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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본회의(1997.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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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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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7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6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5.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8.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9.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6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흥규의원외2인제의)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배의원외2인제안)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상원의원외2인발의)

5.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 21분 개의)

○ 의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 :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6일 이흥규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군정질문에 관한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3월 26일 김광배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4월 1일 이상원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과 우충국의원외 세 분으로부터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유재원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규제완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월 19일 19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3월 5일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3월 14일에는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월 25일에는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1. 제56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홍재룡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참 조)

1. 제56회 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네,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우충국 의원님과 박영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흥규의원외2인제의)

(10시 24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5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군정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군수 및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56회 임시회 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흥규의원외2인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배의원외2인제안)

(10시 2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배의원외2인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의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광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재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별표1의 여비중 숙박료는 13%를 인상해서 의장, 부의장은 1야당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의원은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자구를 수정하고 일비는 1인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54% 인상하는 안과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자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국내호텔 숙박료가 1일 7만원에서 22만원, 여관의 경우 2만3,000원임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현실화에는 부족한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홍재룡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상원의원외2인발의)

(10시 31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상원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 김광배 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 지역내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규제를 할 수 없음에도 지금까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떠한 방법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 인가를 심사숙고 하고 제한의 필요성과 민원의 불만을 최소화 한다는 목적하에 수차례에 걸쳐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군정수행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상원의원외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설치제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제정(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준농림 지역내 숙박시설과 대형 호화음식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내무부장관 지시로 통제하여 오던중 이해 민원인의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결과 패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국민의 행위제한은 최소한 조례 이상으로 규제 할 수 있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정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등 설치제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보면은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1항 4호에 준농림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여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제1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항4호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택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시설의 설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는 안이나,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이 1994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이 큰 시설만 규제토록하여 당해 지역 거주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여 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개정으로 볼 때, 법 개정목적과 상이하므로 향후 이해관계인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규제완화 후 법에 명시된 바 없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시 사유재산권침해 개발의욕 상실, 당해 지역의 토지 지가 하락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명 러브호텔, 호화 대형음식점이 농촌지역에 신축되어 수질오염은 물론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쳐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상황에 있고, 관내 일부 집단부락내에 여관이 설치되어 부락민의 반대 진정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고 각종 신문, TV와 언론에서도 그 심각성을 수차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제한조례 제정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고 민원인의 허가신청시 특별한 법적규제를 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이를 제한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떠한 방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심사숙고 하여 제한의 필요성과 불만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우세해서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양주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게 된 배경이며 최소한 주민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며 본조례 제정 후 운영에 철저를 기해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에는 준농림지역내 무질서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함이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 제한대상시설, 제4조 제한지역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내, 두 번째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변으로써 50m 이내에 단, 음식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농지 이용계획중 “전” 전용지와 “답” 전용지내 우량농지, 네 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100m 이내지역, 다섯 번째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50m 이내로 하천수질보존이 필요한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유입되고 차집관로 인입시설이 설치될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20호 이상 집단거주 부락내지역 등으로 제한하므로써 투명성 있고 재량권 남용이 없는 명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양주군에서는 특별한 법적인 규제가 없음에도 이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제한하고 있는지, 또 그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누구나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허가를 낼 수 있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재룡 : 네, 그 사항은 부군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원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제안한 사항과, 또 전문위원님이 발의한 사항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제한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내 일명 러브호텔이나 대형음식점이 농촌지역까지 침투가 돼 있는 현실을 비춰 봤을 때 이런 사항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의해서 모든 건축이나 제한이 됐습니다마는 또한 그런 사항이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부칙에서 논함과 같이 시장·군수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규제하도록 만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여러분들과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건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행위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양주군 일원에 전부다 규제로만 해 왔다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땜에 할 필요없다는 선심된 의견 때문에 부결이 돼서 제가 그 …

○ 의장 홍재룡 : 저,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묻는 내용은 법 근거 없이 왜 규제를 했느냐라는 혹시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 밝혀주고 법을 어겨가면서 규제를, 공식적인 규제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밝혀 달라는데 아무리 타당성이 있는 행정이라 하더라도 규제는, 근거없는 규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게 전부 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규제를 철폐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타당성을, 규제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근거가 없으면 없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법 적인 규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법 적인,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논하는 규제는 다만 없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우리지역 여건상 그런 문제 때문에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홍재룡 : 제가 잠깐, 사회자가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집행부 발의인 경우에는 집행부 제안자의 제안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듣고, 또 의원 발의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의상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한 요지가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장에게 형식에 맞지 않는 답변을 요구하고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과장이 지금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집행부에서 듣고자 하는 내용은 정회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흥규 의원 : 집행부에다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요. - 그래도 -

○ 의장 홍재룡 : 아니, 그런데 우리 회의 절차상 지금 진행하는 순서는 질의·응답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먼저 이흥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법 적 근거가 없는데 규제하는 이유가 뭐였냐라는 질의였기 때문에 우리 제안 의원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도시과장에게 답변토록 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이 또 도시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왕 등단 한거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조례를 상정 했을 때 그 당시에 박영식 부군수께서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허가 해 주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서 지금까지도 그 때 답변한 내용이 그냥 그 전과 하나도 다름이 없이 지켜지지 않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정책보좌관을 하시는 박영식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기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내무부장관이 지침 마련한 것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의 법적 제한을 해결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지침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됐고, 여러 집행부의 의견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내무부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걸로 했기 땜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좀 규제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권고 또는 경고 드립니다.

본 이번 56차 임시회는 규제 완화를 중점으로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규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이고 대 정부의,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위치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러나 그거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법 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답변을,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특히 경고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의회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9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85년도 9월 30일에 제정해서,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운영 하였으나, ’95년도 6월 5일 호적법 제132조2와 대법원규칙 제52조가 개정되어 대법원규칙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19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 52조6항이 개정되어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 및 관련조례의 인용조항을 현행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의 별지금액,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인 500원, 소인 300원을 우리 인접 시·군과 같이, 금번에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인상하고 마을, 해당 마을이라든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검토하신 후에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및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의징수조례 개정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3조1항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3항에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생활폐기물의 관리지역외 지역은 첫째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둘째로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서 일반폐기물 처리 지역으로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중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한 구역내에서 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조달토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수수료의 요금을 대인 5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안 제15조 2항을 위임징수에서 위탁징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수료 요금이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대인은 100%, 소인은 70% 인상되는걸로 봐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느낄 때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되겠으며 본조례가 1991년 개정되고도 시행을 한 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해서 최소한 인상에 따른 손익계산이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투자비용 분석 등을 통해서 인상범위가 책정되어야 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한 2년 단위로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시 점차적으로 인상하므로써 대폭 인상이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또한 폐기물 수수료 요금징수시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충분한 주민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면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양주군의 어떤 경영수익면 보다는 우리 자연발생유원지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개정문제는 아니고 관리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지정된 곳은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가 일영자연발생유원지와, 금년 3월 4일날 지정한 회천읍 덕계저수지 상단지역과 은현면 용암리 도락산 계곡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이렇게 세 곳이 지정이 됐는데 물론 경영수익면 보다는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기 일영유원지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 놓고 한번도 여태까지 수수료를 징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은 대인이 500원에서 1,000원, 소인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인상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물론 경영수익면은 없겠습니다마는 위탁징수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하는데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신 것이 있는가 하고, 또한 타 시·군에, 타 시·군 자치단체에 어떤 수수료 징수금액을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은 사실상 추계치로 해 본게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덕계 저수지를 지금 1년에 한 5,000명이 온다는 것을 계산을 했을 적에 실질적인 인건비의 수준 뿐이 남는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덕계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인상하기 전에 5,000명을 가지고 계산했을 적에 한 176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는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했을 때 340만원, 약 덕계저수지는 50일동안 정도 사람이 오는 걸로 봐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 예상이 1일 2만원씩 해가지고 3명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징수요원과 그래도 청소를 수시로 순회 하므로 해서 계도할 수 있는 요원, 해서 3명을 한다고 했을 적에 50일 하면 한 3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하게되면은 일단 들어가는 행락객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다고 했을 적에, 10ℓ짜리를 줬을 적에 그게 한 20만4,000원, 그래가지고 그 340만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다면은 한 19만6,000원 정도가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천, 남양주, 포천 등지 전부 조사를 한 결과 수수료를 저희가 인상한 것과 같이 1,000원 하고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계치로 덕계리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위탁계약을 해야 되겠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해야됩니다.

유재원 의원 :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을 하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어떤 수수료가 징수가 돼야 이게

위탁이 가능하지, 지금 최소한의 경비도 안나오는데서 위탁을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할 것인가가 의문이 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래서 저희는 마을회를 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 그런데 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오는 행락객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운영을 한번 하고 나서 한 달이고 운영을 하고나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우리 양주군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하는건데요, 그 폐기물에요, 사람의 인분이라든가 이거는 폐기물에 해당이 안돼죠?

해당이 됩니까?

여기 조례에는 인분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 관계는 정확히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안되는걸로 여기는 돼 있는데요, 그러면 안되는 걸로 조건으로 하고, 그러면 인제 새로 자연발생유원지가 생기는데 그 인분처리, 그러니까 지금 1,000원, 입장료가, 쉽게 얘기해서 입장료가 1,000원인데 - 애들은 500원이고 -그 내용으로 또 들어가서 또 인제 용변을 볼 때에는 또 거기에 또 징수하는걸 별도로, - 여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 별도로 세우실 그런 …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락객이 와서 용변을 봤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이세요?

박영원 의원 : 네, 폐기물관리법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저희가 유원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편익시설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포함해서.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그렇죠.

박영원 의원 : 포함해서 별도로 받지는 않겠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제10조 2항인데 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10조 2항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을 생략해 놨단 말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주요골자에서 10조 1호중 단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김영안 의원 : 네, 됐습니다. 그건 됐구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0조 1항에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명시를 달아 놨습니다.

- 이 조례에서는 -

그런데 협곡을 이루고 있는 소형 골짜구니나 그런데는 지역주민들이 입장료를 징수하기를 바라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반면 일영유원지 같이 100%가 사유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상시 거주 인구가 있고, 신흥유원지쪽과 관통된 도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 입구에 매표소를 세워서 받는 것은 단지 통행차량이 미치는 영향이나 그곳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나, 또 상주 인구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수수료를 받되 입구를 차단을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그런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왔습니다.

따라서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라고 하는 것을 “자연발생유원지내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렇게만 자구수정을 해줘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 같고 또 한가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를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는 청년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겠고, 일영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청소활동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당해 주민과 협의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를 얘기를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사실상 돈을 징수하는 것 보다는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영유원지에서도 작년에 부락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차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해 줬기 때문에 작년에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이 보존이 된다면은 어디고 지정을 했다고 해서 징수에 목표를 두지 않고 잘 깨끗이 유지만 되도록 조치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나갈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중에서 「입구에서」 했는데 이 사항은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에서 한다면은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만약에 행락객이 적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행락객이 수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적에는 징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사람가지고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입구에서 받는 것이 당연히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만 한다면 「입구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은 입구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 “입구”를 “내”라고 바꾸면 입구에서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 매표소를 설치해서 -

그러니까 좀 운신의 폭을 넓히자 그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구요, 당해 주민과 협의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조례를 그냥 저냥 없이 이 상태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안받아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죠, 당해 주민과 협의해서 안 받았다 그럼 무슨 조항에 근거해야지, 당연히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조항이 필요하다, 당해 주민과 협의해서 받고 안받고를 사회진흥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한한 별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원안을 보시게 되면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를 안해도 가능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원안을 다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7.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홍재룡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과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이전과 관련,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의정부시 호원동 467-4 번지외 1필지, 공유지 2,124.32㎡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는 ’9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각코자 했던 재산으로서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매각에 따른 입찰공고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 신청자가 없어 매각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각 추진코자 하며, 매각 예정액으로 산정한 18억6,200만원은 ’96년도 매각추진시 감정평가 및 지가를 참작 또 거래 실례 가격을 조성한 후 최저가로 산정하였던 금액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처분코자 하는 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할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467-4번지외 1필지 공유지분토지 총 3,779.2㎡중 양주군 소유분 2,124.32㎡, 642평을 매각,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키 위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청사건립비 약 372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토지매각이 예상되는 대상물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계획을 세우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고가로 매도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22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사회활동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안 제3조)

두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에 있습니다.(안 제5조)

군수는 매년 운용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안 제11조)

예산수반 사항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5억이상을 조성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조례 제정안은 실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에 근거해서 경로효친 사항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제정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에 대한 각종 부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기금조성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본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에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고,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고, 제3조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항에 5억을 총 목표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안에 기금을 조성 2002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제7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기금운영계획에 있어 기금의 운영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지원한도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2조 회계관리, 제13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 제1항에는 기금운영 결산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제2항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근거에 의거 기금결산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양주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96년 12월 26일 기금조성 연도별 목표등 일부조례의 내용 미흡 등으로 부결된 후 의원간 사전 충분한 협의로 수정된 바 있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행위제한, 체제,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27분)

○ 의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정하고,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안 제2조)

점용료의 감면과 소하천을 2개년도 이상 점·사용할 때 당해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등의 조정기준을 정했습니다.(안 제3조, 제4조)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토록 합니다.(안 제5조)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대로 처리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법 제25조1항에 의거 점용료 의 징수는 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5항에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점용료, 징수 및 면제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 1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점용료의 감면은 재해복구, 농업용 수로 및 용수공급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징수, 안제7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은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취소 점용포기, 점용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징수의 위임근거를 두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고 참고로 이 조례의 적용받는 소하천이라는 것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한 하천으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가 제정되면 년간 1,800만원 정도 점용료 징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하천 지정에 관한 법규에 의거 고시되고 이해주민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다만 부과 조정 산정 부분과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현조례로 정확성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해서 보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11시 32분)

○ 의장 홍재룡 :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적 도시계획 (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광적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 주거지 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미 개발된 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적면사무소 일원에 토자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을 일부 변경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완충녹지를 5m 신설을 하는 건과 또 그 부분적인 도로에 대해서 변경 4개노선, 폐지 1개노선, 그리고 신설 2개노선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슈퍼블록 집단체비지를 신설했고, 감보율은 종전 그대로 0.4855%를 그대로적용을 했습니다.

세부계획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지구인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0. 도시계획(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 광적면 도시계획(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광적면 도시계획(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주민공청회 및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참고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구증가율 구성 분포도를 감안 각종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도로의 접속이 지형, 도로의 폭, 구조, 차량소통, 주변여건 변동시 변동이 가능하도록 입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야겠으며, 본 도시계획 구획정리는 광적면 광석리 산21-1번지 18만2,861㎡(약 5만5,315평)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증가를 감안하고 도시화 추세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블록(1), (6) 및 (6), (15)에 설치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폭 4m로 계획되고 본 도로 중심으로 각 4m씩 8m가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었으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단지내 진입도로와 연계키 위해서는 보행자 전용도록 양쪽에 8m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단지내 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 12m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므로써 주거지역으로 있을 경우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지장물 철거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보상비 등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희망아파트 진·출입구 부근 신호등의 설치에 따른 차량의 정체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블록을 재조정하여 신호등과 연계한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통행과 지역간 교통소통은 물론 도로에 의한 지역간 격리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여 물적, 인적 교류가 원활하도록 블록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지역 이해주민의 재산권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계획과 지적을 고시한 후 공람·공고 등을 통해 제출된 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초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적에 토지주들이 통보를 못받아서 설명회를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을 답변을 좀 바라고, 또 설명회 통지서를 보낼 적에 그 밑에 보니까는 󰡒사전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통지를 보냈는데 지금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사업계획 제출한 분은 몇 분이나 되겠으며 그리고 ’95년도 7월달에 우리 가납시장을 확대 측면에서 군정질문을 했을 적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을 적에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다가 지금 판단되고 있고, 또 여기 소로 2-22가 8m로다가 도로폭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는 그 지역이 완충녹지, 그 옆에가 우회도로 완충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거기서 완충녹지로 인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큰 도로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는 최소한도 8m 도로를 12m 도로로다가 확대를 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구획을 지금 슈퍼블록을 설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한 2,000평에서 크게는 한 근 3, 4,000정도 슈퍼블록을 해놨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블록을 최소한 슈퍼블록이라면 5,000평 이상을 도단위로다가 블록정리를 해나가야 지역의 어떤 타운을 조성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을 하시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들이 참석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항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개시공고를 했고, 또 개별주민들한테 서면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서면통보가 일반우표로 발송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을 못했는데 이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 번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등기로 부쳐서 제날짜에 도착이 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의견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개별로 들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본 군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열람을 하시고 의견을 제출한 거는 몇 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지금 이렇게 제재했고, 지금 또 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8m를 12m로 확장하는 문제는 블록간 도로 폭의 확보는 도시계획과 구획정리에 잡혀있고 도로 폭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12m로 한다는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슈퍼블록에 대한 5,000평까지 확대해 달라는 거는 저희로서는 슈퍼블록을

만들어서 체비지 블록을 만드는 거에는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체비지에 대한 거를 과감히 집어넣을 적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용역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한 가지 질의가 빠진 것 같은데 가납시장확보 측면에서.

○ 도시과장 신대영 : 아, 준주거지역요?

유재원 의원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사항도 글쎄요, 그 지역이 지금 시장과도 연계해서 일반 우리 도시계획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블록으로 돼있어 가지고 어떤 구획을 토지주들이 체비지를 가졌을 적에 그거를 나름대로 토지주들이 어떤 몇 몇 토지주들이 합병을 해 가지고 슈퍼블록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임의로 - 도로를 없애고 슈퍼블록을 잇느냐?

○ 도시과장 신대영 :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 및 승인안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4월 12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 및 의회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2 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소병주
  • 기획감사실장김진길
  • 문화공보실장조호연
  • 내무과장송종섭
  • 사회진흥과장윤광노
  • 재무과장윤명섭
  • 지적과장이정창
  • 사회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최돈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신선호
  • 산림과장김흥기
  • 건설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신대영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사회지도과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유경준
  • 군립도서관장유승구
  • 위생환경사업소장강병욱
  • 상수도사업소장이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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