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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본회의(1997.01.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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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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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1월11일(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4회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4회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20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회의 진행에 앞서 부군수로부터 1월 3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을 명 받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97년도 1월 3일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규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인사)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4일 이상원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1월 6일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54회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1월 11일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1. 제54회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광배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23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본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42명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실제 근무부서와 소속이 상이한 상수도사업소 운전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부서로 정원을 이체하여 인력관리 및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도시과 인원 1명이 사업소에 이체되어서 본청에 두는 정원 공무원을 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271”명에서 “270”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을 “67” 명에서 “109”명으로 정원은 42명이 증원되며, 사업소에 두는 정원을 “58”명에서 “59”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본 4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는 전액 양여금으로 보존되며 이에따른 지방양여금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안건은 지난번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부결된 후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령에서 부결시 의회가 제기했던 그런 내용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5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32 인

  • 부군수소병주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회천읍장이종호
  • 주내면장이강웅
  • 은현면장송평규
  • 남면장이용노
  • 광적면장심재성
  • 백석면장현삼식
  • 장흥면장조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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