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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본회의(1997.0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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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월 3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재무과

나. 지적과

다. 사회과

라. 환경보호과

마. 위생환경사업소

바. 가정복지과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재무과소관

나. 사회과소관

다. 지적과소관

라. 환경보호과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바. 가정복지과소관


(10시 05분 개의)

1.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순서로 진행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소관

○ 의장 홍재룡 :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재무과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면서요, ’97년도 - 1페이지에 - ’97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에 보면은 총계에서 ’95년도 결산대비 10.4%가 줄고, ’96년도 예산액 대비에는 3.5%가 줄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세금이 턱없이 올라간다는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상에 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세외수입은 줄고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97년도 목표액이 감소된 것은 ’95년도에는 송추 C·C에 대한, 도세의 경우 이게 전체적인 목표액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도세의 경우 취득세에서 약 7, 80억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95년도 대비해서는 ’97년도 목표액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96년도 최종예산액, 마지막 추경예산액과 관련해서 목표감소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는 송추 C·C의 일부분이 중과세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석지구에 대한, 백석지역에 대한 아파트건립과 관련해서 4개소의 토지매수와 관련한 취득세의 경우, 등록세가 있어서 감소됐고, 과년도 수입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고액체납자가 작년도에 장흥에 있는 상록수타운하고 옥산그린피아가 고액체납자로써 공매처분해서 한 8억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유인물에는 7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96년도 예산에는 ’95년도 1개월분이 더 포함됐던 사항으로 여기서 저희가 감소하는 것으로 따져서 10억 편차가 납니다.

70억 거기서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목표액이 좀 감소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표액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작년도최종 목표액을 기준점으로 보는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지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세금은 턱없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왜 이렇게 세금이 자꾸만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96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96년도 세입부분이 ’96년도 예산액의 몇 %나 징수가 됐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답변을 듣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96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지금 현재의 ’96년도 세입은 얼마냐 이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금 최종 예산액에는 379억2,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2월말 현재 징수액은 392억3,600만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목표액은 적고, 결국은 달성액은 120% 이상의 계속 몇 년치를 봤을적에 120% 이상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치상에는 세수는 줄었고 실질적으로는 더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리 주민들은 그야말로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양주군청에서 제시하는 ‘표’에는 세금을 덜 받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매년 목표치를 적게잡고서 실적을 과다하게 잡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

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목표치를, 목표치를 더 많이 잡고 120%로 잡은 것이고 열심히 뛰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세수가 늘지 않겠는가,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말할 수 있는 목표치를 한 80%나 90% 잡아놓고서 달성치를 120% 했다고 그랬는데 목표치 설정을 너무 안정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이흥규 의원님이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설정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쉽게 말씀드려서 ’96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실질적인 12월까지의, 그러니까 12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하면 더 편차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인제 가장 늘어난 부분이 군세, 우리 도세의 경우는 도세를 징수하다보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한 30%밖에 안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표’상에서는 도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증가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도 지금 ’96년도 최종예산액 보다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광적면에 희망아파트가 ’97년도에 입주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제요인이 있다 보니까 ’96년도 연말로다 그냥 다 뭐 입주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상보다 빨리 좀 입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액 목표책정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매년 월별 징수계획에 이정도는 그래도 세입이 될것이다라고 생각됐던, 그렇게 해서 판단

을 해서 세웠던 부분이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기 금년도 ’96년도 징수분에 대한 세입이 다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약 한 5,000만원의 세수결함이 났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흥규 의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목표액 설정이 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목표치를 안정성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도 작년도나 그 전년도의 결산액이나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덜 걷겠다고 하는 수치는 너무 현실과 어긋난다는 얘기를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널리 참고하셔 가지고 좀 확실한 세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연속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단히 좋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있는데로 지방세법의 주요개정 내용이나 구제제도, 또 지방세 구조 자진납부 당부, 이러는데 이게 한정적인 인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업무와 관련돼서 처리하는 사람, 또 현재까지 납세의무자 등등 임의선정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임의 선정한 부분으로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의원 : 고액체납자나, 무슨 뭐 세금과 많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좀 더 효율적인 기대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4페이지에요, 과세자료 정비의날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정비의 날 지정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정하셨는데,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의 반수만 근무를 해가지고 과세자료 정비의 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지막 토요일이 전일근무제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직접적으로 전부서에서 다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공부에 의해서 대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다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런데.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참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근무자가 반만 근무를 하는데 이게 일제정리의 날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구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원 의원 : 5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선방송과 지방 일간지에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명예훼손 사항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셨는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문제는 먼저번에도 저희가 명단공개가 개인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리침해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만 잡고 안됐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도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전국 금융연합회, 은행연합회인가 금융연합회.

이상원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에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의뢰하면 - 일정금액 이상입니다. 이거는 - 그걸 하면은 거기서 각 전국은행에 통보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융자, 이런 거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명단 공개를 이 시·군 단위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도 단위에서 그걸 추진하는 걸 봐서 하반기에 검토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금융기관끼리 협조하는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유선방송에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 재무과장 윤명섭 : 도 단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추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관계법령에 하자가 없다면은 이 문제 폐지를.

○ 재무과장 윤명섭 :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문제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 시·군이나 또 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기왕에 질의된 사항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질의드려도 될텐데 군청사 이전건립과 관련해서 현재의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으며 여기 현재 계획돼 있는 1, 2월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요!

○ 재무과장 윤명섭 :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2만9,000여평 그 부분만 매수가 돼 있고, 예산이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관계도 검문소 이전과 관련한 군부대 토지관계는 저희가 일부만 거기 군부대 소유 토지하고 교환하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무상임대 조건으로 하는데도 그걸 군부대 쪽에서는 무상임대라고 한다면 나중에 군부대 해놓고 또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 활용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면적으로 교환쪽으로 지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저희가 군부대 토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이주 가구에 대한 그 문제가 좀 선행돼야 되는데 그건 먼저번에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가 청사, 지금 짓고자 하는 청사 전면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현장에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단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중간에도 저희가 협의해 주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중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진행 사항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중으로 있어서 2월 초순이나 중순경이면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이요, 그거 원래 군소유지입니까?

지금 검문소에서 위치한 지역에 점령을 전부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군소유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 재무과장 윤명섭 : 군부대, 국방부 소유는 90여평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지금 검문하는 지역은 도소유, 도 재산입니다. 소유지이고, 나머지는 뭐 지금 도로로 해서 국유지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땅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뭐 그렇게 군부대에서 검문소의 위치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로는 역전 앞에로다가 하죠?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거기 위치가 타당성 있게 군부대에서는 아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도 검문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항인데

검문소 있는데가 대단위 교통체증만 생기고 있지, 큰 효력 발생은 하지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97년도에 군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20억을 투입을 해야되는데, 그렇죠? - 120억, ’97년도에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유인물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계획대로라면은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 추경 편성시, 추경예산 편성시에 우리가 인제 예산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120억을 일반예산으로 거기다 투입을 한다는게 가능한 얘기가 돼서 여기다 써 놨네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여기 계획은 먼저번에 저희 현청사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인제 세웠던 부분인데 현재 군청사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됐기 때문에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유인물 중에 나와있는 청사 정비기금이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차입을 45억을 계획해서 2,000년대에 걸쳤기 때문에 금년도 22억5,000만원, 또 보건소동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지금 12억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본청사 매각대금 외에 별도로 자체재원으로 해서 예산에 세워있는 부분이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번 추경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농공훈련소 말고 작년도에 매각코자 했던 부분 매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도에 지금 여건이 뭐 어떻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수에 응할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각을 한다면 그게 한 17억원 정도, 18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 지금 여기 안잡혔습니다마는 -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금년도 조기에 좀 요청을 해서 그게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이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여기 도비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억원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는 노력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상에 57억 몇천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군청사 우리가 매각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금년도 부분이 50% 잡았던게 33억7,3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나면은 그 재원대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원동 공유지에 2필지 17억원, 또 교부세 5억원, 도비지원중 1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좀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청사매입 수입에 대한 거는 금년도 57억 그 정도는 재원대체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계획을 120억원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기가 좀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합니다.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고, 나오고나서 지금 청사에 대한 총괄계획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추경에가서 지금 도비를 얼마만큼 더 받느냐, 또 아니면 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경에가서 좀 검토가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그 금액외에 지금 노력 여하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외에 지금 1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재원대책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확보가 된다 해도 반 수준도 안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청사 이전도 시급하기는 시급한건데요, 이거를 부결을, 요전에 부결이 됐다 해서 그게 왜 부결됐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선정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암만 지금 계획대로 불러주신대로 뭐 어디서 얼마 다 해도 올 예산의 반도 안되는 건데 사실 아주 묘연한데 - 확보한다는 길은 - 지금 그렇지 않아두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군청사를 짓는다, 짓는다, 하는 빌미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정말 불편을 겪고 있는 뭐 소방도로개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회복지, 이런 교육문제, 이런데서의 시설, 이런 부지매입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군청사 짓는 것 때문에, 다 뭐 일체 중지됐다, 이렇게 무슨 과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군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을 자꾸 주고, 할거를 못하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앞으로도 계속 뭐 어떠한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이 됐든, 매입이 됐든 또 그런 얘기로 “군청 짓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실 작정으로

있습니까? 또?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청사 매각에 대한 거는 좀 부결을, 의회에서 부결을 해 주실 때 필요성에 대한 건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재원대책상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매각관리 계획에 상정을 했었는데 차후에 재원확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서 이 현청사 매각을 만약에 안된다라고 그런다면 최후에 매각이 되더라도 뭐 그때가서 도저히 현청사 매각이 안되면 안되겠다라고 할 때는 매각이 돼야 되겠죠.

다만, 이게 경영수익차원에서라든가, 먼저 이렇게 부결요인이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차후에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이였었기 때문에 저희도 재원대책 계획을 먼저 보고드린 그런 거 보다도 좀 수정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동에 대한, 예를들어서 보건소동에 대한 문제도 국고 지원을 작년도에 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되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현청사보다 1년 정도는 먼저 완공이 돼야 되는, 그렇게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원대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지금 여러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고, 추경에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 또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뭐 이것 총괄계약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뭐 추경에 한번만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추경예산은 뭐 더 잘아시겠지마는 추경에 그런 예산이 뭐 확보가 된다는 건 힘든 얘기고,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지마는 요전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부결은 됐지마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왜 부결이 됐나도 연구를 하시고 또 개개인의, 의원들이 개개인의 생각이 어떤가도 심히 파악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른 사업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자꾸 하고 그러면은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만 초래하는, 또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불요불급한 사항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재무과장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단안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제가 그 답변을 …

○ 의장 홍재룡 :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의장 홍재룡 :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거는 그런 거를 참고해서 검토를 해서 적절히 추진해 달라는 얘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서, 지금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거는 양주군의 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거니까 답변은 말아주시고, 김영안 의원! 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세요.

김영안 의원 : 군청사 신축자금과 관련해서 먼저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반대토론 하면서 이 내용에서 일반회계는 단 1만원짜리 한 장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을 우리가 다루었지만 청사신축 관련 예산에 일반회계가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회계에 …

그런데 우리가 ’97년 예산에도 다루었지만 군청사 신축기금은 기 있는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는 것과 도비 지원금, 또 보건소 부지매각분, 또 보건소 신축기금 내려온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 그거는 뭐 대안으로 제출한 겁니다 - 그런 것들이 거론만 됐을 뿐이지 일반적인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군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동결된 것 처럼 이야기가 나오며, 주민들에게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일반예산 확보를 재검토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도 기 있는 경상적경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호원동에 있는 두필지 그것 팔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슨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군청사 신축관련 자금 관계는 이 현부지를 파느냐, 다른 부지를 파느냐 해가지고 논점 이였었지 다른, 딱 그것만 가지고 논점 이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일반회계내에서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지금 예산에 문제가 나오냐 이런 얘깁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 그거는 -

○ 의장 홍재룡 : 네, 김영안 의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의장이 한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청 청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군민에게 오랜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그 숙원사업을 이제 해결해가는 단계에 있는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최종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큰 벽으로 부딪치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재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건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해서 세출부분을 줄이느냐가 크게 두가지의 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집행부에서는 재원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무리한 재산관리 계획이라든지, 차입계획이라든지, 이런데 급급했고, 지출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절감을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연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계속 의회에서도 논의 됐던 것과 같이 세출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지출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할 생각을 말고 천상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항상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주시고 3월 초에 예정돼 있는 군정질문시에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식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사신축 계획에 군청 본청 청사와 보건소 건축, 그리고 의회동 건축이 있는데 의회는 지방자치의 조직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 집행부와는 전연 무관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조달해줘야 되는 그러한 기능밖에 없는 것이지 의회의 청사신축에 대한 것은 엄연히 의회가 주관이 된 계획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주군청사, 종합청사 건축 계획에 의회동 건축 계획은 의회의 계획이 전연 반영이 안되고 참고가 안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 설계 과정에서 의회와 주관되게 관여를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양주군의 지방자치의 본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동 건축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한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청사 이전 건립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맥을 달리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안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는 주민의 의견, 즉,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가지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아파트의 최고분양가가 평당 200에서 2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평당 단가는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평당 45만원을 평당으로 하고, 부지매입비를 빼고도 근 400만원에 가깝게 투입이 됩니다.

우리가 양주군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도 없으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250만원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양주군 청사를 공모해서 당선된 그 작품이 불변의 작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진정으로 양주군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출을 줄여서, 지출을 줄여서 우리 양주군의 실정에 맞게끔 변경해서 설계를 하시고, 진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당 소요단가가 비싼 것은 일반 아파트는 뭐 270만원, 뭐 신문보도에 보면 한 -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 3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단가가 비싼 부분에 대한 것은 산정할때는 먼저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설계상 …

○ 의장 홍재룡 :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 의장 홍재룡 :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한 그 취지는 ‘비싸다’라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겁니다.

일반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이나 우리 의원이나 일반인이 판단할 때 ‘430만원이라는 것은 비싼단가다’라는 막연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 입장도 그건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430만원 이상이 된다는 건축비용을 여기서 재무과장님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할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질의한 요지는 그것을 검토를 해달라, 검토를 안하고 있는게 아니냐라는 쪽의 질의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 부분이 아니고 너무 급급한,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어떤 결과가 되는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이 하실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있은 후에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군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오히려 계획보다 더 늦어질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모두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나눠져서 이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을 적에 주민의 숙원이 빨리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답변을 제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지금 의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본의원이 여러분들이 알기쉽게 의정부역 뒤에 있는, 파일로 박아서 짓고 있는 건물의 건축단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건물, 그 고충건물 - 사무실용 건물입니다 - 그것이 평당 250만원이면 충분하게 짓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97 국공유재산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공유재산중 대부재산 일제조사 및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합하고 부적합한 재산의 기준, 그리고 대상에 보면 165필지에 159만5,000㎡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목별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김광배 의원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표기 한 것은 일상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불편을 줘서 점유한 주인이 매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김광배 의원 : 지금 수치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답변은 어떠한 기준없이, 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세외수입원 확충’이라는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청사이전 대책 재정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매각한다면 모르지만 어떠한 기준 판단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여기에 나와있는 - 설명을 - 부분만 지금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165필지에 159만5,000㎡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중에서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거를 매각 됐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배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나. 사회과소관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를 편의상 바꾸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보고순서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무조건 바꾸는 것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이 바꿔야 되는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임의대로 바꿔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홍재룡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가 당초에 발표한 대로 그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과장님과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특별한 어떤 업무협의 문제가 있어서 정회기간 중에 양해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수용을 했는데 과별보고가 개별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바꾸었는데 이흥규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1997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과 가구원수를 반영한 차등보호의 실시 확대로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피복비, 부식비, 연료비 등의 지원기준 인상을 통해서 생계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양주군 특수시책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보수사업에 7가구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가구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사업비가 계획을 하고 계신데 200만원 가지고 주택보수사업을, 어떤 거택보호자들의 생활환경이 충족될 만큼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만큼 사업비가 가능한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유재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본 것은 읍·면에 어려운 분들을 다녀보면은 대개 슬레이트 집,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전에 지붕개량을 했다든지, 새마을 운동을 해서 하고 나서 대개 노인들만 사니까 그거를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

그래서 200만원 정도의 기준을 해 가지고 그런 부서진 부분도 보수를 해주고 - 벽 같은 게 헐었다든지 - 이러면은 개수를 해줘서 환경이 좀 나아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사업,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이 주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를 두 개로 나눈, 1페이지의 책정기준을 분석해 봤을 때 재산상의 가치가 1,500만원과 1,700만원에서 2,600, 2,800 200만원의 재산상의 소요재산의 차액과 소득분에 대해서 거택과 자활이 한 1만원입니다. - 21만원, 22만원 -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항인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가?

사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여기서 볼 때 21만원 이하와 22만원 이하로 구분한 부분이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아니지 않나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원 의원 : 1만원 차이로다가 이런 차이가….

○ 사회과장 이해주 : 사실 차이가 조금 나서 2,600이고 2종인 자활은 2,800만원이하고 그래서 200만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거택보호대상자는 월 21만원이고, 그 다음은 자활은 22만원이하로 1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이것 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사부에서 기준을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검토를 한 거지, 누가 딱 1만원을 더 버는지, 1만원을 덜 버는지 그건 사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얘기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활로 해달라! 어떤 사람은 자활로 됐던 사람이 거택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겁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맞습니다. 그건.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이걸 판단하기가 공무원이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예, 이 기준상의 차이가 약 10만원 돈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것도 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6페이지의 저소득주민 장학생 장학금지급에 관해서 경기자립 장학생 25명에서는, 그게 농어민 후계자 자녀 장학금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농어민은 아닙니다.

대상이 농어민만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양주군에서 저소득 장학금을 1억4,290만원이 지금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2,000만원씩 해가지고 적립해서 1억4,200이 군에 저희가 적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자립 장학금은 작년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해서 금년도에 51명을, 작년에 23명밖에 장학금으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농민 내에서는 중상위권 생활자인데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 : 그럼 저소득층 장학생 장학금 얼마되지 않는 거를 무슨 농어민후계자 자녀를, 장학금 선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이거를 저소득층에 한해서.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 :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사회과장 이해주 : 저희가 인제 이 조례에 보면은 대상자로다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농어민 후계자 그 다음에 산업체에 본인이 근로하는 학생, 이게 지금 대상으론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러니까 농어민 후계자 자녀라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원칙은, 대상은 그래도.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 : 저소득 주민에 한해서 하는데.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의장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 6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산업체 근로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구요.

산업과 부분에 또, 산업과 소관 5페이지에 보면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융자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농어민 후계자라는 용어가 농업경영인󰡓으로 농어민 후계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고 정부의 방침이 후계자가 아닌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농업경영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 법적 규정이 -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제출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경영인이라는 표현도 간혹 나오고, 또 대다수에는 농어민 후계자라는 표현이 계속 써지는데 이것은 정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육성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후에 관리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한 거는 좋습니다.

지정한 후에 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을 관리하는 제도는 없는지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면은 여기는 타의 모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

는 식당제, 이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쪽서부터 파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혜택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위생검사도 거기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면은 -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제 이런 데에서 잘못된 행위가 나올 때 차후관리 문제를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그렇게 지정을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주고 지부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를 보고 수혜를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게.

○ 사회과장 이해주 : 일이 있으면.

이흥규 의원 : 수혜를 주고 특혜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잘 하다가.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아무런 관리도 안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범음식점으로서의 해야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염려하셔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진짜 주민들이 가 봤을 적에 역시 모범음식점은 뭔가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지정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전시행정에 속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다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다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재지정을 할 때 여기서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뭐 쓰레기 문제는 양주군에 특히 참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음식물, - 12페이지 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홍보방법도 여기 나오고 그랬는데 반회보 관계 유선방송, 팜프렛 제작 이런 걸 하는데 좀더 우리가 크게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요, 이런 자생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그런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은 안인데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시나봐요.

이런 것도 같이 경영을 해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그런 단체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참 바람직한 것같은데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제가 업무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전반적인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음식점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음식점 분야에서도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니까 줄이는 방안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양주군의 전반적인 계획은 가정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음식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 계속 홍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적과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저희과의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고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아마도 주민들의 지적측량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해 보면서 한 가지 이것은 질의보다도 아마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주민이 측량신청을 했을 때 대한지적공사에서 가서 측량을 해 주는데 일기변화에 따른 측량이 그날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것이 순연돼 가지고 그 다음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그 동안에 접수되어 있던 맨 뒷번으로 밀린답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 이거를요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상원.

이상원 의원 : 대부분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느 날짜에 해 주겠다라고 왔는데 그날 비가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고 연차적으로다 쭉 밀려나가면 순서는 지켜지겠는데 그날 이게 안되면 그건 아주 맨뒤로 넘어간답니다.

이해를 해서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간단하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지적과장 이정창 : 그 우천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날 측량이 일정이 잡혔는데 못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도 전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들어온 거 오늘 비가 왔다고 해서 내일로 옮겨주면은 오늘 측량 수탁자는 좋지만은 다음날서부터 그 다음 다음날까지 정해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쭉 밀리기 때문에 한 두사람이 거기서 좀 불편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 다음 없는 날로 미루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별수 없습니까? 그 방법이요?

○ 지적과장 이정창 :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섯 사람이, 다섯 날짜를 했는데 오늘 비가 왔다고 해서 이것을 이리로 안넣고, 여기로 넣게 되면은 네 사람이 전부 밀리게 됩니다.

이상원 의원 : 글쎄 하루씩밖에 차이를 안받는데 한 사람은 한꺼번에 몰아서 자기 계획된 일을 뭐 15일이상 밀리는 경우도 있고, 20일이상 밀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 의장 홍재룡 : 지적과장님!

그 사항은요, 순연을 해도 다음 일정에 계획된 민원인이 불편이 있고 순연을 안하고 일기불순한날 계획됐던 그 민원인이 열흘후, 보름후로 밀려도 불편이 있고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하면은 지금 양주, 지적공사 양주출장소의 측량인력이 절대수가 부족하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나 대한지적공사에 양주군의 측량현황 등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서 지적공사 양주군출장소의 출장인력이, 기능인력이 확보가 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현황측량 등은 단가가 쌉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측량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측량수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일반측량설계사무소에서 하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면을 봤을 적에 지적공사 양주출장소의 기능인력이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대한지적공사 본사나 내무부에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적과 페이지 1페이지와 3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안과 도시계획구역밖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락구조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밖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취락구조사업은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측량하는 것은 그 면적에 불구하고 분할이 처리가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토지거래허가 사항에서 여기에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주거지역은 몇 ㎡초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는 1,000㎡ 초과로 해서 규정이 틀립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역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의장 홍재룡 : 지적과장님!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요,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구역의 분류에 해당되는 취락지역에, 이 분류의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되느냐,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으로 분류해서 처리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개발부담금 역시 대상면적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그 말씀에는 정확한 겁니다.

도시계획,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지구는, 용도지구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구에 해당된다구요?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외에 해당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 1,650㎡ 이하인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죠?

○ 지적과장 이정창 : 그 이외의 것은 1,650 이상은 해당이 되고.

이흥규 의원 : 네.

○ 지적과장 이정창 : 이하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라. 환경보호과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써 저희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해야할 주요업무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것으로써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미진하나마 마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과 그동안 격려로써 지도해 주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시정하므로써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미진하나마 이것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있어서 세부 추진 계획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환경영향권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천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 접촉을 통해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 건지를 주민 접촉을 통해서 알고,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내용에 보면 ’97년도 3월부터 ’97년도 10월까지 한다라고 그랬는데 ’97년도 예산을 심의한 결과 다른 지역은 취약지 개발사업을 2억5,000씩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천읍 덕계리 소각장 지역에는 상점도 돼 있지 않아가지고 본 의원은 소각장이 취소가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한다는 얘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1차 추경에 도에다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2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 되는대로 환경성 검토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데해서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본의원의 질의는 다른 지역에는 취약지 개발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이쪽에는 배정도 안했는데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환경영향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 조사 완료만 했지, 그 안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묘지관계도 있고 해서 다시 주민접촉을 통해서 다시 가서 말씀 드리든지 해서 거기에 타당한 영향권 사업이 무엇인지를 저희도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건의하신 사항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요구하면 요구한 액수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런데 현실에 부합되고 저희 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규모가 96t 이라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서류에는 줄기차게, 양주군에는 줄기차게 96t을 고집을 하는데 과연 96t짜리 소각로가 있는 것이고, 또 96t짜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소각장 규모는 사실은 96t이 아니라, 용량은 최대로 96t인데 48t 2기입니다.

48t이 두 개가 앉은건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늘릴려고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타, 군사보호시설 이어서 그 시설을 확장할 수 없는 입장이며, 또 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48t짜리 2기, 96t을 해서 향후로도 가능한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도 별도로 수거를 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더 늘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양주군의 쓰레기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 지금 현재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현재 개량은 안했습니다마는 추정량이 한 90t 됩니다.

이흥규 의원 : 90t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흥규 의원 :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전임 과장님이 보고하신거는 1일 120t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느닷없이 쓰레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구비례 하는데요, 왜냐면은 사실상으로 우리가 용량을 한거는 뭐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개량으로 해야 되는건데 그러한 수치는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막연한 수치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0t까지는 나올 쓰레기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먼저 과장님은 막연한 추정이고 지금 과장님은 정확한 그래도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믿어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인데 앞으로 증설도 못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꼭 거기다가 해야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쓰레기 소각장을 다른 지역처럼 공개모집해서 주민과 힘을 합쳐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감이 갑니다.

사실은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위치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위치변경이 되면은 이 쓰레기 사업은 못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부적절 하다는게 아니라 제가 가서 볼때는 인근주민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 그래서 보니깐 그래도 그 정도면은 한 70점 이상은 되지않나, 7, 80점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해없이는 안하고 주민의 충분한 이해설득과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서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자꾸만 질의드리는 이유는 쓰레기 정책이 과거에 다를 바 없이 지금 가고 있다 하는 문제점입니다.

쓰레기가 종합처리장화 해서 소각장과 매립장과 분리작업장과 재활용 보관 창고까지 한꺼번에 있어야지만 인건비나 처리비가 적게 들 것으로 보는데 우리 양주군은 매립장 따로, 소각장 따로,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따로,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좀 이런 부분을 어차피 먼저 과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면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한 이 마당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양주군의 미래지향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종합처리장화 해서 진짜 10년, 100년 대계는 못쳐다 보더라도 10년 대계, 50년 대계를 쳐다보면서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양주군의 입장이 쓰레기 정책이 좀 미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쓰레기가 거리 거리 쌓여있고, 너무 다급합니다. 지금. 다급해서 우선은 진행된데는 불을 좀 꺼놓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소각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남면매립장 옆에도 분명히 군유지가 몇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평밖에 없는 군유지에다가, 그것도 군사시설 보호지역에다가 지금 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용량을 증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에다가 꼭 해야되는,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장소를 선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잘못된 행정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 의장 홍재룡 : 저,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양주군의 쓰레기 정책은 우리 과장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출량도 산출이 돼 왔고, 계획자체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돼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장과 계장을 어려운 조건하에서 교체를 해서 새로운 그런 계획을, 주민에게 납득이 가는, 주민에게 도움이 가는 시설을 하고, 시책을 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한 설계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 의식의 대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중요한 시기다 이겁니다.

근데 발상이나 의식의 대전환 없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만끄다가 보면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안된다라는 지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좀 전에 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회천쓰레기 소각장의 후보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가지고 더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48t짜리 2기에서 96t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시책이 일관되게 추진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일관된 행정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좋은데 일관된 것이 좋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 쓰레기 배출량이 90t이라고 그랬는데 90t은 아니고, 120t 이상

인데 거기에서 수거돼서 매립되는 것이 약 90여t 이다라고 보면 되는건데 앞으로 군수가 요즘 각 지역에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고 다니는 양주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보면은 양주군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목표 연도인, 2011년 인가요? 목표년도가?

(김광배 의원 단하에서 : 2010년)

○ 의장 홍재룡 : 2010년도에 보면 30만이 훨씬 상회하는 그런 도시화된 양주군의 계획인데 30만이 넘는 양주군의 인구가 돼도 96t으로 48t짜리 2기로 가능한 것이냐로 생각해 볼때는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에 급급한 건가를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2년동안 추진을 하다가 보조사업을 2년동안 추진을 못해서 예산이 반납이 돼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 재 이월이 어려워서, 예산회계법상, 절차상 - 다시 보조금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받아서 추진을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정말로 10년 후입니다.

10여년 후에 30만의 인구가 육박이 되는데 그때 48t짜리 2기로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증설도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면은 그 위치도, 후보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니까 여기에서 자신없는 답변은 그만두시고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아까 예산이 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대충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환경영향권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압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현재 덕계리지역이 소각장 설치 지역에 주민 영향권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체도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도, 보고서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선 것도 없고, 안성군은 뭐 30억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럼, 양주군은 그러면 10억짜리 사업을 해줄거냐, 100억짜리 사업을 해줄거냐, 그 기본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에 요구도 안했지 않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저, 이흥규 의원님, 의장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양주군의 행정체계나, 예산 사정이나,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보고하는 범위가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현 위치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본 의장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하는 것은 예산을 보조예산을 다시 받고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같이 계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변은 들으나마나 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문제는.

○ 의장 홍재룡 : 발상의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이것이 회의를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그 부분에는 없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흥규 의원 : 문제는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였거든요.

실무부서 실무과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나가가지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결국은 예산확보 못했다고 안해주니까 결국은 모든 화살은 군수한테로 돌아간다 이거죠.

뭔가는 가지고서 뭘 해보겠다고 좀 해달라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시정해서, 연구해서 일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보고문에 보면은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걸로 돼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생각을 안해본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문제점이 용량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영원 의원 : 용량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용량에 대해서는.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뭐 지금 과장직에 왔기 때문에잘 모르시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거에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시 조건부로 승인 난거는 압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사항은 …

박영원 의원 : 모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죄송합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깐 뭐 공부를 안하고 또 그 문제점이 없다고 여기다가 기재도 안한거에요.

계획을 지금 올해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그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 나가지고, 매수를 할려고 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거 아니에요?

모르신다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그 조건부가 뭐냐하면은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부지로 관통을 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도로를 선형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게 승인이 난거에요.

모르셨다면 지금 알아두시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그렇게 났는데 지금 아까 땅 임자하고 뭐 사는데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가, 뭐 어떻게 아까 보고를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여기는 없는데 뭐 땅임자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아까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뭐 사가고 있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동의가 한 80%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것도 아까 조건부로 승인이 난거라면은 선형, 아까 선형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조치나, 진전 사항이나 또는 그 뭐 어떤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박영원 의원 : 전혀 모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제가 사실 다른 쓰레기 관계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기왕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뭐 이거를 설치를 안한다는거는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게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하면은 인분, 그러니까 인분 정화시설이 있는, 사업소가 있는, 그것하고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한 불만과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거에 대한 상당한 잠재적인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지역이라구요. 그러니만큼 이거를 추진 할 때도 아주 이렇게 뭐가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도 그렇죠 우리 양주군에 어디가 들어가든지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 불만없고, 할 때면 뭐 구태여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하자면은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여기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뭐 이 계획을 만드셨으니까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보시기라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는 미처 못갔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하여튼 앞으로요, 이걸 하실려면은 여기 처음에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신분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구요.

그러니만큼 심도있게 아주 보통 생각해서는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가 안되니까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고견과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쓰레기 전체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 5ℓ짜리하고 20ℓ짜리 -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사용하고 있던 쓰레기봉투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때 사용불가능 한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게 제작이 되면은, 제작이 되면은 지금까지 사용한 일반봉투에는 음식물을 넣을수는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까지는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또 잘못된 것 같으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근데 그거 발전적이라고 보셔야돼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어느 시·군도 새로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이 만들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어떤 칼라를 변형시킬 건가? 아니면 재질 자체를 변형시킬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색깔과 재질을 그냥 쓰레기 봉투보다는 조금 낫게, 쉽게 말씀드려서 두껍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기술적인 문제에서 저는 전부터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쓰레기봉투에다가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봉투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쓰레기봉투 대금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규격봉투에다가 사서 넣는데 일반 쓰레기만 넣지를 않고 그것을 평소에 사용하던 검은 봉지에다 넣어서 또 집어넣고, 두겹, 세겹싸서 집어넣는 경우가 더 많더라 - 전부다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에 대하여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별도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재질과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얇게 만들었던 이유가 땅에 매립됐을 때 썩는 정도를 계산해서 그랬다라고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꺼워지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도 또 없지 않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 7페이지 입니다 - 퇴비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퇴비의 사용처라든가 그 퇴비가 여기서 규격화 돼 있는 퇴비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판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재는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t, 10t씩 하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는 판로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또 농가에도 우리 산업과나, 그리고 농촌지도소나 협조도

하고 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 농가에서 보급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예산이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는걸 갖다가 지금 기계화 시설 하는데 지금 41억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난달에 도에가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도에서는 일괄 주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추경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액을 주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한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 부분에서는 크게 기여할지 모르지만 퇴비로써의 가치는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생사업소에서 나오는 분뇨찌꺼기도 퇴비로 쓴다고 처음에 얘기 했다가 실지로 써보니까 쓰지를 않듯이 이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도 그야말로 요즘의 영농방법은 과거와 틀려서 무조건적인 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분 분석을 해서 그 종자에 무엇이 좋은가를 알아서 농민들이 투입하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만든 퇴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게 상당히 좀 일반인들이 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퇴비화되는 그 시설에 있어서 염분제거가 힘들어서 실패를 한다는 여론이 많고,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마는 염분을 화학적으로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비료또는 사료가 가능하도록 1차적으로는 검증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판하게 되면은 시험분석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분석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은 이게 예산이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40억을 버리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일정한 성분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분이 시시때때로 틀리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실패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지 마시고 설치하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는 지금 발효제에 의한 유기농업 비료화 하는 계획인데 지적이 돼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에서는 많은 염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설 농업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 일반 특작물이나 농작물에서는 일부 사용을 하는데 염분농도를 낮추는 방법 등이,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작은 지식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우리

농민집단과 같이 많은 연구 토론을 거쳐서 이 사업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시설을 아마 증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증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증설보다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대효과에서 ‘방류수수질개선 및 하천오염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유감스럽게도 인근 주민한테 인분 냄새가 인근 마을에 퍼지고, 그러한거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뭐 전혀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박영원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중인 시설계획은 물론 용량증설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설치한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배기가스에 대한 냄새는 작년 12월중에 탈취탑 한 개가 설치돼 있던거를 추가로 하나를 설치해서 현재에는 극히 냄새가 거의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냄새가 잘 안납니다마는 작년 여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냄새가 거의 제거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본시설을 교환하는 계획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 탈취기인가 뭐 그거를 시설해 놓고 그 후로 한번 살펴 봤더니요, 역시 저기압 상태나 이런때에는 냄새가나요.

그러니깐 그것도 뭐 효과는 어느정도 있을지는 몰라도 외국같은데 보면은 뭐 그냥 차가 들어가서 완전히 바깥으로 공기가 안나가고 빨아들이기 때문에 - 안쪽으로 -

그래서 그거를 하역할때도 - 인분을 전혀 - 우리는 하역할 때 냄새가 운동장에 상당히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 방법이 언제나 우리는 도입이 돼서 할수 있는지 지금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 그런 시설을 갖출 ? -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박영원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역장의 냄새제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절실하게 현재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하여튼 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또 인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하고 같은, 병을 같이 앓으시게 됐는데 이거 신경 두 분이 쓰셔가지고 절대 인근 주민피해가 없이 원성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기존 1일 사업 처리용량이 60t으로 돼 있는데 사업소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되셨습니다마는 실제 1일 처리용량이 얼마며, 또 실제 사실 들어오고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이상원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절기에는 평균적으로 30 ~ 40t이 유입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리시설 용량은 60t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 활용결과에 의하면 67t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기때 즉, 하절기때는 용량이 60t을 오바하는 경우도 간혹 있되 처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직원들이 투입을 하고 있다고 파악을,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때는 업체에 최대한 배려를 해줘도 30에서 40t 정도가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원 의원 : 계속해서 좀 몇 가지만 연결시켜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가 우리 양주군에 몇 개업소가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기존 4개 업소에서 작년 12월중에 1개 업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업소가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개 업소는 차량확보가 아직 안된 상태로써 4개업소에다 군부대가 저희 처리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역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은 전체 양주군 전역을 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저희가 그런 지역을 기준을 정해서 해줄 그런 아무런 근거나 또는 사업이 우리 행정기관을 통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전체 양주군 전역을 하는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타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것도 관계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저희 업체에 한해서 받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저희가 물론 받지 않도록 협조를 의뢰하고 있으면서 현재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분만 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하절기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농도가 말하자면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물이 많아서 하절기에 용량이 늘어난거면은 처리하는데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들 처리용량에도 전체농도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이상원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때에는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우수가 첨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반응 자체가 여름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주 원인이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으로 가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전임 위생사업소장님하고의 상반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임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하절기에는 줄어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관광철이라 여행도 많이 가고, 논밭에 나가서 방뇨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분뇨발생량이 줄어든다고 얘기 하셨는데 후임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하절기에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좀 확실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이흥규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처리 발생량이나 또는 저희에 투입돼서 처리용량을 발령을 받자마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 성수기라 하는 것은 발생량이 많은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성수기는 봄서부터 가을까지가 전례에 비해서, 전례에 따르면은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들어서면서는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중 전임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듣지를 못했고, 또 한편으로 하절기라도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휴가철 같은데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성수기와 동절기에는 확연히 그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은 또 다른 의견이 나와버리니까는 과연 우리 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로 보고 대답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의 위기만 넘길려고 답변하는 것인지 이런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군부대의 분뇨를 말씀하셨는데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양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거고, 향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이흥규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대한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성수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됐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전임 소장이 답변한 내용, 그 당시에 질의했던 질의의 취지나 내용, 그리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등, 또 오늘 답변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알았습니다.

이흥규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업체가 정식으로 저희 분뇨처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의 11개 예하부대를 포함한 11개 부대에서 분뇨처리를 저희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군부대의 양을 비롯한 그 업체의 발생분도 대부분 1년중 6개월 이상을 많은 기간이 발생량이 우리 처리 용량을 오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저희가 업체별, 또는 군부대별로 1일 투입량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분은 지난 23일날 제가 업체대표 회의를 해서 배정량을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타 사항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준을 적절하게 통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군부대는 발생량 보다는 업체에 견주어서, 대부분 1일 4.5t 1대 내지 2대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별로 운영하는데에서 가능한한 차량이 적게가고, 또 아울러 군부대에서도 최대한의 처리가 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각 업체별로의 얼마씩 배정돼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그 사항은 기준을 정해 놓은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요일별, 업체별 현황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틀릴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어느 업체가 한 대 내지 두 대가 되고, 다음날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서면으로는 곧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군부대 부분도 지금 4.5t짜리 한 대 내지 두 대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전임 소장님이 얘기하신 거 하고는 아주 정말 어떻게 그 숫자가 잘맞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뭐 이 후임소장님이 아직 가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아직 때가 덜 묻어가지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거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임 소장님이 얘기하시던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우선 지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가지만 좀.

○ 의장 홍재룡 :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병욱 : 네, 자세한건 서면으로 답변해.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바. 가정복지과소관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부족하나마 ’97년도에는 최선을 다하여 가정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보육사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업대상이 총 21개소, 그 다음에 그 내역으로서는 공립보육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공립보육시설에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실내외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싶구요?

- 민간보육시설 -

그리고 운영시간이 몇시서부터 몇시까지인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김광배 의원 : 지금 공립보육시설 6개소하고, 민간보육시설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설면에서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안나왔거든요? 일반 아파트에 있는 거 말고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

거기 시설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싶어서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6개소하고, 민간보육시설 11개소에 물론 이게 어린이 놀이터를 병행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기 설치된 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일부, 그저 어린이 놀이터 몇 종 정도 그저 있는 정도구요, 뭐 한 5종 정도 이렇게 있고, 종합적인 어린이 놀이터는 제대로 설치 못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늘 느끼는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에 한해서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시간 관계는 원칙은 8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보육하는 거를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은 직장여성이 마음을 놓고 직장에 나가므로써 아기를 보호해 주는 이런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양주군 여건이 학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1, 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육적인 차원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의 어린이 집을 보내는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교육적인 차원과 보육적인 차원과 병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아동에 한해서는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내지 7시까지 보호를 하고 보호를 원하지 않는 아동에 한해서는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정기 스케줄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는 귀가조치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들의 게이트볼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그 다음에 노인들 정말 취미생활로 가장 적정한 운동기구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일반인에게 또 인제 널리 인식이 되어 가는데요.

신천개수사업을 고수부지들이 많이 확보, 특히 또 그렇게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지 아주 널따랗게 터를 많이 잡아놓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실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로당 운동장비나 건강보조기구를 게이트볼 특색사업으로 3년간을 추진을 하면서 물론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경로당하고 접한데다가 게이트볼장을 해놓고, 게이트볼을 하시다가 힘드시면은 들어오셔서 쉬시고 또 다른 분이 교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경로당하고 접한데에 게이트볼장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따라서 부지가 또 없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이 안돼서 이거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허용이 된다면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박영원 의원 : 거기다 놀이시설도 만들고 쉴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결이됐었죠?

그런데 그것이 수정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이번 회기에 안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게 이번에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의원님들하고 먼저번에 지적하셔서 한 제4조 관계를 갖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합의를 봐야 되겠어서 제가 그걸, 그게 조금 늦는 바람에 다음에 바로 상정될 겁니다.

저기, 통계계까지 갔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저게 이 부분을 왜, 다시 한번 지적했느냐면요.

가정복지과에서 아동하고, 부녀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노인은 신경을 덜 쓰시는 것같아 가지고 이것이 그야말로 가정복지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면은 부결이 됐더라도 그 다음날로라도 와서 이거 그야말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노인복지기금마련, 운영을 위한 조례가 빨리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의장님!

○ 의장 홍재룡 : 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지금 질의와 관계없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의장 홍재룡 : 네, 진행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저희들이 업무보고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이것을 좀더 의원들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계획서에 대한 디스켓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전부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켓으로도 좀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단하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참고해 주십시오.

○ 의장 홍재룡 :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10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8 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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