그런 거를 인정해 준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년에는 전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월초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돼서 나왔어요.

그건 또 조금 이유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1월 5일날 나온걸 1월 26일날 가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1월달 25일간은 계약 없이 청소를 한 거거든요. 그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제반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것은 쌍방간에 8억을 인정을 하고 한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중간에 변경을 할려면 당연히 변경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이거를 8,900만원을 증액을 해 주겠다라는 거는 예산회계법 상에 전혀 타당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한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거와 연계해서 한번 좀 소신을 한번 밝혀 주세요.

계약 부서도 재무과이고, 집행부서도 재무과인데.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단서조항에다 그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거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지금 -

내용상에는 일상적인 계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수록이 되는데 지금 청소대행계약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대로 당시에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8억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계약이 됐고, 증액된 인건비 상승 분에 대한 거는 단서조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은 그건 차후의 문제, 그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 추경확보를 1회 추경에서 다뤄지지 않고 2회 추경에서 - 아까 홍 의원님 말씀대로 - 2억2,000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계약 변경 없이 증액이라고는 안된다’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저번에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보호과장 얘기대로 인건비 상승 분에 대한 게 계약 내용에 8억이라고 하는 계약을 계약 당시에 단서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 그 조항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돼서 지급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2회 추경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못합니다 마는 1월부터 5월까지가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지출이 됐다고 그래서 정산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답변이 갔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요, 우리 재무과장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답변해 주신 사항인데요, ‘과 집행’ 과 집행이라는 표현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과 집행이 된 것이 추후에 발견이 돼서, 의회에서 2회 추경 때 지적이 되고 추후에 발견이 돼서 그거를 8월부터인가 정산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과 집행 부분이 제로가 됐다라는 답변을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1월부터 5월까지의 과 집행부분, 지금 과 집행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계약변경이 안된 부분을 갖고 집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은 잘못됐다”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5월까지를 집행할 당시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라든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 기억에는 퇴직금 계산까지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이 지금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걸 정산관계가 그 이후에 바로 이뤄 졌어야 되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1월부터 2월까지인가 3월까지는 11월에 정산했고,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정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과 양주군수가 1월 26일날 계약을 한 양주군 청소대행사업 계약의 실무 당사자 이시죠? 재무과장이?

그때 당시에 정부노임단가 인상 분에 대한 거를 그 계약 당시에 뭐 이면 계약이라도 한 게 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계약 당시에는 제가 기획 ….

홍재룡 의원 : 입회를 못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기획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 졌는데 그 사항은 입회를 안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때 당시에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 1월 26일날 계약한 게 - 지금 계약은 예산이 8억밖에 없기 때문에 8억에 하고, 실지 1월 5일날 시행된 인건비 인상 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인정 해 주겠다라는 이면 계약이 있지 않고서야 1월 26일날 계약하고 1월 27일날, 그 이튿날, 1월분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했어요. - 자료를 보니까 -

하루만에 계약하고 그 이튿날 지급할 적에 바로 인상시켜서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 인상 분을 적용해서 -

그러면 그 계약당시에 어떤 이면 옵션이 없고서야 그렇게 환경보호과에서 품위를 해서 지출품위를 했고 재무과에서는 그거를 아무런 걸림 없이 그냥 바로 집행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이면계약에 의하지 않고선 불가능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2회 추경 때 물론 2억2,000 요구했고 이번에 8,900요구를 했지마는 어떤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인지 모르겠지마는 안 줘도 되는 금액을 미리 달라는 사람의 납득할 만한 설득이나 자료없이 그냥 주고 그 인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1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인건비를, 양주군에서, 한일환경회사에서 “인건비를 많이 올려 줘서 고맙습니다”하고 1월달 부터 받다가 6월달부터 별안간에 깎인 게 작년도 수준으로만 내려갔어도 괜찮은데 작년도 수준에서 또 과 집행한 부분을 깎다가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됐다 이겁니다.

- 어느 날 갑자기 -

그래서 상여금도 못 받고 한달에 100여 만원씩 받던걸 4, 50만원씩 밖에 못 받고 이런 실태가 나면은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올렸던 거 내린다는 건 말이 안돼죠.

당연히 한일환경을 통해서 양주군수한테 인상 분에 대한 차액을, 주던 거 낮춰 준 거에 대한 청구를 할겁니다.

당연히 청구를 하면 그건 제 생각에는 뭐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겠지마는 소송이 되면 저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양주군수는 변상을 해준다라고 보는데 양주군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몇천만원, 적어도 8,000만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주군수는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누가 물어내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는 해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 뭔가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 줘야 된다, 그런 방법은 소송에 의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간주, 사전 예상을 해서 2회 추경 때 2억2,000을 올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계약서 사본이 제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당시에 인상요인이 우리 계약 당시의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타 분야보다도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수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은 소급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급해서 그냥 집행 한다는 거, 더 더군다나 1월 5일날 인상요인이 발생된 거를 - 인상요인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 1월 26일날 계약을 하면서 그걸 반영을 안하고 그냥 그 이튿날부터 인상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 질의는 됐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상·하수도관리,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억7,039만9,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당초 양주군분 부담금이 6억2,093만1,000원인데 1억7,039만9,000원을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던 것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 낸 후에 동두천에서 정산을 해서 줄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래가지고 7,295만3,000원이 결국에는 과다 계상이 된 거죠?

- 동두천에서 요구한 분 보다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7,295만3,000원만 우리가 삭감을 하면 되는 거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 동두천에서 얼마 내라면 내고, 더 내라면 더 내고, 덜 내라면 덜 내는 거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것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당초에 협약서에 의해서 지분별로 예산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당초에 부담내역을 100%로 봤을 적에 우리가 48%에 대한 6억2,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검정할 수 있는 게 같이 협약서에 의한 자기들이 인건비, 모든 조건, 금년도에 모든 조건을 파악 했을 적에 12억9,360만원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동두천에서 -

그래서 거기에 48%인 우리가 6억2,000만원을 부담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인제 뭐 인원조정,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최종적인 안, 동두천시에서 우리한테 온게 5억4,300만원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보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찍 와 줬으면 우리가 차액을 남긴 그 부족 분에 대한 거, 당초 1억7,000이 부족된 거를 제외해 놓은 실지 부족된 액수만 세웠어야 되는 건데 동두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정산금액이 늦게 오는 바람에 7,000 ….

홍재룡 의원 : 7,295만3,000원 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액수가 더 예산에 계상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억7,000 부족 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올렸다가 그게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9,300만원만 수정해서 좀 조치해 달라는 그런 안을 제시한 거예요.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요, 그건 자료에서 알겠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지금 동두천에서는 협약대로, 분담 비율대로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양주군에서 유입 시키기로 한, - 종말처리장으로 - 유입시키기로 한 하수가 덜 유입이 되니까 - 우리 차집관로가 완료가 안돼서 - 덜 유입이 되니까 현재 동두천에서 처리하는 용량 대 양주군에서 유입시키는 양의 지분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얘기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지 간에 협약 한 거 보다 또 줄어서 내려온 거로 봐 가지고는 이거는 당연히 실지 유입하는 양에 대한 처리비를 간단하게 뽑을 수는 없으니까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올해 1년간 운영비용 전체를 100이라고 보고 전체 처리량이 100t인데 우리 양주군에서 20t을 유입을 시켰으면 20%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전체운영비 100에 대한 20%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순리적이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유입량을 40%만 유입을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유입되는 양이 60%가 됐다 했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에도 40%만 받겠느냐, - 분담금을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 유입량을 우리가 40%를 협약된 유입량 - 당초 예측이거든요? 유입량?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변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40%가 넘어서 60%, 80%가 유입이 될 수도 있어요. - 하수량이 늘어나면은 -

그랬을 때도 40%만 분담을 우리가 당초 협약대로 낼 거냐!

동두천에서 그걸 용납할거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만t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5,000t밖에 유입을 안했다.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거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거는 그런 수정안과 또 우리가 1만t을 했는데 1만2,000t 했다. 2.000t 추가에 대한 그런 협약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공동부담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처리량, 우리가 양주군청에서 1만3,000t이 나간다면 1만3,000t에 대한 처리량을 최종적으로 봐 가지고 그 운영비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감사 때도 그걸 지적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비라는 거는 100t이 나가든, 200t이 나가든, 그 인원수에 대한 건 변동이, 운영하는 자체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

홍재룡 의원 : 운영비가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그거는 단순논리인데 양이 늘어나면은 처리비용이 늘지, 어떻게 안 늘어납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 처리비용이 … 그런 사항이 협약된 건 없습니다.

- 지금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

홍재룡 의원 :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7,295만3,000원을 모든 게 운영비에서 줄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처리량이 적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가 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 계획했던 거 보다 -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인제 그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깐 간단하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40%를, 무조건 40%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48%입니다.

홍재룡 의원 : 48%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48% 부담하는데 지금 현재 유입되는 건 48%가 훨씬 미달하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도 48% 당초 행정협약한대로 52대 48로 무조건 부담하라고 그래서 부담한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52대 48, 이 비율이 우리가 한 뭐 20% 현재 유입이 되는데 이게 48까지 가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48이 넘어서 50이 넘고, 60이 됐을 적에도 동두천에서 48만 부담하라고 그러겠냐, 48%만.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상한가에 대한.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깐 요, 이거예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게 없으니까, 규정이 협약 사항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 현재 유입되는 그 지분비율 만큼만 부담금을 니네가 받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비율이 48%를 넘게 우리가 유입이 돼도 니네는 더못받는 다라든지, 이런걸 협약에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이걸 48%를 부담을 해야지 분명히 동두천에서는48%이상 유입이 됐을 적에는 정산을 다시, 이 협약을 다시 하자 그럴 거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왜 융통성 있게 협약을 운영하자고 못 그러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48% 미만 되는 건 48% 다 내고, 48% 오버될 때는 틀림없이 오버되는 건 행정협약을 다시 해서 더 부담할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자치단체장의 협약이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홍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동두천하고 관계회의를 할 적에 협약을 해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안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앞으로가 아니구요, 올해 못 다 준거 있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 집행을 중지해요.

그게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거 될 때까지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요, 지금 오버되는 것도 지금 그런 반대적인 급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오버되지 않는걸 주는 거고, 오버된 거 동두천에서 다 낼 때 우리가 안주는 거 하고, 또 그런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홍재룡 의원 : 아니, 나중에 지금 그거를 동두천시장하고 양주군수가 그것까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니까 단체협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협약을 지금 변경을 하자 이 얘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거는.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는 게 그 유입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 기술적으로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양 측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전체 처리량에서 양주군 유입량 빼면 동두천 자체 하수량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전체 지분 비율이 나오잖아요?

- 처리량 총량에 대한 -

그거에 의해서 그 이상은 집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서 항의를 하면은 “이거 협약 변경하자 이거 변경 안할려면은 48% 지분 비율이 깨져도 니네 더 달라는 말 못한다”는 거를 협약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행을 해야 이게 서로 대등한, 동두천시장과 양주군수간의 대등한 행정협약 아니냐.

○ 도시과장 신대영 : 의원님 말씀 충고, 아주 좋은 충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부담할 적에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내년도가 아니고 여기서 본 의원은,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7,295만원만 깎는 게 아니고, 우선 요구되지 않은걸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억7,039만9,000원을 다 깎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게 정산이 안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저기에서 더 달라고 그러다 보면 협의가 될 거 아니냐.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잠깐 홍 의원님이 … 좀 집행부에서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 의장 우충국 : 한번 하세요.

○ 도시과장 신대영 : 홍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금 예측을 해서 이런 사항이 이뤄 져야 되겠고 지금 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지금 48%다, 52%다, 또 그 상향되는 조건에 대한 거는 저희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동두천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수정으로는 못했습니다 마는 9,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좀 확보되도록 선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우리 질의하신 분한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문제가 먼저부터도 거론이 될 때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1차로 하기는, “우리 물량이 40%가 안 들어가도 100t 들어갈려고 계약했던 게 20t만 들어가도 그 기계는 돌고, 다만 덜 들어가는 건 인건비 똑같이 들어가고, 약품처리나 덜 들어가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라는 1차적인 답변을 했었어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의장 우충국 : 그런데 지금 우리 홍 의원이 거기까지 질의를 하니까 이거를 호소를 하시는데 금번 예산, 알았습니다.

뭐 더 이상은 내가 얘기 안 드리고, 이 문제는 진작부터 이렇게 검토가 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먼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일반인 위원이 두분, 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해서 12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계획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변경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앙에서부터 계획 변경된 게 없어 가지고 지시가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견되는 거로는 ’97년도에 계획이, 계획변경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지 만 열린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한 재원배분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이 뭐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무 - 우리 양주군에는 - 자율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할거냐 하는 등등은 심의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 기회를 저희가 아직 갖지를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지방계획을 참고해야 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심의위원들이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는 ’96년도에는 단 한번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예산을 따로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이나 하고 앉았고,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아주 필요 없으면은 해산을 시키든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그런 것이 아니구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국·도비에 의존해 가지고 관련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자체로 해서 내야 될 만한 군비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도로 원인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단위 사업이 거의가 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거냐, 안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별도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그렇게 까지는 운영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흥규 의원 : 저기, 말씀하시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본 취지는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형평성 있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상부에서 예산 준거에 꿰맞추기 식을 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중기재정계획 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업단위가 전부 큰 것 들입니다.

사업비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흥규 의원 : 바로 그 점에 상부에다 예산을 요청할 적에는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주십시오”하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상부에서 “니네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갖다 써라” 했을 때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사업비 요구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서 사업요구를 하는 거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계획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그야말로 상부계획하고 맞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도 계획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설운동장이 몇 년도에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97년도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97년도로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예산은 지금 내려왔고.

이흥규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중기지방재정계획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97년부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해서 그걸 받아 오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들이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요구를 중앙에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기재정심의위원회 하는 그 자체는 중앙에서 어떤 계획이 양주군과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걸 맡아서 작업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흥규 의원 : 좋습니다.

더 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양주군에서는 올해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89페이지에 ….

아닙니다. 101페이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수당이 100% 삭감되는 거로 봐서는 단 한번도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군립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독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 갖고 삭감 시켰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구성도 안돼 있는 위원회의 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예산을 세우고서 구성 할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도서관장님은 결국은 올해 도서관에서 자기네 예산이 뭐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1년을 지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아니요, 당초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알았으면 당연하게 구성을 하셨어야 죠, 구성도 않해 놓고 예산편성 해 놓고 거기서 100% 삭감을 한다는 거는 주무담당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저희도 구성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는 도서관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대상은 문화나 교육의 전문인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이 직급도 있고, 도서관장이 위촉 하려니까 또 문제가 있고, 또 도서위원 선정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올해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109페이지에 남면 쓰레기 매립장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는 건 뭐 환영 할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하실 계획인지 안하실 계획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이상이 될 경우에는, 되게 되면은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면적이 1만2,700㎡입니다.

여기 1만 이상은 환경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환경성 검토용역은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작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하기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업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바로 그거예요.

다른 지역도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다 해야지, 삽질해 놓은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것이 참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주민들 속이지 마시고 계획대로 착착 영향평가도 받고, 영향성 검토도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계획 다 세워 놓고 삽질 할려고 해 놓은 데다가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113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건립 옥외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공사인데 전기공사를 따로이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거의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까지도 내부시설은 다 됐는데 외부.

○ 의장 우충국 : 마이크 좀 ….

○ 사회과장 최돈춘 : 외선에서 내선을 연결하는 거기에 일부분이 이게 한전에 불입해야 할 돈이 빠져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시설비가 부족하셔서 더 추가 요청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 공사비에서 이것이 그러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지 별도의 공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 사회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부기도 기정은 얼마인데 이게 늘어나서 경정이 얼마 됐다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 기금 그 자체비용에서 이 비용은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최돈춘 : 네, 이건 부기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구요.

○ 사회과장 최돈춘 : 네.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137페이지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6,271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 비용은 국비, 도비가 같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농어민자녀의 학자금을 지원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당초에 예산에 비해서 학교별로, 급지별로, 또 인원수가 증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2억9,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밖에 못 주고, 6,271만원이 삭감이 된 건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 그러면 줄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그런 경우도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원수도 또 줄었고, 또 급지별로 학교별로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362명을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더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현재 수준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362명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더 줄 수도 없고, 깎일 수밖에 없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건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186페이지에 장흥면 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읍·면에 프린터를 구입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는 이런 부분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흥면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프린터가 장흥면만 없고, 다른 면 에는 다 있기 때문에 장흥면 것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글쎄, 읍·면에 사주시는거야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거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어도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면 에서 세금부과징수 때문에 좀 시급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며칠 사이지만 추경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하실 ….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인데요,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인 데요.

지금 월동 기가 들어섰는데 이게 지금 5,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4페이지예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149가구, 426명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과정에서 이게 작년도 기준 이였었는데 - 예산 세울 때는 - 금년도 10월달 부터 재조사가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여유 있게 세워 줬다가 금년도에 조사한데서 140가구 343명으로 8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돼서 삭감이 된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깐 도에서 지정해 주는 영세민 수가 줄었기 때문에.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또 내년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박영원 의원 : 그럼 영세민이 줄었나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83명이 줄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실질적으로 줄은 거예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줄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생활이 나아졌다는 건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특수영세민은 월동기 석달 동안에 해주는 거거든요?

박영원 의원 : 글쎄.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12월달이고 내년 1월달, 2월달 그런데요, 생활이 나아졌다는 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조사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 재산기준에 맞춰 가지고 소득수준과 이걸 맞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은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요, 조금 줄었다면 은 물어 보지도 않는데 한 40% 이상이 줄으니까 무슨 특수하게 무슨 사업, 취로사업 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 요.

○ 사회과장 이해주 : 아니,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

박영원 의원 : 이거 뭐 나아졌다고 사회과장님이 그러시니까 나아진 줄로 알아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뭐 피부로 더 나아진 것 같지가 않고, 더 많고, 또 사회과장님으로서는 응당히 더 돈을 확보했겠다, 열심히 해서 더 구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그 예산을 갖다가 활용 못하고, 그것도 절반에 가까운 거를 도로 반납을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사회과장님이 ….

○ 사회과장 이해주 : 조사를 이제 뭐 … 물론 제 소관업무니까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읍·면에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집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세웠던 게 인제 넉넉하게 기준을 둬 가지고 세웠던 건데 금년에 인제 1종이 아닌 2종 대상자입니다.

이게 석달만 보호해 주는 특수영세민인데 절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426명 이였었는데 83명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또 질의 하실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상금에 ‘부자가정세대 지원’하고 118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교생 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산술기초 부기를 달았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편 부모 가정’이라고 표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모자가정에는 전부 양육비, 고교생 지원비, 학습재료비, 다 가는데 부자가정 세대에는 없어요.

그러면 남녀평등 시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기르는데, 엄마가 있는 아이는 보송보송하게 잘 자랍니다.

- 없이 살아도 -

아버지만 있는 가정의 아이는 정말 딱하고, 진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렇게 모자로 나누지 말고 편 부모 가정으로 표기해서 거기에 참 정말로 아버지만 있는데 아버지가 뭐 환자가 됐든, 불구가 됐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이걸 세부 항목으로 나눠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업무보고 때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데 계속 마자, 부자 나눠집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위에서부터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 군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터 이러한 구분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만 또 이거를 바꾸는 것이 적이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편부모 가정’이라고 제목을 달아놔도.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여기에 어려운 실정이 모자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부자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세부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여성분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더 상위권으로 올라설려고 하는 입장에 이걸 자꾸 ‘모자’ ‘모자’ 하고서 여성스스로 밑으로 자꾸 갈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렇게 ….

이상원 의원 : 그런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나. 특별회계

1) 세입세출부문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책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많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실 게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의원 상호간 협의 및 계수조정을 하여 내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오늘 계수조정을 하여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

(15시 0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 05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저, 아니 발언대로 나오셔야 될텐데.

홍재룡 의원 : 질의입니다. 질의.

○ 의장 우충국 : 아! 질의, 내무과장 답변하실 분, 누가 하실 거예요?

홍재룡 의원 :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 농촌지도소 소속 공무원들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내용인데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7년도 예산에는 양여금으로 보전이 됐습니다 마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방금 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여금법이 지난 11월 22일자로 개정이 돼서 현재 주세의 100분의 80만이 양여금 세원으로 하던 것을 전액 양여금 세원으로 확보되는 거로 해서 우리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100%가 되는 거로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지방비화할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지방비로 충당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한 7억2,000만원 됩니다.

내년도 예산요구한 액수가.

홍재룡 의원 : 그럼 연차별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목표 년도가 언제까지 해 가지고 지방비로 부담하게 됩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아직 그런 공문은 연차계획별에 의한 공문은 아직 저희 사이드(side)에는 접수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서에는 2002년까지 내년도부터, 내년도는 100% 그 다음 연도는 80% 그런 공문도 접수가 안되어 있고 일단 그런 얘기가 오고갔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뭐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20%씩 연간 국비를 감축을 해서 하면은 5년이면은 완성이 되는데 5년 후에는 이 인건비를 100%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농촌지도 업무는 국가의 고유업무였던 것이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주세법이나 양여금법은 개정을 100% 지방비로 주는 양여금으로 충당하는 거로 개정을 해 놓고 5년 후엔 그 돈은 어디다 쓸려고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100%, 법률을 개정해서 80%에서 100%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80%, 60% 40%라는 얘기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물어 봤더니 공문 내려온 거는 없고, 이걸로 봐서는.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내려 줄 적에는 재정적인 것이 지방과 국가와 협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계속 경비지원이 안될 때에는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과연 270명이 필요한가, 아닌 가도 우리가 진단을 해봐서 270명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더 쓰는 거고, 아니면 10명만 필요하다면 10명만 우리가 정원규정 고쳐 가지고 10명 하고 나머지는 진흥청에서 그 인원을 환수해 가든지, 진흥청에서 직접 월급을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지방직화 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라! 돈 다 부담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장 당해연도 1년치만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양여금 감액배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때 가서 이거 정원조정 할 거예요? 인원수 줄일 겁니까?

지금 확실하게 그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국가업무와 지방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걸 국가업무였던 것을 지방업무로 전환한다라고 그러면은 충분한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게 수용의 의사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방직화 하면 양주군비로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양여금이 줄면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없이 인원만 주고 내년 1년치는 일단 양여금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받았다가 후년부터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 양여금으로 주겠다라는 거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직제를 마음대로 개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정말로 국가에서 농촌지도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에서 할려면 해라라고 그런 다면 자치단체별로 인력진단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재정, 이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할 적에는 수반되는 재정사항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만약에 양여금에서 점차적으로 소문에 의하는 것처럼 20%가 됐든, 10%가 됐든 30% 했든 연차별로 감액이 돼서 몇 년 후에는 전연 보충이 안된다라고 그랬을 적에 과연 7, 8억에 대한, 뭐 경상가격이죠?

7, 8억에 대한 그거를 그 인건비로, 지도직 인건비로 우리가 충당을 하면서 그 사업을 다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는 진단을 해보고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입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현재 내년도에는 100%가 됐고, 그 다음에 80% 운운하는 것은 아직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양여금 법률을 개정해서 내년도만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정이 이미 되어 가지고 100%로 전액 주세를 양여금으로 했다는 것은 계속 양여금으로 인건비를 지방화 시켜서 충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예산 사이드에서 구두로 뭐,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내년도에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42명은 지방직화 하고 내년도에 가서 좀더, 계속해서 우리가 80% 연차적으로 줄여야 된다면 조직진단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인력을 축소시키는, 예를 들어서 지도인력을 빼 가지고…. (장내소란)

○ 의장 우충국 : 그만하세요, 전기가 정전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개정되기 11월 22일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하나의 생각을 했는데 법이 주세가 80%로 양여금이 계획됨에 따라서 그거는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 의장 우충국 : 전기사정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 주세는 인제 국세죠, 내국세 중에 국세인데 국세로 징수한 것을 양여금으로 지방에 교부를 해줘서 지방비화한 인건비를 충당을 하겠다라는 얘긴데 그럼 뭐하러 절차를 복잡하게 하죠?

지금처럼 국세 20%를 양여금을 안주고 그냥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현재처럼 운영을 하면은 통제도 잘되고 좋을 텐데 왜 그걸 구태여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양여금을 배분을 조정을 하면서 결국엔 지방비화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에, 개정된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법이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지방 양여금 법 입니다.

홍재룡 의원 : 양여금 법에 어떻게, 그 개정된 내용을 좀 읽어 주세요?

○ 내무과장 송종섭 : 아니 그거는 제가 발췌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요, 주세가 100분의80을 양여금 자원으로 쓰던 걸 100분의100 전액.

홍재룡 의원 : 거기는 100분의100이라고, 100분의100을 양여금으로 지방재원화 하겠다라는 것이지 양여금 법 개정한 거는 지방 농촌지도직의 인건비를 100% 다 양여금으로 충당해 주겠다는 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도소장님?

거기에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을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안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안되어 있으면 그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양여금에서 주는 걸로만 여기 내무, 재경원하고요.

홍재룡 의원 : 양여금에 그 내무부나 재경원이나 농촌진흥청의 협의사항이지 양여금을 주세의 80%를 양여금으로 재원을 하던 것을 100% 다 양여금 재원화 한다는 것을 양여금 법을 개정을 한 것이지, 지방 농촌지도직의 인건비 100%를 양여금으로 충당해 주겠다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애초에 20%씩 줄여 나갔다는 게 맞는 얘기 에요 그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 주요 양여금 내용을 제가 여기 발췌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면 「양여금 세원 중 주세의 100분의80을 지방에 양여하던 것을 100% 전액 하고 지방 농촌지도직 및 농업연구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 양여금사업 중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전토록 하여 개정 전에는 주세의 1000분이200에 해당하는 액을 지역개발사업에 배분 하던 것을 1000분의300으로 증액시켰음」 그게 인제 그거 근거대로.

홍재룡 의원 : 그건 지침서예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양여금 법에 어떻게 농촌지도직에 100%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양여금 법에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법에는 없죠.

홍재룡 의원 : 언제든지 지침을 변경해 나가는 거예요, 그 변경 방법이 20%씩 감축해 나간다 이겁니다. - 양여금, 그 지도직 인건비 배분 비율을 -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양여금 법이 개정이 돼서 100% 농촌지도직의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충당해 주겠다는 거는 양여금 법에 한 자도 안나와 있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걸로 하는데 결국엔 개발사업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우리 양여금으로 받는 것이 개발사업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개발수요에 대한 양여금 법에 의한 지원이고 농촌지도소 직이 국가직이 지방직화 하면서 국비로 재원을 보충해 주겠다라는 어떠한 법 근거도 없다 이겁니다.

법적 근거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한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되냐, 지침에 의해서.

수용을 할려면 우리가 과연 270명, 뭐 59명 이 사항이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필요한 인력인지도 진단을 해보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 내무과장 송종섭 : 지금 270명 된다고.

홍재룡 의원 : 아니 59명.

○ 내무과장 송종섭 : 40명.

홍재룡 의원 : 네, 40명 요.

40명이 과연 필요한 거냐, 더 필요한 거냐 덜 필요한 거냐도 봐야지요, 여태까지 국가에서 100% 국가직으로 채용을 하고 여기에 배치를 해줬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검토의 가치가 없었지만은 당연히 지방직화 하면은 양여금으로 충당이 100% 된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게 한 두명 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정상 수반되는 사항을 검토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연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 이 조례 개정안에는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알았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6명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1명,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고, 기권하시는 의원 4명입니다.

본인도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의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5.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계속)

(15시 25분)

○ 의장 우충국 : 이어서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계속)

(15시 27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4조를 보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보면은 3항에 보면은 「기금은 1997년에는 5,000만원을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1억원씩을, 최종 연도에는 1억5,0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총 5억원이 조성되는 2002년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기금운용조례에도 이렇게 연도별 목표 액을 정해서 운용하는 조례는 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목표 액보다, 목표 액이라는 것은 행정목표 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표 액보다 많이 조성을 할 수도, 재정사정에 따라서 적게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연도별로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 이렇게 정해서 조례 안에 넣어서 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정운용과 기금운용이 어떤 모순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도 더 예산의 확보가 가능해도 더 기금을 못 마련하고 또 재정운용사정에 따라서 얼마간 부족해서 확보 못할 예산이라도 이거를 확보 못하면 또 조례를 어기는 그러한 모순된 양주군에서 그런 조례운용이 현재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조례 본문에다가 연도별 목표 액을 명시해서 운용을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기금운용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안하면은 예산 확보가 불가할 것 같아서 조례 안에다 이렇게 실무선에서 넣은 것 같은데 본래의 이렇게 연도별로 액수를 정확하게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죠?

○ 의장 우충국 : 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그 기금조성을 연차적으로 이거를 5억을 이렇게 분배한 거는 제가 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의 양주군 재정이 너무 어렵고 또 군 청사 신축 때문에 재정문제를 신축에다가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하면 목표 액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첫해에 또 ’97년도에는 조례와 아울러서 많은 1억이라는 금액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5,000을 했고, 또 3년은 1억씩 3억을 했고, 마지막 연도에 1억5,000을 한 거는 군 그때의 군 신축청사가 그때쯤이면은 완료가 되다 보면은 재정문제가 피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조성계획을 세운 겁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여태까지 추구해 왔던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목표를, 액수를 정해 놓고 연도별 조성 액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운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덜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은 목표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4조에 있는 그런 기금운용방법, 조성의 요령 등은 너무 경직되게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실무자의 의욕이라고 좋게 평가는 하면서 기금운용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우리 정기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신년도예산안을 편성, 승인을 했지만은 이 기금에 예산이 5,000만원 내년도 목표 액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못했는데 기왕 못한 거 내년도 1회 추경예산 이전에 임시회의가 몇 번 열립니다.

지금 부결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 기금이 운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사업을 공무원 스스로가 하겠다라고 이런 조례 안을 만드는 그런 계기라면은 좀더 더 아름답게 좀더 행복한 그런 기금운용관리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부결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촉구, 격려하고 다음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6명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3명, 찬성하시는 분이 1명, 기권하는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5 인

  • 부군수소병주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봉준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안종학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