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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4차 본회의(1996.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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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회기를 알차게, 그리고 대과없이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교부 및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이를 바탕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삭감분, 지방양여금 교부액, 일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여원이 증가되어 10억원을 미부담하였으며, 일부 지방양여금이 미 내시 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해서 편성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22억6,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2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8.9%가 증가한 937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 당초예산에 비해 79.2% 증가한 18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7억9,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203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2.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8.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108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대비 9.2%가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53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대비 0.1%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7억5,7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171%가 증가되었으나, 일부가 미 내시 되어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298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안대비 3.1%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조직진단용역비 5,000만원,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32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안대비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립합창단 육성에 2,100만원, 희망아파트 차집관로사업 2억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에는 30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안대비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휴경논기반시설 2억2,000만원, 농촌지도소 인건비 7억5,600만원, ’97년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 2,500만원, 신규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용역 1억원, 삼현 - 풀무골간 도로 확·포장공사 13억6,000만원, 남방리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7억400만원, 마유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1,800만원, 송추 - 교현간도로 확·포장공사 25억6,200만원, 접도구역 표주설치공사 6,700만원, 도로표지판설치공사 4억1,000만원, 행동교, 국담교 재 가설공사 부족분 2억1,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소방서 지원경비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당초예산안 예비비에서 12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양여금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을 한 관계로 당초예산안 대비 5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6개 회계에 184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93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8억1,400만원, 관광지내 복합이용시설설치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와 욕구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며,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규모는 1,122억6,603만원중, 회계는 16.4%인 937억9,026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5개 회계에 16.4%인 184억7,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세입에서 60억9,486만원중 지방세가 4억9,000만원, 세외수입 15억2,890만원, 지방교부세 11억100만원이 감액되고 수정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양여금 51억3,673만원이 확정되고, 보조금중 국·도비에서 4,000만원이 변경되는 내용과 국·도비 보조금중 일부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에 대한 충당이 되겠으며,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자동차세가 2억2,0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원, 도시계획세 1,000만원, 사업소세 6,000만원,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3억, 희망아파트 차집관로 복구예치금 2억2,800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11억1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은 51억3,673만원으로 군도정비사업 35억1,4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8억6,660만원, 농촌지도소운영 직원 봉급분 7억5,612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4,000만원으로 ’97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변경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 분을 분석해 보면 11억5,600만원중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11억3,400만원이 전출됨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시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체육주간행사급식비 1,140만원, 행정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 회천읍 옥정리 도로포장사업 외 6개 사업에 8억원, 마을회관 노인정포함 개·보수에 2억1,000만원, 군립합창단 육성 2,132만원, 희망아파트 차집관로 사업 2억2,89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8,886만원, 덕계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 5,000만원, 휴경논 기반시설 군비 부담증가 2억3,000만원, 농촌지도소 인건비 7억700만원, 화훼 특수 저온처리 시범사업 1,720만원, ’97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2,500만원, 백석면 기산리, 남면 감악산 신규 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기본설계 1억원, 자체사업으로 관광지 복합이용시설 설치비에 3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지원금으로 남방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7억481만원, 삼현 - 풀무간 도로 확·포장공사 13억6,000만원,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25억6,200만원, 마유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1,800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4억1,040만원, 국담교 재가설 공사 부족분 4,800만원, 상수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 1억원, 예비비에서 주민숙원 사업비로 1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성질별 분석은 본예산 상정시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코저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38%인 50억4,481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3.7%인 8억3,276 만원으로 지도소 직원 인건비이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5%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200만,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8억1,400만원이 일반회계 이자수입급으로 전출되어 기금 적립금으로 9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와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2.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10일 양주군 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중 심의를 보류하였던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시간에 걸쳐서 오전, 오후에 우리가 상당히 토의가 되었던 내용이니까 중복되는 발언들은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즉, 본 청사 부지를 매각 처분하는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코자 합니다.

한 농부가 그 생애를 다하고 운명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숨을 거두어 가는 아버지에게 생애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논두렁을 깎고, 김을 매고, 등짐을 졌던 일들은 어렵지 않았다, 정작 땅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했던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땅을 팔 때는 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노인은 운명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 청사부지 유사이래 가장 큰 공유재산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건 어려운 숙제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건 부지를 매각 처분하는 데는 끝내 동의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향토사적 가치입니다.

본 청과 본 부지는 해방이후 범 양주인의 군 청사이며, 위민봉사실로서 번영과 쇠락을 함께 해 온 근대 양주사의 산실입니다.

부디 본 부지는 오랫동안 양주인의 가슴속에 역사와 자긍심으로 보존되고 관리 이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 가치입니다.

본 청과 본 부지는 앞서 언급한 역사성으로 인해 양주인의 뿌리 깊은 정서적 고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단지, 새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군민의 정서적 가치를 허문다는 것은 너무도 성급하고 위험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재산적 가치입니다.

신 청사 신축 부지는 개발제한지역이며 주변 시장기능이 전무한 곳에 위치, 단지 관공서로서의 목적, 내적 가치외 여타 용도로의 재산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바에 비해 본 청사 부지는 의정부시 도심권내 상업지역으로서 일반적 재산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 집을 얻기 위해 헌 집을 파는 일반적 가치가 성립되지 않는 묘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가치입니다.

장래 의정부시는 경기북도 도청소재지로, 그리고 통일 한국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본 청 부지는 장래 양주군의 경영수익원으로, 그리고 양주인의 대 의정부시 교두보로 활용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바 군민의 정서적 가치와 현실적 재산가치로 함께 실현해 내는 가장 현명한 처사라 사려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새 청사 건립의 과제와 그 재원 조달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청사 부지를 매각 처분한다는 것은 너무도 성급하고 위험한 처사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냅니다.

󰡒군 청사 신축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 본 청사 부지 외 매각 가능한 부동산과 확보 가능한 동산재원을 총 정리,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매각처분 및 투자 운용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각대상 부동산과 매각 추정금액

1) 의정부시 호원동 농공훈련소부지 총 4,211평 중

학교부지로 고시된 1,285평 × 150만원 = 19억2,750만원.

2) 나머지 3,227평 × 280만원 = 90억3,560만원.

3) 보건소부지 209평 × 1,000만원 = 20억9,000만원.

4) 관사부지 230평 × 320만원 = 7억3,600만원.

5) 호원동 공유지분 부지 461평 × 394만원 = 18억1,634만원.

6) 광적면 덕도리 산149번지 5,490평 × 7만원 = 38억4,300만원.

합계 194억4,844만원.

나, 동산

1) 기 투자된 40억원.

2) 도비 10억원.

3) 특별교부금 5억원.

4)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3억5,400만원.

5) 청사정비기금 차입액 22억5,000만원.

6)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12억1,895만원.

합 183억2,295만원.

이상 377억7,139만원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96년

기 투자액 40억원.

’97년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22억5,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금 12억1,895만원.

도비보조금 잔액 1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가능액 5억원.

호원동 공유지분 매각예상액 18억원.

보건소부지 20억9,000만원.

관사부지 7억3,600만원.

이상 96억1,129만원은 ’97년에 투자한다.

’98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3억5,400만원.

호원동 농공훈련소 부지중

학교부지로 고시된 1,285평 × 150만원 = 19억2,750만원.

광적면 덕도리 149번지 5만4,900평 × 7만원 = 38억4,300만원.

합계 151억2,450만원은 ’98년에 투자한다.

’99년

호원동 농공훈련소부지 중에서

학교편입부지를 제외한 3,227평 × 280만원(풍치지구해제전제) = 90억3,560만원.

이상 총계 377억7,139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청사 부지외 매각 처분 가능한 부동산 및 가용재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상과 같은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집행부는 재원조달 수단이 마치 본 청 부지를 매각 처분하는 방향뿐인냥 홍보하고 서둘러 왔습니다.

한마디로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는 것만 같았고 군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 마저 느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작성한 본 문 건의 매각 처분 부동산과 매각 추정금액은 집행부의 의견과 해당 지역 부동산 중계업소의 자문 및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가능한 시가에 근접하려 노력하였으므로 그 오차는 수 %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1997년 공유재산 관리 승인안을 부결해 주신다면 본 의원은 본 대안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검증자료와 함께 군 청사 신축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승인안이 만장일치 부결 처리되어 무사안일 했던 집행부에 긴장과 경각심을, 그리고 오래고도 긴 양주의 역사와 전통을,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로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다음 또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 : 의사진행발언?

○ 의장 우충국 : 의사진행 요?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말씀하세요.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의 지금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김영안 의원,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신중한 과제분석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사부지 매각에 관한 한 의원들간 또는 집행부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 우충국 : 그건 진행발언이 아니죠?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찬·반.

○ 의장 우충국 : 그거는 진행발언이 아니고 진행발언은 회의를 정회를 하자라든가 어떤 걸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달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건 내용을 달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 : 그러면요.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 이거는 이제 찬·반 토론이죠, 지금이?

○ 의장 우충국 : 글쎄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박영원 의원 : 찬·반 토론이고 그 다음에는 표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우충국 : 네.

아까 이것이 질의 답변 때에 있었어야 할 그런 진행발언인데.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찬·반 토론은 끝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유보냐, 그거는 표결이 안되나, 유보하는 거하고.

○ 의장 우충국 :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잖아요,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박영원 의원 : 반대하는 거하고.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 이거 그러니까 표결을 부치면 안되겠냐 - 유보니까 -

그러니까 표결을 유보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 아니, 표결을 유보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은 안되구요, 그거는 안되고.

유재원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원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 의장 우충국 : 네.

박영원 의원 : 지금 유보를 할려고 하는 의견입니다. - 이 안을 -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의장님이 제가 하는 의견을 인식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진행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 아니 또 그 다음에 우리 유재원 의원이 의사진행 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안 건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토론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가서 우리 그걸 유보하는 그런 안으로 나가야 되겠으니 까, 또 김영안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또 다른 찬성 또는 반대토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원간 협의한 결과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표결을 유보키로 협의되어 유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 의회 제5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 제5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8 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사회과장이해주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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