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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4차 본회의(1997.02.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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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

2.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산업과

나. 축산과

다. 농촌지도소장


부의된 안건

1.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이흥규의원 외3인제안)

2.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과

나. 축산과

다. 농촌지도소장


(10시 04분 개의)

1.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이흥규의원 외3인제안)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원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경기도 북부에 속해 있으며 예로부터 광활한 면적을 지닌 정치적·군사적 요충지 였으며 휴전선과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군 면적의 26%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접적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의 제한으로 인하여 타 시·군보다 개발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개발의 원동력이 되어 수도 서울의 배후기능을 담당하게 될 우리지역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양주군 구간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443억8,500만원의 예산을 우리 군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재정의 규모나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동 공사비 전액을 국고예산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이흥규의원 외3인제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본군의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해 조정된 의회 의견안을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 추진 건의안.

우리 양주군은 경기도 북부에 속해 있으며 예로부터 광활한 면적을 지닌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휴전선과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6%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접적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의 제한으로 인하여 타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양주군은 그간 국가의 안보정책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정책으로 지역발전이 늦어졌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와 현재 추진 중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활발한 지역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한 의정부, 동두천등 6개 시·군으로 분리되어 지역이 많이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인구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을 갖고 있어 서울과 인접한 교통중심지로서 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주변도시와 인근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수도권 북부의 성장지역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는 10만여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평균 3.5%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1,000여개의 등록된 기업체가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도 여러개의 공단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경원선이 지나는 회천읍과 주내면 지역은 현재 1만3,000여 가구에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회천읍 덕정리와 덕계리를 중심으로 시가지화된 지역으로 다가오는 2011년에는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주택단지의 증가로 4만여 가구에 13만여명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양주군 10만 군민의 최우선 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철 연장사업에 따른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양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라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리 양주군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재정의 규모나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전액국고예산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향후 국책사업에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 구간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사비의 50%를 부담시켰는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이 지역개발과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성장을 촉진하며 다가오는 21세기 통일시대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확충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며 군민의 보다 풍요롭고 편안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사업임을 깊이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경원선 복선 전철건설사업 추진건의안에 대한 양주군의회 건의안을 들으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양주군의회 건의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19분)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산업과

○ 부의장 이상원 :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산업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과에서 ’97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미력하나마 저희 산업과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농촌정예인력육성’ 그 사업비에 보면 7억2,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보조가 2억1,200, 융자가 4억6,900, 자부담이 4,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이 농촌정예인력육성을 하는데 보조금은 어느쪽으로 쓰이는지, 사용이 어느쪽으로 사용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산업과장님, 유재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마이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거는 다시 좀 알아가지고 유재원 의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토양개량제, 규산질이나 석회를 농협에서 비료 살포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이것이 지금 물론 실무 실과소에서는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것인지 한번 그것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 농용석회나 규산질은 사실 공급을 하면은 정말 논두렁내지 변소간뒤나 담 옆에 이렇게 좀 방치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좀 방지하고 또 농가에 좀 경제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100% 보조를 해가지고 살포기를 농협에 구입을 해가지고 뜰별로 살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제가 농민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비료살포기 가지고는 규산질이나 석회가 살포가 안된답니다.

왜냐면은 비료살포기 통이 굉장히 둥그럽게 생겨갖고 굉장히 큰데 거기다 규산질이나 석회를 넣고 트랙터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다보면 이게 덜덜덜덜 거리면서 눌리는 바람에 입구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살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과나 농협에서는 그게 가능한 사업인줄 알고 지금 사업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챙겨 보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 보는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그걸 알아가지고.

유재원 의원 :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얘기들은건데요, 도저히 그거가지고는 안되고, 가장 뿌리기 쉬운 방법은 옛날에 그냥 수동적으로 경운기 그거 뭐라고 그래요 …페로이다 인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거기다 넣고 그냥 삽으로 퍼 끼얹는게 골고루 살포가 되기에 더 쉽다고 그러더라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하여튼 그 기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 확인을 해가지고.

유재원 의원 : 그리고 인제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퇴비 살포기가 있답니다.

퇴비를 추레라에다 놓고 로타직식으로 해가지고 살포하는 게 있는 게 거기다가 하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비료살포기 해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치 못한 사업이다라는 농민들한테 얘기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여튼 그거는, 유재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계 부서에서 방청석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즉시 즉시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이 군 특색사업으로 해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문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마음으로 상업을 했을 때에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 단체들이 서울이나 각 지역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한 결과 성공한 사례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에서 이제 딴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보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설치한 현 시점에서 볼 적에 과연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는 우리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대처한 현 시점에서 지금 농산물직판장은 개별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면은 유통단계에서, 유통단계에서 6개 내지 8개 단계를 거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점을 일소하기 위해서 농업 단체별로, 단체별로 생산을 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물을 직판장에 직판을 해가지고 우리, 인접해 있는 우리 생산의, 무한 산재해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내지 시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인을 통해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성공한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여태까지 실패한 거를 우리가 좀 본보기로 해가지고, - 예를 들어서 -본보기로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이상원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것을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직판장 설치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론적인 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과연 농민들이 생산자, 생산을 해서 직접 팔려고 했을 적에 사러오는 구매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이 없고, 지금 과장님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성공한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성공, 우리도 양주군이 늦게 출발하면서 성공하는걸로 가야지 남들 다 실패한 거 쫒아가서 해가지고 또 실패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요새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 업적을 위한 행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지역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고, 성공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지고 정확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가서 뭐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셔 가지고 면밀하게 계획과 시책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흥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공한 예와 실패한 예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유휴농지 활용 방안으로 농경지 대리경작을 하고 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거기서 부동산투기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동산투기억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 대리경작을 함으로써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기를 억제 한다는게 사실은.

박영원 의원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투기를 사전에 제거한다고 한 말이니까 내 생각에는 그 반대같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서울사람들이나 돈있는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냥 사둔거, 그걸 자꾸 대리경작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그저 놓고 세월만 가면은 나중에 뭐 한탕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더 편안하게 해주는거에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둬가지고, 내버려두면은 중과세를 때린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반대개념을 써 놓은 것 같애요. - 내 생각에는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박영원 의원 : 물론 대리경작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오히려 더 투기를 더 동조해주는 것 같은 그런, 실지는 그렇거든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투기로다가 사 놓은 땅을, 방치해 놓은 땅을 위탁영농자로 하여금 경작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거 알아요,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은 생산적인 거고 하니까 좋다는 거는 알고, 뭐 나쁜일을 한다는 건 아닌데,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여기 용어는 오히려 그 반대개념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거는 내버려둬가지고 아주 중과세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사서 두질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영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영원 의원 : 네, 그런 점도,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위에 상급관청에서 그런 기획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보고를 해줘야 될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에 있어서 농기계 기계화를, 물론 좋고 한데 여기 보면은 인제 농기계구입으로 보조와 융자가 한 5억 정도가 올해 나갈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에 좋은 얘기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농촌에 보면요, 농기계가 멀쩡한 농기계가 인제 자꾸 새로운 기계가 나오니까 멀쩡하게 쓰다가 그게 좀 편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융자도 다 갚지 못했는데 그냥 썩어있는 농기계가 많아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그게 사실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살 때 그 쓰던기계,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말이에요, 그거를 뭐 국가에서 어떻게 그거를 좀 산다든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고쳐서 수리해서 파는 방법도 국가적으로 해 주는 것이 농민을 정말 위하는 거지, 자꾸 융자만 해주고 하면 나중에 빚덩이 위에 올라가가지구요 다 그냥 농기계 다 망가지기도 전에, 아니 저, 다 망가졌는데 또 빚은 그냥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깐 진짜 농민을 위할려면은 그런 문제도 이런 행정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뭐 조금 벅찬 일이겠습니다마는 자꾸 위에다가 그런 애로사항을 보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기계를 지금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확인서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이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 계획이 인제 계획은 서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여기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좀 더 해서 정말 뭐 너무 까다롭게 해서 농민들이 귀찮아서도 안하는 방법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런게 지금 한 농가에 하나씩은 있을겁니다.지금.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 알아보시면 -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거고 그러는데 여기 노폭에 있어서 3m - 4.5m를 융통성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광배 의원 : 최소한도 5m이상 해야되고 지금 인제 지가가 상승하는 일로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확보해서 만약이 기 농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에 한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재 3m로 해서는 경운기가 짐을 싣고 가기에도 교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5m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

김광배 의원 : 7페이지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인제 130평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한 가격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소형으로 개인이 저장고를 설치할때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장고를 평수를 많이 설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아주 사전에 조건부로 인근 농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김광배 의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본 부의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회의진행중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이라는 용어자체는 농어민후계자의 명칭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영인으로 개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무부서에서 표기상에 후계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거나 또 말씀하시는 과정은 경영인으로 표기하셔서 타 부서에서도, 또 듣는이로 하여금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업경영인의 표기를 통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직판장 설치 후 임대건에 대해서.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부의장 이상원 :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사업을 주로하는 보통 상인과 농업경영인과의 그 대조적인 상황을 참고해서 임대에 차질이 없고, 또 양주군의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나. 축산과

○ 부의장 이상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축산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인데요, 1페이지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지금 사업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조, 융자 그런 겁니까?

- 40억이 -

○ 축산과장 황병선 : 40억이 70%가 융자고, 30%가 자부담입니다.

박영원 의원 : 여기 40억이 70%가 융자, 보조.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보조도 있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사업하고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2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 축산과장 황병선 : 아니, 보조가 언제 싹 없어졌어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보조는 축분처리사업에 보조가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여기 인제 융자만 이라고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이게 이거가 40억이 확정된 건가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융자가 24억, 자부담이 16억해서 40억, 이게 확정된 겁니다.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사업비가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말에 의하면은.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국제경쟁력제고사업비로 융자금이 나오는 건데.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그것이 10억 십 몇억, 1억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1억7,000밖에 안나왔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인제 지금 한우, 젖소, 돼지, 닭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박영원 의원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 한우 4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한우가.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한우부분에 대한 거.

박영원 의원 : 한우만 그런 겁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홍재룡 위원 : 딴 거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구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 신청을 할 때 47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나와있는 거는 24억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24억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그럼.

○ 축산과장 황병선 : 한 50% 정도밖에 책정이 안된 사항.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여기다 이 계획을 세우면 되나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반밖에 안되는 거를….

그래서 40억이라구요? 아니죠?

○ 축산과장 황병선 : 자부담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 저희가 -

박영원 의원 : 자부담이.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융자만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저희가 도에 신청한 거는 47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40억 중에는 융자는 24억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27억이 안나왔구요? - 신청한 융자금 중에 -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죠.

박영원 의원 : 27억이 안나왔다구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40억이, 47억을 했는데 27억이 안나와서, 그러니까 안나온 거를 상정해 가지고 이게 그 사업 세워놓은 거에요? - 그럼 -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신청은 47억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게 24억이니까 24억에 자부담 포함해서 총 40억2,9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그 한우부분만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 젖소부분의, 작년에 신청을 해서.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올해 나오려니 하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인제.

박영원 의원 : …했는데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거는 인제.

박영원 의원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종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한우가 작년도 저희가 도에 신청하기를 19호에 8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4호에 1억1,000밖에 안되니까 10분의 1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10분의 1로 줄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러니까 4호밖에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 한우에 대해서는 -

박영원 의원 : 한우뿐만 아니던데요?

○ 축산과장 황병선 : 아니, 그 다음에 젖소는.

박영원 의원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젖소는 24호에 저희가 14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책정된 거는 10호에 2억4,000.

박영원 의원 : 2억4,000, 뭐 1억7,000이라고 그러더니, 또 올랐네.

축산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괜찮겠는데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금액적으로는.

○ 부의장 이상원 :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24억 중에서, 24억1,000만원 중에서 한우는 4호에 1억1,800만원이고.

박영원 의원 : 젖소는?

○ 축산과장 황병선 : 젖소는 10호에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좌우지간 소 부분에 있어서.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그 융자금이 지금 한 얼마가 줄은 거에요?

그러면은 10분의 1이 줄은 거네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거의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지금.

○ 축산과장 황병선 : 10분의 1은 좀 안되고 이 비율은 …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것두요, 건의를 해서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이렇게 소가 시세가 나쁘다고 해서 금방 아, 소 그거 하면 안되겠다! 더 늘리면 안되겠다!󰡓해서 금방 줄이고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해가지고 이번에 다 냈단 말이에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올해 다 해가지고 …장만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별안간 10분의 1밖에 안돼서 너희는 이 만큼밖에 못주겠다! 너희는 안주겠다!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런 거를 그렇게 할려면은 미리미리 올해는 그렇게 하고 신청받을 때 그런, 내년서부터 그런 조치를 해야지 별안간 다 해놓고 올해 갑작스렇게 안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겠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생력화 되도록 해가지고 더 정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아, 소값이 이제 싸지니까 이건 그냥 딱 중단하고 그러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보살펴 줘야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한가지.

박영원 의원 : 뭐, 위에서 할 일이니까 지금 여기서 해봐야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테니까요, 이런 것도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해서요, 나도 도로다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얘기를 해서 그 부당한 거는 부당한 거대로 실무과장이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냥 그렇다고 그냥 온 사람 아, 이러니까 그렇게 아시오!하면은 어떻겠어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거.

박영원 의원 : 네, 그다음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제조시설을 1/4분기에 착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 축산과장 황병선 : 톱밥제조시설 관계는 양주축협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양주축협에서 하겠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래서 인제.

박영원 의원 : 글쎄 어떻게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인제 그 제조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그 이동하면서.

박영원 의원 : 농가로 다니면서.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다니면서 거기서 해가지고 농가에다 공급해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구체적인 안은 인제 저희가 확정이 현재.

박영원 의원 : 기계도 어느, 어떻게 구입,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거는 아직.

박영원 의원 : 1/4분기 착수한다면서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 축산과장 황병선 : 지금 1/4분기 착수한다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박영원 의원 : 여기 유인물에 있는데요? - 여기 - 사업착수 그랬는데요?

- 4페이지 보면은 -

톱밥제조시설 사업착수 1/4분기에, 그러면 적어도 사업을 착수하면은 뭐 어떻게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여기 또 써놨네 이렇게.

○ 축산과장 황병선 :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사항이구요.

박영원 의원 : 그거 사업비도 없는데 착수를 해요? 그럼.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사업비가 책정되는 대로 그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거 자세히는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한번 구체적으로, 인제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양주축협에 방문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거를 알아다가 오늘 해 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기왕에 계획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냥 문구로만 이렇게 있고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4페이지 방금 우리 박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톱밥제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흥규 의원 : 톱밥제조시설이 축협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면 유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냉장고지원사업도 했고, 축협이 우리 양주군 보다도 돈이 더 많은 조합인데 이런 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톱밥제조시설은 꼭 조합에만 지원이 되고 개인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이 사항은 개인이 지원이 안되고 축협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구요, 작년도 기 신청자를 받았을 때 축협에서 양축농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개별농가에서는 신청된 사항이 없는데요, 아까 경쟁력제고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톱밥제조시설 관계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규모로 전체적으로 그 마을로 다니면서 톱밥을 제조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 개인농가별로 경쟁력제고사업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될 수는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올해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올해에도 개인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럼.

○ 축산과장 황병선 : 올해 신청하면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금년도 신청을 하면은 -

이흥규 의원 : 네, 가능하다면.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흥규 의원 : 이런 부분을 양주군 보다도 돈이 더 많이 축산조합에다가 주기보다는 개인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흥규 의원 : 1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에서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젖소 지원농가가 10가구에 2억4,800만원이라고 하셨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유인물에는 젖소농가는 7가구로 되어 있네요?

유인물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맞는 겁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7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를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1,000만원까지, 1,000만원에서부터 3억까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 의도는 참 좋습니다.

자료만큼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만큼은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구요.

○ 축산과장 황병선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세부추진계획에서도 보면 지금 1월 중에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신청농가 사업검토 의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지금 그러니까 농가별로 검토는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신용조사가 끝난 겁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신용조사 관계는 인제 축협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 아직 안됐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이흥규 의원 :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것이 제출한 지가 언제 제출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받아보는 이 업무보고 시점에서도 맞지 않는 보고서는 보고서는 제출하지 말자 이겁니다.

형식에 치우친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지 마시고 이 보고서 작성할 적에는 최소한도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한번 정도 검토하시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1월 중에 한다고 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그야말로 의원들을 핫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이렇게 그 보고서는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향후 시정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의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34농가에 한우하고 젖소는 융자금액을 밝혀 주셨는데 돼지, 닭, 기타 가축까지 마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사업비를 40억2,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런 업무보고라면은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도 상당히 궁금해 하셨습니다마는 자부담과 융자, 보조 이런 거를 확실히 표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박영원 의원님께서 조금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축산정책이 굉장히 부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축산농가들이 어떤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축산과장님이나 어떤 답변 그대로라면은 우리 양주군의 축산시책도 상당히 부재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도에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농가가 한우 같은 경우는 19호, 젖소 같은 경우는 23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축산시책을 펴는데는 4호와 10호, 그것도 젖소농가가 7호로 되어 있는데 많은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여갖고 10가구에다가 융자를 주신다는 지금 방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 양주군의 축산시책은 우리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양주지역의 특성화를 살려가지고 축산시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 도나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을 펴는 어떤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3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있어서 볏짚암모니아처리가 1,000기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볏짚암모니아처리 수혜혜택이, 제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소 사육 두수가 100마리 있는 사람도 그냥 2기용 하나, 또 10마리 있는 사람도 2기용 하나, 그냥 신청자가 10기용을 신청을 했든, 20기용을 신청을 했든 보통 그냥 고르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냥 2기용 하나, 1기용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축산과에서는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틀림없이

소 사육 두수에 비해 가지고 수혜혜택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외에 돼지는 저희가 신청을 10호가 신청을 해서 11억7,0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10호에 11억5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신청한 거의 근사치의 자금이 내려왔고, 닭은 8호에 11억6,9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내려온 금액은 8호에 8억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억 정도가 못미치는 그런 금액이 되고 기타 가축은 오리 또는 사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5호에 1억5,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억2,900만원이 내려와서 거의 근사치에 맞게 내려왔습니다마는 한우하고 젖소는 그 동안에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신청량 그대로 내려오지 않은 점을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조사료 관계 볏짚암모니아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11월부터 기간은 2월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1,500기입니다마는 지금 한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볏짚을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또 볏짚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시고자 하는 분이 지원양이 부족해서 안됐다 하는 수시로 읍·면사무서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되면은 저희가 대상농가를 바꿔서라도 신청량이 다 볏짚암모니아가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유재원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11월말서부터 2월말까지 암모니아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의 1,000기 중에서, 전체물량 중에서 3분의 1정도밖에 소비가 안됐다라는 말씀 중에서 조사료가 충분하게 건조가 안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해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볏짚이나 이런 것이 건조가 안돼 가지고, 수급현황이 안돼 가지고 지금 암모니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마는 작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로다가 볏짚수급이 원활히 됐다면은 아마 1,000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껴와 봤기 때문에 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농가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돼지나 닭 같은 거는, 돼지는 1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0가구가 다 됐고 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아까 박 의원님이 똑같은 질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에서 축산시책이 돼지나 닭쪽으로다 기울고 있지 않느냐, 지금 물론 한우나 젖소 값이 굉장히 하락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물론 축산과장께서는 축산농가들을 고루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량을 다 47억을 다 융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경기도나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적에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게 한우나 젖소를 더 수혜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꼭대기에서 어떤 위에서

축산정책을 펴는 대로다 같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는 축산시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히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융자비가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융자는 축산진흥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거기 그럼 축산진흥발전기금을 내려보낼 때 개인당 융자한도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정해서 내려보내 줘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지는, 총액으로 내려보내 주고.

○ 축산과장 황병선 : 한도액은 정합니다.

김영안 의원 : 얼마?

○ 축산과장 황병선 : 3억, 하는 식으로.

김영안 의원 : 3억?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해서 총액으로 내려보내 주고 개인당 한도액은 3억으로 해서.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여기서 융통성있게 융자액은 결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국농업을 근본적으로 중소농 탈농화를 유도하고 대형화, 기업농화, 사업농화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면 그런 쪽으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러한 융자도 기본적으로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으로 돕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구조조정에 쓰여지라는 거 아닙니까? - 이게 -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아니고 이거, 기계화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소액지원을 통한 다섯농가 혜택보다는 고액지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되는 것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단계에 왔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달라는 그런 주문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답변 필요하신 겁니까?

김영안 의원 : 네, 됐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부연설명없이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가축방역사업 중에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소 전산화사업이 금년도 2차년도에 들어있습니다.

그간의 소의 수량파악 이외의 사업성과과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축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거래에 의한 변동사항과 생산자의 새로 생산된 소의 변동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상대적인 손해의식이 없도록 축산보호대책으로 축협판매를 축협 소고기 판매장에서부터 소고기 값을 생산 값과 연동적으로 비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협조가 가능하시다면 그런 협조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먼저, 가축방역사업의 개 집단 광견방예방주사 관계는 저희가 목표량이 6,600두입니다마는 관내 저희가 사육하고 숫자가 6,000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기 순회를 해서, 지역별로 순회를 해서 광견병예방주사를 전수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전산화사업에 대한 사항은 거래 두수는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도축관계는 도축을 검인을 해주는 시험소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전산화 입력을 해서 조정을 하구요.

생산자 관계는 새로 관내 생산되는 농가는 이표를 장착하므로써 전산화 입력이 되겠습니다.

소값 관계가 많이 하락되어 있어서 농가가 상당히 의욕이 저하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달라지는 국내산 쇠고기의 부분판매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젖소고기와 육우고기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받도록 지도하는 한편 부분판매를 적극 권장, 지도를 해서 축산농가가 다소나마 가격에 의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업무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지도소장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고 지방화 시대에 농민의 최대 봉사기관으로써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소드리면서 ’97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농촌지도소가 이런 개인이나 또 농업에 연관된 영농법인 또는 회사, 조합 이런데 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 많이 - 장비나 모든 면에서 현재 농촌지도소의 본래의 없던 거를 새로이 개발해 가지고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소가 먼저 가야 하는데 실제는 더 늦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양축가나 관계되는 법인이나 조합보다도 더 늦게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16페이지 보면은 지금 체세포측정기, 착유기검사기 뭐 여기 혈액검사기

생화학검사기 이거 어디다 쓸려고 이거 사는 겁니까?

- 이거 상당히 우리 실정에서는 싼 것도 아닌데 -

어디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사실 저희 양주군의 과학영농시설은 지도소 근무를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지금 과학영농시설을 집중으로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를 강제로 뺏어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저희가 약 한 6억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 지도소에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학영농시설을 활용을 해서 농민에게 우리 양주군에서 최대의 봉사기관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가축질병진단실에 금년도에 1억3,800만원을 들여서 들여오는 것은 우선 체세포측정기 같은 것은 지금 낙농농가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체세포가 사실은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 개체별로 체세포를 측정을 했으면은 유방염이 예를 들어서 유방염 걸린 것이 체세포가 많이 떨어져 나가서 우유에 체세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불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개체별로 그게 심하게 체세포가 걸려있는 소 일거 같으면은 그거를 빼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유방염이 많이 걸려서 체세포가 많이 들어가서 불합격을 맞았다면 9마리만 짜 가지고서 가게 되면은 합격을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차지를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반 정도가 불합격 되고 등수가 낮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금년도에 장비를 들여 가지고 아마 설치를 해서 활용만 하게 되면은 농가에서 그 착유, 그 젖소에 말이에요.

개체별로 가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 자신들은 그 체세포가 많이 나오는 젖소는 제외해 놓고 그 착유를 해서….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여튼 일리가 어떻게 보면 있을 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그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에요.

왜냐면, 그 이유는 맞습니다.

지금요, 각 지금 예를 들어서 체세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체세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계 유업체, 납품회사에서 여기 7,000만원이지만은 몇 십억씩 하는 정말 정밀한 기계로 날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개체별로 -

그 사실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낙유가 되지도 않아요, 이런 사실이 있기 이거를 그러면 인제 농촌지도소에서 수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검사한다 이거죠? - 농가에 가서 - 그럼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그거 검사하러 다닙니까? - 그 때 짜는데 젖을 -

그게 실현성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면은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현실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러니까.

박영원 의원 : 아니, 잠깐 계세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 혈압검사기다 새화학검사기 이런 거요, 샘플을 맨날 가지고 와요, 그래 가지고 체세포가 어떤 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언제든지 그 실험관이 있어요, 실험관을 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아침에만 그 사람들이 집유 하러 오는데 언제든지 가지고 가요, 그래서 금방 오전, 오후가 되면은 딱 전화를 해줘요, 몇 호 소 체세포수가 얼마다!󰡓 체세포수 검사하는 거요, 옛날에는 지방도 속이고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은 뭐 자동이 돼가지고 들어가면은요, 딱 전자로 눈끔이 나오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거짓말도 못하는 것에요.

- 이런 현실이야 -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구입해서 실효성도 없는 거를, 지금 이 장비를 지도소에다 해 놓은다고 했는데 누가 그거를, 수의사를 몇 명 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많은데 새벽에 돌아다녀서 그거 검사를 하겠습니까?

또 가져오라면 왜, 가지고 가요 아침마다 와 가지고 시험관 갖고와 가지고 여기다 딸아 달라면은 가지고 가면 오전이면 전화 딱딱 해 주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거 물어볼 거 한 두가지가 아닌데 다 그렇게 농촌지도소 측에서 조금 늦게가지 않나, 지금 장비 딴데는 다 갖췄다고 인제 이거를 갖추시나 본데.

- 6억을 들여서 -

사실 이런 거보다는 더 정말 축산인한테 더 실제적인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애로점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 주시는 게 낫지 이런 거는, 벌써 이거는 몇 년 전서부터 이거를 해 놓으셔도 누가 이용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거 구입하시는 거는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그 사람이 저희한테 얘기한 거는 지도소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영원 의원 : 물론, 그렇겠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작년도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우유조합에 갖다가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3, 4일 걸리니, 지도소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바로 해달라!󰡓 뭐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지금 작년도에 여주군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의 여주군에서 아직 지도소의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아주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큰 이렇게 유수 많습니다마는 좀 중소유업체로 낙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개인 -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지방이라든가, 체세포수라든가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실제는 조작도 안하는데 자기가 관리는 잘 못하면서 실제로 아, 나 관리 잘하는데 왜 이렇게 체세포수가 높으냐? 지방이 이렇게 얕으냐?󰡓 하고 따지고 거기 못믿고 해 달라 하는데 실제는요 해봐도 검사가 똑같이 나오는 거에요, 그거는 조금 일부의 불만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좀, 거기 못믿으니까 해 달라! 하는 정도지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요 집유공용화가 되기 때문에 집유공용화, 검사균형화, 집유일원화 이런 거 되시는 건 알죠? - 인제 앞으로 -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다 공용화 해서 아주 일률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지금 이게 …이런 거를 하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 하겠느냐, 아예 하시는 거는 소장님의 의사겠지만은 제 의견에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그 사람의, 여기서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그 남면의 우리 군의 부군수였던 ‘백승묵’씨가 오셔 가지고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체세포검사 개체별로 안해가지고 전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박영원 의원 : 그런 얘기를요, 그 양반이…, 체세포검사 하면요 개체별로 …이 있어요. - 번호수별로 - 그럼 거기다 딱딱딱 짜서 몇 호 소가 얼마얼마 이런 게 다 나와요, 그게 해 달라면 금방 해준다고, 그런데 그 양반이 그거를.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서울우유조합에서 불만이 많던데요, 거기 서울우유대로.

○ 부의장 이상원 : 부의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미 예산상에 거론된 사항이므로 시행을 하시면서 우리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박 의원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는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별도의 업무협조를 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아니고 고려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더 알아보셔 가지고.

○ 부의장 이상원 : 네.

박영원 의원 : 나도 그런데 전문가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에 대하여는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10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공무원 6 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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