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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5차 본회의(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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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 예산안(일괄상정)

2.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3.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4.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괄상정)

5.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6. 양주군 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9.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0.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예산안(계속)

2.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3.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4.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주군수제출)

5.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09시 33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계속)

2.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3.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우충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배 의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월 29일 회부된 1997년도 예산안과 12월 19일 회부된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937억9,029만6,000원으로서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03억6,200만원, 세외수입은 191억5,716만1,000원, 지방교부세는 108억9,900만원 지방양여금인 57억5,773만6,000원, 보조금 353억6,439만9,000원, 지방채는 22억5,000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98억7,638만8,000원중, 지방의회 운영에서 1,840만원, 기획관리에서 1,660만원, 공보관리는 200만원, 내무행정은 1억8,200만원, 재무행정에서 6,9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무행정에 취약지 정비사업 2억2,626만7,000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7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8,626만7,000원을 증액한 305억7,423만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20억3,559만9,000원중 문화예술 1억8,005만1,000원, 체육진흥관리에서 6억5,000만원, 보건에서 1,850만원, 환경관리는 2억4,371만5,000원, 가정복지 520만원, 도시개발에서 493만1,000원을 감액한 309억3,320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은 제출된 306억923만2,000원중 농정관리는 7,000만원, 농촌진흥에서 500만원, 산림자원개발 5,000만원을 삭감한 304억8,423만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제출된 3억8,150만2,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8,712만5,000원이 제출되었으나 삭감된 금액중 증액부문을 제외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14억1,712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84억7,573만9,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4억6,594만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억7,323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억5,091만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4,065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93억5,400만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의결한 19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 및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집행부에서 동의 하였으므로 1997년도 예산안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7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번 제53회 정기회를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셨듯이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와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의 증대등 그 어느때 보다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취약한 지역경제 기반과 이에 따른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개발 및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원의 지출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와 의존재원 증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새해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67억여원과 중소기업지원 출연금 등에 대한 재원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주군수제출)

5.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09시 4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소병주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그리고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증대로 그 어느때 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기타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 조정,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등을 계상 하였으며, ’96년도 사업예산중 회계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 등의 요인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71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54억5,000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8억1,000만원으로 그중 주민세가 1억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 종합토지세가 2억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 사업소세 7,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6,0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2,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7억4,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3,000만원, 잡수입이 1억8,000만원 증액된 반면, 수수료 수입은 3,000만원이, 재산매각수입은 16억3,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2,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0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9억3,0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 하였고, 지출요인이 없는 일부 경상비에서 7,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3억6,000만원으로서 방문 보건차량구입비 1,000만원, 청소대행사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9,000만원, 동두천 - 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7,000만원, 남면 쓰레기 매립장 환경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 회천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 등을 계상 하셨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3억6,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그 요인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7억5,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억6,000만원 등을 감액 하였고, ’96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4,000만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에 6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어 일반회계에서 2억8,000만원을 전출하였고, 급수공사비에서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1억3,000만원을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별도의 기금통장으로 관리하던 43억3,000만원의 재원 모두를 금융기관에 예탁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총규모는 1,186억6,007만원으로 일반 회계가 17억3,251만원이 증액된 992억5,43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5,262만원이 증액된 196억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3.5%, 특별회계가 6개 회계에 16.5%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14억7,375만원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54억5,262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적립금과 이자수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한 마무리 계수정리와 필수경비의 부족 등에 대한 경비와 연도내 사업완공이 불가한 군 청사 신축외 42개 명시이월사업등 세입에 대한 가결산으로 ’96년도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8억1,013만원이 증액된 200억8,79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6,445만원이 증액된 188억9,033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7,400만원이 증액된 122억8,000만원, 지방양여금은 25억9,471만원으로 당초와 같으며 보조금수입은 10억7,484만원이 감액된 443억4,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보면 주민세 1억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종합토지세 2억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27억4,024만원, 보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국비 9억7,107만원, 도비보조금 1억370만원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와 밭기반정비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11억8,192만원에서 9억5,082만원이 증액된 321억3,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국․도비 보조내역 변경이 주 요인이며, 사회개발비는 291억1,524만원에서 1억1,374만원이 증액된 292억2,899만원에서 특별교부세가 수정안으로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51억5,612만원에서 3억6,152만원이 감액된 347억9,459만원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이 주 요인이 되겠으며, 민방위비에 주요세출은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수정안으로 876만1,000원의 국비가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방문보건 차량구입 1,000만원, 회천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비 2억5,000만원, 남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 2,000만원, 민간위탁 청소대행 사업비 8,900만원, 중소기업 출연금 미부담액 6억1,300만원, 동두천 - 양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미부담금 1억7,039만원, 임시적 포장 쓰레기 운반비에 2,7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비 7억5,000만원이 감액됨은 해당 농협으로 직접 사업비 지급으로 인한 내용이며, 밭기반정비사업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96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등 국비 보조변경으로 9억5,319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며, 예비비는 7억9,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4억5,262만원이 증액된 196억570만원이며 이는 세외수입중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금과 군비전입금 53억으로 증액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이 5억이 줄고 군비전입금 2억8,000만원으로 2억이 감액되는 내용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1억3,489만원을 의료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업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5,205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과, 군비 전입금, 적립금 54억5,369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어야 할 경상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었고 특히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대부분인데도 군 청사 신축사업외 42건에 대한 이월액이 무려 276억8,369만원이며 이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계획변경등 불가피 이월됨은 이해가 가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이월하지 않고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이 상당 있었고, 관계 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사기지연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예산성립 이후 그 동안 변경된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당초예산에 가급적 계상토록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년 같은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금번 제3회 추경안은 대체적으로 부득이한 필요 예산만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6.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09시 5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지금부터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군의 재정운영 상황은 상반기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개황 및 주요결산 내역을 매년 각각 공개토록 하며, 주민공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미확정사업등 정책에 관한 사항등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법적 근거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가 ’96년 9월 2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118조의 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거 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목적”, 제2조 주민의 공개회수는 상․하반기로 하도록 정하고, 제3조 주민공개대상 제1호에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두 번째로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영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 계획, 당해연도 기타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항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기타 군수가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며, 제4조에 공개방법을 제1항에서는 군보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의 공개로, 제2항에는 주민이 공개 열람을 청구할 경우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 사무의 인계 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임기만료 궐위시에는 사무인계 인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공개하되 내용은 조례안과 같으며, 제6조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을 두어 공개로 인한 자치단체 행정운영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양주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목적인 행정의 공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의 진작과도 상통하는 내용으로 주민을 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나타내므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본 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42명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실제 근무 부서와 소속이 상이한 상수도사업소의 운전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부서에 정원을 이체하여 인력관리 및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271”명에서 “270”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을 “67”명에서 “109”명으로 증원하고, 사업소에 두는 정원을 “58”명에서 “59”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9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도직 공무원 및 연구공무원이 1997년 1월 1일자로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한 법 근거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에 군 본청 271명에서 도시과직원 기능직 운전원 1명이 상수도사업소로 직속기관에 현원이 67명에서 농촌지도소장을 포함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5명, 생활지도사 4명, 총 42명이 사업소로 증원되어 10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위 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8.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과 의료보험조합간의 업무추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 및 읍․면장은 의료보험조합지소의 설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피보험자의 신상이동 현황 제공 등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안 제2항에 두었고, 군수는 읍․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구성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규칙을 제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한 각종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소 직원은 의료보험 업무 수행중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규정 위반시에는 읍․면장이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 의료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2항에 신규조항으로 보완하였으며 읍․면장은 지소 직원의 복무 상황을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8.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양주군의회 제49회 임시회와 제52회 임시회에 상정 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의가 있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사회활동 및 지원을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군수는 매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지원코저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조성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5억을 목표로 하여 ’97년도 5,000 ’98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1억씩 3억, 최종 연도인 2001년에는 1억5,000을 조성하여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기금이 5년간 5억이 조성이 되면 이윤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에 수입된 이익금 6,500만원으로 노인교실상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단기간 운용하던 것을 연중 운영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방문 상담치료는 물론 무료진료건강 상담으로 침술등 한방치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노인복지 지원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중식제공 센타를 마련하는가 하면 노인상담을 통해서 모범 고부 나들이, 효도관광 등으로써 위로 차원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노인체육대회와 기․예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위안잔치 등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6,500만원으로써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로효친 사항을 고취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제정 안은 실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에 근거하여 경노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에 대한 각종 부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에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고,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고, 제3조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영에 있어 제3항에 5억을 총 목표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연도별 기금 목표를 정하여 2002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정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항의 연도별 조성목표를 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제7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기금 운영계획에 있어 기금의 운영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지원한도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2조 회계관리, 제13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 1항에는 기금운영 결산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2항에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근거에 의거 기금결산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양주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로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10.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10시 12분)

○ 의장 우충국 : 끝으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3차 본회와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유보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에,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5명, 기권하시는 의원 2명으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조금 순서가 늦었지만 본인도 반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추경 예산안과 조례 안은 12월 26일 개의되는 6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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