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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본회의(1997.0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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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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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1월 29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5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문화공보실

다. 문화관광사업소

라. 군립도서관

마. 내무과


부의된 안건

ㅇ 시정연설(군수)

1. 제55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라. 군립도서관소관

마. 내무과소관


(10시 08분 개의)

ㅇ 시정연설(군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의 ’97년도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홍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5회 임시회에서 1997년 시정연설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계 각층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는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생존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분출되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고 책임 또한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모든 분야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발제약 요인으로 발전이 늦어져 온 우리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군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여섯가지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능률성을 높여 군민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성실한 근무자세와 새로운 각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7백여 양주군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양주, 번영하는 양주 건설에 힘을 모으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맑은행정으로 모든 군민에게 신망받고 주민편의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2011년 인구 24만 ~ 30만명의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완료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지역균형 개발을 이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와 성장 잠재력을 지녔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발전 저해요인들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어져 왔으나 개발제약요인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운을 타고 발전 저해요인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조화롭고 안정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착수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빠른 시일내 갖출 수 있도록 도로 확·포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후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교량은 과감하게 보수하는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활력화를 통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과소비 풍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 하는 경영혁신과 건전한 소비유도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수경재배, 화훼단지 조성등 각종 원예사업을 단지화 하며 1읍면 1명품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설치, 경지정리사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농업기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고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갖도록 하는 한편, 축산분야는 사육규모의 전업화, 시설의 자동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복지 향상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며 여성단체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한편, 청소년 육성사업과 충효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하여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운동장비 및 건강보조 기구를 보급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금연·절주사업과 노인건강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가족보건 사업 및 전염병 예방사업의 추진과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고 순회 이동진료 및 검진으로 주민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치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맑은물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천 정비사업 지속 추진으로 하천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안정공급을 위해 ’95년 착수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98년말 통수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남면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로 금년도에 1일 96t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착수하고 권역별 매립장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전통있는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장소를제공하고, 우리 양주 옛 관아의 복원과 양주산성 발굴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양주문화제등 문화사업을 주민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우리 군을 수도권 1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장흥국민관광지의 보완개발을 추진하고 감악산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시책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군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양주건설을 위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능률성을 높여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의 균형개발과 경제활력화를 통한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으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맑은물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도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2일 김광배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1월 15일 양주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 1월 21일에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1월 24일에는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돼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5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주군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이상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양주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해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초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왔으나, 동조례 제정으로 연면적 1만㎡ 이상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는, 양주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군수는 동조례안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로 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문화예술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본조례안은 실무 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보다 높은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제정안

제2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공동주택등 조례안에서 지정한 1만㎡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공연장, 또는 전시장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 조각, 공예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는 근거로 설치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승인신청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주군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므로써 본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는 건축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실질적인 미술장식품을 내실있게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 공동주택의 경우는 1만㎡ 이상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볼 때 건축비가 10억이면 500만원에서 100만원의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크게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을 정하는 안으로써 기 입법예고된 사항으로써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기부터는 조례안에 대한 것을 질의 응답까지 상정일에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서 다음 회의때 찬·반토론과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이게 권장사항 이였었는데 지금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 사항은 문화예술, 그 법령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당초는 권장했던 것이 법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강제규정이 되는겁니다.

박영원 의원 : 이것이 그러면은 회화나 조각, 기타 공예품을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작가에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작가의 어떤 기준은 없구요, 지금 작가라고 하면은 각 미술작가협회에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규정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등록된 사람의 작품이면 가능합니다.

박영원 의원 : 이거를 하면은 더 이제 건축주한테는 또 부담이, - 100분의 1 -

부담이 가는건데 여기에 대한 뭐, 우리 양주군에만 있는겁니까?

이게 어디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데서는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된데도 있구요,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의 경우는 1만㎡이상이라고 그러면 약 한 3,000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3,000여평의 건축을 아직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박영원 의원 : 연건평이면은 아파트 같은 거 해당이 안될까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공동주택은 됩니다.

박영원 의원 : 아파트 같은데도 해야 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3,300평 정도.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3,000평.

박영원 의원 : 네, 1만㎡ 이상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다른데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다른데는 이미 제정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이게 ’95년도에 시행령이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작년 11월부터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다른데 시·군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된데도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확실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선 용어상에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표시돼 있는게 있는데 이것이 ‘양주군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그럼 ‘심의위원회’로 정정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런데 그 건축조례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게 ‘심의’가 아니고.

이상원 의원 : 현재 ‘양주군 지방건축심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양주군건축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이상원 의원 : ‘심의위원회’라고 안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양주군건축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내용으로 봤을 때 미술품을 옥내에 장식을 해도 되고, 옥외에 장식을 해도 되는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양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의 목적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거나 문화예술 창달의 차원에서 봤을 때 거의 건축물 외형에, 외부에 조형물 형식이 많이 아마 지금 대두되고 있는걸로 보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내부에 어떤 그림을 한 장 놔도 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외형보다는 내부에 장식하는 거로.

이상원 의원 : 내부에 장식으로 걸어놓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장식입니다.

이상원 의원 : 이게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시에서는 말이죠, 시지구에서는, 자치구가 결성돼 있는 시에서는 대형건축물 외부에 일정금액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 조례가 여기에 적용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런데 제2조에 보면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이상되는 건축물에 공간시설이라든가 그런 외부의 조각이라든가 이런거를 권장하도록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식품은 내부에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장식품은 내부만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공보실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식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장식품, 실내에다 설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각각 집집마다 걸어놓는 액자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건 전연 답변이 다른 각도로 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장식품은 어떤 조형물이나 예술품을 부지내, 또는 벽면, 또는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비 등에 설치하는 장식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업무시설등 해서 10개의 시설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종 전시장이라든가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제3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의장이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은 지금 공보실장께서 분명히 다른 각도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취지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하실 능력이 지금 처지가 안되면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확실한 양주군의 입장, 관련 법규에 의한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질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실언을 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조형물 이라는 것은 내외로 다 가능한 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테크 개념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고자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한해 병가를 얻지 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토록 하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시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는 내용과, 풍수해, 화재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는 5일이내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5244호로 1996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취지를 보면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로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실시될 실적급제도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키 위한 개정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6조에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안제6조에 1항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있다.

2항에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익과 민원인을 위한 측면과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사기앙양 차원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나 민원취급부서가 아닌 전 직원에 일률적으로 적용 실시하게 하므로써 실질적인 업무의 능률성과, 문제점 등이 사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1항에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조례안 제16조1항을 신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조례제18조1항 연가일수중 근속기간을 -- 재직기간으로, 동조례2항 근속기간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과 3항 규정인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씩 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해를 운영한 후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3항을 신설해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할 수 있으며 2회 때는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고, 조례안 제20조에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3항을 신설해서 병가중 연간 6일 초과시는 연가에서 공제하되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 공가에 있어 8항과 같은 조례 제23조 9항을 신설해서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하였으며, 또한 풍수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복구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내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삽입하고 제26조의 2를 제25조의 2로 하고 제27조 정치적 행위는 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외의 정치행위금지를 위한 조례에 제5장에 정치운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제,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19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수방단운영조례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됐고, 자연재해대책담당부서가 건설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현 실정에 맞게끔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은 안제2조의 수방단의 임무로써는 재해사전대비 및 경비와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예찰과 경계 및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재해응급복구대책 투입과 방제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기타 방제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명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수방단의 조직으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그리고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방단으로 조직하며, 17세 미만인자나 60세 이상인 자, 고등학생, 대학생, 경찰관,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이 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42조에서는 수방단장에 대한 내용으로 단장은 단원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토록 하며 단장의 임무는 수방단의 임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수방단의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3개의 반이 있으며,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제7조 제1항에서 「기금의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로 돼 있으나 지방재정법 110조에 보면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지방재정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서는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로 돼 있으나 지방재정법 110조 제4항에서는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7조 1항에서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보고 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에서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개정하고 제2항에서 기금의 결산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제출’로 개정해서 지방재정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먼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 의장님!

검토보고를 안했으니까 …

○ 의장 홍재룡 :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15033호로 개정되어 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 조례안제2조에 수방단의 임무수행을 위한 내용과, 안제3조 조직에 있어 수방단원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제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군수가 방제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임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수방단의 편성인원과 임무를 정하고 경계, 복구, 구호반을 50명 이내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여 재해예방과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수방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본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1996년 6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개정안으로 상정됨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기금의 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배치되므로 조례 제7조에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로 개정하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결산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를 - “제출”로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중 먼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조례의 개정목적과 조례의 목적에는 크게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라는 용어 자체가 지난번 의회에 상정됐을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법률과 상이하다,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바꾸지 못한 이유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수방단 명칭 변경의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수방단은 1967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 제정이후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대책을 위한 방제조직으로 편성 운영하여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12조에도 법적인 용어로써 수방단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명칭변경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첨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말씀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수방단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물에 용어를 변경시킨걸 한번 보십시오.

‘군의 장’을 ‘군수’로 바꿨고, ‘소집통보서’를 ‘소집통지서’로 바꿨고,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용어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그렇죠? 용어상의 문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 : 이것은 용어에 약간의 차이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굳이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 뭐 수방단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관계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돼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거기에 ‘수방단’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맞겠느냐, 차라리 ‘방제단’이 맞다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용어상에 -

이것은 얼굴입니다. - 조례의 -

또 12조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12조에 보면은 「수방단과 유사한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수방단과 유사한조직이라하면 수방단의 재해 복구라든가 재해응급대책에 참여 한다든가, 재해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유사조직을 수방단과 같이 포함한다는.

이상원 의원 : 그렇죠?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방제단으로 해놓고 이게 수방단이다고 하면 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지금, 조금전에도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과.

이상원 의원 : 내무부 유권해석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 : 법 자체가 법률상 용어가 안맞는다 이거죠. - 저희가봐서 -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게 법률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수방단의 명칭은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조례로 하지말고 그냥 법으로 정해주죠, 무슨 조례로 하라고 그럽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 운영 규정을 따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자, 보십시오.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도 기금의 결산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라는 용어에서 ‘제출’로 바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 :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소한 문제도 바꾸는데 우리는 이게 상위법에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 맞지않는 - 현실적으로 용어상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지금 이것은, 재해대책 지금 관리 …

이상원 의원 :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 상부에서 시키는대로 한다, 이런 얘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법에 있는 용어로 저희가 바꿔주는 따름입니다.

수방단도 재해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수방12조에 보면 「수방단으로 한다」고 인제 돼 있고,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통일이 안돼서 방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은 ‘방제’의 목적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예를들어서 수방단의 교육실적보고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 (중복발언) …

이상원 의원 : 그리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런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방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구요, 수방단의 설치기준에 의한다고 그러면은 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 「이하 수방단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재해 우려가 있는 통, 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라고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주군에서 만들었습니까?

통, 리별로 만들고, 또 여기에는 이 경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 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 리에 둘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통, 리에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양주군에서는 해당 통, 리에 수방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양주군 수방단으로 하지 말고 통, 리에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 시행령에는 수방단의 설치기준이 나와있어 가지고 통, 리로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저희가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 3조(조직)에 보면은 그런 조직으로 하되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 3조에는 -

이상원 의원 : 3조 조직은 왜 안줬어요? - 근데 우리는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조직은 기 시행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직은 저희가 조례에서 거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원 의원 : 수방단은 어떻게 하신다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수방단의 조직은 시행령 12조에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읽어드리면은 「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 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이 설치까지 논한 것이 아니고, 그 법 시행령상에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은 저희가 조례에 제정을 안하고 설치조직, 그러니까 3조에 보면은 「수방단은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려,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해당 읍, 면, 리, 동 별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네, 동 별로 조직.

이상원 의원 : 여기에 따로 따로 조직을 할 것이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렇게 합니다.

이상원 의원 : 이런 설명이시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수방단이라는 용어는 본의원으로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이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가지고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 아니냐 이거죠?

이 수방단 뭐 먼저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물수(수)자를 쓰는 용어라고 했고 그렇게 답을 했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왜, 굳이 이걸 못바꾸느냐?

바꾸어 놓고 이거 수방단이라고 해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법상으로 수방단이라고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아, 그거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명칭변경은 전국적으로 통합화를.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본의회에서 법률용어, 이 정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을 채택해서 그런 것이 수락된 이후에 합시다 그러면요?

이 법을 만드는, 제정하는 기관 자체에서 스스로 용어상에 맞지 않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가라면 양주군 의회 의원들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전부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더 듣습니까?

나중에 이 말이 안맞는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수방단을 방제단이라고 나온다면 그 때는 무슨 이유로다 바꾸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지금 양주군 조례가 수방단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 있던 조례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명칭까지, 법에는 수방단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칭까지 또 자연대책반이라든가….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대답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 제나름대로 의견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의장이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수방뿐이 아리고 예찰 구호, 응급대책까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수방단이라는 표현은 지엽적인 표현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의였구요.

우리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12조 규정에 의해서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수방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거는 법적인 용어에 대한 해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은요 「시·도 본부장 및 시·군·구 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은 군본부 조직에 대한 게 안 나와있죠?

그러면은 여기 법13조에 의한 조직에도 좀 부족하다. 통·리 단위까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방단까지 조직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는데 군본부에 대한 것은 조직이 없다 이런 부분 등등이 보완해야 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본회의가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군 재해대책법….

○ 의장 홍재룡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선 양주군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지금까지 집행해온 결과를 묻겠습니다.

기금의 결산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이런 보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자연재해대책법이 인제 작년에 생김으로 해서 그것이 현재 기금은 아직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기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금을 현재까지 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운용한 실적이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천 : 네.

이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용어,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끝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2월 3일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또 제안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라. 군립도서관소관

마. 내무과소관

(11시 1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주용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의원은 의석에서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단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군립도서관, 내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 의장 홍재룡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 제1차) 34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 및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를 목적으로한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63건의 민원, 환경, 산업분야 등의 시책사업과 기타 심사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성과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기법을 확산토록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대안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실적이, 찾아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전직원이 움직여서 이 관찰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실적이 좀 미흡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된 그런 부서도 있었지만은 또 아주 미흡한 부서도 많았고 그래서 감사때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더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을 해서 전직원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내실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뭐 그렇게 찾아가서 불편을 해소한다는 거는 참 힘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원들이요, 지역의 의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일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계속, 거의 날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100% 수용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우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의원들께서 주민불편 사항을 건의하시는 사항이 100%라고 하는 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다 해결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여기서 행정관찰제는 주민을 직접 찾는다는 의미보다는 지역을 고루 찾아서 - 지역을 - 그래서 출장가는 기회에 자기가 출장가는 범위 내에서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느냐? - 지역내에 -

그런 거를 눈으로 보고 와서 해결해 줄 적에 우선 목적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하여튼 가능하면은 거의 수용을 하시겠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의원들과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시고 하면은 뭐, 불편하게 어디 찾아가 가지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다 해소되는 걸로 아시고 앞으로 그런 협조사항을, 돈독히 하는 - 의원들과 -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행정협의회가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를 운영한다고 하시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권 그리고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내에서 정기회를 몇 회하고 임시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정기, 임시 그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구요, 필요하면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시·군에서 안건이 들어오면 의정부권은 행정협의회 회장이 의정부 시장이 되고, 동두천권은 동두천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안건을 받아가지고, 뭐 한 건을 가지고도 회의를 개최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또 아니면 두 서너 건 모아 가지고 필요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언제라도 필요할 떼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러면 우리가 양주에서 안건을 제출하는데 의정부시와 협의를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리시나 또는 고양시하고 1개 시·군만 협의할 내용이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이름으로 협의가 되지 않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저희 행정협의회권내에 있는 시·군이라면.

김영안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행정협의회에서 한 개 시·군만 해당이 되도 그건 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 경우는 그럼.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전체 시·군이….

김영안 의원 : 의장이 되는 의정부 시장이 그걸 개최를 해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럼요, 저희가.

김영안 의원 : 관련 시·군만 불러주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다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다 부릅니다.

김영안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이 하나의 인제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의정부시장한테 요구를 냈는데 의정부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 한 건만 가지고 고양시하고만 양주군하고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시장, 군수를 다 부르기가 뭐하니까, 안건을 또 종용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협의회를 어떤 건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당신네 시에서도 어떤 안건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안건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이 없는 시장, 군수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김영안 의원 : 아, 그러면 이게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급히 우리가, 시급히 그런 고양시와 행정협의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적에 의정부시장이 정식적인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능률성이 인정될 적에는 곧바로 고양시를 찾아가서 보고 그러겠네요?

협의를 하고 그러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별도로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은.

김영안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급하면은 빨리 좀 개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관련 시·군간에 직접적인 연결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이웃간의 시·군이 돼서 이웃간에 돌아가는 사항을 아는 의미에서도 한 건을 가지고도 전체 시장, 군수를 부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안건 제출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1년에, 그렇다고 뭐 계속 행정협의회를 여러 번 할 수도 없는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죠.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각 실과소마다 욕심껏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성 여부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이 감독도 못되고 또 업무가 통일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심사를 할 적에 공공성과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등을 심사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 수익성,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추가검토 한다는 안이 자동차극장, 눈썰매장 설치라고 그랬는데 과연 자동차극장이나 눈썰매장이 공익상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민간사업만으로는 해결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관공동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인지도 좀 주목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좀, 작년에 기대섞인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자체감사에서 해준 민원보다는 안해준 민원을 중점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고 취하했거나, 반려, 불허가 민원인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방향으로 감사가, 자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공무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민원 건을 반려 처리하므로서 민원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문책하는 그런 자체감사가 되주길 바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무원 실수 건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뇌물 먹고 해준 것이 아닌 이상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가 다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신에 의한 것인지, 실수권에 나아가 소신권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체감사가 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주문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안을 수립하시기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각부 장관이 경질될 때면은 그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심하게 느끼는 것이 문교정책의 경우는 아마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태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은 현재의 군수님께서 차기에도 연임하시면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분이 군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라도 공감대를 가지고 기본 골격의 변화가 없이 충실하게 장기발전계획이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영진단계획단 부군수 외 11명 여기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여기 조례에 발굴단과 기획단을 구성하도록 실과소장을 위주로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렇게 규정이 돼서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이 기획단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 지금 선정된 경영수익사업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기획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보다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교수라든가 그런 분과 같이 진단할 수 있고, 같이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참고로 그거를 할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 글쎄요,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아마 여기 행정관찰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들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제외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결과를 보면은 특정인 몇몇 사람은 수 차례에 걸쳐서 아주 관심있게 활동을 한, 역력하게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행정관찰을 실시한 공무원에게 그 실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특혜를 부여할,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특혜를 부여해 줌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가능성 여부를 여쭙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검토입니까? …

(웃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좀 무리한 요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타이틀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의원 출신지역의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읍·면에서 집행중인 사업이 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사항을 해당지역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짚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뭐 불과 일주일, 한달 사이에 사업이 완료되고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매주 수요일이면은 의회사무실에 나와서 간담회를 갖는데 꼭 이걸 뭐 보고라는 의미보다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라도 관련 업무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을 주중(주중) 한번 정도는 의회사무과에 보내주시면 궁금한 사항이 저희가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묻고, 또 해당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기다 같이 좀 첨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방채투·융자심사강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군의 경우는 10억 이상, 도의 경우는 20억이상,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인데 과연 양주군에서는 군 투·융자심사대상 및, 또 중앙이 얼마이고 몇 건이 계획이 돼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투·융자 심사대상 건수는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 건수가 정확하게 제가 계수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투·융자 심사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 투자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도에서부터 굉장히 강화가 되고, 이 심사를받지 않으면 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절대 계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이거를 아주 강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타성에 젖어서 실과장들이 여기에 중요성을 아직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강화를 시켜가지고 철저히 이게 되도록, 이게 안되면은 사업비 책정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현재까지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는데는 조금 의아심이 있고 최소한도 3월까지는 도에 보고가 돼야 실무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 예산부서까지 갈려면 ’98년도 사업이 7월달이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이 안됐다면 이것이 상당히 도비라든지,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

제가 작년도에 한번 도에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과에서, 투자담당관실에서 현지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나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여부가 결정이 되고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기왕이면 일찌감치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 기우심에서 좀 조속한 시일내에 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 중앙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김광배 의원 :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또 경영진단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9페이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투명성이 있는, 지역주민이 납득이 가는 심사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행예산편성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나. 문화공보실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꼭 얻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발언지시를 받으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수영장이 금년도에 개장이 가능합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상반기중에는 가능할걸로다 보구요, - 건물은 -

그 부속건물이 인제 아마 10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수영장 개장 날짜가 6월 20일 안에 개장 돼야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교량가설 공사와 관계없이 진입로가 있으니까 6월 20일 안에 수영장 개장이 가능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가능합니다.

김영안 의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상수도인입관로설치공사가 일반회계로 하는겁니까?

어떤 회계로 하는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일반회계로 하는겁니다.

김영안 의원 : 이 예산 세워졌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97년 예산서에는 담수보 정비공사비는 1억4,000, 그리고 교량가설비는 3억, 그렇게만 세워졌지, 그리고 특별회계로 3억2,000 세워진거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이 상수도인입관로공사비는 세워주지를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지개발 사업비용으로 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하고, 담수보 정비하고, 상수도 인입관 설치공사를 총 저희가 5억4,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7,000, 군비 2억7,000해서 5억4,000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4페이지 원골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도로포장은 여기 아스팔트포장이죠?

- 이게 ASP 포장이요 -

○ 의장 홍재룡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스팔트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문화재를 하는데 아스팔트로 해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문화재의 안에는 원래 아스팔트를 하지 않고 다른 - 제가 그걸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는 관계가 없이 향교 입구하고, 체육시설 입구를 하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진입로만 하는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회암사 진입로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 흙길 포장 만들어 놓은거요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그거보니까 1년도 되기 전에 물에 의해 씻겨가지고 완전히 자갈길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그런 포장을 한다면은 사후에 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뭐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돼서는 오히려 길이 돈만 많이 투자되고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점을 명심해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소식, 또는 군정홍보 무슨 책자라든가, 또는 장기발전계획 같은 거 VTR 제작, 이런거가, 그런 제작 편집때부터 또 뭐 그런 각색이라든가 이런걸 총괄하는 사람이 기획실장입니까?

아니면 공보실장입니까? 누가 관장을 하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VTR소식이나 홍보책자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협조해서 촬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런 느낌도 또 어떤때는 받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작하는 목적이 인제 주민들이 궁금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어떠한 정말필요한 사항,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자칫 그 일을 한 실적에 대한 공치사성 그런 성격을 띤 그러한 제작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단체장, 아니면 특정인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편집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본 목적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시겠지마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대통령선거도 있고, 내년도에 또 단체장이나 의원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하고, 그런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서 차질없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공보실장님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제작이라든가 편집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VTR제작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VTR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유선방송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청자가 지금 어느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저희가 작년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약 한 48% 됩니다.

지금 가입가구수가 한 2만7,000가구 정도됩니다.

48%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상원 의원 : 현재 유선방송은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바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걸로 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다른 업자가 새로 어느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저희 유선방송 외에 케이블TV나 인제 금년 3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작년까지는 양주와 의정부에 1개소를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공보처에서, 공보부에서 광역화를 시도하기위해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6개 시·군에 하나 정도를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때는 가평은 너무 외지이기 때문에 좀 빼야된다 하는 수원대학 교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유선방송, 그 케이블 TV하고는 저희 방송하고 좀 다른 시설을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자를 살려가면서 케이블TV나 장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유선방송은 오히려 대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현, 남면도 지금 합병이 돼가지고 은·남으로 지금 명칭이 돼 있구요.

그 다음 기타 읍·면은 지금 양주 유선방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은 2개 유선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더 아마 새로 된다는게 좀 어려울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케이블TV에는 우리 이런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가 될 수 있나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앞으로 가능합니다. - 이건 -

이상원 의원 : 전 군민이 홍보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쭤 봤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문화예술 개관행사 내용을 보면은 제막식, 테이프 커팅, 개관식, 경축다과회, 경축공연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별 특별한 예산을 가지지 않고도 우리 양주군내의 예술인과 협조를 한다면 미술, 공예 또는 사진등 전시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첨가 생각 안해 보셨는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구요,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우선 문예회관건립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개관식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렇다면 한가지 시설관계에 대해서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 의장 홍재룡 : 네.

이상원 의원 : 우리 공연장에 말입니다. - 내용에 - 건축물 내부 공연장의 시설이 지금 일반사회에서 소극장의 경우에도 내부의 세트가 수시로 변화돼서 실질감을 주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연장에 그런 시설물이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지금 무대가 지금 말씀하신 게 공연을 할려면 무대가 움직일 수 있고.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이동할 수 있고, 인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설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과거의 어떤 행사장마냥 마루바닥 형식의 그런 공연장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걸, 과천시가 문예회관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한 500억 규모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런데는 대공연 공연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그런 시설을 나중에나마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정도로 시설을 할려면 한 60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 또 재원관계도 뒤따르고 해서 사실상은 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시설관계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데는 뭐 저희도 공감대를 갖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웅대한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려면 이제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이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가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첫 개척지 과장님으로 나가셨는데 참 어려운 과장으로 나가신걸 놓고 그 책임이 무척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재정형편으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골목길을 하나 좀 넓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뭐 군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 또 “군청도 지어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그것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게 지금 시행된 공사도 잘 아시겠지만 미부담금이 작년보다도 훨씬 또 많아졌다 하는 걸 듣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참 개척 과장으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비 생산적이고 사실 돈, 예산이 상당히 많이만 들어가는 부서를 맡으셨는데 지금 이게 보통 그냥 자리에만 안주하다가 이렇게 나오시면은 정말 안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정말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양주군 그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참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아까 여기 뭐 공연 무슨 어떤 어떤 행사는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여기다 쭉 나열은 해 놓으셨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여건이 나쁜 오지에서 이런 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 이게 -

그러니까는 정말 아주 치밀한 계획, 뭐 기획부서에서 계셨다가 가셨으니깐 잘 하시겠지마는 치밀한 계획과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문화관광사업소를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특별한 어떠한 묘안이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 :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개관이 뭐 6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내에 기존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시·군에 그런 운영방법, 또 우리 지역하고 유사한 그런 시·군의 그런 운영실태, 또 저희 문예회관 여건, 그런 지리적 여건, 기타를 다 분석을 해서 최대한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하여튼 뭐 정말 어려운 자리이지마는 정말 이거는 다행으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에 전념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군립도서관소관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입니다.

독서 교육기능을 확대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 군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NIE강좌 실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거는 신문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인데요, 광적면에 영관장교 부인이 글짓기전문 강사님이 계십니다.

도서관에 찾아오셔 갖고 “내가 관내에 근무를 하는데 5월까지는 남편이 여기서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봉사를 하고싶다” 해갖고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관내 학생들한테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원 의원 : 신문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깐 신문을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겁니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예를들면은, - 저도 인제 강사한테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신문에 자동차 사고가 난게 있다, 그거를 갖다가 놓고 학생들 보고 자기가 느끼는 점을 말을 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면 각자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거기서 인제 어떤, ‘왜 교통사고가 나느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나오느냐’ 이런거를 갖다가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산교육을 시키는겁니다.

이상원 의원 : 신문을 활용해서 가족사진 만들기라고 그래서.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가족사진 만들기두요, 신문도 이제 여러 종류, 여러 장이 있으니까는 갖다놓고, 예를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이 있는 가족을 구성해봐라” 그러면 필요한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하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리구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상원 의원 : 시청각교육 실시를 3월부터 12월달까지 격주로 1회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일반 게시, 그냥 게시판에 게시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VTR 교육을 하겠다.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기 공부를 위해서 도서관을 가거나,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는거나, - 통상 일요일을 제외하고는요 -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운영을 하는데요, 초등학생5학년하고, 중학생 1, 2학년생까지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학교측에다가 이거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은 구상 안해 보셨나요?

○ 군립도서관장 유승구 : 아니, 근데 저희가 시청각실이 수용인원이 한 100명정도 됩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홍보를 하고 싶어도 평상시에 홍보를 안하고 게시판에 공고만 해놔도 시청각실이 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원 의원 : 많이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마. 내무과소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내무과에서는 군민의 행정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운동 중에서 세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는 완전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단체장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을 추진하고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뚜렷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직접 읍·면을 방문해서 저변층 인사와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겠다고 업무보고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저변층 인사는 어느계층을 저변층인사라고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가가지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번째로공직자 친절운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께서 ‘새아침인사회’라 해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아마 어느 읍·면에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를 아마 내무과장은 들으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친절운동을 배가를 하고 그러는데도 실제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굉장히 불친절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직자가 대민관계에 친절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작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민원후견인제’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민원후견인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가를 한번 다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민원후견인제로 해가지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을 시키고, 또 민원의 위주로 참봉사 행정 실현을 하고, 또 행정의 신뢰감을 제고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각리별로 의정보고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상당히 깜짝놀랄만한 자료를 하나 제가 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것도 어느 개인이 아니라 공증시설물을 어느 처리를, 어느 민원 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접대비’ 해가지고, 이 조사해 보니까 ‘접대비’ 해가지고‘얼마’, 이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느 개인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의 어떤 민원이 되는데 ‘접대비’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리민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공직자들이 아직도 주민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후견인제나 이런 참 좋은 시책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을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잠깐만요,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 다섯가지 정도를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는 마지막에 거론한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서 질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철회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재원 의원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그거는 사석에서 제가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그 사항은 그럼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협의를 해 주시구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를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한거하고, 저변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때 그때 미리 요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때 그때 시간 나는대로 뭐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니깐 내일거를 오늘 계획하고 연락을 해서 그정도, 오늘거를 오늘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변층이라 하면은 우리 군정에 별로 참여하지 않은 계층들, 택시기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정에 직접, 생업에 종사하다가 우리 군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저변층이라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단체면 단체별로 뭐 이런걸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계획보다 저희가 당초 주 1회를 교육을 했는데 선거를 치루게 되면 선거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로 해서 또 그런 기간을 빼고, 또 군수님이 공식적인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덤벼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가 실적은 26회로써 의견수렴을 한 112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73건을 완결하고 계속 추진중인게 39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했던 것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완해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상반기 전에 많은 회신을 해서, 많은 계층과 대화를 나눠서 우리 군민들이 뭐를 요구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를 빨리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직자 친절운동이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친절봉사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거는 타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적을 5월달에 추진을 해서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구호를 외치고 담당구역 과장으로부터 계장까지 유리창이라도 담당구역 청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인사하는 법도 하고, 그리고 주민을 맞이하자 하고 실과 단위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역시 책임부서가 잘 되더군요.

또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잘 안되고 있어요.

민원이 적은 부서는 그래도 참여도가 높은데 거기 민원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게 안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타율적으로 “너 친절교육을 안했으니까 숙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법은 바람직 하지가 않지 않냐, 이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친절운동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책을 전개해서 유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민원부서에도 근무를 해봤고 또 이 내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시각이 좀 넓어집니다.

많은 불평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군수님도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도 저도 느끼고, 군수님도 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일반부서에다 주무계장 회의를 개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러 이러한 사례별로 얘기해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전화받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흔아홉 사람이 친절하게, 공손하게 응대를 받는데 한 사람이 불쾌하게 받으면 양주군청은 빵점인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맞이할 때는 민원인이든, 전화 받을 때는 세 번이상 울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내무과 아무개 아무개 입니다” 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뭐 이렇게, 지금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친절관계하고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후견인제도 해봤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치게 되면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은 간섭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후견인으로 아무개 민원을 내가 맡았는데 그거 잘좀 처리가 되는가”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깊이 …

“가능한건데 해결을 좀 해 주지, 빨리”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그러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송 과장이 물어보죠, 어느 사람이 또 물어보고, 또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민원이 두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또 후견인이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은현면 봉암리 사람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냈는데 그 양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요.

“그 점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할 때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또는 그 양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게 접수가 됐는지, 그것 잘 모르고 있어요.

-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 -

직접 그 양반이 냈을때에는 참 고맙게 느끼겠는데 설계사무소가 들어오는 문제는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또 깊이 개입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아니면 내가 가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해서 됐다.

그걸 본인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그건 극단적인 얘깁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문제되는게 민원 공무원은 한 사람인데 열 건인데, 후견인 열 분이 열 사람이 다 가서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그러니까 이게 더 골치아프다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민원이 1주일에 두건씩만 들어오면 좋은건이죠.

그러나 한 집이 하루에 여덟 건씩 접수가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후견인이 아니라 심부름입니다. - 한편으로는 -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고 보고 또 이해가 필요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좌우간 민원처리 1회방문처리제, 그 글자에 맞도록 우리가 친절하게 문민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일단는 그런 식으로 도입도 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많은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한 사항을 의원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니까는 이건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어거지로 하는 것인 것처럼 듣는자로 하여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건 뭔가 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기운동 같은 것도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안되고 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자체가 그건 근본적으로 접근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민원인이 많은 부서에서 친절운동이 적극적으로 돼야죠?

제가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어느 부서에 걸어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친절치 못한 전화를 많이 듣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1회방문처리제 그 글자에 맞도록.

○ 의장 홍재룡 : 그러나 도시과인가요? 주택과인가요? 도경일이라는 직원이 있죠?

그 분은 굉장히 지금 우리 좀 전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도경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를 제가 한 서너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번 딱 한 기관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민원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대기업, 백화점 같은 데서는 강제적으로 친절하게 인사하기 운동 하는 것을 우린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안 이루어진다면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친절하게 인사하기 운동이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인 후견인제는 이것도 우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많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과장들이 한 건씩 맡아서 그 건이 해결이 된 후에 다음 거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시범운영을 거쳐서 하고 이게 정착이 돼야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보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지역여론 및 주민건의사항 청취를 해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기대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반면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적어도 의원들이 해당지역, 출신지역의 의원들이 주민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는 좀 같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수집해온 내용을 의원들하고 토론 내지는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렇게 하면 아주 상당히 양쪽에서 좋은 방안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 가지는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 또는 청년회 등이 현재에도 야간에 청소년선도를 위한 순찰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청소년선도 활동을 하는데 의미가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법적 보호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불량학생을 만났을 때 지도를 해서 차분하게 집으로 보내주면 좋은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상대적인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을 제지할 수있는 어떤 법적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또는 경찰등 관련부서와 우리 군 당국에서 협조참여를 구성할 그런 생각을, 계획을 안하셨나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청소년선도, 청소년문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까지는 안되고 교육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그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형사과장, 학무과장,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청년단체 아니면 청소년선도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서 경찰서하고 협조할 거는 그런 사항이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상원 의원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에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신분증 내지는 아직 신분증도 지금 안된 부분이.

이상원 의원 : 가장 문제는요, 지금 현재 이 뭐 다른 사업 들어갔는데 방범대원이나, 청년자율경찰대나 이런 단체가 경찰관서의 속해 있으면서도 법적 보장대책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신분이나 업무를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 법으로 -

예를 들어서 자율경찰대이니 틀림없이 자율경찰대 복장을 입고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주민이 당신이 뭔데 날 단속을 하느냐?󰡓 할 때는 법적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제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대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알겠습니다.

고속전용회선 접속가능 해가지고 (9600bps → 56KBPS) 이렇게 용어를 써 주셨는데 이 용어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어떤 사항인지요 -

이게 전문용어가 돼서 저희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저도 그거는 별도로 제가,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회선 사용료가 연간 2,000만원이 절감된다고 기대효과를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는 몇 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선당 얼마해서 현재 얼마만큼의 회선사용료가 지출되고 있는가?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1페어(pair)당 어떻게 쓰는 건지?

또 현재 우리가 어디 구간을 광케이블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없을까요?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2페이지의 찾아가는 신문고운영에 있어서 우리 여론을 수렴을 군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분야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거를 건의를 받게 되면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통보를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주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사업상도 있고, 군시책에 반영해야 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같은 경우는 역시 예산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각 해당실과로 자료를 줘서 그 쪽으로 해서 답변을 취해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도 아직 못한 사업을, 간단한 사업 같으면 금년에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현재까지 군수께서 이것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운영을 하셨는데 현재 건의사항이 총괄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 좀 알고싶은데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김광배 의원 : 각 실과소에 전달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군수께서 그것을 건의할 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건의서로 군에다 건의하는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총괄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때에는 수시 그 대표라든지, 이장에게 통보를 해서 주민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고맙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 다음 6페이지 우리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군민의 사기앙양도 그렇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것인지?

○ 내무과장 송종섭 : 주로 읍·면과, 읍·면 각 실과소에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민간인에 대한 거는 읍·면장이 하고, 각 읍·면에서, 각 단체는 관계실과소에서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 많은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는 상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보면은 부상에 손목시계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도 시계를 주시고, 도지사도 시계를 주시고, 군수도 시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시계를 줘야 할 사람, 생필품을 줘야 할 사람 그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지는데 일괄해서 시계를 주게 되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시계 하나 이상 없는 사람 없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비성을 조장하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민원종합처리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3회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서 복합민원을 심의를 한다고 그랬고, 거기서 불가처리된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를 한다고 그랬고, 또 거기서도 불가처리된 내용을 기관장 3심제를 열어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민원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우만 민원을 이렇게 3심제까지 가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립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모든 민원이 그렇지는 않고 지금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건수는 전 건수가 한 10여종 이상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부결된 사항만 3심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별제로 그걸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했더니 가결이 됐다 그럴 때는 3심제까지는 안가고 거기서도 부결이 됐다고 그랬을 때 기관장 3심제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끝내, 그러니까 해결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됐고 민원이 해결됐으면 다시 올라갈 일이 없죠? - 그건 당연히 -

거기서 안됐을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로 가고, 또 안됐을 때는 기관장 3심제까지 자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반려처리 되는 것이 기관장 3심제까지 갔다가 반려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반려되는 공문은 기관장한테, 복합민원 관계는 기관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일단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걸러놓고 반려되는 사항은 기관장까지 결재가 돼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3심제로 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기관장 반려처리 되는 거는 전결권을 안주고 기관장한테 까지 인제 반려결재가 나서 간다는 말씀인데 그 결재한 게 기관장 3심제에요?

그 싸인을 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게 기관장 3심제에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바로 반려가 돼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자동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까지는 간다 이 말이죠? - 해결되지 않으면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의원 : 기관장 3심제라고 하는 거는 반려 공문을 싸인을 하는 과정을 기관장 3심제이다?

그렇게 이해를, 맞아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의원 : 네, 그건 알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의원도 금년도에 자치법규집을 모두 한번 해부해 보고 싶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차원에서 하게 될지, 또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 그거는 미정입니다마는 - 아무튼 저희로서도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거나 비 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총체적으로 한번 해부를 될 수 있으면 금년에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과에서 이러한 작업을 주도면밀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를 의회의 작업과정과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5월경에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2권으로 묶고, 훈령, 예규집을 1권으로 분리해서 묶는 그런 중(중)두 작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작업을 역시 의회가 그런 작업하는 과정이나 내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모두 그러한 작업이 끝내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10월 정도로 하면은 보다 첨부될 것이 의회 차원의 의견이나, 내무과에서의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차제에 자치법규집 발간이 매끄럽게, 그리고 완성된 그런 자치법규집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서둘러서, 서둘러서 상반기에 추록발간 할 것이 아니라 하반기로 그 작업도 연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대본발간 계획은 저희가 6월달에 꼭 박은 게 아니고 일단 5월까지 정비를 하는 전제하에서 6월달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정비가 덜 되었다면 또 6월까지 가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정비를 할려고 하는 욕심이지 꼭 6월달이라고 못은 안박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치법규에 대한 의원측에서도 한번 이 수술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본발간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하여튼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무과가 주도면밀하게 작업해 주신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작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께요?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루하실텐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시스템 확대시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93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모든 사업이 온라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히 해당부서와 관계된 파트라인이 형식으로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통신망에 의해서 컴퓨터로 연결돼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완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업무 관련과만 지금.

이상원 의원 : 파트라인으로요?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그것이 1페어씩 다 들어가는 거네요? - 따로 -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실제로다가 한 개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2페어가 소요되는 건지?

그건 전산실무, 차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런 군민시상제를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운영내용에 보면은 매월 10명씩 자랑스런 군민을 선정을 해서 월례조회때 매월 10명씩 자랑스런 군민을 탄생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데 말 그대로 자랑스러운 군민이라면은 누구나가 우리 군민이, 군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이 있는 그런 군민에게 주는 시상이어야 됩니다.

타 단체에서도 자랑스러운 시민 또는 군민상을 주기 위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준과 모든 것을 정해서 누구나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런 군민으로 선정이 된 사람은 영예로움을 어디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상제도가 타 단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군민시상제는 매월 10명씩 공무원 월례조회때 양산을 한다는 것은 몇 년 안가서는 웬 만한 주민들은 다 자랑스런 군민상을 타지 않을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 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랑스런 군민이 탄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본 의장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주군 행정이 최근에 들어서 찾아가는 신문고, 징검다리, 민원3심제, 후견인제 등등 엄청 획기적이고 아주 쇼킹할 정도의 표현이 동원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들이 무수하게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에서도 받았다시피 그 실행 과정에선 문제가 많고 실제 효과가 없더라 이겁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런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책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내무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셔서 10만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55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4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소병주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지역경제과장이봉준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남기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문화관광사업소장김현제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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