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5회 제5차 본회의(1997.02.03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2.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사회진흥과

나. 지역경제과

다. 산림과

라. 주택과

마. 민방위재난관리과

바.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계속)

2.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사회진흥과소관

나. 지역경제과소관

다. 산림과소관

라. 주택과소관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바. 보건소소관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꽉짜인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 본의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종결된 안건이기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계속)

(10시 02분)

○ 부의장 이상원 : 먼저 양주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3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양주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4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6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7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사회진흥과소관

○ 부의장 이상원 :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1페이지에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금년도에는 범군민 자연정화 활동전개를 몇회를 구상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김영안 의원의 말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내는 행락성수기를 위해서 우선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회를 꼭 한다고 해서 계획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은 우선 내집앞은 내가 청소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또한 금년도부터는 자연정화활동, 자연봉사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도 상급학교에 진학 할 적에는 봉사활동 점수가 40시간이상 첨부가 돼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 -

또 그런가하면은 도단위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내에서 계획을 해서 수시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쉬움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국토대청결운동 매주 토요일마다 할 때마다 100% 참여를 했는데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매주, 성수기때는 4월달서부터 매주 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강제 동원된 - 민간인들이 - 강제 동원된 그런 불만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도 불필요하게 업무만 과중시키는 그런 불만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청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전시성 집회, 행사에 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토대청결운동을 과에서 그냥 아니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이런 거 하시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집앞을 내가 치운다는 주민계몽운동이나 그런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가령 국민관광지 청소할 때 뭣하러 전체 양주군 공무원이 거기 다 모이고, 양주군민이 거기 다 모여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에요.

그럴때는 그 지역 상인들을 독려를 해서 동의를 하고, 관계 면하고 군에서 일부 공무원이 파견돼서 자체적으로 그런 정화활동을 하게 하고, 일영유원지 같은 경우도 일영유원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공무원들은 몇 명만 파견이 돼서 그렇게 하고, 회천읍도 육교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주 불쾌감을 갖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뭐 좀 봉사단체라도 동원해서 육교청소 같은 거, 그런거 자체적으로, 주민이 자체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런것들을 좀 방향을 바꿔갔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계몽활동도 되고, 실질적인 내실있는 청소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릴께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관리유지비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을 맞이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참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시설에 눈썰매장, 그리고 옥외수영장, 체육활동장, 테니스장, 야영장, 기타시설에 주차장, 옥외광장, 극기훈련장, 산책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좀 신중히 재고를 해주셔야 될 것은 눈썰매장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김영안 의원 : 이 눈썰매장은 세계적으로 이게 그렇게 성공해서 정착돼 있는 하나의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초에 한때 붐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이병철회장이 용인자연농원이라고 하는 그 광범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케 하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주제를 만든 거 였어요.

- 최초에 눈썰매장이라고 … 장난감 같은걸 -

그랬는데 그게 어느 학자들도 그걸 왜 타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역사성도 없이 이게 한때 이렇게 붐을 일으켰던그런 사업입니다. - 이 눈썰매장은 -

그래서 지금 그 생명이 다 해가지고 스키장 같은 건 영원합니다. 스키장 같은거는.

그러나 이 눈썰매장은 역시 성공할 수 있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이 일시적인, 규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일어났다고 지금은 끝나버린겁니다.

그런데 이 눈썰매장은 만들면 제일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는 제설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도저로, 눈 전용 도저로 퍼주고 그런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가져야 운영할 수 있는겁니다. 이 눈썰매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눈썰매장 하나를 가지고 겨울스포츠에 이게 활용되기는 어려운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비해서 투자되고 관리 유지돼야 되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눈썰매장은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적극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고 좀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를 많이 오게 해야되는데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합을 한다든가, 뭐 하는 것 처럼 규격화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도 우리 수련관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면서 진입로 도로폭은 몇m를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를 저수지부터 올라가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동의를 받은 게 6m로 해서 전부 동의를 쭉 받았고, 지금 현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길, 저수지 또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건 차후에 사업비가 준비가 된다면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저수지 밑에는 6m를 확보 못했다는 말씀이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저수지 올라가는 길이죠, 올라가는 길에다.

김광배 의원 : 절인가 주택이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네, 그렇죠.

김광배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주 당초에 딴 시설을 못하더라도 진입로만은 우선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를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우리 내무과에서 군수님이 실시하고 있는 신문고나, 아니면 뭐 징검다리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새마을지도자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갖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은 뭐 행사지원이나, 뭐 생일 축하품, 교육, 뭐 이런 거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느 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새마을지도자 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그 생각을 같이 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이라는 게 소속감을 인정해 주는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는 순회간담회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19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19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이게 ’97년도에 확보된 금액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운전자금 99억9,700만원하고 구조조정자금 50억이 확보가 된 예산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가 지금 이 자금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이 나가는 것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기금은 읍·면별로, 시·군별로 배정이 돼 있는데 금년도 우리가 14억8,200만원을 기금을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9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이게 그 부담지시액이 14억, 13억을 해놓은.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진흥기금에서 나오는거 하고 합해서 99억9,700만원이 되는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자금의 재원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20%,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구요, 나머지 부분 50%는 은행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깐 아직까지 확보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김영안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조조정 자금이 업체당 7억이내 한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이 돈도 지금 확보가 된 건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돈도 마찬가지로 14억8,200만원중에서 포함이 돼 있는 돈입니다.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 ‘소비자 물가동향 공표’ 했을 때 농산물등 30개 품목이라고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네, 거기에 소고기도 들어가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시다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평균생체, 전년도 평균생체 1㎏에 6,8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 소매가가 상등육을 기준으로 해서 600㎏을 기준으로 1만2,000원 정도 했습니다.

- 600g이 -

그런데 이게 1997년도에 평균 지금 현재 생체로 1㎏이 5,300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은 상등육이 600g 기준으로 해서 1만3,000원 이라야 살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율대로라면은, 비율대로라면은 6,800원 했을 때 1만2,000원이면은 5,300원 했을때는 9,00원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더 1만3,000원, 한 9,000원쯤 해야 되는건데 1만3,000원 하거든요? 실지는?

그럼 4,000원을 부당하게 사실 내려야 되는건데 지금 실지는 그렇게 받고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의 해명을 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아는대로 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차이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안정 대책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체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를 않구요, 제가 지금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이 있는데 - 보고드린 바와 같이 - 그 중에서 외식비를 한게 24개 품목, 그 다음에 나머지 25개 품목이 목욕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그런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거를 인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거구요, 그외 농수산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상점별로, 또는 지역별로 물가모니터요원 이라든지, 물가감시요원을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포를 함으로써 또 업체간, 또는 지역 시장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는 싼 곳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체제가 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어떻든 뭐 소관이 아니시라니깐 저거하는데, 어쨌든 지역경제를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 어쨌든 잘못된거라고 생각은 안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서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위생검사 라든지, 세무조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중앙차선분리(비보호좌회전) 지역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46개소 중에서 설치가능 지역이 23개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23개소는 가능 한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개소에 나온 그 근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가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냈습니다.

그 46개 나온 것은 각종 간담회라든지 읍·면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취합한 전체 46개소를 경찰서에 협의요청 했는데 46개소가 모두 다 공안협의 과정에서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23개 정도는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이 46개소가 모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제공을 했습니까?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공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거는 저희, 그 신문에 나기 전에는 저희하고 어떻게 협의라든지,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경찰서에서 나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공안협의를 할 때 자료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도된 내용이 국가지원지방도를 군도라고 그랬고, 그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공안협의를 잘못 보낸 것인지, 제공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에 ‘공영버스지원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남면에 지원한건 뭐 1,800만원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 ‘주민의 교통불편 및 결손액 감안 보상금 지급’ 이라고 그랬는데 결손액이 예를들어 1,000만원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보상을 해 줄수 있는지, 또 그게 아마 육운진흥법에 아마 관련이 되는 것인데 그걸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공영버스나 마을버스 중에서, 또는 그게 일반 회사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손을 해서 운영이 어려울때는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운행을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 거기에 보상으로써 보상금을 결손액을 보존해 주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에 처음 뭐 200만원도 안되는걸 보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상향조정을 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김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50%까지는 보상이 되도록, 근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한 말씀, 건의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있는데 추가로 차량을 지원해서는 어렵겠지마는 현재 노선에 운행중인 차량이 효율적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이유를 들어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시방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가지고도 충분히 주민에게 노선을 좀 조정을 하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백번 단위에서 제한적 선택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선택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방법이 현재는 번호 지정제도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방법을 바꾸는건데 지정제라는 것은 내가 등록을 할 때, 차주가 등록을 할 때 무작위로, 뭐 남수표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방식을 그냥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좋건 싫건 간에 -

그런데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백번 단위까지 입력을 시켜놓고 그 번호를 우리가 입력시킨 것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다, 그것을 민원대 앞에 놓으면 본인이 그거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 선택방법을 입력시켜서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실익에 있어서는 번호지정제로 했을 때는 100명 중에 전체가 다 마음에 안드는 건 아니겠지마는, 자기가 임의대로 나오는 건 받아야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제한적으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면 적어도 100명 중에 50%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다소나마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주민들 위주의 행정을 펼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대중교통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주군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된 ‘서울 시내버스 연장 건의안’에 대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데 그 계획은 추진하지 않으실 계획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시내버스 덕정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임해가지고 여러군데를 회사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가봤습니다마는 제가 끝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를 연장하거나 새로이 신규 개설을 하게되면 기존 버스회사와, 또는면허를, 인가를 내준 관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존 버스업체가 거의다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방법을 금년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건설교통부훈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업체들이 타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당연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렵기 때문에 훈령이 개정되는 방안 차원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을 사실 훈령이 개정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깁니다.

(장내웃음) …

정부에서 전철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양주군에서 50% 부담을 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말은 해주겠다는 얘기지마는 결국은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훈령을 사실상 우리 양주군의 지역경제과장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볼 때 거기에 우리 서울시내 버스의 노선을 연장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그거를 질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97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 회천하고 덕정지역까지 감으로써 지금 주내에서 덕현국민학교 쪽으로 옥정리나 율정리 지역으로 해서 가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있는데 평안운수나 의정부시에서는 교통이 불편 없다를 어느쪽으로얘기하느냐, “평화로에 교통이 불편없다” 그러니깐 우리는 아프기는 왼쪽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얘기할 적에는 오른쪽 팔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이쪽이 더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꼭 올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야, 야! 오른팔은 이상없지 않느냐” 하니깐 그런가보다 하고 산다는 것이 좀 답답하다 이겁니다.

또 평화로에 영종여객이 39번으로 노선버스로 다녔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 139번 좌석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바뀜으로써 인해가지고 일반 대중교통이 줄어든 것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바로 그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좌석버스로 변화된 횟수만큼 줄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런 불편한 점을 우리가 알지, 의정부시 애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의정부시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평화로에 2, 3분에 한 대씩 차가 다닌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양주군의 평화로에 몇 분에 차가 한 대씩 다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참, 사업 계획이 없다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답답합니다.

물론 안될 때 안되더라도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을 대신해가지고 부군수님이 의원들한테 그점을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사업계획이 없다.

이 얘기는 부군수님도 형식적인 사과를 한거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를, 의회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점 검토하셔가지고 ’97년도 우리 양주군에 뭐 특수시책 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좀 사업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시내버스 덕정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거는 뭐 그 업무를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작년도 부터 계속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그 지금 말씀하신,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구요, 앞으로도 연장이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아주 적극적인 추진을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의정부시와 대처를 하실려면 평화로의 교통량이라든가, 또 덕현국민학교쪽 앞으로 가는 그 길의 교통량을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왜 이것을 요구하는 지를 심층 분석하셔 가지고 대항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과소관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금년도 산림사업의 중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산림과 중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육림과 조림의 사업에 대해서 무단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농지개발보다는 산림훼손을 하는 쪽으로 용이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산림과의,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림훼손이 용이한 부분이 지금 실현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지전용이 억제가 되고 준보전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이용체계를 생산임지가 공유림지, 이거는 절대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준보전용지는 농민들이 필요했을 때 한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그러한 법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장설치라든가 지금까지도 농수산부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조림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지와 준보전용지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도 감면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산림시책이 완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닙니다.

그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양주군의 준보전임지는 전체 산림의 몇 %나 되는 것이고 시행이 되면은 언제쯤 시행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산림과장 김흥기 : 저희 준보전임지가 한 40%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반기까지는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준보전임지가 그럼 40%면은 양주군의 산림은 거의다가 농가에 붙어있는 산림은 개발이 가능한 거로 보겠네요?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위의, 마을주변이라든가 국도변, 철도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도 이번에 준보전임지의 완화책으로 인해서 그것도 풀려질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의 편익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라. 주택과소관

○ 부의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주택과장 남기산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저희 주택과 업무에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시설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조례를, 조례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조례가 제정이 되도 모든 건마다, 접수 건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주택과장 남기산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방침을 정한 것은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을 위한 조례제정시 까지만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려볼께요.

패키지프로젝트 마을은 회천에 이어서 광적을 마무리 했고 ’97년도에는 다시 백석면 가업리에 또 추진하고 계신데 그 동안은 본래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당해지역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입주자로 결정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주택과장 남기산 :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따라서 ’97년 조성하는 패키지프로젝트 마을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광적의 경우에 보니까 농지원부고가 한날 다, 입주자들의 농지원부가 한날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농지원부상에 등재된 농지의 경우 또 농지원부상에 등재된 최초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이라든가, 또 거주기간도 5년이상 거주자라든가, 10년이상 거주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해야 이것이 본래의취지인 농촌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또 이농현상을 억제하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이권과 맞물려서 엉뚱한 사람들이 입주하는 그런 아쉬움을 막을 길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과장님은 그런 …없으신지?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요,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건축행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의 미비(특히 상수도)로 인하여 아파트사업승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지금 올해의 준공예정인 아파트들이 상수도가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고, 올해 준공예정인 아파트의 상수도 공급을 해서 준공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물이 공급이 확보된 후에 준공을 시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아파트사업승인이 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업승인이 날 때 도시과, 수돗물 담당인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단계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는 것이 내년 6월 이후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승인 나간 것도 입주시기를 전부다 상수도통수 이후로다가 지금 조건을 달아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준공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대책은 현지에 있는 물량으로다가 급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사업승인 나기 전에 다 다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급수대책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이흥규 의원 : 네, 바로 이 점입니다.

양주군수는 하나인데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이렇게, 도시과 업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는 몰라라 하고 있는 이점 때문에 그야말로 곤란을 겪고, 불편을 겪고 … 사람들은 주민들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도 밤에는 단수를 해 가지고 물을 단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의 저희 회천읍 지역의 준공예정인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 주택과장 남기산 : 금년에 회천지역의 공사 완료돼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덕계리 지역의 한주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한주아파트가 있구요, 그리고 덕계리 지역의 고려산업개발에서 시행하고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 입주 가능한 것은 두 개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게 몇 세대죠, 그러면?

○ 주택과장 남기산 : 현대아파트가 350세대이구요.

이흥규 의원 : 네.

○ 주택과장 남기산 : 또 한주가 320세대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육백 몇 세대가 된다구요?

○ 주택과장 남기산 : 670세대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세대당 물을 1일 1t정도 쓰는 거로 평균치로 상수도사업소는 잡고 있던데, 그러면 올해해서 670t이라는 물량이 또 모자라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과에서 당초 협의할 적에 상수도가 가능하다고 한 그 이유는 회천지역, 본의원이 추측하건데 회천지역에 보조수원공을 파서 보조수원공에서 3,000t이라는 물량이 나왔을 때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예상 물량인 3,000t이 나오지 않고 지금 1,000t에서 2,000t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물량이 지금 현재 주민들도 부족한 거에요.

아파트를 준공해서 또 670t이 빠져 간다고 그러면 아파트 업자들은 물탱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고생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을 준공 실무부서인 주택과에서는 나몰라라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 주민들은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 전에 건축허가 받을 시에 도시과에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현실이 물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요즘에도 밤에는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본목표가 있는데 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해 줄지 모르지만 기존의 주민들은 쾌적한 삶의 공간을 파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주민위주의 정책이 아닌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 줘 가면서 새로운 주민들을 받아들여야지, 기존 주민들을 불편을 줘 가면서 새로운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됐든, 또 인제 집단으로 있는 주택들 보면은, 지금 주택과장님이 해 주시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허가 낼 때 그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인데, 조금 아까도 이흥규의원이 식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요식행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 여건만 갖춰가지고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물이 부족한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아우성치고 군의원한테만 물좀 해달라고 그러고, 파 달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그런데 앞으로는요 그런 요식행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고 해주시지 말고 충분한 양이, 정말 몇 세대가 들어오는데 충분한 양이 될 것이냐 분석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시는데 그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택과장 남기산 : 그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비상대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것으로 ’97년도 재난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소관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지역 순회이동검진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사회봉사 보호관찰자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자를 1, 2명 활용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방안인 것같아서, 더 확보해서, 더 확대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데려다 썼는데요.

김영안 의원 : 네.

○ 보건소장 조종선 :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97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자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회복귀하는 측면해서 저희가 보고서와 같이 그렇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 내용이 다른 실과소사업 쪽에서도 활용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선듯 듭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태아를 감별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선 그것을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대책을 세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저희가 인제 의료감시 때 중점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시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것을 취급하는, 그걸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의 가족계획사업에서 일시피임 1,300명이 뭡니까? 영구피임 40명은 알겠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김영안 의원 : 일시피임 1,300명.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게 인제 먹는 피임약하고 인제 기구 또 그 다음에 인제 그런 거를 갖다 일시피임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앞페이지에 금연, 절주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인제 저희가 법으로다가 단속하는 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일전에도 보고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법으로 저희가 인제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를 불법사항이 있는 그런 관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보고서상에 기재를 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금연과 절주사업이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금연, 절주운동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저희 지역 건강을 생활을 위해서 하시는 거 열심히 추진하시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6페이지에 보면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이 동절기에, 겨울철에 유행하는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사업기간을 ’97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인제 예방접종의 여건이 그 시기에 접종이 돼야만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11월, 12월달에는 안하겠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조종선 : 그 때는 이미 다.

이흥규 의원 : 효과를 보겠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그 유행성독감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매년처럼 겨울철에 유행하는 그런 독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즘 일본에서 유행해 가지고 노약자나, 노인, 노인들을 발병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 독감을 말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그래서 인제 유행성독감이 크게 유형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행성독감이 대부분이 겨울철에 접어들기 전에 감기가 유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성독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박영원 의원 : 아니죠, 우리가 매년마다, 여기 뭐 9월서부터 10월에 맞는다는 거, 이거를 맞으면은 …, 이런 거는 예방이 되나 본데 지금 일본에서 신종으로 유행되는 감기는 이걸로도 안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이 감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접종을 함으로써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됐다가 낫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거니까.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기라는 게 여러 종류가, 바이러스가 상당히, 감기바이러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박영원 의원 : 유행하는 그 감기바이러스는 이런 독감 일반예방 갖고는 안된다는 말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록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일본에서 지금 여러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건너왔죠?

○ 보건소장 조종선 : 현재 그 학자들이 그 당시의 바이러스를 갖다가 검사를 해서 그때그때 학명을 붙인게 그런 학설로다가 통용이 되는 거고, 유행성독감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박영원 의원 : 글쎄 이거 일반적인 거에….

○ 보건소장 조종선 : 일반적으로 통칭을 합니다.

박영원 의원 : 여기서 보건소에서 할 일은 요즘 유행하고 위험한 감기가 일본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기승을 부리고 오백 몇 명인가 죽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한국에는 아직 그 유입이 안됐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조종선 :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홍보로서 갈음하는 겁니다.

사전에 자기 개인위생에.

박영원 의원 : 예방약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 예방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이 안됐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예방약을 복용한다 하더라고 믿을 수가 없는거고, 인제 그러니까 그 약에 대해서 의존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본데 그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간의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핵심적이고 계속적으로 집단민원화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는 등 각 실과소 공히 내용이 미흡해서 아쉬운 생각이 됩니다.

이번의 보고에는 누락되었으나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들은 알차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97년도 양주군의 발전이 진일보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일간에 걸친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공무원 7 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규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