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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4차 본회의(1997.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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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1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관한 건

ㅇ 일괄질문 · 일괄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 관한 건(계속)

가. 부군수

나. 가정복지과소관

다. 산업과소관

라. 농촌지도소소관


(09시 59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 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소병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관한 건(계속)

(10시 00분)

○ 의장 홍재룡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자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에 대한 본 질문 답변을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과의 답변 협의를 위해 좌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분들은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부군수(질문자 :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유재원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먼저 부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그리고 유재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소병주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알찬 삶을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물,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쓰레기 처리가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주택건립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우기시 재해 대책, 지역발전에 따른 각종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 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목표로하여 최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우리 군에서는 상수원이 부족함에도 광역상수도 5단계 계획을 추진하면서 ’99년 9월 통수 예정 시기에 맞추어 공동주택 건립을 승인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건립이 앞당겨 준공될 경우와 5단계 통수시기, 차질등 현지 실정을 감안할 때 준공 후 수돗물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군에서 집단세대를 형성하는 공동주택이 회천읍을 비롯하여 3개 면에 총 1만98세대외 기이 준공 및 신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우·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신천 청담천과 같이 차집관로를 매설, 오수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도 문제가 예상되나 특히 차집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부락내 구거를 통해 나가지만 전,답에 구거도 없는 지역의 오수 처리문제와 전, 답, 임야 당시 지표수의 흐르는 유속과 집단, 공동주택 건립 후 유속에 따른 지역 구거의 하천폭 환경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지표수 처리를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공동주택 준공 후 우·오수로 인한 인근주민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주군의 쓰레기 종합 처리실태를 보면 현재 사용중인 백석면 오산리 253의 3번지외 17필지 3만2,756㎡중 실질적으로 매립한 면적은 1만576㎡만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잔여 면적은 무계획적으로 쓰레기를 매립, 침출수 오염을 생각지도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처리는 물론 지역주민의 피해 반발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책으로 지원한 상수도 지선 연장까지는 바람직하나 가정급수 설치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향후 양주군 쓰레기 행정에 문제의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혈세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신설하는 남면 쓰레기장 역시 총 6만6,014㎡중 19%인 1만2,700㎡만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9억 3,000만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최소한의 보상책으로 7억9,600만원 침출수 관리 30년으로 볼 때 19억원, 그리고 매립 가능한 양은 6만1,552t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톤 당 처리하는 비용을 볼 때 의정부시는 톤 당 1만7,000원에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는데 양주군에서는 4만6,790원으로 과중한 경비를 지불하게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또한 백석면 오산리 7,000t의 매립에 따른 6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용중인 백석면 매립장 사용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2만2,180㎡와 남면 매립장 사용계획외 잔여 면적 5만5,314㎡를 매립장으로 사용가능한 최대 면적을 확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침출수 정화조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계획성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는 공무원 비리 예방책으로 50억원까지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감리자가 기성부분 준공검사에서 준공처리까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가 있어 부실공사가 발생하고있으며 소규모 공사 또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자재확인 및 부분 준공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또한 2대의회 개원이래 의원들이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질문시 답변을 하고도 실과소에서는 전수 관리를 하지 않고 일부만 관리하고 있어 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 파악이 어려우며 미추진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 판단 결과는 물론 특히 연도별 계획을 세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97년 예산중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간접자본 시설(SOC) 투자와 방위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등 일반 사업비 대상으로 1조1,700억원과 예산이 집행 보류키로 이미 확정된 일반 행정 경비 절감비 1조800억원을 합쳐 모두 2조2,500억원의 예산 절감에 따른 양주군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주군 관내 공동주택 건립 승인에 따른 수도 공급 종합 대책과 광역 상수도 5단계 계획 추진 통수 시기인 ’99년 9월 이전 준공될 공동주택 수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단 세대를 형성하는 공동주택 건립에 있어 회천읍을 비롯하여 3개 면에 총 1만98세대와 기이 준공 및 신축 중인 공동주택과 계획 중인 향후 건축에 대한 구거, 소하천 없는 승인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대책과 우수 유속 변동에 따른 구거와 하천 폭이 좁은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포 매립장 이용 처리 비용과 남면 매립장 설치에 따른 투자대 처리비용에 대한 효과 분석 후 양주군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과 현재 사용 중인 백석오산쓰레기 매립장 잔여면적 2만2,180㎡와 남면 쓰레기 매립장 계획 면적외 잔여면적 5만3,314㎡에 대하여 쓰레기 매립장 확장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상수원 지선 연장 및 가정 급수까지 설치한 지원 근거와 타당성 여부, 향후 쓰레기 처리 행정에 미치는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6 공사감리 준공 처리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실적과 지도 공무원 준공 처리 하자 보수 실적을 ’96년말 현재 계속 사업으로 시공 지연된 사업에 대한 지연 사유와 부실 시공 방지 종합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 예산중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투자 일반 사업비 대상으로 2조2,500억원의 예산 절감에 따른 본 군에 미치는 영향과 종합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어촌발전계획에 미치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군민이 생활하는데 식수의 원활한 공급과 완벽한 쓰레기처리로 백년대계를 위한 각종 공사의 견실 시공과 국가관 확립으로 소비 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21세기를 향한 복지 양주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멋이 있는 겉면보다 내면이 있는 봉사 행정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이하 농업관련 공무원께서도 본 질문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 관련 보조, 융자, 기타 지원 사업은 단순히 농민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UR대비 무한 경쟁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영농 규모 확대, 기타 구조 조정 사업에 적극 투자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 우리 군 농업 관련 지원 내역을 보면, 고액 지원, 그리고 연계 지원에 의한 기업농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소액 다수의 낱내기 행정, 도와주기식 지원이 되고 있어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또한 쌀 전업농 육성, 밭기반 정비사업 등이 과연 우리 군의 농업 현실, 그리고 우리 군 농업의 미래 지향적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군 지역은 수도권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아 쌀, 기타 전통적인 밭작물 등의 1차 생산으로는 그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또한 갖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농업은 생산과 관광과 소비와 가공이 병행 될 수 있는 주말 관광 농원의 확대, 시설농업 육성, 기타 전업농, 기업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이 철저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관내 주말관광 농업, 시설농업 현황과 지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요식업과 노점상에 대한 유권해석과 그 단속 업무 분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노점상이란 가로변, 공원, 광장, 시장 등지에서 건축물이아닌 가설점포, 이동이 가능한 차량, 콘테이너, 좌대, 천막을 이용한 막사, 기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여러 형태의 구조물에서 음식, 의류, 생선, 채소, 과일등 여러 형태의 판매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고 또는 양성화하는 업무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건설과 업무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직제 규칙에도 명백하고 경기도 노점상 정비지침에도 명백합니다.

반면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무허가 요식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 특정 장소, 특정 건축물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사가 가능한 음식, 즉 식당을 경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유원지내 가설점포, 국민관광지내와 말구리고개 등의 포장마차를 엉뚱하게도 사회과 업무로 맡겨놓고 식품위생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소가 유해한지, 유죄한지의 여부와 단속, 또는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것은 경기도와 타시·군, 그리고 우리 군의 직제규칙에 의해 당연히 건설과 업무로 다루어져야 하고, 사회과는 사회과의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 점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복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도 39호선의 양주군 구간인 고양시계에서 의정부시계까지의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던 승강장이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었고 재 설치가 아니된 채 준공처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문제를 부군수께 질문 하느냐면,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면 사회진흥과로, 사회진흥과에선 건설과로, 건설과에선 국도유지관리소로, 국도유지관리소에 알아보면 “국도관리청으로 알아봐라” 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회사인 태영으로 해라” 그래서 태영에다 다시 하면 국토관리청으로, 거기서는 다시 국도유지관리소로, 거기서는 다시 건설과로, 사회진흥과로, 종국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출발해서 다시 지역경제과로 되돌아오는,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관내에 설치한 공동이용 시설인 기존의 버스 승강장이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철거 되었다면 확장공사 완료 후에는 당연히 재 설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없이 공사는 준공 처리된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국도 39호선상 양주군 구간내 당초 위치, 버스 승강장 설치 위치 및 개 였는가?

당초 승강장 설치 부서는?

당초의 승강장 관리부서는?

확·포장 공사 설계 및 시공 내역에 기존의 버스 승강장 재 설치가 당연히 포함 되었어야 하는데 그 여부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이상 3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이 맡긴 책무와 본분에 스스로 충실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지역구의 현안문제 한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회천읍의 덕계지역은 과거에 작은 시골 부락으로 평화로의 개통과 더불어서 교통이 편리한 이점 또한 분수령이라고 하는, 임진강 수계라고 하는 지리적 요건으로 서울 등지에서 이전되는 섬유, 도금, 피혁공장등 다수의 중소 영세 기업들의 유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88올림픽때등 국가 경제가 활발하던 시절에 급성장한 지역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덕계지역에 주택과 방이 모자라 인근 산북리, 회정리 또는 동두천,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며 저녁때에는 무언가 술렁이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활기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주력 산업인 피혁 · 도금 · 섬유산업 등의 사양화로 인한 도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우량 기업들의 타지역 이전과 이전 촉진 등으로 취약한 지역경제 구조에 불어닥친 불황의 여파가 지역 상권을 마구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위기로 모든 기업들이 경비절감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등장으로 지역의 체감 경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동안 소규모 소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영세상인들은 때아닌 신성통상 태풍 예고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대규모 할인 유통센터가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는 사실로 주민편익에 도움을 주고 상업 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지역 영세 중소 상인들의 절규를 들으며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신성통상에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 온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역의 중소 영세 상인들의 상권 침해로 인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바 기존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항간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성통상에서는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것인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통상의 재투자 계획은 있는지?

지역 상인들에게 분양의 우선권을 준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인지?

또한 유통센터 설치를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국가, 즉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몇 년씩이나 수입 개방을 미루어 오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 양주군은 지역상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양주군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데 신축 APT허가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향후 교육 시설 부지 확보 방안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학교 시설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토록 각별한 성찰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꿈과 희망이 가득찬 전원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군의 직원 중에서 사무관 승진을 위한 교육에 참가하신 지역경제과장, 주택과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천읍 부읍장, 이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과장을 대신해서 질문을 경청하시고 답변하실 부군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장의 부재 중에 답변 준비자료에 만전을 기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사항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 관내 지역택시의 요금이 미터요금보다 63.6%를 더 받을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으나 거스름돈 관계등 현실적으로 70~80%선의 요금을 더 받고 운행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택시기사의 생계유지와 택시요금 시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1일 택시기사로 택시 운행을 경험하여 얻어진 사항임을 참고로 하시고, 실질적인 택시 운전기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절차상의 문제와 경찰 공안협의회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시적절하게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니 주민의 권익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적어도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수리 조치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95년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업무이관으로 인하여서 업무추진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을 진입로의 비보호 좌회전 시설은 부락주민의 사법적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경찰에서 우려하듯이 교통 체증 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부락의 진입로이던 2차선 도로, 편도 1차선에서 근거리에서 유턴할 구역도 없으며 지역주민은 현실적으로 중앙선 침범이라는, 라인 하나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좌회전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마을 진입로에 중앙선 라인만은 끊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경찰측의 재조사 협조지시에 의거 재조사를 실시 할 적마다 요구지역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해당 읍·면지역 공무원의 조사 업무에 비적극성을 반증해주는 사실입니다.

재조사시의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이유와 최초 조사 시기와 재조사 시기의 조사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은 최대한 유기적인 협조로 차량통행 위주의 교통행정을 인간 의 안전위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막대한 투자비에 대하여 우리 군민보다 서울시민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는 장흥국민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문화예술회관의 개관계획 및 개관후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항입니다.

회천 옥정리 패키지 사업시 나타났던 문제점 등의 재발방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행정사무감사시 언급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적면 패키지 프로젝트 사업의 대상자는 정상적으로 하자없이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며 아울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본의원도 해당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보좌하고 양주군의 모든 행정을 이끌어 오시느라 늘 동분서주하시며, 많은 수고를 하시는 소병주 부군수님과 양주군의 주택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과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딴 세상이 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양주군 농촌에는 주택개량을 못한채 그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모르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옛날집에서 그대로 어렵게 살고 있는 농가가 무려 50%가 넘는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촌주택을 개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더구나 우리 양주군에서도 정부 주택개량 사업 외에 자체 예산을 투입,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다른 분야쪽, 즉, 마을 안길이다, 농로다, 하천정비, 크고 작소교량, 하수구 등등 상당한데까지 이루어졌음을 누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개개인의 생활공간인 주거환경개선은 아직도 언제 다 이루어질지 까마득 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자기집을 새로 지을 수 없어 다 허물어져 가는 헌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결코 신바람나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살기 망한 세상입니다.

이렇듯 불균형이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해도 다른 사람도 모두 자기와 같이 옛날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열등의식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의 소외감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에게도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책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돈이 없어서 입니다.

금년에 양주군에서 90여동의 주택개량 사업 자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는 시책적으로 변해져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완료라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역점 사업으로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일찍부터 이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왠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어 모든 양주군의 행정을 총괄 관장하는 부군수로서의 입장에서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평소 부군수님이 농촌주거환경개선에 특별한 관심사가 있었다면 그것도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군의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택시 보급현황은 개인택시 74대, 회사택시 46대로 보급,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양주군의 택시 보급기준은 무엇이며, 둘째, 택시운영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양주군의 대중교통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택시운수업체를 증설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택시요금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요금의 현실화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웃 고양시처럼 요금의 현실화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전반적으로 달러와 엔화의 급등으로 국제경쟁력은 날로 뒤지고 있으며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한 내수경기의 어려움, 또한 3D 현상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모든 기업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후원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첫째,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이었으며, 둘째, 애로사항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은 몇 건인지 답변을 바라며, 세 번째로 우리 군의 이전조건부 등록 업체 수는 얼마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얼마전 양주군의 이전조건부 등록 공장 대표자들이 모임을 갖고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양성화를 위한 건의를 하였다는데 이에 양주군의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무엇을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문예회관 종합적인 효율적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문예회관은 1993년부터 무려 3년여에 걸쳐 공사기간을 두고 올해 6월로 준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총 공사비가 130여억원, 부지면적이 1만4,000평, 건축연면적이 약 2,5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대형 시설물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개관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도로나 교통대책이 전무하고, 활용계획안을 보면 원론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효율적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양주군의 공영시설물인 문예회관은 양주군의 각 사회단체에서 활용방안을 조사를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섯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부군수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양주군의 발전과 양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염려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8일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군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수시로 성실히 처리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뜻은 질문과 답변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고 고쳐야 할 사항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건립에 따른 수도공급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수도물 공급은 동두천시로 부터 공급받는 회천지역을 포함하여 6개 읍·면에 1일 1만4,000t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확보된 물량으로 급수 구역내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다량 사용건축물의 건축시 물부족 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지난 3월 13일자로 다세대 주택 및 다량 사용 건축물의 수도물 공급제한을 공고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시 해제 조치 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시 입주 예정으로 기 허가된 아파트에 대한 급수대책은 5단계 통수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으며, 지난 3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서 고양시와 동두천시에 5단계 통수시까지19한시적으로 1일 1만5,000t을 할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해당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광·백상수도의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현재 생산량 보다 1일 1,000t의 정수를 추가 생산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광역 5단계 사업이 완료·통수되면 물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완화되리라 보며, 5단계 통수이전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물량을 확보·공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0년도 임진강 광역상수도와 2001년도 광역 6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통수 될 경우에는 우리 군 전 지역의 물 문제가 완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5단계 통수시기인 ’99년 9월이전 준공될 공동주택 상수도 공급대책은 ’99년 9월 이전에 조기 완공이 예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시기를 당초 건축허가시 협의된 5단계 통수시 입주토록 행정지도 및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오·우수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건립사업 승인시 오·우수를 분리, 오수관로를 매설, 인근 차집관로에 연결하되 오수는 방류기준 이하로 낮춰 방류하고 있고 사용검사시 별도의 준공검사를 득하고 있으므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방류되는 오·우수도 하천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백석면 방성리 기산 아파트의 경우 1차 처리된 오수 및 우수관을 마을내 도로에 매설하여 농경지내 구거로 방류토록 계획하여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마을내를 관통하지 않고 반대측 유양공단 방향으로 배수처리하는 방안 등을 시공회사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민원해소 방안을 주민들과 시공회사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며, 아울러 현재 사업승인된 아파트의 우·오수처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준공 이전까지 완벽한 오·우수 대책을 마련하며 인근 농경지는 물론 주민에게도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합처리대책과 남면 쓰레기 매립장의 투자효과 분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량은 약 120t으로 매립 80t, 재활용 20t, 미수거 20t으로 매립은 백석면 오산리 군 매립장을 연장 사용하여 매립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자원재생 공사를 통하여 판매·처리하고 농촌지역의 미수거량은 자체처리를 유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합처리를 위하여 남면 매립장 및 소각장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쓰레기를 처리 할 계획입니다.

남면 매립장 투자비는 9억 3,000만원으로 1t당 처리비용은 1만5,000원입니다.

매립장 용량은 6만1,552t으로 18개월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쓰레기 일부를 김포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톤 당 처리비용 3만원과 비교해 볼 때 비용면에서 적게 드는 것입니다.

남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복지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금번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반대 급부적 사업으로 보시기 보다는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였다고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침출수 관리비는 년간 6,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환경보존을 위한 필수경비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포 매립장 이용시 조합비, 장비 유지비, 인건비 등 제 소요경비 보다는 적게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면 매립장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현 남면 매립장 부지는 주민대책위원회와 매립용량과 매립시기를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증설계획은 없으며 회천매립장등 차기 매립장소를 물색 추진코자 하며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상수도 지선연장 및 가정급수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사회복지, 환경위생, 상·하수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보아 최소한의 지원에 그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6년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실적과 ’96년말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공이 지연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준공된 사업중 하자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96년말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공이 지연된 사업은 오산 - 연곡간, 거황선 마전리 - 도로 확·포장 공사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산 - 연곡간 도로는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이 승격되었는데 정부지원금 70%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7년 4월 30일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전리 - 거황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으로는 현재 군 관내에 시공중인 공사현장은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40개소로서 이 중 공무원이 감독하는 현장은 32개소이며 책임 감리원이 상수하여 감독하는 곳을 8개소입니다.

공사의 추진에 있어서는 시공회사의 재정부실과 현재 기술자 배치가 적정치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감독 공무원의 현장 경험 부족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한 사람이 수개의 현장을22맡아 감독업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편입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현장 여건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사례가 있으며, 년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 재정 형편상 연도별 적정 사업비의 미확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여건과 사업비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공회사와 감독부서에 대하여는 추진 방법과 지도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 입찰제도는 시공회사가 해당 면허소지등 적정한 자격만 갖추면 응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회사내부의 재정상태나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감독자도 일정기간의 경력과 현장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직원이 현장감독에 임할시때 이에 따른 감독업무와 현장 민원처리가 미흡하게 처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사의 규모, 금액, 공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한 공사는 계약 관계조항에 따라 건실한 시공회사가 응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1일1회이상 현장출장을 의무화 하여 책임감 있는 현장감독이 확행 되도록 하여 기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감리 용역현장에도 군 업무 연락관을 수시 출장시켜 진행된 공정의 확인과 더불어 예정 공정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하겠으며,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요 구조부의 시공에 있어 견실시공이 되도록 필요시에는 기술공정 회의를 갖도록 하여 공사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투자 일반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인해 우리 군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비 10% 줄이기의 일환으로 5억8,200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재편성하려는 것이며, 중앙에서 투자사업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은 불요 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하려는 것이며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께서 주말 관광농업, 시설농업 현황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의 농업은 주식인 쌀의 경우 단위 면적당 소득이 낮은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쌀농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화 및 기계화를 유도하여 대규모 영농을 위한 전업농 육성, 농지구입 지원, 위탁영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는 시설현대화와 유통개선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시설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시설면적은 147㏊로 채소가 122㏊, 화훼가 22㏊, 버섯이 3㏊이며, 재배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부담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할 경우, 채소, 화훼의 생산·유통 단지화 사업으로 1개 단지당 30, 40억원대의 사업규모로 이를 소화할 만한 농가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0.5개 단지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할 수도 있으나 우리 군 채소·화훼시설 재배농가가 대부분 외지인으로 자가소유 농지가 부족하고 새로운 부지에 시설을 하기에는 농가 자부담인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어 의욕은 있어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재배 농가들이 좀 더 성장하여 자부담 능력이 생기고 시설재배 농가수도 좀 더 늘어나는등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된 이후라야 가능하고 그 때까지는 지방비 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규모가 적은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비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농가 희망량의 50%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97년도 시설재배 농가를 위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계획에 따라 3개사업에 총 3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화훼분야에는 2개사업에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채소분야 2농가에 2억원의 융자금을 시설규모 확대 및 자동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98년도 농림사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현재까지 주말관광 농원 사업 신청자가 없어 지원계획은 없으며, 언제라도 본 사업 신청자가 있으며 사업성 검토를 하여 농림사업 지원계획에 의해 주말관광농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주말농장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25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농협과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과 12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농협과 개인 경영주와 협조하여 부대시설 및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요식업과 노점상에 대한 유권해석과 단속업무 분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들은 차량·손수레로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주로 음식, 커피, 차량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군에서 지도·단속을 하면 이동하였다가 다시 판매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 행정계도로 자율적으로 자진하여 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행정처분된 무허가 업소 및 도로상 노점상은 그간에 여러차례 행정계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판매한 고질업소 임에 따라 식품위생법으로 고발 조치하게 되었던 것이며, 건설과에서도 도로법을 위반한 노점상을 고발 조치하기 위해 계고 등을 하였으나 사회과에서 행정처분을 먼저 함에 따라 유보하였던 것이며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양주군직제규칙상 건설과 소관업무라 하더라도 사회과, 주택과, 도시과, 지역경제과등 관계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개별법에 의거 고발·처리하게 되었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지도·단속 정비하는데 있어 관련부서 합동 단속을 하되 법 적용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자율적으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정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철거된 버스 승강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가 소요예산을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도 3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중 우리 군 구간인 의정부시계부터 고양시 경계상에 도로 확·포장 공사이전 버스 승강장 설치 개소 수는 의정부시 경계부터 송추역 앞까지 좌·우 각 4개씩 8개, 부곡리 느티나무 앞 2개, 송추초소와 학교 앞 2개, 부곡리 무두리 부락앞 2개, 부곡도방 앞 2개, 온능앞 1개, 신흥유원지 1개, 장흥지서 앞 2개, 일영리 절골부락 앞 1개 등 총 21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부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도로확·포장 공사 완료후 버스 승강장 재설치는 당연하며 ‘97년 추경이나 ’98년 본 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성통상에 대형 유통쎈타가 들어올 경우 영세 중소상인들에 미치는 경향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및 기존 상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1996년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으로 외국의 대규모 유통업체 국내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이미 유통개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우리는 국내업체의 대형 유통점 개설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소극적인 수용태세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함으로 거시적으로는 국내업체 유통산업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덕계리 지역은 우리 군의 상업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도·소매 시설과 상설시장이 없어 일부 주민들은 타지역에 있는 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시설이 설치되어도 타 지역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한다면 우리 군은 수도권의 배드타운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유치, 발전시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대형점 개설은 대표적인 인력 산업으로 그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와 세수증대에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덕계리 지역에 영세 중소 유통업체가 많아 대형점 개설시 많은 상인들이 영세성, 시설의 낙후성 등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대형점과의 경쟁에서 일부 업종은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상인들에게는 대형점 물건구매시 공동구매, 업종 전환시 융자 알선, 대형점에 수수료 입점하는 방안,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도 컴퓨터 무료교실 운영, 에어로빅 무료 교육, 지역상품 특별판매전 개최등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아파트 신축시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청과 학생 수용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여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물 문제 해결시 아파트 건립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따른 기존 학교의 학생수용 능력이 한계에 봉착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학교설립은 앞서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내면 산북리와 회천읍 회정리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이 검토중에 있으며 회천읍 고암 택지개발지구와 복지가업지구 건립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설립부지를 확보 하였으며, 앞으로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시에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또는 취락지구내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장래 학생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적 안배를 거쳐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 택시 요금의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택시요금을 기존 미터 요금외에 복합 할증율을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요율의 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며 복합 할증율의 조정만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할증율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택시영업 실태를 실지 조사하여 실차율과 공차율 등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비포장률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97.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군의 도로 포장율이 60.5%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군의 복합 할증율인 63.6%는 사실상 높은 편이므로 인상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 주민과 운수업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시공, 관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의거 군 및 경찰서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시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일방적인 시공 및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교통 불편사항 발생시 전화 또는 건의문 형식으로 군에 접수·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의정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교통신호등의 신규 및 교체 설치는 현행대로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신호등의 전구교체 및 도색등 유지·보수공사는 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하여 당초 추진건수 보다 줄어든 이유와 재조사 실시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 절단은 최초 읍·면장이 요청한 46개소에 대하여 ’96년 11월 15일 의정부경찰서와 공안협의 결과 신청건수가 많고 사전검토가 미비함으로 군에서 재조사 후 설치가능 지역에 대하여만 재공안협의토록 통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7년 2월 10일부터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인근 신호등과 100m 이내 있는 곳이 6개소, 고개위 또는 아래부근에 위치하는 곳이 9개소, S코스 등 부적합 지역이 7개소 등 총 22개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고 나머지 24개소와 신규 추가된 1개소 총 25개소를 현재 공안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22개소에 대하여는 ‘서행’ 또는 ‘주의’ 표시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와 계속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약 1.3㎞는 입지 여건상 장흥계곡 약 5.7㎞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 349호선이 관통하고 있으므로 장흥국민관광지 입구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입장료 징수를 한다는 계획은 단순 통과차량과 지역주민도 징수해야 하는 문제점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현재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는 ’87년도 부터 ’96년까지 시설비 46억원, 경상비 7억원, 총 투자비가 53억이나 수입현황은 주차료 등 3억에 불가하여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입장료 징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도 349호선을 차단하지 않고 교통체증 및 지역주민 반발없이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 지역은 밤나무 숲과 제1 취사장 지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금년도부터 추진 할 계획에 있으며, 입장료는 대인 700원과 소인 300원을 징수할 경우 년간 예상 수입액은 3,000만원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계획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과 유재원 의원님 두 분께서 문화·예술회관의 개관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공사비 132억3,300만원중 현재까지 104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추가소요액 28억1,700만원이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97년 1월 27일 문체부에서 국고보조지원금 10억이 지원 확정되었고 도 추경시 10억원내지 15억원이 확보되도록 추진중에 있어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군비 부담의 변동이 있을 것이나 제1회 추경시 전액 학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성립과 잔여공기 등을 감안할 때 준공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관행사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양주군문화재 행사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음악회 등을 연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문예·시민회관의 운영실태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고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군 문예회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적면 패키지프로젝트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적정하게 선정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광적면 석우리 돌모루 마을에 20동의 주택개량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패키지 프로젝트는 마을단위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였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노후, 부적지에 소재한 낡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20호 모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였고 현재 공동 창고와 한옥 1가구만 시공중이고 나머지 공사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주요업무계획에 주택개량 사업이 누락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즉 도비와 군비 확보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론 장기계획 수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 161동을 도에 신청하였으나 90동을 배정받아 충분치는 않으나 작년에 비해 24동이 더 많이 확보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군비로 14동을 확보하여 총 104동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읍·면별 배정현황은 회천 5동, 주내 8동, 은현 9동, 남면 6동, 광적 12동, 백석 39동, 장흥 11동으로 총 90동이며 백석 39동 중에는 패키지사업 물량 26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분 14동은 도비 사업분이 사정상 포기 또는 추가신청 등 변동사유 발생에 따라 4월중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7년 2월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읍·면별 배정물량을 통보한 바 있고 현재 읍·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월중 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일제 착공하고 금년 10월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공급 기준과 택시운영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공급 기준은 경기도지침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인구대비 택시증가 현황과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증차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심의위원회에서 증차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차 기준은 실차율 50% 이상 일 때, 증차의 필요성이 있을 때, 주민이용 불편사항, 기타 공급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택시 실차율은 53%로서 10대로 증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실차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택시가 일정한 거리를 운행함에 있어 실제로 손님이 타고 내리는 영업상 운행거리와 빈차로 운행되는 거리와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은 택시운영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군 자체적으로 분기 1회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도와 인근 시·군과 합동점검을 년2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요금 징수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우 총 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주의촉구 12건 과태료 부과 12건 등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택시회사 신규허가 건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95년부터 올해까지 34개업체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했습니다.

후원 공무원은 올해부터 남면 상수리 소재 지남산업 등 17개 업체를 선정 금년 ’97년 3월 26일 경기도 문예예술회관에서 경기도 공무원 6명, 우리 군 실과소장 17명등 33명을 후원 공무원으로 지정, 결연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자금부족과 해외시장 개척 및 행정규제 등입니다.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전자금을 상반기에 14개업체 21억5,000만원, 구조조정자금을 3개업체 6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도방지 경영 정상화 긴급자금 50억원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는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시 항공료 및 전시장 임대료 등을 행정지원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코리아 트레이드지에도 광고비를 업체당 20만원씩 20개업체를 지원하여 홍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하여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도 개정 건의했으며 공장대지 경계선 문제도 양주군건축조례 개정안이 현재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소실적은 현재로서는 17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27억8,000만원입니다.

향후, 유망 중소기업 관리에 있어 후원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수렴 관련부서와 협의, 유망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경제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추가로 지난 9일부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시의 대표로 부천시, 군의 대표로 우리 양주군을 방문해서 3일동안 현지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애로사항을 제출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와 환경처, 건교부, 통상부에 개선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보충질문은 먼저 주 질문 순서대로 해야 원칙이나 저 개인 사정상 제가 질문드린 것을, 먼저 하게 됨을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리 양주군의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앞으로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대책, 이런 시책적인게 아니고 금년에 몇 동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읍·면에 배정을 했고, 어떻게 인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시행 착공을 하고 융자를 하겠다라는 단순, 그것을 업무보고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조금 방향이 틀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양주군의 농어촌주택개량이 하도 지지부진해서 경기도 시·군의 상황을 자료를 한번 1대 때 수집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무려 100동, 150동씩 개량돼 나가는데 농촌주택이 우리 군에는 약 30동, 32동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신청동수에 의해서 경기도에 잘라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은 그 당시 작년에 30동 했으니까 내년에도 30동 신청하는 겁니다. -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 -

그런 결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많은 농어촌 주택들이 앞서가면서 개량이 됐는데 우리 양주군은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후에는 한 50여동으로 올랐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대로 또 주지를 않고 그래서 그게 조금 발전이 되고,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주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해줘야, 순서가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는 걸 우리는 우선 시책에서부터 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은 옛날 집 춘향이 같은 꾸부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앞에 아스팔트 포장이나, 시멘포장 해놓고 환경개선해 주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 이건 -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부터 옆에서 집을 잘 짓고 깨끗한 집에서 냉·온방 시설이 되어 있고 살기 편리한 그런데서 사는 사람하고, 옛날 집 찌그러진 집에서 냉·온방이 됩니까?

이런 불편한 집에서 사는 사람부터 우선 우리 시책적으로 먼저 손을 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다들 아마 미국이 살기 좋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미국에서도 자기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은 그거 살기 좋은 세상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집없이 헤매는 사람이나 집이 나쁜 사람이 단 1, 2%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의욕이 없거나 마약중독자거나 그래서 아주 생을 포기하고 구제불능인 사람들이니까 나머지는 거의다 수준에 이르도록 개인의욕으로 했고, 국책사업으로도 해서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것은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뭐 나라는 거창하게 얘기할 것없이 우리 양주군의 농촌에 가면은 50%가 채 안됩니다.

- 개량된게 -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고 있는 속도하고 비례가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맞는다 이건.

우리 시책이 뭔가 급한 데부터 다른 데부터 방향을 잡았다, 그 이유를 전 조금 짐작을 합니다.

군수건, 의원이건, 국회의원 나와서 대중한테 공약을 받을 때 대중적인 것만 공약을 받습니다.

개인 집 지어달라는 공약 요청하는 사람 없고, 그거 공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주 예산을 다 쏟아 붓고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을 지금 소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방향을 잡으시겠다는 말씀 부군수님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양주군의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겠다고 동감을 하시는지, 또 하신다면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소병주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충국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지 농어촌주택의 노후화된 현황이 어떤지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구거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고, 다만 예산이 허락치 않는 부분이 장애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신청자의 자부담이 지원금 보다는 훨신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능력 또한 고려가 돼야 될 거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 한 가지만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요전부터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개량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만은 아니다.

또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주택개량은 개인에게 아주 무한한 기쁨을 주는 거고, 생활에 아주 만끽을 주는 거지만은 이거는 다시 상환하는 겁니다.

예산이 부실공사, 시멘포장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3년 5년마다 다시 수천 만원 수억씩 쏟아 붓는 거와 다릅니다.

일정기한 지나서 다시, 우리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개량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한번 예산편성한 거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다, 이자가 원리금이 포함이 돼 가지고, 살아나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시는 뜻이 우리 양주군의 일반예산을 그리 전환해야 된다 - 이제는 우리 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으로 - 저는 그 뜻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그 뜻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 부군수 소병주 : 네.

우충국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질문할 때는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진행이냐, 완료냐 또 아주 추진불가냐 이렇게 해서 카드로 관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 두 번째로 오·우수 관계하고 수돗물 관계를 영양성 검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백석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은하수 마을 2,000세대에 있어서 3만4,000평 부지내만 영양성 검토를 했지 예를 들어서 오수인 경우 차집관로까지, 또 우수인 경우 하천까지 소하천 구거라기 보다는 소하천까지는 영양성 검토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김광배 의원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백석쓰레기 매립장은 총 면적에 38%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냥 구덩이를 파서 무구덩이 파듯이 해가지고 계획성이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고, 남면매립장도 19%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좁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1년6개월 사용분 6만톤이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고, 졸속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봅니다.

향후, 회천읍에 쓰레기장을 만드는 지역은 적어도 최소한도 15년 내지 2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지원근거가 인근 면인 광적면이라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정급수까지 군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벽지에 있다고 그래도 이 상하수도라고 그랬는데 가정급수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로를 연장해서 지선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아무리 바쁜게 있더라도 가정급수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객관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지원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또 지금 남면매립장이 총 9억3,000만원 총 투자비하고 20년 내지 30년을 침출수 관리를 할 때 약 3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6만톤을 관리해서 나오면 5만원이 톤 당 들어갑니다.

여기에 의정부시는 3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만원이 들어가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도 안되고 30년동안 침출수 관리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만5,000원으로 우리는 산정을 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실시공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서별로 자체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를 보수할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조치를 하고 그 검토결과를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끝으로 긴축재정에 따른 2,505억원에 대한 것은 사면으로 추후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상당히 아마 영향이 미치는 것이 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문제성이 없도록 주민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김광배 의원 : 답변 안하셔도 좋고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 관계의 법적근거에 있어서 관로와 지선까지냐, 그렇지 않으면 가정급수까지를 하는 거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 부분은 불가피 했던 점을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작년 11월 2일부터 본 군의 쓰레기 처리를 약 5개월 이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남면 매립장부터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타결하고 그 다음에 오산리 매립장을 타결을 해야 되는 시점에, 봄은 돼가고 임시적환장에 쌓여있던 쓰레기는 부패해 가고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시점에 있어서 주민요구 사항이 있었고 또 법 근거로 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설치하는 환경시설에 대해서 집안까지의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도 군수님은 배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 가정급수까지 -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거는 최소한도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인제 광적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오산리 매립장과 남면 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하는데 애써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안 의원!

진행발언 하시는 겁니까?

김영안 의원 : 제 시간까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김영안 의원 : 12시까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우리가 보통 한 50분씩 운영을 하고 한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아직 질문하실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같아요.

김영안 의원 : 부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특별히 바쁜 일이 계시면은 10분 이내에서 답변을 듣도록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향후 우리 군 농업관련 지원사업을 근교시설농업으로,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겠다는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덧붙여 주말관광농원 개발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말관광농원 개발사업의 기준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점상단속 관리업무를 합동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관 부서는 분명히 건설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위법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보다는 도로교통법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부군수 소병주 : 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추경 또는 내년예산에 세워서 조속히 해 주시겠다고 하는 답변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와 시공내역에 반드시 있던 시설물인 만큼 재설치가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과연 포함이 되었는지? 포함이 안되었다면 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상은 나왔는지?

그 점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제가 알기로 시설, 의정부 벽제간 39호선 확·포장공사 양주군구간에 편입된 차폐수, 소공원, 버스승강장 훼손·복구 예치금을 시공회사인 태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정립하여 관리해 오던 중 그중 1억4,275만원을 차폐수, 식수 및 소공원 이전사업비로 지출하고 잔여 2억7,900만원을 ’93년에 일반회계로 전용 지출하였고, 완공시점에 가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보상을 받았던 걸 예치해 놨다 복구하는데 쓰지 않고 타 예산으로 전용한….

○ 부군수 소병주 : 시점이 완공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3년간에.

김영안 의원 :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네요?

○ 부군수 소병주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업무를 어차피 경기도지침도 그렇고 타 시·군도 관례도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 군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래 건설과가 주관 부서가 법적조치때도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상식대로 하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작은 건데

…(웃음)…

○ 부군수 소병주 : 네, 처리시에 김영안 의원님의 견해를 십분해 갖고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됐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오전에 계획되었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부군수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군수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답변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상수도 급수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되지 않은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천 덕정 - 고암지구의 택지지구에는 5단계 상수도 물을 주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대 의회때 32회 임시회의에서도 실무과장님께서 안주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사업설명회시에도 군수님께서 5단계에서는 물을 단 한 방울도 주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또 ’94년도 6월달에 덕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검토의견에서도 보면은 5단계 상수도에서는 물을 안주기로 했습니다.

또 ’96년도 6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할 때에도 물을 안주기로 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 대책에 관한 문제는 그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급수제한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실무과장님의 군정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유념하셔가지고 양주군이 대의회나 군민에게 답변한 내용은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신성통상 유통센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성통상에 유통센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발전에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은 충분하게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소수입니다마는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신 대안을 보면은 대형점에서 물건 구매시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며칠 전에 청문회를 보니까는 ‘모’ 증인이 해보지도 않고 하듯이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게 이론적으로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

대형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적에 같이 구매해 주겠다,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마는 영세상인하고 대형점하고 일단은 경쟁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구매를 공동구매한다는 것은 장사 생리상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전환시 융자를 알선하다는 그 문제도 융자를 알선해 주는데 어떻게 해주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융자 알선이야 신성통상이 안해줘도 우리 양주군에서도 해 줄수 있고, 본의원도해줄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지, 이렇게 포괄적인 대안만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거기 대형점에 수수료 입점을 한다라고 하는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 대형점에 수수료 입점을 한다는 것은 비롯 영세상인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더러 대형점으로 들어가서 남의집 점원 노릇을 하라는 얘깁니다.

대형점 수수료 입점이, 보니까는 매출액의 몇 %를 자기가 먹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작지만 내 점포를 내 임의대로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수수료율도 그 사람들이 정해준 바에 의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내 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수익률을 연도별 계산하는걸 보니까는 자기네 이익률이 증가하는 것 보다 수수료 입점에서 들어오는 증가율이 더 높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입점 할적에는 지금의 상인들에게 조금 특혜를 줄지 모르지만 갈수록 수수료에서 이익을 더 챙기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야 부군수님이 다 챙기지 못하시겠지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소수이지만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의 실정도 감안하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뭔가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건 뭐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하겠다면 컴퓨터 무료교실이나 에어로빅 무료교육 같은 것도 실질적인 말로만 좋은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상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점 이니까는 좀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들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양주군이 되도록,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부군수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소병주 : 네.

○ 의장 홍재룡 :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소병주 : 이흥규 의원님이 이 사안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저한테 계속 논의를 해주신 문제입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이 업체와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이거는 본사에서 현재 거론이 되어지고 있거나 자기네 사업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제출된 사항이고,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점을 저희가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 업체로부터 안이 제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의원님 말씀 잘 듣고, 지속적으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영세 상인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주무과장들이 부재중임을 감안해서 보충질의를 가급적 간단하게 그 대목 대목이 조치 하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먼저 택시요금 현실화 관계에 대해서 답변 중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주민과 운수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운수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기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금이 올라가면은 운수업체에서는 사납금을 상향조정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하루를 택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기사들하고의 대화 중에서 보니까 각종 사고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개인부담을 시킨답니다.

또한 밤 12시가 넘어서 사고나는 것은 전액 개인에게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직을 시킵니다.

그렇게 악독적인, 악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업주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

그래서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 실질적인 운전기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는 게 - 운수업체의 실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 그 개인 기사 기사, 개인 기사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시죠?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 택시업체들의 움직임을 차라리, 아주 모범택시화 하든가, 하는 방안도 검토를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서.

이상원 의원 : 네.

○ 부군수 소병주 : 연구, 검토하고 협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이의원님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실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든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 교체하는 모든 비용을 양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게 또 하청을 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주군 자체에서 못한다는 이유가 없거든요?

돈 대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업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인정하시죠? 그런 관계는요.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공안협의회는 사실상 공안협의에 대한 심사만 하면 됐지, 거기에서시설공사까지 자기네가 맡아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이거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 내용중에 이미 기 설치된 사항에 대한 유지, 보수 관계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 하시겠다고.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답변하셔서 그나마라도 좀 기대가 갑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현실에서는 신호등 하나가 고장이 나 있어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군에다 항의를 하고, 군에서는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경찰에서 나가서 수리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모든 요구는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거든요.

○ 부군수 소병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제가 먼저 김영안 의원 의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거기서도 건의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찰에다가 건의를 해달라, 우리 의원들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깐 “맞는 얘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거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구요.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 문제는 지금 비단 우리 양주군 뿐만이 아니고, 도내 전 시·군이 지금 마찬가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는 지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구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유지, 보수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츰 차츰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하시기를 46개소에서 24개로 줄고, 다시 22개소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95년도 하반기에 실시한건 126군데인가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무자도 모르시죠?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연 모르고 있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죄송합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 부군수 소병주 : 건설과에서.

이상원 의원 : 네.

○ 부군수 소병주 : 다루고 있을 때.

이상원 의원 : 126개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때 현장 사진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경찰에 넘겼는데 일언지하에 “다시 해와라” 그리고 나서 46개로 떨어진겁니다.

그러니깐 저는 이거를 개소를 줄일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 순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보내줬음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거기서 한번 빠꾸하면은 또 줄어지고, 한번 빠꾸하면은 줄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치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죠.

우리 공무들이 왜 경찰서에서 하라는데로 그냥 다시 한번 내리면 줄고, 줄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을 판단하지 않을거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수를 줄이지말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이게 가장 급하다, 이렇게 경찰서에 냈어야 될거다, 이런 거를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은 지금 4차선 도로는 얘기를 안합니다. -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

지방도나 군도,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느 지역 한곳도 유턴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 불가불 좌회전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 마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 시골에 - 그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차량이 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는 평균속도 60㎞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규정속도가 50㎞일겁니다. 60㎞, 50㎞ 정도로 이렇게 달리는데 거기서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다.

그리고 그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기 전에는 그대로 좌우로 다녔다 이겁니다.

도로가 포장하고 안전시설을 해 줘야만이 그 주민을 살게 해주는거다. 현재 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노란줄이 가운데를 딱 맞고 있어요.

이때 2㎞, 3㎞ 멀리가도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다른 마을에서 돌려갖고 나와야 되는 형편이다 - 교통법규를 지키자면 -

그래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좌회전해서 진입을 한다 이겁니다.

현재도, 아마 교통순경이 현장에 있어도 묵시적으로 봐 주고 있습니다. 이 묵시적으로 봐 줄려면 아예 갈수 있도록 해줘라, - 비보호라는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건 네가 안전하게 들어가라, 그러나 사고나는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이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은 제외해 달라는 얘기 하나입니다.

내 동네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부터 있던 길에 아마 확장된 도로보다 마을 진입로가 더 오래된 게 더 많을겁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계속해서.

○ 의장 홍재룡 : 계속하실겁니까?

이상원 의원 : 몇 가지만.

○ 의장 홍재룡 : 질문은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위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 네.

우리 군에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가 있죠?

○ 부군수 소병주 : 징수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반기에 만들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가 된 다음에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습니까?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의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신겁니까?

○ 부군수 소병주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의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길래 다른 사항은 그렇지 않은데 해당지역 의원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비가 53억을 투자하셔 가지고 그간에 3억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 부군수 소병주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지금 현재로써는 입장료 징수하는 방안하고, 지금 그 윗쪽에 수영장하고, 하는 거를 수익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군재정 수입을 늘리는데 좀더 보탬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기대 하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다음에는 패키지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처리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 주십시오. - 우선 -

○ 부군수 소병주 : 해당 부지가 산림훼손 준공이 덜 된 관계로, 선행 절차가 덜 된 관계로 아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산림훼손 준공이 안됐다구요?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산림훼손 준공은 안됐는데 건축은 지을 수 있었나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산림훼손이 준공된 다음에 건축물공사가 시작돼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 일반상식적으로 -

○ 부군수 소병주 :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상원 의원 :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 부군수 소병주 : 작년도 사업에, 작년도 사업 분위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히 하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동시 진행을 시켰다구요?

○ 부군수 소병주 :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부군수 소병주 : 산림훼손 허가를 받으면은 주택건축허가도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농지관계는 없었습니까?

○ 부군수 소병주 : 네, 농지도 약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것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됐다. - 아직까지도 -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게 단순한 사유입니까?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항간에 많은 패키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불만내지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그리고 끝으로 관계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추후로 관련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이상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의 옥정리 사례가 있고, 또 타 시·군에도 농가주택으로 했는데 그것이 도시사람이 실제로 들어와 산다거나, 융자금에 대한 해결능력이 없어가지고 웃돈을 얹어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하여간 대답을 하시니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의원이 의아심을 갖고 질문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감안해 주시면은, 그러면 아마 뭔가 판단이 서실겁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일문 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유재원 의원 : 우리 양주군에서는 부당요금 징수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 부군수 소병주 : 군에서 신고 접수된거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바로 우리 양주군민들이 다 선량한 군민이고, 이러다보니까는 이제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을런지 몰라도 상당히 부당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유재원 의원 : 물론 민원접수는 안됐더라도 아마 그런 여론의 소리는 들으셨을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이상원 의원께서도 ‘요금의 현실화’ 뭐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님 질문 중에서도 나왔지마는 본인이 직접 택시도 운전을 해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관내에 있는 택시들이 할증료 말고도 보통 30 ~ 40%를 지금 더 받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유재원 의원 : 보통 일예를 든다면은 저희 지역구인 광적에서 의정부까지 나오는데는 한 1만5,000원 정도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1만6,000원, 1만7,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의정부에 있는 택시보다 엄청나게 비싼거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민원은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상당히 크고 있어가지고 이상원 의원님과 같이 저도 요금의 현실화를 가지고 질문을드리는건데 아까 제가 질문 중에서 고양시는, 고양시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부당요금 때문에 시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유재원 의원 :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고양시가 획기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현실화시킨 이후에 어떤 부당요금을 징수할때는 뭐 개인택시 같으면은 면허취소까지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민원의 발생이 싹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군에서도 현실적으로 감안해 볼 때 요금의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민원의 발생여지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이였었는데 아까 답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그런 고양시 실례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다시 요금을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 권한이다 해서 군 자체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뭐 안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올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고양시와 협조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좀 배워오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점은 취하고, 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운수업체를 증설할 용의가 있냐라고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참 애매모호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왜 운수업체를 양주군에는‘양주상운’이라는 한 개 특정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 부군수 소병주 : 네.

유재원 의원 : 근데 물론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관내에 개인택시를 수급을 받을때는 관내 운전경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관내 운전경력을 쌓기 위해서 양주상운에 가서 취업을 하기는 지금 뭐 공무원 채용시험보다도 더 어렵다 하는 ‘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운수업체를 한 개 더 증설을 해가지고, 또 그런 것을 지역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방안에서 운수업체를 증설할 용의가 있냐라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립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제가 아까 유 의원님 질문에는 답변 자료를 준비 못한 질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는 걸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새로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유재원 의원 : 서면답변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리고 문예회관 효율적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이 문예회관의 활용적인 계획안은 저희 2대 의회가 개원되고, ’95년도 7월달 임시회의때부터 매회기때마다 이것도 여러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있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가지고 여태까지 매번 “활용계획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야 활용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96년도 예산을 다룰때도 군비 30억만 더 투자가 되면은 문예회관은 완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군비를 30억을 투자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도 근 30억, 한 28억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올 6월달 준공 예정으로 잡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문예회관을 갔다 왔는데 12월말에도 준공이 어렵다는, 지금부터 예산이 떨어져서 부지런히 서둘러도 12월 안에까지는 준공이 어렵다하는 현장소장의 - 제가 -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예회관 활용 계획이나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드렸지마는 도로나 교통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근 3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문예회관을 짓기 시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관광사업소를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이미 벌써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계획 방안이나 도로교통 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전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 양주군의 집행부의 어떤 계획성이 굉장히 불성실 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 중에서 아까 답변 중에 전문가나 각계 각층, 또한 의원과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완공을 앞둔 시점에 와가지고 전문가, 각계 각층, 뭐 의원과 협의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시겠다는거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이 활용계획안을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선 절단 사업도 계속 줄고, 교통신호등 체계도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설치를 못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관(관)을 믿고, 관(관)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저희들이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말로는 민·관·군 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보면은 평화로의 예를들면은 군부대 앞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금방 해주고, 하다못해 신호등까지도 느닷없이 또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나 우리 자연부락단위 주민들은 우리집 앞에 중앙선이라도 끊어 주십사하고 몇 년씩 건의를 해도 끊어주지 않더니만 아파트 한 채가 들어오면은 덜커덕 끊어주고 신호등까지 만들어준다 이거에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은 참 갑갑해요.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인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구요.

최근에 생긴 평화로 주내검문소를 지나서 탄약고에 있는 신호등은 우리 양주군 예산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예산으로 세운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해 주시구요, 교통안전 시설물에 있어서 우리 이상원 의원이 그동안 많이 질문하신 중앙선 절단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우리 양주군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편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알겠습니다.

탄약고 앞에 신호시설은 군비를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군비라고 한다면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죠.

보십시오. 우리 양주 군민들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건의를 했습니까?

군부대에, 아주 객관적으로 놓고 보시자구요.

거기 차가 하루에 몇 대가 들어가고, 또 군용 차량들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도 특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한 달에, 그야말로 인력 비율로 따진다면 얼마 들지않는 군인들이 충분히 나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주민들이 하는데는 투자를 못하고 꼭 그런데 그러니깐 중앙정부의 힘에 있는 부서만 간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 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평화로구간 20㎞ 구간에 각종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것이 약 60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옛날에 평화로를 놓을 적에 딱 20㎞입니다.

20㎞를 숫자상으로 보면은, 60㎞의 시속으로 갈적에 보면은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60개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반만 지체가 된다고 그래도 그 교통시설물에 의해서만 30분 이상 걸려서 동두천에서 의정부 오는데 대충 1시간 걸리는 것이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것처럼, 가능하다면 그렇게 군부대 같은데에만 공문 하나에 그냥 득달같이 예산 투입하지 마시고 우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좀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우리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주택 준공이 아직 안난 이유가 산림과 농지훼손의 준공이 미처리 됐기 때문에 주택준공이 안난다는 그런 답변이셨죠?

○ 부군수 소병주 : 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은 패키지 마을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근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 산림훼손허가 준공이나 아니면 농지전용허가 준공이 1년씩걸리는 업무가 있습니까?

그로인해 가지고 그 마을에 입주된 주민들은 주택융자 자금을 받아서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미 건축은 다 했고, 입주를 했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유재원 의원 : 입주하고 난 다음에 건축업자들한테 대금결제 독촉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는데 우리 부군수님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바로 뒷편에 주무계장이 계시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주택준공이 날 예정인지 한번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부군수 소병주 : 산림훼손 준공 과정에서 지적변동이 있는 관계로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현재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이달 내로 건물까지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알았습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 한 가지 …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인근 신호등과 100m 이내인 곳이 6개, 고개위 또는 아랫 부분에 위치하는 곳이 6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개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샘내고개 상단에도 신호등이 있고, 중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은 대답이 아니냐!

○ 의장 홍재룡 : 자, 이상원 의원님!

그 질문은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실 것 같은데 사회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안됩니다.

이거 사회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장 홍재룡 : 아니, 제가 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다 이거에요.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그거는, 거기 무슨 부대인지 모르겠지만 부대가 언덕 우측으로 쭉 밑에부터 하단부부터 상단부까지 군부대 울타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 가운데에다가 부대 정문을 해 놨는데 그 상단부에 있는, - 거기가 삼거리 체제가 돼 있죠, 주유소 앞에 - 거기에까지 부대 울타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부대 정문을 거기다 내면은 중간에 횡단보도를 끊을 일도 없고, 신호등을 달 일도 없고, 아니면 하단부에다가 부대 정문을 내면 되는데 뭐 권위주의인지 실용주의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국방상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인들이 진입을 하는데는 경사지에도 되고, 우리 국민들이 진입하는데는 경사지나 언덕에는 안된다라는 그 논리는 철저히 배격이 되고,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바로설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부군수 소병주 : 네,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말씀 밖에는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무자가 작성한 내용에.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 사실 실예를 비춰봤을 때 불부합하다 이 말이죠.

○ 부군수 소병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으면서 안된다, 여타한 시설을 전부 조사를 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현면 고개를 내려가면서도 분명히 신호등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돼 있고, 거기는 돌아서면서 내려가는 길 이었습니다.

그런데 철풍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점등을 달아서 비보호좌회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이런 건 이유가 닿지 않는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이상원 의원 :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 부군수 소병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공료롭게도 실무과장 여러분이 교육증이므로 우리 오신지 얼마 안된 부군수께서 과장님들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실무과장한테 질문, 답변을 듣는 것 보다 오늘 더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교류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만족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사회자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신성통상에 대형 할인유통 매장이 들어옴으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나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과 일부 소수의 상인들의 피해 문제를 적절히 조화롭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대형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한 학교부지의 확보 문제, 또 주택개량의 물량 부족에 따른 우리 양주군민들의 불만, 그리고 택시 회사의 1개 업체의 독점에 의한 횡포로 인한 주민의 불만, 프로젝트사업의 입주자의 선정, 입주결정과정, 그리고 문예회관의 활용계획의 답변을 들으면서 준공단계에 이르면서, 준공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계획이 뾰족한 계획이 없다라는, 수십억원이 사장이 돼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을 보면서 지금 군수께서 첫날 답변한 거와 같이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등 종합타운을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적이 있습니다.

계획 당시에 활용계획이 있어야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이지, 활용계획 없이 머리속에서 나오는 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준공단계까지, 3, 4년이 지난 후인 준공단계에 까지도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과연 이런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질문자 :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에 투자되는 예산은 극히 미진한 현 상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노인 대책의 시급성은 전 국민이 걱정하고 심지어는 사회문제의 핵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에서는 막연히 가정에게만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과반수 이상의 신세대 가정이 노인이 모시지 않겠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유료양로원시설, 요양병원, 노인복지센터 등을 개설해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을 위한 건전한 취미생활, 노후건강유지, 부업을 통한 소득보장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양주군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과 향후 경로당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찾아가는 민원, 봉사하는 서비스등 현란한 구호와는 달리, 노인교통비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분기에 1만2,000원씩 통장에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누가 대상인지, 만 65세 이상이 누구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을 신청을 해야지만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세금등 돈을 받아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착착 잘 부과하면서 한달에 4,200원 노인교통 수당은 신청해야만 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노인교통 수당을 월 4,200원씩 주면서 꼭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이유와, 꼭 농협통장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봉사하는 행정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누락되어 있는 노인들을 파악하여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더 많은 노인들의 혜택을 위하고 홍보를 위해서라도 매 분기마다 만64세가 되는 분들에게 만이라도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 교통비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셋째로는 관내 경로당에 건강보조 기구등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 하기로는 게이트볼 용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연습용 기구로써 실제 경기에는 사용치 못하는등 이 기구들이 경로당 구석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양주군에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탁하는등 정식 경기용 기구를 별도로 구입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에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려는 노력을 이해가 가지만 단 하나의 기구를 지원 하여도 노인들이 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아닌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주민봉사가 공무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발전하는 양주건설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정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여권신장에 앞장서서 노력하신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회 조직이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되고 각기 조직의 목적과 특성이 상이한 부분을 인정하고 해당 분야별로 자활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부합되도록 각종 관변단체의 지원의 자제하였던 사실이 근자에 와서 퇴색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현 시기적인 상황으로 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정말 우리 군민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실질 업무에 전념 하여야 할 때입니다.

각종 단체별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을 마치 빈민대접 하는 듯 하는 인상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젊은이로부터 경로사상을 일깨워 주고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천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회천 할머니대학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할머니들이 회비를 자부담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로당 차원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군에 6개의 여성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들과는 달리 바깥출입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 활동과 여성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사회에 공헌한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여성단체의 사기 앙양과 봉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방안이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잠시 정회를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지원계획과 교통비 지급방법의 개선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지원계획으로는 경로당 99개소의 이용노인이 3,947명으로서 활성화 대책으로 관내 자연부락 공동주택단지등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여가시설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대책으로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공사는 백석 연곡1리 경로당 50평, 은현면 선암1리 30평, 회천 율정2리 경로당 30평 해서 3개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개보수, 노후시설교체, 난방시설교체해서 18개소에 1,9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운동장비 및 건강보조기구 보급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운동장비 건강보조기구를 14개소에 14세트씩 1,6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월 6만원씩 연 72만원, 난방비는 연 35만원으로 지원하는등 이상 보조금으로써는 경로당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아 경로당 후원회 결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서 금년도 1/4분기를 파악한 결과 40개소에 2,029만3,000원 후원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 현재 실적은 부진하나 6월 중에 후원자 결연을 강화하여 후원회 정상화 기능을 회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방법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별로 36매씩의 승차권 교부를 하여 왔으나 ’96년도부터 노인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버스요금 결정권이 건설교통부에서 ’94년 10월 각 시·도로 위임한 후 각 지방 지자제간의 버스요금이 상이하고 승차권 전국 통용이 어려우므로 또한 이용노인과 운전기사의 마찰로 이용노인의 불편을 심화시켰고 승차권 제작, 보관 요청정산에 과다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문제점으로는 ’95년도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던 것이 현급지급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나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65세이상 노인 중에 신청노인에 한해서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신청 노인에 대한 노인교통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 1/4분기 지급된 내용은 6,238명중 지급노인이 5,624명으로서 미지급대상이 614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유별로 분석을 하면은 장기출타, 거동불능, 신청기피로써 165명이 26%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당연히 지급을 해서는 안될 대상으로 보고 이 분들을 제외하고는 단순 미신청 노인이 449명으로서 73%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대개 신규로서 대상노인 신청지연 사유로써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이되지 않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노인에게 안내문을 분기별로 재발송 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전원이 신청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여성단체 활성화 관주도 형식에서 탈피하고 자체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로서 여성이 현재까지의 지나온 관주도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남아선호사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었으며, 불평등한 사회적, 가정적, 환경 속에서 자립정신이 약화되고 수동적인 성격으로 성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도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참정권을 얻는등 정치분야부터 활발한 여성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여성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행정기관의 여성담당부서 협력으로써 최소한의 지도조정이 불가피했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인식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성을 어떠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의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마치 관주도해서 탈피하지 못한 것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불리한 여건을 탈피하고 21세기에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동적인 현대사회 구성원으로서 점차 발전 향상되어 가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자활능력배양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단체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의 지도력과 역할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단체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우수여성단체 및 회원사기앙양으로 선진지 견학, 표창, 격려를 실시하는등 각종 위원회의 단체장을 참여토록 하여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여성의 자아개발 및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고 평등한 참여로 의사결정참여, 수행참여, 혜택참여, 평가참여의 제도적인 여건을 조정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의 의미와 가족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기술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특히 여기에는 남편되시는 분들의 의식전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회천 할머니대학을 경로당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운영기간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2개월 제외하고 10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회천읍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5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는 1983년 할머니 대학이 개강한 이후 ’95년까지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여 운영하였으나 ’96년부터 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운영비 지원으로서는 보조금 강사비 및 기타 경비로 100만원이 지원되고 피복비 단체용 마련으로 알뜰시장을 지난 3월 27일 회천읍 여성단체협의회 3개단체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80만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원계획으로서는 경로당을 가입후 지원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12조 경로당의 등록기준에 의거 등록할 경우 운영비가 연 72만원, 연 35만원으로써 연간 107만원이 지원될 시, 기이 지원되고 있는 할머니대학 운영비 100만원을 포함할 경우 타 경로당과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고 소액지원으로서는 할머니대학운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또한 대한노인회 양주군지회부설 노인교실로 선정되는 것은 특수여건이 갖춰지지 않는한 양주군 2개소가 도비지원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회천읍만 2개소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므로 향후 대책으로는 군재정 문제로써 필수경비인 노인교실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 회원부담을 줄이고 대상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교실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지원으로는 운영비 100만원, 외부강사비 100만원, 건강증진 재료비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2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 질문하신 여성단체 사기앙양과 봉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방향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여성단체 활성화 결의대회시 여성지도 사업의 우수여성단체와 유공자 표창, 격려를 했습니다.

단체표창으로는 5개소, 유공표창은 14명에게 실시하였고, 여성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은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교양교육시 여성단체의 회원교육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주부대학을 연 1회로 40시간 여성취미 및 기술교육을 연 1회로 3개 종목으로 실시하고 일반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부기예경진대회를 연 1회 실시하여 7개 분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백일장을 연 1회로 2개 분야를 실시하여 주부 독후감과 가족중창대회를 연 1회를 실시하는 등으로 숨은 재능 발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양주군에 2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96년도 9월 현재에 파악한 것이 5.4%입니다.

’97년도말에는 10여% 이상은 참여하도록 할 것이고, 8년후 2005년에는 30%이상 참여해서 향상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여성단체임원 자녀에게는 장학금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단체별로 1명씩 12명에게 지급하고 여성자원 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우수자 원활동 유공자에게 표창을 1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한마음 수련대회, 여성단체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등으로 단체결속력 강화와 사기앙양을 실시코자 합니다.

예산지원으로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중요행사나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나 하나 미약한 군 재정상 다음과 같이 최소경비를 보조하여 부족부분은 단체여건에 따라 자체기금으로 충당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13개 단체로서 여성단체협의회는 100만원 새마을부녀회 외에 11개 단체에게는 50만원씩 600만원에서 총 700만원을 1회 추경이나 ’98년도 예산에 요구하여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문해 준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교통수당은 신청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미취급된 건수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449명에 한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군정회보나, 면정회보, 여러 방문 또 읍·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할 때 수시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꼭 나가야 할 분이 못나간 거는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위임한 분에게 신청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농협통장으로만 꼭 입금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군 금고가 농협이고 또 제가 알기에는 회천, 광적을 빼놓고는 아마 읍·면에는 단위농협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수 읍·면으로 볼 적에 농협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서류를 넘기게 되면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아마 군내 농협을 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운동기구가 나간 것이 창고에 방치를 해서 불량품인냥 아마 잘못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풍문이 들려오고 또 군수님께도 직접 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말씀하신 분들한테 쫓아가서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은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저희가 한 조에 60만805,000원씩 10개조가 한 조가 됩니다.

한 개에 6만5,000원씩 10개가 한 조가 됩니다.

그러면 60만5,000원인데 이것이 알루미늄으로 된 거라 단체용으로서는 최고급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협회 회장님이나 협회에서 그게 발단이 된 건데 협회장님 생각에는 이 게이트볼 대회를 나가는데 이 개인용으로 된, 이렇게 된 거기다가 얼른 짊어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다니실 수 있는 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거는 개인용으로 12만원씩 10조가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여가선용으로 단체 여가선용의 운동기구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가져올 때 개인용으로 12만원 자리로 된 거는 이렇게 접었다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단체용은 다만 다른 게 그것만 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데 조금 불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당초에 품질의 어떠한 이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업자가 󰡒품질에는 절대로 이상이 없고 그 다만 넣다 뺐다 하는 그러한 것만 다르기 때문에 단체용하고 개인용하고 차이가 난 겁니다󰡓 하는 거를 저희가 해서 그러면 질에만 하자가 없다면은 여러 군데 보급해서 여가 선용으로, 운동기구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품질의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자신있게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나 선수로 출전하시는 분들이 기이 군에서 군수님이 해주시는 거 경기에 나갈 적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그런 거를 해줬다 아마 이러한 불만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금년도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럼 개인용 선수 출전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거를 한 조씩 이번에는 다 납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답변 다 하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것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워낙 잘 하시니까 보충질문 안 드려도 되겠지만 본의원의 지금 질문요지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교통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들은 결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할 대상들이 매 분기마다 늘어나죠?

만65세가 되는 사람들이 분기마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는 자기자신이 만65세가 돼서 지급받아야 될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65세가 되는 그 시점에서 안내장을 보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알면서 신청 못하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알려줄 필요는 있다!

또 본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그 분들의 생각에 우리 현실을 감안해 볼 적에 자기가 돈을 안 받아 가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에서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지만 그 분들은 내가 안 받아 간 돈은 아마 양주군 담당 공무원이 누가 쓰지 않았을 것일까? 그런 오해를 받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

확실하게 공개행정을 해서 “당신이 65세가 됐으니까는 받아 가십시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4,200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더 받아 간다고 해서 우리 양주군이 쓰러질 것도 아니고 그거 줄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해서 안내문 발송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안 받아 간 사람들한테도 그런 안내문을 발송해서 진짜 양주군이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교통수당을 통장을 농협통장으로 하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장을 어느 통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 입금시키는데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무통장 입금하는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군 금고에서 그 정도도 수고를 못한다고 그러면 양주군 전체에서 불과 몇 사람들만 다른 은행에 있는 것을 꼭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말씀해 주시구요.

게이트볼 문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이트볼 기구가 꼭 연습용을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습한다고 축구공을 연습용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합용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나갔다 - 벌써 - 우리 경제수준도 연습할 때도 시합용을 가지고 연습해야지만 제대로 된다는 생각에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를 구입해서 주더라도 창고에서 썩히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거기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를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통장을 노인의 교통비나 운영비를 입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아까 답변한 대로 그대로인데 재무과 경리계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 운동기구의 관계는 금액이 한 55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일단은 선수 되시는 분한테 불편하지 않게 금년도에는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 입금하는, 신청노인에게 주는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받아가야 할 사람이 받아가는데 장기출타를 했거나, 거동불능으로 다니시지도 못하거나 신청기피 하시는 분, 자손들이 가정에 여유가 있어서 용돈을 많이 드리는데 굳이 이 교통비를 받지않아도 되실 분들한테는 이 165명에 한해서는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신청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가 날짜 기억을 못했거나 이러한 것도 신규 도래가 못한 단순 미신청분 449명에게는 안내문과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전원 신청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출타자나 와병 중인 사람을 주지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주지말라고 하는 규정이 무슨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통비를 타다가 가족이나 제3자가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현지에서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내버리지 말아야죠.

이흥규 의원 : 그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렇게 따진다면 월 4,200원 가지고 노인들이 교통요금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350원씩 해서 12회입니다.

왕복6회인데 그거는 국가에서 주는 기본적인 저거입니다. - 기본 -

과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괜찮은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 되고, 출타중인 사람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런 논의는 하지 마시고, 물론 본인이 난 안 받아 가겠다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과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안줘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천 할머니대학에 대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강사료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사를 초빙하든가 아니면 할머니 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머니대학다운 리드를 한번도 해 준적이 없습니다.

아마 회천읍에서 자체적으로 읍장이나, 각 기관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고 또 대화를 해 주시고 그런 정도로다가 소화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정말로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자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면 그 시설조차도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치고 대한민국 전역에 관광을 안 해보신 분들이 몇 분있나 파악을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다닙니다.

이젠 정말 그 분들이 한국경제를 일으키고 한국을 부강하게 만든 주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대부분이 대화를 해보면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 놀고 쓰다가 죽지?󰡓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대학운영을 한다면 강인한 정신력을 넣어주고 그 분한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변화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할머니대학 노인학생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빈부의 차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인제 그게 사실 재정문제 때문에 보조를 못드렸던 건데 다소 그래도 운영이 차질이 없는 정도의 보조비가 나간다면은 지금 현재의 96년도까지는 알아보니까 1인당 회비를 3,000원씩 걷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5,000원씩 회비를 보충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운영비를 적절한 금액을 지원한다면은 개인적으로 회비를 징수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이나 누구나 할머니대학에 오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군에서 할머니대학 그 프로그램까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워낙 딴 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회천읍에다 지시를 하고 또 회천읍하고 노인담당 공무원하고 의논을 해서 좀더 알찬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100만원을 강사비로 책정을 해주셨으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을 강사비로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시설, 운영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할머니 분들 가서 뵈니까 - 저도 갔었습니다. -

그런데 실제 자체식사로 해결하고 계세요, 점심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데 그 시간에 드시는 음식이 거의 뭐 국수라든가, 식사 간단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 노인분들끼리 -

사실은 여성단체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 점심이라도 한번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재로 변화되는 거 이게 경로사상이지, 노인 당신들끼리 모여갖고 당신들끼리 돈내서 당신들이 순번제로 해서 밥해먹고, 이게 없이 사는 그런 처지도 아니거든요.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쪽으로 좀 변화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거는 저희가 회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자료에 보니까 6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만약 없더라도 지금 가정복지과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탈이, 뭐 지장이 없습니까?

-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저기.

박영원 의원 : 박영원요! …

(웃음)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박영원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복지과를 위해서 여성단체가 있는 거 같은 인상을 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 외부에서 제3자가 볼 때 -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성단체 육성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딴 업무방향으로 내무행정을 하면서 행정집행을 한다고 해서 일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말씀 보고한 대로.

박영원 의원 : 아니, 잠깐만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 취지에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인제 시간이 묻는 거에 대해서 󰡐아, 할 수 있다,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다, 아, 없으면 안된다󰡑 그렇게만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런 문제는 여성단체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만이라도 관장을 하면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활성화가 됩니다.

박영원 의원 :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렇게 안하면은 여성발전이 안됩니다.

박영원 의원 :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그럼 꼭 그거는.

박영원 의원 : 있어야 하는 단체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해야 됩니다. - 그거는 -

그래야 그나마 지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여성발전이 있지, 그나마 가정복지과에서도 손뗀다 하면은.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안됩니다. - 그거는 -

○ 의장 홍재룡 : 과장님! 지금 우리 속기가 잘 안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순차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뭐 다 우리나라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양주군만 또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는 수도 있지만 또 말씀하신 거와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속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뭐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그 여성단체가 꼭 필요하다면은 그 여성단체의 애로가 뭔가도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지원방안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라고 제가 아까 했는데 답변은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을 주고 있다,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다, 주부대학, 백일장,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피부에 닿게 정말로 이거는 내가 이거를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 단체를 하는 의욕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거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단체가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 읍·면에서 -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임기가 있습니다.

회장, 여성단체회장, 뭐 부녀회가 됐든, 적십자봉사회가 됐든 여러 가지 임기가 있는데 그거 뽑을 때면요.

회장이 될만하다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안나가요, 그날 뽑는날요.

왜냐, 회장시킬까봐 그래서 안 나갔는데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있던 일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켰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밤새도록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꿔줬는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런 정도로 그걸 못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여성단체가 구성이 되면 적어도 월, 정기적인 월례회도 한번은 해야 되고, 또 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회의만 하더라도 한번은 해야 되는데 회의를 소집해 놓으면은 걱정이 태산같데요, 얼마나 오느냐, 어떤 때는 총무, 부회장, 회장하고 몇 명밖에 안오는 데도 있데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에요, 그런 부담이.

그래서 제가 또 회원들, 어머니 회원들한테 찾아가서 왜 그런 회원에 가입이 되고 어느 회원이 부녀봉사회라든가 어머니회라든가 이런데 참여하기를 왜 꺼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선 대답이 뭐냐면은 우선 여자니까 우선 남편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도시 같은 데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촌부락이야 일도 해야되고 또 무슨 남편눈치를 봐야죠, - 나올려면 한번 -

그러면 거기다 또 시어머니나 아직 살아계신데는 또 시어머니 허락받아야죠, 뭐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부담이 돼 가지고 거기 하면은 가정에 이거 참 그런 문제점이, 등등으로 인제 얘기를 쭉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할 수도 없는 거다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여성단체들로서 구성돼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뭐 또 장학금을, 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있다. 그것도 뭐 읍·면에서 하나, 겨우.

또 거기다 표창을 뭐 또 수련을 갖고, 체육대회를 하고, 활성화 보조금을, 이거 하는데.

일례로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 봉사활동을 할려면은 -

그러면 알뜰시장이다, 무슨 뭐 1일찻집이다 이런 걸 하는데요, 했다하면 돼지가 죽는다고 (장내웃음) …

뭐, 하면은 그 사람이 알뜰시장하면 그 사람들 또 초청해요, 그럼 군 의원도 좋고, 면장, 뭐 아주 유지되는 사람들이 또 간다고, 또 그럼 어느 단체에서는 또 그 사람이 또 가는 거야, 또 하면은 또 그 사람이 가고, 그런 기 현상이 참 풍속도가 벌어지는데 최소한 제가 활성화 방안 이런 거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아니고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알뜰시장이나 그런 걸 고생해 가지고 돈 벌려고 해가지고 봉사할려고 하는, 적십자봉사회 부녀회 같은 데는 또 회비를 냅니다.

봉사도 하지만 또 회비도 내고, 그거야 아주 순순한 봉사단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이 새마을 부녀회 같은 거는 거의가 다 공무원들 또는 행정관서의 보조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그런 거를 하는데 최소한 그런 돈을 벌려고 그런 행사같은 거는 좀 안하고, 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 주는 그런 방안, 또 공무원들도 학자금 보조를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거 어렵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해가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그런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계획하고 계신 그런 방향, 제가 말씀드린 방향을 혹시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하고 부합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여성단체가 불리한 여건에 위치하고 있다는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발전의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느 정도 여성위치가 향상되고 어떠한 한계 계도까지만 오르면 그때가서는 그런 여건 불리한 여건이 없을 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요.

그렇게 어떤 과도기가 넘어가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초창기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초창기긴, 새마을부녀회가 생긴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되는데 왜 처음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 육성하는 거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지금 여기서 관장하는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그거를 말씀드리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읍·면에 -

그런 단체들을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뭐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돼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참여를 정말 스스로 할 수 있고, 정말 의욕을 갖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알뜰시장을 여성단체에서만 주로 운영을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수익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알뜰시장을, 즉 말하자면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상가들한테는 대단한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 노점은 우리 관에서 못하게 하면서 관에서 하고 있는 알뜰시장 같은 것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이 인근 상가에서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상업에 지장에 있다’라고 항의를 하면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거 답변 좀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알뜰시장이 노점 길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사회과 위생계하고 계속 부닥치고 해서는 안된다고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들이 그것을 알뜰시장을 해서 들어온 수익금을 자기 개인용이나 딴데서 쓰는 게 아니고 지역봉사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상원 의원 : 글쎄 그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관대하게 그냥 주위에서 이해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 부분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네.

이상원 의원 : 왜, 그러냐면은 일반 지역주민으로부터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 현실에 - 왜,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리어커 끌고 나가서 하는 게 때려부수고 말리면서 봉사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노인모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큰 혜택도 아니다 - 의미는 있지만,- 실제 어려운 노인들을 가서 도와주는 거는 가당하다.

그러나 노인회에 참석을 하시고 노인회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회비를 내면서 실질적 자기생활에 빈곤한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현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노인경로당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다, 거기 오시면은 다만 용돈을 얼마를 가지고 화투놀이도 하시고, 노시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 남자분들의 경우는 -

이런 것을 모순을 감안해서 앞으로 아마 있으며 또 3일 동안인가 얼마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무슨 바자회를 또 한다고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관공서에서 그런 일을 자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의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다면 배고파서 나와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놔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과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된지 말 그대로 수십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그 분들에오늘은 알뜰시장 해라! 내일은 절미운동 해라! 모레는 새마을대청소 해라! 이거를 언제까지 시킬 것인가?

이제는 그 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목적대로 조직이 운영이 되는 충분한 연륜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연중사업 계획을 서로 협의하고 지도하는 건 좋은데 계속적인 감독과 지시는 자립능력을 저해하고 지연시킬 뿐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제는 스스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성단체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산업과소관(질문자 :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유재원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박영원 의원, 그리고 유재원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농업의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순수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되어 왔고, 장기발전을 위한 개혁안을 전망할 때도 도·농 복합형태의 수도권 전원도시로 변화해야 하는 날이 멀지 않게 느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주변지역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 군의 현실을 재조사하고 이를 과감히 현실 부합되도록 일반지역이나 준농림지역등 농민이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부합지역의 토지주 입장을 고려해서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환경상에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전체적인 공업시설이 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에 농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결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검토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운영은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큰 뜻이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우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 이겠지만 요즘 거론되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소 사육농가의 소 값 하락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산지 소 값은 작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어 유통과정에서 마진폭을 착취 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요즘 축협이나 축산인 스스로 영농법인을 설치하여 식육 전문점을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농산물직판장에 축산물 판매 전문점을 개설하고 축산물 판매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정분야에 고생을 하는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정예인력 육성방안으로 쌀전업농과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해서 농기계 보급지원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구조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업목적과는 달리 우리 군에서는 좀 동떨어지는 사업을 전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는 자립영농을 추진시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농업경영인으로 육성시키는 목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실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지원사업을 용이하게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부분이 있는 느낌이었고 둘째, 쌀전업농은 말 그대로 경영규모를 확대해서 쌀생산의 향상을 기함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싼 값에 보급받기 위하여 쌀 전업농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쌀전업농 신청양식용지가 농기계 대리점 직원들이 일반 농가에 살면서 신청을 권유하여 농기계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의 농촌정예인력 육성방안의 확실한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농기계 보급사업이 일부 농기계의 과잉공급으로 농촌 농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실정인데 농기계 보급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농기계 보급이 경지면적대비 농기계 보급이 실정에 맞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산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듣도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고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등 비농업적 토지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시 제453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던중 지정도면과 토지조서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96년 8월 2일 진흥지역 토지조서 정정을 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하여 진흥지역 변경은 해제, 편입 등이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해제시에는 감소되는 면적만큼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흥지역의 재정비는 시·군단위 자체적으로 정비가 어려우며, 중앙 및 도의 재정비 계획이 있을시 주민의견과 현상황을 감안, 최대한으로 양주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면 유양리 593번지에 설치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계획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직판장 규모는 100평으로 저온저장고와 현관, 로비, 화장실 사무실, 숙직실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실제 매장면적은 64평입니다.

여기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 과실류와 특용작물을 비롯한 농산물은 물론이거니와 축산물 판매코너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공급 기준을 크게 세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일반농가의 반값 농기계 공급지원과, 둘째, 전업농 농기계구입 공급지원, 셋째, 농업회사법인 및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공급지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급기준은 일반농가 반값 지원의 경우는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은 대상한도액이 200만원이며,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를 구입비의 50%를 보조지원하며, 농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 드리면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농가가 첫 번째 순위이고, 두 번째가 기계화 영농사, 세 번째가 선도농가, 네 번째가 전업농, 다음이 농민후계자 여섯 번째가 영농지도자, 일곱 번째가 기타 농가 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쌀전업농의 경우는 경영규모와 영농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농어촌진흥공사장의 추천을 받아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확정한자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군에 등록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5명 이상의 영농인력을 확보하고 기계화 일관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6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목반의 경우는 회원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으로 10ha이상의 영농작업 규모를 확보하고, 2인 이상의 농기계 운전경력자를 확보하여야 되며 농기계 공동 이용 규약을 제정 운영하는 작목반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기계 과잉공급에 따른 농기계 보유현황은 우리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6년도말 현재 우리 군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약 6,753대로서 각종 농기계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낙후된 우리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농기계를 반값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결과 기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당초 목적대로 일반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거양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농지에 과잉 공급한 결과 기계화 영농규모가 줄어들어 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입된 농기계로 그에 상응한 영농수입을 얻지 못하여 오히려 경영에 압박을 당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군에서는 이와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쌀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2004년까지 우리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고령농가가 자기소유의 농지를 임대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ha당 258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일반농가의 경우 농기계 지원시 보조금을 없애고 융자만 지원되도록 하여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자연도태나 타직업으로 불가피 전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3ha이상의 농지가 규모화되고 영농 및 경영능력이 있는 쌀 전업농을 2004년까지 조기 육성해서 농기계 과잉공급의 폐단을 없애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에 있어서 전업농 경영규모 쌀 생산을 목적하는 농가에, 구입목적으로는 앞으로는 방금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구입보다는 농지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과, 아니면 재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주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있으십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없다고 현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 산업과장 신선호 : 이 제도가, 이게 비단 우리 양주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재조정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그것이 어렵고, 도나 중앙에서 했을 적에 즉, 5년에 1주기씩 조정을 하는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이면 반드시 농업을 해야만 돼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인근 주변에 공장시설이라든가, 수리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합당치 못해서 농사를 못짓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지정한 게 맞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개선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도대체가 뺑둘러 주변에는 다 공장이 서 있고, 물도 풀데 없고, 공장에서 폐수 나오고, 농사 지을 지적이 없어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농사를, 농업진흥구역내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얼마라고는 딱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얼마간의 면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농업,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옛날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정을 할 적에,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내에 공장부지나 주택부지가 있을적에는 그 면적만큼은 제외를 시켰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정을 할적에는 쎅타 단위로, 단지 단위로다가 묶었기 때문에 단지 묶는 과정에서 혹시 공장부지나,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 의원 : 현실적으로 지적도를 봐도 인근은 용도가 ‘장’입니다.

‘택지’고 ‘장’이고, 뭐 이런데 어느 한 부분은 그건 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요. ‘답으로.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것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서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폐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수 번의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흥지역내에 공장부지가 있어가지고 폐수처리장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어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불평어린 불만을 표시하고 가서 제가 이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원 의원 : 구두 건의입니까? 서면 건의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저희가 서면 건의를 아직 못하고 이거는.

이상원 의원 : 효과없는 구두 건의는 필요없고, 하시면 반드시 서면 건의로 해서.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증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대신 뭐 다른 쪽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 현실적으로 봐서 당영히 앞으로 이 지역은 개발이 되어야만 될 지역이다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그런 지역은 뭐 준농림지역으로 해 놓고 실제 농사짓기 어려운 부분에, 속칭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 없는 놈이 가지고 있는 땅에는 진흥지역으로 묶어놨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개발 가능한 지역, 도시계획이 서야될만한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농업진흥 구역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그 변화에, 도시법이 상위법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도시법에 우선해서.

이상원 의원 : 그거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데를 빼 놓고 외곽지역에 진짜로 농사짓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활용해야 될 지역을 묶어 놨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서 실지농민들, 없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여튼 그거 명심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쪽으로 한번 정말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게, 부합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어서 한가지만 더, 연관돼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내에 여타한 목적으로 인해서 - 준농림지가 됐든, 진흥지역이 됐든 - 전용허가를 해줘가지고 매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매립한 것까지 전용해준 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 ~ 3m이상 높이 매립이 돼서 그 아래 농지는 자연선샘이 터지고 폐수로 인해서 농사짓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이래서 그러한 매립을 할 때는 아래 농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에서 할 수 있도록 먼저 매립한 사람이 아래 농지에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줄 수 있는 예치금 제도라도 있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체 뭐 위에 논이 메꿔져가지고 밑에 선샘이 터져서 농사를 못짓는데 항의를 해봤자 거긴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여튼 그런 관계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런 거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전용허가를 해줄 당시에 조건부여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래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조건이 부여돼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산업과장께 한 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진흥지역,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는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뭐 도시지역, 이런 등등으로 구분이 되고, 농지법에서는 또 다른 구분이 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뭐 경지지역,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그런데 지금 5년 주기로 밖에 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확정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된 답변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전체적인 재조정은 5년 주기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부 방침이 돼 있습니다.

- 건설부나 농림부의 방침이 -

그러나 그때 그때 꼭 필요한 사항은 수시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 수시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도 수시조정한 실적이 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 네.

○ 의장 홍재룡 : 제 말좀 들어보세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그 수시조정이 어떤 경우에 이뤄졌느냐, 당초 고시 당시에 준농림 지역으로, 그러니까 경지지역 이외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도면에, 나중에 도면 재작성시에 포함이 돼서 - 경지 지역으로 - 도면과 지번별 조서가 불부합하다, 분명히 고시된 내용에는 경지지역 이외 지역이었던 것이 중간에 뭐 도면과 불부합하다 해서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번별 조서에 담당자 마음대로 삽입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해서 양주군에서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그래서 도면과 지번별 조서가 불부합 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수시조정을 했죠?

그것도 농민을 위한 입장에서 지번별 조서에 빠졌기 때문에 도면을 수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당연히 준농림지역으로 가야될 그런 비 생산적인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관)편의 위주로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던 대장을 말소하고 지번별 조서에 경지지역에 지번별 조서에 삽입을 했다가 그게 불부합 하니까 그거를 담당자의 유리한 판단으로 인해서 농림지역으로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주군수가 재작성을 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서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의 협의를받아서 재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행제도가 5년주기로 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정적인 답변은 양주군의 산업과장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스스로 양주군의 산업과장 입장에서 수시조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인양, 법적인 제한 사항인양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필연성이 있다면은 당연히 조정작업을 해서 도지사에게 고시를 하도록 건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변명이나 다른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5년주기로 조정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뭐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은 수시조정한 사항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5년주기는 지금 아직 그거는 중앙으로부터 지금 지정이 돼 있구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시로 했다는 사항은 당초에 진흥지역을 설정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지목이 예를 들어서 광적면 가납리 100번지가 보호구역으로 빠져야 될 것이 진흥구역으로 들어가고, 99번지는 진흥지역으로 들어갈 것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 일부 작업을 해가지고선 다시 도를 거쳐서 중앙의 승인을 받는 것이 그 작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현행법상에 아무 하자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 수정작업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조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잘못 지정이 돼 있는 농지가 있다면은, 농림지역으로 돼야 될 지역인데 준농림 지역으로 제외가 됐다면 당연히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 의장 홍재룡 : 농림지역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농지가 농림지역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준농림지역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법을 들춰봐도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없고, 농림부에 문의해 본 결과도 불가피한 사항은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전화답변을 본의장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근거없는 그런 전임자의 답습적인, 구두 전례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회피성의 답변은 필요없다 라는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도로, 뭐 솔직히 어렵더라도 주민을 위한거라면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의장님!

○ 의장 홍재룡 : 네.

이상원 의원 :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본의원도 기이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던 일이라 현 과장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선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불부합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조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조사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연구 하시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재검토들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는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일정의 돈을 좀 우리가 받겠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박영원 의원 : - 임대료를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네.

박영원 의원 : 그 체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대상이요, 대상이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일반인은 안되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아직까지 뭐 농업, 우리 경영인, 우리가 후계자에서 농업경영인으로 지금 명칭을 자체적으로 …

박영원 의원 : 여기보면은 인제 생산자단체, 뭐 근데 아까 축산물직판장도 낸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정한 시설이 필요하고.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박영원 의원 : 아무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고, 운영을 하는데도 또 참 어려움이 많은거니까 이런 거는 그 대상이 어떤지는 몰라도 축협에서 인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 축협쪽에다가도 대부를 해주는 -

그런 사람들은 인제 많이 해 봤으니까 실패가 없을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 벌여놓고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하다가 말고 그러면 또 이게 문제잖아요?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박영원 의원 :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뭐 영농법인 이라든가, 또는 축협이라든가, 이런데 와서 대부계약을 좀 체결해서 운영을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실패가 없도록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일전 의회때도 의원님들 몇 분이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직판장을 건립을 하기 전에 파주 1개소와 포천 2개소를 제가 우리 유통계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점, 또 잘된 점,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권업 지시를 받아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최대한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농촌정예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주무 부서에서 실사를 좀 해가지고 물론 업무가 과다 하겠지마는 선별해 가지고 지원 금액을 확대, 실시하는 방법이 어떤가, 지금 우리 ’97년도 농어민후계자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5,000만원이 지원이 못되고 3,0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3,000만원정도 지원 금액을 받아가지고는 사실상 어떠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왕 농어민후계자를 육성을 할려면은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후계자 융자금액을 좀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는 기이 2003년까지, 2004년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이 돼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2004년까지로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잠깐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를 구입하는쪽 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정말 지적하신대로, 쉽게 말씀드려서 농지를, 농토를 구입을 해서 경영을 하는 방법을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기금으로 매년 1인당 1,000만원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전에 ’82년도에 300만원, 500만원 주던 것이 약 한 10여년 사이에 역시 10배가 늘어서 지금 한 3,000만원씩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저 역시, 답변하는 저 역시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한가지 농어민후계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본 질문과 좀 동떨어진 얘기이지마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실후계자 지도관리를 철저를 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서면,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본의원한테 그 답변자료가 아직 안왔거든요?

지금 부실후계자 지도관리는 산업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말까지 현재까지 우리 양주군에 후계자가 총 364명 이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34명이 자격상실로 인해가지고 지원금을, 융자금을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지도소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통보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렇다면 ’96년도에 부실후계자 처리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96년도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원 의원 : 후계자 지도관리를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산업과에서 부실후계자 처리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영농후계자, 즉, 선정도 중요하겠지마는 지도육성 방안에 더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후계자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규모 영농을 위한 전업농 육성, 농기계 농지구입 지원, 위탁영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유재원 의원 : 농업 부문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위탁영농회사는 몇 개나 되는지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7개소로 돼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본의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7개로 돼 있는데 운영실태는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쌀 전업농이 생기면서 농기계가 과잉 보급됐기 때문에 위탁영농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위탁영농회사도 한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영농법인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요즘에는 위탁영농회사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존폐 위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거로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건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유 의원님께서 기 조사를 하시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위탁영농회사가 정말 어려움에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 뭐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 정말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하는 위탁 영농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사실대로, 목적대로 농기계도 구입을 해서 잘 운영하는 회사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얼만큼이라고 딱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말 최대한도로 관심을 갖고, 살려주기 위한 위탁영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잠깐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농업도 기업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정말 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지이용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네,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농지이용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현재 농지계획은 잠깐 좀 시간을 내서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13일날 농지이용계획 수립반을 구성을 했고, 아울러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구성한 검증, 검토를 아울러서 했으며 ’96년 8월 11일날 양주군 농지이용계획안 입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96년 9월 16일날 읍·면별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아울러서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를 1차는 ’96년 11월 20일날 개최를 했으며, 2차는 ’96년 12월 2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농지이용계획수립 완료를 ’96년 11월 10일 해가지고 경기도 승인요청을 ’97년 1월 13일날 해가지고 현재 나와서 지금 도로부터 내려와서 3월 29일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답변 다 하신건가요?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답변 다 하신건가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공청회를 거쳐서,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 양주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그대로 승인이 나서 공고가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그 사항을 자꾸만 답변을 드리면은 당초에 작년도에, 우리 양주군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141ha의 다목적 지구를 설정한다라고.

이흥규 의원 :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대로 승인이 되고, 그대로 공고가 된 내용이 됐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걸로 안됐습니다.

200ha가, 205ha가 안돼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러면.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대로 승인이 안났으면 그것을 그대로 공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일단 공고는 행정처리 절차상, 행정처리 절차상 공고 기일을 법정 기일이 있는거기 때문에 일단 공고는 한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공고를 하면서 의회에도 비밀로 부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도 비밀로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거 비밀로 했다고 그러는거는 지금 …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죄송한 말씀 갖고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 양주군 농지이용계획의 중대한 사안을 공고를 하면서 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그대로 공고가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서 일부 삭제가 되고 공고가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그냥 행정처리적으로 공고를 한다는 얘기는 의회를 무시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자체 존립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무시하는건 아니구요, 그거는 두가지 의미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고를 한다는거는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이 됐다라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이고, 참고로 첫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당초에 저희가 우리 농발심의회 의원님들 다섯 분들 계십니다마는 - 위원중에는 - 다섯분이 계십니다마는 농발심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 다목적 지구를 672ha를 제가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677.6ha를 승인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구선 중앙까지 올렸었는데 중앙에서는 그 필지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안된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부분을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어떻게.

이흥규 의원 : 공고를 하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농지활용을 위해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법에 나와 있고,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을 변경할 때도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근데 본의원도 양주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데도 그런 것이 상정된 바도 없고, 또 군의원으로서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겁니다.

양주군수님은 항상 말씀 하시기를, 우리 실과장님들이 군의원님들이 수요일마다모이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가서 업무보고도 잘 하고 그래서 융화가 잘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양 수레 바퀴가 되겠냐 이거에요.

-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걸 군의회에서 모르고 있는데 -

더군다나 양주군 농지이용계획이 그냥 뭐 경미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중대한 관심사인데 이거를 과장님 임의대로 저거 해가지고 3월 29일날 공고가 됐는데 본의원도 어제 점심식사를 하고 오다가 공고판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을, 농지이용계획이 고시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오늘까지도 도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주군 산업과에서는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뭐가 아쉬워서 숨기고 왜 이걸 감추는 이유를 좀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감추는 사항이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말 알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추는 사항이 아니고, 뭐 이게 감춘다고 뭐 이게 산업과장 혼자서 뭐 우물우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언젠가는.

이흥규 의원 : 그리구요,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거는 법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에도 계속 읍·면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양주군 심의위원회 할적에도 다시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운거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양주군의 사정을 누가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안해주는겁니까?

이게?

○ 산업과장 신선호 : 물론 저희가 해야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뭐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흥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나 담당자는 사실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중앙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서 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가나보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나오신 분이 정말 필지별로, 지역별로 다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좀 수렴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과가 사실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은 무척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군 담당자나 농림부에서 내려왔을적에 저희 의원들을 활용하실 생각은 한번이나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언젠가 도에서 한번 오셨을적에 연락을 한번 드린 …

이흥규 의원 : 그랬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과장님은 연락 주셨습니다. - 오셨다고 - 그렇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 말씀 …

이흥규 의원 : 실무부서에서는.

○ 산업과장 신선호 :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흥규 의원 : 연락을 안해 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저도 물론 공무원으로서 도담당자나 농림부 담당자한테 얘기 못하시는 부분도 알기 때문에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자 만나고자 했는데 담당자들은 그냥 해서 잘 됐습니다하고 보내더니만 결과가 뭡니까?

결과 이렇게 해 놓고서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슬그머니 공고해 버린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공고를 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이니깐요, 뭐 이거 낸다고 뭐 공고를 하는거니까는 뭐 이게 꼭 숨기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자꾸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구요, 행정절차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의회에다 알리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실수 하신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인정합니다.

이흥규 의원 : 인정하시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농업발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중대한 관심사인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도 상의를 해 주시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하셔가지고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서.

○ 의장 홍재룡 : 산업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되구요.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산업과장께 한 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농지법에 의하면은 농지이용계획은, 양주군의 농지이용계획은 양주군수가 수립을 하게 돼 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그리고 도지사나 농림부장관의 자문을 받아서 양주군수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를 양주군수가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그래서 양주군의 심의위원회를 두 번에 거치면서 농민대표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 부군수가 그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분명히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이용계획수립 권한은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올리고, 거기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 도지사나 농림부장관은 승인권이 있을 뿐이지 이용계획수립권은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의장 홍재룡 : 거부를 하면 했지, 이거를 수정을 할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농림부에서 700 몇 ha 인지를 조정한 것을 그대로 내려온 것을 받아들여서 공고를 했다는 것은 농민들의 대표인 농지심의위원들을 전체를 우롱한 것이고,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군수는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농지이용계획 수립권을 농림부장관에서 헌납을 했다 이겁니다.

양주군수나 양주군 산업과장이 농림부장관 직속부하입니까?

그것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시는 것이고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들이 계시면은 정회 후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 농지이용계획의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고시한 부분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과장님께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 고시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심의를 해 가지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지금.

○ 산업과장 신선호 : 지금 벌써 기이.

이흥규 의원 :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렇게 고시된 것이 유효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보기에는 행정절차상.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하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는 무효이고 다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고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승인 요청을 하시든지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그러니가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절차상이기 때문에 다만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공고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과장님은 본의원이 얘기하는 근본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공고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안됐지 않습니까?

수정이 된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네.

이흥규 의원 : 수정이 됐으면 그 농지이용계획을 양주군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주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짓는다고 그랬습니다.

- 법에 - 농지법 13조에 보면 나와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흥규 의원 : 그랬으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승인요청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사실 거꾸로 된 감에 있어서 사실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 공고가 됐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잘됐든 못됐든 간에 의원들한테 연락 안한 거는 미안하지만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했지만은 행정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 산업과장 신선호 : 하자가 없다라기 보다는 기이 벌써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이 공고가.

이흥규 의원 : 하자가 생겼으면 다시 해야지, 무슨.

○ 산업과장 신선호 : 됐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홍재룡 :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하자는 인정하시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그러니까.

○ 의장 홍재룡 : 절차상의 하자.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말씀을.

○ 의장 홍재룡 : 아니,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치유해야 되는 것이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과장 스스로가 순간적으로 현지에서 즉흥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지경이 난 것도 그런 행정절차를 면밀히 거치지 않고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행위입니다.

하자는 당연히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은 그 치유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 시간에 잘못된 행정행위 때문에 치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께서 그런 입장을 고집을 한다면은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치유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이거는요,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별도로 검토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은 잘못된 하자는 인정을 했고, 잘못된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은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내일 진행되는 군정질문에서 책임있는 공직자가 치유방법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그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다음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지도소소관(질문자 : 이상원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이 농경사회에서 점차 산업사회로 변화되어 왔고, 군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돼서 점차 도시형태로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인 사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업인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점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신농업기술보급 및 지역농민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농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향후의 종합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이상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신농업기술보급 및 지역농민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농촌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향후 종합계획과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신농업기술보급 종합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작물분야 신농업 기술보급 계획은 남쪽지방보다 기후적으로 불리한 우리 양주군에 자원절약형 시설원예 재배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995년말부터 ’97년 3월말까지 경유값이 약 53% 상승하여 시설재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 재배는 기존 온풍난방 재배에 비해서 48%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 ’96년도 장흥면 삼하리에 경기도 최초로 딸기재배 시범사업을 성공시켜서 앞으로 농가에 적극적인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 및 연작장해극복 양액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토양 전염 병해충 방제와 염류집적 등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채소별 양액재배 기술과, 장미의 아칭 양액재배 기술을 농가에 이전시켜 고품질 청정채소 및 질좋은 꽃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배추연작장해 방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연작 재배로 광적, 은현, 노지채소 재배농가가, 무사마귀병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해수를 이용한 관수 및 토양전염방지 처리제인 밧사미드를 처리하는 방제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앞으로 농가에 무사마귀병 방제기술 보급을 확대시켜 농가피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특수저온 처리 시범포를 설치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흥화훼단지 내에 냉각기를 이용 저온처리 시설을 하여 개화기를 조절 단경기에 고가로 양난을 출하시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버섯 전업농가 모델재배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균, 접종배양, 생육등 느타리버섯 일관 재배시설을 하여 고품질 및 생력재배를 할 수 있는 종합신기술을 집중투입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배방법을 농가에 확대 보급 시키겠습니다.

다음 백합종구 조직배양을 실시 우량종구를 염가로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설치한 조직배양시설 활용 수입대체 종구를 생산, 바이러스 검정 후 55만구를 ’99년 6월부터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양주군 특산품인 부추 년중생산 체계 정립은 휴면타파 시험을 1년 7개월동안 전조재배 및 동계가온 재배를 실시 휴면타파를 규명하였으며 재식거리는 연간거리 20㎝, 주간거리 15㎝에서 관행구보다 158%가 증가되었고, 잣빛공항이병 방제약재는 스미렉스, 듀파렌 벤레이트가 방제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시험성과 기술 내용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근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방지 시비개선은 시설하우스 및 밭 전체면적에 작목별 작부체계 개선과 염류집적장해 피해방지를 위해 필지별 토양검정을 3개년 계획으로 5,600점을 EC, 산도, 유기물,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석회 등 8성분 검정을 실시 농가별로 통보하여 연작 장해방지는 물론 작부체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민이 농업과학기술원에 토양검정을 의뢰할 때 1성분당 토양검정 수수료 7,300원을 받으므로 농촌지도소에서 1점당 8성분을 검정할 때 농가에 5만8,400원을 무료로 검정하여 주게 되며, 5,600점을 검정할 경우 3억2,500만원의 농가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음 지도소내에 설치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장은 얼굴있는 지역농산품 개발연구를 위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양액재배로 토마토, 부추를 재배하여 연료절감 효과와, 연중재배 시험을 추진하여 시험결과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시설 실험실 운영은 조직배양실은 백합종구, 난, 안스리움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진단실은 체세포측정, 조기 임신진단 및 육질검사, 혈액분석, 착유기검사, 창상성 신낭염등 각종 질병진단 처방과 종합검정실은 2,545ha에 밭 전면적을 3개년 계획으로 토양검정 5,600점, 3,444ha에 논 전면적으로 6개년 계획으로 토양검정 4,000점을 유기물외 7성분을 검정실시 시비처방을 필지별로 농가에 통보, 증산기반과 작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의 신농업기술 보급계획은 수정란이식 사업은 ’96년부터 3년간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하도록 협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과 무창돈사를 농촌지도소내에 신축 인공수정기술보급 규격돈생산 실증시범 등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신기술 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33두를 돼지를 지금 지도소에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 벼농사의 신기술 보급은 신종개발된 제초제 사용기술을 집중보급, 힘 덜들이고, 깨끗한 들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50㎏ 이상 생산되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전농가 재배토록하여 품질좋은 양주쌀 생산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농민의 소득향상 종합계획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값 안정대책으로 양주산 육우직판장을 법인체를 구성 확대 설치토록 하겠으며 시범적으로 낙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남면 축산 영농조합 법인체 회원 8명이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구입시 8%를 비싸게 구입하고 판매시는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운영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돈 수출농가 육성은 대만이 일본에 46.6%의 돈육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구제역병 발생으로 돈육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 일본에서는 한국에 많은 돈육 수출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주 양돈 농가들이 수출 주력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역별로 1읍·면 1명품 농산물, 즉 회천읍 솔잎부추, 주내면 시설엽채류 은현면 낙농, 오이, 남면 표고, 장미, 광적면 한우번식비육, 백석면 양주재래부추장흥면 화훼, 관광농원등을 집중 육성하여 얼굴있는 농산물을 개발 농가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부추연중 생산 방법 체계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과 3중 턴넬재배를 하여 연중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다음 도시근교 농업의 복합 영농육성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유리한 지역여건을 살려 천측장 자동개폐,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CO2 발생기, 자동온도조절 등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시설자동화 등으로 노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직거래, 계약재배를 실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분야 상품화 개발은 지도소내에 가공시설을 설치, 부추 등을 가공상품화할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음 관광농원을 개발 보급시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쉼터를 조성하여 도시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할 수 있도록 관광농원을 개발, 보급시키겠습니다.

다음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농촌환경개선사업의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및 건강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농촌정착 의지를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간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은 ’83년도부터 실시하여 243호를 지원하였으며, 농민들의 건강증진 및 농부증 예방을 목표로 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사업은 ’96년도에 1개소를 처음 실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공동쉼터 조성과 체육시설물 설치 및 주민정서 함양을 목표로 설치한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 ’94년도부터 5개소를 조성 하였으며, 오지마을에 수냉식 쓰레기소각로를 ’96년도에 8개소에 설치하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 2000년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24호를 포함 96호에 사업비 5억8,800만원을 투자, 부엌개량과 목욕실을 설치하여 주부의 가사노동력을 절감시키며, 태양열 온수기 설치로 연료비를 20 ~ 30% 절감하고 오염물질 (CO2)을 절감시켜 환경보존에 힘쓰며, 실외공간 조성으로 생울타리, 앞마당가꾸기, 영농부속사를 개량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 젊은 주부들의 농촌정착 의지를 고취코자 합니다.

또한 농촌마을을 누구나 살기 좋은 “전원마을”로 조성키 위해 3가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화, 산업화로 농촌생활이 다양화 되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문화적인 생활욕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생활 환경이 불비하여 농촌에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금년도 1개소를 포함, 7개소에 사업비 2억8,500만원을 투입, 체력단련실, 찜질방, 사우나실 등을 설치, 농민건강 증진은 물론 현재의 마을회관을 종합문화 복지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둘째로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편리성 및 전통성을 조화시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도 1개소를 포함 4개소에 사업비 2억7,000만원을 들여 마을 공동쉼터를 조성, 출향민이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으로 가꾸는데 힘쓰며, 셋째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농촌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 소각로를 35개소에 사업비 4억2,000만원을 들여 쓰레기 미수거 지역 마을에 시간당 20㎏을 소각할 수 있는 공냉식 쓰레기 소각로를 우선 설치, 깨끗한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 사업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전원마을 조성에 역점을 두고 농촌주거환경의 정비를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지도소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아주 큰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요, 보고가 아니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남면 영농법인을 결성해서 육우전문직판장을 세웠는데 우리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구체적 어떤 지도사업을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작년도부터 8명으로 구성된 품목별 조직체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도를 했고 또 그 분들이 요즘 요 근래에 와서 사실 작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월례회에 참석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이 전부 내외가 참석이 돼서 월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낙농경영에 대한 그러한 기술적인 내용, 그것을 토론을 했고 요 근래에 와서 낙농농가가 소고기 종류별 판매라든지, 부위별 판매 이런 것으로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직접 어떻게 한번 소를 직접 사다가 또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을 팔고 또 직접 자기네들이 가공도 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래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농가들이 직접 하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약 한 40%이상 싸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고.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영농결성을 해서.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를 설립을 한 동기가 지도소의 권고에 의해서 설립을 했느냐.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면 그 사람들이 느껴 가지고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했느냐 그거를 답변을.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권고를 해서 영농법인체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자금지원이나 구체적인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는 안 취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저희가 자금지원을 한 거 없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요, 계도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어떤 계획아래 어떤 지원아래 그런 것이 이루어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도를 하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하셔 가지고 좀더 많은 그러한 전문점이 생겨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거를 많이 육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열심히들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조사료 생산장비 올해 시범사업을 그 농가들에게 8농가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공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별로 영농조직체를 만들어서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5 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도시과장신대영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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