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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3차 본회의(1997.04.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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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관한 건

ㅇ 일괄질문 · 일괄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 관한 건(계속)

가. 문화공보실소관

나. 사회진흥과소관

다. 재무과소관

라. 지적과소관

마. 환경보호과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10만여 군민을 위해 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고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관한 건(계속)

ㅇ 일괄질문 · 일괄답변

(10시 01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답변을 하실 실과장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문화공보실소관(질문자 : 박영원 의원, 이상원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박영원 의원,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장흥면 소재 장흥국민관광지내 건립 중인 유선장과 얼음썰매장은 숙련으로 인한 기와 예술성과 스포츠성이 없는 단순놀이로 한때 유행하다 없어지는 일시 산업으로 민간사업자들도 투자를 기피하고 신중을 기하는 업종인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또한 저렴한 외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는데 설치 목적을 두었다고 하는데 과연 수익성 여부를 검토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감대를 조성하고자 회암사적지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암사지는 국가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회암사지를 비롯한 인근 임야 약 3만4,500여평이 창건 당시부터 사찰 소유로 내려오던 것인데 조선중엽에 이 절이 폐사되면서 이 땅이 조선왕 왕실관리로 넘어왔고 일제시대에 이르러서 1917년 10월 10일에 왕족의 한 사람인 운현궁의 이우공의 개인소유로 등기하였지만, 회암사 부지땅 3,000평만은 사찰소유로 남아 있던 것을 6,25 전쟁 이후 이우공의 아들 이청이 ’58년 12월 28일 보존등기를 내면서 3,000평마저 자기 소유로 등기하여 현 소유자에게 1965년도에 매도하여 사적지 내부에도 개인 사유지가 있어 문화재 관리 및 복원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회암사가 고려 최고의 사찰로 전국 사찰의 총 본산이었고, 그 전성기에는 3,000여 승려가 이 절에 모여있었으며, 총 건평이 262칸에 주변 암자만 해도 17개나 있었고, 무학대사께서 태조 이성계를 도와 한양천도에 동참하였던 역사적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이토록 광활한 사적지가 방치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해야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의 장애요소인 사적지내 사유지를 매입할 의사는 있는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관광지내 유선장과 썰매장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부터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활용 계획은 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기 조성된 인공담수보를 이용해서

- 약 한 670여평이 됩니다. -

그래서 거기에 토사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토사를 준설한 후에 민간에게 유선장 및 얼음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줌으로써 군세 수입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으로는 민간의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할 계획이고, 유선장은 약 3월부터 11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썰매장은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인근 일영유원지 유선장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볼 때 승선료는 약 대당 3,000원, 또 유선보트는 약 30대를 기준으로 했을때에 8개월간 240일을 영업하는 거로 볼 때 비가 온다든가, 또는 악천후로 인해서 약 80%를 일자로 봤을 때 약 190일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약 한 1,720여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고 눈썰매장은 30명을 기준으로 해갖고 1인당 1,000원으로 봤을 때 약 한 50일을 봤을때에는 150만원, 그래서 총 수입이 한 1,878만여원이 될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는 임대를 할 때에는 약 한 1,200만원의 저희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준설을 했을 때에는 활용 하겠다는 그런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담수보는 앞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 인공담수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뭐 투자된 사업을 다시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암사적지내의 사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사적지는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적 제128호로 1964년 6월 10일 지정돼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 20여년동안 예산투자가 없었고, 1984년에 가서 회암사지의 유구조사와 실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회암사지 현황조서를 발간하고 1990년부터 정비 및 발굴작업을시작해 왔습니다.

그 후에 지금 회암사지 주변에 약 12만여㎡ 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국·공유지 1,632㎡를 제외한 약 3만2,688㎡가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암사지 소유가 1만2,636㎡와 개인사유지가 1만8,8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6년도 우회도로 개설시에 감정가액이 ㎡당 약 한 4만여원이 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개인 사유지인 약 1만8,850㎡를 매수할 경우에는 약 7억5,400여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1996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문화재관리 국고 보조사업 신청시에 회암사지 사적지 매입비를 7억5,400여만원을 문체부에다가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과 회암사를 비롯한 회천읍 청년회에서 회암사 복원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군도 이와 연계해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의 목표를 두고 사적지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문체부에 계속 건의해서 회암사적지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2,000만원인데요, 이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 3억2,000만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밤나무 숲 내에 전시관과 판매장을 106평을 짓는 예산이 되고, 그 중에서 약 한 300여만원 정도만 보트장에 준설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어쨌든 유선장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썰매장하고 시설을 하는데 3억2,000만원이 든다는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런데 유선장에는 실제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밖에는 투자 안될거로다 계산했습니다.

그건 준설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래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뭐 왜 그래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 뭐 준설하는 자금만 들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어쨌든 3억2,000이 든다고 하는데 수익사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여기에 뭐 3억2,000이지마는 또 추가로 더 들겠죠?

한 4억은 들 폭으로 잡아야 될거에요.

- 뭐든지 더 자꾸 금방 못하고 자꾸 늘어나는 거니까 -

하여튼 3억5,000이라고 넉넉잡고 하면은 1년에 아까 그 유선장은 190일을 해서 인제 뭐 1,720만원, 그 다음에 저거는 40일인가 그래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50일입니다.

박영원 의원 : 50일 해서 150만원, 이렇게 수익이 인제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총 1,87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거는 인제 자영하는 경우에 그렇고 그런데 이걸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임대를 하면 연 1,200만원 이겠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임대료를 받는다는거죠.

1,200만원을 받는데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3억5,000을 우리가 정기 예탁을 한다면은 최소한 3,500만원이 나옵니다. - 연 -

그러면 그런걸로 따져 봤을때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트장하고 유선장을 지금 말씀드린거구요, 그거는 약 한 준설 비용이 한 300만원 이내로 들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밤나무 숲에 지금 현재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 화장실을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옆에 같이 붙여 갖고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금 자연환경이 돼 있는 의자가 배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장흥면 거리가 ’95년도에 문화의 거리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는 조경물이라든가 또는 전시장, 또는 토산품 판매장을 추가로 설립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그런걸 갖추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보다도 국민관광지내에 찾아오는 유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푸드점과 또는 각종 토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그런거를 약 한 102평 정도를 지금 화장실 주변으로 해서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짓는 것이 3억2,000이 필요한거고, 준설장에는 약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투자되는걸로다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는 거는 저희가 계산을 약 한 3억2,000 정도가 들어갈거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약 한 4월20일경 나와봐야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4월 20일 지난 다음에 확실한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이요, 유선장 및 눈썰매장이 그런, 그건 400만원만 들이면은, 3, 4백만원만 들이면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썰매장 하나 만들려면은 그게 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눈썰매가 아니라 …

박영원 의원 : 뭐 이렇게 파내는 거는 몰라도 그런 하여튼 눈썰매장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말씀하시는데요, 눈썰매장이 아니구요, 옛날에 어린이들이 논에서 스케이트 타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썰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 얼음이 얼었을 때, 겨울에 -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의장 홍재룡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의장 홍재룡 : 계획 돼 있는데로, 또 원칙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실무자의 의견, 개인 소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시나 예산설명자료, 의회 현장 확인시 설명 내용에 의하면은 담수보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다 팽이치기장, 또 애들 썰매장, 하절기에는 유선보트장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설명자료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공보실장이 얘기하는 300만원만 들여서 기존 담수보를 준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전연 예산편성의 취지와 다르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은 시설비는, 투자사업비는 예산 편성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되고 편성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유용이나 전용을 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회에 예산 전용이나 유용 계획이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숲에 판매장 시설은 현장 확인시에, 작년도 민속놀이 행사시에 다수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설명 내용이 “공중변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데 민자유치로 해서 공중변소를 1층에 하고 2층에다 판매장으로 민자유치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97년도 양주군 예산에는 공중변소나 판매시설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확보된 게 1원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편성시 설명자료에는 담수보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는 기존 담수보 준설만 하고 그 비용을 판매시설을 지어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겠다라는 것을 예산편성 취지와 지방재정법에 정면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질문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헛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 말씀 드립니다.

확실한 군정계획이 확정이 된, 변경이 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내가 볼때에는 지금 공보실장이 말씀하시는건 준설만 해가지고 거기다 막아가지고 배만 띄우면 그냥 수익이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제 그런 과정이지 여기다가 3억5,000정도를 투자해야만 그 업자가 들어와서 거기 그 임대를 하는거죠, 그냥 보만쳐내고 막고 배만 띄운다고 해서 1,200만원씩 내고 임대는 안들어와요.

그런걸로 봤을 때 총 사업비는 3억5,000이라고 봐야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말고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제목을 바꾸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배치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 부분을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수보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보 밑에다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2억7,000씩해서 5억4,000을 가지고 지금 수영장입구에 다리를 약 한 3억을 들여서 놓고 그 다음에 상수도 인입관, 정수장까지 가는 인입관을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보’ 밑에다가 그 ‘보’를 하나 - 자동수문을 겸한 - 모래가 퇴적물 하고 같이 쌓여 있을때에 그 퇴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동수문을 설치하는 거를 약 1억여원을 들여서 지금 ‘보’밑에다 막으면은 그게 인제 어린이 스케이트장이 된다 하는거를 먼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5억4,0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수입 차원에서 경영회계에서 약 3억2,000을 투자를 해서 푸드점하고 전시관하고 곁들여서 보트장에 일부를 투자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2,000은 경영수입 예산에서 그게 편성이 된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실지는 그게 경영수익사업은 아니고 편익사업이라면 그게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겁니다.

실장님 의견은 그 제목을 바꿀 그런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익사업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밤나무 숲에 화장실을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과장들 회의에서는 민간인이 그걸 투자를 해서 무상임대를 5년간 하는 안이 있었어요. - 구두로다가 -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했을 때에 주민한테 괜히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영수입사업 회계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이용해서 화장실도 고치도 또 거기에 전시관이나 판매장, 또는 푸드점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걸 경영수입으로 사업을 하는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경영수입 예산을 편성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것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흥국민관광지내에 편익시설이라도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경영수입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죠.

○ 의장 홍재룡 : 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의장 홍재룡 : 양주군에서 경영수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 공보실에 -

편성을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실무자의 의견을 가지고 공식적인, 결정된 사항인냥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는 요지는, 3억여원을 투자해서 연간 소득이 1,000여만원 나오는거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라는 답변은 그거는 그런 답변은 안되는 말씀이죠.

박영원 의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저, 그 3억 …

박영원 의원 :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경영수익사업으로 편성된 그 자금은 꼭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는거지 뭐. …

(중복발언)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예산 편성된 거를 가지고 오도록 했으니까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잠정적으로 계산해 본거는 유선장에서 약 한 1,200만원이 임대될거로 보고 그 다음에 전시장이 약 한 1,200만원, - 전시장 - 그 다음에 푸드점이 약 한 4,800만원, 그래서 1년에 한 7,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영수입사업 예산은 예산서를 갖고 오는 대로 그것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아까 설명하실때는 인제 이 자료에도 그렇고, 3억2,000을 해가지고 설명을 또 1,200에 임대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지금 또 딴 말을 하시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 아니죠.

지금 3억2,000을 전체를 말씀을 드린 …

○ 의장 홍재룡 : 잠깐만요 문화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의장 홍재룡 : 사회자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제 통제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첫째 요지는 3억5,000을 투자해서 1,500만원의 수입이 오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질문이었고 - 첫 번째 취지는 - 두 번째는 공보실장의 답변이 또 다시 그것뿐이 아니고 푸드점에서 또 뭐 7,0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나왔는데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본질문에 대한 본답변은 “1,500만원 정도의 수입중 1,200만원 정도를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거기서, 본질문 답변에서 1,200만원이 어떻게 갑자기 7천 몇 백만원이 또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써의 확실한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예정할 수 있는, 실무자의 머리속에 담겨있는 그런 계획은 이 자리에서 발표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까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담수보를 이용한 썰매장과 거기에 보트장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3억2,000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약 한 300만원이 들어가는거로 해서 1년에 한 1,200만원의 수입이 오는걸로 말씀을 드린거고, 3억2,000이 들어간다는 거는 보트장 외에 푸드점이나 화장실, 또 전시장, 판매장, 그걸 포함한 것이 3억2,000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억2,000을 다 투자했을 때에는 보트장에서, 약 300만원 투자한데서 1,200만원, 또 푸드점에서 한 4,800만원, 또 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약 1,200만원그래서 3억2,000을 투자 했을때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약 7,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드린거죠.

300만원 정도로 해서 유선장을 보완하는 거는 약 1,200만원이 나온다 하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잘 이해를 못하시도록 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박영원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요새 문예회관이라든가, 각종 우리 비경영 수익사업, 경영수익이라고는 하지마는 지금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양주군 살림이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지금 벌려 놓은 거는 상당히 많은데 실지로 그것이 경영사업이, 수익경영사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상당히 우리 모두 그게 참 걱정거리인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 뭐 수정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하시니까 이해가 좀 가기는 합니다마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박영원 의원 : 그렇게 정말 경영수익사업이 되느냐, 지금 벌여 놓은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수련관이나 뭐 또 상당히 돈이 들어갈 그런 지금 일이 상당히 많고 거기다 또 군청도 이전해야 되고, 뭐 상당히 그런 판에 수익이 정말, - 따져 봐 가지고 - 수익이 정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만 정확하게 경영을 하셔가지고 정말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시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말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선장 문제는 여름철에는 보트장으로 쓰고 겨울철에는 썰매타기, 또 팽이치기, 연날리기 같은 어린이들이 민속놀이를 좀 하고, 또 어른들도 옛날로 돌아가 얼음지치고 노는 그런걸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담수보를 하나 더 막아서 하겠다고 하는건 도비 2억8,000, 국비 2억8,000 내려온거 5억6,000중에서 1억6,000을 가지고 담수보를 하나 더 막아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예산액은 담수보를 막을 수 있겠으나 기존의 수면과 동일한 수면을 맞출려면 주변 레벨이 맞지를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세워 졌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것 저희가.

김영안 의원 : 네, 그래서 담수보는 못 막고, 기존에 있는 담수보내에 준설 작업만 한 300만원 정도 들여서 해서 이거는 하는걸로 그런쪽으로 계획이 선게 맞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먼저 김 의원님 하고 한번 보셨던데 있잖아요?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래서 짚어보는거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2층건물, 전시장, 화장실이 노후한 걸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왕 다시 짓는걸 전시장을 하나 짓고 또 패스트푸드점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을 올리겠다는건 7,200만원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호 두가지 묶은데서 좀 혼동이 온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3억3,000만원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걸 헐어쓰는 사례가 된겁니다. 사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그래서 ’97년 예산을 세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논란 끝에 결국은 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 맞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늘, - 아직까지는 짚어본건데 - 늘 거기 그 한 군데밖에 남아 있는 자연을 훼손되는 것이 우려가 돼 갖고 2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은 계속 제기 됐는데 굳이 이걸 끝까지 2층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전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시장에는 무엇을 전시하겠다는 것인지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하고 현지를 답사했을 때에는 화전골 밑에 교량하고 지금 ‘보’ 사이를 막을때에 수면이 레벨이 맞지 않냐 하는 것은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토목직이 현지를 나가서 그 레벨을 재니까는 거기엔 지장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걸 하는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장실 있는데에 푸드점하고 화장실하고 전시관 판매장을 설치하는 거는 지금 106평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나전칠기에서 조각되는 거라든가, 또는 도자기, 또는 탈, 또는 우리 토산품, 이런 거를 전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푸드점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변에 봐서 자연경관을 많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화전골이라든가 다 그 2층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화장실 있는데에 다시 증축을 하는데에는 별 자연경관에 지장이 없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소견이 좀 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답변내용 중에 회암사지 복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대한민국 조계종과 회암사, 그리고 회천읍 청년회라고 하셨는데 이건 단체명이 계류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회천읍에 있는 회천 청년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회천읍요.

이상원 의원 : 회천읍 청년회요? 회천 청년회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회천!

아, 죄송합니다. 그럼 회천 청년회.

이상원 의원 : 두 개의 청년회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 회천! 네, 네, 네.

이상원 의원 : 회천 청년회입니다.

항상 어떤 공문이나 모든 표기상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것 죄송합니다.

회천 청년회의소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청년회의소도 아니고 회천 청년회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 회의, 네, 네.

이상원 의원 :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뭐 제 공치사가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항도 사실은 본의원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님께 자극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상당히 불교계에서는 심하게 일어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이런 사항이 돼서 협조를 해보니까 그 동안에 본 군의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거나, 아니면 뭐 보수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어도 이러한 일체의 사항을 해당지역 회암사에도 통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제와서 누가 뭘 고치는지 회암사가 거기 있으면서 뭐 부도탑 하나 고치더라도, 보수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해당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해당, 지금 회암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절이 있으니까, 회암사 부지 같은 경우는 회암사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산에 얼마가 편성돼 있다, 하는 정도는 알려준다면은 회암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에다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올텐데 지금까지 대단히 미온적인 추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매입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양주군에서만 굳이 살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대한불교조계종에다가 살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원을 하든가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 자리 관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지금 만에 하나 문체부에서 발굴 허가가 났다 할지라도 개인 사유지의 땅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한테 아마 동의를 받거나 여타한 절차를 밟아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미 밟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러한 복잡한 결과를 밟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그 대안을 생각하지도 않고, 추진하지도 않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의원님은 회천 지역구라기 보다도 문화재나 이런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송구스러울 정도로 많은 활약을 하시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교신문에도 이상원 의원님이 회암사에 대한 복원관계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많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해 주신다는 거를 우선 고맙게 생각 드립니다. 그리고.

○ 의장 홍재룡 : 공보실장님!

질문요지에만 답변을 해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리고 고맙게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한 통보를 지금 저희가 회암사에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을 우선 회암사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발굴이나 또는 토지매입비도 조계종이라든가, 또는 문체부만 저희가 해 왔습니다만, 조계종에도 통보를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적지 내에 있는, 지금 회암사 마주보며 우측 능선에 있는 부도탑을 정비한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똑바로 연결돼야 되는 돌 부분이 오히려 정비를 해서 구부러졌어요.

그것이 과연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와서 한건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은 나웅선사 부도 보수비가 4,000만원, 국비 2,000에 도비, 군비 1,000만원씩, 그 다음에 회암사지 정비에 발굴정비가 1억4,000, 도비 7,000, 군비 7,000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만 예산이지 하나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 계획은 분명히 부도 보수관계는 할 수 있겠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이상원 의원 : 그럴때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라도 좀 관심가지고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연결되는 돌이 아주 정확하게 각이 져 있는데 그것이 뒤틀리고, 엿가락짝 꼰거 마냥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올려놨을 때 모양새가 아주 보기싫더라구요, 그런 보수는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이거는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박영원 의원께 양해를 구하면서 유선장 및 얼음썰매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천규모를 보면 2,225㎡라고 그랬는데 하천폭이 얼마며,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 과연 또 보트를 30대 거기서 놓을 수가 있는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 190일 동안은 보트놀이를 하고, 50일 동안 얼음 썰매장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1일 30명씩 해서 3만원인데 과연 그것이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30명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3만원 가지고는 거기 그거 유지관리비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장에 관계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트장의 쪽이나 길이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2,225㎡니까 약 한 673평이 되는데요, 그게 보통 타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나무숲 앞에 인공담수보로 만든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수보를 활용하겠다는 개인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씩을 내고 좀 그거를 쓰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몇 년전부터 그거를 유선장이나 그걸 쓰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임의대로 정한건 아니고 그 선이 아마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아니, 인제 가격을 따지는게 아니고 과연 보트 30대가 놓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30대는 아마 댈 수 있습니다. 그게.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깐 지금 여기 설계단계인데 그러한 사전조사도 실장님께서하시지 않고 이렇게 유선장, 얼음썰매장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계획성한 게 아니냐, 현지조사와 판단이 됐다면 최소한도 연장과 폭은 알아야 됩니다.

또 따라서 거기 혹시라도 하천에 지적도상에 개인 하천이 편입된 게 없나, 이런것도 전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걸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패스트푸드점 낸다는 그 건물, 보편적으로 그쪽 지역의 감각이 콘크리트 짓이겨서 만드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는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써야 되고, 자연 친화적인 건물을 지어야 거기 찾아오는 내방객 정서에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주변 건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만큼은 1층으로 지어야 실지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미관상으로도 좋고, 자연도 해치지를 않습니다. 또 이용률도 높습니다.

1층으로 지어놓으면 지붕을 초가지붕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벽에다 나무를 붙일수도 있고, 흙을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건물 2층으로 해 놨을 적에는 그렇게 장식을 해서 쓸수도 없는 그런 폐단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풀장 만든다고 그러는 것도 이미 때늦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탐탁치 않은걸 하도 국·도비 따왔다고 애걸 복걸해서 그것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담수보 뭐 1억6,000 쓰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논란 논란 끝에 그래도 원안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헐어갖고, 3억2,000 헐어갖고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아직 설계가 된 것도 아닌, 그래 건물 하나 2층으로 짓겠다는 걸 1층으로 좀 짓자는데 그것도 끝까지 2층을 지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그 관계는 김의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건 김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설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의장 홍재룡 : 공보실장님!

이건 좌담회 자리가 아니고 의원이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라도 답변을 해야지, 개별적으로 따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 의장 홍재룡 : 답변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 의장 홍재룡 :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고 답변자료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는데 말 못하겠다, 뭐 소송에 계류 중입니까? 뭡니까? 이게.

왜 답변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답변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아니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겁니다.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사항은 김 의원님이 그런 자문을 주시니까 그 자문을 받아서 반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건 제가 자문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정질문과 답변은 규정에 의한 엄격한, 근거가 남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러한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은 회피가 되고,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나. 사회진흥과소관(질문자 : 이흥규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격변의 시대에 전군민의 쾌적한 생활 속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사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각급 자원봉사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우리 양주군의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새마을 군지부, 읍·면 새마을 협의회의 지도자 등을 통한 봉사단체의 활성화 방안과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를 주축으로 재 결집하여 군민의식의 전환과 양주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새마을 단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놀이문화의 정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삶의 질 향상 및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고 건전한 주민의식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정기간 봉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저희 과에 자원봉사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읍·면 사무소에 자원봉사 안내창구를 개설하여 사회복지, 지역사회 봉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주민의 기회의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체에서 387개소, 그리고 개인이 1,279명이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봉사업무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각 분야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필히 설치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새마을단체 집중육성 방안에 대하여는 첫째로 새마을 단체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자생력 도모입니다.

새마을 단체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자발적인 순수 민간운동단체로 발전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영속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유휴농경지 경작, 재활용품의 수집·판매 무공해 비누 제조·판매, 관내 중소기업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 알뜰마당 운영, 우리 농산물 판매장터 개설등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 발생된수입금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도자 급식비, 불우이웃 돕기,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므로써 주민 속의 새마을단체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생활개혁을 통한 과거의 잘못된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적 계도활동을 통해 새마을 정신의 함양으로 국토청결운동,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등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면서 이웃과의 대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중심적 역할 수행입니다.

농어촌생활개선사업, 소도읍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시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 공사감독관 위촉을 통한 기능강화 및 새마을 사업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행정기관의 역할입니다.

지난 27년간 지역발전과 건전의식운동에 앞장서온 군내 300여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하계수련대회 개최, 결산보고회 개최, 유공새마을 지도자 표창, 새마을 지도자 교육확대 등을 통해 사기를 앙양시키고 새마을 단체 활성을 홍보 강화하기 위해 우수마을 지도자 발굴보도, 활동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단체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공석지도자 보강, 새마을 지도자 관리카드 정비, 새마을 가로기 확대설치, 새마을 시설물 정비·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과 운영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련 수련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리 105-3번지에 본관 건물은 지상 4층과 부석 동으로 지하1층, 지상1층 건물로 부지면적 9,254평에 연 건축면적이 1,230평에 부대시설로 눈썰매장, 실내수영장, 체육활동장, 야외공연장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을 도에 제출하였고, ’96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96년 5월 기본 실시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6년 10월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96년 11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납품받아서 ’96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사업실시에 따른 인·허가 - 산림훼손 및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97년 3월에는 건설기술법 제27조에 의거 전면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97년 4월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환경성 검토를 환경처에, - 환경관리청이 되겠습니다 - 협의 의뢰 중에 있으며, ’97년 4월 현재 건축공사 발주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체 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해 놓고 있으며, ’97년 금년도 5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대략 한 15개월의 공사기간을 두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관리 운영지침에 운영주체는 직영과 위탁운영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은 위탁운영 단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비싼 이용료 징수등 문제점등이 있어 경기도 운영지침에 의거 직영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되지 않은 본 사업의 운영체계에 직영하는 것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련시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보면은 자원봉사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내무과에서 받은 각종 신고센타의 그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은 자원봉사지원센터에 ’96년도에 13건, ’97년도에 3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1,666명이라는 숫자가 자원봉사를 했다고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새마을 단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가시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 단면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매년 새마을 문고에 지원을 했는데 ’97년도에는 단 한 푼도 지원을 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지원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하고 독서인구를 위해서는 마을문고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단 한푼도 안한 이유와 그 예산을 확보하실 용의가 있는지를 추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명예감독관을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예감독관들에게 자기가 감독해야 할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설명해 주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접수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본부가 군청에 설치되어 있고, 읍·면에는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읍·면 분을 포함해서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단체지원을 가시적으로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요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고에 대해서 전연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도서교환전을 한다든가, 작년도에도 도비가 있어 가지고 일부 지원이 돼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회운영을 하면서 지회 내에 4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교환전이라든가 등등은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22일날 알뜰시장에서도 도서교환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확보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서 별도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을 적에는 가능한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감독관을 위촉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전부 명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공사감독을 해라 하는 사항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지도자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그리고 공사감독관이 나가서 지도자 한테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센터가 읍·면하고 군하고 틀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은 자원봉사 접수현황을 볼 것같으면은 실질적으로 맞는 것인지가 의심이 갑니다.

양주군의 조건이 각 읍·면별로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어떤 면에는 무척 많이 되어 있고, 은현면 같은 경우는 학생은 17명밖에 신청을 안했는데 공무원이 50명, 일반주민이 23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천읍의 경우를 보면 학생은 445명인데 일반주민은 한 명도 안했고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이 읍·면에서 제출된 자료는 허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각종 신고센터에 접수된 ’96년도에 13건, ’97년도에 3건 접수된 것이 우리 양주군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양주군에 접수된 상황이겠지만은 읍·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접수됐으면 우리 의원들이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측해 보건데 이 자료는 허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듣고 싶구요.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어제도 몇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있는 거니까는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은 알지만 감독을 할려면 그 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포장이 되는 거고, 흄관이 묻어지는 거고, 몇 미터가 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감독을 하는데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을 형식적으로 위촉을 했던 사실이구요.

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읍·면에서는 이장을 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 현황에 대해서 그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 접수실적은 맞는다고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에 접수되는 거는 사실상 본청에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접수는 미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 접수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현황이라고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명예공사감독관 어느 사업인지 모른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개최가 지금 3개 읍·면만 실시를 했습니다. 회천, 주내, 은현 이렇게 3개 읍·면만 했는데 3개 읍·면 같은 받은데, 위촉장 받은 데에는 그 위촉장 내에 사업명과 사업내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아시리라고 되구요.

나머지 4개 읍·면은 다음 주에 개최를 해서 전부 다시 한번 그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공사 감독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나갈 적에 필히 명예공사감독관을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이런 사항은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이장님을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 네, 그거 모르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중으로 군 따로, 읍·면 따로의 위촉하는 그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를 실무 과장님으로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사감독관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이 사람이 못 본 건, 이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견실한 공사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사 감독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그렇다면 이장하고, 지도자를 같이 위촉하고 읍·면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군에서는 지도자만 위촉을 했고 읍에서는 이장만 위촉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군과 읍이, 읍·면이 잘 손발이 맞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환영합니다.

그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 내지는 공사개요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로 : 고맙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주 질문자가 아닌데 여타한 사항을 이해하신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나 여타한 단체의 모든 사항을 불과 얼마전에 관변단체를 배제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서 우리 청사에서 외부로 나가서 자립해라! 하고 지시와 또 그렇게 실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와서 지원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거새마을운동 활성화에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 시대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소관(질문자 :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이흥규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우충국 의원, 박영원 의원 그리고 이흥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무과의 체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질문요청서를 해 놓고 오늘 아침까지 사실 망설였습니다.

이걸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91년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했던 분야가 우리 양주군의 체납세에 대한 실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무리 집요한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나와도 사실은 개선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나와도 사실은 개선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시간 낭비를 하면서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이 문제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주군의 재무행정을 위해서 밤낮없이 많은 애를 써오시는 재무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요즘 같이 날이 갈수록 사회구조가 다양, 복잡해 지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올바른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을 빠트림 없이 징수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자꾸 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두 우리 재무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첫째가 납세의무자에게 신성한 납세자세가 확립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납세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제도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야 납세의무자들의 거부반응이나 저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세무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행정력 발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선에서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며, 세 번째인 일선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행정력 발휘를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지금 일반적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불편하고 불이익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 천원에서 수만, 수천, 수억 원의 세금을 안낸다고 해서 무엇을 못합니까?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못 받습니까? 자녀교육을 못시킵니까?

좋은 승용차 타고 국내외를 10번, 20바퀴 돌아도 누가 말을 합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못합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안낸 사람이 사업도 번창하게 옆에서 또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들에게 얼마든지 불편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체납세를 탕감해 주거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의 제도로써 역이용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나라의 지방세법은 부과한지 5년 경과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얌체 납세자가 이것을 교묘히 악 이용하여 5년이 경과한 뒤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을 받고 나보란 듯이 목에 힘을 주고 큰소리 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느슨한 세무행정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절대로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장, 최고장이나 발송하면서 5년을 기다려 가는 그것도 수취인 불명이나 행불자로 거의가 다 되돌아 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후에는 결손처분,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그것이 적고 많고간에를 따지지 말고 바로바로 법적 절차를 들어가야 합니다.

독촉장, 최고장, 재산압류, 그리고 경매절차를 숨 돌릴 사이없이 밀어부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상습적, 고질적인 체납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역설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고 또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못난이가 되는, 어느 추리소설 같은 세상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양주군의 재무행정을 맡고 계신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체납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청사이전 계획은 380억 상당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양주군 사업 역사 중 가장 큰 사업이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치의 시행착오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청사이전 재원조달 계획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 청사이전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2년차 계획중 100억원 상당의 재원을 일반재원, 그것이 안될 때에는 도비지원으로 조달하겠다고 하였는데 일반재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재원이며, 또 도비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경영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수 증대와 의존 재원의 확충, 그리고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각종고지서 송달방법의 우편송달로의 전환을 하며, 군부대에 담배를 직접 배달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세수확보와 투명한 세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의 각종고지서를 우편송달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에따른 징수 증가 실적은 어떠하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지?

둘째는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면서 체납자의 예금등 동산의 유무는 파악하지 않은채 부동산의 유무만으로 결정해 세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95년 불납 결손액이 296만2,000원에서 ’96년도 불납결손액은 3억9,395만4,000원으로 133배이상 늘어난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시효소멸도 ’95년에는 18만3,000원에서 ’96년도에는 1,964만3,000원으로 107배씩이나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지방세의 체납징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후의 것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은 점점 증가하는데 우리 군의 징수 형태는 인력과 전화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징수 방법으로는 재산 압류, 경매, 공매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아는데 경매, 공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고, 양주군보다 선진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타 시·군의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강제성이 확보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는 대부분 세무관련 부서에서 알고 있으며,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에 의하면 본인의 동의없이 체납액에 대한 금융 정보제공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시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의한 형사고발 최종 예고서등을 송달하여 경찰에 고발하는등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을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무 부서에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또한 몰라서 지방세 체납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세정을 펼친다면 재정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양주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뿌리 뽑을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선량한 대다수 주민들은 세금을 안내면 큰일이 나는줄 알고 적극적으로 내는 반면, 경제를 잘아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 할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다면 이의 추진을 위하여 본의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세정 질서를지키기 위한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행정과 관련해서 현재 행태와 또 앞으로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좀 답변자료를 질문내용이 사전 저한테 주신 내용과 일부 다르게 해독이 돼서 답변이 제대로 못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본 사항은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그때가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에 체납액 정리현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말 현재 그러니까 보고드리는 시점에서 파악된 현재 체납액이 21억6,350만9,000원이었고 미납액이 27억9,267만2,000원으로 도합 체납액이 49억5,618만1,0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금년, 지난 3월말까지 정리한 것이 체납액에 대해서 3억5,160만8,000원을 정리했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8억2,384만5,000원을 정리해서 도합 11억7,545만3,000원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3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16억7,485만5,000원, 군세가 21억5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37억8,072만8,000원이 3월말 현재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사항은 간부급 공무원의 체납액 전담제를 3월 한달 실시해서 과장은 100만원, 계장은 50만원 이상해서 정리 목표를 20억9,187만5,000원에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정리실적은 5,755만6,000원을 징수했고 납부약속이 한 1억4,000만원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던 소액현금징수, 30만원 미만의 현금징수실적이 저희가 작년말부터 활용을 해서 275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업무보고 이후에 채권 미확보 재산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는 5만원 이상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대상 2,574건에 3억7,900만원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압류를 2,415건에 3억5,3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매는 ’97년도에 아직 공매실적은 아직 없고, 다만 기이 공매 의뢰된 12건 17필지 3억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추가 공매요구를 위해서도 준비 중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 답변헤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청사건립 재원대책에 의하면 ’98년도 청사이전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중 100억원 상당의 재원을 일반재원 및 도비지원으로 조달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재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재원이며 또한 도비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전에 의회에서 중간 보고에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361억5,124만원으로 예상되며, 연도별로는 ’97년도에 73억2,45만3,000원, ’98년도에 144억6,049만원, ’99년도에 143억6,669만7,000원이 각각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하신 재원대책 중에 ’98년도 사업비에 일반재원 및 도비지원 요구 등으로 102억8,299만원의 확보 계획분은 군자체내 일반회계에서의 확보와 또 당초 도비확보 목표액인 100억원, 현재 2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100억원의 잔여분 확보를 포함해서 계획했던 사항으로 청사이전건립 재원조달 계획에는 재원조달이 극히 어려울 때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현 청사 매각검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비지원으로 요구 중으로 도비지원목표액 1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고지서의 우편송달 전화에 따른 징수증가실적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증가실적은 일부 예산미확보 관계로 작년말부터 일부 세목에만 적용해 왔습니다.

주로 고지되었던 부분이 종토세 경우고 몇 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종토세의 경우 건수로는 2.7%, 세액으로는 6.2%가 증가 되었고, 기타 세목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예년과 유사합니다.

다음 우편송달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등기우송 시에 반송건수의 발생증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등기우송할 시에 맞벌이 부부 등이 직장 등의 사유로 집을 비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집배원이 낮에 방문해서 고지서를 송달치 못하는 건이 많이 발생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악한 재정에서의 재정수요 증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액확보를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 연간 소요액을 산출해 본 결과 약 20만매 정도가 되는데, 2억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문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좀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흥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결손처분시 부동산유뮤 확인만 하고 체납자 예금등 동산에 대한 파악없이 처리하고,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릴 예금구좌 압류등 확인 후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못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손처분액보다 ’96년도 결손처분액이 133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법인 등의 부도와 관련하여 결손처분을 할려고 해도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파악이 어려워서 못했으나 금번 여러 건수를 세무서와 협조가 돼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액이고 ’91년 이전 체납분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권확보가 안된 사항으로 결손처분치 않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체납세 징수형태가 인력과 전화 공매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타 시·군 선진방법 등을 분석,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금융정보 활용방안을 조기시행 되도록 하고 타 시·군의 효율적인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 군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예금구좌 압류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징수법과 지방세법에서 금융거래 압류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 제한 활용 문제는 현재 시·군의 체납정보를 취합해서 은행연합회에 제공 활용계획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안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용정보기관과의 협약체결 문제는 내무부안이 마련이 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타 시·군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를 시행 검토를 위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기관별로 협약 내용이 각각 다르므로 해서 이것은 통일을 기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점으로다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게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안 마련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방법입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현 실태는 각종 세목별 부과분에 대한 체납자 중에서 3회 체납으로 처벌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액의 자동차세나 또 면허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한 형사고발시 어려운 점은 처벌여건의 성립과 관련해서 납세자에게 고지교부한 송달부 또는 우편발송의 경우 배달증명 등을 사법기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고액고지서 송달 외에는 납세고지서 교부방법이 대다수 읍·면에서 이장을 통한 교부방법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해서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교부입증 근거제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형사고발 대상자 중에 많은 부분이 소액체납자로 입증제도가 좀 어려운 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저희가 한번 고발해 보니까 주식회사 상록수타운에 고발사건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건 고발하고 나면은 관계 공무원의 잦은 출두와 진 술 등을 요구해서 이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일부분의 어려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사전 형사고발예고로 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예고기일을 한 15일 줘서 경과시에 형사고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고발대상자 선별에 있어서는 우선 좀전에 그런 각종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소가 확실한 자 중에서 고발사건, 관계공무원의 출두진술 등을 고려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러면 일정금액, 체납액 일정금액 이상은 전체적으로다 한번 다 해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중식을 한 후에 진행코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보충질문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서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나 우리 자료요청해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재무과에서 찾아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뭐 어느 구석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체납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아주 뭐 빈틈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다, 그래서 추궁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이 방법이 수년전부터 우리 양주군이 체납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 온 방법입니다. 또 어느 시·군에도 이 이상 하는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되고 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사회행태가, 행태가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전에 어느 우리 동네 의원도 그런 말씀을 이 체납세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제집행, 법적수단으로 강제집행을 빨리해라, 그것만이 우리가 체납세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의견제시를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채권순위가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 압력으로 해도 경비도 못 뺄테니까 오히려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체납세금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 채권단은 수억씩의 채권을 그 회사가 살아 있어야 받는다는 간절한, 애타는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그걸 죽이지도 못하면서 끌고 가보자라는 무언의 단합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막상 우리가 경매를 붙여서 시행이 됐을때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의 수속절차를 밟으면 이 조그만 세금 때문에 내가 경매파산을 하느냐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50%는 받아들일 수 있다. - 그걸로 인해서 -

또 한가지는 10억을 들여서 법적 경매절차 집달리 비용을 들여서 5억의 세금을 체납세를 징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됩니다.

잘못 되어가는 우리 행태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 이 늘어나는 체납을 -

뭐 여기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집 하나를 보고 빈대 잡을려고 그 집을 불을 놓았다면 절대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사리에도 안 맞고 안됩니다마는 그 부락의, 그 나라의 빈대를 다 잡기 위해서 그 초가삼간을 태웠다면 투자가치가 분명히 있는겁니다.

또 해 볼만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의 납세 의식을 바꿔 나갈려고 한다면 연중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의 비용도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고쳐놓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 못한다, 이젠 사업 차원에서 투자를 하자, 이런걸 한번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우충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절차를 적극적으로 좀 이행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주군에서 지금 12건, 12건에 19필지 해서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되었던 부분 중에 건수는 줄지 않고 필지수만 해서 두 건 해서 한 8억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위탁처리하는 성업공사에서 볼 때 저희가 17필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행하는 성업공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 생각하고 성업공사에서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의뢰기관에 대한 재산,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그 금액 중에서 저희 체납액 징수와 또 성업공사에서 소요되는 경비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전혀 거기에 못 미친다고 했을때는 이게 공매처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에서 공히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한걸 공매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중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미흡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충국 의원 : 아니, 가만있어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제도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또 모르겠는데 이제 말이죠 본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타산을 맞추는 공매가 아닙니다.

주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투자다라는 초점으로 가자, 이걸 말씀 드리는겁니다.

여기보면은 건수가 3만2,018건이 나와 있어요. - 자료에 보면, 체납세 금액 건수가 -

우리 양주군이 몇 세대입니까?

거의 아마 한 세대에 여러개의 체납이 있는 집도 있지만 대개 뭐 한 세대에 하나, 둘 꼴 밖에는 없을겁니다.

그럼 양주군민 반세대가, 반세대가 넘는 것이 지금 체납을 하고 활보하고 있다 이 얘깁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말이죠, 이 3만2,000건에 뭐 1만5,000명이 되는지, 2만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 개별적으로 봤을적에 -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도 활보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단맛을 한번 보면요, 절대 앞으로 세금 안냅니다.

그거를 뭘로 막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니까 수지타산하고는 별개다 - 내가 얘기하는 건 -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의식구조를 좀 개선하자, 의식을 좀 달리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다면은 공매절차에 의한 부분도 됩니다.

그건 되는데 그건 또 다른 - 아까 말씀 하신대로 - 경비문제, 제가 소득이 없는 어떤 절차 이행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의식제고 측면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전화압류, 또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구좌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 분야 뭐 등등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충국 의원 : 아니요, 있기는, 다 나열해 놨는데 실행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실행을.

압류해 놓고 경매절차, 집달리, 붙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집이 없고 땅이 없어도 그 사람집에 가보면 TV 있습니다. 장롱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웃집이 경매 당하는 거 차압붙이는 거 보면 창피해서라도 냅니다.

이런 것이 세금은 1,000원만 안내도 TV, 와서 경매딱지 붙인다라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도 확산이 돼야 ‘세금을 꼭 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바뀐다 이말이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와 같은 유형의 것이 있는데 운영하다보면 이렇습니다.

전화압류를 해 놔도 그 전화에 대한 압류만 했지 통화중지가 돼야 아,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데 그게 되지 않고, 뒤따르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금 구좌에 대한 저거는 아까 안을 지금 마련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제 아마 그거는 시행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공매절차에 의한 부분은 위탁대행기관이 지금 성업공사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당, 처리하는 게 조금 너무나 많은 부분을 처리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측면에서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그 분야에 대한 시행을 않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제가 금년도 들어와서도 소규모적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소규모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형사고발 내지는 그런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 우충국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발언을 자꾸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작년부터 예금구좌를 조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도 각 실과장님들 한테는 그 신문이 그야말로 꽤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들도 안 보시는 거 같애요.

본의원이 신문자료를 보고서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공매처분이 실효성이 없다, 그럼 실효성이 없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금구좌를 조회해서 예금을 - 실제로 - 부도가 났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돈을받은 예도 있고, 또 심지어는 직장 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까지도 압류하는 실예도 있는데 그럼 양주군은 그러면 공매만 실질적으로 맨날 그 실효성이 없다라고 안하고 있으면 그럼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 우충국 의원님도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아까 본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을 한다든가, 뭐 그런 공장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부,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몇 몇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밑지는 한이 있어도 꼭 형사 고발을 해서 세금은 꼭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양주군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안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자동차 봉인 압류하고 실과장님들 담당제 정해서 전화걸고 쫓아가고 했는데 우리 양주군 과장님들이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짜리 고급인력입니까?

그 고급인력더러 그거나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봤을적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좀 다른 시·군은 왜 저것을 하는가를 문제있게 좀 봐 주시고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4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징수 체납액 현황과 19페이지에 있는 결손처분 내역이 불납결손액은 3억9,395만4,000원이 맞는데 그 항목별 내역을 보면 자료가 전체가 틀리거든요?

14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19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왜 그 항목별 자료가 틀리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포괄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의 예금구좌 압류라든가, 또 형사고발을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구좌 압류에 대한 거는 내무부(안)이 마련되면 바로 저희도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발 문제도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 전반적으로 시행하기는 저희 나름대로 인력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드린 내용 중에 좀 상이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의사계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검토해 본 결과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게 지금 뒷편에서는 그게 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 때문에 틀린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지방세를 결손처분하면서 부동산의 유무만 보고 결손처리한 부분은 잘못된 점이라고 시인할 수 있겠죠?

즉, 예금구좌라든가 동산이 있는 것을 조회를 안 해보고 결손했으니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제가 확인 절차에 의해서 좀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결손처분이 잘못됐다라고, - 예금구좌 추적을 다시 한번 해서 -

그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그런 ’96년도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은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이 무재산으로 결손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 상식으로는 취득세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는 취득을 한 것이고, 종합토지세도 토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물린 것인데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 처분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단의 취득세나 종토세, 주민세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은 좀 납득이 안간다 하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세에 대한 경우는 소득할 주민세, 또 아니면 양도소득할 주민세나 세무서에서 그 소득세에 대한 거기에 따른 통보가 짧게는 뭐 1년 내에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3년, 4년에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추적도 어려운 상태, 그런 늦은 통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징수결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취득이, 우리 관내에 토지가 어떤 매매절차라든가 각종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취득한 사항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취득세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떻게 안돼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채권압류를 하다 보니까 경매처분을 하고 나면은 저희한테 돌아오는 어떤, 우리가 기 압류되었던 재산에 대한거는 경매로 넘어가고 실질적인 우리한테 배당이 없을때는 부득이 결손처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좀, - 종토세도 마찬가지이고 -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재산에 관한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다시 예금구좌를 조회해서 받을수도 있는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세금을 안 내면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꼭 내야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길 바라구요,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시효소멸은 시효가 되면 고지서를 또 발부하면 시효는 연장이 되는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5년이 경과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효소멸이 되는건 아닙니다.

압류가 돼 있으면은 5년이 경과 했다손 치더라도 채권확보는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압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되면은 그게 시효소멸로 자동 채무가 소실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시효소멸은 채권이 확보 돼 있는겁니까?

안 돼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까 오전 보고에서 소규모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마는 채권확보가 안 돼 있고, 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충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마는 주민들의 기초 질서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라도 꼭 강제성을 띄우는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흥규의원 질문에 계속해서 ‘일정금액이상’을 게속 뭐 제가, 본의원이 질문할때도 그랬고 그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해는 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라는 얘기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는 식인데 건수로 봐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된다는 그런 아까 요지의 말씀도 했는데 양주군의 방침이 ‘일정금액 이상’의 것이 아니면은 강제징수나 법적은 곤란하다,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정리가 된다면은 차라리 10만원 이하는 양주군 지방세 이런 것 같은 거는 안 내도 된다라고 공고문 붙이는게 안 낫습니까? 네?

그게 지금 여기 공개 질의·답변 장소에서 우리 양주군의 방침을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적어도 1만5,000명 이상이 지금 소규모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귀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들리겠느냐! 걱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올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일정금액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문제에서그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건 해가지고 어떤 고발 사건을 갖고 저희가 그에 대한 시행을 하다보니까 역시 사법처리기관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피해자보고 피의자를 데려와라라고 하는 정도가 된다, 쉽게 -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 그렇게 많은 건수에 다가 그런식으로 저희가 어떤 고발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은 저희가 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시발단계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지금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최종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이 폭주할 경우에 고발자가 피의자를 뭐 신병을 확보하는데까지 신경을 써야 될 지경이다” 라고 그랬는데 과연 양주군에서 그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발건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본 의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전무한 실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해보지도 않고 우려하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나약한 행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전국 어느 의회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양주군의회의 일관된, 지방세 징수분야의 일관된 주장은 채권확보가 되면은 공무원들은 할 일은 다 한 것인냥 여태까지 모든 자료나 답변에 응해 왔습니다.

채권확보는 대부분 99%의 실적이 등기압류입니다.

등기압류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다 된거는 아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과 같이 그것을 징수 안하면은 아무소용이 없는 채권확보다 이겁니다.

지금 양주군의 경우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은 10년이 넘는 채권이 꽤 여러건 있다 이겁니다.

10년 전에 등기압류 해 놓고 전연 무방비 상태에 있다.

이것은 채권압류 해 놓은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채권압류를 등기압류를 하든, 물품압류를 하든, 동산압류를 하든, 압류했을 적에는 그 압류당한 자, 납세자에게 언제까지 정도 안 내면은 이거는 분명히 강제처분이 되겠다라는 그런 예고의 선언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강제처분을 안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회의 의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은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압류가 된 재산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가지 즉각 조치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납세자에게 알려졌을 적에 납부 동기 촉발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재산 결손에 대해서, 무재산 결손은 부가징수만 해놓고 5년이 넘도록 아무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무재산 결손이 됐다라고 보는데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이다, 세무서에서 법원에서 경매처분해서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이라고 본다 라면은 큰 오산이다 이겁니다.

당해 부동산은 없어졌지만 여타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여타 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적에는 다시 한번 점검이 돼서 그런 사후 증빙이 될만한 보정절차 없이 무재산으로 단순한 법원의 경매배당금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로 무재산 결손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큰 행정의 하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 사회기강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조세기강 만큼은 세워야 되겠다라는뜻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청사이전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중에서 일반재원 확보에서 일반재원이 뭐냐 그랬더니 일반회계에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이 얼마정도나 된다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명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재원조달 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일반회계와 도비지원분에 대한 금액을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히 못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확보가 얼만큼 되고, 내년도에 - 금년도 연말가고 - 또 내년도에 저희 군 재원관계가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의 재원 보존이 가능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래도 그 짐작하는 가능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안세워 놓았다면은 대답할 수가 없지만 계획을 뻔하게 세워 놨지 않습니까? 100억.

누구나 다 도비지원이라야 30억 밖에 못준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거고, 그럼70억을 일반회계에서 해야되는데 70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제가.

박영원 의원 : 얘기를 맞추자면은.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이해를 좀 저는 달리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140억 중에는 1차적으로 우리 공제에서 차입하는 22억5,000만원이 있고, 그 내역서에 한번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140억이 아니고 1,400억인데.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내년 …

박영원 의원 : 지금 100억에 대해서만 지금 묻는거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요.

박영원 의원 : 아니 140억인데 100억에 대해서만 묻는거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글쎄요, 하여튼 차입금하고.

박영원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농공훈련소 부지에.

박영원 의원 : 그거 묻는 거 아니고, 100억 대해서만 지금 일반재원하고 도비지원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은 뭐 죽었다 살아나도 30억 외에는 못가져 온다면서요, 그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재원으로 70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0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된다면 다음 질문을 하고.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박영원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님은 금액에 대한 거 여기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저하고 …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이해를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00억원이라고 한다면은 괄호내에서 한 부분 20억원은 기이 금년도, ’96년도까지 도비보조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억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도비보조를 얼마만큼 받냐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얼마만큼 보존을 해야될 것이고, 기타 그 두 가지가 다 안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정하에서 현 청사 매각도 거기에 포함을 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에서의 재원확보 문제를 지금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조금 현재 단계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

박영원 의원 : 똑 떨어지게 산술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어도 지금 도비지원, 그런 거의 확정된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닙니다.

박영원 의원 : 100억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아니요, 가져올 수 있냐고 그렇게 직입적으로 말씀 하시면은 도비를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금번에 지금 도에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내 놨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도비를 최대한도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0억, 뭐 먼저 그것 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앉아서그거라고 이렇게 말씀 …

박영원 의원 :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 처음서부터 -

이 청사이전은 분명히 해야 돼죠?

꼭 해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죠?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이 완전히 실천이 돼야죠?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도비지원이 뭐 얼마가 될지 지금 모른다, 그리고 또 일반재원에서 가능한 그 재원이 얼마가 될지 지금 대답할 수가 없다, 한다는 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 여기다 -

○ 재무과장 윤명섭 : 계획이라고 하는 자체는 될 수도.

박영원 의원 : 그리고 그것이.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박영원 의원 : 아니, 가만있어요.

그렇게 세워 놨고, 또 그것도 안된다면 현 청사부지를 뭐 매각하겠다라고 대책을 하겠다 하고 또 세워놨어요.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갖다가 계획에 잡아놓을 수 있는거에요?

부결된 사항 아니에요? - 현 청사는 ? -

어쨌든 나중에 또 올려가지고 승인이 됐으면 몰라도 부결된 사항을 계획에 또왜 올려 놨습니까? 여기?

그건 뭐 그거 너희가 부결됐거나 의회에서 했거나 우리는 마음대로 뭐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여기다도 세워놓고 또 ’99년도에 청사매각 계획을 또 세워놔 가지고 거기에 또 해놨더라구요. 이렇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시행착오가 1,000만분의 1만 있어도 안되는거에요.

꼭 옮겨야 되는데 이게 뭐 조금 한 두푼짜리 공사도 아닌건데 정말 치밀하고 확실하게 아주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놔야지, 지금 대답도 못할 계획을 세워놓고 무슨 이걸 계획이라고 자료로 제출 했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재무과장님!

우리 박영원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을 하든, 도비 재원으로 충당을 하든, 전체 소요재원에 대한 계획은 좋은데 그럼 도비지원을 100억을 지원요구한 거는 양주군에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의 일반적인 반응은 ‘30억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반응은 -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는건데 도비지원을 100억을 요구해 놨으니까 100억을 주면 좋고, 100억이 안되면 안되는 부분만큼은 일반 재원으로 하겠다라는, 또 상식적인 답변이시고, 그것도 옳은 얘깁니다.

그러나 도비지원이 일반적인 현재까지의 반응이 30억으로 돼 있으면은 나머지 70억에 대한 건 일반재원으로 어떻게 일반재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아니면 뭐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70억을 벌어서 쓰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과표를 어떤 부분에서 부동산과표를 올려가지고 뭐 종합재산세를 어떻게 뭐 70억을 징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계획이지, 도비지원이 안될때는 일반재원 회계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대책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책이 없으면 없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짚어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재원대책에 대한 것을 재무과장이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세수증대 노력을 했다든가 어떤 특정노력을 해서 세입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저는 일반회계에서 보존관계를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겁니다.

우리가 다 쓸 것 쓰고,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비에 투자를 않겠다라고 한다면 예산세우는 부서에서 않겠다라고 하면 저는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분에 대한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꾸 답변을 드리는데 저보고 재원대책을 그렇게 물으신다면 전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홍재룡 :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분명한 것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고, 시행이 돼서 지금 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보충질문에서 불쑥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본질문에 들어가 있고, 자료도 제출이 된건데 이것은 군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에서 군수에게 편의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청사이전에 대한 거는 편의상 재무과장이 답변토록 사전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군수가 답변하는 입장에서 서류가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는 군수에게 답변을 들어야 된다라는 반대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그렇게 그 의견이 확인이 된다라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군수에게 답변을 듣도록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재원 대책이 우리가 지금 해마다 6, 70억원의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미부담을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에서 적어도 70억, 70억이라는 일반회계 평년에 없었던, 예측치 못했던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안돼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70억이 아니라 30억 정도 모자랄 것 같다, 그럼 30억에 대한 거는 뭐 투자사업비를 일부 줄인다든지 경상사업비에서 얼마를 줄인다든지, 이런 정도의 최소한도 자구노력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답변은 종합적인 군수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는 분명히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에게 질문을 해서 군수의 질문을 대신해서 재무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뭐 그렇게 답변으로 들으셨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마지막, 우리 의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사 어느 시급한 공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공사를 차기로다 좀 유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인제 명년도, ’98년도와 ’99년도에 청사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할애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죠, 그거는 더 위험한 발상이신 거에요.

지금 미부과 금액이 많아가지고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문예회관만 해도 지금 시행착오에 착오, 착오, 거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주내 - 가납간 4차선도로 확·포장도 인제 되는데 얼마나 많은, 몇 년을 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전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처음부터 잘해야지, 왜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이걸 묻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계획 입안자한테 이런걸 다 물어야 되고 계획이 완벽한지, 또 물어야되고 하니까 묻는건데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깐 철저하냐, 시행착오가 추호도 없느냐, 이런게 궁금하고 하니까 ‘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물가상승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되는데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절감 차원에서 검토는 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납품하고 나서 그걸 검토 과정에서 좀 설계서에 계상 돼 있는 금액보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각 파트별로 제가 점검을 다시 해서 설계용역회사에 다시 한번 계상하는걸 검토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토목공사 부분도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 관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치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시간인데 사실대로 잘 안된거, 어려운 거는 어려운 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그냥 뭐 입장이 못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군청사가 빨리 옮겨져야 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이나 모두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양주군이 부도가 날까봐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361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사를 할려면 36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361억 중에서도 100억 정도를 일반회계나 다른데서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서 더 늘어난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러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우리 박영원 의원님도 자꾸만 질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으로서 청사를 짓는데 그럼 이게 361억의 예산이 드는데 과연 얼마 정도면 확실하게 청사를 옮길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이흥규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 단계에서 청사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61억5,100만원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단계에서 지금 이후에 어떤 물가 상승률 이라든가 또 기타 추가 소요되는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현 단계에서 재무과장 입장에서 얼마만큼, - 완공년도까지 가서 - 얼마만큼 저희들이 군 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는 다니면서, - 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그렇겠지만 - 다니다 보면 건물을 잘 지은게 있으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건물은 평당 얼마나 들어갔을까 하고 의문을 갖고 물어보다 보면 우리 양주군 청사에 지금 예정돼 있는 평당 460여만원의 돈보다는 훨씬 적게 들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몇 번씩 누차에 말씀드려도 반영이 되지를 않고 계속 밀어부치고 있으면서 지금 자금 총체적인, 전체적인 사업계획도 돈이 지금 현재 100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되면서 정상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15개월만에 딱 맞춘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보면은 400억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양주군 뿐만이 아니라 관공서가 계획대로 100% 들어 맞은 것이 거의 없는 추세로 볼적에 그러면 이 예산은 450억, 500억이 가까울 그러한 추정이 되는데 과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군민들이 전부 군 청사를 옮겨서 그야말로 발전하는 양주, 21세기의 통일한국의 중심이 되는 양주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잘못 했다간 집 지어놓고 부도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될 것 같으니깐 재무과장님으로서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면 군 청사를 거기 갖다 놓겠다고 하는 확답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평당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도저히 통하지를 않으니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좋은데 얼마면 군 청사를 거기에 딱 갖다 놓을 수 있는지를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흥규 의원님이 각종 임시회와 정기회의때 저희 청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중에 일반 의정부 시내라든가 일반 건축물중 나름대로 외형적으로 좀 잘 짓는데 그 건물과 비교해서 현 청사 설계비 내역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 의원님도 생각을 하고 - 일반적으로 그렇게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이 의원님께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의정부 시내에 건축되고 있는 해태프라자나 낙원 웨딩홀, 또 안양시청, 이렇게 근자에 이렇게 짓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건축물과 비교를 해서 커다랗게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건 자료를 다시 하나 저희가 분석했던 자료를 보내드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총 사업비 문제는 지금 각종 이게 마무리가 안되고 추정 단계에 있는데서 재무과장이 “얼마가 소요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361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400억이 들거냐, 450억이 들거냐, 아니면 500억이 들것이냐, 대충 그 정도는 감안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숫자 끝에 부분까지 대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 정도는 돼야지 좀 안심하고 있지, 그냥 361억인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그거는 좀 너무 안일한 대답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면 그야말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밝혀 달라는얘깁니다.

○ 의장 홍재룡 : 저기, 이흥규 의원님!

그 사항은 우리 현재 재무과장 입장에서 이흥규 의원 질문은 정확하게 얼마면 될거냐라고 답변 하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다는 의견인데 우리가 비공식적인 자료, 또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양주군이나 인근 경기도 유사기관에서 시설공사한 근 2년 이상의 공사가 들은 비용의 총액이 평균 35%가 당초 계획 설계비용보다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분석입니다.

사업부서의 실무자들에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61억5,100만원의 35% 정도가 완료, 입주단계에서는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추정을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사회자가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우리 현재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이흥규 의원 : 그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361억에 대해서 약 35% 정도를 본다면은 근 500억 가까이 되는거죠?

○ 재무과장 윤명섭 : 제가 …

이흥규 의원 : 저희들이 그 말이 맞습니까?

35% 정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 재무과장 윤명섭 :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재무과장 윤명섭 : 금액을 추정치 밖에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하라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안드렸습니다.

여기에 361억이라고 하는 현 단계에서 그 정도 추정치를 갖고 이후에 절감방안을 각 파트별로 했던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설계용역 회사에 줘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 토목공사에서 최대한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361억에서 얼마 만큼이 절감된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치를 갖고 타 시·군과 비교하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 소요사업비 들어간 거는 입찰된 후의 금액을 가지고 따진 부분이고 저희는 이게 입찰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지금 말씀 들으니깐 제가 답변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걸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 좀 그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이죠, 저희들이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것이 뭐냐면 …

좋습니다. 거기 361억에서 집행분야 뭐 어차피 그냥이야 줄려고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절약할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361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완공할려면 361억 우리 계획 가진 거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간다고 봤을적에, 지금 의장님도 약 35% 정도의 저거를 한다는 말씀은 지금 361억에 대한 35%를 해보니까 488억이 들어가는데, 361억에서도 약 100억 정도가 모자란다면은 지금 우리가 260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다고 봤을적에는 너무 그야말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돈에 모자라면 다 일반회계 쓸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군 재산을 다 팔았는데도 260억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팔게 없다, 그럼 만약에 지금대로 앞으로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다가는 우리 양주군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 계획을 투자비 대비 재원대체 계획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61억원만 가지고 재원대책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늘어날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재원대책을 세워야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우선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의원님들도 혹이나 자치단체 뭐, 하여튼 파산문제까지 우려를 갖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가상승, 이 문제도 저희는 아주 어려움을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저희도 아주 고심속에서 지금 추진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라. 지적과소관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지적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지시에 의거해서 ’96년 7월 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어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발급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이 민원실을 지나칠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관계민원을 팩스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민원처리속도가 늦어 읍·면 민원의 불편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즉 의정부나 동두천, 포천, 고양 등에는 관련 업무직원이 최하 2명에서 4명 정도로 배치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는 단 한 명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관리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되고 다수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실무과장으로서 본의원 보다 더 심각하게 애로를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방법으로 근무했으며,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이상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관리 운영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 업무 관리하고 있는 본군의 건축물관리대장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96년 7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전국 읍·면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시·군 단위에서 운영 관리하므로써 민원창구 일원화와 단계적으로 전산화 추진을 목적으로 등기부 상의 소유권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의 일치작업을 하여 표준서식에 이기작업 완료 후 2000년 이후는 전국 온라인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건축7급 직원 1명이 ’96년 12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에 따른 제신고등 1일 15여건의 접수처리와 건축물 제등본등 건축민원실에서 발급이 120여통, 팩스가 70여통 합해서 190여통이 발급되므로 이로 인한 인력이 최소한 2인 충원되어야 할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직 1인으로는 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 인력이 부족함을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그리고 군수님의 내부결재까지 ’97년초에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쟁력10% 높이기 정부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부득이한 현실이지만 군민에 대한 친절과 대민서비스 정신을 감안 최소 일용인부임 2인은 관계부서에서 금번 추경때는 선처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계속 대민업무에 전 과원이 동원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접 시·군 인력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는 계장1명, 정규직 2명 일용직 3명, 계 6명입니다.

동두천시에는 계장 1명, 정규직 1명, 일용직 2명, 계 4명입니다.

포천군에는 정규직1명, 일용직 2명, 계 3명이고, 연천군에는 정규직 1명, 일용직 1명, 2명이구요, 파주시에는 정규직 2명, 일용직 1명, 계 3명입니다.

본 현황은 서면통보가 아니고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마치 지적과장님하고 저하고 결탁된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용이 일치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인원충원에 대한 결재를 득한 상태인데도 지금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인 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건 당연히 업무이관이 되면서 당연히 업무가 늘어난 거에 대한 인원이 보충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느꼈냐면은 본의원이 지적과 사무실을 볼 때 보면은 늘 밖에, 입구에 서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다른 제증명서 떼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업무 하나가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나가서 보니까 팩스로 받다보니까 여기 두 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즉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두 시간 이상 걸려서 되겠느냐?

그건 관계 부군수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인원보충을 해서 이 민원실의 업무만큼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 줘야 우리 민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인력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군으로 업무를 이관했지만 양주군 전체로 봤을 적에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업무량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재적소를 좀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떼다 보면은 지금 표준서식에 의해서 된 건축물대장과 구대장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같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원 의원님께서 결탁 운운을 하셨지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민원실을 지나시다 보시면은 다 같이 동감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은 현재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력진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에는 여러, 우리 각 읍·면에서 산재해 있던 업무가 한 군데로 집약적으로 현재 업무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준치 서식과 구대장간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00년을 대비해서 온라인 시스템의 그 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서식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이 현재까지는 시·군까지 하달이 안됐는데 머지 않아서 그 규정된 규격서식이 하달되면은 거기에 맞는 작업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일정한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은 지적과에서 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적과의 업무가 늘어나서 인력이 더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총괄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 표준서식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을 떼면 최근 2, 3년전에 새로 만든 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과 그 전에 있던 건축물대장을 이중으로 지금 떼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증지도 더 붙여야 되고 팩스민원을 받았을 적에 한 장이나 두 장 보낼 거를 4, 5장 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표준서식이 따로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서식을 과거의 서식하고 바꾸었으면 과거의 거는 떼어주지 말고 새로된 서식을 주든지, 옛날 서식하고 지금 서식하고 같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흥규 의원 : 건축물대장요?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과거에 구대장 창호지로 되어 있던 것이 카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0년 후에는 규격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앞으로 2000년 후에는 나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표준서식에 의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 앞으로요 -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등기부도 구등기부등본이 있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등기부가 있듯이 소유자가 과거 폐기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과거 건축물대장을 요구할 때는 그걸 해드리죠, 그 지금 건축물대장을 교부해 달라고 하면은 카드로 되어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만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은 등본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7급 건축직이라고 하셨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맞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직에 반드시 건축직이 필요한 겁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은 그 건축물사용승인이라든가 명의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거기에 따른 제반 건축직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원활히 일이 이루어지죠, 그 외에 일반 행정직이나 타 직이 하면은 건축법에 의한 것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항상 건축가라든가 도시과에서 가서 자문 또는 모든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면은 당초에 이 업무를 이관 받을 때 어떤 직제상에 임무변경이나 인원충원에 대한 명령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처음에 내무부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것이 내무부로 이관이 될 때, 지적과로 이관이 될 때에는 각 시·군의 계를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이라든가 총무처, 내무부 협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인력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은 그 만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만 계를 존재하고 군에는 현재 앞으로 계를 존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시에는 전부 계가 존치돼서 계장서부터 그 직원이 지금 전부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 등본발급업무에는 반드시 건축직이 아니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네요?

○ 지적과장 이정창 : 조금 전에 설명 드리다시피 제신고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에 따른 건축법에 의해서 그 합병이라든가.

이상원 의원 : 아뇨, 제가 묻는 말씀은 단순한 등본발급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아니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옳습니다.

이상원 의원 :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법은 그냥 있어도 장관이 바뀌면 많은 시책이 바뀌고 행위가능 여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혹시 지적과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바뀌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시행 이전 건물이라고 있죠? 아주 옛날부터 집이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고, 법시행 이전건물로 등재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은 되지 않아서 농지상태로 이루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당시 정수동 지적과장하고 확인된 것이 “법시행 이전 건물은 모두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변함 없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법시행, 그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전 번 과장이 있을 때 의회에서 나온 각종 사실상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직권정리를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6년 4월서부터 작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1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또 나머지 한 거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촉사항이 없으면은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금년과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백 몇 건을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목변경을 할려면은 지적분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은 것을 공연히 직권분할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때 지적과에서 직권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됐던 것은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지를 과거부터 6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했던 그 이전에 했던 도로로 들어가 있는 사유지를 그냥 몰수는 못하지만 직권분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기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드린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택을 갖고 있는데 대지화 되지 않은, 농지로 돼 있지만 법시행 이전 건물일 경우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직권분할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지적과장 이정창 : 조금 전에 제가 답을 잘못 올렸습니다.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법시행 이전의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 공적창구에 의해서 사실이 법시행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현황 측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장에 등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측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당연하죠?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 지목변경을 하는데 평 수 제한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평 수 제한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기준이?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김영안 의원 : 일반지역….

○ 지적과장 이정창 :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대지를 27평 이하는 토지분할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김영안 의원 : 분할 말고 지금 500평짜리 농지에 한 30평짜리 농가가 있고, 한 150평 정도를 마당, 또 화장실, 또 채마밭,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일반지역이 몇 평까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줘요?

○ 지적과장 이정창 :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

김영안 의원 : 도시계획외 지역이면서.

○ 지적과장 이정창 : 네.

김영안 의원 : 일반지역일 때.

○ 의장 홍재룡 :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본질문 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미쳐 그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준비가 안된 사항은 추후에 회기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본질문에 관련된 그런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이정창 : 김 의원님께서.

김영안 의원 : 네.

○ 지적과장 이정창 :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질문에 없는 걸 따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읍·면 공무원들 중에 이러한 내용이 홍보되지 않아 가지고 법시행 이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를 안 받아줘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읍·면 관련 공무원과 산업과 관련 직원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그런 주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지적과장 이정창 : 이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주거지역은 270㎡를 초과하구요, 상업지역에서는 330, 공업지역에서는 990, 녹지지역에서는 또 역시 330이고,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2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구획구역 밖의 농지에는 1,000㎡고, 임야는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를 초과하면은 분할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 의장 홍재룡 :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지적분할이구요,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법시행, 농지법이나 건축법 시행 이전에 기이 대지화 되어 있는 거를 몇 평까지 지목변경을 해주느냐 하는 질문인데 서로 상충된 거니까 그거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소관(질문자 :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이흥규 의원, 박영원 의원)

ㅇ 질문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원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업무에 고생을 하는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쓰레기문제, 수질환경, 대기환경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전에는 1일 120t에서 종량제 이후 현재는 약 90t정도가 발생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28t, 재활용품이 연 5만4,000t 즉 1일에 약 15t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일 90t 생활폐기물 발생량중 음식물 재활용품의 비중이 약 43t으로써 약 비중이 40%이상 되는 것으로 자료 수치상 나타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적극 홍보, 지도·계몽한다면은 아마도 재활용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 왔으며, 또한 분리수거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주군의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 왔으며, 운영성과는 얼마만큼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실질적인 활동상황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군의 농촌쓰레기는 날로 심각한 실정으로 생각되는데 그간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쾌적한 농촌환경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먼저, 오산리 쓰레기 반입을 한시적으로나마 협의를 이루어 겨우내 밀린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그동안 본의원이 꾸준히 촉구한 청소용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전화하는등 작금 환경보호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치하합니다.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화원들의 불친절, 기타 청소관리 소홀 등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차제에 청소구역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최근 계약된 권역별 입찰방법,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 낙찰가와 계약내용계약조건, 매립장관리, 도급외적 청소요인과 대책 등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인구 209세대 666명이 살고 있는 삼하리 일원을 ’91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시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부의 안건 및 협의 결과를 보면 과거 ’94년전까지는 고양시가 양주군에 낚시터 허가에 대한 시정요구등 주민경제활동에 제한을 요구해 왔으나, ’95년 이후는 양주군이 고양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 철조망제거 요구등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본 상수원으로보터 1일 1만5,000t의 용수를 고양동, 관상동, 신원동등 3만9,000세대에게 유용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내 차집관로 매설사업을 통한 규제완료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구간 1㎞ 이내에 속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하수용 오·폐수처리용 차집관로 매설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의회 김상헌 보사환경분과위원장도 도의 관계국장에게 이 점을 연구 추진토록 했다고 합니다.

이 점 도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지역내 철조망을 조기 제거하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불편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지역내 철조망 설치는 그 행위허가는 물론 지역내 주민과 토지소유주, 기타 이해관계인과 아무런 협의없이 설치한 고양시의 불법구조물인 바 만약 집행부가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미온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본의원이 직접 주민과 함께 철조망을 제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전적인 기대를 가지고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업무가 대행체재에서 도급제로 변화되는 시점에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와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등의 별도 수거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던 환경미화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환경은 지금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후손들로부터 빌려쓰고 있다는 사고로 아름답게 보존 관리하여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공감하고 우리 지역에서 만연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허가해당 면적과 분쇄 능력, 그리고 소요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관리상 문제는 무엇이며 환경보호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성향에 따라 많은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고 전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양주군도 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양주군의회 모든 의원의 관심사이며 요구사항이었던 쓰레기 처리 방법이 대행 계약에서 공개 입찰 계약으로 제도를 바꾸신 환경보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쓰레기 청소 계약을 대행 계약에서 입찰 계약으로 바꾸면서 일어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업체별로 구역 현황과 향후 개선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둘째, 쓰레기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쓰레기 처리에 있어 수거 문제와 재활용품의 분리 작업장, 매립장, 소각장 등의 쓰레기 관련시설이 가급적 한 군데에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의 추진 사항과, 셋째,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양주군의 수질, 대기 등에 대한 종합 환경 대책을 위한 비전과 단·장기 계획이 있다면 환경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관내의 일반 및 특정폐기물 사업자가 양주군 관내에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주민과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요즈음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문제로 양주군에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야 양주군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특정폐기물을 양주군의 폐기물 뿐만 아니라 서울, 의정부, 동두천등 인근 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로써 양주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위생환경에 위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사업소의 설치·허가야말로 주민의 동의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지난 50회, 5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제52회 임시회때 동두천시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을 우선한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동두천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시고 선형변경이 이루어져야만 부지매입이 가능한데 요즘 관계과에서는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자료에 의하면은 경기도내에 8개 시·군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시공, 또는 완공 가동하고 있으며 5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3개소는 완공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공후 1일 처리능력, 1일 반입예상량, ㎏당 처리비용, 악취제거능력, 신문지상에 보도된 예산만 낭비한다는 축산폐수시설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ㅇ 답변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다섯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써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 군의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추진내용과 향후대책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의 운영방법과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아울러 농촌쓰레기 처리 현황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군에서는 백석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반입금지 전까지, 대행업체와 우리 군에서 수거하였으나, 매립장 반입 금지로 인하여 청소업체인 한일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군의 재활용 차량으로 공동주택 및 부녀회에서 수거요청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금액을 무통장으로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로는 매립장 반입 해결로 청소업체를 활용 할 것이며 ’96년도 이후에는 재활용 전용업체의 운영과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통신원의 운영방법과 운영성과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신원수는 195명이며 직업유형별로는 리장,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실태로는 무보수의 환경보존 사명의식에 의하여 생활현지에서 발견되는 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계도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의 운영성과로는 오염행위 신고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 51건에 이르겠으며 환경감시 신고여건 조성을 위하여 59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선진지 견학, 합동교육, 신고엽서 및 오염신고용 전화카드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명예환경통신원의 활성화 운영방안으로는 전 통신원에 대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 견학 등을 강화 하므로써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준공무원화, 정예화를 추진하여 환경의식이 투철한 주민으로 계속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신고엽서, 전화카드 등을 계속 지급하여 활성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쓰레기 처리에 있어 현재 가연성 생활 쓰레기는 자체 소각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재활용 차량 및 자원재생공사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관내 전 지역을 청소관리구역으로 확대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나 수거와 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각 가정에서 재활용 처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읍·면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홍보에 적극 노력을 기함은 물론 수거방법, 체계 등을 보다 연구하여 실현가능한 발전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수거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청소도급구역 입찰방법과 결과, 그 다음에 향후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차집관로 매설을 통하여 주민규제를 완화하라는 말씀과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변 철조망을 제거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 드리자면은 청소도급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우리 양주군이 최초로 실시했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과연 성공이라고 지금은 볼 수가 없고 지내봐서 많은 문제점이 상존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저희가 도급 입찰을 했습니다.

1지구는 회천지역으로 그린환경에서 맡았으며, 제2지구는 주내, 백석, 장흥지역으로 성일환경에서 기존업체가 맡았습니다.

3지구는 은현, 남면, 광적지역으로써 양주환경이 맡았으며 그외 한 업소는 응찰을 하였으나 수주를 받지 못하여 그 업체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입찰은 당연히 예측했던 사항이긴 하지마는 실무과장으로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은 저희가 청소도급 용역과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저희가 선정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차집관로 매설을 통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차집관로 매설업은 상수원 관리규칙 제13조에 의거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에 대한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행위의 완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련하수도법을 통해서 정책관계와 해당 시·군과의 협조 등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조망 제거는 의정부 행정협의회권, 또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하여 그의 철조망 설치의 부당성과 비효율적인 면은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지역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또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건축폐기물처리업체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생활계쓰레기 등의 별도수거 대책은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한 환경미화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는 환경추세에 맞춰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등 각종 폐기물은 재활용 차원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재활용의 자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은 면적에서 과적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생산된 골재는 도로기층재 등으로 쓰여져야 하나 수요가 폭이 넓지 못해서 적체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분리 수거되어 양질의 건축폐자재만 반입되어야 함에도 분리할 수 없는, 건축폐기물이라고 일반 소각물질과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각 대상 잔재물이 포함되어 소각을 해야되나 현재 관계법령이 시간당, 소각로 규모가 시간당 100㎏ 이하의 소각로의 규모 때문에 전량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나 이는 관계법령을 상부에 시정, 건의하고, 해서 소각용량을 좀 크게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환경보호차원에서 관계법령의 정비와 건의와,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는 청소업체 및 우리 군의 재활용 차량으로 수거 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는 회천 옥정리 녹색생활협동조합이 문제점이 있어 중단 되었으나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처럼 청소업체를 통하여 순수 사업장 생활쓰레기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생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은 청소대행사업비로 책정된 1/4분기 집행잔액과 청소대행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입찰 차액 한 1억7,000 있습니다.

그걸 방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관계 법규와 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폐기물 처리를 대행에서 입찰계약으로 추진한 장·단점과 향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비전있는 환경계획의 구상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 드렸지만 일반폐기물 처리입찰 내역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구역은 그린환경 - 회천읍 -, 2구역은 주내, 백석, 장흥, - 성일환경 -, 3구역은 은현, 남면, 광적으로 양주환경이 분리하여서 낙찰 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를 입찰계약에 의해서 추진한 장점으로는 특정업체, 특정업체의 이권시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업체간의 경쟁력을 유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단점으로는, 최저 입찰제 적용으로 사업체 운영에 부실과 이에 따른 청소업무의 태만이 우려될 수 있으며, 또한 ’98년도 이후에도 계속 입찰제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계속해서 대행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청소원의 고용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기될 우려가 충분히 상존한다고 예견됩니다.

또한 향후 쓰레기 처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는 처리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추후계약시 우선권을 주는등 포상제도를 검토할 것이며, 쓰레기 관련시설 설치 및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처음 시작하니 만큼 차후 현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계속 청소행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급입찰 용역건은 경기도 최초인 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 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종합쓰레기 처리장은 예산절감과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직면한 현안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실정으로 우선 추진하였던 단기 대책을 추진한 연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은 남면쓰레기매립장 사용후 회천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소각장의 설치 문제는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회의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환경성 검토 외에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환경오염문제는 계속적인 지도,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환경이 정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당면 사업으로 인하여 향후 21세기를 향한 환경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중앙의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시 주민동의 건과 동두천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결정여부와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설치사업 추진 상황, 또한 우리 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완공 후 일일 처리능력, 반입예상량, ㎏당 처리비용, 악취제거능력, 축산폐수 시설의 문제점등 신문보도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지만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시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하도록 조건부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있고 동의를 구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관련법에서는 주민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종용할 수 밖에 없으며, 타 시·군의 예로보아 행정심판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한 사례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명백한 피해가 입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103하고 주민에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시설설치 예정지도 동두천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선이 일부 편입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계획선을 동두천시에 변경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건설교통부 실무진에서는 우리 군의 건의한 - 선암리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는바 6월이면은 입안결정 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일일 200t이고, 반입 예상량은 타 시·군의 평균 반입량을 비교해 볼 때 약 100t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거 및 처리비용은 톤 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제거를 위하여 탈취시설을 별도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신문에 보도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축산폐수의 유입농도 산정시 낮게 책정 실제처리시 과부하로 처리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며 따라서 우리 군내 설치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처리효율이 높은 시설로 설치코자 처리공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답변 장시간동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양주군의 환경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나서 몇 가지 더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 “’96년 이후에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수거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벌써 ’97년도 4월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 않는건 사실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재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적극적으로 지금 활성화 되지는 않았구요, 아까 말씀드린건 ’96년이 아니라 내년, ’98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를 부녀회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양주군에 있는 수거용 차량가지고 재활용을 수거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아까도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사업을 하는 홍보나, 적극 지도·계몽을 하면은 아마도 쓰레기 1일 발생량 90t 중에서도 지금 약 한 1일 15t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수거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재활용품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일반 사회단체나 부녀회에서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 바라고,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 일반사회단체에서 재활용 수거 처리하는데를 몇 개 단체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놓으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관기관과 관련 실·과와 그런 그 단체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협조적인 체제를 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쓰레기가 제가 타 시·군에서 근무하다 와 보니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 오늘이 네 달째 되는 날입니다. -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짜임새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활용 업체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8개 있고, 군 지정이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미합니다.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재활용량을 늘리므로 해서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할 수 있는 양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을 지금 상이하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의원 : 재활용업체가 아닌, 아까 과장이 답변 중에 부녀회나 일반 사회단체라고, 분리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양주군에서 수거를 해 가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몇 개 사회단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하고 있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됐을거라고 믿고, 이런 것을 일반 사회단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을 해주고, 적극, 또 타 단체에 홍보를 하게 되면은 양주군의 쓰레기는 감량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질문을드렸고, 앞으로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 환경보호과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을 들러서 여기를 왔습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니까는 종전의 쓰레기매립장 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

쓰레기 봉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우유팩을 모아서 한 …, 우유팩을 모은게 200㎖ 봉지인가요? 그게 한 25개 정도의 엄청난 많은 양이 그냥 매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열심히 우유팩이나 이런 어떤 폐지류를 따로 분리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매립해 있는 현 실태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랬고 그것을 제가 거기에 있는 관리원한테 물어보니까는 아까 3개 권역으로 도급업체를 업체로 선정하다 보니까는 누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뭐 어느 의원이 도급업체로 하는, 아까 이흥규 의원이 질문을 하셨던가 …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것도 문제점으로 벌써 대두가 돼 있는 실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청소업체를 철저히 관리지도를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지금 양주군에서 ‘한삶회’에서 수거, 처리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주시고, 신문보도상에서 보니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아주 그것도 1면 톱기사로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과장께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는 “이건 사회과 소관입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과 소관이라도 어떤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관여를 하는 부분도 우리 환경보호과가 아닌가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운동을 하면서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교감이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거기 신문보도에 사항은 -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 그거는 경쟁력, 10% 국가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10% 강화, 자원절약운동, 거기와 또 연관된 사항으로 해서 아마 위생분야에서 그걸 한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건 우리 환경보호과와, 단체와 협조해서 했어야 되는건데 그거는 저희가 미처 그건 …, 업무추진 하다보니깐 저희 부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삶회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분리수거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주민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았는데 주민진정이 계속 일어나고 악취와 여러 가지 주민 혐오감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문제는 지금 뭐 농지문제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게 해결된 연후에 협의해서 다시 재개토록 - 빠른 시일내에 -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중단 됐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그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명예 환경통신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시책제안이라고 받아 들이셔도 좋고 질문이라고 받아들여도 좋고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환경통신원은 뭐 이장, 부녀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단을 보고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였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명예환경통신원도 어떤 형식적이 아닌, 요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환경을 감시하고 업무를 통신할 수 있는 통신원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답변 중에 48명을 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가지 대안을 좀 내놓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환경단체나 환경유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전 군민에게 통신원 모집공고를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자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예환경 통신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유재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 거기에 대해서 -

명예환경통신원에는 저희가 190명이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껏 온 날은 30명이상 옵니다.

왜냐면, 다 올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인원수만 많았지, 내실은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는게 우리가 주는 게 없습니다.

보수가 좀 있고 수당이라도 줘야 되는데 재원없이 우리 말로만 통신원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활동도 사실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추진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제가 보충질문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유재원 의원 : 바로 우리 양주군의 행정, 모든 행정이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명예환경통신원을 모집한다, 각 읍·면에 “몇 명 정도 좀 명 수 좀 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총무계라든가, 면사무소 총무계나 읍 총무과에서 뭐 이장님들 유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 부녀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에서 “좀 민원 좀 소급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앉아서 전화상으로 “명예통신원 이라는 거 한번 하십시오”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냥 이름이나 걸어 놓은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회의석상이라 이런 말씀까지는 안드릴려고 그랬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차라리 소수의 인원이라도 자긍심을 갖고 자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예환경통신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방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회 군정질문때 - ’96년 3월이 되겠습니다. - 매 회기때마다 농촌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는 매 회기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그 답변자료를 봤더니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장내 재활용품 집하장, 선별장 설치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물론 그 ’96년도 3월달에는 우리 최과장님이 근무를 안하셨겠지마는 그렇더라도 우리 양주군의 농촌쓰레기 처리방안 문제는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상당히 뭐 예산상으로나 이런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 업체가 3개업체로 선정이 됐으니까, 권역별로 아까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각 읍·면에서 자의적으로 뭐 ‘국토대청결 운동의 날’ 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농촌쓰레기를 수집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이거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아까 제가 오산 쓰레기매립장을 오전에 들러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기가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불과 한달전부터도 쓰레기매립이 시작이 안되니까 그간에 어떤 각 읍·면에 있는 임시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메꾸다 보니깐 이미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건천에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보니까는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하나 구축하느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파는 과정에서 과장께서도 거기 그 현장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모든 부분이 다 건축폐기물 이였었습니다.

그 건축폐기물을 이미 쓰레기매립이 완료된 타 부분에다, 복토가 끝난 부분에다가

지금 갖다 쌓아놓고 있는데 앞으로의 건축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쓰레기매립을 한달전부터 한 부분에 복토는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을 좀 명확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매립장은 지역의원과 주민들이 널리 양해해 주셔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쓰레기는 정비는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서 실시하고 보니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5,800㎥밖에 파지를 못했습니다.

적환장의 쓰레기와 거리의 쓰레기를 다 넣다보니깐 이미 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증설을 했어야 되는건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인해서 증설을 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근간에 또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우리 양주군의 입장이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한 장비 한 대 없습니다. 지금 적어도 불도저나 포크레인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장비 수배하러 우리 청소계장이 뛰어다니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장비 없는 상태에서, 빈 상태에서 사업을 할려고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루 말로 상상하기 참 어렵고,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건 빠른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는 거기 지금 파보니까 나오는데 이건 제가 알고보니깐 최근에 한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시간에, 이게 지금 그 지역 주민이 한사람 갔습니다.

왜 건축폐기물이 나오느냐, 이게 최근에 한게 아니라 지금 거기가 군유지인데 군유지 되기 전에 사유지였답니다.

그 사유지 시설에 매립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폐기물 상태가 보니까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특별히 뭐 유해물질이 함유된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평탄작업을 해서 그건 전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문제에 있습니다.

복토 문제는 지금 용량이 적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복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지막 평탄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워낙 우리가 부족한 예산가지고 할려니까 쓰레기는 많고, 구덩이는 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예산확보 되는대로 이런 문제는 하나씩 시정을 해서 쓰레기 처리의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한 가지만 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을 구축을 할적에 양주군의 쓰레기 발생량하고, 아까 예산부족 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산의 착오 였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예산부족 이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예산부족이였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래서 시급히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천관계로, 요새 간혹 비가 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난번에 와 가지고 쓰레기 반입을 요청을 했을때는 그 매립장에만 쓰레기를 붓고 그만 붓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쓰레기 매립장은 동산을 만드는 겁니까?” 라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구요.

“건축폐기물로 동산을 만드는 겁니까”라고 항의를 하는데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소지가 없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죄송합니다.

유재원 의원 : 물론 최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을 던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정말 직책상 어쩔 수 없이 고생 많이 하시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건설폐기물에 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다섯군데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각 회사마다 허가 면적과 기준이 있죠?

그 허가면적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실 폐기물을 파쇄 이전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또는 파쇄 후에 건설폐기물이 보관되고 있는 분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폐자재는 들어오는데 파쇄해서 다시 나가야 될 입장인데 나가는 양이 상당히 소량으로써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그 회사는 건설폐기물을 받는데 돈을 받고 받고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다보니까 파쇄분량보다 파쇄되지 않은 분량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가 보면 아주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있고, 외형적으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소요량이 겨울철에는 매립지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용해서 매립하는데 -

그러나 이제 농번기가 됐을 때는 점차 그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주군내에서 생산되는 건설폐기물만 처리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건설폐기물로 인한 양주군은 쓰레기장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업자들이 서울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사가지고 옵니다.

- 반대로 서울에서 양주군업자들한테 제발 좀 처리해 달라고 빌어야 될 입장인데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지도 단속을 해서 모업체를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뭐 물량통제도 하고, 또한 물량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불편도 많이 주고, 비산먼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고발조치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런걸 전 업체를 지도점검을 해서주민의 불편 사항도 없고, 많이 적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파쇄가 돼가지고 - 보고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 도로 기충재나 여러 가지 자원으로 써야되는데 들어온 거 만큼 사실 장사하기 때문에 자질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도 했고, 과징금 처벌도 했습니다.

- 영업정지가 가능한 과징금 처벌 -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들어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항을 사업자들 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도단속도 그렇거니와 말이죠, 허가 물량이 여기다가 파쇄 전의 건설 폐기물을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또 파쇄된 물량은 며칠분을 보관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양이 얼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오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보통 15t차량 한 대로 매립지에 매립을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1㎥ 정도를 한 대분으로 보고 있더라구요. - 그 업자들을 상대를 해 보니까 -

1㎥정도 밖에 안들어 가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서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크고, 이 앞다퉈서 서로 물량만 많이 받습니다.

물량 받으면 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렇게 받고 있다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물량을 잔뜩 받아 놓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고의적인 부도로 인해서 회사를 포기할 경우에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허가 당시에 거기에 보관 돼 있는 물량을 당신들이 영업을 그만두고 또는 포기하거나 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보증금제도라도 가져야 될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업체를 운영하다가 요즘 같이 불경기때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처에 예치금제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관련 법규가 - 거기에 따른 - 정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안되지마는 예치금제를 부처에 요구하여 실현 가능성 있도록 상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소각기준이 100㎏ 이하의 소각시설을 갖추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각용량이 많이 나오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다보니깐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요, 참고로 - 이거 뭐 내가 고발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얘기 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 밤이면, 또는 비오는 날이면 그 업소 주변에 가면 아주 대단하게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외지에 놓고 -

그런 사실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환경보존 차원에서 해당업소를 아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의원이 연간 계속 집중적으로 관찰 해 볼 것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특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사업소 설치 허가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패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준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실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나는거는 주민한테 피해가 없어야, 피해가 없고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어떠한 뭐 다른 조건으로 했을 때 그래서 패소하는거지, 주민한테 명백하게 피해를 주고 환경에 유해를 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그거를 정당하다고 판례를 합니까?

이건 답변 하실 것도 없이 다시 알아보시고, 다음에 토지매입 추진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52차 임시회에서 조건부로, 조건부로 추진을 하는걸로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그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여기에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죠? - 잘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전 그때 근무 안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얘기는 들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조건부로 났다는 건 들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6월달이나 뭐 7월달에 그것이 선형 변경이 결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아까 - 그러면 그 후에나 추진을 해야 이상이 없는거지, 결정도 안되고 그냥 거기로 날지도 모르는 지금 ‘미정’의 상태에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거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주민숙원사업의 하나인 축산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히 혐오감을 줄수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설시에 타 시설에 보다 깨끗하고 보기도 좋은 시설을 만드는 건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축산폐수가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신문보도도 됐고, 방송도 수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시·군에서 200t짜리 이런 시설도 …

박영원 의원 : 저기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물어본거만 답변하세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상이 없는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걸 지금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겁니다.

박영원 의원 : 설명을 이상이 있으면 있다, 그건 잘못된거다, 이렇게만 해주셔야지.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지금 처리공법 때문에 여태까지 끌어온겁니다.

박영원 의원 : 처리공법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처리공법.

그래서 설계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게 어떤건지를 모르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물어보는거는 토지 매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묻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토지매입 …

박영원 의원 : 토지매입을 추진 한다는 거는 의회에서 조건부로 토지매입을 선형변경이 된 후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추진 매입을 하니까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구.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 제가 와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 아직까지는 -

박영원 의원 : 만나는 업자, 누구야 그 박 … 누구야, 그 업자한테 사라고 지금 다니고 한다면요, 그건 ‘추진’ 아닙니까?

일체 그런 추진을 하시면 안되고, 알았어요. 물어볼 게 많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하여튼 그거는 지금 추진하시면 안되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박영원 의원 : 네, 그리고 아까 1㎏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든다고 했는데 내가 잘 기억이 … 6,000원인가 7,000원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됩니다.

박영원 의원 : 1㎏를 처리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6,000원 내지 7,000원이 든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톤 당 입니다. 톤 당.

박영원 의원 : 톤 당.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톤 당.

박영원 의원 : 톤 당.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톤 당 입니다.

박영원 의원 : 톤 당 1㎏을 처리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박영원 의원 : 직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런거에요?

그거 다 쳐야죠. 그거는 안 뽑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경제수지를 따져서 보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운영은 안됩니다. 사실은.

박영원 의원 : 아니, 물론 그렇죠, 아까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축산단체에 어디, 어떤 단체고 가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한 거 있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조사한 그런 예가 어디 회의록에 있습니까?

있으면 내 놔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앞으로는 계속 지도 단속이 되게 되면은.

박영원 의원 : 아, 그건 지도단속 추이에서 한거지, 왜 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고, 적어도 숙원사업이라면은 다 조사하고, ‘주민들이 정말 숙원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도 조사를 안하고 무슨 숙원사업이에요?

그건 여기서 뭐 그냥 지도사업이거나 무슨 관(관)에서 그냥 행정편의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런거는 산정을 안해서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라고 인제 답변을 하신걸로 알구요, 그리고 제가요, 이거를 타 시·군, 그러니까 딴 데는 못하고 경기도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8개 시·군에서 지금 시공 중에 있거나, 설계 실시에 있거나, 또는 완공 중에 있거나, 한데 지금 뭐 실시 중에 있는 건 제쳐두고 3개, 이천, 광주, 용인군에서 지금 완공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광주시나 용인군은 관로인입식이 돼가지고 직접 축산농가하고 직접 관로가 돼가지고 이건 따질것도 없어, 우리하곤 관계가 없는거야, 따질것도 없고, 경기도에서 하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이천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천시 하나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점이 있나를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그 신문지상에 있는 거를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설명을 안 하시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그게 뭐 예산만 낭비한 문제의 시설이라고 했는데 왜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1차적으로는 그 처리 효율, 효율과 있다면은 수거식일 경우에 수거상의 애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철저하게 조사를 안하시고 그걸 추진을 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거에요.

이게요, 지금 현 우리가 시설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정화시설이요, BOD 7,000에 지금 나온거에서 7,000에 맞춰서 나온 시설이래요.

그러면 축산폐수는 인분은 BOD 7,000에 맞춰서 시설한 거기 때문에 무난히 된답니다. - 정화가 -

그러나 축산폐수는 2만 이랍니다. - BOD가 -

그래서 그 시설로는 도저히 해 낼 능력이 없어서 지금 무용지물로 낭비만 했다고 지금 - 경기도는 아닙니다. - 저 밑에 뭐 다 낭비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를 자세히 지금 과장님이 이런걸 적어도 70억 공사 아닙니까?

70억 공사에 아까 인건비까지 따지면 뭐 이게 1일 몇십만원이 투자가 되는건데 그래서 이천시 경우를 내가 자세히 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가에 얼마를 받느냐”, “우리는 축협에다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축협에서 한다” 그래서 축협엘 또 갔습니다.

축협에서 관계자의 말이 “농가에서 6원을 받는다” 그래요, - 1ℓ당 - ℓ나 ㎏이나 거기서 비슷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6원을 받는데, 그러면 6원을 받아가지고 타산이 맞느냐” “어림도 없다, 타산을 인분은 13원을 받고 있다, 그래야 타산이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걸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 ‘바쿰카’라고 그러죠? 그거.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박영원 의원 : “그거를 두 대를 사줘서 - 2t짜리, 4t짜리를 - 어쩔 수 없이 그냥 손해를 봐가면서 했는데 이거 조례개정 해가지고 다시 해야지, 안하면은 도저히 안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얼마나 처리를 합니까? 각각?” 그랬더니 “처리 10t밖에 못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설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BOD 7,000에 맞춘 시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축산분만은 정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5대 1의 비율로, 인부 5, 축산폐수 1,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t밖에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러면은 10t을 가져가면 얼마를 내는겁니까? - 거기다 -, 축협에서 가져가면 또 내야 되잖아요? 거기? 처리비용으로.

1㎏당 1원을 낸대요, 그러니까 10t 가져가면 1만원만 축협에서 내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인제 우리가 만약 한다면 양주군에서 다 무는거지, 그거 처리하는거 아까 뭐 얼마가 인건비, 이렇게 따지고 보면 70억 플러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처리비용, 하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거지, 이런 시설을 누구하나 축산업자가 축산폐수 시설을, 정화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거 하나도 없고 - 지금 여기 현 상태에서 - 있습니까? 어디?

내가 낙우회장, 의정부·양주 낙우회 축산을 관장하는 낙우회장을 내가 부회장 4년, 회장3년,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한번도 필요하다는 건의문도 올린 바 없고 누가 관계관이 와서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숙원사업입니까?

한번 말도 없이 지금 시작을 하는데, - 우리한테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시설을 지금 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지금경기도에서 하나가 하고 있는데 - 겨우 - 그걸 이렇게 70억, 우리 주민들, 내가 또 그거에 앞서, 내 얘기만 자꾸만 해서 미안한데 지금 용암리 말이에요.

용암리에 인분정화시설 사업소가 있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시설이 있는 거, 할려고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거기 일반폐기물 사업소 있는 거 지금 현재 허가난 거 있습니다.

- 하나 - 그 다음에 용암리 하나 그 이외 얘기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특정 공장폐기물사업소가 내인가 된거 알죠?

있죠? 용암리에.

있습니다. 그거 왜 ‘송광의’ 뭐 해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사업소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이거하는 ‘박’ 누구야, 그 사람이 내인가를 해줬다구, 또.

그러면 6개 군데를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런, 공무원으로서 목민정신이 있는겁니까? 그렇게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깐 신문에다가, 보셨어요?

‘양주군의 배수구’라고 신문에 크게 난거 알아요? ‘용암리는 양주군의 배수구’ 읽어 봤어요? 못 읽어 봤죠? 그거 관심이 없는데 뭘 읽어봐.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봤습니다.

(장내웃음)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목민관 이라면은 이런 거 자세히 조사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래서 지금 실효성이 70억을 들여서 그것도 1원 받고 - ㎏에 - 거기도 1원 받는다는데 뭐. 1원 받고 그거를 처리하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제고를 하시고 내가 여태까지 뭐 두서없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축산폐수시설을 그래도 강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을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의장 홍재룡 :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양주군 공직자 중에서는 환경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이고 권위가라고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전임자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작년부터 쭉 추진해오던 사업이니까, 내가 맡은 업무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에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연 지금 현재 양주군의 행정, 재정, 주민정서, 등등을 고려해서 동 사업이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냐, 이 환경, 축산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면은 농가 스스로 정화하는 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를 전문가 입장에서 봐가지고 지금 현재 꼭 시급한가, 아닌가를 현재 추진 담당자를 떠나서 전문가 입장에서 솔직하게 쓰레기 계약문제를 아주 잘 처리해 주신 솜씨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일개 사견으로 해서 여태까지 몇 년간을 입지선정을 해서 추진한 업무를 번복할 수는 없는겁니다.

제가 와서 실무과장으로서 선임자가 한건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그렇지 않아도 더 연구할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걸 갖다가 추진을 한 과정에 있어서 “이건 안 하겠다” 이건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건 원칙으로 하되 면밀히 봐서 진짜 주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시설인지, 예산만 낭비하는건지, 이거를 다시 우리 실무진하고 사실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원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그럼, 고맙습니다.

그 만큼 또 답변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좀 풀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방법이요, 지금 아주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천 관계관하고 축협에 상무하고 내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우리가 정화사업소는 기왕에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어차피 BOD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 축산폐수는 - 축산폐수만 가지고는 처리를 못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분사업소에다가 조금씩 섞어가지고 지금 많이 안 나온답니다.

저기서도 1주일에 몇 톤, 뭐 그렇게 밖에 안나오니까 글쎄 그게 다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다 밭으로 가지, 뭐 축분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뭐 1일 조금 여기 했는데 아까 1주일에 10t이라고 했죠? 1주일에.

그러면 1t 반이나 이렇게 밖에 안되는건데 - 하루 - 그거는 우리가 인분사업소에도얼마든지 그거 섞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라구.

무조건 어마어마한 70억 플러스에다가 인건비 플러스, 그거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군청도 지어야 되고, 아까도 그것땜에 얼마나 많이 서로 저거를 했습니까? 고려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축산분뇨처리장을 그 사업을 여기서 제고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소신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은 본 공사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고, 오늘 거듭 강력히 이 소신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지금 박영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관내 축산업자에게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단지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국·도비도 국민의 혈세인 것은 똑같다, 나는 우리 관내 축산관계자는 물론, 군민 전체에게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공된 사례가 없다, 또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 났을때의 유지관리비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다, 그런 비용적 측면,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과 15년 전에는 우리 양주에 유우를 비롯한 육우가 참 많았습니다.

10년전에만 해도 참으로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도, 국가 전체적으로 유우와 육우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왔고, 결국은 세계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소고기는 있으나 소는 없어지고, 우유는 있으나 우유소는 없어지는 날이 불과 10년 후에 있을지, 20년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기를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쪽에 지금 투자는, 아무리 명분상 환경이 좋다고 그래도 그것은 자칫 결국은 축산폐수처리장은 크게 과다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지만 축산분뇨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날이 도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하고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그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하라고, 하라고 돈 갖다주라고 하라고 그럴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거 뭐하러 우리가 시험케이스로 말이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위험스럽게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강력히 제기를 해 두는 바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그래도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민을 위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구요.

쓰레기 청소계약을 대행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우리 양주군에 있는, 양주군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쓰레기 청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그야말로 소득수준이 낮고 우리, 그야말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에 대한 피해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는 결국 그 사람들은 해고를 당한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양주군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해고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거듭되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제로 바꾸다 보니까 그 업체가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인원을 그 수주받은 업체한테 분산해서 고용을 했더니 받은 사람들도 승낙을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가 보니까 임금이 과거하고 너무 차이나니까 근무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원은 한 9명 정도만 그냥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책임과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인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우리가 대행업체를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저희가 관련 법을 검토해서 과연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줘야 된다고는 지금 방침을 구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관계법을 -

그리고 지금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은 그 업체에서, 우리가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수당관계는 그 업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줘야 되지, 퇴직금 관계는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줘야 되지만은 그 퇴직수당 관계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도 관련 규정을 봐야 되고 지금까지 그 대행계약으로 있었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이흥규 의원 : 대행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퇴직금을 양주군에서 주게끔 만들어 놓은 그 자체도 의문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해고수당이니, 뭐하니 달란 말을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양주군의 일용직 공무원의 예우를 받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줬고 그런다면 그 사람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양주군에서 임의대로 자른거다 이거죠,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보장을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물론, “월급이 적어서다”라고 얘기 했는데 의도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입찰보기 이전에 이미 직원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쓰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부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낮추고 보너스를 낮추는 쪽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자의적으로 안하는 거 아니냐 - 안쓰는 것이 아니라 -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보통 우리 1년에 한 700% 정도의 보너스를 줬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가 공무원하고 준하게.

이흥규 의원 : 네, 그 정도 줬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취해서 줬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신규업체에 가보니까는 월급도 가령 100만원을 받았으면은 한 80만원 정도에서 85만원 정도 주는 걸로 얘기 나오고 보너스도 700% 받던 것을 200%만 받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안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평소에 도급계약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사항이 이런 종사자가 종사한 업체가 일을 수주하지 못했을 때의 퇴직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직원을 보장하고 취업을 보장한다고 그러면은 까딱 잘못 시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과거의 수의계약 식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책을 강구해 주면 도급이 안되죠, 도급이 안됩니다.

그걸 해결해 준다면은 수의계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려우신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입찰하기 전에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전에 그런 조건을 제시했어야지 이미 다 사람 다 구해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 좀 써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봐야 이런 결과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물론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양주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볼 적에도 보통사람들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주군을 믿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양주군의 취락지 개발사업비가 있는 거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자세한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자세한 세부적인 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 그건 -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종 주민이 싫어하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지역주민에게는 가능하면 더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많은 선, 뭐 혜택이랄까 이런 걸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디 그게 군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쉽사리 어느 면에 어떻게 주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런 입장은 못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민이 싫어하는 혐오시설 설치하는 입장에서 사정을 하고 최소한의 선에서 하고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보곤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이 취락지 개발사업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셔도 우리가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그 취락지 개발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어디 어디가 가고 있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환경, 남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양주군에서 배려를 해서 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주무 과장님이 그야말로 그건 내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업무파악을, 환경분야를 추진하시면서라도 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취락지 개발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석면 오산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광적과 백석이 취락지 개발사업비가 나갔고, 은현면에서도 하패리에 나갔고, 남면 구암리에도 나갔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은현면에 위생사업소가 있어서 취락지 개발사업비가 나갔다면은 축산분뇨처리장을 또 계획을 해서 예산서에 집어 넣으면은 거기에는 또 취락지 개발사업비를 또 줘야 된다 하나의 사업 가서 그 다음 사업 갈 적에는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적마다 취락지 개발사업비를 줘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또 회천에도 매립장이 계획이 되어 있고, 소각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락지 개발사업비는 단 한 푼도 안되어 있다 그러면은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가면서 어느 지역은 취락지 개발사업비 주고, 어느 지역은 안주는지 그런 근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특히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주로 추진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두루 헤아리셔 가지고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주 질문자의 양해를 구하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행업을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권역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업체가 세 사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복토라든가, 소독관계라든지 뭐 진입로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추진을 하고 대안을 세우셨습니까?

- 예산에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전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아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행을 줌으로 해서 대행업체가 매립장 관리까지 해주고, 복토까지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도급을 권역별로 주다 보니까 그런 거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실은 저희는 매립장 관리는 저희가 시설을 하고, 저희가 복토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거·운반의 책임만 있는 겁니다.

매립의 책임은 없는겁니다.

김광배 의원 : 분리수거는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분리수거도, 수거·운반은 같은 도급한 도급을 맡은 업체에서 수거·운반 책임이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현재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7일, 그제부터는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내에 3명, 기타 지역에 2명이 지금 우리 직원들 활용을 해서 8명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약합니다.

사실 ’98년도부터는 이걸 한해동안 더 연구를 해서 분리수거가 잘 돼야 쓰레기도 감량이 되고 재활자원에 재활용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의지가 없는겁니까? 군수님의 의지가 없는겁니까?

왜 예산이 부족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그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은 터파기 공사에서 용량이 적게 했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지가 부족한 거 보다는 제가 실무자가 때에 맞춰서 윗분한테 건의를 못한 실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양주군에 포클레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쓰레기, 포클레인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사실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현재 양주군에 도시과에 포클레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에서만 꼭 사용해야 됩니까? - 그거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 점은.

김광배 의원 : 현재 쓰레기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꼭 환경보호과에서 포클레인을 사서 사용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과장의 의지가 없는 거냐? 군수가 의지가 없는 거냐?

- 쓰레기 처리에 대한 -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

김광배 의원 : 충분히 포클레인도 상당히 신형이고, 좋은 장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최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오산리 쓰레기장을 기이 지원사업도 해주고 주민에게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 줬으면 현재 오산리 쓰레기장은 38%밖에 못썼는데 현재 마저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시방 터파기를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뭐 잘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최소합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검사정도 해서 환경보호 관계도 그 침출수 관계도 전부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급하다 보니까 침출수 정화조도 정비 안하고, 터파기도 충분히 기이 매립된 매립장 이외의 면적을 충분히 파서 잔여면적을 활용해야 할텐데 그냥 마구잡이로 하니까 예산부족 관계도 나오고 앞으로 남면까지 갈려면 남면공사 끝나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양주군 관내의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량을 파악을 하지 않고 매립장 터파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당초에 주민한테 협력을 구할 시점에는 어느 정도 양을 맞췄습니다마는 이게 하루 하루 늦어지다 보니까 적환장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이므로 인해서 그래서 물량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내일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질문을 안하겠지만은 또 이 음식물 쓰레기를 한삶회에서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의 물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안한다고 그랬는데,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연천군은 주민의 물의없이 주민들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양주군은 왜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양주군의 환경보호과장이 무능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의지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연천군은 가보니까, 아마 환경보호과장님도 가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실 그건 못 가봤습니다.

김광배 의원 : 가 보셔야돼,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래서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제를 나눠줘 가지고 그거를 수거를 해서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환원을 시키고, 농촌지역은 바로 농촌에다 환원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백석 오산리 쓰레기장의 문제점으로 해서 쓰레기가 반입 안돼 가지고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고통분담도 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기틀을 잡지 못하면 양주군 쓰레기는 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든가 이 혐오관계를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좀 계획적이고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감사합니다.

이 청소행정은 장시간을 두고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급한 나머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양주군에서 청소계약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그러한 용기로 대처한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 의회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 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4월 11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6 인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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