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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5차 본회의(1997.04.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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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1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관한 건

ㅇ 일괄질문 · 일괄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 관한 건(계속)

가. 사회과소관

나. 축산과소관

다. 건설과소관

라. 도시과소관


(10시 13분 개의)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상정 이전에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산업과소관 농지이용계획 고시의 건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어저께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당초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 도에 승인요청을 한 바 우리 군에서 승인요청한 사항과 달리 승인된 바 이들 계획 심의 기관인 농발위원회에 사전보고등 절차 없이 고시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빠른 시일내에 농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른 의견이 있을때에는 계획변경 요청등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양주군의 농지이용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양주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부여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관한 건(계속)

(10시 15분)

○ 부의장 이상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답변을 하실 분들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사회과, 축산과, 건설과 그리고 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사회과소관(질문자 : 유재원 의원, 박영원 의원)

ㅇ 질문

○ 부의장 이상원 :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유재원 의원,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국정목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표중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복지 실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주군의 복지시책중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주군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총 824명으로 적은 수가 아니며 그외 미등록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등록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며, 둘째 장애자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정신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등으로 구분 되는데 장애별로 복지 대책은 무엇이며, 양주군의 장애인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동 사업장의 위치가 장애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연결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건축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진입도로의 불편, 건물내부 여러 부분이 출입문에 턱이 있어 휠체어 이동이 보조자 없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있는등 장애인 이용시설로는 부적합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데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설계는 감리 내역과 공사 감독상에 문제가 제기된 일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립작업장, 치료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상담실등에 시설이나 집기등 설치 계획은 무엇이며,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자활작업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작업장 운영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부여하고 자립 능력을 키워주므로서 매우 바람직한 장애인 자활 자립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 자립 작업장의 운영에 있어 치밀한 계획아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벌어진다면은 이로인하여 설치한 설비와 공작물들이 거의 못쓰게 되는, 고철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럴 뿐만아니라 자칫 장애인들에게 실망과 의욕을 잃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운영자금 확보계획 이라든지, 업종선택, 생산품 판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 있으면은 -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 사회과장 이해주 :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과 업무와 우리 군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민과 장애인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유재원 의원님과 박영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일괄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군의 장애인 수는 장애인 양주군지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약 1,200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 수는 824명이고, 미등록 장애인 수는 약 370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본인이 종합병원에 내원해서 진단에 의해서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고 해당 읍·면 사회담당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장애인 수첩을 교부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를 통해서 미등록 장애인들이 등록을 필하여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별로의 복지대책과, 양주군 장애인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 지침에 의하면 장애별로 복지대책이 구분하여 마련 돼 있질 않고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그 다음에 보장구 교부,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LPG사용, 자동차세 면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일부면세, 고궁, 철도, 항공료, 전화요금의 일부 할인등 37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이 건립됨에 따라 수익사업 지도를 통해 장애인이 자활자립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작년까지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시책은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며, 사무실 조차도 변변치 못하였으며 활동이 미미했고, 장애인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자립장겸 사무실이 준공이 되면서 장애인지회 조직이 새롭게 정비 되었고, 자체 정관도 총회에서 의결되어 새로운 임원진들이 희망과 꿈에 가득차 있으며 의욕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힘찬 한발을 내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건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위치가 버스노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의이용이 매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현 버스노선은 의정부에서 파주시 적성면을 왕복하는 명진여객 25번 버스노선으로 중앙레미콘 앞에서 하차하여 작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850m로 장애인들이 걸어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활자립장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회 임원의 승용차를 고정 배치해서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도로의 불편, 건물내부 여러 부분의 출입문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 이동이 보조자 없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등 장애인용 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설계는 감리내역과 공사 감독상의 문제가 제기된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진입도로는 설계대로 시공이 됐으나 장애인이 활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감이 있어서 제1회 추경에 경사로 손잡이 예산을 확보, 보완조치를 하겠으며 건물내부 출입문에 문턱이 생긴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공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출입문 11개소 중에서 시각실과 주방, 관리실, 샤워실 입구 4개소에 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술부서의 자문을 얻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활작업장의 활용방안 및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의 활용방안은 장애인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실장갑 제조공장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군데 자료를 수집을 하니까 제조 및 판로의 문제로 변경을 하고, 대우자동차의 전기 배선판 작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깔끔하지를 못해가지고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고, 현재 광적면 덕도리에 있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형광등 안전기 부품조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자립작업장, 치료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에 시설이나 집기등 설치 계획과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자립장 시설이나 집기류에 대하여는 후원회에 접수된 후원금으로 설치 중에 있고, 작업장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600만원을 4월 1일날 도에 신청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제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 보조금을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우리 양주군의 장애인 복지회관의 종합적인 활용 대책이 사무실이나 복지회관이 없어서 ’96년도 말까지 계획이 ‘전무’였었다 하는 답변을하셨는데 이 장애자 복지회관 사업은 ’95년도 말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로 알아가지고 ’96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96년도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시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종합 활용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근 1년이 넘도록 시설물을 지으면서 종합 활용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좀 우리, 물론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지마는 우리 사회과 업무에서, 좀 업무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장애자 복지회관을 가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문턱 뿐만아니라, 거기 환기통, 그 부분도 상당히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뒷편으로 가보니까는 건축물에서 지금 이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문짝도 사실상 제대로 맞는 문짝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한 분이 관리인으로 한 분이 계시던데 상당히 화장실이라도 청소를 하는데 물청소를 할 때는 본관으로 흘러 나올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들어가는 부분도,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도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같아가지고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 하는 그 문제점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제가 주질문에서는 문턱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애자 복지회관이 정말로 우리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답변을 드릴까요?

유재원 의원 : 그렇게 해 주세요.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작년도 8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월 20일로 준공이 됐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기(동기)에 공사를 하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설 준공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지금 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1월 20일날 준공이 된겁니까? 그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1월 20일날 타설 준공이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저는 준공이 아직 안된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 정도를 그렇게 건축물을 해 놓고 준공이 났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진입로 문제를 제가 아까 한가지 빠트려 놓고 말씀드려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진입로가 공단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공단의 ‘사도(사도)’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지금?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렇지는 않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양주군의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주군에서 지방공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유재원 의원 : 그래서 공단에서 장애자 복지회관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개설을 못하는 이유가 공단에서 사용을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도로를 개설을 못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도로를 시급히 그쪽 도로를 개설해야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준공이 났다고 답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아마 준공이 난 것이 자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타설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건.

-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

○ 부의장 이상원 : 사회과장님!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 부의장 이상원 : 사회자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라도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자보수금도 적립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빠른 시일내에 협조해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대우자동차의 부품을 조립하고 가공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게 뭐 좀 거칠게 생산품이 돼서 안하고 있다고 하는게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현재는 하는 게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이런 일반인들 하고 달라서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다가 중단하고, 또 거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자꾸만 있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의욕을 잃게하는 일이 되니까, 지금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노동집약적인 수공업이라든가 이런거는 오히려 이런 성한 일반인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또 평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숙련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숙련을 위해서 어떤 교육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부터.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린대로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저희가 의식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분들이 한게 상당히 거칠고 회사에서는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쪽에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다듬어지도록 기술이 숙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별다른, 기술교육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양주군에서는 처음 시작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원 의원 : 네, 물론 처음이라 뭐 어느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지마는 그 특수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작업의 연속성,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용역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으니깐요, 다각도로 기왕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거니깐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러한 종합회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설계도상과 실지 시공이 잘못돼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다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는데 타설준공을 했으며 또한 지금 문짝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준공을 한 후에 장애자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없이 장애자 복지회관을 계획했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하고 시공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 열 한군데가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지금 관리실 같은데는 난방시설로 밑에 전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보다 거기가 높아지니까 시공을 하면서 각도를 줘서 문턱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없애가지고 한쪽만 경사를 지게 해서 휠체어 같은 것도 제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그건 -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계획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도에 올릴 때 실장갑을 하는거로 우리 장애인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을 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된겁니다.

그 후에 역시 양주군지회 임원들하고 여러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장갑을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잉 문제로 판로가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남양주 같은데도 실장갑을 기계를 13대를 놓고 하다가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단순 일 할 수 있는거로, 장애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거로 또 업종을 변경을 했던 겁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1월 20일날 준공이 돼가지고 오늘이 4월 11일입니다.

그러면 1월 20일날 준공이 되고, 장갑이 판매가 안돼서 그렇다면은 현재로써는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대책은?

○ 사회과장 이해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갑 공장 계획을 변경을 해서 대우자동차에서 간단한, 장애인들이 조립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약간 용접같은게 한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건데 저희 사무실에서 그걸 만들어 봤었는데 그 회사측에서 임원들이 와 가지고 보고서 상당히 거칠고 상품으로써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1차 계획이 취소가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적면 덕도리에 있는 안전부품, - 조립을 역시 하는겁니다. - 이거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건축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리가 준공을 한겁니까? 지도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한 건물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책임감리를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렇다면 더, 책임감리가 어떻게 설계도서하고 틀리는데 준공처리를 해줬느냐, 또 왜 타설 준공을 했느냐, 기성부분만 해도 시공업자의 자금 관계를 원활히 할 수가 있는게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후에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과장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설계도서상에 잘못된 것은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공무원 이라든지 설계상에 채 생각을 하지 못한거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정해야될 부분의 예산이 어느정도 되고, 또한 추경에 반영해야될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꼭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광배 의원 : 네, 그리고 앞으로 2층 계획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지금 건물은 2층을 하는거로 해서 위에 기둥을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시설이 우리 지방비로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대개 국·도비에서 거의 전액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계획으로는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 자녀 유치원 시설, 유아시설이죠? 장애인들이 인제 맞벌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애들을 맡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도비로 저희가 자금 배정을 받는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2층을 한다고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계단을 활용하지만 그런분들은 특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시설은 하지 않았던데.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현재 1층은 램프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안했고 거기 김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보셨는데 현재 관리실로 쓰고 있는데가 사실은 계단실입니다.

그래서 2층을 올리게 되면은 거기를 계단으로 바꿀것이고, 그것을 뒤쪽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했는데 뒤로해서 인제 2층으로 올라가는거는 농공단지 아스팔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현관을 해가지고 램프 시설로 활용을 하는거로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창문이 제대로 맞지 않는데, 창문이 제대로 맞지않게 되면은 문왁구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창문에 같은 것은 시정할려면 왁구를 바꿔야 되고, 왁구를 바꿀 계획입니까? 그냥 시정할 계획입니까?

○ 사회과장 이해주 : 이거는 시공회사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설준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끝으로 책임감리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시정할 부분은 -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사회과장님께 종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으로 봐서 본 군의 건설과, 또는 주택과등 건축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 분들과 정상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기술적인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모든 사업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이번 건물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과소관(질문자 :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ㅇ 질문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군에서 행정계도로 설치한 축산정화조가 그 기능면에서 제 구실을 못해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과 융자금만 낭비했다고 양축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한 정화조가 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축산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군의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지도 육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의 축산시책은 전무후무한 것이 현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7년초에 55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주군의 축산업 시책은 상급기관의 정책에 따른 정책방향 지시대로만 시책을 펼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금이 ’94년도에는 79억8,300만원, ’95년도에는 63억1,700만원, ’96년도에는 60억4,700만원, ’97년도에는 44억8,800만원이 지원되어 왔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한 단편만 보아도 우리 군의 축산시책은 능동적인 시책이 되지 못하고 피동적인 시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울 때 일수록 축산농가에게 지원금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급기관의 정책지시에만 의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95년 9월 40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우리 군의 장기 축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등 특화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여 본의원 및 축산농가들은 상당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 전에 계획 수립을 세웠던 축산특화사업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바뀌었는지는 알수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이렇듯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종합적인 장기축산발전 방향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 후 사후 지도육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의 축산물중 한우를 산업과, 지도소, 축산과, 3개 실과소에서 1읍면1명품 사업일환으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얼굴있는 상품으로 브랜드화 하여 유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는데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56회 - 제5차) 20 넷째, 소값 안정을 위해서 큰 소 500㎏기준 240만원 이하이면 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수매 방안은 무엇이며, 양주군의 한우사육 농가와 사육 두수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 답변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평소 우리 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하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그 동안 퇴비화 시설,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등을 축산 발전기금으로 융자 또는 보조 지원 하였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축산분뇨 처리 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방지에 뚜렷한 의지가 있어 분과 뇨의 완벽한 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리가 되지 않을때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정화조 가동, 정화조 청소 상태 등을 연1회 이상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폐수 방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양축 농가가 경각심을 갖게되어 무단 방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 지원은 그동안 폐수방류가 되는 정화시설에도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퇴비화, 또는 저장액비화,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재활용 시설등 무방류 시설을 설치토록 강구하고, 지원 범위도 축산 면적당 돼지는 ㎥당 7만4,000원 닭은 3만4,000원,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3,000원등 구분, 지원토록 하여 농가에서 무방류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축산피해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제작, 보급한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이용,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중 지도사업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농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의 신청에 따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축종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농가는 축산발전기금, 또는 농특회계에서 융자 지원되며 축사시설, 축사 자동화시설 또는 기계·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협에서 상환기간동안 융자금을 관리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 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군에서 점검하며 지원목적 이외로 용도변경시에는 융자금 회수 조치 등을 취하여 본 사업의 목적대로자금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화 유통체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쇠고기 분야가 전면 수입 개방되면, 국내산 육우고기는 수입 쇠고기와 가격경쟁이 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한우는 고급육으로 자리잡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식육판매업소에서 국내산 쇠고기는 품종별로 표시하여 젖소고기 육우고기, 한우고기로 구분 판매 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우를 육량이 많고, 육질이 우수한 고급육 생산으로 유도하여 육질에 따른 차등가격제로 맛과 질적인 면에서 수입소고기 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법으로서 한우를 양주 고유의 품질로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 증진 및 유통기반 구축을 해 나가야만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중 지역별 한우작목반, 축협, 지도소 및 기타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한우브랜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8년 이후 양주군 자체적인 상표 및 포장재개발, 상표등록 출원 등을 실시하여 양주군 한우의 브랜드화를 통한 유통기반이 구축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소 및 축협과 협조하여 한우의 고급육 생산이 되도록 숫송아지 거세 및 한우 혈통 등록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값 안정을 위하여 240만원 이하로 소값 하락시 수매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과장으로서 소값 하락으로 인한 많은 농가가 소 사육 의욕을 잃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됨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소 수매 단계까지 소값 하락이 지속됨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소값 안정을 위하여 500㎏ 기준 큰 수소를 전량 수매한다는 의지가 있어 조금이나마 양축농가의 위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95년말 320여만원 하던 산지 소값이 ’96년 3월 광우병 파동 및 한·육우의 사육두수 증가와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 증가로 인하여 산지 소값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500㎏기준 240만원 이하로 거래되는 큰 수소는 전량 생체 ㎏당 4,800원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양주축협 가축시장 일이 3일, 8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 경기도지회에서 10두 이상을 매 장 지속적으로 수매할 계획이며, 우리 군이 도축장이 없는 관계로 평택 도축장에서 수매소를 도축하며, 도축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점차적으로 전량 수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와 사육 두수는 몇 두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96년 12월 1일 현재 우리 양주군의 한우는 447호에 5,957두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축산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부의장 이상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성능 면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갖다가 󰡒축산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라고 이렇게 돌리시는데 그 축산인들 얘기는 그 행정지도로, 계도로 설치한 내용대로 그 두수, 평수 면에서도 맞게 했는데도 검사에 불합격이 나온다고 인제 그 사람들은 하는 건데 누가 맞는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투자를, 다시 정화조를 해서 처음에 정화조 한번 만들면 그건 못쓰게 되면 그냥 못쓰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하자면은 다시 또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봉착을 하고 있어요, - 지금 제대로 -

그래서 지금 그것이 별 얘기 다 많습니다.

이거 뭐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그거 했는데도, 그 업자도 정화조 업자도 꼭 그 업자만 하라고 그러고 이거 아주 거기에 또 의심을 두고 있고, 아마 축산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거에요.

그런 얘기, 별 얘기 다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거를 계도기간을 줘가지고, - 일정기간 - 시험, 또 해가지고 한 1년이고 2년 거치다가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벌금을 물리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건 느닷없이 그렇게 해놓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건 미달, 불합격이다 해 가지고 벌금을 몇 백만원씩 막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영세업자들, 축산업자들, 환장하는 거지 뭐에요.

그래서 뭐 말이 많은데, 그거 아실 거죠?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을.

그런데 지금 그런 형편에 되어 있는데 대책이 지금 정부에서 아까 답변내용에 권장하는 표준 축산폐수시설 설계가 나왔다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고발된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30, 40건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고발된 양주군에, 그 문제를 지금 무조건 그렇게 고발만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여기도 처음있는 거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의신청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야단들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농림부 표준설계도는 저장액비화방법, 그 다음에 퇴비화방법, 산화구방법이라고 해서 포키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살수여상방법이라고 해서 정화시설하고톱밥발효상인데요.

금년도 농가부터는 저희가 무방류시설이 제일 좋은 게 어떤 건지 그 방법으로 농가와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는 확정을 해서 기이 사업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수처리대상농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90%이상 내려와 있는데 그 농가를 빠르면은 4월 중으로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결정을 할 때 그 대상농가를 모시고 교육도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으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로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문제로 검찰 그 다음에 환경부서에서 적발된 건수가 환경부서에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3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농가도 경각심을 얻었을테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구제방법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에요, 전부다 이의신청 하거나, 하게되면은 또 혼란해지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안하셨어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하여튼 그러한 것도 그 농민들이 참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그게 불합격이 돼서 벌금을 몇 백만원씩 낸다고 하면은 억울한 일 아니에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 문제를 하여튼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억울하고 그런 거를 해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기가 표준실시설계 설명회가 몇 월 달에 하실….

○ 축산과장 황병선 : 빠르면 4월 달에 될 것같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달 안으로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얼른 해서 거기서 하여튼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요, 앞으로 축산폐수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그럴 거니까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박영원 의원 : 축산과장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그 문제를 최대한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우충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네, 그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규격으로 시키는 대로 정화시설을 했는데도 나와서 점검했을 때는 불합격이 돼서 벌금을 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그 농가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절충을 저희가 사실은 못해봤습니다.

우충국 의원 : 아니, 그런 예는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 우리 축산행정은 정화조를 시설해라, 또 정화, 지금 말씀대로 정화조 시설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농가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그 규격품, 권장하는 품은 보장이 되는 거냐?

하나마나 할려면 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축산담당 과장님의 소신을 얘기 좀 해보쇼!

○ 축산과장 황병선 : 아무렇게도 흘러내려가는 정화조일 경우에는 제대로 잘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가 탓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재대로 해 줬을 때 그 기능를 발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는 폐수방류쪽 보다는 무방류쪽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기이 설치돼 있는 그런 정화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네, 그 방법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시설을 권장하고, 그 권장하는 대로 따라서 한 시설이 부적합해서 사법처리를 당하고 그 악순환을 계속 하면서 축산시책이라고 또 그걸 권장을 하고 과연 정리되어 있는 축산시책이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거듭되는 시행착오 전철을 밟는 그런 정화조시설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축산정화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상이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틀림없는 것은 정화조를 우리 축산정책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의 관리소홀도 문제점이 있었겠지만은 축산정화조를 상급기관에서 표준모델을 줘서 보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정화를 시켜 ppm이라고 그러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유재원 의원 : 일정한 ppm수치로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방류를 시켰었던 것이 통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일정한 수치가 강화돼서 그래서 지금 일반 축산농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양주군의 축산시책은 상급기관의 지시에만 의존했고 실질적인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는 축산시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양주군의 축산시책은 상급기관에만 의존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는 축산시책을 펼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종합적인 장기축산방향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자료가부족해서 자료를 준비를 안해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우리 양주군의 축산시책을 펼치는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양주군의 종합적인 장기축산발전방향도 모르시면서 축산시책을 펼친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축산시책방향만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지금 우리 양주군은 -

서류상의 어떤 또 의회에서 답변을 할 적에 굉장히 허울좋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못했다, 이것도 바로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진짜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1읍·면 1명품 사업의 고급육생산 해가지고 브랜드화를 만드는 것이 이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2대의회 개원을 해서 그때서부터 한우 브랜드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답변이 축산농가나 축협 아니면 협업단체, 즉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고급육을 생산해 가지고 ’98년서부터 실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98년도서부터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최소한에 지금 정도는 준비가 완전히 끝났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굉장히 아주 브랜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냥 답변을 두리뭉실하시게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우농가나 한우가 몇 마리 사육됐냐고 질문한 것도 최소한의 양주군의 얼굴있는 상품을 만든다면은 사육농가나 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육성관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브랜드화를 할 것이냐는 지금 사업준비가 완료돼야 내년서부터 아마 실시가 될 거로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데는 생각이 못 미치고 있고, 축산경쟁력 장기발전계획에 보면은 축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가축계열화 사업을 해서 유통개선해서 중점지원하고 수출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대도시의 한우판매점을 개설해서 한우판매점을 개설을 적극 지원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연계화 사업을 한다, 또 하나는 관광목장을 조성을 해서 완전히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95년도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도 실행이 된 것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대도시의 우리 양주군에서 한우판매점 개설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한우판매점은 우리 양주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회천에 한 군데 있고, 광적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대도시라고 말씀을, 대도시.

○ 축산과장 황병선 : 대도시에는 축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문판매점밖에 없습니다.

유재원 의원 : 축협에서 하는 건 육우판매점이죠?

○ 축산과장 황병선 : 한우도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한우도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유재원 의원 : 물론 인제 축협과 공조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어떤 한우브랜드화를 적극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급육생산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브랜드화 되고 정말 고급육생산이 될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고급육이 되는지 축산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고급육생산 한다고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 축산과장 황병선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어떤 조건을 가져야 고급육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 축산과장 황병선 : 우선 한우의 경우에는 수놈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송아지때 거세를 해서 육질을 높여야 될 것같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축산과장 황병선 : 그 다음에 인제 등록우를 계속 번식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우량 송아지가 계속 증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농가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조사료를 많이 이용을 해서 소를 사육을 해야 고급육이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농가 축산인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 불알을 까는 문제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만큼 늦게 자라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봐서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에요, 또.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실제는 우선요, 고급육이 될려면은 첫째 자리부터 시멘트 바닥에서 자느냐, 땅에서 자느냐 톱밥 좋은 깔짚이 좋은데서 자느냐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칸에 몇 마리씩 사육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료 종류가 어떤 사료를 먹여야 고급육이 되느냐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세 영향이 있습니다.

수놈은 독특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연하고, 힘살이 남성호르몬이 약해지기 때문에 질기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하면 그런 줄만, - 공무원들은 - 그 다음에 사육, 얼마, 몇 개월을 길러야 되느냐, 연령에 따라 되고 안되고 합니다.

이런 다섯까지 기본원칙이 있는 거에요.

그냥 막연하게 고급육생산한다, 뭐 한다, 그렇게 말만 계속 여기와서 업무보고 해봐야 그거는 괜히 그냥 말만하는 거구요.

실제로 할려면 이런 데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러한 다섯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시킬려면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첫째, 오늘 예를 하나 든다면은 좋은 자리, 좋은 깔판에서 자야 된다 하면은 톱밥, 톱밥이 상당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할려면은 톱밥제조공장을 세워준다든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말이에요.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 이런 거를 다 노력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런데다가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브랜드화 한다고 말로만 하면은 안되는 거에요.

이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그런 고급화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축산농가 중에서 축산분뇨에 관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 법규제 미만 규모가 있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법규제 미만 규모의 기준이 몇 마리입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규제 미만은 마리 수로 하는 게 아니라 축사면적으로 하는데요.

소의 경우에는, 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평 미만, 그 다음에 돼지의 경우에는 21평 미만, 닭의 경우에는 45평 미만은 규제미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저희는 상수원보호 지역이 없습니다마는 소의 경우에 36평 이상, 돼지의 경우에는 21평 이상, 닭의 경우에는 45평 이상이 내년도부터는 일반지역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미만은 아닙니다마는.

김영안 의원 : 네, 됐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럼 경우 36평 미만이면 아주 영세한 축산농가입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36평의 축산부지를 가지고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건 몇 마리까지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한우의 경우에는 3평당 한 마리씩 기준을 봅니다.

김영안 의원 : 12두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법규제 미만 축산농가가, 농가수로는 얼마나 되고 사육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 축산과장 황병선 : 조사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숫자가 많지는 않죠? 옛날보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지금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한우, 육우, 유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전체적인 숫자도 줄고 있고, 그렇죠 전체적인 숫자도 줄고 있고, 농가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면서 일부 숫자가 농가는 줄되 사육두수가 옛날에는 2, 3두 5, 6두 이렇게 있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100두 이상 되는 기업농이 많아 졌습니다.

그렇죠, 기업형 축산이?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나 그럴 수록에 전체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는 계속 탈농화 됐다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2001년에는 소의 수입이 완전히 개방화 되므로써 이렇게10, 20두 정도의 또 36두 미만의 영세함을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써 우리 양주군의 한 두 가구도 이게 존립할 수 없다고 전망하면 바로 보는 전망이죠?

○ 축산과장 황병선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법규제미만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폐수처리장을 70억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지 그게 축산과장님이 우리 축산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걸 좀 답변해 보세요.

○ 축산과장 황병선 : 법규제 미만 대상농가는 대상이 안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래요, 법규제 미만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70억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규제 미만 농가가 이 소규모 축산농가는 단 1, 2년 3년 안에 다 탈농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왜 70억을 들여서 그걸 하는지 축산과의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와 축산과가 이러한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거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대답하세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거는 인제 개별농가로 개별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량을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고 정화를, 정화조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화조를 거쳐서 나간 축산폐수를 가지고 정화를 할려고 시설을 갖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거 일단 법규제 미만의 영세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7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70억 들여서 축산폐수시설을 하는 거는 축산과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축산과의 요구도 없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업무협조 없이?

○ 축산과장 황병선 : 그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규제미만 농가에서 정화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폐수가 방류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방류시설 말고 그 정화시설에서, 정화시설을 거쳐 가지고 내려간 폐수하고, 축산폐수하고 합해서 내려가는 그 폐수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축산농가에 뭐 기폭식 소규모 정화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일부 부지를 더 매입해서 70억을 들여서 축산과에서 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처리대상이 법규제 미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6평 미만, 12두 미만의 영세축산농이 현재는 몇 군데 남아있어요.

다 없어, 지금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 수년 안에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대상으로 지금 70억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축산과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인지 어떤 계산 근거에서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답변을 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거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과연 영세축산농가 이 농가를 대상으로 그 70억짜리 폐수처리시설을,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축산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답변을 해주세요.

○ 축산과장 황병선 : 그 계획은 기이 제가 ’96년 12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기 전에 계획이 돼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해 주시구요,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장님이 이 점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함께 해 보십시오.

계산근거도 한번 빼보고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소관(질문자 :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박영원 의원)

ㅇ 질문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김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전문성을 가지고 군민의 도로교통 편의 제공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애쓰시는 건설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당시 군도인 양주군 백석면 오산 삼거리에서 연곡간 7.0㎞도로중 오산 삼거리에서 단촌 삼거리까지 4.3㎞ 도로는 ’70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성금과 노력 부담으로 확·포장을 추진하여 사용하여 온 도로로서 그 당시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차량 통행이나 주민 통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지역 발전과 더불어 주민통행량도 늘고 교통량도 많아 현재의 도로 폭으로는 대형 차량이 주행할 경우 한 대는 정차를 하고 교행하는 실정에 있어 해빙기에는 대형 차량과 면민의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가 교행시 수차에 걸쳐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한 바 있어 주민은 물론 통학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등교를 꺼리는 실정에 있으며 특히 양주관내 읍·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진입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 되지 않은 도로는 양주군내에서는 물론 대한민국 내에서도 유일하게 백석면 뿐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본 도로는 군도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94년 7월 9일자로 일반국도 지정령에 의해 국가지원 지방도 86선으로 승격 지정된 상태로써 오산 삼거리에서 단촌 삼거리까지 4.3㎞는 편입용지 보상 추진 중 윤명노 군수께서는 ’96년 찾아가는 신문고 주민대화시 현장에서 면장에게 80% 이상만 용지보상이 끝나면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민들이 편입용지 대상 소유자를 방문 설득하여 90%의 용지보상이 현재 끝난 상태임에도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은 참다 못하여 군수께는 물론 경기도지사, 목요상 국회의원, 건설교통부장관등에게 건의한 바 있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를 당한 백석면 홍죽리 33의 1번지에 거주하면서 신흥 고등학교를 다니는 강교훈 학생과 조양중학교를 다니는 강현경 학생은 사고당시 목을 다쳐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실이 있었고, 오산리 81의 3번지에 거주하면서 백석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도로가 좁아서 850명의 학생이 위험하고 불안함은 물론 농촌임에도 자전차로 등교가 불가능하여 본 도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해결해 달라는 장미보라라는 학생의 애절한 사연의 편지가 경기도지사, 목요상 국회의원, 건설교통부장관님께 건의 한 바 있음에도 양주군에서는 행정에 일관성과 형평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양주군 관내 국가지원 지방도 중에서도 유일하게 2차선으로 확·포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96년 군정질문시 실무과장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반영하지 않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역대군수, 도지사, 국회의원의 공약 사업임에도 타지역 도로보다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로 군수께서는 ’96년 찾아가는 신문고 주민대화시 용지보상이 80%이상만 면장이 책임지고 하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96년 7월 당시 90%이상 보상을 완료하였는데 ’97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배경은 무엇이며, 넷째로 본 건과 관련, 집행부에서 상급 관련 부서와의 현재 추진사항과 시공시기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원 의원 : 부의장!

○ 부의장 이상원 : 네.

박영원 의원 : 여기서 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박영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건설과 질문과 연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같은 연관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의 입석을 요구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을 배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송추에서 백석, 광적, 은현, 남면 전곡으로 이어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3호선 확·포장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한 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도로의 중요도와 조기 착공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난 47회 임시회 50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집중 촉구한 바 있고, 군수께서는 ’96년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중앙에 건의하는등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점 그 동안 추진한 일련의 내역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 입구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장흥국민관광지 진입 도로는 그 동안 수년 전부터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는 통행 차량에 비해 차선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겠으나 두리훼미리랜드와 토탈미술관, 양 사업장으로의 진입대기 차선이 없고 주차장 또한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병목현상이기도 한 바 다음과 같이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첫째, 중기적인 처방으로 장흥지서 앞에서부터 국민관광지 입구까지 약 2㎞ 구간만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안입니다.

구간이 짧고 접도 구역이 적용된 지역이며 기존 도로변 상당 구간이 구거를 이루고 있어 사업이 용이할 것이며 관광지 내방객은 물론 양주 서부 지역 통과 차량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큰 만큼 이 점 군수님의 결심과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역시 중기적인 처방으로 구만리 입구에서부터 국민관광지 입구까지 일명 동뚝길이라고 하는 제3의 위치로 2차선 군도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는 벽제 방향으로의 차량을 직진시키는 통행량 분산 효과와 함께 마을 안길로서의 기능을 병행하게 되며 향후 취락지구 개발 사업에 미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바 이 점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단기적인 처방으로 토탈미술관 두리훼미리랜드 등 주변 대형상가내에 부족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도하고 두리훼미리랜드 입구의 현 주차장 부지 일부를 우회전 진입대기 차선으로 사용토록 하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병목현상은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점 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흥면과 백석면계를 이루고 있는 일명 말구리고개 정상에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설치와 긴급전화 또는 공중전화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정상은 일일 1만5,000대 이상의 단순통행 차량과 석현리 지역, 기산리지역의 드라이브족 및 행락 차량들이 붐비는 지역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강도, 성폭행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양주군 최고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미끄럼 길에 의한 교통사고와 하절기 카데이트족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시 피해자가 긴급구난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가 기타 연락 수단이 없어 그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고개 정상에 몇 등 정도의 보안등과 긴급전화 또는 공중전화를 설치해 놓는다면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시 신속한 대응 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며 본 지역 순찰에 시달리는 백석, 장흥파출소의 치안인력을 타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어 지역민 전체에 미치는 치안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바 이 점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대책과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주내 - 가납간 도로사업 추진시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을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수용하여 설치하므로서 쾌적한 도로환경은 물론 야간운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칭송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되어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한 평화로의 문제점으로는 다른 요인도 많이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도로가 어둡다고 하는 것이 주 요인으로 판단되어 누차 가로등 설치를 건의하였음에도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아 현재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안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도심 구간에는 양면 가로등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화로 우회도로 등 각종 도로에는 가로등 설치가 설계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둘째로 양주군이나 상급기관 계획에 의한 미개설 도로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불곡산 및 도락산의 군 작전 도로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위하여 군 작전 도로를 활용하여 회천 덕계에서 광·백석 방향과 은현방향으로의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설한다면, 현재 상태로 보아 노폭 확보가 용이하고 지장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지가가 저렴하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조사를 실시 계획을 추진하여야 될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군청사 이전에 따른 주내검문소앞 삼거리의 교통 정체 구간의 교통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둘째, 양주군의 동서간 도로의 확충으로 회천 은현, 광·백등 전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주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셋째, 양주군의 중심을 막고 있는 도락산과 불곡산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고려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설 분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먼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안을 제시하오니 과장님의 깊은 이해와 백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96년 수해지역으로 보고된 구거지상에 당연히 ’97년도 수해에 대비 복구 및 정비를 하여야 그 후의 구거지상의 폐수배출 시설을 불법으로 축조하고 수로를 변경하므로써 금년에 큰 수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로변경복구여부 축조물준공여부, 철거여부등 구거지의 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평지구 경지정리사업중 시행전 면적조서에는 감보율이 11.08%이나 완료후 감보율이 17%에 달하여 이에 해당주민들의 민원발생은 물론 원성을 사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과 실제 감보율 차이와 지목변경여부, 등기이전율등을 답변하시고 농로가 6m에서 8m로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용지보상까지 완료하고 착공단계에서 준국도로 승격되었다 하여 건설교통부 공사시행 순위 7번째로 착공시기가 불확실합니다.

주민들은 착공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건설부소관이라는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조기착공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건설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후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ㅇ 답변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본의원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에 대한 확·포장 추진에 대해서 ’96년도 군정질문시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고도 반영하지 않은 경위, 역대군수, 도지사, 공약 사업임에도 타지역 도로보다 지연된 사유, 또 군수께서 ’96년도 찾아가는 신문고에서 보상이 되면은 ’97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향후 세부 추진 계획과 그 다음에 본건과 관련해서 상급관련 부서와의 현재 추진사항과 착공시기등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세우겠다는 사항은 ’96년도 추경에 26억원을 도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금 26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제 안되고 공약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군도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작년도 7월달에 변경 지정이 됨으로써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건데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됐을 때 바로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 그러한 길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지원지방도 자체가 법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 전체에 대한, 국가 전체에 대한 지정된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대한 도로망에 대한 상세한 계획에 의해서 재정계획과 맞물려서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반영을 못해준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평화로 우회도로와 이 국가지원지방도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을 군수님도 두 번 가셨고 저희도 수차 한 10여차례 될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도로 정책과 국가지원 지방도 담당하는 과장하고 담당 계장님 하고 군수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그 동안에 그런 어떤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돼서 된 사항이 아니고 선의적인 상황 때문에 지연된 사항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좀 지연된거를 좀더 나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에 대한 추진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로 국가지원지방도가 작년에 7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변경이 된 사항으로써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본 사항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도로망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까지 같이 맞물려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인제 시행이 되는데 이 사항도 어제가서 저희가 보고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한수이북의 문제점 등을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허심탄회하게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반영을 좀 조속히 하도록 해달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착공은 좀 어려운거로 우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항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우리 양주지역 발전과 한수이북 지역의 발전에 지름길이 될 수 있는 큰 역할의 도로로써 기능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건설교통부와 경기도하고 상급부서에 자주 다니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 교통체증 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흥 지서에서 국민관광지 입구까지 약 2㎞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장흥 - 구파발간 지방도를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과 맞물려서, 병행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4월중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같이 확장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만리에서 국민관광지 입구로 연결되는 도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도로의 개설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농어촌 도로의 지정 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리훼미리랜드 주차장부지의 우회전 대기차선의 확보 건은 충분한 - 사업주와 - 협의를 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추진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산리고개 보안등 및 전화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보안등 관계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7,000만원하고 3,800만원 예산 세운거로 보수를 다 했고, 신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필요한 곳을 조사를 같이 전체 지역에 대한 걸 아울러 조사를 해서 본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중전화하고 SOS 전화는 우리가 한국통신하고 벌써 구두 적이를 해서 설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화로 가로등 설치에 따른 추진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 가로등 관계는 ’95년부터 최초로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군민들이 교통에 대한 편리와 교통안전 사고를 줄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 건의도 하고, 또 실지 찾아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각종 어떠한 여건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에 대한 가로등 설치가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아서 우리보다 더 심한 다른 노선에도 설치를 못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회답만 들었고 경기도에서는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소극적인 내용땜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그러한 내용 등을 충분히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10억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5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 특별 교부세로 - 그래서 저희가 4월 지난주까지 현지 전체 14.2㎞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한 좌우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도면 같은 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달에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6월부터는 착공을 해가지고 늦어도 10월달까지는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5억만 확보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방 평화로 방향을 봐서 의정부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볼적에, 갈적에 우측하고 좌측이 있는데 사실 주내쪽에는 좌측으로 시공을 해야 시공하기가 좋습니다.

-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우측에는 측구쪽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설치는 곤란하지만 최대한 설치하는 거를 강구를 해서 우리 양주군 주민들이 서울이나 외부에 갔다가 들어올 적에 - 밤에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측 먼저 한 줄을 설치를 하고 덕계리 같은 도시지역은 기존 가로등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다시 교체를 할겁니다.

새로 설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로등 시스템 자체를 좀더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제어판 이런거를 모든걸 앞으로 유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새로 할겁니다.

하면서 설계를 해가면서 시가지는 좌우를 하는거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만약 돈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기존 가로등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등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미개설도로 현황은 무엇이며, 회천 덕계리에서 광, 백석 방향과 은현 방향으로 도로 개설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도로는 모두 국도가 20.485㎞, 국가지원지방도가 59.5㎞, 지방도가 90.8㎞, 군도가 129㎞, 농어촌도로가 202㎞, 그래서 총 502㎞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미개설된 도로는 비포장 도로를 포함, 비포장 도로가 198㎞이고 비포장도 198㎞ 중에는 미개설 도로가 인제 국가지원 지방도로 결정되면서 아직 도로가 없는 부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이라든가 86호선 등이, 86호선은 주내검문소에서 포천 축석쪽으로 가는 것이 아직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등등해서 있고, 군도는 인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2호선, 7호선, 12호선, 18호선, 21호선, 그래서 모두 25.3㎞인데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기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곡산 및 도락산 주변에 군작전도로의 현황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작전도로가 있다는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일부 광백상수도라든가 불곡산 밑에쪽, 산북리 쪽에는 다녀봐서 아는데 그 안쪽에 산쪽으로는 제가 답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현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거는 - 그래서 …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노선중 회천읍 덕계리에서 은현면 방향으로 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지정이 돼 있으나 광적에서 백석지역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구획지정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덕계리 방향에서 광·백석 방향으로 26사단 뒤에서 주내면 산북리와 연결되는 군도 12호선, 거기로 연결, 접속되는 노선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 또 새로 착공할 것도 있지만 - 이 사항도 중장기적인 거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지조사는 평일날은 저희가 갈 수 없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등산겸해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실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와 경원선 전철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화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94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하고, 실시설계가 ’95년도 말에 완료가 돼가지고 ’96년도에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경유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인제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의정부에서 전곡까지의 전체 35㎞에 대한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를 작년부터 금년 7월 준공목표로 시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구간은 우선 설계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용지 분할도완료가 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체증도, 교통 체증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겠다는 일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관계와 같이 맞물려서 건설교통부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됐다가 어제 군수님이 도로심의관, 즉 국장급입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 현황 - 드려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거를 가지고 인제 ‘국지도’에 대한 것이 인제 국토대책 우회도로도 작년에 같이 법이 제정되면서 지침도 12월달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 설계 지침 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맞게 좀 보완 설계를 해서 평면 교차 같은 건 입체교차도 하고, 해서 의정부까지 이렇게 놔 가는 거를 하는 거 중에서 우선 양주 구간은 금년도에 보완설계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도 저희가 갔다 오자 마자 바로 도에다도 그 사항을 전화로 일단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지보상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저희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대책 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공사 시행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한다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96년도부터 당초 경원선 복선화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철도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저희 구간의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평면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의정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거는 교량형으로 하도록 추진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철도청에서는 저희 양주군에 와서 주민 설명회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비는 약 1,000억이 못됐었는데 설계한 것이 1,900, 2,000억까지 가깝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95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도 8월달에 당초 사업비 갖고 저희 군에다 부담을 290억인가 얼마를 하여튼 부담을 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군의 재정으로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전액을 국비로 해 달라고 저희가 철도청에다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추진 사항은 철도건설 본부에서 공사 시행을 위한 토취장, 토량이 필요한 것을 협의가 왔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 관계는 아직 결정이 인제 전액 국비로 한다는 이런 통보가 온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본 사항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금년 하반기에는 의정부 구간을 착공을 하고 내년, 늦어도 내년도에는 저희 양주 구간도 착공한다는 것이 철도건설 본부의 실무자들의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 구간도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철도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지역도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생활용수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년 1부락 내지 2개 부락에 대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6억가지고 상수1리와 2리, 그리고 효촌2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천읍은 ’97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 농림부에서 발행 한겁니다. - 지침서에 보면은 면 단위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도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공문으로 하지는 않고 -

농림수산부에서 그것이 안된다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회천읍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의 구거부지에 폐수배출 시설을 불법으로 축조하여 수해가 예상되는 바, 수로 변경 복구 여부하고 축조물 준공 여부, 철거 여부등 구거지 보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폐수배출 시설은 선암리 소재 동우실업에서 공장부지 내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한거로 허가를 받아놨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구거부지에 설치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보호과 하고 협조해가지고 적법한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상습 침수로가 있다는 거는 도로변에 횡단되는 부분의 도로 배수관 자체가 불량해서 그 자체를 교체를 하도록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기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의 거를 우기철 전까지 고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영주유소 옆에 구거를 수로로 복구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기전까지는 주변에 내려오는 것이 도로변에 침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 구거쪽으로 나간거는 시방 하수도관이 공장, 폐수배출 설치한 공장내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 구거부지로 나가지 않고, 기존관이 - 그래서 그 사항은 옆에 토지소유자의 우선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우선 폐수배출 시설을 우리가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옆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배수관을 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도로관리 사업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해 주겠다는 거로 시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항은 비가와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6월까지는 모든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평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평지구 감보율이 당초 11.08%에서 사업완료후 17%로 된 이유하고, 지목변경 여부, 등기 이전율, 농로가 6m에서 8m로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적에 감보율이 11.08%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정밀 측량을 하고, 농지개량연합회에서 환지 확정을 할 적에 감보율은 17%는 아니고 14.24%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16%가 증가가 됐고, 지목변경 여부와 등기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목변경 할 적에 당초 지목이 ‘전(전)’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목으로 우리가 지목을 그대로 ‘전(전)’으로 등기를 했고, 전체 시방 경지정리에 대한 등기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농로를 6m에서 8m로 된 이유는 6m에서 8m라고 된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 귀평지구 경지정리사업 계획 추진 단계부터 그 지역은 동두천 쪽으로 나가는 차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 다니고, 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다닐 적에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 8m로 수립을 해서 설계도 8m로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중간에 토지소유자들이 6m로 좀 해달라는 일부 몇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8m에서 6m로 된다고 해서 감보율에는 크게 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까지는 계산기 갖고 두들기면서 보여 드리면서 “넓어야만이 오히려, 주변 하는데 좋습니다.” 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뭐 6m 된거를 8m로 확장한 게 아니고, 당초 우리 계획 잡을 때 부터 8m로 계획 잡은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95년도에 농사 짓는데도 지장없었고, ’96년도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두 부분에 대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 감보율에 대해서 - 이해를 좀 못하신 분에 대한 걸 충분한 이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저한테 왔으면 좀 찾아가서라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고 여건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직접 찾아가서 제가 뵙고 충분한 이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추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못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감보율에 대한걸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도로에 대한 관계도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저께 군수님이 직접 말씀을 드려가지고 본사항도 내년도쯤에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우선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남면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기는 사실 어려운데 인제 이 사항도 경기도에서 아마 시행을 하게 될겁니다. - 인제 국가지원 지방도는 70%를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 그래서 다만 시설 기준이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는 도로시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 설계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건설과장께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양주군으로 발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95년 1월 12일자입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6호선이 ’96년 7월 9일자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됐는데 그 군도 당시에도 양주군 관내에서는 가장 취약한 도로였음에도 시공을 못하고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기까지 지연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94년도에 인제 그 당시에는 국도 준용도로 인제 경기도하고 건설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지방도 중에서 도로의 중요성이 좀 높은데를 국가적인 전체 물류비용 이라든가, 도로교통망, 이런 모든 체계 개선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부터 작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추진하던 것이 인제 작년도에 와서 국가지원지방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법이, 또 국가지원지방도에 따른 도로법에 삽입이 됐고, 거기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노선이 고시가 된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방 86호선 쪽에는 국도준용도로 해가지고는 ’94년부터 실무 작업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94년 보상을 하면서 추진한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인제 타 신규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2차선이 안되는 도로를 확·포장 한 것이 많은데 주민의 교통량 이라든지, 또 통행량 이라든지, 또 차량 통행량 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봐서 우선 순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을 잃었다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제기 된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장께서 신경을 썼으면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기 이전에 착공돼서 완료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그것을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 여기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에, 첫 번째는 ’96년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더니 왜 반영을 안했느냐, 또 ’96년도 군수께서 찾아가는 신문고로 면장과 주민대화시에 충분히 보상을 80% 이상만 반영하면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나 건설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분인데 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무능하면 건설과장이나 군수가 한다는 것을 착공을 못하느냐, 이럴 때 아마 건설과장은 - 내 입장이라면, 본의원의 입장이라면 - 생각할 여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나 건설과장이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책임성 있고 시행 가능한, 겉면 보다는 내면이 있는 답변을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님과 우리 건설과장께서 뭐 건교부하고 경기도에를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순위는 얼마이며,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순위 결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4위하고 7위로 올렸어요, 저희 두군데 거를, - 39호선 빼고 -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거에 ‘국지도’에 대한 거를 하는건데 그건4월말까지 가봐야 저희가 알고, 그 사항은 아직 시·군에, 도에도 아직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수가 없고 저희가 그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꼭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먼저 군수님이나, 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군비갖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이 나오겠지만 모든 도로사업을 우리가 시방 도나 중앙정부에 의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에다 충분한 우리가 애로사항, 또 진정나온 거 시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도 입장에서도 국가에 대한 돈을 70%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러한 것에 맞물려 가지고 그게 늦어진겁니다.

다만, 제가 김광배 의원님한테 죄송한거는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이 오래 끌고 있는데도 해결을 못해 드린 거는 제 고의성은 조금도 없지마는 여건이 그렇게 가지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설계가 내년에 착공이 국도, 국가지원지방도가 될려면 7월달에 설계를 합니다. - 경기도에서 -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순위가 4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10위권 중에서 7건이 처리가 돼서 설계를 해서 금년에 발주를 하는 걸로 돼 있고, 5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알아보지를 않았는데 - 작년만 알아보고 - 이것이 4위가 분명한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한 바 있는데 그 문서로 이렇게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건 없고, 제가 아까도 어저께 도에다가 확인전화 했다는 말씀은 담당, 김광배 의원님이 도의원님하고 같이 만나 이원우 계장님한테 제가 내년에는 꼭 착공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 도에 다가도 -

그래서 설계하는 거는 제가 다시 도에 올라가가지고, 건설교통부 갔다온 관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제가 수일내로 가겠다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보완설계 같은 거를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챙기겠습니다. - 그거는 -

김광배 의원 :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인제 도로계장님한테 아마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면 의원이 질문시에 근거있는 답변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확인한 거 가지고 됩니까?

어저께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셨다는데 그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 최소한의 - 그게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주민과 우리 공직자간에 신뢰도가 없어지고, 또 본의원도 궁지에 몰린겁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것이 후순위가 될 여건이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건설과장에게 질문도 안합니다.

왜, 순위에 의해서 양주군의 도로 형평에 맞도록 모든 행정을 펴 나간다면 본의원이 건설과장에게 추궁할 일이 없죠.

형평에 어긋나게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어제 군수님하고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는 아직 정확한 결과가 없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도의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답변하신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평화로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많은 고생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의 등 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게 인제 정확치를 않아요.

그런데 평화로 같은 경우에는 시방 일반 보도가 쭉 돼 있어 가지고 보도블럭을 예를 들어서 걷어내고 뭐 케이블을 묻고, 이렇게 시공한다고 그러면은 간단한데 이 평화로 쪽에는 이게 옹벽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측구쪽에는 공간이 없고 인제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내무부에 요구할때는 등당 200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500등 하는 거로 해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주내 - 가납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170만원꼴 인가 얼마 나왔습니다. - 그 주내 - 가납이 -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뭐 딱 나와 있지는 않고, 다만 한 150만원 이상 소요되는거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있어서요, 본의원이 듣기에는 뭐 군수님이 찾아가는 신문고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내무부에서 5억을 주기로 했고, 도에서 한 2, 3억 받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대가지고 올해는 다 하겠노라고 말씀 하셨는데 불과 한달도 안돼가지고 과장님 지금 군정질문 해 보니까 “우측만 하기로 하겠다”라고 얘기 하신다면은.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저는 시방 확정된 걸 갖고 말씀을 드린거고.

이흥규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설계는 그래서 전체구간 다 했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 측량설계 하는 거를 - 그래서 전체 구간은 설계를 다 할겁니다.

다만, 도에서 인제 군수님께서 3억을 해 주실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추경에 확정되면은 그건 마저 다 할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 제가 5억 결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거를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가 다 해가지고 총괄 발주를 하든가 - 10억이면 10억에 대한 거 - 그래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돈이 된 거 같고, 하여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양쪽에 다 하실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럼요, 하면 양쪽에 다 할거죠.

이흥규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흥규 의원 : 아니.

○ 건설과장 김성철 : 조도 계수를 다 조정, 계산을 해가지고 그 폴라이트, 가로등 간격을 다 조정을 하고 할겁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는 이미 주내 - 가납간 도로를 하면서 가로등 설치하는 정확한 단가도 나와있고, 또 군수님도 분명히 도비나, 또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올해는 다 하겠다고 하는 그 주민하고 약속, 그 부분은 물론 실무 과장님으로서는 실무 확보된 것만 말씀 하시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가 뽑은 초대 민선 군수님의 말씀은 진짜 법에 가까울만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김광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군수님은 다니시면서 “해주겠다” 라고 답변 했는데 정작 안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군수님이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키도록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구요, 본의원이 질문한 회천 덕계에서 광·백석 방향과 은현 방향으로의 과장님이 직원들 하고 같이 한번 답사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 해 보겠다는거지,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흥규 의원 : 네,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거로 전 믿겠습니다.

뭐 의원이 얘기하니깐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주군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의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순서는 아마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자기 예정에도 없는데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지역에 관한 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6년 7월 4일날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동우실업.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네 주셨죠?

그거는 뭐 합법하게 내 주셨는데 지금 아까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는 불법이므로 철거를 해야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7월 4일날 허가를 받아가지고 8월달에 작년에 수해를 당해서 그 다음에 착공은 그 사람이 9월부터 10월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게 지금 완료했는데 아마 거기서 준공신고가 들어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안들어 왔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거는 인제 불법으로 하천 위에다가 축조를 했기땜에 아마 그 준공신고를 못하고 있나본데 지금 이 준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허가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해주는 사전허가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는 자기공장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라고 허가를 해줬지, 남의 땅인 구거부지에다 허가를 해 준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고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직원보고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공장부지에다 한게 아니라 남의 땅 구거부지에 했습니다.

이거는 양성화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송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현장을 가보라고 했더니 공장은 지금 가동치도 않고 지금은 그냥 폐허상태 그냥 있습니다.

이건 원상복구해서 없애야 됩니다.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그 건축물은 어디, 또 건축, 어디 주택계에서 내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는 그 건축물에 대한 게 아니라 저희는 기계시설비 기계설비에 대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입니다.

- 생산 시설에 대해서, 세탁기 -

그래서 그 폐수처리장은 세탁시설을 허가 내주면서 부수적으로 오염되는 하천오염을 막기위해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정화시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양성화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영원 의원 : 그 공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허가를 내주는 거에요? - 공작물 허가는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구요.

박영원 의원 : 주택과에서 해주나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공작물이 아니고,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는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니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 그 폐수 배출시설 허가로 나가니까 -

박영원 의원 : 아, 그거는 그냥.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죠.

박영원 의원 : 환경보호과에서 내 주면은 인제 그거를 만든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자기땅에다 설치하는 거니깐요.

박영원 의원 : 네, 그러면 만들라고 해줘가지고 현장 나가보지 않습니까?

-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차후에 자기네가 설치한 다음에 와서 적합성 여부를 신고합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를 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러면 그때가서.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착공하는날 가보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가보지 않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안가봐도 되는거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근데 그래서.

박영원 의원 : 공무원이 그거 해놓고 어디다 짓는지 그거 확인 안합니까?

개울에다 짓는지, 제땅에다 짓는지, 남의 땅에다 짓는지 확인도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일일이 다 확인해서 보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여건상 그 많은 허가 건수를 전부다 찾아내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법령상도 허가를 해주면은 나중에 본인이 신고하면은 그때가서 현지에 확인해서 잘못된 시설이라면 원상복구를 하던지, 뭐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착공계를 내서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하겠죠.

그렇게 뭐 내주고 그렇게 안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고, - 공무원이 -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억단위 이상의 손해를 지금 보게 된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좀 더 지도를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다 그렇게 짓지 않고, 뭐 제대로 이렇게 좀 하고 했을텐데 지금 그거를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그게 뭐 쉽게 얘기 하시지만 1억을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지금 다 인제 철거할려면 또 철거비용, 뭐 벌금도 아마 안물게 될까요? 그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거 쉽게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어디다 짓는거 만은 알아야 되는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쨋든 뭐 “이거는 합법적으로 나갔는데 인제 그 사람이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뭐 큰 직무유기라든가 그런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줄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한테는 한가지 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 줬는데 이거를 물론 취소하겠죠? - 허가 자체를?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현재.

박영원 의원 : 불법으로 했으니.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 거기에, 그 공장에, 운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거기 지금 거주하지 않기는 왜 거주 안해요. - 있어요, 사람이 - 있어가지고 세를 지금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치고 그러는데 뭘 거주하지를 않아요. 밤에도 불켜놓고 뭘 합니다. 왜 안하기는 안해요, 왜.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현재 가동 안하는걸로.

박영원 의원 : 가동은 안하지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못하게 할겁니다.

박영원 의원 : - 세를 누구를 줘 가지고 - 그러니까 이거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당연이 해야 됩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축조물은 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거는 수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그게 아마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수로 변경이 된게 아니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편리에 의해서 수로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했는데 그 물이 내려가게 변경을 한게 아니라 돌려가지고 그 수로를 변경을 하는데 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좁게, 조그만걸 묻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지금 수로변경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도로사업관리소에다가 무슨 돈을 쪼개서 그 안에 뭐 딴걸로 한다는데 그거 갖고 되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는 수로변경이에요. 수로변경을 하천이면 하천 있는 그대로 복구를 하셔야 돼요.

남의 땅을 아까 무슨 빌려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양보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수로, 있는 지금 도면상에 있는 수로, 그대로 복구를 하시라구요.

그거 안하면 안되는거에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하천을 수로를 변경했기 땜에 수해가 난거에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시방 공작물을 당장 철거 한다는 것이 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장마전까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임시가 아니고 시방보면은 바로 그 하천하고 직각으로 나가게 됩니다.

- 지금은 각도가 좀 예각으로 돼 있는데 -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리 예상같은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단면같은 거 다 홍수위 계산해 가지고 물 빠지는데 지장이 없게끔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철거를 해서 해놓든, 옆으로 하든간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놓겠습니다. 그거는.

박영원 의원 : 그런데.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 : 과장님 말만 그렇게 아주 자꾸 시원하게 잘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 내가 얘기한지가 3개월이 됐어요.

그동안 왜 그 대책을, 철거대책을 못 세웠습니까?

그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 옛날에도 - 잘못된거라고.

그런데 여지껏 가만히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건 안되고, 벌써 했어야 돼요, - 철거도 -

벌써 언제입니까? - 내가 이거 얘기한지가 -

그러니까 그건 안되고 어서 빨리 철거 대책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 도면에 있는 그 구거지, 그거로 확보를 하시라구요. 그렇게 하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영원 의원 : 그렇게 하시구요, 뭐 이거는 준공여부는 준공을 물론 못해 주겠고, 철거,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말이에요, 그 옆에 올해 아마 거기를 수해복구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옆에, 거기서 조금 한 100m옆에, 지금 ‘동아보일러’하고 있죠? 동아보일러.

○ 건설과장 김성철 : 우영주유소 있는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영원 의원 : 옆에 동아보일러.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 : 그 하천에도 지금 건설과장이 근무하기 전이에요. - 그것도 또 - 이거는 인제.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할겁니다.

박영원 의원 : 있을 때 했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는 부도가 났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동아보일러가 부도가 난, 그러니깐 그거 모르는 거는 안되는거에요.

그런게 불법으로 들어섰으면은 쐐가지고 나서면은 어떤 놈이 뭘 하고 있나 건설과장이 나가서 확인도 한번이라도 안하고 무슨 건설과장입니까?

그건 말도 안되죠.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지금 그 가로막고 있는게 뭔지 아세요? 큰 공작물인데 이건 사람이 하지도 못해요, 그건.

큰, 조그만 기계 갖고 들지도 못하는데 떡 하니 거기 걸려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 문제 있고, 또 쉽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 그 사람들도 큰 재산인데, 아까 또 뭐 철거할 때 ‘억’이 넘는, ‘억’, 그거 설치할려면 뭐 지하 파고 막 그냥 콘크리트로 했던데, 엄청난건데 그 손해 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 대책은 없는거죠? 그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무조건 행정력을 발동해서 철거 하시겠지요.

어쨋든 수로 변경된 걸 원상복구를 해 주시는 거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거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영원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폐수배출시설이 인제 개인이 불법으로 했어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옆으로라도 그 인근에, 저희가 인제 고발조치나 이런 절차는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또 보호해 주는 측면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법대로만 시행하는 것 보다는 -

그래서 도로, 거기 시방 뭐 인근에 주택이 침수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박영원 의원 : 안됐어요? 작년에?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깐 전체적인 동네 부락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수해가 나고 침수가 돼 가지고 올까지 죄 … 하는 거를 보시고 그래.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래서 도로 배수 관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해서 해결만 해주면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기 전까지는 제가 완료를 하겠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우기전까지 도로, 수로를 복구를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건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라” 할 수는 없고, - 의원이 -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귀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참 잘, 많이 해 놓으셔서 성역화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거는 좋은 일이지마는 지금 감보율이 인제 뭐 실상은 14.4%밖에 안 늘었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에 의하면은 14%가 됐다고 하고.

○ 건설과장 김성철 : 17%

박영원 의원 : 지금 지목변경은 ‘전(전)’은 ‘전(전)’대로 해주고, ‘답(답)’은 ‘답(답)’대로 해 주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는 잘 하셨네요.

등기 이전 100%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 : 거기 지금 부담금이 있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 : 낼건 내고, 찾을 건 찾고, 그거 낼 건 내고, 찾을 건 찾고 다 했습니까? 완료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정산 관계는 정확히 제가 시방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됐을 겁니다. - 전체 -

박영원 의원 : 그게 완료안되면 어떻게 이전이 100%가 돼요? 안되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데 그게 환지대금관계 청산하는건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인제 못내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 지거든요? 강제로 뭐 세금 징수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금.

박영원 의원 : 이전을 해 줬다구요? 다 - 100% -

○ 건설과장 김성철 : 등기는 해줬죠. 등기는 해놨죠. 개인 앞으로 등기는 다 해줘야죠.

박영원 의원 : 이전 등기는 완료를 해 놨다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 개인 앞으로 물론 해줘야죠, 그럼요.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인제.

○ 건설과장 김성철 : 환지금액 청산금만 안된거죠.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게.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의원 : 청산금이 지금 그게 문제죠? 지금?

○ 건설과장 김성철 : 받아내야죠, 주민들이 이제 다 찾는대로 저희가 그건.

박영원 의원 : 지금 오히려 지금, 하여튼 그거는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암 - 신산간 자구 뭐 군수님한테 중복되고, 아까 우리 김광배 의원님도 애기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군내 보상이 나간, 이미 보상이 나간 국가지원지방도가 있고, 그 사항은 안나가고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가 있고 그렇죠? - 두가지로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죠. 시방 56호선은, 용암 - 신산간 선은 김포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노선이 돼 있는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도.

박영원 의원 : 안 나간데도 있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인제 나간 거는 덕정 고개 있는데서.

박영원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근처서부터 시방 상수검문소 있는데.

박영원 의원 : 네, 그렇지.

○ 건설과장 김성철 : 꼬부라지는데까지 해서 우측은 지방도로 있으니까 금년에 공사하고.

박영원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거기까지만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보상, 설계도 안돼 있는거죠. 그거는.

박영원 의원 : 네, 그런데 지금 문제인 그걸 알라고 제가 그러는 거에요.

그렇게 보상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까지 다 나갔단 말이에요. - 용암 - 신산간은 -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뭐 건설부에 계획에 의하면 일곱 번째로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언제할지도 모른다고 인제 관계관은 그러나본데, 지금 전국의 국가지원지방도에서 보상이 이미 나가서 착공 할려고 하는 순간에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가 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죠. - 저희가 -

박영원 의원 : 그거 확인 왜 못해요? 그거 뭐 확인도 못해요?

○ 건설과장 김성철 : 시방 건설부에 말입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국가지원지방도 때문에 시·군에서 올라간 거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다가 야단 맞았어요. - 저 -

- 도에서 와야지, 왜 군단위에서 오냐고 그래가지고 -

(장내웃음)

그러니깐 그 점을 아셔야돼요. 저희가.

박영원 의원 : 아니, 항의는 못하지만 그런 거를 파악할 수 …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인제 이런 실정 설명하고 그러니깐 아니 잘 왔다구, 하여튼, 다 알고 있다고 저희 알고 있어요.

시방 오산 - 연곡간은 건설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서 알고도 있고, 용암 - 신산간도 어저께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 제가 인제 이 말씀 드려서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

원래 국도 3호선인 평화로에서, 그 도면에 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 현재는 모르고, 그 사람들은 -

거기서 먼저 보상을 1단계로 먼저 시행할려고 우선 보상 먼저 했지 않습니까?

- 거기가 -

박영원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저쪽 남면쪽은 나중에 했지 않았습니까?

- 우리가 순서가 -

“국도하고 먼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거 보상 먼저 했는데 공사는 거꾸로 일로 가고 있다. - 도에서, 시방 - 주민들이 이게 그걸 이해를 하겠느냐,”군수님은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건 맞는 얘기”라고 그렇게 다 이해를 시키는 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 : 제가 왜 그런, 아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빨리 어떻게 알아보고 해라” 했는데 그거는 자세히 여러 가지 정황을 군에서 알기 때문에 군에서 좀 그런 공문이라도촉구 공문이라도 자꾸 띄우고 하면은 - 건설부로 - 가서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하니까 여기서 좀 그런, 그러니깐 내가 왜, 가서 좀 얘기를 할래도 그런 이유가 있어야잖아요? - 빨리 해 달라는 이유 -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보상까지 나간 지역인데 좀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붙이기 위해서 인제 그런걸 조사를 해서 갖다 종주먹을 대면 그래도 신경을 쓰는 구실이 되고, 거기다 도의원, 국회의원이 가서 자구 저거하면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건데 가만히 앉아서 건설부 소관이니깐 뭐 그냥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군정질문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 질문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뭐 내일부터라도 하여튼 그 ‘의원들이 얘기하는 취지가 뭔가’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그게 필요하니까 양주군에서도 한거 아니에요?

다 보상까지 나가서 되는걸로 다 알고 있는데 국가니 뭐 …

○ 건설과장 김성철 : 어제 군수님이 가서 저희가 인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왔는데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부에서 ‘국지도’관계 계획 잡을때는 교통량 우선순위,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따지거든요? - 사실? -

이제 그런거로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명분에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주민들의 보상을 해주면서 군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건설교통부에서 하나 전부 같은 입장에서 건설교통부에도 군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불신을 사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해야할 담당들의 능력 내년에는 꼭 참고로 해야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56호선 그런 말씀을 다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있던게 아니고 그 누구보다 많이 다닌 사항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오산 - 연곡은 착공을 확인을 받은바나 마찬가지인데 착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용암 - 신산간 그거는 도에서 하고 들어오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건 해 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박영원 의원 :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 제5차) 81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교통량 일제조사를 가장 최근에 한 것으로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시방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지금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정에서 상수검문소까지 도로상에 1일 통행량하고, 오산삼거리에서 연곡까지 가는 도로상의 1일 통행량, 그리고 장흥에서 구파발까지 도로상의 1일 통행량, 그리고 장흥에서 국민관광지까지 도로상의 1일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암 - 신산간이 1만5,673대, 구파발 장흥국민관광단지 지서앞에 있는 쪽에 그게 1만3,917대, 그 다음에 구파발 장흥쪽이, 일영쪽 9,545대 그 다음에 오산 - 연곡간은 조사 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8,700대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도로는 군도는 아닙니다.

지방도거나, 국가지원지방도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가 됐든지, 지방도가 됐든지 간에,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 하는 것은 그 통행량대비 차선, 해가지고 통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에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통행량이 2차선 도로가 1일 8,000대를 소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제 넘어갔을 적에는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를 갖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차량통행, 1일 통행량대비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분산효과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관계는 시방 국지도하고 지방도 관계는 물론 차량관계가 물론 기본적으로 나왔겠지만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지도 같은 거나, 국도 같은 거는 건설교통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어떤 산업, 경제, 도로교통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차가 적어도, 통행량이 적어도 그것이 기간산업 하는데 어떤 필요성이 있는거 이런 거 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차량 교통량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방 우리 전체적인 국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도 건설부에서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게 아니고 용역회사를 2개 용역회사에다가 지점별로 분산해서 국지도 숫자가 많으니까 현재 그걸 하고 있거든요, - 조사를 -

그러니까 단적으로 차만 많다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데 도로 확·포장 하는 거 보면 통행량 얼마 안되는데도 하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통행량만 가지고 꼭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을 다 고루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지원지방도39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동맥이죠? 동서로 가는 지선보다는.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도, 군수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망 계획이 시방 우리 한수이북 보다는 수도권 이남쪽이 더 계획망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 포함해서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제 39호선까지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 변론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다만 엄격하고도 분명한 것은 3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국도는 그 지리 여건상으로도 분명히 한수이북을 관통하는 주 동맥이면서 차량통행량으로도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양주군의 행정력이 지금 모아져야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 그런걸 주문을 하고 싶은 거에요.

덧붙여서 구파발에서 장흥까지는 경기도지방도로로 확·포장 공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또 교현리에서 구팔발도 군도로 4차선 확·포장이 되고 있고 그 쪽의 통행량의 200%를 육박하는 것이 장흥지서에서 예뫼골까지 구간이에요.

그렇죠? 2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구간 확·포장 문제도 지금 심각히 추진을 해야될 단계에 있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건교부에서 사업이라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자세를 취해 갖고는 아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가 -

모르겠다고 한 적은 없었고 장흥 - 구파발간 공사를 시방 하고 있으니까, 천상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도에서 하는 사항이라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영안 의원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답변은.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제가 굉장히 고마운 답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도 안하겠다는 거 없고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답변으로 받아들였는데 거듭 주문을 합니다마는 하루 9,545대가 통행하는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마당에 그 연장선에 있는 하루 1만3,917대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반드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라. 도시과소관 (질문자 :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ㅇ 질문

○ 부의장 이상원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의 순으로 하겠으며,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축소 재 조정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축소 재조정 및 송추계곡내 기존상가에 대한 규제 완화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추유원지는 1962년 교외선 개통과 함께 서울근교 유원지의 대명사로 자리 잡아온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83년 4월 건설부에 의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4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개발도 되지 아니하고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주민의 경제활동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꼼짝없이 묶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자체개발 요구, 자체개발 백지화 요구, 기존집단 상가 밀집 지역의 공원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 등을 거듭해 왔지만 어느 안 하나 책임 있게 검토되고 답변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2월엔 송추유원지내 심명국 외 10인으로부터 공원개발시까지 무허가 음식점 26개소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와 행락철 성수기에만 일정한 규격 천막설치 허용을 요청하는 진정이 있었고 우리 군은 이를 받아들여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공원 개발시까지 한시적 양성화 가능여부, 불가능시 관련 법규등 사유와 공원사업의 시행일정을 답변하라고 요청하였지만 끝내 사업시행 일정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불가하다는 통보만 보내 왔습니다.

금년도 이제 우기와 행락철을 앞두고 행정부와 주민 모두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증축, 개축, 신축은 물론 조그만 집수리, 심지어 깨진 스레트도갈아 끼우지 못하게 하여 지구내 모든 건축물의 지붕은 천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당해 지역주민의 요구는 첫째, 기존상가 밀집 지역은 공원지구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지구는 ’85년 4월 결정되었고 당해지역 상가는 결정고시 이전에 합법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인 바 현행 자연공원법을 결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졌던 합법적 행위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기존 상가지역 해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행정의 총력 을 기울여 이를 관철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요구는 개발 내용과 그 시행 일정을 공개하라는 것이며 셋째, 개발시까지 한시적, 그리고 조건부로나마 숨쉴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양주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이 어떠한 개발 프로젝트를 갖고 있던 그 사업 전반은 물론 화장실 한 동까지도 그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내무부가 상위기관이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문 한 장 주고받고 ‘우리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관리공단측이 말을 안들어 할 수 없다’는, 따라서 ‘우리는 할일을 다했다’는 책임전가식 답변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향후 본 건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돗물 공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타지역으로 물을 내주므로써 불편을 겪는 지역 사람들이 광역상수급수지역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므로서 당해 지역민을 한층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차제에 기존 삼하리 상수원에서 직접 삼하리 배수지를 연결,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고양시 예산으로 배려해 줄 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물론 양 시·군간 한층 돋보이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그동안 건의해 놓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에 대한 관리사 허용을 추가 건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에 의한 화훼 및 제반 농업은 많은 투자비와 함께 냉·난방은 물론 고도의 기술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관리사가 허용되지 않아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1,000평에 10평, 2,000평 이상일 때 20평까지 허용되는 관리사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재 시설농업에 한해 100평에 10평, 200평이상일 때 20평까지 완화토록 적극 건의하고 설득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 등을 추진한 내역과 향후계획, 그리고 또 한가지 삼하리 - 녹양간 송전선로 허가 경위 및 내역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조치한 내역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 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더불어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누구를 질타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다 함께 고심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지혜를 발휘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사회의 발전은 태고로부터 물과 더불어 생활해 왔으며, 특히 모든 문명의 근본은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물과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물의 위력은 대단하며 특히 먹는 물의 확보가 지역발전에 핵심 요건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광역5단계, 6단계, 임진강 상수도 등 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물량을 확보하여 인구 30만까지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 발전의 척도가 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물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회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우 불안합니다.

물이 모자라 ’96년에는 12시간씩 제한 급수를 하고 며칠씩 단수를 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 회천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주더니 별다른 물의 확보도 없이 ’97년에 삼희APT 210세대, 태헌1차 350세대, 명지 88세대 백승 60세대 등 800여 세대를 준공 입주시키고, 또 한주APT 320세대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말 올해에는 제한 급수 없이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실무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997년 3월 13일에 공고한 수돗물 공급 제한 안내공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수돗물 공급 제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제한 공고의 근거인 수도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은 어느 것이 상위 법인지?

만약 특별법인 주택 건설 촉진법이 상위 법이라면 하위 법인 수도법과 수도급수조례로 제한이 불가능한 것인지?

제한 기간을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수시까지 라고 했는데 통수 이후의 공급을 요구하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수께서 광역5단계에서는 주공 단지에 단 한 방울의 물도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공 주택단지에 1,732세대, 주공택지 지구에 2,000세대 등 총 3,732세대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6단계 상수도의 확보를 위한 주공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주택의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를 한 점의 의혹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진솔한 마음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물 문제 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천변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이 난립하여 경쟁이라도 하듯 대형관정으로 물을 뽑아올려 식수가 고갈되고 그나마도 오염되어 심각한 식수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한국 수자원 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11월경에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추진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남면, 은현면 지역은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견딘단 말입니까?

대책없이 기다리지만 말고 상수도설치만이라도 소급하여 설치하고 임진강수계, 즉 6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통수될 때까지 취수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김영안 의원님, 이흥규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먼저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산 국립공원 축소 재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인 송추유원지는 ’62년도 교외선 개통과 함께 서울 근교 유원지로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유원지로 지정 운영되어 오다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83년 4월 4일 건설부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85년 4월 26일 국립공원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국립공원내 개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추유원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총 60여개의 음식점이 있으나 이중 36개소만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득하고, 24개업소는 개발제한구역과 북한산국립공원이 결정 고시되면서 음식점등으로 불법용도 변경이 되어 매년 연례적으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수도권에 대한 개발 규제와 국립공원개발 및 보존 정책에 따라 우리 주민들만이 피해를 입고 있어 매년 수차에 걸쳐 진정과 건의서가 제출되었고 우리군에서도 지난 ’96년 7월 15일 내무부주관 국립공원 계획 설명회의시 집단시설지구지정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내무부령에 명시토록 건의하였으며 현행 집단시설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하거나, 국립공원에서 지정 해제토록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여부가 불투명 하며 금년 새아침 대화시 집단시설지구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붕개량, 벽체 담장보수 허용하여 달라는 건의사항과 집단시설 개발 계획의 장기 미 집행으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와 행락철만이라도 규격화된 천막을 한시적으로설치 허용하도록 요청하여 소규모 개·보수 등은 허용토록 협의되었으나 음식점의 용도변경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송추집단시설지구내 전체 주민들의 요망사항과 같이 북한산 국립공원 축소조정 및 해제 요청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삼하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도 광역 5단계 물량에서도 삼하리지역이 제외됨으로 주민감정이 악화되고 있어 차제에 기존 고양시 상수원에서 직접 삼하리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고양시 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지역은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1일 3,000t이 배정되어 관로매설 및 배수지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하리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과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주민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측면에서 상수도설치 공사비를 고양시에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단계 공사가 ’98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5단계 통수시기가 ’99년 9월로 되어 있어 ’98년부터 관로를 매설한다 해도 장흥면 삼하리 지역에 급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김영안 의원님과 삼하리 주민의 깊은 뜻을 고양시에 강력 전달하여 차제에 또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2,000평 이상일 때 허용되는 관리사를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에 한하여 200평 이상일 때 20평까지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토록 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농업에 관한 관리상의 설치는 현재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사항을 경기도등 상급부서와 이해관계 부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 등을 추진한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우리군 전체면적의 44.1%인 136.77㎢이며, 8개사단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호구역의 6.4%인 8.73㎢만이 행정기관에 위임되어 대부분의 개발행위시 군부대 협의를 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군협의에 따른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군부대별로 협의 기준등이 모호하여 부동의 사례가 빈발함은 물론 특히 군인 아파트등 군인시설은 고도에 관계없이 건축하고 같은 동네 주민들의 농가주택, 축사등은 부동의 하므로써 대군에 대한 불신감과 행정기관도 함께 매도되어 불신의 골은 더욱 더 깊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6년 10월 26일 합동 참모본부에 행정기관 위임지역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96년 11월 12일 우리 군 백석면 홍죽리, 기산리 일대 기존 위임지역 0.2㎢를 0.5㎢로 확대하고 고도 제한 또한 4.5m에서 7.5m로 완화하여 줄 것을 72사단에 요청하였으며 ’96년 11월 14일 9사단에서 개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회의시 군수님께서 참석한 국방부 차관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례를 설명하고, 행위제한 기준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구역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과감하게 해제 및 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72사단에 요청한 백석면 홍죽, 기산리 일원 행정위임지역 확대 및 고도 제한 완화요청 사항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여 상급부대인 1군단 사령부에 건의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건의됐던 사항들이 수용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9일 우리 군을 방문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규제개혁 과제 토의 및 현지 조사시에도 그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실태와 주민들의 피해내용을 사례별로 설명하고 특히, 장흥면 일영역으로 지정된 탄약 하치장을 폐지하고, 필요시 탄약부대까지 전용 철로를 개설하여 하치하므로써 일영역 주변 주민들의 피해 요인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과 탄약고 안전거리를 현행 640m에서 군부대 울타리에서 50m 이내로 축소 조정하거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탄약 보관시설에 완벽을 기하여 보완시설 하므로써 안전거리 이격문제가 완전 해소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쇄신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간의 군사협의시 부대별, 지역별로 작전성 검토 기준이 상이하고 객관성이 부족하여 잦은 민원의 발생과 민원으로 인한 행정업무가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현재 부대와 합동으로 5,000분의 1 축척의 지도로 사전 분석도를 작성하여 관할 군부대 확인과 국방부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관할 부대와 행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오는 6, 7월경부터는 민원인에게 열람하므로써 작전성 검토의 객관성 확보와 사전분석에 의한 행정 업무 감소, 민원인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전분석도 합동 작성시에 집단 취락지역이나 작전상 영향이 적은 지역은 협의를 통하여 과감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정기관 위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삼하리 - 녹양간 송전선로 허가경위 및 허가내역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조치한 내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삼화리에서 녹양간 송전선로는 삼하리 변전소에서 의정부시 녹양동에 신설되는 변전소에 연결하는 154kv 송전선로이며 총연장은 14.8㎞이며 송전탑은 총 54개를 설치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인 의정부권의 급속한 수요전력증가에 대비하여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안정적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그동안 수없이 발생된 집단민원에 대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질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을 드리며 당초 ’93년 12월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탑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요청시 장흥면 농지심의위원회로부터 교현리 장안부락 주민거주 지역은 일부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농지심사의견서 작성 및 군수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 상공자원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심의를 거쳐 ’95년 11월 16일 통산산업부고시에서 실시계획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3월 13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은 ’96년 3월 15일 사업이 착공되면서 ’96년 4월3일 교현리 송전탑 설치 반대 위원장인 유황호씨가 송전탑이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6년 4월 14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집단 취락지 구간은 선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하는등 약 6회에 걸쳐 선로변경 요청과 MBC 뉴스 프로그램 등에 인터뷰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토록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4회에 걸쳐 장흥면사무소에서 주민과 한전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주민과 한전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결국 집단민원은 해결치 못하고 급기야는 시공사인 한진건설주식회사 측에서 주민들을 고발하고 의정부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등 첨예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우리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현재, 교현리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 김영안 의원님께서도 참석 하셨지만 - ’97년 4월 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관계기관에서 현지를 방문한 바 있어 결과가 곧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전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기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반상수도 원활한 공급과 운용계획 및 수돗물 공급제한 공고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척도가 되는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천지역에 ’96년도에 기준공되어 입주된 700여세대의 수돗물 공급으로 물부족사태가 가중된게 사실입니다.

또한 년말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95년까지 1,800세대 공급계획에 의거 기허가 처리되어 입주된 아파트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동두천시와의 협약물량인 9,000t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재 긴밀한 협의로 일일 1만t에서 1만1,000t까지 공급받고 있으며 1일 5,000t의 물량을 추가공급 요청한바 동두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져 합니다.

회천지역은 아시는바와 같이 동두천시로부터 정수를 공급받는 관계로 동두천시의 여건에 따라 회천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확장중에 있는 추가물량을 공급 받으면 동두천시에서 특별한 공급중단 사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한급수는 없을것으로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과 수도법에 대한 상위법 여부는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상위법이나 수돗물공급제한은 개별법인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을 공급 제한한 사항이며 건축허가시 상수도 공급에 대한 것은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수돗물 공급제한 안내공고는 물부족으로 인한 기존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공급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다만 광역5단계 통수 이후의 제한은 지역별 배정물량을 감안 제한하는 사항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 지역의 주공분 3,732세대에 대한 수돗물 공급계획은 지난 ’95년 12월 일반택지인 덕정리 240-9번지에 주공으로부터 일반 신청자와 같은 조건으로 1,732세대가 허가 처리된 사항이며 2,000세대분은 당초 임진강광역상수도에 포함되었으나 입주시기가 맞지않아 광역5단계에 비용부담 조건으로 공급계획에 포함 하였습니다.

이는 6단계 공급물량이 당초에 6,000t으로서 지역내 수돗물 공급이 난감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차 협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과정에서 덕정고암 택지개발을 연계하여 당초 1만4,500t이 임진강광역상수도에 포함되었던 물량을 팔당광역 6단계에 포함시키면서 1만4,500t보다 5만3,500t을 추가로 배정받기 이르러 이를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항은 누차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5단계에서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득이한 사항으로 검토를 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동두천시에 할애요청한 5,000t이 6, 7월경에 추가공급이 되면 제한사항을 재검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다 대책은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6단계 및 임진강광역상수도 사업을 대책없이 기다리지 말고 광역상수도 통수될 때까지 취수원 개발공급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계 및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말 설계완료예정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취수원개발이나 관로매설 및 배수지설치 공사를 계획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소요예산 확보는 물론, 동 수계의 통수시기인 2000년과 2001년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임진강 수계 및 6단게 통수지연에 대비하여 기존시설물 및 간이상수도 시설을 년차적으로 보수개량, 이용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확정 후 20년이 지나도 미 집행된 사업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미집행지역에 대한 건물의 대수리, 보수 허용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강제성 공공성이 수반되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당연히 폐지하거나,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군 재정형편상 보상이 곤란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불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등 막대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경우 254개노선에 7만4,800m이고, 도로면적이 86만9,800㎡입니다.

이중 도로연장 2만2,783m, 면적 26만2,000㎡만이 집행이 완료 되었고, 잔여 70%가량인 5만2,084m에 도로면적 60만7,000㎡가 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미 집행 시설 중 35%인 1만4,132m에 21만3,000㎡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시설이외에도 기존의 도로로 개설시 편입된 토지중 체불용지가 약 206필지에 6만4,000㎡로 공시지가를 기준한 보상가가 약 30억원으로 실제 보상시 4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건상 보상비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장기 미집행 시설중에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한 경우 공고된 토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사업시행 3개월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철거등 원상회복시에는 허가가 가능한 규정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과 같이 장기 미집행 시설내의 기존 건물등에 대하여는 증, 개축 및 개축이 수반되지 않는 대수선 등에 대하여는 지난 50회 임시회의시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주민생활 편익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폐해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법령 개정시에는 근본적인 피해 해소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상 우리 군의 살림을 꾸리시는데 고심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원님께서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많은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5,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총체적인 읍·면별 급수예정 물량을 배정하고 인구증가 및 각종 주택, 공장등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세부 급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물량배정은 회천, 주내, 장흥에 1일 1만7,000t이 중앙으로부터 배정되어 현재 50%의 공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의 우리 군 배정물량은 6만8,000t으로 읍·면별 배정은 인구 및 주택, 공장 등의 증가 및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현재 용역 추진중인 양주군 장기발전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함과 동시에 현재 실시설계중인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및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반영, 종합검토하여 지역별 세부급수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군 전역을 온라인화, 군 전체가 단일 급수구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물부족 문제가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상원 : 네.

김영안 의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 부의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96년 7월 20일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10개항을 건의를 해 주셨고, ’97년 3월 12일자 2개항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항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불편 해소 방안이나 기타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신 점을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답변이 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자료가 다 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건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 자료요구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반영된 거,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건 전부 다 지금 올라가 있고, 그건 우리가 임의로 건교부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규칙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다 건의서로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김영안 의원 : 반영된 건 없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답변은 일단 내려와 있죠. - 계류중이라고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냥 나중에 검토 하겠다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저 계류 중이라고 된 내용은 부분적으로 내려와 있고 전부 다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도를 거쳐서 지금 중앙부서까지 올라가 있는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97년도에도 먼저 했던 내용인데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각종 설득자료를 첨부를 하시고, 가능한한 민선군수가 직접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더 많은 것을 관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한 가지, 질문인데요, ‘’96년 11월 14일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회 참석요망, 군수’라고 했는데 관련부대에 군수가 참석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9사단에서 했을때는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와 같은 노력을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다음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96년 7월 15일 ‘집단시설지구 지정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개축 및 대 수선을 허용토록 내무부령에 명시’ 이렇게 됐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내무부령에 명시가 돼 있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건의를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건의를 한겁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달라고.

김영안 의원 : 안 받아들여졌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주 그냥 투명성 있게 거 다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안받아 들여 졌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97년 1월 23일과 1월 27일 지붕개량, 담장, 벽채보수등 소규모 개·보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거는 허용이 됐죠?

○ 도시과장 신대영 : 허용 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허용이 됐는데 관리초소에 나와 있는 인력들에게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도 못하게 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것이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이런걸 또 할려고 그러면 재산권포기 각서를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걸 써 갖고는 우리는 협의된 것이 아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 점이 마저 좀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홍보도 이루어져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지금 중요한 건으로는 기존 상가밀집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런 것이고, 우리 군의 안도 그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따라서 이 부분 만큼은 우리가 공문보낸 사본, 제가 보고 불가하다는 공문 통보온거를 봤습니다마는 그 북한산 송추지구 공원을 개발하는 모든 허가권을 갖고 있는 민선군수가 그것에 대해서 협상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게 주민의 견해고, 저희 견해입니다.

북한이 고도의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이 협상력이 좋다, 세계 무대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역시 협상이라고 하는건 그렇게 공문한장 보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 이런거는 -

이런거는 직접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고도의 설득자료와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했지만 안됐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자치단체의 협상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밖에는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려 두겠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다음은 송전탑 관련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 주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당해 민원인들에게 행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당시 장흥면장도 불가하다는 입장 개진을 했고, 농지심의위원회에서도 입장 개진을 그렇게 힜고, 양주군의 의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시 의결사항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 우리 군과 본 군의원이 함께 격분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 그런 것인 줄을 알고 -

그런데 정작 허가를 양주군수가 내준 것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양주군수 직인 찍어서 허가 나갔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나갔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모순을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양주군 의견이나 경기도, 내무부 의견에서 수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거는 사실입니다.

허나 통산부에서 그 조정심의할 때 받아 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우리 지금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 공익성을 띠었기 때문에 - 거기에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단순, 우리가 공익 차원에서 처리해 준거로 좀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 위치가 부당한 것을 애초부터 의견을 개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고시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 통상산업부에서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 상위기관에서 그 사업 자체를 인준을 하니까 구체적인 허가권자인 양주군수가 허가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쪽으로 된거죠? - 결과적으로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런거는 아닙니다.

인제 그런 점도 있었지마는 지금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선 공익이 앞서있는 거기 때문에 송전탑 문제는 누군가 해결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전력사정이 나빴을 때 그 해결되는 것도 양주군수가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공익에 우선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김영안 의원 : 공익적인 차원을 고려를 애초에 심의할 때도 공익적 차원을 고려한건 마찬가지입니다.

- 불가하든 의견을 낼적에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영광군수는 일단 버텨라도 보다가 굴복을 했는데 한번도 버텨보지도 못하고 굴복했다, 그건 확실한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건 그런거잖아요.

그렇게 짚어 두자구요, 그렇게 하고서 인제 집단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허가를 내줄 때 많은 허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허가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시공회사, 또는 한전측에서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그런 것까지 달려있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허가조건 위반이 됐습니다. - 내용적으로 -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사중지 명령을 ’96년 6월 4일 내립니다. 공사중지 명령을내렸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중지하지 아니하고 강행했고, 그래서 ’97년 1월 21일 재중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맞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중지되지 않고 지금도 강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원발생,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도 고발조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고발조치는 우리가 행위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그 행위의 허가, 그린벨트면 그린벨트법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 됐을 때 하는건데 이거는 단순히 민원과 관계 협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허가조건 미 이행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네.

김영안 의원 :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자꾸 그런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전력사정 문제는 공익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땜에 저희도 그래서 계속 한전측에다 주민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제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희도 답답하고 우리 의원님한테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대로 이행 안한 것은 우리가 우선 공익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적반하장으로 ’97년 3월 4일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 그쪽에서 - 주민에게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만이라도, 양주군에서만 이라도 이러한 극한적인 행동을 취하고 나오는 저 시공회사 측에 제동을 걸수 있을 만큼 맞걸어 줘야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되지, 지금 도시과장님이 공익을 우선해서 한전측도 그 시공회사측에만 힘을 실어준다고 그러면 이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공익과 사익, 그리고 공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공세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이면서 앞으로 준공해줄 준공권자이고, 그러한 양주군의 입장이 충분히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낼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당연히 내렸고, 내렸으면 그걸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고발조치,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점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물에 대해서만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별 상수도 수혜지역을, 수혜를 받는 지역이 읍·면별로 어떠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남면과 은현면은 6단계 사업에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구요, 맞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 임진강 수계죠, 6단계가 아닙니다.

임진강 수계, 광역상수도 임진강 수계에서.

박영원 의원 : 임진강 수계가 그거 6단계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팔당 6단계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팔당 6단계는 2001년도이고, 임진강 수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임진강 수계는 목표 연도가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2000년대에 물 통수 하는걸 목표로 해서 지금.

박영원 의원 : 2000년대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2000년, 2000년에.

박영원 의원 : 2000년.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2년 남았네요? - 통수가 될려면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2년 남았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2년 남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통수가 될려면.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6단계는요.

○ 도시과장 신대영 : 6단계는 2001년입니다.

그건 팔당 수계에서 오는거고, 지금 우리 주내, 장흥, 회천 지역에만 들어가는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근데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청을 했더니 온건데요?

- 팩스로요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거기에는, 2001년이라고 그랬죠?

- 6단계가 -

○ 도시과장 신대영 : 2001년.

박영원 의원 : 양주지역이 해당이 2500년으로 …

○ 도시과장 신대영 : 200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박영원 의원 : 2005년으로.

○ 도시과장 신대영 : 2005년까지 물을 공급한데는.

박영원 의원 : 통수.

○ 도시과장 신대영 : 통수가 아니라 그거는 계획년도입니다. 그건.

그때가면 다시 또 수정이 돼야죠.

박영원 의원 : 그럼 그게 안될지도 모르는거잖아요.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니죠, 통수는 2001년에 되는데 그 기간이 2005년까지다.

2005년에 가서는 통수문제가 아니라 그 수량을 다시 조정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면

거기에서 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식으로다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영원 의원 : 그 임진강 수계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는 별 …

○ 도시과장 신대영 :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연계 돼 있는 겁니다.

- 임진강 수계도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거는 어떻게 구체적인 여기 계획에 거긴 없네요?

- 우리한테 보내준거는 -

○ 도시과장 신대영 : 안보내 드렸나? …

그게 의원님한테 안 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임진강수계, 그거는 지금 뭐 연천군에서 반대하고 뭐 그 물줄기가 이북의 주요 도로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라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렇게 판정을 한다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고, 언제될지 모르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계획대로 2001년에 통수가 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지가 의문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간이상수도로 그동안 카바를 한다고 하셨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올해 간이상수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양주군에 -

○ 도시과장 신대영 : 1억8,000이 지금 서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1억8,000 (웃음), 작년에 제가 대공, 그거 간이상수도 개발을 하는데요, 그 뭐 1억씩 배정된 주민숙원사업 있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딴거 하나도 못하고 8,000만원을 그것도 ‘목’간 변경인가 뭘 해가지고, 8,000만원을 그걸 했는데 지금 안돼가지고 그것도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8,000만원만 그냥 없앤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지금 그러는판에 양주군 전체에 1억8,000갖고 뭐를 카바를 합니까? 적어도 2001년이라고 하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임진강수계는, 팔당수계가 2001년이고, - 통수시기가 -

박영원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임진강 수계는 저희한테는 이제 지금 중앙부서에서.

박영원 의원 : 2000년이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2000년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뭐 얼마 안남았으니까 좋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더 희망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지금 보건환경 이지역 출신 위원장하고 그 얘기를, 주무위원장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런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양주군에서만 계획 세워서 올라오면 자기가 어떻게 든지 그거는 추진하겠다라는 대답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아까 건설과 저게 됐지마는 지금 남면과, 신산과, 신산리와 용암사이에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2000년에 될거 - 기왕에 - 그 공사할 때 그 기간, 근간이 되는 통수로를 묻는거에요. - 거기다 -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자꾸 또 해 놓은 다음에 또 파고, 하는 불 … 예산만 거기서 확보하면 되잖아요? - 위에서 -

그걸 우선 묻고, 그 다음에 언제해도 2000년 안에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박영원 의원 : 3년안에야.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 내년이라도 착공되면 거기다 해 가지고 수도시설 우선 한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하고 상수원을 저수지를 농작물에 피해가 안갈 정도로의 저수지를 선택하든가, 어떤 물줄기를 막아서 상수원을 확보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선 그 물로 사용을 하는거에요.

정상적으로 수도료도 받고, 설치비용, 이런거 가정에 들어간 것까지 다하고, 우선 거기다 연결만 안했다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 들어올 거 까짓거 그때 빨리해서 하다가 2000년에 통수되면 거기다 연결만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소급했을 뿐이라 이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올리면은, 저기다 올리면은 저기서만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사전에 국회의원 하고도 얘기를 했고, 도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면지역의 의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 의원들하고도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런걸 한번 계획을 잡아서 올릴 의향을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지금 박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계곡이나 이런 데를 막아서, 소류지를 막아가지고 물을 공급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람직하지마는 지금 임진강수계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건교부와 합동으로 연천주민이 집단 반발로 일어난 사항을 무시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부담금 2,000여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말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 ’98년부터 착공하는거로 지금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도 그 공사를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리고 또 한가지 인제 관로매설 문제는 지난번에 의장님이신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나 국가지원사업에서 도로개설사업할 때 같이 묻어나가자, 이런 사항도 지금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건의를 해놓고 계속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도 해보고, 하여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것이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하는 예가 많다고 하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양주군에서도 한번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그런 일을 한번 해볼만도 한거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 다음에 이게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수도, 앞으로의 상수도계획을 전부 해가지고 보내라고 한건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임진강수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는데 그게 6단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 도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는.

박영원 의원 : 그거는 6단계는.

○ 도시과장 신대영 : 팔당에서 오는 거.

박영원 의원 : 팔당물로만 가지고 하는 게 6단계이고.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깐 그 수자원공사에서 임진강 수계에 대한 온 공문이 있습니까?

- 그렇게 하겠다는 근거가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계획서가,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것 좀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것 좀 복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이런 건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지금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걸 막연히 우리가 지금 기다릴 수도 없는 지역이 바로, 딴데는 그래도 다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로 다 취약지역에, 오염이 있는 지역은 다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남면, 은현은 가장 더러운 신천과 신천, 그 물이 흐르는 지역인데 거기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얼마나 그게 맹점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깐 그 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길게 안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조금만 마무리 할께요. 조금만.

송전탑 관련 공사에 있어서 ‘허가조건 미이행’ 그리고 ‘공사중지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허가취소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공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지금 고충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과정을 보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공익을 앞세우는 문제이면은 허가조건을 달지도 말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도 말지, 뭐하러 달아놓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그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둡니까?

말이 안되죠? - 앞뒤가 -

향후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장님이 주민을 위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했는가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부의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늦은 시간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8 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산업과장신선호
  • 축산과장황병선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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