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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6차 본회의(1997.04.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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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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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1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규제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5.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8.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9.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10. 양주군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배의원외3인 제안)

2. 규제완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계속)

5.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6.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계속)

8.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계속)

9.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계속)

10. 양주군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 56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4일간의 군정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과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배의원외3인 제안)

(10시 57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우리사회의 오랜 병폐인 부실시공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개혁차원의 부실공사 추방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설업계의 동참으로 최근 공사현장에서 성실시공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풍백화점 붕괴와 최근 일어난 안양 연립주택 붕괴사고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그 동안 부실공사가 부른 대형참사의 심각성을 이미 체험한 바 있으며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루어야 할 것인지를 우려해 볼 때 부실공사 척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여 1997년 5월 1일부터 제2대 의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 국토건설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부실공사를 완전히 추방함으로써 군민 모두의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케함은 물론, 자손대대로 행복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부실시공과 부당하도급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감시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향 제시 및 개선을 유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배의원외3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한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규제완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11시 00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제완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규제완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3일 정부에서 발족한 행정쇄신위원회는 3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참여속에 5,700여건의 개발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연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그 성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감규제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창업을 막는 규제등 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규제는 완화된 것이 없다는 비판과 불만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미흡하며 특히,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와 서비스정신 부족에 의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 그리고 없어지는 규제가 많지만 새로 신설되는 규제 또한 많아 규제완화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완화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997년 5월 1일부터 제2대 의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 군민들이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교통, 안전, 위생등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개혁 과제를 중점발굴, 개선하며 모법(모법)에 근거가 없는 각종 하위법령에 의한 규제는 폐지토록 정부에 건의하며 불필요한 조례와 규칙, 임의규제 등을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는 등 과감하고 대담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규제완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안의원외 2인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안 의원의 제안설명에 의한 규제완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한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의회에 상정하여 질의를 끝낸 조례안 및 승인안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6분)

○ 의장 홍재룡 : 먼저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제56회 - 제6차) 7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계속)

(11시 07분)

○ 의장 홍재룡 : 이어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흥규 의원 : 의장!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말씀 하십시오.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의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3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5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계속)

(11시 3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계속)

(11시 36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6회 - 제6차) 11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계속)

(11시 3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도시계획(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 의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조정된 의회 의견안을 유재원 의원께서 나와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광적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블록(1)과 (6)사이에 설치된 소로 4-1과 블록 (6)과 (15)사이에 설치된 소로 4-2를 4M 보행자 전용도로를 단지내 진입도로와 연계키 위하여 12M로 하고, 둘째, 소로 209, 소로 2-22, 소로 2-27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하며 셋째, 블록(40)을 준주거지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희망아파트 진·출입부근 신호등의 설치에 따라 차량의 정체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블록을 재조정하여 신호등과 연계한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통행과 지역간의 교통 소통은 물론 도로에 의한 부락간의 격리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 물적 인적 교류가 원활토록 블록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양주군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을 드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 의견안은 협의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계속)

(11시 40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걸쳐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군정질문을 통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과 활기넘치는 의정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양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가 아닌 철폐가 되어야 하고, 필요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추방이라는 말을 10여년전부터 해왔지만 아직까지 부실공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부실공사가 완전히 추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10만여 군민의 소리로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답변을 통하여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6회 임시회 운영을 하면서 서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우리 양주 군민을 위한 열정 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0 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도시과장신대영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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