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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3차 본회의(1996.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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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0일 (화) 오후 13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2.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일괄상정)

3.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13시 09분 개의)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3시 10분)

○ 의장 우충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의원입니다.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이 접수되어 1996년 11월 29일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9일까지 199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전체적인 세입은 ’94년보다 273억8,200만원이 증가한 1,059억4,400만원으로 39.9%가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213억3,800만원이 증가한 764억2,700만원으로 38.7%가 증가하여 군의 재정여건이 전년도 대비 1/3이상이 신장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94년도보다 219억3,000만원이 증가한 936억4,000만원으로30.6%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65억6,100만원이 증가한 660억3,600만원으로33.5%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94 회계연도보다 54억5,200만원이 증가한 123억3,900만원으로 72.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47억7,600만원이 증가한 103억9,000만원으로 85.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1.7%인 12억7,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아 1년간 사장됐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2억7,000만원과 세출에서의 불용액이 36억5,8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억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 사고이월사업비도 예산 현액의 23.9%인 220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2.7%인 3억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남았으며 세출은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살펴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와 민간인에게 지출하는 경상이전경비는 95% 이상 지출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의 지출은 87.5%이고 불용액은 12.5%로 지출 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은 예산 현액중 62.5%만 지출하고 37.5%인 231억4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예산현액이 익년도 이월사업비인 불용액으로 처리 된 바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의 집행저조로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향후는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 현액의 60.4%인 4,5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 및 지적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산정의 부적정, 이월사업비의 결산과 보조금 사용잔액 처리 미흡, 반환금 집행 부적정,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 소홀,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 ’95년도 11월분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96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으며, 지정재원과 공유재산매각 세입 책정 시기 부적정,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사업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소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미흡,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지원실적 저조, 양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끝으로 본 ’95년도 결산심사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 위원들의 의견결집이 있었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집행 되었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예산은 관계법규에 의한 철저한 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는 17억5,832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그 중 예비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호우피해 복구비로 ’95년 11월 13일 3억3,34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448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1억7,568만원을 이월한 것은 예비비 지출 시기를 잃은 것으로 사료되며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가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발생되고 재해복구 사업이므로 예비비 지출 여부는 늦어도 9월말 정도에는 결정해야 사업이 연도말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고, 향후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의견 결집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6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 의장 우충국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3.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 의장 우충국 :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신 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농사꾼이 인생을 다 살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아들이 물어 보니까 내가 논두렁을 깎고, 김을 매고, 아침 이슬밭을 밟고 나가서 벼를 베어 들어온 그 노동의 과정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가장 힘들 때는 그 땅을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던 그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헌집을 헐고 새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새집을 얻는 과제나 얻어지는 성과 이런 것을 인정을 안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본청사 부지를 매각·처분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대책은 별도로다 유인물로 아마 의원님들 한테 재원대책에 대한 거는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재산매각 계획은 안 드렸어요?

우선 집행부에서도 현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재원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마는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매각재산 중에서도 현청사를 팔더라도 가장 늦게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대체가 되면은 매각치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연도별 투자계획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서의 많은 투자 없이는 현 상황에서 강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에 많은 보조금 지원도 요청하고 있으면서 현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별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또 현청사를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 기채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마는 그 문제도 기존 채무액 관계라든가 또 채무상한선 문제 등으로 해서 고려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계약한 농공훈련소, 또 관사부지등 저희가 계획한 부지매각, 재원대체 계획으로다 지금 잡고, 그 부분 중에서 왜 하필

이면은 농공훈련소를 당초에는 먼저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현청사는 차후에 재원이 재원대체가 안된다고 하면 매각하더라도 어떤 경영적인 수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아마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농공훈련소를 우선 먼저 매각하는 걸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농공훈련소 부지는 4,512평으로서 먼저도 기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일반주거지내의 풍치지구 그 중에서 1,285평은 ’87년 4월 20일자 경기도고시 고시로 호암초등학교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된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매각을 검토하고자 해서 그 전체부지에 대한 감정기관에 약식감정을 의뢰했던 바 현 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은 평당 150만원으로써 매각 예정금액은 67억6,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또 ’96년 11월,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도 매각관계가 있어서 의정부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고시된 면적 1,285평에 대한 매입예산반영 건 여부를 저희가 확인했던 바 ’97년도 본예산은 토지매입비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고 추경에나 인제 반영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기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농공훈련소 부지에 대한 지가상승 요인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현재 의정부시와 풍치지구 해제와 관련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꾸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97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98년도에는 풍치지구 해제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 서면은 아닙니다마는 - 구두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농공훈련소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의정부 교육청 학교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계상 문제라든가 차후에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사항이 협의가 되면은 보다 많은 가격으로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딴 재산을 매각해서 저희가 계획된 연도별 투자계획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매각계획에 본청사를 넣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도 당장 매각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최대한 버텨 보고 부득이할 적에 가장 늦게나 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저희가 계획을, 어디까지나 추상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마는 120억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게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해서 전체 예산서 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시설계가 나오면 총괄 발주해서 우선 ’97년도 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을 감안해서 확보 추진하는데 지금 120억인데 왜 현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건 69억3,385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키는 지금 보조사업 등에서 70억도 미부담 되어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승인을 해준다손치더라도 추경시 까지는 청사매각 절차를 추진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1회 추경까지 해서 도비지원에 대한 게 확정되지 않았고 또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본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재원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은 뭐 구태여 매각을 좀 늦추는 방안도 있다, 또 1회 추경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가 된다든가 기타 도비지원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저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원대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재원대체를 이렇게 해 놓고 1회 추경까지는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 안에 다른 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게 본청사에 대한 거는 연도별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갈 때까지 계약에 조건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마는 ’97년도 매각에 현청사를 하고, ’98년도에 농공훈련소 ’99년도에 관사부지 매각을 하고 일단은 보건소 부지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매각에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추경예산안이 아직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이왕 넘어올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원대책으로 해서 매각하려던 농공훈련소부지 말고 금년도, 작년도에 기 승인 받았던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17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17억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매각하려고 해서 2차에 걸쳐서 매각절차를 구했습니다만 전부 유찰이 돼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재원대체 하는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 세입과 관련 세입결함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치할려고 그렇게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버틸 때까지 버티고 마지막 불가피할 때만 판다고 얘기 하면서 괜히 그 이걸 제일 먼저 팔고, 농공훈련소 그 다름에 팔고, 또 뭐 판다고 그랬죠? 관사부지 판다고 그랬어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보건소는 빼놨다고 해서 그것도 마저 팔게 되면 팔고 그런 다는 얘긴데,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은 청사부지를 ’97년도에다 매각계획에다 저희가 재원대책으로 넣지 않으면은 연도별 소요예산액에 투자예상액에 대한 재원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에 재원대체 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부지가 가장 재원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타 대체가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확보된 쉽게 얘기해서 도비에 대한 지원요청 금액에 정식적인 서면으로다 저희한테 회시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까지 가면은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이 10억이다 또 아니면 20억 얘기도 나오고 또 더 증액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1차년도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일단 10억만은 우리가 추경에서 주지 않겠느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도 한 5억 돼서 전반적인 예산을 추경까지 가서 세입예산이 본청사를 팔지 않아도 순세계잉여금 해서 일반재원에서 보전이 된다든가 해서 재원대체가 된다고 한다면 은 1회 추경 이후에 가서 팔더라도 그 때까지는 늦추고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우리가 요청을 얼마나 해 놨어요?

군 청사 건립에 관계에서 도비보조를 얼마를 요청해 놨냐구요, 요청하기를?

○ 재무과장 윤명섭 : 요청하는 건 100억을 해 놨습니다. 다만.

김영안 의원 : 총액을 100억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전체적인 거 100억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액을 얼마 예산잡고 있죠, 320억?

○ 재무과장 윤명섭 : 335억.

김영안 의원 : 총 사업비가.

○ 재무과장 윤명섭 : 335억 중에 기 투자했던 부분이 47억 정도 지금 금년도 ’95년도, ’96년도분 계상액이 4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여 287, 8억 정도.

김영안 의원 : 더 필요하다 군비가.

○ 재무과장 윤명섭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가 47억2,400만원, 그래서 도비가 그 중에서 20억이 들어갔고, 군비 충당이 27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후 소요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저희가 이건 아직 예상액입니다.

’97년도 한 120억, ’98년도에 120억, ’99년도에 한 48억 이렇게 투자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하여튼 총 공사비가, 총 소요액에 도비보조는 100억을 요청을 해 놓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그 요청된 100억원에서 20억은 이미 내려온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잔여보조 기대하고 있는 게 80억이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김영안 의원 : 우리가 한 280억 만들어 내야 되네, 아니고 우리가 군비를 만들어 놓을게 한 200억.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김영안 의원 : 그렇죠, 앞으로 남은 게 한 200억.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 투자해야 될 부분은 요, 335억 중에서 47억2,400만원만.

김영안 의원 : 그럼 200억만 군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게 다 내려온다고 그랬을 때.

○ 재무과장 윤명섭 :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본청부지는 절대적으로 팔아서는 안되죠, 그건 재원조달이 가능한 농공훈련소하고 보건소부지나 관사부지만 갖고도 재원조달이 되는데 성급히 이거를 매각계획을 갖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 성급한 처사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김영안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자투리 땅이라든가 그런 걸 팔아서라도 된다면 그 쪽으로 가야지 딴데 반듯한 땅 이거 하나, 우리 양주군민의 대 의정부 교두보로 갖고 있고 이거를 팔겠다고 그러면 군민들 가슴도 허탈해 지고 어느 의원들인들 또 선뜻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발상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좀 다 귀찮고 힘들어도 다른 재원조달 방법을 우선 권했어야지 이건 성급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120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냐는 설명을 드리면은 연도별 매각계획에 왜 청사가 먼저 아까 농공훈련소부지에 대한 매각이 어려운 점 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투자예산액이 120억으로 봐서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안에 이건 예산안에 계상된 게 69억3,3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농어촌 의료비 개선사업, 서비스개선사업 국·도비 보건소에 대한 건립비용으로 12억1,800만원이 포함돼 있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현 청사에 대한 건 일단은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97년도 세입으로 봤던 부분이 33억7,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일시기금 차입금이 22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계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보전해 주는 게 9,190만5,000원, 이렇게 57억1,490만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럼 120억 중에서 청사매각 세입부분 33억7,300을 했다손 치더라도 69억3,300만원이니까 부족한 게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100억을 요구했지만 은 도에서 저희가 100억 요구 한 분에 대한 걸 확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세입으로다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그래서 추가로 당초에 도비보조금 지원 약속 분 한 10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한 5억을 받으면은 15억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 97년도에 -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그래도 그러니까 청사매각 공시지가로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120억, 그렇게 해도 투자해도 부족한 부분이 35억6,600만원이 됩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과 계획, 그리고 매각처분한 가능한 부지, 또 매각처분했을 때 가용재원규모 그런 것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만들어 주기 전에는 이거 승인하기는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김영안 의원 : 가령 농공훈련소 부지에 대한 설명도 이미 그것이 자료로 서면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제출이 됐어야 이거 비교평가도 해볼 수 있고.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그 금년도.

김영안 의원 :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 방법이나 계획, 또 매각처분대상 부지, 그 매각했을 때 가격,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함께 내줘야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안대로 가야 되는 가를 평가해 볼 수 있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뇨 제가 말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이걸 보내드렸는데 세부자료를 늦게 아마 지금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빼서 보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걸 팔려면 불가피하게 팔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다른 내용까지 다른 자료까지, 다른 우리가 지금 군 청사 부지를 꼭 이걸 매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인을 해 달라고 설득력 있는 대차대조 할 수 있는 제자료를 다 만들어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자료 드린 부분이요, 양주군, 우리 저희가 공유재산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청사와 관련한 재원대체를 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나누었던 부분이 농공훈련소 하고 청사부지 거기에 인제 어차피 관사도 매각이 될 것이니까 거기다 추가로 넣습니다 마는 일반재원으로다 해서 우리가 타 재산에 대한 청사, 농공훈련소를 제외한 타 재산의 매각도 검토를 해서 재원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냐 해서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덕도리 공유임야에 대한 건 그 다음에 남면쓰레기장 매립 후에, 그거는 또 별도로 약속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매립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다라고 하는 계획부터 가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덕도리 문제도 행정소송 관련이 있고 차후에 그게 재원대체해서 쓸 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원체 ’97년도에 소요예상액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 검토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다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원대체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논하진 않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이 부지를 없애 준 게 아니냐는 이 부지를 그냥 놀릴 건 아니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활용을 하든 어떻게든 우리는 이걸 활용할 계획을 갖고서 매각 안할 때는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기채부분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저희가.

김영안 의원 : 굳이 기채가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기채는 안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채를 쓰는 거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안 썼습니다만 110억 정도 거의 돼 갈 겁니다.

그 중에서 주택융자금의 상환분 20 몇 억을 빼면 순수하게 저희가 상수도 하고 하수도 관계로다가 기채 쓴 부분이 한 8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주택융자금 기채 쓴 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일반재원에서 상환해야 될 부분이 80 몇 억 되는데 저희가 연도별로다 기채 쓸 수 있는 한도액, 상한선을 보더라도 20 한 6, 7밖에 안됩니다.

예산액의 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기채를 그걸로다 재원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기채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우충국 : 네, 김영안 의원 질의 끝났어요?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우충국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양주군 재산 중에서 제일 큰 재산을 매각을 하면서 또 매각한다는 것은 그 보다 더 큰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335억3,400만원이라는 그 청사이전 비용이 계획 금액인데 이것은 경상가격입니까? 불변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불변가격입니다.

홍재룡 의원 : 불변가격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불변가격은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경상가격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400억이 될 수도 있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종용 시에는 500억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늘면 늘지 줄지는 않겠죠?

우리 문예회관 늘 듯이 하면 이것이 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보조를 도비보조를 받고 보조를 받는 한도 또 타 시·군에서 보조받은 사례 이런 거로 봐 가지고는 얼마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 재무과장 윤명섭 : 현재 그게 많은.

홍재룡 의원 : 100억을 요구는 했는데.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30억 이상 줘본적이 없다면서요, 도지사가?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뇨 30억이 아니라 그 부분이 50억을 받은 데도 있고 뭐 재원 형편에 따라서 20억을 받은 데가 있고 그러는데.

홍재룡 의원 :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년전인가 몇 년전에 40억인가 받은 데가 있어서 저희도 40억 쪽으로다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100억이 검토가 됐죠? 100억 건의 했잖아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뇨, 건의를 해서 40억까지는 줄 수.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그런 답변은 그게 이게 무슨 배추장사, 채소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게 아니고 100억을 요구를 했으면 100억이 검토가 된 거죠? 지원금이.

○ 재무과장 윤명섭 : 100억이 검토가 됐는데 그건 우리의 요청이지.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군수 입장에서는 검토는 100억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지사가 떡 줄 사람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을 검토했는데 100억을 줄 지, 50억을 줄지, 30억을 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30억 이상은 못 주겠다 그런 답니다.

- 도에서, 말에 의하면 -

그런데 30억이 됐든, 50억 됐든 좋다 이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10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은 그건 불변가격이죠? 그렇죠?

불변가격으로 봐야죠, 도지사가 양주군에 50억 청사 짓는데 주기로 했다라고 그래서 경상가격으로 청사가격이 300억에서 600억 됐다고 그래서 50억 주던 걸 100억으로 늘려 주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준다고 그래도 그거는.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럼 불변가격의 개념으로 보고 보조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건축 총 이전비용 335억3,400만원에 대한 거는 경상가격이니까 500억, 600억 700억으로 늘어날 거를 예측을 하고 봤을 적에 그 또 우리 재원 조달계획을 보면은 주가 재산을 시내 있는 재산, 남양주에 있는 재산까지 몽땅 매각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다 또 빚을 져야 되는 겁니다.

- 재정기금융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335억이라는 것이 그것도 335억이 안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도 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군청을 팔고, 농공훈련소 부지를 팔고, 보건소를 팔고, 뭐 관사부지를 팔고 또 잔여토지를 팔고 남양주에 있는 토지까지 팔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마 양주군 유사이래 재산변동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아니냐, 팔고 사는 거 입장에서.

그런 건데 지방자치를 해 가지고 의원을 뽑아 준 이유는 주민들이 이런 거 가서 살림 잘하라고 해준 게, 이게 아마 최고로 해야 될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도 알아봐야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사안이 아닌 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은 그것도 뭐 현장에서 나누어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요, 이거 청사신축 소요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부문별로 335억, ’95, ’96년 예산 계상내역, 또 총 소요대비 향후 소요계획, 그 뒤에 뭐 현청사 부지 가격이 397만원 - 평당 - 농공훈련소가 80만원, 또 관사부지가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과연 현 청사부지가 397만원인지, 농공훈련소가 80만원인지, 관사부지가 100만원인지도 이것도 입증자료를 최고로 그래도 근사한 자료를 접근치를 만들어서 제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주민들에게 승인 받는 거예요, 땅 팔아 먹고 재산 파는 거에 대해서는 요.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는 이거는 공시지가다, 자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이 당초의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해 가지고 군청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게.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대지에 대한 게 이게 얼마입니까?

67억4,500만원이 어떻게 돼서 평가가 된 건지, 이게 과표라는, 나중에 과표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과표금액이라고 써야지 왜 또 평가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표만 알고 평가를 아직 못해 봤으면 이 중요한 사항을 평가도 안해보고 팔아먹을 계획을 세우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청이든, 우리가 팔아서 가용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건 모두다 가상을 해야 됩니다. 팔 것을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올해 파는 거와 ’97년 상반기에 파는 거, 하반기에 파는 거, ’98년 상반기, 하반기 여건이 변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농공훈련소 같은 거는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 이건 10년전부터 도시계획 바꾼다고 아마 역대 군수들이 계속 이건 했던 건데 여태까지 10년동안 못한 겁니다. 이거.

그건 여태까지 왜 못했는데 앞으로 의정부 도시계획이 언제 재정비 되는데 언제쯤 가서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그럼 그 후에 팔았을 때는 현재는 과표가 80만원이고 시가는 100만원이 가는데 그때 가서는 1,000만원을 받는다 500만원 받는다 이런 등등의 분석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걸 먼저 파느냐 먼저 팔더라도 언제 파느냐 봄에 팔 거냐 내년 가을에 팔 거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게 재산관리승인이 나도 내년도 1회 추경승인 까지는 안팔거다, 1회 추경 때까지 안팔거를 왜 지금 이거를 승인을 받아요?

내 그 얘기도 들었어요, 도지사한테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평당 1,000만원씩 가는 거 300만원 이거 계산해 놓은 거 도지사가 모를 줄 알아요? 차라리 이거는 팔 수가, 주민들의 여론 등등, 현저해서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농공훈련소는 지금 이렇게 쌉니다. 몇 년 있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 보조금을 먼저 좀 주십시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시작하다 후년에 가서 우리가 어떤 걸 팔던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보조금도 제대로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려 가지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나는 중요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공시지가 표시를 했던 부분은 청사가 되고, 청사하고, 제가 자료 드린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은 평당 가격에 대한 공시지가로 했던 부분은 67억4,500만원 본청에 대한 거, 농공훈련소가 360억9.000 또 관사부지가 2억3,000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현청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매각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 감정의뢰를 안 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다 그 거래가 대충 이 정도 한 800만원, 평당 800만원 수준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했던 부분이고, 농공훈련소의 부분은 그걸 저희가 먼저 파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정식 감정은 하지 않고 우리가 감정사들한테 약식으로다가 얼마가, 그 쪽에 감정이 나온다면 얼마가 될 것이냐 했더니 그거 나와 있는 대로 평당 150만원은 현재 풍치지구로다 해서 받을 것이다.

홍재룡 의원 : 어떤 게 150만원으로 나왔어요, 여기 80만원으로 나왔는데 농공훈련소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저희가 공시지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

홍재룡 의원 : 밑에 괄호 내서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거는 평당 저희가 약식을 보니까 150만원 들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관사부지도 평당 300만원 하면은 6억9,000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재원대책을 이렇게 해서 농공훈련소는 그 나름대로 매각하는데 학교용지 부분 풍치지구 문제에 대한 거를 접어 두고 그냥 어떻든 간에 매각하겠다라고 하면 매각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어떤 최소한도 1년의 갭이 있습니다 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그걸 1년 후에 팔아서 만약 저희가 의도되는 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은 지금의 배는 거의 뭐 300만원이 될지, 그게 풍치지구 해제가 된다면 28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의 문제, 풍치지구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이거를 ’98년도로다 지금 계획으로다 이렇게 지금 1년을 늦추었고 현 청사부지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현 시가 800만원으로 해서 계상한다고 한다면 은 부족액이, 거의 많이 덜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정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80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분석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계상하는 공시지가로 계상해서 부족액이 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쪽으로다 빌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요, 물론 보조를 얼마 받을지가 이제 모르겠지만 은 지금 오늘 제출한 자료,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자료에 397만원이다 아니면 800만원이다가 지금 5분전, 10분전에 입수한 의원들의 정보고요, 우리 재무과장께서 지난번에 이거 상정이 돼 가지고 이걸 제안설명을 할 때 자료에는 이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평당.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건 공시지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왜 공시지가로 해요? 예산은 그리고 얼마에 계산을 했습니까?

예산 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예산액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홍재룡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청사를 팔더라도.

홍재룡 의원 : 매각수입을 얼마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97년도 세입부문으로다 33억7,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50%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반만 ’97년도에 세입을 잡겠다라고 그런 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이게 지금.

홍재룡 의원 : 아니 50%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50%가 됩니다. 다만.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50%가 되고 연도별로다 같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고 ’97년도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마는 33억7,300만원, ’98년도에 30%로 해서 20억2,300만원, ’99년도에 20%에서 13억4,900만원을.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50%만 계상을 했는데 100% 계상한데야 70억 아닙니까?

70억 미만인데 67억4,500만원 중에 50%를 계상한 거겠죠,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파는 거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세입을 잡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세출은 실제 예측이 가능한 최고의 접근된 지출금액을 예측해서 잡는 게 세출이고 세입을 팔 수 있는 세입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접근가격이 세입산출방법 아닙니까? 예산에.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오늘 설명한 조례에는 평당 397만원이니, 800만원이니 나오는데 어떻게 돼서 그게 그렇게 나오냐 이겁니다.

그럼 예산은 뭐고, 당초에 제안설명한 자료는 뭐고, 오늘 갖다 주고 오늘 설명하는 자료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 안 해주셔도 좋은데요 종합적인 거를 어쨌든 양주군 역사상 최고 큰 재산을 팔고, 마련하고 그러는 시간이니까 그런 시점에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정말로 이 군청을 팔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정말로 군청을 신축을 하는 데에는 진짜 330억만 들어가면 될 것이냐, 경상가격으로 계산해서 전례를 봐서는 이게 얼마까지 늘어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거 등등 종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팔고, 사고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저희 입장에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330억을 정하더라도 이게 2년후가 되면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70 몇 억인가 80억 잡았어요. - 당초 청사 건립계획 잡았을 때 - 그 후에 늘어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지금 50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게 2년 건립이 완공되는 연도에 간다면 은 물가상승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을 수 없고 역시 그걸 적용한다고 한다면 은 그때 가서야 가격이 얼마만큼 물가상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거기도 지금과 같이 유사 증액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청사매각에 대한 거를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계상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승인도 안 받아서 감정도 안했지만은 감정을 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하더라도 이게 공매해서 해 봤을 때 응찰자가 과연 얼만큼 줄 것이냐는 문제도 또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덩어리가, 청사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유사 이렇게 인근 대충 감정사들한테 양주군 청사부지에 대한 거 구두로다 물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현 시가로다가 현 상태에서 얼마 정도는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예상 실제 예상에는 공시지가로 해 놓고 저희가 판단한 거기에는 평당 8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분석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있었다고 하는 사항으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냐 이거죠? 그럼 맞는 자료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800만원이 맞으면 예산도 800만원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지금 800만원으로 해서 135억9,200만원을 계상하면은 연도별 계상으로 하면은 부족액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도비 10억만 지원해 주면은 이거를 도비 더 100억이다 하는 요청한 부분 따지지 말고 우리 10억만 줘도 당신네 매각계획 따지면 추가지원이 불필요 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봐.

홍재룡 의원 : 글쎄 그 얘기는 요,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서 끌어내기 위해서 내 질의를 여태까지 드렸는데 그건 결국에는 이 군청 팔면은 돈이 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도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안해.

홍재룡 의원 : 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저는 800만원 더 받는다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 받는다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안전하게 해서 800만원이라는 계산을 하셨나 본데, 좋다 이거예요, 800만원을 받든, 1,200만원을 받든 좋은데 1,000만원을 가정을 해서 1,000만원을 받는다 치자구요.

그럼 도지사가 보조해 주질 않아도 된다 이거죠, 다른 재원 대책으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조를 100억을 요구한 거를 달성을 할 수 없다라는 측에서 작성이 된 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그러면은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안 판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조금이 내년 상반기에 100억을 몽땅 주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팔아 가지고 판 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금방 안다 이거예요, 감정만 나오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니네 사기 쳐 가지고 80만원 뭐 얼마 얘기 해 가지고 100억 준다고 그랬더니 안되겠다 30억만 줘라!󰡓 70억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 : 차라리 솔직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재산을 농공훈련소를 팔든지, 관사하고, 보건소만 파는 거로 해서 농공훈련소는 억울하니까 그럼 관사하고 보건소만 파는 거로 해 가지고 부족하니 한 200억 달라고 그러든지.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뇨, 제가.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사하고, 보건소 부지 팔아서는 계획상에 현 시가 매각으로 해도 재원보전 대책이 안됩니다. 이게.

계산을 따지다 보니까 안돼서 명년도 지금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청사승인을 해주신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재원에서 청사 짓는데 예산 좀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안 들어와 있던 부분 우리가 계획했던 도비 10억이다 특별교부세 5억이다, 또 일반재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은 일반재원에서 대체 한 30억이 된다든가 또 120억이 저희가 추상적인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마는 이게 지금 내년도에 한 100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은 매각을 일단은 유보한 상태에서 그 재원확보 대책으로다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재룡 의원 :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파는 게 급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인 해준다 하더라도.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급한 건 아니다, 단, 도지사한테 엄살을 떨기 위해서는 매각승인을 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예산이라도 잡아 놔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글쎄 그 엄살이라고.

홍재룡 의원 : 아니, 군수님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엄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홍재룡 의원 : 첫 번째 얘기는 그것이고, 급한 건 아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사정이 있다 말못할 사정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사정이 있다.

- 말 못할 사정이 -

두 번째는 뭐냐 - 그건 좋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 쭉 얘기를 해 왔지마는 - 어느 군수보다도 재산을 제일 많이 파는 군수, 어느 군수보다도 재산을 제일 많이 장만하는 군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군수를 군민이 선출한 것은 그것을 잘 집행하고, 잘 관리하라고 선출한 것이고, 의원들은, 주민들이 의원들은 선출한 것은 그거를 잘, 가서 감시감독 하라고 선출을 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냐 이거예요.

왜 감정 못해 가지고 합니까?

뭐 비공식적인 감정 하셨다고 그랬는데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서 이게 진짜 얼마나 갈 것이냐, - 현 시점에서 - 내년에는 여건이 어떻게 여건이 바뀌니까 그때는 얼마나 내릴 거냐, 오를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 중요한 사항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관리계획 승인이 나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유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의예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네 그 답변 … 지금 매각을 유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의지가 우리 의원님들과 똑같이 이 현 청사매각에 대한 건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최대한도로 해보기 위해서 추경까지는 한번 안한다.

매각을 않겠다, 차후에 매각하게 되더라도, - 그건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매각을 하더라도 재원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승인해 주신 청사에 대한 매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를 드린 다음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보고 안됐다가 그거 여기서 매각하지 말란 다고 그래서 안팔거 아니잖아요!

- 승인은 다 났으니까 -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홍재룡 의원 : 뭘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서 조건부 승인 해도 돼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홍재룡 의원 : 절대 의회에서 재동의가 없을 때는 매각 시점에서 매각 안한다 그거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솔직하자는 얘기예요. - 여기서 -

아니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300억 이상의 재산을 새로 장만하기 위해서 수 필지의 수백억원의 재산을 매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군 청사를 현 시점에서 매각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민들도 이걸 팔기로 했다라고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현재 윤명노 군수께서는 취임하자 마자 “이거 절대 안 판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든지 지키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이걸 파는 거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주민들을, 만나는 주민들마다 다 그 얘기 했다 그겁니다. - 군수가 -

그러면 그 주민들을 다 다시 짧은 시간에 만날 수가 없으니 의원들이 지역에서 만나면 물어 볼 거다 이겁니다.

“그것 팔기로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만한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저는 차후에 이 가격에 대한 문제는 다시 저 재무과장 입장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청사에 대한 거 지금 800만원 농공훈련소에 대한 거 150만원 그 부분은 지금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도 그 금액으로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당초 예산에 30억 정도를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30억밖에 우리가, 반 잡아 가지고 30억 계상 했는데 다 해야 뭐 한 60 몇 억 됩니다.

그러니 100억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 작전은 -

○ 재무과장 윤명섭 :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일부분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딴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농공훈련소 안 팔더라도, 농공훈련소 여기서 과장님이 예측한 것만 해도 67억이에요.

그렇죠?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안 팔면 되잖아요?

농공훈련소 이거 하나만 판다고 그러고 거기서 67억에서, 가격 비슷하네요.

군 청사 가상으로 조그맣게 잡은 거와 농공훈련소 과장님이 조그맣게 잡은 거나 실제 가격은, 총 가격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 그거로 해도 되고 - 아니면 관사부지, 보건소 부지만 합해도 30억은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팔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설명.

과연 이거를 왜 팔아야 되며, 팔아야 된다면 현재 이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납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감정도 안 해본 가격으로 어떻게 팔라고 그러겠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농공훈련소 부지의 매각이 어려운 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풍치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로 해서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 다음에 학교용지를 좀 용지로다, 시설 지구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또 교육청에서 예산확보 등등 문제점을 먼저 말씀 드렸고, 부분적으로다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마는 저희가 지금 아까 여기에서 어떤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일방적인 가격이 아니라 감정사들하고 충분하게 - 뭐 저희가 문서로 한건 아닙니다 마는 -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당신들 여기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거는.

○ 의장 우충국 : 저,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의장 우충국 : 지금 답변이 아까와 자꾸 중복되게 자꾸 나오고, 또 우리 홍의원님 질의도 그 초점에다 계속 질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시고, 정리를 해서 답변으로 일단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정리하면은 요,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은 아무런 설명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양주군수가 제안설명한, 재무과장이 대신해서 설명한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은 군청매각 재산의 평가가 이게 토지에 대한 게 67억4,500만원으로 밖에 설명이 안돼 있다 이겁니다.

오늘에 와서 질의·응답에 뭐 800만원씩 해서 130억이니, 뭐 120억이니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건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답입니다.

정식으로 제안설명, 공유재산매각 관리계획 승인 안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은 67억4,500만원이다.

건물은 별도로 감정을 해 봐야 알겠다, 이렇게 자료가 됐어요.

그러니깐 의문이 많이 갔던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엄청난 재산을 팔고 사는 거니까 이거를 더 심도 있게, 이를테면 인근지 매매사례라든지, 뭐 부동산 사무실 탐문조사라든지, 또 이런 등등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의정부 시청이 청사를 신축한 그런 방법, 거기는 좀 특이한 방법을 채택 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실, 아니면 별도로 설명회를 가지실 수는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못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거 예산안보다 이게 좀 늦게 계획안이 왔던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사전, 오늘 안건 이전에 사전 설명회를 가질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하고 좀 시간이 좀 의회하고, 의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할애를 못 받아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 별도로 관리계획 지금 나눠 드린 부분은 저희가 승인 안 낼 때 첨부해서 의원님들도 참고하십사 해서 자료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부분인데 전달이 좀 늦었던 부분이고,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의 전반적인, 좀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매각의 우선순위라든가 등등 검토가 돼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아까 뭐 의정부시청 건립과 관련,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 손 치더라도 역시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는 추경시까지 매각을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분야까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도저히 어느 방법을 택해도 본청사 매각 없이는 안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청사의 매각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유보해 볼, 유보할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의 의사 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승인이 나도 매각 안하겠다는 건 아까 답변하신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하여튼 재산에 변동이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감독에 대해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하라고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주군 역사상 최고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을 하겠다 이겁니다.

관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를 알아야 팔겠다, 파는걸 동의하겠다란 얘기죠.

실지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 - 군수가 팔려고 하는 금액이 - 싸게 팔아서도 절대 안되는 것이고,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팔 순서를 바꿔서, 다른 재산과 바꿔서 팔아도 안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설명이 된 다음에 이건 결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그럼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다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있다’ ‘없다’로 답변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지금 자료 드린 거 외에 더 납득이 더 갈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홍재룡 의원 : 나올 수가 없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부의 의사로 저는 받아들이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근지 - 조금 전에 질의 하기에 - 인근지 매매 사례라든지.

○ 의장 우충국 : 정리 좀 빨리 하시라구요. (웃음)

홍재룡 의원 : 인근지 매매 사례라든지.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홍재룡 의원 : 부동산 탐문조사라든지 - 사무소 - 등등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한다라고 그러면 뭐 할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좀, 조금 오해를 안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게 매각이 저희가.

홍재룡 의원 : 답변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아까 끝나셨고.

○ 재무과장 윤명섭 : 감정에 대한 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신 부분에 대하여만 감정하기 때문에 정식 감정도 ….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 자, 답변 됐습니다.

또 다음,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것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까 우리 김영안 의원이 다른 부지부터 팔고 현청사 부지를 팔자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팔아도 재원이 모자라는 거죠.

-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

군 청사 부지, 농공훈련소 부지, 관사부지를 다 팔아도 재원은 부족한 형편이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여기에 공시지가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실제 매각 대상 금액으로 해도 지금 335억이 필요한 것 중에서 도비 100억을 받는다 치고, 우리 군비가 235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235억이 필요하면은 실제 매각 예상액을 다 계상해도 21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매각에 대한 거 우선순위를 해서 자료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흥규 의원 : 아니 실제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다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은 이런 얘깁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의 재원보존을 염두에 안 두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매각으로 인한 재원 대체가 되겠냐 검토부분 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 예산에서.

이흥규 의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양주군 예산이 뭐 남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부지들을 다 팔아야지 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일반회계에서 안 준다고 보면.

○ 재무과장 윤명섭 : 일반회계에서 한, 지금 아까 얘기대로 현재 시점에서의 335억이고, 이후에 뭐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늘어난 부분, 물가상승률에 대한걸 적용하더라도.

이흥규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한다라고 한다면 더 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갭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비지원분에다, - 이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

지원분에 대한 확답이 없고,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일단은 10억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내년도 우리가 일반재원에서도 확보를 같이, 충당을 해 가면서, 재원대체를 해 가면서 재원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을 정해 놓고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조금 ….

이흥규 의원 : 아니,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순위를 논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야말로 큰 덩어리 하나 팔아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런 다면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전체를 다 팔아도 모자란다는 입장이라면 우선순위가 논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양주군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청사를 짓는 거라면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저는 뭐 이렇게 커다란 금액의 돈을 만져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기의 전 농토를 팔아서 집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은 우매한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청사가 너무 호화한 것이 아닌지 이 여기 있는 계산을 보면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도 평당 가격이 423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정말 뭔가 실질적으로 계획만 그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것이지 지금 335억이 실질적으로 335억은 실지로 써야 할 금액이지!

○ 재무과장 윤명섭 :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 ….

이흥규 의원 : 그 이하로 내려갈 ….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금액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계상 ….

이흥규 의원 : 그 이하로 내려갈 계획은 없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거는 인제 검토 과정에서, 실시 설계가 지금 인제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내용물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분야에 대한 거는 뭐 이게 불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변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차후에 늘어날 수도 있고.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깐 보통 통례를 봤을 적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이 계획안이 335억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례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 은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현청사부지 하나정도 팔면은 자금 조달이 될 거로 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는 양주군에 있는 재산을 몽땅 다 팔아도 현청사 부지, 농공훈련소부지, 관사부지, 남양주시에 있는 거, 구리시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지금 양주군에서 군비로 투입할 235억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은 우리 홍재룡 의원이 얘기 했다시피 좀 보다 더 심도 있는,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감정가는 과연 얼마인지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보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릴까요?

이흥규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기 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감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감정을 하면은, 어떤 우리가 목표했던 재원대체 금액이 나온다고는 판단을 안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필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어떻든 간에 저희가 재원대체 계획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세 필지는 팔아야 일단 어떤 특별한 대체 재원 확보가 안된다라고 한다면 계획상으로다 가는 매각하는 걸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지들을 다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연도별로 계산해서 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은 -

어차피 군 청사를 짓는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늦춘 만큼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겠고, 군 청사 짓는 토탈 금액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연도별 매각을 했을 경우에 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저희가 조건부를 부여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가상승률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의 지가상승률이 0.6%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저거인지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매각 예정액으로 판단한 저희가 - 67억4,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는 - 이건 공시지가로 산정된 겁니다.

현 청사를 매각할 땐 연도별 세입예산 계상은 계약 당해연도에 계약금 포함해서 50%, 또 34억7,300만원을 50%인 3억7,300만원, 또 ’98년도에 중도금으로 저희가 또 줘야 될 30%를 따지니까 20억2,300만원, ’99년도에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잔금으로다 20%인 13억4,900만원을 우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승인 후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과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인제 높은 가격으로 파는데 저희가 평당 800만원 정도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총 매각 예정 금액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35억9,200만원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정기예금, 그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흥규 의원 : 의장!

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분 방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내용입니까? 이것이요?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매각 계획에 대해서 군 청사 부지에 대한 거는 거쳤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이 매각계획에, 청사부지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는 거쳤다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 :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된 회의록을 자료로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우충국 : 네, 그래요?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의장 우충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나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고, 상당히 중대사안이므로 아직 충분한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좀 더 시일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키로 협의가 되어 유보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은 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5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유보한 사안이 집행부에서 빨리 자료가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안에라도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9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안종학
  • 보건소장조종선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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